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2년 11월 30일 (토)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이재열

                    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박완규

                    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원미구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지적해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 설 과 장 박완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석앙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조기현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도당동장 이병준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정수식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김복자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용수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 정찬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 감사 이전에 2003년도 원미구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까지도 적절한 시기에 해주실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것 같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재열 구청장께서 관련 공무원들과 같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아주 다 부탁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보면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했지만 원미구청을 보면 민원허가과나 건설과 같은 데서는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준 걸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허가과장, 건설과장께서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 관리팀이나 토목팀 같은 데는 시민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이 얘기할 적에는 그냥 원미구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일해놓은 것을 보면 건설과 토목팀 아니면 관리팀이에요. 업무로 봐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는 건 보기 드문 예인데 하여간 원미구청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아마 그동안 구청장께서 공무원들 지휘감독을 잘하시고 교육을 잘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개발이 원미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시와 토공에서 한 것인데 위치가 원미구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께서도 그동안에 많은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동신시가지 개발에 다른 것은 제쳐두고, 다른 곳보다 상가가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수요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다른 주택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요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동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써 입주민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분동문제까지 생각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동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밟아온 과정과 앞으로 분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상부에 건의할 것인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과분한 칭찬을 받고 보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두번째 분동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분동의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분동요건에 3개월 전부터 분동요건 인구가 충족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충족이 됐지만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분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대 동 추세로 가는데, 통신도 발달하고 컴퓨터도 발달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걸 행자부하고 적극 노력해서 꼭 분동이 되도록,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동신도시 상가와 주택관계 배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잘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상가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우후죽순격으로 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유흥시설문제 이런 것이 대두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저녁에 보면 강남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왜 가자고 하겠느냐 원인을 따져보면 강남에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삼성홈플러스 사람들이 왔기에 그걸 한번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괜찮을 거다 이런 막연한 답을 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저의 짧은 식견으로 딱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고 비록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역시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가가 분양이 잘 되고 활성화될 거냐.
  또 상동이 살아야 중동이 살고 중동이 살아야 부천시내가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열심히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재열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윤건웅 위원님께서 상동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은 제가 듣기로는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듣고 있고 더군다나 유흥업소들이 너무 많이 밀집해 들어서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유흥업소 타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는 건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벌써 유흥업소들이 제각기 홍보용 차량을 만들어서, 그게 불법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선거 때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차들 있잖아요. 봉고를 개조해서 그런 홍보차들 유흥업소, 술집들이죠. 이런 차들이 한 10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 상동이더라고요, 그게. 일일이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아마 이런 것이 서울이고 어디고는 없지 않은가. 잘못하면 이것이, 제가 그런 차량들이 신천리 쪽에 수인산업도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보고 중동 대로변에서 삼정동 쪽으로 오는 것도 봤습니다. 이걸 타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부천의 상동이 유흥업소 이런 도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상동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도 제가 만나보고 했습니다.
  유흥업소 과연 어느 범위까지 유흥업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자신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보기 흉칙한 홍보차량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다면 지도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없다면, 법이 허용하는 단속규정이 없다면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흥업소 허가관계도 구청 소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일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나요?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오는 걸 어떻게 적절하게 좀···.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6층 이하는 20여 건이 허가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한 건 한 건 유흥업소는 허가할 때마다 부시장님 주재하에 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화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홈페이지가 있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서는 자주 여러 가지 이용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가끔 한 번씩 이용합니다.
박노설 위원 사이버민원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구정에 많이 반영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정을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주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적치물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라와 있네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원미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란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과 구민 생활편익사업 확충, 두번째로는 가로환경정비로 교통기능 향상, 세번째는 재해 사전대비 및 재난 대응체제 확립 이런 등등 해서 신·구도시 간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이런 면도 좋습니다만 지역 간에,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그 내용면에서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들을, 우선 우리 주민기초편익시설 또는 복지시설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신·구도시 간에 조화롭고 균형적이냐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미구는, 원미구 내에도 신·구도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동이나 상동은 신시가지에 속할 것이고 원미동이나 춘의동 이쪽으로 해서는 구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신도시 중동, 상동에는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지역 춘의동 또는 원미동 이 지역에 지금 지역난방을 받고 있는 실태, 현황을 우선 설명을 해보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우선 원미동에 두산아파트 또는 풍림아파트 이런 대단위 아파트들이 지역난방을 적용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난방 열 생산을 LG파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2평 아파트 기준해서 8만 세대 분을 생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중동에 약 4만 세대, 앞으로 상동에 약 2만 세대, 6만 세대 정도 분을 공급하고 난 나머지 분을 인접 지역인 계산동, 인천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이준영 위원 이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2평 아파트 한 세대 기준해서 지역난방을 적용받으면, 겨울철 1월 기준입니다. 약 7만원에서 8만원 물론 가정에서 쓰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을 냈을 때 그런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난방, 다시 말씀드려서 각 가정에 개별적인 난방을 설치해가지고 쓰는 가정들은 평균적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해결해줌으로써 시민들 또 구민들의 진정한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말이죠, 물론 이런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문화적이고 외형적으로도 신·구도시 간에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 이런 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3회 추경에서 원미동사람들 해가지고 원미동사람들의 거리, 테마거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추경에 2억이 확보돼 가지고 지난 12월 2일에 착공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이것은 12월 6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착공이 됐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나무 심는 작업은 11월 22일에 착공을 했고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설치하고 하는 내용은 12월 6일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소사구 출신입니다.
  소사구에도 소사테마거리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색깔 있는 보도블록을 좀 깔고 그 다음에 가로등 이것을 일반 가로등이 아닌 약간 특색 있다고 할까 하는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것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해서 기왕 하는 것이라면 원미구에 원미동을 잘 표현해줄 수 있고 특히 원미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테마거리로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원미동 테마거리를 만드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것을 여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 안 돼 가지고 늦고 또 여러 전문가하고 회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이 충돌되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있는 캐릭터 이런 것을 설치하고 벽면분수를 하는데 벽면분수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내년 예산에 1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것 좀 꼭 할 수 있도록, 분수를 겨울에 해놓으면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 넘겨서 하면 내년 3월부터 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1억 그것 참고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세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원미구편, 이 자료에 의하면 44쪽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2002년도에는 총 건수로는 154건의 도로굴착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도로굴착허가에 관련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표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대부분이 전부 다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의 다가 도시가스 공사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이준영 위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목적과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구청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적극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이 도시가스는 2002년 3월 1일 이후에 공사를, 도시가스에 한해서 공사를 한 것에 한해서는 그 공사비 반을 주민들에게 전부 다 돌려주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구청에서 전혀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건설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세요. 담당과장이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뒤에 배석해주신 해당 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건 메모를 해서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고,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만해집니다.
반드시 메모를 해서 청장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건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취지 그런 목적과는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이 도시가스 공사는 2002년 3월 1일 이후에 실시한 공사에 한해서는, 공사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금액의 반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알아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촉구를 합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이재열 파악을 해가지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웠는데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이니까.
○위원장 이재영 다 끝나신 거죠?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연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파악한 결과를 확인해보고 제 지역구에 나름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동사무소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상동복지관에 대해서 두번째로 묻고 싶은 부분인데 구청장님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첫째 상동사무소 신청사 부지를, 당초 부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자하면 청사 부지를 분할하여 인근에 있는 삼광교회에 매각을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임대를······ 있었는지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원미구청장 이재열 상동을 말씀하십니까, 상1동을 말씀하십니까?
박효서 위원 상동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상동 현재
박효서 위원 상동 신청사 건립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확인이 안 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 청사는 상당히 건물이 적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한 건지, 법적 주차대수를 맞췄는지,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 상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서 위원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소문에는 청사 부지를 임대 내지는 매각하지 않으려 했다가 삼광교회에게 민원에 의해 임대 매각한 것이라고 지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해주시고, 네번째는 청사 부지 분할, 임대를 했다면 얼마, 매각했다면 얼마, 그리고 모 처의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 처라는 부분을 제가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다면 모 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신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 부분과 당초 설계 전에 지적도를, 설계도면을 비치하고 있다면 그걸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신청사 부지 임대 내지 매각이 불법이 되었다면 그런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이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동복지관은 현재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박효서 위원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건 사실이네요? 위탁하고 있는 것은.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듣자면 상동에 소속된 주민들은 급식을 무료로 하고 있고 타 지역 노인분들이 오시면 1인분에 1,500원을 받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영업행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복지관에서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 세번째는, 상동 구청사 부분에 대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을 만들 수 없는지, 그 주변에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 상동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서 위원 네. 노인정을 거기에 증설할 수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네번째 이것도 의혹이 좀 있는 부분인데 상동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무국장께서, 이건 뭐 정치적인 색을 내가 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묻겠습니다. 모 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원미구청장 이재열 황옥자입니까?
박효서 위원 네. 사무국장이요.
  또한 함께 근무하는 회계 아가씨는 사무국장의 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뭔가 이것은 특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무국장과 그의 딸이 회계로 근무하며 추가 직원은 필요하지 않은지, 두 분만 되면 다 처리가 가능한지, 업무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복지관은 원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인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의 의혹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다 하면 이 부분도 모 처의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복지관은 현재의 관장이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일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번째는 상동복지관 행사에 있어 기부금, 찬조금 내역을, 많이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아홉번째는 상동복지관장은 한 번도 근무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첨부해서 주시고 상동복지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의 내역, 급여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동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 및 직원들의 급여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주시고 상동복지관 현 관장이 재직한 동안해고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있다면 명단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이 두 가지, 동사무소 부분하고 상동복지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실 줄로 알기 때문에 자료를 접수하는 대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동사무소 신축 부지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그건 저희하고 시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곧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상동복지관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복지관에서 지금 상동 동사무소가 나온 자리에는 개조를 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건 가능한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박효서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받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 김에 상동신시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동 현장민원실에 지금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인 동사무소 역할을 다 하시면서
○원미구청장 이재열 상동 현장민원실입니까?
박효서 위원 현장민원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도 적고 나름대로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신시가지, 아까 윤건웅 전 의장님께서 상가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추가질문 하려다가 안하고 말았는데, 상동신시가지 상가가 지금 임대라든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시책상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워낙 타 지역보다, 상가가 그렇게 밀집지역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은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가지역이 원래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아니라 외곽순환도로 가까운 쪽으로 형성되게끔 돼 있었다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확인해 보니까 외곽순환도로 쪽이면 상가가 오히려 발전이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관련 건축업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래 도시계획과 설계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상동 신시가지 상가 주변에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나름대로 상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상동신시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상동신시가지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거리입니다.
  테마거리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동 상가를 보면 나름대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태영업을 하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용원 같은 경우는 단순 이용원이 아니라 휴게텔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접 돌아봤습니다.
  휴게텔이라는 곳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불법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좀 당혹스러운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단속을 현재는 할 수가 없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재열 저희 구에서는 이·미용업은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휴게텔은 정확한 저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동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이용원이 제가 파악한 결과 여섯 개가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학원이발소, 학원이발소라면 학생들도 가서 이발을 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딱 한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행위를 하는 이발소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거기에는 저희가 관련된 부분, 특히 보건소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합동해서 연말에 단속할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상동 상가는 복층건물로 짓게끔 구조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민원허가과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그런데 상동 상가는 복층 단속을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다면 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중동신시가지 상가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다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동, LG, 중동, 송내 복층을 개조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불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단속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왜 상동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는지, 그 공문을 받아본 결과 상동만 명령이 나있더라고요. 몇 군데 지역을 돌아보니까 상동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원미구청장 이재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박효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파트 불법 개조한 것은 지금 풍림아파트가 500세대가 넘게 타깃이 돼 가지고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지금 하지 않아요. 2만 세대가 넘게 입주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단속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했어도 처벌한 것도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고 놔두고 있습니다.
  상가는 오픈이 돼 있으니까 단속하는 거고 아파트는 오픈이 안 돼 있어서 단속 안하는 겁니까?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원미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 우리 박효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오후에, 담당 부서가 아마 민원허가과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효서 위원님 양해만 해주신다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차후에 담당 주무과장한테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동 상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상동 상가 앞에, 홈플러스 앞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데 현재 차량이 증가돼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선다면 그 일대는 차가 밀집돼서 정신 없을 겁니다, 차가 밀려가지고. 또 홈플러스도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관계부서 쪽에 협의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답변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 포괄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포괄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5억 6000만원이 지금 100여 만원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100여 만원 되면 그걸 동으로 좀 돌려주면 안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각 동마다 2억씩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른 구와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죠.
박효서 위원 저는 포괄사업비 몽땅 동으로 배분을 해줬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 문제는 동의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5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이 건립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걸 없앴습니다.
  상동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유치원이 들어온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세대 할 것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물론, 사설 유치원도 있겠습니다만 단지에 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구립으로라든지 아니면 민간 유치원에 지원을 해서라도 종일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탁아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연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관계로 지각하였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41만의 시민을 관장하는 여느 시장 못지 않은 중책이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하니 의지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18개 동에 관할하는 자생단체 활성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자연보호다 등등 여러 단체의 취지성은 참 대단하고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이 운동을 모범삼아 타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5년 전보다 이러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약화됐다는 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이하 아마 과장님 이상 임직원들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바로 시민을 위해서, 부천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이 부천시가 옥외광고물이 유독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므로 확실한 정비와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8개 동 자생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해서, 지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평가해서 잘한 데는 좀더 지원해 주고 잘 못한 데는 조금 페널티를 주는 방법, 1차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생단체가 지역을, 하나씩 과제를 줘가지고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내년에 도입해 볼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화도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상동신도시의 아파트지역 하나 보니까 한 색으로 정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씨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효과가 없어서 이 문제도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시범적으로 지정하든지 1차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세번째 청소문제, 부천시 청소체제는 수거문제 등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소도로, 6m 도로라든가 4m 도로에 대해서 청소가 안 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골목길까지도 세금을 이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관민합동으로 주민이 청소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얘기대로 18개 동을 관할하시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능히 이런 일을 해낼 것이고 우리 원미구청이 잘하고 있으면 소사구청이나 오정구청도 바로 따라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시민운동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생단체를 활성화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취지에서, 그 한 예를 든다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지도자 한 사람의 사고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는 좀 약화되니까 안타까움이 있고 바르게살기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떠한 대통령이든 간에 그분도 자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자생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민, 민관 이러한 협력으로 청소를 한번 잘 이뤄보자 이런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구정수행 중 교통 적체구간 해소와 낙후된 동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소사동 같은 곳에는 초등학교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마저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명여중·고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마저,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또 학생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잃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이해하시고 배려하는 지원정책이 구정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구정 사업집행에 대하여 각 동장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참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더 좋은 방안으로는 동장님들과 시의원님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서 협의해서 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건의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금과옥조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8m 이하 도로만 해도 150㎞ 되고 해서 상당히 벅찬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점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내년도에는 자생단체와 협조를 하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넓게 하겠습니다.
  교통적체구간 이런 것도 그런 곳이 어딘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동장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사는 부천시 전체 공직자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에서 구를 거치지 않고 본청 내지 사업소로 전보된 인원이 있어요. 원미구청에서 그런 인원이 올해 얼마나 있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전부 네 분이 있었는데 일반 직원이 두 분, 동장님들이 두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인사는 시에서 냈겠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에서 냈어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원미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물론 시에서 인사발령을 내더라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떻다는 저기를 안 올렸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대충 구청장 의견을 듣는데 인사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특수성이라는 것은 전문 분야, 예를 들면 특별히 비서요원으로 가야 할 사람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우리가 봐도 사유를 보면 중대장요원도 있고 구청에는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청소업무 적임자다. 그래서 발탁했다. 또 하나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능력이 투철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그 사람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갔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각별히 인사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박병화 위원 이것은 원미구 2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 2,000여 공직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사는 공평해야 돼요.
  이것 봤을 때 백 있는 사람은 승진하고 백 없으면 맨날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구 밑에서 빌빌대야 되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인사는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관내에 축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현재는 4대 축제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느 어느 축제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춘덕산 복숭아축제, 한여름밤의 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원미산 진달래축제
박병화 위원 장미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각 동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관에서 이런 걸 하라는 어떤 강제성을 띄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있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아, 왜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예산 줘가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축제 없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축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걸 우리가 진공관에 공기를, 잡아당기면 주사바늘에 피가 따라오듯이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박병화 위원 물론 축제가 주민들 간에 화합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단체 간의 화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배제하는 축제도 있고 또 예산을 너무 축제에 갖다 쏟아붓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도 얼마든지 많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축제에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시려면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제 바람이거든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에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제가 다녀보면 공사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공사를 왜 연말에 가서 치중해서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끼고 있다가 예산 남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는 만만한 게 보도블록이라고 보도블록 멀쩡한 것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분기별로 해가지고 공사를 특히,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동절기에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 가을 정도에 조기에 마무리지으라고 하는데 영 시정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도 가능하면 1년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여론 수렴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 때문에 대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안 돼가지고, 한 구간의 보상을 거절하면 공사가 전부 안 되거든요. 계속 미뤘다가 연말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자주 열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공기를 빨리 해달라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 보고사항에 포괄사업비를 아직도 5억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아니죠. 금년 예산이 5억 6000인데 금년에 쓴 것이 5억 5000, 한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5억 5900만원
박병화 위원 지금 남은 게 얼마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 한 100여 만원 남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 썼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공사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것 하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은 수의계약 거의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수의계약 없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수의계약 공사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20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점 재설치 및 측량공사, 예정가가 463만 5000원, 낙찰가가 463만 5000원. 낙찰률이 100%예요.
  물론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낙찰가가 100%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런 것은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한 가격, 또 우리 예정가격으로 제시한 가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독점업체라고 그러지만, 독점업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점이니까 바가지 씌워가지고 하면 그대로 다 줘야 되겠네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런 건 아니죠.
박병화 위원 아니죠. 이것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이것 좀 줄여가지고, 다른 것 보면 95%, 95. 몇 %, 93. 몇 % 쭉 돼 있어요. 조금 낮춰가지고 보기 좋게 낙찰률 100%는 없게 만들어야지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은 낙찰률 이런 것이 품셈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계남큰길 종방향 균열보수공사 이것은 낙찰률이 89.4%예요. 제일 적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저도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계약문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밀하고. 품셈 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낙찰률이 100%로 나오고 또 어떤 업체는 89.4%로 나오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자료를 봐도 아니,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100% 떨어지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독점업체라도.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수의계약에 그 업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바로 맹점이 거기 있어요. 독점업체니까, 이 업체 아니면 다른 데서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해서 줘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시고, 여기도 보면 같은 공사를 묶어서 경쟁입찰을 시킬 수도 있는 공사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물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영세하고 꾸려가기가 어려워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살려야죠. 그러나 자료를 쭉 검토하면 굳이 이것을 쪼개서 수의계약할 필요가 있나, 두 건 세 건을 묶어서, 인근 동 것과 묶어서 하게 되면 경쟁입찰시켜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쪼개지 마시고 묶어서 경쟁입찰 시키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 동에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만 돼 있지 사실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행자부의 지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떠한 저기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례로 새마을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지원금이 내려오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원 좀 해줍니다.
박병화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의 선임단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무한 상태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이름 자체가 주민자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래요. 너무 흥청망청하는 축제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에서 조금 절약해가지고 이런 단체에 약간의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 우리가 4대 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축제도 잘해서 주민이 보람되게 살고 하루 즐기는 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자치위원회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에서 시장, 부시장, 청장들과 간부회의 하죠. 그럴 때 시장한테 건의 좀 하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박병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기를 좀 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중4동 출신 이덕현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이재열 청장님께서 구청 업무를 보시는데 정년의 시간은 다가오고 능력은 출중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청장님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편안한 질문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제가 모처럼 중4동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4동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증축해 줄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설명만 한번 제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중4동 문제만 드리는 겁니다. 경로잔치를 매년 할 때 1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데 중4동은 실정이 어렵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고 독거노인들이 70세대씩 사는 데라 다른 데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1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중4동은 부천체육관이라는 웅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려면 중4동을 경유해야 갑니다. 그래서 일명 VIP로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방음벽을 이용한 볼거리를 제시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체육관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4동은 임대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경로당 지원금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30평 이하 얼마, 30평 이상 얼마. 그래서 중4동은 쌀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로당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데가 중4동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을 경로당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원미구 중3동 일원에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이 전부터 신도시로 편입됐어야 되는 지역인데 법정동은 중동 3번지로 돼 있고 행정동은 약대에 가서 일을 봅니다. 그것을 중3동으로 행정동을 옮겨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다섯 가지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4동 청사는 2000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덕현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중4동 동사무소는 2000년도에 입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건물이 지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과 제가 그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문제는 신축은 2000년도에 했는데 설계는 60년대에 한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해놓은 설계를 갖고 예산 관계 때문에 공사를 2000년도에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좁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두번째 경로잔치 지원 문제는, 이것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옛날 흉년에 어른이나 애나 죽 한 그릇씩 주듯이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제가 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만 부지런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하여튼 저와 힘을 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중4동 아파트 건물 방음벽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이것도 가능한지, 저도 흰 벽에 그림을 그려넣으면, 부천의 상징을 그려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쌀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찾고 있는데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해 드리도록, 지난번에도 드렸죠?
이덕현 위원 잘 받았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대동에서 중3동 이것은 지난 2001년도에 주민투표 해가지고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성숙될 때까지 참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덕현 위원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3번지 대림아파트 일원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 마을이 어떻게 땅이 안 좋은지 처음에 한도한 시의원이라고 약대와 두 분 뽑을 때 시의원이 한 번 나오고 난 이후에는 시의원이 그 이후로 한 번도 탄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3동 당시 동장을 하셨던 분도 저기 계신데 시의원한테 이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 결의, 탄원, 별걸 다 하고 노인회장과 같이 가서 다 했는데 시의원의 힘이 그렇게 센지 시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의원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열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의원이 주민이 원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
  주민투표를 했다는데 주민투표 한 것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청장님. 주민투표 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이 문제도 우리 이 위원님과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약대지역의 이옥수 의원과도 협의가 돼서 양해를 받은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중3동의 한병환 의원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양대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텃밭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떠넘겨 받지 않으려고 이런 논리로 중동 3번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상동이 1동, 2동으로 분동되는 과정에 이것을 같이 편승시켜서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청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힘을 합해서 노력해 봅시다.
이덕현 위원 청장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훌륭하게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신 청장님께서 노력만 해주시면 우리 중동 3번지 일원의 즉, 농장마을이라는 데입니다. 그분들의 숙원을 청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는 기간에 풀어주시면 얼마나 은혜롭게 생각될지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인 만큼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 때 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모처럼 구청 간부들이 계시니까 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보조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회복지과장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지난번 99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노인의 날 행사 대금을 증설해야 된다 해서 100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각 구청이 공히 보니까 2003년도에 예산에 15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각 구청이 다 동시에 일률적으로 같이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실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큰 동이나, 지금 상1동 같이 인구가 거의 7만 되는 동이나 좀 죄송합니다만 소사동같이 1만 2000 되는 동이나 다 똑같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 담당 과와 협의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지난 노인행사 때 아마 100만원씩 동사무소에 지원됐을 겁니다.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천시 동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들이 협의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원미구청에서 올렸는데 우연찮게 맞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이 과장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노인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증설해서,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모처럼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사업에 각 단체에 손벌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자금요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이라고 구청장님 들어보셨죠? 그룹홈.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김혜성 위원 경기도에서 부천시와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룹홈의 애로사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미동 관할에 있는 것.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거기가 계약된 지 5년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아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애로사항이 뭡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활동이 가능하고 인원이 조금 많을 때는 별도로 그룹홈을 만들어가지고 전세방을 얻거나 방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룹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 참석해 봤는데 물질적인 지원은 각 단체나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합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줬으면 하고, 현재 그 시설이 5년 계약이 됐는데 집을 비우라고 한대요. 그런데 현재 8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8000만원 세가 있는데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한 1억 1000, 2000이 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소요 금액을 시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재단에서, 그것을 춘의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봄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원일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원미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어 번 하고 구청장님한테까지는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 노인분들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미구지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일부, 거의 공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일부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숙직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모여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한 3~4개월 정도는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 기간 동안 동사무소의 숙직방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책임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구청이나 시 여성복지과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노인분들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골목골목 양지 바른 데에 지금 모여 계십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이나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차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노인회관 새로 짓게 되면 집에 가서 몇 달 계시다 와라. 그러면 노인회관은 뭐 하러 짓습니까? 그냥 집에 계실 것 같으면 안 오세요. 집에 계시기 힘든 사람들만 오시는 곳이 노인회관입니다, 양로원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아까 업무보고 한 것 16쪽을 보면, 위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청사 내외시설 개방한다 해가지고 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은 원미구청 주차장이 주민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 문제는 11시부터 해서 불편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실 그래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전에도 담당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23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개방해요. 아침 7시까지 개방하는 것은 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차를 빼줘야 되니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09시까지 하던 걸 07시로 줄였어요. 야간에는 23시부터 개방하는데 우리 구청의 업무가 18시, 늦어도 20시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주변에 상가가 많고 개인 주차장 있던 것이 한 일곱 군데가 다 없어졌죠? 원미동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회 시정질문 때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따 해당 과장한테 제가 질문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놓고 무료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20시에 개방을 하다 보면 아침에 출근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21시가 가까우면 하루종일 무료주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료주차를 안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나 편하자고 시간을 2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유료화하죠. 아침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은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 하면 저쪽 한 층이 더 얹어져서 현재170대가, 한 250대까지는 느니까 그와 맞춰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사실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또 주차장, 여기 있는 차들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새로운 주차장이 증축되면 그때부터는 환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원미동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다면 증축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각별히 검토를 해가지고
김혜성 위원 각별히가 아니라
○원미구청장 이재열 위원님이 바라는 바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색 있는 축제 개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사실 원미1동장도 지난번에 와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동에서 축제를 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하고 그것을 하라.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동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남한테 손 벌려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구청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산을 구청에서 아예 세워갖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잘하는 동은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잘못하면 시의원이나 동장이 욕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시나 구에서 해줘갖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의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각 동의 동장은 이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여 동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없으면 바로 각 동의 동장은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동의 동장들께서는 동에 가셔서 선거기간 중이라 할 일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나기출입니다.
  토목팀장 문순천입니다.
  하수팀장 동기철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김평국입니다.
  이어서 2002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이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한 감사자료 내용이 있을 테니까 바로 질문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관내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주로 원미구의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은 불법차량 출입구하고 불법 사설안내판이 있고, 불법 건축자재, 건축공사장으로 인해서 보도나 차도에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경우가 있고 차량출입구 면적 초과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작년도까지 허가난 게 약 1,200건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05건을 적발시켰습니다.
이준영 위원 105건요. 그 105건 중에 한 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곡복개천이 있죠. 그 양쪽으로 정비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하는 차량들을 주차해야 될 면 이외에까지 쭉 늘여서 대다 보니까 도로로 연결되는 소로, 작은 도로로 연결되는 소로가 거의 막히다시피 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 파악되신 곳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래서 원미동은 금년에 수해대책으로 1㎞로 하수박스를 매설하면서 보도블록 설치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허가 나간 것은 보도를 낮춰주고 이미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용허가를 받아서 이번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안에 105건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건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저 개인의 회사가 그쪽에 있어서 제가 그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심곡복개천 있는 그 코너에 정비업소인지 아니면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옆으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대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인데 이런 것은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도로 담당 과장으로서 도로순찰을 나가다 보면 항상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심곡복개천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비단 그 부분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업무상 부천시내를 하루면 수없이 다닙니다만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고 관리해 나가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단 발견된 곳만큼이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 그쪽에는 하수암거작업을 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로대,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직도 놓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자동차를 주차해 놓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두번째로, 자료 32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절약 추진,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절전기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20~25% 절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전기 설치공사가 지난 5월 28일에 시작해서 7월 23일에 끝나가지고 지금 시행에 들어갔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절전기 설치 후 절전효과는 분석 중이라고 돼 있는데 7월 23일 이후면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7월 23일에 준공 돼가지고 준공일로부터 6개월 동안 평균치를 내가지고 절전율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절전율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전을 하기 이전에 가로등에 의한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였습니까? 원미구 전기료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등이 원미구에 한 4,000등 있는데 1년에 3억씩 전기료가 나갑니다.
이준영 위원 1년에 대략 3억이 지출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시범설치를 해서 얻은 결과치가 약 25%의 절감이니까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설치 후에 3, 4년이면 투자비를 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절전율을, 전부 완료시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20%가
이준영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확실한 결과치가 나온다면 이러한 내용은 다른 구, 오정구·소사구에까지도 확대 실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치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5% 정도의 절감이 된다면 이것은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절전기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1억원으로 56개소를 했으니까 개당···.
이준영 위원 1개소를 내가 나눠보니까 178만 5714원이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 정도 듭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절전기가 몇 개가 부착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12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로등 하나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니, 가로등은 한 4,000등이 있는데 가로등 20~30등에 분전함이 한 개씩 설치됩니다.
이준영 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사업비가 1억원이고 사업량이 56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 나누기 56개소 하니까 1개소에 178만 5714원의 금액이 소요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 1개소에 부착되는 전기 절전기가 몇 개가 소요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절전기 하나에, 분전함 하나에 가로등이 20~30개씩 있어요.
○위원장 이재영 분전함이 몇 개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분전함이 12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56개소 완료하면 71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된 사항이죠.
  지금 127개 중에 56개소만 설치해서 절전율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사업비 1억원에 56개소, 1개소의 가격이 178만 5714원이니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다음은 세번째 질문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해가지고 38쪽입니다.
  여기 토털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1만 2000포, 천일염이 5,000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2001년도에 눈이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한 1만 1000포 정도 썼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가장 눈이 많이 온 그 횟수로 해서 자재를 확보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근거라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산술적이지는 못하네요. 그렇죠?
  계산적이지는 못한 대비책이고, 어떻든 전년도 대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 일원에도 중동 같은 데는 논바닥을 메워서 만든 도시다 보니까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소사구나 원미구 같은 데는 굴곡진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는데 그 단지 안에도 높낮이가 심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아파트 안에도 그렇게 굴곡이 심한 데는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져서 사고날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곧 그것이 우리 원미구의 사고고 부천의 사고지 어디 다른 도시의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 염화칼슘을 아파트 안에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염화칼슘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미구 내에 아파트가 한두 동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중동신도시는 전부 아파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사서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110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중동 아파트의 응달지역하고 이쪽 원미동의 고갯길 같은 데는 사실상 적사함이 더 필요해가지고 금년에 한 20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고요.
이준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아파트단지가 아닌 이런 데는 당연히 구나 동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도 굴곡이 심한 단지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눈이 많이 오면 그 안에서도 사고날 염려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자연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사고나나 단지 밖에서 사고나나 맨 우리 원미구의 사고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염화칼슘을 아파트 안에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써야 되는 형편이고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관공서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단지는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사서 써야 된다 이게 답변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것은 법정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의 사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부 염화칼슘을 배포하다 보면 1만 2000포가 2만 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과장께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소사구에서는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아파트단지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일정량을 배포해서 사고에 대비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글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사구는 아파트 집단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개 단지 안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상동하고 중동만 하려 해도 몇천 포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한꺼번에 충분한 양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결국은 뭡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안에서 어떠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논리에 견주어 본다면 어느 정도 나눠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동절기부터는 그러한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평지에는 다 못 주고 오르막길이나 비탈길에 아파트 있는 데는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지 해주시고요.
  지금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혼자 독자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결정 내리기 힘들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준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차후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또 구청장께도 협의해 보고 상의해 보고 그래서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답변 같네요.
  사실 아파트단지에 염화칼슘을 갖다 준다. 한편으로 보면 현행법상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개인 땅이거든요, 사도. 오히려 그게 감사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기가 힘든 것을 자꾸만 답변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부천시 관내의 다른 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원미구에서도 충분히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촉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원미구청에서 자료는 실적만 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오정구에서는 당일 처리가 잘 된다고 해서 질책이 아닌 찬사를 보내려고 했더니 그 지역 위원님이 불만을 해서 아, 이게 서류만 냈구나.
  그런데 원미구청에 가로등·보안등 신고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2, 3일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하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속담에 시간이 최고의 재판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요, 돈이 해결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꼭 시의원이 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닌데 시의원한테 와서 민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책하기보다는 좋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고장난 가로등·보안등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 가로등 고장수리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자동시스템이라고 하면 스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양 위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가로등을 발견한 민원인이 수신자부담 전화로 구청에 접수함과 동시에 미리 계약된 수리업체로 곧바로 연결되고 또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로등 자동응답 사이트로 들어가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고된다고 하는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면 신고 즉시 수리업체로 통보되어 아무리 늦어도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당일 수리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 3일 내에만 처리된다면 민원인도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처리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원미구 같은 데는 18개 동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로등 고치고 오후에는 보안등 1개 동씩 나가서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20일 내지 30일씩 걸려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10월에 한 150등을 보수할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구에 전기 기능직 한 명이 있고 수로원들이 보수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주민한테 바로 보수해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하려고 구 예산에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살려주신다면 20일에서 30일 가는 것을 내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이틀 내지 3일에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적극 돕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추진실적 23쪽, 감사자료 64p를 펴주십시오.
  소사동 45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시설공사 이렇게 공사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나왔고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불려가서 이 공사현장을 답사해서 참여했고 감독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당초 1,200㎜ 흄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600㎜ 두 줄로 했는데 용량으로는 600㎜ 2개로도 계산하면 모자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설계가, 여기는 또 설계변경도 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은데 당초에는 1,200㎜로 돼 있었는데 변경을 이 공사비에 때려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건설과장께서 참 민원인의 처리를 잘해 주시고 또 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 이 문제를 잠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맨홀공사라든가 그 설계가 제대로, 설계도면 제시를 요구해도 도면이 없었습니다. 도면이 있다고는 하는데 자신있게 도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직선으로 가벼운 노선으로 갔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사거리를 해가지고 연결해야 되고 또 마무리라든가 맨홀시공 표준단면에 위반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하, 땅 속에 묻히는 공사라고 해도 참 너무 부천시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점을 잘하면서 이 문제 책임을 한번 추궁해 볼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덕망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민원처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잠재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거기가 부일로 횡단인데 횡단하다 보니까 차량도 상당히 막히고 1,200 ㎜로 설계를 했었는데 도시가스 관로가 나오다 보니까 600㎜ 2개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23쪽에는 똑같은 내역에 800㎜가 18m 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 64쪽에는 그냥 63m로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볼 때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또 저 자신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가 원미구청 옆인데 당초에는 600㎜로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고 800㎜로 확대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하튼 넘어간 일인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원미구청뿐만 아니라 부천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시정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의회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이것까지는 과장님이 잘, 소사동 44번지 동물병원 앞에 가면, 재난팀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전화를 해봐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매표소가 있는데 작년 3월부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가보면 출입차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다행이고 동사무소 경유해서 철거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 운영자를 만나도 봤는데 12월까지 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하루빨리 팀장 확인시켜서, 그런데 그 직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운영자를 불러서, 운영이 수지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아주 교통방해도 되고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운영자를 11월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쪽에는 버스매표소가 잘 되지도 않고 해서 12월 중에 다른 데로 가든지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확답을
조규양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안 난 것이 참으로 행운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12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감기가 심하신데 저 역시 감기가 심합니다. 몸이 괴롭더라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방지를 위해서 보건소 앞의 복개천 하수암거공사를 9월, 10월에 시행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지금은 공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로 경계석을 까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바꾼 지가 제가 알기로 얼마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리석을 저쪽 대성병원 앞쪽에 쓰레기하고 흙하고 같이 쌓아놔가지고 전부 다 실어내다 버리더라고요.
  옛날 경계석 같은 경우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것은 다시 끼운다든가 아니면 오래되면 파손돼가지고 사실 재활용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대리석으로 된 경계석은 충분히 다른 데에 갖다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실어다 폐기처분 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PC박스 묻는 데는 전 구간이 대리석으로 깔린 건 아니고 일부 구간만 깔리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당초 우리가 설계하기에는 대리석은 전부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활용한 데가 원미로에서 한 블록, 저 신도시 경계지점에는 한 블록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너나 이런 데 깨진 것은 폐기처분 했는데 당초에 보도블록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많이 우리가 설계했었는데 주민들이 여태 공사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도 새것으로 깔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또 반대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양쪽 원미로 쪽하고 저쪽 신도시 경계지역만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간에 중앙로 양쪽에는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대리석이라는 것은 각 관내에 가보면 뒷골목 같은 데, 보통 보면 집하고 경계석 해놓은 데, 얼었다 녹고 염화칼슘을 뿌렸던 물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속이 푸석푸석 하고 다 경계석이 무너지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 갖다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대리석 경계석을 그렇게 폐기처분하니까 굉장히 세금의 낭비다 이렇게 제가 느껴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춘의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 반대편 한성주유소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 옆에 보면 제일주방기기라고 하나 있어요. 식당 주방기구 파는 데, 쑥 들어가서.
  그분들이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대리석으로 해서 경계석을 잘 만들어 놨는데 뭘로 부쉈는지 하여간 그걸 뜯어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벌써 오래 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구에서 나와서 단속하겠지 하고 제가 몇 달을 두고 봤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을 빼가지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진입로를,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얘기 들었어요, 거기?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런데 그쪽은 시청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확장구간은 반대편이고 거기는 그대로예요. 물론 내일 모레 그것을 파 엎어가지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대로 경계석이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파버려가지고 인도 옆에 쌓아놨었어요. 자기네들이 차 드나들기 좋게끔 삽으로 좀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또 하루는 경계석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 어디에 갖다 버렸는지 하여튼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무단으로 자기네들이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춘의사거리 한성주유소 옆에 보면 제일주방기기라고 있어요. 그 제일주방기기라는 데서 지금 그런 짓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진입로 허가를 내가지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배짱 좋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깼는지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깨가지고 그렇게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겠지 하고 저도 여태까지 눈여겨만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 상태라 이겁니다.
  진입로 같은 것은 구의 담당 아니에요? 맞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은 가서 단속을 빨리 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월요일에 나가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조치해야지 안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공사 발주한 것은 시의원들이나 지역유지 분들한테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고 시의원들이 아, 어디 공사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명예감독관이니까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인은 잘 받아갑니다. 이 구간에 어떠어떠한 가스공사를 하고 무슨 공사를 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와서 사인을 해주십시오. 무슨 공사냐, 어디냐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후복구를 철저히 하고 야간공사는 하지 말라 이런 주문사항을 하지요.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 끝났는지 대충 마무리 해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서 그 사람들이 구에 와서 돈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사람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 와서 돈을 받아가야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때 돈 받아가기 전에 거기 맨 처음에 사인한 시의원이나 지역유지 분들한테 돈 받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가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돼서 다 원상복구했는 데 가서 보시고서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사실상 저도 그래가지고, 공사건수가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공사 산발적으로 되는 것은 명예감독관 위촉이, 소규모는 아니고 큰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착공계 들어올 때 꼭 명예감독관이, 현장소장하고 감독관이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라 이렇게 꼭 공문에 적어놓거든요. 앞으로도 그걸 좀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도 꼭 명예감독관을 입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돈을 줄 때 완공된 이후에 시의원이나 지역유지 분들한테, 맨 처음 공사하기 전에 사인해 주신 분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와라.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돈을 내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물론 저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인원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것을 보면 사실 안타까워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각 동에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러 다니고 확인하러 다녀야 되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진짜 추운 날씨에 따듯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는 반면 또 그렇게 추운 공사장에 가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가보면 불법현수막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시청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시청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현수막이 어느 정도냐, 보통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석 달 전 것도 그대로 붙어있어요.
  광고업자들도 자기네 플래카드를 누가 발주해주면 그것 진짜 오래된 것 자기들이 알아서 끊고 다시 붙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 갖다가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어디 틈 있는 데 갖다가, 위에다, 밑에다 안 되면 다른 데다 갖다 너저분하게 붙여놓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구에서도 없는 인원에 그런 것까지 떼러 다니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도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 시키다 보니까 겁이 나요. 왜, 플래카드를 떼면, 옆에 차들이 주차가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차 상하지 않게끔 한 사람이 끊으면 한 사람은 잡아가지고 하지 않고 그저 낫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나무 끝에 얻어맞고. 그러다 자동차 유리라도 깨트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주지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동네의 플래카드 잘 떼어줘야 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플래카드는 일용직 세 명이 1개 팀으로 해가지고 매일 플래카드를 60개 내지 100개 정도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플래카드를 떼는 것보다 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공서 플래카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몇 번 건의했고 그래서 시 도로과에서 관공서 플래카드만 별도로 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동별로 1개씩 추진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플래카드 떼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 관공서부터 플래카드를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플래카드 떼는 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보통 자기네 경계에서 얼마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굴착심의를 하는데 시청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0m 이상 가는 것은 도로굴착심의를 하고 10m 미만, 쉽게 말하면
박병화 위원 아니, 도로굴착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내가 어디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근도 놔야지 시멘트도 놔야지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과연 어디까지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것은 건축허가 낼 때 민원허가과에서 병행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도인 경우에는 3분의 1인가고 차도인 경우에는 1m를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은 없게끔 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가끔 공사현장을 보면, 요즘 어디나 다 펌프카를 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이 사람들이 배짱이 얼마나 좋으냐, 도로를 전세 낸 거예요. 가운데에 턱 받혀놓고 펌프카 해놓고 자기네 차만 들어가게 딱 통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통제시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후진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공사 담당자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죠.
  과연 그렇게 도로를 딱 틀어막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특히 요새 LG백화점 주변과 시청 쪽에 봄에 상가 건물 택지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쪽 건축공사장으로 인해가지고, 건축공사장이 하나 있으면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로통신이 들어가야 되고 몇 번 파제낍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월 2회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 10월, 11월에 LG백화점 주변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나마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일주일 나가가지고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전부 안내문을 일단 발송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1차 계고를 주고 그 뒤로 안 된 건 한 4, 50건 정도 과태료를 매기고 이행과징금도 매기고 고발조치도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펌프카를 갖다 탁 틀어 막아가지고 도로를 완전 차단시켰을 때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민원허가과에서 허가 외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시킵니다.
박병화 위원 부과시킬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LG백화점 주변을 다 시키고 과태료를 매기고 다 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도 도로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세를 낸 것처럼 턱 막아놓고서 하는 것을 단속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 도로를 관리하고 이러는 건 구청 소관 업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만 관내 도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저희 원미구는 관내가 넓다 보니까 260㎞ 도로가 있어요. 국도가 4.3㎞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직원 한 명을 아예 도로를 전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민원발생된 사항, 출장을 나가서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그걸 원인분석을 하고 시공업체에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건축공사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건 건축주의 자인서를 징구해가지고 준공검사 때 전부 조치토록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육칠백 건을 카드화하고 그것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부 찍어서 위치도까지
박노설 위원 그건 민원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고요.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여기에 도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제5조 안전점검에 보면 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육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있고.
  그리고 또 14조에 보면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준공도면, 도로대장, 교량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대장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도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걸 보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상시 이렇게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봄 가을에 정기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별로 다 기록을 해서 대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앞으로 전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 감사에서도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의 가장 고유하고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도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업무가.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해왔던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반드시 이런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도 역시 건설과 업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원미구청 과적차량 단속일지라든가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의 단속현황을 보니까 자인서 징구한 것이 109건, 불응한 것이 11건, 측정을 불응한 것이 한 건, 도주가 두 건 그렇습니다.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경찰하고는 안하고 우리 직원하고 청원경찰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단속지침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책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측정 불응이라든가 도주, 아마 경찰이 합동단속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우리 직원도 사법권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자인서를 징구했다는 건 스스로 자술서를 쓴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조치해요?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답변 중지해 주시고,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능하면 발언대에 나와 계신 과장께서 이동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담당 공무원이 날인거부로 해가지고 입회인으로 도장 찍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응한다는 건 끝까지 스스로 자인을 안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검찰에 가서 직접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서로 고발조치 되는 게 아니라 막바로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입회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측정지점이, 단속하는 지점이 약대동 192번지인데 어디쯤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가 열병합발전소 가기 전에 옛날 철탑 있는 데 그 주변
박노설 위원 실내체육관 그쪽 어딘가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단속하는 시간을 보니까, 단속은 잘하셨다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9시부터 한 4시까지인가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적차량들이 오히려 야간에 더 많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보면 단속하는 시간대가 매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단속일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바꿔서, 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적차량 이런 건 오히려 야간에 운행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과적차량 운행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은 공익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복무관리규정을 검토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100회 시정질문 때 시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 과에 필요하다 그러면 실행계획 같은 것 세운 적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시로 세우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4월에 하고 10월 16일 한 건 있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일 것 같은데 아까 박병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붙이는 광고물이 많아요.
  여기 보면 원미동사람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신데, 나무에 끈으로 매놨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나무하고 관련된 팀이 있죠? 무슨 팀입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나가서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 시켰으니까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특히, 구청 정문 앞에 보면 옛날 평화은행 앞에 거기에 수시로 나붙는 게 우리 관공서 플래카드예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절대 민간인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서 불법광고물부터, 붙이더라도 게첨대에 될 수 있으면, 우리부터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우리 원혜영 시장께서 계남고가교에 특색 있는 조명을 설치하자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불법광고물 있는데 그것 설치해서 뭐 하느냐, 그런 게 정비가 됐을 때 특색 있는 조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돈만 투자해서 빛의 도시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플래카드, 제가 다녀봐도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 해운대구를 갔는데 거기는 하나 없어요, 플래카드가 하나 없어. 진짜 이런 도시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가서 느꼈는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떼 가면 또 다는 거야.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점검한 걸 보니까 하루에 60건에서 80건 했어요. 했는데도 계속 다는 거야. 그런 건 그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플래카드 같은 건 달면 과태료 같은 것 부과 안합니까? 근거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플래카드는 솔직히 말해서 관공서 게 많다 보니까 과태료는 못매기고 벽보나 전단지나 입간판 같은 건 과태료가 작년보다 올해는 엄청 비싸졌어요, 사실상. 벽보 같은 건 장당 2만 5000원씩 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그걸 매길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사실상 인원이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각종 주민들 불편사항만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벅찹니다.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광고물 팀이 한 개 팀이 있어요.
  세외수입 거둬들이는 데는 광고물팀이 하나 생기면, 한 2, 3명 생기면 1년에 2, 3억씩 세외수입 올리는 것은 무난할 걸로 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면 안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인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하루에 두 건 이상 민원전화가 와요. 그러면 담당직원은, 그 민원사항이 전부 상대성 민원이에요. 저쪽이 꽃가겐데 나도 꽃가게 하는데 저쪽 집에서 입간판을 내놨다 그러면 이쪽에서 상대성 민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 처리하고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전화민원사항만 해결하고 답변해 주는 데도 한 사람이 벅차요.
김혜성 위원 현재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것 하는 인원은 공익요원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건 일용직으로 해서 플래카드만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개수보다 다는 개수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검찰하고 합동단속도 해봤고 올해는 중앙로하고 부일로를 일제조사도 해봤고, 요새는 상동지구에 계남대로 북측에도 상가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77건을 적발했습니다.
  12월까지는 아직 도로 사용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철거하는 걸 계도하고 1월부터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시청 가서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청 도로과장 또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왜냐하면 다는 것도 저거지만 떼는 것도 인력이 굉장히 낭비입니다. 달아놓으면 뗄 것 뭐하러 달아요.
  다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것 달아봤자 뗄 거니까 차라리 안 다느니만 못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건축물을 많이, 빌라라고 하죠.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특히 더 많았는데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청에서 두산아파트 쪽 올라가다 보면 길 건너 사유지를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멀뫼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성 위원 아니, 여기요. 전 구청사 앞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거기가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차량을 자기 집 앞이라고 대놓은 데도 있고 또는 현행 도로에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데 대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도민일보 신문사다 보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지금 그렇게 좀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사유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걸 보상해주고 인도를 좀 줄여가지고 양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좌측에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인도를 개설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가능한 것인지?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가는 별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원미구청 자리에 시청으로 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건축법으로 해서 하면서 셑백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3m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부천시에서 매수를 하고 보도블록이나 도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잔여지,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셑백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안 나옵니다. 건축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역세권 상세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역세권 상세계획으로 하면 모를까 현 실정으로는 그걸 도로로 결정해서 샀을 경우에 잔여지 면적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사도다 보니까 인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 초에 동에 얘기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일부 구간은 인도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것 깔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 해준 데가 있고 안해준 데는 다 못 깔았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일부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는데 그 나머지 구간도 우리 보도블록 정비를,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예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건 정비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빠진 지역은 콘크리트가 상당히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빼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동의서가 들어오고 현지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청 도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혜성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한 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돼서 역부족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미구청이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관할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을 더 충원해서라도, 지금 비단 원미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관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이런 모든 법이고 질서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청장님께 질문한 건데 봉고차를 개조해서 홍보물로 해서,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일부 유흥업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용 후보자 차처럼 그렇게 해서 떼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불법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글쎄, 그런 이동식 차량으로 돼가지고 하는 건 저희들이 교통지도사업소하고 해서 주차단속 위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광고물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홍국입니다.
  일반민원팀장 문규석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4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반지역이 73건, 개발제한구역이 16건, 도합 89건이 되겠죠. 맞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2002년도 실적이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002년도 장부에 보면, 지금 리스트에 올라있는 대장에 보면 80건만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건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2002년도 장부 이것 맞습니까?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장부에 보면 색인목록에 80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16건이잖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16을 뺀다 하더라도 수치가 안 맞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관리 중에 시정이 완료된 건 거기서 아마 제외됐을 공산이 큽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외가 돼 버리면 안 되지.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잖습니까. 일반지역 73건 중에서 자진철거가 49건이고 처리 중이 18건, 추인이 6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빠져버리면 안 되지.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일단은 총 리스트에 다 들어가가지고 처리결과에서 분류숫자로 편성이 돼 줘야지 아예 빠져버린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 장부가 지금 뭔가, 기록을 이 장부에 안 올렸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도 나중에 해명을 하시고, 장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원미구편에 의하면 88쪽에,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계란에 보면 73건이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은 16건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81쪽입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8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한해서, 그렇다면 여기 88쪽에 나타난 것은 일반지역만 의미하는 겁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2001년도에 25건이던 게 2002년도에 73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무허가건축행위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지역에 발생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장지역보다는 일반지역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무허가 발생할 때는.
이준영 위원 특별한 원인은 없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항측이 실시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0건이 별도로 조치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실태를 파악해서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주무부서의 장이라면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셔야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증가됐으면 증가됐나보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해서 일반지역 73건 중에 자진철거가 49건이고 처리 중이 18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추인이 6건이고.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88쪽에 나온 것 말씀하십니까?
이준영 위원 49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란에 보면.
  2002년, 거기 49쪽 보면 일반지역 73건 중에 자진철거가 49건이고 처리 중이 18건, 추인이 6건 이렇게 나와있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이중에 지금 제가 2002년도 이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치 전에 적발이 되면 이렇게 적발해서 사진까지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적발이 완료된 것은 완료된 상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돼 있죠? 조치 후.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전후가 대비되게.
이준영 위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조치 후에 사진이 안 붙은 건 지금 진행 중, 처리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사진 인화 중인 것도 있을 거고 직원이 시간관계상 못 부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시간관계상이 얘기가 됩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사진이 안 붙어 있으면 일단 진행 중, 처리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지금 사진이 안 붙은 건수를 내가 세어 보니까 여기는 18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48건이에요, 48건. 그렇다면 처리 중인 게 48건이라는 얘긴데 여기는 18건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부와 지금 보고하고 있는 추진실적, 이 감사자료하고는 어떤 자료가 틀린 건지 뭐가 좀 틀리다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미비된 게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분명히 내용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중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원허가과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고 불과 몇 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이 행감장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일반건축물의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게 몇 쪽이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건 당연히 그린벨트지역 내 불법행위잖아요. 몇 쪽이냐니까 답변을 못하셔.
  뒤에 앉아 계신 팀장들도 바로 연락을 못해드려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시간이 없어 사진을 못 찍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면 사진이 첨부돼야 되지 않겠어요?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허가과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시간입니다만 민원허가과의 감사준비 미비로 좀더 준비를 하시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팀장 변성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시설관리 및 확충 해서 50개소 1,580대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각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다 설치돼 있죠?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관리도 잘 안 되면서 숫자도 모자라고.
  그리고 지금 학교 자체 내에도 저거하지만 공원 주변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원 주변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공원 주변, 역은 각 역마다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 추가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8월에 시에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더 설치 가능한 지역, 특히 역전 같은 경우에 가능한 지역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지역은 계속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공원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공원지역에도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집안주차장 갖기사업이 97년도부터 전개가 됐는데 5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매년 몇 개 안 되는, 원미구로 치면 1개 동에 한 개 꼴도 안 되는데 이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홍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세대를 지으면서 일반 단독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전수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저거한데 지금 보면 단독은 단독 나름대로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연립도 안에 담장을 헐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한 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여섯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1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공사비가 상당 부분 모자라서 거주자들이 거출해서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실화를 빨리 시킬 수 있게끔 해주고, 더욱더 홍보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몇백 곳이라도 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하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전달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만 100가구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 관해서는 현재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정팀장입니다.
  김철수 지적팀장입니다.
  김기영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성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몇 %나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1월 1일 기준으로는 현재 열일곱 필지가 접수돼서 네 필지가 재조정됐는데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중에서 혹시 시에서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시에서 수용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재조정된 이의신청 중에서요?
김혜성 위원 네. 상승을 요구하는 공시지가를, 대부분 다 지가가 올라갔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김혜성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물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돼 있고, 내년에 당장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서민들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걸 심의할 때는 누가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감정평가사가 재감정을 하고, 감정 산정을 하고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또 중앙평가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김혜성 위원 하면 대략 10% 정도는 지가 상승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제일 많이 상승된 지역이 10% 정도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 도표에 보니까 대략 10% 나오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제출한 자료는 상승률이 좀 높은 지역만 따로 뽑은 거거든요.
김혜성 위원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검인 저걸 받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전산화돼서 구청으로 전산망이 연결돼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김혜성 위원 그래가지고 그대로 위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외국인 등록에서, 이 외에는 등록된 게 없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여기가 외국인
안익순 위원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캐나다만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체류자들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전체 등록현황이 48개 국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5개 국만 앞에 따로 적었고
안익순 위원 기타 833명?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안익순 위원 지금 원미구에 있는 숫자가 내가 알기로도 몇천 명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면 되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안익순 위원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주민등록이나 이런 증을 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외국인용 거소증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거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서 도근점이 1,345개 있는데 이 도근점이 노출이 돼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50전 해서 3740만원인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374만원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걸 징구했다는데 이게 훼손시킨 사람을 찾았을 때만 한 거고 전체는 몇 개 정도나 훼손이 된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금까지 망실 조사된 것은 65점인데 그 위에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잘 훼손되게 돼 있어요,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노출 안 되게끔 어떻게, 노출 안 되면 측량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꼭 노출시키던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합병 일제조사 정리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즘 빌라를 지으면서 두 필지에 한 동을 짓잖아요. 그래서 합병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건축허가 내주면서 합병처리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60-78, 79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일제정리 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합병을 할 때도 토지합병이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법상에 나와있는 조건을.
  지금 여기 토지합병대상으로 뽑은 통계는 법령상으로 합병대상 토지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숫자고,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런데 빌라를 짓기 위해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그때 저당권이라든가 지번 정리가 안 돼 있다든가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정리됐을 때 합병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대부분 빌라는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근저당이 돼 있다고 봐야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안익순 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우선 합병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준공과 동시에 합병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준공과 동시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해서 산 지 1년이 넘은 것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그런 건 저희가 여기 추가해서 완전히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오정구에서 보니까 빌라도 벽에 표지판을 붙이게 해서 건축주, 시공회사, 감리자 또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을 써서 건물 앞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좋던데 원미구에도 그런 걸 도입할 용의는 없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그건 저희가 ···.
안익순 위원 민원허가과 소관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그런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건 민원허가과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정보화사업 그게 다 마무리 됐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아니요. 세 번째 도시계획용도지역 그것만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6.48% 진행 중입니다.
안익순 위원 원미동하고 심곡동만 완료가 됐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안익순 위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자동발급도 가능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전산화되니까요.
안익순 위원 과장님이 그걸 개발하셨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아니요. 이건 아니고 민원 관련해서, 복합인증기 관련입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985개소 단속을 실시했는데 19개 업소가 단속에 걸린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박효서 위원 단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도와 시가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수시 단속을 할 때도 있는데 합동단속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노출될 수도 있고 한 군데에 나가면 바로 연락이 돼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중개업 신규등록이나 이런 현장 확인을 나가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19개 업소라면 단속건수가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할 경우에 정보가 거의 유출돼가지고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그런 문제들이
박효서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상동지구를 한 바퀴 돈다 아니면 중동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며칠 만에 또 돕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 번 돌면 주기적으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아니요, 그건 정하지 않고 합동 단속은 주로 도 주관으로 해서 아니면 시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계획에 맞추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도에 컨테이너 놓고 나와가지고 영업행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그분들이 대부분 무허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식으로 중개업사무소 개설등록을 안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나 이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버젓이 거리 보도블록까지 막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속을 했다면, 그 단속건수는 없네요? 컨테이너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단속을 나가면 컨테이너 이런 분들도 다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들어가면 바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도 신경쓰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컨테이너박스가 상당량 나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이 상당량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컨테이너박스 단속 건은 한 건도 없는 상태고 일반 업소도 사실 19개 업소라면 사실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앞으로 단속계획은, 올해는 없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올 연말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박효서 위원 도에서 일정이 잡힌다는 말씀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박효서 위원 정보가 유출 안 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정보가 유출 안 돼서 나가더라도 일단 한 군데 들어가면 어떻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박스 단속을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에 잘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짜가지고 집중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박효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청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 하는 것 단속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박스 설치 자체가 불법인 것 같아요. 민원허가과하고 병행해서 합동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팀장 민사억입니다.
  재활용팀장 반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대상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몇 번 점검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상하반기 한번씩 연 2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1/4분기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원래 분기별로 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분기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실천을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반음식점 점검부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고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점검일자가 안 적혀있는 게 대다수네요. 점검을 하면 일자까지 분명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시정을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 위탁재활용을 거의 다 하고있네요? 점검부에 보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환경, 동원환경 남양농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음식점만 해도 540여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원미환경에서 수거를 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것까지 확인해보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객장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652개소입니다. 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리고 100㎡이하인 중소음식점 3,741개소는 장려사업장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장려사업장은 지역전담제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별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그전에, 장려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법적으로 했을 당시에는 남양농장이나 여명농장 이렇게 단독적으로 계약해가지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원미환경, 동원환경, 도시환경 이런 데서 거의 다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확인해보셨느냐 이거예요.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과연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데로 운송을 해서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있었느냐 그 얘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관내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그리 다 투입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수거해서 대장동음식물사료화시설 이런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원미환경이나 도시환경, 동원환경은 그렇단 말씀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남양농장이나 이런 데는 별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거기도 별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이용업소 총계만 지금 현황에 나와있거든요. 총계만 나와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일반 이발소하고 상가지역에 있는, 별도로 구별돼 있는 이용업소 현황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세부적으로 상가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자료는 없고 각 동별로 자료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단지 이쪽에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퇴폐관계 때문에 그런데 거의 상가 내에서 하거든요. 주택가 쪽에서는 안하거든요.
  구별을 금방 해서 현황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미용이 신고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자기가 개업을 하고 통보만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봤을 때 이용업 점검한 건 한 건도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퇴폐·변퇴 등 풍속에 관한 사항은 법이 개정되면서
박효서 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법이 바뀌면서 전부 경찰로 다 넘어갔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까 확인해본 결과 위생과에서 이걸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까 식사할 때 말씀드린 건 그 말씀 드렸습니다. 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현재 퇴폐이용업소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럴 우려가 있을 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만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자체 정기점검은 없어졌습니다.
박효서 위원 합동단속은 하되 자체적으로는 안한다는 말씀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효서 위원 합동으로 한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단속건수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금방 받을 수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효서 위원 합동단속할 때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단속을 하자 할 때 먼저 어디서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통보가 어디서 먼저 오느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풍속에 관한 영업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관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경찰에서 하자고 통보가 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합동단속 건수만 좀 넘겨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원미구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7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16회에 걸쳐서 과태료 부과 174건 970만원, 이건 과태료 부과만 된 거죠? 징수는 안 된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부과하고 일부 징수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징수는 안 된 거라 이거죠? 이중에 징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002년도는 174건 중에 9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고 84건에 대해서는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포상금 163건은 지급이 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준영 위원 원미구청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정구청이나 소사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급하는 건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신속히 지급이 되는데 부과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제일 쉽게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요.
  그 외에 어떤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철저하게 징수를 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77쪽 오수처리시설관리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건 관련해서, 원미구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동, 상동 신시가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삼정동하수종말처리장인가 여기에 전부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구도심지역인 이쪽 원미동, 아까 말씀드린 두산아파트라든지 풍림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아파트들은 하수처리장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적용을 받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삼정동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역곡동 일부만 안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역곡1동·2동·3동.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준영 위원 원미구 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적용 안 받는 데가 없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있습니다. 역곡동.
이준영 위원 이 역곡동만 원미구에서.
  원미구 역곡동은 앞으로 역곡하수종말처리장 적용을 받을 예정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거기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청소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청소도 해야 됩니다만 연 몇 회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검사는 반드시 채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규정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회 이상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 자체도 용량에 따라서 점검횟수가 다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최종 수질방류기준이 20ppm으로 강화가 됐죠? 작년까지 40ppm이었다가.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준영 위원 20ppm으로 강화가 됐다면 이 20ppm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화조의 약품이라든지 시스템들을 전부 다 개조를 하고 개선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원미구 지역에서 그렇게 개선 보수를 한 지역들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적용을 안 받고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역곡동 일부만 23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섯 군데는 개선을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섯 군데는 개선을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괴안동 지역 같은 경우 거기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면서 20ppm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사비용이.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개소인가 몇 개소는 했고 안한 지역들에 한해서는 틀림없이 이 20ppm에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실례로 우리 괴안동 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 또 동중학교 이런 데가 벌과금을 맞고 있어요. 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벌금이 50만원이네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 과태료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오수정화시설을 했을 때 처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낸 그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하는 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환경기준들이 강화돼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런 자료에 빠져있어서 되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2003년 6월에 착공예정이고 1단계는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과태료처분 5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법 개정 전에 하수처리장 승인이 났으면 그때까지 유보를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소사구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시 청소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하수처리구역 내 승인 받은 그 법 적용을 하게끔,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과태료를 맞은 민원인들 이쪽도 우리가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신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해서 그러한 과태료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미구에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하게, 그렇다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생기기 이전이니까, 없으니까 마음대로 내보낸다 이것은 좋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최대치 20ppm에 맞출 수 있게끔 약품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또 지도, 홍보 이런 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할 예정은, 20ppm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화조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되는데 1년에 2회 정도 하게끔 그렇게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관리를 청소사업소에서 하는가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각 전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재활용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청소사업소하고 연결해서 할 문제네요.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그래도 구에서 청소사업소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환경과장은 반드시 주 몇 회 출동을 하는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격일제로 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 1회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아가지고, 환경과장께서는 확실히 이런 걸 숙지해가지고 이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 후 정리를 위해서 각 동마다 1인을 뒀다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골목길까지 조금 청소를 해줬는데 하다 말다 하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론만 더 나빠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주민 운동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하게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무단투기단속 강화대책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무단투기단속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환경기동반을 이용해서도 하고 감시카메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갈수록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단속을 당해봤던 사람들은 어떤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걸 전부 다 빼고 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환경기동반 몇 명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여섯 명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사람들 무단투기에 동원하는데 잘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 잘 듣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실적을 얻어서 포상도, 더 보너스를 주는 걸로 해서 이런 걸로 운영이 잘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노조에서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걸로 의원들이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써먹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단속 이걸로 잘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 참 효용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환경과장께서는 참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를 빛내는 데 큰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동네가 지저분하고 하면 자기들 청소 안하면서 시를 욕합니다.
  그래서 참 책임이 막중하니까 그런 면에대해서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79쪽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규제대상 사업장이 모든 음식점 이렇게 돼 있고 목욕탕, 숙박업소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규제 내용은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목욕탕 같은 데는 면도기, 칫솔, 샴푸 이런 게 다 규제대상이 되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일반화돼 있잖습니까. 면도기, 칫솔, 샴푸 이런 것들이요.
  또 음식점에서도 아직까지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일회용컵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간간히 저희들도 보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시정이 안 될 때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1차 위반시 이행명령을 하게 돼 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강력한 지도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쓰레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도 줄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용기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청소사업소에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쓰레기 수거도 물론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동별로 구청에서 평가를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까지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동하고 구청 자체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방침이 제일 낮은 등급의 업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제일 잘된 업체에 주기로 하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구역을 떼어 주는 걸로, 1,000명 정도의 구역을 떼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청에서는 안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청에서는 안하고, 계약을 전담하는 데가 시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아는데 구청에서는 평가를 안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평가해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김혜성 위원 보고는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우리 원미구에 몇 개 청소업체가 등록돼가지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섯 개 업체입니다.
김혜성 위원 가장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곤란할 것 없습니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원미환경이
김혜성 위원 원미환경이 최고 안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제일···.
김혜성 위원 엊그저께도 우리 관내에 한 4, 5일 동안 쓰레기 수거를 안해서 제가 청소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차량이 고장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차량이 고장났으면 다른 데서라도, 과장님 같으면 다른 데서라도 빼다가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수거하는 게 낫겠죠? 한 5일 있다 하는 것보다. 민원도 덜 발생하고.
  우리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원미환경 같은데 다음 기회에 강력히 건의해서 바꿔줬으면 해요.
  저도 시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제 오정구청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원미환경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답변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수치가 좀 틀린 부분은 살펴보십시오. 여기 나와있는 감사자료하고 대장하고 안 맞는 건 분명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장부에는 대장 명칭이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썼으면 하고요.
  왜 그런가 하니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기 때문에 장부라는 것은 어떠한 직원이 와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장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시나 구청의 장부는 이 기회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소감으로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회사생활도 해봤고 장부도 정리해봤습니다만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장부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민원허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장부를 철저하게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는 다른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것에는 보면 장부 껍데기에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종결, 종결이라는 건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종결은?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종결 1, 이렇게 첫번째 장부가 있고 두번째 장부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끝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장부 껍데기에는 종결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실례로 여기 보면 2001년 12월 21일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조치 후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재점검해서 하시기 바라고, 다음 2002년도에는 장부 내용이 기장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또 쓰는 폼이 좀 달라졌고.
  그런데 이중에서 실례로 말이에요, 위반건축물 이건데 지난 2002년 3월 23일에 무단증축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시정계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4월 29일에 자진철거 2차 시정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24일에 3차 시정계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치사항이 없어요. 맨 처음에 적발해가지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맨 처음에 적발해서 비교적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건 우리 직원의 개인 홀더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 추진은 개인 홀더 위주로 하는데 그것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인력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올 초하고 6월 이후인가 그렇게 증원이 됐기 때문에 기동배치됐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민원허가과장님, 이것은 우리 구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 홀더다 뭐다 이런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얘기가 좀 안 된다고 그럴까, 이 장부는 지금 민원허가과장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더라도 사람은 가지만 이 장부는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기록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이 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전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전은 두번째고 기록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좀더 기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감사자료 84쪽입니다. 강제이행금 관련사항이고요.
  불법건축물 부과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건축위반 건물들이 20년, 10년, 5년 된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로 각 민원과장님들이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년에 41건에서 12건이 체납돼 있고 한데 2002년도에 강제이행 이 상황이 정말 단속기준,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 41건을 했는가, 고발을 받아서 내지 진정을 내서 직접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단속을 한 건지, 그 성질의 부류를 알고 계시는지?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은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계고처분을 1차 내지 2차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 41건은 그런 사항이고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체납액 12건은 지금 압류를 7건 시켰습니다. 재산상 압류를 시켰고 또 압류 예고 중인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41건의 내용이, 10년 된 것도 있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이것은 최근에 발생된···.
조규양 위원 최근의 일들이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02년도분만 했는데 이런 것은 2000년도 또 2001년도 한 3년 것을 같이 비교해서 주는 게, 금년에는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더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저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12월에 무허가가 양성화됐다는 이런 법령까지도 나는 알고 있는 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민원인을 보면 참 과장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불법행위 단속해서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또 우리 위치에서 볼 때 참 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교통이라든가 큰 지장이 없는 상황에 가설물을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벌과금이 나와가지고 고통받는 걸 볼 때 진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들면서, 또 이런 민원인들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일곱 집이 있다 우리 두 집만 남았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민원허가과에 와서 따진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냥 그저 좀 버티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공정하게 해달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면서, 이 관심을 갖게 된 건 장기로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어떻게 이런 걸 청원해서 구제하는 방안, 저런 얘기 들어보셨죠? 옥상에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옥상에
조규양 위원 옥상에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키겠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한 10년 이상된 기준이 됐다 그러면 가설물을, 건폐율을 초과했어도 인정해줘가지고 다시 재산세를 매길 수 있는 체제로 좀 진보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없이 사시는 분들을 무허가적발 조치할 때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니까 불공평이라든가 불공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양성화 문제는 80년, 82년하고 이번 해에,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려오게 되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서라도 법적으로 그 한도 내에서 시기를 일실했거나 절차상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양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옥상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단속실적 89건 중에 원상복구가 10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복층, 복층 건물 짓는 것 말입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복층문제요.
박효서 위원 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복층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면 상동지구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니 여기 포함된 거냐고요, 여기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문 중단해주시고 답변 중지하세요.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이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질문하시고 한쪽에서 답변하시면 속기를 할 수 없겠죠.
  차분하게, 아직 시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질문하시고 질문 끝나면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묻는 것만 일단 답변하세요.
  89건에 포함됐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다시 한 번 말씀을, 89건은 어디
박효서 위원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총 89건이라고 있는데.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몇 쪽···.
박효서 위원 89쪽에요.
○위원장 이재영 불법건축물 단속이 일반지역 73건하고 개발제한구역 16건하고 합치면 89건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효서 위원 네. 그중에 복층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된 거냐고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복층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포함 안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한 것도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원상복구했다는 10건도.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원상복구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복층에 대해서 단속실적 현황 이런 건 다 뽑을 수 있죠? 금방 자료 받을 수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중동 LG 거리라든가 상동 거리를 돌다 보면 복층건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이 돌아봤습니다.
  물론 아파트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사진을 한번 단속해서 찍어가면 바로 1차 계고장 보내죠. 그런데 계고장 보내면 칸막이 세워놓고 복구했다고 가짜로 사진 찍어서 제출한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단속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복층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복층은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가지역이 우리 부천지역에 보면 역전으로 쭉, 부천 내의 상가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다락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시로···.
박효서 위원 그게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상가가 1층에 있으면 올라가게 다락방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복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는 건축법상 표현을 다락방 설치했다고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면 질문하시라고요.
  질문하세요.
박효서 위원 1층 단층에 올라가게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락식으로 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위층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걸 복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다락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락방이라 그래요? 저는 복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현황 금방 받을 수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별도로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역별로 다 현황 나온 것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효서 위원 안전에 이상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효서 위원 원상복구했다고 사진촬영해서 제출하면 구 민원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복명해가지고
박효서 위원 거의가 단속 안 나가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나갑니다. 나가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시정완료로 수리해드리죠.
박효서 위원 원상복구했다고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박효서 위원 나가서 다시 적발한 것 있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재적발 관계는 지금
박효서 위원 없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봐야 되고요.
박효서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전시행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강력하게 이 원미구 관할만큼은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죠.
  한 번 단속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단속 더 이상 안 나가요. 실질적으로 현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이게 바로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전시행정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상인들은.
  그 사람들 영세업자들이에요. 영세민들이 모든 걸 다, 2억 3억 이 정도 투자해서 소규모 점포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뿌리를 뽑든가, 그냥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요.
○위원장 이재영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00회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고 아까 중식을 하러 가서도 보여드렸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어지는 게 많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적발해서 조치한 게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구청 앞에 새로 지은 건물도 보면 상가 앞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간혹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상가 앞의 지역은 거의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구청 후문 쪽에, 저희 관내라서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민들이 내 욕을 해도 할 수 없고.
  상가가 있단 말입니다. 인도 없이 주차라인을 두 개 딱 그려놨어요. 거기에 상 딱 펴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두 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차공간이.
  처음부터 그걸 방치하다 보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전에는 그걸 많이, 구청에서 했을 때는 많이 찾았거든요.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청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단속인원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무관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참 그게 안타까운데, 아까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기 철골주차장 3층 공사하게 되면 이 차들이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직원들 타는 차들도.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주위만 봐도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걸 허가를 내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까도 저하고 봤지만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라인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닫이문 있죠? 미닫이문이 차를 대면 안 열리면 그게 허가날 수 있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들 애로사항이 물론 이용상에 불편은 따르는데 차로의 폭이라든가 주차출입구의 폭 이 정도는 나와있는데 건축허가시에 주차가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이 목격을 했지만 시공과정에서 출입구를 반미닫이로 해가지고 차로에 지장이 있거나 주차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갖고 그걸,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2, 30대짜리를 하나 만들려면 얼마 들어요? 한 2, 30억 들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는 걸 왜 활용을 못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면 서민들 또 말 듣잖아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고 계도를 해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 허가 나가지고 신축을 할 때 도로점용을 민원허가과에서 내주시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건축허가와 관련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허가와 관련된.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1m라 그랬죠? 도로상은.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1m 잡아 먹고 반대편은 주차장이에요. 그 주차장에 자재 쌓아놓고.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출장 복명해가지고 확인 못합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아니 노상주차장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했는데 사실 유료주차장은 자재 적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차가 빠져나가면 점유를 한다는 거죠. 자재를 쌓아놓고.
  물론 이쪽 지역에 빌라 같은 건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건물 짓다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관할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철저한 출장복명 해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감독해도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저희 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은데 앞으로 직원을 최대한 풀가동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상동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입주가 계속 되고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베란다를 방으로 넓히는 것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내부구조변경이요?
박병화 위원 네. 그것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중동지구하고 상동지구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박병화 위원 아니 시에서 저기는 하는데 우리 원미구 관할 아니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신도시 지역은 시 건축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민원허가과에서는 안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일반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구도시권에 지금 풍치가 풀리면서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요즘 주차문제 때문에 1층은 피로티로 빼고 2층부터 주택이 들어서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 풍치가 풀린 지역은 다 마찬가지예요. 유독 우리 원미구뿐만이 아닌 소사구, 오정구 부천시 공히 마찬가지인데 피로티까지 올려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베란다 부분이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걸 전부 방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 감리 같은 것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설계사무소들끼리 서로 바꿔서 감리하고 그러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병화 위원 준공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개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대부분 사기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란다 부분에 버젓이 방을 들여가지고 몇 평 형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긴데 이 문제는 어제 오정구청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어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네들끼리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못하니까 그런 불법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리고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집 하나 장만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공공연히 하는 얘기가 50평짜리 단독주택 하나 사서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면, 그 50평에서 집 짓고 나면 1억을 벌었느니 1억 5000을 벌었느니 공공연히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땅값을 다 올려놓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기분양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요즘 금리가 싸니까 그것도 돈이, 지금 보니까 적게는 8000만원, 좀 저기하면 1억 몇천만 원을 주고 집들을 구입 하더라고요.
  금리가 싸니까 전세금도 그만큼 되는데 내가,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서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건축업자들이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기분양.
  이러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전세파동 이후에 역세권 중심으로 아주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발코니 불법 문제는 지난 봄에 원미1, 2동, 소사동 지역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다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최근까지 준공난 걸 전부 추출해 보니까 약 1,000여 건 되더라고요. 그걸 지금 점검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올 12월 말까지 싹 점검해서 발코니 사용을 위주로 해서 불법 문제를, 건축주를 고발이나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문제는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천, 안양, 성남 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축법에 아예 면적에 삽입시켜가지고 불법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초 되면 그게 밝혀지면 발코니에 대해서 불법조치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래요. 일단 업자들은 분양해서 돈 챙겨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죄 없는 서민들이 집 하나 사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당신들 이 집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했다. 이건 과태료가 얼마 나가야 된다 하면 집 사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렇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런 처벌관계도 행위를 저지른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세입자나 분양받은 사람 위주보다는 당초의 건축주 위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받은 사람들 처벌하게 되면, 물론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처벌하게 되면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선 이익을 취득한 사람부터 저희들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앞으로는 그런 건 추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사기분양한 사람들의 그 저기를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 과태료가 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업무 중에서 건축사에 관한 사항도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건축사 관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내용을 저희들이 건축사 수임건축물이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잘못된 사항 있으면 시를 경유해서 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지도권은 없고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박노설 위원 수임건축물만 점검한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사후에 점검한다는 말씀이네요? 사용승인 떨어지고 나서.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사용승인 이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 위법여부를 점검하는 그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건축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준다면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위법건축물 그런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 1,000건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건 작년에 해야 될 걸 저희들이 못해가지고 올 초에 원미1, 2동하고 소사동은 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그 나머지 지역을 작년 하반기 이후 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용승인 후에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전에, 건축사들이 다 감리하니까 민원허가과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한다면 상당부분 그런 위법건축물이 건축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허가과 업무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도 있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부구조변경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부구조를 변경했나 안했나 그런 걸 지도단속하는 그런 겁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안전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관리규칙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지별로 점검책임자도 지정하고 관리카드도 비치하고 점검일지도 작성하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전담 지도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 자료는 요청 안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규정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민원허가과장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100회 의회 때 주차장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세대당 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언제 실행이 되는지 그 실행 날짜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주차장조례가 의회에서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허가가 몇 건이 접수됐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11월 9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건수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11월 9일자로 주차장조례가 발효됐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 이후에···.
이덕현 위원 지금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한 대로 주차장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시행을 언제 했는지?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공포와 동시에 했습니다. 11월 그때.
이덕현 위원 공포를 언제 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11월 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11월 9일자요.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를 했을 때 시점하고 그 사이에 몇 건이 들어왔나?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접수된 거요?
이덕현 위원 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 개정시와 비교해본다면 작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 7, 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원미구만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물, 빛, 꽃, 나무를 4대 저거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건축허가내줄 수 있는 게 상가로서 몇 ㎡ 이하를 내줍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2,000㎡ 이하입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서 지금 조명을 교각에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건축물 새로 신축을 할 때 조명 시설을 꼭 해달라는, 허가낼 때 그런 당부를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공문상으로 시달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관조명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닿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달은 언제 됐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한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을 못했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이라 하면 대형건축물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5층 이하 6층까지만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해주시고, 우리 부천시에 짓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네모반듯하게 짓는데 건축 외형을 좀 멋있게 할 수 있게끔 계도는 못하나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전 주에 우리 원미구에서 주관하는 건축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경관조명,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조경, 식수문제라든가 입면의 다양화, 건축물의 외관 다양성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주 설계상담시에 이런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의식전환이라든가 설계사무소들의 끈질긴 설득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양한 입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문화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하나부터라도 뭔가 멋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갔을 때 문화도시에 걸맞은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시정보고를 보면 관광도시를 만든다는데 관광이라는 자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구에서 건축물 앞에 푯말을 만들어 붙이는 것 시공자, 시공회사, 감리, 건축면적,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을 써붙여 놓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하자보수를 1년, 3년, 5년, 10년 동안 하자보수하게 돼 있는데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뭐고 2년, 3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뭐고 5년, 10년 내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1~3년까지는 주로 소모,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호 내력벽, 누수 이런 게 10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축건물에 들어가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걸로 대부분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10년이란 걸 알았는데 그런 걸 명기해 놓으면 거기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미구도 오정구 쪽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행하시면 좋겠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허가표시판 관계는 저희들이 부착하고 있는데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내용은 가서 보시고,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대안 제시라고 할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빌라도 많이 짓고 우리나라 국토가 좁다 보니까 고밀도의 주거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나무 심을 공간 이런 것이 없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베란다에 일정부분 정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공기도 맑아지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또 베란다를 구조변경하는 부분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빌라나 이런 데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일정 부분 소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볼 용의는 없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있습니다. 현재 1.5㎜까지 돼 있는 베란다 길이를 50㎝만 더 확보하게 되면 그 면적이 상당한데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경관조명 그 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런 데 집집마다 베란다에 소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 잠깐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개인 사도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전화기 부스 설치된 것 점용료를 징수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이 몇 곳이나 되는가, 원미구 관할에 점용료를 몇 곳이나 받고 있는가, 언제부터 받았는가 그 점용료를 사도 것을 받았으면 개인한테 환급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전화국으로 반납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원미구 관할 개인의 사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은 내역, 그게 1년 치만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몇 년까지 환급해줄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0년 받았어도 5년만 환급해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그걸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 민원허가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오늘 실시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자료준비와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원미구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키고 녹색 환경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원미구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전 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사항 중 상동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어 행정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분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고, 상동신도시 상가지역은 유흥 환락의 도시로 변질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 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의 다양화 및 새로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왕에 구축된 홈페이지는 상시 관리하는 데 신경을 좀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미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행사는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 주도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주민 참여가 적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 또한 일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주민의 뜻에 따라 불필요한 축제는 행사를 억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하여야 하는데 연말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공사를 발주하여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집행의 경우에도 늘 시테크 개념을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공사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물량과 공사시기를 나누어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특정업체에 공사를 도급주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집행하여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동사무소 중 중4동사무소 청사가 비좁아 증축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동별로 치러지는 경로잔치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나 임대아파트가 많고 독거노인 등이 많은 동에는 차등을 두어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자생단체 중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금액이 전무한데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원미구청 내 주차장 개방시간은 종전에 21시부터 7시까지였고 현재는 주차장 시설 증축 후에 23시부터 7시로 변경하였는바 종전과 같이 개방시간을 환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의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특히, 심곡복개천 주변 카센터는 마치 자기 땅인 양 도로구역 안에서 매일 작업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단속도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음은 부당하니 사실조사를 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소사동 44번지 동물병원 앞 버스매표소는 지난해 3월부터 폐쇄되어 철거요청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요망합니다.
  둘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가로등 전기 절전기 설치사업은 종전 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설치 이후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액을 분석 중이라고 하였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고 실제 절전효과 대비 시설투자비를 감안하여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 사항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인력 등의 한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 고양시에서 이미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신고수리시스템을 도입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계남큰길 확장공사 구간 옆에 위치한 제일주방기기 출입구는 설치돼 있는 보·차도 경계석을 마구잡이식으로 빼내 차가 진출입하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된 장소인지 확인해 보고 만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장마다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제는 공사추진에 대한 사전설명 형식으로 관계 회사나 감독 공무원이 사인이나 받아가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의 위촉 이후 확인을 받을 때에는 준공 단계에서 받아가도록 지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과 소속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소홀하다 보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유념하여 업무에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옥외 불법광고물의 단속이 허술하여 시내 곳곳이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으로 얼룩져 있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관공서에서 필요 목적대로 여기저기 장소 불문하고 설치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구청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한 업무 유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등의 단속업무는 비교적 잘하고 있으나 단속실적 거양을 위해 과적 차량 단속시간 및 단속장소, 단속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관리규칙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도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대장 등을 잘 기록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보수 적기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애로는 있겠지만 주기적인 노면 관찰과 상시 보수가 가능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 사용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구청의 단속 부서에서는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건축주의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사용검사만 받으면 마음대로 필요한 용도대로 마구잡이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단속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등에 따라 적발을 해오고 있어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차원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상동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1층의 층고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명 복층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데 단속의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셋째, 건축물의 야간 경관조명을 위하여 건축주 민원상담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잘 이해 설득시켜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일익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물 전면에 머릿돌, 설명판 설치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해외 유수 건축물 중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베란다 등에 소공원 등 조경시설 공간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허가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하여 허가는 관련법의 요건에 합당하면 건축허가가 되겠지만 시공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분 의뢰하여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내집안 주차장갖기사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해주는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 신청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이웃 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가 되는 곳 또는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상황 등을 따져 보조금의 증액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신청되어 재조정되는 건수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합병 일제조사 정리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등본발급수수료 등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기대되는바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 규정대로 행정처분 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일명 떴다방 등의 사무실 설치 등에 관하여는 민원허가과와 향후 협조하셔셔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대책을 세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음식점 업주의 솔선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환경보전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은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자발적인 실천의지 제고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 및 소비절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재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서영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이재열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황영용
  심곡3동장김병전
  원미1동장박석앙
  원미2동장안영수
  소사동장구효회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조기현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이병준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정수식
  중1동장도욱
  중2동장김복자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김용수
  상동장유철종
  상1동장김용문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