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3.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재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체육기금조성관리조례안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10.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질문(김혜은 의원, 강근옥 의원, 이종길 의원, 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윤호산 의원, 서병만 의원, 김덕조 의원, 전만기 의원)
3.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재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체육기금조성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부천시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도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민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두 분의 결원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오늘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체육기금조성 관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및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동선 위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강문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재덕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거 12월 4일 부천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중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변용순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 선임되셨고, 윤호산 위원님이 사임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셔서 의회운영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서병만 의원, 정월남 의원 이상 두 분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의회운영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김혜은 의원, 강근옥 의원, 이종길 의원, 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윤호산 의원, 서병만 의원, 김덕조 의원, 전만기 의원)
(10시 2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 세분으로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 규정에 의거 12월 4일 부천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질문순서는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하여 진행되어 온 순서에 의거 이번 회의의 시정질문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의원과 김옥현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회의의 질문은 열한 분 의원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김혜은 의원, 강근옥 의원, 이종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강문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덕조 의원, 김태현 의원, 서병만 의원, 윤호산 의원, 전만기 의원, 박상규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혜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김혜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환경공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70만의 건강한 부천사회를 구현하여 내일의 1백만의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4,500업체인 공장굴뚝에서 뿜어내는 매연, 공해로 하늘은 뿌옇게 검정구름같이 뒤덮여 있으며, 땅에는 공장에서 하수도로 흘려 내버리는 폐수로 인하여 수돗물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건강상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태며, 하늘에서는 산성비로 인하여 인명에게 크나큰 피해로 생명까지 위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황산가스, 중금속 오염도는 1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무서운 질병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금속에 대하여 제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공해를 제거하는 집진기 설치는 공장전체의 1/3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에 대한 전체 공장설치와 점검상태는 어떠한지요?
  매년 어린이들이 아황산가스, 중금속으로 인하여 발육장애, 기형아출산.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부천시에서도 전문인들을 두어서 계속 연구하여 후세에게는 살기 좋은 부천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11월 달이면 화재의 달로서 연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수고 하고 있으며, 또한 캠페인홍보까지 펼치고 있으나 화재사고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도시계획과 도로를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데 그 소리는, 즉 소사굴다리나 소명사거리, 소명지하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도로 폭에 남쪽이나 북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은 증차로 거북이 걸음이며 대형차는 아예 다니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명지하도로는 몇 미터의 소방도로인지 답하여주시고, 소사구 염광아파트 382세대로 진입하려면 동쪽과 서쪽으로 6m 소방도로로 약 100m 길이로 진입을 해야만 아파트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시 대형소방차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볼 때를 상기하면서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대책은 없는지요?
  이러한 부천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불안과 불신이 가증하고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LPG가스 및 위험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의 대형화로 또는 집단화로 변모해가는 도시화에도 LPG판매업소들은 현재 80년대 수준과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대개가 10평 정도로 되어 있으며, 영업장소 .안에는 주방 가스렌지로 취사도 안에서 하며, 종업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 놀라웠고 또한 밖에 도로 앞에 타이탄 트럭위에 보면 10kg, 20kg 가스통을 가득 실은 채 밤을 새우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만약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은 물론 불바다로 변하여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는 말할 수 없으므로 불안과 공포로 대책을 본 의원에게 항의하며, 대책마련을 하루속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도 아니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저장탱크도 한심한 일이므로 안전보완의 조치와 위험물대책의 강구를 정확히 점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G가스 허가기준은 어떤 식인지 모르나 앞으로 허가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허가를 내 주시고 위험물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철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운전을 하는 기사도 안전관리교육과 가스 판매하는 공급자 기록카드며, 판매대장 기록장부 비치를 점검하고 가스통의 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서 소비자와 업소와의 시비 및 싸움이 없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성전용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부천시 여성들의 관심 속에 민주정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지 어언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991년 4월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일대 전환을 전개하며 울려 퍼진 지방자치의 숭고한 의지를 국가의 새로운 개혁과 부천시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민주정치실현과 봉사의 소명에 따라 동료 여성의원 4명과 본 의원은 부천시 어느 동을 막론하고 불러주면 달려가 여성의 질의문답과 토의, 토론, 세미나, 지역현안문제, 여성들의 제반문제를 몸으로 부딪쳐 볼 때에 전 여성들이 갈망하고 희망사항인 여성전용회관을 건립하여 전반적인 문제들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여성들의 인재를 참여시키며 발육하고 양성시키는 교육기관 둘째, 여성들의 질적 향상과 생활의 삶을 높이는 연구기관 셋째, 여성근로자 및 공직자의 사회적인 품위향상과 여성의 권익과 처우개선, 복지향상과 기능, 직업적인 훈련하는 연구 넷째, 사회단체 여성들과 가정의 여성들이 여가로 할 수 있는 건강운동 즉 헬스를 하는 연구 다섯째, 시립탁아소, 어린이공부방, 청소년들의 상담소, 가정상담소, 노인상담소, 주부취업알선, 가정생활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상담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한국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깊은 관심을 두고서 하신 담화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성장관을 진출시키고, 일선 동장을 진출시키고 한국의 전 여성들은 여성의 권익과 처우개선도 최대한 권장을 시키는 이 때에 부천시에서도 일대전환의 계기로 여성 부구청장으로, 여성동장으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남자공직자와 같이 여성공직자 및 전 여성에게 진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요?
  또한 여성전용회관을 1991년 12월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에 의하면 질의답변에 중동신도시에 여성전용회관을 건립하여 주겠다는 약속이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인 여성들의 희망사항을 시급히 바라며, 제반문제의 불만과 불신을 여성동료의원들과 해소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한계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 여성의원 5명은 부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며 여성전용회관을 부천시 중앙위치에 건립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혜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강근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겪어온 숱한 갈등과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초석이 되어온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총량적 에너지를 집결하여 승화시킨 93년도는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신경제, 고통을 함께 분담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 통일을 실현하는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기치 아래 30여 년간 목마르게 기다려온 문민시대가 개막한 해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 돌을 맞이하는 금년 한 해는 중앙에 집중됐던 상당한 행정권한이 미미하지만 조금이나마 지방행정관청으로 넘어왔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신들이 사는 곳에 대한 관심도 예전과 다르게 높아졌음을 발견할 때 참다운 지방시대는 아직 미명 속에 묻혀있지만 그 아침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가슴 벅찬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시민이 원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실천 가능한 것은 과감히 실천해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들은 팔짱을 끼고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관람석에서 내려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 개혁과 발전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소망과 함께 새해에는 우리 의원스스로가 먼저 변화하고, 의원 스스로가 먼저 투명한 유리가 되어 백화처럼 만발하는 눈부신 시대를 향한 지방자치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해 보면서, 우선 먼저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 대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 '90년부터 매년 1만5천여 대씩 늘어나 금년 11원 들어 10만 대를 넘어섰으나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은 신장률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시내 주요도로변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며 더구나 춘의동 멀뫼길 4차선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소사동 할미길 4차선 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2차선도로인 소사굴다리 또는 소명사거리로 밀려들 것은 누가 보아도 불보 듯 뻔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전혀 수립해 놓지 않은 채 인근 도로망을 착공하였기 작금의 현실은 소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소사굴다리 일대는 평상시에도 차가 거의 음직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교통전쟁을 방불케하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중동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내 주요도로변 곳곳이 마비되는 실정에 이르게 된 것은 교통정책이 과거 주먹구구식의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전 중·장기 계획수립에 의한 공사진행 중인 외곽 지방도로의 개설 및 확장사업을 조기에 준공해 신도시입주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을 흡수하고 타 지역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교통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부천시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0년 12월 20일부터 91년 12월 24일까지 약 1년여에 걸쳐 73억 9천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난 3월에 임시 개통한 멀뫼길이 인근 삼성연립 24세대에 대한 보상 문제의 미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개설이 도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말에 개통됐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대형공사를 시공하면서 .현지의 사정을 정확히 조사하여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2년여 기간 지연하여 개통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와 제4조를 보면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차장지구 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4조를 보면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교통대책, 도로, 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9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2억 9,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본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언제 개최할 수 있는지와 법의 절차상 문제는 어떠하며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기본계획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하고도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 일반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부천시는 92년 10월까지 인천 경서동 매립지를 인천시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왔고, 91년 11월부터 김포해안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매립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중동신도시 지역에서 발생될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천시의 일반폐기물처리, 처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종합처리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규모 년차별 투자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쓰레기발생량 및 성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조사가 필항적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기본계획수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부천시는 쓰레기분리수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실정이나 분리식 쓰레기통 설치지역의 부족,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수거에 따른 혼합배출, 주민의 분리배출에 따른 인식부족 등에 의하여 많은 양의 쓰레기가 혼합 배출됨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배출할 수 있는 배출계획 수립여부와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지매각과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천 년대의 웅비도시로서 새롭게 탈바꿈시켜 줄 중동신도시가 하나하나 조각되어가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91년 11월부터 매각하기 시작한 상업용지의 매각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데도 11월 현재 총 69,785평에 284필지 중 겨우 3.8%인 11필지만이 매각되었는가 하면 지난 92년 7월부터 매각하기 시작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는 총 24,048평에 400필지 중 61%인 244필지만이 매각되어 전체적으로 총 684필지 중 255필지인 37.2%만이 매각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천시의 매각률이 일산, 산본지구의 평균 매각률인 5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현재까지 용지 미 매각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만 해도 현재 1,300억원에 이르러 매년 1백억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 지역한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매각을 위한 홍보 전략이 부족하여 시민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와 앞으로 추가로 빌려다 쓸 돈이 얼마나 예상되며, 현재까지 빌린 돈에 대한 은행별 이자율과 이자액, 상환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매각전략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 라는 신 재해대책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산업화의 추세에 따른 거대도시화로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구포열차사고, 전남해남의 항공기추락사고, 서해훼리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건, 사고의 교훈으로 볼 때 우리 부천시에도 이에 대한 각종 재난에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대비책과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에 의하여 하위직공무원에까지도 사정바람이 불어 닥쳐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가하면 91년도, 92년도 분에 대한 연말소득공제액을 추가로 추징하여 공무원 1인당 평균액이 약 40~5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아픔과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가는 다수의 공무원들까지도 보신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부천시 자체에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인 우리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면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 이룩되어 신한국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실현되고 머지않아 우리가 염원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확신을 해보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과 함께 청소문제는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행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부천시에서는 연간 70여억원의 청소예산을 집행하면서 쓰레기수집 수수료를 타 시지역에 비하여 1/2내지 1/4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적정하게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시에서 청소대행계약에 의한 도급업체의 인건비 책정액과 5개 허가업체의 인건비의 차이가 1인당 월 50만원의 금액차이로 인하여 위화감과 이질감으로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의욕을 상실케 하며 청소대행업체에 시민의 혈세를 과다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문민시대에 투명한 정부,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는 새로운 시대와 개혁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소대행계약 방법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대행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도급액 중에서 퇴직급료 적립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적립금은 정확하게 적립되어 있으며, 19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 급료 적립금은 도급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도급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집행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떠하며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문제 중에서 도심지의 대형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소각에 배출가스 중에 유독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이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인데 이러한 것을 재생하여 유독가스의 발생이 없이 재생원료를 만드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교통은 안전과 소통의 조화가 그 생명인데 부천시 교통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중앙로의 교통신호등의 설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지, 또한 교통신호등의 이 경찰의 소관업무라 하지만 부친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노선별 교통량과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인 신호등설치로 예산낭비와 오히려 교통장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가스, 수도, 전화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한 후 재복구가 장시간 소요되며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도로복구가 불량하며, 미관이 매우 불량한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감독관청 관계공무원의 현장감독이 불충분하여 불량상태가 많이 발생,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각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최종 책임감독 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청소하는 방법을 자원재활용의 날, 분리수거의 날 등으로 개선하여 현실성 있고 가치 있는 부천시의 특색 있는 행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부천시와 위생공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소장비는 50:50으로 체결되어 있으나 92년 말 장비총계를 보면 시측이 69대, 대행측이 17대로 계약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그에 대한 계약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복개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세차장에 버스세차를 하므로 보행인과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사무감사 시지적하여 즉시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하고 현재도 계속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사국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생산적인 도시, 경제력 있는 도시의 특성을 갖고 발전되어야 하며, 부천시는 시범적민 산업도시로 특색 있게 조성하여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와 인식 속에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과 실천은 빠를수록, 또 클수록 좋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신축 시설공사비 110억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할 공사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한 사항을 일자별로 작성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늦으므로 발생하는 문제를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견 장사를 하려면 올가미가 필요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장사 하는데 올가미가 꼭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올가미 없는 개장사를 함으로써, 시청건축이 늦어짐으로써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근옥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상업용지만 보더라도 284필지 중 그간에 팔린 필지가 4.4%인 12필지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미 매각된 필지는 272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272필지의 대금은 약 5,778억원이 됩니다.
  이 돈이, 전부 팔려야만이 우리가 개발이익금 공사로 13개 노선 도로건설에 투자해야, 지금 우리 13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만 준공 내지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하는 돈이 우리 공영개발에서 3천억, 주공·토개공 합쳐서 2천억원, 약 5천억원 투자해서 우리가 양여금과 교부금을 받고 13개 노선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막대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상업용지 내지 주택지가 잘 안 팔려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과중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과 더불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영개발 기채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의 기채현황이 약 1,33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2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1년간의 이자액으로 소멸해 버립니다.
  그것을 또 월별로 나누어 보니까 약 10억원이 돼요.
  그걸 또 일자별로 나눠 보니까 3,300만원 상당의 금액이에요.
  이거 하루 자고나면 3,300만원 이자내기 이거, 재무국장 말이에요, 본인의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회청사나 시청사나 공영개발이 조기발주해서 신축이 작년쯤 완공이 되었다고 가상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이자가 안 나갑니다.
  3,300만원이 하루 자고나면 없어져요.
  이것을 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천시에 영세민이라든가, 생보자라든가 등등 우리가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또 도로도 낼 곳이 많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 시청사 지을 돈이 팍팍 없어져.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날짜가 돼서 발령날짜로 부천을 떠나면 되지만 우리 시의원과 시민들은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부천이기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상업용지. 또 주거용지를 매각하는 데 더욱 신경 쓰셔서 우리 부천시가 단 한 푼이라도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동네일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심곡1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회 추경 때 토지매입분으로 14억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지난 달 11월 15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토지를 전출, 전입했습니다.
  또 한 자료를 보니까 감정이 10월 7일로 거의 끝난 것으로 알아요.
  시가 감정하는 데 한 달씩 걸려요.
  한 달이 걸리고 해가 바뀐다고 그러면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아십니까?
  자연적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대 상승 모든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 놓은 예산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계하고 뛰어 다닐 겁니다.
  무슨 동사무소 짓는 데 해가 넘어가요.
  또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로써 내년도에 넘어가게 되고, 모든 공사를 보면 전부 몰아두었다가 긴 긴 해 다 뭐하고 말이야.
  이거 뭐 동절기에 영하로 기온 떨어지고 눈 오니까 떨어지고, 이럴 때 공사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상용 시장께서 상당히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참모들이 못 따라 주는 것이 아닌가하고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일 전부터 시내가 전부 파헤쳐지고 시내 곳곳마다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소파수선이라고 하는 공사를 일시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또 아침 출·퇴근이나 러시아워를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굴착현황을 살펴보니까 통신공사에서 293건을 파헤쳤어요.
  또 도시가스공사가 193건을 파헤쳤고, 상수도공사가 39건을 파헤쳤고, 하수도가 5건, 전기가 2건 금년 한 해 531건을, 땅을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살림 못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할 공사지만.
  이거 뭐 포장을 한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또 파헤쳐, 부천시가 그렇게까지 투자할 예산은 없습니다.
  또 연말에 마치 예산이 남을까봐 쫓기듯이 써 버리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소파수선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지와 93년도, 92년도, 91년도 3개 년도에 집행된 소파수선비가 구별로 모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신도시하고 기존 도시인 건영아파트 쪽으로, 저희 동이기 때문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자동차학원 앞에서부터 건영 앞을 이르면서 춘의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가 마구 파헤쳐져 있습니다.
  6·25전쟁 때 그 도로파손은 유가 아닙니다.
  공사를 했다고 하면 왜 원상복구를 못 하고 아직까지 방치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궂은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수도 준설 요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위에 앉아 계신 관리자들의 무관심과 주먹구구식의 지시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애꿎은 준설요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하도의 높고 낮음과 토사유출 정도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사회에 맞게 준설지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한 번 한 곳은 안하고 쓸데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지시를 하니 잘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시장께 건의해야겠는데 지금 준설하는 걸 가만히 보면 준설원 몇 사람이 기계 한 대 끌고 와서 준설해 놓고 며칠 있다가 준설토사를 치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씽씽 달리는 골목에 삼각대 하나 세워 놓고 목숨을 내놓고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준설원이 집니까, 운전기사가 집니까?
  일본에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공사현장을 가림 판으로 철저하게 가려서 먼지나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인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뜸한, 주로 야간에 공사를 하면서도 일주일 전부터 "이 곳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파수선을 합니다."하고 예고를 합니다.
  아니면 "하수도 준설을 합니다."하고 예고해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가 알아서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시민도 좋고, 공사하는 사람도 좋은 공사현장을 만들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역 광장에 공원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전철역 앞 북부역 광장은 나름대로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지 부천시의 모든 택시가 거기서 회차하고 거기를 주차장 삼아 서 있습니다.
  엄연히 부천역 광장은 우리 부천시 재산이요, 70만 시민이 다 이용하는 광장입니다.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70만 시민이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잘 처리됐으면 94년도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의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묻겠습니다.  
  94년도에도 93년도보다는 좀 덜 정체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무슨 계획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예산편성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천시 내에 모자세대가 740세대에 인구는 2,202명, 소년·소녀가장은 34세대에 74명, 생활보호대상자는 1,050가구에 약 1,727명이 있습니다.
  다 합쳐 보니까 약 2,000가구에 약 4,000명 정도가 우리 부천시에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의 지원내역은 고작 연간 4,3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1억 1,900만원, 또 경로당 지원액은 연간 1억 5,300만원 그래서 약 3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천의 시 발전도 좋고, 균형발전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손길, 사랑 없이 발전되는 것은 모래, 백사장 위에 누각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드레 먹자고 팔십까지 굶어야 합니까?
  따뜻한 손길을 우리 시장께서는 이것보다는 좀더 배려해서 약 2,000가구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은 맺을까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지역 일선에, 최일선의 동장들이 사용하는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장들의 포괄사업비가 연간 약 3천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항목에만 쓰라고 이렇게 해 주니까 동장들이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 남아, 또 어느 동은 포괄사업비 3천만원가지고 아예 택도 없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동장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먹는 물이 팔당 계통으로써 온 물이 2급수이고, 한강계통의 물은 3급수로 알고 있는데 급수에 대한 설명과 상수도 급수는 2급수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3년도에 다섯 차례나 한강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6일, 28일에 공급했고,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강물을 공급했고, 6원 4일부터 5일까지 공급했고,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또 공급했고, 근자에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강물을 공급했습니다.
  공급한 규모의 톤수를 보니까 3,400~3,600톤가량 됩니다.
  지금 팔당의 물이 말이에요, 사실 2급수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엊그제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 물도 우리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이 믿는 퍼센티지가 한 0.8%나 될까요,
  단 10%도 안 돼요.
  8/100이라는 얘깁니다.
  하물며 한강물 퍼다가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이걸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야.
  팔당물도 못 믿는데 한강물 먹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5,000㎡ 이상 건축물상주감리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미 상주감리자 및 건축사에 대한 조치는 관련업에 따라 건축사 감독부서에 통지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상주지시만 한 것으로 결과보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 조치인가 묻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으로 아파트 많이 짓고 있습니다.
  5,000㎡를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대충 1,500평 이상이 됩니다.
  1,500평이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건물을 짓는데 아니 감리자가 없어,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문제를 감독부서에게 통지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상주지시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부천시의 건설사업소 내지 건설단 신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개발도상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많은 건설 분야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때로는 일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생깁니다.
  또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법이 허용한다면 건설사업소 내지 건설단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가 중·단기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경제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책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경제력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뜻과 힘이 결집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아울러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또 방청석의 시민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재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의장님, 10분간만 정회하지요.)
  10분 간 정회 동의안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 그리고 각 실·국장, 또한 시의회와 시정을 항상 아껴주시고 격려와 비판을 하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에도 방청을 오신 우리 부천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3년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간다는 뜻은 94년의 밝은 내일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모두는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할 줄로 사료되며, 제25회 정기회도 94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시정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간다면 더욱 더 잘 가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반성할 줄 알고 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의 참석을 거부한다든지 어떤 개인의 토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했을 때만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반기에 접어든 의회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하였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과 양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정기 감사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질문하는 의원의 생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부천시향 및 합창단 외지공연 수익금을 시금고에 입금치 아니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부당착복하였다는, 지방신문인 경기일보 9월 17일자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천시 합창단이든, 부친시향이든 엄연히 부천시 산하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그 분들에게 봉급 및 기타 여러 경비를 다 주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물론 충분한, 그 분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지에 나가 공연을 한 것은 엄연히 부천시 공무원 자격으로서,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공연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반드시 시금고에 입금을 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결재를 받든지 또 단장에게 위임을 줬습니다.
  단장의 결재에 의해서 그것이 공평하게 자금이 지출되어야 하나 이때까지 모든 게 관례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화가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 본인으로 생각하기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아울러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향이나 합창단에 대한 공연수익금이라는 개정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서 토의를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골자는 외지에서 받은 수익금을 시금고에 입금시킨 후 좋다는 것으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시향이나 합창단을 갖다가 어떤 다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친시민 정서와 얼마나 합치하고,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시의회 최초 임시회의 시 시향과 합창단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그러한 예술단체에 대한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관계개선을 통해서 좀더 부천시민과 화합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술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당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2년이 지난 지금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바올시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꼭 그 사안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시민의식 전부 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대처를 했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항상 모든 좋지 못한 사안이라는 것은 일이 터진 다음에야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물론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좀더 실질적으로 합창단이나 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할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처우개선을 해주고 이러한 사용이나 개인적인 공금유용 같은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필이나 합창단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단체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점상 불법영업 단속이 지금 현재 부천시 산하 3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반원이 나가기 전에 미리 단속을 나간다는 사전 정보가 누설된다거나 또 단속반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노점상 상인들과 안면이 있는 관계로, 또 노점상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비호단체 때문에 제대로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시장이나 관계국장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단속을 할 경우에 있어서 사전 누출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 3개 구청을 분기별로 자리바꿈을 하여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실질적인 노점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이라는 것은 적시, 적때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을 할 수 있을 때만이 행정력이 빛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강한 시정과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시장과 각 구청장과 또 담당국장께서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행정이 어긋나지 않게끔 합심노력해서 철저하게 행정집행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이번 감사 도중에 각 부처마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덧파기 공사라든지 또 기타 도로복구사업, 특히 건설 분야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감사시에 나온 문제입니다만, 물론 법적으로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전답을 잡종지 및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G·B 외에 생산녹지대는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규칙에 도로나 하수도가 있으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형질변경 이의신청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모든 시민들에게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계통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사회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고 행정집행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행정에 대한 권위가 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최일선 기관장하게 되면 각 동의 동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다 별정직이지만.
  그런데 구청 각 실무부서에서 동장들을 필요이상으로 뚜렷한 사안 없이 동장들을 부른다든지 또한 한 달 봉급 백 몇 만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은 자기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 봉급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동장들이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나 자기가 받는 봉급을 제대로 가정에 갖다 주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부정을 조장하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에 대한 동장에 대해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동장들이 받는 봉급을 실제 접대비나, 저녁 회식비나 그런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구청장과 분기적으로 회의는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공무원을 뜯어 먹는 이런 사회풍토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셔서 추후는 이러한, 아무리 하급관청이지만 상급관청자들이 어떠한 권위의식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중동개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대한 면적과 예산으로 제2의 부천시를 건설한 관계기관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대한 규모에 비한 만큼 여러 가지 방대한 예산과 그에 대한 낭비적 예산도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동개발사업 각종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수징보완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첫째, 중동개발을 할 당시에 계획적인 모든 기초조사가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각 사업예산이 긴축예산이 아닌 이것은 특별회계법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적 예산이 적소적소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상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적정하게 보상이 나갔느냐, 과다하게 보상이 나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다루겠으나 시장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과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넷째, 중동 신시가지 내에 앞으로 인구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하여 노상불법주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11일 지하주차장 발주공사를 한 것까지는 참 좋은 플랜이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나 총 공사비 14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단지 중동개발 공영개발사업소 내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입찰도 아닌 독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공사를 계약한 풍림산업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어떤지는 본인이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으나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아서 140억에 달하는 공사를 독점 지명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석연치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할까 합니다.
  중동택지개발 2단계 공사시 공사규모 216억에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예가의 98.93%라는 귀신이 곡할 정도의 아주 정확한 그런 예가에서 거의 한 1%정도 차이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91년 5월 15일에서 93년 2월 14일까지가 1차 공사기간이었고, 공사변경해서 내년 4월이면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대통령시행령 104조 1항 나목에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한경쟁이나 공개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이 공사의 계약에는 92년 3월 11일이며 예산회계법 대통령시행령은 92년 5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개정령이 되기 이전에 서둘러서 공사계약을 한 이유와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됐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행령 104조 4항에 봐도 주차장건설계약을 독점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계약을 할 경우 시행령 104조 6항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7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이 공사를 독점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시행령 제15조에 보게 되면 제한, 부분 또는 입찰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약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조에 보게 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 시공과정, 실적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하는 것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한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칙에 보게 되면 제1조 이 령은 대형공사의 계약 중 제한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 공사의 계약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례라는 것은 제2조에 보게 되면 2조 1항 1목에 보면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정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 공사로 볼 때 대형프로젝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 시장인 전창선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만, 이 공사금액이 총 공사금액은 91억으로 돼 있고, 검차계약은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시행령 되기 이전에 100억 이하의 공사를 100억이 안 넘게끔 그 범위만큼 줄여서 공사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기공사 시설비 약 10억이 총 공사 중에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별도로 공사대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정이란 것을 보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사할 당시 평점이 나왔는데 평점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의 프로젝트 공사에 대한 모든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다고는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축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큰 공사를 공영개발사업소 어떤 한 개인 공무원자격으로서 이것을 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공사 같으면 최소한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다 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도 다 학교 다녔습니다만, 60점 이하는 낙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딱 60점 나왔어요.
  점수도 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잘 먹인 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게 되면 이것은 기안날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인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기안용지라는 것은 문서번호와 기안일자 최종결재 연월일 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서류에는 그것이 몽땅 다 빠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재사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또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것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입찰로 했으면 이 금액보다 더 싸게 낙찰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한경쟁입찰도 아닌 독점수의계약으로 줬느냐는 데 본 의원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유를 정화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시의회가 많이 성숙되고 또한 담당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행동과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추억과 깨끗지 못한 그런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그 점입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말로써만 문민정부, 새로운 정부가 아닌 진짜 우리 모두들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고 밝게 해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제의 꽃인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장차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이 바라고 부합하는 그러한 단체장 및 시의회상과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한 것을 바라며,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부천시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관계 실·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오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괄적 요점만 묻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시 전 시민적 감시제도 도입을 위한 동장과 통장의 감시활동 제도가 지난해부터 건의되어 왔으며 시에서는 긍정적 수렴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제도가 마련, 시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도로굴착공사 시 복원상태가 부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해당지역 동장과 통장의 공사마무리에 대한 감리의견서를 첨부할 시 도로원상회복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되는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각종 도로굴착공사의 효율적 방안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재활용쓰레기의 처리상황과 재활용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민과 주거지역별 분리수거 정착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분리수거를 위한 교육홍보실적과 분리수거 장·단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부천시의 구체적 재해예방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해 예상업종 및 지역과 특별예방관리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3년 전으로 소급하여 재해 발생건수, 인적 및 재산상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카드 비치사항과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간의 효율적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부천시내에 기간천, 소하천 살리겠다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의 종합적 처리방안은, 그리고 환경부서의 지도감시 계획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농수산물 직거래장 현황과 시민에게 미치는 구체적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동 임시쓰레기적환장으로 야기되는 인근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상사태 발생 시 부천시의 급수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상시 저수량과 연간 평균 단수일수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지역물가 조사 및 지역경제 각종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 및  경제학적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물가와 각종 경제통계조사를 위한 전문기구는 있는지, 없다면 전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금년도 벼 냉해피해 면적, 농가수, 피해량, 피해대책을 묻습니다.
  부천시의 벼수매 배당석수와 농민들의 희망석수를 묻습니다.
  만약에 희망석수가 배당석수보다 많았을 경우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 주택가 골목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그 해결책을 묻습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가 길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현 실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 통행이라든지, 또는 소방차, 쓰레기 등등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3D 기피현상에 따른 외국인 취업실태와 문제점, 자금난에 따른 관내 기업체의 부도건수와 부도액수, 기업체 가동률, 부도기업회생책, 경영수지 상황을 묻고 수출지원책과 지원실적도 아울러서 묻습니다.
  다음은 제9회 시·군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기관에 수원시, 우수기관에 안양시·광주군, 장려기관에 송탄시·군포시·용인군, 노력기관으로 안산시·시흥시·광명시·평택시 등이 선정되어서 수상을 했는데 부천시가 수상기관에서 제외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천시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기능 10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9급 1호봉보다도 낮은 최하등급입니다.
  1990년 3월 달에 채용된 이들은 현재 3년 9개월 동안 1등급의 승급도 없이 최악의 사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를 것 같으면 8년을 근무하고 난 후에야 1등급 승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정은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으로써 우리 부천시장께서는 이러한 관련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이 분들이 다소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승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사기를 북돋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상급관리자의 의무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것이니 최선책을 연구검토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시정, 의정을 지켜봐 주시는 우리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나 우리 부천시는 의회나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상을 갖고자 알면 복습하시고 모르면 배우는 입장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데카르트의 명언을 빌면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의 의식구조과 행동 변화에 있어 민주의식이나 가치의식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민주행동이나 자치행동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공무원의 역할은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자치시대의 전개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으로서 책무와 자세 또한 중요하며 날로 새로워지고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주민의식 수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해묵은 타성과 관행을 벗어 던지려면 과연 무엇이 시대적인 소명인가를 깨달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고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다 하더라도 지방행정인 공무원들 자신이 조직에서 의식과 자세가 결여되면 올바른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란 국가이념의 실천자이며, 주민자치의 선도자이며, 주민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의 추진 역할자이며, 주민의사 수렴과 주민 봉사자이며, 정보 유통의 촉매자 역할자이며 지방공무원은 주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세로서는 책임 봉사하는 자세, 성실한 직무자세, 객관적인 자세, 주민 편익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축장 이전에 대한 사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이전한다고 하나 94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만료 시기에 와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 악취에서 시달리며 생활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등교시에 고통을 겪는 과정을 겪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중교통을 독점을 이루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무시한 채 무리한 증차로 인해 도심지의 도로가 차고지화 되고 춘의동의 차고지로 인한 원미로가 새벽이면 소음과 매연의 굴뚝으로서 변한 이 마당에 이전 계획은 어떠하며 서울 버스회사에 노선을 양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 시민체육대회에서 행사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시민체육대회가 전국체전 또는 도 체전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군악대하며 타 지역의 모 여상의 밴드부를 많은 행사비를 들여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시장과 구청장이 아직도 지방화 시대를 모르는 구 정권하의 권위의식에 도취되어 있다고 보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스스로 진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행사비로 각 동에 70만원을 배정하고 각 동의 공무원체육대회는 80만원을 배정해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도 역시 권위주의의 발상이며 시민체육대회면 시민을 위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도 및 중앙로 물받이 돌 경계석 및 하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참여하고자 설레인 가슴 속에 개원하자마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항의에 시달린 일이 있을 겁니다.
  지방화시대를 열겠다고 등원한 사람들이 첫 작품이라고 세금을 축내며 한다는 일이 멀쩡한 하수로 물받이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이냐고 항의가 빗발치고 우리는 지방자치화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득한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파헤쳐지고 시민들의 원성과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면서 10년 앞, 아니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도로포장 관계로 고가 낮음으로써 하수로 물받이를 재공사 한다는 것은 계획적 행정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국도 및 중앙로 하수로 물받이 공사입찰 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99.9%, 조그마한 것은 87%의 낙찰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로만 하더라도 북부역에서부터 춘의동 사거리까지 1억이 넘는 공사비로 건설한 것이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재공사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한 달 전에 지방자치화 시대 이후 각종 도로공사 연혁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은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을 펼친 탓이며,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로공사 연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억제의 기능과 지역의 개성화, 분권의 관행으로서 중앙부서와 자치단체 사이에 계층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부정하는 원리이며, 계층간의 부정이라는 것은 지휘 감독의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방자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중앙의 일선기관이 아니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생활에 관련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고유의 권한을 가질 것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주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주요 포스트는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시면 우리 중앙로에 춘의동 지역에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경계석하나 높이만큼 해서 경계석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을 다 뜻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시는 분치고 그 중앙경계석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통경찰은 사고가 오히려 안 난다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 이제까지 권위주의 의식에 입각해서 그대로 방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들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고가 난다든가 교통경찰이 없을 때 어떠한 접촉사고가 났을 적에 그 벌점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들이 오늘날까지 고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라든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은, 저는 또 시장한테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시장이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시장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체육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 체육사에 추석 전에 추리닝을 해달라고 시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 모레가 추석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경찰관에게 준다는 이러한 약속 하에서 그 체육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납품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330만원이라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거금을 지금 날렸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그런 재산상 손해를 우리 의원입장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직전인 9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부천시청 민원제도계장으로부터 부천시청에서 중부경찰서에 추리닝을 기증하기로 하였으니 중부서 경비과장을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2009중대 및 중부서에 대한 모든 사양을 중부서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납기에 맞추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잠시 후 중부서에서 연락오기를 2009중대 추리닝 사이즈는 대가 49개, 중이 83개, 소가 12개 계 144벌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중부경찰서 추리닝 사이즈 X 167, L 10개, 계 177벌을 주문받고 차질 없이 납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작업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소상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면서 시의 말만 듣고, 이제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다른 업체에서 사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을 봤을 적에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한 처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통지 보낸 게 하도 가소로워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체육복 제작과정 또한 우리 시측에서 귀하의 업소를 추천해 줬을 뿐 제작 자체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귀하께서 주지하였던 바 그 이상의 진전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러한 공문을 일 개인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우리 시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법 각종 면허 지정업체,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위험물 취급, 전기, 소방, 고압가스, 열관리 등 6개 분야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만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복사골 시영 건영아파트 700세대를 관리하고 있을 뿐, 우리 부천지역에 있는 관리업체 중에서, 다른 곳은 한 군데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산업안전이나 위험물 취급, 이런 인가된 사람들을 전부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앞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령 제22조 2항에 보면 1항에서 공동주택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300세대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2항과 5항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허가를 내놓고 오늘날까지 한 건도 지금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취소에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천에 기존 시가지 20여 단지 1만여 세대, 앞으로 중동신도시에 1995년 말까지 총 43,45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어 주택관리면허업체의 손익분기점을 1만세대로 볼 때 우리 부천시 소재 4개 업체는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천시 조례를 제정하여 적게는 부천 소재 업체의 생존권 보호와 크게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천시민의 고용 효과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천시 세수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천시에는 제가 92년 전은 몰라도 92년 이후부터 중장기계획이라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정이 운영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장기계획위원으로서 위촉된 이래 92년도 한번 참석을 해 봤고 93년도에 이번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참석을 했을 적에는 이런 거하는가 보다 하고 참석을 헤서 그대로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만, 이번에 참석을 해 보니까 92년도 중장기계획하고 93년도 중장기계획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이대로 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키고자 합니다.
  과연 중장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 지방재정의 역점 시책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체계 확립을 함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해야 하며, 지방 투자재원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하고, 주민 편익증대 및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92년도 재정 계획이 한번 세워졌으면 국가시책이나 국가의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정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서 과연 우리 부천시민에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한 다음에 93년도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에서는 우리 부천시 의원들이 과거의 시정자문위원으로 착각하고 아직도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입안한 것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 하에 이러한 계획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경비를 절약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예산확보 차원이나 지방재정계획이 무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편성 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써 예산의 팽창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아시면 다시 한 번 재삼 교육하는 의미에서 들어 주시고 모르시면 자세히 들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계획적 운영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심의, 운영의 실효성 확보,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 제도의 정착 및 발전, 주요 지방사업의 투자심사 강화, 지방재정 운영 평가실시, 지방채 발행제도의 운영, 두 번째로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있어서는 교부세의 지역개발기능 강화, 보통교부세의 재정력 평가기능 제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검사제도 확립, 지방양여금 제도의 정착 발전, 세 번째로서는 지방 투자재원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방 공영개발의 기능 강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추진, 민간부분 역량의 확대, 지역개발금융기금의 설립, 지역개발기금 조성 및 운영의 효율화, 주민 편익중대 및 민생지원 기능 강화에 있어서 지방 공기업의 영역 확대,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통합공과금제도의 발전적 정착, 공공의료복지기능 확충, 쓰레기 30%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자립기반 조성, 다섯 번째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공공복지시설의 생활권 이용 확대, 공유재산의 보존 및 유지 관리 강화, 공공청사정비에 대한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동력 제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대단히 부친시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막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이 우리 부천시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 지방재정계획 분석과 계획적 운영체계 평가서를 답변 제출해 주시고, 93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계획재정, 경영 재정, 절약 재정,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에 참고코자 93년 11월 25일 이전 일반경비 및 간접경비 미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절약재정 차원에서 중장기 재정계획 회의 시 격론을 불렀던 오정구청사 토지 매입건과 춘의동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는 많은 토지등급이 올라가고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정지를 미리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절약재정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모든 질문을 마쳤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난 얘기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체육복입니다.
  이것이 체육복인데 시청에서 말을 한 바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경찰 마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해서 이 사람은 330만원에 순전한 손실을 보고 가게 운영을 지금 하니 못하니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우리 시민의 행정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윤호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질문 내용에 대한 중요한 대목대목을 기록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즘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도 되었고, 또 열기도 좀 식혀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을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민생문제와 관계된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이라든지, 부천시 도시계획 승인안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이 많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2시 50분이 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도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머슴으로 임무수행에 게으름이 결코 없었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시장님이하 배석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희생과 헌신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특히 대 부천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함의 말씀을 또한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부천을 위한 나보다는 너, 너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부천의 70만 시민을 위한 무게가 있고 값진 질문에 본 의원도 동참하는 뜻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결정 소홀에 관해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기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일손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정밀하게 조사 분석이 이루어짐이 마땅함에 미루어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있어서 조세저항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생을 포기하거나 삶의 의미부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또 시름을 앓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너나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접수한 이의신청 총 접수 건수와 이의신청 접수건 중 지각, 각하, 재결 처리된 건수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모쪼록 공정과세를 위한 공시지가 결정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사의 장애인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의 개선점 요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 책상에는 장애인의 편지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많은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욕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날로 밝은 사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역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름대로 책임이나 또 그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에 장애인전용 개찰구가 정상인의 사용빈도에 못 따른다 해서 폐쇄되어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며 괴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들은 타인의 도움으로 등에 업혀서라도 전철을 사용하는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역무원들에게 항의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니까 그들은 냉소와 함께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껴야 될지 비애를 느껴야 될지 그런 혼돈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저는 그들과의 접함을 들었을 때에 이는 우리가 다함께 그들의 마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의 역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은 부천시에 많은 장애인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뜻에서 이의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종전에 있던 장애인전용 개찰구를 다시 개설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충에도 그 단 한 칸만이라도 장애인전용 개찰구를 마련해서 50계단이 넘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는 나중이라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데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올해는 각별히 장애인의 해입니다.
  소외와 좌절 속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멋진 성탄절 선물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의 가슴이 메어짐을, 또 가벼운 흥분마저도 느끼게 됨을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됩니다.  
  본 건은 지금부터 1년하고도 수개월 전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상임위 소속인 이영자 의원께서 부천시민이 그토록 열망하고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감을 대변하신 북부역 주변 지하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질문하셔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추경예산 4,800만원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셨고 이미 본회의에서 전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처하는 행정기관의 태도나 관심이 미흡함을 알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타당성조사 결과는 해를 넘겨서 금년 6월 중에 용역사인 삼우기술공단에 의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이해가 빠른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부천 북부역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로와 역광장의 지하상가 및 지하보도,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요구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사업의 현실성을 위하여 북부역 광장과 중앙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중앙로 지하 공간 개발사업을 관주도의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부천시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또 한 이유는 부천 민자역사건설도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결론 중에서 발췌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후 시의회와의 협의와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시 행정당국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소신을 갖고 밝히시기 바라며, 밝히시는 가운데 외람되지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답할 것을 묻습니다.
  기간 중에 전혀 소식이 없어서 부족한 저의 판단으로는 제 개인과 부천시의회가 행정기관으부터 우롱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경시함이 아닌지, 의회 존재의 무가치론이, 이 행정기관에 그 여론이 지배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없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 기회에 말끔히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8일 사회간접자본을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사회간접자본이 잘 마련됐는지 여부는 국민생활 편익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씀한 부분을 의미 있게 되새겨 보신 후 답변을 바랍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답변에 앞서서 부천시의 교통증가율과 도로증가율의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지며 이에 따른 비교분석이 앞서야 되겠지요.
  또한 무단횡단에 따른 그 인명보호 차원에서의 우리 시당국은 그에 따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하도의 건설은 부천시의 역사에 과연 얼마만큼 조명되어 질 것이며, 시민 편의시설에는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인가는 이미 판단하고 답변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셔서, 시장은 94년도 시정목표 제일성이 뭡니까 하니까 갈채 받는 시행정을 꾸리신다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유인물을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갈채라면 모든 시민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요, 갈채라면 모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성취도와 만족감을 주는 것이 갈채 받는 94년도 시 행정의 시정목표 제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94년 새해의 동이 트자마자 건설의 망치소리가 북부역 주변에서 들리길 소망하며 부천의 힘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병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조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실시, 정치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회, 경제정의의 실현 등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외면한 채 개인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리는 일부 수구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공직사회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비롯하여 대다수 부천시 공직자들은 신정부의 개혁의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감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직도 시민들의 요구나 민원을 명쾌한 해결책 없이 어물쩡 넘어가려는 의식이라든지 능동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주민본위 행정을 펴나가지 못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 공무원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는 신정부 개혁운동의 최대에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깨끗한 정부, 맑은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기본정책방향에서 어긋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을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으며, 놀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공적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본위행정을 펼칠 것과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부정비리를 척결할 것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93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정기회에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관료주의적인 독선과 부조리를 과감하게 청산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천시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교통사고 세계 제1의 불명예를 씻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현대사회애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공해의 발생 및 재산상의 손실 또한 막대한 것입니다.
  작년 한해만해도 교통사고 발생자가 11,585명으로 세계 제1위이며, 재산상의 손실 또한 막대하여 5조 5천억원으로서 하루평균 151억원이라는 재산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만 해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10월 현재 사망이 60명, 부상이3,783명, 재산피해가 4억 5,8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한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런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폭탄을 안고 다니는 실정인데도 정작 이용하는 시민이나 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교통사고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며, 자동차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거의 가 교통사고 부상자라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장은 교통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통안전주의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통체계의 대대적인 개선과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시민운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시가지의 버스증차계획과 2천 년대의 획기적인 시민의 대중교통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 신시가지에는 도로 폭을 넓게 잡아서 모든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구 시가가지의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넓게 뚫은 신도시의 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 시설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로 인하여 하루에도 몇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벌써 9만명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각지에서 입주를 하였으나 타고 다니는 교통시설이라고 해야 소신여객 버스 몇 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 신시가지의 95%이상 입주가 끝나는 95년도까지 신도시 인구를 17만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관공서, 학교, 유통업체, 판매시설, 관련 산업 등 교통유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최소한 그 배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버스 몇 대로 100만이 넘는 거대한 부천시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도시에는 도시전철계획이 가장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동신도시에는 기존 전철역에만 의존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도시교통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신도시주민이 다 입주하는 95년 이후에는 부천역 일대는 일대 혼잡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한 단기대책으로 기존회사의 버스의 과감한 증차와 버스회사의 추가허가, 서울 버스회사의 적극적인 유치 및 새마을 버스의 단지별, 지역별 허가 및 다양한 대중교통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인국도의 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지하철 3호선과의 연계추진, 제2 경인고속도로, 신공항 연결철도, 수도권 순환전철과 연계한 자체 경전철의 조기추진 등 획기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부천시 교통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도로 서울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도시대중교통의 어려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기능에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대중교통수단이 무시되고 어찌 그 도시가 발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은 부천시 도로계획과 연계한 대중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에 저소득충이 사는 달동네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의 대책을 질문하였으며, 이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측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근 3년여 동안이나 얼버무려 왔습니다.
  물론 시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이웃이 있는데도 외면하여 오고 있는 것은 무슨 변명을 해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놓아두고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부천시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잘 된다고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고 이 법에 의한 부천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임시조치법 84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었으며,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이 법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군은 앞을 다투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과장이나 국장은 이 법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기사가 거의 매일같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바로 이것이 공무원의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은 부임하여 온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시장은 이들이 사는 곳을 가보고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가장 맞는 말입니까?
  더욱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기한을 넘기고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막대한 시재정의 손실은 물론이려니와 주민에게도 더 이상 참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도시든 달동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언제까지고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앞을 다투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시 승격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국유지, 시유지를 점유자 우선권에 의하여 분할하여 매각을 하였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까지 필하고 집을 짓기 위하여 측량신청을 하여도 접수조차 하여 주지 않고 건축허가도 물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토지가 현실과 불부합하다는 이유로 측량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당시 과분할만하여 땅을 팔아먹고 이제 와서 땅이 팔아먹은 것보다 모자라니까 이리핑계 저리 핑계하여 힘없는 서민만 피해를 입어온 것입니다.
  지적법 제35조, 동법 제38조, 지적법 시행령 제72조 등의 절차를 소관청이 직무를 해태, 유기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부천시는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 빨리 주민의 피해가 이 이상 더 없도록 측량을 하여 집을 짓거나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부천시가 운영하는 4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구성된 것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진실로 시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이들 위원회가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맞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으며, 대부분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하 국장단만 참석하게 되어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의 다 묵살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대부분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장부에서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93년도 말까지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정비대상위원회나 조례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94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의 일반회계 세입목표를 93년도 대비 24% 증가한 1,845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타 대도시의 증가율 7내지 3%에 비해 엄청나게 높게 세무목표를 잡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 항목별로 세입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항목별 증가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시로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교통문제의 해결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세수계획을 무리하게 잡는 것은 시민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써 시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동신시가지의 입주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담배세의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요인도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시민을 세금으로 쥐어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증가요인으로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불공정한 과표의 합리적 조정, 신규 누락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세 회피의 지능화에 대비 세무조사의 강화 등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써 벌써 수년전부터 정부의 현실화 방안에 의하여 부동산 시가의 70% 정도, 공시지가의 80% 정도가 현실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현재 현실화된 금액으로 하락을 시켜서 팔려고 하여도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과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다시 인상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시민이 고분고분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의회에서도 세입예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만, 당초일반회계 세입예산을 10% 인상시킨다 해도 자연증가분 5%로 보아 15% 인상하고,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의 10%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26만평에 300억을 들여서 성주산에 대규모의 시민공원을 건설한다고 수차례씩이나 발표를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구조적 부조리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건설 부조리가 전체 부조리의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건설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강력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한 요란한 홍보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실시 후 현재까지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은 경로당 건설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천시 노인복지문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의 일례로,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인천시의 경우에 월동유류비를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표도 인천은 우리시보다 15, 6장을 더 주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수리비를 전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우리 이상용 부천시장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 철학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도 93년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문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 하는 여론이 아주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자세 보다는 어떤 구실로든 적당히 그냥 넘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부하공직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과감히 부여하고 무사안일, 무책임한 부하공직자는 용퇴시킬 용의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장은 신정부의 개혁 작업에 따른 관내 전 공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자체 개혁성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개혁에 반하여 무사안일, 보신주의와 부정 비리공직자가 있을 때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93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차고 보람찬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천시의회 제25회 정기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풀었던 국민기대 속에 펼쳐진 지방자치가 2년이 지나 3년 차를 마무리 하는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보내면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채로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차지가 정착되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대단히 멀고도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를 완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지방자치의 시행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세수증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는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관외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 대수는 몇 대이며, 이를 부천시로 옮기기 위한 시민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를 일컬어 통상 광고시대라고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광고하는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광고물법에 의하면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의 사전승인을 받고 부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국도변이나 간선도로변, 중동신도시 지역을 보면 불법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부착하는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착되는 광고물을 보면 전화번호 등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료의원 박재덕 의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내를 다니다 보면 멀쩡한 도로를 마구 파헤쳐가며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이 대다수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같은 장소를 하수공사, 수도공사, 가스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심지어는 다섯 번까지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부천시의 각종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유명무실한 기구인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절기만 되면 도로굴착을 하며 멀쩡한 도로를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는 이유는 남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하여 업자와 결탁하고 돈을 벌어먹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만 되면 모든 공사를 하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원들께서 의구심을 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주민숙원사업 한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심곡3동 306번지부터 307번지 일대 경인철로를 중심으로 약 70가구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현행 심곡3동에서 중동으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이 티 없이 놀고 명랑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마음을 풍요롭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생활양식 등의 변화와 급격히 증가한 차량으로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한 보호구역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잦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실례가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사유지나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집행부에서 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체비지나 사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할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임을 인지하시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전만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은 열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개발과 밀접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 하나하나까지 70만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시정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직시하셔서 긍정적인 자세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재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체육기금조성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15시 0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의원  이병일 의원입니다.
  위원장대신 총무위원회 간사인 이병일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1원 26일 동료 의원들이 추천하여 주셔서 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원 2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리 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에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안별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규상담실운영 업무가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조례 변경지시에 의하여 현행의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역시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2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부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등 시민의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낙후된 부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하고 나아가 체육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시민 채육진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기금 운영상의 관리에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4조(기금의 사용)"에 있어 제5항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하게 된 동기로는, 기금의 운영상황 검토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기금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안은 반드시 세부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94년부터 8년간에 걸쳐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만큼 부천시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균형상의 문제가 있다는 동료 의원님의 소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원미구 역곡1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차난 및 제반문제로 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95년 완공 예정인 경인전철 복복선 계획으로 동사무소와 거리가 5m이내로 근접하게 되면 소음이 가중되어 동사무소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어 이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역곡동 225번지의 2호의 위치에 300여 평의 규모로 역곡1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다만,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동 청사 신축 사유가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사유가 아닌 단순한 전철역과 인접하여 소음으로 인하여 신축한다는 것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또한 현 청사의 취득 처분에 있어 산출한 기초 자료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불성실하다는 동료의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고, 이에 추후 안건 상정시에는 두 번 다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정중한 사과를 받고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부천시장제출)
(15시 1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장명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재6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제정한 바 있으나,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조항 삭제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상위법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이 52.15㎞에서 52.18㎞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역변경 없이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기구 변경, 용도구역지정이 신설되어 4개 역세권에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항으로 11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갈이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유지를 위하여 대로변, 25m도로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중 미관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다음지역은 5종 미관지구로 지정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재검토된 지역은 3개구간으로써 약대로 대로 3-1과 대로 3-9호선과 석천로로써 중동대로 3-5호선과 할미로로써 대로 3-5호선인 것입니다.
  둘째, 옥산로인 대로 3-7호선과 역곡역의 기존 시가화구간 및 대로 3-9호선과의 도로연계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과 셋째, 4개 상세계획구역 결정대상구역에서 송내동 상세계획구역을 제외하며, 당해구역 중 경인국도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재검토토록 요구한 사항과 넷째, 범박동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동의한 범박동 33-1번지 등 미 포함된 18,0l7㎡를 포함하여 총면적 342,267㎡로 재검토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상동지구 조기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상동지역일원 녹지지역에 대하여 조기개발여건 조성을 위하여 시가화구역으로 변경과 부천시 교통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철도 및 도로망 계획을 반영하는 기본계획의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11월 26일, 27일 양일간에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부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 의견서 채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동지구는 지역여건상 조기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이주대책과 경인지역간 교통난 해소 시급 및 현실적으로 개발유보여건을 상실한 지구로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절실히 요구되며 둘째, 다섯 가지의 개발요건으로 인구증가요인 최소화를 위한 시설 선정·배치로써 현행 도시기본계획상수용인구를 유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단위 유통단지 및 연구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기존시와 인접 시·군과 교통연계계획집중검토, 시민이 지역 내에서 휴식할 수 있는 녹지시설 및 휴식 위락시설을 배치하여 인천시와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개발조건으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본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가결 및 의견서를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부천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중에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김옥현 의원님, 박상규 의원님, 강문식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서에 상세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영일  남현희  모인진  양재오
  이갑만  임근규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