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정례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본예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1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현황보고 및 의견안 각 1건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3일 토요일과 11월 2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목요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7일 토요일과 12월 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은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설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 화요일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은 구청과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은 제3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4일 토요일과 12월 1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목요일까지 4일간의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1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그럼 동 현안보고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2012년 장기미집행 시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2013년 부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실효기간 20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 10년이 지났을 때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시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하도록 돼 있고,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시설 명칭, 종류, 위치, 규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설치비용,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시설의 해제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추진절차 내용입니다.
단체장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제권고일 90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해제 1년 이내 해제불가 사유 소명내용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주면 지방자치단체는 미해제 시설에 대해 재보고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현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현황으로 보고 대상 전체 35개 시설 중 12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가 되겠습니다.
도로 11건, 광장 1건 해서 12건이 변경 폐지된 상태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개 시설 폐지가 조치되었습니다. 대상시설 시의회 해제권고 12개 시설과 기타 장기미집행 2개 시설, 삼정동 48-33번지 일원의 2개 소로가 폐지됐던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14개 세부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입니다.
총괄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총 43개 시설 중 2012년 미 보고 5개 시설 보고입니다. 도로가 2건이고 주차장 1건, 광장 1건, 녹지 1건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5건 중 80%인 4건에 대해서 폐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존치하고자 하는 건 광장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건 도로 2건, 주차장 1건, 녹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아래 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입니다.
2013년도 보고대상 시설인데 맨 위에 있는 것이 녹지고 주차장, 광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책자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로3-153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소로3-153, 폭원 6m, 연장 148m로 경과연수는 44년입니다.
미집행 현황으로는 옥산로에서 연장 70m 구간은 기이 개설상태로 나머지 공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집행상태입니다.
대략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미집행 사유로는 일부 구간 도로개설 교통수요가 적고 공장 통과에 따라 현실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장지역을 관통하는 국지도로로 통행수요가 적고 집행가능성이 낮으므로 미개설한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옆에는 도면의 위치, 영상도면입니다.
34쪽입니다.
소로3-341호선입니다. 소로3-341호선은 폭원 6m, 연장 618m, 경과연수는 24년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원미중학교에서 원미레포츠공원 통과 215m 구간 및 원미레포츠공원에서 두산위브 구간 약 92m 미집행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4억 5000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일부 구간 도로개설로 산지 통과에 따른 현실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집행된 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현실적 개설의 어려움과 사업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멀뫼로 사이에 있는 도면입니다. 파란색이 집행구간이고 빨간색이 미집행 구간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차장 54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서 면적이 1만 6957㎡고 경과연수는 11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24억 원이 소요되고 토지이용은 현재 미집행으로 자동차매매장, 상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오정구 공업지역의 열악한 주차수요 충족으로 결정하였으나 대규모 사업비 투자로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나 시설결정 범위가 넓고 대규모 예산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부천IC 옆에 고속도로 사용했던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광장 18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광장, 교통광장으로 경과연수는 18년입니다. 미집행 현황으로 동남우회도로 개설 시 집행된 도로 구간에 잔여 7,577㎡를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토지이용 현황은 미집행구간은 현재 농지 등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일부 구간 도로개설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내역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항동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개설 예정입니다.
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동남우회도로와 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광장으로 여건 변화와 항동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평면교차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도로개설 예정으로 추후 항동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 시까지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항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서울 SH공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서울시와 접해 있는 항동보금자리주택과 연계되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완충녹지 2번입니다. 시설에서 완충녹지고 경과연수 26년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완충기능을 위한 시설로 일부 국공유지가 75% 소유권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녹지시설 전체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6억이고 미집행 사유로는 내촌고가교 등 주거공업지역으로 구획되어 있어 완충녹지 기능이 저하되고 사업필요성이 저하되어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해제나 검토의견으로는 주거공업지역 이미 도로로 구획되어 있어 사실상 완충기능이 상실된 시설로 시설의 연속성 및 기능유지가 어렵고 사업의 필요성이 저조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현황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2012년도에 최초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 일부 보고 누락된 시설에 대해 추가 보고하는 사항으로 본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실효되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설치 시까지 건축행위 등의 제한으로 재산권이 장기적으로 침해됨에 따라 2012년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에서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35개 시설 중 경인우회도로 등 12개 시설에 대해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권고한 12개 시설에 대해 시장은 지난 10월 14일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모두 폐지고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보고되는 시설은 5개 시설로 도로 2건, 주차장 1건, 광장 1건, 녹지 1건이며 이 중 시장이 폐지예정 의견을 제시한 시설은 4개 시설로 먼저 소로 3-153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내동 407번지 일원으로 폭원 6m,연장 148m의 국지도로로 이 중 개설된 70m 구간을 제외한 78m를 폐지 의견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본 도로는 국지도로이며 구간이 짧고 통행수요가 많지 않아 개설 필요성이 낮으므로 폐지 권고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소로3-341호선은 원미동의 원미중학교 뒤편 폭원 6m, 연장 618m의 국지도로로 미 개설된 307m에 대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도로 또한 통행수요가 많지 않고 산지통과에 따른 자연훼손이 우려되며 개설효과가 낮으므로 폐지 권고하여도 문제없다 판단됩니다.
주차장 54는 경인고속도로 내동IC 인근의 내동 407-1번지의 면적 1만 6957㎡의 주차장 부지로 본 시설은 2001년 12월에 시설 결정되어 11년이 경과된 부지로 당초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였으나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현재 가설건축물 상가와 자동차매매상가가 건축되어 있는 시설로 시설결정 목적은 오정구 공업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하였으나 재원조달이 어려워 폐지예정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주차장 개설을 위해서는 추정사업비가 324억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쉬운 반면 도심지 내에서 시설의 결정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당초 시설결정 목적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시설폐지보다는 시설축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하였습니다.
교통광장 18은 괴안동 12-2번지 일원의 동남우회도로와 서울시 항동보금자리를 연결하는 교통광장으로 미개설 시설은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도로를 개설할 예정임에 따라 존치코자 하는 것으로 존치토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완충녹지 2는 내동 19-15번지 일원 내촌고가 주변의 면적 2,900㎡의 녹지로 시설결정 시에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간 용도충돌에 따른 완충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한 시설이나 고가도로 등의 도로개설로 완충기능이 해결됨에 따라 폐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시설결정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폐지 권고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권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잖아요. 전체 14건이 폐지됐는데 의회권고가 있고 또 추가 폐지되는 건 집행부에서 폐지시킨 거죠?
위원님, 이 구간이 여기가 잘려있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빠진 겁니다. 거기가 추가로 폐지된 겁니다. 20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4건을 올린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폐지하려고 하는 도로 아닙니까. 이 공장하고 이 공장이 한 회사 같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선배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재산권이 침해를 당해서 피해보는 우리 시민들도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당연히 풀어줘야 할 건 풀어줘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부천IC 부분에는 매매상이 있어서 주차장도 그렇고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쪽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오래 있었고 그중에 한 분은 민간인 시민이 끼어있지만 다른 용도보다 여기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했을 텐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것을 집행해야만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을 다 그어놓고 10년, 20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결정하고 폐지하는 이유가 첫째 뭐예요? 불필요해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결정해 놓고 실행해야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필요하다, 그냥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맡아놓는 거예요. 금 쭉 그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결국 안 하고 도로 가져가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서류 한 장 놓고 이거 폐지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도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도로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줘서 보고 느낄 수 있게 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월요일 아침에 서류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전 이런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했겠죠. 결정을 했으면 신중하게 해서 정말 여기는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든 뭘 만들든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추진해야 합니다.
부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방문해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결정을 잘못 했는데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이게 행정인 거지 어느 날 마음대로 금 쭉 그어 놓고 없애는 이런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고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겟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안하는 사항으로 학교와 공원 간 상호 동일 면적의 교환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공원시설의 집행률 제고와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양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서울신학대학교)와 공원(심곡근린공원) 상호 간 동일면적의 1만 3922㎡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변경)내용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12일 학교 및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접수되었고, 2013년 9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완 요구해서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책로를 개방하고자 할 때 시민에게 개방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로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로서 구역경계를 조정한 내용으로 시설명은 서울신학대학교, 시설의 종류는 대학교로 면적은 기정 7만 2920.2㎡가 되고 변경은 없습니다.
최초 결정일이 1973년 5월 9일이고 구역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유입니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고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부족한 운동시설을 확보하고자 기존 학교시설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공원결정 부지 내 훼손지 일부를 교환하여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조서로 구역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원명은 심곡공원이 되겠고 시설의 종류는 근린공원, 면적은 91만 8600이 되겠습니다. 구역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사유로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기존 학교시설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공원결정 부지 내 훼손지 일부를 교환하여 공원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입니다.
도면을 대략 설명드리면 기정 내용 임상이 양호한 왼쪽구간 1만 3922㎡를 학교부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고 오른쪽 하단에 공원부지 학교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교환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심곡근린공원 시설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심곡근린공원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공원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공원 세부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신학대학교와 심곡근린공원이 변경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은 서울신학대와 심곡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상호 간에 1 대 1로 교환하여 부지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교환면적은 1만 3922㎡로 서울신학대학교의 제안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총 시설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교환되는 토지소유자는 서울신학대로 동일합니다.
다만 학교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되는 면적은 향후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변경사유는 학교부지 내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나 현 부지 내에는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여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이 초래됨에 따라 학교와 접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중 서울신학대학교 소유부지로서 기이 훼손된 공원시설 부지와 교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은 양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공원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기부채납되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이 훼손된 녹지지역과 학교시설을 교환하여 설치토록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에서 학교로 변경되는 부지 조성 시에는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여기를 보시면 이게 신학대학교인가 봐요. 그러면 이게 심곡근린공원이죠?
뭐냐 하면 똑같은 평수로 교환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 과장님과 누구하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 간 땅을 교환해도 쓸모 있는 땅과 쓸모 없는 땅을 교환할 때 어떻게 같은 평수로 교환하냐고요. 예를 들어 돈을 더 받든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해 봤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 위치도를 보면 부근에 큰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도면만 그려놨는데 무슨 학교가 있는지 만들어 놓으면 알기 쉽게, 여기 배열이 어떻게 돼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돼서 다음부터 자료를 줄 때는, 지금 건물 그림만 그려있지 어느 방향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옆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기존에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그 밑에 다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 쓰고 있던 곳에 상대적 민원은 없나요?
학교 체육관도 처음에는 예산 지원해 주면 주민에게 다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개방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같이 논의가 되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불편해서 이렇게 돌리자고 하는데 이랬을 때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익 도출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차단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안 한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을 확실히 박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만 3922㎡가 근린공원에서 지목도 학교용지로 바뀌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겁니다. 공원이라는 게 기부채납 해 주는 게 절벽 있는 데 그쪽으로 많이 주지만 그건 일부분이거든요. 근린공원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다 보면 향후 5년, 10년 있다가 거기 건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톨릭대학교와 MOU 했을 때도 이게 막 변경돼요. 학교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건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설치에 있어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나. 심의위원회 위촉 해제 두 가지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개정안입니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입니다.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제4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12조 심의위원 위촉 해제 조항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불법간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사유 중에는 점포주가 간판설치 이전에 간판설치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의 인허가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종 중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처리하기 이전에 해당 점포주에게 광고물 부서에서 간판설치에 대한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받게 한 이후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제도는 서울시와 인근 시에서도 불법간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도입 시에는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간판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유제 시행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안내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단속을 병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사전허가가 없다 보니까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자기 멋대로 돼서 관리가 잘 안 되시죠?
업주가 자주 변동되고 폐업한다든지 했을 때 관리측면에서 부천시에 미관이 최우선이다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멋지게 간판정비를 하고 불법이 설 수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옥외광고물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전단지라든지 지난번에 MOU 체결 맺었죠?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통신사에 연락해서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저희가 할 일은 전화번호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통화내용이 성매매 관련 전단지다 그럴 때는 통화내용까지 같이 기록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경유제를 시행하면 기존의 상가들 간판이 달려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도 다시 계도기간을 줘서 변경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간판을 다는 업주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거고 기존의 불법광고물이나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들을 단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전경유제 해서 합당하게 간판을 설치한 곳과 동일하게 바꿔내야 할 텐데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잘하신 일이라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 들어오는 업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업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실제 불법광고물이거나 돌출간판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했다면 언제까지 시행을 변경하라고 한다든지 시행공고를 낸다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개정안에 시행규칙이든 뭐든 기존 관련해서 다시 첨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세워야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의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안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거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경유제는 부천시청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하는 업종은 해당되겠으나 시를 경유하지 않는 업종들은 사전경유제가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옥외광고물을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간판들도 홍보를 하셔서 신설하는 간판과 어우러지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은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계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원 같은 건 교육청의 허가를 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모든 광고물은 부천시에서 다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관내 모든 사업장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경유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완벽하지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조례에 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지 지금 한 쪽에 구멍 뻥 뚫어놓고 제도를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완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1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개발법」변경 시행에 따라 부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법 문장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써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범위를 확대 안 제5조가 되겠으며「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사유(私有) 대지의 보상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나. 예산조치, 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재”를 “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공하거나”를 “제공하거나,”로, “있는 자를”을 “있는 사람으로”로, “연대보증 세우거나,”를 “연대보증”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를 “보증보험증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면”을 “않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법 문장 용어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우리말로 풀어써서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열거하고 있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해당 법 조문을 따르도록 하고 현 조례내용 중 필요사항은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도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의 조문대로 조례에서 다시 나열하고 있어 해당 법 조문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현재와 같이 법 규정을 재나열하면 조례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쉬우나 해당 법 조문이 개정되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조례로 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는 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용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비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개정되어 사업의 감리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도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에서 사유대지의 보상비도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규모가 2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자금운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현재 세입 250억 6036만 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234억과 체비지 사용료 8억 4000, 징수예정액 7억 8000을 합쳐서 250억이 되겠으며 세출은 이월액 14억, 집행예정액 74억, 집행액 81억 합쳐서 170억 39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빼게 되면 80억 2082만 200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