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기간에도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의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실, 회계과, 기획세무국 추경예산안을 하고 내일은 구청, 수요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9일 목요일은 조례개정안, 금요일까지 조례개정안을 다루도록 하고 토요일은 휴회하는 걸로 의사일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 요구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1억 6000만원이 감소된 1220억 5200만원이 됩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먼저 증액요구된 예산을 살펴보면 그린벨트훼손 자치단체 부담금 4억 5200만원, 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비 2억 5900만원, 만화박물관 조성비 3억 5000만원, 외자유치 타당성검토용역비 2억원, 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5건 57억 8100만원,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복구비 지원 3개 구청에 4억 52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감액요구된 주요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인건비, 교통비, 간식비, 위탁사업비가 3개 구청 포함 14억 4600만원, 예비비 삭감이 125억 2800만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수용 공보팀장입니다.
  김주삼 홍보운영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1회 추경으로 제출된 예산서 50쪽에 현수막게첨 가능한 고정홍보판 설치 해서 원래 본예산에 여덟 곳에 설치를 하고자 했다가 네 군데를 먼저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네 군데를, 기존에 예상했던 나머지 네 군데를 더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올 본예산에 확보돼서 4월 16일에 완료예정인 네 군데나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제출된 새로운 네 곳이 다 소요예산이 다를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편의상 산출기초를 이렇게 정한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4월 16일에 완료예정인, 다시 말해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과 관련해서 이 네 군데는 이미 다 견적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견적이 다 나와있고 현재 80% 이상 공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금액으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이 설치 완료예정인 네 군데의 견적서, 그러니까 최종견적서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올 완료예정이니까 확정된 금액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행정홍보수수료, 배너를 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중앙지 1개 사는 어디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중앙지는 연합뉴스를 주목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연합뉴스를 하느냐 하면 타시·군에서 연합뉴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 연합뉴스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타 중앙언론하고 형평의 문제가 안 되겠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6개월로 했습니다만 이걸 전체 1개 사로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중앙언론사도 혼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개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공보실장 이해양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대개가 배너광고가 값이 비싼 사항이 돼가지고 200만원 이상씩은 갑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중앙지는 월 220만원, 지방지는 월 110만원, 지역지는 월 33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배너광고료가 나가는 건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산출기초를 뽑을 때 타시·군과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결코 많은 금액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최소금액으로 기초를 잡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인터넷 행정홍보수수료하고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이걸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별로 회사 숫자가 다 나와있는데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한 것 내동IC를 보면 한쪽에서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든 인천에서 내려오든.
  그런데 그 뒤에 육교들을 보면 육교 상단부에 부착하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내동IC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작동에 있는 육교에 설치하다 보면 사실 공항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주도로가 성곡동을 통과하기 때문에 위치를 성곡동 세라아트 앞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공보실장 이해양 우선 내동IC 부천 진입로 앞은 과거 경원세기 쪽 또 경인국도를 타고 나오면서 부천으로 진입되는 그런 삼각지점에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들어올 때 보이느냐,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인천에서 내려올 때는.
  여기 하나, 거기 하나 해놓을 수도 있는 건데 한쪽에만 해놨단 말이에요.
  또 북방도로를 이용해서 부천으로 진입하는데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인천에서 내려올 때는 무용지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현재 내동IC 부분에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게 여기 하나, 그쪽 하나 해가지고 서울이나 인천에서 톨게이트 내려올 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해놨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재우 위원 여러 차례나마나 그러면 하나를 더 해서 인천서 내려오나 서울서 내려오나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홍보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작동보다 주도로가, 당아래에서 성곡동으로 내려가서 원종동으로 내려오는 주도로에 해놔야 많이 홍보가 되는 건데, 이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동에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작동 그 지역도 저희가 수주로라든지 이용을 할 때 부천종합운동장에 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충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홍보한다고 하면 많이 보는 데 하는 게 홍보 아닙니까.
  여기보다 세라아트 앞에 하는 게 훨씬 낫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데 한 군데 해놓고 인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하나 해놓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돈은 들겠지만 예산을 써서라도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걸 해놔야지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만 보는 거지 인천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내동IC 앞에는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남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한 군데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작동하고 성곡동 쪽 세라아트 앞 이쪽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종사거리라든지 거기는 이번에 시설이 되는 게 있습니다. 홍보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요 간선도로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을 고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원종사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성곡육교는 안하고 작동으로 했다?
  그러면 고강동에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고강동은 서울시계 쪽에 저희가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죠.
  서울 들어오는 데 고강동에 해놓으면 이리 통과하나 저리 통과하나 다 보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보는 데 해놓자는 거예요.
  작동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데 해놔야 홍보가 되는 거고 예산 할 때도 내동IC를 보면 서울에서 진입하는 쪽만 보게 돼 있으면 반쪽효과니까 이왕 할 바에는 인천에서 내려오는 톨게이트 앞에 해놔야 형평성에 맞고 홍보가 되지 않느냐. 반쪽홍보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범적으로 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 빈틈없이 주요 간선도로가 빠짐없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휴대용녹음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용도가, 특별하게 왜 필요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저희가 정기적인 인터뷰가 많습니다. 신문사가 많다 보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하는 쪽이나 저희 제공하는 쪽이나 공정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이 녹음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오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녹음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장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20만원짜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가 승인을 해줘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비밀녹취를 합법화해 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은 뜻으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개인의 정보누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정보까지도 악용될 소지로 많이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만원짜리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합법화시켜 준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언론관계 교육을 저도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교육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서 대처할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인터뷰, 대담 때는 같이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고쳐주는 게 맞는 도리다 해서 저희가 이건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사서 해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비밀녹취를 합법화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꼭 공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그런 것이 발전돼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그래서 2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공보실에서 20만원짜리 하나 구입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구입하고 싶으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분명히 녹취를 해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이 잘못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체가 합법화시켜주면 공공연히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이 20만원짜리 사주는 게 아니라 녹음기를 소유해서 비밀녹취를 해도 좋다라는 것을 승인해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항상 하는 건 정확하게 모든 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건 좀 그렇고, 오도나 오보나 이런 걸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공보실 쪽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수막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현수막 부착이 가능토록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정홍보판 현수막 게첨대가 있잖아요.
  게첨대는 허가돼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에 의해서 게첨을 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건 사설 광고업체에 위탁이 돼서, 도로과에서 사설광고협회와 계약이 돼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
류중혁 위원 그런 고정홍보판도 마찬가지로 정식허가 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육교가 아니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에 지금 육교에도 설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육교에 현수막이 부착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육교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홍보판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사전협의가 다 된 상태로 평상시에는 우리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게 항상 붙어있고 SK 홈경기를 한다든지 PISAF가 있다든지 복사골예술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걸어줌으로 해서 오히려 바깥에 불법으로, 가로변이나 이런 데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이걸 겸용하도록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으로 봐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육교에 설치된 걸 합법으로 봐야 된다?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고정시설로 해서 제작해 놓은 홍보판은 합법으로
류중혁 위원 홍보판은 합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 홍보판에 지금 현수막을 게첨하겠다는 거거든요. 임시로.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 현수막게첨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불법으로 볼 수 없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우리가 시설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겸용으로 붙일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협의가 된 것하고 불법이냐 아니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판단은 일단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고정홍보판에 붙이는 건 아니고 고정홍보판 아닌 데 붙이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는 일단 도로과로부터 협의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나무에 붙인다든지 가로변의 전주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그 장소만큼은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불법이 아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먼저 홍인석 위원님의 연장된, 확인사항인데 인터넷 행정홍보수수료에 대한 자료 주시는 것이 타시·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공보실에서 측정한 예산을 주시는 건지?
○공보실장 이해양 작년도에 타시·군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드리고 현재 우리 지방지라든지 지역지에 나가는 현황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택시에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영업용.
○공보실장 이해양 네.
최해영 위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인택시를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사택시도 거기다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보다도 회사택시에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광고 예산이 사용료만 4만원 계상되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사용료하고, 기본계약대수가 50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쇄를 하게 되면 한 매당 8,000원꼴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 있느냐고요?
  인쇄비, 제판비, 탈·부착관리비 이런 게 같이 와야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인쇄비가 매당 8,000원, 탈·부착관리비가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현재 7개월로 돼 있는데 이걸 6개월로 해가지고 탈·부착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렇게
○위원장 김만수 예산을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7월로 단가를 해놓고 6개월만 실질적으로 하고 여기서 시설유지비를 뽑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요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운영을 저희가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정확히 수정된 내용을 자료로 줘가지고 이해를 하게 해야지, 예산심의할 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1대당 사용료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예산서에 7월로 된 건 잘못된 거고 6월로 해야 되고 나머지 인쇄비, 관리비 이런 건 부기를 어떻게 달 거냔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인쇄비가 얼마다, 탈·부착비가 얼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류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실제 쓸 때는 6월로 계약을 하고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냥 그렇게 써도 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우선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이걸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공보실 예산이 애초 본예산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홍보수수료 단가도 그렇게 정했다가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산은 확정된 정책의지의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서야 이 예산서를 어떻게 신뢰하고 승인을 할 수 있겠어요.
  연관돼 가지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지금 이 추경상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인쇄매체에 대한 홍보수수료가 본예산에 4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상에 4000만원 정도를 인터넷 홍보수수료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인터넷 홍보수수료가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홍보수수료의 거의 2배 가까이 인터넷 홍보에 우리가 예산을 쏟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를 대비해서 분석해봤을 때 우리 시의 앞으로 홍보의 방향이 인쇄매체 위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매체 위주로 가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있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도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걸,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김만수 홍보심의위원회나 책임있는 회의단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인쇄매체 홍보의 2배를 인터넷 홍보에 투자한다 이런 방침을 결정한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그런 걸 결정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결정은 없고 언론사에서 자꾸 사이트가 이렇게 되면서 광고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고 또 타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광고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때 총액예산제하고 결부가 돼서 저희가 사실은 여유가 없어가지고 적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만수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산안 본 위원회 의결 전에 인터넷 홍보예산을 기존의 인쇄매체 홍보수수료의 2배로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 언론사에서 요구한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효과를 봐가지고, 그런 회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방침결정의 근거가 됐던 자료, 홍보효과 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검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인천공항 가는 데 홍보광고탑설치비에 1억 4000 잡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지금 진행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노지분기점에 토지임차는 완료된 상태이고 광고대행사에서 허가관청인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난해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경인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그런 압력단체에서 저희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경쟁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내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단계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추진 중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만수 어때요? 어렵다 이런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대행사를 한 두 군데 더 접촉을 해서 인천시청부터 거꾸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안 되면 복안으로 우리 신도시 상동개발 내의 공원지역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을 피한 이런 지역에 인천하고 우리 부천하고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에 여기가 우리 부천이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빨리 현실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시기를 늦추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홈페이지 관리는 전체적인 건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그 중에서도 사진으로 보는 시정이라든지 시정뉴스 같은 건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접 관리하고 자료 해서 넘겨주고 그러죠?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부천시 홈페이지에 정보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 기관에 들어가서 부천시의회를 링크하려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체에 배너를 하나 큼직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다 의회마크를 하나 별도로 넣어준다거나 해서 부천시의회 마크만 클릭하면 의회가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기관 해가지고 부천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 조그마하게 배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고, 크게 의회마크로 하나 별도로 배너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 시장, 그리고 시정에 관한 일을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의회에 관련된 건 전혀, 한 번도 뜬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회에 관련된 소식도 함께 병행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이건 의회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의회소식도 함께 보내주고, 시정홍보는 꼭 부천시의 시장이 하는 일만 시정뉴스입니까? 의회도 똑같이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복사골부천도 마찬가지고, 복사골 소식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홍보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홈페이지 관계는 관리부서인 정보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그 외에 홍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 보도자료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만 주신다면
서강진 위원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 나갈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쯤 확인도 해보고 여기서 무조건 보내주는 것만, 안 보내주니까 안한다라기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있나 없나 확인도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다 보면 좋은 소식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 이하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 시와 강남구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이번에 시범실시하는데 우리 시가 투여한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 중에.
○회계과장 양희준 60%를 저희가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행자부 지원된 것 다 포함하면 총액이 얼마죠?
  그 중에 우리 시가 14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부담을 한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15억 중에 10억 5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해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고.
○회계과장 양희준 작년에는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홍인석 위원 용역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 것 아니에요? 그 용역예산으로.
○회계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는 별도예산으로 해가지고, 국제통상과에 별도예산을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홍인석 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한 금액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예산으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용역범위 내에서 갔는데 1차 용역이 끝났고 시설부대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만원이면 저희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그 내용 중에 선진국 벤치마킹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양희준 그건 1차 다녀왔고 이것은 용역이 납품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사항을 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요구를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복식부기 관련해서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홍인석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관용차량 핸즈프리구입, 관용차량이 214대라고 하셨는데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214대에 대한.
○회계과장 양희준 준비됐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배포해드린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655억 1000만원에서 2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388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59억 6000만원에서 7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13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7억 1100만원에서 8억 400만원이 증액된 3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53억 66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25억원에서 80억원이 증액된 50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52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9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2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업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은 3200만원이 증액편성 계상됐습니다.
  세정관리는 1900만원이 증액계상됐으며 도세부과관리는 19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계속사업 및 미계상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23억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레포츠공원 그리고 종합운동장내의 시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책개발연구단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투자사업 유치안내라는 건.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된 사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신문공고가 되겠고 저희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놀이공원하고 골프연습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수영장하고 눈썰매장 이 부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공고하는 그런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뭘 하겠다라고 홍보까지 전부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시설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탁해주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렇거든요.
  종합운동장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봤어요.
  거기에 어떤 놀이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유치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결과적으로 홍보가 똑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실제, 이 부분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재위탁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정책개발단과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무역·개발주식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요. 시가 출자한 회사라서 정책개발단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다 위임시켜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복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공고를 내서 들어와가지고 결정된 회사에 불과한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를 위탁한 것 외에는 꼭 시설관리공단이어서 준 것도 아니고 자율경쟁에 의해서 된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현 상태에서 레포츠공원과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고는 냈었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공고 내서 위탁관리를 수탁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지금 부천무역·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일 뿐이지 그게 꼭 우리 시하고 연관돼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그런 홍보를 미리 낼까요?
  이름도 예쁘게 지어주세요, 어떤 사업이 좋은지 이런 것까지 해서 홍보를 거기서 냈단 말이에요. 위탁해준 사실도 없는데.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 부분은 위탁공고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그건.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레포츠공원 내에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범위하고 나머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하고 어떻게 범위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주차장 위에 시설계획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중에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어떤 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소, 경비, 그 다음에 기계시설 이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을 관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 내지는 레포츠공원의 무엇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느냐 그걸
김영남 위원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어떤 것도 지금 받은 건 없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아니 결정이 됐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최근에?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겁니다.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부분.
김영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범위가 남아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나머지 부분은 또다시 그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그걸 원하는 업체와 관리계약을 맺을 겁니다.
김영남 위원 나머지 부분이, 몇 층의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남아있다든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종합운동장 부분은 끝났고 놀이공원 부분이 있고요.
김영남 위원 놀이공원 부분은 종합운동장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인가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그건 운영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과 눈썰매장계획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종합운동장의 남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인근 주변에 별도로 설치한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정책개발연구단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보면 그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여지들이 얘기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책과제의 연구에 따른 어떤 사업실행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걸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실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내가 볼 때 애초 연구단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31쪽 공유재산에서 원미구청 건물의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 테크노파크 임대료 이건 당초예산에서 왜 빠졌죠? 미리 계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세정과장 박명호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수입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게 맞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들어서 임대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창업보육센터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맞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강진석 위원 기타 잡수입에서도 마찬가지죠? 공공요금도. 그렇죠? 벤처창업보육센터 미리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31쪽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동신시가지 미분양용지 매각수입을 당초 470억에서 중동신도시 미분양용지 매각으로 해서 39억, 한 40억을 더 계상했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중동신시가지 상업용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당부서에서 완전하게 정책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글쎄요. 이건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어서 더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해당부서에서 세액요구를 받았는데 금년 안에 결정이 돼서 매각을 하게 되면 할부매각을 하더라도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일시매각한다면 22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등록세 OCR판독기 이건 금고은행에서 OCR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그건 은행에서 하는 거고, 은행에서는 물론 OCR판독을 합니다.
강진석 위원 OCR판독을 금고에서 하고 있으면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게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지 않고 시금고에서 판독한 게 디스켓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세무자료로 변형을 시켜서 저희가 판독을 하는데 다른 세목하고 틀려서 이 등록세는 영수필통지가 2개가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오는 게 있고 법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상호대사를 해야만이 어느 한쪽에서 누락됐다든가 또 등기일 이전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등기가 난 다음에 들어와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사작업을 하거든요.
  94년도 세무사건 이후로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이나 법무사 쪽에서 부정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사를 하는데 하루에 570건 정도 대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랍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일이 수기로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게 OCR판독기인데 등록세 자체를 OCR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자납분 예를 들어서 수기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자납분도 OC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자납분도 OCR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벤처창업보육센터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 요금을 지금 시가 먼저 내주고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건 별도로 공과금으로 나갈 때는 세출예산으로 잡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세출로 잡아서 일단 시가 먼저 내주고 다시 수입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 상하수도요금까지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아니죠. 저희들이 받아서 내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받아서 내야 되는데 방법을 매월 벤처창업보육센터에서 전기, 상하수도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지서는 분기별로 매달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나오면 자체에서 바로 내버리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시가 우선 내주고 다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세출예산을 잡으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여러 업체가 입주돼 있고 계량기는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총괄 부천시장한테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각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선 내고 다시 받는다라는 현상이죠. 결론적으로.
  시가 내주고 매월 다시 업체들한테 정산하는 방법이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도산됐을 경우 그건 어떻게 돼요?
  매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잘 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차후에 도산이 됐을 경우, 우리 시가 미리 내는 건데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놓으시고 계획을 수립해놔야만 차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해당 사업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2001년도 부과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획세무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가 지난해 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할 때 다시 말해서 올해 본예산 다룰 때 심의과정에서 제기했던 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작년도, 올 예산을 짜는 행자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라서 투융자심의위원회,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인을 3분의 2 이상 참여시켜라. 그래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라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개정과 예산을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왜 그걸 안하고 계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직도 3개월이 넘도록 검토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있는 내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규정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번에 심사수당 내지는 참석수당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러니까 그걸 구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니까.
  규정을 검토해 보고 충분히, 규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되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행자부지침이 이미 작년 정례회의 전에 내려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상되는 우리 부천시의 대규모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윤형식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