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은 피곤하지만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세무2과장 이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원미구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장 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달호 심곡1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김용문 원미1동장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박용준 소사동장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한창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윤범수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이창순 상동장입니다.
  민승용 상1동장입니다.
  상2동장은 교육중입니다.
  이영만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이외라도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민원개선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고맙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발상의 전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청사도 보면 증축 이후에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민원실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항상 그런 생각으로 민원인 중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계속 펼쳐서 앞으로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난 9월인가 모 동장님께서 근무 중 쓰러지셨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동구 위원 쓰러지셔서 아직도 병상에 계신데 사실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실적주의가 낳은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동 일선 업무를 하는 동장님들께서 동마다 사업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청장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실 게 내년부터는 최소한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순위 매기고 할당량 목표 채우고 이것 안 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것은 좋은 목적에 쓰는 적십자회비기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안 하고 목표량이 시달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원이나, 물론 좋은 목적에 쓴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실적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동구 위원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새로 부임하신 이해양 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상반기에 한 번 검토했었고 지금 감사에서 또 검토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상반기에 자료 받았을 때는 지출내역에 뭐라고 해놓았냐면 제설작업 직원 격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업소가 뭐하는 데냐 하면 라이브바예요. 그것도 심야시간에.
  이것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라이브바에 과장님도 또 가셨어요. 그것도 심야시간대에.
  적절하지 않잖아요?
  좀 궁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전표는 있고 내용은 빠졌어요.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 최근 업무추진 실적 보면 태풍 곤파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원미산이나 도당산의 수목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동구 위원 인력의 한계도 있고 장비의 한계도 있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보면 안내표지판을 아주 성실히 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어떤 경우였냐면 안내표지판을 복사해서 다 붙였는데 스테이플러 철사 침 있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강동구 위원 그것으로 나무에 촘촘히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거가 안 된 곳도 많고, 그것은 옳지 않거든요.
  공공근로 인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신경 써서 끈 같은 걸로 해놓으면 산을 찾는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텐데, 그런 작은 것들 하나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것은 등산객들이 나무가 쓰러졌는데 우리 구청에서 모르지 않나 이런 의심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붙여서 칭찬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게첨이나 이렇게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부터 55쪽에 걸쳐서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쭉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만 나눠놓으셨지 공사는 공사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물품은 물품대로 나눠놓으셔야 맞는 것이고 그 총계를 내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따가 계속해서 지적할 내용이지만, 이 내용 자체의 문제는 차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용역과 물품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각각의 총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원미구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원활한 단속체계도 구축하고 계시고 교통운영 선진화를 위해서 주정차도 주말이나 행사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시민이 많이 알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지역인지 알고 몇 바퀴를 돌아서도 행사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시고,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또 한 가지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니까 보행자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보행자중심 도로에는 1면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이 향후 부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보행자중심도로에 1면 자전거도로도 마련해보심이 어떤가 제안드리고,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라든가 대형쇼핑몰에 접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피프틴이라는 자전거 대여 아시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이런 것을, 200에서 300미터 사이에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는 충분히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원미구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회수율이 99% 정도 되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주심이 어떤가 하고 제안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것은 우리 시에 자전거문화팀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고객만족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92.7%가 만족한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97.2%로 나와 있어요. 오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선배 동료위원인 강동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가 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원행정에 대한 신속처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24%인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자기네들 생활과 직결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현실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데 2009년과 2010년 상·하반기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증가원인이 뭡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대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많아졌습니다.
당현증 위원 외부기관에서 징계 이첩한 것도 오히려 2건인가가 늘었어요.
  보면 외화내빈이라고 밖으로는,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시대적인 추이인데 늘 지적하는 거지만 매번 회기 때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교재로 해서, 흔히 하는 말로 삼진아웃제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내실이 다져진 다음에야 외부적으로도 진정한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고 보거든요.
  청장님 혼자만 잘하시는 것보다 사실 민원을 접촉하는 실무자들이 잘해야 구정도 어떻게 보면 발전됐다고 보거든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이게 별안간에 많아졌던 것은 2009년도 이전에 쭉 모였던 것이 행안부에서 공무원인데 일반인으로 신분을 속였다든지 이런 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도 감사 금년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징계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과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음주와 상관없고 업무 관련으로 많이 늘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저는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미구를 보면 지금 공무원 여성비율이 42.1%,  
○원미구청장 이해양 45.8%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2008년에는 교육 참석률이 57% 되고 2009년도에는 9.5%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0년도는 12월 16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어떻게 2009년도에는 9.5%밖에, 460명 중 44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집합교육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들이 바빠서 아마 교육에 참석한 숫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은 우리 구가 40.9%이고 동사무소가 51.7% 이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45.8%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교육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성희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과거와 다르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보통 대화, 언어가 짙어서 음탕하거나 옷을 입었을 때 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문화는 회식자리가 많은데 그런 데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여성에게,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동장은 물론 주민의 생활, 동 단위 행정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사회단체원들의 활동지원, 직원관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진연 위원 동장의 역할이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 보면 여성이나 남성, 조직에 많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도 많으실 거고 회식자리에서 만나는 횟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 동장이 여성에게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하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께서는 지금 정신적으로 굴욕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천에서 간부공무원에 속하는데 간부공무원이 타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석상에서나 그런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받은 적은 없고 그런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종 회의나 공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시됐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급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시 성희롱예방 지침」제6조제2항에 보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치에 따라 이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제보가 되고 상대민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렇게 10% 미만으로 받고 있었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얘기를 할게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별 7~8개씩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생단체원들끼리의 그런 문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회의 끝나고 거의 회식들 하시는데 회식하는 자리에서 낯 뜨거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저도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단체원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에게 단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청장님, 얼마 전에 원미구 주민자치 워크숍을 치렀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보고가 전혀 없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민자치가 11월 초에 갔다 왔는데 감사는 11월 23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일부로 해서 이것을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매년 10월 말일까지만 감사를 받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매년 감사에는 11월, 12월이 항상 빠집니다. 감사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11월, 12월에 밀린 숙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대집행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순점입니다.
  현재도 모든 자료는 10월 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감사에서도 다시 1월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에, 감사 날짜 전에 일어난 일은 최소한 추가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마무리 결과보고가 며칠 전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그것은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11월, 12월이 항상 감사에서 빠진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이 시점이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12월 해서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료는 항상 1월부터 출발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해요.
  7월에 하면 결산까지 보고 감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거가 있거나 하면 갑자기 감사가 치러져야 돼서, 지금 11월에 사무감사 하는 시가 있고 또 7월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 보실 때 2009년 12월 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0년은 10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 해의 자료를 참고해서 보실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보시고 싶으면 청장님께 자료로 요청해서 보시죠.
안효식 위원 2011년도 감사에 11월, 12월 치는 따로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매년 11월, 12월은 감사에서 그냥 지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보면-보조자료입니다-2010년 12월까지 이렇게 카드결제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에 간담회 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12월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이게,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돼서 2009년이 2010년으로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희한테 보조자료로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체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누가 봤으면 이것 발견을 했어야죠.
  준비태세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자료 좀,
○위원장 변채옥 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계세요. 2009년부터 2010년.
  행감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2009년, 2010년이 같이 되어 있고, 2010년에 새롭게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나 2009년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그 이전에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연도별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심까지 간 것도 5건, 3심까지 간 것도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천시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 총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거든요.  
  그리고 또 패소를 했으면, 자료 58쪽에 보시면 시민봉사과 소송 하나가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신명중이라고만 나와 있고 패소했으면 패소사유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각종 공사 관련 자료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분리하고 소송비용 나누시고 패소했다면 패소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항소하실 건지 그 방향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원미구가 각종 소송을 30건이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만한데, 과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그런 각종 소송 직전까지 간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데 소송까지 이어진 사항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자료는 감사 전까지 전달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원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트위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답변을 듣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미구에 지금 SSM 관련 두 군데가 사실 문제가 발생돼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미동과 상2동 쪽에 있는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시고 또 조례 제정하시고 자금융자도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셨네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상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이런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현재 그쪽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 공사를 못하게 막느라고 지금 주민들이 불침번 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측과 협의를 해보신다든지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저희 구 단위에서는 아직 안 했고 시 단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 트위터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하고 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다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방침이 서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위원장 변채옥 구청장님,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위치만 대충,
○위원장 변채옥 현장 나가보셔서 주민들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다음에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한 때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자 해서 전자결재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미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앞으로, 지금 종이 없는 결재시스템 운영하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결재는 물론이고 우리 각종 회의도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종이 한 장이 나무로 치면 엄청난 소모량이 되는데 지금 녹색성장이나 탄소포인트제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쿼터를 사오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종이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밤 되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뿌려졌다가 아침 되면 또 청소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해양 10월 11일 자로 이관이 돼서 그동안 실태파악이라든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우리 단속팀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오는 12월 13일에 시·구·동 전 직원이 동원된 가운데 일제단속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고 지나친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불법간판, 불법광고물 홍수잖아요.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면 문화도시 같지 않고 환락도시 같은, 일산에서 오신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밤에 와서 보시고 이렇게 유흥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몰랐다.
  물론 지역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어서 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천시 전체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효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입찰 수의계약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2010년을 보면 분리계약을 안 해도 될 것을 분리계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 아니면 같은 날, 일주일 차이로 종목만 조금씩 글자 한 자 다르게 해서 분리발주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누가 봐도 봐주기식 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전, 도민체전, 경기도체육대회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비슷하게 해서, 결국 경기도체육대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한두 업체가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게.
  일주일이면 통합발주해도 충분히 되죠. 뭐가 그리 급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간혹 꽃화단이나 이런 것을 체전 대비해서 했을 때 부가되는 부분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계약이
안효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사용지 구입, 복사 소모품 구입 뭐가 다릅니까?
  소모품에 용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하여튼 그런 것은 유의해서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엄격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물품구입하고, 물품은 300만 원, 용역은 500만 원, 공사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원미구청장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동장님들을 이석시키려고 합니다. 동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동장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질의 답변 끝나면 동장님들은 동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행정지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오시명입니다.
  경리팀장 송영길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석상균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24쪽 공사, 용역, 물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보면 273번과 278번 날짜 차이가 2주 정도 나는데 같은 품목과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한테 발주의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 준 사항인데 자세한 원인은 저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미구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은 원미구에 있는 업체만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천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부천시 전체에 시설을 갖추고 하는 폐기물업체가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다음, 48쪽의 80번, 8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나 소모품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돼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에도 있고 51쪽에도 있고.
  51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번에 비바골프클럽이라고 돼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비바골프클럽과 수목이 관련이 있습니까?
  사업자 종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클럽과 수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골프클럽에서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골프클럽 사업자 종목에 이게 있다는 말씀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비바골프클럽의 사업장 사본을 볼 수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53쪽 155번, 156번에 보면 경관조명 구매, 조명등 설치용 자재 구입이 글자만 다르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 쪽에 한두 건씩 다 있습니다.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것을 분리발주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55쪽에도 또 나와 있고.
  공사, 발주, 용역, 물품관련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격년제로 하면 2009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시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격년제로 돼 있는데 올해 안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다시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유일하게 민·관·학 합동축제가 하나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있습니다. 진말몽당축제.
안효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지원도 아주 빈약하고,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정말로 민·관·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아까 구청장께서도 축제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특성 없이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동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 있는 데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의 브랜드가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강하게 어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다시 강조합니다.
  부천에 민·관·학 합동으로 이렇게 축제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과도 일치가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수주로에 보도 정비하셨고, 화단 정비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죄송합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 쪽에서 사업이 시행이 돼서 발주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원정은 위원 계약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발주의뢰가 왔을 때 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발주의뢰를 따로따로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총 7,000본 정도 수목을 심을 거라는 계획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발주의뢰는 각각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그것입니다.
  수주로에 7,000본을 새로 식재할 거다라는 계획을 원미구청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 분리발주하셨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날 분리발주한 건도 여러 건이고, 하림원이라는 회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 연번 98번과 99번을 보면 같은 날 희망근로사업 수주로 작업용 송악 구입, 수목구입을 같은 날 하림원이라는 데에 동시에 분리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공사의뢰가 들어와서 집행을 하셨다는 것으로만은 변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으면 통합적으로 관리계획을 하셨어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사업부서가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보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지도 않고 또 전문적이지 않고 사업특성을,
원정은 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하는 부서가 있고 발주를 주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또 감시감독하는 부서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정도는 제기를 해주셨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주로 나무 하나 심는데 또 다시, 자료 52쪽 용마조경이라는 데서 또 물건을 구입하고 수목을 녹색나라, 현우조경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경관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화 구입도 그렇고.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공사발주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는 게 어떨까요?
원정은 위원 네. 그러면 답변은 과장님 출석하에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원만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공사 분리발주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공개입찰에 대한 것인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저희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1억짜리 공사든 8000만 원짜리 공사든 어떤 것도 이게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는 잘 챙겨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하셔서 많이 줄이셨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혹시 동 주민센터 미화관리용역도 통합관리하실 의사 없으세요? 구청과 연계해서.
  지금 구청 따로 동 주민센터 따로 해서 동 주민센터도 각각 분리발주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 혹시 통합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지금 2개 동에 한 사람의 미화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대부분 되는데 이것을 통합했을 때 입찰로 나가게 되면, 경기도 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용역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부천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개 동에 한 명씩 하셨다고 했는데 업체명을 보면 특정업체가 1구역, 3구역 해서 동 주민센터 미화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보면 2009년과 2010년에 동일한 업체들이 계속 나눠 먹기식으로 똑같은 금액이에요.
  동 주민센터가 규모에 상관없이 2740만 원에서 2790만 원 정도의 동일한 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폐기물처리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다 분리발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통합발주를 하셔서 예산절감하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가급적 위원님들 의향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사업부서 쪽과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관용차량 보험뿐만 아니라 관용차량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정정비공장 같은 곳을 한 군데 지정하시면 상당히 비용절감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 해서 지적드렸습니다.
  결국은 부천시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청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사업발주 분야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가 달라서 그러시다고 계속 변명을 하는데 원미구청 차원에서 모든 사업 분과가 모이시고 추진하는 분야가 다 모여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오셔서 자료를 봐도 이 분리발주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 중 공사 발주하실 때 분리발주 건이 엄청 많거든요.
  발주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원정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원정은 위원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수주로에 지금 화단정비 다 하셨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원정은 위원 구정 주요성과 자료에 의하면 7만 본 정도 나무 새로 심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주로에 나무 심는 작업을 했는데, 49쪽 보시면 수주로 작업용 송악 구입 3월 22일, 또 식재 수목구입 3월 22일 해서 같은 업체에 분리해서 발주하셨어요. 하나는 840만 원, 하나는 1560만 원. 그렇죠?
  또 있습니다.
  53쪽 보시면 7월 27일에도 동일한 업체에 1510만 원짜리 회양목 및 야생화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수주로,
원정은 위원 또 있습니다.
  녹색나라라는 데서, 순번 142번 보시면, 5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나라라는 데서 330만 원짜리 하시고 연번 144번 4398만 5000원짜리 현우조경에 수목구입을 또 하셨어요.
  어차피 수주로는 정비를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월 21일에 가서, 연번 163번에 또 다시 하림원이라는 업체에서 1500만 원어치를 구입하셨어요.
  처음부터 7만 본을 심으려고 계획하셨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단가를 받으셔서, 물론 납품받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과정에 따라서.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기별로 다 분리발주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날 2건도 있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수주로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입찰을 부쳤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료비로 나무나 꽃만 샀고 희망근로인력이 심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 구입한 것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됐던 거죠.
원정은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들이 나무를 심기로 한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으면 수주로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때 그렇잖아요.
  대강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로 하시겠다는, 그런 아무 대책 없이 하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심다 보면 부족한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했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추가로 하셔서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같은 날 똑같은 수목 구입하면서 2000만 원 맞추려고 분리발주하셨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부천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퍼센티지는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고 증인으로 나오셔서 지금 발언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것 법적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원정은 위원 신중히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미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체계도 없이, 그리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분리발주하시고 다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비바골프클럽이라는 데서 왜 나무를 구입하셨어요?
  비바골프클럽과 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여기는 여월동에 있는 나무, 골프클럽은 아닙니다.
  지금 업체명이 골프클럽으로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수목을, 농장지대 관리를 하고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싸게 반송이라는 나무를 구입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그 싸다는 기준과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수목은 조달단가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반송은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원정은 위원 그 나무가 가격 면으로 싸다는 것으로만 그냥 마구잡이로 납품을 받으시면 안 되죠.
  그 나무 싼 것을 그냥 심어서 제대로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분명히 기존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었다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공개입찰서 주시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특정업체명을 거론해서 정말 그렇습니다만 이 하림원이라는 데는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무실이에요. 오피스텔 같은데 사업장이 여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9년도 마찬가지였지만 2010년에도 원미구청과 상당히 많이 계약하셨어요. 이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원미구청은 모든 공사계약하실 때, 그 다음에 물품 구매하실 때 전체 수의계약하신다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전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꽃이나 나무를 심다보면 시급하게, 당초는 꽃을 2만 본이나 3만 본 심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시급하게,
원정은 위원 연초에 5만 본이면 5만 본, 7만 본이면 7만 본을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놓고 부득이하게 일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식재용 수목을 구입하면서 계속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가계약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꽃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꽃이 아니고 수목구입이에요. 수주로 공사하는 데.
  화단정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한 가지만 또 지적을 할게요.
  관용차량 보험가입 문제점에 대해서 제5대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동부화재로 되어 있네요. 관용차량보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그쪽에 입찰을 저희가 보냈는데 동사무소 차량이 저희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동부화재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입찰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지를 보니까 대치동으로 돼 있어요.
  관내 보험회사들 많을 텐데 굳이, 동부화재 본사가 대치동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지금 부천시 전체가 거의 한 군데에 몰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궁색한 답변이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동부화재가 부천시 전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원미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소사, 오정도 확인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약현황을 봐도 똑같은 업체에 계속 공사를 주고 계세요.
  다른 업체에도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보면 계속 이렇게 같은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관용차량보험은 공개입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업체를 수의계약식으로 준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입찰을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계약서류 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서류 주시고,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도 계속 감사를 다른 데 해왔지 않습니까.
  부천시 산하단체 전부 다 동부화재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입찰이 안 되는데요.
  보험에 입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저희 입찰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안효식 위원 보험이라는 자체가 보상하는 기준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자체는 입찰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보상문제는 저희가 입찰조건에 제시해서 거기에 금액을 차량별로 연식이라든가 차량 종류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회사별로, 저희가 가격을 각각 달리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회사에서 조금, 아니면 영업손실을, 아니면 영업이익을 조금 낮춰주느냐 이렇게 해야지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법에 보상기준이 나와 있는데 입찰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사망하면 어디는 1억 준다, 어디는 5000만 원 준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보험은 입찰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보험조건은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그쪽에서 가격만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한 과정에서 보면 저희 동사무소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오래되고 또 차량도 더블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고율은 다른 데보다 높다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 쪽에서 보험계약을 기피하고 있어서 공교롭게 동부화재 쪽에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미구 쪽의 입장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부천에도 보험대리점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채옥 입찰을 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변채옥 입찰 관련서류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안효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입찰이나 수주 관련해서, 공사발주 관련해서 여러 과가 이렇게 섞여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과장님들이 따로 토의할 문제이지 일일이 과장님이 따로따로 불러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2쪽 273번과 278번이 분리발주가 됐고, 정확하게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 53번, 54번이 분리발주 안 할 수도 있는 것 됐고 48쪽 80번, 81번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것 됐습니다.
  49번에 98, 99, 95, 97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것 됐습니다.
  53쪽 155번, 156번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55쪽의 179, 181, 188, 189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잘 메모하셨다가 소속 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안효식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환경위생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회의실과 다목적실 대관기준이 어떤 겁니까?
  개인한테나 단체한테나, 대관 내용을 보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개인사업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관내용을 봤을 때 대관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정당도 있고, 선관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대관기준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1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대관되는 내용에 보면 공공의 기준과 관련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안효식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인데 어떻게 2010년도에는 소송이 늘어나서, 사전에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율 내지 협상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가 지나갈수록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소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참여행정 구현 관련해서 트위터 연동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김인숙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트위터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얘기도 드렸고 원미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각 구청에 소통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세 구청에서 트위터를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김인숙 위원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소통 관련된 주민들과 트위터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실지로 이것이 부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인데 문제는 원미구청만 유독 팔로잉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잉하는 사람과 나를 팔로우 해주는 유저들과 함께 소통하는 구조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누군가 블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만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소통의 자세나 책임도 필요한 거거든요.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팔로잉하려는 사람은 40명밖에 없는데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400여 명 되거든요.
  실제로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라, 내가 하는 공지사항이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구청에 보면 팔로우하는 유저들과 팔로잉하는 유저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트윗이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한 장으로서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탁을 꼭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연예인들이 잘하는 방식인데 본인들이 실제로 팔로우하는 유저들은 몇 십 명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팔로잉하는, 팔로우해주는 유저들은 거의 1만 명, 2만 명 되거든요.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보면, 공사를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유무 검사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맨 꼭대기 두 건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에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 했던 사항인데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시에서 안 한 거네요?
  공사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두 건이나. 그렇죠?
  준공일이 2006년인데 아직까지도 하자검사 자체를 실시 안 한 거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그럼 시청에 가서 제가 확인해봐야 되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업무가 원미구 소속으로 돼 있어서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노래방 지도단속 나가서 적발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가 정기, 수시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여기는 신고도 있고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통보도 있고,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니까 저희 지역이 전혀 아닌 광주광역시, 용인시, 인천시 이런 데서 15건의 민원 중에서 11건이 노래방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관외지역에서 특별히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신고인이 전부 광주광역시나 용인시, 인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확인을 못하다니, 행감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관외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신고한 사람의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왜,
당현증 위원 신고하면 나중에 결과통보도 해 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관외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관내면 나중에 자기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주소만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그럽니다.
  다른 건인데 시청 감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민원접수가 2009년에는 115건, 2010년에는 138건 이렇게 늘었는데 그중에 정말 기이하게도 115건 중에 52건, 138건 중에 60건이 전부 공무원 불친절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직접 조사한 건데 무려 50% 가까이 불친절하다고 시청 감사관실에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구정만족도를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보고한 거와 조사한 게 차이가 있고, 그 조사를 보니까 700명 조사를 했는데 505명이 구청 민원실에서 190명하고 동별로 10명씩 할당을 하고 인터넷으로 195명을 조사했어요.
  이게 동별로 10명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소속한 동에도 아는 사람, 주민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안배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려면 물론 기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왕 할 거면 정말 현장 중심으로 제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 81쪽에 보니까 5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려 최초보다 2억 가까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81쪽 보시면, 자료 보고 계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81쪽에 보면 5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된 게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이게 최초 계약할 때하고 설계변경이 황당한데 여기 옹벽 박스 구간에 콘크리트 보수물량 누락분을 추가한 거다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억 7000만 원이나 추가한 것은 옥상에 정원설치를 추가한다는 건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이만큼 더 주기 위해서 갑자기 계획서에도 없는 것을 옥상에 정원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얹어주는 건데 1억 7000만 원이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이 사항은 저희 구청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부천시 재정상태로 인해서 2년 정도 예산이 안 서고 삭감이 된,
당현증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삭감이 된 적이 있다 보니까,  
당현증 위원 설계변경을 설계 시보다 무려 1억 7000만 원이나 올린 게 잘못된 설계거나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설계한 거와 시공연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안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옥상정원을 따로 발주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추가로 얹어서 주면 계약 사무에 이게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무려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추가로 얹어서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총 7개에서 큰 게 5개 있는데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잔액으로 남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잔액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시 부담이 있는 것에서도 남을 수 있는데 통제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시 재정은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동, 구에서,  
당현증 위원 행사마다 다른 것은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동·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부녀회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관리하고 통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돈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안효식 위원님께서 공사 분리발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물품구매, 공사, 용역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각 구청, 산하기관, 본청에 다 요구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자료인데. 분리발주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을 쭉 보니까 퇴직공무원들께서 근무하거나 관여하는 그런 데가 띕니다.
  한국 정서상 비근한 예로 오랫동안 해왔던 보험도 마찬가지고, 사실 퇴직공무원인데, 오랜 관행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정이라는 것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공직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섰을 때, 전 공무원들에게 그런 정서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따져볼 겁니다.
  관련 있는 업체가 과연 가격경쟁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시간을 두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시장조사까지 할 겁니다.
  저 혼자 안 되면 그 분야에 관심 많으신 우리 원정은 위원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과 함께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 흔히들 법조계의 전관예우 상당히 뿌리 깊은 나쁜 관행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직사회의 이런 관행들도 조금 변화 줘야죠.
  퇴직공무원들이 전부 시와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합니까? 일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예요.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 공직이 신뢰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있어요. 퇴직공무원 외에 또 이러저러한 관계로 엮이는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시비비는 분명히 다음에 가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저는 시간외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외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 73쪽을 보면 세무1과 0.2명, 세무2과 0.7명.
  시간외근무 현황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총원 몇 명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를 다 써서 달라고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써 있습니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외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 40시간 이상이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5.4명이라면 왜 5.4,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아실 텐데 이렇게 비껴가시면 안 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과 2010년 다 시정홍보비가 집행이 됐는데 2009년에는 총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0년에는 10월까지 310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비고란에 보면 이게 신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났는지 이런 거 정말 기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신문 들어가 정말 이대로 시정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2009년, 2010년 혼재되어 있고 1심, 2심, 3심도 다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연관해서입니다. 올해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38건이 원미구청에서 지적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0건이 업무부당이에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부당이 왜 이렇게 많이 지적돼야 되나, 작년에 18건인데 올해 30건이에요. 10월 31일 기준 현재.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고, 2009년도에는 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솜방망이고 상급부서의 감사는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자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는 2009년에 18건이고, 2010년에 상급부서 감사를 받으면서 38건으로 무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자체감사는 왜 하시느냐고요.
  공공서비스 질 향상시키고 잘못된 비위를 시정하려고 자체감사를 하는 건데 상급기관 감사 받으실 때만 더 정신 차리고 공공서비스에 임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2010년 구정만족도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6.2% 향상되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문책현황도 늘어났는데 구정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 부분 상당히 신뢰성에 의심이 가거든요.
  담당하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하여튼 저희 구정만족도와 직원들의 업무 부적정성에 대해서 연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의 업무부당을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원미구청에서 지금 30건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소송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일 제대로 하시고 업무부당 하시지 않고 그저 민원인들과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소송까지 안 가실 사항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이며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업무부당으로 지적받는 일이 2011년에는 많이 줄어들기를, 자체감사 더 확고히 하시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죠?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희망근로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조경관련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원미구에서.
  현대백화점 부근에 있는 무지개고가에 보면 중앙선에 조경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조경공사하느라고 한 차선 막아놓으시고, 지금은 겨울이라 그것도 짚으로 감싸주느라고 또 한 차선 막고 사업하시고, 조경 관련사업에 예산낭비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한 곳에 조경하시는 게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하시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낭비사례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께서 분리 발주하는 것 너무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시 본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에도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원미구가 20개 동을 거느리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원미구는 부천시의 대표성 있는 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청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출석대상 법정대리로 세무행정팀장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안녕하세요. 세무행정팀장 허창범입니다.
  세무1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평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진용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최의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홍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구의 전반적인 세정업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동 주민센터 업무수행 시에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동별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민원인 방문 시 예를 들면 세무증명이나 인감, 등·초본 등 민원을 발급하러 방문하였을 때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납부독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제도를 실시하는데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유출이 있으면 법령 저촉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성실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 개인정보가 담당자한테 노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바로는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나득수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정확해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 통합체납정보시스템으로 동 주민센터 실적을 평가하고 계시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총괄적인 부분은 시 세정과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합체납정보시스템 운영실적 해서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통합체납정보시스템에서 징수한 실적으로 연 1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징수액, 절대금액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 주민센터별로 체납액 대비 징수액, 그러니까 징수율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그쪽 방면이 바람직한 방면, 동별로 체납액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율로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동별로 체납액이 계상되나요?
  동별 체납액 자료가 있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동별 체납액이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동에서 지금 체납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직원들이 현재 있지만 동에는 일부 한두 개 동을 제외하고는 세무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일반직원들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평가는 세정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세정과에서는 동별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별도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나득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징수율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알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 우리가 전에는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은 시 세정과에서 관리했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2010년 9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을 구 세무과로 이관했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전에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하셨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세정과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징수업무에 대해서 시 세정과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이관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 이상도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 세정과와 구 세무과가 체납징수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수행하시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구에서만 담당하는 겁니까?
  500만 원 이상은 구에서 다 담당하는 겁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지난 10월 이후로는 50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을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세정과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세정과는 지금 별도,
나득수 위원 징수업무는 이제 구청으로 다 이관하신 겁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세정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세정과에서는 이제 자기업무 아니라고 하시겠네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시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가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알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부천시 지방세 체납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우리 원미구가 현재 423억이에요.
  이것 맞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이 자료 132쪽에 보면 2010년도 목표액이 341억, 징수액이 249억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3411억입니다.
나득수 위원 3411억이요?
  그러면 단위가 틀렸네요.
  징수액이 2490억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럼 부과액은 얼마예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10월 말 현재 원미구가 3139억입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이 자료는 기준일이 언제까지예요? 9월 30일까지예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9월 30일 현재입니다.
나득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현재 체납액이, 이것도 9월 30일까지입니까?
  체납액이 423억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이것은 10월 30일 자료입니다.
나득수 위원 423억이 정확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0년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현 연도분이 177억입니다.
나득수 위원 177억이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177억이 현 연도분 체납인데,
○위원장 변채옥 나득수 위원님, 행정지원팀장이 이 부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방세팀장님이나 체납징수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나득수 위원 아니오. 업무 잘하시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423억이라는 것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현 연도분은 177억.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과오납금 발생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국세결정에 따른 과오납금이더라고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외 2010년도 과오납금이 1만 9400건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1만 9411건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 환급이 1만 6000건인데 왜 이렇게 과오납금 환급건수가 많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건수가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지방소득세 제도 정책적 환급건수가 2010년도에 1만 790건입니다. 아니, 발생건수가요.  
나득수 위원 발생건수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지금 지방소득세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급 때문에 많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가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나득수 위원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이라 이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환급이 지금 1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빨리빨리 과오납금을 환부해주는 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세 또는 소액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리조치를 많이 해달라는 거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올해는 열심히 해봤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번 9월에 많이 하셨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저희가 일단 체납액은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체납액 줄이는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자료 136쪽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2010년도 시세 주민세 분야를 보면 건수가 7,376건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7,376건인데 보통 건별 평균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액이 많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평균금액 산정은 안 해봤는데 주민세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5,000원짜리 같은 경우도 있고 법인소득할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있고,
나득수 위원 주민세만 결손처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알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139쪽을 보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 포상금 지급과 미지급은 뭡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금년도 예산확보를 저희가 500만 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500만 원 가지고 체납세와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올해에는 징수활동을 한 직원이 많아서 포상금 신청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액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고 미부족된 내역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급해줄 겁니까?
  185만 원 정도는 지급해줘야 할 금액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급해줘야 할 금액인데 아직 지급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업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액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고유업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부과징수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세무공무원들의 고유업무는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라고 봅니다.
  약간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41쪽에 지방세 부과취소·감액조정 현황이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부과취소와 감액조정 현황이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떤 건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같은 경우 과오납이 발생되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득수 위원 건수가 1만 1000건에 감액금액은 22억 정도 되는데 발생원인별 분석은 없어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독려해서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납을 해놓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폐차를 했거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그 연납된 것을 환급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부과취소나 감액조정은 과오납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세액산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세체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소요되는 인원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업무미숙에 따라 세액산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업무교육, 직무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알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고액·성실납세자 헬퍼운영제도는 참 잘 시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그것은 세무2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특수시책으로 올해 진행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131쪽, 물론 2009년도 것인데 징수목표 대비 증감사유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안효식 위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 이상 다 넘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 대비 하향조정해서 설정하지 않았나, 더 나아가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를 내년부터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100%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조금 상향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안효식 위원 136쪽 상습체납자 체납처분실적, 채권압류는 많은데 공매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공매는 지금 감사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데 10월에 공매업무가 저희 구로 넘어오면서 우선 처음으로 자동차 4대를 공매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공매도 12월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매건수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도 좋지만 공매를 많이 해야 세수가 들어오니까 최대한 공매건수가 많아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안효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미지급금액 1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주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것 결국 다시 줘야 되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확보해서 줄 계획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급적용해서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소급은 아니고,
안효식 위원 올해 못 주면 내년 예산 당겨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올해 이런 미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하반기분을 내년도 초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0쪽에 보면 자항에 결손처분액 중 부활되어 징수한 현황이라고 나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당현증 위원 결손처분하고 나면 저기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결손처분액 중에서 다시 살려서 이것 거둬들였다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당현증 위원 물론 결손처분할 때는 기준이 있겠죠, 받을 수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부활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이것은 저희가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이나 금융 이런 징수 가능한 것을 다 살펴보고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결손자도 결손만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1~2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그 결손자에 대한 재산을 확인해보니까 무재산이었던 대상자가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돼서 결손을 부활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규정상에 결손을 이미 완료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추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손을 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손을 할 때는 도저히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이 끊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결손하기까지는 현장에 가든 각종 수단을 이렇게 강구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통상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기준은 결손했다고 해서 그 체납세를 아예 못 받는 게 아니고 결손 이후에도 5년이 경과해야지만 시효소멸로 그 체납액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결손자료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실적은 징수 부활한 것에 비해서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징수를 부활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납부능력이 있다고 해서 징수 부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은 또 엄청 떨어지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부활시켜서 받은 것을 보면 1,018건인데 징수실적은 495건이면 반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징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당현증 위원 그랬다가 징수부활시켰으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징수한 실적을 보면 건수만 가지고도, 금액상으로 엄청 많이 못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징수부활을 잘못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부분이 5년 경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징수부활을 할 때는 소멸시효고 뭐고, 그러니까 결손처분할 때는 소멸시효도 들어가고 채권이 전혀 없고 납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가 그중에 징수부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당현증 위원님.
  지금 담당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 계셔서,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최의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함은 무재산대상자가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결손처분을 시켰다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건입니다.
당현증 위원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최의호 징수를 하는데 징수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상상이기를 바라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소멸시효는 다 됐는데, 그래서 결손 해놓고 재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최의호 그렇죠.  
당현증 위원 그런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건수에 비해서, 1,018건에 1억 9100만 원이면 평균 산술적으로 해도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적은 거지만 특별한 세수증가가 없다면 결손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물론 당연히 5년 동안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징수가 철저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최의호 네.  
당현증 위원 대책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원미구청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6쪽 보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원미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인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공매 및 신용정보 제한 시 세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잘 보니까 원미구청은 해당 없어요.
  그러면 이 상습체납자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상습체납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 자료 있을까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시점이 9월 말이어서 1000만 원 미만이 저희 원미구에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업무가 이관이 돼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000만 원 이상도 관리하시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시 전체로 보면 518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상습체납액은 277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미구가 소관하고 있는 상습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몇 명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체납액이 137억 정도,
원정은 위원 몇 명이,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인원은 537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 통계가 확실한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은 고액의 상습체납자가 가장 고질적이고 시 세금 거둬들이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미구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마련하고 계신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매나 경매라는 강력한 체납액징수 수단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경매나 공매가 가장 강력한 체납징수 수단이기 때문에 사전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압류도 쉽지 않고 공매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 세정과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처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보다는 동산인 자동차 같은 것 그리고 고액의 골프회원권이라든가 그런 자산들에 대한 압류를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책을 많이 마련하셔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137억 정도 되니까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이 영치가 늘었어요. 그렇죠?
  2010년이 10월 31일 기준인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9월 30일.
원정은 위원 9월 30일 기준인데도 건수가 1,300건 정도면 영치가 많이 늘었어요.
  2009년 전체 통계 치에 비하면 계고도 많이 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이만큼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체납액이 많이 발생돼서,
원정은 위원 시에서도 그렇지만 원미구에서도 전체 거둬들여야 될 세금징수액 중에 자동차세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영치하는 것 말고 다른 자동차세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 계신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올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동차세 납부유도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연납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체납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동차세 체납을 안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서 작년 대비 징수율 2%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로 맞는 말씀이세요. 체납돼 있는 거 말고 앞으로 체납 안 시키려고 노력하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금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납을 선호하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연납제도 같은 걸로 자동차세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세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서 다 같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해마다 많이 체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추가인데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과연 부천시의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마찬가지 사항인데 시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마련에 있다고 보고 세무공무원은 주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인식시켜야 되고 시 입장에서는 시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두 번 말씀드려도 재원마련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거둬들이고 포상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원정은 위원 고질적인 악성채무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아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 있기는 한데 세무공무원의 본연의 임무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세금을 거둬들이는 임무도 포함된다고 볼 때 과연 징수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본 위원은 제기합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득수 위원님이나 안효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재정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크게 우려스럽고, 그렇다면 세무공무원들이 지급받는 포상금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아도 충분히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인사고과에서 반영받는다든가 아니면 유급휴가 같은 것, 연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것이 지금처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금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시·구·동 전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만의 포상금 운영이 아니고 그것은 소액,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소액을 투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인센티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 대비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왔다고 해서 그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물론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세무공무원 외에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세금을 거두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2009년도 자료에 상반기, 하반기 다 통틀어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세무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료 137쪽, 138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징수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인정하나 분명히 세무과에 소관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인정받으면 포상금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체납자 징수 인센티브제 실시계획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 인센티브를 보니까,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징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30만 원 이상은 징수할 수 없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동에서는 소액체납자관리라고 해서 30만 원 미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3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해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30만 원 이상 분들은 관여를 안 합니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징수를 했다 그러면 포상금은 안 주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그것은 통합체납정보시스템에 독려사항이 올라가면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좀 전에 주신 자료, 지방세 체납현황자료 있잖아요.
  2010년 원미구가 423억이라고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애초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16쪽에 보니까 201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라고 주셨죠. 부과액이 3020억, 그 다음에 징수액이 2490억.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이 530억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과년도분 부과액이 330억, 그리고 당해연도 징수액이 62억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징수액이 270억이 돼야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270억에다가 현 연도 미징수액 530억 하면 800억이죠? 체납액이 9월 30일 현재 800억이죠?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 10월 31일 현재로 423억이에요. 그렇다면 10월에 징수한 금액이 370억인데 10월에 370억 징수하셨나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800억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가,
나득수 위원 여기에 62억이 같이 들어 있나요?
  과년도면 따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과년도가 334억 빼기 징수액 62억 하면 27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현 연도가 2685억에서 징수액 2428억을 빼게 되면 위에 총계 징수액이 2490억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계 부분은,
나득수 위원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현재 53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 31일 현재 423억이니까 110억 정도를 거둬들였다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변채옥 지금 나득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하세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인데,
나득수 위원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하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나득수 위원 정확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855억 정도 체납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계가 737억이죠?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이 지금 118억 정도 됩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저희 원미구 수치만 알고 있는데요.
나득수 위원 원미구 수치만 관리하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나득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뽑아주신 건가요?
  이 자료는 세정과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상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위원장 변채옥 조례가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동별로 책임징수 배분을 하셔서, 동별로 포상금 지급받으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너무 미미해요. 99건 하고 1200만 원 해결했는데 12만 3000원 이렇게 받는 것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차라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도의 개선점을 재고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세무1과장직무대리 허창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세무2과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행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서만기 취등록세1팀장입니다.
  황경환 취등록세2팀장입니다.
  이형락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신정필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휴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1쪽부터 세무2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변채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전체 납세 건에 대한 전자납부제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전체 납세자의 79.7%가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게 우리 원미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세무2과 소관 사항, 재산세하고 취득세입니다.
나득수 위원 재산세와 취등록세만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나득수 위원 79.7%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주로 전자수납 위택스하고 가상계좌이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또 우리 세무2과의 업무특성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등록세나 취득세나 재산세나 등등 그렇지 않은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등록세 납부율이 좀 높습니다.
나득수 위원 등록세 납부율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155쪽 지방세 이의신청을 보실까요.
  이게 세무2과에 관한 지방세 이의신청이죠? 불복청구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현재 세 건이 완료되었는데 이 세 건은 내용이, 기각이나 인용이나 완료된 처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이의신청은 납세민원이 납부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든지 또 현장조사에 대한 내용에 불복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다시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또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 조세 근간이 되는, 부과에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구에서 산정한 가격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들로 이의신청하는 사항들을 처리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처리사항이 기각은 몇 건, 인용은 몇 건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재산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 건이 재산세인데 과표가 높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세 건 다 기각된 사건입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4쪽에 보시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에서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 실적이 있거든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당현증 위원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를 위해서, 조사건수가 2009년에는 349건, 2010년에는 336건이거든요.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세무조사는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되면 유흥주점은 일반세율의 16배가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부과시점 전에, 기준일 전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으로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중과에 맞게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중과를 하고, 또 중과대상이었다가 현재 시점에서 중과대상이 아닌 시설로 변경이 됐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일반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349건, 336건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하면 현장확인을 하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추징한 것이 한 건이 9200만 원, 물론 건수는 하나지만 9200만 원이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336건을 확인한다는 것이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2009년도에 349건, 2010년도 336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징수한 건 결국 한 건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효율성 면에서 현장을 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152쪽하고 153쪽에 과오납 발생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2009, 2010년 과오납 발생현황 중에서 기타사항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이 기타사항이 재산세의 경우 17만 7000여 건이 됩니다.
  이 사항이 2009년도에 17만 7000여 건이 된 것은 국회에서 과표 적용률을 55%에서 50%로 5%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산세 5%에 해당하는 것을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환급해 주고, 2010년도까지 소액분이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해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게요. 나머지 세액산출 착오라든가 감면착오, 착오신고납부라든가 이런 건 100% 정도 돌려줬는데 유일하게 기타사항에 관해서 과오납 환부실적을 보니까 2009년이나 2010년에 기타사항에 대해서만 25건, 24건이 아직 환부가 안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사 가거나 그래서 못 돌려줬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든지, 5%를 환부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낸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일부러 여기에 오느니 안 찾아가겠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찾아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법적인 제도가 변경되면서 생긴 과오납이라는 말씀이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지난해에 재산세 납부안내문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으셨어요.
  보면 납부기간이나 과세대상, 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세금관련 법령 등을 실어주셨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계속하고 계시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 명시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부천의 역사나 자랑거리, 문화적 명소도 함께 지금 싣고 계신가 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선해서 그런 내용도 싣고 계신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저희들이 재산세 납부할 때에는 영화제기간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국제행사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금년에 무형문화엑스포를, 9월이 재산세 납기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엑스포도 홍보를 했고, 시에 그러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납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종이로 된 납세고지서가 그렇게 시정홍보지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인한테 인터넷으로도 통보하시잖아요. 종이 없는 납세고지서 발행하실 때도 그 내용 똑같이 실어주시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인터넷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말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서울시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종이 없는 전자고지서를 납부받으면 종이 있는 고지서처럼 오면서 거기에 짤막하게 각 구나 각 시의 고유한 행사라든가 문화 명소 같은 이런 것 많이 자랑하는 내용이 실려옵니다. 이런 사항 조금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시민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헬퍼운영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만 하시지 행사 티켓을 인센티브로 드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신가 보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티켓을 동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냥 안내만 해 주시는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티켓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내만 하지 말고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향.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네.
○위원장 변채옥 그래서 이런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완진 사회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낸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30개 사업을 동마다 하는데, 참여인원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비용 좀 표시해서 주세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지금 보고자료에 보시면 481명에 28억 1700만 원 그 내용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그 비용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사업장별 참여실적 해서 사업소 31개인데 폐지사업에 담배소매업소 사실조사를 폐지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이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무하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직 팀장님들이 계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분은 어느 동에 근무하세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지금 저희가 무보직 6급이 16명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직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네 분이 어디 어디에 근무하세요?
  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동에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내지는 빈곤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심곡2동, 원미1·2동하고 도당동에 근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도 춘의동의 영구임대나 중3·4동에 보면 덕유마을하고 한라마을에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그쪽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드린 그런 층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특히 원미구 내에서.
  이상하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명의 복지직 그 팀장 분들이 심곡2동이나 원미1·2동하고 도당동에는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춘의동의 영구임대라든가 중3동의 덕유마을, 중4동의 한라마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들 장애인 수급비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동 주민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당현증 위원 더 나아가서 정말 선진행정을 펼친다면 그쪽에 가서, 현장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 장애인이 많으면 동 주민센터 한 번 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 이미 파악이 된 상태라면 찾아가서 그렇게 해 주면 아마 금액을 떠나서 구나 동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사회복지팀장들을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배치하시고, 선진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정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는 과에서 농지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과에 대한 것 설명만 해 주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는 녹지농정팀에서 농지취득 및 이용, 농지원부 작성이나 관리, 농지관리업무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의 녹색농정과에서 전체적인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아닙니다.
  농정업무는 수년 전부터 구에서 과별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추진실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감사자료에는 농지위원회 개최현황만 제출을 했는데「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면서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돼서.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원미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2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우리 원미구정 전반에 관하여 좋은 말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변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행감 수감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대단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천형뉴딜정책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부 실시하였던 사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우리지역의 업체도 살리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부천의 중심 원미구가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운영하고 또 시민편의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도록 우리 460여 전 공직자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개선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와 백화점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며 구세(區勢) 면에서도 우리 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신·구도시 간 도시기반 시설 불균형에 따른 주택과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편익시설 등의 부조화와 도시재정비 촉진(뉴타운개발)요인이 증가하는 등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합니다만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명의 전 공직자가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민을 비전으로 찾아가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창의적 조직운영, 합리적 예산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지수를 높이는 따뜻한 복지사회, 문화·여가생활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푸른도시,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상습 무단투기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103개소에 인조 꽃 담장을 설치 완료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와 문화적 교류를 통한 동질감 회복으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구촌 한가족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지구 복지입양 서비스 제공, 각종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해 140개소에 제설함을 비치하고 야간에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야광표시를 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지적사항입니다.
  첫쩨,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적십자회비 수납에 있어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무리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가 많으므로 자율적인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대형 쇼핑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도 병행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종이 없는 회의 등 물자 절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민원에 대한 신속성 부문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직장교육에 직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동 주민센터에는 많은 자생단체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 동장은 각 단체와 지역주민을 접촉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단속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관리 등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고, 문화도시로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고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경쟁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사한 동일공사를 분리발주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 본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원 중 50%가 공무원 불친절에 관한 건으로 이는 구청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정 만족도조사에 있어 그 대상자를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으로 조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부감사결과 업무부당 처리에 대해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구정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으며, 업무부당처리는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또 다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통합체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시 부서별, 동별로 체납액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징수금액으로 평가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 즉, 징수율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 착오납부 등 미환부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므로 미환부된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조속히 환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는 근무평정, 특별휴가,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신재구
  심곡1동장김달호
  심곡2동장김정성
  심곡3동장정기재
  원미1동장김용문
  원미2동장김현규
  소사동장박용준
  역곡1동장조용환
  역곡2동장이권재
  춘의동장윤용한
  도당동장한창희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윤범수
  중1동장신한선
  중2동장김근택
  중3동장조태일
  중4동장류성열
  상동장이창순
  상1동장민승용
  상3동장이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