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9.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10.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2.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23.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회제출)
2.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원제출)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부천시장제출)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9.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0.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1.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3.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5.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7.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9.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0.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1. 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2.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3.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4.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길의원외14인)

(10시 24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예결특위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조례정비특위로부터 부천시 시보발행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회제출)
(10시 26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순으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우리 부천시민의 복지와 또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떠들썩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가,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4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원 3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실시한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첫날인 12월 1일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2일 오정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원 3일 원미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 산하 동사무소 동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행정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들어가며 의견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방향을 첫째, 지역주민의 여론동향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둘째,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넷째, 시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일상생활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여론수렴 및 홍보를 하였는지 넷째,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있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과거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해져있던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차츰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공직내부에서도 과거 중앙정부통제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난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금년에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동료의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관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타 문화예술단체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극소수 시민이 아닌 대다수 시민이 고급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정원의 단원을 확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였음에도 감사당일 현재 정원의 20%가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따라서 단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조속히 시일 내에 결원에 대한 단원보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각종 지시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장관, 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관리 유지가 잘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의원 공약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평가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 유지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부천시가 임차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임차료가 93년도 감사 당일 현재 50억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존 시에서 사회단체에 대여하고 있는 사무실을 축소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넷째, 민생치안 유지의 일환으로 지난 91년부터 경기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방범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부천시 전체 10,430가구에 1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범비상벨이 감사 당일 현재 15%에 해당하는 가구가 기 폐기되었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의 실추와 이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94년부터는 신규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차후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특수시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92, 93년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92년도에 26건, 93년도 현재 9건 등 3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업무추진시 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하여 4건, 법 해석상 오류 4건, 기타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부천시가 패소함으로써 예산상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 이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바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철저한 교육과 완벽한 업무숙지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여섯째,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매 분기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물품구입 및 공사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까지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공사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있고 시민의 불편과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곱째, 각 실·국에서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계수의 착오와 오자 및 탈자가 상당수 있으므로 추후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별로 주요 지적사항 한 가지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사항 중 각종 도로포장공사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이후 원상복구 및 뒷마무리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중동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원미구 관내 TV난시청지역 세대가 상당수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지적사항 중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와 관련하여 반회보를 제작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제를 축소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생활정보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반회보를 배부함에 있어 각 가정에 철저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지적사항 중, 오정구 관내 군부대 주둔지였던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15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동향을 간담회 및 지역유지들과의 간담회의 시 사전 파악하여 구청은 시에 그 여론동향을 보고하고 또 시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여 지역주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병대의 장비보관소를 신축중인 것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사전 집단민원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사항이나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동향관리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구청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동장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동장포괄사업비와 관련하여 동장포괄사업비의 예산비목이 시설비에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각종 도로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사실상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로 인한 동 행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장포괄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동별 획일적 예산이 아닌 지역 동세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각 동의 공무원 정원과 관련 동 행정이 종합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단속, 캠페인 등 시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에 있어 잦은 인력동원으로 동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동사무소 정원에 대한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중요한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변용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인 입장에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13명 전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지방의회 3년차에 접어든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기관으로는 당초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3개 구청과 6개 동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의 제약으로 12월 1일 시 본청인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검토를 통하여 집중 추궁하였으며, 12월 2일은 원미구와 소사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오정구 감사를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6개동(구별 2개동)에 대한 감사를 3개조로 편성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문제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점 감사방향을 설정해놓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의지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교통정책, 자원재활용과 쓰레기감량을 위한 성공적인 방안과 환경공해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추진계획, 범인성 유해·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중소기업 회생대책 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집행부에 집중적인 질의를 통하여 완벽한 감사가 되도록 유도해 왔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수는 공통 지적사항 62건, 개별 지적사항 16건, 총 78건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3일 간의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행정부에서 개선, 보완하여야 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여 숫자 나열에 급급하는 등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한 자료준비 및 업무보고서 작성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청되었습니다.
  둘째,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통제 하에 하향식의 행정이 이루어져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부분에 대한 업무가 시달되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현실성 있는 업무가 시달되어 대민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조례, 규칙 등이 이미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직업공무원의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업무 숙지에 좀더 연구 노력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셋째로 일부 담당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전혀 동떨어진 대답으로 일관하여 수감태도를 의심케 하는 등 의원들을 당혹케 하였으며 각종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적기 일실 등 일부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에 있어 위생공사 장비계약 및 퇴직금 적립 관계와 쓰레기재활용 관계는9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사항이며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의 감시체제, 대중교통수단과 도시교통체계정비 등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시 본청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3개 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및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 실시 내용은 12월 1일 1일차는 본청의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전체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차, 3일차는 효율적인 세부 감사를 위해 3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반은 원미구청, 상수도관리사업소, 원미구 각 동을 실시하였으며, 2반은 소사구청, 공영개발사업소, 심곡본2동, 범박동을 실시하였고, 3반은 오정구청,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원종2동, 고강1동을 실시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활동에 반영하고 94년도 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 지적, 또는 시정 요구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3일 간의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에 걸쳐 사전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 93년도 업무 실적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한 후 감사에 임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 발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타 위원회와 행정부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3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만큼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 각자가 분야별로 사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은 행정부의 수감준비, 수감태도, 실·국·과장의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미흡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감사의 흐름이 원활치 않았으며, 그런 관계로 이후는 간부공무원의 소관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질의시 곧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분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수감준비 미흡과 행정예고제 확행 소홀 등 2건이며, 소관별로는 도시계획국이 4건, 건설국이 5건, 공영개발사업소가 4건, 상수도관리사업소 1건, 구청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이 지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 감독일지 및 관급자재수불대장 작성소홀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했고, 보안등 관리소홀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관리 철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조사가 미흡했고 과속방지턱 관리소홀 등 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구별로 보면 원미구가 3건, 소사구가 4건, 오정구가 5건이며, 각 동이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기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편의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해서 감사결과 시정 및 치리 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층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로 심사 회부된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2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성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금회 요구된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규모는 예산총액이4,462억 7,283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69억 3,235만 1천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2,793억 4,0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36억 7,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증액요인은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세입이 65억이 감소된 반면에 세외수입이 8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2억 7천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 등이 증액되어 전체규모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회 요구된 제3회 추경예산이 각 실·국에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는 인건비 성격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삭감예산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예산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액되는 부분이나 신설된 항목의 부기를 중심으로 하여 심층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요구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민원박사제도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예산과 학교수영장 건립비 1억 5천만원, 오정대로개설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의 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사전 94년도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었던 사안이며 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열띤 토론 끝에 심의 의결한 사항인 만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금번의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김동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강문식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59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93년 12월 7일 내무부로부터 중앙도서관 직제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을 승인받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소사구 심곡동 소재 부천시 시립도서관을 부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으로 하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 3-14번지 중앙레포츠공원 내에 신축하여 개관예정인 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교육의 정보망 구축 및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병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위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원제출)
(11시 0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위 결과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1조 중 "별표2" 농지임차료 상한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역곡동 외 15개 동은 기존 내용과 변동이 없으며 춘의동 외 3개 동은 임차료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차료 상한 조정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경제사정이나 임차 관행 등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지역 농지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위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제17회 임시회의 시 김동선 위원 외 I5인의 발의로 채택되어 제21회 임시회의 시 특위조사활동 계획안을 승인받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 13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감량을 위한 수거처리 문제, 쓰레기 재활용 촉진체계, 청소사업 운영상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서류조사, 현지조사 등 자료 수집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주민 접촉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1993년 7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50일 간 본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활동은 1993년 3월 9일부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 자료조사를 하는 등 정열이 넘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사특위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제1분과위원회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2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제1분과위원회는 93년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내 아파트단지 6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아파트 자치회장 11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2분과위원회는 93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8개 동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을 호별 방문하였으며, 93년 3월 19일에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에 따른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사업 운영문제의 사례 조사를 위하여 부천시와 같은 청소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수원시, 시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전주시, 청소대행체제와 시 직영체제를 혼합 운영하는 울산시를 방문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전주시는 청소직영체제 운영으로 연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청소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쓰레기처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93년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쓰레기소각장 소각처리 방법과 청소실태, 재활용문제를 비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 사항을 마치면서, 다음은 부천시가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거체계의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량제를 채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 시민활동 및 민간인의 장비구입 지원이 필요하며,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세 번째로 수집운반 민간업체에 대하여는 위생공사와의 계약 시 재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적립에 대한 정밀 확인과 자체 운반업체 인가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시설 보완책으로 대형쓰레기 종합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재활용촉진을 위한 선별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청소행정체계 개편입니다.
  시의 청소행정체계의 확대 필요성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쓰레기처리 및 환경보전심의위원회 구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근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도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장시간 특별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위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각 특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안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부천시장제출)
(11시 10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지난 11월 24일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2월 17일에 회부된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6항과 7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3년 8월 9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단란주점용도 건축허용과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생산녹지·보전녹지 지역의 단란주점 불허, 미관지구 내 대지 최소면적미달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차등적용범위 규정, 공개공지의 세분화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중 안 제26조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제한이 심사의 주요 안건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공동주택 건축허용을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아파트만은 제외하자는 쟁점사항이 대두되어 찬반토론 끝에 “아파트를 제외한다”와 “포함한다”의 표결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허용하되 아파트를 제외한다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주거지역의 대로변도 단란주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1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 삽입과 안 제26조 제1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내용 삽입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좌석에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90년 2월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조성비와 기반시설비에 투자하기 위하여 90년 3월 828억원을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차입하여 오던 중 경기도의 지방공영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을 위하여 조건이 나쁜 지방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장기저리의 지역개발기금 등 우량자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거 사모공채는 현재 기채한 이자가 언 11.5%의 고금리로서 부천시의 재정손실이 크므로 저금리 8%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373억 3,600만원을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자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의 차입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중에 항시 추궁하던 악성부채로 찬반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본 위원회수정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을 위원회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대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9.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0.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1.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3.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5.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7.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9.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0.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1. 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2.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23.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1시 1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보발행조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육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가로명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시민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민회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구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사환곡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김덕조입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21회 임시회의 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사실상 조례로서 사장되어 있는 조례 등을 전부 개정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뜻에 맞는 조례를 정비코자 김혜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3개월여 간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특위활동을 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이에 본 특위 위원들은 조례정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특위활동에 임하고자 각종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소위원장에 변용순 의원, 사회산업소위원장에 김옥현 위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오강열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체계적인 축조심의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170여 건에 달하는 조례를 단시일 내에 세밀하게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너무 짧아 우선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를 1차 상정하여 계속해서 조례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는 전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조례특위활동기간을 94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부천시의 170건에 달하는 조례를 심사한 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0건, 폐지조례안 3건으로 총 15건을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보고내용 분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정조례안으로 부천시 시보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신속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법률적인 효과를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위민본위행정을 펴는데 이바지하는 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유아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보육위원회 구성, 위탁시설의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에 의거 소방업무가 광역업무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회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 중 부천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새로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으로 추가 삽입하는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는 행정집행의 법적인 문제점을 자문하고 소송위임자로 시장이 2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하던 것을 시의회 의장이 1/2을 추천하도록 시의회 운영에 따른 법률자문은 물론 시산하 기관장의 자문에도 응하도록 하였고 현행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조례로 정하고 있어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액 변경시 매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의 변호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솟가 없는 소송기준액이 500만 100원에서 1000만 1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송착수금을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현재 폐지된 가로명을 제정·변경할 때에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천시 시민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시민회관에서 사실상 예식장대여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화된 조례가 입안되고 있지 않아 시민회관설치조례 제3조 업무란에 시민을 위한 예식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관내 예식장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예식장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본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천시 시민회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시민회관 부대시설사용료 중 영화촬영 및 비디오촬영을 1건당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한하고 시민회관사용료의 100%의 보증금을 납부하던 것을 보증금 30%를 사용료와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시·구 의료보호 회계공무원 명칭에 있어 직제명칭이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구 사회계장을 의료보장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중소기업융자대상 업체선정이 획일적으로 조문화되어 사실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에 얽매어 집행할 수 없는 폐단을 과감히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란을 신설해 줌으로써 시장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융자조건도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확대시키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부천시 도축장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도축해체수수료 요금이 낮아서 도축장 경영합리화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소·말 1두당수수료를 2만 4천원에서 2만 6천원으로, 돼지1두당 수수료를 4,900원에서 5,39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는 부천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상수도 수질향상과 수질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감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기능에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만이 요청하는 사항을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폭넓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시장이 임의적으로 추천토록 되어 있던 것을 각 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수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인,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부천시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으로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일간신문 또는 시보와 게시판으로 공포하게끔 공포방법을 확대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는 게시한 날을 공포일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는 폐지안으로 부천시 구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민의 수렴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정자문위원에게 구정의 전반적인 시책을 자문 받아 시책화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임은 물론 지방자치제 본질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구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사실상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 자동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구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는 부천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기 세 번째에 보고 드린 의회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행정업무가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적용받던 현행 부천시 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사환곡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재해 또는 기타사유로 절량된 농가에 한하여 식량을 대여하고자 93년 7월 1일자로 사환곡관리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양곡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국비로 양곡을 대여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본 시로서는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금번 부천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 모두가 느낀 사항으로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집행부의 수동적인 업무자세와 무사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민본위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역사적인 해로서 아직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상급기관의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만 의존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집행과 관리가 되어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부천시의 모습을 우리 시민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1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특별위원회 김덕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위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정비특위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위에서 중간보고로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해당 조례정비특위에서 집행부 및 관련단체의 검토를 거쳐 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일괄처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 이종길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추가하여야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길의원외14인)
(11시 3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액화석유가스사용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222,014가구 중 85%인 19만 가구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형사고가 1년에 몇 번씩 일어나 아까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파괴를 몰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93년 5월 3일 오정구 원종동 은성 1차 아파트 나동 106호 가스폭발 사고는 3명의 중경상자를 발생했으며 50m 이내 주택은 유리창이 모두 깨져버려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19시 30분 소사구 역곡 3동 108-11번지 다세대주택 2층에서도 가스가 폭발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2월 2일 소사구 소사본동 211-8번지에서 가정용 LPG가스가 폭발하여 사망 1명, 중상 6명, 경상 3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LPG 사고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액화석유가스 사고 및 예방대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위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제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사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까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93년도 정기회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충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93년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4년예산안 심사와 많은 안건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었으며, 정기회 기간 중에도 특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정기회 일정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가 마무리되면서 9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개막과 더불어 사회개혁이 진행되었으며, 경제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고 대외적으로는 UR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제 우리도 개발도상국의 보호막을 벗어나게 되고 세계는 국경 없는 경제전쟁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제화, 세계화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필요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현실에서 그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이 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걸음마 단계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94년을 맞아 보다 능동적이고 시민을 위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의원여러분의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욱이 94년은 지방의회 4년차로서 실질적으로 초대의회를 마무리하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직시하고 소아적이거나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대승적인 자세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계속된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부천시의회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술년을 맞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더 많은 의욕과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94년은 시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그런 약속의 해로 삼고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보답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지방자치 역시 시의원만의 노력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보살핌이 있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게 되고 시민의 결집된 여론이 바탕되어야만 강력한 힘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여러분, 저희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의회를 항시 개방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용 부천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 봉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이문수  이후복  임근규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