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세정과·부과과·징수과·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체육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병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경제국장 이진선

예산과장 이태훈

리경제과장 남순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회계과장 배명숙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세정과장 정상은

부과과장 서경순

징수과장 유혜자

○위원장 김병전 감사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는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과장으로부터는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국장과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교육을 받고 온 남순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재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한상휘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정상은 세정과장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유혜자 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는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의 현안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국은 부천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확정 받은 후 살림살이를 집행하는 기둥 같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부천시의 큰 시책이라든가 정책, 기획을 수립하고 조절하는 제1핵심부서이고요. 또 국장님께서는 부천시 유일의 부이사관님이시죠? 맞으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이동현 위원 이러한 막중한 핵심 부서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또 곧바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밑그림을 설계하고 내년도 시 정책, 시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에 들어가실 텐데 내년도가 본격적인 민선7기 장덕천 시장님의 첫 회의입니다. 그만큼 경제국에서도 내년도를 대비한 민선7기 시 집행부만의 특색 있는 예산정책 또는 특색 있게 구상 중인 시책사업으로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대안은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과 업무철학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의 그림과 민선7기에 대한 본격적인 시책그림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금년 7월 1일 자로 민선 7기가 시작됐고 시장님께서도 7개 분야 77개 공약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시가 더 시장님 중심으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시장의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국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세입 구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획기적인 세입 증가요인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매년 점증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 규모는 2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리 재원이 효과적으로, 또 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국장께서 예산에 반영할 때 시장님의 7대 공약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약사업에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고 대부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겠죠. 민선7기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할 때 시민의견을 되도록이면 많이 청취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면서 시민과 가까운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7개 공약사업에는 또 장덕천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캠프 공약사항도 있을 거예요. 선거를 위한 흔히 말하는 공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캠프의견이 맞지만 일부는 시민의견과 항상 일치되지는 않아요,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취사선택을 잘하셔서 예산낭비와 어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도 있잖아요.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달성을 못 하는 기존의 정책들은 우리 시책일몰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적용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더불어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본격적인 본론 두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첫 번째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방해하는 불용액 있죠. 여기에는 각종 이월비, 명시사고, 계속비 이런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두 번째 최근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정책에 대해 파격적인 부분을 발표했어요. 이 예산 지원 발표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정책발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할 때 제가 별도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일반회계 불용액이 855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 대비 6.6%고 또 공교롭게 그 전 대비해서 3.3%가 증가했어요, 2016년도보다. 결산심사 의견서에 나온 부분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은 공기업기타특별회계 합쳐서 자그마치 2362억이에요. 전체 규모의 41.7%예요. 해석하자면 부천시에 빠듯한 재정예산을 세워놓고 40%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장님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편성할 때 가장 기준을 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나 이런 준비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를 미리 예측해서 방지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금년에 더 주의 깊게 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불용액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낙찰 차액 등 여러 요인이 있어요. 부득이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수립 시, 이건 예산수립의 기본원칙이잖아요. 면밀히 사업부서와 의논하고 해서 수립단계에서도 예산계획과 예측을 잘 하셔야지, 불용액은 지자체든 중앙부처든 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극하게 노력해서 최소화하자는 게 목적과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와 예산 연찬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국장님께서 이쪽 수장을 맡으신 이후에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을 하셨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특별한 절차나 이런 사전적 조치를 갖춘 것은 아니고 과거에 하던 그런 예산 사전절차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예산의 효율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각종 이월비가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이월비가 커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못 쓰게 되잖아요,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명시이월 중에는 시민복지 같은 것 지역 현안 개발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돈은 못 쓰니까 유념해 주시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미리 파악하셔서 늑장 대응을 하시지 않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집행시기를 앞당겨야 돼요. 그것도 각 과에 내려 보내서 업무협조, 교육이라면 교육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상반기 집행도 있지만 중·하반기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 10월, 11월에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로 처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언제까지 이런 이유로 되풀이될 수만은 없으니까 부천시 살림에 대해서 좀 더 신축성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국 시·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예산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도록 많이 애쓰고 있기도 한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을 외부재원을 유치하다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 연말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중요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이걸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받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매뉴얼의 움직임이에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 데에 못 써버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예산 매뉴얼 지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부천시의 빠듯한 예산,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하고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건 가능하겠지만 불용액,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 이월 발생됐다고 다음 똑같은 연속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요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정책에 대한 파격적인 부분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8월 27일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즉 생활SOC 확충방안이에요. 혹시 이 발표 들어보셨어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했거든요. 큰 타이틀은 내년에 전국 곳곳 10분 거리에 체육시설 등 생활SOC에 8조 투자 이거거든요. 제가 중앙부처의 경제 예산정책을 우리 현재 부천시 행정감사에 거론한 이유는 반드시 필요해서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오면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12조 정도로 껑충 뜁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목SOC라고 하면 토목 중심의 기업이 나오잖아요. 굳이 나라에서 생활SOC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기 보면 내용이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노후 산단 재생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이른바 생활SOC 예산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에 1조 6000억이 들어가 있어요, 노후 산단. 이렇게 되면 삶의 질, 고용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게 되겠죠, 일석삼조.
  우리 부천시도 국장님 국에 또 체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체육은 문화국.
이동현 위원 네. 문화국에서. 우리 국장님 국에는 일자리라든가 기업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국이 해당되는 부분은 고용과 일자리예요.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또 우리 국의 기업지원과가 해당되겠죠.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 90% 정도 주차장이 설치, 저는 이게 좀 당기더라고요. 금년도 3월에 국회하고 예산 협의할 때 경제국에서 전통시장 6개를 주차장 짓겠다고 예산 협의 국회에 제출한 적 있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이동현 위원 금년 3월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전통시장만 6개로 주차장 짓겠다고 했는데 돈 없어서 거의 계획 중에만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확보 제로입니다. 제가 알기로 5, 6개 시장. 그래서 이걸 잘 해서, 물론 이게 공모사업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특교 안 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특교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 몇 명한테 제출했고 예산부처 찾아가서 읍소했다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만나고 인적 네트워크를 풀 구성해야지 예산 땁니다. 예산 이렇게 기재부에서 잡아놨다고 함부로 안 내려줍니다, 각 부처에.
  이 부분을 오늘 이후에 행감 끝나시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서 예산 확보사업 공모형식이든 지역 조건에 맞는 특교형식이든 어떤 조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정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잘 해주시고 국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 8조 7000억 중에는 경제국 소관뿐만 아니라 타 국에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국하고도 같이 공동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새롭게 신설되는 예산에 저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상당히 약한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우리가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이 되면 그게 다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명심해서 꼭 좀, 국·도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우리 예산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고 우리가 로비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도비를 받아와야겠지만 간혹가다가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심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자주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문예회관 부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작년에 김만수 시장 있을 때 보면 언론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 땅을 팔아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했던 땅인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 매각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응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밖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업무도 봐 봤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 온 과정에서 그런 대응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걸 적대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 이후 자료 쭉 보니까 매각한 면적이나, 면적은 오히려 매입한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같은 것을 매입할 때는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매각한 금액이 2010년도부터 김만수 시장이 재직한 동안에 보니까 매각한 것이 4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 그런 부분에 매입한 땅이 48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매각한 금액이나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못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며 세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세수추계 및 목표액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합리적인 추계냐, 아니면 추상적인 추계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세수추계를 할 때 사용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세수추계는 저희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세수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자료를 입력합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한국은행의 성장지표,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특수사항이 있는지, 옥길동 입주하면 취득세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현안사항을 반영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자체적인 경제지표 이런 자료나 데이터는 생산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 자료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아예 지표를 입력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부지표만 입력해서 변경을 합니다.
박정산 위원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겠지만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이런 경제지표를 참고해서 우리가 부천시 미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느냐, 그럼 전혀 그런 성격의 데이터는 생산하지 않고 있네요?
○세정과장 정상은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이용하는데 우리 지방세 세수추계를 할 경우 그런 특별한 특수요인이 있을 때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특수요인을 반영했던 내용들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네. 옥길동 아파트 입주 시에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공시지가 상승률,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입력하면 추계액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거기서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하고 월별 징수실적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추계를 하고 세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시의 예산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부천시 경제 성장률, 기업 동향, 아니면 취업 증가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고해 보면 우리가 한눈에 부천시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7년도 부과액은 851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다음에 보면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8390억 정도. 그 다음에 징수액은 약 8000억. 23쪽, 24쪽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6.1% 정도 되는데 목표액 대비 따져보면 징수율이 좀 낮아요. 94.8% 정도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균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지금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 저희가 징수 예상액을 경기도에 보고하면 경기도에서 그쪽 세입예산에 맞춰서 우리 목표액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숫자하고 경기도에서 확정된 세입 목표액이 다릅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린 금액 300억 이상을 도에서 반영을 했어요. 물론 도에서는 세입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왜냐면 화성이나 용인 같은 개발지역에서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덜 걷었어도 도 입장에서는 100% 이상을 달성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 대비 도세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목표액 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하면 101% 정도 세수 추계를 했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도 목표액 대비, 목표액은 사실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2019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세 같은 경우 40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에 대해서 증가폭, 자동차세 증가율 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2017년도에 보면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재산분에 사업장 증가와 명목소득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2018년도에 보면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이것은 상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 왜 질의를 하냐면 모든 부천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모든 의원님이 돈을 쓰자는 얘기만 했지 돈을 벌자는 얘기는 사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수관리를 잘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복지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높아져야만 우리 부천시에서 재정을 다루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돈을 벌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세수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것, 목표를 세웠으면 가능하면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금도 기분 좋게 걷는 방법도 있고 아주 불쾌하게 걷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걷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체납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도 74억 정도, 2018년도도 3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체납내용이 2017년도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내용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그건 징수 쪽, 저희가 이월액을 작성할 때는 2017년 말까지 징수한 목표를, 징수한 금액을 징수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체납액으로 관리합니다. 그 제일 아래, 우리 지방세 쪽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월된 체납액이 전부 합산 금액입니다. 그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는 아직까지 안 거친 미수액입니다. 6월 말까지.
박정산 위원 사실은 징수율이 높은 부분이 발생하네요. 2018년도 600%라는 게 2017년도의 체납액이 징수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2018년도 현재 37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년이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감액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직은 잘 몰라서. 어떤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것들 참고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지금 저희 과가 맡고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하고 지방소득세, 주민세입니다. 2017년도 감면한 것 등록면허세, 면허세예요. 인허가할 때 면허세고 인허가 신고할 때 매년 한 번씩 나갑니다.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나가는데 인허가사항에서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폐업이라든가 말소되는 등록 인허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협조관계가 조금 미진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1월 부과 아니고는 체납액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310건에 3억 3300이 감액이 됐는데 2건 정도가, 2011년도부터 지방소득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세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주민세가 소급돼서 감액통보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저희는 주민세로 잡힐 수밖에 없어서 금액이 큰 거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국세에서 경정청구 변경통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고 부과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세무서에서 과표가 오면 그 과표에 맞춰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성채무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각 소관 부서지만 여기 다 앉아계시니까 그냥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 보면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과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개인사업자들은 통장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통장도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정차 위반 이런 부담금을 체납할 때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3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통장을 압류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러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 기업을 하는 분들은 1억짜리도 있고 많게는 2억도 있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1원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압류를 하면 돈 10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통장 압류가 금요일이나 이렇게 돼 버리면, 결제일하고 겹치게 되면 즉시 이것을 처리해도 당일 안 되잖아요. 익일 3시가 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전부 압류해서 아침에 통보 받고 마이너스 1억을 써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모든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기업들이 결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신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문서로 체납사실 통보 이런 걸 보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신중하게 문자서비스나 이런 걸로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납부를 해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주민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성실납세 선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매년 개인, 법인 각각 10명씩 선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외 바이어나 거래처에서 관공서의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해외수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인보다 법인의 선정 수를 늘려주는 것이 중소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선정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모범납세자라는 건 특정성이 있거든요.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모범납세자라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범납세자로 해서 10개 법인과 개인 10명을 매년 선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희 시에는 지금 개인 14명, 12개 법인이 매년 선정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납세자 선정되는 분들 보통 납세액을 보면 2, 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세만요. 도세를 많이 내는 분은 도에 추천하고 시세를 많이 내는 분들 우리 시에서 모범납세자로 지정하는데 2, 3억 정도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늘리고 선정도 늘려줬으면 하는 저희 세무부서의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법인 쪽에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책자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입, 부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세외수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축에서 보면 지방세랑 달리 세외수입은 거의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사용료나 수수료나 과태료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2017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26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결손액은 상당해요. 그리고 2018년도도 이미 상반기인데 미수납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사자료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262억 5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임시적세외수입 마지막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이월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물론 압류되어 있는 것 시효 없이 쭉 관리하지만 지난 연도 수입 288억이 이월이 됐거든요, 2017년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차피 납기 내에 내시는 분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 거의 95%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가 그런 경우는 납부의식이 희박하다고 할까요. 요즘은 사실 경감률이 있어서 납부율이 옛날보다 높아졌는데 옛날부터 쌓여져 온 체납액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 실효소멸도 못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은 그 의무를 다 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맥락이 돼 버리거든요. 결국은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과 또 징수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에 관한 거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다가 징수과로 넘어갔을 땐 이미 상당 기간이 있을 테고 그런 사이에 결국 우리 세외수입은 뭔가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는 시대로 그렇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 성실하게 납세한 대로 그렇고 그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에서 어느 시점이 됐으니, 이런 게 계속 누적된 거라고 했는데 누적된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방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가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돈이라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세정과 돈은 부천시 돈이 아니고 징수과 돈은 부천시 돈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부천시의 그 재산으로 쓰일 돈들을 누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그 시점에서는 징수과에서 해서 뭔가 빨리 징수하도록 하는 어떤 부단한 노력을, 분명히 제2차 노력을 해야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부천시의 그런 세입의 구조에서도 조금씩은 해결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자를 보면, 이건 제가 그냥 보게 된 거예요. 74쪽 가항에 보면 징수율이 2017년도에 39.5%고 2018년도에 43.7%예요. 다소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이런 징수율이나 그걸로, 이미 10억 원은 결손을 해서 결손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10억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축제예산으로 3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이 300만 원 있으면 이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정말 큰돈으로 생각하는데 결손처리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이것 하나만을 지적하는 거고 결손이나 불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에도 많고 때로는 무상급식도 지원했는데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담에서 부담에 허덕인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찾는 시점이 돼서 그냥 버려지는 돈이나 그냥 결손이 되는 부분들을 좀 담아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돈에서 전용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도 그렇고 세정과장님도 한 번은 고민해서 그냥 넘어가는 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다시 주워 담아서 제대로 잘 쓸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포괄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그것도 용역을 주셔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게 부서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한 번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우리 장덕천 시장님 다시 시작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징수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론적인 걸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부천시의 부채비율은 0.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상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우리 세입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세수를 늘려서 자립도를 늘리고 자주도를 늘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쪽의 예산을 담당하는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소견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야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수원시 책자에 보면 성남시 이런 데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이 원인은 도시 규모도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면적이 좀 작습니다. 다른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보다 면적도 좁고 또 그쪽은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산하기관, 제2차 기업이 많아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내는 지방소득세만 해도 우리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합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천 억 넘게 내버리니까 저희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교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제일 많이 내는 법인이 10억입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우리는 푼돈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돈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지방에 지방소득세로 10%를 넘겨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수의 규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부천에 세수 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주택 이런 걸로 들어오고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공장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해서 세수가 점점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천이 문화도시 하면서 들어갈 돈은 너무 많고 계속해서 거기에 쏟아 붓는 만큼의 다른 이익을 할 수 있는 게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강소·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강소·중소기업, 성남의 판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돈을 꽤 많이 내거든요. 그런 법인을 유치해서 여기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 우리 세무부서 입장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기본에 충실하게 하면서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외적으로 증대를 하려면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28쪽에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이중납부 포함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급금이 건수가 655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세수를 할 때는 이 환급금 되기 전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죠?
○세정과장 정상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송혜숙 위원 이 환급금은 나중에 환급하는 거니까 먼저 세수로 다 포함되냐고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게 세입으로 잡혔다가 과오납 환급으로 나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처음에는 과오로 잡히죠?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죠.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나갈 수도 있고.
송혜숙 위원 그럼 이걸 할 때 우리가 세수 계정에 포함하나요? 처음에.
○세정과장 정상은 일단 무조건 은행에서 수납이 잡히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잡힌 거에 대해서 과오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하게 되어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그게 제일 많은 데가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 환급인데요, 국세경정은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가 경정이 됩니다. 거기서 직권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고 수정하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더 받을 것은 더 받고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잖아요. 거기서 신고 차액이 나올 경우 저희에게 수시로 통보가 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부천시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상은 자체로는 국세 관련해서 우리는 국세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표 결정은.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0.8%인데 미수납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미수납액은 계속 어떻게
○세정과장 정상은 체납액으로 사실은 넘어가는 건데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은 300억 정도로 매년 사실 유지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시·군 따질 필요는 없고요. 724억 원이 미수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걷지를 못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몇 쪽 이야기신지.
송혜숙 위원 지금 7쪽에 보면 특별회계도 미수납이 되어 있고 좀 의아한 게 특별회계 같은 것도 미수납이 될 수가 있는지.
○세정과장 정상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회계는 있을 수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럼 이것은 못 받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아닙니다. 계속 받으려고 우리는 압류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거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예금압류가 사실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예금압류가.
  사실 예금압류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그게 상당한 제재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단속이라든가 가택수색을 한다든가 체납세를 받고자 하는 징수노력은,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체납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면, 경기도에서 1등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체납액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는 강력하게 하고 어떤 데는 느슨하게 한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셔서 인권과도 연결되니까 그런 걸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부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52쪽에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자문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 위원회 명단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부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산정해서 재산세 과세를 하시는 건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산정한 것을 적정하게 가격이 산정됐는지 심의를 하는 거죠.
남미경 위원 이분들이 심의를 하셔서?
○부과과장 서경순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선납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연초에 내면 10% DC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계속 선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10%나 DC가 되면 부천시 세수에 또 영향이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홍보를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겠네요?
○부과과장 서경순 이게 징수율에 영향이, 또 경기도 전체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조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고 해서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부터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진퇴양난이네요.
○부과과장 서경순 납세자들이 너무 알아서 하기 때문에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좀 전에 우리 남미경 위원님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 52쪽에 원래 참석 위원님이 열네 분이신데 열두 분의, 불참자가 두 분, 세 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도 여섯 분이 불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임기가 1년씩인지 아니면
○부과과장 서경순 2년입니다.
이상윤 위원 2년이면 2017년도에 지금 여기 위촉받으신 분이 2018년도에도 계속 하는 건가요? 현재.
○부과과장 서경순 한 번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14명 중에 어쨌든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도 만약에 이분이 임기가 계속됐다면 계속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1년에 지금 회의를 세 번 하는데 연속적으로 빠졌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위촉을 하지 말고 해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 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황을 보고해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는 재위촉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징수과장 유혜자입니다.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좀 전에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라 하면서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는데 결국 지방세가 체납될 정도면 모든 체납자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와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지금 19쪽에 보면 영세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청년실업자 이런 분들을 생계형 체납자로 했는데 7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치적으로 구분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체납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따로 선별하는 작업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선별은 신청을 하신 분들이 납부 능력이 있는지 재산 정도라든가 고액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서민이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분납을 신청하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생계형 체납자 대상으로 차량 압류해제 실적에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해 주는 것은 압류의 본질을 뛰어넘는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20쪽에 차령초과 미 운행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정숙 위원 네.
○징수과장 유혜자 이것은 어쨌든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제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생계형 체납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령이 초과가 돼서, 자동차 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는 12년, 화물차 같은 경우는 11년 해서 차령이 있는데 차령이 오버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을 안 받거나 2년 이상 운행을 안 하거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환가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해제를 해줬습니다, 압류를. 이 압류를 해제를 할 때 대체압류권이 있는 경우는 대체압류를 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제해 준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일반적으로 직권압류를 해준다면 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준 것은 아니고 자동차검사라든가 책임보험을 2년 이상 가입을 안 하고, 또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교통 단속에 2년 이상 적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부과대상 제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다라는 판단이 된 차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저희가 해서 압류를 해제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감을 했어요, 20%나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50명 중에서 개인과 법인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체납자요.
○징수과장 유혜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저희가 1억 이상은 14명 정도가 되고 명수로 하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만 명 정도 되고 1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작년은 12월 말 기준이고 금년 자료는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징수활동을 해서 그것은 좀 갭이 줄어들 겁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시 2017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명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14억이면 노령연금을 만약에 지급했을 때 540명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21쪽에 보면 실태조사를 지금 하신다고 들었어요. 3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징수과장 유혜자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송혜숙 위원 매칭입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네. 5 대 5 매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자료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예전에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한 적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지역을 할당해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자료 정리도 하고 징수독려도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양득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쪽에서 뭐를 어떻게 체납하는지, 징수를 해야 되는지가 안 나오는데 그동안은 안 하고, 하셔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포함이 되는 건데 세외수입 중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이 한 8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만 원 안 되는 거죠, 소액이어서. 그것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소액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납부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벌금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과태료.
송혜숙 위원 과태료도 포함이 되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과태료 포함됩니다.
송혜숙 위원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이번에 하신다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거 76쪽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대수가 4,622대 14억 6300만 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79쪽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대수가 4,622인데 25억 2000만 원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76쪽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14억하고 79쪽 25억 차이나는 것은 76쪽은 순수하게 지방세만 14억으로 되어 있고 79쪽은 세외수입 과태료하고 관외 차량도 저희가 영치를 합니다. 김포에서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것 부천에 있으면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숫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좀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대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그러면 지방세가 14억 6300만 원이 걷어진 거고 자동차세가 25억이 걷어진 거예요?  
○징수과장 유혜자 그렇기도 하고  
이상윤 위원 맞습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네. 76쪽 14억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우리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고 79쪽은 번호판을 전체 영치한 체납액. 그러니까 이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것은 돈을 받은 금액이고 뒤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총 포함한 금액이네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관외까지 다 포함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실적을 보니까 1년에 4,622대면 한 달에 385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영치해서 걷은 부분이 14억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영치했을 때 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 율이라고 할까요. 찾아간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아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건지.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 번호판 영치사업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1,400대, 1,300대, 그러니까 미반환 번호판이 1,300대 정도인데 이것을 비율로 하면 약 미반환율이 3.4%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번호판만 영치하면 이제 지방세나 자동차세 다 회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미반환 된 것을 빼고, 미반환 된 것은 일종의 대포차라든가 본인들이 스스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한 96%, 97%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윤 위원 번호판을 안 찾아가면 그 차가 운행이 안 되잖아요. 운행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차가 장기주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또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번호판을 영치하실 때 견인을 해서 영치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떼어 가지고만 가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일단 번호판은 그 자리에서 떼어오고 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매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본인한테 환가가치가 없다 생각되는 것은 말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차량을 가져가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가 견인해 옵니다, 그런 거는.
이상윤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번호판이 떨어진 상태로 해서 장기로 있는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견인해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가 견인해 오는 것은 공매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만 견인을 해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무조건 다시 번호판을 반납해 주는 거고요?  
○징수과장 유혜자 아니요. 징수를 안 하면, 수납을 안 하면 반환은 안 해줍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아파트든 골목이든 간에 번호판을 떼어 와서, 오히려 그 부분이 장기주차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일단 견인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번호판을 영치하든 아니면 견인한 상태에서 징수를 하든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유혜자 간사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견인을 해오려면 지금 미반환 자동차가 1,300여 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견인 해왔을 때 관리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는 못 하는 상황인 거고 또 견인해 왔는데 가치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20년 되고 15년 이상 되고 그런 경우는 견인해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처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어쨌든 번호판을 떼므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 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가치가 없으면 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번호판 자체를 떼는 것도.
  그런데 만약에 떼더라도 차를 이동시켜서 떼면 찾을 사람은 어쨌든,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떼어가고 돈도 없고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전까지는 운행이 됐었는데 장기 방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경찰합동 대포차 체납차량 단속이 2017년도에 6회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년 딱 6회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가 자체계획을 할 때 두 달에 한 번씩 하자 해서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늘려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압박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주로 대포차 체납차량 단속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상윤 위원 종합운동장 있는데 앞에.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상윤 위원 그 위치나 이런 부분도 좀 다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징수과장 유혜자 차선이 2차선인 경우는 안 되고 유도하는 위치가 돼야 되고 또 차를 유도시켜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고 수납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영치 시스템 차량을 세워놓고 지방세 체납차량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보여지는 부분이 세거든요.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심리적 압박도 세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을 거기서 하던 대로 하고 만약에 제가 건의드리는 바처럼 더 증설해서 횟수를 늘려서 한다면 상동이나 중동IC 들어가는 데 거기 항상 음주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쪽 부분에서 한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한 가지하고 본 감사 질의 두 가지 합 세 가지를 할게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우리 과장님 부서죠. 그만큼 업무적인 강도도 세고 또 그에 따른 고충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8월 30일 행사 현수막을 봤더니 경기도 지방세 체납업무 연찬회를 고려호텔에서 열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참석하셨어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저희 과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셨죠. 경기도만 한 거예요?
  타이틀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한 거예요, 부천시만 한 거예요?  
○징수과장 유혜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참여했어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매년마다 수십 년 동안 했던 행정행위지만 홍보 같은 것은 지금 세금체납 징수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  
○징수과장 유혜자 예전에는 홍보 홈페이지도 하고
이동현 위원 대시민 홍보 이렇게 액티브적인 거요.
○징수과장 유혜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가장 저희가 효과가 좋았던 것은 체납자한테 문자메시지 보냈던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편고지서 말고 문자메시지로요?
○징수과장 유혜자 우편고지서도 당연히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동현 위원 우편고지서야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 행정 홍보라는 것이 시민들이 관심 있게 봐야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보기는 봤어도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납기가 8월 말이다 하면 납기 즈음해서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저희가 재산세다, “무슨 체납고지서를 언제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개인별로 문자 보냈을 때가
이동현 위원 문자메시지 수신율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우편은 반송이라도 간혹 오고. 그렇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가 징수율 비교를 했을 때 문자 보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민원과에 콜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징수율 데이터가 있는데 2017년도도 그렇고 현재 2018년도 8월까지 징수한 자료인가요? 28.4% 징수율. 그런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이것이 6월 말 기준입니다.
이동현 위원 6월 말 기준이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2017, 2018년 6월 현재까지 그러면 우편물 더하기 문자메시지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눈에 확 띈 퍼센티지는 안 되죠?
○징수과장 유혜자 문자메시지 보냈을 때는 눈에 확 띕니다. 배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는 걸로.  
이동현 위원 우편물을 받고 실질적으로 크게 읽어본 게 더 낫지 않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우편물을 1차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상생활을 바쁘게 하시다 보면 일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깜빡 잊고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재차 안내를 해드리니까 효과가 높은 거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우리가 우편물 발송은「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우편물. 문자메시지 보내라고는 조항이「지방세기본법」에 안 나와 있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연간 체납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편 발송량하고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징수과장 유혜자 문자메시지,  
이동현 위원 우편물.
○징수과장 유혜자 우편물이요?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편물의 효용성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우편물은 효용 없다, 문자메시지가 강력하다고 지금 두 번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우편물 보내는 발송횟수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장난 아닐 거예요. 거의 2억 전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작년 내지는 금년.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작년, 금년도 우편물 발송에 소요된 예산. 징수과에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량.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안 나옵니까? 간단한 수치인데.  
○위원장 김병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병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 핵심 질의 아시죠?
○징수과체납관리1팀장 이형락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우편 보낼 것 보내고 또 체납세 일반 고지서 보낼 것 보내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하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업무를
이동현 위원 질의의 답변이 좀 빗나갔는데 문자메시지의 효용성이 월등히 높다는 게 증명이 여러 차례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국세기본법」에 의한 우편발송의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것의 정책적인 맹점을 지금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우편발송 횟수 몇 만, 몇 십만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몇 억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천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수치를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징수과체납관리1팀장 이형락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국세기본법」이 상위법이죠? 조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효과도 없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2억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통 보내는데 예산이 300 몇 십 원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모든 각 구, 모든 감사자료가 오기 때문에 시간되면 분석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 통당 300원만 잡더라도 50만 건이면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자로 대체, 문자메시지 장문 꽤 비쌉니다. 한 40∼50원 합니다. 그렇죠? 단문 한 10∼20원 하고. 그 비용 대비 좀 따져서, 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고액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우편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반송도 나오고. 그 부분 예산 2억을 엉뚱한 데 쓸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문자메시지 대체해서, 징수율이 또 월등히 제고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우편물하고 문자가 확연하게 다르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아시죠? 체납 징수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대체하라 그거예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타 홍보방법으로 사이트에 띄우고 하는데 사이트에 띄우는 체납독려 홍보방법은 홍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금 밀렸으니까 컴퓨터 켜고 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 이것을 누가 합니까? 망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동차세 깜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악의적이 아닌 순수하게. 통지서 받아, 문자 받아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서 한 것은 홍보방법이 아니고,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방법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가 행사 5월에 복사골문화제, 10월에 대행사가 또 있잖아요. 각종 동네 행사까지 기백 개는 무조건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때 담당 부서가 휴일에 하면 조금 고생하겠죠. 보조인력까지 동원하셔서 세금 어떻게 내야지 이런 불이익이 없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혹시 세금 안 내고 있나?” 이럴 때 참여자가 와서, 악의적인 세금은 절대 안 냅니다,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의 아니게 놓치는 세금 이런 것을 걷게끔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를 구상을 안 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계획 있으셨어요?
○징수과장 유혜자 일단 지방세 고지 같은 경우 본인이 수령을 했는지, 인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령을 했을 때 1차 독촉 끝나고 가산세가 카운트가 됩니다.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본인이 읽었느냐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또 이메일로 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지금 병행하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편으로 안 보낼 수는 없는 현실인 거고 다만 알려주는 측면에 있어서 문자를 보냈을 때 한 배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고지서 보냈을 때 예산액하고 문자 보냈을 때 예산액은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인이 수령하고 알고 있어야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안내와 발송 총 비용을 따져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이 과연 뭔지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십시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법을 지켜야 되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호 비교분석을 냉정하게 해보고 정책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독촉하는 납부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책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감사자료 75쪽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맨 하단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있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외수입 중에서 상세로 들어가 보면 기존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점자도서관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이게 가장 큰 그외수입의 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체납관리 주체가 2015년부터 징수과로 변경되어 있어요.
  강학선 씨 이름 들어보셨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징수과로 주체 변경 이후인 2017년에 소송까지 해서 우리 시가 승소했고 소송비용은 전부 회수되었나요? 소송 금액이 얼마였죠?  
○징수과장 유혜자 아, 그것은
이동현 위원 295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2014년 10월 2일에 980만 원 해서 SM5 차량을 압류했어요. 이것 어떻게 됐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차량 압류된,
이동현 위원 지금 처분됐나요? 그 당시에 980만 원 어떤 값어치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기억 못 하세요, 전혀?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아까 우편 발송량도 단순한 사항일 텐데 그것도 기억 못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자료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물론 고충은 이해해요. 우리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체납세금들이 법률 검토상 대부분 민사채권이잖아요. 민사채권 받기가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체납 징수율이 40%, 30%다. 시민들이 봐서는 도무지 이해 못 할 거예요. 왜? 대부분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의 당사자, 시 행정의 협조자 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충을 알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무조건 “당신 집 있어? 뭐 있어?” 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을 받아내야 될 민사채권이에요. 힘들어요. 그만큼 과장님 고충에 대해서 제가 아까 격무부서다, 고충 이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격려해 드리고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알아요. 저도 체납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그 외 기구의 자문, 타 시·도의 사례, 연구방안, 연찬회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우리 부천시 빠듯한 살림에 체납액이든 세외수입이든 발굴을 하기 위해 전략을 펴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과장님 고충, 또 우리 팀장님, 그 이하 주무관님들 모든 징수과 직원들의 어떤 고충을 압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징수 노력에,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쯤에서 당부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갈게요.
  최초 납기일부터 상당시간 지난 미납된 소액채권입니다. 1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하지 않아서 지적 좀 당하셨네요? 알고 계세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언제 지적, 연마다 받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소액이라.  
이동현 위원 그런데 법률은 있잖아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소액이지만 시세 기본 조례, 징수 규칙, 그리고 지방세법 제39조 소멸시효 5년,「지방재정법」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 상위법인데 따르셔야 되잖아. 아까 우편물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여기를 지적하는 핵심이 있어요.
  물론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만 1900원, 3150원도 있어요. 2만 8400원, 5,000원도 있어요.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돼요.
  물론 전산으로 하죠. 전산 누가 해요? 혼자 안 하잖아요. 사람이 하잖아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인 징수업무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 및 권고사항 받으면 우리 징수과에 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 부서는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안 돼요.
  제가 주장하는바 개선책, 제안드리는 바는 그거입니다. 또 이 이유는 엉뚱한 데에 힘 빼지 마시고 체납액 관리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이 제 감사에 대한 질의 핵심이고 대안책이고 제안합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우리 유혜자 과장님 성실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78쪽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 및 수령자 현황 이거거든요.
  체납액을 2017년도에 징수한 것이 50억 4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57명이 징수한 금액이 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 50억을 그러면 다 걷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포상금 지급내역은 저희가 일단 1년 전 것은 100분의 1, 2년 전 것은 100분의 3, 3년 넘은 것은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작년에 1억 2000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포상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이제 징수액이 50억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 2, 3% 이 비율대로 1억 2000을 지급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다른 부서보다 포상금 지급이 조금 많더라고요.
  제가 58명으로 나누니까 1인 평균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15억을 했는데 29명 해서 1인 평균 9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징수과의 업무가 징수거든요. 그런데 일은 힘들지만 어차피 그 업무를 하시는데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다른 과와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저희 징수포상금 120억에는 작년에 지적해주신 임기제공무원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낮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1년에 그 두 분 합쳐서 작년에 한 4600만 원의 포상금을, 1인당 2300만 원씩 포상금이 나갔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징수활동을 하는데, 월급을 타면서. 그래서 징수한 것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시잖아요?
남미경 위원 네.
○징수과장 유혜자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 해서, 징수를 한다 했을 때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 영치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각자 고유업무를 하면서 개인별로 책임징수제 해서 1인당 5억 정도씩 배분된 것이 있습니다. 본인 고유업무 외에. 그 징수액 5억 중에서 받아들인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특별수당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것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임의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김병전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1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있고 2년이 경과하면 그 퍼센티지가 있고 3년 경과한 것 퍼센티지가 있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 징수과가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격무부서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쪽에 보면 2016년도에 체납정리업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부상으로 2100만 원을 받았고 또 2018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전임 황인화 과장 있을 때 이루어진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혜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어받으셔서 체납 징수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조금 더 팀장님들하고 협심을 하셔서 더 노력하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도 받고 황인화 과장도 국장으로 승진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박정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하는 국·도비 등 외부자원 확보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329억, 도비가 157억 6000 정도, 특별교부세 44억,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국비가 508억 정도, 도비는 157억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은 진행 중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진행 중인 곳에서도 아예 확보를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외부재원으로 114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보좌관 다 모아놓고 했고 또 지난 8월에는 원미갑 김경협 의원님 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확보가 안 됐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도의원님 통해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면 보통 취소가 되어버리는 사업들도 있나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대부분은 사업 전에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확보가 됩니다. 다만, 매칭 비율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가 안 된 것은 금년도 남아 있는 기간과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은 대부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일부 확보되고 또 내년에 확보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지 한 번에 전액이 확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설명회라든지 보고회, 외부재원 확보, 정책사업들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국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어떤 어떤 지역의 현안사항 이런 것을 바로바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도의원님, 해당 부서, 또는 저희가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특별조정금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하튼 계획대로 잘 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천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37.66%이거든요. 경기도 평균도 못 미쳐요. 경기도 같은 경우 시가 49% 정도, 50%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도 벌써 62.9% 정도 됩니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인천 같은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천도시공사와 연계해서 송도신도시개발, 청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결과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천시도 보면 부천장기발전계획이라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사실 우리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발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천 세수 증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어떤 개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착이, 인구도 감소되고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발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자주도라도 높이기 위해서, 자립도는 낮지만 자주도라도 높이기 위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자주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립도가 계속 낮아질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래서 세입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특히 체납관리 일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쪽에서도 정부 예산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주도 분야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계속 자주도를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보면 주택보급률 98.23%, 5년 후에 주택보급률 99.7%, 10년 후에 주택보급률 101.5%. 사실 이것 보면 추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 보급률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면 인구 준 만큼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해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치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도 보급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부천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 같은데, “현재 공업용지 부족으로 성장기업 관외 이전 및 중견기업 유치 어렵다.” 5년 후에 “공업용지 확대로 성장기업 이탈을 방지하겠다.” 10년 후에 “신규 공업지역 확보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수기업 R&D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부천 재정을 높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인지 이 타이틀만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B·BIC-1, 2, 3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상당히 부천 세수 증대가 되는 것, 기업유치 이렇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그다음에 사업들을 보면 공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이익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가져가요.
  그다음에 세수도 8 대 2 정도로 국세가 8, 지방세가 2 이래서 사업을 해도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도시공사도 설립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파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 정도 장기계획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5년 후, 10년 후, 예를 들면 3년 후 이런 계획이 조금은 구체화되고 수치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기업이 3년 후에는 어떻고 5년 후에는 어때서 세수가 어떻게 증대가 되고 기업 숫자가 늘어나서 그 기업이 부천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재 부천에 대표적인 것 조명, 세라믹, 로봇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우리 전국 기업의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정과 질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천만이라도 부천 자체의 경제지표를 만들어서, 아니면 통계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지표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주면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어떤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든지.
  우리 부천 같은 경우 문화창의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문화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결국 그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고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과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하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다. 결국 우리 부천만의 문화에 대한 영혼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해요.
  그렇지만 문화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산업으로써 부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세수 증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올 만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사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청 옆 아파트 주상복합이 두 단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원안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던 그 토지는 우리가 사석에서 차라리 대기업에 무상으로 줘서 본사를 유치했으면 부천시 발전에 훨씬 나을 건데.
  왜 그러냐면 지방 세수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토지값을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IT기업이나 요즘 말하는 인터넷 기업들을 유치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렇게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데,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부천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하셨고 대단히 고민하셔서 만든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계획에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은 빚을 무서워해서는 사실 돈을 벌수가 없잖아요.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적정 부채가 있는 것이고 그 부채 관리를 잘해서 사업영역에서 수익을 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 부채가 없는 도시, 참 좋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없는 기업은 사실 성장하지는 못 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 열악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못 하는데 직원 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년 인건비를 인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기획하는 부서에서 과연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 세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가 어렵고 시 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감사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는데 돈을 쓰는 것만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을 시정목표로 잡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벌써 인쇄가 됐죠? 이 장기발전,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난주에 워크숍 하고 왔습니다. 지금 초안단계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B·BIC-1, 2, 3 이런 것들도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 일은 힘들게 하고 중앙정부만 좋은 일하는 그런 것을 조금은,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국세 같은 경우 내가 자료를 보니까 40% 정도를 정부에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60%는 다시 지방재정으로 돌려주는데 그 권한은 다시 거꾸로 정부에서 8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2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여튼 우리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조금 사실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가 진짜 뭔가를 하나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번 기회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사업들을 기획예산과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취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류의 완벽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만, 찾아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원도심의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부지 확보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원도심 쪽에 가장 첨예하게 필요한 것이 주차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 계획도 다 있고 전체적으로
곽내경 위원 그 예산도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실행으로 가는 단계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것은 시장상인들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부지매입 과정, 또 아까 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곽내경 위원 과정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산이죠, 돈이죠. 돈이 많았으면 돈에 따른 예산편성을 또 하시고 할 텐데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전통시장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계획은 있으나 계속,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고 시의 모든 운영과정의 가장 최우선은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시 재정에는 물론 총괄은 시장님이라고 보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그 세입세출의 균형이나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하는 거에는 관련 부서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미 공공연히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의 기본은 어쨌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잖아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또「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로 다 규정을 하고 그 세입과 세출의 몫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미 2016년도에,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용인은 되지 않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일반회계 내부거래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조차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것은 정치적인 꼼수나 재정에 대한 이벤트성 재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갖다 해놓고 우리 시가 마치 모든 채무를 다 한 게 완벽한 예산범위, 버짓 내에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의 서류상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런데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한 빚이 아니고 공기업특별법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도 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리고 12개 기타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 내에서 다 이자도 지급하고 내부거래를 한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이자 다 지급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입장이신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문예회관 잘 팔아서 채무를 잘 갚았습니다. 잘 갚았지만 문예회관 부지는 어떤 부지인가요? 우리 시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우리 부천시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어떤 것에 따라서 회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실제 저희가 땅을 팔았지만 매입한 분야도, 물론 재산활용과에서 재산 자료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땅을 팔아서 바로 쓴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을 하는 비용에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일단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쓰라고 특별회계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쓰지 않을 거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나누지 않았겠죠.
  항상 규정에는 다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가 삭제한 것까지, 그 전 과거는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조례 삭제 부분을 보니까. 왜 삭제가 되어 있었을까 하고 조례를 따라가 보니까 근거들을 다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회계들을 알게 됐는데 일단 세출은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 부지 취득이나 여러 가지, 제3조에 여러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면 되는 거죠.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또다시 삭제를 했고 그런 문제의식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회계를 잘못 썼다라는 것밖에 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잘한 것처럼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별히 쓰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기준으로만 봤어요. 무엇을 기준하고 내가 회계를 봐야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볼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이 부족할 때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행위가 벌어졌나 했더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했고 문제제기를 받아서 또 삭제를 했고. 맞죠?
  그런데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저는 어떻게 써야지 된다고 보냐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계속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나가는 돈에서는 계획을 하는데 들어오는 돈에서는 계획을 하지 못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특별회계로써 우리의 부족한 세수나 아니면 땅이란 것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특별회계인데 그 특별회계를 마냥 다 써버리니, 말씀하신 대로 맞게 쓴 부분도 있어요. 제가 100%를 잘못 썼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다 보니 더 정말 맞게 써야 되는 부분까지 그것이 가지 못 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내부거래에서 그렇게 이쪽에 차입할 계획은 없는 거고 지난해에도 20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을 잘해서 특별회계로 올해도 200억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것을 보면서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 매각대금 지출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대금 지출현황을 보면 실제로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에서 내야 되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례의 기준으로 본 시각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랑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규정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집행부는 이미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나 융통성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위원님께서는 땅 판 돈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음악창작지원실 조성, 콘텐츠창조센터 조성, 고강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기록관 이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 이러한 것들이 과연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 의문사항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쓰였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세입이 들어오면 당초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뭐고 목표가 뭐냐, 이번에 너네 1000억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냐를 확인했더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기획예산과가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세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전에 그 정도 돈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못했던 일, 숙원사업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을 현안에 있는 것을 쓰다 보니 돈 갚고 어쩌고 해서 예산 제로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자꾸만 내부에 있는 작은 일에 매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000억이 들어오고 50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고 그 공유재산 매각됐을 때는 그것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매각해서 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도심지역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우선 부지 매입하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해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렇게 잘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 쓰여졌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시설 이 도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로도 있고 주차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도시국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이면 이제 일몰제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계획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나 여기 나와 있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미집행 사유가 재원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재원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재원이 들어왔는데 왜 계속 재원 부족인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미집행 건에 대해서 일몰제로 일하는 2020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으로 1회 추경에 70억 원 반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 그렇고 미집행 시설에 우선을 둬서 집행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렇게 또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지방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계획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획은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공원이나 이렇게 장기미집행 된 공원 같은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에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아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것 지원하는 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는지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 시 현재 실정으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께서도 공히 공감을 하시고 아까 우리 박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드시 채무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망하지 않아요. 건전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채무의 이율과 그리고 우리가 부지매각 한 돈을 다 써버린 것과 그 부지에 매각한 돈을 어느 일정 부분에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땅으로 보유하거나 뭔가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건전한 부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돈으로 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다면 아까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미집행 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재원조달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요건을 살펴보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건드려야지 시작이 된다면, 제가 그래서 건드려본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의 일부분들을 보면서 더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저는 분명히 계획을 세운, 예산의 장기계획을 세운 그런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출하는 게 특별회계에 원래 있었던 관리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규정에서 어긋날 때는 진짜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도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어긋났다면 그것을 위임할 수 있는 기구,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것이 타당한지,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타당한 곳에 쓰인다면 시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특별회계 규정에 맞춰서 원래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춰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을 시장님의 중요한 사업에도 쓰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규정에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에 대한 부분 이제는 점검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가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장경영에 얼마나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영상단지 부지에 대한 계약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그 소송과 관련된 115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115억은 왜 그냥 놔두시는 거죠? 소송에 질까봐 놔두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우선 세 가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채 관련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관련해서는 115억 원이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그 계약이행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신세계 측에서는 우리한테 115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우리는 다시 반소로 32억의 위약금, 그러니까 115억 내에서 32억이라도 우리는 위약금을 받아내려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계약을 이행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직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죠.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려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계약금을 낼 때 계약이 파기될 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대보호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시에서도, 우리 전임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소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따져가다 보면 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조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다고 보고, 지금 11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115억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115억을 언제까지 회계통장에 놔두고 활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1심 들어갔어요. 1심에 2차 변론까지 들어갔더라고요. 1월에 들어가서 지금 8월 29일 1심 2차 변론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끝날 수 있겠죠. 다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가치 있게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부천시에서.
  그런데 이 115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소송이 끝날지 내후년까지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이 장기적인 소송 관련해서 이 돈이 계속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그 관련 부서와 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11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저희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좀 활용하고 가치 있게 써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장덕천 시장님 체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뭐든 좀 문제됐던 부분들은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하면 모두에게 박수 받을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조례 하나로 시작된 거였는데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집행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실망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살펴보는 과정 중에 또 하나를 보면 또 조례 중에 한 조항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것이 5조에, 지금 회계관리 1항에 특별회계 업무는 담당 과장이랑 국장들이 합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인 것 같아요. 얼핏 제 기억에는. 그것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설된 의미가 뭘까 또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왜 이것이 신설이 됐는지 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것 재산활용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과에 있는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또 뭐가 있으면 재산활용과나 관련 부서랑 계속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부서 간 이 업무와 해당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이 서로 협의가 돼서 이것이 문서로 남겨있든 뭐가 있다면 이 예산과 어떻게 물리는지 서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컷 매각만 하고 여기에서 다 집행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매각한 부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예산과랑 함께 세워서 그 돈이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서 이 5조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다섯 가지를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부천시만의, 어느 정도 건전한 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채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방향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그 특별회계가 꼭 쓰여지도록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돈 없는 지방자치는 정말 발 없는 절름발이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방향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막중한 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나 회계 목에 따른 정확한 돈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많습니다. 17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17개나 되는데 그게 1년에 두 번 열린다 그러면 34번 정도 돼요. 그렇죠? 거의 매주죠, 휴가 때 제외하고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서 일이 참 많구나.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 소송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고문변호사님들을 선정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 패소율이 높은 분도 있고 승소율이 높은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일단 고문변호사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처럼 양성평등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실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83% 이상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노래방이라든가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90일 이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출두도 안 하고 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생계에 직접 관련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 달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거기에서 일부 인용을 해서 두 달만 영업정지하고 한 달 한다 이런 것이 패소요인이 돼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 승소율이 소송보다는 낮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까 자문위원회도 매년 지적이 되는 것처럼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지속적으로 낮더라고요. 요새는 여성들의 자질이 높아졌거든요, 수준이.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가 그 전 것은 몰라도 어쨌든 이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일단 시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구제를 해주려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이 사실 승소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164쪽에 외부재원 발굴 및 확보 실적에 보면 이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외부재원.
남미경 위원 체육진흥과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고, 223쪽에 중앙부처 등록규제 제도 개선되는 것 맨 밑에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이런 건 정말 부천시에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4개 진행되는 이 사항이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이제 규제혁파, 규제개혁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저희 자료 6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해서 이것이 2017년에 두 번 개최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양정숙 위원 두 번인데 첫 번째 7월에 개최된 사항으로 안건이 43건이 있었는데 반영은 두 건이 됐어요. 그리고 12월에 열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여덟 건에 여섯 건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왜 초반에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주관 부서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제안제도는 일반 공무원제안이 있고 시민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 같은 경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싶은데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이고 예산이 매우 수반되고 이럴 때는 그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고 수용을 안 하면, 좋은 제안도 실무위원회에서는 좋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서에서 안 받아들이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많은 제안에 비해서 너무 채택이 안 됐고 바쁜 연말에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일을 느리게 하시지 않았나, 급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미리미리 잘 보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민간위탁시설 근무자들의 급여현황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이 몇 개나 있죠, 부천시에?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총 위탁시설 128개 정도 됩니다.
양정숙 위원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양정숙 위원 정말 많은 숫자가 있어서 놀랐어요.
  지금 제가 큰 곳 다섯 군데만 받았어요. 도시공사, 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차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액이 있어서 급여를 책정하셨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해당 기관별로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모집공고를 내서 들어올 때 그 대표자들은 급여를 알고 들어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약한 곳은 여청재단입니다. 여청재단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최초 생겼는데 문화재단 밑에 청소년 쪽에만 있다가 독립해서 나오면서 조금 급여 체계가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5%, 10%씩 연차적으로 올려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청재단 같은 경우는.
양정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차이가 납니다.
양정숙 위원 여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운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요구도 있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것이 혹시 중앙정부에서 제시되는 임금표에 기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부 규정에 따르는데 대부분 그 시설에 맞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보고 들어올 때 임금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타 기관보다 우리가 월등히 적게 받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왜 이렇게 적냐, 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들어올 때는 그 금액을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받겠다고 하고 들어온 건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 3년인데 그때 경영평가 잘 받고 하면 재계약할 때는 좀 더 높은 급여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 없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실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일부개정을 하셨네요? 작년 12월에.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지난해 12월에 개정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니까 개정하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임원의 범위도 신설을 했어요. 시민학교도 의무화를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 주민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됐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동에도 100명씩입니다. 각 동마다. 시도 100명이고, 합쳐서. 청소년도 하고 일반시민 합쳐서 100명이고 동도 다 100명씩인데 정확히 100명은 안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원들이 다 들어가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 주민회의는 1년에 몇 번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동 주민회의는 주로 올해 예산이 시작되는 3월 이때 구성이 돼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송혜숙 위원 작년도 것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1년에 적게는 6번, 7번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송혜숙 위원 동 주민회의 6번, 7번 그것을 3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 그때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단체별로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조율을 해서 동 대표사업을 하나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억 정도 시에 요구가 됩니다, 36개 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면 동 주민회의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대체로 마을기업사업과 동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과 다 중복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동 주민회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다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중복돼서 한 사업에 양쪽 예산으로 집행될 수는 없을 겁니다.
송혜숙 위원 말하자면 굳이 안 해야 될 부분이 동 주민회의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시 이쪽에 이관해서 하고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기관의 주민자치센터 사람들이 모여서 불필요하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만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다음 주 12일에 전체 시민위원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각 동에서 다 대표성으로 오기 때문에 전체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송혜숙 위원 계속 그 얘기가, 제가 주민참여예산 1기에 참여해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어쩌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고 아니면 대폭 개정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연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위원회는 아예 2017년도에 하지 않았고 연구위원회 구성조차 안 했어요.
  조례에 의하면, 운영 조례 시행규칙 7조에 의하면 15명으로 구성되게 했어요, 연구회를.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는 지금 예산학교에 더 중점을 두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두 번씩 동 주민회의 위원 전부 초청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해서 그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 연구위원회하고 예산학교는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다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예산학교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런데 저희는 그 연구위원회보다는 예산학교에 더 중점을 둬서 전체 집합교육으로 시켰다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규칙에 의하면 연구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연구위원회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런 규칙이. 그런데 예산학교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앞으로는 계속해야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7년도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연구위원회 같은 경우 15인 이내로 해서 특정인원보다는 그래도 그쪽에 가장 전문가로 해서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러니까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연구회는 왜 그때 안 하시고 지금 개정을 해서 시민학교가 더 전문가 집단이니까 거기로 해서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연구회는 그러면 유명무실한 건지,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은 예산학교 운영에 중점을 더 둘 겁니다. 앞으로도.
송혜숙 위원 앞으로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야죠.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삭제를 할 건지 개정을 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삭제를 하든지 하시고 운영을 해나가셔야 맞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장선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학교도 있고 또 뭐도 있고 계속 같은 마을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중복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동 주민회의 위원하고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이 두 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마을학교 운영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범박동 그쪽에는 말하자면 신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됐어요. 앞으로 계수지구가 또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구도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에서 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아주 우격다짐으로 이것을 찾아냅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꼭 이것을 안 하면 자기들이 뭔가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을 발굴해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그렇게 해서 범박산, 양지산에 황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산에 깐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 비오니까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것에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안 해야 될 사업을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산팀장도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이 들어온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해요.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라면 산 그대로, 동산이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숲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운동기구. 말하자면 운동기구도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100m, 200m, 또 있어요. 조그맣게 또 있고 나중에는 이것이 녹이 슬고, 그러면 또다시 그 요구를 하고, 그러면 숲은 또 망가지고. 이러면 나중에는 철거대상이 또 돼요.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나 동주민센터 아니면 행정센터 동장님께서 같이 보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꼭 그런 것들은 한번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제가 공원관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아시다시피 경제국의 선임부서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의회와 직접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공식 팀도 있죠. 지속적인 수고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첫째,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동 참여예산 사업선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인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잘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사업의 문제점 지적이에요.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주민공모 등 이런 형태와 중복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게 원도심에 치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 216쪽, 219쪽 한번 참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이죠. 36개 각 동별 2017년도, 2018년도 사항을 보면 예산현황 및 사업선정 내용이에요.
  절차가 동 주민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죠. 그리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 100인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 심의확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아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내용만 다를 뿐이지 확대해석해서 맥은 같아요.
  각 36개 동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것 대부분이 일반적인 유지보 수민원과 중복되는, 그러니까 토목적인 것 도로보수, 공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유지보수 민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등에서 하는 것과 거의 8, 90%, 굳이 퍼센티지를 논하자면 80% 전후가 됩니다. 중복예산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토목적 예산은 작은 것은 대동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 또는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혜택 등 이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출산과 저소득층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어떤 문화체험으로 시민들한테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아까 외적인 것 굳이 따지자면 하드웨어적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런 것은 상시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문화, 교육, 미세먼지, 환경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권고해서, 예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36개 동에 업무하달을 내주는 권고 주문형태를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실제 도로관리 부서나 도로관리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동에서까지 마을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일에 전체 시민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그때 다 배포를 하고 또 분과위원회 회의 시 유념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이동현 위원 216쪽에 도당동 사례가 있어요. 이것이 좀 획기적으로 한 거예요.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이 형태가 있어요. 그 동에 맞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도 해야 좋은 거예요. 도당동이 아이템을 제공했나 보죠. 이런 형태대로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이동현 위원 즉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 시 시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는 피해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모형식으로 전환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일 회의 때 하달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 마지막으로 할게요.
  성인지예산 수립과 편성 등의 지침 매뉴얼은 잘 지키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각 사업별로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성인지예산 편성 시 매년 선정 시기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따로 있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국회에서 그 국회법이 통과돼서 후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국회법을 반영해서 정말로 양성평등, 여성정책 이쪽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양성평등까지는 안 맞아도 여성정책 우대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성평등은 남자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의미고 여성정책은 여성우대정책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 예산은 여성이나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파악해서 목표를 정해서
이동현 위원 그건 이론이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수혜분석 등 다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8, 9월에 행안부 가족여성부하고 협의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요, 7월에. 8, 9월에 17개 광역시, 도에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그것이 9월, 10월에 각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늦어도 10월 초·중순까지는 해야 되니까.
  상위법에 맞는 어떤 근거를 성실하게 지자체가 소홀함 없이 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는 조만간 추경예산 회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때 따로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제가 시간도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여예산시민위원회라는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명칭은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상윤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다른 시·도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시민이 직접적으로 시의회처럼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7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나눠가져라, 또 그것을 시민들끼리 와서 “여러분이 그냥 나눠서 가지세요.”라고 시민위원회 구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게 나눠 가지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총 사업을 취합했을 때 예산규모가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들어온 것이.
  그래서 총 예산 그 정도 내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이 돈을 가지고 동별로 안배해서 써라”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몇 년간 시행되면서 2017년도 8월 8일도 이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민들끼리 토의를 했었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또 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때 나온 답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작년 8월 8일에 토론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협의를 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한 여섯, 일곱 가지를 12월 29일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216쪽 보면 예를 들어 도로정비 및 인도 확장사업, 공원 벤치 및 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보행자도로, 보도정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주지를 않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냥 컷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태여 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보건소에 이렇게 하십시오.” 또 “보건소에서 만약에 예산 요청하면 그쪽으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부분 같은데 구태여 참여예산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어떤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마치 우리가 해서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끔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이상윤 위원 명칭 부분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것은「지방재정법」에 의해 조례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조례명이
이상윤 위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본인들이 다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2쪽에 보면 아직도 28%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개 위원회 빼놓고는 다 40% 이하예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는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제로로 되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김병전 국장급이 여성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여성국장도 생기고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임의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시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변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88쪽에 보면 현재 변호사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2년 임기로 되어 있네요. 2년 임기로 해서 두 차례 연임까지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6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6년까지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김병전 제가 쭉 변호사님들 성함을 보니까 10년, 20년 한 분도 계시고 중간에 아마 재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위원장 김병전 쉬었다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워낙 유능하니까 재위촉 했겠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뭐 한두 분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감안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 전에 김만수 시장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현재 있던 빚도 전체적으로 다 갚아서 채무 제로를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방채는 일정한 규모의 지방채가 있어야만,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가격의 인상보다 훨씬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현재 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만 해도 5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우리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한정해서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산의 몇 %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200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한도액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부분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채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정책을 바꿔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오늘도 워낙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정책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함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 및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공사의 비전과 같은 시민의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사 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사업본부장 강진석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위원장 김병전 사장님께서는 공사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과 모친상에 따라 체육진흥과장을 대신해서 체육시설2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몇 가지만 제안과 그런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이관돼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업무보고에서  
송혜숙 위원 아니, 큰 사업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획부 이런 것 말고 건축물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개발사업 말씀이신가요?
송혜숙 위원 개발사업.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고 개발사업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일부 이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대장동 개발사업, 영상문화단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이고 그리고 상동 21번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관리사업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 한 2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해야만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이 되는 것이죠? 대체로. 큰 수입이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도시공사가 되고 원래 시설공단에서 하던 사업들 이관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사업을 못하고 계시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관련 제도 정비나 용역 등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도시공사 인원이 아까 조직을 보니까 정원이 469명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체육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되게 유능하시다고 들었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못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 되는 대장동하고 영상단지 2개는 언제가 될지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 영상단지 안에 8,900㎡ 정도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B·BIC-1이라고 해서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화 방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송혜숙 위원님께서 드렸던 말씀에 보충질의 겸 주 질의 드릴게요.
  요즘 고민 많으시죠,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9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래에 성장을 거듭하다가「지방공기업법」과 부천도시공사 설립 조례에 의해서 공사로 전환을 시켰는데 20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가 많은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우수해서 많은 기관표창을 받으셨고 또 사회공헌,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어려움도 있죠. 공사로 설립전환까지 시켰고, 그러면 기존의 관리적 업무에서 수익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내에서도 아마 불협화음, 갈등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불만족. 안 봐도 명약관화해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모임이든 변화가 있으면 의견충돌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운영하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다 겪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당장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서라도 수익사업에 급급하니까 마음이 또 조바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공사 사장님 제안설명 중에 복사골문화센터 개인사물함 설치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실 때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 본부 체제도 사실은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차라리 완벽하게 별도의 법인으로 가든, 이것 보면 1사 2본부도 아니고 이제 3본부 체제예요. 그렇죠?
  직제표 보세요. 본부 아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실이. 그렇게 형태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좀 기형적 구조인 것은 사실이에요.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유휴지 개발사업 같은 것 추진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잘 돼 가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도교위에 있을 때. 어찌됐든 완벽하게 진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유휴지 개발사업을 띄우고 우리 김동호 사장님께서 선장을 맡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장동, 영상단지, 오정군부대 기타 등등이 지금 즐비하게 있어요. 그것을 다 마무리 치워야 돼요.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핵심의제는 개발사업은 수익창출이고 또 수탁업무 직영관리는 관리업무야. 이것을 어떻게 관할할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염려스러운데 정말 격려를 드리고 도시공사 전 임직원들에게 진짜 독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본의 아니게 일 맡았다가 잘못되면 그래도 공사 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업혁신클러스터 진행사항이 나오잖아요, 방금 답변하셨던.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구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책과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기업혁신클러스터 그쪽 난에 부천도시공사 참여라는 것이 괄호 열고 닫고 쓰여 있어요.
  지금 용역 중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용역이야 도시공사에서 어떤 쪽으로 하자 하면 하는 것도 일면 사실입니다. 일면이라고 분명히 표현 붙었어요.
  계획 어떠세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 용역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아직 100%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이 완료된 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나서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한 부분 가지고 사업하는 방안은 저희가 좀 꼼꼼히 더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사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권을 주고 맡기는 역할 구도로 해줘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사적 측면에서 시 눈치 볼 수도 있어요. 직원들마저도. 그러니까 야무지게 야멸차게 가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발생하려면, 시청 직원들이 책임 안 져요,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된다.” 할 때는 안 된다고, 아까 좋은 표현하셨어요, 송혜숙 위원님 질문에. “넘겨받으면 이렇게 하겠다.” 확실한 것을 만들고 넘겨받아서, 아니면 같이 할 때 결정 통보해서 “공사 이렇게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참여해요. 지금 팀장 한 명, 과장 한 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과장님 현재 소속 직위는 의회사무국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부서는 기업지원과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문화단지 내에 개발부지를 놓고도 만화애니과, 도시재생과, 관광콘텐츠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동호 사장님 관직 경력도 많으시니까 판별능력과 “아, 이게 사업구조가 타당성이 있겠다.” “이것은 버릴 카드다.”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이에요. 이 부분에 따라서 핵심 질문 예측하시죠? 그린벨트 해제 업무 추진사항.
  제가 얼마 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의 업무추진 내용에 따르면 그 안에 일명 취락지역인데 대장안동네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여기 주민들 이전 환지요구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까지는 도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된 후에 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한다 이렇게 해서
이동현 위원 이 질문을 제가 왜 사장님께 직접 드리냐면 이 도시공사 거 절차적으로 해요.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나오는데 도시국 도시정책과에 나온 것 딱 보십시오.
  방금 제가 왜 취락지구, 사업은 디테일한 것부터 옮겨가야 돼요. 이것 대장안지구 이 문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18년 9월까지 GB해제 미 입안 시 GB해제 물량 회수하고, 보시면 아래 건 “이전환지 검토 및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환지계획 조기수립” 이것이 바로 대장안동네 취락지구 말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협업하여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이것 하실래요, 총대 매시고?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이 한 걸음 반보 뒤로 물러서면 굉장히 나중에 안 됐을 때 핑퐁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무지게 하시라 그거예요. 물론 협업은 해야겠죠. 어찌됐든 본청이 계획을 잡고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이렇게 분석 비교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큰 그림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그려주고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 몇 가지 중에 대장안지구 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선결과제로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도시정책과에 전달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도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시 도시정책과와 대장동 취락지구 이전 환지문제를 민간사업자와 협업하여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민간사업자 선정 누가 했어요? 공단에서 했어요? 아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 해야 돼요?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죠?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업무협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스, 나쁜 표현으로 함정 조심하시고 서로 정말 소위 계급장 떼고 머리 맞대고 쥐어짜도 이 사업 성공할까 말까 해요.
  아직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 GB해제 결과 어느 것도 지금 결정된 것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불쑥 사장님 이렇게 구두적으로 말씀하셨듯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요원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한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달이 9월이요, 9월. 굉장히 이것 희망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먹구름인데 먹구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하고 우리 공단이 시민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행정감사라고 해서 타박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야단 절대 아닙니다. 염려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도시정책과든 우리 도시공사든 정말 잘하도록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럽지만.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속 시원히 답변을 해줘버리세요. 그리고 도와줄 부분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러면 시가 됐든, 저희가 공사하고만 대화하지 않잖아요. 본청하고도 어느 부서든 다 대화를 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항상 힘내시고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인원현황과 업무 본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현황을 보면 469명 정원에 4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약 44명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22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아직은 덜 된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도시공사 소관업무를 보면 사실은 경영기획부, 교통정보부, 주차, 체육, 공공 이것은 기존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업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천시에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국가 공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천시의, 이것도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시면 SH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런 데와 비교해서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공사들을 100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직이나 규모나 사업의 범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중앙 공기업이 있고 광역자치단체 개발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중앙 공기업이나 광역자치단체 공기업보다는. 그래서 대개 규모를 크게 하면 나중에 경기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방 기초단체의 공기업들이 하면서 처음에 2년에서 3년, 많게는 5년 정도 어려움을 겪은 공기업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착실히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천도시공사의 경우에도 개발실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3명 정도를 경력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
  금액으로 대략 환산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1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2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금액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단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 공기업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천도시공사의 이익금이 어떤 세법에 의해 규정을 하나요, 아니면 영업이익의 비율대로, 지분의 비율대로 분할을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발이익의 분할방식인데 개발이익의 분할방식을 투자 비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공유지를 제공하는 것과 인허가 도움을 주고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협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박정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좀 적극적으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나 역할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직표를 보면 그 부분이 우리가 일반 기업들의 기업경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은 크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개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현 위원의 질의 내용에서도 어떤 현안들 대부분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따른다.” 이 정도의 지금, 추가적인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공사 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규모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다. 그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소규모 개발은 우리 부천시에 소유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사실 있는 토지를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사업하기는 아주 쉬워요. 자본이 결국은 토지비용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토지에 건물 짓고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라는 것은 공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시행을 하고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차장 용지를 가지고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용지를 병행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부천시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말씀을 주신 대로 일반 developer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성이 좀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나 공유재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더라도, 복합건물을 짓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청년플랫폼을 해서 청년 일자리 공간이나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같이 해서 시의 발전이나 사회적 가치실현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개발을 해서 100이라는 이익을 가져간다 하면 저희는 한 50이나 70을 가져오더라도 30, 40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장님의 말씀은 포용적 성장의 근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을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척이 돼서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을 참 잘했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부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는 시민들의 공익의 가치가 부합되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부천 중동역에 제로주택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제로주택을 지어서 원래 있던 주차장보다도 훨씬 작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제로주택에 사는 분들이 결국 사용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했던 주차공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제로주택을 짓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던 분들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주차장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주차장은 당연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거기에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신중한 정책을 주문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천도시공사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도로사업단이나 교통사업과 또 체육진흥과하고도 약간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서로 토스도 좀 있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어쨌든 행정감사가 시작했으니까 다시 만났을 때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의 외청부서가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도 지금 위치는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체육사업부는 복사골문화센터로 나가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체육사업부요?  
남미경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니요. 관리하는 부서만 나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 부서만? 관리하는 그 부서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렇게 나가 있고 그래서 업무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자문기관이 여덟 개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여성자문위원들은 0명인 데가, 한 명도 없는 데가 3개가 되고 또 한 명인 곳이 두 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민원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하루에 2건 이상 680건, 또 2018년도에는 280건 정도. 이것이 6월까지잖아요.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데라고요, 여기 부천도시공사가. 그렇죠? 일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에는 또 찾아가는 노력도 있어요, 여기 사회공헌 현황에 보면. 찾아가는 노력을 보고 굉장히 주민들과 시민들과 친화력 있게 하려고 꽤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견문 체험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여기 날짜별로 정리가 되면서, 결국 주된 것이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했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자전거주차장 이런 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날짜별로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것은 부천도시공사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 쪽에 이렇게 하면서 labor쪽이에요. 그런데 부천도시공사는 Bucheon City Environment Satisfaction Technology예요. 이것은 아마도 추구하는 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에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환경에 기술이 접목되어 시민의 만족을 높인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디나 주차장은 없고 현재에 있는 주차시설에도 면적을 키워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도 좋고 도시공사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걸 어디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우리 시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곳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먼저 아까 말씀을 주신 위원회 여성비율은 일부 목표치에 미달합니다.
남미경 위원 많이 미달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위촉을 할 때는 목표치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주차타워 건립문제는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기도 도시 중에 제일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 원도심의 주차 문제, 그다음에 시가화지역의 주차타워 이런 것들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타워 건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수고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 공사에서 대행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춘의야구장, 독고탁야구장, 역곡배드민턴장, 솔안말배드민턴장, 역곡축구장, 소사제2배수지축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FC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이 대행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육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현재 체육회의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95.2%인가요? 129쪽에 나오네요. 보면 총괄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나오는데, 130쪽 금년도는 6월 30일 기준 98.6%고 작년도가 129쪽에 보면 95.2%의 자립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 수입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사업이 1,554.5%예요.
  그런데 현재 종량제봉투사업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현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100억 정도 잡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김병전 100억 정도의 금액이 만약에 타 단체에 넘어갔을 때 자립도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이 돼서 일부 다른 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단체로 넘겨줬을 때 자립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도시공사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현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하고 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부분들 중 시민들한테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쪽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을 위탁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행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사 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아마 체육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의 예산 부분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체육회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 위탁수입을 보다 보니까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몇 쪽에 나오냐면 94쪽 나오고 98쪽에 나오는데 94쪽이 2017년도고 98쪽이 2018년도 먹거리타운에 대한 사용료가 나오는데 거기 면적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5년하고 3년 차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350만 원을 받았어요, 동일한 면적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7만 6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천FC1995가 2017년도 보면 95쪽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99쪽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간이 똑같아요. 2년씩 똑같은데 2017년도에는 361만 3000원을 부과했고 2018년도에는 15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담당 부서장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장님께서 이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됐을 것이고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체육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먹거리타운이 ㈜공공스토리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먹거리타운을 프로스포츠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부천FC로 요율을 1만 분의 1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FC로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부천FC1995 사무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된 거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거기도 다 ㈜부천FC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부천FC1995 사무실(행정실) 122.4㎡에 대해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는 361만 3000원이 부과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5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인가 하고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말씀드린 대로「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부천FC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적용요율을 1만 분의 10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17년도에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고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병전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것이 1,000분의 10이겠지. 1,000분의 10을 적용하죠. 일반적인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은 1,000분의 50인데 우리가 최고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1,000분의 10이란 말이에요. 5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15만 원의 5배 75만 원 정도 부과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는 360만 원이 부과됐다가 15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이고 이것은 프로스포츠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1만 분의 10을 적용하게끔, 조례에도 불구하고 1만 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도록「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장 김병전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적용이 되어 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8년은 적용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일괄적으로 다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 87건을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중에서 관외가 31건 35.6%고 2018년도에는 53건을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24.5%가 관외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피치 못해서 관내에 생산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외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내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35.6%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이 10∼20% 사이에서 됐다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도저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35.6%를 관외업체에 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의 공사로서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남순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유혜자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사업본부장강진석
  경영기획부장김국진
  체육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