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세정과·부과과·징수과·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체육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경제국장 이진선
예산과장 이태훈
리경제과장 남순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회계과장 배명숙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세정과장 정상은
부과과장 서경순
징수과장 유혜자
국장으로부터는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과장으로부터는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국장과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교육을 받고 온 남순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재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한상휘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정상은 세정과장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유혜자 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는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의 현안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경제국은 부천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확정 받은 후 살림살이를 집행하는 기둥 같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부천시의 큰 시책이라든가 정책, 기획을 수립하고 조절하는 제1핵심부서이고요. 또 국장님께서는 부천시 유일의 부이사관님이시죠? 맞으시죠?
예산적인 부분의 그림과 민선7기에 대한 본격적인 시책그림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국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세입 구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획기적인 세입 증가요인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매년 점증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 규모는 2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리 재원이 효과적으로, 또 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개 공약사업에는 또 장덕천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캠프 공약사항도 있을 거예요. 선거를 위한 흔히 말하는 공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캠프의견이 맞지만 일부는 시민의견과 항상 일치되지는 않아요,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취사선택을 잘하셔서 예산낭비와 어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도 있잖아요.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달성을 못 하는 기존의 정책들은 우리 시책일몰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적용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더불어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본격적인 본론 두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첫 번째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방해하는 불용액 있죠. 여기에는 각종 이월비, 명시사고, 계속비 이런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두 번째 최근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정책에 대해 파격적인 부분을 발표했어요. 이 예산 지원 발표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정책발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할 때 제가 별도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일반회계 불용액이 855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 대비 6.6%고 또 공교롭게 그 전 대비해서 3.3%가 증가했어요, 2016년도보다. 결산심사 의견서에 나온 부분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은 공기업기타특별회계 합쳐서 자그마치 2362억이에요. 전체 규모의 41.7%예요. 해석하자면 부천시에 빠듯한 재정예산을 세워놓고 40%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장님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가장 기준을 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나 이런 준비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를 미리 예측해서 방지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금년에 더 주의 깊게 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수립 시, 이건 예산수립의 기본원칙이잖아요. 면밀히 사업부서와 의논하고 해서 수립단계에서도 예산계획과 예측을 잘 하셔야지, 불용액은 지자체든 중앙부처든 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극하게 노력해서 최소화하자는 게 목적과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와 예산 연찬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국장님께서 이쪽 수장을 맡으신 이후에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을 하셨나요?
국장께서 방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매뉴얼의 움직임이에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 데에 못 써버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예산 매뉴얼 지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부천시의 빠듯한 예산,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요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정책에 대한 파격적인 부분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8월 27일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즉 생활SOC 확충방안이에요. 혹시 이 발표 들어보셨어요?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오면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12조 정도로 껑충 뜁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목SOC라고 하면 토목 중심의 기업이 나오잖아요. 굳이 나라에서 생활SOC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기 보면 내용이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노후 산단 재생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이른바 생활SOC 예산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에 1조 6000억이 들어가 있어요, 노후 산단. 이렇게 되면 삶의 질, 고용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게 되겠죠, 일석삼조.
우리 부천시도 국장님 국에 또 체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특교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 몇 명한테 제출했고 예산부처 찾아가서 읍소했다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만나고 인적 네트워크를 풀 구성해야지 예산 땁니다. 예산 이렇게 기재부에서 잡아놨다고 함부로 안 내려줍니다, 각 부처에.
이 부분을 오늘 이후에 행감 끝나시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서 예산 확보사업 공모형식이든 지역 조건에 맞는 특교형식이든 어떤 조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정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잘 해주시고 국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8조 7000억 중에는 경제국 소관뿐만 아니라 타 국에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국하고도 같이 공동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새롭게 신설되는 예산에 저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상당히 약한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우리가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이 되면 그게 다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명심해서 꼭 좀, 국·도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우리 예산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고 우리가 로비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도비를 받아와야겠지만 간혹가다가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심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자주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문예회관 부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작년에 김만수 시장 있을 때 보면 언론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 땅을 팔아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했던 땅인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 매각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응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밖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업무도 봐 봤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 온 과정에서 그런 대응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걸 적대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 이후 자료 쭉 보니까 매각한 면적이나, 면적은 오히려 매입한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같은 것을 매입할 때는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매각한 금액이 2010년도부터 김만수 시장이 재직한 동안에 보니까 매각한 것이 4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 그런 부분에 매입한 땅이 48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매각한 금액이나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못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세수추계 및 목표액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합리적인 추계냐, 아니면 추상적인 추계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세수추계를 할 때 사용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앞으로 여력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7년도 부과액은 851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다음에 보면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8390억 정도. 그 다음에 징수액은 약 8000억. 23쪽, 24쪽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6.1% 정도 되는데 목표액 대비 따져보면 징수율이 좀 낮아요. 94.8% 정도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균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린 금액 300억 이상을 도에서 반영을 했어요. 물론 도에서는 세입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왜냐면 화성이나 용인 같은 개발지역에서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덜 걷었어도 도 입장에서는 100% 이상을 달성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 대비 도세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목표액 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하면 101% 정도 세수 추계를 했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도 목표액 대비, 목표액은 사실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2019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세 같은 경우 40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에 대해서 증가폭, 자동차세 증가율 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 왜 질의를 하냐면 모든 부천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모든 의원님이 돈을 쓰자는 얘기만 했지 돈을 벌자는 얘기는 사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수관리를 잘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복지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높아져야만 우리 부천시에서 재정을 다루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체납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도 74억 정도, 2018년도도 3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체납내용이 2017년도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내용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감액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직은 잘 몰라서. 어떤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것들 참고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310건에 3억 3300이 감액이 됐는데 2건 정도가, 2011년도부터 지방소득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세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주민세가 소급돼서 감액통보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저희는 주민세로 잡힐 수밖에 없어서 금액이 큰 거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국세에서 경정청구 변경통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고 부과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세무서에서 과표가 오면 그 과표에 맞춰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성채무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질의할 때, 각 소관 부서지만 여기 다 앉아계시니까 그냥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 보면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과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개인사업자들은 통장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통장도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정차 위반 이런 부담금을 체납할 때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3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통장을 압류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러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 기업을 하는 분들은 1억짜리도 있고 많게는 2억도 있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1원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압류를 하면 돈 10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통장 압류가 금요일이나 이렇게 돼 버리면, 결제일하고 겹치게 되면 즉시 이것을 처리해도 당일 안 되잖아요. 익일 3시가 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전부 압류해서 아침에 통보 받고 마이너스 1억을 써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모든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기업들이 결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신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문서로 체납사실 통보 이런 걸 보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신중하게 문자서비스나 이런 걸로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납부를 해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주민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성실납세 선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매년 개인, 법인 각각 10명씩 선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외 바이어나 거래처에서 관공서의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해외수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인보다 법인의 선정 수를 늘려주는 것이 중소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선정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모범납세자 선정되는 분들 보통 납세액을 보면 2, 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세만요. 도세를 많이 내는 분은 도에 추천하고 시세를 많이 내는 분들 우리 시에서 모범납세자로 지정하는데 2, 3억 정도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늘리고 선정도 늘려줬으면 하는 저희 세무부서의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차피 납기 내에 내시는 분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 거의 95%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가 그런 경우는 납부의식이 희박하다고 할까요. 요즘은 사실 경감률이 있어서 납부율이 옛날보다 높아졌는데 옛날부터 쌓여져 온 체납액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 실효소멸도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에 관한 거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다가 징수과로 넘어갔을 땐 이미 상당 기간이 있을 테고 그런 사이에 결국 우리 세외수입은 뭔가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는 시대로 그렇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 성실하게 납세한 대로 그렇고 그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에서 어느 시점이 됐으니, 이런 게 계속 누적된 거라고 했는데 누적된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방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가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돈이라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세정과 돈은 부천시 돈이 아니고 징수과 돈은 부천시 돈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부천시의 그 재산으로 쓰일 돈들을 누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그 시점에서는 징수과에서 해서 뭔가 빨리 징수하도록 하는 어떤 부단한 노력을, 분명히 제2차 노력을 해야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부천시의 그런 세입의 구조에서도 조금씩은 해결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자를 보면, 이건 제가 그냥 보게 된 거예요. 74쪽 가항에 보면 징수율이 2017년도에 39.5%고 2018년도에 43.7%예요. 다소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이런 징수율이나 그걸로, 이미 10억 원은 결손을 해서 결손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10억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축제예산으로 3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이 300만 원 있으면 이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정말 큰돈으로 생각하는데 결손처리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이것 하나만을 지적하는 거고 결손이나 불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에도 많고 때로는 무상급식도 지원했는데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담에서 부담에 허덕인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찾는 시점이 돼서 그냥 버려지는 돈이나 그냥 결손이 되는 부분들을 좀 담아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돈에서 전용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도 그렇고 세정과장님도 한 번은 고민해서 그냥 넘어가는 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다시 주워 담아서 제대로 잘 쓸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포괄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그것도 용역을 주셔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게 부서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한 번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우리 장덕천 시장님 다시 시작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제가 지금 원론적인 걸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부천시의 부채비율은 0.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상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 소견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야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내는 법인이 10억입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우리는 푼돈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돈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지방에 지방소득세로 10%를 넘겨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수의 규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부천에 세수 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주택 이런 걸로 들어오고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공장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해서 세수가 점점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천이 문화도시 하면서 들어갈 돈은 너무 많고 계속해서 거기에 쏟아 붓는 만큼의 다른 이익을 할 수 있는 게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28쪽에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이중납부 포함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급금이 건수가 655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세수를 할 때는 이 환급금 되기 전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0.8%인데 미수납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미수납액은 계속 어떻게
사실 예금압류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그게 상당한 제재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단속이라든가 가택수색을 한다든가 체납세를 받고자 하는 징수노력은,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체납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부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임기가 1년씩인지 아니면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1년에 지금 회의를 세 번 하는데 연속적으로 빠졌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위촉을 하지 말고 해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 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황을 보고해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는 재위촉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좀 전에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라 하면서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는데 결국 지방세가 체납될 정도면 모든 체납자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와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생계형 체납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령이 초과가 돼서, 자동차 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는 12년, 화물차 같은 경우는 11년 해서 차령이 있는데 차령이 오버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을 안 받거나 2년 이상 운행을 안 하거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환가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해제를 해줬습니다, 압류를. 이 압류를 해제를 할 때 대체압류권이 있는 경우는 대체압류를 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제해 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준 것은 아니고 자동차검사라든가 책임보험을 2년 이상 가입을 안 하고, 또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교통 단속에 2년 이상 적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부과대상 제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다라는 판단이 된 차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저희가 해서 압류를 해제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감을 했어요, 20%나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50명 중에서 개인과 법인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체납자요.
그런데 작년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작년은 12월 말 기준이고 금년 자료는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징수활동을 해서 그것은 좀 갭이 줄어들 겁니다.
14억이면 노령연금을 만약에 지급했을 때 540명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뭐냐면 21쪽에 보면 실태조사를 지금 하신다고 들었어요. 3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자료 정리도 하고 징수독려도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양득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체납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포함이 되는 건데 세외수입 중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이 한 8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만 원 안 되는 거죠, 소액이어서. 그것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소액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납부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영치했을 때 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 율이라고 할까요. 찾아간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아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건지.
그런데 만약에 떼더라도 차를 이동시켜서 떼면 찾을 사람은 어쨌든,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떼어가고 돈도 없고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전까지는 운행이 됐었는데 장기 방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찰합동 대포차 체납차량 단속이 2017년도에 6회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년 딱 6회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주로 대포차 체납차량 단속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심리적 압박도 세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을 거기서 하던 대로 하고 만약에 제가 건의드리는 바처럼 더 증설해서 횟수를 늘려서 한다면 상동이나 중동IC 들어가는 데 거기 항상 음주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쪽 부분에서 한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이동현 위원님.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한 가지하고 본 감사 질의 두 가지 합 세 가지를 할게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우리 과장님 부서죠. 그만큼 업무적인 강도도 세고 또 그에 따른 고충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8월 30일 행사 현수막을 봤더니 경기도 지방세 체납업무 연찬회를 고려호텔에서 열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타이틀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한 거예요, 부천시만 한 거예요?
우리가 우편물 발송은「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우편물. 문자메시지 보내라고는 조항이「지방세기본법」에 안 나와 있죠?
어느 정도 돼요? 작년 내지는 금년.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작년, 금년도 우편물 발송에 소요된 예산. 징수과에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량.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안 나옵니까? 간단한 수치인데.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우편발송 횟수 몇 만, 몇 십만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몇 억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천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수치를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국세기본법」이 상위법이죠? 조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통당 300원만 잡더라도 50만 건이면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아시죠? 체납 징수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대체하라 그거예요.
자동차세 깜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악의적이 아닌 순수하게. 통지서 받아, 문자 받아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서 한 것은 홍보방법이 아니고,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방법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가 행사 5월에 복사골문화제, 10월에 대행사가 또 있잖아요. 각종 동네 행사까지 기백 개는 무조건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때 담당 부서가 휴일에 하면 조금 고생하겠죠. 보조인력까지 동원하셔서 세금 어떻게 내야지 이런 불이익이 없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혹시 세금 안 내고 있나?” 이럴 때 참여자가 와서, 악의적인 세금은 절대 안 냅니다,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의 아니게 놓치는 세금 이런 것을 걷게끔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를 구상을 안 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계획 있으셨어요?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본인이 읽었느냐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또 이메일로 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지금 병행하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편으로 안 보낼 수는 없는 현실인 거고 다만 알려주는 측면에 있어서 문자를 보냈을 때 한 배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고지서 보냈을 때 예산액하고 문자 보냈을 때 예산액은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인이 수령하고 알고 있어야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안내와 발송 총 비용을 따져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이 과연 뭔지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십시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법을 지켜야 되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호 비교분석을 냉정하게 해보고 정책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독촉하는 납부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책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감사자료 75쪽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맨 하단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체납관리 주체가 2015년부터 징수과로 변경되어 있어요.
강학선 씨 이름 들어보셨죠?
기억 못 하세요, 전혀?
자료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체납 징수율이 40%, 30%다. 시민들이 봐서는 도무지 이해 못 할 거예요. 왜? 대부분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의 당사자, 시 행정의 협조자 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충을 알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무조건 “당신 집 있어? 뭐 있어?” 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을 받아내야 될 민사채권이에요. 힘들어요. 그만큼 과장님 고충에 대해서 제가 아까 격무부서다, 고충 이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격려해 드리고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알아요. 저도 체납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그 외 기구의 자문, 타 시·도의 사례, 연구방안, 연찬회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고충, 또 우리 팀장님, 그 이하 주무관님들 모든 징수과 직원들의 어떤 고충을 압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징수 노력에,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쯤에서 당부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갈게요.
최초 납기일부터 상당시간 지난 미납된 소액채권입니다. 1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하지 않아서 지적 좀 당하셨네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행정 상위법인데 따르셔야 되잖아. 아까 우편물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만 1900원, 3150원도 있어요. 2만 8400원, 5,000원도 있어요.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돼요.
물론 전산으로 하죠. 전산 누가 해요? 혼자 안 하잖아요. 사람이 하잖아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인 징수업무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 및 권고사항 받으면 우리 징수과에 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 부서는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안 돼요.
제가 주장하는바 개선책, 제안드리는 바는 그거입니다. 또 이 이유는 엉뚱한 데에 힘 빼지 마시고 체납액 관리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이 제 감사에 대한 질의 핵심이고 대안책이고 제안합니다.
남미경 위원님.
체납액을 2017년도에 징수한 것이 50억 4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58명으로 나누니까 1인 평균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15억을 했는데 29명 해서 1인 평균 9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징수과의 업무가 징수거든요. 그런데 일은 힘들지만 어차피 그 업무를 하시는데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다른 과와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니고 징수과가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격무부서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쪽에 보면 2016년도에 체납정리업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부상으로 2100만 원을 받았고 또 2018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전임 황인화 과장 있을 때 이루어진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혜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어받으셔서 체납 징수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조금 더 팀장님들하고 협심을 하셔서 더 노력하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도 받고 황인화 과장도 국장으로 승진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2018년 추진하는 국·도비 등 외부자원 확보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가 329억, 도비가 157억 6000 정도, 특별교부세 44억,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국비가 508억 정도, 도비는 157억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은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올해 3월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보좌관 다 모아놓고 했고 또 지난 8월에는 원미갑 김경협 의원님 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확보가 안 됐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도의원님 통해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도의원님, 해당 부서, 또는 저희가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특별조정금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부천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37.66%이거든요. 경기도 평균도 못 미쳐요. 경기도 같은 경우 시가 49% 정도, 50%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도 벌써 62.9% 정도 됩니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인천 같은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천도시공사와 연계해서 송도신도시개발, 청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결과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천시도 보면 부천장기발전계획이라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사실 우리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발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천 세수 증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자주도라도 높이기 위해서, 자립도는 낮지만 자주도라도 높이기 위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보면 주택보급률 98.23%, 5년 후에 주택보급률 99.7%, 10년 후에 주택보급률 101.5%. 사실 이것 보면 추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 보급률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면 인구 준 만큼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해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치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도 보급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부천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 같은데, “현재 공업용지 부족으로 성장기업 관외 이전 및 중견기업 유치 어렵다.” 5년 후에 “공업용지 확대로 성장기업 이탈을 방지하겠다.” 10년 후에 “신규 공업지역 확보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수기업 R&D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부천 재정을 높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인지 이 타이틀만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B·BIC-1, 2, 3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상당히 부천 세수 증대가 되는 것, 기업유치 이렇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그다음에 사업들을 보면 공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이익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가져가요.
그다음에 세수도 8 대 2 정도로 국세가 8, 지방세가 2 이래서 사업을 해도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도시공사도 설립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파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 정도 장기계획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5년 후, 10년 후, 예를 들면 3년 후 이런 계획이 조금은 구체화되고 수치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기업이 3년 후에는 어떻고 5년 후에는 어때서 세수가 어떻게 증대가 되고 기업 숫자가 늘어나서 그 기업이 부천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재 부천에 대표적인 것 조명, 세라믹, 로봇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우리 전국 기업의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정과 질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천만이라도 부천 자체의 경제지표를 만들어서, 아니면 통계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지표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주면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어떤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든지.
우리 부천 같은 경우 문화창의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문화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결국 그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고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과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하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다. 결국 우리 부천만의 문화에 대한 영혼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해요.
그렇지만 문화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산업으로써 부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세수 증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올 만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사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청 옆 아파트 주상복합이 두 단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원안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던 그 토지는 우리가 사석에서 차라리 대기업에 무상으로 줘서 본사를 유치했으면 부천시 발전에 훨씬 나을 건데.
왜 그러냐면 지방 세수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토지값을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IT기업이나 요즘 말하는 인터넷 기업들을 유치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렇게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데,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부천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하셨고 대단히 고민하셔서 만든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계획에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은 빚을 무서워해서는 사실 돈을 벌수가 없잖아요.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적정 부채가 있는 것이고 그 부채 관리를 잘해서 사업영역에서 수익을 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 부채가 없는 도시, 참 좋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없는 기업은 사실 성장하지는 못 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 열악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못 하는데 직원 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년 인건비를 인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기획하는 부서에서 과연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 세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가 어렵고 시 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감사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는데 돈을 쓰는 것만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을 시정목표로 잡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벌써 인쇄가 됐죠? 이 장기발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가 진짜 뭔가를 하나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번 기회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사업들을 기획예산과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취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류의 완벽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만, 찾아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원도심의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부지 확보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산의 문제고 시의 모든 운영과정의 가장 최우선은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것은 정치적인 꼼수나 재정에 대한 이벤트성 재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갖다 해놓고 우리 시가 마치 모든 채무를 다 한 게 완벽한 예산범위, 버짓 내에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의 서류상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공유재산은 어떤 것에 따라서 회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쓰라고 특별회계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쓰지 않을 거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나누지 않았겠죠.
항상 규정에는 다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가 삭제한 것까지, 그 전 과거는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조례 삭제 부분을 보니까. 왜 삭제가 되어 있었을까 하고 조례를 따라가 보니까 근거들을 다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회계들을 알게 됐는데 일단 세출은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 부지 취득이나 여러 가지, 제3조에 여러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면 되는 거죠.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또다시 삭제를 했고 그런 문제의식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회계를 잘못 썼다라는 것밖에 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잘한 것처럼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별히 쓰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기준으로만 봤어요. 무엇을 기준하고 내가 회계를 봐야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볼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이 부족할 때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행위가 벌어졌나 했더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했고 문제제기를 받아서 또 삭제를 했고. 맞죠?
그런데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저는 어떻게 써야지 된다고 보냐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계속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나가는 돈에서는 계획을 하는데 들어오는 돈에서는 계획을 하지 못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특별회계로써 우리의 부족한 세수나 아니면 땅이란 것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특별회계인데 그 특별회계를 마냥 다 써버리니, 말씀하신 대로 맞게 쓴 부분도 있어요. 제가 100%를 잘못 썼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다 보니 더 정말 맞게 써야 되는 부분까지 그것이 가지 못 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례의 기준으로 본 시각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랑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규정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집행부는 이미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나 융통성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음악창작지원실 조성, 콘텐츠창조센터 조성, 고강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기록관 이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 이러한 것들이 과연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 의문사항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쓰였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세입이 들어오면 당초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뭐고 목표가 뭐냐, 이번에 너네 1000억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냐를 확인했더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기획예산과가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세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전에 그 정도 돈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못했던 일, 숙원사업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을 현안에 있는 것을 쓰다 보니 돈 갚고 어쩌고 해서 예산 제로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자꾸만 내부에 있는 작은 일에 매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000억이 들어오고 50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고 그 공유재산 매각됐을 때는 그것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도심지역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우선 부지 매입하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시설 이 도로
그러면 이 재원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재원이 들어왔는데 왜 계속 재원 부족인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미집행 건에 대해서 일몰제로 일하는 2020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향후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 그렇고 미집행 시설에 우선을 둬서 집행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또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지방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다면 아까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미집행 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재원조달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요건을 살펴보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건드려야지 시작이 된다면, 제가 그래서 건드려본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의 일부분들을 보면서 더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저는 분명히 계획을 세운, 예산의 장기계획을 세운 그런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출하는 게 특별회계에 원래 있었던 관리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규정에서 어긋날 때는 진짜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도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어긋났다면 그것을 위임할 수 있는 기구,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것이 타당한지,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타당한 곳에 쓰인다면 시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특별회계 규정에 맞춰서 원래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춰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을 시장님의 중요한 사업에도 쓰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규정에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에 대한 부분 이제는 점검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가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장경영에 얼마나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영상단지 부지에 대한 계약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세계 관련해서는 115억 원이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그 계약이행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신세계 측에서는 우리한테 115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우리는 다시 반소로 32억의 위약금, 그러니까 115억 내에서 32억이라도 우리는 위약금을 받아내려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계약을 이행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직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따져가다 보면 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조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다고 보고, 지금 11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115억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115억을 언제까지 회계통장에 놔두고 활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1심 들어갔어요. 1심에 2차 변론까지 들어갔더라고요. 1월에 들어가서 지금 8월 29일 1심 2차 변론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끝날 수 있겠죠. 다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가치 있게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부천시에서.
그런데 이 115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소송이 끝날지 내후년까지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이 장기적인 소송 관련해서 이 돈이 계속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그 관련 부서와 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11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저희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좀 활용하고 가치 있게 써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장덕천 시장님 체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뭐든 좀 문제됐던 부분들은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하면 모두에게 박수 받을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조례 하나로 시작된 거였는데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집행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실망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살펴보는 과정 중에 또 하나를 보면 또 조례 중에 한 조항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것이 5조에, 지금 회계관리 1항에 특별회계 업무는 담당 과장이랑 국장들이 합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인 것 같아요. 얼핏 제 기억에는. 그것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설된 의미가 뭘까 또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왜 이것이 신설이 됐는지 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것 재산활용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과에 있는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또 뭐가 있으면 재산활용과나 관련 부서랑 계속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부서 간 이 업무와 해당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이 서로 협의가 돼서 이것이 문서로 남겨있든 뭐가 있다면 이 예산과 어떻게 물리는지 서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컷 매각만 하고 여기에서 다 집행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매각한 부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예산과랑 함께 세워서 그 돈이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서 이 5조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다섯 가지를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부천시만의, 어느 정도 건전한 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채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방향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그 특별회계가 꼭 쓰여지도록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돈 없는 지방자치는 정말 발 없는 절름발이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방향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막중한 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나 회계 목에 따른 정확한 돈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실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83% 이상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노래방이라든가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90일 이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출두도 안 하고 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생계에 직접 관련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 달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거기에서 일부 인용을 해서 두 달만 영업정지하고 한 달 한다 이런 것이 패소요인이 돼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 승소율이 소송보다는 낮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164쪽에 외부재원 발굴 및 확보 실적에 보면 이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저희 자료 6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해서 이것이 2017년에 두 번 개최됐나요?
그래서 실제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민간위탁시설 근무자들의 급여현황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이 몇 개나 있죠, 부천시에?
지금 제가 큰 곳 다섯 군데만 받았어요. 도시공사, 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차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액이 있어서 급여를 책정하셨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약한 곳은 여청재단입니다. 여청재단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최초 생겼는데 문화재단 밑에 청소년 쪽에만 있다가 독립해서 나오면서 조금 급여 체계가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5%, 10%씩 연차적으로 올려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청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부 규정에 따르는데 대부분 그 시설에 맞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보고 들어올 때 임금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타 기관보다 우리가 월등히 적게 받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왜 이렇게 적냐, 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들어올 때는 그 금액을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받겠다고 하고 들어온 건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 3년인데 그때 경영평가 잘 받고 하면 재계약할 때는 좀 더 높은 급여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님.
16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일부개정을 하셨네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동 주민회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다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위원회는 각 동에서 다 대표성으로 오기 때문에 전체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때 제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연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위원회는 아예 2017년도에 하지 않았고 연구위원회 구성조차 안 했어요.
조례에 의하면, 운영 조례 시행규칙 7조에 의하면 15명으로 구성되게 했어요, 연구회를.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하지 않았죠?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연구회는 왜 그때 안 하시고 지금 개정을 해서 시민학교가 더 전문가 집단이니까 거기로 해서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아주 우격다짐으로 이것을 찾아냅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꼭 이것을 안 하면 자기들이 뭔가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을 발굴해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그렇게 해서 범박산, 양지산에 황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산에 깐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 비오니까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것에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산팀장도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이 들어온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나 동주민센터 아니면 행정센터 동장님께서 같이 보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꼭 그런 것들은 한번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아시다시피 경제국의 선임부서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의회와 직접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공식 팀도 있죠. 지속적인 수고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첫째,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동 참여예산 사업선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인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잘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사업의 문제점 지적이에요.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주민공모 등 이런 형태와 중복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게 원도심에 치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 216쪽, 219쪽 한번 참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이죠. 36개 각 동별 2017년도, 2018년도 사항을 보면 예산현황 및 사업선정 내용이에요.
절차가 동 주민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죠. 그리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 100인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 심의확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각 36개 동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것 대부분이 일반적인 유지보 수민원과 중복되는, 그러니까 토목적인 것 도로보수, 공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유지보수 민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등에서 하는 것과 거의 8, 90%, 굳이 퍼센티지를 논하자면 80% 전후가 됩니다. 중복예산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토목적 예산은 작은 것은 대동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 또는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혜택 등 이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출산과 저소득층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어떤 문화체험으로 시민들한테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아까 외적인 것 굳이 따지자면 하드웨어적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런 것은 상시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문화, 교육, 미세먼지, 환경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권고해서, 예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36개 동에 업무하달을 내주는 권고 주문형태를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일에 전체 시민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그때 다 배포를 하고 또 분과위원회 회의 시 유념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장님?
또 공모형식으로 전환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일 회의 때 하달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 마지막으로 할게요.
성인지예산 수립과 편성 등의 지침 매뉴얼은 잘 지키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국회에서 그 국회법이 통과돼서 후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국회법을 반영해서 정말로 양성평등, 여성정책 이쪽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양성평등까지는 안 맞아도 여성정책 우대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성평등은 남자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의미고 여성정책은 여성우대정책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상위법에 맞는 어떤 근거를 성실하게 지자체가 소홀함 없이 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는 조만간 추경예산 회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때 따로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여예산시민위원회라는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시민이 직접적으로 시의회처럼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7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나눠가져라, 또 그것을 시민들끼리 와서 “여러분이 그냥 나눠서 가지세요.”라고 시민위원회 구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예산 그 정도 내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이 돈을 가지고 동별로 안배해서 써라”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태여 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보건소에 이렇게 하십시오.” 또 “보건소에서 만약에 예산 요청하면 그쪽으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부분 같은데 구태여 참여예산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어떤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마치 우리가 해서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끔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2쪽에 보면 아직도 28%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개 위원회 빼놓고는 다 40% 이하예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는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제로로 되어 있겠죠?
88쪽에 보면 현재 변호사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2년 임기로 되어 있네요. 2년 임기로 해서 두 차례 연임까지 가능하죠?
특히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현재 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만 해도 5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우리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한정해서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산의 몇 %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도 워낙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정책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함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 및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공사의 비전과 같은 시민의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사 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사업본부장 강진석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과 모친상에 따라 체육진흥과장을 대신해서 체육시설2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먼저 사장님께 몇 가지만 제안과 그런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이관돼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 되는 대장동하고 영상단지 2개는 언제가 될지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송혜숙 위원님께서 드렸던 말씀에 보충질의 겸 주 질의 드릴게요.
요즘 고민 많으시죠, 사장님?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우수해서 많은 기관표창을 받으셨고 또 사회공헌,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어려움도 있죠. 공사로 설립전환까지 시켰고, 그러면 기존의 관리적 업무에서 수익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내에서도 아마 불협화음, 갈등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불만족. 안 봐도 명약관화해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모임이든 변화가 있으면 의견충돌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운영하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다 겪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당장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서라도 수익사업에 급급하니까 마음이 또 조바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공사 사장님 제안설명 중에 복사골문화센터 개인사물함 설치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실 때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 본부 체제도 사실은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차라리 완벽하게 별도의 법인으로 가든, 이것 보면 1사 2본부도 아니고 이제 3본부 체제예요. 그렇죠?
직제표 보세요. 본부 아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실이. 그렇게 형태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좀 기형적 구조인 것은 사실이에요.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유휴지 개발사업 같은 것 추진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규모 유휴지 개발사업을 띄우고 우리 김동호 사장님께서 선장을 맡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장동, 영상단지, 오정군부대 기타 등등이 지금 즐비하게 있어요. 그것을 다 마무리 치워야 돼요.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핵심의제는 개발사업은 수익창출이고 또 수탁업무 직영관리는 관리업무야. 이것을 어떻게 관할할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염려스러운데 정말 격려를 드리고 도시공사 전 임직원들에게 진짜 독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본의 아니게 일 맡았다가 잘못되면 그래도 공사 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업혁신클러스터 진행사항이 나오잖아요, 방금 답변하셨던.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구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책과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기업혁신클러스터 그쪽 난에 부천도시공사 참여라는 것이 괄호 열고 닫고 쓰여 있어요.
지금 용역 중이죠?
계획 어떠세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한 부분 가지고 사업하는 방안은 저희가 좀 꼼꼼히 더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사적 측면에서 시 눈치 볼 수도 있어요. 직원들마저도. 그러니까 야무지게 야멸차게 가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발생하려면, 시청 직원들이 책임 안 져요,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된다.” 할 때는 안 된다고, 아까 좋은 표현하셨어요, 송혜숙 위원님 질문에. “넘겨받으면 이렇게 하겠다.” 확실한 것을 만들고 넘겨받아서, 아니면 같이 할 때 결정 통보해서 “공사 이렇게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참여해요. 지금 팀장 한 명, 과장 한 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이에요. 이 부분에 따라서 핵심 질문 예측하시죠? 그린벨트 해제 업무 추진사항.
제가 얼마 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의 업무추진 내용에 따르면 그 안에 일명 취락지역인데 대장안동네 있죠?
방금 제가 왜 취락지구, 사업은 디테일한 것부터 옮겨가야 돼요. 이것 대장안지구 이 문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18년 9월까지 GB해제 미 입안 시 GB해제 물량 회수하고, 보시면 아래 건 “이전환지 검토 및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환지계획 조기수립” 이것이 바로 대장안동네 취락지구 말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협업하여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이것 하실래요, 총대 매시고?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이렇게 분석 비교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 몇 가지 중에 대장안지구 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선결과제로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도시정책과에 전달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누가 했어요? 공단에서 했어요? 아니죠?
아직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 GB해제 결과 어느 것도 지금 결정된 것 없죠?
그리고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한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달이 9월이요, 9월. 굉장히 이것 희망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먹구름인데 먹구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하고 우리 공단이 시민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행정감사라고 해서 타박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야단 절대 아닙니다. 염려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도시정책과든 우리 도시공사든 정말 잘하도록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럽지만.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속 시원히 답변을 해줘버리세요. 그리고 도와줄 부분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러면 시가 됐든, 저희가 공사하고만 대화하지 않잖아요. 본청하고도 어느 부서든 다 대화를 하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항상 힘내시고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인원현황과 업무 본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현황을 보면 469명 정원에 4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약 44명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22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 기초단체의 공기업들이 하면서 처음에 2년에서 3년, 많게는 5년 정도 어려움을 겪은 공기업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착실히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천도시공사의 경우에도 개발실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3명 정도를 경력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대략 환산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1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2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단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 공기업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표를 보면 그 부분이 우리가 일반 기업들의 기업경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은 크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개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현 위원의 질의 내용에서도 어떤 현안들 대부분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따른다.” 이 정도의 지금, 추가적인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공사 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규모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소규모 개발은 우리 부천시에 소유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라는 것은 공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시행을 하고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차장 용지를 가지고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용지를 병행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부천시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개발을 해서 100이라는 이익을 가져간다 하면 저희는 한 50이나 70을 가져오더라도 30, 40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부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는 시민들의 공익의 가치가 부합되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부천 중동역에 제로주택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제로주택을 지어서 원래 있던 주차장보다도 훨씬 작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제로주택에 사는 분들이 결국 사용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했던 주차공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제로주택을 짓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던 분들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주차장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주차장은 당연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거기에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신중한 정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리고 또 보면 도로사업단이나 교통사업과 또 체육진흥과하고도 약간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서로 토스도 좀 있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어쨌든 행정감사가 시작했으니까 다시 만났을 때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의 외청부서가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도 지금 위치는 부천종합운동장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자문기관이 여덟 개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여성자문위원들은 0명인 데가, 한 명도 없는 데가 3개가 되고 또 한 명인 곳이 두 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민원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하루에 2건 이상 680건, 또 2018년도에는 280건 정도. 이것이 6월까지잖아요.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데라고요, 여기 부천도시공사가. 그렇죠? 일이.
그리고 제가 해외견문 체험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여기 날짜별로 정리가 되면서, 결국 주된 것이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했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자전거주차장 이런 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날짜별로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것은 부천도시공사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 쪽에 이렇게 하면서 labor쪽이에요. 그런데 부천도시공사는 Bucheon City Environment Satisfaction Technology예요. 이것은 아마도 추구하는 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에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환경에 기술이 접목되어 시민의 만족을 높인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디나 주차장은 없고 현재에 있는 주차시설에도 면적을 키워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도 좋고 도시공사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걸 어디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우리 시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곳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주차타워 건립문제는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기도 도시 중에 제일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 원도심의 주차 문제, 그다음에 시가화지역의 주차타워 이런 것들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타워 건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 공사에서 대행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춘의야구장, 독고탁야구장, 역곡배드민턴장, 솔안말배드민턴장, 역곡축구장, 소사제2배수지축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FC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이 대행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종량제봉투사업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현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100억 정도 잡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단체로 넘겨줬을 때 자립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도시공사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 위탁수입을 보다 보니까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몇 쪽에 나오냐면 94쪽 나오고 98쪽에 나오는데 94쪽이 2017년도고 98쪽이 2018년도 먹거리타운에 대한 사용료가 나오는데 거기 면적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5년하고 3년 차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350만 원을 받았어요, 동일한 면적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7만 6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천FC1995가 2017년도 보면 95쪽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99쪽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간이 똑같아요. 2년씩 똑같은데 2017년도에는 361만 3000원을 부과했고 2018년도에는 15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담당 부서장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장님께서 이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됐을 것이고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먹거리타운이 ㈜공공스토리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먹거리타운을 프로스포츠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부천FC로 요율을 1만 분의 1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FC로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분의 10이겠지. 1,000분의 10을 적용하죠. 일반적인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은 1,000분의 50인데 우리가 최고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1,000분의 10이란 말이에요. 5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15만 원의 5배 75만 원 정도 부과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는 360만 원이 부과됐다가 15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 87건을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중에서 관외가 31건 35.6%고 2018년도에는 53건을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24.5%가 관외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피치 못해서 관내에 생산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외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내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35.6%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이 10∼20% 사이에서 됐다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도저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35.6%를 관외업체에 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의 공사로서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남순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유혜자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사업본부장강진석
경영기획부장김국진
체육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