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2일 (월)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5분 개의)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728]
○위원장 서영석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후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과 관련 철도청 시설국장과의 현안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금요일에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기로 하여 상수도사업소장과 오정구 건설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소장, 오정구 건설과장순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제3회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617억 2751만 8000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32억 78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2억 664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이번 제3회 마지막 추경에서는 21억 2754만 6000원이 감액된 총 예산규모 565억 88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수입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급수수입 예상액 205억 8892만원에서 16억원이 증가된 221억 8892만원이 되겠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에 투입될 자금으로 예치한 신탁 및 정기예금의 기간 만기 도래로 당초 이자수입이 15억원에서 55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의 축소로 인한 시설금 수입감소가 약 2억 2300만원, 이월금 감액이 75억 454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규모의 감소로 인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2명과 청사관리원 2명 또한 체납징수관리원 2명의 퇴직으로 인한-재고용 금지로 인해서-인건비 절감액으로 5057만 6000원,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3992만 3000원, 관서당경비 예산 절감액이 3500만원, 원수구입비 감액이 9158만 8000원, 동력비 절감액은 심야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1123만 2000원, 수선교체비 예산 절감액으로 3억 4164만 7000원, 배수관 부설비 집행잔액 감액분 1억 268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감액이 515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도·배수관로의 계속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10억 623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비 집행감액이 1억 5440만 4000원, 동 공사의 감리비 감액이 3565만 1000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감액이 20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처리시설 부대비에서 1억원과 구축물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 감액이며 기타 3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의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내용을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p입니다.
  기정예산 시설비에서 11억 5336만원인데 3회 추경안도 변동없이 11억 533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삼정천 교량설치공사에 당초 2억 6800만원이 섰는데 1억 1000만원을 초과 소비해서 3억 7800만원으로 계상했고,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3억 336만원이 섰는데 1억 1000을 감해서 경정에 1억 9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삼정천 교량 설치공사에 당초 2억 68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실지 설계를 하니까 3억 7800이 나왔고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실제 설계가, 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실제가 1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설비 증액은 없고 전체 숫자만 계수만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삼정천 교량설치공사, 당초 26억 8000이 섰지요? 그런데 1억 1000을 다시 증액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1억 1000 증액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증액되는 사유는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사유는, 당초에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이 실시되기 전에 예산이 섰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시에서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착공은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착공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에 2억 6800을 예산요구했을 때 소하천 공사 시행 때문에 1억 1000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오명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소하천 시행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시지 않은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때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정월남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삼정동 진성레미콘 뒤쪽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진성레미콘 도로 앞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뒤쪽입니다.
정월남 위원 오정동 저쪽에서 내려와서 계속 연결되는 하천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 하천입니다.
강문식 위원 당초 계획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면 시하고 협의관계가 부족했네요. 정보가. 그렇지요?
  시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용역중인데 그 용역중이라는 시 진행사항을 구에서 정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또 삼정천 교량만 설계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강문식 위원 97년 3월 5일 전에 벌써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는 용역을 줬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구청에서는 발주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와 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유기적인 정보나 협의관계가 부족한 데서 오는 계획의 차질인 점도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 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매사가 그런 게 많아요.
  애초에 설계를 했다면 공사시행 후에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되는 비용 증가요인을 사전에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본용역과 같이 삼정천 교량 설치공사를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했다면 경비 증가요인이 감소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도 물량은 변동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소하천 기본계획에 이미 하폭이 기존 하폭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전에 좀더 하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을텐데 그 점은,
강문식 위원 공사비 변동은 없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강문식 위원 어차피 이 돈이 들어갔을 거다, 설계변경을 하나 안하나?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을 때는 지금 있는 하폭에 맞췄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실제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하폭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늘어난 하폭만큼만 공사비용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거기가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설 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농협창고가 들어설 겁니다.
정월남 위원 농협창고, 정미소 들어갈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런 것도 하고 보관창고….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구하고 시하고 같은 계통의 업무에 대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업무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상의 낭비요인이나, 지금 주무과장 답변상으로는 예산에 대한 증가부분은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다, 하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증가된 요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하고 시하고 협의에 대한 정례화를 우리가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은 업무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이 되고.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사업 자체가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청하고 협의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을 종종 봤습니다.
  정회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삼정천 교량설치 용역의뢰를 1월 27일에 했는데 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3월 6일에. 용역 중지를 했어요.
  노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것 같은데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때 ㎡당 얼마씩 줘요?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용역비 산출은 총 공사비에 대한 법정 요율에 의해서 줍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1억 여원 가운데서 용역비 증액분은 얼마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본예산서에 삼정천 교량 재설치공사라고 해가지고 길이 20m, 폭 8m 이렇게 해서 2억 6800만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알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한 것은 먼저 예산 요구한 것에 비해서, 여기는 길이가 15.8m에 폭을 7m로 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당초에는 교량 자체를 박스로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지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려면 시 하수과에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지반보다도 2m 정도가 올라가고 콘크리트 박스는 영구 구조물은 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이것이 내부무에서 인가가 나야 되는데 인가가 나기 전이고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고 홍수위선까지 맞췄습니다. 맞추고 기존 박스 교량이 아니고 관교량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증액이나마나 그래도 돈 달라는 것이 교량을 하나 하자면 길이가 15.8m고 폭이 7m가 원칙이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 요구한 것같이 길이 20m에 폭 8m 공사를 할 거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변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다리가 어떤 때는 늘었다 어떤 때는 폭이 줄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2억 6800만원을 본예산에서 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15.8m에 7m로 해서 3억 7800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뭐야.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당초에 물량 산출기초가 잘못된 걸로….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산정이 엉터리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사실 저희들이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보다는 시 산업과에서 이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 구 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올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때 물량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은 검토과정에서 약간 더 여유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여유있으나마나, 늘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같이 오정구청 건설과 팀 가지고 3억짜리 하나 설계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떤 때는 돈을 1억씩 더 달라 그러고 어떤 때는, 여기도 현재 그렇잖아요. 길이가 15.8m, 7m에다가 3억 7800만원의 예산인데 먼저 내역에서는 20m에 8m인데 2억 68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1억 1000만원 돈을, 여기는 다리 규모가 더 작으면서도 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공법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공법 다른데….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박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문식 위원 박스가 돈이 덜 들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박스가 조금 덜 듭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예산 달라고 한 지가 불과 2, 3일도 안 되는데 2, 3일 동안에 공법이 달라져서 여기서 3억 7800만원 달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는 2억 6800만원을 달라고 해놓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차원이 아니고 97년도 본예산에서 결정한 겁니다.
양오석 위원 98년도에 쓸 예산 아니야,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97년도에….
양오석 위원 이게 어떠한 근거와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삭감하면 또 대안을 내놓고 저쪽이 그러면 저쪽 대안을 내놓고 말이야.
장명진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거네. 예전에는 박스로 하다가 지금은 교량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정천 교량설치라는 제목만 같은 거지 내용은 전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98년도가 아니고 이건 97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97년도 당초예산이든 어떻든 박스로 하던 걸 지금은 교량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야.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시설물 자체도 다른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정월남 위원 처음에는 시 산업과에서 설계해서 기본계획이 들어온 걸 구에서 그냥 받기만 한 거네요. 그렇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착오가 생긴 거지요? 결론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줬잖아요. 박스 하는 걸로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당초에,
강문식 위원 확실하게 좀 얘기해요. 살살살 넘어가고 말이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기존에 도시계획 예정된 도로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일단 맞춰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검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시에서 수립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6800을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하폭에 박스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하폭도 늘어나고 홍수위선도 높아지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기존 박스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묻는 것만 얘기해요.
  기존에는 박스로 하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줬지요?
  기존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박스로 20m에 8m 하려고 줬던 것 아니에요. 용역을 그래서 줬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 변동에 의해서 용역 중지를 시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그럼 그 다음에 교량으로 하는 건 용역 안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총,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딱딱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안 줬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교량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아니 그 교량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했을 때,
장명진 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삼정천 교량설치라는 껍데기는 같은데 그 내용물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스하고 교량하고 전혀 다른 건데 실시설계용역비 추가되는 것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박스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교량설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거기에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용역 없이 그냥 한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당초에 줬던 것을 안이 바뀌는 바람에 중지시켰다가,
정월남 위원 중지시켰다가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다시 용역을 줬으니까 그대로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반납시키고.
  내용물이 다른 건데 무슨,
양오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차 예산편성에서 전액삭감을 했던 거예요.
  100% 삭감을 한 건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구조가 다 다르고 본예산보다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강문식 위원 이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하고 같은 교량이에요?
장명진 위원 아니에요. 같은 장소인데 공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그러면 현재 농협창고가 들어서게 된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언제 어떻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98년 3월에?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정월남 위원 그럼 3월 이전에 준공이 돼서 통행이 돼야 되는 도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논을 형질변경해서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량 반입을 해야 됩니다.
정월남 위원 그 교량이 돼가지고 일단 사용이 돼야 된다 이말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시급한 거네. 시급한 건데 왜,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분명히 물어봤는데 삼정천 삭감하는 문제 괜찮겠느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누가 답변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잘 모르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내년도에 옛날 국도에 있는 교량을 재설치하려고 예산 올린 사항이 삭감된 것이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월남 위원 어차피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공사는 해야 됩니다.
고의범 위원 이게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2월까지 끝나야 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강 교량이기 때문에 위에 조립만 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조립을 해서 그냥 다리를 놓는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그리고 이게 농협창고라고 했지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나?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농협창고 짓는 것은,
고의범 위원 농협창고를 그 안에 짓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고의범 위원 그래서 여기 교량도 놔주고 도로를 넓혀주고 다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농협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질의 끝나셨으면 강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삼정천 교량설치공사의 추진 사항은 일정별로 나왔는데 설계가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료를 우리가 내일이라도 검토를 해보고, 오늘 꼭 의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삼정천 교량 설계변경 내역서를 내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오늘중에라도 갖다 주면 우리가 검토를 좀 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괜찮으시다면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정구 건설과 소관 다목적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나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 336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지침상 a당 1600만원을 계산해서 그 정도 나오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억 3051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삼정천 교량 가설공사 1억 1000을 증액시키고 다목적복지회관 주변도로에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인용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요구액 2759억 4441만 6000원 중에서 삭감 60억, 확정 2699억 44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 부분에서 6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오정구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