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16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1. 업무보고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지난 1월 1일 자로 저희 홍보실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홍보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2015년도 홍보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2015년 새해 들어서 우리 홍보실장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 시정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이번 임시회는 보고타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보고내용을 청취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는 방향이 바르지 않고 샛길로 빠져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 잡아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실에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제시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2014년도 또 2013년도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특별히 달라졌다고 말씀할 만한 사항이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거의 90%는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이렇게 몇 명 참여하는 것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시정홍보라는 것은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홍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이런 곳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긁어줄 것이냐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 이런 것도 홍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전대에는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시에. 지방정부 수장이 바뀌면서 이 화장장 우리 시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공동으로 화성시에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미 시장님께서는 연두 구정방문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타임인데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틀에 박힌 일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해는 되는데 그런 단위사업까지 의회에 보고하면 3시간을 해도 보고를 다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매체별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를 드리는 거지 개별적인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매체별로 홍보하는 사안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과거의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무엇을 홍보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장 이런 것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틀에 박히게, 본 위원이 성남시 또 수원시, 고양시 이런 데 예산서 보니까 우리 시하고 유사한 점도 많이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여기 11쪽 판타지아방송국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 지금 웹진 방송인데 시민들이 필요한 사진을 저희들이 활동할 때 찍으면 찾아갈 수가 있고 시민들이 활동했던 동영상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런 시민 참여하는 쪽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운영이 우리 실장님이 판단컨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제 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이준영 위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언급한 우리 주변 그런 도시들은 인터넷 방송국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데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인근 도시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기왕 쓰는 예산이라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가려운 곳은 어느 부분인지, 시정홍보라는 게 꼭 그런 것만 돼요? 취업정보 같은 것도 간행물에,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취업정보도 넣어서 우리 부천시가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번 호에는 그렇게 공공성, 취업정보도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이 100%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작년도에 행정광고비를 50%, 행정광고비 올린 것 보니까 삭감을 대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비해서 더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행정광고비를 50% 삭감했었는데 의회 것은 30%를, 그것은 삭감을 대비 않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회는 30% 삭감을 했고 본청은 50% 삭감을 했어요, 행정광고비에 한해서만.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다 부활이 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20%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50% 삭감을 시켰고 예결위에서는 30% 부활시켜서 20% 삭감시켰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광고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신문사들의 생명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을 기초로 해야 돼요. TV에서 많이 하잖아, 영어로 펙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써야 돼요. 자기 친한 사람 이렇게 써주고 자기 안 친한 사람, 본 위원은 신문에 이런 것 나오는 것 싫어요. 내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 행정광고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주고 해야 되겠느냐, 실장님 친한 사람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 아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누가,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 이 언론사에 더 주고 여기 덜 줘라 이렇게 지시한 것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나름대로 기준점을 세워서 꼭 홍보할 내용들을 행정광고로 줘서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언론의 생명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다 불러서 행정광고를 주고 그것 시민들이 알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어느 시민 한 명한테 물어봐요, 이것 잘했다는 사람 있나.
  이런 것 보고타임이고 연초 시작돼서 이 타이밍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매끄럽게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 시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0억이에요. 연간 순수세입 3150억 원에 공무원들 인건비로 1350억 원이 나가요. 나머지 돈으로 도비, 국비 매칭사업을 해요. 매칭사업이 되지도 않을 처지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할 건 하자 이거예요. 할 건 하는데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인근 시들하고 비교해볼 때 다른 시들은 인터넷 방송국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실 인원들이 각 동별로 돌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판타지아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클릭하고 어떻게 들어가면 이런 것 볼 수 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시장님이 활동한 내역들이 있고 시의회 활동한 내역도 있다. 이렇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이번에 뉴미디어팀에서 한 부천핸썹 상당히 반응도 좋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동영상들 현실이 받쳐준다면 많이 제작했으면 좋겠고요. 홍보 콘셉트로 소소한 재미들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잘 잡으신 것 같고 간단하게 주부기자, 블로그기자 통합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운영체계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든가
○홍보실장 김태산 1차로 주부명예기자분들한테는 회의 때 한 번 의견수렴을 했고 2차로 1월 30일에 블로그기자단들 회의 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블로그기자, SNS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 다음에 방송국 이게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마다 특수성과 역사성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 최대한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각 팀별로 나눠서 하니까 더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융합이. 이것은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주무팀, 홍보팀에서 시민참여기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판타지아방송국도 시민참여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iMBC같은 경우 시민기자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되게 크고 그랬어요. 저도 이 시민기자에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쉽게 제작하고 해서 이 방송도 시민방송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팀별로 진행이 되니까 어떤 시민기자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무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적으로 저번에 복사골기자로 하신다고 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일단 회의 때는 복사골기자 쪽으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각 수단별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섞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연의 기능은 잘 살리되 통합운영을 하시고 방송국 관련해서도 기자를 시민기자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여기 집행계획 주신 것 중에 페널티 적용한 지난해 사례가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올해 처음 넣은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페널티 적용한 사례가 생기면
○홍보실장 김태산 나올 수도, 횟수 부분에 대한 페널티 적용 부분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광고집행 제한 언론사 지난해도 없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정에 대한 오보내용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오보도 충분히 존재했잖아요. 오보내용은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보내용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오보내용을 적절히 안 하면, 오보내용을 안 하면 불편한 것은 공무원일 텐데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원소스멀티유징 하는 것이 홍보실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했느냐를 관례로 치는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올해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의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매체별로 뿌려졌느냐, 어떤 방식의 형태로 포장되어졌느냐 이런 것을 정리하는 집단 같은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의식적으로 진행된 결과 치를 가지고 홍보의 평가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오정동 눈썰매장이 하나 있으면 그게 방송에도 가고 보도자료에 나가고 이렇게 쭉 갈 건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나중에 세트로 포장하면 그게 사실은 업무의 끝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오정동 눈썰매장이나 이게 중간 정도에서 막바지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성황이라는 개인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본 것 같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보듯이 다중이 하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체크해서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다른 지역 혹시 라디오 방송하는 지역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라디오 방송이요?
우지영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 부천시 얘기하는 겁니까?
우지영 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 홍보수단으로.
○홍보실장 김태산 라디오 방송하는 데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5개 시로 수원, 광주 이렇게 하는데 그 5개 시는 라디오 방송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조사해서, 왜냐면 라디오 방송 시장님이 DJ로 나오시기도 하고 의원들도 참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홍보하고 그런 수단으로 라디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몰랐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 내용들 알려주실래요? 어느 팀에서 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언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라디오 방송이 공중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 라디오.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우리 부천시는 안 하고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우리 방송 부분은
○위원장 서헌성 인터넷으로
○홍보실장 김태산 아닙니다. TBN 인천교통방송하고 경인방송 FM방송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니, 그 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 자체 방송은 운영하지 않고요.
○위원장 서헌성 지금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라디오 방송국은 공동체FM 이야기인데 구로나 분당, 마포FM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우지영 위원 네, 자체적으로, 크게는 안 해도 작게라도 제작해서
○위원장 서헌성 주파수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더 확대가 불가능할 겁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 주십시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생생부천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무리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내용도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1월 인사내용이 12월 말에 발표됐는데 그것을 생생부천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됐나 봐요? 심지어는 의회에까지도 생생부천에서 봐라라고 그쪽 생생부천을 링크해서 보내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생생부천 조회 수 올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지 내부고객들 거기 다 가서 인사발표 보라고 그렇게 올리는 건 무리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부분인데 조회 수, 방문자 수 높이는 목적보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내부망에만 올리면 외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동상황을 잘 모른다고 문의를 하니까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외부망을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윤병국 위원 외부에 알리는 것은 당연히 생생부천을 통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는, 실장님하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의회사무국 통해서 전달은 했습니다만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계통이 있는 것인데 우리 내부 직원들이 봐야 되는 게 생생부천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인사명령이나 이런 것들 전달되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 들어보니까 “아마 생생부천 조회 수 늘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또 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 페이스북 관리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사담을 나누는 데인지 이런 것들 아슬아슬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쌍방향으로 댓글을 달고 댓글에 또 답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개인이 누구인지,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 드러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부천시 공식 페이스북이고 트위터고 이러면 그런 것들 정확하게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래서 저희들이 2월 한 달 동안 6급 이상들은 전부 페이스북 대응하고 활용 부분을, 댓글 다는 부분을 문의했을 때 그 부서 주무팀장이 정식적으로 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 말고 어쨌든 우리 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가다보면 개인 간 사담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 경계를 어디서 지어야 될지 모르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그 담당자는 늘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우리 공식 계정의 수위를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사골 부천 8면 나왔는데 아무래도 헐렁해요. 그래서 월 2회 발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8면 중에 마지막 7면에는 바닥광고도 있고 중간에 요양보호사 학원 광고도 있고 그런데 유료광고 폐지하는 것 3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도 같이
○홍보실장 김태산 이게 복사골 시정소식지 조례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서가 세정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우리 쪽으로 통합을 시킬 것인지 별도로 끌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
윤병국 위원 아니면 홍보실에서 안 하겠다라고 방침만 가지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전체 조례가 그것 외에 또 다른 기타 부분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면수도 줄었는데 그렇게 광고 들어가 버리고 이럴 일이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전체 정책이야 과장님이 잘 계획 세워서 하시니까 지나가고 나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부천툰 ‘부천 살다’ 인터넷에는 벌써 올라가 있고 오늘 복사골 부천에도 들어가 있던데 면수가 적어서 그런지 만화가 칸이 적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고등학생 작품이라 그런지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시켜서 창작의욕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복사골 부천 지면은 시민을 상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품격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아마추어작품이나 연습작품 같은 것들을 내보내면 전체 홍보지 퀄리티가 다운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저희들이 비용 부분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해봤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전문만화가 쪽으로 가든지 학생들을 활용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광고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고횟수에 대해서 정기광고 2회, 기획광고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 부분이 늘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 횟수가 공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 아무리 기준을 잘 세워놔도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올해 집행되고 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지, 부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과장님 일 잘하셨다고, 공정하게 잘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2015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홍보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15년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서 제가 감사하고요. 저희가 복사골 부천이나 문화포스터나 홍보지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화도시 이미지를 더 심어서 만화캐릭터 같은 것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왕 하는 것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렇게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실망한 게, 실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데 어떻게 하나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거기서 딱 예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열심히 여태까지 한 게, 사실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거였고 너무 성의 없는 답변에 제가 조금은 의아했는데 돈 가지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가운데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 홍보비가 많이 절감 안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말씀이라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욕심이죠. 실장님도 하다보니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의 있게 답변을 다음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 해 주신 것보다 사업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된 것 같고 성과 중심으로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난 6개월 임기 동안 지켜보니까 부천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시민이 참여하면 좋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늘 홍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각 사업별이나 각 과에서 부서별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또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늘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e-book으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왜 낮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e-book을 열람해봤는데 그 방법이 30대인 저한테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20대, 30대 중심이고 40대, 50대 분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e-book의 존재만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지금 쌍방향 밀착형 홍보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자세하게 게재하면서 홍보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또 홍보에 대한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업의 존재는 있지만 막상 활용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홍보실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전문화해서 각 과와 연계해서 더 활용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쌍방향과 밀착형으로 하신다면 이런 사업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자로 시정브리핑 보내시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에서 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는 도움이 참 많이 되고 있는데 몇 분한테 그것을 보내시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5만 2000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활정보 쪽으로 보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 생생부천의 활용도 부분, 판타지아 부천 활용도 부분이 낮아서 그중에 괜찮은 포토뉴스라든가 이게 같이 믹스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서헌성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정보 위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오히려 시정메모 이런 것들보다는. 시정메모 같은 것은 어쨌든 링크해서 찾아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SNS를 활용하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유용하게 접하는 이런 정보들을 시정브리핑에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 부천에서 뭔가를 촬영하면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까 실장님이 6월에 어떤 촬영계획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홍보실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20쪽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 행감 때 강조했었는데 특히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박물관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례 개정 부분들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담당 책임자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부천FC 감사결과 예전에 공개한 적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작년
정재현 위원 소송이 다 끝났죠?
○감사관 윤주영 끝났죠.
정재현 위원 소송이 끝났으면 재공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때 소송 중이라 공개 못했던 사안이 많죠?
○감사관 윤주영 대부분 재판의 대상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재공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감사관 윤주영 현재로써 공개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검토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까.
○감사관 윤주영 이미 재판이 마무리되고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됐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정재현 위원 어차피 발표하는 자료잖아요, 재판만 없었으면. 그러니까 가정하면, 재판이 없었다면 발표해야 할 자료였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 주신 거랑 올해 것 비교해봤는데 동일한 사업을 카테고리만 달리해서, 페이지 달리해서 기재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오히려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 기재해 주시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과 목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목표 성과를 많이 제시해 주시지 않고 방식에 대한 개선이나 정성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윤주영 일단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창의적, 어떤 변화가 연도별로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정량적인 부분의 목표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각 기관, 부서에 업무계획보고 시에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론 말씀처럼 저희 감사부서의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조치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계량화해서 목표화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량화시키지 않은 거고 일단 말씀처럼 일정 부분 저희가 청렴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평가기는 하지만 감사관실의 성과 내지 시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감사관실의 성과가 계량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목표를 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개절차 이행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보더라도 구청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계약이나 수의계약이 많아서 지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게 제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 성과가 있어야 그 업무보고 때 내용을 비추어봐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추가로 지금 계약 부분이 나와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2쪽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 회계과 계약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어요. 대규모 투자사업 3건이 있었는데 100억 이상 공사발주사업이었거든요. 2건은 조달청 발주로 하고 1건은 자체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 그 내용들을 한번 지적사항을 보셔서, 그렇게 자체발주하면서 낙찰단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 한번 감사관님이 이번 이행실태 점검 앞두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우선 규제개혁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이렇게 개혁시키느라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과제 발굴 이런 것 우리 지방행정과 상충된다든지 이게 잘 안 맞는다 하면 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정해 주십사 이런 요구도 하나요?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이준영 위원 우리 단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세정과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을 했어요. 체납되어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죄송합니다만 조세와 관련된 것은 규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조세는.
이준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는 뭔 법이라는 거예요? 중앙부처 법령규제 이런 것.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조세나 형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규제에 해당이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준영 위원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기업이
이준영 위원 주로 기업활동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런 것에 국한해서 규제개혁 중앙부처와 상충되는 것들은 개정요구를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단에 할 얘기가 못되네요. 여기 내용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끝으로 보좌기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지난 한 해 재정경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희망차고 빛나는 의정활동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는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과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녹색녹정과에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아셔야 되고 또 내용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 판단되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제반 법규를 다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무상급식 이런 용어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국가 법은 학교급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학교급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명칭 자체도. 그것을 일단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학교급식의 의무가 중요한 겁니다. 의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있느냐, 도 단위 정부에 있느냐, 우리 국가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도, 우리 법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조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50 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가감 없이 50%를 그냥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급식대상자의 숫자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 있는 A라는 초등학교가 1억 원의 학교급식비를 요구했다 이거예요, 도 교육청에.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8000을 내려 보내줬다. 제대로 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2000이 부족하다 이랬을 경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이니까 좋은 것으로 해 주자, 친환경으로.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보조적인 것인데 50%를 무조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누누이 하고 있고 이미 15년도도 이렇게 예산이 50%로 해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청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컨트롤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거기서는 학교급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 무상급식지원 대상 해서 이렇게 보내줬어, 우리 시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50%를 우리는 무조건 해서 줬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의회, 본 위원도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내용을 정밀검토를 하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먼저 말씀하신 학교급식이다, 무상급식이다 이것은 학교급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도「학교급식법」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 선택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로 267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무상급식을 학교급식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섣불리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 다른 기구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것이니만큼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도 단위 정부에서는, 각 도별로 예산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경기도 정부는 연간 24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여기에 교육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가 없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많은 예산을 여기에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도 단위 정부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재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로, 다른 성남시 또 고양시, 수원시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그런 데도 5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끼리 서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엇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타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밀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 지방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장님들께서 도지사한테 이것을 70%까지 도에서 부담하고,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초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어려운데 우리가 무조건 50% 해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또 다른 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다른 도하고 많이 다르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못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시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누고 그럽니다. 어느 선까지, 아무래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다른 시나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고 계십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추진을 해 봐야 될 사항이죠. 사실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상황이 매우 열악해졌고 심지어는 빚이 내부거래까지 다 포함하면 2400억이 넘고 이런 마당인데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도지사한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어쨌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을 하는데 무상교육이면 거기서 먹는 것도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찬성논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작한 대로 하면서 말씀하신 다른 데하고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당장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을 당장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것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어제 조례 심사할 때 국장님 계셨죠? 보조금 조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어제 보조금 조례 말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지방재정법」바뀌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편성할 때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법률근거가 없이는 지원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비 지원 못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편성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고 새로 조례 제정되고 이런 시점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기강을 잡을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확실하게 해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목표를 잡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비예산 편성시기도 빨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 점검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으면 운영비나 거기에 대한 관련 인원도 줄여나가고 모든 경영상태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보조단체들과의 친소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한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복지국이나 문화기획단이 많은데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주 저기하니까 지적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제3의 입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재정문화국 쪽에도 노동단체에 관련한 보조금이 일부 집행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자세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봐서 그 이후에 보고 있는데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상식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편성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 하나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세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정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 한 해도 우리 부천시 재원을 확보하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 2015년 새해 들어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결손처분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료 47쪽에 의하면 결손처분 소멸시효 연장 검토 이렇게 하셔서「지방세기본법」개정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로부터 지방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올릴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국가 상부기관에서「지방세법」개정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게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가
○세정과장 김경자 딱 몇 번이라고는 얘기드릴 수 없는데 의견을 물어오면 그때 저희가 의견 개진을 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 5년은, 체납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 분류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몇 달 흐르다 보면 금방 1년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받으러 다니고 독촉하다 보면 2, 3년, 3, 4년 흘러서 금방 5년 지나버리면, 법적인 기간 5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낸 사람과 안 낸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시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늘려서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에 채택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만으로도 일보진전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좋은 안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지방세법」개정 의견 제출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이준영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결손처분 시효소멸 관련돼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세정과장 김경자 압류가 되면 시효소멸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압류만 되어 있으면 물권이 있어서 연장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지방세기본법」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납세고지, 두 번째 독촉 또는 납부최고 그 다음 세 번째 교부청구 그 다음 네 번째 압류 이렇게 해서 그게 떨어지면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독촉장을 발부한 그날부터 다시 5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경자 그것은 아니고 최고장이나 독촉장은 1회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을
우지영 위원 법적고지 부분들 안 내면 말고
○세정과장 김경자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납세고지 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시행령에 써 있는데.
○세정과장 김경자 납세고지는 한 번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고지라고 해서
우지영 위원 딱 한 번.
○세정과장 김경자 체납고지를 하는데 여러 번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한 것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처음에 한 것 이후로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압류된 때부터
우지영 위원 또 연장되고.
○세정과장 김경자 5년 연장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 세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런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세무직 공무원들 저희 과에 대부분 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세무 쪽에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지영 위원 지금「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낸다고 했는데 그 내용 만드신 것 있어요?  
○세정과장 김경자 만든 것은 없는데 의견을 5년이라는 게 너무 짧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지영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 알아보셨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다른 지자체한테 직접적으로 문의는 안 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데 도에 지방세 개정에 따라서 모이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 직원 보내서 얘기도 나눠보고 해서 가능하다면
우지영 위원 저는 시효소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간이 5년, 10년이 적당하냐를 떠나서 연장할 수 있는, 독촉장을 지금 한 번 맨 처음 보내는 것 또는 납부최고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납부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을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자 납부최고라고 하면 독촉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하는 것인데 2차 납세자한테 또 고지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납부고지서를 내보내고 체납됐을 때 최고장 보내는 것인데 그걸 독촉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지영 위원 지금 1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효소멸 자체를 없앴다가는 이것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행정이. 그런데 어떤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1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갖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일단은 2014년도 결손처분된 것 시효소멸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잖아요, 행감 때.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것들 독촉장을 어떻게 발부하고 압류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에 따라서 독촉장은 효율적으로 어느 선까지, 몇 회까지 발부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실래요?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어요,「지방세기본법」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돼서.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보강자료를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따른 작년 현황하고.
○세정과장 김경자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좌개설 은행을 부천시로 바꾸는 것 캠페인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우리 지방소득세를 파악을 해 봤는데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추계를 잡을 때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 10% 만약에 운동을 전개해서 넘어왔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자소득의 10%가 우리 지방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셔서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운동에 참여한다면 기업들이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는데 문제는 기업들 같은 경우 통장에 돈도 많기는 한데 융자라든가 이런 것이랑 맞물려서 아마 이쪽으로 가져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틀만 잡아놓고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동일한 조건이라면 개설점 옮긴다고 해서 융자조건이 달라지거나 대출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설령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에서 도움을 주고 시중은행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단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리 시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추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세정과장께 의견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시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세수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세정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지만 거기에 대한 소회라든가 느낌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세정과장 김경자 대형마트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관련된 게 굉장히 큰데 이런 외국자본이라든가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 감면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천시로 취득세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 이런 데에 부천시 출신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것은 없고, 다만 들어와서 만약에 직원들을 쓰게 된다면 직원고용 차원에서 고용이 일어날 것 같고 다른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세금 납부하는 것 보면 재산세나 이런 게 19억, 29억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세수증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또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친한 분들이 광명에 있는 코스트코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부천에 사는데. 그런 것 보면 또 광명으로 빼앗기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께서 취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여지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와 의견이 다른 게 우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게 양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임금 계약직으로 보통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시 출신이 행자부에 가 계신다고 하니까 개정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유념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경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팀장님 와 계시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 할 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아파도 눈치가 보여서 쉬지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사실 눈치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릴까봐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세심하고 배려 깊게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플 때는 철저히 쉬고 그러실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 청사관리 할 때 용역업체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아침 일찍 와서 근무하시고 그런 것 저희들도 이해하고 저희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거나 가외로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지만 잘 보듬어지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을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지금 간접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라도 우리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서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다른 지자체도 일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행정지원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5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우리 중동 롯데백화점 그것 매각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공시지가로 현재 19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서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공시지가의 2배 정도를 예상가로, 시장가격으로 보거든요.
우지영 위원 한전부지는 어느 정도
○회계과장 장권 한전부지는 지금 60억에 전세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계산해 봤는데 120억 정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요. 그래서 건물가격은 거의 없다시피, 그게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가격은 거의 없고 토지가격인데 토지가격은 4,000평방미터 돼요. 그래서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매입 건 다 관리계획 의회에 올리시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 매입, 매각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 매각은 전에 승인받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한전부지 같은 경우 매입할 경우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인데 난이도 계수 적용 철저하게 하는 것도 맞고, 61쪽이요. 조달청 발주를 할 부분인지, 저는 100억 이상은 조달청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수수료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 조달청 발주를 해서 적정하게 발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부분들은 비용적으로 자체발주가 더 수월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갖고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여기 안 써 있어서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에 설계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단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설계한 것 외 설계단가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삭감할 수 있는 것 삭감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히 100억 이상이야 대규모고 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끝나셨죠?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도서관 계약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류의 계약들 있잖아요, 청소며 미화며 적격자 심사를 통한 심사계약에서 서류로만 체크해서 결국 다른 지역 재화의 문제가 걸리는 문제들과 관련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는 게 좋을 듯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뻔히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 그것은, 계약방식 안에서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부천시도 같은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용역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류로 입찰공고 내면 서류로 입찰확인해서 거기가 13억이면 1억을 그냥 그쪽 이윤으로 주는데 현장 가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예요. 이런 것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도.
○회계과장 장권 사실 저희 회계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서류를 일단 저희는 100% 믿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정리해 봅시다. 뻔히 무슨 얘기할지 아니까 정리해 봅시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앞서 요약하면 이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서류로밖에 볼 수 없고 법령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겠습니다.” 생략. 이 부분은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이 미화용역이나 시설용역을 하잖아요, 사무실을 자기가 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부동산하고 같이 운영하냐 따로 운영하냐
정재현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거기 사무실이 허위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닌 거는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제가 하는 문제제기는 “법률적으로 거기 사무실을 그럴 듯하게 차려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대안으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정재현 위원 이것 어떻게 지역 재화로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현재 계약법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오라는 주문이잖아요, 주문 자체가. 뻔히 조달청에 입찰공고해서 나는 내 돈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나는 감사 통과하고 좋으니 계속해서 돈이 부동산에 나가든 법령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대안이 없다면.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잡고 해야 될지는 기준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하나 더 정리할게요. 기술평가나 제안평가방식이면, 그러니까 심사를 통한 계약이나 다른 입찰방식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각종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용역을 평가하는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맨날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속기 상태로 남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심사위원 부르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아니에요. 그것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용역평가해도 되는데.
  어차피 가격평가 20, 30% 하고 경쟁에 의한 계약 중에 심사해서 하는 방식 또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귀찮아서 심사위원 선정하고 귀찮게 안 하려고 그냥 문서로 띡띡 올리고 정리하고 말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게 불법인가요? 제가 제기한 기술용역계약방식이 불법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정재현 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귀찮아서 심사위원 선정하고 하느라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PQ방식 말씀, 적격심사 하고 하는 것 우리가 대상이면 적격심사를 하고 협상에 의한 대상이면 계약법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격심사, 지금 하는 방식은 적격한지 문서로만 따지는 적격심사방식일 텐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계약방식을 알고 있는데 각종 경쟁에 의한 계약방식 중에 심사위원을 통해서 하는 방식들도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그 방식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정재현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설계하는 순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이것으로 해라, 이것은 이것으로 해라.
○회계과장 장권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회계과장 장권 계약1팀.
○위원장 서헌성 김재홍 팀장님이시죠?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그 얘기 앞서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의 평가나 과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복합기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한 사례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다른 판단 없이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장권 복합기
정재현 위원 어쨌든 계약이 다른 데보다 높았고 단가가 높았던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낭비한 건데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권 글쎄요, 그것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할까요. 정보 부족
정재현 위원 공무원의 무사안일 아닐까요? 그것 징계 안 먹고 아무런 관계없으니까 12만 원씩 나가는 것 그냥 나가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아닐까요? 각 부서장들이.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하나 하나, 지엽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파트로 해서 할 때는
정재현 위원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따지면 예산낭비를 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도 안 해도 관계없으니까 안 하는 무사안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재화를 관외로 빠트리는 게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사라고 보세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저희가 복합기 관련 대안을  
정재현 위원 복합기 관련 말고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대안을 찾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용역 같은 경우 심사를 통해서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
정재현 위원 협상에 의한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일부 한정돼서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원리는 계약의 특수성이나 그 다음에 전문성, 기술성, 보안성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재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 제가 조금 아는데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인의” 이렇게 법령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 특정한 기술이라고 하는 녀석도 어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를 우리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민의 고용 척도나 이런 것을 더 열심히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인 법령을 왜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계약법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 많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지금 최근 계약법 관련 행정자치부의 경향은 지극히 한정적으로 협상의 계약을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해석도 자의적으로 될 수 있고 운영도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그런 사항들을 자제하는
정재현 위원 그것은 사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약의 범위가 자의적일 수 있어서, 그 계약의 범위가 자유로울 수 있어서 계약내용이라는 게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선량하면 선량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량하면 불량한 결과를 당연히 낳지만. 그런데 액수 써내기 방식의 전국으로 푸는 계약들을 보면 지역과 관계없이 그냥 투찰하는, 투찰전문업체들한테 재화를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전반의, 부천시의 그런 투찰전문업체들한테 계약을 나눠주는 게 겁나게 많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무리 없고 그리고 사는 데 징계도 먹지 않을 테고. 이 문제가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고타임이니까 이렇게 청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연초 보고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맞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보완해드릴 사항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작년도 말에 본 위원이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 이전요구를 시정질문으로 한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안전 관련해서 우리 365안전센터에서 그것을 하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회계과 어떤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 우리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365안전센터 119소방센터는
이준영 위원 모르세요?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위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셔서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쪽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은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도 대안이 있어야지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라든가. 그런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해서, 이것은 부천소방서하고 1차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갑갑한 느낌이 들어서 도에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취지와 내용은 어떠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 119소방서라 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초기진압으로 인명피해 방지, 재산피해 방지 이런 것 최소화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내용은 그 문제지만 소방서가 불합리한 위치에 있어서 신속하게 출동하기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장소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공문만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 받고 이렇게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금년 초에 바로 의정부 같은 데서 화재 난 것 보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나면 바로 그렇게 인명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나기 이전에, 사건사고 나기 이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의회 의원이 질문을 하면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어디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고자료에.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만 질문하면 그냥 답변해놓고 적절히 액션 취해봐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장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그것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능한 한 이런 문제, 그 지역을 말이에요, 물론 회계과 본연 업무와는 조금 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한번 현장방문해 보시면 거기 일방통행이고 일방통행 때문에 차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이준영 위원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119소방서 차가 이리 나와서 반대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나와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질문하셔서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문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장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업무 방향을, 금년도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71쪽에 신중동 문화거리 상가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롯데백화점 가는 쪽 나주곰탕에서 롯데백화점 거기까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요? 민원실 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민원실 쪽으로요.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기반시설은 그쪽 원미구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하고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같이 가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가 작년 연초부터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별다른 성과 보이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원미구에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협조해달라고.
윤병국 위원 실제로 원미구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이쪽 상가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는데 별다른 성과는 안 보이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12개 상가, 50개 시장 중에 12개가 있는데 1개가 돼 있고 11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추진이 중동 거기입니다. 거기를 시범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
윤병국 위원 여기도 상가연합회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번에 상인회를 조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부터, 기존 상인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쪽은 특별히 거리공연 이런 것들을 해 왔잖아요. 외국인 공연 이런 것들을 해 오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거리공연도 하고 프리마켓도 해서,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같이 붙여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 뒷받침도 안 되는 것 같고 따로따로 논다 이런 인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그것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지금 우리 휴무는 2, 4주 일요일에 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최근 성남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조금 더 확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윤병국 위원 아침 10시까지로 확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거든요. 지금 우리 시는 대규모점포들이 일요일에 하는 것 이것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임대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점포는 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성남시 사례나 이런 곳 벤치마킹해 보시고,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일요일 영업규제를 풀어서 평일에 한 번 돌리고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기는 한데 성남시처럼 오히려 강화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해 주시고 벤치마킹해서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67쪽에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연대강화사업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 작성하는 거야 지난번 하던 대로 쭉 이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예산 편성하던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반복되고 이러기는 한데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사업들을 늦게 봤어요, 정산해놓은 것. 그런데 여기에 나열해 놓은 사업들 사업집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일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말씀 못 드린 게 훨씬 많네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근로자체육대회나 노조 간부 및 근로자 교육,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내용이 정말 우리 시가 보조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두 군데랑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중국 무순 쪽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해는 베트남을 방문하고 그러면 베트남 방문하는 해에는 무순에서 부천으로 오고 또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나갈 때는 항공비만 가지고 모든 체재비를 그쪽에 다 부담시키고, 말하자면 접대를 받는 셈이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오는 손님들은 또 우리가 풀로 우리 보조금으로 다 접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며칠, 대개 5, 6일 머무는 것 같은데 제주도 2박 3일 관광 그냥 우리 비용으로 가이드하고 입장료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 호텔비 다 부담해가면서 제주도 2박 3일 관광시키고 또 부천에서 머물 때는 호텔 숙박비 일체를 우리 보조금에서 지불하면서 그것도 1인실로 다 잡아주고, 어디 여행경비 잡히는 것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다 2인실 기준으로 잡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의 비용지출이 적절한가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쪽 단체의 일이지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쪽이 부천시근로자체육대회라고 이름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료 사진들 보면 계속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노총 이렇게 명기를 해요. 그쪽 단체사업이라는 거예요. 간부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근로자체육대회 예산을 올해 의회에서 일부 삭감하기는 했지만 1000만 원 보조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상품권 구입하는 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중에서 상품권 구입하는 내역 한번 보십시오. 아동용 도서상품권 50만 원 그 다음에 입상팀 상품권 466만 원, 경품 구입 김치냉장고, 오븐, 밥솥, 매직핸즈 215만 원, 경품자전거 53만 원, 제습기 2대 29만 원, 믹서 9대 33만 원, 내빈 식대 67만 원 이래요.
  그래서 그런 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 사단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의 체육대회행사 또 법인의 노조간부 교육 그 다음에 법인의 노조간부 워크숍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가족 산업시찰 해서 1000만 원 보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내용이 그래요. 에버랜드 자유입장권, 캐리비안베이 자유입장권 그리고 버스 대여비하고 거기 현지에서 식사하는 식대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시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 보조해 주는데
윤병국 위원 그 수혜자가 누구냐를 보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앞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올해 정산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사업계획 들어오는 것부터 관여를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라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집행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자리경제과 여기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해야 될 목표, 목적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이런 것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방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탁탁 드러내기 쉽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제하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효율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우리 부천시에 20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동안에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서 좋아진 전통시장은 좋아졌고 그렇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로 이런 전통시장도 좀 있다. 이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시장들도 금년도에는 지원을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 발전해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된 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개 사업 3억 5000만 원 정도이고 공영주차장 해서 조금 언급이 된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7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개 이건 어느 시장의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부흥시장 화장실 하는 게 있고요.
이준영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부흥시장 화장실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 하는 게 있고 중동시장 LED보안등 교체 및 투광등 설치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공시장 카메라거치용 폴대 및 CCTV 하는 것도 있고 또 조공시장에 소방설비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조공시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소외가 많이 되었던 시장이에요, 시장도 작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료로 보더라도. 물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과 두 달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성과는 낼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보고서에는 세밀하게 나와 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다 그거예요. 또 뭡니까, 전통시장 하면 우리 시가 꼭 이렇게 어떠한 시설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상인들의 마인드 이런 것을 한번, 나주 무슨 시장 이런 데도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도 한번 배워보라고 지적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경영현대화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경영현대화사업 쪽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상인대학 운영도 4개 시장으로 잡아놨거든요. 상인대학이나 조직역량 교육 안 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경영현대화사업 속에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보고 적절한 기회에 전통시장 회장, 총무 정도 해서, 제가 보건대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전통시장 회장, 총무, 회원 이런 분들 시에서 해 주고 구에서 해 주고 해 주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반드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전통시장연합회 월 1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참석해서 항상 교육도 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개 전통시장 중에서도 자유시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원미부흥시장이라든지, 중동·상동시장이라든지 잘되어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을, 조금 속된 말로 소외된 시장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마인드교육을 벤치마킹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 스스로 자립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70쪽에 도막형 바닥재 시공이라고 했는데 이 도막형 바닥재가 뭡니까?
  70쪽 추진계획 동그라미 맨 밑에 보면 도막형 바닥재 시공, 방송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막형 바닥재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현재 아스팔트로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그림을 넣어서, 그런 바닥재를 사서 거기에
이준영 위원 무슨 그림을 넣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림도 넣고 캐리커처 같은 것 집어넣고 그런 바닥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준영 위원 타일 형태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타일도 될 수 있고 고압블록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예산범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형태로 가다가 부분 부분 타일형태로 해서 이런 어떤 그림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러기는 힘들고 전체적인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준영 위원 전체적으로 타일 형태로 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텐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전통시장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역곡북부에 1개소 1억 669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처음 시도해보는데 지금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선정되냐, 안 되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현재 상인회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니 이런 게 되면 금방 다른 전통시장에도 소문이 나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 교육 때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얘기를 잘 드려서 또 다른 전통시장들이 이런 국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관계라는 게, 노조라는 것은 사용자들의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어떤 노동착취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조제도가 어느 때 생겼고 이 노조 단결권을 가지고 대항하는 겁니다, 경영 측에. 그럼으로써 이 노조들은 자기들이 노조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조들 금속 쪽으로 이루어진 노조들 합해서 이것을 금속노조 또 무슨 운수업체들 모아져서 운수노조, 철강업체들 노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여져서 철강노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부천에도 이런 금속노조도 있을 것이고 운수노조도 있을 것이고 철강노조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개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조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아울러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복지회관이다, 노동복지회관이다 이런 것을 지어서 이용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취지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무슨 노조간부들 교육비, 해외교류사업 해서 이런 것, 이것 도대체 어디까지 해 주려고 이러십니까? 이것 근본 취지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건대.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것 말씀 안 드리더라도.
  보고타임에 간략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것 진짜 근본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 너무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잡으려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공회의소 지적을 했어요, 조찬간담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제가 가니까 색안경을 끼고 봐요. 돈 주지 말자 한 것처럼,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과장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안 하셨겠지. 본 위원 그런 것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뭘 지적했는가 하니 조찬간담회를 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나와 줘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저는 기업을 매우 장려하고 그래요, 고용이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나와서 조찬간담회를 하고 유명한, 가보셔서 알겠지만 유명한 분들 초빙해서 강의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듣고 배우고, 기업인들이.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제대로 학술적으로 배워서 하는 경영인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조그마한 공장 하다가 커져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전문 경영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분들한테 배우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기업인들은 안 오고 말이지 부천의 무슨 어르신들 단체 이렇게 머릿수 채우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투자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주되 그런 것 같으면 “내용을 보완하시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 좋은 사업이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인이 많이 참석해서 기업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찬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뭘 하고 있는 것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 단숨에 이렇게 하면 어떤 풍파가 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잘못된 것도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런 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런 것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주지 말자고 선동한 의원인양 그렇게 알고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 그런 것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 걷어다가 예산 정말 바르게 잘 쓰여져야죠, 그 취지에 맞게. 그렇잖아요?
  조찬간담회를 왜 합니까? 어르신들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사주려고 조찬간담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업인들 오시라 해서 아까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적인 것도 알려주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기업인들이 배워서 기업에 잘 활용해서 기업이 잘되어서 고용을 더 창출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불러서 해장국 한 그릇 드시고 그냥, 어르신들 가서 그런 것 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노조 이런 부분들도 그 취지에, 근로복지관이다, 노동복지회관을 우리가 용역형태로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까지 줘서 관리를 그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 예산만 하고 이렇게 낭비성,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국제교류사업, 우리 대한민국도 노조가 이제 발전할 만큼 했어요. 노조원들이 국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까지 우리가 시민들 세금으로 대줄 필요성이 있겠어요? 시민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 향후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저는 재정경제국 부서 중에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중요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천시민들과 접점이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만큼 서민들과 얽히고설키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 반영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태도 안 나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노고를 많이 살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행감 지적사항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 때. 그래서 제가 같이 비교하면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 꼼꼼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코스트코 관련돼서 과장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 담당 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코스트코 관련 민원해소 부분이 아니라 입점저지를 위해서, 입점철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71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이 부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인데 이 부분 이자만이 아니라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고민해보라고 했잖아요. 미소금융이나 이런 것들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미소금융에서도 난감을 표하더라고요. 이 부분 사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육성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7000만 원까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도 적극 홍보도 할 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맞고요. 그 기금 관련돼서 직접 대출 부분에서 신용도 이런 것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그럼 은행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 부분 계속 저희들이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각도로 모색해주세요, 아니면 시가 보증 서는 것으로 하시든가.
  그리고 소비자보호상담센터 운영 작년에 부인회만 했었죠? 위탁 운영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부인회가 그렇게
우지영 위원 이번에 부천YWCA랑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한국부인회 부천지부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해주는 것이고 부천YWCA는 참여소통과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지영 위원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잖아요. 소비자보호상담센터 운영 제대로 되는지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행감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중동문화거리 축제 부분 지금까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그 상가에서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여태껏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이번에는 상인회하고 저희가 같이
우지영 위원 그런데 왜 9월부터 해요? 빨리빨리 봄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쪽에서도 9월에 계획을 잡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을 9월로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합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동은 문화인프라가 많잖아요, 이런 원미구 쪽은. 이 문화거리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원도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원도심거리는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우선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나가면서 그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균형과 형평성 있게 원도심도 배려해서 문화수요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과장님, 소비자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진연 위원 지금 부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부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해서 지금 부천YWCA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것은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진연 위원 보호운동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네.
이진연 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보호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이 됐던 데고요, YWCA는. 그리고 부인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전화 확인했을 때, 지금도 전화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누가 일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YWCA에서도 소비자보호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참여소통과이기는 하지만 여기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돈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뿐이지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이진연 위원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YWCA도 뭘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규제개혁추진단장강동숙
  재정경제국장박한권
  세정과장김경자
  회계과장장권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