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예비심사의 건을 먼저 실시하고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7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220억 5293만 3000원 중 2억 8253만원을 삭감한 1217억 7040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1항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3항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소송비용 등에서 제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라고 해서 그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한 3항에는 신설된 내용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주차사업을 제외한 공공시설 관리운영의 일반회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관리사업 수행 및 자금관리가 용이하고 손익계산을 명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범위를 설정했고, 제3조에서는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는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제2조의 세입 및 세출에서 제1항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사용료, 임대료 및 기타 수입금과 2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제2항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내용으로 1호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경비, 그리고 2호에 복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운영 경비, 그리고 3호에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의 경비, 그리고 4호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잉여금의 처리 항으로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예비비로 공단운영 사업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준용으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1항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2항 경과조치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부천시문화재단 창립일까지로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금까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큰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및 타시·군이 현재 조례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을 제외한 시설물 관리사업은 2000년도의 경우 세입이 대략 3억 4000만원인 반면 세출은 5억 9000만원으로 세입이 세출의 약 59%에 불과합니다.
  물론 향후 종합운동장 관리나 가로등 관리, 지하상가 관리 등이 특별회계사업에 포함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입세출의 불균형에 따른 부족분은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된 게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조례개정안을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문변호사가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진석 위원 우선 상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당연합니다.
  우리 시도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필요없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했다는 부분은.
  그리고 변호사가 요구를 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결국은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끌려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가.
  그리고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세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미루어 왔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부천시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분입니다.
홍인석 위원 연간 수임료를 포함해서 고정급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다 해서.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고, 수임료는 건마다 다른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인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건방 변호사가 1건에 65만원, 이양원 변호사가 6건에 886만원, 한성영 변호사가 5건에 1004만원, 이현영 변호사가 5건에 1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이양원 변호사가 5건에 1010만원, 김동섭 변호사가 2건에 188만 8000원, 이현영 변호사가 1건에 255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강진석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건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개정이 안 됐다는 건 유감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안해도 되는 것을,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임료를 높인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한 수임료가 20만원씩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수당이 그렇습니다. 20만원씩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서강진 위원 수당도 역시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부가세는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착수금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만 부가세가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수당에서는 안 나가고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임료 자체를 높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상으로는 자체를 부가세를 포함한 그런 것을 그대로 존치해 준다 그러면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부가세가 여태까지 지급 안 됐던 부분을 지급하게 되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가세만큼은.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건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부가세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에 대해서 시가 다시 환급을 받나요?
서강진 위원 시가 수입을 받는 건 아니죠. 일단 본인한테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매출이 있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는.
  매입만 있는 집단인데 매입만 있으면 당연히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처음 경험인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석 위원 매출에 대한 건 매출한 사람이 부가세를 부담해서 끝나는 거고 매입은 다시 환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법이.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홍인석 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몇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 같은데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주차사업 부분이 있고 문화사업부가 있고 앞으로 받아들일 체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단 부분, 그러니까 시민회관이라든가 복사골문화센터는 재단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상 주차사업하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부분밖에 없는데 주차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관과 관련된 사업만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든가 운영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에 시설과 관련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부천지하상가 운영 부분들이 거기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지방공기업인데 자체 회계나 감사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로 볼 경우에 주차회계를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또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관련 부서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묶어주면 여러 사업부서가 같이 관여 안해도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상 편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합니까?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가능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운용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부터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문제는 일단 본인도 알아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본인도 몰라가지고.
○위원장 김만수 취지 자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들이 수임을 속일 수가 있다고요.
  제대로 자기 수임에 대해서 신고를 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수임료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김영남 위원 변호사들이 수임을 줄이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심지어는 20억 받고 20만원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고, 이 정도로 지금 투명한 사회가 못 되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만수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이건 원안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의견 내십시오.
  이건 보류하죠?
강진석 위원 보류하고, 사안이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만수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 가지고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한 것처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5.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학습장 내 자연생태박물관의 시설확대, 시립식물원의 설치, 농경유물전시관의 설치, 어린이동물원 확장 이런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불합리한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안을 한 겁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연학습공원 관람료 인상은 제12조 별표1항이 되겠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당일 총 수입액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토록 한다는 제17조4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4항에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20으로 낮추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별표1의 자연학습장 관람료 전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인데 인상하게 된 요인은 2층에 공룡관이 5월에 개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개장될 식물원 건은 새로 입장료가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9일 공포 시행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시설의 확대와 전시물의 유지관리비 증가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사용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생태전시관의 경우 지난 79회 제1차 정례회시 단체관람료가 개인관람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낮게 책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9개월이 지난 금번 개정시 단체관람료를 무려 100%~150% 정도 인상하였으며 사용료 납입의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10%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람자인 시민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의 손익만을 생각하고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생태전시관과 시립식물원을 어른이 관람할 경우 2,000원이라는 관람료가 필요한데 관람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관람료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어디다 맡겼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천무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위탁관리하면서 관리비로 부천무역에 맡긴 위탁금이 얼마나 돼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가 부천무역에 별도로 위탁관리비를 주는 건 어린이동물원의 위탁관리비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수입을 100분의 30을 주던 걸 100분의 20으로 낮춰서 줄이자 그런 얘기고, 수입이 안 생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한 가지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사실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현재도 비싼데 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생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인데 실제 들어와서 볼 것은 없는데 입장료만 비싸고 또 아이들끼리만 올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료가 비싸다는 평이에요. 전반적인 얘기가.
  선진국이라든가 타시·도 같은 데서는 어른들을 무료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린 어른이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영상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관이 3,000원인가 받아요. 들어가서 3,000원을 또 받아요.
  너무 비싸니까 들어가서 관람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데다 입장료를 더 높여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면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관 입장료는 먼저 3,000원 했던 것을 2,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단체로 왔을 때는 어린이들은 1,500원씩 하던 것을 100원씩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5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보기에는 200원에서 500원이 굉장히 높은 가격의 인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을 때 사실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분석을 해보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때도 사실은 좀 높았습니다.
  문제는 2층에 공룡관을 만들다 보니까 200원가지고는 안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장할 때 쓰는 팸플릿하고 티켓을 끊는 데 195원의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불 500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티켓을 끊어줄 것이 아니라 입장을 할 때도, 제주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지연폭포라든가 유람선을 탈 때 보면 표를 가지고 들어갈 때 내고 들어갔다가-표를 사는 거죠-그래가지고 퇴장할 때 주고 가는 거예요. 다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걸 하면 195원이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 자체를 바꿔서 할 필요가 있겠고, 괜히 표 한 장씩 만들어 주고 195원씩이나 부담이 들어간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차피 소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꿔서 운영의 묘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200원이 낮다라면 약간 올려서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어른들은 낮춰줘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수익이 나는 거지 아무리 가격을 많이 받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두 사람 가면 수익이 날 수 있겠어요?
  경영문제에서부터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500원으로 인상해놓은 것하고, 김동석 박사가 임진각에 설치한 것이 어린이들 단체가 8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원에 박물관 계통 들어가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아직 어린이들은.
  다 700원 이상 800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멀리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거기 아니면, 목적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800원 아니라 1,000원이라도 안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쉽게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들이 가다가, 지나가다가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각지 않게 들어가야 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값을.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거지, 멀리 버스를 대절해서 목적을 두고 가면 거기는 아무리 비싸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두고 경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소장님, 영상관에 돈 받는 것 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위원장 김만수 그건 표기가 안 돼도 됩니까? 조례에.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건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건 17조 조항에도 적용을 안 받습니까? 영상관 수익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17조 조항에 영향을 받는데 먼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건데 3월말 현재 입장료가 688만 3100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185만 70원의 세외수입을, 100분의 30으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영상관에 대한 것은 100분의 30을 적용해가지고 세외수입을 185만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게 임의사업이긴 하지만 시설로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것도 관람료 부분을 사용자 임의로 할 게 아니라 자연학습장 관람료처럼 조례에 별표로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은 다 있지만 소프트웨어 구해오는 것이 1년에 계약된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예산을 세워서 빌려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입금의 얼마씩 해서 받으면 되는데 운영이 저희 관계로 다 되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무역회사에서 댔기 때문에 그 관계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걸 왜 별도로 그렇게 방치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3,000원 받다가 2,000원 받고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장료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책정, 조정하는 건데 다만 시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세외수입으로 받자고 낮춰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만수 그건 알겠는데 별표1과 같이 영상관의 입장료도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 해줬을 때는
○위원장 김만수 해줬잖아요? 지금.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소프트웨어는 무역회사에서 8000만원을 댄 거죠.
○위원장 김만수 우리가 1억 세운 것 가지고 산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1억은 영상시설, 3D 시설을 저희가 한 거고, 그 안의 내부적인 안막이나 스크린 이런 걸 한 것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8000만원이 무역회사에서 들어간 돈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게 아닌데, 맞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1억 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했다 그러면 조례에 집어넣죠.
  그런데 별도로 8000만원을 무역회사에서 돈을 내서, 그건 그 사람들이 수입해서 계약해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주로 관람료 인상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시립식물원을 보면 단체가 500원에서 200원으로 50, 60%나 엄청나게 싸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인솔자가 있으면.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20명 이하라도 인솔자가 있으면 단체로 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명을 데리고 와도 단체가 되는 거예요.
강진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겼던 부분 아니에요?
류중혁 위원 20인 이하일 경우에도 단체로 친다면 학부형이 데리고 왔어도 나 여기 인솔자입니다 하고 단체로 해서 인정받을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원안대로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만수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홍인석 위원 단체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박종신 위원 단체요금이 너무 싸지.
서강진 위원 현재는 싼데 이게 너무 싸니까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하고
홍인석 위원 더 올리자고요?
서강진 위원 현재는 어린이들이 200원 아니에요? 단체가.
  200원을 400원 정도나 이렇게 올려주고, 500원은 비싸니까.
  500원이면 비싸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성인들을 좀 낮춰줘야 돼요.  
  나도 가봤는데, 다른 데 가면 어른들을 공짜로 해준대요. 그래야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낮춰주는 걸로 하고, 단체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 높여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요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인석 위원 공룡관도 자연생태전시관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만수 그렇죠.
남재우 위원 그냥 해요.
서강진 위원 아니, 운영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김영남 위원 그대로 하자고요.
서강진 위원 단체가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만수 원안의결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운영되는 걸 봐가지고···.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획예산과장윤형식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