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 준칙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그 동안 불용품을 매각처리할 때는 소요조회를 할 경우에 경기도 내에는 1000만원, 경기도 이외 전국으로 할 때는 2000만원까지를 조회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2000만원으로 하게 돼 있고 불용품 매각처분시 감정도 1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이런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제3항에 보면 경기도(시·군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 광역시, 타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2항에 경기도(시·군포함)에 소요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와 전국을 합쳐서 2000만원으로 내용이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의 불용품매각의 경우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2000만원으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행정자치부가 개정표준안 즉,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특이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칙변경에 따른 거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9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조성 미매각용지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좋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고자료라고 하는 두꺼운 걸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0월 31일 일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영개발회계로 관리하던 중동 미매각상업용지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돼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매각필지는 131필지로 4만 755평,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로 2138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최고가공개입찰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예정부지 도면참조)

  이것은 지난번 85회 임시회에서 동의해 주신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원미시장부지와 중동신도시 상업용지와의 교환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동신시가지에 대한 토지필지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에 따른 필지지정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원미동 128-10, 12번지 1,415㎡고 저희들이 매각할 토지는 중동 1154-2, 1154-4번지 6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중동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동상업용지와 공원부지교환 도면참조)

  그 중에서 첫번째 심곡공원, 성주산 제3약수터 주변의 심곡공원 시설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위 토지는 심곡본동 산16-11 외 8필지 7만 3669㎡로 추정가액이 약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 토지는 6쪽에 보면 도면하고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7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결정돼서 현재는 약수터 주변에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심곡공원 한마당가족지구로 조성할 대상지로 시에서 꼭 필요해서 매입이 요구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원미근린공원 시설지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도면하고 사진이 8쪽에 붙어있는데 위 토지도 86년도에 공원지역으로 결정돼 있어가지고 원미공원 산림욕장 입구에 걸쳐있는 땅입니다.
  여기도 시에서 현재 산림욕장 산책로 일부를 샀습니다만 나머지를 사가지고, 공원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교환용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3번 종합운동장 뒤편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0쪽에 위치하고 사진이 예시돼있습니다.
  춘의동 산33번지 외 1필지로서 16만 2132㎡ 공시지가로 추정했을 때는 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도 86년도에 공원지정으로 결정돼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운동장 뒤편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체력단련시설 등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이 꼭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쌈지공원 대상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첨부해 드린 자료의 12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조성대상지 도면참조)

  구도심지의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 등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원미구 춘의동 168-12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456평, 소요사업비는 9억 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입대상지 현황을 봐주시면, 춘의동 168-12 168㎡는 배부해 드린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위치라든지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택지로 돼 있는데 지역에서, 동에서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다음 14쪽에 168-13, 15쪽의 178-14, 16쪽의 178-15 이것은 전부 춘의동 지역으로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역곡동 16-15 이것은 철도변에 있는 대지로 여기다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역곡동 17-1번지 철로변에 있는 대지라 길게 들어서 있어서 공원조성을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공영주차장건설 도면참조)

  오정구 오정동 609-3번지 내촌고가교 옆에 있는 구 협창환경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장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면적은 456평, 사업비가 1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거기다 주차장 55면을 설치해서 주변 공장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설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에 거기에 대한 도면과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멀뫼길 주변 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멀뫼길주변 공원 내 주차장건설 도면참조)

  이것은 멀뫼길 주변의 풍림아파트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28쪽의 사진을 봐주시면 도로 밑에 길게 나와있는 이런 토지를 공원을 찾는 시민과 주변 주택가에 있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이 778평 여기다 지평식주차장 130면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7억 77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건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안건1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안건2,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은 투융자심사는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안건3, 중동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의 건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안건4, 쌈지공원조성 대상지 부지매입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안건5,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는 투융자심사가 2001년 2월 28일 심의필이 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안건6, 멀뫼길 주변 주차장 건설공사는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돼 있음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1,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동신시가지 미매각용지의 매각성사 단계에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매각이 취소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용지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로 신시가지 상권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매각상업용지의 원활한 매각추진을 위하여 본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2,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8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었으나 신시가지의 상업용지 중 교환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아 금회에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중동상업용지와 공원용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9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예산계상을 통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동미매각상업용지가 있을 때 우리시가 언젠가는 매입하여야 할 공원부지를 중동 미매각상업용지와 교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와 녹지공간 확보라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인지 또는 매입결정 등과 관련하여 상대적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유지하면서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4, 쌈지공원 대상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택가와 철도변 주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매입하려는 안건으로 기존건물을 보상한 후 조성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구도심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쌈지공원 조성은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5,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업지역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건6, 멀뫼길 주변 주차장 건설의 건입니다.
  본 건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구시가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먼저 안건1,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과 안건2,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회계과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침 변경되는 주요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용적률 변경과 건폐율 일부가 변경되고 지금 중부경찰서 옆에서 펏펏 있는 데까지 그쪽 토지를 도시설계지침에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어떻게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당초에 중심상업용지 건폐율이 90%이던 것을 70%로 조정을 하고 일반상업용지에는 80%를 60%, 또 용적률은 중심상업용지가 1,500%이던 걸 1,200%로, 일반상업용지는 1,300%이던 것을 1,000%로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건폐율 도시설계지침 변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현재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갑자기 도시설계지침 변경을 자율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상승되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런 문제도, 제안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 스스로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한, 물론 도시미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스스로 가격을 낮추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도시설계지침 변경 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도시설계지침에 변경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작년 7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칙에 따라서 저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조정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법에 보면 일반상업용지같은 경우 80%까지는 허용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스스로 60%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일반상업용지는 현재 80%를 60%로 축소를 했는데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80% 이하까지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8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1필지 일반상업지구가 전부 방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방화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상업용지 건폐율 80%로 지정을 해주면 오히려 재산적인 가치가 더 낮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방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또 다른 재산적인 손실을 야기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언제쯤 경기도에서 내려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5월말 내지 6월초에 내려올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고 나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바로 실시하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토지 매각하는 건 지금도 가능한데 도시설계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공고됐을 때 이런 토지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법상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도시설계지침 그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그러면 내용에 의해서
오명근 위원 그 지침내용에 의해서?
○회계과장 양희준 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공시지가로 바꾸면 그 동안 연부매각 대금도 같이 낮춰서 조정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저희가 연부매각하는 것이 17필지 정도 돼 있는데 민원이 일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아직 건축을 안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와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제 오늘 인식한 게 아니고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아서 매각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처럼 탄력있게 시가에 맞춰서 조정을 못 했던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의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다 된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제도도, 실질적으로 전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작년도에 이걸 이관받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법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민원야기라든지 형평성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매각용지가 오래 방치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공이나 주공에서는 수시로 탄력성있게 금액을 낮춰가지고 많이 매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요새 시기도 그렇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중동 미매각상업용지,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지가격 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설계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고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김영남 위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각, 교환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교환도 감정가로
김영남 위원 감정은 그러면 언제?
○회계과장 양희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설계지침이 5월말 내지 6월초에 오면 그때, 저희한테 감정평가 예산 3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었는데 일괄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내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공고낼 때 감정금액에 의해서 판다는 공고를 내가지고 응찰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감정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괄 감정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돼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감정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후자로 필지별로 이건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응찰이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그러면 감정가로 매각을 시행했어도 만약에 매각이 안 될 때는 2차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만들어 드린 자료가 있는데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두 번 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향후에는 감정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미매각용지에 대해서 가격문제를 조정할 때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류중혁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매각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현재 매각이 된 상태에서 잔금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연부매각한 것이 25필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아직 잔금이 처리 안 된 필지에 대한 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어떻게?
○회계과장 양희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부매각한 것이 25필지에 426억입니다.
  25필지에 426억을 연부매각했는데 그 중에서 313억이 납부가 돼 있고, 납기가 됐는데 아직 미수된 것이 113억, 그리고 아직 납기 도래가 안 된 것이 167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루어 와서 사실 현실적으로 IMF 이후 토지 시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현실화를 못 해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틀림없이 민원은 야기되겠죠.
  법이라는 건 계약 당시 100원짜리를 1,000원에 계약해도 그게 계약이고 10원에 해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인데 일단은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다른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면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텐데 그 문제는 철저하게 최대한도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잘 해야 되리라고 봐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이 매각한 걸 앞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그 가격에 현실화를 시켜줄 수는 없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건축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25필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민원야기라든지 문의된 사항은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임대농이라든지 임차공장, 토지조합 같은 조합 구성됐던 사람들, 3평 내지 5평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터 민원야기가 돼 있어가지고, 법원에 그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안 들어온 것을 시에서 수용을 해줬습니다.
  수용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낮춰줬습니다. 그 4개 조합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해 줬기 때문에.
  부농실업인단은 낮춰줬고 3개 조합도 소송에 의해서 조정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는 해줄 수가 없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원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임차농도 있고, 가옥주도 있고, 임차공장 하던 사람도 있고 상가조합도 있어서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올지는 판사에 따라서 조정안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는 없어서 조정안이 오면 저희가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5필지 중에 조합으로 형성돼 있는
○회계과장 양희준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해당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대책용지로 했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로 해서 했고 나머지 2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류중혁 위원 성격이 다르단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조합으로 형성된 필지에 대한 건 생활대책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다시 법으로 제기해서 거기에서 판결이 나온 데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남은 25필지에 대한 건 순수한 개인사유로 아니면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생활대책용지로 받은 사람들은 그 동안의 연체이자가 토지매입금액에 다 되고 있습니다.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에서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정안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수용해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활보장대상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회계과장 양희준 생활대책용지, 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4필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연부토지들도 이자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회계과장 양희준 토지가의 90% 이상의 연체이자 등이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두번째,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중동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건 그리고 안건4, 쌈지공원조성 대상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십시오.
  먼저 안건3, 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온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우선 제가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업용지하고 공원용지로 교환을 한 건 했고 이번에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총 28필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들이 이건 이중으로 세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1년에 걸쳐서 설득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총 약 550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준 것은 87만 9000㎡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약 470만㎡가 남았는데 심곡동 같은 경우는 벌써 7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리고 원미동 같은 데가 86년도에 지정돼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데는 20년 이내에 행위를 못 했을 때는 다시 환원해주든지 이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출했었습니다.
  이분들의 민원도 땅을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달라고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같은 데 진정을 계속 했던 사항들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걸 고충처리위원회나 국무총리실에 제출해서 10년 동안 사 주겠다. 또 이번에 이렇게 상업용지로 교환해서까지 해주겠다 해서 넘어간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직위를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줘야 되고 그것만 바꿔주면 거기는 1, 2억만 들여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땅값 때문에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소사구 쪽에는 계속 말썽이 많고 그런데 매입만 하면 금방 조성도 가능하고 거기는 옛날부터, 시 생기면서부터 각종 행사를 계속 해주고 시민들이 계속 활용했던 땅이거든요. 여기 원미산이나 심곡 한가족마당 같은 데는.
  사유재산을 임의로 도로로 만들어 주고 약수터로 쓰여지고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꼭 반영돼서 훌륭하게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마음놓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공원부지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땅들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윤호산 위원 본인도 원하고 우리 시도 원하고 해서 그러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건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본인들 사유재산 침해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구도시와 신도시간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구도시 쪽에서는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고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공원부지나 그린벨트 같은 것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걸 전부 우리가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땅을.
  그런데 시에서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모를까 그냥 민원이 접수돼서 없는 돈에 산다는 건 안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심곡동도 한가족마당이라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도 한가족마당으로 해서 기이 설계까지 다 나와있는 지역입니다. 조성계획까지.
  그리고 원미산 산림욕장 입구도 공원조성계획이 돼 있는 자리고, 시설부지로.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린 그 장소는 종합운동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거기는 병행해서 산을 개발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원미공원 A지구하고 B지구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B지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영남 위원 A지구는 기존에 완료돼 있고 B지구인데 지금 심곡공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원미공원 B지구는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미공원도 나와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조성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A지구가 여기거든요. 바로 석왕사가 여기 있고, 여기 이건 조성계획이 돼 있는 데입니다.
  참고자료라고 드린 자료에 있거든요.
김영남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는 언제 수립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토지교환만 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래도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마스터플랜은 조성계획까지 다 수립된 지역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하나 줘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조성계획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계까지 다 나온 지역이거든요.
윤호산 위원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전부 다 뽑아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김만수 공원부지 교환은 다 됐죠.
  다음 쌈지공원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춘의동에, 사진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주택을 헐어가면서까지 쌈지공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명근 위원 사진으로 본 주택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쌈지공원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쌈지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나쁜 땅은 다 녹지과에서 사게 만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춘의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린이공원이.
  동에서 쌈지공원을 각 통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 했을 때는 동에라도 몇 개씩 만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획이 들어온 것이 거기 네 군데를 선정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도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을 우선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춘의동을 선정했던 거거든요.
오명근 위원 춘의동 168-12번지 같은 경우 사진으로 본 주택이 정말 너무나 양호해요.
  그리고 춘의동 178-14 이것도, 그리고 178-15 같은 경우도 주택들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도시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선 주택이라 사진으로는 좋아보이는데 상당히 낡아서 재건축해야 될 그런 주택입니다.
오명근 위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주택을 헐어가면서까지 쌈지공원을 해야 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쌈지공원을 부천시가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받은 부분에 비하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쌈지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간단히, 문제점은 저희들이 쌈지공원 68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할 건데 그에 따른 모든 인력이나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도 보고회를 갖고 꽃하고 쌈지공원,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 갖고 하다 보니까 물론 소홀한 데도 있고 나무가 죽었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가 파손된 것도 있다, 놀이시설이 없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인데 아직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쌈지공원을 만든 처음 취지는 동네 공한지로 인해서 쓰레기가 거기 쌓이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화시켜 보자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쌈지공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떤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그냥 주인도 없이 방치돼 있는 땅에 나무를 심어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발전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공한지로 돼 있지도 않고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한 건물을 사서 쌈지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춘의동에 공원이 없으면 쌈지공원이 아닌 조금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무 몇 개 심어주고 놔두면 그게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구태여 쌈지공원이란 명목으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우범지역을 만드는 건 너무나 잘못된 행정을 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없으면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쌈지공원이 아닌 정상적인 공원을 만들라는 거죠.
  좀더 필지를 확보해 가지고, 한 200필지에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현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그런 우범지역 때문에 상당히 논란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동사무소 앞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큰 대로변에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녹지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춘의동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 전체에 필요한 녹지면적이 한 9,00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산 1,000㏊하고 공원 다 해보니까 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노후된 건물이나 철거해야 될 데는 철거해서 녹지를 확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여기 같은 경우도 춘의동 168번지 12호 일대를 168번지 전체를 사들이란 얘기예요.
  168번지하고 178번지 띄엄띄엄, 군데군데 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168이면 168, 178 둘 중 하나를 택해서 한군데 몰아서 그 전체를 사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죠. 쌈지공원을 만들지 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본인들도 안 팔겠다고 하거든요. 그 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다행히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까지 다 받고 인감까지 다 받아와서 저희들이 취합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 합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공원 같으면 수용도 가능하지만 이건 협의가 안 되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동장들한테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인감까지 붙여서 갖고와라. 그래야지 괜히 감정해놓고 못 사면 감정가만 낭비되는 거니까.
류중혁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건물 있는 것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게 들여서 그걸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쌈지공원을 만드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여기를 국한시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계획 세우실 때 앞으로는 쌈지공원의 개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그 동네에 공원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전체를 사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죠.
  쌈지공원 만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춘의동에 시설 잘 돼 있습니다, 원미동에 시설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말 절대 못 듣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낙후된 지역 아니면 구도시에 해준 게 뭐 있느냐, 아니면 공원 하나 제대로 없다는 얘기는 똑같이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공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안건6, 멀뫼길주변 공원 내 주차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먼저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6, 멀뫼길주변 공원 내 주차장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25쪽부터입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미리 준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원서류로 나간 것이고 이건 보충자료, 참고자료로 덧붙여서 사진하고 해서 드린 거죠.
김영남 위원 표시된 주차장부지가 도로 원래 6m 있는 데 옆에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길쭉하게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6m 도로에 5m 주차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를 따라서 폭 6m로 쭉 사서 도로에서 바로 차들이 직각주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새로 개설되는 도로도 6m, 이것도 6m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m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원미구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직 안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가 계획돼 있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날 때 그 도로 옆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호산 위원 몇 평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체적으로 합하면 면적이 그렇게 되는 건데 길다랗게 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산 위원 네.
  전체는 어떻게 되고, 현재는 공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밭입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밭이고 이것만 집이 들어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요. 집은 없습니다. 전혀.
윤호산 위원 여기 사진찍혀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진에 나와있는 집은 도로가 난다는 서쪽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이 옆으로 쭉 달라붙어있는 거예요? 공터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는 교통량보다 두산아파트 입구부분으로 해서, 원미1동 이 지역이 주거밀집지역 아닙니까.
  어디 하나 차댈 공간이 없어 전부 길에 대고 있고 그래서 두산아파트 주민들 얘기로는 주변에 차를 대놓은 것 때문에 아침에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오는데 30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김영남 위원 예산액이 공시지가의 300%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게 그린벨트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300% 정도로 계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윤호산 위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300%가 왜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시지가의
김영남 위원 공시지가가 낮거든요. 현실적으로 시가에 비해서.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대개 감정 나오는 것 보면 보통 150%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해서 300%를 적용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30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윤호산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인다. 이 지역은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공원지역이라고는 하나 바로 주택지역하고 인접돼 있고 도로 사거리 모퉁이고 해서 땅값이 만만치 않겠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그 정도 가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감정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소요가 적게 되는 거지 저희가 300%를 예상했다고 해서 그게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건별로 별도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거고 조례에 준해서 심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아니고 내부적인 수정도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시고 심의, 찬반토론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십시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1, 공영개발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2,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건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반대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다 논의된 거고, 이것도 원안의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3, 중동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심곡동 것하고 원미공원하고 춘의동.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3도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쌈지공원조성 대상지 부지매입건입니다.
  춘의동에 4건하고 역곡1동에 2건입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춘의동의 4건은 건물의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또 한 필지마다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48평, 51평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좋은 건물을 부숴가면서까지 쌈지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4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역곡동 2건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 찬성을 하고요.
○위원장 김만수 역곡동에 대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반대토론이 나온 춘의동 4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속기를 중단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만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호산 위원 네.
○위원장 김만수 그럼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고, 윤호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만수 다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주택이라고 하는 동의 개념이, 춘의동 몇 발자국 조금만 걸어나가면 부천 최고의 공원들이 즐비합니다.
  내집 바로 옆에 공원이 없다라고 해서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건물 48평, 51평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부숴가면서 쌈지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부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망신당할 일이에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또 문제가 건물값을 상당히 쳐가지고 평당가가 420만원에 육박해요.
  168-12호는 420만원이에요. 평당.
  168-13호는 267만원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요.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건물값까지 다 계산해주고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들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 주면 보람이 나는데 이렇게 건물값까지 줘가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해준다 할지라도 이건 진짜 시민들한테 욕먹을 일입니다.
  그냥 건물값을 안 치고 땅값만 치고 200 얼마에 사서 우리가 해준다면 그건 욕 안 먹고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건물 2층 값까지 해주면서 또 철거비 들여가면서, 시설비에서 또 들어갑니다. 철거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 아니라 500만원 넘게 든단 말이에요. 이 땅의 평당가가.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장 김만수 지금까지 토론한 것처럼 안건4, 쌈지공원조성 대상지 부지매입건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춘의동 4건의 쌈지공원조성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인 만큼 이것은 공원이 비록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쌈지공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4건은 부결하고 5, 6 역곡1동 2건은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5,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영남 위원 원래 거기가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만수 네.
김영남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위원장 김만수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내온 걸 보니까 이게 어린이공원부지래요.
  그런데 일단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까 제안설명한 것처럼 공장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용도를 바꿔서 일단 매입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당장 매입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부지매입비 부분이 산출기초가 공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물론 여기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또 하겠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자료 같아요.
  항간의 의혹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호산 위원 이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산출기준에 이 정도 갈 것이다라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동떨어진 문제예요. 감정가에 의해서 할 거니까.
강진석 위원 감정을 제대로 못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윤호산 위원 감정을 안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도 되지.
○위원장 김만수 그렇죠. 가격감정은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더 토론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5도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고 안건6, 마지막입니다.
  멀뫼길주변 공원 내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6도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심의한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나머지는 다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되 안건4, 쌈지공원조성 대상지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춘의동의 4건은 부결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김인규
  회계과장양희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