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일자리정책과·녹색농정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0년 11월 25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변채옥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서로 시민들에 대한 정책수혜도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경제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토론과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변자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위원장 변채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관련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대부분의 업무를 숙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답변 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참석한 팀장들이 즉시 자료를 전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정진기입니다.
유통팀장 이장섭입니다.
가스안전팀장 박성태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기기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원정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오정물류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오정물류단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관내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의 물품적재나 물류부담 경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등이 주도가 돼서 반드시 공동물류창고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처음 사업은 언제부터, 이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2008년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시작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인 거죠.
물론 LH공사 내부문제다라고만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라든가 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증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 보상이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비축대상사업으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선순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정협의도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정책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 본부에 있는 담당자들도 만나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중에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결정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 LH공사 관련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된답니다. 그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 있어서, 또 12월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조금 지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LH공사 측에 주도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부천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맨 처음에 LH공사와 하겠다고 결정한 단계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협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상황까지는 안 됐다고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을 당시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을 논의하셨어야죠.
부천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협약을 맺고 계획대로는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2009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협약을 맺을 당시부터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진행시키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면 부천시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사업지연에 대한 강제조항이라든지 보상조항이라든지 그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 기간 내에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지적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는 LH공사 측의 결정만 기다리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계속 그렇게 나가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LH공사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부천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LH공사가 오정물류단지 사업 언제 시작할 건지 구체적으로 추궁을 하고 결정을 보셔서, 만약 안 된다면 다른 사업자도 선정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이 물류단지는 우리 부천시와도 문제가 되지만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와 의논을 했고 또 도와 우리와 또 LH공사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당초 이 계획 할 때보다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것에 대한 계산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도 예산 올리신 것 보니까 국비 15억,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5억 25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올리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48쪽을 보면 총사업비가 3223억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만큼 확보하셔서, 매년 이것을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2011년 예산에 이만큼 반영하셨다가 2011년에 사업이 시행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상공인의 물류센터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금 이것은 물류단지 조성하는 거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류센터를 이 단지 내에 일부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센터비용을 이만큼 2011년 예산에 계정을 해놓았는데 오정물류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 센터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 예산 전체가 불용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예정대로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그 조성단지 내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지매입비로 22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물류단지 조성이 늦어진다든지 또는 조성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앞으로 추이가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체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2011년 본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고 분명히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추진될 수 있는, 향후 전망이 없다면 2011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편성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물류센터 대체부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찾고 있는 것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죠. 대체부지가 나오면 계획변경해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원래 처음에는 오정물류단지 내에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죠.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겠다고 해서 2009년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산이 8억 86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늘어났죠.
45쪽 보면 9억 8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1년 동안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 안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어느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신흥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신흥시장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절차상 동의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주,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상인회들이 다 동의를 할 건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지금 2009년도 벌써 사업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사업은 2011년으로 다시 또 예산 넘겨서 2011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부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동의합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역사회 내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은 없는지 충분히 조사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8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유사업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9년과 2010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고발하셔서 과징금도 추징하고 과태료도 물리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정지도 시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천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우리 홈페이지에 알리는 난이 있고, 또 석유관련, 석유가격을 공시하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 홈페이지는 물론이지만 시정소식지라든가 홍보물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알림게시판이라든지에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특정 주유소들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59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천시 관급공사 시 뉴딜정책 반영실적이 나오는데 2010년에는 뉴딜정책 반영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현격하게 감소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원인분석하셔서 자료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60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 9월 21일에 집중호우 있었습니다.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피해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조사결과입니다.
○원정은 위원 오정구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피해에 비해서 지원신청이나 지원실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집계를 뽑은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원정은 위원 전체가 아닌데 영세소상공인이 오정구가 원미구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의 피해가 가장 컸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전체 숫자로 봐서는 적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확실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오정구에는 부천시가 영세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정구에 부천시가 보상을 한다는 지원실적 홍보를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오정구에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은 부천시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특정지역이 배제되는 일들이 없이 부천시 모든 시민이 다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자연재해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을 때 부천시로부터 공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 재래시장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의 활성화 또 물가안정에 연관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참 난감한데 홈페이지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홈페이지 언제 만드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난 거로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도대체 자료가 업그레이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내용인데 부천시 재래시장 딱 하고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재래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차례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해놓고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주 개략적인 지도 한 장만 딱 나오죠.
계속해서 보면, 검색하기를 눌러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운영되지 않는 페이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품 분류를 통해서 상점 리스트로 들어가 상점을 클릭하고 전화주문하려고 그러면 전화주문 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문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화주문에도 불구하고 주문방법도 안 나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주문 불가하다면 재래시장 상인에게 이 홈페이지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게 자랑’ 이런 난을 보면 2006년 이후 자료 업로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들어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업로드가 없으니까, 또 ‘생활의 지혜’ 이런 것도 보면 운영자의 글 업로드가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물가정보기준이 해당시장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부천시 전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나눠서 각 구마다의 일괄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특정시장을 찾아가는 사람한테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소비자 불편신고 접수’ 보면 2007년 글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조회수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사항도 2009년 9월 이후 공지사항이 전혀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재래시장 홈페이지에서 부천시를 들어가려면 페이지 연결오류가 뜹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시장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말고 부천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대책,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LH공사 내부사정으로 봐서는 LH공사와 사업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내부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다른 업자를 선정하시든지 해서, 오정 쪽에서는 물류단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추진하시고, 홈페이지 관리도 상인들이 자료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운영을 안 하셔야죠.
그리고 현대화사업 같은 것 할 경우에도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지 의견도출을 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계과에서 뉴딜정책에 대한 부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물품구매나 시행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뉴딜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간담회도 아홉 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이렇게 간담회 많이 개최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한 번 했던 게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529쪽 보면 중·상동이 부천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들인데 늘 가보면 거기 민원들이 주차장과 화장실을 확보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상동시장에 주차장 지은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것 언제 지은 건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
○당현증 위원 2004년에 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3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주차타워로.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거기 가보신 적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가보시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시장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두 동 있는데 차 10대도 안 대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럴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이 시 재정에 엄청난,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 전혀 안 한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약 250m를 무거운 것을 들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 재정 32억, 말이 32억이지 지어놓고 정말 흉물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안 해요.
거기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깊이 재고하시고, 그 다음 539쪽에 각종 단체 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그 보조금 내역 보면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와 부천YWCA가 있거든요.
거기에 1600만 원과 4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다시 넘겨서 547쪽 보면 이게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지금 쪽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는 민간소비자단체 지원·육성으로 해서 2009년에 부인회 부천시지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같은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금액을 왜 2010년에는 1920만 원을 해주고 539쪽 단체 보조금은 1620만 원을 해줬나요?
잘못 쓴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금이라고도 하고, 보조금인데 지원기준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두 기관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당현증 위원 그런데 두 기관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두 개씩이나 중복해서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소비자고발 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에 분할해서 준 것 같습니다.
금액결정은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능은 똑같고, 물론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주는데 똑같은 기능을 두 단체에 나눠서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그 사항이 있는데 모범업소라는 식당에 가보면 벽에다가 뭐라고 붙여놓은 것을 가끔 보는데 그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음식값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올리지 않았다든지 하는
○당현증 위원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단체에서 실지 방문해서 조사해서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아마 그 선정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매년 잘할 수 없고 휴업 내지 폐업도 되고 이전도 될 텐데 그런 거 관리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것은 됩니다.
○당현증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주고 쓰레기봉투 10매 지급하고 모범업소라는 것 걸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LED가 기술적으로 검증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제가 알기로는 KS인증이 된 것으로
○당현증 위원 아닙니다.
그것 다시 기존에 있는 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591쪽 보면 부천 세일즈시티에 관해서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지금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것이 산업재단에서 같이 지금 관리하고
○당현증 위원 넘겨준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아마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넘겨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 판단을 못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우정사업본부와 생산성본부, 부천시가 기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홍보해주고 정보 교환하는 아주 좋은 역할로 시작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4억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넘긴 거예요, 아니면 부천시 자체에서 심사숙고해서 거기로 넘긴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7쪽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동네에서 사업신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채옥 네, 심사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항목이 다 있어요.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연일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28쪽 보겠습니다.
오정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질문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529쪽에 오정유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안효식 위원 다른 바가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쪽에 이렇게, 제목은 조금 다른데, 글자 두 개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질문이 두 번에 걸쳐서 된 건데 똑같이 집어넣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두 번씩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중복되는 것이 이 자체에서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가 중복된다고, 똑같이 질문했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답변내용은 같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차 보면 153회가 있고 159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회차가 다른데,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내용은 같은 거로
○안효식 위원 질문은 다른데 실적 내용에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적어놓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153회와 159회가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현재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실적.
○안효식 위원 횟수가 다른데 어떻게 글자 한 자 변화 없이 똑같은지,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 횟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추진돼 있는 실적을 보고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이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안효식 위원 153회차, 159회차 이렇게 돼 있으면, 감사하려면 이것 하나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지적 안 받으려면.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하나 없애면 저한테 지적 안 받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한 쪽에 해놓으니까, 지적 받으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같은 쪽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535쪽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어제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감사준비가 엉망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현 위원들 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10월 기준으로 강동구 위원장이 위원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벌써 위원 사퇴한 지가 언제인데.
○강동구 위원 시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위촉장을 주는데 신규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기 전까지는 임기가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위촉절차를 지금 안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다시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명단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에 강동구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안효식 위원 위원에 김미숙 전 시의원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안효식 위원 전 시의원이라고 지금 고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시의원이 아닌 김미숙 시의원입니다.
제가 재래시장활성화 위원이고 김인숙 간사님도 재래시장 위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회의도 한 번 안 했다는 겁니까? 회의를 했으면 이게 고쳐졌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위촉을 다시 하면서 명단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 시의원이라고 고쳐졌기 때문에 손을 댄 겁니다. 옛날 명단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도 그렇고 아까 오정물류단지도 그렇고 자료가 엉망인 거죠.
감사하는 저희는 밤새면서 공부하는데 감사 받으시는 분은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질문하려고 공부하는데 그냥 대충 대답해도 된다 이런 모양이에요. 초선들 많으니까.
자료 점검을 팀장이나 이런 분들 한 번이라도 사전에 보셨으면 아침에 와서 사실 먼저 지적하고 이실직고하고 수정명단을 줬어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지적 안 받을 사항을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 국장님, 재정경제국 감사하면서 계속 듣는 건데 여성위원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으세요.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정부시책은 30%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30% 이상.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 분이라도 더 넣도록 노력하세요. 모든 위원회별로.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 여성 위원장님으로 앉아계신데, 본인이 본인 말씀을 못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잘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538쪽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 관련 이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시의 실책이 있습니다.
사전에, 소문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로 생각했던 부분을 그분이 눈치를 먼저 채고 얼른 팔고 말았는데, 그래서 실기해서 놓친 거거든요.
매입 못한 과실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절차상에 시기를 당겼어야 되는데,
○안효식 위원 그렇죠. 소문나기 전에 매입은 해놓았어야 되는데 주인이 알아차리고 가격을 올려서 안 판다고 하니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아서 못 산 거죠. 그래서 대체로 고객편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도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도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장 부지가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하라는 방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편의센터로 변경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544쪽에 원미시장과 부흥시장 지난번에 대책회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부흥시장은 안 한다고요? 반납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포기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감가상각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거기에 압박감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연 뉴타운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1년 남겨놓고 천막 뜯어라 이러면 1년 치 돈 반납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거기는 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 되는 단계면 기한을 못 채울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실은 그전의 상인회장이 상인회장 될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행을 못해서 회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회장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하여튼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어서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의 의사가 도저히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뉴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46쪽 불법상거래 행위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 건수가 상당히 많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단속 2회로 하면 안 되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시로 단속,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정도 단속실적 나오면 계속 수시단속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신 세일즈시티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직접 브리핑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부천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처음에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의지를 상당히 가지셨는데, 너무 방대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재단으로 넘긴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면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에서 시스템 구축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초기작업은 다 해놓았는데
○안효식 위원 제가 그때 이것을 들어본 바로는 시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현재 들어가 있는 자료도 방대하게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강동구 위원님,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세일즈시티에 관련된 얘기하실 건가요?
○강동구 위원 과장님이 감사에 대한 태도나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불성실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만 지적하고 감자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네.
○강동구 위원 소관 부서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자르셔야 되고, 세일즈시티 구축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강동구 위원 예산편성도 거기에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잘 모르잖습니까. 소관업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다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아니라고 자르시고, 과장님이 깊이 모르니까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기업지원과 감사할 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업무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용도 모르시면서 얼버무리세요.
그리고 재래시장 지원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면 자부담 10% 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돼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감증명 떼서 동의서 100% 받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100%는 아니고 5분의 4 정도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명쾌하게 ‘아직까지 몇 % 진척이 됐고 남아있는 게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도 시원, 왜냐하면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첫 감사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국부인회와 부천YWCA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거죠?
재래시장 홈페이지 매년 지적됐던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스크린 해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홍대의 이사로 돼 있는데 그분 퇴직하셨잖아요?
하여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준비를 안 하셔서 이렇게 지적을 자꾸, 자료 가지고 지적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사자료를 허위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강동구 위원 감사자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되겠느냐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숙지하고 오셔야지.
○위원장 변채옥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지적사항을 지적받으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와 부천YWCA가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이동상담실 운영, 물가안정캠페인 실시로 똑같죠? 하는 일이.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우리가 사업비 줘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국부인회는 1600만 원을 주고 YWCA는 400만 원을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회원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한국부인회는 몇 명 정도 되죠?
한국부인회는 인원이 80명 정도, 그런데 YWCA는 인원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몇 천 명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많습니다. 몇 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한국부인회라는 단체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한국부인회 회원은 52명이고 YWCA는 98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또 건수에 따라서 하는데 사회보조금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득수 위원 한국부인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단체로 인정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등록이 돼 있는 전국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동별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한 명씩 지정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나득수 위원 동별로 한 명씩 어떤 단체에서 지정한 거예요? 한국부인회 회원들을 지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그것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나득수 위원 모니터요원과 또 다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모니터요원은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가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제일 의문이 드는 게 한국부인회한테 1600만 원을 주고 YWCA한테는 400만 원밖에 안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거기에 보면 회원, 단체원이 참여해서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걸로
○나득수 위원 회원수가 YWCA가 더 많지 않을까요?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국장님이 본 발언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한국부인회와 YWCA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 쪽에서 예산지원이 된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 등의 보조에 관한 것에 의해서 지원신청을 저희가 받죠. 그 주관부서는 지금은 참여소통과, 옛날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참여소통과에서 지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저희 과와는 상관이 없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그 부분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단지 그쪽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소비자고발, 소비자보호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두 단체의 지원내용이 다른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하는 일이 같은데 하나는 1620만 원이고 한 쪽은 417만 원인 이유는 뭐냐 하면 회원으로 보면 오히려 YWCA가 훨씬 많죠. 회원에 따라서 준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낼 때, YWCA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조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될 것이고,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거기 보조금에 매이는 조직, 의존하는 조직이 되고 YWCA 같은 것은 자체 이미 유기적인 커다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래서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가스사업 허가기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을 2009년 8월 19일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그 시설기준을 강화했어요.
어떻게 강화했느냐 하면 판매사업 및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을 강화했는데 제3호에 보면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34m 이내에 주택 및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칙에 어떻게 규정을 해놓았냐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기준이 강화됐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허가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내에서는 신규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소로부터, 원경으로 따지면 68m죠. 지름으로 따지면 68m 이내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부천시내에서는 이런 땅이 없답니다.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나득수 위원 물론 가스용기 안전사고 시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안전거리를 두도록 고시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거리, 이격이나 개정된 허가기준을 충족토록 장소 이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 의견으로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여기 부칙에도 고시 전에 허가 받은 것은 그것으로 본다는 간주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전을 하라는 그런 계획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부칙에서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사고라는 게 기존업체는 위험이 없고 신규사업자는 위험이 있느냐 이 판단의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도 물론 사고위험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규정은 제 생각으로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독과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강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현재 11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60개 업체가 있었다가 통폐합이 되면서 이런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나득수 위원 60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로 통합이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박성태 가스안전팀장 박성태입니다.
LPG판매업소는 96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공동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96년 당시에 60개소이던 것을 99년에는 24개소로 공동화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 자율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업체 자율적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11개소에 대한 주주들의 지분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박성태 그런 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파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시겠죠.
현재는 부당한 행정규제라든가 제한을 철폐하는 게 보편적 추세인데 행정규제를 강화한 것은 현대 행정원리인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가치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두 번째, 기존업체도 장소이전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금 여기에서 완화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이거와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든 자료를 드리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습니다. 20㎏짜리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구와 거의 비슷한데 업소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판매업소에서는 20㎏ 용기당 평균 3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주셨는데 원래 이것은 정상적인 판매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낮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독과점을 형성해줌으로써 우리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다른 시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네. 이 가격을 조사하는데 실질가격을 조사해달라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가져가는.
지금 보면 20㎏당 3만 5000원으로 조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이것보다 약하답니다. 더 낮답니다. 그렇지만 부천에서는 3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나득수 위원 특히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배달원들이 배달하고 가지고 오는 거래명세서, 돈 입금시키는 그 금액을 조사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접지역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 양천이라든지 강서, 부평 이런 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경쟁에서 비싸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나득수 위원 과장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섹터를 정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인접지역은 가능하다고 나온 걸로
○나득수 위원 인접지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 말씀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특별시에서 허가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접 시·군·구,
○나득수 위원 인접 시·군·구도 상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박성태 판매허가 기준이 아니고 판매 영업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인접지역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서울의 강서나 양천이 더 싸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달을 받으면 부천의 업자들이 그쪽에 방해를 한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인근 시보다 비싸게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득수 위원 네.
○위원장 변채옥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나득수 위원 가격이 비싼 이유가 독과점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4m 이 기준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박성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60개 운영하고 있다가 11개로 줄면서 공급업소가 적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고 있다, 지금 포인트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득수 위원 60개가 줄어들면서 11개가 됐는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것은 제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변채옥 하여튼 과에서 경위파악을 해보세요.
○나득수 위원 확인한 바 없고 소문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독과점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강화된 시설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별도 제출을 해주세요.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어제 이어서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5년째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에서 쭉 거론됐던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도적 보완이나 인력투입을 통해서 보완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감사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본질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의 민생대책특별위원회라고 도의원님들과 경기도 경제정책팀장 해서 부천의 모 재래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14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부천시 재래시장에서 서류만 올라오면 중소기업청이 골치가 아파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는 거 보신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내용을 취재했던 기자한테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 사실이냐? 사실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부천시 재래시장 상인들만 유별나서 그랬을까요? 유독 부천시 재래시장 상인들이 성질이 고약해서 그럴까요?
저는 재래시장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물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잘못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뉴타운지역 내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장에 대해서 노후천막 교체하는 공사 1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일 전이죠,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업에도 바쁜 사람들한테 왜 무리하게 서류를 요구하느냐?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봉사를 안 하겠답니다. 포기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여기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회의석상에서 상인회장님을 설득했어요.
“감사 끝나면 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건물주 찾아다니면서 사정해서 인감 받아오겠습니다. 전화도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시장님 명의 협조공문이라도 들고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발로 뛸 테니까 회장님, 제발 반납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합시다. 받는 데까지 한번 받아봅시다.” 그제서야 상인회장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반납한다고 하시던 분이 “그러면 강 의원님이 도와주세요. 합시다”라고, 설득해서 결정했어요.
또 신흥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인회 내부에 “서류 만들어 오시오.”, “당신들 빨리 자부담 사인하시오.”, “동의서 받아오시오.”, 안 됩니다.
행정기관이 뭔가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정말 어떤 건물주가 문제 있는지 찾아가서, 정 안 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건물주한테 전화 한 통 넣어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시장님 협조공문 발송해서 요청하면 바뀔 거라는 거죠.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는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한국사회에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건물주들은 대개 고자세로 나오고 조그만 것도 건물주가 불편하면 안 해줘요. 그렇죠?
발상을 바꾸셔서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부서의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계와 경쟁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최근에 SSM이, 오늘 아마 상생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상생법만 통과되면 대기업 지분 51%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고 막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이나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대기업을 규제하는 부분과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부분 두 가지가 상충하는데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래 전부터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물류창고 제안한 적이 있고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부결되고 여러 가지 계속 걸림돌들이 있어서 못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1세기 사회는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사회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민간협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요청 하나 들어오면 달랑 그거 하나 검토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에 맞서서 소규모 유통업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는 TF팀도 한번 만들어 봐서, 또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할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저탄소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날씨, 지진, 해일, 태풍, 폭설 이런 것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올해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부천에서도 11월 8일에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제정 보니까 외국에서 온 법령 그대로 해석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부분에 맞게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 작년 4월경에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관공서에서 한 적이 있고 올해 4월에 한 번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공서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 학교부터 가정, 직장에서 다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령 제1조가 목적인데 목적이 썩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지금 국가에서 제정한 것을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인지 지금 남양주에서도 11월 10일경에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고 거제나 섬에서도 이런 일들이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제25조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도시라고 얘기하는 부천, 그 다음에 환경운동을 하는 분이 꽤 많이 있는 부천은 아직까지 그런 교육과 홍보에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발 빠르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6쪽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교육과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관련한 조례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제정을 하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언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자체 조례를 보면 똑같아요. 상부에서 내려온 조례 그냥 갖다 놓았기 때문에 부천에 맞게, 저희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함께 고민을 하고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면 부천에 계시는 분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인트제를 왜 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연 위원 포인트제를 하는 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쌓이는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포인트제를 왜 하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포인트제 따로 교육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생활권에 대한 것을 따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선생님들조차, 학교 운영위원들조차 탄소포인트제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왜 쓰는지, 또 우리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캠페인도 열고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교육해서 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러고 나서 포인트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직장 내에서도 이런 포인트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알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에서는 10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홍보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여기 보니까 1,149가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적은 가구 수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과장님, 좀 전 제 질의사항 중에 사과의 말씀을, 제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단서 조항을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우리 부천 인근지역, 연접한 지역이니까 강서라든가 양천에서 판매할 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정물류단지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느냐 하면 토지소유주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재산권을 묶어놓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대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 폐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폐지하는 데 힘을 실어 달라 이렇게 물어 와요.
폐지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어렵습니다.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한 번 지정해놓고 폐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이런 데서도 폐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주와도 몇 번에 걸쳐서 회동을 했습니다.
LH공사 본사에서도 와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이해는 가는데 재산권행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LH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서로가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또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질의드릴 말씀은 아니고 요청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일 유통법이 국회에 통과됐고,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제 국회 상생법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의안 제1호로 해서 상정되고 큰 무리가 없다면 상생법 또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형마트들의 SSM 입점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지역상권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고, 그래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원육성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SSM 입점 관련된 규제제한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천시 전체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천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꾸려진 상황에서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함께 해서 지난 19일에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삼성테스코 본점에 입점 중단과 관련된 공문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는데 인천에서 유통법,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통과된 바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이후에 표준조례안이 다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도 차원에서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제가 수시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내려올 거라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SSM 규제 관련해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발의할 예정에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것을 아실 건데 최대한 빨리 그것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공무원 전체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 제정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SSM 문제해법은 결국 지금 등록제 수준을 넘어서는 입점허가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외의 규정을 제가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도움이 되시면 이용하시라고.
프랑스 같은 경우 300㎡ 이상 점포 개설 시에 입점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대규모 소매점은 주정부의 허가사항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홈플러스가 사실 영국 것이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정책가이드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중심 시가지에 대형소매점 입점을 규제하고 반드시 기존 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기존 상권의 매출액이 10% 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 준비하실 때 해외사례라든가 입점규제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충분히 부천시의 중소상인들이 SSM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련해 주시고, 물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소관이고 SSM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다 보니까 각 부처가 달라서 해당되는 상위 법령에 문제가 있겠지만 잘 조정하셔서 훌륭한 조례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재우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유경재 공업입지팀장입니다.
차부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준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재홍 기업마케팅팀장입니다.
51쪽 기업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배석은 산업진흥재단이사장님이 배석해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채옥 진흥재단은 다음이거든요.
○한기천 위원 연계해서 하니까요.
그러면 나가주시고 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께서는 소신 있고 정직한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내년도 산업진흥재단 충원계획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내년도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 한 사람이 사직을 했을 때는 충원이 가능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문화재단의 팀장 3명이 차장으로 강등되면서 보수가 5만 원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1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모 직원 월급을 1000만 원 삭감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삭감할 때는,「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본인의 동의 없으면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단 경위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사실 그전에 있었습니다.
당초 2개 본부에 4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7월에 1본부 1센터 4팀으로 1개 본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도 30명에서 2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2본부 체제에서 본부장 1명이 센터장으로 가는데 센터장의 직급이 팀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에 맞게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1급이던 본부장의 봉급을 2급에 해당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저희도 갖고 있고,
○한기천 위원 1000만 원을 삭감할 때는 본 위원 생각에 밀어내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한기천 위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삭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본 연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급이 5300만 원 정도고 2급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2급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강제로 밀어낼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강제로 밀어냈을 때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밀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한테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고유권한은 저희가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산업진흥재단 이사장과 잘 조율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기업지원과 역시「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의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기회 확대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굉장히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5쪽 보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저희 박노설 의원님이 제151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부터 계속해서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분명히 삼정동 공업지역에는 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결정하는 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트레일러, 큰 차도 못 들어가고 도로 또는 교통, 녹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결정해서 이 지구를 개발하려고 연구용역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에 공장 소유주들 있지 않습니까. 삼정동지구 내 공장소유주들이 처음에는 큰 반대 없이 동의하는 듯 했었는데 일부 지주가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지에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개발하는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또한 이 부분을 당초에 계획하면서 민간개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토지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런 쪽에 반대를 하면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또 실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주들은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고, 그러다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다 보니까 조합설립도 지연이 되고 또한 그러한 요구도 이제 반발이, 주민이익이 최소화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부천시가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토지소유주들도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조차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아주 구도심으로 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미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서 공장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천시가 지속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꼭 이 사업 실행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재평가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결정을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고 실제 거기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5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로 추진하기에도 사실 부담이 있고 또 공영개발로 추진하기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의 계획은 민간 스스로 민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지만 의견들을 받아서 우리가 지속 추진할 것인지 드롭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입장을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625쪽 보시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2010년에 2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이 부분 집행비율이 34%와 4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더딘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표상의 문제인데, 2009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추진하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작성시점이 10월 말이 되다 보니까 아직 미집행으로 돼 있었지만 향후에 12월 말쯤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은 현재 1억 905만 원 집행이 된 거고, 저희가 돈 지급하는 시점이 사실상 사업은 일찍 시작됐는데 완료된 것을, 획득한 것을 첨부를 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이나 12월이 집행률이 높습니다.
사업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고 금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또 구도 고조화사업은 2000만 원 못 됐는데 이 부분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면 집행기간 내에 꼭 완료하도록 하시고, 불용액 남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혹은 재정건전화에 방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방법을 보니까 선정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몇 가지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가산점부여란에 무형문화재, 경기으뜸이 선정에는 겨우 3점인데 사업자등록업체, 결국 사업자등록만 하면 25점의 가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출품만 해도 30점이에요.
결국 이게 우수공예품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내가 사업자등록만 하고 출품만 하면 높은 배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점기준에,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드리고, 이 부분 시정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우수공예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료는 저희가 관할이기 때문에 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방법 중에 이러한 내용의 수정할 부분이 당연히 지적하신 내용대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 업체는, 공장등록 돼 있는 업체는 이것을 사업화를 시키고 또 저희가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업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이해합니다. 분장사무였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선정기준 고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만 그 뒷부분을 보시면 기업화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2009년 보시면 지원받은 분들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0년도 마찬가지예요. 총 51개 중에 26개가 개인 업체명으로 해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우수공예품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써 주십사하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732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형산업 기술인프라 구축 실적 나와 있습니다.
지역연고 산업 진흥실적, 금형 CI 개발 실적, 금형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및 금형컨퍼런스 개최내용 등 : 해당없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이 “해당없음”이라는 게 실적이 없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역연고사업은 당초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2009년도, 2010년이다 보니까 없는 거로 했고 예전에는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당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술인프라 구축 실적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역연고 산업 진흥실적은 없고, 지나간 거고 CI 개발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난 거고 인력양성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내용을 안 적어주셨어요?
인력양성 지원사업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생산기술연구원 금형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기업들, 관내 800여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업무와 기술개발업무와 인력양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금형산업 기술인프라 구축이 실적 없음, 결국은 구축실적이 없다는 것이고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금형산업을 위해서 그렇다면 기술인프라 구축 노력을 하시라고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자료로 해서 지원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에 2개는 분명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에 것은 없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적지 마시고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745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평생도우미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는 분기별로 조사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분기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셨는데 왜 2009년 4/4분기 것은 없나요?
그 부분 아세요?
834쪽에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834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2009년에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만 나와 있고 4/4분기 실적 없어요. 그렇죠?
4/4분기는 안 하신 건가요?
834쪽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기별로 하시다가 4/4분기는 왜 안 하셨나요?
4/4분기에는 기업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이런 사업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분기별로 계획했던 사업을 안 한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실 두 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획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방문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담당팀장과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종합해 보니까 너무 횟수가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행하다가, 계속하되 2010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분기에는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9년 4/4분기 안 돼 있다가 2010년에 다시 또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 두 번 하는 거로, 줄이는 거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애로수렴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기업도우미제, 사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에 시책일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면 굳이 이 제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해왔는데 2009년도까지는 거의 2,000여 건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인 이상 업체로 규모 있는 업체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을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지친 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기업애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처리하고 있는 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도 있고 팩스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는데 이게 그중 제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시기라든가 횟수조정은 고려하겠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할게요.
지금 직원들을 기업에 쭉 배치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반 직원들은 안 하고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로 평생도우미제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고위직에 계신 공직자께서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시책일몰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맡기시는 것보다는 직원 중에 본인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 기업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맡겨놓으면 성의 있는 분이야 기업 찾아가서 하시겠지만 안 그런 분은 전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의 사업이기는 하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수요자 입장을 들어보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네트워크 연결해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결국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 운영에 따른 장단점 파악하시고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닌지 여부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나 위원님부터 받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준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대략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단 크게 봐서 제조업은 반드시 돼야 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까지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일단 지원대상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 일정 배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재정건전화율이라든가 아니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이게 부실로 판정이 나서 갚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일부 저희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준을 잘 적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는 부서 자체가 기업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융자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스크린하는 작용이 어디가 또 있느냐 하면 저희가 융자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에 보증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기술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래서 보증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흔히 얘기하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건실도 또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를 1차로 스크린하고 2차는 신용보증기관이라든가 은행에서 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2차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기준을 잘 준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육성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육성자금 지원했는데 지원받은 기업의 부실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들 통계치는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육성자금을 지원해주지만 이것을 제2차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부도라든가 이런 게 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고 보증을 해 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자차액보전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조성해놓은 기금을 까먹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 보니까 연간 대한민국 3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로 그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지원받은 기업이 주소를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환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 5년간 하다 보니까 연간 300~400개씩 지원해 주다 보면 누적으로 1,400~1,500개 정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연 두 차례씩, 20일씩 시간을 잡아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조회 또는 전화 조회를 해서 관외로 이사 간 기업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를 실시해서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 차액 980만 원을 환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항상 공무원들 이렇게 보고할 때 말씀드리지만 사실 1명의 인력이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데 1,400개 업체 지원관리도 문제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후관리도 문제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해서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타 지역 주소이전에 대한 업체들과 실적,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아닌 신보나 은행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이 부실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부실했을 때 전체적으로 2009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국가적이니까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융자추천금액, 그러니까 신용보증서를 끊어준 금액의 7%가 평균적으로 손실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면, 우리 시에 대입하게 되면 평균 2400억 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자 싸게 주는 부분이. 그것을 똑같이 대비해 보면 140억 정도가 되겠죠.
이쪽 관련돼서 우리 지역들은 기업이 탄탄해서 그런지 지방에 있는 기업보다는 율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부도율을 파악해 본 결과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보면 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지원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2, 제3의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지원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의 건실도라든가 기술성, 성장가능성 또는 중복지원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사실 중소기업 지원을 우리 시만 유독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표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부분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금형집적 오정산업단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나득수 위원 입주지원인데 입주업종에는 제한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오정산업단지가 오정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일반단지입니다. 남쪽은 금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9294를 보면 한 업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지정받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시에 금형업체가 많다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 금형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공업지역에 금형업체만 100% 있는 것은 힘들고, 사실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입주업종을 완화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돼 있고 현재 입주 지연돼 있고 또 입주가 계획돼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때쯤 되면 금형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변경계획을 미리부터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토지분양권 있죠.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여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혹시 분양 받으신 분들 중 양도하신 분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일반 아파트는 가능할 텐데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장치산업 아닙니까.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그것을 지을 때 임대수입을 위해서 층수를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업종과 관련 없는,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전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지금 임대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임대부분이 3필지가 남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처에 임대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 건의도 좀 하고, 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면 임대가 분양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나득수 위원 토지를 그냥 임대해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토지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토지만 임대하고 들어오는 분이 건물을 짓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장기가 되겠죠.
그 시설물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최장은 50년이고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업한테 또 부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둬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관계부처에 그런 건의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아까 요청하셔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원정은 위원님, 해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역시 소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부서 이동한 과장님들 중 답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막힘없이, 팀장님이 움직이지 않고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625쪽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이것 요즘 집행률이 왜 34%, 40%밖에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2009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1월, 2월에 잡아서 기업에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규격인증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지급시점이 이것을 신청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한 시점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거의 11월 또는 12월에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안효식 위원 상반기에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거와 내용이 다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확인하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631쪽 공산품 직거래 실적 때문에 그런데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우리 부천시청 앞에서 상공회의소 부스 설치해서 공산품 직거래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분들의 애로점이 뭔가 하면 시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된 사람만 오지 동 주민센터까지 이게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부천의 유명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판다, 전시한다는 홍보를 기업지원과에서, 이왕 지원할 때 홍보지원까지 해줬으면, 더 나아가서 한 동에 현수막 하나씩 걸어줘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그때 기업들의 애로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오자마자 이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관내기업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 행사에는 예년에도 축제성행사 비슷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축소했어요. 대신에 지적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홍보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전대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의 불만이 있었으리라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745쪽 평생도우미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내용면에서, 거기부터 출발해서 817쪽 2010년도 하반기 부분, 이왕이면 우리 부천시 공직자 중 현재 부서 주특기와 회사 주특기, 군대 주특기 주듯이 맞춰서 주면 아무래도 서비스를 더 할 수 있고 더 많이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왕이면 주특기별로 분류해준다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2010년도 하반기 명단이 99% 안 맞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보시면 7번부터는 벌써 다 틀립니다.
7번 가보세요.
민천식 도시국장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시점이 10월 말 시점이고 10월 초부터 작성이 됐거든요. 지정된 현황을 제출한 거고, 예를 들면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갔을 때는 이분이 계셨던 거고 이것은 수시로 분기별로 계속 바뀝니다. 내년도 상반기 때는 내용을 또 바꾸게 돼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쭉 보시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국장님도 바뀌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수정될 부분입니다.
하반기는 6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복지국장님은 바뀐 대로 제대로 있는데 도시국장님은 안 바뀌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감사실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이 자료 엉망입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어떤 의도로 지적하신
○안효식 위원 자체가 엉터리자료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엉터리는 아니고요,
○안효식 위원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그때 제출했다고 해도 이것을 팀원이나 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오늘 아침에 오셔서 수정자료를 저 주셔야죠.
잘못됐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무튼 지금 이게,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인정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죠?
10월 초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작성은 10월 초에 했지만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인사발령이 언제 있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이 돼 있어도, 예를 들면 인사발령이 이번에 있었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이게 이번에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년, 예를 들면 2007년부터 계속 똑같은 이름이 있었다면 잘못된 건데 수시로 바뀌고 있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에 또 바뀔 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11월 22일부터 감사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충분히 수정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성의 있게 하시려면 저기라도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안효식 위원 팀장님들이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이것 수정해서 오셨어야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하수과장으로 아직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하수과장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으시면 차라리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효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계속하면 1시간이 넘거든요.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정은 위원님이 보충질의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원정은 위원님 질의 끝내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628쪽 각종 기금운용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시정사항을 지적해드렸는데 그때 과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목표액이 300억 원으로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액 수준이 너무나 미약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188억 원 기금 조성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부천시 재정에 문제가 있고 기금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육성기금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기금사업 공모방법 및 선정절차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가-3번이요?
○원정은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까 첫 번째 질의와 연계됐습니다.
기금조성이 목표액에 미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제한이나 한계가 있으니까 기왕에 좋은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라면 빨리 목표액을 채우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적하신 내용들 다음에 참고하셔서 지원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수고하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1쪽에 보면 관내 업체가 8,749개로 돼 있잖아요. 그 업체관리를 과장께서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관내업체 관리.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8,749개 전부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3,324개 업체가 저희한테 공장설립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차적으로 공장설립이라든가 공장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한 업체들이 공장등록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해당요건 구비한 것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을 하면서 전산으로 업체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업체가 폐업이 됐을 때 폐업신고는 잘하는데 공장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이 됐을 때 신청을 안 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연중 이사 간 또는 폐업된 업체를 파악해서 등록 취소하는 그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제가 자료로 3,324개에 대해서 맨 밑에 있는 종업원 수별로 자료요구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전체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동률은 1년에 얼마나 돼요?
집행부서에, 좀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등록하는 것과, 신규등록과 나가는 업체를 이동률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동률 같은 것은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은 안 하시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건데, 52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건데 저희한테 감사자료로 낸 것 보면 2009년도에,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는 2010년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600개 업체 1500억이라고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계획이란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왜 이런 계획을 잡느냐 하면 이자 차액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한 이러한 계획을 잡아줘야지만 내년도의 이자 차액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0개 업체에 1500억 원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10월 31일 자로 280개 업체 532억 원이고 어제까지-오늘 행정감사 하기 때문에-파악한 것은 459개 업체에 996억 정도가 지금 융자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예를 들면 현재 312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67개는 신규, 창업을 한 업체이고 기존 공장이 190개 또 아까 말씀드린 관내 이전한 업체가 33개, 또 외지에서 저희한테 전입 온 게 22개 그래서 312개가 신규로 등록돼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나득수 위원한테 이야기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은 제가 제출되는 자료를 보겠고, 특례보증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육성자금을 줄 때는 보증서 징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된다는 말씀인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특례보증 지원은 여기에 보면 담보력 부족이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업체에 대해서 2억 한도 내에서 준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여기는 채권확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여기도 일반 중소기업의,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이 기술력만 갖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특이하게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증기금을 설립했고 여기에서 저희가 특례보증 신청을 하는 것이죠.
결국 마찬가지인데 특례보증은 다만,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차원이 다르고 일반보증은 국가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기금에서 받을 수 없는 이런 데에 대해서 업체당 2억 원 내에서 이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결국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도가 보증을 서는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오히려 더 알차게 하는데 반대로
○당현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례보증 지원받는 업체도 아까 우리 동료 나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특례보증 지원받은 업체 현황이요?
○당현증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특례보증으로 또 지원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가
○당현증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된 업무자료에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651쪽에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신원기전이라고 있어요. 651쪽에 신원기전 있고, 691쪽에 신원기전 있거든요.
651쪽에 신원기전 나오죠?
맨 꼭대기 1번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691쪽 3번에 보면 신원기전 나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같은 회사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같은 회사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특례보증은 특례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받는 겁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기 전에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보증서를 받아와서 돈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651쪽에 있는 것은 대출을 받은, 기업은행에서 보증서 끊어온 것을 제출해서 돈을 받은 금액이고, 이것은 저겁니다.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보증서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보증서는 어차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때도 보증서가 있어야 받고, 특례보증도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담보력, 채권확보가 분명히 될 때만 주는 거고 특례보증은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똑같이 보증서를 받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627쪽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내역으로 전통공예체험교육관이 2009년에 비해서 30% 줄었어요. 800여 만 원.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통공예체험교육관 그 한 군데에 관해서만 줄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도 이번에 넘어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아는 봤습니다. 이게 왜 줄었나 했더니 공예체험교육관에, 교육관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보조해줬는데 그 비율이 작년도에 줄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운영에 대한 요금을 줄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하셔야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삭감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줄었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보조기관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당현증 위원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을 줄이면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고, 여하튼 그것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다음에 631쪽 보면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실적에 관해서 계속 써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에는 75개 업체에 박람회 지원을 하면서 1억 2700만 원을 썼고 2010년에는 44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썼어요.
기이하게도 2009년에 그렇게 75개 업체를 지원하면서 계약된 것은 24억 정도가 되고 2010년에는 적게 지원했는데도 41억의 계약이 있거든요.
업체선정 기준과 금액 지원하는 게 업체마다 전부 달라요. 그 기준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사실 재정도 계속 악화되고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더 이상 공간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부천에 기업이 확장하기는 더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천을 떠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떠날 차비를 하는 기업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를 보면 규모가 있는 큰 기업들은 다 떠나고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서 소규모 업종은 많이 유치가 되고 이런 기이한 현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첨단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송내역에 신한일전기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더 이상 증축도 안 되고 이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오래 전부터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강동구 위원 뾰족한 대안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개별업체로 신한일만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일전기에 일반주거지역, 학교부지 그것을 풀게 되면, 기존 옆에 있는 공장들처럼 부지 용도가 풀리게 되면 거꾸로 부지지가가 상승하니까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얘기이고, 사실상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있는 부분에서 증축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중소기업 각종 지원시책들을 보면 해외규격인증이라든가 자금지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보면 제조업에 한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고 조금 풀어놓았다고 하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하는데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해외규격인증 자금지원 현황을 보니까 건설업이 하나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강동구 위원 공방거리를 지었던 건설업체가 하나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방거리, 일괄 하도급이 잘못돼서 관련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혹시나 건설업이 그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금 지원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사람관계 속에서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플러스 제조업 관련 서비스인데 그게 건설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건설업 자체로는 저희한테 절대 지원이 불가능하고,
○강동구 위원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부천이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0인 이하 기업이 95%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92%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공식적으로 81.5%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정도인데, 우리 부천은 자체 R&D기술을 갖추고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대부분 사장 1명에 직원 몇 명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시책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다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그런 데 타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업들 보면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약간의 지원도 있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숙소나 이런 환경개선에 시 지원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일부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영세하고 소규모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빠르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접근성이 빠르다 보니까 혜택들이 그런 기업에 많이 치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이 많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무지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의 공간 속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나.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 보면 첨단경제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홈페이지가 개편돼서 과거에 비해서 시청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부천의 개략적인 기업현황을 쭉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지원시책이라든가.
최소한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게시는 못하더라도, 링크 정도만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도 말씀하신 소기업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 유관기관에 링크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영세기업일수록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요. 가건물이다 뭐다 그런데 그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자체의 규제나 단속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춘의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쓰레기집하장의 천정을 덮어줘야 미관상 좋고 여름에 악취도 안 나고 좋은데 천정을 덮으려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건축법」에 위반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규제해야 되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의 법 위반이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자기네 공간에 하는 건데 그런 정도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저도 부서가 기업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타 부서에서 그런 관련법을 적용할 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공공질서라든가 현저하게 위배되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부천의 기업실정이 이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하면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옛날에 춘의테크노파크 입주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분들의 불만은 입주유치할 때는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도와준다고 하고
○안효식 위원 막말로 쓰레기도 아니고 폐기물을 잠시 모아놓았다가 차가 와서 싣고 가는, 매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도 봉고차 한 대 정도 돼야지 와서 싣고 가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주차장에 쌓아놓는 건데, 지붕은 안 씌우더라도 본인들이 입주해서 본인들이 쓰는 주차장을 일반 민간인이 신고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그분들 폐기물을 사무실 안에 갖고 있다가 일반쓰레기같이 매일 아침 08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조금은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분들 입주할 때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사실 제가 그때도 있었는데 입주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지원과장 입장에서도 공공질서, 법질서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양해했으면 좋은데 사실 공무원이 집행을 할 때 특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효식 위원 유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사후관리도 해주는 게, 기업단체의 애로점인데, 그 입주자 전체의 애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줘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허용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리고 628쪽 아까 그거와 똑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기금 사용내역(최근 3년간) 중기육성기금 올해 12월에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까? 연말에 주는,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아까 보고한 대로 38억이 현재 나가 있고 최종 결산할 때까지는, 12월 말까지 결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12월 말에.
이것도 자료 작성할 때 표시해서, 10월 말까지 얼마 나갔다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표시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위원장 변채옥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모두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대표이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번째 산업진흥재단 감사를 맞이하는데 다섯 번째 감사를 맞이하면서 대표이사는 세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제발 경영을 잘하시고 운영을 잘하셔서 오랫동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뵙지 못했어요. 임기가 끝나면 연임을 다 실패하셨어요.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매년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한편으로 상당히 안도감이 듭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여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선이 됐던 것 같고, 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부분들도 상당히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발주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크게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역 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비 확보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강동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님 임기가 3년이죠.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3년 동안 어영부영 대충 머물다 떠나간다는 인식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년 산업진흥재단이 발전하고 있고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수치나 또는 문서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회계자료도 쭉 봤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의 다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재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오늘 아침에 배포해 주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획재정위 산하 재단이나 단체한테 거의 다 받았어요.
오늘 산업진흥재단에 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드린 이 추진실적 자체는 시간에 맞춰 드렸고, 그것을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자료로 보여드리는 게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사진자료에다가
○원정은 위원 네. 사진자료는 정회시간에 주셨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오늘 아침에 주셨단 말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니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원정은 위원 이거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단이 처음이시니까 제 생각은 재단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해왔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원정은 위원 이 책자 말고 이거 말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아니오, 그게 아니고 사진자료는 오늘 주셨고, 이 감사자료를 오늘 주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에 주신 것 아닌가요?
○원정은 위원 이것 도대체 언제 왔어요? 이것 지금 같이 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왜 이제 주시냐고, 저한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 보충자료로 사진자료와 책자로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드렸던 자료입니다.
○원정은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진흥재단 시책추진 현황이나 사진자료 같은 거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78쪽 보면 조직진단 실시결과가 나오네요.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받으셨고, 조직진단도 해보시고 경영진단도 해보신다라는 말씀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10년에 혹시 경영진단 같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 경영진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경영진단 받으라고 지적받으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단독으로 하시면서 부천시에 산하기관이 저희 말고 문화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원정은 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명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 한번 받아보시라, 경영에 문제가 많다고 분명히 지적받았고 분명히 경영진단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경영진단 1차 진단이 내부진단, 왜냐하면 외부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진단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바로 할 수 없는 거고
○원정은 위원 2011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경영진단 받아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예산에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단독으로 받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계획을 벌써 수립하고 예산 반영시키셔야죠. 시키셨습니까?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회계과 때 국장님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경영진단을 받기로 답변을 어제 하셨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 받으시고 경영진단에 따른 평가결과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올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개선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표이사, 재단이사장과 관리본부장님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죠?
1년 총 얼마 정도 쓰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된 것은 연간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관 운영에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경조사가 났다든지 기관 내부에 쓸 수 있는 돈이 450만 원, 그리고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매번 지적받는 이유가 시책추진비에, 기관운영비에 너무 많이 쓴다 이랬는데 올해 저희들 11월 말 현재 기관운영비는 730만 원 정도 썼고 시책추진비로 970만 원 정도 써서 옛날보다는 기관운영비 쪽에 많이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단이 지금 부천시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죠?
좀 전에 32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32억.
○원정은 위원 32억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업무추진비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은 타 기관에 비해서,
○원정은 위원 좀 전에 23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작년에는 230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절감이 되다 보니까 2185만 원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내용은 보니까 총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중에서 1700 정도 저희들이 썼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에는 23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었는데 쓴 돈이 1700만 원, 올해 2010년의 경우입니다. 그 정도 돼 있고 내년에는 2185만 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올해 같은 경우에
○원정은 위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2009년도에는 2300만 원이고, 올해는 2185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30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2009년에 얼마 쓰셨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여기 보면 450만 원 쓰셨고, 2008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850만 원 쓰셨어요.
100%를 다 쓰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 정도 쓰셨고, 반대로 시책을 바꿔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7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2009년에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2010년에는 또 730만 원과 970만 원 쓰셨다고 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시책추진비로.
○원정은 위원 결국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낮춘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낮추려고 노력하셨다고 하고 조직도 슬림화시키셨다고 하고 경영 제대로 하시겠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 내역만 본다면 그다지 큰 자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2010년 5월 3일에 지적사항, 자료 852쪽을 보시면 분명히 시정하라고 지적받으셔서 행정상 조치를 보면 재단 4월 업무조회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직무연찬교육만 실시하셨어요.
이게 무슨 행정상의 조치며 처리결과입니까?
좀 더 이 업무추진비 제대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기 위한 무슨 매뉴얼을 만드신다든가 자체 지침을 만드신다든가 쓰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신다든가 그러셨어야지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여기에서 시책추진비에 써야 될 일을 기관운영에 많이 썼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시책추진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쓰고 있는 그 결과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저희 가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번 9월 로보파크에 한번 갔었습니다. 현장방문했을 때.
로보파크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011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이 로보파크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 크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운영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방문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6000명 정도가 됐는데 4만 8000명 정도
○원정은 위원 작년에는 특별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원정은 위원 작년 신종플루 때문에 내장객수가 급감했다는, 특히 로보파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린이들 입장객, 유아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내장객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 뚜렷하게, 물론 리모델링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전시이벤트를 만든다든지, 내장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별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시설만 리모델링 해놓으면 다시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책인 것 같고, 산업진흥재단이 로보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만 계속해서 리모델링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최초로, 저희들이 주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이벤트를 하고, 이벤트를 하는 목적 자체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학생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최초로, 주로 보면 로봇댄스대회만 해왔는데 로봇댄스대회에다가 패션을 붙여보자 해서 며칠 전에 패션대회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자체를 다채롭게 해서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운영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새로운 경영에 획기적인 방법도 도입하시고,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하는 것은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대규모 로봇랜드 생기고, 그렇다면 과연 부천시민들이 부천에 있는 로보파크를 갈까 조금 걱정스럽고 암울한 미래현실입니다.
물론 리모델링도 하시고 새로운 로봇들도 전시하겠지만 경영상 진단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들을 경영하는 데 도입하시라고, 그 대책을 마련하셔서 2011년 업무보고 때는 성과 있는 경영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외부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위원장 변채옥 너무 오래전 모델들이 전시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매년 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이 인천에 로봇랜드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천이 거기에 휩쓸려서 로봇사업 자체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위원장 변채옥 감사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면 운영방법을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대표이사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은 지정을 받으시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로보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로보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질문드렸던 사항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로보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 온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조금 달랐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개선되었는지 확인 차 알아보려고 질의드리는데 1층 4D 영상관이 몇 석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32석입니다.
○김인숙 위원 32석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김인숙 위원 그게 한 시간 텀으로 있잖아요. 1층 4D 영상관 갔다가 2층 가서 순서대로 보고 오면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 지적드렸던 바와 같이 그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면 방문을 하고도, 관람을 하고도 재차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1시간 소요되는 그 관람을 2, 3시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지적드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개선이 됐나요?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김인숙 위원님, 센터장이 뒤에 와 계시거든요.
파크 부분에 대한 것은 센터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본발언대에 계시고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부천산업진흥재단 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입니다.
지금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때 다녀가신 이후로 관람객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영하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관람객이 들어오면 바로 상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여러 제보도 있었고, 민원에 대한 사항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에너지파크 있잖아요. 남동발전 에너지파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네.
○김인숙 위원 거기 홈피 관리를 보면 실제로 관람 일반정보를 그 안에 기록을 해놓거든요. 소요시간, 주차정보 이런 관람 일반정보에 대해 간략히 되어 있던데 우리 로보파크에는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기과학축전 때 제가 다녀왔었는데 경기과학축전에 참가하셨던, 부스를 차리셨던 학교의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후부터는 메일을 쭉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로보파크와 관련해서 로봇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로보파크에 대한 안타까움, 장단점,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실제로 로봇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것이고, 대체로 로봇 교사라고 하면 공업 교사, 컴퓨터 교사, 과학 교사, 기술 교사, 수학 교사, 기타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보파크가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콘텐츠의 질과 양의 문제다. 올드버전에 지나지 않는 거, 우리가 앞으로 신축 공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네.
○김인숙 위원 두 번째는 전시관의 접근성 및 편의성에 문제가 조금 있다.
홈피에도 보면 단체예약은 받되 30명 이상이 넘어가면 전화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
40명 이상의 차량이 주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네.
○김인숙 위원 대부분 동아리 위주이기는 하지만 반 학생이 오거나 어린이집에서 온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사업이라고 하고 부천이 유일하게 상설전시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그곳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는데 전시관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량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 같은 경우 한두 대 정도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역장 인근에 대기를 시켰다가 저희가 주차료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2시간 정도.
버스는 공간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만, 그때 기업들이 하역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게 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게 쉽게, 앞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투자비 자체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한 방안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면 홈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차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의사항에 질문 게시판 있잖아요. 보면 5월 5일 자로 어느 아기 아빠가 올려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관람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실제로 어른이 5,000원이고 아이가 3,000원, 4,000원이잖아요.
저희 가족이 갔을 때만 해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1만 3000원을 주고 1시간 보고 왔는데 별로, 잘 봤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료 관련해서는 낮춰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높은 가격에서 적은 인원이 보기보다는 같은 수익이라면 조금 낮춰서 더 많이 보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과학축전에 참석했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개선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상설전시관이어서 많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그 전시관이 찾아가는 전시관처럼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페스티벌도 하고 축전도 하고 대회도 하지만 개별로, 학교나 단체나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는 전시관은 사실 그동안 해오기에 인력상에도 어려운 바가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사업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찾아가는 로보파크전시관은 교육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요청이 오면 학교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시물을 전체 차에다 싣고 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실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측면은 로봇교육 요청이 오면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교육을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봇세계, 댄스로봇이다 그러면 로봇 3개, 4개 이렇게 가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차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로보파크가, 로봇 상설전시관이 부천에 자랑스럽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화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변종환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차기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어느 분한테,
○이진연 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1쪽 광고비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광고비에 사용하시는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전국 단위로 광고하는 것은 로보파크 각종 행사 때 저희들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제일 위의 걸 보면 로보파크 개관 4주년 행사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대회, 로보원대회라든지 로봇댄스대회 있을 때 하는 것,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페스티벌하는 행사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여름방학 이벤트 홍보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부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울산에서도 차량을 대절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주로 소년들이 많이 보는 소년조선일보·동아일보 이런 걸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광고비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보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언론에도 계속
○이진연 위원 지역 언론을 학생들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전국단위에서는 조선이나 동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지만 부모님들께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보시면 어린이하고 같이 오잖아요. 유치원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원장님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보기에 저희 관내에서는 어린이 조선일보를 보는 데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로보파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한테 광고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런 광고라면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지역 언론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불미스럽게 연봉계약 그런 건수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감사 때 나온 관내출장 소홀히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몇몇 높은 분들의 연봉만 챙기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후관리는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만 받으면 뭐합니까. 이런 걸로 먹물이 튄다면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여기에 대해서는 저에 해당되고 본부장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봉이 인상될 때 1.8%, 저희들은 공무원 연봉 인상률하고 같이 됩니다. 그때 1.8%가 인상이 됐는데 그때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들은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오고, 이 표를 그대로 적용했으면 되는데 이걸 저희 내규 속에 넣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연봉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밑에 직원이 실수로, 착오로 이렇게 했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직원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잖아요.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사표 제출한 팀원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몇 개월, 6개월, 1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조직 개편을 하신 건, 하신 후에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자료 877쪽에 보면 의원면직한 직원들이, 특히 하위직에서 많은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업무량이 과중한가요, 아니면 보수에 문제가 있나요?
가장 중요하게, 활발하게 활동, 위의 분들도 중요하지만 하위직에서 받쳐줘야 조직이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건데 퇴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이 사안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39명에 대한 걸 분석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모집할 때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계약직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신분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계약직 2년 근무하다 보면 또 보장받을 수 있는데 2년을 못 채우고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그만두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간제법이 2007년도에 시행되어서 2009년도 7월 1일부로 2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도 기간제법에 있는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없고, 그 전에는 신분 불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 잘 챙겨서
○위원장 변채옥 재단이 근무환경이 좋고 또 활력이 넘치고 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성과도 나오고 할 텐데 직원들 이·퇴직이 이렇게 많다 보면 새로운 직원 와서 업무파악하는 데 또 몇 개월 흘러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급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861쪽 보시면 공사 입찰한 건이 3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861쪽 보면 1000만 원 이상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여기에서 보면 제일 위의 것이 전시장에 갑니다. 전시장에 가면, 지난 10월 14일 자로 G-FAIR가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열리면 부스를 만드는데 부스를 만드는 것을 옛날에는 그냥 내국인, 관내업체 같으면 아까 뉴딜정책에 의해서 하겠지만 바깥쪽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한번 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그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쪽은 부스가 그런데 우리 부천 부스가 제일 좋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로봇, 다음 것도 로봇대전 전시부스예요. 전시관 확장.
○당현증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네고(Nego)가라는 것 있는 건 아시죠? 네고율.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건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적용은 안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몇 개 업체 나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제안을 내봐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부스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해서 가져오면 그 중에서 직원이 봐서 좋은 걸 저희들이 채택하는, 디자인하고 가격 제안을 동시에 받아서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공사 입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면 90%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건 보면 다, 맨 위가 94%, 두 번째 2350만 원 해서 예정 품의를 올렸는데 2330만 원이면 99%예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당현증 위원 그 밑에도 거의 87%가 되거든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이게 동종 업종 같으면, 네고가라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없다 보면,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비용 손실이 오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협상에 의해서 계약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면 가격 제안하고 순위를 매겨서 제일 위에 나와서 협상을 해서 그게 괜찮다면 하고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당현증 위원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거면 수의계약이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니, 순위가 결정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가 결정된 상태에서 제1차라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100만 원 이상 인쇄도 거의 99%, 95% 이렇게 넘거든요.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굳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됐고, 다음 질의 드릴게요.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올해 추경 올리신 적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12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12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당현증 위원 숙지하고 계시고, 추진실적 12쪽 보니까 워크숍 한 번 개최하고 특별히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기 전략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과제를 모집하는 것하고, 어차피 저희들 이번에 2차기 때문에 히트상품을 내자 해서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모집해서 하는 걸 다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절차를 넣어서 확실하게 하자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연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고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 정도면 나와서 다 원안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맨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다 몰려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동안 준비를 계속 해왔고, 금년 중에 선정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당현증 위원 그러면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로드맵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4쪽 보면 정보화 구축 및 활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세일즈시티라는 건 들어보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들어왔습니다.
○당현증 위원 집행부로부터 언제 이관받았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금년 7월에 이관을 받고 계속 인수인계를 하고, 10월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당현증 위원 인수인계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어요?
7월부터 해서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지금도 일부 계속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8월이고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개발자가, 시 저쪽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 연속성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인계 중이라는 얘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인수를
○당현증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서 연간 30만 건 전문지식이나 콘텐츠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이렇게 예정이지 하고 있는 건 없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이 내용에는 15만 건, 저희들이 이게 되기 전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비즈부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부천의 실적을 넣은 것이고 연속성 있게, 이번에 세일즈시티라는 것은 비즈부천에 기업장터를 합쳐서 세일즈시티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겁니다.
○당현증 위원 산업진흥재단 3쪽에 보면 비전 밑에 부천이 10인 미만이 81.7%나 돼요. 소규모 업체가 많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보고 받은 거 보면 8,700개 중에서 7,200개 정도가 10인 이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재단의 미션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일즈시티는 최초에 우정사업본부하고 행안부에서 이게 아주 우수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넘겨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비즈부천하고 통합해서 정보 제공하고, 이게 원래 전자상거래까지도 가능한 걸로 우정사업본부하고 그렇게 링크가 됐던 건데 이것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그런 로드맵도 자료로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먼저 84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표에 전략산업팀, 지식서비스팀, 대외협력팀, 경영지원팀 4개 팀이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안효식 위원 경영지원팀은 말 그대로 경영지원, 대외협력팀은 주로 업무가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일은 주로 관내 업체들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특허청에서 받아서 하는 특허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하는 업무, 여기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무는 대부분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팀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전략산업팀은 로봇 관련해서 하는 사업 플러스 산학연계망 해서, IMT 연계망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다가 주로 국·도비 과제 따오고 하는 이런 쪽이 전략산업팀입니다.
○안효식 위원 지식서비스팀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지식서비스팀은 아까 세일즈시티, 주로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교육입니다. 아까 얘기한 재직자,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공계 교육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외국에 관련된 건 어느 팀에서 합니까? 해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해외 쪽은 대외협력팀에서 합니다.
전시라든지 이런 건 대외협력팀에서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846쪽으로 가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내역에서 보면 재단직원 국외 출장현황, 팀원 네 분이 2010년도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안효식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대비가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됩니다.
여기서 박 철 과장은 로봇박람회, 아까 로봇 관련이기 때문에 박 철 과장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신민섭 대리는, 아까 얘기한 것 중 빠진 게 하나가 금형이, 그동안 저희가 RIS사업을 하다가 성과활용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전략산업팀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민섭 대리를 보냈고 김길룡 과장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안효식 위원 4월, 5월 한 달 차이인데 그때 다 같은 팀에 두 과장님이 계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김길룡 팀장이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의 팀장입니까? 팀장이 두 분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닙니다.
김길룡은 팀장이고, 신민섭 씨는 그 밑의 대리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 두 분 금형전시관 다녀왔으면 맞는데 대외협력팀장이 국제무역박람회에 왜 갑니까?
대외협력팀 김정렬 씨는 국제박람회에 왜 가시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여기는 주로 박람회, 전시회를 담당하는 데가 대외협력팀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국내 담당은 전략산업팀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외협력팀은 국내만 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니요. 전시회도 같이 담당을 합니다. 대외협력이기 때문에 전시도 담당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팀별로 설명을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대외협력팀이 해외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전략산업팀이 나가야죠.
그것 때문에 제가 팀별로 주특기를 물어본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김정렬 과장은 대외협력팀 과장입니다. 과장이기 때문에 경제무역박람회에, 대외 쪽에 나갈 수 있는 거고, 대외협력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외 업체들 지원하는 거고 전략산업팀은 로봇 관련하고 금형관련해서 하는,
○안효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저한테 대외협력팀은 국내만 하고 국외는 전략산업팀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러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식서비스팀이 외국에 왜 나갑니까? 지식서비스팀은 외국에 왜 나가요?
제가 주특기를 먼저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외국 금형전시회, 박람회 가는데 왜 팀별로 교대로 나갑니까?
이게 하나씩 해외여행 보내준 거지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박성윤 씨는 지식서비스팀 가기 전에 기획 쪽 지원운영부에 있었습니다. 운영부에 있다 보니까 해외출장 기회가 사실상 없고 이래서 한번 견문도 넓힐 겸 한 사람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앞에서 팀별로 주특기를 물어본 이유가 이거 한 분, 한 분 여행보내줬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박성윤 대리만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정확하게 전략산업팀만 여기 갈 수 있는 것이지 지식서비스, 대외협력은 국내에 있어야죠. 당연히 박람회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분 해외여행 지출 세부내역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안효식 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국내 출장이요. 1만 원, 1만 원 했는데 1만 원이 식대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어떻게 1만 원 가지고 출장을 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 출장기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을 주는데 저희들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1만 원입니다. 반 해서 1만 원을 줍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식대나 교통비 포함해서 1만 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여기 보면 6,6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에 2만 원을 주는데 한 끼를 먹었기 때문에 3분의 1 해서 6,600원 이렇게, 한 끼를 먹었다.
○안효식 위원 국내출장비 1만 원이면 너무 적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왜냐하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식사하고 커피 한 잔 하는데 1만 원 가지고 요즘 어떻게, 서울 가면 밥값이 무조건 1만 원 드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이게 복무규정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받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이사님, 판공비라도 보태서 더 주세요. 1만 원 가지고 어떻게 차비하고 밥값하고 다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너무 적게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무규정도 규정이지만, 요즘 밥 한 끼 1만 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5,000원짜리도 찾기 힘든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감사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849쪽이요.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예산 현황(추경예산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223%나,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마”의 산업진흥재단 예산 현황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200% 이상 이렇게 증가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위원장 변채옥 국·도비 사업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로봇부품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늘어났습니다. 12억 5000 늘어났고, 로봇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억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까지 감사한 것 중에 너무 파격적인 추경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것 중에 너무 파격적이에요. 200몇 십 % 이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죠. 자리를.
과장님은 보니까 나오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팀장님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안효식 위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차라리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서는 것이 답변이 바로바로,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팀장님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858쪽 보험가입 현황에 시설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지난번에 저희 왔을 때 401동이 시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안효식 위원 시 소유는 시에서 다 보험을 들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닙니다. 그것은 4단지에 있기 때문에, 4단지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회계과와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안효식 위원 다음, 863쪽 개인 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아까 예산을 보고 추경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2010년도 성과금하고 2009년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그동안 국·도비를 따왔잖아요. 국·도비를 따오는데 국·도비 안에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해서 옵니다. 어차피 시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0%씩 해 주다가 이 사안이 다른 거랑,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일반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 쪽은 이상하게도 그동안 일반 성과상여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과상여금도 타 기관하고 똑같이 주십시오 해서 첫 해에, 2010년도 올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성과 상여금을 저희들은 그대로 세이브를, 안 주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에서, 국·도비 유치 많이 해 온 사람은 성과상여금 따로 플러스알파가 됩니까? 적용이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일반 성과상여금을 줄 때 이것도 반영해서 더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안효식 위원 반영을 조금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도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하신 정보화 구축 및 활용 지원사업에서 세일즈시티하고 부천산업정보 포털 통합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한 개 하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길 비즈부천 사이트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다. 통합되었기 때문에 콘텐츠가 연간 30만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비즈부천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세일즈시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네. 지금 하시고, 빨리 연계를 하셔서 세일즈시티 사이트도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 제가 지금 세일즈시티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부천 기업장터란이 있고 부천에서 팔고 있는 기업물품들이 나와 있는데 홍보용이 많아요. 실제로 판매용보다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 기업장터면, 판매용도 있으면 기업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바꾸어 주셨으면 어떨까 했고, 또 바이어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용이 없죠? 게시물이 아직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정착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기왕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즈부천하고 통합운영을 하실 거면 빨리 통합운영하시고 기업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 충원하는 것 고려해 보시고, 부천시청에서 관련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하셨으면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 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신기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덕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한 건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 9시 40분경에 일자리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심히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17시 30분까지 본 위원에게 가져다 주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채옥 어떤 자료죠?
○원정은 위원 지난 2010년 11월 10일 있었던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템 2차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 점수표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결과표만 나와 있습니다. 총점만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그날 참석했던 심사위원들이 각각 점수를 얼마씩 주셨는지 그걸 취합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 총점이 나와 있다면 분명히 각 심사위원들 총점을 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이 자료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잘 아시겠지만 심사채점표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자유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공기관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비공개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부분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하는지,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자들에 의한 민원과 항의가 빗발쳤는데 부천시가 공정한 행정을 했다면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숙 위원 원정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심사위원으로는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가 어려운 바가 있으니 잠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의논을 해야 돼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석식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워낙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된 아이템 공모 심사에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도 좀 있었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였고 몇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외에 현재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업무를 지난 7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식견도 부족했었고 경험도 없었고 선례도 없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지혜를 모으자는 뜻에서 TF팀을 구성하게 됐는데 9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상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천지역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설정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과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요청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공모전을 시행하였는데 그 공모자 선정 시 심사위원과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김인숙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표와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센터 운영 로드맵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정은 저희들이 내년 1월 정도에 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로드맵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원과 인원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위원장인 시장님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공무원 두 분, 시의원 세 분, 전문가 네 분, 시민사회단체 세 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내용이 길거나 양이 많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정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인데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연일 늦게까지 준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난 5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상당히 되셨네요. 충분히 업무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민선 5기 맞아서, 민선 5기뿐만 아니라 국정 과제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김만수 시장께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사회적기업, 특히 부천형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제 어느 정도 지원체계는, 조례라든지 육성위원회 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상당히 기간이 지나셨어요. 6개월도 넘으셨는데 비전, 전략 생각하시고 구상하시면 도대체 언제 제대로 된 정책 내놓아서 추진하려고 여전히 그러고 계세요?
지금 김만수 시장께서도 추진하시려고 획기적으로 유럽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잖아요.
업무연찬 안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 그런 성격의 업무로는 결재과정에 있습니다만 행정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앞으로 심사단계에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결재를 받고 있고, 또 일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얼마 전에 아이템 발굴해서 제출한 분들까지 해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곽은 다 나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윤곽 한번 밝혀보시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일반회계 예산에서 2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 해서 2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걸로 TF팀 여타 우수 사례에 대한 견학도 다녀오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도 개최하고 또 아이템 공모사업도 전개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행단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여전히 현실화된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김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동안 TF팀의 추진성과가 회의 몇 번 해서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단은 시민들 인식이 제고되어야 되겠고 그런 인식 속에서 사회적기업가들이 양성되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원정은 위원 시민적 인식의 제고가 가장 큰 것인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부천형사회적기업이 김만수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인지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만 이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에 오신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있는 사업이 있으니,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인 사회적기업 한다” 이렇게 알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891쪽 한번 봐주세요.
2010년도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빠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여기에 빠뜨리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참고자료로 이렇게 프린트 하나 해서 나눠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 쭉 배포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다음 892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하단부에 2010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되고 있는 사업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이 집행된 것만큼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지금 추진내역이 너무나 미미하죠? 이거 왜 그런지 밝혀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 위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은 어제 각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7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2%의 집행률입니다만 오늘 날짜로는 50.3%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12월 10일 정도 되면 완전히 집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1년 내내 잡혀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50% 정도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고, 앞으로도 집행되어야 될 내역이 이렇게 많아요.
1년을 다 균등하게 사업을 진행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게 각 사업별로 사업시기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9월 6일부터라고 해도 3개월인데 50% 이상이 12월에만 집중된다고요?
이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893쪽 중단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알았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다 집행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교부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정산검사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경기도가 지정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현재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들한테 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총 8개 기업에,
○원정은 위원 총 8개 기업에 이 돈을 다 집행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김인숙 간사님께서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템 2차 심사결과에 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고가 처음 난 것이 9월 20일이에요. 뭐라고 공고가 났느냐면 2010년 부천시사회적 기업 사업 아이템 공모 해서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9월 20일이죠?
공고문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 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20일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9윌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아이템 공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총 몇 개 팀 정도 응모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총 54건을 접수했는데 거기서 복수로 신청한 분들도 있고 해서 50여 명 해서 54건을 접수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50여 명이 50여 건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제가 정확한 명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팀장님, 빨리 메모 전달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49명이 54건 접수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49명이, 그러니까 중복 접수가 많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예시하실 때 부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을 위한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 발굴 이렇게 해서 공고하셨는데 여기에는 주제라든가 분야 같은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장애·고령자를 위한 복지라든가 지역 내 퇴직자와 여성인력 등등 지역공동체, 비영리단체 해서 지역사회 살리기 사업 등으로 사업 예시를 하시면서 공고를 했는데 공고할 때 시상금 및 특전사항은 분명히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상이 된다는 것은, 평가기준은 공고 안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심사기준은 공고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디에 공고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공고문에,
○원정은 위원 공고문에 심사기준이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
○원정은 위원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 내 실현 가능성, 참신성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심사기준 배점표와 조금 다른데,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내부적으로는 배점표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인데 공고문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심사기준을 명확히 밝혀서, 심사를 받으러 왔던 시민들이 처음 응모할 때부터 그런 심사기준에 맞게 해서 아이템에 공모했다면 좀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좀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부천시가 하는 행정에 신뢰도랄까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하셔서 공고내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물론 처음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선정일을 처음에는 11월 5일로 공고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별 이유 없이 심사가 11월 10일까지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11월 5일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이왕에 사회적기업가를 꿈꾸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아이템 공모자들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발표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 공모에 응모를 했던 분들이 11월 12일 2시에 모여서 심사를 받을 거라는 걸 몰랐던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11월 5일 발표하기로 한 심사결과가 왜 연기됐는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왜 연기됐느냐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공고하지 않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지 어떻게 공고가 되었느냐면 심사결과를 11월 5일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11월 12일로 연기한다라고만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날 연락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연락하는 걸로 그렇게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심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셨고, 또 3분 발언 같은 기회를 준다고도 전혀 공지 안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특정 응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오라는 건지 몰라서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막 항의하고 그랬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부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삼아서 다음부터는 좀 더 시민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아이템들이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셔서 좋은 취지에 있는 정책들 널리 알리시고, 공평한 심사 기준 발표하셔서 공정하게 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 아이템 공모하셨을 때 그 결과에서 등수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것 뽑으셨나요?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힌 거고, 또 주로 내용들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기준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배점표가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은 1차 심사, 2차 심사 각 6명씩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최고 득점과 최저 득점을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1차, 2차 점수를 합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공모자 심사결과 입상작들은 나름대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에 실현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지 부천형사회적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아이템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자체도 여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크게 아이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처음 시도되는 아이템 공모여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의미 있는,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행사를 하시려면 좀 더 많은 고려들을 하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많이 알리시고, 또 부천형사회적기업 아이템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 분야나 방향 정해주시고 그래서 선정을 하셨으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자료 894쪽에 보면 시작 전에 수정됐다고 갖다 줬는데 굳이 갑작스럽게 수치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게,
○당현증 위원 돈에 관계된 문제인데 갑자기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계가 잘못 산출되어서요.
○당현증 위원 단순히 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런데다 중간에 노사협력팀 실무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는 기간 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업무미숙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905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천 189한마당 운영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당현증 위원 2009년도에는 했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안 하셨네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이밍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사 명칭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문계고 취업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던 것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지속성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취업박람회를 특성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죠.
취업한마당이라는 것이 청년실업 대책의 행사가 되겠고 지금 부천 189한마당은 일반 전체적인 취업박람회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89한마당은 2010년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매월 19데이라고 해서 19데이를 통해서 채용박람회처럼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하는 걸로 대체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사업 한 번 시작할 때에는 지속성을 갖고 해야지 이름 바꾸고 이랬다고 하다 안 하다 하면, 그 다음에 실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니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게 경기도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만 했는데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각 동 추천 전체인원 20명이 고스란히 경기도에 추천이 됐고, 20명 고스란히
○위원장 변채옥 정확한 것이 필요하면 자료로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묻는 것은 기준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위원장 변채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천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당현증 위원 그래도 추천할 때 각 동에 알릴 때 기준은 배포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기준은 정해서 배포했고,
○당현증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910쪽, 아까 수치 조정한 건데 거기 보면 한국노총에서 하는 건 근로자문화제하고 축제하는 데 증액을 시키고,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는 직업을 위한 기술능력 개발을 삭감시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당현증 위원 금액이 줄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행사하고 문화축제하는 데는 비용을 늘려주고 외국인 직업개발을 위해서 기술 지원해 주는 건 줄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작년도 본예산 편성 즈음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의 진단 필요성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당현증 위원 아니, 사업진단을 한다면 오히려 기술능력 개발을 위해서 더 증액을 해줘야지 그건 감액시키고 체육행사 하고 이런 건 늘려준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시 한 번 고려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당현증 위원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기준이나 규칙은 만드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규칙을 아직 제정 못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규칙 제정도 안 하고 공모하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규칙 제정과 아이템 공모는,
○당현증 위원 물론 다르지만 여기 보면 13조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규칙도 아직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내부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당현증 위원 급하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규칙은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이템 공모하고 이럴 정도면 이미 규칙으로 빨리빨리 만들어 놨어야죠.
언제 만드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다 준비는 됐습니다. 바로 상정해서 12월 중에
○당현증 위원 그런데 왜 또 안 됐다고 해요? 지금 규칙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제정을 못 했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번에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893쪽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인숙 위원님과 원정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번에 응모한 업체명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50몇 개라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54개입니다.
○안효식 위원 명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공평하게, 3분 발언이 있다든지 그런 말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문자로 날리고 홈페이지에다 하고 그러니까 응모했던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들러리 선다”, 내정된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했기 때문에 내정된 것처럼 비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님이 날마다 소통, 소통 하는데 내통이지 뭡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심사위원은 시장이 선정합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위원회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들어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하고 사회적기업 심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분 전직이 희망제작소 소기업센터장이셨어요. 특히 희망제작소가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희망제작소처럼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부천시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산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심사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은 할 수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기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산하단체에서 지금 근무하는 분입니다.
시의원들이나 공직자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상공회의소 소장을 넣든지 소상공인회 회장을 넣든지 기업하는 사람을 넣어야 이해를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위원은 임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임기는 없습니다. 그냥 1회로 끝납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심사위원 다시 또 정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정합니다.
○안효식 위원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다음 901쪽입니다.
부천일자리협의회 구성 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협의회는 위원 선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부천지역의 일자리 유관 기관이 모여서 협의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일자리센터를 또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총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센터 이런 데가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쪽이 무료 직업신고 지정 기관이죠.
○안효식 위원 여기에는 상공회의소 소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회라고 또 있죠?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그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말고 소상공인회 회장이 계시잖아요. 대표자가.
여기는 지원센터죠.
부천시 소상공인회 다시 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장상빈 회장님 그런 분들도 대표자격이 있지 않느냐, 센터 하는 분보다 더 폭넓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효식 위원 구성인원 21명이라는 것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보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곽병권, 부천시 여성회관 곽병권 관장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밑에 노동직업훈련센터 김준영, 부천시근로자무료취업센터 김준영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대표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시행기관은 다른 거죠.
○안효식 위원 여기 협의회 구성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9명이죠. 이게 21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대표자니까 부천시장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센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다 부천시장이 대표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능 자체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안효식 위원 참가단체는 21개 기관이 맞는데 구성인원은 21명이 아니죠.
참가단체는 21개 기관이 맞습니다. 구성인원은 21명이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구성인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 말씀이신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센터나 본부는 그 실무자, 센터장들이 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제일 밑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나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물론 같은 단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종합복지관과 같이 있지만 한국노총에서 김혜옥 본부장님인가 참석하고, 김준영 의장이 또 한국노총 의장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기관마다 기능은 다른데 똑같은 분이 두 기관 대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인원에서는 21명이 아니고 19명으로 되어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효식 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런 사람을 1명으로 하고 다른 데를 더 폭넓게 받아줘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사람 한 사람이 오면 두 군데 다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업무를 다 같이 관장하니까 두 군데서 대변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이런 사람 하나로 줄이고 다른 데에 폭넓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다음 905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학금을 20명 줬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반기에는 18명 줬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입니까? 총인원이 20명입니까? 계산도 못합니까?
자료 검토하고 오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아침에 아니면 이 감사하기 전에 와서 보조자료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아무도 안 보셨다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발견을 아무도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는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과장님은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대충 와서 감사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제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적받잖아요.
다음 913쪽 직업소개소 관련입니다.
직업소개소 위법사례를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안효식 위원 어떤 행정처분합니까?
1회 적발 시, 2회 적발 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경고처분에서 영업장 폐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몇 회는 경고고 몇 회는 영업장 폐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회는 어떻게 처분하고 2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안효식 위원 유형에 따라서 3회까지 받아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경미한 사항은 경고가 누적되어도 단순히 다음에 가서는 영업정지 1개월 이 정도고, 처음부터 중한 사항은 영업장 폐쇄도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영업장 폐쇄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 3회 누적되면 폐쇄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정지 또는 취소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발 건수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어떤 1이라는 겁니까? 주의입니까, 경고입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1이라고 해놓고 위법 적발건수라고 해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게 전부 경고가 되겠습니다.
경고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경고를 두 번 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사안을 묻느냐면 제가 추측하건데 여기에 보면 2회 연속으로 위법 적발사례가 있어요. 2회 연속으로. 그런데 세 번째 가서는 사업자 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 변경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폐업단계에서 자기 가족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장소에서 가족이 다시 사업자 바꾸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니면.
제가 하는데 제 와이프한테 넘겨서, 사업자 바꾸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할 경우는 몰라도.
여기 보면 태화직업소개소 있죠?
태화직업소개소가 2009년도, 2010년도 경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사업자 명의를 바꿨습니다.
915쪽 밑에서 일곱 번째에 태화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919쪽에 2010년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변경해서, 929쪽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분이 가족인지 제3자인지 모르겠는데 가족이었는데도 이걸 이렇게 내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제3자는 관계가 없는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고령화 저출산으로 사회적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고령화시대에 제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구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꾸 만들어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직자의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있죠? 무허가 직업소개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 건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단속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 무허가 직업소개소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없다고요?
○위원장 변채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있으면 단속하죠.
○안효식 위원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습니까?
단속을 안 해서 없다는 겁니까?
단속 경력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은 못하겠습니다. 있겠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단속계획을 마련하시고 기준도 마련하시고, 혹시 무허가 단속했으면 결과물도 같이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는 것 인정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변채옥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 또 급하게 추진하다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철저히 점검은 하시되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기 때문에,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행정 인턴사업이나 이런 것도 실시하고 계신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 성인들 취업 말고 박람회 개최하는 게 청년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셨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도 점검을 하셔서 기업이나 이런 데, 상공회의소하고 의논도 하셔서 취업을,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아서 두 가지 정도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 하실 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들, 방금 전 변채옥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업무나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같은, 전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과 부천형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부천형사회적기업 안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자료 933쪽과 944쪽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원처리 실적에서 보면 2010년에 민원처리 접수도 많고 처리도 많이 됐어요. 2009년에 비해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우리 시에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외국인근로자도 많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 추진하실 때 특별히 통역하는 분들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템들도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외국인 상담소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보다 나은 고충민원 해결이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배치하셔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경륜을 가진 분들 그런 전문가 그룹을 많이 영입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준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그런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경험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대해 많은 자문을 구하시고 인원으로 충원하셔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녹색농정과장 이도극입니다.
녹색농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장현곤 축정팀장입니다.
김병윤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경숙 도시원예팀장입니다.
김희수 식물원팀장입니다.
먼저 69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감사자료 961쪽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니까 꽤 많거든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같은 거야 12월 중에 집행한다고 해도 튤립 구입비가 여기 보면 수목원 부지 조성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아예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셨어요?
로드맵을 아주 상세하게 뒤에 보고했는데 이걸 예산에 올렸다는 건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녹색농정과가 매년 저희한테 지적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업욕심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올려놓는데 불용이 간혹 생겨요.
○당현증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장 변채옥 다른 건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튤립 같은 건 수목원 부지 조성에 따른 사업 미시행, 이것 왜 세우신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이건 내년도 튤립을 보기 위해서 올 12월에 심을 건데 아까 수목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행정 절차가 다 끝나서 내년에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튤립 심을 장소에 자재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여기 상세히 보고했는데 그걸 미리 알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 예산 언제 올렸어요? 작년에 올렸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작년이요.
○당현증 위원 그런데 올 12월에 자재 쌓는 거나 아니면 조성 공사하기 때문에 못 심는다는 걸 몰랐느냐 이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당초에는 수목원 계획이 전체 다 했다가 저희가 면적을 축소했어요. 그 면적을 축소해서 설계하는 분들이 그 일대에 자재를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만 된다고 해서,
○당현증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이 지난 9월, 10월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튤립을 심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올 금년에 안 심게 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쭉 설명해 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두 번째 건 12월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포장재 보급도 이건 지난 9월 추경 때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변채옥 진행 중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11월 중 집행인데 11월 다 갔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바로 나갈 겁니다.
이건 물류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 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난 11월 10일에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 태풍이나 호우 피해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만부득이 못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포획 및 폐가축 처리비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 밑에 동물등록제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또한 어린이승마체험교실도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와서 11월, 12월에 전부 할 것이고, 나머지 국고, 시·도비 반환은 이번
○당현증 위원 애들 말 타는 걸 그렇게 추울 때 해요? 승마교실 체험 이렇게 추울 때 하냐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예산이 지난번 추경 때
○당현증 위원 제 얘기는 어린이승마체험교실 비용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추울 때 승마체험을 하냐 이런 얘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추울 때 말 타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집행을 바로 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미 말 체험은 했죠. 돈을 안 준 거죠.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체험만 하고 돈을 안 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강동구 위원 말만 태우고 돈을 안 줬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청구가 들어와야죠.
○원정은 위원 돈 내고 타는 거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요. 저희 여월동에 말을 사육하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 승마하는데 아직 청구가
○당현증 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974쪽의 소사 복숭아 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수확량이 4,400kg이라서 세입처리, 세금으로 618만 7000원 받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2010년에는 태풍 곤파스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받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그건 2년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똑같다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그 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자리가 많이 찢어지고 내년에는 생산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당현증 위원 올해도 줄여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978쪽 보면 유기동물 관리 실적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유기동물은 버리는 것들이죠? 버리는 것.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렇다고 봐야죠.
○당현증 위원 처리과정이 어때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우선 유기동물 하면 개를 연상시키는데 개를 저희가 포획을 해옵니다. 작년도에는 포획을 해서 저희가 10일 동안 보호했는데 금년도에는 동물병원 3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10일간 관리하고 그리고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분양해 가지 않는 것은 만부득이 안락사시킵니다.
○당현증 위원 3개 병원에 관리보호하면 비용 줍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두당 얼마씩 줍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걸 작년에는 두당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위탁방법을 바꾸어서 총 처리하는 비용 3만 원까지 해서 7만 563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 처리하는 데.
○당현증 위원 884두나 되는데 막대한 돈이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많죠. 총 2억 5000만 원 됩니다.
유기동물로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2억 5700만 원 정도가
○당현증 위원 제도를 바꾸든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몇 억씩 줘가면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작년도에는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면 2만 5000원 줬어요.
○당현증 위원 그러면 포획하는 데 돈 주고, 보호하고 안락사시키는 데 1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8만 원 들어갔어요. 암놈은 8만 원, 수놈은 6만 원인가 됩니다.
고양이를 잡아다가 반은 수술을 시켜서 다시 그 장소에 갖다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일상적인,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 지역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또 들어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식 못하게 수술을 해서 반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반은 안락사시킵니다.
○당현증 위원 2010년에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자꾸 늡니다.
○당현증 위원 자꾸 느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어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게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포획하는 데 3만 원씩 주면 차라리 일 없는 사람들 해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안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잡아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고양이박사가 잡는 거지 저희도 그건 모릅니다.
○당현증 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것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매년 엄청 갖고 간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1,000마리 정도면 3만 원씩 3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그 분은 꼭 밤 12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만 일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야행성이라 낮에는 못해요. 낮에는 없습니다. 밤에 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겨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고양이는 유해동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 뭐했는데 무조건 잡아갔다. 돈이니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서 분쟁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느냐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지역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밀려요.
그래서 매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목요일 하는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포획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드리죠.
○당현증 위원 10년 이상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연학습장 저쪽에서 유기견 보호도 했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지금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했었는데 이제 동물병원에서 기르게 위탁을 줬죠.
○당현증 위원 그 다음 980쪽에 무형문화엑스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09년에 국화전시회 하고 2010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안 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올해 했죠.
○당현증 위원 아니, 내년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불투명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72쪽에 보면 자연생태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다시, 집행부가 직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여쭤봤는데 거기 근무하는 공단의 직원이 11명이라고 했거든요.
8월 정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는데 11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께서 10월 말까지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할 거다.
그런데 그 직원들 전부 정리됐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사항까지는 제가 얘기할 사항이,
○당현증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10월 말까지 정리될 거라고 걱정 없다고 그렇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 생태박물관에서는 다 철수가 됐기 때문에 그 후까지는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공단 직원이 다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하고, 이게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그쪽에서 정리되는 조건으로 해서 기간제 6명을 고용하면 물론 이건 비용절약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나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단은 비용은 비용대로 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께서 대책 없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단에서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네가 다 소화시키고 철수시키겠 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대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민원 접수되는 것 중에서, 생태박물관이 엄격히 따지면 서비스 업종일 수도 있어요. 부천의 유일한 생태박물관이라 많이 가보고 저희들도 직접 현장 방문을 했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책임성이나 그런 자기 근무에 대한 열악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재론하지 않게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확인하세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보면 수목원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레저벨트로 조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부천시의 문화 위상이나 얼굴에 손상이 많이 오거든요.
대책 좀 강구하시고 기간제근무자들 교육 좀 자주 시켜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우리가 단속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단속부서가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 과 직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인 경우는 도에서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민간인과 같이 가고, 저희는 저희 과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같이 합동으로, 때에 따라서 성수기를 맞아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육류 같은 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단속 횟수가 2009년도는 13회고, 현재까지 12회를 실시했는데 이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주류 있죠. 주류단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횟수가 많거든요. 국세청하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생과도 가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나득수 위원 위생과도 같이 가서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속이 적발 횟수도 많고 과징금도 상당히 많이 걷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2010년도에 과태료 부과 3개소 해서 18만 원 부과를 했다는 것은 단속 실적이 너무 낮다는 것이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또 저희 애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직원만 나가서는 전문 분야라 고기가 수입인지, 국산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저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또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니 내년부터는 수고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대개 단속이라는 것이 전시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만 가서 하는 것도 전시효과로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주류처럼 상표가 있어서 눈으로 보이면 쉬운데 국산이나 수입산을 구별하는 것은, 이게 한번 휙 지나가면서 봐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전문 감식을 해야 되고 창고, 매장까지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는 몇 군데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요원을 같이 대동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분들하고 일정을 맞춰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단속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나득수 위원 아무튼 단속 실적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내년에는 반드시 더 늘려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원산지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지금 보면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하고 이러는데 그게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유전자 감식을 하더라도 수입산이냐 한우냐만 구별이 가능하지 그것을 유전자 감식해서 호주산이냐, 캐나다산이냐, 미국산이냐 구별이 안 되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유전자 감식은 나와요.
○강동구 위원 아니, 거의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이 같은 품종의 소가 많다고 합니다.
한우는 유전자 감식하면 두 줄로 나오는데 같은 품종일 경우 세 줄로 나오는 소들이 많대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보면 수입량은 계속 늘고 있고, 또 식당을 가봐도 미국산 소고기 파는 데는 거의 없는데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단속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인력이라도 써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먹거리를 속여서 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데 대형마트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육류를 수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취약부분이 가공 공장입니다.
육류, 소나 돼지를 부위별로 가공해서 외부로 보내는데 그 업소가 제일 취약해요. 저희 53개소 정도 가공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중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한테 좌우지간 인식이 되어서 자꾸만 사회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지 저희가 한다고 되는
○강동구 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제가 세부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육류 같은 경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산을 호주산이나 이런 걸로 속인 사례가 많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수입산을 국산으로죠.
○강동구 위원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가장 많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산을 취급하는 데는 많은데 가보면 전부 호주산 이렇게 해놨지 미국산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실제 부천에 미국산 소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특별히 그런 전문분야 분들을 모시고 논의해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녹색농정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농정과에서 농산물 및 농식품 유통지원 사업 중에서 관내 농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우수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 공급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복사골 으뜸쌀 브랜드 가졌어요. 우리 브랜드.
얼마 전에 복사골 으뜸쌀이라는 우리 브랜드가 마치 농약에 범벅된 쌀인 듯한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사실 현행 관행적인 농법에 의하면 모든 농산물은 농약을 안 주면 사실 소득이 없고 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약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헬기로 농약을 지금까지 줘 왔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도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제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줄여서 농약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아울러 정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고독성 농약이 나왔지 내년부터는 고독성 농약을 정부에서 못 만들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지금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자칫 그것이 복사골 으뜸쌀에 농약이 유출되었다라는 걸로 비쳐질 수 있어서 본 위원이 바로잡고자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니신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안 나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농약 안 나왔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검출은 안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조사표에 의하면 주요 농산물을 검증받았더니 주요항목에 대한 시료 반응이 전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농약 성분이, 177개 성분이 불검출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 나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녹색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복사골 으뜸쌀은 농약쌀 아니다”, “농약 버무린 쌀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대책이 필요하신데 미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천시민들이 복사골 으뜸쌀이 정말 농약에 범벅된 쌀이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 도 있지 않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그런
○원정은 위원 그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미약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알아봤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이 뭔가.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일단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한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복사골 으뜸쌀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나온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무농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농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쌀에 농약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일단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인근 지역에 지역농산물 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쌀을 학교급식에 많이 넣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분명히 지역농산물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인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별도로 분리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단지 지역농산물을 좀 더 많이 소비해 주기 위해서 소비처를 찾다 보니까 학교를 찾게 된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 부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부천시 이외에도 김포시, 시흥시, 고양시 등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표를 보니까 부천시는 지난해에 공급단가가 4만 3000원 정도 됐는데 김포시나 시흥시는 4만 6000원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총 예산 대비해서, 부천시가 지난해 총 예산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됐다면 부천시는 4억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줬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9000억 원인 김포시는 7억 2000만 원 보조해줬고 총 예산이 5000억 원밖에 안 되는 시흥시는 10억 원어치를 지역농산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녹색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좀 세우셨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관내 부천농협 6개소하고 오정농협 6개소하고 원협, 부평농협 이렇게 해서 우리 쌀을 판매토록 하고 있었고, 저희가 학교급식용으로 한 쌀의 원 취지는 125개 학교 중에서 27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양곡을 가져가서 학생 급식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양곡은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미질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항의 들어온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우리 쌀을 바로바로 찧어서 학교에 갖다 주면 이런 민원은 해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직접 입안하게 된 겁니다.
○원정은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 밥맛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 또 지역농산물도 많이 팔아주셔야 돼서 작년부터 이 사업 처음 실시하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2010년.
그러면 내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녹색농정과에서 그런 사업도 하세요. 농가소득 안정대책 추진사업.
자료 965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실적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적 3회 하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쌀이 항공방제했다고 비난과 질타를 무척 받았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실적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로 석회랑 규산 공급하고 있는데 이밖에 친환경을 위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한 다른 대책들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다른 대책도 저희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다른 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면적에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면 과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농사짓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비료도 없었고 농약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친환경인데 지금은 하다가 별안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기간이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유기질 비료가 즉, 퇴비입니다. 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2011년부터 혹은 2012년부터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그럼 복사골 으뜸쌀은 친환경이라는 기준에 맞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재배한 쌀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 아니라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지역농산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여전히 복사골 으뜸쌀은 남는다. 그런데 그 총 생산량이라는 것이 부천시민이 11일 먹을 양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쌀이 남아돈다. 학교 급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판로를 찾아주시라.
대책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대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평농협하고 부천 원협에 판로를 만들어서 현재 거기에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농협 이런 데 말고,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관내에 있는 시 산하기관, 출연단체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구내식당 같은 데에 “친환경 우리 쌀 좀 소비해 주십사” 하고, 세일즈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 다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안 해 주던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3개 구청, 우리 시, 급식업소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직영이 아니고 전부 위탁을 주는 바람에 어쨌든 값이죠. 값이 안 맞으니까 거절을 하더라고요.
○원정은 위원 어차피 학교급식에 못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면, 이건 지역농산물 대책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관내 다른 소비처에 보전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일반 판매 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원정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녹색농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자발적으로 84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48개 교만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48개 교에서 84개 교로 늘어서 1,40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만큼 확보할, 대줄 수 있는 쌀이 없죠.
○원정은 위원 아니요, 있죠.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3,000톤 정도 나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금년도 저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1,840톤 생산된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확실한 자료를 말씀하셔야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작년도에는 2,214톤이 생산됐는데 금년도에는 17% 감소돼서 1,840톤이 생산됐어요.
여기에서 농민들도 자기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소비하는 것이 약 730톤, 그리고 남는 것이 1,110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반한테 팔아야 되니까 저희가 물량 확보를,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쌀값을 10% 낮게 수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의 돈만 가져도 작년보다 많은 양을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원정은 위원 작년에 4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건 원가계산도 하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만 2000원인데 그러면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700톤 정도 지역농산물 사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사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향후 대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부천시가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리고 부천에서 나는 쌀이 친환경의 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비료뿐만 아니라 토질, 토양 개량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서 4년, 5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친환경 기준을 부천 쌀이 맞추지 못한다면 2011년에는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12년부터는 700톤 이상의 지역농산물이 남아돌 텐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하고 교육도 해보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340정보에 비료를 안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 농민들을
○원정은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아니고, 비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양 자체가, 친환경이 되려면 토양 성분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토양을 바꾸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3년.
○원정은 위원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3년이 지나야만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건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교에 들어가서 소비를 해줬다면 남는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201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무상급식만 하는 것이지 친환경농산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원정은 위원 과장님, 이 복사골 으뜸쌀이 당연히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염두에 두셔야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너무 쉽게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 무상급식센터가 생기고, 그분들은 당연히 무상급식이지만 친환경, 같은 값이면 친환경 쌀을 사서 급식을 시행하고 싶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아까 125개 학교 중에서 27개 학교는 우리 쌀을 안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평균값이 5만 5000원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금액이 5만 5000원씩에 들어가요.
친환경 쌀로 2년이고 3년 후에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경쟁이죠.
지금 4만 3000원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쌀을 일반인한테는 4만 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학교니까 4만 3000원에 주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판로 때문에,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생산된 것 내년에 10일 밖에 못 먹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대도시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부천시민이 부천쌀을 먹어주지 않으면 서울시민이 부천쌀 먹어줄 리는 없습니다.
부천쌀은 부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일치밖에 안 되는데, 부천에서도 소비 못하는데 서울시민이 사 줄 거라는 그런 안일한 대처 가지고는 지역농산물, 지역농민 보호 못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류에 편승할 수 있는 대책들 마련하시고 지역농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녹색농정과에서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관련 질의여서 일단 강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사실 요즘 복사골 으뜸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냐, 또는 정말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심지에서 재배되는 우리 쌀을 먹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산간지역, 청정지역에서 나는 쌀을 먹여야 되느냐,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고민인 거죠.
그 차이인데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먹거리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먹거리의 문제가.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복사골 으뜸쌀을 20kg당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10% 정도는 다운될 걸로,
○강동구 위원 그래서 얼마죠? 4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지금 4만 3000원이고,
○강동구 위원 지금 4만 3000원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우연히 시골에서 정미소하는 친구랑 통화하다가, 산지에서는 80kg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제일 좋은 쌀 얼마냐고 하니까 80kg에 12만 5000원, 계산해보니까 3만 1200원 정도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지금 정미소 값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시골 농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미소에 팔아달라고 위탁했을 때 값이고, 우리가 직접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쌀을 살 경우에는 2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죠.
○강동구 위원 네, 맞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값을 말씀하시면 오산이, 계산이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방앗간에 가서 찧어서 몇 가마 가져오고 나머지 팔아주세요 하고
○강동구 위원 우리가 4만 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인가요? 그게 정상적인 시장가격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농협에서 학교급식용만큼은 이득 없이 바로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이고,
○강동구 위원 학교급식에 지원해서 쌀값을 보전받는 비용이나 시중에 내다 파는 가격이나 동일하다면 굳이 왜 학교급식에 그걸 무리하게 제공해야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부양곡을 먹는 84개 학교에서 신청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일 취지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보호지만 그 정부양곡은 도정한 지가, 그 벼를 도정한 지가 보통 3, 4개월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하기를 그때 찧어서 갖다 공급하는 걸로
○강동구 위원 그렇죠. 정부양곡에 비해서 복사골 으뜸쌀이 미질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바로 도정하니까 미질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학교급식에 지원해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복사골 으뜸쌀을 시중에 내다 파는 가격이나 동일한데 왜 굳이 학습급식에 소진해 달라고 목을 매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 농협 입장에서.
지금 동일한 가격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중 가격 그대로 우리가,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20kg당 1,000원 더 싼 가격으로 급식에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싸게 제공하는데 왜 굳이 농협에서는 그 복사골 으뜸쌀을 학교급식에 소진 안 해 주느냐고 난리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는 학생들한테 품질이 좋은 1등급의 쌀 추천과 고시까리라고 하는 그 쌀만 줘서,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려고 하는 거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학생한테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한 수단이고 또 반면에 농가에서는 소득이 향상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농협에서 수매된 것이 안 팔리면 창고가 차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 사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이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강동구 위원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우리가 4만 3000원에 구매를 하면 그 4만 3000원이 100% 다 농민들한테 돌아갑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대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렇죠.
○강동구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면,
○강동구 위원 제가 농민인데 이 쌀을 쌀가게에 갖다 팔아도 4만 3000원인데 왜 급식에 팔려고 압력 넣고 전화하고 사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거기까지, 압력 넣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화 무지 받았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위원님한테요?
○강동구 위원 네. 아직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시장에 내다 팔아도 똑같은 가격을 받는데 왜 급식에 써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농협이 그냥 편안하게 학교만 소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시중에 내다 팔아도 되고 판로를 여러 군데 개척해야지 왜 굳이 학교에다만 목을 매시려고 하는지, 그 얘기 아니에요?
강 위원님 말씀은 그거죠?
○강동구 위원 아니죠.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과 동일하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변채옥 그러니까요.
○강동구 위원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데 그러면 시장에 내다 팔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아이들
○위원장 변채옥 학교에도 팔고 시장에도 팔고 판로,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잖아요.
○강동구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저희 시골 같은 데, 산골에서 생산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벼하고 도심에서 생산한 쌀하고 저 개인적 상식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것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쌀농사라고 하는 것이 논에 물을 대서 생산하는데 한강에서 끌어온 수질이 우수합니까, 굴포천의 물이 더 우수합니까, 저기 강원도 정선의 물이 더 우수합니까?
그렇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말은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일한 가격인데 왜 거기 걸,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입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 쌀을, 품질 좋은 걸
○강동구 위원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통 마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생산자가 시장에 내다 팔 때 20kg 한 가마에 4만 30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못 받죠.
○강동구 위원 그것을 보전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맞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똑같다고 우기시니까,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나득수 위원님, 시간이 지났지만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녹색농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72쪽에 보면 2009년도 자연생태박물관 관람객 인원이 17만 8000명이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10월 말 현재 16만 7900명이 넘고, 입장료 수입이 해마다 2억 5000이 넘었습니다.
많은 부천시민이 자연생태박물관을 활용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생긴 것인데 이 자연생태박물관 건축물 규모가 3층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김인숙 위원 1층이 수족관이고 2층이 공룡전시관, 3층이 영상관, 기획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에는 사실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도 많이 방문하실 텐데 2층, 3층을 관람코자 하려면 편의시설이나 이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1층에서 안내하는 여성 분이 기간제근로자 분 맞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김인숙 위원 이 여성 분 혼자서 2층, 3층을 모셔가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중앙이나 자치단체에 하루가 다르게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아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리모델링됐습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2008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승강기를 설계에 반영시켰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때 3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사실 승강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못 했습니다. 못한 것이야 어쩔 수 없어서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그래서 장애인들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남자 분이 계십니다. 그 근처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해드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의뢰해서 휠체어도 기증받았습니다. 휠체어도 계속 받고, 더 있으면 달라고 해서 계속 사지는 않고 기증받아서 운영도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공익요원을 1명 배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공익요원으로 해서, 장애인 도우미로 해서 비예산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958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2009년도, 2010년도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업체하고 2010년도 업체가 똑같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겠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왕이면 골고루 나눠줘서 한 업체라도 더, 2년 동안 똑같이 하지 말고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부천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면 여러 업체에 나눠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세콤, 방화관리, 전기·가스안전 그런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사업도 다른 업체가 다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안효식 위원 관내업체로 해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959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인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11월에 개최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직 개최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개최예정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옆에는 위원 수 22명 중에 20명 참석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참석인원에요?
○안효식 위원 22명 중에 20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안효식 위원 참석이라고 참석인원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개최현황인데 11월 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농정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한 건데
○안효식 위원 아니, 참석인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의 참석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회의 진행한 걸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자료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만 참석계획인데 여기 외 2명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빼고,
○안효식 위원 아니요. 22명 중 20명, 참석인원에 20명이 되어 있다는 건 회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지 회의를 안 한 거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죠. 이걸 볼 때 회의를 참석했는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참석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예정인지 지금 감이 안 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글자 한 자에 이렇게 지적 안 받을 거 자꾸 지적받는다는 말입니다.
팀장님들, 이것 보시고 먼저 오셔서 수정자료를 왜 아무도 안 줘요? 참석인지, 회의 할 건지.
앞에는 개최 중이고 뒤에는 참석했다고 하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위원회 보면 22명이잖아요. 여기서 임기 만료가 되면 여성위원들도 많이 넣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위원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임기 만료되면.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965쪽 농산물 직거래 실적하고 특산품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관내 농산물 거래실적이 2009년도에는 2회 했고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는 1회 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참여 시·군이 6개 시·군인데, 우리 자매도시가 7개죠? 여기에 하나 빠졌죠?
공주 자매도시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공주는 최근에
○안효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도 자매도시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공주는 여기 직거래 장터 안 한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아니면 참여를 그때 안 했는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공주는 금년도기 때문에 아직, 올 설 할 때부터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2009년도에는 1회 했는데 공주가 빠져 있는데 공주는 그때 자매도시가 아니어서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행사에 참석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2009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죠. 그 다음 장에도 공주가 빠졌습니다. 참석을 안 한 건지, 오타 나서 빠진 건지, 올해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설, 추석, 경기도체전 3회 했는데 올해도 공주가 참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누락된 건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참석을 공주에서는 안 했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맺었죠.
○안효식 위원 공주랑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참석 안 한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농산물 상가가 많이 있죠? 재래시장도 많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굳이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해야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시·군은 거기 단체장하고 맺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선 품질을 저희가 믿고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우리 시민에게 좋은 걸 공급해 드리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장 시청 근처 농산물 가게 가면 세금 내고 가게 열어서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다 있겠지만 시청 바로 옆에도 농산물 가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세금내고 사업자내서 장사하죠?
녹색농정과에서 매년 자매결연도시의 직거래 장터를 시청에 하면 우리 농산물, 우리 서민들 다 죽이는 거고, 영세상인들 죽이는 거고, 우리 재래시장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복사골 으뜸쌀을 갖다가, 여기에서 쌀도 팔더라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단체하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6개 시·군하고 행사성으로 설하고 추석 때
○안효식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인 강동구 위원님한테 다른 데 갖다 팔면 되지 왜 부천에 팔려고 해서, 아까 혼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은 다른 자매도시라고 해서 거기 쌀 가져와서 직거래장터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쌀은 빼야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시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선 교류 차원도 있고,
○안효식 위원 자매결연을 할 때 “우리 부천시는 복사골 으뜸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은 다 해도 쌀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 강제로 팝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쌀은 저희 쌀만 팔았는데요.
○안효식 위원 직거래장터 하면 저 항상 참여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가급적 쌀은 안 가지고 오게 하는데, 저희가 직거래장터 할 경우 여기서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직거래장터를 열어도 될 수 있으면 이걸 줄여야 되겠고, 직거래장터 여는 순간 쌀 같은 것이 거기 있으면 우리 농민을 죽이는 처사다 이 말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재래시장을 죽이는 처사다 이 말입니다. 농민도 죽이고, 재래시장도 죽이고, 세금내고 하는 농산물 가게 다 삶의 터전입니다.
아까 판로개척 강구하라고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행되는 겁니다.
다른 데 쌀 가져와서 여기에 팔면 우리 쌀 팔아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직거래장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쌀은 최소한 빼야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청 옆에 야채가게 가면 다 팔죠? 쌀 팔죠?
재래시장 가면 쌀 다 팔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세금내는 사람 울어, 영세상인들 울어, 재래시장 울어, 우리 쌀 못 팔아,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은 장려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리고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옆에 야시장 열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과장님께서 허가 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죠.
○안효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안효식 위원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그 공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니 음적이나 양적이나 협조 좀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소사용 허가를 내줬으니까 모든 관계되는 서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됐을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뭘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 음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협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후에 연합회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관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무관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거기에 협조 안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네들이 뭘 우리한테 협조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손떼겠다 그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설관리공단 어제 감사했을 때 정확하게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장소 허가를 해줬다가 언론보도가 있어서 취소했다가 재허가 났죠? 알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장소 허가를 내줬다가 언론에서 난리니까 취소했다가 다시 허가냈습니다.
다시 허가 낸 이유를 물으니까 녹색농정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다시 내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협조공문을 해 주자고 해서
○안효식 위원 협조공문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서 장소 협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다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공문은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해서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했어요. 우리는 협조 못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왔어요. 다시 이게 아니고 그 취지가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몇몇 재래시장, 원종종합시장하고 자유시장 그런 데서도 우리 쌀 같은 것도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것 갖다 팔면 당초대로 우리가 협조를, 뭘 협조할지 원하는 것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될 수 있는 건 협조해주겠다 그 내용을 공문 띄워 준 겁니다. 공문내용이.
○안효식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장소 허가를 내줬다가 언론보도에서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야시장을 여는 이런 걸로 보도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서 취소했습니다.
왜 다시 허가를 내줬느냐고 하니까 녹색농정과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다시 허가를 해 주게 됐다라고 분명히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 보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해달라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녹색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가지고 와 봐라, 뭘 갖다 팔 건지 그 내역을 가지고 와 봐라.
우리는 관내 19개인가 재래시장연합회에서 한다고 해서 당초에 좋은 취지니까 협조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협조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녹색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뭘 팔 건지 내용을 가지고 와 봐라 그랬더니 관내 원종시장하고 자유시장 해서 쌀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물건 갖다 판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다시 협조해 주마. 저희가 그 내용 써준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다시 허가 내준 거나 녹색농정과장님께서 협조 요청한 것이나 어쨌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 야시장 연 데 대해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문제가 없다고,
○안효식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 도의적인 책임이 일부는 있죠. 그렇지만 사실 애당초부터 우리 재래시장에서 파는 농산물을 갖다가 팔지 않는다고 했으면 저희는 거기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죠.
저희는 우리 부천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쌀, 농산물 갖다 거기서 판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준 거지 애당초부터 그런 거였으면 남의 행사에 저희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죠.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 야시장 열리는 데 나가보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래시장에서 협조 요청한다고 했으면 한 번은 가보셨어야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 팀장들은 갔습니다. 제가 안 갔다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그날 협조 요청한 공문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것 어떻게 보냈는지, 분명히 이사장님은 녹색농정과장님 때문에 다시 허가를 내줬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녹색농정과장님이 공문을 다시 안 보냈으면 재허가를 안 내줬다는 계산입니다. 어제 말씀은.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기네 땅 관리하는 걸 남의 말 믿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효식 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공문을 저희한테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속기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내용이 많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으뜸쌀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쌀도 다 농약 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농약은 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단지 지역이 청정지역이냐 아니냐, 시골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시골 쌀 선호하는 거지 농약은 다 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저 문고병, 도열병 다 압니다. 통일벼까지 압니다.
벼 농약 안 치고는 절대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지역이 도회지에서 나느냐, 시골에서 나느냐 그 마인드 차이고 저희들이 다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별 차이 없습니다.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는 부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부천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어떤 조례요?
○안효식 위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는 부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부천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문위원님, 빨리 확인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조례요?
○위원장 변채옥 조례는 확인할 거고,
○안효식 위원 관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확인해 봤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 농민들이 한 1,500명 있습니다.
쌀이 11만 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렇죠.
○안효식 위원 아까 그 재래시장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우리 농민들 1,500명 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 쌀 팔아줘야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친환경이 아니라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내년에는 친환경쌀이 아니라도, 친환경이랑 쌀은 관계가 없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냥 무상급식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고양시, 김포시, 시흥시에서도 그 지역 쌀을 학교에 다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만 유독 내 지역 쌀 두고 남의 지역 쌀 사서 학교에 갖다 대야 되는가?
태어나기는 부천에서 안 태어났어도 부천에 살면 부천시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이 부천쌀 안 팔아주고 누구한테 가서, 서울 가서, 김포 가서, 어디 가서 팔아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오늘도 시청 광장에서 농산물 특판인가 뭔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내일부터.
○안효식 위원 그건 누가 허가해 주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행안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내일부터 3일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안효식 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쌀도 생산합니까?
정보화마을이 뭐하는 성격인데 쌀을 생산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정보화마을을 농촌에 만들어 놨어요. 농촌 인터넷 같은 것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행안부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걸 시청 앞마당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시청 앞마당에서 그렇게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글쎄,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어서
○안효식 위원 과장님, 시청 앞마당에서 쌀 팔려고, 지금 으뜸쌀 때문에 난리인데 기분 별로 안 좋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잠깐만요.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어요. 속기가 안 됩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2분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변채옥 아까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안효식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모든 사람이 나서서 내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료 71쪽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향후 계획에 복사골 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대로 꼭 준수하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추진성과에 판로개척 나오죠?
명절, 연말에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가정에 쌀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으뜸쌀 팝니까? 다른 데서 사서 줍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 설에는 2년 동안 접수된 각 시·구·동에, 또 일부 큰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명단을 입수해서 저희 금년 설에는 전부 공문 발송해서 참여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연말이나 명절 때 저소득 가정에 쌀 지원하는 것 있죠?
부천 으뜸쌀 샀습니까, 다른 데 쌀 사서 줬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안효식 위원 사회복지과에 그런 행사가 꼭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는 건 없죠. 다 쌀로 들어온 거지.
○안효식 위원 각종 직능단체나 봉사단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모 직능단체 아침에 쌀도 지원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런 단체장들한테, 부천시 예산 받아서 사실 단체 운영되잖아요. 우리 복사골 으뜸쌀 팔아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실례로 지난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얘기해서 100포 팔았습니다. 시에 기증할 때.
○안효식 위원 그렇게 직능단체들한테 가서 쌀 팔아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직접 쌀을 사서 저소득 가정에 주거나 연말연시에 준 적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 쌀을 사서 줬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천시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안효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죽어라 우리 시장에 팔아달라고 하느냐, 시중에는 전국 각 지역의 농산물이, 쌀이 다 있습니다. 물론 시골쌀, 청정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농민 보호하려고, 우리 농협에서 사서 우리 부천시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민보호와 복사골 으뜸쌀, 부천에서 생산되는 복사골 으뜸쌀을 소비하자는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녹색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충실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있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시청 및 구청,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비롯한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계획 입안단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동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SSM이 진출하여 영업을 해 왔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영세 중·소상인이 생계를 유지해 오던 골목상권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입점예정 SSM이 4개소로 소형 유통업종 업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으므로 분쟁지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SSM과 소규모 업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오정물류단지는 우리 시에 부족한 물류·유통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사정으로 부진상태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흥시장 현대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연 이유를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활용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평생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업체를 지정할 때 일률적,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기업에 관심이 있는 담당자를 파악하여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고, 자금지원을 비롯한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자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량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기업체, 학교, 일자리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산·학·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정 및 민선5기 시정 최대과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어 비록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전문성을 요하는 등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단속 횟수를 늘려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생태박물관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2, 3층을 관람할 경우 편의시설, 이동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로보파크 전시관 운영에 있어 훌륭한 시설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아이템과 이벤트를 발굴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보파크에 대한 개선책으로 콘텐츠의 양과 질의 개선, 전시관의 편의성과 접근성 도모, 주차문제 해결,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전시관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콘텐츠에 비해 관람료가 비싸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녹색농정과장이도극○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이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