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4.예산안
3. 93.중기재정계획보고
4.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및재활용사업촉진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4.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93.중기재정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4. 재활용쓰레기의분리수거및재활용사업촉진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사회산업위원회제출)

(10시 33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특위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오신 정기회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바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짜임새있고 효율적인 부천시 살림을 위해 한 건 한 건 신중을 기함으로써 상임위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모습에서 지방자치 3년차의 풍성한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심사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12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천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2월 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정비특위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94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4.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 34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특위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동선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로 심사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동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세출 등 세세한 부분은 예비심사기간중 소관 상임위별로 심층적인 심사가 있었고 소관 상임위의 심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본 특위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하여 세입부문과 관련 세입추계가 지역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는지, 또 세출부분에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안별 주요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문과 관련하여 세입결산 총괄에있어 징수결정액이 4,679억 3천만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4,567억 1천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7.6%에 달하는 전년대비 1.6%가 증가되었음은 집행부에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118억 7천만원으로 특히 이 중 지방세 부분이 54억이며 또한 세외수입이 10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있어 총 64억 8천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미 수납액을 조기 징수하도록 하여 부족되는 시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세출 결산 총괄에 관련하여 예산 현액이 5,769억 9천만원인데, 비하여 불용액이 1,541억 5천만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의 26%에 달하는 것으로써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비 64억, 사회복지비 26억, 문화체육비 15억 등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로인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차질과 시민 복지 향상 사업추진 및 시민의 문화 체육활동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추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과 관련하여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2억 8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24억 2천만원으로 총 43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월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을 못하고 다음 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워 시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을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있어 시 본청이 중구노인복지회관건립 외 1건에 12억 8천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시 본청이 중동지구 동사무소 신축 등 11건에 166억 2천만원이며 남구청이 할미로 보도 축조공사 외 3건에 1억 3천만원, 중구청이 고강로 확장공사 외 7건에 8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외 5건에 159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부분의 이월 사업이 상부기관의 승인 지연,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 관급자재 미수급 등을 이유로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성부족 및 업무추진의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사전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전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자면, 94년도 예산안은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3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16일, 17일, 18일, 20일 나흘간에 걸쳐 심도있게 열과 성의를 다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였으며,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재정에 미치는 부당성의 영향 여부, 상기 재정계획과 합치 여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사업성의 적합 여부, 또한 사업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심사 방법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낭비적 예산을 과감히 배제시키고 기본적 경상비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은 물론 각종 1회성 행사 경비를 최대한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의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과감히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성 예산에 있어서 주민 숙원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기반시설 확충 등 시설에 대한 투자 예산은 전액 반영하되, 불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의 성질상 예산의 과다 책정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 예산심사 중 주요 조정 대상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전산화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은 과다 비용이 산정되었고 유지 관리에 난맥이 예상되어 관리 일원화가 되지 못하여 총 17억 중 꼭 필요한 필수 전산망만 구축하도록 경비를 제외한 5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연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예산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변단체인 새마을지회,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예년 수준보다 5%정도 증액되어 편성된 바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로서 본래의 순수 시민운동 단체의 자립성을 기대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연도별 점차적으로 줄여가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긴축재정 운영토록, 과감히 요구액 1,500만원 중 1천만원을 위원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습니다.
  도축장 시 운영에 따른 총 예산 요구액이 7억 5,300만원 중 상임위에서 7억 2,200만원이 예비 삭감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어 세심한 세부심사한 결과, 허가권자인 도에서 행정처분시 직영이 불가피하므로 심사숙고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전액 승인하되 시설 운영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현충탑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요구액 2억 5백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심사토록 회부되어 담당 국·과장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현충탑 주변이 현재 정리되지 아니하여 정서적으로 무질서하므로 조형물 설치로 현충탑 보존과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심사되었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타 상임위 소관의 실·국은 20∼30% 예년에 비하여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전체적으로 5.6% 증가한 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은 편성 자체의 편향성과 자금 배정시의 문제, 일선 사업부서의 국·과장의 집행 판단의 자율성을 차단한 점 등에 대하여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많아 논란중에 기준액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엄무추진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북부역 광장 수목 보식 및 도시 녹화 사업비 1억 1,2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 부족으로 삭감되었으나 본 특위에서 본격 심사한 바 부천시의 내년도 도시내 녹화 사업비는 이것 뿐이어서 별다른 의견없이 전액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 행위 항공사진 쵤영비 총 요구액 5,900만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전액 삭감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어 심사한 바 항공사진은 무허가 단속 뿐만 아니라 기록보존,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활용, 현황도 작성 등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1년에 한 번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겠다는 본 특위의 의지로 전액 승인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심사 시 삭감하였던 작동, 고척동간 도로개설 부천시 부담금 64억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다는 예년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예산심사는 금년도 예산액 대 설계금액의 대비를 비교한 바 용역비는 3% 사업비는 14% 정도의 여유 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일괄적으로 4% 정도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의결된 94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 시 제출 예산액은 5,012억 5,323만 5천원이며, 이 중 3%인 150억 9,927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액은 4,861억 5,396만 5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은 2,146억 2,780만원 중에서 2.98%인 64억 1,069만 5천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 2,082억 1,710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부분으로 시 제출 예산액 365억 3,470만 4천원 중에서 1.36%인 4억 9,724만 9천원이 삭감된 360억 3,745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으로서 시 제출 예산액이 2,500억 9,073만 1천원 중에서 3.27%인 81억 9132만 6천원이 삭감된 2,419억 940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삭감액 및 세부 내용은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의 산출 근거가 충분치 아니하며 예년과 전년도 등 대비하여 일상 상승분만 계상한 것은 부천시 세수 증대의 의지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인건비, 물가상승, 기구 증설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상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됨으로써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셋째, 예산심사시 담당 실·국 과장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제안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의원들의 예산심사의 도움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세워야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된 후 차후에 서둘러 가는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소홀한 관련업무 파악은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에도 미숙한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서의 산출기초 내용이 부실하여 산출기초 내용을 보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심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는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 실·과의 업무의 성질, 업무의 양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균형 있고 조화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에서 수정 의결한 94년도 예산이 다가오는 2천년대에 선진 부천으로 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짜임새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9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장, 또 예결 위원님들,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3.중기재정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0시 5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시의원님, 교수, 실·국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이 가능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개요와 계획 그리고 부록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먼저 본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예산의 계획적 운영으로 재원의 조달과 배분 방향 설정,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시정의 종합성,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천시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8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8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계획 지표와 정책 목표, 재정 여건 등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90년부터 5개년 연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변화 요인을 반영 수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능과 운영, 분석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계획, 합리, 복지재정 확립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재정의 투명성확보, 재정 지출 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투자방향을 신, 구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 사통팔달의 원활한 도로체계 확보, 환경보전 및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의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행·재정의 기준 설정과 중기재정 운영 방향 및 전망, 그리고 투자 계획 및 부족재원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는 본 계획의 수립 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13p 중기재정 운영의 현황은 92년도까지 우리 시 재정 운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서 26p까지 제시되었으며, 28p부터 44p까지의 중기재정 운영의 방향은 국가 및 시의 중기재정 여건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p 본 계획의 중심 내용인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중동신도시 본격 입주에 따라 지방세의 대폭 신장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은 연 평균 14.6% 중가가 예상되지만 특별회계는 양여금특별회계의 폐지와 95년이후 중동신도시 사업의 완료에 따라 년 평균 10.6%가 감소되어 전체 규모는 2.3% 감소가 예상되며, 재정 수요는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여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등급 상향 조정 등 과표 현실화와 시세 신장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우리 시의 특수요인으로 중동신도시의 본격 입주에 따른 지방세입 및 세외 수입의 전반적인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49p부터 53p까지는 지방세 등 여러 가지 세입의 추계 기준 및 방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 수입 전망은 97년까지 92년 대비 년 평균 2.3%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 완료 등 특수 요인에 의한 것이며, 다음 55p 일반회계 세입은 동 기간중 년 평균 14.6% 신장될 전망으로 지방세는 17.9% 세외수입은 9% 신장되며, 보조금도 23.2%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56p 지방세의 주 세입원은 자동차세 및 담배 소비세가 되겠으며, 57p 세외수입은 경상 수입과 인세 수입으로 구분되어 경상 수입의 주된 수입원은 징수 교부금이고 인세수입의 주된 수입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8p의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나 우리 시는 교부세 미교부단체로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만 받고 있으므로 지난 5년간의 교부세 평균을 산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수립한 각 시·군별 국·도비 보조 5개년 계획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9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년 평균 10.6% 감소될 전망이며, 회계별 세입 전망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전반적인 큰 폭 변동과 95년부터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 증가 그리고 특별회계 중 양여금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변동 이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0p 입니다.
  각 부분에서 추정한 세입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크게 인건비, 경상비, 기타경비로 분리되며 인건비는 처우개선을 6%, 호봉승급 인상률 2.5% 최소한의 공무원 증원율 1.5%를 적용하여 년 평균 10%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신경제 5개년계획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보다 높은 4%를 반영하였고, 기타 의무적 경비등은 자체 계획 및 채무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62p 일반회계 경상지출 전망은, 경상 사업비가 95년과 97년에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의 대폭 증가에 기인하며, 기타 의무적 경비의 큰폭 증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상환 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63p가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 전망과 경상부분 지출 전망에 따른 투자 가용재원 판단 결과는 유인물과 같으며, 총 예상규모는 58%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6p부터 73p까지는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부분별 투자 계획을 위한 계획지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은 기간 중 총 59건에 2조 3,846억원이 투자되며, 일반회계는 35건에 1조 6,446억원 다음 특별회계는 24건에 7,400억원이 투자되어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도시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78p부터 101p까지는 각 부분의 단위사업에 대한 년도별 투자계획으로서 92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93년 중기재정계획상 조정된 사업은 총 17건으로서, 제외된 사업은 소사지구시영 APT건립, 소사지하도 앞 고가교 설치 등 5건이고 신규 사업은 도축장 신축, 아파트형 공장 건설 등 11건이며 시기조정 사업은 오정구청사 건립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p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청사, 소사구청사, 경인우회도로 등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지방채는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그 범위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7p 제3장 부록은 국비, 지방 양여금, 도비 지원 사업과 단위 투자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부실한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제시되면 94년도 수정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4. 재활용쓰레기의분리수거및재활용사업촉진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사회산업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사업 촉진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93년 9월 16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2-12번지 서병복외 38인이 최순영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으로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사 연구 활동을 거듭하고 있던 사안으로 지난 11월 19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전문가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상임위 심사 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해서 소관 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이 채택됐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청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금년 정기회의도 3일후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93년도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계속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난밤을 꼬박 세워주신 우리 의사국장을 비롯한 의사국 직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연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임광인
  장명진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김영일  서병만  이문수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