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4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
1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임해규의원소개)
1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제75회 정기회를 개회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의 정기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을공용의청사로)변경하는 결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35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정책 재정비에 대해서, 그리고 종량제 폐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모든 생활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통하여 담아내기 때문에 쓰레기량에 따른 비용의 부담 즉, 오염원인자부담원칙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 방지에 일조하고 있으며 쓰레기량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쓰레기 발생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생활주변 곳곳에 불법 무단투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 투기 단속요원의 전담배치, 상습 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 설치,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 다각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관하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종량제정책 시행상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견될 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대책과 Unisyn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중단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원을 이용한 고온건조 리사이클링 방식으로 사료화시설이 2000년 6월 준공예정이며 생산되는 사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를 제거하고 나면 양질의 무기질로서 미생물의 활성화에 필요한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발효시켜 활용하는 기술이 산·학 합동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파쇄기로 파쇄하여 믹서기로 갈아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 소화조에서 발효시킨 후 하수처리장의 탄소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파일럿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연구 및 실험이 성공하면 우리 시의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Unisyn의 미생물 발효시설에 대한 특허는 기본계약서 체결 후 공사일정, 규모, 공장부지, 대여조건, 공장의 운영계획 등 제반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계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동이 중단될 시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기본계약서에 삽입하여 부지를 임대하는 우리 시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온수고가교 확장과 관련해서 괴안회주로 확장과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는 경인철도 남북으로 형성된 시가지 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던 중 99년 3월 12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결과 당초 경인국도를 입체횡단시설 고가처리코자 계획됐는데, 괴안회주로 일부 구간-경인국도부터 동부시장 구간이 되겠습니다-도로를 확장하여 P-turn처리로 경인국도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계획된 것으로 현재는 온수고가교의 경인국도 평면교차 처리로 괴안회주도로의 확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8년 11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계수대로의 노선 검토시 서울시 구간 연계도로 사업시기 불일치로 계수대로를 우선 경인국도에 접속 처리코자 괴안회주로의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연결코자 하며 잔여구간의 확장은 기존 시가지의 많은 주택이 편입하게 돼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박동 재개발과 함께 기존에 계획된 경인우회도로 괴안동 구간을 개설하여 역곡남부 지역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주차문화 개선 및 생활도로 정비계획을 2000년 내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과 또 가능하면 2000년 하반기에 주차문화 개선 및 생활도로 정비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할 의향은,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주차문화 개선 및 생활도로 정비추진팀을 구성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지금까지 차량소통 위주 도로에서 걷고 싶은 길, 쾌적하고 안전한 길로 그 기능이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의 개선과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할 것이며 사업지구는 동일 생활권으로 100~15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800~1,200대, 가구는 1,000~1,200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방대한 사업이 될 것이고 시민의 참여와 함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를 전담할 기구 인력을 향후 조직개편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여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 하반기 중에 1개 시범지구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할 경우 전체 이면도로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지구 내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는 각 용도에 알맞는 수세식화장실 용수와 살수용수 그리고 조경용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은 대장균군수와 잔류염소 기준에 대하여만 상이하고 탁도, BOD, 냄새 등의 기준은 동일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질용도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없고 같은 처리공정에 의하여 생산해야 하므로 경제성, 사업기간, 시행기관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중수도시설을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동택지개발공사 및 아파트 건축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바 금년 12월까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된 건수는 14건으로 2000년 1월에 대부분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 3월과 10월 사이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공정계획에 의하면 지하구조물 및 도로포장공사가 2001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중수도 추진여부와 세부계획이 늦어도 2000년 6월까지는 완료되어야 상동지구 토목공사 및 아파트 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법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강제적으로 사업진행을 시킬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성, 사업기간 및 시행기관을 검토해서 2000년 6월 이전까지 설치기준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공사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입니다만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안건이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민원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3]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4]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5]
5. 부천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6]
6.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7]
(10시48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진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75회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정기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율을 8%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이자율과 대부료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안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판매인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를 첨부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민주적인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 관련 영업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 조항이 일부 폐지됨으로써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등 가스 관련 법이 개정됨으로써 위반 행위별로 부과기준과 징수절차가 신설, 개정되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85년 조례제정 이후 매년 개업 수의사 중 1명을 위촉하여 가축방역 및 예찰업무를 담당케 하여 가축방역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존치하여 왔으나 99년 2차 구조조정시 공수의가 담당을 해왔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상실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8]
8.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9]
9.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00]]
1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01]
11.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임해규의원소개)[1102]
1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계속)(부천시장제출)[1103]
(10시5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
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당초 제정한 목적은 미매각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를 유도하고 매각시점까지의 대부료 징수로 시세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IMF 이후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유도가 매우 어렵게 되고 현재는 대부료에 대한 체납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2004년까지 징수유예를 둠으로써 체비지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와 관련하여 제73회 임시회에서 청원사항으로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던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옛길확장변경요구에관한청원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소사역세권 상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인옛길 확장계획을 현재 추진구역의 반대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서 약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므로 청원사항대로 도로의 방향을 변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향후 경인옛길 전체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수립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의 확장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폐기물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최하금액을 인하하여 위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9년 8월 9일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상위법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의 불일치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동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변경결정안은 현재 주택가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타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소방파출소가 긴급출동시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주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폭이 6~8m로 좁아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이 곤란하므로 기존 소방파출소를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용이한 도로변 어린이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은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기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