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경제문화국(시립도서관)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선재 5대 의회 첫 감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25분 정도 감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병술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31선거를 통해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2차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2006년도 마무리 추경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각종 세미나 등 연구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실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공보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의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홍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안치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윤애자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지난 9월 28일 인사발령으로 세 명의 팀장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1차 질의는 20분 정도 드리고, 2차 질의는 10분 정도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보실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행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을 지금 각 부서별로 전체 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이렇게 간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한 번을 보더라고 전 시민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어딜 가서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간행물이, 내용은 똑같고 과에서 만드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매번 감사 때마다 하나로, 공보실에서 전적으로 다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간행물들 나온 것 전체로 다 모아서 편집을 하더라도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골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약 3만 4천 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단지에만 3만 4천 부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는 배포하는데 어려움 없이 계단에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도심지역들은 전혀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통장님이 되신 분들은 동사무소라도 가서 그걸 한 번이라도 보지만 단독주택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부천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드림시티나, 부천에서 하는 행사를 중계소를 세워서 생중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집에서 저녁시간이나 낮시간에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행사하는 것들을 중계소를 세워서 생중계를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로 괜히 택시 이런 데 각 과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드림시티라든지 중계소를 설치해서, 설치할 때는 좀 들지만 그래도 부천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공보실장 윤인상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경우는 시정 전체를 섭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발간하는 내용은 단위업무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내용은 문화소식,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시립추모의집 관련된 시책,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문화업무와 관련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정전체를 학생, 일반, 시민,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빈, 외국인, 이렇게 대상별, 목적별 특성이 있는 홍보물을 한 가지 정도씩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부천시 전체와 관련된 홍보물을 타 과에서도 제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복사골신문 배부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말에 구도심에 대한 배부체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구도심에도 배부할 의사와 의욕은 있었습니다만 구도심이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배부를 적절히 못했는데 구도시 중에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된 지역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재는 구도시 일반주택 지역에 6천 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고, 구도시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3, 4학년을 대상으로 2만 부 정도를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가정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도시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배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구도시의 문제인데 3, 4학년한테 약 2만 부를 배부하고 구도시 중에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6천 부를 배부함으로써 그나마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이나 의정을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중계 말씀을 하셨는데 생중계 사업은 방송사와 의회 또 시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라인을 포설하는 작업에 대한 사업비 문제라든지 과연 그것의 주체를 어디로 해야 할지 방송사의 브랜드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방송사 사업으로 수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나 의회에서 시정을 알리고 의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와 방송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간행물 복사골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일일이 안 되면 구도심 지역에 신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간지로 끼워서, 배부하기 힘들고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으로 해서 나올 때만 그쪽에 끼워서 돌려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공보실장 윤인상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영우 위원 구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구도심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끼우더라도 신문의 구독성향이나 구독배포선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독하지 않는 가구에는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해서는 기대가치가 의심이 갑니다.
  구도심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각 동마다 10개 내외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회의 때마다 그것을 필히 배부를 해서 적어도 통장님, 반장님 선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서 구도심에도 많이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예고 광고수수료 집행내역이 있는데 총 집행된 것은 아닐 것 같고 일부 화장장 추모공원 관련해서 나온 것이 있네요.
  행정예고 광고수수료 집행내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신문사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우선 행정예고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행정예고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이나 현안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사당 1년에 한 번씩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을 망라해서 광고를 주도록 되어 있고, 광고시기를 언론사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거나 창간기념일 같은 때 광고수주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우리 부천시에서 주요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조성 광고가 많이 나가게 된 사유는 지방선거 때 언론사에 광고 행정예고를 할 수 없도록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추모공원 조성 같은 경우 시민들의 집단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알리는 광고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광고를 많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천에 언론사들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 줘야죠. 있는 언론사들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안 나간 언론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우 위원 네.
○공보실장 윤인상 주지 않은 언론사가 3개 사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자치신문과 부천인터넷신문 부천타임즈, 일간신문 인천신문의 경우 광고의뢰를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광고는 일단 광고주가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주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언론사에 추모공원을 홍보하는 광고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신문 같은 경우 계속 추모공원 반대하는 광고를 연간단가로 계약을 체결해서 2년 동안 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신문에는 추모공원 광고를 줄 수가 없었고, 부천타임즈 역시 추모공원 반대 논조를 계속 지향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수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광고주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여기서 꼭 어떤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광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광고주가 그렇다 하더라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런 분들을 주어서 같이 갈 수 있는 홍보매체가 돼야지 같은 신문을,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보는데 어디는 추모공원 홍보하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다른 데는 반대하는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모든 언론이 통합된 의지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언론사가 언론사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듯이 저희 시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저희가 같이 이끌어가고 또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보실의 의무입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언론사와의 논조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간행물과 언론사 수수료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시에서 언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공보실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공보실에서 비판과 비방을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사를 보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물론, 조금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광고도 안 주고 또 보도자료도 안 준다.
  설사 광고는 광고주 의도대로 준다고 치더라도 보도자료는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보도자료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우리 시정에 역효과가 난다고 판단했을 때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보도자료라는 것을 언론사에서 다시 각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언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언론들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사에 배포하는 시정홍보자료는 대부분 부천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비판과 비난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비판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용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지만 어떤 비난을 선도해서 시민들에게 오판을 하도록 하거나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적절하게 지금 제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만 언론의 잠재적인 효과라는 것은 상당합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건 100% 치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리 언론중재로 가거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더라도 선입으로 입력된 정보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측기사나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해서 신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는 것이 보도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도자료 자체를 가지고 언론사에서 각색을 해서 기사화시킨다는 얘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정영태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떤 기사나 내용에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보실에서 당신들은 우리 시를 홍보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자료 자체도 제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자격의 판단보다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경우 기사를 뒤집어쓴다는 이런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시정을 저희가 줄 때는 저희 의도대로 홍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보도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드리니까 이 내용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공보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보도자료를 드렸을 때 저희가 드린 의도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안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쓴 소리, 단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쓴 소리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지 반드시 좋은 내용만의 보도를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게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과 비난의 차원에서,
정영태 위원 비난이라든지 허위보도라든지 이런 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법적인 대응을 제쳐놓고 우리가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 언론정책에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언론일수록 더 접촉을 해서 우리 시의 정책홍보라든지 정책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같은 날짜에 나갔는데 어느 신문은 금액이 275만 원이고 어느 신문은 220만 원, 이 내용이 왜 다른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홍보수수료 단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지의 경우 소위 메이저 일간지라고 칭하는 경인, 경기, 중부, 인천은 250 부가세 포함 275만 원, 나머지 일간지는 200만 원에 부가세 포함 220, 지역 주간지의 경우도 주간 발행하는 것은 150에 부가세 포함 165만 원, 격주간지 70만 원 부가세 포함 77만 원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지방지 메이저 신문이라는 데도 보면 경기일보와 중부일보가 틀려요.
○공보실장 윤인상 경기, 경인, 인천, 중부는
정영태 위원 경기가 220만 원이고, 경인 275만 원, 중부일보 275만 원 이런데, 경기일보도 220만 원이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경인, 경기, 중부, 인천이 메이저신문으로 분류가 돼서 250에 25만 원씩,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오타 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줍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광고 주는 것도,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하고 직접적인 싸움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난, 비판 일색으로 하는 언론은 공보실에서 잘 순화시켜서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적대시하게 만들면 우리 시로서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간부공무원의 비판기사를 썼다든지 이랬을 때 그 간부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언론사지만 그런 것도 전부 포용해서 대언론 유화정책을 쓰셔서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쪽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고 자료를 받아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신데 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먼저 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행물 및 행정예고 광고수수료 집행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소식지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만 부를 월 한 차례 제작한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김승동 위원 10만 부라면 상당한 수량인데 시민들에게 시정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간행물이나 홍보물이 그렇습니다만 배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아파트단지나 초등학교 이런 곳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배부처에 대한 잔량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매월 20일에 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20일 아침에 저희들이 택배의 방법과 우편배달 방법, 직접배달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하는 것은 직접 현장에서 택배회사로 가고 나머지 시·구·동에 배달되는 것, 전철역에 배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익이나 인부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배부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 편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도착했는지, 적정한 배부시기가 됐을 즈음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잔량확인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몇몇 기관들에 가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시정소식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배부의 수량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배부처 안배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10만 부나 되는 엄청난 홍보물이 시민 손에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한 내역을 보면 행정을 예고한다거나 시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광고수수료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광고주의 판단에 따라서 광고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광고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말씀은 제가 추모공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추모공원의 사례를 들어서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은 광고주가 아닙니다.
  실제 광고주는 시민이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로 시 행정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광고주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것도 광고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 정말 협조적인 언론사에게는 홍보비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자체도 하나의 언론 길들이기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홍보를 낸다는 것은 그 광고비를 줄 때 시에 대해서 잘 좀 봐달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광고물 내역도 시가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언론사가 시 집행부에 협조적이거나 비협조적이거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이 그 신문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홍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거기서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현재 시 행정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언론에게 실제로 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를 대신 하게 되면 반대로 언론사에서는 반대 입장에 있는 정책을 실어달라고 해도 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홍보를 더 해서 여기 반대하는 언론사도 시 정책을 오히려 홍보하고 있구나라고 홍보효과를 기대보다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추모공원의 사례를 들었던 건 추모공원에 대해 물론 반대시민도 있고 찬성시민도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광고의 문제에 있어서 추모공원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추모공원에 반대를 계속하는 언론에 대해서 광고를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편에 있는 언론사라면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오히려 홍보를 위해서 실어준다 그랬을 경우에 시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그 광고효과는 기대치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이 판단의 미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추모공원에 관련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언론사에 시 정책의 필요성을 실어주면 그것에서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광고수수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예고할 경우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하게 되고 미리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비로 전체 예산집행이 6750만 원인데 그중에 5200만 원, 77%가 추모공원 조성 관련돼서 광고비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시 정책이 추모공원에 편중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 정책의 모든 홍보비를 거기에 다 쏟아 부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현재의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했을 때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5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홍보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홍보비 지출의 예라 전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에 추모공원이 집중된 사유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로지 추모공원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특정 시기에 추모공원이 집중 홍보가 되었고 그 시기에 저희 시에서는 추모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의 공감대가 한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줬다 그것은 예가 맞지 않죠.
  할 얘기 없으면 지출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꼭 그걸 다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시가 정책적으로 이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모공원 관련돼서 시가 할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모든 광고비를 거기에 다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느냐 저는 그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아직 결혼도 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할 것이다라고 미리 광고하는 거나 똑같아요.
  결혼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의해 저 사람과 꼭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내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바람직한 홍보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소사공영차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것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모공원과 관련돼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전체 광고비 중에서 77%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광고를 할 때는 우리 시 정책의 반대에 서 있는 언론일수록 시 정책의 필요성을 광고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해야죠. 그럼으로 해서 광고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시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사는 실어 달라고 해도 안 실어 줍니다.
  실장님 같으면 실어 주겠습니까? 내가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것을 실어 달라고 실어 주겠어요.
  그런 것은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광고수수료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광고주가 아닌 시민이 광고주다 이런 것도 한번쯤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시 정책과 시가 행정적으로 예고할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다양한 시 정책들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가 성숙되면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PiFan영화제, 세계만화가대회,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의 주요 행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싸이월드, 엠파스에 배너광고, 블로그, 혹은 미니홈피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공보실장님은 해당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싸이월드의 경우는 10월 현재 통계로 회원수가 1900만 명 정도 되고, 엠파스는 780만 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를 비교했을 때 네이버보다는 약간 처지는, 네이버가 수위선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엠파스가 그 다음, 싸이월드나 다음이 그 다음 정도로 시장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회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이트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 해당분야의 순위, 분야 점유율, 순 방문자수, 페이지뷰 등의 내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하면 엠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엠파스 같은 경우는 전체 순위 12위, 검색분야 점유율 2.37%, 순 방문자 약 150만 명이고 참고로 말씀하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업체분야 점유율 71.65%, 순 방문자수는 1900만 명 정도로 엠파스와 네이버를 비교하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부천시의 주요 행사를 온라인상에 홍보할 경우에는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선정기준을 70% 절감한 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최대 홍보효과를 고려하는 효율성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선정된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만 강조되었지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고려된 측면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회째인 PiFan영화제의 경우도 영화제의 좌석점유율, 유료관람객수 저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도 홍보전략의 부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 방문자수에서 10배의 차이가 나는 업체, 그것도 2005년과는 달리 무상도 아닌 예산이 소요되면서까지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효과를 생각해서 순 방문자수나 혹은 분야순위, 페이지뷰 등을 고려한 온라인 업체의 선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포털과의 협력홍보는 우리 부천시의 독자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 힘든 문제입니다.
  민간사이트나 민간포털에서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와는 내년도 업무에 한번 시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과연 부천시의 브랜드나 부천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무상홍보에 응해 줄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엠파스가 2004년도 할 때 사실 네이버와 엠파스의 큰 격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004년도 말부터 2005년도에 급상승해서 방문객수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만 해도 엠파스가 인지도에서 10배까지 처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엠파스에서 저희 시에 호의적인 반응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무상협약을 설득해서 일궈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싸이월드 또한, 엠파스만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는 커버가 된다 싶었는데 청소년층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싸이월드를 저희들이 또 다시 노크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 저희들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상한 결과 협약에 응해 줬기 때문에 협약을 하게 된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업체 선정할 때 무상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업체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서 부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행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박물관여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로봇파크박물관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로봇산업은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등을 비롯해서 현재 지자체 간에 로봇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다른 박물관들은 자체 제작한 동영상의 내용이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부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로봇파크박물관의 동영상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로봇파크에 관해서는 저희가 1/4분기에 독자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내용이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인터넷방송국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동영상 내용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날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약 1분 18초간의 분량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니까 부천소개 자막 1회 노출, 아나운서와 기자가 음성으로 부천에 대한 각각 언급 1회, 로봇파크의 소개보다는 오히려 뉴스의 초점은 어린이날 계획된 전국의 다양한 행사들이 우천으로 인해서 실내 행사를 치렀다는 내용으로 동영상 끝부분은 부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덕수궁의 환경예술장터, 경희궁의 전통궁중의례 등에 대한 취소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마기획 영상물 제작으로 부천 로봇파크에 대해서 제작했다면 온라인상의 부천시의 얼굴인데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동영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마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1/4분기 때 테마기획 영상물로 부천로봇파크만 중점으로 다루어서 로봇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학생들에게도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새로 올린 것하고 잘 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제작된 동영상물로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골부천이 시정소식지가 맞지요?
○공보실장 윤인상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월 1회 주기로 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행주기를 조사해 봤어요.
  136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36호는 1월 27일, 137호는 2월 27일, 138호 3월 22일, 139호는 4월이 아닌 5월 1일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40호는 6월 5일, 141호는 전달에 발생된 호와 같은 달인 6월 29일에 발행이 되었어요. 142호는 7월 18일, 143호는 8월 31일, 144호는 또 9월이 넘어갔어요. 10월 16일에 발행이 되고 145호는 불과 9일 뒤인 10월 25일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월 1회씩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규칙적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어떤 자료에서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백종훈 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부천시청 홈페이지 홍보미디어 코너에 들어가면 발행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 복사골부천신문 만큼은 만약에 발행일자가 휴일이거나 공휴일일 때는 익일에 아주 정확하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크게 갭이 나거나, 보신 것은 아마 인터넷에 올린 시점의 날짜로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 위원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린 시점 아닙니다.
  공보실 편집기획팀에서 이 내용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6일에「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가 개정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동안 발행순기와 규격 그리고 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행순기를 월 1회 또는 2회에서 월 1회로 결정을 했고, 책자형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를 지금까지는 조례나 지침의 근거 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8조에 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조례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월간 또는 격월간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는 내용이 월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월 1회 정확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날짜에.
○공보실장 윤인상 날짜는 적시해 주신 호를 확인해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서 월 1회 정확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확한 날짜에, 그리고 날짜는 적시해 주신 호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시에서 발행되는 시 정보지인 만큼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포털사이트와 홈페이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생용 지역학습 교재 우리고장부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지역화를 강조하고 그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고장 부천의 역사와 인물, 자연환경, 민속, 자랑거리, 볼거리, 축제, 박물관 등을 우리고장부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중학교 1학년 학습과정란에 보면 내고장알기라는 학습란이 있어서 매년 신학기 초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 책의 난에 보면 스스로 학습하기
김미숙 위원 함께 해 보기요.
○공보실장 윤인상 함께 해 보기를 스스로 해 보는 난이 있어서 그걸 주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거기에 나와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유적지 이런 데를 직접 교사들께서 현장학습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재량학습시간에 그 교재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이 책자가 전혀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두 학교 정도 아이들에게 이 책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학교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해 보기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부천여중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 것을 한번 보세요. 전혀 함께 해 보기 난에 없습니다.
  이게 학교 측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협약이 있지 않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학교와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 책을 하면서 교재를 만들 때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와 중학교 교사분들과 같이 편집위원으로 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책만 주고 보지도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사랑을 갖기 위해 전해진 책이 아이들에게는 흥밋거리조차 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또 내년에 배포가 되는데 몇 월에  
○공보실장 윤인상 내년 2월 말쯤에 신학기 시작 전에 배포를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언제 제작이 되는 거죠? 내년에 배포될 것은.
○공보실장 윤인상 아마 내년 2월 말 안에 제작이 끝날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의 책 내용이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 내용 중에 통계수치나
김미숙 위원 지금 빠진 부분이 많죠?
○공보실장 윤인상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부분부분 편집해서 제작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딸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많이 조사는 못 했습니다-통화를 해 봤는데 그 학생 또한 그냥 학기 초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전혀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부천이라고 이것은 새로운 간행물로 발간이 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은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용으로, 이 책은 중학생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재의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제작이 되었고, 내 친구 부천은 아주 알기 쉽고 간단한 숙제도우미 기능을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배포가 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특정학교에 배포는 안 하고, 비치를 하고 저희 공보실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부천시청에서 하는 일, 역사, 유적 이런 것을 물어오기 때문에 그 책으로 대용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학교 측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고장부천 책자가 너무 교과서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왕이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과 안의 내용까지도 아이들이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교육청과 학교와 협조해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김미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책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만화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에 질려서 오히려 그 책자 활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차라리 만화도시답게 만화로 제작을 해서 흥미를 갖도록 하시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공보실에서 발행하고 계신 각종 인쇄물 인쇄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하시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 인쇄물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자체 제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을 편집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넘기면 그쪽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은 없으신가요?
  인쇄업체는 부천 관내업체를 이용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전혀, 회계과에 인쇄물량을 넘기면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대충 인쇄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 1회 제작비가 1100만 원 정도, 문화소식 포스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가 1회 제작비로 들고, 문화소식 포스터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학습교재가 한 해 발간하는 데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사골신문 축쇄판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19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1회 제작시에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계산을 해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인쇄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인쇄물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낭비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왕에 인쇄하신 거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택시에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천시에 택시가 3,242대 있는 중에서 40대를 선정하셨네요.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택시광고는 삼신택시 40대에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경기도운송조합이 있습니다. 운송조합 경기지사가 있는데 우리 관내 택시 중에 이런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을 해서 삼신택시에서 아마 의사를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삼신택시는 법인택시 아니겠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업자 같은 경우, 지금 광고비에 보니까 한 대당 한 달에 5만 5천 원 지불을 하시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택시업체가 아니고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한테 하면 특별한 것이 없이 본인이 이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에서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선정방법도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쇄물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인쇄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나 택시에 광고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집행을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 한 개에 한하지 마시고 범위를 넓혀서 공모를 받는다든지 광고를 하셔서 신청을 받아 조건에 맞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기회를 다양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택시회사 선정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뭣해서 조합에 의뢰를 해서 조합에서 선정한 결과가 되겠고, 개인택시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신과의 계약이 어떻게 만료되는지를 검토해서 만료기간이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에 할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택시기사들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고내용이 2005년하고 2006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국만화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물박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내용을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택시 외부의 광고는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작년과, 저희들이 2년 정도 단위로 동일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디자인을 해마다 바꾸게 되면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퇴색 전까지 2년 정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시에 이미지 광고에 적합한 관광명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 그 당시에 테마박물관을 조성해서 그걸 주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채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생태박물관의 운영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부천무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부천시에서 광고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력으로 광고하시는 것보다는 부천에 만화라든지 아니면 로봇파크, 부천에서 주력하고 있는 산업 위주로 광고를 하시면, 이것도 2년까지 똑같은 내용을 광고하신다는 것은 광고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고려를 해서 바꾸시고 2년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택시가 할 수 있는 광고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걸 검토를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택시 외부광고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택시는 관내에서만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외지에 우리 부천시를 알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전에 원미구에서 실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소재한 전세버스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뒷면 유리창에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해서 부천시 관내 전 차량에, 그것은 아마 광고비 안 받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원미구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버스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는 시 차원에서 하면,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부천시 전세버스 전체 대수가 250대 되나요? 대수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매일 전국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는 김승동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짤막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영상 홍보물 제작이 복사골시정뉴스를 비롯해서 87건 정도가 되고, 인터넷방송으로 방송되는 424건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건수는 아니겠죠?
○공보실장 윤인상 방송횟수가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상당량의 동영상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뉴스시간에 나가고 필요한 시기에 방송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활용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윤인상 시정뉴스를 주간단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인터넷방송에 올려놓고 모든 영상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기왕에 그런 동영상 홍보물이 제작된다면 다중 이용장소인 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디스플레이만 설치를 하면 동영상을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동영상 광고판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기법이 있는지?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동영상을 부천역이나 송내역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늘 접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건이 허락한다면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방송차량 같은 데서 야간에 역전이나 그런 데서 계속 방송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왕에 제작된 동영상에 대한 활용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김승동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보가 지금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공급자 중심의 홍보가 거의 집중되고 있는데 물론, 시정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기획홍보는 당연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매체로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내용을 접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한 시민홍보수혜욕구조사라고 할까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기왕에 시정홍보를 하면 신문으로 접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인터넷 매체로 접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방송광고나 동영상 홍보물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이 가진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직접 받는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맞게 시정홍보가 진행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2005년도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시정정보나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어떠한 경로로 제일 많이 습득하는지에 대한 조사이고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냐 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미숙한 사항은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조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한번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더욱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니까 각종 민원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처리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14쪽 제일 하단에 민원제기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14쪽 제일 하단입니다. 민원제기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통상적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보실에 민원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여기서 말하는 각종 민원에 청원, 진정, 건의라는 내용은 정상적인 민원접수창구 채널을 통해서 시정에 진정이나 청원, 건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처리기한이라든지 처리부서가 명시가 돼서 접수된 민원을 일컫는 내용이 되고,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태양빌딩이라고 담장 인근에 홍보판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문을 바꿔서 그쪽으로 내야 되니까 홍보판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판을 중원고등학교 앞에 중동대로변에 이설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말하는 청원, 진정, 건의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홍보영상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면 드림씨티방송을 통해서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에어스크린 버스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죠? 제작해 놓으면.
○공보실장 윤인상 버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김미숙 위원 영화를 상영하는 에어스크린 버스를 통해서도, 시청에 있는 영화상영하는 버스 모르시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우리 에어스크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숙 위원 네.
서강진 위원 영화상영하기 위한 차량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그걸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지 않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기술적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 부천시민걷기대회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약대체육관까지 걸어가는 행사였는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에어스크린 버스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에어스크린 버스를 보면서 잠깐잠깐 지나가는 것에 눈길을 주고 그랬는데 홍보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에어스크린 버스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라도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넓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내내 부천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식이 행사되기 전까지 시민이 모이는 시간에 에어스크린 버스가 가서 시정홍보를 한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는 생각에 내년 계획에 잘하셔서 우리가 있는 기구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작한 홍보물을 가지고 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넓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05년도에 송내 북부역 홍보판 화면을 교체했거든요. 275만 7천 원을 들여서 홍보판이 교체가 되었지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다시 송내역사에 99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홍보시설물보수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2005년도에 송내 북부역 홍보판 교체는 송내 북부역에 가시면 큰 백화점 쪽에, 동북 쪽에 보시면 5대 문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시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홍보판의 면이 훼손돼서 교체한 2005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내역사, 중동역사 홍보시설물 보수는 플랫폼, 우리 5개 역사 내에 보시면 5대 문화사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벽면 또는 역사 플랫폼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한 겁니다.
  두 개의 사례가 다른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두 개의 사례가 같은 것으로 중복이 아니죠?
○공보실장 윤인상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하단부에 태양빌딩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홍보판을 이전설치 했다고 하셨어요.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언제 하셨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제 기억으로는 9월쯤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공보실장 윤인상 최초 설치요?
서강진 위원 네.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에 최초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1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에 이전을 한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금년에 건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장소를 옮겨 주십사 해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용을 보면 새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진입차량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초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전을 또 해야 하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할 때 위치선정을 잘해 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보판을 설치할 때는 적절한 장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곳,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놔야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외주제작을 많이 하네요.
  시 공보실에서 직원의 부족,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외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공보실의 인원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매킨토시 같은 것도 구입해 놓고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외주를 준다는 자체는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줄여나가서 외주를 활용하든가 이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외주발주를 좀 지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뉴스라든지 영상물 편집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 3D입체음향이라든지 고도의 내레이션 성우가 필요하다든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사실 고급품질, 국제행사에 나가는 대한민국 부천시라든지 테마기획물 같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외주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의뢰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자체 제작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그런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 및 자료제작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은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진흥원도 있고 DCA 같은 데서 많은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외부 제작보다는 자체 제작하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직제에 보면 전문직이 지금 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전문직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6급 상당의 편집전문 전담직인 편집 총괄하는 팀장이 한 명이 있고, 시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레이션을 작성하는 시정 아나운서가 한 사람이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베스트라는 로고도 우리 디자이너가 한 것이고 모든 우리 책 표지디자인, 아까 홍보판의 디자인 이런 디자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8급 상당 직원 하나는 책자발간이라든지 복사골문화소식지를 원고 작성하고 취재업무를 하는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비용과 지금 전문직보다 더 고급인력,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외주에 줘야만이 더 좋은 홍보물들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행정홍보의 특성상 사실 외주발주를 하더라도 지금 모든 인쇄물이 그렇듯이 편집, 도안, 기획까지 거의 다 지금은 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한선재 인쇄만 맡기나요, 제작만 맡기는 거냐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거의 인쇄만 맡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선재 전문직이 필요하다?
○공보실장 윤인상 내부적인 편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디자인만 해도 디자인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언론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국정홍보처가 언론에 또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아픈 매를 맞고 있잖아요. 언론끼리 싸움을 시키고, 그 싸움을 통해서 국민들의 갈등현상이 아주 두드러져서 사실 언론이 사회통합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즘 언론을 보면 사회갈등 요소의 한 복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보실이 물론, 시정홍보 중요하죠. 우선 업무가 시정홍보니까. 그렇지만 관내 언론인들에 대한 특히, 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인들에게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 뭔가 그 기자들하고 언론사하고 시 정부하고 특히 공보실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교과제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천시에서 출생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 외부로 대학진학을 하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부천시에 대한 역사, 정체성 이런 것들은 아이들 교육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다 방학에 들어가면 교육청 주관으로 1년 교육계획을 작성을 할 겁니다. 커리큘럼을.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각 중학교에 1년에 한 시간 정도씩은 이 교재를 활용하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내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협의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한창희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윤용한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3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작년 말고 올해-이분들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간담회는 저희가 1월에 한 번 하고 아직까지 두 번째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계획을 2회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경상적경비 절약으로 해서 당초에 수당을 7만 원씩을 드렸는데 그걸 나중에 2회째도 7만 원씩 드리려다 보니까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예산 7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관으로 위촉을 할 때 정말 대상이 되는지, 감사를 나올 수 있는지, 한 마디라도 감사실에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각 동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동장님이 위촉해서 올려 주시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4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반드시 동장들 보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2년입니다.
이영우 위원 2년인데 언제까지입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라는 거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당을 주는 것보다도 1회를 하더라도 정말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해서 감사에 협조할 만한 교육을 하루 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식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서 해 봐야 감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알려주고 식사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가 명예감사관의 임무가 뭐라는 내용하고 물론, 저희가 오전 시간인 10시에 모여서 2시간 정도 하고 점심식사하고 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정현황하고 명예감사관으로서 해야 될 임무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유명강사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시에도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로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식사라도 하고 가시게 하루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감사실에 민원이나 이런 걸 신고한 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작년에 두 분 정도가, 심곡1동하고 고강1동 두 분 명예감사관님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셔서 저희가 조치한 바는 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분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신고를 했다는데 연락도 안 온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그런 일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예감사관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의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 말고 정말 한 건 신고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모여서 회의할 때 수당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교육을 강사를 통해서, 실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강사 분들을 통해서 4시간 정도라든지 3시간 정도라든지 강의를 듣고 나야 되지 감사실에서 하는 내용 2시간 한다고 해서 몇 가지나 알려지겠어요.
  그분들이 해 줘야 들어오지 직원들이 해서 다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강사 분들 수당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시행할 수 있도록, 3시간 하고 직원들이 1시간 실무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명예감사관이라고 위촉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안 되죠. 37개 동에서 2건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감사실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시민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매 감사시마다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사전예고를 한다고 그래요.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감사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사전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감사실장 최중화 문서로 합니다.
백종훈 위원 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백종훈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사실장 최중화 네. 가혹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소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청에 의한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대다수는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일부 소수 같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 등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관련규정을 살펴보니까  첫번째는 잘못을 지적받은 공무원이 관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할 때는 피감사기관의 기관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면 피감사기관장에게 사전 심사를 받고 거기서 통과돼야지 관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중심사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하급공무원이라면 더군다나
○감사실장 최중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런 주장을 하거나 맞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걸러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부 소수의 공무원은 분명히 이런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백종훈 위원 두번째는 징계를 받거나 혹은 잘못을 지적받아서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출내지는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인식될까봐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들은 국장급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수직적인 조직구조상의 고위 공무원들, 상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부천시관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위원을 바꿔서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그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을 어느 분으로 선정할지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관용심사위원회가 양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구성에 대한 대안입니다.
  본 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법조계, 아니면 오랜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우회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추가로 위원들로 위촉을 하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선처하고 호소할 수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더 손쉽게 접근장벽이 낮아져서 관용심사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교육자도 계시고 법조인도 계시고 거기서 일단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관용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구태여 직원들이 관용심사위원회에
백종훈 위원 구태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관용심사위원회를 없애도 되겠네요. 열리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 의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최중화 구제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제제도는 분명히 있지만 관용심사위원회는 훈령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설치는 국장급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좀더 공무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의 특성상 제보에 의한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역시 업무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백종훈 위원 자체조사에 의한 다른 축도 있지만, 올해 10월에 있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직의 부조리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41.8%, 이중에서 39.7%가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기관은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의 예를 들면 얼마 전 부천지역 언론에서도 부천문화원 예산사용 등 총 7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직원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내부고발자 신분이 시 관련부서에 의해 노출이 되었다 이런 논란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문화원이요?
백종훈 위원 네. 문화원에 있는 직원이, 내부자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부천시에 들어오니까 시에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내부고발자 신원이 공개돼 버렸어요, 다시 부천문화원에 역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
백종훈 위원 감사실 같은 경우도 공직부조리신고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창구 역시 제가 직접 실험을 해 보니까 실명확인 등의 이유로 최초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등록을 해야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백종훈 위원 이것은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내부고발자가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주민번호를 먼저 등록을 해야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실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문화원 사건이 언론에 의하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부고발 비슷한 내용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 보면 이름부터 적어라, 주민번호부터 기입을 해라 그래야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무기명으로 하면 음해성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을 하도록,
백종훈 위원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KBS 같은 경우 사이버감사실을 운영하는데 첫 화면에 링크를 클릭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사이버감사실에 들어 갈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제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두 가지죠.
  익명과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실명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해 주고 있다고 해요.
  결과를 살펴보니까 사이버감사실을 이런 과정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행을 하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장난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제외하고도 192건의 제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함으로 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내부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공직부조리신고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감사실도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해서 실명과 동시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가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하는 민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실명으로 반드시 해야만 조사를 하고, 음해성이 많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서 실명이 아니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내부고발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다시 보호하여야 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종훈 위원 KBS의 사례를 들었듯이 익명으로 한다고 해서 음해성이라든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는 사례를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내부고발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결국 그 조직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견제시라든지 잘못된 비리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백종훈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익명으로 그런 내용들을 신고할 때 장치를,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신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했는데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 총무과에 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일정 인원을 채워서 총무과에 교육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효과는 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내를 흐린다고 이러한 공무원 한 분이 우리 공무원 전체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손상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경미한 조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신교육보다는 좀더 강화된 어떠한 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징계 말고 정신교육이 있고 주의조치, 훈계조치, 그 다음에 징계로 갑니다. 징계에서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지는데 중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고
김미숙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친절한 것으로는 어떠한 경고조치까지 가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가 심하게,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견책까지 갈 수 있지만
김미숙 위원 정신교육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아닙니다. 훈계를 줍니다.
  훈계를 주면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을 시키죠. 그래서 승진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도 마음 아파하고 조심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경미한 조치가 자꾸 안 좋은 일을 재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39쪽에 보면 그러한 통계가 나오네요.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는데 민원 불친절 부분이 유독 많이 올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칭찬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못하는 해당자에게는 따로 패널티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백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익명으로 했을 때 음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감사에서, 조사과정에서 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감사실에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보다 더 부천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도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해성이라고 하면 IP 추적도 가능한 것이고, 사이버 범죄수사 의뢰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익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또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 시스템적으로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들을 잡아낼 수 있고 향후에 추적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 아까 KBS의 예를 들었지만 KBS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감사실장 최중화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그런 익명의 제보 같은 것은 저희가 조용하게 감찰을 해서 조사는 합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버 자체에 접속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말고도 감사실 홈페이지에는 익명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이런 아주 질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은밀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사항이 밝혀지면 징계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익명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징계, 훈계, 경고처분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의 징계대장을 보면 우리 자체에서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경찰서, 행자부, 감사원 이쪽에서 적발된 건데 감사실에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체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 내용 중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도 있고 폭행이나 음주운전, 그런 내용이 외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이 있고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는 별도로 기획감찰을 한다거나 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희도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합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의 기능이나 역할이 사실은 민원 불친절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책감사, 기획감사 그 다음에 대형사업에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과가 적을 경우에 이런 감사로 감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그냥 일상적인 민원불편, 이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14명의 인력이 우리 부천시 2천여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보다 전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 적발건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줄고 훈계나 지도 이런 선에서 끝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여 저도 우려되는 것이 자체 내 감사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피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 같은 경우 50% 축소를 하셨고 동은 폐지하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적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005년과 2006년도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줄어든 이유는 현재는 작성을 2005년도는 1년 치를 다 한 것이고, 2006년도는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다 합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고 예전같이 그냥 서류문서로 종이에 작성을 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전산으로 다 해서, 우리가 직접 업무에 대해서 전산에 접속을 해서 전산에 들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50%로 감축했기 때문에 부실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거의 전산에 저희가 직접 접속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변형을 시킬 겁니다.
  종이를 가지고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감사하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되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을 줄인다고 해서 부실감사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변채옥 위원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나 제도를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각종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또는 접수처리라든지 기간을 늦게 했는지, 세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형공장 같은 것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도 체크를 해서 보면 주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내용이 여러 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기업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우리가 직접 기업인을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나 다른 데에서 문서 처리한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기업인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른 과에서 올라온 서류 내용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셨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셨는지 내용파악 정도는 실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이 기한 내에 처리가 됐는지
변채옥 위원 그게 대다수 사항입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변채옥 위원 지금 부천시가 올해 세수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이 부천에서 떠나지 않고 기업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부천에 테크노파크 그쪽 1, 2단지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만들겠다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까지 할 때는 그분들이 거기서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옮겨가거나 떠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부공무원들께서 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찬회 같은 것을 열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잘 실시하고 또 그 내용을 담당과나 이런 데 전달하시거나 하는 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 감사실에서 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 55쪽에. 그런데 작년, 올해 신고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55쪽이요?
변채옥 위원 감사자료 55쪽입니다. 9번.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가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40중반 이후 세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셔서 차라리 현장에서 민원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는다거나 이걸 개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제도가 하나도 신고건수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연찬회에 참석을 안 하셨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복명서를 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변채옥 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업인들한테 듣는 바로는 부천에서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도 융자받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나 과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시설공사를 할 때 대부분 어느 공사건 설계변경을 거의 다 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설계변경 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사전에 설계도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두 가지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공사 감사실적.
○감사실장 최중화 일상감사 대상자 중에 공사는 도급액이 5억 원 이상인 것, 관급자재하고 보상비는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인 것, 용역은 도급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하고 감리는 책임감리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니다. 물품구매도 한 건당 5천만 원 이상 하는 것 다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설계변경시에는 공사비가 순전히 증액되는 것이 1억 원 이상인 것, 용역은 순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것은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늘 보면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가가 있고 낙찰률이 있는데 보면 낙찰률이 보통 85%, 86%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100%, 우리 예산의 100%까지 공사비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관 공사를 보면.
  그런 것을 적발을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부당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갔다면 반드시 변상을 시키고, 추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됐다 하면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영태 위원 감액조치만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감액조치를 하면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감액조치할 정도면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런 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시공업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담당 공무원은요?
○감사실장 최중화 징계를 해야죠.
정영태 위원 그에 대한 징계건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징계가 계류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의 보면 설계수정해서 감액조치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감사실장 최중화 이것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큰, 몇 억씩 되는 공사를 저희가 설계할 능력이 없거든요. 대개 설계를 용역을 해서 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서 많이 감액이 되는 데는 징계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해서 결재도 득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 어느 시도 일상감사를 해서 징계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순전히 30% 이상 감액하거나 그러면 징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전국 어디나 징계 사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급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공사나.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 해도 공사를 그 도급액에 완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거의 다 쓰는 그런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데 징계나 이런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것은 관례대로만 따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 감액해서 내보낼 때는 불러서 상당히 야단을 치고 우리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다시 한 번 설계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큰 것 같은 경우는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 주는데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준 사람한테 그런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잘못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감액결정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건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반드시 구두상으로 주의나 그런 것보다도, 그게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 해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를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나, 일단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정영태 위원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는 설계변경 부분에 추가로 공사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추가로요?
정영태 위원 설계변경 사전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사전감사 이후에 또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을 순증액 공사비가 1억 이상인 것은 반드시 감사실을 거쳐서 감사를 하고 나갑니다.
정영태 위원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설계변경을 하면 1억 원 이상인 것은 설계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정영태 위원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오면 그때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고
정영태 위원 그 당시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하면 감액조치를 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 이하는 실무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정영태 위원 큰 액수는 감사실에서 하는데 물론, 실무부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면 아주 관행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행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작은 부분도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건물 준공 후에 샘플링 조사 같은 것을 해서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지출한 것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공무원은 문책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 징계사례 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 설계변경을 잘해서 건물이 잘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감사실의 인력을 더 보충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도 줄이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1억 이상의 공사설계변경은 사업부서 판단하에 하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나오면 감사실로 옵니다.
○위원장 한선재 1억 이하.
○감사실장 최중화 이하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한선재 실무부서 심의.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기능이 본청에만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과거에 구청에 있던 감사기능이 언제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98년 4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꽤 오래됐네요.
  전체 감사실 정원이 실장님 포함해서 14명인데 14명이 2,100명에 대한 감사를 전부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김승동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감사인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까 변채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대비 감사건수는 14건이 늘어났는데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 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인력의 부족이나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감사의 강도가 낮아지거나 또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감사의 기법이 많이 발전하고 해서 적은 인력으로 얼마든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수감사항까지도 다 감사실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나 구조나 이런 면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제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 감사는 구청장에게 위임감사를 고려하고 있고, 구청에서 위임감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없거든요.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세무직하고 한 명씩 두 명을 더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 부천시 전체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닌 타 부서에서 좀 줄이고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보강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건의는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 보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이 더 충원이 될 경우에는 보다 알찬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동 위원 인원이 어떻게 충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예방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시정추진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적 조치결과에서도 보면 2005년보다 2006년도가 감사실적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행정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재정상 조치 부분은 준 반면에 재산상 조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리 예방감사를 자주 했기 때문에 지적이 적게 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쳐서 횟수만 늘리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대의 얼굴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생각할 때 전자와 후자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로 묶어놓은 것을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접속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감사방법이,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빨라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겉핥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해서 한눈에, 서류 가지고 와라, 찾아와라, 안 가져오고 못 찾는다 그런 시간이 다 없어졌죠. 전산에 접속을 하면 그 건을 처리한 문건이 일괄문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눈으로 그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을 해서 어떤 벌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그런 사항들이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징금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재정상 조치가 건수는 준 반면에 더 늘어났어요, 재정상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그렇다면 감사건수가 지적을 하면서 더 높아졌다. 쉽게 말하면 액수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횟수에 비해서.
  잘못하다 보면 더 고액의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끼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토목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해 보니까 과다설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다설계 부분, 이중지급을 한 것이 나와서 그런 것을 저희가 회수한 부분이 상당량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좀 불어난 것이지 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신 전보다 많은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재정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부주의로 몇 십만 원, 몇 만 원짜리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던 부분이 이제는 고의적인 건수 한 건으로 인해서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일상감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의 증감이 있게 되는데 일상감사를 하면 그것은 감사실의 전문성이 더 배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기술감사팀에 세 명이 있어요. 7급에 2명, 6급 1명이 있는데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보다 감사실에 있는 감사팀이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있어야 되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성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형식으로밖에 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감사실의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런 것을 배양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저희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감사기관이나 그런 데보다는 사실 기법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13명 전체가 감사교육원에 가서 일주일씩 교육을 받고 옵니다. 특히 저희 기술감사팀의 기술에 대한 식견은 상당히, 타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수 없는 감사를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성을 더 배양을 해서 실제 어떤 기술공무원들보다도 더 앞서 가는 기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상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형식적인 일상감사를 해서 괜히 시간적 낭비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성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50쪽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신축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 보면.
  이것은 2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가 들어온 상태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1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2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님한테 이거 끝나고 자료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셨어야죠.
○감사실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설계서가 검토 중이고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사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1관은 공사설계를 마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1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오셔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와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 한선재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국가예산도 그렇고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감사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 많이 가 계시는데 어떤 때 보면 재량권을 그 사람들한테 더 부여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재량권이 남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업무를 세밀하게 보시고 현장에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규정 때문에 재량권이 제약받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가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보고에 앞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 이현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옴부즈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옴부즈만으로 보낸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현황에 개최사유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62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보면 개최사유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개최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보면 개최사유는 안 나와 있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06년 2월 27일 개최됐던 자문위원회는 저희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과 올해 사업계획이 되겠고, 다음 2006년 7월 13일 개최한 자문위원회는 오정재래시장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0일 개최한 자문위원회에서는 오정
백종훈 위원 10월 20일이면 최근의 일인데 옴부즈만께서 개최사유를 모르고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집단민원 자문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보니까 참석인원, 불참인원을 합치면 자문위원회 총 인원수가 되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인원수가 2005년 2월 24일 개최될 때는 32명, 이후에 계속 회의가 개최되면서 10명, 16명, 14명으로 변동이 됐어요, 참석인원과 불참인원을 합쳐보니까.
  그렇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백종훈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자문위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에는 32명의 자문위원이 있었고 이 가운데 6월 21일, 12월 5일 있었던 것은 소위원회 개최입니다.
  작년부터 소위원회를 따로 개최했습니다.
  전문적인 사안 같은 경우 그쪽 전문가 분들 위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사항이고, 밑에 16명은 이때부터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정비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백종훈 위원 7월 13일 이후 구성된 인원이 현재 14명입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14명입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초에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자문위원의 성격에 맞는 구성원들로 선정해야 되고, 자문위원회에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했던 것 같아요, 최초 32명에서 줄어든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하시고 그 14명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2월 24일은 불참인원이 참석인원보다 많아요. 과반수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6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돼 있는데 과반수가 불참했는데 왜 회의가 개의됐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이것은 실제 참석인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위임해서 그때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위임된 인원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안 돼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 부분도 결국 괄호라든가 해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위임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당시 자문위원 수가 몇 명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33인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33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33명이면 위임수가 1명이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아니, 조례상에 저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문위원 숫자가 33인 이내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백종훈 위원 33인 이내인데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리고 저희가 위촉한 인원은 32명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위임한 인원이 없잖아요. 15 더하기 17 하면 32명인데.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불참을 했기 때문에 위임한 인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 구성된 인원은 32명입니다.
  조례상에는 33인 이내에, 33인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33인 이내로 돼 있었고 그때 현원은 32명이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2명인데 대리로 위임한 것이 불참인원으로 잡혔다는 건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건 결국 불참인원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시 이해 관계인들을 출석시켜서 자문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적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제 기억으로는 소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참고인이 전부 있었던 것으로
백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키는 등의 막강한 권한이 뒷받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옴부즈만 고충 민원처리가 아닌 단순 민원처리 및 민원을 관계부서에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역할 및 기능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된 고충민원 접수내역 처리결과를 보니까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까지 우리 부천시 다수 시민의 집단 고충민원이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장 건립, 상동 실내경마장,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또 최근 들어 공영차고지 건립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차고지 건립에 관한 내용만 한 건, 그것도 처리방식은 안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부족 내지는 신뢰감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면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및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을 조치,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옴부즈만께서요.
  현재 부천시에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집단 고충민원의 현장에 민원이 접수가 안 됐어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디 가셨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추모공원, 소사차고지, 실내경마장 이런 데 나가봤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하면 “시 집행부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의견표명이나 권고사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하셨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소사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옴부즈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권고 및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사공영차고지는 아니고, 소사공영차고지에 대한 것은 민원이 한 건이 들어오기는 했어도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 쪽으로 돼 있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집단 중재·조정에 대한 저희 자문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다면 옴부즈만께서는 개인적으로 소사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옴부즈만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업무상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보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조례에 정해진 대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및 시정을 감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옴부즈만께서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제가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보면 “사무기구는 행정부와 독립된 자격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세력으로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이 시 집행부의 눈치를 보거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하신 적 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백종훈 위원 그때 우리 옴부즈만께서 다양한 인적구성을 가진 시민옴부즈만을 두어야 한다는 좋은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내용에 적혀있는데 시민옴부즈만 어떻습니까?
  다양한 인적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현재 저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독임제로 운영이 되도록 돼 있고, 조례상 저희가 3인의 옴부즈만을 둘 수 있지만 현재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공청회, 그 다음 2005년도 법률제정 전까지 관계부서에 조언하고 주장한 내용 자체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그런 조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원구성을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전문가, 공직출신, 시민단체 이렇게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원구성을 거기에 대비해서 한 얘기고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옛날 조례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옴부즈만이 3인으로 구성이 되면 이것도 다양한 구성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의원이나 전문가 단체, 공직 이렇게 고루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 위원 저도 옴부즈만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서 3인의 시민옴부즈만 또 전문조사요원도 둘 수 있잖아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백종훈 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공청회에서 권해수 모 대학 행정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옴부즈만의 경우는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현장에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배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이 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끌려 다니지 않고 건전한 감시세력 및 집단 고충민원의 진정한 해결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대안들이 고민이 될 텐데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전반적으로 이 옴부즈만제도는 유럽에서부터 출발을 한
백종훈 위원 스웨덴에서 한 100년 정도 됐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스웨덴에서부터 출발한 제도가 되겠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회에 소속된 옴부즈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나라들은 행정부형도 있고 중립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의회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지방자치법」자체에 의회에는 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만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자체에 어떤 변화가 갖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천 옴부즈만은 시 집행부로부터 어떤 터치도 받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부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옴부즈만제도가 얼마나 됐나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10년차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옴부즈만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건 운영이 잘못된 거죠.
  옴부즈만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곳에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홍보 안 해도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동안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떠나서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 옴부즈만제도를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취지를, 설립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는 대목인데 앞서서 백종훈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고충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순 단순 민원이라고요.
  우리 옴부즈만이 지금 2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3층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층에 올라가 있죠.
  이런 일을 할 거라면 차라리 경비실 옆에서 안내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단순 민원을 안내해 주고 수용해 주고 그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내를 해줬으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고충처리민원을 접수했으면 뭔가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해서 접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담당부서 안내만 해줄 것 같으면 옴부즈만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설사 잘못 알고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쯤 확인하고 그분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대행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됐기 때문에 좀더 소신을 가지고, 사실 집행부 눈치 봐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시민과 가장 접근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대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을 찾아오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데서 조례상 3명의 옴부즈만을 둘 수 있으나 혼자 이것을 풀어가기가 버거워서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되든 셋이 되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전문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만 마련해서 내가 못하는 것은 자문위원들을 소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럼으로 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방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을 불러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점검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과연 이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시민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음은 그만큼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고 그분들의 아픈 곳을 긁어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옴부즈만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우선 서강진 위원님 질의를 뼛속 깊이 느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역할에 대해서 좀더 시민의 고충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홍보를 나가고 있는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만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고 모든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실례로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중파 방송을 하면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홍보기법이 어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다고 보여 지고,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전체 민원 건수가 올해 기준으로 하기 전과 비교해서 민원의 양이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고 그 늘어난 만큼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내건수도 같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자체 분석결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표지 자체만 안내로 돼 있는 것이지 저희가 실제 관련부서 담당자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서 최적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단순 안내민원 성격의 것, 고충민원이 아닌 것이 거의 50% 이상씩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전 세계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 자체도 민원안내 기능까지 같이 포함돼서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민원처리가 좀더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사항 보고드릴 때도 하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권고·의견표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권고·의견표명보다 저희가 지금 수용이나 조사 중 해결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는 공무원 분들을 그만큼 설득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분들이 자기네들 감사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고충민원업무 처리를 잘 해결해 주지 않던 것을,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감사원하고 얘기가 돼서, 문서화는 돼 있지 않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권고·의견표명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의견접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크게 법 취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조금 법에서 벗어난 범위라도 시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수용이나 조사 중인 해결 쪽이 많아지고 권고나 의견표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감사에서 앞으로는 옴부즈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거기서 무엇을 하나 얻었는가에 따라서 홍보효과는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고충민원으로 찾았습니다.
  옴부즈만을 찾아가니까 해결이 되더라, 그 한 건으로 해서 홍보는 방송매체 몇 번을 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곳이 한 역할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의 고충을, 정말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옴부즈만제도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4명이 있어요.
  옴부즈만 외에 행정 6급, 토목 7급, 기능 8급, 3명이 있는데 2006년 처리실적이 132건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랬다고 볼 수 있나요? 하루에 한 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단순 민원 갖고도 처리를 못할 만큼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충처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 민원을 시 집행부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옴부즈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서 또 고충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은 그 집행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왜 내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지 하고 불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불신을 갖고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그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앎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만이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옴부즈만으로서 가장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꼭 여기 옴부즈만에 왔으니까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각종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에 꼭 무슨 답을 얻으러 가겠습니까.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러가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역할을 옴부즈만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운영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민원 접수하면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니 어디로 가세요 하고 안내해 주는 것을 떠나서 그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왜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됐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짚어봐서 이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하면 본인이 이해하고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주는 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옴부즈만이 3명이냐 4명이냐 1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단 한 건이라도 올바로 시민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옴부즈만의 본래 취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2006년 2월 27일 7명 불참, 7월 13일 4명 불참, 10월 20일 4명 불참, 이거 보니까 구성인원에서 항상 불참하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7명 불참 중에서도 그 밑에 4명씩 불참하신 분이 포함돼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옴부즈만제도 성격상 자문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제도의 성격상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명씩,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질 거면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빠지는 사람을 자문위원에 이름만 올려놓지 말고 과감하게 교체해서 정말 옴부즈만제도에 맞게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시민들의 고충처리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좋은 안건을 도출해 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정영태 위원 그게 자문위원의 역할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정영태 위원 늘 인원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좀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옴부즈만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고정적으로 빠지는 분이 계셨던 것은 아니고 워낙 구성 자체가 바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많이 빠지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고 고견을 주실 수 있는 분 위주로 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재정비를 해서,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성된 자문위원회니까 그런 것은 100% 참여를 해야죠.
  외부적으로 유능하신 분이라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게 몇 월까지의 현황입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10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두 달인데 10개월 사용한 게 절반도 사용을 못하셨네요.
  그게 원인이 뭡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방선거 전인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자문위원회나 간담회 자체 등을 개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집행을 일부 했고, 12월 중에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책정된 것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상 우리 옴부즈만이 어떤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라고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맞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많이 안 쓴 것은 그만큼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기간이 있고 쓸 수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업무에 전념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세 번의 참석인원과 불참인원 명단 나온 거 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옴부즈만자문위원회라서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부천시민도 많이 압니다.
  하지만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천에 옴부즈만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옴부즈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스웨덴에 옴부즈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이 옴부즈만 이름 자체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개명을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사실은 재작년,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도 제가 알기로 신문고와 옴부즈만제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라는 편리한 명칭보다는 옴부즈만이라고 쓴 이유 자체가 신문고는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 옴부즈만제도는 그래도 민간에 가까운 쪽에서 추진하는 거다 이래서 원어인 옴부즈만으로 쓰도록 처음 조례제정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명칭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각 지방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정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정비가 되면 명칭 자체는 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리라 보여 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좀더 알리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데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저희 조례가 제대로 역할도 하고 구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경제문화국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국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우리 경제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시립도서관에 대한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되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윤미경 책마루분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강동구입니다.
  이동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강동구 위원 이동도서관의 운영취지를 보면 부천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고 또 서민들에게 도서문화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당 2, 3권 정도 읽으면 월 7, 8만 원 정도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동선을 쭉 보니까 주로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중·상동지역 아파트 단지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도서관도 많고 작은도서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접근성도 뛰어난 데 많이 배치하고 구도심, 상대적으로 골목길도 협소하고 문화적 혜택이 적은 이런 데는 아예 없고 특히, 춘의 주공임대아파트나 아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단지는 아예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부천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하는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도당동, 춘의동은 아예 없네요. 도당동은 인구가 2만이 넘는 동인데 아예 없어요.
  그쪽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도당동에 북부도서관 있죠.
강동구 위원 만화정보센터 있던 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작은도서관을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아주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이 1개 도서관당 38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용률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사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보조사서까지 한 명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3800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 가지고 장서구입하고 도서관 운영하고, 그게 제대로 도서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접근성도 뛰어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도 더 좋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도서관별로 보면 미납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해서 도서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책 한 권도 빌릴 수 없게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미반납되고 분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에 보니까 청사경비 용역이 2005년도에 2억 2800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3억 1600으로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어요. 용역기관도 바뀌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4군데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1개 도서관당 5개 도서관이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는데 의견을 많이 나누다 보면, 그쪽 나름대로 74군데를 가는데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돼 있고 별안간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존 가던 데를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미구가 40군데, 소사구가 20군데, 오정구 쪽에 8군데일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데를 안 가면 그쪽에서 전화가 오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책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공지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회지역을 차차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춘의주공이라든가 도당동에도 한 군데도 안 갔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작은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처음 푸른부천21하고 발제를 같이 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빛을 보게 된 부분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 할 때는 사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직 공무원 10호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계약직 공무원 10호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2005년도에 영부인이 다녀가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교육비도 세워보고 그랬거든요.
  정원수당도 5년 근무했을 때는 지급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서 인건비라든가 사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 380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13개가 있다 보니까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침 작은도서관이 차츰 정립이 되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비보조가 있을 예정이라는 약간 밝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쪽에 저희가 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발돋움을 하는 단계라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리라 봅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된 도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외대출 회원이 9만 5천 명입니다.
  꿈빛도서관, 중앙도서관, 북부, 심곡 해서 책을 빌려가는 관외대출 회원이 9만 5천 명인데 페널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180일을 주고 그래도 다른 분이 생기다 보면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책을 반납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지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밤에 통화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사실 책을 안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관외대출을.
  그러면 그만큼 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그만큼 못 하니까 그 부분도 있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거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청경,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이 앞에 안내데스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일부터 저희가 그것을 결재를 맡고 인사계 쪽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흡수시키고 퇴직하는 청경들을 저희가 안 받으면서 용역회사에 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작년도에 액수를 보면 1억 8천만 원 정도 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올해 것은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책마루도서관 개관이 언제 될지 몰라서 9개소에 책마루도서관 인력용역이 더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실된 책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동일 도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분실을 하고 나면 분실한 책을 동일 도서로 대체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일 도서로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같은 도서로 대체를 하고
이영우 위원 분실됐을 때 대체한다는 것은, 대체할 때 그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안 들어가죠.
이영우 위원 어떻게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만약 A라는 사람이 책을 빌려가서 분실했으면 그분한테 책을 저희가 받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빌려가서 그 책을 잃어버렸으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변상을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변상을 받았으면 완료됐다고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여기 그래서 동일 도서로 대체했다고 밑에 써 있거든요.
  거기다 동일 도서로 대체했다고 해놨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책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영우 위원 정말 전체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빌려가시는 분들이 잃어버리세요.
이영우 위원 빌려가서 잃어버린 분들한테서 똑같은 책이 들어왔으면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체한 것으로 끝나야지 분실 8건이라고 지금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분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실해서 대체가 됐으면 분실했다고 여기 해 놓지를 말아야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런데 분실도서 처리내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분실한 부분에서 우리 책이 아니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초등학교 소요예산 지원하는 게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학교 장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도 1억 7700만 원, 2006년도 2억 1천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 학교 자료확충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책을 받아서 여기서 구입해서 책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별, 이건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6 대 4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주면 학교에서 9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900만 원을 부담한다 해놓고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책을 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니죠. 저희가 이걸 주면 그 분들이 2400만 원 가지고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쪽에서 책을 구입해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닙니다.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우 위원 아니, 교육경비라 하더라도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지출하는 과정이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이영우 위원 그럼 학교에서 지출한 거 다 감사해 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정산보고 다 받고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요?
  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가서 정산에 대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료 505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지도·점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서 보조금 예산집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해보고,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돼 있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게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도서관 건립하는 건 다 좋은데 이런 거 운영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차량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제가 무슨 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는 게 5만 5천 원짜리도 있고 3만 3천 원짜리도 있고 6만 6천 원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도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이동도서관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누가 감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차에 똑같은 오일을 가는데 3만 3천 원짜리가 있고 5만 5천 원짜리가 있고 6만 6천 원짜리가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5대의 차가 있는데 2대는 24인승이고 3대는 34인승입니다.
  또 장애인 차량이 하나 있는데 스타렉스 9인승이 되겠습니다.
  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그런 걸 써줘야죠. 어떤 차라는 걸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배터리 교환 같은 것도 전부 보면 그런 식으로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옛날에 도서관이 없을 때 많이 필요했지 지금 도서관이 군데군데마다 없는 데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관장님께서 계속 도서관을 자꾸 늘려 가는데 도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다 좋아요.
  도서관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대로 움직여서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서관 총 운영비가 연 얼마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전체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새마을이동문고도 포함된 부분이 되겠죠.
이영우 위원 공사비 말고 운영비만 그런 거죠?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비나 공사비 이런 거 말고 운영비만 68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닙니다.
  전체 시립도서관 예산이 6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도서관 건립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서관은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운영비만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68억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립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말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자꾸 벌여서,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 데 60 몇 억씩 들어가면 부천시 살림이 되겠어요?
  도서관이 해 달라는 거 다해 주고 거기다 부족해서 차까지 5대씩이나 돌리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도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영우 위원 이걸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통합하는 방법으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했는데, 저도 직접 차 타고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거기에 부딪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도서관에 직접 못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그 시간에 안 오면 전화하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스케줄표가 있는데 그 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혹시 거기에 도착을 안 했을 때는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하고 그러시거든요.
이영우 위원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이걸 다 한다고 하면 그만큼 위에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겠죠.
  운영비가 관리비로, 다른 여러 군데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복잡하더군요, 보니까.
  다 봉사한다는 분들이니까 좋아요.
  그냥 봉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전부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해야죠, 차도 마찬가지고.
  옛날 시립도서관이 없을 때 같으면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한다든지 다할 수 있는데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인가.
  지금 위탁사업 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작은도서관은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3군데, 또?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리고 현재 일반 있는 도서관이 4군데 있고 지금 책마루까지 5군데가 있죠.
  그리고 상동도서관하고 책마루도서관, 소사대공원에 있는 한울빛도서관과 꿈여울도서관만 건립하면 저희는 10만 명당 한 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같이 걱정을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 문화도시 부천으로서의 위상도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문고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동결하기 때문에 봉급도 동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라고 저희가 항상,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다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공부만 하는 열람석이 한 800석 정도 되고, 꿈빛이 300석, 북부가 500석, 심곡이 600석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다 돌아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7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7시에 왔다가 12시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영우 위원 그거 얼마씩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무료죠.
이영우 위원 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무료입니다.
이영우 위원 난방비고 뭐고 전체 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거니까 시립공공도서관이 되겠죠.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동신도시에 도서관 5천 석짜리 잡으면 전국에서 다 오겠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전국적으로 그건 무료로 돼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래도 연료비나 그런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 96년도에는 200원 정도 받았는데 그게 다시 바뀌어서 이제는 전혀
이영우 위원 법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공공도서관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지을 필요가 없네, 시비 들여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갖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런데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건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거 시설비 투자하지, 관리비 투자하지, 용역하는 데 있어야지.
  그분들 전체 다 해서 그렇게 자꾸 도서관을 지으면, 지금 한두 석도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뭘로 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부천시가 8천억인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60억, 70억씩 넣으면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았고, 아무튼 그 부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날 열심히 한다고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서관은 몇 시까지 근무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원들이 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열람실 열고 휴일에도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환경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월요일에도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참고로 이동도서관 4호차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작업을 보니까 412명 정도가 이용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선재 그렇다면 많이 이용한다고 보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많이 하시죠, 많이 합니다.
  저희가 토론도 많이 해보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졸이라는 게 국민학교 재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어떤 거요?
○위원장 한선재 학력별 현황이라는 게?
  이게 국재라는 거예요? 중재, 국재 이걸 표한한 것이죠? 구분에 있어서 학력별 현황.
  이거 갖고 가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용자 현황 보면 학력별 현황, 직업별, 연령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졸이라는 게 국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력별 현황은 입력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학력별 현황을 여기 서술할 필요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보기에는 학력별보다 연령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이런 것을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과연 이동도서관의 주 수요층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어느 학년계층이 많은가 이것 좀 샘플로 조사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기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극 장려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기증받은 도서현황을 살펴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2005년도는 없어요. 전무하고 2006년도에는 KT 수도권 서부본부로부터 사원 개인소장 자료 2,120권을 기증받았다고 돼 있어요.
  언론 등을 접해 보면 대기업들 중심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취지로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도서기증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장께서도 도서를 기증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방문하고 기증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서기증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005년, 2006년도 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새마을이동문고가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도서 기증받은 게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작년에 2,599권이고 올해 예림당 서적에서 준 2,613권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많이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잠깐 생각이 스치는데 고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순수한 자기 개인장서 정리 차원에서 책을 갖고 가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저희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시장님이 오시고 예림당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2천 권을 기증받았는데 예림당이 어린이 도서로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되는데 저희 책마루도서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냥 기증해 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헌책이 오고 가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쪽 같은 데서 가치 있는 책을 기증받아서 도서관 쪽에 기증하신 분의 이름을 새겨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착안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도서기증운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한번 발송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도서관 있죠? 구 시립도서관.
  인터넷실이 몇 층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
백종훈 위원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서관 시설을 자주 방문하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도서관 2층에 있는 PC실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넷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죠? 관리하는 직원.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전산실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바로 어제 제기된 내용인데 총 9대 PC 중에 마우스라든가 키보드가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몇 대 있대요.
  PC관리일지라든가 PC점검일지라든가 주기적으로 PC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점검일지는 없는데요.
백종훈 위원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면 키보드, 마우스 작동 안 되는 정도는 매일매일 체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9대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 말만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가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백종훈 위원 또 하나는 인터넷실에서 PC게임을 할 수 없다고 공지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직원들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PC게임을 한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직원교육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납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를 미납하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성숙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량의 도서가 미납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립도서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부천에 소사역, 부천역, 역곡역 등이 있잖아요.
  역곡역에 대출도서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런 부분도 안 해 본 건 아닌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는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부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더라도 작은도서관 아무 데나 갖다 넣으면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돼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백종훈 위원 작은도서관에서 해서 미납도서 양이 줄어들면 좋은데 작년이든 올해든, 올해는 제가 보기에 10월까지니까 좀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현행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죠.
백종훈 위원 그럼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지하철에 무인반납기를 설치하게 되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도 반납기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책을 빌렸는데 반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광명시립도서관은 광명사거리역, 철산역에 무인반납기를 설치하고 있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부천시립도서관은 휴일이 언제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백종훈 위원 매주 월요일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백종훈 위원 4개 도서관 다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호대차를 하는데 상호대차를 하지 못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못해 줍니다.
  또 직원들이 토·일요일 없이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쉬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휴일을 없애자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부천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 열람실을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A도서관이 월요일에 쉰다면 심곡도서관은 수요일, 북부도서관은 목요일 이렇게 차별적으로 휴일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단 없는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부분은 작년 7월 1일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경기도 도서관 사서하고 다 얘기를 해본 부분인데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나온 안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관장으로서는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시립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보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직원 급료대장이 와 있네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요청된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요청된 겁니까?
  보니까 임금이 높으신 분은 운전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운전직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대출 관리하는 분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열람직
강동구 위원 사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열람직도 있고요.
강동구 위원 사서는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작은도서관 사서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논란을 거듭한 부분이고 작은도서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 저도 오자마자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례에도 나와 있고 중앙에 문고 봉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더라고요.
  9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생긴 부분인데 중앙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지금은 아무리 올랐더라도 예산증액을 안 시켜줘서 계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부터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운영을 잘하신다면 훨씬 좋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도서관에 총 2,854석의 열람석이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승동 위원 아까 잠깐 관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와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을 빌려서 그 책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문화공간이 마땅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와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공부방 기능이요.
김승동 위원 그런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열람석이,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70% 정도 됩니다.
김승동 위원 70%, 그렇죠?
  상당히 많은 열람석이 공부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을 많이 접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웠을 과거에는 와서 책도 빌려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을 텐데 지금은 상당수의 공간이 전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된다는 게 저는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도서관 역시 그렇게 활용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자면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김승동 위원 지금 공립문고가 13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사립문고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20개소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20개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것은 3평 정도 기준해서 장서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김승동 위원 사립문고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서구입비로 해서 돌아가면서 200만 원 정도 해주고
김승동 위원 개소당?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한 개소당 장서구입비로 해서 올해는 400만 원 정도 두 개소에 나갑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대형도서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서관 정책이 지역 골목골목, 마을마을마다 공립문고 내지는 사립문고 이러한 쪽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정말 가까이에서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도서관을 지어서 공부방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다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상당히 피력하는 부분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책마루도서관 개관하는 데는 열람실이 없습니다.
  원래 작기도 하고 해서 없고 지난번에 소사대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도 공부방 기능은 300석밖에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을 없애면서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동아리실이라든가 세미나실 같은 것으로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담당팀인 수서팀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1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놀랍게도 지역에 있는 큰 도서관보다 72% 정도가 집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벤치마킹 오는 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분들도 오셔서 접할 수 있고 아무나 와서 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한 도서관 건립의 정책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많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사립문고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는 데 지원사업비가 많아진다든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 몇 회를 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지난번 9월 16일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 같은 큰 행사는 연 1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 주축이 돼서 도서관별로 책릴레이 행사도 하고 아동인형극이라든가 꿈빛아카데미라든가 향토·역사테마교실, 주부 독서·논술교실 등 한 20개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부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성인신문 활용교육이라든가 한 2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중앙도서관 위치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버스가 뜸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데 학생들은 불편한 점이 사실 평소에도 많거든요.
  그 좋은 행사를 주말에 하시기 때문에 차량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런 행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소사구 쪽에서 한 번, 오정구 한 번 이런 식으로 구별로 개최를 하시면 물론, 관장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주말에 엄마들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깊고, 아이들 책 읽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그쪽에서만 행사가 치러져서 구별로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크게 도서관 행사를 작은도서관하고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권해 봤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정도 해보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도서관은 북부도서관 권역의 작은도서관하고 합쳐서 같이 하고 심곡 쪽은 이렇게 하고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뿌리치면서 해라 그렇게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도 권역별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고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항상 구도심권에서 무슨 행사든지 소외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소사나 오정 그런 쪽에 배려를 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중앙 관장님이 저기 하고, 그때 보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시던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활용하시면 번거롭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도서관 이름이 정말 다 예쁩니다.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 복사꽃 필 무렵, 새싹 어린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일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도서관을 독서관으로 인식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에도 책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책들을 우리 시민들이 읽는 복지실현 면에서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도서관 행사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라든지 지방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에 이동도서관이라고만 쓰여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돼 있죠.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 차도 그냥 이동도서관이라고만 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해서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 도서관의 이름을 써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있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심곡도서관 옥상 방수 및 도색이 있는데 그 도색은 옥상만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옥상만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옥상만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2천만 원 정도가 돼 있죠.
김미숙 위원 지금 심곡도서관이 굉장히 오래 돼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22년 정도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동안 도색을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도색했죠. 했고, 올해도 연초에 3월 정도 2주 동안 하면서 속에 화장실 같은 데 개보수를 했습니다.
  전체 도색은 5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지, 속은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겉의 색은 시민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울 정도로 안 예뻤고,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거기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예쁘게 밑에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밑에 어린이 그림 그려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숙 위원 네. 굉장히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천 지역인 인줄 알았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물감 값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도서관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천시에 그런 일을 해준 감사의 대가로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부천에 필공연도 있고 문화적인 행사가 많은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분들한테 문화행사로 고마움의 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에서 오셔서 하신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만약에 추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에 우리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한다든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내년 계획에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청사 경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2억 2800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방금 강동구 위원께서 짚은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죠?
○위원장 한선재 아까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바뀐 이유를 도서관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만일 자주 바뀌었을 때 직원을 충원시켜야 되거든요. 청경이니까 공무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웃소싱 해서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서비스 질 제고도 갖고 오고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1년 정도씩 위탁을 합니다.
  용역을 입찰해서 하면 그쪽 회사에서 맡아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슨 서비스가 좋은지 차이가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금액이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한선재 우선 경비절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번째가 서비스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죠.
○위원장 한선재 아웃소싱을 줬을 때는 각종 경상적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아니,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니, 2005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부분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영우 위원 3월부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3월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액수에 책마루도서관이 생기니까 인력이 두 분 더 늘어납니다.
  그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그 예산을 해놓은 거죠.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경기도로 제한해서 입찰해서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죠.
  그 대신 현재 데스크에 있는 분들을 다른 사람을 쓰면 그만큼 전문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별 문제없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만 바뀌죠.
이영우 위원 고용승계라니요?
  옛날 청원경찰들 얘기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니죠, 현재 그거 하는 사람들.
  지금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인원은 고용승계를 다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충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가 작은도서관 운영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돼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작은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내실화되고 있고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이젠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점에 와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실제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 그런 곳 위주로 운영을 해줘서 그곳에 도서를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틀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체제로 갈 때 필요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3억 5천만 원의 총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인건비와 관리비가 80%를 차지합니다.
  사업 운영비가 실제 20%인 7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어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관리비가 80%를 차지한다면 그 사업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도서의 특성상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가 사업비에 반영이 되고 인건비, 관리비가 80%를 차지하는 체제운영은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관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로드맵 같은 것을 새로 작성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을 누비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업무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와보니까 도서관에 오기를 원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있다든가 하면 못 오시고 오히려 오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해서 도서관이 업그레이드돼서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되고 새마을이동문고도 거기 못지 않게 활성화돼서 두 개가 공존해서 도서관이 더욱 잘되는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점차적으로 작은도서관 체제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에 학교 도서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적극 지원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차량들을 물론, 시립도서관에서 관장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하면 돈 지불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1도서관이라든가 5도서관 같은 경우 다른 차량보다 특별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오일 같은 걸 한 번도 안 간 것도 있고 한 번 간 것도 있고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 이영우 위원도 왜 오일의 가격이 다르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건 차량에 따라서 오일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씩 짚어보시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도서관 보면 어린이, 가족 이런 위주로 하는데 노인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까 책릴레이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책릴레이를 했을 때 저희가 원미복지회관 노인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켰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지만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곡2동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1층에 햇살이가득한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을 특화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 꿈빛도서관은 꿈빛책사랑모임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서로 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도시라서 어린이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도서관의 역할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인접한 인근지역은 그런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연구 좀 하셔서 아무래도 예산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왔다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전화로 신청 받아서 책을 배달해 주고 회수해 오는 제도를 개발해서 고령화시대에 노인 독서인구 저변확대 차원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시의 특이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작은도서관 쪽에 복지관이 많고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무래도 노인들이 도서관을 찾아간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가면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많을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하고 작은도서관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세요.
정영태 위원 책 읽는 방법이라든지 장서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원미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그쪽에서 노인들 책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 부천시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많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조례는 92년도에 생겼고, 원래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에서 하다가 저희가 99년도에 이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부천시에 최초로 이동도서관이 도입된 게 92년이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조례는 92년도에 되고 94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15년 정도 됐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12년 정도 됐죠.
  94년도부터 실시했고 조례는 92년도에
○위원장 한선재 조례는 92년도고 실시는 13년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당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전무한 그런 시대였겠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이동도서관 급료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금 서강진 선배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체적으로 각 동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작은도서관이 하나씩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공동주택에 많이 배치가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죠. 아파트 쪽에 많이 갑니다.
○위원장 한선재 검토를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도서관을 인구 몇 명당 하나씩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6만 명당 하나씩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0만 명당 하나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뉴타운계획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공사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뉴타운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간에 경로당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장사업으로, 독려사업으로 하면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도서관의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져야 책도 보고 문화, 정보, 교육 이런 기능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지 구도시 동사무소 1층이나 복지관 3층의 한 모퉁이에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예산 투여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소사, 원미, 고강에 많은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책을 많이 읽는 시민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외국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문화적 시각으로 봐서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아까 변채옥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권역별로 책읽기대회 문화행사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것도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1천 권의 책을 읽었다는데 전국에서 실시하는 글짓기대회에서 380회의 입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대입논술에 통합논술이네 무슨 논술이네 해가지고 교육정책이 대입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유치원생들부터 책을 읽게 하면 구태여 고3 되어서 수십만 원 들여서 논술과외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린애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를,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위원님, 제가 뉴타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선재 네.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지금 뉴타운 하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로또기금이 8천만 원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받은 게 고리울꿈터를 받아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쪽에 해줬는데 그게 거의 다 사장이 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전문 사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서가 있어서 체크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문고형태가 되다 보니까 책만 사 놓고 사장되고,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사장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광부에 이재희 팀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으로 가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거론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직속기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직속기관 및 시립도서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과 시립도서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시정홍보물 제작과 배부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제작되는 간행물은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공보실에서 제작하고 시책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은 단위사업 부서별로 제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물의 주 배부방법은 택배와 우편, 인편 등에 의한 방법과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에 의한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과 각계각층에 맞는 맞춤형 홍보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시정홍보를 주관하는 공보실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한 통합제작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내용과 시기의 집중화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도심에 대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공중파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 생방송 형태와 일간지 및 지방지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된 시정홍보지에 대한 배부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홍보물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 시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예고 광고수수료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정예고 광고수수료 집행은 시 정책의 홍보 및 예고시 효과를 높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 추모공원 홍보비로 집행예산 6750만 원 중 77%인 5200만 원을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은 편중된 예산의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도 시 행정에 대해 미온적인 언론에 대하여는 광고를 주지 않는 등 언론을 마치 시 행정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잘못된 홍보정책으로 보이며 시정홍보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언론사 간 차별됨이 없이 시 정책 추진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방법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싸이월드와 엠파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천시 브랜드 미니홈피의 개설과 배너광고,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국제행사 포스터, 상영작 정보, 행사일정 홍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는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포털사이트의 시장 점유율과 홍보효과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선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측면도 고려가 되었겠으나 다른 포털사이트의 경우 네티즌들의 점유율이 70%가 넘는 인기 사이트도 있음을 감안할 때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이트와 추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네티즌들이 많이 찾고 방문하는 민간사이트와 연계가 된 시정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고장부천 책자의 제작 및 활용방안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와 함께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하여 학습용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학교, 시 집행부 간 교육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확인 결과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등 활용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는 책자의 제작에서부터 계획 등 활용방안 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라며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화 등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영상 홍보물 활용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시정홍보용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관내 언론사 및 주요행사시 활용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 제작된 홍보물은 1회성 홍보에 그치고 보관용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기이 제작된 동영상 시정홍보물을 부천역, 송내역, 터미널, 사거리 등 다중집합 및 다수 시민이용 장소에 멀티방송 장비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영화 상영시에도 제작된 홍보물 등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명예감사관 운영 제도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금년도에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7명의 감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감사제 운영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1회만 실시가 되었으며 명예감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제도 도입에 따른 목적과 대비해 반감이 된 아쉬움도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현실과 불부합된 제 규정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을 하려다 어긴 경미한 잘못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용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부천시에서는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다 홍보를 강화하여 억울한 징계 등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현재 부시장과 국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관용심사 차원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 등의 제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감사 실시와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무기명 제보 및 내부고발자의 무기명 고발 관련사항에 대하여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에 비하여 불친절 민원접수가 늘어남은 경미한 조치로 재발되는 사례로 보이는바 전체 공무원들의 친절도 제고 차원에서 감사 및 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감사, 시 발주 공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 사례 감사, 인·허가 처리실태 감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감사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성과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옴부즈만제도 운영의 개선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옴부즈만제도는 독임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시 집행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운영이 된다고 하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민원접수 내역과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민원접수 및 안내 등 단순 민원처리가 대부분으로 옴부즈만의 설치목적과 기능적 측면에서 그 역할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옴부즈만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시민들이 쉽게 찾고 고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바라며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시에도 참여율을 높여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운영의 개선입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금년 2월까지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7월에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보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제도 성격상 민원성 안건을 위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자문위원 위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자문위원들의 위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참여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위촉하여 자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이동도서관 운영의 개선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연간 예산 3억 5천만 원을 들여 인력 10명과 차량 5대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도서구입비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운용상 낭비적인 측면과 사업 추진상 비효율성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면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등에 집중되고 있고 춘의주공아파트와 구도심 등 도서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은 운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동도서관의 지속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우선적으로 순회지역을 재조정하여 다수 시민들이 도서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관계정립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주민들의 공공지식권을 보장하며 주민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이 되는 등 모범적인 행정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은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및 관리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 사업비는 약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바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 작은도서관의 운영강화 측면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도서관 내 열람실이 단순히 공부방 개념에서 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도서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현지 점검 및 정산보고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노인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서배달제도 등의 특화사업을 개발 시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증인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