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15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90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오셨는데 우리 부천시 2,000여 공직자께도 지난해 보육사업 유공 우수 지자체 대통령상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우수 등 부천시를 빛낸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상임위 회의는 6일간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1월 19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며 1월 20일은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정책관,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1월 21일은 문화기획단 소관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체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며 1월 22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을미년 새해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 준수 사항은 방청인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서헌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심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금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지방재정법」과 또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용어 신설로「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또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뜻으로 현행 보조금과 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로 개정하였으며 자료 24쪽 4조 3호를 개정해서 지방 보조대상사업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또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이 규정은「지방재정법」부칙 제5조와 또 조례안 부칙 1조에 2016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제1항에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도록 신설하였고 25쪽 제2항에「지방재정법」32조의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6쪽에 제3항을 신설해서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편성은 행자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을 신설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제6조부터 34쪽 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과 회의 또 분과위원회 설치, 실비보상 등에 관한 조항으로 먼저 27쪽 제6조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3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또 4항에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제6항을 신설해서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쪽과 30쪽에 제7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또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제8조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31쪽 제9조1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32쪽에 제10조 심의안건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쪽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시 보완장치를 마련해놓도록 하였습니다.
  13조부터 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 또 교부절차, 감독, 성과평가 등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먼저 34쪽 제13조1항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 또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6쪽 제14조1항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과 또 제2항에 사업계획서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38쪽 제16조제1항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또 제2항에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부분 또 39쪽 제3항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건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 교부받은 보조금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정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41쪽입니다.
  제19조1항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3항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가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제25조1항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49쪽 제27조제1항에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또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 및 처분에 제한을 두도록 신설하였습니다.
  50쪽 제29조를 신설해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이라고 함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시비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운영비는 예산서 통계목, 편성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2종이 적용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예산 편성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4종만이 적용대상사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과 위탁금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2015년 1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8쪽 종합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의「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 법규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근간으로 안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와 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에서 사용 중인「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문구를 개정하는 제명대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4조 조례 제명 개정대상에서 누락된「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문구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 제4조에 29항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새해 들어서 수고가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매우 필요한 조례다. 이런 안이 진작부터 있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의회 종합의견에서 수정안으로「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사업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이전으로,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 2000만 원을 줘서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게끔 하는 이런 것도 보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적용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업비상에.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이런 사업들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보조사업은 맞지만 아까 제가 말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중에서 운영비는 2종, 아까 사업비 4종 편성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 지방보조금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성격은,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지방보조금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어떠한 국가의 법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보조금과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크게 보면 보조금이 맞습니다만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순수 시비 예산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에 대한 적용대상을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목의 두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 또 사업비는 예산 편성목의 네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번 조례 적용대상으로「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보조금 맞지만 보조금에 대한 종류상에서 공공단체 보조가 있고 민간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러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준영 위원 아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가 하니 이런 내용들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잘 짜여졌다고 보여져요. 그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매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보조금을 줬어 그런데 이것을 줄 때 판단은 우리 시민들 정서에 좋은 내용을 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평가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 하면 이것을 그 다음 연도에는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설 항목에.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매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의 대상이 못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보조금과 이런 보조금의 차이점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무상급식도 도 조례나 국가 어떠한 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게 단 한마디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보조금 성격인데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보조금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보조금과 이런 보조금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적용,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크게 보면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교육기관에 관련된 보조라든가 육성·지원 관련되는 경상보조라든가 또 자치단체 자본 보조 이런 것은 공공단체 보조인데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보조에 관련된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가 민간행사사업 보조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준영 위원 민간에게만 하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런 것들이 보조금 조례 적용대상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말씀 본 위원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까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것도 보조금이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른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민간으로 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부천시 지방보조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공공성과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가는 그런 구분된 내용이 이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허모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보조금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반복된 사항이지만 보조금 중에서도 적용대상을 딱 법상에 명분화시켜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미에 참고로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식이 되면 그것은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 또는 민간 쪽으로 이전되는 보조금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명쾌하게 언급이 돼 줘야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건데 하여튼 현재 행안부 법에 근간을 두고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전부 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내용이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런 것들 어떻게 구분 지으면서 법으로써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쉽게, 과장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지방보조금의 개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우선 지방보조금의 개념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또 광역자치단체가 정책 필요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지금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의 개념으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공공부문, 민간부문도 다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성격을 분리,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방보조금을 분류하면 크게 보조금의 대상별 또는 내용별로 성격 등에서 구분을 하는데 대상별로 공공단체 보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보조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한 보조를 말하고, 내용별로는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금을 경상보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용별 중에 하나 자본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로 크게 대상별과 내용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이 개념이, 분류가
○기획예산과장 허모 말이 쉽지는 않은데요.
방춘하 위원 광범위하고 이러니까 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정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이번 개정안 취지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자는 취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주장에 맞게.
임성환 위원 지금 개정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중단되거나 그런 단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는 2015년도부터,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적용을 받는데 금년도는 운영비에서 두 가지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라든가 또 부천포럼 사무운영비가 관련 법령상에 또 유권해석상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제외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거나 예를 들면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도 교부 금지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지난 8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관리매뉴얼에 보면 유권해석, 그러니까 관계부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관계부처에 그런 명시적 근거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8개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 세부사업별로 해당부서에 보내서 관련 법령에 있거나 또는 유권해석을 전부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행정자치부라든가 해당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뒤에 교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21조 실적보고 보실래요. 실적보고가 정산서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실적보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 예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원래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 조례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월 이내라고 하면 단체들이 사업 종료 후 2개월 정도 됐을 때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후에 정산검사를 해서 관련돼서 교부결정을 또 심사하고 현지조사도 같이 병행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적보고서를 제가 볼 때 한 달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사실 소규모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10일 이내나 즉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 일례로 영화제 실적 같은 것을 제출할 때는 시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그런 실적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기한을 2개월로 정했는데, 대규모사업 저희가 2개월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지영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210억 357건에 영화제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사업비로 내년도부터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지영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에는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영화제 자체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자체에 포함되고 이랬을 때 했는데 표준안에도 이런 대규모사업들을 고려해서, 2개월로 표준안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사업들을 고려해서 정산상 충분한 기간을 주고 또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기간을 뒀던 부분입니다. 동 조례 16조에 보면 교부조건으로 제출시한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조건에 저희가 조금,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사항에 따라서 조금은
우지영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하시던가요. 그냥 지방보조금일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들이 많으니까 1개월 이내 아니면, 지금 국·도비 매칭 보조금사업이 규모가 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실한 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다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거였는데.
○기획예산과장 허모 예전에는 사회단체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산검사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늦게 제출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교부결정시기도 있을 테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가 볼 때는 해당 부서별로 2개월 이내로 둬도 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지영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보면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못한 사례들이 빈번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죠?
  제가 볼 때 2개월 이내는 너무 긴 것 같아요.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편성지침은 10일 이내 제출이었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예산팀장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체제로 바뀌면서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제외가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사업비가 10억, 20억씩 된다고 보면, 이게 아마 마감시한으로 두 달 정도 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조금 조례에는 바로 즉시, 완료되면 시한을 안 주고 뭐라고 할까 추상적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 체제로 바뀌면서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검토해 볼 때 마감시한은 2개월로 조례안에 주시고 저희가 교부조건 할 때, 저희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다수사업들입니다, 보조금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10일 정도 저희가 교부조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지방재정법」을 볼게요.「지방재정법」갖고 계시죠? 관계 법령.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거기 제14장 벌칙조항 있잖아요, 제97조. 그리고 제98조 양벌규정 있죠? 이것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지금 행자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이 법령에 의거해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그 다음에 법령위반 등의 처분 이런 것 다 보셨나요? 예규.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우지영 위원 지금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뿐만 아니라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들에 대한 양벌규정.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재 부분은 왜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조례에 포함이
우지영 위원 우리가 지금 표준 조례안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대로 충실히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사항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런 부분들 보면 강력한 어떤 벌칙조항들이 신설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조례에 담보를 안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이게「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벌칙과 양벌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위반되면 법령을 적용해서 저희가
우지영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지 말고 다 법령으로 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아니,「지방재정법」97조 벌칙과 98조에 양벌규정이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이 법 적용 부분이 명확히 있어서 이 부분 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저는 이번「지방재정법」개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제재 부분하고 평가 부분들은. 그래서 조례에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조사업자들이나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경각심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런데 법에 명확히 명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추후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다하고 아까 두 가지 편성 안 한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는 지금 인생이모작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사실은 법령이 규정보다는 새로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지급 안 한 것 같고 U-부천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운영비가 지급 안 됐던 같은데 새로 편성하려다가 지금 거부된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실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말로써 표현해 놓은 것 같다, 실적을 내려고 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간단해요.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근거로 운영비가 다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 운영비 지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허모 해당 부서별로 관계 부처에 의뢰를 해서 관련 법령적인 근거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 올해 운영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서 명확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빠져나가요.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올해「지방재정법」개정된 조항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게 한 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지원 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다 운영비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괜히 행정낭비만 하고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운영비 조항은 올해부터 적용된 건데도 이런 실정이거든요. 또 내년부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강화하고 있는데 보조금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이 법 개정 취지가 보조금 불필요하면 주지 말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드린다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목적이 아니고 조례나 법령의 의도대로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가 필요하다, 또는 목표를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이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들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사업비나 운영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지만 보조금들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게 거의 없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래저래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해당 부서들은 보조사업기관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런저런 요구들을 거절하기 쉽지가 않은데 기획예산과는 직접 관계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할 그런 의지나 목표를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별도로 준 자료 같이 보시죠. 보조금 세출예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8쪽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청소년연합축제 개최 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그게 어디에 나갑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열거한 4개 기관들 별도로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비가 다 나가는 기관들입니다. 위탁사업에 포함시키면 별도로 보조금으로 안 나가도 되는 일이에요. 위탁사업비 다 주고 또 보조사업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쪽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운영 있죠? 그 뒤쪽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산울림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문화의집 아까 기관들하고 똑같죠? 이런 기관들에 또 보조금들을 500만 원씩 쭉 나눠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탁사업비 주는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조금도 방만해지고 위탁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착시현상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기관 눈에 띄는 2개 사업만 봤는데 사회복지관들도 보면 위탁사업비는 3억, 4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산 운영 규모는 10억 정도 됩니다. 그 10억 되는 데 대부분이 또 별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 좀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이 조례에 직접 규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4조3호인데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데 직접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저희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사업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어느 조례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도 아주 직접 규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통 해당 조례나 이런 것들에 사업내용을 명시하다가도 그밖에 시장이 판단하는 사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 부칙에도 해당 법령 제명,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례들 쭉 따라가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이런 보조금사업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요청해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목적들이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로 보내놔서 정비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는 정확히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 의지를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조례 개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다른 조례 개정 28건에 지금 빠진 것까지 해서 29건이나 되는 겁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개 조례에 너저분하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장은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다 개정해야 되지만 다음부터 이 관련 조례들 개정할 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 다 빼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게 기본 조례고 이 조례 3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해 놓을 필요도 없고 만일 적용, 준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들은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입법팀이 같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조례들 보조금에 관해서 조례 할 때 준용조항을 특별히 안 넣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조례 제2조1호에 보면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시가 조성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법령에도 없는 용어예요. 모르시죠? 뭘 만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허모 형성, 붐 조성하는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 한 건데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용어는, 제가 우연히 일본의 지방자치 조례나 법령들 보면서 본 용어인데 도울 ‘조’ 자를 써요.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일본식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뭘 돕는다, 조장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도 없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뺐으면 좋겠다. 일본에 있는 법령들 봐서 일본식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불필요한,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서 빼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허모 조성하거나 이건 기존 조례를 따라갔던 건데 제외해도 적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내용까지 포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조1호 조성이라는 용어가 지적했듯이 과장도 처음 듣는 용어다, 관행대로 따라서 썼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빼고 문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아까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 종합의견 수정안 이것을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것 수정하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속기를 중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1호 지방보조금의 정의 중에서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라는 문구 중 ‘조성하거나’를 삭제하여 “지방보조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 개정안 중에서 제29항「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9월 25일 제정 시행된 사항과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1호와 4호를 신설하고 8호의 만화규장각을 한국만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 관할시설의 만화규장각도 한국만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세계 어린이만화가대회 개최, 디지털만화 및 만화영상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만화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만화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서 만화진흥원장의 공개채용규정과 진흥원장의 성과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8조, 14조, 1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57쪽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만화산업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만화영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임원의 공개채용,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코자 하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주무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전부개정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주요내용 중에서 만화규장각을 만화박물관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박물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학예사라든지 또는 만화박물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체계, 인원적 시스템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현재 저희들이 만화규장각이라는 명칭에 하던 부분들을 만화박물관 이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 바뀐다고 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바뀌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 느낌 자체가, 국민들, 시민들에게 주는 느낌 자체는 좋습니다. 규장각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씀에 따라서, 다른 박물관들은 전부 다 학예사가 있죠?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이준영 위원 또 박물관장님이 있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춰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는,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 그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내용적 충돌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지금 저희들이 규장각 수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 하는 사업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영 위원 현재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하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흐른 이후에 이것도 규모가 이렇게 커졌으니 관장도 둬야 하고 박물관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학예사도 둬야 하고 그렇게 해서 더더욱 큰 발전을 가져온다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현재 하는 그 부분에 대해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이름을 꼭 바꿔야 될 필요성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현재도 만화박물관의 기능으로 규장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조례 내용에서 진흥원장을 공개채용하고 경영목표를 작성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일보 진전, 발전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규장각에서 만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본 위원이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또 전 국민이 한국만화박물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학예사도 없느냐 이렇게 나오면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체제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 예상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이게 지금 당장 하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제대로 잘하셔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사업의 용어 해설에도 영상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뒤에 사업부분에도 영상사업이 새로 포함되는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영상사업을 안 해 왔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진흥원에서 영상산업을 별도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랬죠? 시설 이름은 만화영상진흥원인데 기존에는 만화 관련 사업만 해 왔던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윤병국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만화영상산업을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도 담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영상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이고 또 영상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만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화영상진흥원인데 영상 부분이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아내도록 하고자 조례에 영상산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 6대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6대 문화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거기에 보면 만화축제도 있고 애니메이션페스티벌도 있는데 그러면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이것은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두고 이럴 것 없이 그냥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혹시 검토를 하시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합친다는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격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대학생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일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나름대로 애니메이션 쪽에서 가는 부분 만화 쪽에서 하는 부분과 합친다는 부분도 그래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할 것 없이 영상 빼 버리고 그대로 기존의 만화산업만 하시죠.
  명칭을 바꾸고 이런다라는 것은 뭔가 계기가 있거나 변화를 시도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영상 부분을 추구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앞으로 만화 부분도, 드라마라든가 게임 이런 부분들도 만화로 제작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영상 관련해서 제일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 통합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만 바꿔서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조에 이사회 구성 등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원을 공개채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윤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임원 전체를 공개 채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윤병국 위원 임원은 지금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18명 이사도 다 임원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사장만 공개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장만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임원은 저희들이 정관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원장 공개채용을 조례를 개정해서 담으면서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담을 이유가 없죠.
  법 제9조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8명 이사 그중에서 당연직공무원은 빼고 나머지는 공개채용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법령에 정했는데 굳이 이렇게만 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
윤병국 위원 법 검토 다시 해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 이쪽도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우리 시가 지정 고시한 게 3개로 산업진흥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새로 여성청소년재단으로 고시를 하게 될 것인데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 생긴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지금 만화진흥원장만 의회 동의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출자·출연기관 4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1개만 유독 별도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는 민간인이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이사회 구성할 때는 만화계라든가 학계 전문가들,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동안 의회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 저는 설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4개 중에 3개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화영상진흥원 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아까 과장님 영상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2D에서 3D, 3D에서 4D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만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되게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상으로 진작에, 제가 4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오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D에 대한,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책에 되어 있는 것들 60% 이상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조에 기금이 있거든요. 기존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기금운용을 하고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기존에도 있었고 현재 10조에 기금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진연 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까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동안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재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예상해서 조례에 담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담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측을 위해서요?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체에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나 어떤 의도가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윤병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덧대서 여쭤보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의회 동의 자체가 과잉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사까지 공개채용한다는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단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의 재단이 그런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보통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장이 임명하지 않고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굳이 임명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형식논리상 그래 보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 이사장이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상충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고 한국만화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박물관은 지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갖추어야 될 것 다 갖추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닌지 저도 미심쩍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사전에 논의했듯이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안건도 하나 더 남았으니까, 뒤에 조례안이 하나 더 남은 상태니까 일단 여기서 정회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필요도 있고 중식을 위해서도 정회할 필요가 있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놓은 거 혹시 아세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이 4개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할 데가 몇 군데 더 있을 거예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한 데가 많기 때문에 할 거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에 예를 들어 임원의 공개채용이라든지 의회 동의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지금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서로 업무협의들을 해서 그런 내용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례 지금 당장 개정되어야 할 시급한 사유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에 이미 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야 될 부분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내용, 당장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 조례안 제6조9호 만화영상산업 관련돼서 영상사업이 더 들어간 이유가 국비나 어떤 다른 곳에서 예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앞으로 만화와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 영상 이런 부분들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영상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만화영상산업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상 쪽으로 지금 어떤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PISAF 영상 부분, 애니메이션 부분하고 통합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행감 때도 매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 쪽 콘텐츠, 현재 문광부 예산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어떤 사업비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업비를 어떤 유치를 하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PISAF하고의 통합 전략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어찌됐든 만화시장이 출판만화에서 디지털만화 쪽으로 웹툰시장의 확장성이 커가고 있잖아요. 그런 만화영상 부분을 환경변화에 따라서 확대하고자 이 부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냥 문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2호 보면 만화도시화사업 및 지역 활성화 거점공간 운영 이게 현재 어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부천문화충전소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우리 도시의 만화를 접목시켜나가는 그런 만화발전소 부분도 포함이 되겠고요. 저희가 만화산업으로서 확장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어떤 도시디자인사업을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전문성과 어떤 융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넣은 이유가 어떤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이 사업에 예산편성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차피 진흥원의 만화전문 분야를 시가 담아내는 데 있어서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 들어가는 것이지 그쪽 영역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만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만화도시화사업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부분에 만화가들과 같이 공동 활동을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절히 안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박물관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2008년도에 경기도에 등록이 돼서
○위원장 서헌성 2013년인데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13년도에는 이사장이 변경되면서 또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변경등록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래서 학예사 그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임원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원장뿐만 아니라 임원을 다 공개채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혹시 다른 거 더 확인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정을 포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8조 이사회 구성 및 임원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 기관 법에 맞지 않고 과에서 중식시간에 의견 보내온 게 원장을 임원으로 수정의결을 요청한다라고 수정해달라고 왔는데 단순히 지금 8조3항에 원장을 임원으로 고쳐서는 문구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 공통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 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고 이 부분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는 것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하고 그때까지 보류하거나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저는 윤병국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 될 내용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원안가결해도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명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발전계획 수립, 만화가대회 개최 등등의 건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속기 중단 중에 위원님들과 구두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부천시민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 부대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2015년 1월에 준공되어 3월 5일에 개관할 계획이고 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이 2015년도에 조성될 예정으로 사용료 및 사용기간, 시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인조잔디구장 기능에 그라운드골프를 추가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상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수탁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에서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및 아마축구단의 체육시설 부대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수탁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별표 1과 안 제8조제1항의 별표 2에서 체육시설 기능을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하고 인조잔디구장 부기능에 그라운드골프를 추가하였고 조기 사용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는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공공체육시설 및 전용, 연습, 방송 사용료를 정하였고 인공암벽 전용사용료 주간 사용요금 변경과 야간 사용요금 및 1회 사용기준과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78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의거 부천시민프로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의 지원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 부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개관 및 일부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부기능으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 시설물 설치 시 시설수탁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공암벽 사용료 조정은 현재 인공암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업비로 국비 4억 원이 내시된 상태이며 지난 200회 정례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2조 수정내용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체육시설을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위탁해서 관리할 때 그쪽 체육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 할 때는 우리가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목과 그 다음 단서조항에 또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승인을 받았는데 또 기부채납되는 것이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승인을 받는 것하고 기부채납은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그것이 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의 조항으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그래서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이런 사항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렇죠.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시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규제에 해당된다고 누가 찾아낸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것은 감사실 쪽에서
윤병국 위원 감사실 쪽에서 찾아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정비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대사용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부대사용료라고 하면 전광판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청소 이런 쪽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관리 실비에 해당되는 거라서, 처음에 우리가 면제를 할 때 부대사용료에 대해서는 관리실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남겨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부천FC가 재정이 넉넉지 않고 또 시로부터 재정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중성으로 볼 수 있어서 또 주고받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면제시켜주고 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꾸로 시설공단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게 시설공단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공단이 경영평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면제를 해 버리면 시설공단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실비라는 것은 사용을 덜하면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사용자가 이런 것들 다 면제된다는 것 알고 사용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부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주인의식이라든지 절감 이런 게 다를 것 같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FC에서 사용하는 그 비용은 연간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유소년 언더 애들이 사용하는 것이 4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전체가 5400만 원입니다. 언더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이나 이런 쪽 육성 차원에서 더욱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소년팀 운동장 사용료는 왜 부대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에도 야간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소년팀 경기라든지 연습사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연습사용이고 주간, 야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유소년이든 프로팀이든 결국 같은 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기들이 가진 운영비 속에서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제가 김은주 위원님을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단서조항 신설과 관련하여「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감면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경우 우선 사용에 관하여 조례 규정이 있을 뿐 사용료 면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렇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없는데 아무런 규정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규정이 되는지 이것을 물어오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만 시민프로축구단의 목적에 지원할 수 있고 행·재정적으로 그러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광범위한 범위로 봐서, 포괄적으로 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본인이 질의를 해야 더 적절하게 질의를 하는데 대신 해 드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제3조에 따른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것은 세외수입 약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천시 재정 및 타 단체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발생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형평성의 문제는 감안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천FC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사용, 그 보조금에서 다시 납부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을 굳이 조례에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데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액을 저희가 어떤 후원회나 이런 데서 받아서 다 충당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서조항에 보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과 아마축구단의 체육시설 부대사용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부천시 소속 아마축구단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저희가 아마축구단이라는 것은, 프로라고 하면 우리 부천FC 챌린지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라고 하면 언더 12세, 15세, 18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거기를 아마축구단이라고 하는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언더 때문에 저희가 더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 11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용료 전액 감면조항 사 목에 보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22조는 거기에 대한 단서로 지금 달린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대사용료는 내라 하고 단서인데 거기 단서에 또 단서를 달아서 프로축구단이나 아마축구단은 면제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1조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이고, 그런데 사용료를 감면하더라도 부대시설비는 내도록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22조가 단서인데 단서에 또 단서를 달아서 프로축구단만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로구단 그러면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여성농구단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같은 경우 그러면 부대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11조에 전액감면을 정할 때도 우리 여자농구단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프로구단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용료를 면제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농구단은 이렇게 제외를 하는 단서를, 단서에 단서를 또 다는 이런 것들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여자농구단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저기고 재정이 저희보다 낫고 시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은 없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와 별개로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어서 시민구단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정을 포함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응답 때 말한 것처럼 부대사용료를 면제하는 것 현행 조례 취지도 부대사용료는 받으라고 일부러 단서를 달아놓은 것인데 거기에 또 단서를 달아서 프로축구단만 제외해 준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도 반대토론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어서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수정을 위해서 잠깐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속기 중단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내용으로 제15조제2항 중 단서조항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과 아마축구단의 체육시설 부대사용료는 제외한다”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체육시설과 함께 위탁 운영됨에 따라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부천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2015년 1월에 준공되어 개관 예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에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체육시설과 함께 통합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위탁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부설주차장 명칭과 위치, 유료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중복된 제18조 위탁관리 및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삭제하고 2015년 1월 개관 예정인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부설주차장을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추가하여 유료 운영시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여기 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관리 주체는 부천시고 위탁관리 시키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같이 가야 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같이 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별표 3에 보면 우리 주차요금이 차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주차장의 연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억 9000만 원, 수익은 1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더 보게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건데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간략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위탁관리 운영되는 것이 체육시설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그래서 18조, 19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는 부천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1월에 준공되어서 3월에 개관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제반조건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하지 않는 체육시설도 있죠? 오정레포츠센터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영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은 지금 시설공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례상 문제없는데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 운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도 송내사회체육관에 같이 맡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체육관에서 맡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같이.
윤병국 위원 주차장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체육관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윤병국 위원 다른 데 다시 재위탁 준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주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몇 면이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주차장이 90면입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하는 데 별문제 없습니까? 직접 관리를 해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문제는 없지만 그쪽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고 주차를 다 수용 못해서 우리가 부천공고를 행사 때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에 주차관리를 맡겨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는데 정기주차를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정기주차는 주민들이라든가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월정주차를 그렇게 허용을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25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 정기주차를 거기에 시키는 것은 정기주차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부천배드민턴 전용 체육관뿐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부천체육관이라든가 통합으로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윤병국 위원 아니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그 대형차들은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운영하는 차들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게 맞는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부천체육관 가보면 대형버스들이 정기주차를 이용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아침 되면 공회전하는 차들 매연 때문에 아주 지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형차들이 그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다 차고지가 있는 차들인데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차고지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기 아주 싼 주차요금으로 월정주차를 이렇게 유도해서 되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종합운동장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하부공간 있는 것 거기서 어떤 행사나 모임이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 주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기주차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는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부설주차장.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야구장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대형차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가 부설주차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가 부설주차장, 길 건너편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윤병국 위원 거기가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차들을 우리 부설주차장에 유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유치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차를 가져오면, 보세요, 여기는 시간주차요금이 아니고 1회 주차요금이에요. 하루에 4,000원 내면, 버스라고 하더라도 4,5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월 이용을 하면 얼마입니까? 훨씬 비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비쌉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정기주차요금을 월 12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할인을 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할인을 해 주니까 그 차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하게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뿐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행사 때 이렇게 오면 하루 주차요금 4,500원 내고 이용하면 그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만 그 지역이 아직까지 행사차량으로 그렇게 다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볼 때 어떤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월정주차요금을 설정해 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정주차요금을 해놔서 할인을 해 줄 이유는 없다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 실제로 대형버스들 그렇게 행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시외버스까지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데 그 공간을 남겨두면서까지 그 주차장을 비워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지금만 넘어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 질문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제기가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영상단지 쪽에도 지금 대형버스들이 그렇게 장기주차를 해서 굉장히 민원요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들은 다 차고지증명이 있고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차고지증명을 형식으로 해 놓고 그냥 주차장을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싼 데를 이용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시가 절대로 권장을 하거나 그럴 일이 아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권장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빈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주택가에 그렇게 공회전을 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형트럭이나 버스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게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답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당장 이게 개정 들어온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업무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도 좋고 메모를 해서라도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인 주차장을 가지고 통합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에 대형버스 주차하는 것들이 어떤 연유로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혹시 우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도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알고 있기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그런 대형차량들은 차고지가 따로 있고 여기에는 그냥 집 근처니까 임시로 대는 그런 차량들이 많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야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원칙에는 조금 맞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기 차고지에 차 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그렇게, 차고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빈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위원장 서헌성 그 입장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거기 그 차량들이 없으면 계속 비어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체육관을 제외하고는 다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체육진흥과장박인환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산업과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