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정구 소관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00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내일 30일은 원미구청 감사와 12월 1일은 감사 중간보고서 취합을 위해 휴회코자 하며 12월 2일은 소사구청 감사와 3일은 본청 건설교통국, 4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5일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장건훈
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오정구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0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2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구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기재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문병섭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김종연 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오정구민들의 관심사고 또한 나아가서 부천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관련 부서가 되겠는데 오정구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정구청장으로서 여월택지개발이 오정구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서 개발되어야 하면 그 사유, 또 개발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면 그 사유, 또 첨부해서 도시기반시설 특히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지금 현안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저희 오정구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우리 시가 녹지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저희 구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지만 그 지역을 관통하게 될 교통문제, 그러니까 도로계획이 되겠지요. 서울 양천구와의 연결문제를 위해서는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시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개발을 하더라도 녹지비율이 임야를 다 제외한 4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이 아니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택지개발이 된다고 할 때에는 베르네천에 옛날에 부천역에서 이전한 풍물시장 그것도 일부 거기에 이전하는, 상업용지로 지정을 해서 그런 계획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녹지비율이 부족한 우리 시의 여건상 아주 친환경적이 아니고 또 녹지가 40% 이상 확보가 안 되면, 임야는 빼고 입니다, 임야는. 산은 빼고 아니면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는 우리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김포공항을 옆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물론, 다 느끼는 거지만 특히 오정구민들은 항공기가 이륙할 때 소음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정구청장으로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오정구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상부에 건의했다든지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구청장의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일부 국제선이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국내선 운항만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우선 생각하고 김포공항 확장지역에, 지금 오쇠리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80여 가구가 머물고 있습니다. 세입자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나 구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관리공단에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쪽 강서구 쪽, 신월동 쪽도 같은 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방음창 시설을 한다든가 거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배려해 줘가지고 저희 고강동의 경우에는 고강본동의 청소년회관도 거기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은 오쇠리마을인데, 다른 데도 역시 소음피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정책적으로 점진적으로 방음창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세입자 이전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 시나 구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저도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할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정구의 도로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예산 확보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넘길 게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면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8호선,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1-18호선 거기서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아시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늘봄가든 들어가는 데. 사실 알고 보면 부천시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0억을 배정한다고 해놓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원래 2001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 할 때부터 제 지역이기 때문에 넘기고 넘기고 하다 올해도 또 넘어갔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소관이 아니라 해서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구청이, 사실 거기는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길로 오면서 주민들이 사고날까봐 상당히 염려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고강-방화 간 대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오정대로가 내일 아침 10시부로 개통되면 상당히 교통이, 러시아워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병목현상이 날 것은 구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월동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월동에 국가 시책사업으로 여월택지개발을 하는데 시장께서 광역도로로 안해주면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월동에 광역도로로 하게 되면 70%가 통과교통에, 인천의 차가 밀려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역 예산을 우리가 50% 따려고 하다 보니까 광역도로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하고 이쪽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광역도로를.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얘기하고 싶어요. 광역도로로 하지 말고 원종대로에서 바로 거기 서울의 남부순환도로로 도로를 해줘라. 광역도로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은 뻔한 사실이고 다만, 도로를 만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한 600억 정도 들 거예요. 그 부담금을 100% 충당을 해라. 그래서 사실 개발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광역도로를 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에서 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거죠. 광역도로로 해봐야 70%, 우리가 지금 오정대로, 계남도로 그 광역도로 하면, 뚫리지도 않을 거지만 광역도로로 하지 말고 일반 국도로 해가지고 원종로부터 서울 남부순환까지 연결하면 그 부담금만 택지개발에 포함시켜라. 그러면 오정구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거기에 현재 5,000 가구가 들어오면 이용하기 편리하다. 다만, 서울 양천구나 강서구에서 반대를 하지.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광역도로를 해달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광역도로는 완전히 길 닦아 놓으면 남들이 와서 다 써버리고 교통체증만 오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청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아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논리가. 그래서 지적은 아니고 앞으로 오정구 광역도로, 25m 이상 도로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해서 청장님도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세 가지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8호선 늘봄가든 앞에는 어제 동장들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도 고강1동장이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 앞에도 S형으로 도로선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종근린공원 계획과 맞물려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제도 고강1동장과 약속했습니다. 그 도로선형 바로잡는 것과 도로 확충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동장한테 약속을 개인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고강-방화 간 도로는 10월 6일에 시에서 아마 용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아마 설명회 내지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롭게 되도록 저희가 안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월동 택지개발과 아울러서 광역도로로 해서 신월동과 연결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정동에서 아남산업까지는 확장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남산업에서 원종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공장도 있고 또 도당공원이라는 큰 산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시 계획이 그 부분을 제척해가지고 원종로부터 신월동 간만 도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도 일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김종연 오정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로 의욕적으로 오정구정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오정구청사가 새로 준공되면 입주하게 됩니다만 청장님께서 새청사 입주와 더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오정구정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24쪽 수해예방대책 강화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오정구 관내의 저지대 침수피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천시가 지난해에 아주 침수피해가 컸죠. 원미구 관내 복개도로 있잖습니까. 그쪽이 침수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도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거죠? 거기가. 침수피해 이후에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도 아시다시피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종동 여러 군데가, 부천시의 모든 하천이 이쪽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더 큰데 이 삼정동, 내동지역만 해도 저지대 주택가도 그렇거니와 공장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면 전부 불안해요. 이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이런 걱정이나 불안에서 아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오정동과 신흥동, 삼정동, 주로 삼정천의 수계를 가진 지역이 침수피해를 올해도 일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실시설계를 오정동, 신흥동, 삼정동이죠. 그 일대에 대해서, 또 삼정천 수계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또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오정동과 삼정동지역에 대해서 우수배제시설을 할 계획을 지금 시 본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올해 경인운하 소폭방수로 공사가 일부 완공 돼가지고 굴포천의 수위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올 8월 5일인가 저도 새벽에 나가봤었는데 굴포천 수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목구간만 해소가 된다면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시나 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오정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오정구가 발전이 덜 됐다,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상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도로, 이런 것이 삼정동 관내에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되고 20년 이상 된 아직도 개설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민들이 소외감도 덜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기계 앞의 도로가 국도 6호선인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여기를 저희 동네가 돼서 자주 다닙니다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하시고 또 부천시도 먼지 없는 도시를 지향해 나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완전히 부천시가 아닙니다. 국도 6호선은. 특히 경원기계부터 저쪽 인천시계까지 레미콘공장이 그쪽에는 여러 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차량이 통행할 때마다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사실 거기 수백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 진짜,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전에 신경을 항상 써서 저기 할 때는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아니, 이런 데만 먼지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하게 관리해서, 살수차도 많고 여러 가지, 노면청소차도 있으니까 그쪽에, 거기 역시 먼지가 없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걸어다녀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거기 레미콘공장이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 업체와 우리 회의를 세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정큰길이 내일 개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량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담당 과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수도로 시민의강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굴포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써가지고 먼지 세정시설을 해야 된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아스팔트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 콘크리트포장으로 해가지고 물로 세척해야 된다. 불란서 파리에 있듯이 물로 세척을 하는 도로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맡기로 하고 레미콘공장에서는, 앞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레미콘은 너희가 대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시설비는 시에서 대고요. 물 값도 그 사람들이 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시연해 봐서 중수도를 이용한 세척도로를 만들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수도가 2004년도에 공급되게 돼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2004년도니까 딱 맞죠. 저희가 내년에 시설해가지고, 우선 리노베이션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공노면차라든가 이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이 현재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 있으면 좋은 청사로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셔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대민 지원에 적극 편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정구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을 거치지 않고 시청으로 막바로 발령된 인원이 여섯 명 있죠? 올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모르시겠어요? 몇 명인지. 총무과장님! ○위원장 이재영 총무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오정구에서 구청을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시청에 발령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있기는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를 거치지 않고 시청으로 막바로 인사발령이 났을 때 오정구 200여 공직자뿐만이 아닌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 인원들이 어떻게 갔는지 청장님 아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무슨 이유로 올라갔느냐는 말씀입니까? ○박병화 위원 네. 구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시청으로 막바로 올라갔는지.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로서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오정구에서 지금 그렇게 올라간 인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인원이 동에서 시로 가면 발령 난 걸 모르고 계세요? 결재라인에 안 계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시에서 발령을 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도 청장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 인사를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인사시스템은 익히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죠.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로 올라와서 구에 있다가 시로 올라간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공무원들 사기와도 연관이 되니까 구를 거쳐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두번째인데, 다 마찬가지인데, 부천시 전체의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문제가 주차문제와 청소문제입니다. 청장께서는 또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시다 오정구청장으로 나오셨는데 청장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 시 민선 3기 핵심과제 중에 첫번째가 주차장이 많은 도시로 가꾸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장님께서도 관계자 워크숍을 갖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손쉬운 것부터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가 학교에 시설해 줄 것이 있으면 시설해 주고 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기로 하고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확충하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각 동마다 명가로를 조성하자. 밝고 깨끗한 거리를 하나씩 시범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또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면 주차장도 나오고 정리도 되고 그렇게 보고 그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시의 계획입니다만 도로공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하고 또 일부 시의 체비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겸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색 있는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학교 운동장을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개방한다고 하는데 여기 오정구 관내 학교에서 과연 몇 %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운동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운동장 개방은 어렵고 교사부지 내에 교원들이 쓰는 주차장을, 교원들이 오후에 그래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동에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로 교장선생님이나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부지 내의 주차장을 쓰고 점진적으로 운동장까지도 대안이 나오면 ○박병화 위원 운동장도 운동장이지만 교직원들 주차장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방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차를 제때 빼주지 않아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게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은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는 주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레커차 있는 업체와도 협약해가지고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끌어다가 밖에 내놓는 것으로 해서,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오정구는 그린벨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공공청사는 그린벨트를 훼손해가지고 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청소문제, 주차문제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극히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공공청사 같은 것은 그린벨트 몇만 평, 몇천 평을 쉽게 풀어가지고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위의 그린벨트 조금 풀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극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주민들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청사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왜 주차장은 짓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또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솔직히 못하는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땅은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가지고 값싼 땅, 오정구청이 사실 주차난 해소하기가 다른 구보다 용이한 게 그린벨트지역의 땅값은 싸잖아요. 그 용이한 땅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 조금 훼손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하지 않겠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계획입니다만 우리 오정구가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강동지역에도 공원을 하고 공원을 하면서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하고 또 주차장으로, 박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고강동지역의 계획이 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또 대장동 옛날 분뇨처리장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고 그쪽 북쪽으로 더 확장할 계획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가에 있는 대형차량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도시 미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빨리 실현되도록 저희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좌우지간 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장 출신 청장님으로서, 전문가로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이번에 703본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중에서 몇 그루가 살아있습니까? 퍼센티지로 한번 해보자고요. 몇 %나 살아있겠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한 10여 %는 고사되거나 해가지고 저희도 올해 가을에 보식을 하자.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하자기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0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거기에 보식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물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그 자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죠. 과연 여기 심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그걸 한 번 보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은 심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나무 심는 것은 많이 심어야 좋죠. 그런데 나무를 심을 데 갖다 심어서 진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심어야지 콘크리트 깬다 그래서 이만큼 깨가지고 나무 뿌리만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덮어놔요. 여름에 그 콘크리트 열기 같은 것이 뿌리에 전달 돼가지고 나무가 살겠습니까? 청장께서는 10% 정도 고사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 살고 80%는 고사했을 겁니다. 반 저기는 아니죠?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다 고사해요, 지금. 그러다 보면 또 갖다 심고. 이것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살 수 있는 데에 갖다 심어야죠. 지금 우리 산 같은 데도 솔직한 얘기가 90%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사실 그것 베어내고, 아카시아 베어내고 산에 갖다 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맨날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는다고 고사하면 갖다 또 꽂아놓고 고사하면 또 갖다 꽂아놓고. 이거 소용없어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문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건웅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오정구청을 거치지 않고 시로 막바로 간 사람들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명단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 업무까지 자세히 기입해 주시고 그 직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서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안제시라고 할까, 또 이런 점을 구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정구의 현안사항으로도 나와있습니다만 수해 침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은데 오정구에는 베르네천과 삼정천이 있는데 베르네천 상류에서, 우리나라는 비가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전체 우량의 70%가 그 기간 중에 내리는데 이러한 우수를 베르네천 상류지역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금 오정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먼지도 많고 또 부천시가 내세우는 나무, 물, 꽃, 빛 이런 부분에도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수해도 방지하고 또 자연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장된 우수를 연중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세 가지 정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좋으신 제안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소사구에서 이 계획을 한번 수립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사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골짜기를 막아가지고 호수로도 쓰고 홍수 조절능력도 제고시키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도 시에서 호수공원을 한다고 그래요. 내년도의 사업계획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절골약수터 아래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리집들 있는 데 그 위쪽이요. 작동, 까치울에. 그래서 그 계획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홍수 조절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다른 지역도 파급해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일본 같은 경우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산 정상에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7, 8월에 내리는 빗물을 가두어서 평소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부천도 어차피 4개 항목 중에 물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내년도에 몇 군데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오정구 베르네천의 수량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까치울정수장 부분과 한 군데는 원미산에서 내려오는 청소년수련장 앞에 여기 지금 수주로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둑방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일부만 조절하면 원미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 담았다가 평시에 내려보내면서 생태하천에 물도 주고 자연하천으로서 개조를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시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거기에는 오정구가 아닌 일부 원미구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베르네천에 같이 물이 내려가고 발원지가 그쪽이니까 그쪽의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소규모 주택 건축허가는 구의 민원허가과에서 다 내주시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로 상당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일반 서민들한테 주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고밀도의 주택을 짓고 그러다 보면 녹지공간 확보, 또 여러 가지 편익시설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택의 베란다를 일정 부분 할애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을 해서 싱가포르가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오정구도, 여기는 주거지역보다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공간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런 쪽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 쪽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단독을 짓든 빌라를 짓든 간에 일정 부분 꼭 소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작은 부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도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민원허가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표창도 하고, 그런 단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빌라를 짓다 보면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없고, 그동안에는 단독을 지으면 일정 부분 나무를 심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베란다의 일정 부분에 정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파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가 구도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최대 현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안 과정에서 학교 운동장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체비지 같은 것도 사실은 주택업자들이 다 사서 주촉법이 완화된 이후에 많이 건축을 해버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정책 따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따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차공간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적보다는 아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어차피 구도심이나 여러 가지 도시환경의 여건으로 볼 때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타워식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전환을 해서, 또 환경도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주차공간도 적절하게 확보하고 낮 시간에는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오후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형태의 주차공간 확보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청장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위원님들이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빈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까지 이용할 계획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평면이 많으면 평면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입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체적인 주차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빌딩이 있고 주차타워가 있는데 주차빌딩은 자주식으로 자동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이고 주차타워는 턴테이블로 좁은 공간에 해서 퍼즐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차타워를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도 공동주택도 20년 연한에 대해서 아직 괜찮다, 사용할 만 하다 이렇게 해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러한 정책적인 대책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연립이나 단독 같은 것을 많이 헐고 그 위에 재건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립이나 단독을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면적에 고밀도화되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정도 열악해지고 주차공간의 문제도 열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떤 건축허가를 할 때 제 생각은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구도심의 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허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법의 위배사항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또 분할하고 그래서 먼저보다도 더 열악해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다 지정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구도심의 경우 어찌됐던 재건축 시점들이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도시계획을 해나갈 때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23쪽에 29만 오정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청사가 12월 28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오정아트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문제의 구체적 운영계획이 있는지, 운영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 청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30일로 업무를 개시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로, 독립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오정아트홀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시의 시설사업소에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겠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시키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법인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계획안을 지난번 100회 임시회 때 10월 10일에 상정했는데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1회 정례회 때 재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쭉 7월부터 저희와 협의하고 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고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문화재단의 운영계획안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100회 임시회 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적인 예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은 오정아트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를 지정하고 운영계획서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렴 과정을 거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문화재단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오정구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아트홀을 특정 재단에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이 진행된 방식대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그래서 문화예술과를 비롯해서 저희 구와 같이 협의하도록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결국은 문화재단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청장 김종연 아니, 방안이 아니라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의견도 어느 특정 재단으로 고정을 시켜서 하지 말고 방안을 내놓고 자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야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가 뛰어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산은 시 재산으로서 문화예술과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각별하게 그 부분이 오정구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구청장께서는 오정아트홀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입주는 올 연말이고 개청은 내년 초에 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입주일 이후에 또한 개청 이후에도 사실은 아트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위원장 이재영 굉장히 준비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비단 문화예술과와의 협의사항은 아니고 이 오정아트홀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오정구민이기에 가능하면 오정구민의 의견을 많이 받고 또 각 동의 동장이나 단체장님들, 되도록 우리 오정구에 속해 있는 시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계획도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청해 놓고, 입주해 놓고 아트홀 운영이 안 되면 되겠어요. 지금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유독 옥외광고물이 난립돼 있고 참 무질서한 상태를, 항상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데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관리대장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연 광고물법 개정이 2년 전에 돼가지고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과거에 했던 사항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검찰청에서도 부천시의 특색사업으로 광고물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제가 시에 있을 때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 보안과장, 요식업조합, 각 가맹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또 검찰청에서는 좋은 안으로 해서 표창도 받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되어서 벌금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됐고 또 일부 입간판에 대해서는 압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안내판을 노란딱지로 제작해가지고 광고물이 많이 붙은 장소에 붙였더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벽보 부착을 못하는 방지판을, 점으로 된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일제정비일로 정해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구가 바로바로처리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광고물을 비롯해서 총 가로시설물, 그러니까 요새는 영어로 얘기를 합니만 스트리트퍼니처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직반장이 오전에 수로원, 준설원, 환경미화원을 대동해서 그 자리에서 고칠 것은 그 자리에서 고치고 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미화원까지 넣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그냥 바닥만 쓸지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이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반원으로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제때제때 정리정돈을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16건을 했고 고발은 2건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라든가 교육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가게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나면 자기가 이용했던 광고판을 그냥 부착해 놓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한 수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부천시에 상당한 수가 지금 있습니다. 관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아마 오정구 내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즉각즉각 해결하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시에서 일괄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주인 없는 광고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구도심지역에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데 지금 청소사업소에는 수거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정구청에서도 대로와 8m 도로까지는 청소원이 담당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6m, 4m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안하고 청소사업소에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동에 한 사람씩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의 소로, 6m, 8m 도로를 다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구역구역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바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서 누가 해주더라. 그런데 지저분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이 하던 사람도 손을 떼게 되고 그 방법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세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6m, 4m 등의 골목길 청소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무단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인카메라 이런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무인카메라가 그렇게 실효가 없고 더구나 모조카메라, 그것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는, 이것은 시정질문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안으로써 정말로 내 골목 앞 청소는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 15일 이런 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했듯이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을, 이것은 환경 과장 한 사람으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오정구청 내에 이걸 시범적으로 잘해낸다면, 운동을 전개해서 잘해낸다면 아마 소사구나 원미구청에서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잘해주십사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마다 명가로, 그러니까 밝을 ‘명’자 밝은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그게 성공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토의하고 결정해서 우리 구는 지원하거나 코디를 해주는,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동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교육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그것이 성공해서 인접 지역까지 다 파급효과가 되면 청소문제까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건의해가지고 경로당, 노인회에서 노동할 수 있는 분으로 하여금-시니어클럽이죠-동네를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아마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께서 했습니다만 8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노인회를 이용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직장이라고 할까, 소일거리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도 전 공무원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관계인데, 구청장님은 건설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정구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2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한 이후, 그러니까 지금 20년, 10년, 5년 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단속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 해결방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정을 해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구민들과 마찰도 많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입법을 하도록,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설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기한이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연장이 안 돼요. 공업지역 내에서는 창고인 경우에는 연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조정해서 법적으로는 연장이 안 되니까 양성화 쪽으로, 그러니까 건축법규에 맞는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기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민원인들이 또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허가과에 직접 가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열 집 있으면 무허가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은 그 주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두 집 되고 여덟 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제가 오정구 아닌 다른 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그러니까 민원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것을, 제가 실무자라도 어렵겠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단속기준이 참, 단속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고 영세적인 세입자가 생활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부과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노점상같이 그런 분들 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받고 보면 담당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보면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얘기하는 방안이. 민원인을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겠는데 불법을 허용해 주라는 얘기도 어렵고 해서 단속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그래서 묻게 된 겁니다. 대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은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개발과 사업 그리고 일상생활이 환경과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고, 맨 뒷줄에 쾌적하고 평온한 도시이미지 구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두번째 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220개소, 행정처분 33개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20개소라면 회사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공사장 이걸 다 포함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회사 또는 ○오정구청장 김종연 아니, 공사장요. 건축 공사장, 도로 공사장, 하수도 공사장 이런 걸 다 총 망라한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행정처분 33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가 이것을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수치적인 지극히 그런 행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3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그 밑에 줄입니다. 단속 및 무료측정 했는데 무료측정이 제가 생각건대는 무료측정이 우선이 아니라 오정구 관내에 배출가스로 인해서 어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무료측정을 해줬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무료측정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보니까 실태가 어떻더라.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이런 걸 내놓아야 정말 현실성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옳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측정이라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측정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시민한테 환경적으로 보탬이 돼야 된다고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는 배출가스 단속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준영 위원 이것도 그렇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줄입니다. 공장 소음 배출업소 지도점검 305개소인데 이것도 회사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준영 위원 회사 숫자가 305개다. 그렇다면, 오정구에 5인 이상 사업장이 1,597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305개 업소가 지도점검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지도점검을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이고 또 공장 소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며 또 오정구청은 공장들이 모여서, 주로 공장지역이 많은 지역인데 공장에서는 당연히 공장 소음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도점검한 이유는 무엇인지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민원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또 소음이 개연성 있는 공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답변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세제라든지 또는 고용효과 차원에서 본다면 오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무조건 이주하는 쪽으로 정책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업체가 여섯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시민 건강에 영향을 주고 또 교통이나 어떠한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주계획이나 구청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레미콘공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은 시에서도 어느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기본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이주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간담회를 올해 한 세 번 가졌어요. 그 업체 대표자와, 권한 있는 사람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의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따라서 그러한 비산먼지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공장 소음, 공장 소음 같은 것은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공장지역에서는 당연히 기업활동을, 공장 가동을 해야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자료도 앞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과 답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본청에 가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향후 이런 프로그램을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관내에서 오정동, 삼정동 뒷길, 부평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김포에서 오는 것은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 법원이 김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2번 버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버스 배차간격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도 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시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인데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오정구청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김혜성 위원 과별로 돼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과별 안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다른 구청은 각 과별로 다 돼 있는데 우리 오정구청만 현재 환경위생과만 돼 있고 나머지는 구축이 안 돼 있는 실정인데 구축이 안 된 이유와 언제 구축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도 다른 구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OA사무기구로 다 되거든요. 그때는 완료를 할까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신청사 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홈페이지를 그렇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99회, 100회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99회하고 100회요? 생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발전돼야 되는데 시정질문하고 그 상태에서 질문 답변으로만 끝나는 예가 많아요. 본 위원은 101회에도 시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각 구청의 소관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연구하고 발전하고자 해서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실천계획이랄까 그런 것을 구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업무추진 방향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하다 보면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오정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가 시정이 안 됐길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안하고 넘어가니까 역시 시정이 안 된 사항이어서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동 보시면 라이프통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다리가 있죠? 둑방도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놓으면서 그 옆에 옛날에 사용하던 보조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다리가 노후돼서 일반 사람들이 그리, 보행자들이라든가 이용을 하는데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그 다리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 문제 때문에 거기 교통이 굉장히 신호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고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 다리입니다. 이 보조다리가. 그것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거기 굴포천에 산업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데 비해서 굴포천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풀은 풀대로 나있고 물은 물대로 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포천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가지를 질문하고 두번째, 세번째 질문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건데 대장동에 대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가양동이라는 서울 경계하고 부천하고 있는 굴포천 연계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빠져나가다 보면 대장동 청소사업소 가는 그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샛길입니다. 그 도로에, 둑방길인데 거기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양쪽으로 그 둑방길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양쪽에서 오는 차가 서로 교차할 때 그게 막힙니다. 그래서 둑방길을 정비하셔서 양쪽으로 오는 차를, 교차하는 차가 잠시 피해주는 장소가 마땅하게 없어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두 군데 정도도 뒤에서 밀려오는 차를 보면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100m를 후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둑방길을 잘 정비하셔서, 포장도 옛날 상태로 노후돼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굴포천을 잘 정화하셔서 한강 정화하듯이 제방을 잘 정리해서 시민이 거기 모여서 낚시하는 터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 야외음악당을 원종동 산62번지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덕현 위원 3만 9727평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려고 하고 사업비 10억 2800만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리콘하우스에서 원종로로 넘어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야외음악당 건축을 몇 평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옮기는 것인 만큼 호주에 가면 오페라 야외음악당이 있듯이 멋있게.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영석 위원께서도 오정구청 아트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잘못하는 행정 중에 하나가 시 예산, 도 예산, 국비를 들여서 아주 거대 건물을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오정구청도 12월 말에 이사를 가면서 개청식을 2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우리 청장께서 유능하신 건설교통국장까지 하신 분이다 보니까 오정구청 건물을 굉장히 웅대하게 짓은 걸 느낄 수가 있겠어요. 건물이라는 건 소화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예산을 거대하게 들여서 건물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정구청 아트홀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 뭐 예산이 안 잡혀서 위탁경영을 못할 지경이다, 개청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12월 말에 개청하는 구청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숙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삼정동 라이프통상 앞에 있는 것하고 대장동 수로정비하고 원종동 산62번지에 몇 평을 짓는 건지 그리고 야외음악당과 그 부속건물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길이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새로 바꾸기는 사람들이 습관상 생각을 미처 못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량을 철거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부간선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동부간선수로인데 그 수로는 실질적으로 물이 꼭 관계기간 동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 동안이 문제가 돼서 물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썩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물관리 측면이나 거기에 대한 준설 내지는 정비, 그건 농업기반공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한 바이패스 관계는 저도 몇 번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패스 지점을 만들고 포장이 노후된 것은 일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 관련 말씀하셨는데 원종근린공원 내에 짓기로 결정을 봐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는 각 구마다 하나씩 야외음악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지정이 됐는데 건축연면적은 165㎡, 그러니까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철골조가 되겠고 그 안에 무대 면적은 4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40평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무대 면적은 40평이요. ○이덕현 위원 무대면적이 40평이고 건축 면적은 ○오정구청장 김종연 50평. ○이덕현 위원 55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김종연 50평이요. ○이덕현 위원 50평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무대가 40평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설계가 그렇게,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거든요. 설계를. ○이덕현 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착공이 안 됐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덕현 위원 그리고 거기 무대가 40평이고 건평이 50평이라는 말씀인데 그건 따로 지어서, 부속건물로 따로 짓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한 건물로 짓는 거죠. 무대하고. ○이덕현 위원 무대하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덕현 위원 그 설계도면 있으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는···,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술분야의 대부님께서 내 지역에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설계도면 하나 입수 안하셨단 말씀이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입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관할 구역의 청장님한테 설계도면도 안 넘겨드리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짓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역의 총수한테 도면도 안 넘겨주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지역 주민하고는 시하고 우리 동하고는 설명회를 가진 바는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해당 부서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동장께서는 일이 바쁘신 분들이, 민원이나 선거사무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이석을 시키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각 해당 동의 동장께서는 선거업무도 있고 동 행정업무도 보고하기 위해서 이석을 요구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오정구 관할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장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이후에 각 동의 동장은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동장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구청장께서 또 각 실무과장들께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장들께서는 업무보고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은 여유 있게 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감사 때도 모 동장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우리 오정구에 선임동이 성곡동이죠? (「네.」하는 이 있음) 성곡동장께서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우리 오정구의 구정방향과 중점시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구정방향은 우리 시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돼 있고 꽃, 나무, 물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고 오정구 방침도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6대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답변 중지하시고요. 평상시에 정신적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각 동의 동장들께서는 구정목표가 뭔지 또 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시책은 무엇인지 정도는 암기라고 할 건 없고 기본적으로 숙지 정도는 하고 동 행정업무를 보셔야 구 행정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선임 동의 동장께서 숙지를 못하신다면 다른 동은 보나마나 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즉,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곡동장뿐만 아니라 타 동의 동장들께서도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이 자리에, 감사장에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 동 감사는 사실 의회에서 잘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리만 참석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배석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차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동 동장들을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나요? ○서영석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동 행정의 많은 업무가 구청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구청과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필요하고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동에서 다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원사무가 다 구청에 넘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민원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데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동장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지금 서영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동에서 옛날에 보던 업무가 거의 대부분 구로 이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직결민원 처리하는 것 즉, 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직결민원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현재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민원 해결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만약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어느 정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예산을 좀 주시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조금만 파괴됐다 하면 즉시 동에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걸 구에 요구해야 되고 구에서 또 거쳐서 오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만 예산을 할애해주면 동에서 즉시즉시 시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각 동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차피 지금 인력구조가 재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만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구조조정과 동에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에 넘어가는데 실제 해당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각 동이 구청이고 구청이 직접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이하 관계부서들이 그러한 동의 일선 민원들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건은 차후 건설과 감사시에 동으로 배정되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덕현 위원 성곡동장께 묻겠습니다. 성곡동장은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한중친선협회 활동 하셨죠?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네. ○이덕현 위원 공무원이 일반 사회단체 그런 데 들어가서 활동하셔도 되는 건가요?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떤 정치색을 띤다든지 어디에 소속된 그게 아니고 단순히 뜻을 같이 하는 친선정도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곡동이 몇 개 동입니까? 성곡동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세 개 동입니다. ○이덕현 위원 알고 계세요?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네. ○이덕현 위원 어디어디인지 한번 불러보세요.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여월, 작동, 원종동.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여월동, 작동, 원종동.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합쳐서 성곡동이죠, 법정동. 그 세 개 동을 합쳐서 동장 일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월택지지구가 성곡동 지역에 들어오죠?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네. ○이덕현 위원 동장 견해로 봤을 때는 여월택지지구를 계속 강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것인지 동장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죠.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제 견해보다는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대부분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사고 만약에 부득이 정부에서 주택문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다면 적정한 보상가를 주고서 그리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깁니다. ○이덕현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곡동에 최고령자 남자가 몇 살이고 여자가 몇 살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업무 파악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제가 10월 1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달포가 지나서 이렇게, 최고령자는 기본 아닙니까? 그 동네에 그래도 행정의 수장으로 봤을 때는 최고 원로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동장으로 왔으니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한테 가까이 하는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장은 왜 안하셨습니까? 그걸.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발령을 받고 각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뵜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중4동 같은 경우는 최고령자가 113세 되셨고 양다학 할머니라고 계세요. 그리고 남자분은 89세 되셨고. 기본적으로 저도 동장을 통해서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성곡동도 마찬가지로 동장이 업무를 파악해서 성곡동의 시의원한테 이런 분이 우리 최고령자이시고 사시는 환경이 이러니 잘 챙기길 바랍니다 하고 동장께서 자료를 주시면 의원과 동장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동 자체가 화목하게 돌아가는가를 마음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성곡동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동장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같은 사항으로 지난 7월 20일자로 주민자치과에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편의팀이 새로이 신설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부터는 주민자치과가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 부서로 추가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도 관리팀장입니다. 최명원 토목팀장입니다. 김선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회 하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추진실적란에 보게 되면 첫번째로 삼정·내촌고가교 정밀점검 용역이 있고 두번째로 삼정고가교 보수, 세번째 절개지 수해복구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두번째 삼정고가교 보수는 그야말로 잘못된 부분을 보수했다는 얘기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첫번째, 삼정·내촌고가교 정밀점검 이것은 내촌고가교에 대한 점검을 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점검이 8월 3일에 완료가 됐는데 점검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가 뭔지 두 가지를 답변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고가교나 주요시설물에 대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하고 내촌고가교에 대해서는 그 점검대상이 돼서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삼정고가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분리대에서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생겼던 사항으로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촌고가교는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내촌고가교는 정밀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나왔고 삼정고가교는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준영 위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상황은 중앙분리대 부분에 조인트부분이 있습니다. 조인트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철판으로 중앙분리대에 커버를 씌워가지고 누수된 부분을 누수가 안 되게끔 철판으로 덮어씌우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철판 덮어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런 철판을 어디서 샀으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이, 그 밑에 두번째 사항에 삼정고가교 보수가 1번은 용역을 해서 결과치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잘못됐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용역을 준 거고 2번은 그 용역에 의해서 삼정고가교는 아까같이 누수가 발생된다.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현재 중앙분리대 512m에 대한 사항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삼정고가교와 내촌고가교 용역을 주는 데, 정밀점검을 하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갔고 용역결과에 의해 내촌고가교는 이상이 없고 삼정고가교는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 삼정고가교를 보수하는 데 예산을 8000만원 세워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얘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정고가교, 내촌고가교 이 두 개 고가교를 정밀점검하는 용역을 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한 개의 시설물에 대해 대략 소요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한 금액이 3000만원이고···, ○이준영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용역비가 3000 만원인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바로 그 사항은···. ○이준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이런 정도 금액이 그 정밀점검을 하는 데 소요될 것이다 이것이고 실제 이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이 정확히 있을 거란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비고란이 됐든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줘야 이게 감사에 자료가 될 것이지 그런 게 안 나타나 있으면 감사에 자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다음부터 예산액 대 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그렇게 자료를 뽑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본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의 정비, 단속반 편성 운영해가지고 4개 반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19명의 인원이 어디서 충당된 인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4개 반 19명이요? 이건 건설과에 광고물 관리하는 인원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건설과에 있는 직원하고 합해서 4개 반 19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 19명이 전부 불법광고물에 투입되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불법사항에 대한 걸 전부 구역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좋습니다. 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는 8만 2969건에서 과태료를 내보낸 게 63건, 고발이 7건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7만 7459건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16건을 내보냈고 고발을 두 건 했어요. 이 많은 건수를 단속했는데도 과태료 부과하거나 고발한 인원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야. 누구는 단속이 돼가지고 과태료를 낸다든지 고발됐는데 누구는 다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8만 건, 7만 건 해가지고 16명이 걸리고 과태료 내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불법사항 광고물은 유형이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이 있고 고질적인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 이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현수막을 그냥 강제철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벽보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래서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고 고발해서 돈을 받는 사항도 그렇지만 일단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현수막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골목으로 나가면 골목골목 어디 개업했는데 두 달 전에 갖다 붙여놓은 것 그런 것이 두 달 석 달씩,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 보면 행사 같은 것 갖다 붙여놓은 것 두 달 전 석 달 전 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단속이 안 되고 그러면 단속 건수가, 과태료 같은 것 고발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좀 과중하게 하면 그걸 왜 붙이고 왜 저기하겠어요.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래서 아까 청장께서 바로바로처리단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이 광고물에 대한 사항들이 일단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전부 정비하자 이런 사항으로 알고, 건물에 붙어있는, 이사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용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차피 돈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가고 현수막 같은 건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쓰파라치라 그러죠? 요즘. 쓰레기 갖다 버리면 사진 찍어다가 뭐 1,000건 해가지고 600만원을 보상금 타고 그러는, 그것 신문에서 보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이것 우리 시든지 구든지 취지에 무조건 어긋나는 거예요. 사진 찍혀가지고 5만원, 6만원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불법 현수막 같은 건 늘 벽에 붙어있어. 거기 전화번호 다 있어요. 단속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빠진 거예요, 고발도 안 되고. 이것 좀 과중하게 하세요. 뒷골목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이 널려있고 그것도 어제 오늘 게 아니에요. 보통 2개월, 3개월 된 걸 늘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여기 전부 보이지도 않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동사무소 가서 얘기해봐요. 우린 인원이 없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속건수도 많고 한데 과태료나 고발은 안한다 이거예요. 이런 건 과중하게 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물론 가로등에 대한 건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전신주의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한전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한전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걸 왜, 한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같은 것도 부착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는 전신주 하나 세워주면 저기만 받죠? 도로점용료만 받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얼마 받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박병화 위원 원래 하나에 600원이에요. 그런데 공익 어쩌고 해가지고 50% 뚝 잘라서 3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폭리를 취하느냐, 거기 드림씨티케이블 나가 광케이블 무슨 인터넷선 들어가죠. 하나에 아마 돈 십만 원은 받아먹을 거야, 한전에서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다가는 전주 하나에 300원밖에 안 내고 자기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수백 배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왜 관리를 안합니까. 전주가 자기네 관리지, 한전 관리지 왜 시에서,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이걸. 이것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또 시에서, 구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금 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병화 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 이런 지적을 하면 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런 것 한전에 공문 한번 띄워본 적 있어요? 이런 것 부당하다, 너희가 이런 저기는 해야 된다. 방지판은 너희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공문 하나라도 띄운 것 있어요, 구에서? 없죠?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그런 것 가지고 와서 지적을 해도 구에서, 시에서는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전주 하나에 300원밖에 안 받는데 저희들이 수백 배의 이득을 취하고 있어. 그러면서 전주의 관리는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저기가 어딨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3개 구청 다니면서. 그런데 올해 이런 게 또 나타나요. 물론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한 3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계속 우리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정하실 수 있죠? 꼭.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한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전주의 관리는 자기들이 하라고 틀림없이 하세요. 왜 귀중한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이런 엉뚱한 저걸 합니까, 차라리 없는 사람들 도와주든가 하지. 이건 진짜 시정하십시오. 내년도에도 다시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한전에 공문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액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가지고 우광개발주식회사 임태권 씨로 돼 있네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커도 엄청 커요, 지금. 당초 공사비가 1877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6000만원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이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1800만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6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설계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콘크리트 두께가 보통 20㎝ 정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콘크리트 두께가 60㎝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증액이 돼도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당초예산이 1800만원짜리 공사였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6000만원 넘게 된다는 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 시작 전에 춘의동 확장공사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크레인 가지고 파봤어요. 왜 파봤느냐, 이 사람들 쓰레기 갖다 묻고 위에 흙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확장공사한다고 받아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몇 번 지적했더니만 파내긴 파냈어요. 저도 제 눈으로 봤어요. 파내는 걸. 지금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걸 보고도 방관하고 있어요. 단속을 안합니다. 우리 업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파보니까 쓰레기가 몇 수십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매립공사 같은 것 할 때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 자꾸 해야 돼요. 암행감시라 그러죠? 숨어서 보고 특정폐기물 같은 것 갖다 묻나 아니면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 공사장에서 해서 갖다 묻나 그런 것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다 도로 딱 깔아놓고 만약에 완공했다 이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내려앉아. 또 복구해서 아스팔트 다시 깔아. 밑에서부터 썩어내려가니까 또 주저앉아.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박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설계발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포크레인 같은 것 갖다가 어디 메우고 그럴 때는 유심히 좀 보십시오. 보시고 처음부터 그런 것 단속을 해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의계약공사한 것 보니까 서른여덟 군데에서 공사를 했네요. 그런데 유독 경일건설이라는 데만 세 건이 수주됐고 두 건짜리가 경기건설, 호성건업, 지천건설 해서 쭉 있는데 이 경일건설만 어떻게 세 건 특정하게 수주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하수도분야에 속한 공사인데 하수도에 여러 가지 준설도 있고 하수시설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그래서 이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건 시민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골고루 해서 이런 의심이 갈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하세요. ○안익순 위원 박병화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터파기 폐기물이 1,584톤이 발생됐다 그랬는데 이 폐기물은 땅에 묻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건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 삼정 38호선 도로개설하면서 거기에 묻은 폐기물을 어디서 묻었는가를 조사해서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지역이 아니고, 현재 이 발생된 사항은 당초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공사인데 당초에 기존에 있는 포장 두께를 20㎝로 설계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60㎝ 포장 두께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현재 도로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비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에서 묻었을 것 아니에요. 이 폐기물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폐기물 묻은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공사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하고는 업자가 틀립니다. 폐기물은 별도로 폐기물 업자가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이 왜 발생됐느냐고?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포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발생된 사항으로 ○안익순 위원 그럼 기존 철거한 폐기물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이건 계산을 안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계산을 했는데 포장 두께가 ○안익순 위원 변경사유에 포장두께가 20㎝에서 60㎝로 변경됐고 폐기물 발생이 돼서 1,584톤을 치우는 내역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그래서 20㎝에서 나온 포장 양하고 60㎝에서 나온 양하고 물량 차이가 1,584톤이 더 늘어났다는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기존 묻혀있던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묻혀있던 건 아니고 공사를 깨가지고 해야 다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물이 이렇게 돼있다는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기존시설물이 이렇게 돼서 그걸 처리하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20㎝였을 때도 공사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공사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하나도 포함 안 돼 있는데 그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다른 데는 폐기물이 차이나는 게 아니고 이건 주 요인이 폐기물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일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단속한 내용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많아서 단속건수가 많았는지 아니면 단속량이, 왜 2002년도에 단속한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단속해서 거기서 추진보고회도 열어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정비를 쭉 한 것이 광고물이 조금 줄었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양이 준 사항은 고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비를 하면 그만큼 양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진실적이 적은 상황도 발생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정비일지를 작성한 것 보면 이게 매일같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2월 7일에 고발을 한 건 했는데 경찰에 고발했어요. 금년도에는 고발이 두 건인데 고발 두 건 한 내용이 뭔가 이건 좀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도한 내용이 2001년도, 2002년도가 1,147건 똑같아요. 똑같고, 단속 건수는 2001년도가 금년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실질적으로 전단에 대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게 나오는데 불법전단을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한 건도 안 돼 있고 계고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불법전단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계고가 안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전단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단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광고를 해놓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다 기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해보면 전부 안 맞는 데고 그래서 추적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 밤에 전단을 많이 뿌리는데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야간에 잠복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추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안익순 위원 전단은 그렇지만 벽에 붙이는 술집광고들이 상당히 선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보면 상당히 유해한 전단들이 많은데 이런 건 충분히 고발조치가 가능한 내용들인데 1년에 고발 두 건이 됐다는 건, 2월 7일에 한 건 고발하고 3월 20일에 한 건 고발하고 그러고 나서 고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발 건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자체가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저거고 홍보활동 내용을 보면 안내문 3,621장을, 안내문을 어떻게 발송을 했어요, 아니면 배포를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광고물 관리하는 인원하고 직원하고 가서 불법광고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홍보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직접 그분들 집에다가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홍보활동 내용 자체도 서한문이나 아니면 반상회 이런, 반상회에서 홍보도 일절 안 돼 있고 다른 부분도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발 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발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도시와 깨끗한 부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인데 요즘 빌라들 많이 짓고 분양도 많으니까 현수막들 많이 붙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 어떤 형태든 홍보를 해야 되고 걸어야 된다면 돈을 받고 걸게 하라 이거예요. 떼는 인력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제작비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서로 손해만 보는 일을 하는데 서로가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지. 현재 과태료 부과해서 거둬들이면 세외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둬들이는 돈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세외수입으로 ○안익순 위원 세외수입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 이거예요. 지금 세트장의 유료화라든지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장료 받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세외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게 현수막을 게첨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 받으면 그만한 세외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가 보기 싫지 않게끔 하면 인력낭비도 하지 않고 또 시에서도 좋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도 좋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주시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저의 100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그걸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많은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답변도 잘 나올 수가 있고. 사전 준비가 있었으면.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해당 국장이나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해당 과장들은 물론 참석은 안하시지만 시정질문 답변자료 받으시죠? 질문자료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 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답변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건물에 현수막 걸려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건 그냥 걸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 허가받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김혜성 위원 구청 앞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하자고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허가받은 현수막입니까? 구청, 또 선거를 깨끗이 하자는, 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라 뭐 얘기를 안하겠어요. 예산이 수반 안 되고도 평상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 청사에 하는데 누가, 시민들이 안 달겠습니까? 달지. 공명선거 하자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게시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위 불러가지고 받아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 업무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12m 이하 도로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m 이하 도로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또 실태조사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분장사무에 보면 실태조사 및 대장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정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개소나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오정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169㎞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169㎞인데 아니, 도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내동로 같은 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도로가 몇 개소냐는 얘기죠. ㎞가 아니라.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말이에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자료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도로유지 보수 내지는 관리계획 수립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충실하게 줬으면 답변이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로별로 관리대장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관리대장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제출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자료가 안 옵니까? 도로를 어떻게, 구청에서 저기 합니까?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개설하는 것은 12m 이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사를 전부 하고 오정구 관내에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는 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유지관리보수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매년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도로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사업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실태가 나쁜 지역에 대한 것은 도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도로는 하여튼 1년에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조사한 관리대장이나 현황자료를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정말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만 듣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도 있다는데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또 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달라는데 지금 엉뚱한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요구한 것은 올해 들어와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했다거나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했다거나 이런 자료가 아니잖아요. 저는 전반적인 현황 조사한 것, 뭐 여러 가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조사를 통해서 유지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느냐 이런 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 건설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자료 있으면 빨리 제출해 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다음에는 건설과 업무 중에 또 하나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문제, 그것은 어느 팀에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토목팀에서요. 이 과적차량 문제는 비단 부천시뿐만이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국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하나의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서, 또 위험도 하고.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특히 국도 6호선 그쪽이, 저도 제 관내에 있으니까 자주 다닙니다만 도로의 노면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일지도 제출받아서 보고 여러 가지 받아봤습니다만 2002년도 단속일지가 여기 다 있어요. 분기별로 있는데 한 분기는 석 달 아닙니까, 석 달. 거의 이 단속일지를 보면 한 분기에 하루 이틀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써있어요. 계도단속 실시, 또 홍보물 그러니까 전단을 20매 배포 이렇게 배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배포합니까? 답변 좀 해줘보세요. 차량들은 다 지나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배포한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차량은 저희들이 측중기로 검사하는데 검사할 적에 그분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단속 자체가 지금 1/4분기 때는 이때만 했어요. 1월 24일하고 1월 25일 딱 이틀 했어요. 이게 1/4분기 단속일지예요. 또 2/4분기는 4월 1일에 하고 5월 22일 하루 하고 6월 5일 하루 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3/4분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속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단속반장 이름 다 써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행정이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2002년도에 하나 단속을 해서 적발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부천에서 적발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인가 거기에서 적발해서 통보한 거더라고, 통보를. 그래서 여기에서 고발조치 했더라고. 그러니까 부천에서 단속해서 적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도 6호선도 부천시에서 다 보수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거기가 레미콘공장도 많지만 별의별 과적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과적차량 제대로 단속해야 된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일지 다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장관리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개선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도로가 파손되면 또 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적차량은 하여튼 간에 위법 아닙니까. 도로도 파손되거니와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에요. 오정대로가 얼마 안 있으면 개통돼요. 그쪽으로도 과적차량 많이 다니게 될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것도 10시부터 4시까지 돼 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대에 하면 과적차량이 그 시간대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침 일찍 하고 어떤 때는 야간까지도 할 수 있고. 특히 과적차량이 왜 국도 6호선을 많이 통행하게 되는 거냐 하면 부평 경인고속도로 구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부천으로 와서 내동인터체인지로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적차량이 이쪽으로 많이 통행하게 된 건데 특히 거기 여러 가지 골재차량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 빨리 보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가 1개소 지금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몇 명이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이 관련해가지고 특별 사복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한 분을 단속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팀의 한 명이 주재를 해서 그분이 공익근무요원을 인솔해 갑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그 실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데,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일곱 명이 측중기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매일 매일 근무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근무는 매일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근무시간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이 집결해서 잠깐 교육시키고 그분이 인솔해서 현장에 가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박효서 위원 밤 10시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아침 10시요. ○박효서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0시부터, 대부분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시 반까지는 근무합니다. ○박효서 위원 오후 4시 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이, 트럭이나 화물트럭 같은 게 밤늦게 아니면 새벽시간에 많이 이동합니다.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설치한 것도 1개소밖에 없고 근무시간도 9시부터 4시까지라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갖추자는 겁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장소가 한 장소가 아니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야간에도 좀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적차량 단속실적이라든가 조치결과는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나 2001년도 비교했을 때 2002년도 단속횟수는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 원인은 결국은 지금 단속 자체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오정구가 도로보수비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개선사항을 조속히 시정해서 해줘야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2002년의 단속건수가 198건밖에 안 된다면 검문횟수가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도 차원으로만 단속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선하셔가지고 다시 어떤 형태로 검문할 것인지 자료로 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왕 제가 질문한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표지가 도로공사 등으로 망실 또는 훼손될 경우 유지관리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법을 보면, 지적법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기준점 표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도로 상에 벌어지는 굴착공사나 재포장공사 시행 등에 따라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도로공사, 관련사업 시행자, 지적관련 소관 관청에 신청하여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이전이나 재설치 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요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소요비용을 지적부서에서 부담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이미 납부고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복지과로 착각했습니다. 동사무소 포괄사업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억 4000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박효서 위원 각 동사무소로 배정 예정이 2000만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7개 동이 각 2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4000이 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만 전에 동장들한테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의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로 밀어달라는 동장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3, 4명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원미구 관내에 있는 동장들한테도 들었고.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로 다 내려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부분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포괄사업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99년도 당시까지는 동에서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에 했습니다. 그 당시 운영체제는 각 동사무소에 기술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동에서 설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몽땅 구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오면 그것에 의한 우선순위로 각 동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설계 없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부 설계해야 되는데 동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설계한다는 사항이 어렵고 해서 그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 준다고 하는 사항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동에 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연계해서 제가 질문하자면 40쪽을 보면,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사실 불이 나간 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 전기원이 1명씩밖에 배정이 안 돼있어요, 배치가요. 실질적으로 1명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동사무소로 해달라고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구청에서 1명 가지고 한 구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가로등 불 나간 게,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눈여겨보고 체크하는 부분인데 한 명 가지고 어떻게 가로등을 관리합니까? 한 개 구를 1명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 사람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실질적으로 야간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불 나가면 바로 그날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지역에 또 고장난 건이 많고 그러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보수를 즉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가벼운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직, 기능직이라도 동사무소로 배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관리, 인력관계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고, 각 기업체에 보면 거의, 도로점용료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 도로점용료가 3년에서 5년, 많으면 7, 8년까지 도로를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납된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 현황 갖고 있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상당히 장기간 체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체납되는 부분이 현재 보면 저희가 어제 징수보고회도 가진 바 있지만 어느 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것이 그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고 나머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명의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간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로를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자한테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징수 관련 돼가지고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토지주와 한꺼번에 점용허가를 해주는 형편입니다. 지금 점용료를 못 받는 사항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수를 못했는데 이것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같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것은 좀더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내동지역을 보면 소방도로까지 점유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가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만 내줬지 징수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상태로 보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발조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효서 위원 항공촬영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죠? 항공촬영, 도로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항공촬영 하고 있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촬영을 ○박효서 위원 도로 점유한 자리에 가건물을 지으니까, 지어서 사용하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 부분에 가건물 설치한 사항은 ○박효서 위원 아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도로부지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구에서 나와도 형식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툭 던져놓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징수도 안 되고 또 불법으로 도로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또 허가를 내준 업체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신규로 허가하는 사항은 점용료를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3년짜리, 5년짜리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점용합니다. 허가는 나가고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점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까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계약이 1년씩인가요, 2년씩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보통 3년을 줍니다. ○박효서 위원 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년짜리가 있고 유형별로 다릅니다. 도로점용의 유형을 보면, 38쪽에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주라든지 이런 게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전주 같은 것은 영구로 해주고 가스공사라든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3년을 해줍니다. ○박효서 위원 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 년씩 체납되는 거 어차피 강제로 재산압류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봐도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까지 점유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차가 진입을 못해요. 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전소가 돼 버리고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재산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아우성 거리죠. 그런 실태를 제가 몇 건 갖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고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불법점용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촌고가교 밑에 거기 점용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번에 해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화물차 이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화물차.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내촌고가교가 개통되고 나서 바로 화물운송사업자한테 사용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주택가나 어디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화물차 이런 운송사업자한테 그것을 허가내주면 어떡하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라는 게 거기 자리가 없으면 주택가까지 가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이미 점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구청에 더 이상 얘기는 안했는데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첫째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 점용료 받아야 얼마나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주민들이 정말 우리 오정구청에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내촌고가교 직통하자마자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더라고. 사업자가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주차장은 공장에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공장 제품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오고 또 주민들도 주차난을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돈으로 계산하면 사실 그분들이 점용료는 더 많이 냅니다. 하여튼 이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더 ○박노설 위원 아니 공장, 회사 차량들이 주차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 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거기를 쓰고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 차량들이 주차한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죠. 그게 아니라니까. 이삿짐도 나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사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배려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도 같이 참고해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이면도로 파손율이 꽤 많아요. 인정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점검은 둘째치고 일단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큰 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내집 앞의 도로가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오정구에는 도로가 길이도 길고 또 도로 수도 많아서 보수할 게 사실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때 보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도로가 건설과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지는 사항이 도로 유지보수일 텐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타령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상존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 연계 지어서 감사자료에 설해취약지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사진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관리하는 취약지역이 열아홉 군데입니다. ○서영석 위원 대체적으로 경사진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대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빙지역이라든지, 일단 눈이 왔으면 여기부터 제설작업 하는 중점지역인데 내동고개, 그 다음에 아남산업에서 오정구청 간 이렇게 열아홉 군데를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노면이 경사져 있는 곳을 취약지역이라고 할 텐데 경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도로 노면이 깨끗하지 않고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러면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가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도로 노면을 뭐라고 하나요, 오돌토돌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미끄럼방지시설요. ○서영석 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을 적절하게 대처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미끄럼방지시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요구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근에는 미끄럼방지시설로 인해가지고 소음공해 때문에 다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차량이 다니면 소음이 많이 발생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을 좀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민원이 상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사각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경우의 경사각도에서는 다소 소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적절하게 행정이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경사각도가 높아서 사고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지 못한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효서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인 지역민원 중에 소소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보안등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 반 년 걸리는 게 일반적인 현재 행정의 현실입니다.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자꾸 인력 타령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한 안으로는 만약에 인력 보충이 어렵다면 행정을 예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언제까지 저희가 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면 다소 행정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건 얘기한 지가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하나 주문하고 또 하나는 이게 밤에 이루어지니까 공직자들이 밤에 다니면서 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공직자들이 별로 안 느끼고 있어요. 본인들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현재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를, 예고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갈등요소나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의 불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여러 가지 구청사업 중에서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준설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준설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침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관을 묻을 당시에 인구가 사는 관의 용량과 현재 인구에 대비해서 관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그 전에 설치해 놓은 사항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관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단면이 적은 경우는 개발에 의해서 상부지역에서 자꾸 물의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단면이 그런 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관을 키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희 지역도 보면 안동네에서 쭉 관이 나와가지고 고강1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관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물의 양이, 집중적으로 그 관으로 내려오니까 나가는 통로는 한 군데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공사가 복잡해서 그런지 계속 몇 년째 미뤄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시고 계신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어떤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오쇠동지역에 보상해 주고 이주지역이 있습니다. 보상하고 즉시 철거하는지, 며칠 후에 철거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둑방도로 경원세기 앞부터 부평 방향으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미콘회사와 그 차량으로 인한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중동대로에서 대장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넘어서 둑방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둑방도로를 내려가면서 부평 방향으로 좌회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한없이 경원세기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원세기 앞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의 요지 파악이 안 됐나요?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쇠동에 이주지역이 있는데 이주지역을 보상하고 즉시 철거하는지, 며칠 후에 철거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둑방도로 경원세기 앞부터 부평 방향 고가도로까지 레미콘공장이 즐비하게 있음으로 해서, 레미콘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관계로 분진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중동대로에서 대장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둑방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평 방향으로 좌회전 실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회적으로 해서 한없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실시 여부를 밝혀주기 바라고, 끝으로는 경원세기 앞에 항상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물이 차서 작년에도 침수를 공장들이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침수 해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말씀하신 첫번째의 사항 오쇠동의 주거지역은 제가 답변을,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이덕현 위원 오쇠동 이주지역에 보상을 해주고도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이 건설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하시기가 어려우면 간접적으로라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좌회전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차량 분진관계는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중수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원세기 앞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삼정천 처리구역이나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2003년도에 49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아까 얘기를 안했는데 동절기가 돌아왔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마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 손님이 뭡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설해대책입니다. ○박병화 위원 폭설이죠. 그건 뭐 자연의 원리인데 눈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2000년도 겨울, 2001년도 봄 그때 아주 폭설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염화칼슘이 없어서 난리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염화칼슘 확보량을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올해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커버할 수 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눈이 얼마다 하는 양에 비례해서 염화칼슘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매년 6,000포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9,262포를 확보해 놓고 있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때보다는 올해 염화칼슘 확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바람직한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내촌고가교가 있죠. 거기에 보면 모래함을 만들어 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제설함입니다. ○박병화 위원 네, 제설함. 모래 이렇게 쌓아놓게끔 해놓고. 그런데 사실 모래 뿌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물론 눈 조금 왔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눈이 녹고 나면 사실 그게 또 빙판으로 더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모래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X-73을 한 700포 확보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가격이 비싸죠. X-73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이것을 고가교 같은 데에 뿌리기 위해서 아마 확보했을 거예요. 다른 데는 뿌리지 마시고 고가교라든가 교량 이런 데에 이걸 뿌리시되 모래는 가급적 뿌리지 마시고 이걸 뿌려가지고 폭설이 왔을 때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X-73 포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만 5000원 갑니다. ○박병화 위원 2만 5000원요. 염화칼슘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5,000원 갑니다. ○박병화 위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이 X-73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뿌려서는 안 되고 꼭 고가교라든가 교량, 그 외에는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우리가 한창 그때 모자라서 국내에서는 안 나오니까 중국산을 많이 수입해 왔었어요. 그런데 현재 재고량이, 중국산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중국산이 5,000포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5,000포가, 여기 9,000포 중에서 5,000포가 중국산이라는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도에 눈이 오면 5,000포 중국산부터 ○박병화 위원 아니, 중국산 5,000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재고인지 아니면 가격이 싸니까 다시 중국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중국산은 2000년도부터 재고로 오는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2000년도부터 재고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빨리 없애버리시고 가급적이면 국내산 염화칼슘, 이게 눈 녹이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처리하시고 가급적이면, 동양화학에서 나오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동양화학에서···. ○박병화 위원 동양화학 한 군데에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동양화학, 국산을 확보하세요. 그래야지 중국산 오래 되면 또 굳어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포대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굳어있는 것은 없어요? 쓰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눈이 왔어. 쓰려고 하는데 딱딱딱 쌓아놨는데 이게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2000년도에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씩 뒤집어서 굳지 않게,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굳지 않게 한 적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한 번 했는데 부분적으로 굳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중국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9,000포 중에서 5,000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혹시 폭설이 왔을 때 가서 뿌리려고 보니까 이런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벌써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눈이 내일 많이 내릴지 언제 많이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빨리 확인하세요. 굳은 것이 있나, 얼마나 굳었나 해가지고 진짜 폭설이 내렸을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제설차 있잖아요. 염화칼슘 뒤에서 뿌리게끔 돼 있고. 갖다 뿌리려고 보니까 덩어리가 날아가서 사람 눈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인력으로 그것은 뿌려야죠. ○박병화 위원 인력으로 뿌리다니요. 우리 제설차량 뒤에서 자동으로 날리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있고 인력으로 뿌려야 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덤프차에 부어가지고 삽으로 퍼서 하는 거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골목길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인력으로 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도 제가 옛날에 지적했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삽으로 뿌리니까 맨 처음에는 살살 잘 뿌려줘요. 나중에 허리가 아프단 말야. 그냥 삽으로 퍼가지고 듬성듬성 뿌려놔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빙판이 염화칼슘 있는 데만 이렇게 녹아있고 또 얼어, 계속. 차 다니기에는 이게 더 나빠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게 사고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짓는 데 보면 밭에 비료 날리는 것 있어요.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격도 얼마 안해요. 제가 그거 사라고 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몇 년 됐어요. 그것 사라고 한 지. 골목길 끌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날려주면 골고루 잘 뿌려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눈에 대비해가지고 중장비 ○박병화 위원 시급한 얘기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오늘 저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중에 눈이 왔는데 오정구는 염화칼슘이 굳어서 뿌릴 게 없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주요업무실적 23p에 보면 4번에 역류방지밸브 설치, 7번에 또 설치가 있는데 가구 내부라고 돼 있네요. 12월 완료되도록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 공사가 장마에, 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3쪽의 하수도사업요? ○김혜성 위원 네. 장마 대비한 것이 12월에 완료되도록 계획이 돼 있는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게 장마 대비해가지고, 2001년도에 저희 성곡동과 원종동, 오정동이 집단적으로 침수가 됐는데 여기 공사 사업장을 보면 그것도 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설, 아까같이 침수지역이 우려되고 또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확장을 했고 또 유지관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약간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 돼가지고 추경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나왔는데 계획을 세운 건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본예산에 나온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일찍 계획을 해가지고, 우기 전에 원래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우기 전에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12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국도 6호선 보충질문인데 아까 이재영 위원장이 자료 요구해서 보수비를 뽑았는데 1억 1700여 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책자에 보니까 2억 300여 만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더니 금액은 맞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의 자료에는 1억 1700여 만원으로 844m의 노선을 덧씌우기공사했다 하는 자료와 또 하나의 자료에는 2억 300여 만원이 들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자료를 저희들이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업장 것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쪽에 보시면 3번에 내동 공장지역 도로정비 이것도 착각을 해서 뽑아가지고 사업비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순산업 사거리에서······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냈어요? 원인자부담금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원인자부담금으로 32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9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포포장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거기 도로포장을 몇 년 주기로 한 번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포장은 기준은 없는데 아까같이 레미콘공장이 있고 여러 가지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다른 데보다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손될 때,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손될 때 공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자료를 보면 2000년 9월 24일에서 11월 20일까지 3200여 만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 예산으로 언제 했느냐 하면 2001년 3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그러니까 4개월 후에 또 공사를 한 겁니다. 같은 구역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노선이 길다 보니까 그 노선에 심한 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같이 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한 날짜가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보수한 날짜가 틀리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한 구간이 아니고요, ○김혜성 위원 844m에 271m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부분이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아스팔트하고 물하고는 별로 친화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시멘트로 한다고 하셨는데 시멘트로 하게 되며 문제점이 없겠지만 분진으로 해서 물 뿌리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그 도로는 물 뿌리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오정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대장과 또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도착하면 추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자료가 조금 아까 도착했어요. 한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 소관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와서, 건설과장이 발언대에 잠시 나와주시고, 박노설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제가 오정구 관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대장, 또 매년 1회 이상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겉에는 도로대장인데 속에는 전혀 도로를 관리하는 대장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질책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항상 유지하고 관리해서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건설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파손 일제조사 결과보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기 지나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도로를 점검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도로라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가끔 침하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이런 도로를 물론,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이라고 이런 데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대로 못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제대로 도로관리대장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현황조사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대장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대장에 있는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장이 돼 있지 않고 각종 구조물에 대한 대장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에 대한 사항을 일체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때는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현황조사도 하고, 해빙기 때 한 번 하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아스팔트 이런 데도 함몰이 생기는 부분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정구 관내에 문제가 되는 도로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홍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환창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이성우 GB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민원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의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이것은 딱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이 나와있는데, 아까 내가 구청장님한테 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표에 보면 3년에 걸쳐서 56건이 돼 있는데 미징수로 4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2001년도에는 48건인데 2002년에는 7건, 그러면 이 단속근거를 어떤 기준에 뒀는지 답변 먼저 해주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 단속근거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일반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적발했다든지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5년에서 20년간에 무허가 건축물이 실제로는 많은 것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기준을 주민이 신고하거나 직접 적발하거나 진정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이나 이런 사항만 단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억울하다. 나도 단속하면 다른 사람도 지금 할 사람도 많다. 이 얘기를 직접 민원허가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와서는 못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와서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까도 오정구청 내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단속하는 사람도 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중 단속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02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수가 없거나 어떤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된다. 여기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18년 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럴 때는 여기 보면 경과연수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연수가 많이 됐으면.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연수가 많으면 유리한 편이죠. ○조규양 위원 유리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부과금액이 더 감해진다고 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연수가 많으면 위반했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연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누계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불리해야 될 텐데, 맞지 않는 논리 같은데.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5쪽에 이행강제금 부과산출기준 양식을 보시면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면적, 가감산특례건물시가표준지가 이렇게 산식이 있기 때문에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부과액이 많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81년 12월에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것은 정식 건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다 등재되어서 적법건물로 조치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 사회가, 아파트에서도 그렇잖아요. 베란다를 준공나고 나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면, 아마 전 도시에서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서들 저항을 하면 법으로 안 되고 또 이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가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는 경향인데 민원부서에서도 고충이 많겠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까 구청장도 국회에라도 청원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 또 지금 정부에서 옥상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킨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결돼야지 법을 우습게 아는 우리 사회풍토를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건에 대한 어떤 내용의 자료를 과장께서 직접 어떤 문제라든가 실태파악을 해봤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어떤 말씀이신지···. ○조규양 위원 아니, 7건이 당사자가 어떤 위치에서 억울하다거나 그런 이의를 해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의는 저희들이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없다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의를 받은 일이 많이 있었죠? 이의신청을.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2001년도에도 크게 저희들이 이의신청 민원을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이런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건을 적발했을 때 그분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처를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서민에 대해서는 관용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100회 때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추진실적자료, 또 제가 요구한 자료 세 개 자료 수치가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이재영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성 위원 감사자료 70쪽 다음에 추진실적자료 34쪽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단속점검 결과가 나와있는데 세 개가 다 틀려요. 어느 것은 1,000개씩이나 틀리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자료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보시면 1분기 일제점검, 2분기 일제점검 그것 나와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그게 1,036개, 1,386개. 저한테 준 자료가 2,358개소, 3,131개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것은 2001년도 ○김혜성 위원 네, 2002년도에 3,131개소라는 것은 1/4분기, 2/4분기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하세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2002년도 총괄 현황은 여기에 점검대상 3,131개소는 아까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총괄 3,131개소 우리 관내 현황입니다. ○김혜성 위원 현황이고요. 그럼 적발건수가 29건에서 조치완료가 28건으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이게 무슨 현황이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29개 적발해서 28건 1/4분기에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1/4분기 겁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여기는 분기별로 써있고 1/4분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분기 표기를 안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2/4분기는 16개소 적발했고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부설주차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오정구나 원미구 구도심이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빌라, 다세대주택 있죠. 다세대주택 1층에 보면 상가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가서 보십시오. 상가 만들어 놓고 분양되면 거의 100% 다 없어집니다. 내 상가 앞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 세우겠어요? 나는 허가 내줄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허가과에서 건축허가 내주시잖아요. 가게 바로 앞에 인도도 없이 주차장을 딱 해놓으면, 그것도 출입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역할을 하겠는가. 나는 그게 어떻게 건축허가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도 허가가 나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감리를 안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은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감리 끝나면 마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아니, 준공 후에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부설주차장도 과장님 이대로, 점검한 대로 다 유지가 돼 있고 다 됐다고 확신해요? 확신하면 내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위원님이 적발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지역이 자꾸만, 주차장이었던 게 창고화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구도심지역에는 자꾸만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갖고, 제가 100회 시정질문 때 그랬어요.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자. 그것이 우리 주차장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빌라 지어서 상가지역, 20%는 없어졌다고 봐요. 제 주위에 있는 지역부터 그러니까. 바로 구청 앞에 다, 관공서 있는 데가 그런 데가 더 많아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맨날 인원만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나와서 때려부수고 사진 찍고 하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지금은 안해요. 동사무소에 있던 인원들이 구청으로 갔지,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일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하셔갖고 지속적으로, 과장님 하면서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좀 욕 먹는다 생각하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욕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준공할 때도 건축사들이 하지 공무원들이 개입 안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1년도 하반기 사용승인된, 준공된 건축물들 2002년 4월 15일부터 2002년 6월 20일까지 사후 점검 나간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그 대상 건축물이 237건으로 해가지고 219건이 적법하다고 판단됐고 18건이 위법을 해가지고 18건 중에서는 무허가 증축이 4건, 조경면적 훼손이 12건, 일조권 위반이 2건이거든요. 그 무허가 증축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처벌을 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철거를. ○박병화 위원 철거시켰다고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일조권 위반 2건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건 현재 미시정해서 미결로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 층을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데 터버린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이 미시정 2건이 바로 그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걸 처리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허가 때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권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허가 때 면밀히 검토해서 꺾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안 꺾이게 위법을 조장하지 않는 설계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고발을 해가지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다시 설계 해가지고 비스듬히 깎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병화 위원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버티고 안 깎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안하면 또 재산압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신규 건축물 관련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다고 전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도시 분들이 풍치가 풀림으로 해서 단독주택들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다 짓고 있죠? 공동주택을. 지금 보통 집 짓는 것을 보면 요즘 허가나는 것들은 1층은 피로티로 해가지고 2층부터 올라가죠. 그러면 이쪽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란다 쪽이죠. 대다수가 지금 베란다를 방으로 전부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후 실태조사 할 때 건물 내부까지 면밀히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박병화 위원 그게 밖에서 봐도 보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일부 확인은 가능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밖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베란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베란다로 안하고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게 보이죠? 밖에서도.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벌써 대강 보면 알잖아요. 베란다 같은 데는 빨래도 널어놓고 하는데 커튼 쳐져있고 그런 데는 불법으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건축사들이, 설계사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준공을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베란다 터가지고 방 만드는 것 이것 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후점검 나간다 해도 바깥에서 쓱 보고서는 불법을 했는데 가서 문 두드리면 안 열어주고, 아니면 빈집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라도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물론 민원도 있고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지 아마 70%, 거짓말 아니라 70%까지는 다 그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전부다 업자들이. 그리고 나서는 야, 집 한 채 지으면 1억이 남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하고서 동네 땅값이란 땅값은 다 올려놓고 말이에요. 이것 되겠어요? 이런 것을 실제 단속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동 20층, 15층 올라가는 아파트도 다 해요, 지금. 물론, 시청 것은 시청에 가서 우리가 따지겠지만, 지금 구에서도 단속 좀 해야 돼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세금은 조금 내려고 하고 평수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업자들 그렇게 불법 해놔가지고 몇 평형 해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 진짜 분양사기예요. 되는 대로 평수 넓혀가지고 몇 평형이라고 해갖고 다 팔아먹고 야, 집 하나 지으면 1억이 남아, 2억이 남아 하면서 동네 땅값 다 올려놓고 이런 매국노들이에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매국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집 하나 장만하려면 허리 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어도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 서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이것 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전수조사를 시켜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1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나 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요. 오정구 관내에 상당히 많죠? 여기에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34개소 1,609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해빙기 때 안전점검하고 또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하고 우기 때는 지하층 이런 것에 대해서 했군요. 그럼 재난위험시설물은 점검을 1년에 3회 정도 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동절기까지 해서 한 6회 정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육안검사만 실시하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그냥 눈으로만 봤다는 말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육안검사로 해서 이상이 있을 때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육안검사 때는 ○박노설 위원 겉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밀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저희 동네만 봐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백련주택 같은 것, 압니까?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데 그것도 20년 이상, 항상 제가 봐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저쪽에 약대주공 쪽으로, 이호주택은 안 들어갑니까? 이호주택은 안 들어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20년 이상된 백련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내동에 있는 거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점검결과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고만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점검했길래 이렇게 돼 있나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앞으로는 면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래된 것들은 겉으로만 보지말고 정말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도 민원허가과에서 단속하잖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린벨트 제가 올해 단속한 것을 봤는데 오정동, 대장동, 삼정동쪽의 답을 형질변경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금년에 한 80여 건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게 제대로 형질변경 해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한테 허가받는 것은 객토수준 이상, 50㎝ 이상 성토할 때만, 답에서 전으로 바꿀 때만 형질변경을 하고 50㎝ 이하 객토는 허가 없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허가 없이 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단속이 오정동 465-2번지인데 사진까지 붙어있어요. 단속한 건데 이게 형질변경허가를 안하고 한 것 같아요. 원상복구 독려라고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진도 나와있지만 도로보다 더 높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허가를 득하고 나서 형질변경 하잖습니까. 그것을 다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준공검사 합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검사를 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보다 상당히 높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가급적 허가 나가는 것은 도로 높이와 제방 높이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은 현재 불법으로 있어서 계고 고발조치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속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가 되겠느냐고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해야지요. ○박노설 위원 고발조치 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사법기관에서 벌금도 물리고 저희들도 계속, 지목변경이 전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형질변경하는 것들이 도로보다 높아요. 잘 아시겠지만 콩나물공장인가 뭐 한다고 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비만 오면 다 그쪽으로, 토사까지 쓸려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 이것도,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것도 도로보다 훨씬 높잖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구청에서 준공 내줄 때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도로면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가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이미 높게 해서 준공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도로와 비슷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주는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지. 도로보다 대체로 다 높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조치하실 것이 있으면 조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민원허가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오정구 민원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원허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원허가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건축허가 관련 업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만 허가만 내줄 뿐 전혀 감독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건축사가 감리한 게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서 준공을 내주는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민원허가과에서. 시청 같으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위법건축물을 줄이고자 스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실 점검을 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실한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준공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또 건설회사들이 외국에 나가서는 100% 제대로 지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요. 또 관내에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면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자는 누가 관리하느냔 말이에요. 주민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리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건축공사라든가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저희들이 봐도.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빌라붐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런 저기할 때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우리 민원허가과에 제출하는 서류가 뭐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감리보고서라고 서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예전에 건축도 해봤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중간검사라고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류간소화라고 해서 모든 게 간소화돼가지고 ○박노설 위원 감리가 제대로 감리하느냐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감리가 부실하게 해도 나중에 준공은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감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큰 공사 같은 건 책임감리가 있고 무슨 감리가 있어요. 저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런 건 상주해서 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빌라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상주감리는 아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빌라는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5,000㎡ 이상이 상주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주감리가 아니면 감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나름대로 지침이랄까 그런 게 있겠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면 기초공사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먹줄 친다 그러죠. 그리고 슬래브 콘크리트 칠 때 이런 정도는 최소한 나가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럴 때 감리자가 있어야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최소한 민원허가과에서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현장마다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저기합니다만 물 못 타게 돼 있잖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그게 일반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박노설 위원 부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허가과의, 건축허가 준공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감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32쪽 보면 2001년도에, 사용승인이 준공됐다는 얘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점검을 해서 237건을 했는데 210건은 적법건축물이고 18건은 위법건축물인데 무허가 증축도 있고 조경면적 훼손도 있고 일조권위반도 있고 이러네요. 무허가 증축은 준공 후에 증축했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병행된 사례도 있고, 대부분 병행됐다고 봐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병행됐다고 그러면 감리자가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런 감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뢰권만 가지고 있고 처분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처분권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처분의뢰 했습니까? 위법내용을 보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것은 바로 시정명령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무허가 세 건에 대해서는. 일조권위반 두 건만 미시정 돼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조권위반은, 이것도 건축사에 대해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이것도 처분대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처분의뢰를 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후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건물의 내용, 보이지 않는 것 많잖아요. 철근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감리자가 해야 되는 건데 감리자들이 불성실하게 하면 부실건축물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오정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공동주택 머릿돌 관련해서 장부를 보니까 머릿돌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각 건축현장마다 다르고 거기에 어떤 건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기재돼 있지 않고 그냥 감리자만 기재돼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10년인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몇 년도까지 이게 돼 있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샘플을 줘서 이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제작해서 붙이게끔 하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폼을 만들었는데 그전에 무분별하게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부터 통일된 것을 쓰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반기 이후에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안익순 위원 하반기 이후에 통일시키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머릿돌에 건축주나 감리자, 시공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전화번호는 기재 못하겠지만 관리카드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감리자에 관한 것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나머지는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게 일종의 전시행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처음부터 그걸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사실 카드를 보관해봤자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쓸모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사실 현재 빌라 같은 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0년인데, 저도 이걸 오늘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런데 거기에 상세하게 건축주나 감리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또 안 되면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에서 전화번호 해서 따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뭡니까, 이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머릿돌이 하반기에 통일됐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주민편의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 20일자로 주민자치과에서 주차 및 교통위반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팀장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이 우리 일반 주차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우리 부서 네 명은 앞으로도 우리 주차업무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56쪽에 주차요금이 주간 2만원, 야간 1만 5000원 이게 주민들이 결정한 금액입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인근 시도 지금 우리 부천시와 대등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거의 이 금액이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확정된 금액입니다. 12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규양 위원 새롭게 시행한다면 이 가격에 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실하게 관리도 해주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주차요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개 동에 1개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동, 오정동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가진 바 있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인근 주민한테 다 주민의견 수렴을 받아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동사무소 이런 데서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본인이 신청을 동사무소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청을 하는 건데 신흥동사무소 뒤편쪽에 할 구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문조사로 결정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설문조사도 하고 구두로 주민의 의견수렴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자치과에서 간담회 같은 것도 가졌느냐 이말이에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문조사한 건 나도 알아요. 그러면 신흥동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몇 사람이나 신청 들어왔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신흥동에서 28면을 신청받고 20면 접수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면 중에 20면을 신청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성곡동이나 원종1동 이런 데도 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지금 성곡동이 19면, 원종1동 75면, 고강본동이 15면, 고강 1동이 26면, 신흥동이 20면 접수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시하게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집 앞에 이런 요금 없이 주차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요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달이.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되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주차 저기 만들었는데 천상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팀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편의팀이요?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학교주차장 개방, 일반 교통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7월 20일에 편성돼서 현재까지 실적이 있다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접수한 게, 135면을 지금 접수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135면을 접수하고 내집안주차장갖기를 올해 44건 추진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받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팀이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고, 현재 234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여기는 관리원이 상주 안하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관리자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면수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관리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다니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지만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관리를 하는데 거기 사람이 있느냐고요? 사람이 관리하진 않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람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데 왜 거기 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잘하셔야···.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오정구에서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박병화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44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사실 마음이 그렇거든요. 돈 안 내도 내집 앞 도로에 세워놓는데 누가 뭐라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돈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주느니 내집 안에다가 세우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병행해서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을 하는 저기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에 보조할 수 있는 돈을 확보했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건 지급기준에 보면 100만원~15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유동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 보면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했을 때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웃 간에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두 집이 된단 말이에요. 두 집이면 150만원씩 300만원 나가는 거네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아니요. 150만원입니다, 그건.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할 때는 신청인에 대해서 150만원만 나가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러니까 신청인이 A라는 사람이면 신청인에 대해서 경계담장 철거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150만원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 주차장 할 테니까 당신 담장 헐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헐어주겠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할 경우···. ○박병화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 집도 150만원, 이 집도 150만원 해서 자기네들 이웃 간에 합의해가지고 담장을 양쪽 집에서 없애고 여기다 차를 넣자 했을 때 두 집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 150만원씩 두 집에 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냐?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신청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라 그러는데 담장이 있는데 내가 차를 대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담장을 허물고 내집 안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쪽 사람이 응하겠느냐 이거죠. 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걸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있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우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A하고 B하고 담장 경계가 있을 때는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와 B가 협의하에 담장을 철거할 경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박병화 위원 제 생각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고, 지금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요만큼도 손해 날 일 안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양쪽 집에서 합의해서 150만원 150만원씩 두 대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300만원이 나가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요. (「150만원만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150만원 가지고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제 얘기 이해하세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그런데 지금 경계담장 철거시에 15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150만원만 주장하시면 안 되고 A집하고 B집하고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A하고 B하고 둘이 합의했을 때는 150만원 150만원 양쪽 집에, A집도 들어가고 B집도 들어갔을 때는 300만원이 나갔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냥 한 건만 해서 150만원이 나갑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식으로 한 건으로 해서 150만원 나간 집이 몇 집 있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감사자료 95p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95p 7번입니다. 오정동 이종순 외 1인. 과장님 이것 검토하고 오신 겁니까? 두 장밖에 안 되는 것도 그래···. 두 쪽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분량이. 그런데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웃 간 경계담을 헐어서 한 내역이 있느냐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44개 중에 한 건이 있잖아요. 있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그 두 쪽 분량밖에 안 되는 것도 검토도 안해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300만원이 150만원씩 나가는지도 모르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경계담장 철거시에 저희가 15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담당 팀장이세요? 팀장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이재영 팀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제 얘기 이해하시죠?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한 집이 있느냐 이거죠.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2002년도에는 오정동에 한 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문이나 앞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웃 간 담장 허물고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건당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담장이라는 건 A집하고 B집 가운데 있는 게 담장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A집하고 B집하고 사이에 한 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도. 예를 들어서 이쪽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150만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같이 좀 넣자 했을 때 이 사람은 100만원밖에 안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이 50만원 손해나는데 하겠느냐 이거죠.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그래서 이웃 간 경계 담을 헐고 주차장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득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 관련 보조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건 두 건으로 봐가지고 공히 150만원씩 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150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물론 내 담 안에 조경해 놓은 것 그런 나무 한두 그루 잘라서 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대문 크게 만든 집은. 그런 집은 100만원 가지고 가능하지만 담장 헐고 한다는 건 지금 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현재로써는 한 건 당으로 해서 ○박병화 위원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건으로 보지 말고 두 건으로 봐서 150만원 150만원씩 300만원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저기를 했을 때는.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실례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몇 가구가 사는데 담장을 헐고 차가 여섯 대가 들어간 집이 있어요. 그런 건 담장 하나를 헌다고 100만원밖에 지원 안해주더라고. 공동주택에는 담장 때문에 주차를 못했는데 담을 헒으로 인해서 여섯 대 주차할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규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고, 이건 지금 두 집이 담장 하나 헐고 차를 두 대 주차하면 150만원 지원해주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가능해요. 양쪽 집이 협의해서 담 하나만 헐면 차 두 대가 주차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에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한 대 하게 되면 100만원 해주는 이런 규정인데 여섯 대를 대는 사업을 했는데 1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를 해가지고 내집안주차장설치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내집안주차장 설치비용을 받았는데 그 집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건 환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관련 조례에 보면 주차장 설치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타 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안익순 위원 5년 이내에 분명히 파는 집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를 아직 접한 게 없어요?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주민편의팀장 김효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땅 50평에 집을 두 개 지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담장과 담장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양쪽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차 두 대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공간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두 대 분을 해주든지 그래서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응한단 말이에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관련 조례나 법규를 바꿔서라도 총 공사금액 내지는 주차면수에 대비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어서 오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규 지정·지적팀장 인사드립니다. 이해준 부동산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0건이 있는데 10건이 전부 공시지가가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기한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표준지 10개의 자료를 ○박병화 위원 이것 표준지 얘기하는 거예요? 10개가 표준지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저기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공시지가가 얼마다 하는 걸.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통지합니다. ○박병화 위원 통지하죠.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 아니면 너무 싸지 않느냐 하고 이의신청온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이의신청건수를 저희가 2000년 44건 중에서 12건을 재조정했고 2001년에는 26건 중에서 10건을 재조정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재조정한 게 너무 높아서 재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낮아서 재조정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높여달라는 분도 있고 낮춰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각 동이나 구에 토지평가위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 선정을 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토지평가위원은, 실제 평가는 평가사들이 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박병화 위원 동에도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동에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없어요? 그러면 구에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구에도 없고 시에서 한 번 합니다. ○박병화 위원 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전에는 동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시에서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보면 이해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세금을 적게 내려는 사람은 왜 공시지가가 많으냐고 깎아달라 그럴 거고 또 내 땅이 어디 수용이 된다든가 하는 기미가 보이면 왜 이렇게 적으냐, 좀 올려달라 이런 저기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할 때 분류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개별공시지가 이전에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는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대상이 되는 필지인데 오정구에는 작년까지 390필지였고 내년도부터 50필지를 증가시켜서 440필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 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현재 뭘로 쓰고 있느냐 인근 지역은 뭐냐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프로그램화돼 있는 데다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떨어지거든요. 지가가 떨어지는 것은 다시 돌아가면서 1/3씩 평가사들한테 재조정을 받습니다. 평가 조정을 받은 결과를 저희가 소유자분들한테 1차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통보를 하고 의견을 낸 다음에는 건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확인이 끝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두 번씩 의견접수를 한 번 받고 이의신청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 필지가 확정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이나 개별로 이해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내 지가가 왜 이렇게 싸냐 하는 분이 있고 높으냐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든지 오정구뿐이 아니고 부천시에서는 지가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오는 평가사들마다 부천시가 기존에 잘해왔기 때문에 업무하기가 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78쪽 역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고강동 188-4번지하고 그 밑에 고강동 474-1번지 거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가 조사하는 데 적용하는 배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상업지역이 일반적으로 비싸겠죠. 그리고 그린벨트는 쌉니다. 또 상업지역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배율이 높아져서 비싼 거고 그린벨트에서도 답이나 전 또 아주 방치돼 있는 토지 그런 토지는 쌉니다. 그 이용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똑같은 고강동이라도 틀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조사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감사자료를 낼 때는 항상 비고란을 만들어서, 소재지가 고강동 188-4하고 고강동 474-1번지 하면 거의 그 근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액의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고란에 그런 걸 명시해주면 위원님들도 불필요한 질문을 안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고강동도 그렇습니다만 오정동 33-6번지, 191-3번지, 239-2번지 여기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명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필지는 표준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요구하신 대로 서류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44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행위를 유도한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들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등록취소건은 등록증 대여라든지 중개인 사망 같은 건 그냥 취소해 버리고 영업정지 같은 것은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무단개업을 했다든지 또 초과수수료, 법정수수료보다 더 받은 경우 또 업무보증을 며칠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업무보증을 서지 않은 경우 또 각 물건을 관리하면서 대상자한테 이 물건은 어떻습니다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좋습니다. 그런 물건 설명을 해서 그 관리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관리규정을 안한 분들한테, 그런 유형 또 그런 표준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유형 또 당초 인장을 저희한테 신고하고 중간에 변경해서 임의로 다른 도장을 사용한 경우 또 누가 내 집을 팔아달라 그랬는데 문서로 위임을 받고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로 처리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감사 보고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의있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반 운영 두 개 반 네 명,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 행정조치 등록 취소 다섯 건, 등록 취소가 뭣 때문에 됐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해놔야 이게 과연 합당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 감사를 해볼 수가 있지 이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러한 자료가 본 위원이 보건대는 대체적으로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감사 때는 가능한 한 충분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분히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대상이 275개소 해가지고 법인 한 군데,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법인으로 돼 있다는 얘기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84곳, 명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업소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중개인 90 이건 무슨 얘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지 않고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이 ○이준영 위원 그냥 해오는 사람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옛날부터 해오던 분은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 등등을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끔 충분히 내용을 삽입해서 앞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공시지가가 평균 시가의 몇 %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종전에 저희가 등급으로 산정할 때는 실제 내규로 각 지역별로 현 시가의 몇 % 선으로 배율을 올려라, 몇 %로 조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표준지에 따라서 그냥 하기 때문에 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현재 거래하고 있는 가격은 다릅니다만 몇 %다 몇 %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현 시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각종 세율이나 다른 부분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로 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조규양 위원 본 위원 집이 표준지로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하고 항상 건교부에서 통지가 와서 그런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매년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고 이 절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는 차이가 40 내지 50%밖에 적용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재산세를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 시가 equal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개별공시지가하고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 토지가 40 내지 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에서 허가증을 임대해서 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한 것 있어요? 허가증은 임대를 못하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허가증은 임대할 수가 없는데 10월경에 감사반에서 임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해서 리스트가 내려왔는데 아홉 명이 내려왔습니다. 아홉 명이 내려와서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조사 나갔는데 그 사람 부인이 업소에 앉아있든지 아버님이 앉아있든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니면 우리 남편은 근무하다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온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고 계약서는 밤에 씁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심스러운 업소를 다섯 개 지정해서 그 업소는 당장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보조원은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보조원제도는 중개법상 보조원이라고 나오는데 저희한테 보조원을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동산협회에서 받잖아요, 보조원을.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협회도 보조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안익순 위원 이건 꼭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부동산 한 군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은 무허가중개행위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무허가중개행위라는 건 단속을 해서 계약서에 중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 해가지고 업무처리 했다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중개사가 업무처리 안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고발 들어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동산에서 누가 저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 직인을 찍는 건 기정 사실인데 허가증을 임대하고 거기, 보조원이라고 등록을 받는데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보조원 등록을 받나 안 받나 확인해 보시고 보조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전부 무허가 행위라는 것,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단속해 주시고, 지금 부동산 단속 을 나갔다 하면 문 다 닫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단속 나가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부동산 단속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실제 저희가 한 군데 업소나 두 군데 업소 그냥 정기적으로 나가면 전부 문 닫습니다. 문 닫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소가 이전되든지 신규 개설되면 그 업소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몇 군데 업소를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몇 개소 하고 들어옵니다. 미리 쭉 도는 게 아니라 한두 개 가지고 나가서 겸해서 조사하고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월동이면 여월동 1번부터 순회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부분도 법으로 정해진 요율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자격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인해서 부동산 업자와 이용하는 이용자 간에 분쟁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신고건수는 많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신고건수가 올해 다섯 개 들어와가지고 영업정지 한 것 있고 또 ○안익순 위원 영업정지는 진정이나 그런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자료 요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진정건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도 감사자료에 넣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세, 종토세 많이 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혜성 위원 실제 가액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어느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세금 문제는 저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는 안 들어오는데 ○김혜성 위원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높은 걸로 하는 거죠? 가액이나 공시지가나 매매금액 중에서. 어느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원칙인가? ○위원장 이재영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잘 이해 못했어요? ○김혜성 위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취득자는 취득세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할 때 무슨, 매매금액으로 하는 건지 감정가로 하는 건지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어느 게 원칙이냐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취득세는 세무서에···.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부천시에 내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개별공시지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매매가하고, 업무가 세금문제는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매매가하고 신고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세 수입도 줄어드는 거고 공정성 있게 자기 자산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민봉사과 부동산중개업무팀에 전산 연결이 돼서 나올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되면 우리 시세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금액은 저희가 입력해서 세무서로 통보가 가는데 거의가 현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성 위원 부동산에서 매매한 내역이 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이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팀장 신효동입니다. 재활용팀장 유명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관계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기동반이라고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구청에 몇 사람 배속돼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미화원의 청소기동반은 해체를 해가지고 다 현장반으로 투입했고요. ○박노설 위원 옛날에 재활용하던 사람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활용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사람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명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에 소속돼 있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된 것이나 신고된 쓰레기를 기동성있게 나가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장에 기동성을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처리도 하고 ○박노설 위원 순찰을 돈다는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또 신고 들어온 것도 문 앞에 가서 처리하고요. ○박노설 위원 차는 무슨 차량 가지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더블캡 6인승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현수막도 철거하고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수막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무단투기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무단투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있다 하면 지금 지역전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연락하면 치워가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더블캡인가 그걸 가지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많은 양은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싣고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도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봉투를 싣고 다니면서 담아가지고 실어가는 장소에 놓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 재활용이라든가, 재활용도 사실상 많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요. 그것도 감량의무화대상 업소도 있지만, 또 중소음식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업무도 담당하면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여쭤본 거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사람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 하면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못 시키도록 돼 있어요.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과 시와 협약된 게 있나 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무단투기 쓰레기 그 순찰업무만 한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무단투기 쓰레기와 그 다음에 녹지공원 관리 두 분야로 협약해가지고 일부는 공원관리, 나무를 가꾸고 청소하고 그러는 부분에도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업무는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동대원이 28명인데 2명은 비노조원이고 26명이 노조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8명 중에서 4명을 배속받았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아까 무단투기 쓰레기 정리,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 데를 주민들 민원성에 의해서 오면 가서 처리하고 또 녹지관리, 나무관리 그 두 가지만 한다고 그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왜 이 기동반 문제를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의원들이 많이 보고 있느냐 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켜도 안하고 공짜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동성 있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한데. 나는 이걸 요청하고 싶어요. 무단투기 적발 그것에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활용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지시해서 듣지 않는다면 처리할 수 있어야지 노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된 것을 적발해서 감시하는 업무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자 실적도 올리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분들을 확실하게 하면 다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무단투기된 것을 그냥 치우는 것보다도 누가 버렸는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오정구편 9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도보다는 단속실적도 줄었고 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단속해서 부과한 금액이 1245만원, 맞죠? 계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준영 위원 이걸 부과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일부는 징수하고 징수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밝혀줘야지, 이걸 부과만 하고 징수를 못하면 부과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145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지급한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준영 위원 부과한 겁니까? 그러면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포상금 지급이요? ○이준영 위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 78만원이 전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78만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다 지급됐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준영 위원 지급은 이렇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징수는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과했으면 그것은 징수를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안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은 불법을 밥먹듯이 자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바로 은행에 가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보면 재산도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고민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받을 인원을 늘려서 받으러 쫓아다니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독촉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추적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징수를 함에 있어 어려움은 있겠죠. 없을 리가 없는데 어떻든 징수를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중점을 두고 이걸 해야지 부과만 하는 쪽에 중점을 둬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료에도 지금 부과한 금액이 1245만원인데 이중에 징수가 어느 정도 됐다, 몇 %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질문하는 위원도 질문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부실합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음식점 업주와 쓰레기 분리수거업체가 직접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오정구편 52쪽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것은 수거업체와 음식점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음식점하고, 그러면 그 중개역할은 구에서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다이렉트로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중개라고 하면 중개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음식점 업주가 쓰레기 분리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업주가 다이렉트로 그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다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공무원들이 계약이 안 된 데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비계약 업체는 담당공무원까지 지정해가지고, 추진실적 밑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 전 직원이 음식점에 나가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 안 된 데는 계약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704개 중에서 871개소가 계약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소량 배출업소, 양이 적어가지고 음식물을 분리수거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395개소,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자가처리 하는 데 159개소, 그 다음에 음식점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폐업한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업한 데가 244개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다 마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는, 그러면 구에서는 계약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게끔 독려하고 있다 이거죠. 실질적인 계약행위는 당사자들끼리 한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높여야 되리라고 보고, 이 자료에 의하면 성광용역은 336개소와 계약을 했고 경남기업은 441개소, 그런데 원미환경은 94개소로 굉장히 저조합니다만, 이게 이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지역전담제이기 때문에 원미환경은 성곡동 한 군데만 관리합니다. 성광용역은 원종동, 고강동을 관리하고 경남기업은 오정동,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신흥동 쪽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대상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요식업주와 회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식당이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세대들 있죠.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단독주택은 현재 삼정동지역 1,000세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포맷을 잡아줘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천시 정책이 우선 1단계로 소형음식점까지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까지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세대 이상까지를 금년 상반기에 모두 수거했고 또 하반기 때는 1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단독주택까지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단독주택에 한해서도 본청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비단 여기 오정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단독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할 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실한 주민들은 물기까지 제거해가지고 용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단독세대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는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협의회와 계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비용을 주고 또 그걸 버립니다. 그런데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물 질질 그대로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이 현실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계공무원,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지 못하겠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우선 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우리가 종용해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리수거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장과 수거체계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시기가 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제안이기도 합니다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물론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 같은 것을 하면서, 보통 모범음식점 정도 되려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작은 데도 있는지는 내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 같은 것을 지정하면서 그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것과 맞물려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청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형태로 이것을 자율성보다는 의무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음식점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뭘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분리수거를요. ○이준영 위원 하는 데는 잘하죠. 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화해가고 의무화해 가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량을 모아달라 이렇게 내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이기 때문에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아까 용역업소에 대해서 추진계약 실적 같은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음식쓰레기시설이 몇 톤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0톤입니다. ○조규양 위원 50톤이요. 50톤 맞아요? 100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이 단독주택 포함해서 몇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 전체는 220톤이고요. ○조규양 위원 200톤, 그 정도면 됐어요. 200톤 그것 알아야 된다고. 지금 대답을 딱 못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잘하는 일이고, 지금 분리수거다 뭐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대답을 더 잘하려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 자체만 소각을 하면 물을 오히려 뿌려가지고 오고 있어가지고 단독주택의 것을 습한 상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정동 주민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해가 더 많아지니까 분리 안 된 것은 2~3일간 방해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음식물 지금 단독주택 시설이 덜 돼서 그래서 GBT사를 해서 용량을 더 늘려서 200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800톤까지 계약이 돼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정도는, 오정구를 대표하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는 이런 실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 의원생활 5개월 됐어요. 나 지금 줄줄이 그것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이 모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부실하다. 아니까 자신있게 대답, 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원미환경이 지역적으로 맡은 부분이 적으니까, 대답 잘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나머지는 잘 이해를,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책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했으면 아, 이렇게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나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시설도 잘돼 있고 상수도시설도 잘돼 있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시 집행부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들었죠? 시민운동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이 잘해야만 부천시가 잘된다는 거예요. 문화도시가 되고. 맞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잘할 의지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조규양 위원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는 시원한, 숙지를 해가지고 자신있어야 됩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부천시의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이 알고 따지면 혼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세 개 용역업체가 청소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업체별로 우리가 평가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사실 저 있는 지역구 쪽에서도 보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잘 안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분 내린 것 있습니까? 그 권한이 구청에 있어요, 시청 청소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사업소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결과만 보고해 주고 계약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계약체결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도 더 잘 될 것 같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저희한테로 계약권을 안 주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주재하에 토론회도 가졌었는데 결론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김혜성 위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5일간인가 청소를 안해서 청소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차가 고장이 나면 윤번제로 치워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의 소관인 오정구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청소차가 고장 나가지고 안 치워간 예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차량이 고장 나가지고요?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김혜성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성광용역과 원미환경, 경남기업 세 개 업체가 오정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계속 돌리고 있죠? 설문지 돌리고 있잖아요? 청소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설문지 돌리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세 개 업체 중에서 어디는 제일 못하고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 나타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평가가 보니까 대부분 원미환경 쪽 것이 조금 덜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물론 권한은 청소사업소에 있지만 주무 과장으로서, 오정구의 청소책임자로서 그런 것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표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다음 계약할 때, 인센티브제라는 게 뭐예요. 잘하는 업체에 일을 더 주고 원미환경은 일거리를 줄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원미환경에서도 자기들 차하고 인부들 놔두고 못해가지고 못 받으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의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치구가 아니라 우리 못하고 시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주무 과장으로서. 지금 부천시 청소체제가 문 앞 수거입니까, 거점수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문제는 거점수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문전수거 형태가 맞는 것 같은데 거점수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전수거라고 하기도 뭐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 수거체계가 종전부터 내려오면서, 종전에 타종식으로 해가지고 집 앞에서 치워줬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내놓은 다음에 주워가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치워주는 체계에서 내놓으면 주워가는 체계로. ○박병화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 수거가 맞는 거죠? 계약할 때는 문 앞 수거로 해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실어줬지만 지금은 쓰레기종량제가 생김으로 해서 내집 앞에 내놓으면 자기들이 집어서 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늘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시키니까 골목마다 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냄새도 나고 쓱 봐가지고 차 들어올 만한 데 어디 음습하고 전신주 하나 서있으면 거기에 갖다 쌓아놓게 되면 수거해 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점수거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내놓는 거요?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급적이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고 홍보하고 있죠. ○박병화 위원 주무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야간에 내놓으라고 그러죠? 낮에 내놓지 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밤 한 10시부터 아침 6시에 내놓으면 새벽에 다 수거하겠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이게 바로 거점수거가 자꾸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거점수거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계약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계약은 옛날 문전수거 하던 방식으로 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약이야 여기에서 안하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하게 거점수거를 해가고 있고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그걸 아셔야지. 홍보 안합니까? 요즘. 팀장 말이에요, 지금 홍보 안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신효동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홍보합니까? ○위원장 이재영 팀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박병화 위원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신효동 쓰레기 내놓는 시간에 대해서요?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신효동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고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박병화 위원 내놓으라고 하죠? 어느 지점에 갖다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고. 지금 거점수거로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방식도 바뀌어야지. 물론 구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주무 과장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야. 거점수거도 좋고 문 앞 수거도 좋다 이거예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청소만 잘 가져가면 괜찮아요. 지금 청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천시 청소 수거체제가 엉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평가제에 의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예요. 청소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주민들끼리 막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날이 차니까 덜해요.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이 집 앞에서 냄새가 나고 죽겠는 거야. 그러면 맨날 와서 쓰레기차 왔다고 치워갔는데 주인이 또 끌어모아가지고 물 떠다가 해놔도 왜, 안하면 구더기 생기고 파리 끓고 냄새가 나니까 못 살겠으니까. 줄을 또 그어놔요, 전선 줄 그어놓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갖다 놓지 마시오 하고 줄 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고 있어요. 왜, 냄새가 하도 나니까. 동네사람들은 다 갖다 거기다가 쌓아놓지 쓰레기 또 소각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안 가져가지, 자꾸만 쌓이지, 그 주위 사람들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야. 왜 갖다 놓지 말라는데 갖다 놨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이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잘못 홍보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일을 많이 주고 안 주고 하면 서로가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건의 좀 하시고 여기도 그렇게 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맨날 쓰레기 치워간 다음에도 보면 그래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있어. 고양이가 와서 뜯어가, 개가 와서 뜯어가, 바람에 휙 날려, 쓰레기가 엉망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급한지 몰라, 그 사람들. 그냥 싣고서 모아놓지도 않고 가면 여기 쓰레기 그대로 있어요. 그 뒷처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지요. 낙엽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공용쓰레기봉투에 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그래가지고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각장으로 가죠. 이 공용쓰레기봉투도 어디에서 그냥 주워오는 것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낙엽 떨어지는 시기는 가을 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대충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 아까운, 낙엽을 쓸기 위해서, 그 많은 낙엽을 쓸기 위해서 매일 아침이면 그 많은 공용쓰레기봉투를 소비합니까? 그것은 마대 같은 것 큰 것 해가지고 낙엽 쓸어서 놔뒀다 가지고 가서 털어야 돼요. 아니면 쓰레기차에 버리고, 도로 거기에 놔뒀다가 매일 아침 또 낙엽 많이 떨어지면 담아서 버리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 아까운 쓰레기봉투를 다 갖다, 그것도 꽉꽉 발로 밟는 것도 아니야. 네 거냐 내 거냐 대충 쓸어가지고 잔뜩 쭉 세워놓고 말이에요. 이런 것 교육을 똑똑히 시키세요. 미화원 분들한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담아놓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마대에 있는 것은 수거업체에서 안 실어 갑니다. ○박병화 위원 마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져가지 않아요. 마대에 든 건 아예 수거를 안해 가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하게 돈 벌어 먹으려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쓰레기 같은 건 모르겠는데 낙엽은 제가 자주 보는 거예요, 낙엽. 낙엽이 한 번 쏟아지면 엄청 쏟아져요. 불과 며칠 안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일일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가져가요, 그 사람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하는 것은 저희 조직이 하는데 그것을 수거 운반하는 건 민간업체에서 하잖아요. ○박병화 위원 차라리 그러면 낙엽만큼은 쓸어담는 저기를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왜 못해요? 낙엽만큼은 되잖아요. 다른 쓰레기는 업체가 수거하지만 낙엽만큼은. 힘들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좀 힘듭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사업소에 건의해가지고 미화원 단체협약할 때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아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거점이에요, 문전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글쎄, 그런 용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까 문전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점이라는 것이, 문전이라는 것이 배경을 종량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문전이다 거점이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현재는 거점으로 봐야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는 거점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하면 일찍 끝날 것 갖다가 빙글빙글 돌려서 자꾸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9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두 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두 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효과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우선 첫째는 설치할 장소 물색하기가 어렵고, 두번째는 버리는 것이 규격봉투를 버리는 것인지 일반봉투를 버리는 것인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주로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세번째는 찍힌 화면을 판독해도 누가 누구인지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컬러입니다. ○박노설 위원 컬러예요? 컬러인데도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싼 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CC카메라가 23만인가 25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은 나와있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감도 좋게는 촬영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실적도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실적이 없으면 이것을 구태여 운영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얘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들도 많이 요청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별 효과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살수차와 진공노면청소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진공노면청소차 한 대, 살수차 한 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 한 대와 진공노면청소차가 몇 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한 대요. ○박노설 위원 그것도 한 대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운행일지 같은 것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늦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지역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노면청소차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요일별 운행노선을 선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돌게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는 국도 6호선 레미콘공장 앞 도로만 현재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봐가지고 내년도에 한 대가 더 오면 거기에 한 대는 아주 고정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오정구 관내에 살수차를 운행할 지역이 그렇게 많은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오정구 관내의 일반도로를 청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살수차는 보지 못하겠던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원종동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종동 쪽요. 그런데 살수차가 국도 6호선을 다녀야 돼요. 하루에 한두 번만 다녀주면 먼지가 많이 줄어들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앞으로 그쪽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업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정구 관내는 120 몇 군데라고 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26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행을 안하는 업소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점검해 본 결과 이행을 안하는 데는 휴업하고 있는 데 세 군데만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영업하고 있는 데는 이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행을 안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저기하고 그럴 수 있죠? 법상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제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지도점검기록부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지도점검기록부 작성 필체가, 과장님이 와서 확인을 해도 좋아요. 3/4분기하고 2/4분기가 다 한 사람 필체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한 사람이 담당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밑의 확인자는 성명하고 사인 이런 걸 했는데 그건 달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본인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박노설 위원 아, 이게 업체라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건 한 사람만 이렇게 지도점검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담당자 한 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자가요.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네요. 작년도인가 이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점검을 제대로 못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늦게까지 수감에 임하는 환경위생과장 고생 많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부천역세권, 부천역전 택시승강장 정비를 하면서 포장마차 이주를, 베르네천으로 집단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베르네천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업소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오정구 관내에 환경위생과에서 허가한 1종, 2종 업체가 몇 개인지, 무허가업소가 몇 개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베르네천 관계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은 19개가 있고 전문음식점 11개소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유흥음식점 19개소, 전문음식점 11개소입니다. ○이덕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난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덕현 위원 무허가는 몇 개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무허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함바집은 무허가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일부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함바집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덕현 위원 허가 난 함바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덕현 위원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덕현 위원 환경위생에 대한 것은 함바집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생점검요? ○이덕현 위원 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동 함바집도 건설업체에서 식사하는 것이니 만큼 위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소음식점, 거의 다 계약을 했다고 봐도 되죠? 중소음식점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공장지역에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저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데도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공장에 보면 지하실에 공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있고, 공장지역은 전혀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장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고 있어요? 공장지역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장지역은 수거차량을 타고 한 바퀴 직접 돌아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계약해서 분리수거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저는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 지역 현안사항의 하나인 그린벨트구역 중 여월·작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보존되어 온 그린벨트를 주택난 해소라는 미명아래 순식간에 훼손되도록 중앙정부가 조장하고 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땅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오고 있고 또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께서 잘 파악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이 원종근린공원 내에 새롭게 설치 예정이라는데 건축규모 및 무대면적과 음향의 방향이 잘못되어 새로운 민원을 부르지 않도록 시의 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면적과 미적인 감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오정구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이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오정구에서 조치한 정비실적이 7만 7340건인데 반해 행정조치한 사항은 계고 347건, 고발 2건, 과태료부과 16건에 불과한데 이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솜방망이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계속 부착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신주 등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부착방지판 설치비용은 관리주체인 한전 측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관리규칙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과정을 통하여 사실 확인한 결과 도로의 현황조사 자체가 부실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예산편성 및 보수 적기 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유지보수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주기적인 노면 관찰과 상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일지에 기재된 1일 업무 내용이 홍보물 배포, 계도단속 실시 등 미온적으로만 대처하고 있고 그나마 올해 한 건의 고발조치도 성남시에서 적발한 것을 오정구청에서 고발한 것으로 중차량이 도심 곳곳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통과하고 있어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고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부천시가 부담해서 보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단속방법과 단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내촌고가교 하부 공간에 임대해준 화물차 컨테이너 사무실은 주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재검토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도로구조물 관리대상 시설인 삼정동 국도 6호선 동부간선 수로상에 위치한 교량이 새로이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옛날에 설치된 교량은 너무 오래돼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은데 철거 조치 없이 이용되고 있음은 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즉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안전성이 내재돼 있다면 철거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안등 관리는 인력의 한계성으로 즉시 보수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나 행정의 불신이 없도록 예고방법을 택해서 언제까지 보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면 신뢰성도 제고되고 주민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있어 오정구 관내는 지대가 좀 높은 원미구 관내 대부분이 오정구에 위치한 굴포천 수계를 이용하여 우수가 배제되고 있는 지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수해예방 대책에 많은 예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장마철에는 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 집행한 각종 건설공사 중 설계 당시 현장 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도급계약 이후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사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설계부실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공사설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해예방을 위한 현장 작업시 살포되는 모래는 가급적 도로시설물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고 언덕, 고갯길 등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가능한 구간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 사용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구청의 단속 부서에서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사용검사만 받으면 마음대로, 필요한 용도대로 마구잡이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단속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계식주차장은 건축주가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를 들어서 불법행위가 극심한데 무단 용도변경 행위의 예방과 단속의 철저로 도심지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등에 따라 적발을 해 오고 있어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시에는 행위로 인해서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강우시 주변 농지에 피해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피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들에게 보완조치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한데 해빙기, 우기 대비, 추석대비 등 안전점검이 완료되었으나 월동기 대비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점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시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하여 허가는 관련법의 요건에 합당하면 건축허가가 되겠지만 시공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의뢰하여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내집안 주차장갖기사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해 주는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 신청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이웃 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가 되는 곳 또는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상황 등을 따져서 보조금의 증액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차 수요에 합리적인 대처로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신청되어 재조정되는 건수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규정대로 행정처분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대책을 세우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음식점 업주의 솔선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환경보전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소 관리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청소사업소장에게 구청의 실무 과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전달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발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행업소 관리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관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사업효과도 미약하고 설사 카메라로 찍었다 하더라도 판독에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청소사업소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0만 시민의 한결같은 주문사항임을 명심하여 개개인의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종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