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정연구단·홍보기획관실·감사관실
일 시 2010년 11월 2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87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안건 심사 등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시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실·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연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도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박헌섭 정책개발2팀장입니다.
시정연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연구단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능과 역할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연구개발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민선5기 시장께서는 부천의 사회적기업 여건 조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 연구실적을 보면 그 내용이 아직 없어요. 상당히 속도전을 내고 집행부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에는 예산까지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까지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단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비근한 예로 인쇄물을 하나 하는데 부천에 가장 큰 인쇄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정보고서 준비를 해봤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30% 정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부천에 상당히 좋은 설비와 큰 규모의 인쇄소도 있는데 조그만 사무실 하나 놓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일들이 갈까,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를 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형 문구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구매를 하면, 특정 부서에서, 회계과가 됐든지 구매해서 지급해 주면 20% 정도 절감이 되는데 왜 아직도 인근의 문구사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까?
제가 과거 기업에서 근무하던 그 발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포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 제18조의5에 보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2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정도 쓰게 되어 있고 5년 이상은 20일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보니까 20일을 다 쓰지 못하고 열흘 정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도 있었지만 상사의 눈치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은 상사 눈치보고 연가 못 가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요즘 토요일과 일요일이 놀토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집안의 경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때 겸해서 가는 현상이 많고, 그 다음에 휴가 때는 거의 1주일 다 가는 현상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관계, 휴가 때 쓰는 관계 그런 걸 쓰고 남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단이 민선5기 들어서 발족이 되고 부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보니까 현원이 7명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올해까지는 일단 단기성 과제를 우선 진행해서 연말에 결과 보고 장기적인 위촉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숫자나 인적구성 문제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아주 많은 인원이 부천 정책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임하실 때는 분명한 선정기준이나 그분들이 왜 자문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전 부지에서 변경했으면 변경부지로 그냥 하면 되지 나중에 시장님 바뀌면 장소 또 하나 늘어나고, 연구실적에 의해서 하나로 압축해서 최대한 어디가 입지조건이 좋은지 그렇게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연구실적이 아니라 일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5번까지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동 기존 부지는 사실 지가가 비싸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친화적인, 교통망이 용이한 외곽, 수도권이 용이한 춘의동으로 옮겼는데 다시 시장님의 공약으로 해서 기존 부지에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결국 거기도 못하고 중앙공원에 또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시민회관이나-사실은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이 예술회관 건립을 대비한 장기적인 그런 주차장 아닙니까? 그게 988면인데 사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술회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주차계획을 그렇게 한 것인데, 맞지요?
그건 옛날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수요 문제를 예측해서 988대를 확보해 놓은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 보시고, 외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과 친화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로 되어 있는 춘의동 부지가 수도권 교통도 용이하고 앞으로 7호선이 생기고 그래서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적극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5번의 심곡 복개천 복원 문제인데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부천시 37개 동이 아니라 1, 2, 3동 숫자는 다 빼는 거죠. 그런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하실 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을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 정도. 왜? 여성위원들의 머리에서 세심한 안이 잘 나옵니다. 남성들보다 더 세심한 면이 있습니다. 꼭 여성위원들을 5 대 5 정도로 확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간사님 질의하시고 부의장님께 질의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쭉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대학생 연구동아리 6개 분과 30명, 지금 5개 대학 협력과정에 대한 말씀인데 굳이 대학생들한테 정책연구를 함께할 것에 대한 과제 연구를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현재 20대 청년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직장이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는데 이게 대학생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청소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라고 하면 좀 더 크게 해서 이것을 시 자체에 있는, 부천시의 청소년단체나 청년단체, 청년네트워크, 비영리단체, 청소년기자단 등등 많을 건데 넓혀서 고민하게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 찾아내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정 현안사항이 됐든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든 간에 사실 실무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무에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고 그 거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연구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국·소장님들 미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웬만큼 수용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부러 저희 연구단한테 연구과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당면 현황사항이라고 보고 충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대학생 문제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연구단의 기능을 어떻게 네트워크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연구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소년이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그런 쪽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마다 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는 과제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과제 수행별로 위촉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말까지 충분하게 해 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간섭하는 게 귀찮아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시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개발 관련 포럼 해서 부천발전 3개년 구상 워크숍 용인으로 갔다 오셨죠?
시정연구단의 업무처리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실적에 보면 제안하고 아이디어 접수한 다음에 연구단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해당 부서로 나눠주는 게 업무처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이 제가 지금 보고서 갖고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시장이 지정하는 과제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얻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시장공약이행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단의 업무처리 시스템대로 해서 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특정 분야 쪽으로 연구용역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 연구단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동 유수지라든가 영상문화단지 광장, 호수공원까지 종합적 개발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저희가 제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을 줬을 때 경상적경비도 9억 정도 들어가요. 또 신규로 설치하려면 3~4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여건을 봤을 때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시장님과 부서에 말씀드리길 이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박물관 집적화계획 때, 그때 가서 다시 그분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보류시켜 놨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박물관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표박물관을 도입한다고 얘기했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박물관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 또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보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문위원 위촉할 때 여성비율도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제 중에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금 집행한 것 보니까 반 정도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성정책팀이 새로 만들어졌고 또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성이고 해서 여성 정책에 대한 개발을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홍보기획관 박한권
홍보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석 홍보팀장입니다.
김완영 언론팀장입니다.
장용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시정 전반의 주요 추진현황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신 내용 중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을 보시면 시정네트워크라고 하는 난이 있잖아요?
부천갤러리 같은 경우 부천시 탐방에 보면 각 박물관 등 영상물 제작일이 2005년 12월 12일로 동일시되어 있거든요.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것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든 인터넷을 보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제작일이 2005년 12월 12일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시민들로부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생기고, 그리고 부천시 탐방에 보면 각 박물관의 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개별영상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체 박물관들을 연계해서 볼 수는 있으되 내가 원하는 박물관을 보고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보게시판에 보면 시정게시판이라고 따로 있죠?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 시정게시판에 넣을 것이 아니라 문화가산책이라고 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시정네트워크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네트워크와 시정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인데 성격을 그렇게 쓰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네트워크에 보면 취업정보란이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시정게시판에도 아주 단편적인 수준의 게시물만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정책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편적인 소식 전달에 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서 심도 있는 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하고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웹진까지도 앞으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시정게시판의 내용이 단순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정게시판도 있고 시정네트워크도 있는데 시정게시판에는 자원봉사 모집 위주로만 치중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링크나 이런 것들을 달든가 조절하시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 홈피에 들어가서야 링크를 볼 수 있는데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맨 위 꼭대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링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활자화되지 않은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링크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조금 더 홈피를 잘 운영하시고 조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사이트를 바로 뜨게, 크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전반적인 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쪽에 충분히 협조요청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바로바로 링크되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의 담당은 시정에 관한 것을 많이 알리는 게 주목적인데 2009년 감사에서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홍보 담당으로서의 기능을 내실화하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ARS에 참석한 사람들 연령대가 50세 이상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되거든요. 통친회다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프라인,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쪽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ARS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게, 10%도 안 된다는 건 존폐문제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거나, 설문조사를 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가 나왔으면, 물론 저는 설문내용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감사지적해서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책이나 금방 떠오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앙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지금 홍보에 아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 시민들까지 침투되는 데는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을 통한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활용방법을 많이 개선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미만 이 정도만 전달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90만 시민 중에 과연, 우리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전달되는 것은 사실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피드백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92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정소식에 대한 관심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역시 잘 전달되지 않는 편이고 심지어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펴야 되잖아요?
인원이 필요하면 보강하셔야 되고, 외부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야 되면 자문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지금 여기 지적하신 게 시정에 관해서 시정홍보를 한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소식지도 만들고 있고 신문과 방송, 온라인 다 하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정홍보 실적이 뛰어난 게 뭐죠?
저희가 지금 7만 부 발행하는 복사골부천은 그래도 고정 독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홍보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인터넷 접속자가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더 다양화시키는 방법이 홍보수단의 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억 중에 언론에 홍보되는 행정광고비가 있어요. 거기에 2억 2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가장 많은 예산 지출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 변채옥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설문조사도 하셨고, 지적받으셨고 어느 매체가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그쪽으로 가장 많이 가야 맞는 것이겠죠.
다음 주에 예산 심사도 있겠습니다만 복사골부천이 그전에는 10만부씩 발행됐었어요. 예산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저희 생각으로는 도와주시면 10만 부로 회복을 하고 예산 지출도 늘릴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보면 의회에서 많이 삭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긴축재정을 김만수 시장께서 발표하셨는데 예산을 자꾸 확대하는 방향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늘 지적받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60쪽에 보면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계약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후속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60쪽 보시면, 제가 주요 언론사를 거명하기 그러니까, 분명히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신문사 이름하고 홍보비가 달라요. 주 보도내용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제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모 언론사가 가장 많은 집행액을 수령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기준에 의거하여 이 신문사에게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천에 관한 시정홍보라는 거죠.
부천시민의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언론사에 가장 많은 홍보비를 책정하신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시에 출입하는 관계된 언론사에 똑같이 예우하는 게 맞다고 한편으로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 운영실적에 대한 겁니다. 자료 7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홍보 게시판 운영실적이 2009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 50%예요. 물론 또 이렇게 변명하시겠죠. 2009년은 12월 31일이고 2010년은 9월 30일 기준이다.
주부명예기자단 이야기인데 지금 총 정원 35명 운영하고 계시죠?
조례에는 4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시정홍보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면 그 목적에는 조금, 주부명예기자단을 한 번 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한다는 것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사 제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정홍보 모니터 및 여론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사골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이 작년까지 10만 부 발행되다가 의회에서 7만 부 정도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우리 집에 복사골부천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앞으로 시정소식지는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소식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고, 그렇게 시정소식지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부명예기자단이 됐든 또 다른 100인소통위원회가 됐든 이쪽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여갈 수 있는지도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기능,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4년간 계속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정광고에 대한 차등집행의 문제를 지적했던 건 아니고 왜 특정 언론을 배제시키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아시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감사 때는 특정 언론이 광고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지원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증액됐어요. 아시죠?
기자재나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증액됐죠?
동에 그냥 비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단체 회의 시에 회의자료와 함께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녹슬고,
이진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주최 측의 열정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확인 후에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복사골부천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문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텐데, 제가 10월 중에 초등학교 1일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질문받은 게, 교사가 질문했어요. 10월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상급식 언제 실시되느냐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교사조차도 무상급식에 대해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학교에, 이런 학교, 초등학교에 맞는 소식들은 홈피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나 부천국제만화축제 같은 경우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았던 인원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기 다녔던 곳을 보면 학생들보다 어쩌면 공무원이 더 많았고, 관심이 없는 분야로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층이 어느 계층인가를 확인하셔서 학생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교 홈피를 이용해서, 지금 부천에 학교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홈피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홈피들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홍보를 안 하신 건지, 여력이 안 되어서 안 하신 건지?
지금 교육청 홈피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G2B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 학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의 학교 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건 학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도 홈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모든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나 무상급식이나 어떤 것도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리고 홍보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천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방안도 없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나 노력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을 계층에 맞게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마다 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시정홍보를 할 수 없는, 그 홍보에 앞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라면 동 사무소 소식지를 이용해서 중요한 안건들, 중요한 현안들은 길게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쓴다라면 저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배포되는 소식지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정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것에서 홍보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많은 여력과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에서 발간되는 소식지 같은 것은 저희가 10월에 편집전문인력을 1명 다시 채용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행문은 저희가 편집을 도와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5대 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들, 언론 홍보비 지원에 있어서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숙지를 하셔서 부천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배포대상이나 배포처가 적정히 배분이 되고 있는지, 물론 배분이 되고 있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지금 홍보에 있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쪽이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나와 있죠?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나눠서 적정하게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가면 큰 업체들, 문구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천시정을 알리는 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동네까지 와서 관심을 가지는 구나.
그 구입처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첨대가 원래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속은 아닌데,
대부분의 게시판 보면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테이프 붙어 있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선진사례나 타 도시에 가서 게시판 벤치마킹해서 좋은 걸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80쪽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배포현황인데 보시면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었습니다-정기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정기독자를 바꾸어서 선정하시나요?
아까 당현증 위원님이 민원실에서 자생단체 회원들 회의할 때 배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구별, 동별 이것을 다양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 잘 전달되지 않는, 아니면 배정해서, 배정 부수가 적은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셨어요. 다중이용시설에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나요?
같은 병원을 이용하거나 같은 문화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분들만 접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개선방향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은행이나 우체국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배포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구도심 아파트단지 문제인데 이것도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같은 지역에 하고 계신 건지, 아닌지, 만약에 같은 지역에 하신다면 이걸 바꾸어가면서 배포할 수 있는 방향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중이용시설인 은행이나 우체국, 혹은 전철역 같은 곳에 좀 더 많은 부수를 배부하심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오정동 같은 데도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70쪽에 보면 주부명예기자단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 간담회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편집회의 12회 해서 211건 기사가 제출됐는데 2010년도에는 145건이 제출되었어요. 제출 건수도 훨씬 적고, 그런데 경기도 용인에 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주간에 발행하는 신문 광고내용에 뭐가 나왔느냐면 ‘경기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이 광고가 나와 있는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 광고내용을 보면 의회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라는 제안에 대한 부분도 홈피에 올라와 있고 한데 정작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홍보 쪽에서는 하나도 의회 내용에 대해서 다룬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제안해 달라는 이런 광고도 사실 필요한 광고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료 36쪽 중간 부분에 3월 5일 자 광고한 내용 중 뭐가 있느냐면, “경인운하 부천까지 연결 추진, 물류·관광 명소화” 이게 2009년도 광고거든요. 홍보 내용인데 지금 이 운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광고예요.
적어도 이 광고를 하려면 용역결과에서 물류·관광 명소로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이런 행정 홍보를 해야지 이런 광고를 해서, 사실 상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라졌는지 현실성이 없잖아요.
광고 내용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 출입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죠?
99개인가 98개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60쪽 보면 모든 신문의 보도내용이 똑같아요. 그렇게 같게 할 필요 없죠. 언론사별로 다른 내용을 한다면 훨씬 홍보효과가 커지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편하게 몇 개 언론사에 똑같은 보도자료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밤 되면 다 뿌려지고 아침 되면 또 그것 청소하느라 인력 투입하고. 이런 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홍보 내용에도, 이런 불법광고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도성의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옴부즈만 및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암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박종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희국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정승모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청원·진정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가 진정건수가 는 경향이 있네요?
매년 보면 공무원들의 비위사실 징계건수도 그렇고 들쭉날쭉, 그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또는 공직사회 진정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불친절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만 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면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것이 곧 시민들의 시정만족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행정의 신뢰도를 갖게 되는 이런 연쇄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외부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윤주영 감사관님께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일각에서 이런 우려가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회계 쪽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생되는 대형 사건들을 보면 뭔가 행정적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나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 분야라는 것이 민간에서 구매나 생산이나 일반 총무나 인사나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공히 있는데 발생하는 비위라든가 문제점의 유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뿐이지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지만 있다면 비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히 재정분야가 사실은, 회계세무라고 하는 분야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모든 부정이나 문제는 숫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껏, 우리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클린명함 제작 참 좋은 시도 같습니다.
그런데 34개 부서 4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나요? 전 공직자들이 하지 않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저희 감사관님 말씀대로 청렴시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인허가부서라든지 위생·환경 분야, 대상부서 33개를 지정해서 그 대상부서의 전 직원이 청렴클린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행감자료 151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죠.
151쪽부터 2쪽 정도를 둘러보면 감사실적 자체가 올해와 작년을 봤을 때 오히려 줄기는 했지만 신분상 조치가 훨씬 많다고 돼 있거든요.
152쪽 행안부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서도 실지 감사실적은 작년과 다르지 않으나 훈계는 올해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의로 행감자료 목록 159쪽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9쪽 보면 공무원 이첩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청렴도 얘기하시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그 이첩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해주시고, 왜 이런 징계정도가 줄었는지도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안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명성 보장하는 여러 가지 헬프라인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헬프라인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헬프라인 자체가 시스템이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비리행위를 제보하는데 개인정보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신고내용만을 가지고 해당부처 감사실에 통보하는 시스템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마련 생각이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지적건수의 증대에 비해서 통상 얘기하는 징계양정기준상의 경징계, 중징계 사안의 판단에 있어서 다소 경미한 사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징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 검찰이나 경찰에 비위가 이첩되거나 내부적으로 감사실에서 포착해서 진행돼서 징계가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위 유형별로, 직급별로, 시기별로 표준화해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도 하고 관련된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에 보면 각종 시민불편사항 신고, 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을 건의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재난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임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신고나 건의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알고 싶고, 2년마다 있는 감사 출석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참여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까지 먼저,
각 동별로 1명씩 추천이 돼서 2년의 임기에 37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참여 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 감사참관은 저희가 각종 구청감사를 진행할 때 참관의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참가실적이 있고, 아까 질의하셨던 지적건수나 제보건수는 7건 정도 지금까지 누계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외부감사, 민간의 감사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자체감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회계나 세무나 건축이나 기타 법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되 그것이 예전보다 용이해진 것은 법률로 일단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적절히 그분들을 위촉해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민간에 위탁된 사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기타 내부의 이해관계 속에 조금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일단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냥 계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비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중앙언론에까지 타서 상당히, 제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 비리 부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부천의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 이 이미지를 탈바꿈하거나, 이 이미지를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첫째, 제가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여건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나 또는 시 집행부의 고뇌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찾아내려면 일단 산하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회계 내에서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가회계에서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복식부기개념 또는 민간기업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할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결과가, 공개된 내용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감사행정 틀 안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특히 감사시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문제, 또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상시감사체계를 가동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하기관에 감사팀 편제를 둬서 하느냐, 아니면 외부적으로 감사기관을 둬서 그것을 감독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각 제도의 장단점을 같이 고려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재정 분야, 인사 분야, 계약 분야, 회계, 여러 가지 내부관리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가져가는 것이, 또 특히 그것을 시 감사부서에 편제하는 것이 어떨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차제에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지금까지의 불명예를 많이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부천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튼실이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욕되게 하고 다녔던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은 정말 제2의 부천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부천에서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른 시에 가서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다른 시에 재입사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분들이 지금 다시 다른 시에 가서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 이후의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처리 문제가 가장 커요. 직속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회계처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부천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업체에서만 꼭 구입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156쪽입니다.
2010년 일상감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2009년에 16건 정도 됐고 2010년에는 11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질의로 돌아가서 2009년 16건 했는데 2010년에는 11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 역시 2009년에 4억 1543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억 8578만 원의 감액조치만 이루어졌거든요.
현재 부천시 회계과에서 매년 1회씩 각 부서에서 하자점검 통보받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피해도 되고 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사업의,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 치명적으로 수명에 문제가 된다면, 회계과의 보고가 있었으면 각 공기마다, 공정별로 해서 감사실로 보고를 할 텐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보고된 이후에 그 내용을 판단하시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언론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특별히 감사가 더 많이, 엄청나게 비리가 많았다든가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를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2009년 감사와 별반 다름이 없는데 부천시가 마치 엄청나게 크게 비리가 많은 시인 것처럼 보도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 감사결과와 2010년 감사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감사관님께서 2010년의 감사결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상황인데 2009년에 서면 86건, 전화 8건, 인터넷 131건이었습니다.
2010년 보면 서면 40건으로 줄었어요. 전화 21건, 인터넷 110건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2010년 이 통계는 연말 통계가 아니라 9월 30일까지의 통계죠?
질의를 두세 개씩 묶어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건 이렇게 하시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 이런 내용파악까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잠시만요.
187쪽 보면 고충민원처리 15번부터, 7월 이후부터 보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충민원이 열흘에서 보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8월 27일에 접수하셨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세요. 조사통보 못 받고 계시고. 그렇죠?
일단 고충민원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금 옴부즈만팀에서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옴부즈만이 위촉이 돼서 업무를 주도하고 계신데 민원처리는 신속 정확하게 어떤 것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련된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하고 또 법률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다면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요즘 새로 옴부즈만이 취임하면서 고충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서면보다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한 고충민원접수가 많다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빠르게 처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됐네요?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표가 쭉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는 퇴직한 후에도 2년까지는 연관 유사업종에 재취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한 분인가 지적이 됐는데 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요청이 돼서 취업이 됐고 하반기에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측면보다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정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님, 어디에 취업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옴부즈만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죠?
분명히 여기에는 추천자로 부천시의회 의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직인은 있는데 추천을 받고자 하는 옴부즈만, 본인인 한병환 옴부즈만께서 서명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의장께서 추천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짜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필요했으니까 부천시에 내신 것 아닙니까?
이것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잘 찾아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직위에 선임을 받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추천서 내고 다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은 본인의 서명이라는 거죠.
날짜도 없고 서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공식, 잠시만요. 저 발언 계속할 거거든요.
이것이 공식문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관과 옴부즈만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감사해 보면,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시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빨리 소관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전달하든지 해서, 자꾸 들락거리지 마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님께서 부천시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신 날짜가 언제인가요?
옴부즈만 추천권자는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발송해서 의회 의장께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제출하셨냐면 “부천시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께 제출하신 거죠?
옴부즈만으로 선임되려는 분이 본인의 의사라는 게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그러면 본인이 내가 원한다는 아무런 증빙이 되고 있지 않죠? 서명이 없다는 것은.
따라서 의회 의장께서 시장께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추천하게 되는 거죠.
법률검토한 후에 응당의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7월 14일에 선정위원회가 열렸죠?
정확하게 부천시 옴부즈만이 되신 것은 언제죠?
정당에 대한 신분이 있는 상태로 공무원에 임용을 한다거나 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천시의 옴부즈만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전직 시의원 내지는 도의원들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이고 현행 정당공천제하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옴부즈만과 관련해서는 전직 시의회 의원과 도의원이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전에 정치활동을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전에 정치적 활동을 했던 부분들, 정당에 가입해 있었던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충돌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적은 언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옴부즈만께서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받으실 때도 가지고 계셨죠?
지금 발언 굉장히 중요하고,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력서와 추천서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법률검토 후에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시죠?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자리에 가보면 너무 많은 분
계속 특정 직업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정 직업군이 많아서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정당, 특정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아까 감사실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던 자료인데, 제가 특별히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처음에 시민소통100인위원회 아니었습니까?
어디는 시민소통, 이 자료에 시민소통100인위원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감사관님.
용어 통일해 주시죠.
부천시 옴부즈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래서 인터넷과 플래카드를 보고 신청한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그쪽 상가 쪽에 전화를 해서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열어놓았고, 그리고 각 구청과 각 동에서 원종동 실내경마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 계시면 오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당일에 직접적으로 참석이 가능한 분들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처음 열리니까 그저 이름 적어 달라, 회의 한 번 참석해달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마장 측에서는 혹은 경마장을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패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내경마장 관련해서 당초에 경마장을 찬성하는 측에서 참석을 했을 때는 논의가 충분히, 보다 활발하고 잘 되었을 텐데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이러한 장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번복한 것은 경마장 찬성 내지는 경마장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수막 거셨다고 했는데 차도 쪽으로, 차도 거의 아랫부분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도 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역시 조수석 쪽 라인에 홍보현수막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하는지 몰랐습니다. 본 위원조차도.
저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원종1동 주민들은 이런 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 지역의 문제인데.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소통위원회 여실 때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구성 문제, 원종동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가 극렬히 나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찬성 측, 반대 측, 마사회 측이 아니더라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을 다 불러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고, 폐쇄를 위한 것이었다면 폐쇄를 하고자, 그것을 홍보하는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존치와 폐쇄의 입장, 찬반의 토론이었다면 분명히 그런 인적구성으로 가셨어야 맞는 겁니다. 일반 주민에게도조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드렸는데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선정됐어야 하는데 여기 회의록을 쭉 봐도 이것이 폐쇄를 위해서 모인 것인지 아니면 원종동 건물 자체 안전 때문에, 이 안전문제로 모인 것인지 주제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조차도 회의 주제를 모르고 계세요.
와서 아셨다는 거죠. 회의 주제가 갈팡질팡했다는 거죠.
건물의 안전이 문제인 것인가, 폐쇄가 문제인 것인가, 도박이 문제인 것인가. 주제의식 전혀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위원회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패널들 모아놓고 각각 브리핑하실 거면, 이것은 소통위원회가 아니고 원종동 실내경마장에 대한 토론회지 소통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상당히 미흡한 회의였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쭉 지적했던 홍보의 문제, 인적 구성원의 문제, 심도 깊은 전문가그룹의 선정 문제, 주제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 회의 진행 시 찬성과 반대토론이 필요하다는 문제 그리고 결론에 대한 명확한 응집력 있는 결론도출의 문제 이런 것 쭉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구성 관련해서는 실제로 당일에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갖고, 찬성하겠다고, 경마장이 존치돼야 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분들 10여 명 이상이 참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리까지도 다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실제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주요한 토론을 진행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소통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석을 희망하셨고 또 그분들이 참석을 하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주관하는 옴부즈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왜 참석 안 했는지 본인들은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그룹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패널은 일반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논의를 하실 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속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토론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들을 모셨던 거고, 주제를 한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토론주제와 관련한 그리고 경마장의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이메일 내지는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사전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줬고,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토론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조기술적인 문제, 즉 건물 안전진단문제는 2번이었고, 첫 번째는 경마장의 효용성과 관련된 것들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토론주제로 이미 발표되었고 패널 내지 참석한 위원들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질 때 사람들이 1번 주제만 따로 얘기하고 2번 주제를 또 연이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고 섞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주제가 혼재된 듯이 보이지만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했던 겁니다.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소통위원들이, 물론 사안별로 소통위원들이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통위원이 각 소통위원회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 중지를 모은다는 것 자체만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통위원회가 실제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는 속에서,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100분토론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느끼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소통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결론을 모으는 그런 소통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님.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에는 아까 변호사 네 분, 건축사 세 분, 세무사 세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전화드렸습니까?
변호사 네 분한테 전화드렸고 건축사 세 분한테, 세무사 세 분한테 일일이 전화 다 드렸습니까? 사퇴하라고 할 때.
전문가그룹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직종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퇴하게 하려면 동시에 다 사퇴하게 해야지, 변호사 네 분인데 네 분 다 전화해서 사퇴하게 하고 다시 한 분을 선임하든지 하셔야지 누구한테는 전화하고 누구한테는 전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변호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건축사 한 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옴부즈만님의 의도 아닙니까? 각 전문가별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려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한테 다 같이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직종이면, 많은 분을 정리하려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서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야죠. 그중에는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같은 직종이면.
어느 분께 특정직종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세무협회 쪽의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속에서 본인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동료위원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 친한 분이세요. 그런데 다 전화받지 않았어요.
세무사 세 분이면 세 분 다한테 전화 왔어야 되고 변호사 네 분이면 네 분한테 전화 왔어야 되고 건축사 세 분이면 세 분한테 전화가 다 왔어야지 옴부즈만으로서 당연한 거다. 이왕 다양하게 하려면.
특정인에게만 전화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내통위원회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전화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한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서로들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다시 일일이 전화를 못했던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사는 세 분 다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특정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전화를 만약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직종에 서너 분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기분 나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당장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 세 분 계시는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위원님 중에 서로 양보하셔서 한 분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죠.
다양하게 한다는 옴부즈만의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이렇게 같은 위원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내에서 조율하셔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야 맞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겁니다. 취지는.
소통위원회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소통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참석시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보자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 의원들 참석시키는 것이 당연히, 옴부즈만님이 소통위원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좋은 거죠. 같은 동지를 만났는데 해결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추천이 돼서 옴부즈만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소통위원회 하는데 참석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장님이 추천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추천을 먼저 올리고 난 뒤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화받은 것이 없습니다. 옴부즈만에서 전화를 받았죠.
이것은 소통이 아니죠. 동장님의 취지에 따라 의향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경마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장님이 두 분 추천해서 그렇게, 동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이 거기에 가서 안 거죠. 옴부즈만한테 전화를 받고 안 거죠.
내가 왜 추천됐는지 내용은 전혀 모른 채, 누가 추천했는지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 아까 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통위원회가 찬성하신 분도 계신데 패널설정을 보면 이것은 소통위원회가 아니고 내통위원회입니다.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거기에 넣어야지 제대로 소통이 되는 거죠.
50%는 소통하고 50%는 소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서도 보냈고 찾아갔었고 또 그중에서 오시겠다고 한 분들도 있었어요. 경마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운영 당사자들이.
그리고 그 외에 평상시에 경마장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을 열심히 이야기하셨던 학자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이 참석하시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셨는데 당일에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당초 약속대로 오시겠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셨으면 정말 멋진 토론회가 되었을 텐데 어찌된 사유인지 그쪽과 관계된 분, 경마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당일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소통이 아닌 내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은 객관적인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당시 선정되어졌던 패널도 한 분은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오셨고 또 한 분은 교육계에서 오셨고 한 분은 입장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 오셨고 또 한 분은 경마장 추진을 반대하는 위원회에서 오셨고, 당초에는 두어 분이 더 오기로 하셨는데, 즉 경마장을 찬성하는, 경마장이 존치되기를 희망했던 분들 두 분이 안 오셔서 모양새는 좀 그랬지만 골고루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했을 것 같은데요.
제발 소통위원회 제목답게 소통하시고 옴부즈만님, 평상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발 내통하지 마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반대 50%를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같이 소통하고 파트너십을 위해서 같이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만님한테 질의는 마치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옴부즈만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감사관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감사관한테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위원님 잠깐 중지하시고, 옴부즈만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시면「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일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다른 직업군으로 바꾸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설명을 하여서 설득하는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절대로 어떤 설명에 의해서 옴부즈만의 자문위원을 사퇴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을 이제 그만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류로 사퇴서를 보내셨어요. 여기에다 사인을 해서 갖다달라고.
이것 옴부즈만님 모르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전화상으로 요청을 하셨고 양해를 구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 직업군에 계신 분 이 한 분밖에 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발언 그만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전화를 하시든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소통위원회가 선정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 중 사퇴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질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 운영문제라든가 소통위원회 운영문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개선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원이 31명입니까?
위원 구성을 보면 옴부즈만님이 잘 아는 분이 많으세요. 위원 구성도를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과 안효식 위원 얘기인데 모든 것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옴부즈만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엇갈리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까 원정은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고충민원 처리된 것 제가 보니까 2009년에 225건이고 2010년에 171건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서면으로 2009년에 89건 했는데 2010년에 40건으로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소이유와 그 다음에 전화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아까 원정은 위원이 얘기한 1개월 이상 넘은 그런 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니까,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취지와 이유를 붙여서 고충민원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통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서면부분이 올해 감소되었던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옴부즈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 자체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물론 소통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도 하잖아요. 지금 봐서는.
처음이라 그러는데 자문위원 위촉할 때 의견을 물어서 하시든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출된 심사자료를 보니까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115건, 2010년도에는 138건입니다.
제가 종류별로 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2009년에 115건 중 52건이고 2010년도 138건 중에 60여 건이 공무원의 불친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감사팀과 공직윤리감사팀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것만큼 시 정부의 얼굴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화도시다 이렇게 하면, 양두구육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자료를 또 한번 보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자체 감사에서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엄청 적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상급기관 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같은 데서 비리, 부조리, 진정에 관한 건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것이 상급기관에, 더군다나 비리나 부조리, 진정, 또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는 계속 점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것은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든가 시스템화해서 점수를 매기든가 하세요.
물론 감사관님이 안 계실 때 했지만, 팀장님들 계신데 그런데 감사를 했던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2년 이상 걸친 감사가 그 전에도 이루어졌을 텐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지적을 하는 거고 똑같이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좋은 수범사례로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리위원회 정원이 5명이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143쪽 제일 위에.
성원이 안 되면, 5명이 정원인데 3명이 참석 안 하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부천에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할 쌀 살 돈도 없는데 이런 것 국민의 혈세 가지고 막 퍼주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회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옴부즈만이 33명이라고 했죠?
9명, 8명, 12명, 9명, 어떻게 이것이 수당이 다 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백만 원 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관님께서, 이것이 바로 감사지적사항이죠.
본인이 하실 일입니다.
서면동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과반수가 돼야지 회의가 성립이 되고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 지급된 겁니다.
소위원회 9명입니다.
9명이면 5명이 참석해야지 3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을 다 받아가면 안 되죠.
3분의 1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회의가 성립이 되고 수당을 받아갑니까?
회의를 해야지, 그 수당이라는 것이 참석수당이 아니라 회의에 대한 수당이죠?
괄호해서 이런 질의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본인의 과실이죠.
만화영상진흥원 감사실적 2010년도에는 없네요, 2009년도에만 있고.
거기에 본부장님인가 새로 오신 것 알고 계시죠?
현재 부천시가 특채공화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깨끗하게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죠?
지난 정부의, 지금 산하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런데 지금 와서 더하고 있으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 감사 하는데 부천시 자체 감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옛날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감사가, 다시 그 감사내용을,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감사했을 텐데 문화재단 감사한 분들 그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적감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상급자가 시키면 하급자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상.
그 다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면 지시를 안 해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그게 우월적 지위남용입니다. “하기 싫은데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다면 징계도 상급자 책임이죠.
문화재단을 보면 옛날에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다 퇴직하고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줄 수가 없다고요.
문화재단 감사를 보면 잘못한 팀장은 그대로 있고 징계도 안 먹고 말단 직원들한테는 엄청나게 훈계, 그리고 같은 사안인데 단체로 훈계, 개인훈계 두 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같은 사안인데 단체로 훈계를 주고 개인 훈계 또 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죄를 지으면 한 분밖에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중처벌이고 과중처벌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훈계를 3개 먹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죠?
그런 분들이 단체로 징계되고 개인 징계되고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징계가 막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퇴직한 팀장들이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하부조직에서 말단 직원이 지금 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실무자니까.
상급자가 징계를 받아야죠. 상급자가 퇴직했다고 말단 직원한테 계속 징계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직에서도 마찬가지죠.
팀원들이 잘못하면 팀장 징계 받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병사 하나가 잘못하면 사단장 옷 벗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장이 나가고 없고 중대장이 나가고 없다고 해서 병사한테만 계속 징계하면 안 되죠. 억울하죠.
제가 듣기로 감사원 감사에서는 네가 이것을 받는 건 억울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 네가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이의신청해서 안 되면 감사원에 정식으로 해라 그런 것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단 직원들은 훈계를 많이 받았는데 팀장들은 안 받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표적감사요, 정치적 감사요, 그런 애들 많이 나가면 자리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억울함을 표시하니까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분명히 과중처벌이 있고 이중처벌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시고 팀장들이 나갔으면 말단 직원들한테, 월급도 조금밖에 안 받는 그분들한테 훈계를 많이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공직 자체 징계양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이 있고 또 민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또는 외부에서 제가 민간기업의 감사실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일정부분 감사결과에 대해서 현장 당시 감사상황이라든가 담당자와 관련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감사자들의 판단을 존중했는데 단, 여기 훈계처분된 내용들을 보면, 물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본인의 실수나 어떤 잘못 이상의 문책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개별기준 등등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도 있고 아시겠지만 감경기준도 있고 비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준해서 나름대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제도라는 것이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도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감경조치가 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감사가 진행된 부분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 심사가 남아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면밀하게 제가 볼 거고, 저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반대의 시각에서, 감사자의 시각이라든가 직원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민간인의 시각 이런 쪽으로 보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저와 마찰도 있는 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정기준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조례나 규칙으로 변경할 것이 있다면 변형을 줘서 제도의 허점을 많이 메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관실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인사규정에 보면 훈계 3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훈계 3회 이상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끔 돼 있습니다.
훈계 3회라는 것은, 연 훈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열 번을 먹었습니다.
연 10회입니까, 연 10건입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한 감사기관에 열 번을 먹든 스무 번을 먹든 그것은 1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유권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회칙에는 연 3회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사실에서 유권해석이 그것은 연 1회다. 한꺼번에 다, 한 감사에서 열 번을 지적받아도 그것은 1회다.
연 3회와 연 3건은 다르다는 거죠.
한 감사기관에 열 번을 받든 스무 번을 받든 그 회기 내에, 감사기간 내에 받았기 때문에 1회라는 거죠. 그것을 10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적받은 사람들이, 징계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담당팀장 의견이 여러 건을 받아도 1회
그래서 문화재단 인사규정에는 연 3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를 열 번 받아도 1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참고하셔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문화재단에 내리면 거기에서 또 결정을 하니까 그쪽에도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사에 지적받습니다라는, 아까 당현증 위원님 말씀대로 예시문을 줘서, 징계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부천시 감사관 입장에서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첫 질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의 문화재단 감사조치결과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부당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을 3회 이상을 적용해야 되느냐, 건수로 적용해야 되느냐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화재단 인사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고 우리 감사관실의 해석과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상위 법령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 인사규정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면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할 것이 아니라 업무연찬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까 초기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 직원들의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강력하게 메스를 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지적했을 때 한때 근무했던 동료가 신상에 크나큰 불이익을 받는데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공공감사제가 도입돼서 외부에서 감사관님께서 오셨습니다만 혹시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인근 지자체와 어떤 업무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요즘 음주단속 같은 경우시흥, 부천, 안산이 교차단속을 하잖아요.
안산에서 몇 명 오고 시흥에서 오고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김포-고양, 부천-시흥-안산 이렇게 묶든지 해서 서로 순환하면서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부 그런 사실도 들어와서 발견하기도 했지만 일부 재정낭비 요인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부서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부서인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 사업부서나 회계과 이쪽에 전파했을 때는 재정적인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도모해 볼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명문규정이 있는지는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봐도 우리 자체감사의 가장 큰 어려운 점들은 같이 근무하고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고, 그것은 감사인이나 피감사인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무조건 세게, 엄하게 감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하고 표준화해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반대로 부천시 감사인력도 그렇게 되면 타 지자체에 가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감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양지하셔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옴부즈만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옴부즈만님,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부분감사하신다는 내용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삭발을 하느니 시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실에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옴부즈만실에서 보낸 건가요?
감사가 진행이 돼서 감사결과도 지금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 내용으로는 “옴부즈만에서 부분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감사실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신가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를 하셨겠네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실에서, 여성단체보조금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써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항상 영수증 정산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왜 올해에는 감사실에서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옴부즈만팀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옴부즈만팀에게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실에 또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는, 그 내용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답변을 보냈는데 보조금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냄과 동시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가 진행이 됐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의 계획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부분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경로로 들리고,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감사의 상시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일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1월 1일부터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전에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쪽에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감사가 진행되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표현하셔서 “그것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도만 답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글쎄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감사를 받자마자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고 감사 내용에 특별하게 자기네가 보조금이 삭감당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거나 발표하실 때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특별히 여성단체였는데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분명히 뭔가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감사결과 내용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통보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에 통보가 됐고요.
지금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가 끝난 뒤에 예산심사가 다시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서 다시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감사관님께 건의를 드릴 일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왜냐하면 상당히 편중돼 있고 일부 단체에서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보조금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내용에 대한 감사를 꼭 한 번 실시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강평을 하기 전에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시는 과장님이나 감사관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전부 숙지하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그 안에 담당부서의 업무를 숙지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할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메모를 빨리빨리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감사 도중에 보면 머뭇거리고 계시는데 뒤에 팀장님들 가만히 앉아계시고 이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그래서 오늘처럼 오래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감사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정연구단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니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연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정연구단은 시 정책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긍지를 가지고 소임을 다하시기 바라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5기를 맞아 시정연구단이 신설된 주된 목적은 우선적으로 공약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시정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강한 데 비해 이에 대한 연구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단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시정에 접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재정의 취약성 극복 등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정연구단의 인력만으로는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활용토록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발전 3개년 계획 기본틀 구상에 있어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성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실적을 보면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중첩이 있을 것이므로 유의하시고 청년단체와 청소년단체 등을 발굴하여 이들을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을 연구하실 때 기존에 추진되지 못하였던 역곡 북부역 주차장, 오정물류단지, 신흥시장 등 사업의 지연이유, 재발방지 등을 연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상 부지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앞으로 지하철 7호선 건설 등으로 접근성 또한 우수하므로 춘의동의 문예회관 부지를 대상 부지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연구단의 연구과제 중 심곡복개천의 복원 문제는 뉴타운사업의 시공사와 협의하여 뉴타운의 중앙으로 친수공간인 실개천이 흐를 수 있도록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행정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동, 2동, 3동 등의 행정동은 1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구·동의 행정체계 개편 시 적극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연구단이 단지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 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진정한 연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문화단지의 용역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비롯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입지조건이 상당히 양호함에도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영상문화단지 내 시설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과제 연구에 있어 영상문화단지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단의 연구실적 및 과제를 보면 민선5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고려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사회 등 사회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시정소식지 발행, 기타 정기간행물 발간, 보도자료 관리, 인터넷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있음이 감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업무 추진 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내역을 보면 시정관심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고 시정소식을 접하는 매체 우선순위는 시정소식지 등이며 시정소식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조사결과가 매년 유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관실에서는 홍보타깃에 맞는 전략수립과 시정소식지 배포에 있어 은행, 다중집합 장소 등 배포대상 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정책홍보와 시민생활에 유익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 제공하는 등 시정소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 운영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정네트워크, 복사골시정뉴스상의 오타를 즉시 수정하고 부천갤러리, 부천시 탐방의 박물관 등의 영상 제작일이 2005년 5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적기에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이용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게시판과 시정게시판이 각종 자원봉사자 모집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시정네트워크란과 시정게시판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업정보란을 일자리 정책 등 취업정보와 관련한 홍보에 있어 취업인원, 모집기간, 임금정도, 작업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인터넷 링크를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 위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이 201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사용 중인 영상편집 설비를 디지털 영상장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기존 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을 제외한 장비들에 대하여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디지털 장비로 교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비 집행에 있어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보도내용이 같고 홍보내용이 같음에도 홍보비 집행금액을 보면 각각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매년 지적함에도 정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홍보관실에서는 시정홍보비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홍보관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각급 학교는 홍보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하여 교사조차도 언제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보게시판 관리에 있어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단지 부착, 퇴색된 시설물이 눈에 띄고 있어 홍보관실에서는 타 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설치된 게시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정홍보에 있어 복사골신문 등 고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독자층을 다변화, 다양화하는 등 창의적인 홍보기법을 개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단 운영에 있어서도 접촉하는 사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원을 충원해 가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가 수집되어 알려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사골신문 등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시장의 치적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의 관점에서 홍보하기 바라며 시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보도와 관련하여 과거에 광고에 있어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경우도 있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언론의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간언론지 광고를 보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시민홍보는 전혀 없는데 시정하시기 바라며, 과거 경인운하 관련 홍보로 상동 거주 주민의 경우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위사실에 대한 광고로 드러났으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언론사별로 동일한 내용으로의 홍보를 지양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시에 올바르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의 부패방지, 공무원 기강확립,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전반에 대해 조사·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를 받는 등 공직자와 부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전 취약부서에 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감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보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가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부천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나 건의 또는 제보를 한 건수가 7건으로 이는 전문성과 생업종사 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명예시민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제도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하시어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정책을 적용하셔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감사 시 일부 언론에 비리종합백화점으로 보도가 나간바 있습니다만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부천시의 명예와 관련됩니다. 향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결과 확정 전에 감사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감사관실에서는 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채용에 관한 서류 미비점이 확인된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마사회 원종동 실내경마장과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참여한 패널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 변호사 등 실내경마장 관련 반대하는 분들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내경마장 운영을 찬성하는 분들도 패널로 선정하여야만 소통을 위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실내경마장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하는 패널과 주민들, 해당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적구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하기관인 공단, 재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근무기강 관련 적발 및 징계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공단 및 재단의 자체 감사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자료 중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공무원 불친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줄고 있으나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늘고 있어 감사관실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시정연구단장김용범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
○참고인
시민옴부즈만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