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7일 (월)10시

  의사일정
1.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3. 2000.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
4.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5. 2000.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6. 2000.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7.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9.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부의된안건
1.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부천시장제출)
3. 2000.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0.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
6. 2000.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
7.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9.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영석의원외14인발의)
◎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32일 간의 정기회 일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0년도예산안과 99년도제5회추경예산안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등 99년도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4일 후면 온갖 영욕이 교차했던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희망과 기대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천년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세계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이겨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주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세기의 마지막은 차분한 가운데에서 그 동안 준비해 온 일들을 뒤돌아 보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를 분석하고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새천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은 존중되었는가,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라는 통합적 발상은 가미되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체질에 맞는 새로운 비전인가를 차분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 하면서 너무 들떠 있는 작금의 상업적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진지한 자세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결여된다면 새로운 세기의 장미빛 유토피아의 꿈은 환상만 남는 허망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새로운 기획과 실천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그리고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겠으며 시민은 또한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몸소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적절히 조절 가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부천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근거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여론의 향배에 흔들리지 않고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꿋꿋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부천시 전 시민에게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4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서영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제5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하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106]
(10시40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인입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9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고, 지난 12월 22일 제5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바로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심사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 소관 대표위원으로부터의 설명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명시이월비 조서 및 계속비 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912억 429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575억 195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36억 8472만 5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842억 4802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94억 3670만 5000원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 예산규모인 5772억 1932만 6000원보다 139억 84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98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5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 등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90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36억원, 부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 35억원 등 총 1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9억 6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5억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99년도 제5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99년 제4회 추경예산보다 2.4%가 증가한 139억 8496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5회 추경 및 수정예산 요구액 5912억 429만원의 0.03%인 1억 8100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이월사업비 조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 용역비 3900만원 등 51건에 대한 명시이월조서와 부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등 22건에 대한 계속비조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본 예결특위 심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안을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98년도 결산서 작성시 보조금 집행잔액 전액을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3억원 부족되게 결산하였고, 지방채 10억원에 대하여 차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입한 것으로 세입에 계상하여 10억원이 자금없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결산서와 6억 84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국·도비 사용잔액은 연도폐쇄기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다음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전액 반영하되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액은 결산서와 일치하여야 함에도 98년도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외 2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중 1억 1500만원이 부족되게 정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과 차이가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을 취급 집행하는 각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결산처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법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규정 미숙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회계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인 만큼 금번에 한하여 주의촉구하니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비 1억 5000만원 증액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한 사안으로 동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 확보되었고, 설계 또한 완료된 사업임에도 설계서상 구름다리의 폭이 2.5m로 되어 있는 것을 3m로 설계변경 시공코자 1억 5000만원을 증액요구한 사안으로 구름다리의 폭을 왜 늘려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사유와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예산편성시나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부천시장제출)[1107]
3. 2000.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부천시장제출)[1108]
(10시50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입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부천시 살림의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대변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기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부천시위촉고문변호사 4인 중 2인을 의회 추천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회 추천을 요구하는 안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각종 소송사건의 증가 및 사건의 전문화, 고액화, 복잡화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로서 부천시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현영 변호사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의 신규설치 수요가에 시설비를 융자하여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수혜 효과를 거양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1109]
5. 2000.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부천시장제출)[1110]
(10시5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 서영석입니다.
  새로운 천년, 희망의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려 한 세기, 한해, 한 천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마지막 회의인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33일 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는 등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정기회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의회사무국장과 이하 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기회를 포함하여 지난 1년 간 이민위천을 바탕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다가오는 새천년의 부천을 더욱 빛낼 것이며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전국 제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더욱 발전 있으시고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1건과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책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다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 사회복지시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내 사회복지전공 대학교수 등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 종합 검토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부천시에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또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에 따라 복지관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안 기능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구 조정 건의를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며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여도 위원회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바 부위원장을 3인으로 구성하려는 안을 1인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위원장 구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당연직 내용을 삭제하였고 선임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수 구성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나 21명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위원회 기능과 운영으로 볼 때 위원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상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어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부천시장학기금, 부천시체육진흥기금, 부천시자립장학기금,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총 7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장차 우리 시를 이끌어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1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에 255명, 금년도에 351명 등 총 60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을 금년도와 같은 액수인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럴 경우 이자율 변동 등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이 200여 명으로 금년도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또한 장학금 지급시기를 지금까지는 4월과 11월에 지급하여 실제 학자금 납부시기인 2월, 8월과 상이하여 장학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시기를 2월과 8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을 당초 2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천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도에 출연금이 2억원인 기금으로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을 금년도에 조성 완료함에 따라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계획 중 시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으로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 연수 및 수련회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연수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그 삭감액을 기금 원금으로 조성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기금과 부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자립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는 기금입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3억원을 출연하는 기금으로 두 기금 모두 목적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며 3개 구 노인회지회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을 보면 지회별로 분담금이 계상되었음에도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한 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원미구지회의 사무실 비품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금에서 구입하려는 것은 본 기금운용 목적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원미구지회 사무실 비품구입비를 삭감하여 기금 원금으로 조성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중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수주시문학상을 격상시키고자 시상금과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과 한·일미술교류전 예산을 금년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농협에서 환경기부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현재 3억 52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 순수 출연금으로 9800만원을 출연하여 4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으로 볼 때 별도 출연금 없이 기탁금만으로 운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 순수 출연금 전액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00.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부천시장제출)[1111]
(11시0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인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
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0년도 출연금 8억 9254만 6000원과 99년도 이월금 4억 8933만 1000원, 이자수입 3067만 9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4억 1255만 6000원이며, 2000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적립금으로 9억 3944만 8000원과 사업비로 4억 7310만 8000원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출연금으로 8억 9254만 8000원을 승인한 바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도 도로과 소관으로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2000년도 출연금 2억 2313만원 7000원과 99년도 이월금 4억 301만 7000원, 이자수입 3800만 6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6억 6416만원이며 2000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적립금으로 3억 9963만 9000원, 사업비로 2억 6452만 1000원을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당초 예산 심사에서 출연금으로 2억 2313만 7000원을 승인한 바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중동소각장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인 삼정동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로는 2000년도 출연금 2억 7000만원과 99년도 이월금 8억 2683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6109만 1000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2억 5793만원이며 2000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전기료 요금지원으로 1,500세대에 세대당 18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는 264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출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한 바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99.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1112]
(11시0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위원장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113]
(11시0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천년에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여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치며 그간에 추진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부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례는 발굴 제정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8년 12월 21일 위원회별 3명씩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인, 간사에 이강인 의원을 선임하였고 조례의 심도있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비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금년도말로 연장하면서까지 본 특위 위원들과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 특위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한 주요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 동안 기이 시행되고 있는 191건의 부천시 조례에 대하여 3개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행정규제 정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확인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례정비의 방향과 대안을 분석하여 개정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조례는 위원회 발의를 통하여 제정하는 등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 12차 회의를 거쳐 조례를 정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위원들에게 조례정비에 대한 추진방향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9년 3월 11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조례실무 강좌,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를 실시하는 등 조례정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조례를 재정비함에 있어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조례정비센터를 설치하여 홍보물 배포와 반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으로부터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에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98년도말 현재 55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들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를 제하고는 유명무실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정비코자 집행부에 위원회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부천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 민간인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추진한 조례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그간 정비실적은 총 39건으로 조례정비 29건, 위원회 정비가 10건입니다.
  조례정비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정비 총 29건중 25건은 기이 시행 중인 조례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조례개정이 20건,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등 조례폐지가 5건이며 나머지 4건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 등 본 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정비 세부내용으로는 부천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였고,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본 특위에서 조례를 정비한 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235명 중 23%인 5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위원이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위원회의 재정비보다는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 설치목적대로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소속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는 위원도 있어 위원회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나 위원회정비 추진상 문제점은 위원회가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의 경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인원 규정 등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명무실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나 상위법령의 근거로 설치되어 정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라도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활동이 없을 경우 과감하게 폐지, 통합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며 그간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간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영석의원외14인발의)[1114]
(11시1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위원장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를 맞아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고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주고자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를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의 경우 35개 동 중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시범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바꾸고 작고 생산적인 행정구축과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며 동의 현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복지 문화 편의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시설비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그간 운영상황과 2000년도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동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 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특성에 맞게 잘 조화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민과 관의 조화, 그리고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위원수는 위원회별 3인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천시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조성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 중 특위위원 3인의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남재우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윤건웅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에서 활동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1115]
(11시4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강용)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로 시민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이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불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97년 4월 21부터 시민옴부즈만 1명을 위촉하고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왔으나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한 명의 옴부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옴부즈만실에 옴부즈만 1인, 법률상담 1인, 소비자상담 3인을 구성한 가칭 부천신문고를 개설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3일 시·도의원님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아홉 분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옴부즈만 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시민옴부즈만은 집행부측에서 현행법에 의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고충민원들만을 중점 처리한다는 특수성과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우선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전문가 출신의 시민옴부즈만을 한 명 더 충원하여 고충처리에 적극 대처하고, 신문고 설치문제는 운영결과를 분석해 본 후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설명회 개최 결과에 의해 부천시지방행정동우회와 부천시의회, 시민단체 3개 기관에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전문가 출신 옴부즈만 후보 한 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부천시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전 부천시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임한 이강용 씨를 추천하였으며 부천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후보자 추천이 없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시·도의원님과 사회지도층 인사 등 8명으로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옴부즈만 후보로 추천된 이강용 씨에 대한 선정여부를 놓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행정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이강용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옴부즈만 후보로 선정하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강용 씨와 같이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이번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명동의안은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신공격의 우려가 있어 질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도 이를 준용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강용)위촉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남재우 의원, 류재구 의원, 류중혁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투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 요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표기방법은 동의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해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호명)
  마지막으로 의장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33매 중 찬성 25표, 반대 8표, 무효와 기권은 없습니다.
  이로써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이강용)위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으며 아울러 99년도 정기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정기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알차게 종료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