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0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4. 2000.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0.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의장 안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과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설, 정수장 등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좋은 점을 우리 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의 제3차 본회의는 매우 아쉬운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협의체로 운영되는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하나의 의사로 결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모두가 안건 하나하나에 집중력을 갖고 산회가 선포될 때 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3차 본회의는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유회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일관성 없이 추진된 합리적이지 못한 사안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휴회 중인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처리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본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089]
(10시19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는 물론 그 동안 임시회를 비롯 각 특위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과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시정 수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 정부에서 상정한 예산과 각종 심의안건 등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80만 시민 모두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시민 및 공직자에 대한 PC보급과 관련해서 21세기 정보화마인드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PC보급률은 약 45%인 11만 4000여 대로 추정됩니다.
  PC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국민PC를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이러한 PC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안 쓰는 PC 기증운동을 추진해서 36대의 PC를 저소득가정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방과 컴퓨터교육방을 설치해서 PC가 없는 주민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시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 운영, 부천시넷, 부천시홈페이지 운영을 비롯해서 관내 교육청, 복사골문화센터, 관내 주요 대학 등에서 약 5,000명의 시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 자체 시민교육을 연중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청, 학교, 시립도서관 등에서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가구 1ID보급,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PC보급현황은 현재 1,911대, 이 중 특수업무용 412대를 제외하면 일반업무용이 1,499대입니다.
  상시 외근자를 제외한 실제 PC 필요 공무원수는 1,779명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급률은 84.3%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부족분 28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이것이 보급되면 직원의 보급률은 100%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행정체제를 본격적인 정보화체제로 전환토록 해서 공무원 스스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은 다양한 교육과목의 편성으로 전직원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시기에 수강토록 해서 정보화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전직원 1인 1ID 보급에 이어 2000년도 상반기 중 1차적으로 실·과·소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직원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제공해서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의 임대현황과 최근 1년 간 사용료 및 무상임대시의 법적근거, 그리고 농협지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복사골문화센터로 통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가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60개소 약 6만 2000여 평이고 이 중에 1만여 평을 96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25개 단체가 2,000평을 유상임대하고 있고 무상사용은 71개 단체가 8,000여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유상 25개 단체가 1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자세한 임대현황 및 법적근거는 붙임자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화사업본부는 문화기획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 등 문화사업을 전개함에 따라서 1일 약 1,500명의 시민이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사골문화센터는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점차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본부는 유료주차장 운영과 불법 주차차량의 견인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맡은 주차관리원 등 14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차, 견인관련 민원인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격 때문에 주로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의 문화·복지 또 전문기술 소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에 민원사항이 많은 주차사업본부의 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의 문화사업과 주차사업은 사업추진의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서 조직통제 운영차원에서 사무실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판단해서 분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단의 주차사업 운영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나 주차장 등 방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불법 무단주정차를 근절하고 우리 시가 선진도시로서의 주정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도의 사업운영에 대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사업본부는 기이 10억 안팎의 거대한 예산을 수반 투입해서 운영해 왔던 시민회관과 국내 최대의 문화센터인 1만 평에 가까운, 일반적으로 추정컨대 2, 3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거대한 시설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 여성·청소년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문화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본질적으로 상이한 분야를 하나에 묶어놓음으로써 주차사업본부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주차장의 증설이나 그밖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앞으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은 문화사업본부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문화시설 내지는 시민회관 등의 종합 공연시설 등을 운영함으로써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하게 예견되고 또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조직의 기능이 각각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호 삭감적인, 장점을 서로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차사업본부로서의 제기능과 특히 문화사업으로서의 자기 영역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문화사업본부의 기능을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협건물은 현재 약 170평을 이용하고 있고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범동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프로그램 및 자치위원회의 운영, 구제를 폐지하고 광역동 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시범동 4개 동을 지정 운영 중입니다.
  12월 17일 실무자 및 자치센터 운영위원 68명이 서울 성동구, 경기도 군포시 등을 견학한 바 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는 시범 실시 4개 동에 대한 자체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등을 파악 새해에 35개 동 전체에 자치센터를 개소할 때 반영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31개 동에 대하여는 아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은 없지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 준비위원을 선정 자치센터 개소를 위한 동별 사업계획을 세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동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TV를 통해 선진국의 자원봉사 사례나 다큐멘터리 등의 홍보방송을 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사무 중 이륜차등록 등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는 동 존치사무로 재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야간운영에 문제점도 있어 자치센터의 정착시까지 1~2년 간은 전담공무원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상급기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를 활성화시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방안를 강구하고 야간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근자에 이르러서 그 동안 시정과 국정에 많은 협력적 관계를 가졌던 이른바 관변단체, 국민운동단체들이 자기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또한 새롭게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침체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재정립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침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국민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과거에 정권의 유재한 외곽기관, 그야말로 관변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던 적폐가 시정되고 새로운 시대요구에 부응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탈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와 또 우리 나라의 새로운 발전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민간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동과 구 차원,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활성화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시범동의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다른 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이 잘못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낮은 프로그램은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은 자치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과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다목적회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이동식 칸막이로 간이 설치하여 변경이 있을 때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주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타단체보다 봉사적 성격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운영준칙이 시달되지 않아 위원회 및 자치사업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또한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자치위원회에 애착과 관심이 있는 인사 등을 망라해서 30명 내외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준비요원으로 경험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고 구청마다 자치센터지원단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개소시는 시청에 자치센터지원단을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자치센터 개소를 위하여 시청 및 각 구별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개소 준비요원을 배치함에 있어 가능한 다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능력 우수자를 선정 배치하여 자치센터 개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등의 준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범동 실시와 관련하여 자치센터운영 및 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 지침시달은 없습니다만 2000년도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월 중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일정에 맞추어 조례제정 등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평수 등의 규격기준,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신·증축 및 복지관, 문화의 집 등을 서로 연계해서 중복됨이 없이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소외됨이 없이 균등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구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복지관, 문화의집 등 관련부서 회의를 11월 18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신·증축 할 때는 건평을 일정 평수, 제안해 주신 것처럼 250평 기준으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그에 입각해서 앞으로 신·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시설 표준안을 마련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개축 예정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그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설치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변경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개설로 동사무소 인원이 감축되고 업무는 줄지 않음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범실시동의 동 존치업무와 이관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4개 동만 시범 실시하는 관계로 구나 시에서 획일적인 업무지시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전면실시를 하게 되면 이관사무에 대하여는 업무지시가 없을 것이며 인력도 업무량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경남 마산시는 2개 구에 1읍 4면 27개 동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구제를 폐지하고 광역동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동 설치 운영사례는, 경남 창원시는 원래 구 없이 31개 동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 10개 동으로 광역동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산, 창원 등 타시·군의 실시현황을 본 후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시, 주로 도청소재지 이상의 큰 시에 구가 있고 이러한 시가 전국적으로 아홉 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행정구조변경에 대한 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특수 시들이 구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이러한 일반 큰 규모의 시들이 구청을 폐지하고 구의 기능과 작은 동의 기능을 통합해서 어떤 운영기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배려없이 작은 시 기준으로 동 운영기준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를 비롯한 아홉 개 시의 입지는 상당히 곤란해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행정체계 변경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확정되는 시점에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소견임을 말씀입니다.
  36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한 보완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사무 인계인수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각종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된 날을 기준일로 해서 인계인수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서의 작성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전임자와 후임자가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인수인계가 7일 동안에 충실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7일 간의 기간을 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 기간 동안에 신임자가 전임자로부터 충분하고 정확한 업무추진내역과 현황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98년 11월에 담당업무별로 직무소개서를 작성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수인계가 담당자 개인의 기억과 판단,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된 문서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들이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책임있는 인수인계,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는 강화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해서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한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업무공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교통, 청소, 환경분야 등의 공무원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책임감있고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기구감축, 인원감축을 골간으로 하는 조직개편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에 255명, 99년도 금년에 72명이 감축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 10월말까지 모두 1,700여 명이 인사이동되어 일부 특수직렬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산하 직원이 자리를 바꾸게 되었고 이것은 그 전 두 배 기간의 인사규모보다 한 70% 이상이 증대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인사에 많은 혼란과 미미함을 드러낸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도 양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98년도에 128명, 99년도에 131명 등 259명의 공직자가 이미 직장을 떠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도에 69명, 2001년에 69명 등 138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안정유지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는 일정기간, 상당기간을 한 부서, 한 분야 업무에 계속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2002년 7월말까지는 계속하여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조직의 불안전성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적시해주신 교통, 환경, 청소관련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장기간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공사도급액 산출이 과도하지 않았는가, 하도급률이 저조함에도 시에서 묵인 승인한 이유와 기이 결정된 도급액에 따라 해당 공종별 공사금액에 맞는 하도급 금액으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조달청의 품셈표 기준과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을 근거로 한 적정한 도급액이라면 공사금액을 낮추어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낮추어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고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는 정부표준 품셈표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 금액의 과다를 일선 공사설계부서 또는 시행부서에서는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품셈표보다 미달되는 설계를 할 경우에는 증액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의신청, 설계변경 요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하도급업체 보호대책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가 있거나 허가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정금액의 하도급인 바 저가로의 하도급을 못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근래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업체의 생존을 위해 일부 공종에서 저가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현재의 제도상으로 하도급률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주지못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특별관리하여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낮추어 추진함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는 공사도급액을 낮추어 공사를 추진하는 업체는 실공사를 추진하는 금액을 낮추어 부실공사를 한다기보다 순공사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이윤 등을 낮게 계상하여 추진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부실의 염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근자에 상동 등에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리 지역의 건설 하도급 업체 및 건축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건축시설물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제품과 관내 건설업체에 가능한한 많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건설업체와 토지공사에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설명회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관련 자재에 대한 홍보를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관련 제품들의 납품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과 의례, 특히 의전에 대한 지명도 높은 강사를 초청 공무원은 물론 의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객서비스마인드를 체질화한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전 민원담당 공무원을 2회로 나누어 특별친절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 한국능률협회 친절강사 외 2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청 친절교육팀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고 시청 민원담당과 3개 구청 민원담당 외 10여 명의 직원들을 위탁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직원들은 우리 시의 자체교육팀으로서 아주 유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객이 처음 만나게 되는 청사안내인에서부터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청원경찰 20여 명을 삼성 에버랜드서비스아카데미에 위탁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 친절서비스마인드 확립을 위해 공직자 친절서비스 경연대회를 지난 11월에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새해에는 친절, 의례, 의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과 내에 친절교육팀을 구성하고 자체 친절강사를 양성하여 매월 전직원 및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 활력이 넘치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시 의회 및 시민들 내지는 지역의 다른 기관에도 홍보해서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기도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11월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저희 부천시가 모든 시·군 중에서 최우수 친절도를 기록한 제1위의 친절기관으로 다시 재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1쪽에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무역을 지원 대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취지인데 그 본래의 영역보다는 개발사업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점은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처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업무는 그야말로 거의 절대적으로 무역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의 구성과 예산 등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부분은 단지 두 명의 부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 부원들에 의해서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코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임직원 및 무역본부의 다수의 직원들이 이러한 쪽에 업무나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동 상업용지가 애초부터 과다하게 책정돼 있었고 분양이 지연됨으로써, 부동산 경기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분양이 개시됨으로써 분양을 많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IMF로 인해서 거의 부동산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보유한,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 등 시 보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매각방식 외에 임대, 분할매각, 제3섹터방식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소유 부동산을 적극 개발 내지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사업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사업부는 독자적으로 제한된 범위와 인원의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러한 사업의 개발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여론수렴 및 시 행정부와의 어떤 검토 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결과적으로 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언급해 주신 수석박물관의 유료화 수익사업이나 폐비행기사업 등은 현재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박물관이나 폐비행기 카페 설치 같은 것은 토지이용조례 및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설치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현재로는 전면 보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무역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추천할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는 현재 임직원 채용은 회사 사규에 의하여 공개 또는 특채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공채 또는 특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방, 안전장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지역의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자해서 설립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기업으로 키워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의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건실하고 투명한 시민의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무리한 투자 예방을 위해서 상법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치조례,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회사운영과 사업시행이 건실하게 되도록 감독하고 이와는 별도로 회사 경영실적 평가와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와 보고를 통해서 시민적 요구와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서관도 현재 확보된 부지에 56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은 현재 IMF 상황에서 재정조달이 여의치 않을 뿐더러 복사골문화센터의 예, 또 많은 사회복지관들의 예에서처럼 건립 이후 반드시 대규모의 운영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설립하고자 했던 공공시설물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또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자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의 시가 운영하고 있던 도서관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권유하는 방침과도 일치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공익성과 조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면 다각적인 민간자본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건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나 문제점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의회의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점검받고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국제교류의 다양화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관된 특성을 가진 도시를 교류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페어차일드사가 있고 또 전통적이고 유수한 반도체회사들이 그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미국 동부의 South Portland시와의 경제우호도시 협정추진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갖고 있는 몇몇 나라의 자매도시는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우리 시와의 문화, 역사, 경제적인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은 선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교류의 형식화,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간의 어떤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을 끼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성의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교류도시를 선정할 때 문화적, 역사적, 또 지리적, 경제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페어차일드 본사가 있는 South Portland시는 반도체산업이 중심적인 도시라는 점에서 우리 시와 적극적인 교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페어차일드코리아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을 시장부지로 지정할 용의와 대폭적인 융자제도를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을 시장부지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시의 관내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 재래시장을 시장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의 환경, 위생상태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및 영세상인을 위한 융자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현대식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위생상태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기 위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이 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 하수도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공중화장실, 공동하역장, 공동창고, 오물수거장 등을 정비 확충하여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에서는 소규모 영세점포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매장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매점포, 이·미용업, 세탁소, 슈퍼 등 소규모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의 용도로 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낮은 이자로 1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올해까지 영세점포에 대한 융자실적으로는 107개 점포에 10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보다 많은 소규모유통업 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촉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로서도 재래시장의 환경, 위생 또 소방대책의 강화 및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지역 인프라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김영남,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해가 발생되는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대책과 공업지역의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관내 공장 중 생산시설이 환경관련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공해업소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업소를 청, 녹, 적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연 1회 내지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2,826개소를 점검, 17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폐기물소각업체인 협창환경이 있었고 또 수년 전부터 폐기물소각업체인 보광산업이 삼정동 일대의 공업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가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공장이 대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그 주위의 수천 주민들에게 많은 공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다릅니다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행정소송에서 지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 가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수개의 빈소를 가지고 있는 장례식장이 불과 49면만의 주차장을 가짐으로써 1개 빈소의 조문객도 감당할 수 없는 주차시설 때문에 인근 주차질서가 붕괴되고 많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류상의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심사, 1개 처리부서의 결재라인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부서의 수평적인 협의체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공해발생 소지가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종합적이고 현장중심의 판단을 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류상 또 결재지침상으로 만들어져서 수행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들께서 또 담당자들께서 공해문제가 있는 지역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감각을 가지고 현장지휘부터 간부들이 직접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보광산업이나 장례식장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의 불법 쓰레기소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공해순찰을 실시하여 근절토록 노력해 나가겠고 특히 불법소각행위가 많은 동절기에는 노천 불법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환경개선대책으로는 우리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해가 심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APT형공장을 건립함으로써 도시형 업종의 유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공장지역에도 적용하고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공장지역에 확장함으로써 공장지역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 생활터전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IMF 후유증으로 부도난 공장의 기계, 쓰레기 등이 공장 마당이나 인접도로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사업장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쓰레기 기동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처리를 전담시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8m 이상 대로만 청소를 실시하므로 공업지역 내 간선도로는 그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공업지역 내의 도로는 공장 골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장지역 청소를 실시하며 수시 기동순찰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등 문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시는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우리 부천시의 중심 문화분야를 보다 지속적이고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성과를 밑받침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통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가 최고의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연주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안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우리 부천필의 이러한 연주역량이 기이 인정돼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밀레니엄맞이 국가 신년음악회에서 우리 필이 연주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한국 정상의 연주단으로의 위치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밀레니엄맞이의 행사로서 1월 1일 예술의전당에서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밀레니엄맞이 국가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그 연주를 우리 필로 선정하게 되였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는 서울필과 KBS오케스트라가 맡음으로써 우리 부천필이 한국의 3대 오케스트라임은 물론 1월 1일 첫 연주를 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PiFan영화제 운영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수준높은 영화축제의 서비스를 시민 및 외부 영화팬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나라의 대표적 영상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4회 영화제는 2000년도의 슬로건인 자유, 저항, 반란이라는 정신적 실험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영화제로 그 특색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PISAF는 내년에 본격적인 페스티발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국제대학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개최 중인 만화축제는 우리 부천이 출판만화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선일보의 디지털조선일보는 우리 부천시와 내년부터 국제사이버만화페스티벌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그리고 자연학습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박물관, 짚·풀박물관, 성곡동 옹기마을을 현대화한 옹기민속마을 조성과 환경친화형 개념의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문화산업적으로 연결시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문화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서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민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축제의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문화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축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짜임새 있고 충실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판로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장애인 생산품을 보다 쉽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 관보 공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대를 확보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연중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부터 적극적으로 소비해 준다, 또 판매를 권장해 준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혜림·요양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6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향후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5.6%로 국비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2001년까지 8개소의 복지관 건립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복지관 운영 및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부천시 총 예산요구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3317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17억 4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15.6%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예산 규모는 9개 복지관에 21억 85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0.6%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3개소에 9억 9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전체 예산 중 약 45% 수준을 점하고 있고 나머지 55%는 운영법인 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6개소이며, 다목적복지회관이 3개소로 총 9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오정구 대장동 지역에 연면적 90평 규모의 소규모 분관 개념의 복지관 1개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동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환경관련 시설물들이 대장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재 유치계획인 대규모 음식물발효처리시설, 소각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부분은 낙후된 지역의 기본복지시설 및 부천시에 필요한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무분별하게 복지관 건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그리고 동마다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은 시가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일 뿐더러 예산의 낭비요소가 큰 이런 계획이 아니고 각 지역이 망라되면서 또 충분히 서로 교류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광역개념의 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복지관 운영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추가 건립보다는 기존시설을 최대 활용하여 광역별, 권역별 복지관제로 운영하고, 신설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분관으로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4쪽, 한기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1복지관 1관장 및 1부장제 이행촉구 및 복지관 명칭 앞에 법인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복지관에 1관장을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설의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상근”의 의미는 매일 일정시간 이상을 시설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기준보다는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기준을 두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앞으로 1복지관 1관장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일부 복지관에서 부관장 또는 국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대로 부장제 명칭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명칭 사용에 대하여는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고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부설기관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에서 수탁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리 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앞에 부천시 명칭을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간행물 등에 법인을 명기할 때는 복지관명칭 하단에 “설치 부천시 운영법인”으로 표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6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부천역 재정비 차원의 부천역세권 상세계획안 수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시 시정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천역 주변은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상업지역입니다.
  가로망 및 대형 건축물 등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사실상 단기간 내 획기적인 개선은 현지 여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사 테마거리 조성과 자유시장의 재단장, 구 경기은행 부지 매입, 환승주차장 마련 등을 통하여 지역도시 환경변화 추이에 따라 상세계획 적용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천역 중심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25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업용지로서의 제구실을 못 하는 필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매각 상업용지 현황은 109필지 3만 6000여평, 평가액 기준 3300여 억원입니다.
  97년도부터 계속된 IMF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상업용지의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미매각 상업용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시적 임대사업 및 제3섹터방식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기간을 늘려서 판매하는 방안 내지는 제3섹터방식의 민자유치 개발 등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가능성은 점점 크게 보이고 있고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시적 임대사업은 체육시설 또는 아파트 견본시설 등의 임대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6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대단위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부천시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개발기획을 통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합동개발, 기부채납, 제3섹타방식, 외자유치 등 개발을 통해 매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제한 변경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토연구원에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을 의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설계 재정비 방안으로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도시설계지침 변경등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택지로서의 용도변경은 기존에 상업용지로서의 임대, 매각 또는 제3섹터방식의 개발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한편으로 역시 그러한 상업용지로서의 기능이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주택지로 변경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공원조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에 공원조성은 공원조성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에 실시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성없는 기계적인 공원이 산발적으로 난립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진 종합적인 공원배치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쌈지공원이나 소규모의, 이것은 수천평 규모를 얘기합니다. 소규모의 근린공원들이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번에 신설된 수주로 구간, 원미산 뒤 또는 작동, 여월동 지역의 백여 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종합적인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나 중복을 막고 각 공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사유지를 무계획적으로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비지만 골라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싼 사유지를, 또 쌈지공원의 적지가 아닌 지역을 연고나 또는 그밖의 무원칙한 계획, 사업운영을 통해서 매입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비용에 있어서나 또는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체비지만을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미 우리 시유지 등의 부지는 거의 발굴돼서 쌈지공원으로 쌈지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은 꾸며졌기 때문에 새로 발굴될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낭비적인 매입이 아닌 한 정확한 사전점검과 평가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것은 사유지라도 구입을 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신도시나 대규모의 신설 아파트 단지는 자체로서 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시가지 지역은, 어떤 동들은 동단위 내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개 통 지역 내에 쌈지공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개개 가정에 정원은 만들어주지 못할지언정 골목마다, 마을마다 50평, 70평 또는 100여 평짜리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저는 1,000평짜리 공원 하나 있는 것보다 100평짜리 공원 10개 있는 것이 당연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솔직한 소견으로는 1,000평짜리 공원 1개보다는 100평짜리 공원 5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바로 마을에 있기 때문에 작은 공원이지만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가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입에 있어서의 부실함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서 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업보다 효율적이고 낭비 요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시가지의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 볼 수 없는 콘크리트 덮인 동네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50평짜리, 70평짜리 적정한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시민 모두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슬러지의 매립부분은 200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슬러지 처분방안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영향등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결과 소각방법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운영시 발생되는 부산물이므로 하수처리장 부속설비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굴뚝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굴뚝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상시 감시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최소화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즉, 농업용 퇴비화 시설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구는 비농업용 퇴비의 경우 퇴비화에 필요한 부지는 2011년에 1일 발생될 535톤의 슬러지케잌을 처리시 약 3만㎡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210톤의 퇴비가 생산되므로 이것을 쓸 사용처의 지속적인 확보,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대규모의 저장시설이 요구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퇴비화시 악취가 발생되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감안하고 타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소각방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약수터의 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하고 생활화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원미구에 8개소, 소사구에 14개소, 오정구에 5개소 등 27개소의 기존관리 약수터와 추가관리 약수터 5개소로 총 32개소입니다.
  하절기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시에는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경고문을 게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요전에 장마 때 본 바로도 경고문이, 안내문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각 구청별로는 물론이고 우리 시 전체로 보다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검사 및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하절기 월 1회와 그 외의 시기에는 2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온 뒤의 수질관리는 7일 이내에 재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바로 그 결과를 일정규격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결과가 나쁠 때는 다시 검사해서 좋은 결과로 판정될 때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또는 꼭 끓여 마실 수 있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개선됐을 때는 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통일된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표본 약수터를 지정하여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동향을 분석한 후 모든 약수터에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약수터의 자원봉사자를 약수회에서 선정해 약수터명예관리자로 위촉하여 약수터 샘물의 시료채취와 검사의뢰를 하고 또 감시를 맡도록 함으로써 약수터관리가 보다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상동지구 내 화장실 용도 및 조경, 소방, 도로청소 등 중수도용수를 하수정화사업소에서 고도처리된 방류수로 이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동지구에 중수도를 공급계획시 생산단가가 톤당 702원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인 톤당 230원-현재는 톤당 290원입니다-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아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함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처리비용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충분치 못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 또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시민의강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공업용수와 중수도용수를 동시에 생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시민의강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에 사업기간과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중수도 공급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요청한 바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처리된 방류수를 시민의강에 후원으로 할 것이냐 내지는 현재 기이 확보돼 있고 또 그 관로가 중동신시가지 경계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까지 설치돼 있는 성산대교 주위의 한강원수, 이것은 BOD 기준으로 한 5, 6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고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또 현재의 생산코스트하고 상관없이 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점으로써 상동지구를 개설할 때 우리가 중수도시설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소식지와 시보를 통합 발행하여 예산 절감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배포체계를 개선해서 공공장소나 생활정보지 가판대 등에 비치 배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사골신문은 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중심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월 2회 5만부를 아파트, 전철, 학교, 민방위·예비군교육장 등에 중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보는 입법예고·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공고·고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월 2~3회 2,000부씩 발간하여 유관기관, 기업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등 공포방법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보를 복사골소식지와 합쳐서 발행할 경우에 현재 시보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고 또 자치법규들인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필요하고 공유해야 할 조례는 복사골신문 의회소식란에 수시 축약해서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신문과 시보를 부산시와 같이 통합해서 발행할 경우 부산시의 경우는 주1회 16면을 발행하면서 그 중에 6면은 고정으로 시보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시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홍보, 안내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실업대책, 복지정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고, 규칙, 조례 등의 사항을 여기에 실을 경우 페이지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약 20면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제작기준 대비 2000여 만원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그 중의 상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문화 예술행사에 대한 안내 및 도시개발계획, 실업대책, 복지정책 등에 있어서 그 하위순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보형태로 시보를 내고 있고 또 시정소식지는 분리 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고, 자치법규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조례 등에 대해서는 의회소식란에 잘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시보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계층,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배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발행부수의 제한 때문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폭넓게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번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2주간에 걸쳐 5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70명씩 시민들을 인터뷰해서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와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야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시정분야는 문화 예술부분이고 그 다음이 도시개발계획, 실업대책, 복지정책 등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사결과를 참고로 해서 시민 중심의, 또 시민들 시각에서 복사골신문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고 현행 홍보체계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이 복사골신문을 받아보기 원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공장소나 생활정보지 가판대 등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많은 시민들이 복사골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배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마인드 확산 대책은 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 김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의 임대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복사골문화센터로 통합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김덕균,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부터 99년까지의 구조조정 인원 및 명퇴자 현황입니다.
  기간 중 구조조정은 총 324명으로 98년 1단계에 255명, 99년 2단계 1차에 69명을 감축했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총 87명으로 98년도에 43명, 99년도에 44명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구조조정 당시 감축기준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교통통신의 발달과 사무자동화 및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기능쇠퇴분야 감축,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계제 폐지와 동기능 전환, 민간위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의 민간이양 또는 위탁을 통하여 하드웨어였던 행정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바꾸어 가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왔습니다.
  향후 감축대상 인원 및 직급별 내역은 2000년 69명, 2001년 72명이 대상이며 직급별 내역은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 72명을 감축하면 2002년 7월말까지 신분 유예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이 하위직이 많은 이유는, 별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급 이상과 하위직으로 보는 7급 이하의 감축내용을 직급별로 대비해보면 상위직급인 6급 이상은 432명 중 15.3%인 66명을, 7급 이하는 1,871명 중 13.8%인 258명을 감축했습니다.
  6급 이상 상위직이 1.5% 더 감축되었고, 특히 4급 서기관의 경우 구조조정 전 18명 중 5명인 27.8%가 감축되었습니다.
  직종별로 보았을 때 고용직이나 별정직의 감축비율이 높은 것은 행정사무의 자동화와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기능쇠퇴 및 각종 단속업무에 공익요원의 배치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사무보조업무에 많이 배치되었던 고용직, 별정직 등의 감축은 불가피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IMF 이후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고비용구조 혁신, 자치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지향적 서비스행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시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민간위탁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위탁시에는 고용승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행정업무의 대책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조직진단으로 기능쇠퇴분야와 단순사무분야의 업무를 조정하고 소수정예, 즉 직원의 엘리트화를 시키고 직무의 전문화 및 사무의 자동화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공무원 인사정책과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유지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는 일정기간 한 부서에 계속 근무토록 하는 것이 인사운영상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7월까지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현실로 가급적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금년 12월에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으로 일반직 6급 16명, 기능직 7급 3명 등 19명을 승진토록 함에 따라 총 57명 이상이 연쇄적으로 승진 및 영전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직원 사기진작대책으로는 내년도에 모범공무원 40명 부부동반 선진지견학, 직장동호인회 운영 활성화, 직원생일 축하 격려,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라이브음악실 설치 운영, 직원체육대회, 맞벌이 부부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구내식당 운영 및 탁구장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또 자연과 함께하는 장소에서 위탁교육 직무연찬회를 개최 공직내부의 안정화와 직원간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 5명 정도의 소규모 팀을 구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및 문화행사 견학으로 신지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레프팅, 병영체험, 산악훈련 등 다양한 극기훈련시책을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경찰청 부지를 주민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대지가 1,450평입니다.
  종전에 전투경찰 기동대 막사로 활용되다 철거되어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동네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담장을 헐어 주민에게 개방하고 병원, 관공서, 학교 등의 담장도 헐어 쌈지공원과 같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35개 동사무소 중 담장이 있는 곳이 19개 동입니다.
  담장 없이 개방된 동이 16개 동인데 16개 동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학교, 타관공서 등의 담장 철거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 원종지역의 중·고등학교 증설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등학교 현황은 21개 교이나 오정구지역에는 원종 및 부천실업고 단 2개 교에 불과합니다.
  일반고는 원종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원미구나 소사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강, 원종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1월 19일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오정동 산28번지에-덕산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학교부지가 결정되어 금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시과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01년 개교를 계획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강, 원종지역의 중학교는 덕산중학교와 부천여월중학교 2개 교가 있으나 타지역에 비해 다소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2003년에 원종, 고강동지역에 각각 1개 교씩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시에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체육관을 부천시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모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484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및 강당 등을 공사금액 약 9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로서는 현상 설계공모에 의한 용역발주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업체의 기본설계용역보고회시 부천시를 상징하는 복숭아 건축물 형태 또는 시설조각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박종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등을 주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안정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주민 자율조직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상태를 보면 운영비 지원은 각 구별로 동별 활동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상태 점검 등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각 구별로 분기 1회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장 통일문제 및 체계화된 운영비 지급기준 미비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방안 미흡 등은 개선되거나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운영상 문제점과 사기진작방안 등은 구청장과 자율방범대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박종신 의원께서 시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식사 편의와 식비 보조 개념으로 1식당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복지후생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2470만원으로 이를 위탁사인 제일제당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식단가를 현재 2,000원에서 2,300원 정도로 상승하게 하나 구내식당의 사용주체는 우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향후 재계약시에 공공요금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직원 복지정책을 감안하여 식단가의 적정성과 식사의 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무 인계인수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7쪽 조성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기 중 간부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의회 회기 중 자리를 비운 사례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기 중 자리를 비운 총 181건 중 가사사정103건, 신병치료 26건, 가족경조사 21건, 교육 6건, 연가 25건으로 파악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 중에는 휴가 및 출장 등을 억제하여 의회업무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회기 중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사전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장님의 협조를 꼭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쪽 한병환 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자세와 관련법규 미숙으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행정정보 공개목록은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거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공개목록을 비치하지 않았던 것이 었으나 민원인에게는 불편사항이 되므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구청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행정정보공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정보공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접수된 공개청구서를 처리과에 이송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운영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부업무를 다루는 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하여 총무과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정보공개 청구서식은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민원실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에서는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일 경우 청구인을 처리과로 안내하고 즉시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친절히 안내할 것과 담당직원이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시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김삼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은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쪽 류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97년도 개설 이후 한 차례 개편하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동안 행정조직 및 예산형편상 외국인을 위한 사이트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정보관리과가 신설됐고 또 직원 증원과 예산 증가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아울러 세계 공용어인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사골문화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조오련스포츠에 재위탁 운영하면서 부가세 10%와 체육진흥기금 5%를 부가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순수한 사용료만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또는 체육진흥기금 등을 가산하여 받는 것은 조례상 사용료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내 타스포츠시설이나 인근 타시의 수영장과 비교해 볼 때 YMCA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비싼 금액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료 인하는 위탁자로 하여금 조정토록 저희가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 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불친절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에 비해 이용객이 증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복사골문화센터를 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이용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재하도급과 수의계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하도급 불법공사와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의 원수급자와 수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재하도급 거래는 공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는 재하도급 공사가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도급공사의 재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의계약 발주건수 대비 관내업체의 과다로 업체간 공사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중된 공사수주 및 이권개입 등 오해의 소지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사례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평한 업체선정과 배정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독점을 방지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분의 견적입찰방식 도입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9월 9일부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소규모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도 부천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공고할 경우에는 시·군단위의 지역제한으로 한 경쟁입찰은 불가능하며 시·도를 지역제한으로 하여 경쟁입찰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시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은 불가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교육은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9쪽 역시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동사무소 연두방문시 주민과 약속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99년도 1월, 2월에 각 동사무소를 방문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22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223건 중 105건은 완결했고 동 방위협의회단체 예산지원 등 법률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사항 48건은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미완료된 70건은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의 어린이 놀이방 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구청 여성공무원수는 원미구 125명, 소사구 92명, 오정구 69명으로 3개 구 모두 300인 미만일 뿐 아니라 3개 구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할 경우 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청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시청어린이집 입소아동의 보호자별 근무처 현황은 시 18명, 구 2명, 동 11명이며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문제를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63쪽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등 봉사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선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관변단체로 인식되어져 순수 봉사자로서의 호응이 떨어져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바쁜 사회활동 등으로 봉사활동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이들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운동의 주도적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체 조직원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위하여 각 단체별 시 협의회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단체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단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순수 봉사자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확대해 나가고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더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의식을 일소하기 위하여 변화된 사회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생활개혁, 의식개혁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토록 유도하고 우수단체의 활동 사례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고 단체별 자립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 수익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65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9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해서 51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인은 그 동안 IMF 영향으로 인한 관내기업의 부도와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진이며 이 중 고액체납자는 1,030명에 2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1%를 차지하여 각종 다양한 체납액 정리시책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활용 징수실적은 605건에 4억 9600만원이며 수탁어음 징수는 4건에 1000만원, 체납업체 물건팔아주기는 2개 업체에 2300만원, 부천시장명의 무통장입금제는 1,949건에 8억 600만원, 그리고 공직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1,100건에 6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액에 대한 압류건수와 금액, 공매의뢰한 건수와 금액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5건씩 부여한 바 1,101건에 6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30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300만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실제로 노력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적법하게 부과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관리 징수한다는 각오로 전 세무행정력을 가동해서 체납세액 정리에 보다 다양한 시책과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여나가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계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통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통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획득된 보고통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역통계의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통계조직과 통계조사기법 및 분석의 전문인력이 없음은 물론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역통계의 부족과 가공분석통계의 미흡, 그리고 지역통계의 시의성 결여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산하 지역별 통계사무소 인력 및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과 지역통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지역통계의 개발 및 전국통계의 지역별 표본을 확대해서 지역별 통계를 공표할 수 있는 신뢰도 확보 등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데 보다 높은 행정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우선 체계적인 지역정보 구축을 위한 지역통계의 생산 가공 및 보급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의 일환으로 2000년도에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문화·복지·경제·환경 등 제분야의 사회지표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지표 개발은 그 전문성과 난해성, 작업량의 과다로 인해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주는 방안과 자체 별도의 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방향을 설정 추진할 것이며 또한 통계활용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할 수 있는 법적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적시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통계에 대한 간행물이나 자료집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등 적시성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고, 앞으로 지역통계가 지역사회의 현상태를 측정하고 지역 내 정책개발의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이자 증대와 회계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99년 11월말 현재 227억원이며 모두 시금고에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금고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중·단기 예치기간을 파악해서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부터 각 금융기관별 우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조례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통장, 공인, 사인, 관리대장을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자가 나누어 관리하게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총괄부서에서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총액과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1979년도 상수도사업을 기점으로 최초 발행되어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동신시가지의 개발과 종합운동장, 오정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시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는 약 15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상환계획은 2000년도에 124억원, 2003년까지 매년 약 120억원 정도의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재정규모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각종 재정지표 등을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투자수요의 해결로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며 세대간 재원부담의 공평화로 재원배분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대단위 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 지방채 운용에 있어 적정한 채무부담 범위 내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채무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류재구 의원님의 용역예산 집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위하여 97년도부터 99년 10월 현재까지 총 66건에 대하여 97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 대부분 용역결과를 사업에 반영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있어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미활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용역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발주 이전에 타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심의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50개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항은 완료 5건, 추진 중 44건, 검토 1건입니다.
  분야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완료된 사업으로는 정책실명제 도입과 노·사·정·민 종합협의기구 설치, 실업극복 모델도시 구축,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 운영, 풍치지구 정비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등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지역정보네트워크 구축, 지역환경제도 및 도시공원 확충, 사회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인프라 구축 등 44개 사업이며 검토 중인 사업은 대장동지역의 물류센터 유치로 이 지역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이므로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과 맞물려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하여 유치문제를 매듭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은 80만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약속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74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과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발생한 가스사고는 재산피해 대위변제 108건에 96억 2200만원, 인명피해 대위변제 41명에 9억 8600만원으로 총 150건 106억 900만원의 대위변제를 통해서 피해규모와 대위변제규모가 일단락됐습니다.
  선배상에 따른 적절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부천시의 대위변제에 대한 경기도 요구시 경기도지사는 피해복구를 위한 30억원 정도의 간접지원과 대위변제금 기채이자액의 약 50% 정도를 약속했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의 피해복구 간접지원금과 이자부담금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덟 차례에 걸친 지원요청을 우리 시가 했고 도의원을 통해서 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따른 구상권 확보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지원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경기도가 아직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단계의 노력을 통해서 지원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대위변제금 회수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가스안전공사의 유죄가 인정되면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무죄가 입증될 경우에 대성에너지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부천시의 대위변제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심 형사재판이 우리 시에 유해하지 않게 판결나도록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원미구청사 활용은 우선 구조나 규격 그리고 방수·방습문제 등의 구조적인 한계와 함께 추가적인 행·재정 투입이 따르는 문제이기도 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의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활용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례해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 이전에 시장을 주도해 가는 상인들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쇼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라든지 상도덕이라든지 시장 환경조성이라든지 상술, 그리고 마케팅 등을 높여가겠다는 상인들의 의지와 리더십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금이나 기반시설 조성, 교육지원 등의 행정적 보완이 뒤따르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의 주요 의제로 제안해 주심에 따라서 시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에도 같은 목적의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가 최초로 가칭 재래시장활성화지원조례를 입안해 왔습니다만 우선 내부 의견일치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금번 회기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인과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본주의사회 민간부분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 소매시장을 공적부분에서 주도하거나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는 데는 범상치 않은 수준의 공무원 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감축되고 감량된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고 쉽지 않은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중심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더욱 많은 힘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부천시는 공배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면적이 약 500㎡ 이상일 경우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500㎡ 미만 공장등록은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 2,616개의 업체가 공장등록을 필한 상태이고 공장등록이 된 총 2,616개 업체 중에서 500㎡ 이상은 1,042개이고 500㎡ 미만 공장등록 업체는 1,574개입니다.
  따라서 500㎡ 미만 공장은 우리 지역 내 총 제조업체수 9,000여 개 중에서 약 8,000여 개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배법의 입법취지가 면적 500㎡ 미만의 공장은 다른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가능한한 자유로운 제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고 우리 부천의 경우 8,000여 개의 공장 중 많은 기업들이 쉴새 없이 진입,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적인 통계에 의한 단순한 시점기준의 공장현황 파악은 그 비용에 비해서 실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고 지속적인,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관리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능한 공장 범위 내에서 DB화작업이 요구되고 있고 2000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할애해서 DB화작업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저희 경제통상국의 지식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제조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고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이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협력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의 개발과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아가 근로자의 지식근로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나가기 위한 산학간 직업교육 협력프로그램 등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지역적으로 벤처기업이 입지하고 성공하기 좋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문을 연 벤처창업보육센터나 정밀기기연구센터 유치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PCN이 증자를 통해서 창투사의 자본참여를 끌어들인 것 등이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4월에 경기벤처박람회를 지역에 유치해서 벤처기업 관계자와 벤처자본이 만날 수 있도록 우선 주선할 예정이고 앞으로 엔젤클럽이나 엔젤조합의 지역 내 결성을 유도하는 한편 벤처 참여전문가의 공급과 벤처컨설턴트의 수급이 원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벤처 집적시설의 유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박종신 의원님과 83쪽 한병환 의원님 그리고 84쪽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과 같은 기금의 설치유무와 관계 없이 우리 근로자계층의 복지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성공근로사례로 널리 알리고 그 보상으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납세자로부터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과 내용이 합당해야 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이 시민적 합의 위에서 관행으로 그리고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87쪽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시설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시설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전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정구지역 축사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농가가 이전시 많은 보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려자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행려자는 총115명이며 이 중 귀가 74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22명, 병원치료 19명으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현행 행려자 보호체계는 행려자가 발생하면 구에서 경찰서를 통해 신원조회하여 가정에 귀가시키거나 시설에 입소, 병원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호조치가 끝날 때까지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가족에 인계하거나 시설에 입소될 때까지 수일간의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삼정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숙자쉼터에 우선 입소시켜 보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대책과 소형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는 최근 2년 간 위법 정도에 따라 청·녹·적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연 1~3회까지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까지 수질배출업소는 처리수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했으나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도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존하므로 서류 및 시설점검만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기본부과금 업무가 신설되므로 대기시료채취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경우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시료채취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부과금 업무수행의 문제점은 대기시료채취반 2개 반 및 행정요원을 포함한 8명의 업무 수행인원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경기도에 정원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00년 10월 15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소각이나 소각재 처리는 정기점검시 중점검사를 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는 수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소각장과 대장동 소각장의 위탁운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소각장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시공회사인 (주)대우와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도 예산집행사항으로 99년도에 업무진행이 불가하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3개월 간의 연장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수탁업체 선정은 원가연구용역기관의 운영비 산출을 근거로 최저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소각장은 시험가동기간인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시공업체인 (주)대우에서 운영하게 되며 그 이후는 최저가 적격심사제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환경의 차량운영비 지급사항과 96년도부터 원미환경 운영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환경 차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혼선과 의혹이 제기되는 주요인은 실제 운행차량 대수에 비해서 도급액 산출시 임의감축 반영하면서 미반영 차량번호에 대한 오인이 있었고 대폐차시 차량번호의 잦은 변경 등 수시 증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임의감축 및 차량운영비 반영내역은 다음 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93년도 운영대수는 86대였습니다. 그 중에 시 보유대수가 68대, 업체보유대수가 18대였습니다.
  그 중 운영비는 86대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94년도에는 86대 운영대수 중에 82대 운영비를 반영해 줌으로써 4대를 감축했고 95년도에는 86대 중 75대의 운영비를 반영해 줌으로써 11대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2대의 운영대수 중에서 86대의 운영비를 계상해 줌으로써 6대를 감축했고 97년도에는 92대 중 76대의 운영비를 계상해 줌으로써 16대를 감축했습니다.
  98년도에는 85대 운영대수 중 71대의 운영대수를 계상해 줌으로써 14대를 감축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94년 7월 12일 폐차되었음에도 95년, 96년 보유차량으로 작성된 경기8러9635호 외 2대의 차량은 상기와 같이 잦은 대폐차로 차량번호를 오인한 것이며 옹진군 소유 경기8러1009, 광명경찰서 소유 경기8러1012, 부천시 소유 경기8러1017, 광명시 소유 경기8러1019는 차량등록원부 확인결과 청소차량현황 작성과정에서 7러를 8러로 잘못 작성한 것으로 경기7러1009, 경기7러1012, 경기7러1017, 경기7러1019 번호차량임이 확인됐으며 본 차량은 89년 12월 7일 우리 시에서 신규구입, 7년 10개월 간 운행하다 97년 9월 25일 각각 폐차처분한 차량임이 확인됐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보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음에도 원미환경 차량 11대가 증가한 이유는 향후 도급제 폐지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 지원차량을 감축하고 원미환경 보유차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6대를 증차한 것이며 의원님께서 증가차량으로 제시하신 경기7러 1009, 1012, 1017, 1019호 차량 4대는 89년 12월 7일 우리 시에서 신규구입하여 8년 간 청소차량으로 운행하다 97년 9월 24일 모두 자진말소 폐차처리한 차량이며 경기8러1076, 1077, 1083, 1094, 9163, 9164, 9165호 차량 7대별 운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076, 1077 차량은 88년 4월 11일 신규구입하여 운행하다 1076호는 원미환경에 매각된 후 99년 7월 29일 해외수출되어 자진말소되었으며 1077호는 9년 5개월 간 운행하다 97년 9월 25일 자진말소 폐차된 차량입니다.
  1083호는 88년 4월 21일 신규구입하여 8년 6개월 간 운행하다 96년 11월 8일 경기83가 8213호와 대폐차 되었으며 1094호는 쌍용소독차로 88년 10월 10일 신규구입하여 현재까지 11년 간 원미환경에서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9163, 9164, 9165호 차량 3대는 89년 9월 6일 신규구입하여 청소차량으로 운행하다 9163호는 97년 1월 8일 경기83가8250호와 대폐차되었으며 9164, 9165호 차량은 8년 간 운행하다 97년 9월 25일 각각 자진말소 폐차된 차량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연도에는 없어졌다 어떤 연도에 다시 나타나는 경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환경에서 실제 운행 중이었으나 도급액 결정시 과다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차량을 반영해 주거나 안해 주는 요인이 있어 발생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경기8루8772호 등 4.5톤 차량 10대가 6.5톤으로 관리되어 차량운행비를 과다지급하였다는 사안은 93년부터 95년까지는 차종별 소요인력 판단을 4.5톤, 6.5톤 모두 3명으로 하여 대행수수료를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96년도에는 4.5톤 2명, 6.5톤 3명으로 오히려 감축함으로써 도급액을 과다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97년부터 98년도에 4.5톤은 3명, 6.5톤은 3.5명으로 0.5명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압축청소차량의 경우 부피로 환산되어 9㎥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작회사인 광림특장차에서도 6.5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부터 98년도까지 원미환경에 대한 도급액 내역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출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과다지급했다는 사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도급액 산출은 인건비, 피복비, 재료비, 수선비, 제세공과금, 차량운영비, 감가상각비, 중기비, 운영비, 적환장관리비,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 내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100분의 5, 이윤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에 의거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눌 수 있고 직접노무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액에는 인건비 내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당연히 포함되며 일반관리비 이윤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미포함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3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명칭 개명과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명칭 개명은 현재 추진 중인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로당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과 부합되게 경로당 명칭개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65개의 경로당 중 공동주택 내에 위치한 124개소의 경로당은 아파트 및 지역공동주택의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명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한 141개소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명칭 개명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이 비교적 넓고 이용노인이 많은 경로당을 권역별로 10개소씩 선정하여 2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조, 수지침, 스포츠댄스 및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로당 이용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99년도 추진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에서는 학생대상 순회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2회 1만 8200명을 실시하였으며 3개 보건소에서는 유치원생 및 학부모,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59회 6,620명, 성상담을 138명에게 성상담전문간호사가 실시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거 학교별 성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특별활동시간 및 방학 전후에 생물학적·인성적·교육적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성상담교사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원으로 구성된 각 학교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학원생 및 보육시설 아동, 유치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교육과 관련 정보와 다양한 의견교류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는 업무성격상 차이가 있어 별도로 시, 보건소, 구 관계자, 학교의 실무자 모임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로 쓰레기량에 따른 비용부담원칙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방지에 일조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역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요원의 전담배치, 불법투기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제를 운영 다각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관하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으로 쓰레기 배출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정화시설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처리장에서 합병처리하는 공법은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소화조를 이용한 처리가능 여부를 연구 및 실험 중에 있으며 이의 결과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하수고도처리시 탈질산화를 위한 외부 에너지원으로 메탄올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는 도시하수와 분뇨를 합병처리하고 있어 탄소원이 충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외부 탄소원의 투입은 불필요하나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조를 이용하여 합병처리시 산발효조에서 발생된 탄소원을 추가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하수처리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 소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이 역세권상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전문가의 기술지도, 공청회는 몇 번이나 받았는지, 또 여론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역,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 및 소사역세권 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심의필증이 교부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심의된 주요내용과 대안을 말씀드리면 송내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부천여중과 부천공고를 연결하는 구간에 대한 현행 노폭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고, 소사역세권에 대해서는 소사삼거리 개선안을 도시교통중기계획시에 반영하도록 심의되어 장기적 대안으로 교차지점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시교통중기계획시 반영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세계획 수립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송내역세권 약 35만 7000평, 소사역세권 약 24만 7000평의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동시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수립과정상 주민의견 수렴, 관계 전문가 자문,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검토 보완 등의 관계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자문은 5회를 받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2회와 주민공청회를 2회 가진 바 있으며 세부추진 실적은 아래 일정과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주민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주요의견 내용 및 반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에서 전화국사거리 남측지역을 상세계획구역 편입요구 내용은 200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용적률 상향조정 건의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한 적정밀도 계획수립으로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은 미반영되었으나 상세계획수립지침 수용시 인센티브를 부여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심재개발지역에 특별설계단지 제척요구 사항은 역세권 개발 및 도시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시 지역주민 2/3 이상 동의시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동 고가차도의 확폭반대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 내 차량통행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인옛길 확장 일부구간 선형변경 요구사항은 불합리한 도로구조 양산으로 도로선형 변경은 보조 간선도로로서의 위계(位階), 상대민원 등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외 다양한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상세계획안에 반영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이 내년도 6, 7월경에는 상세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2000. 1 상세계획안 결정신청
  ∘2000. 2~5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2000. 6~7 상세계획 결정고시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단속 인력이나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절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성행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물류비용증가, 대기오염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체계를 정비하여 1개월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 행위인 바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합리화될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인력 장비가 보강되고 순회 횟수를 늘리면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 예방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께서 자동차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미필 및 책임보험 미필차량들을 별도관리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검사 및 책임보험 미필차량들에 대한 공부상 모든 차량에 대해서 검사미필자는 8단계에 거쳐서, 책임보험미가입자는 6단계의 절차를 걸쳐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추진함에 장기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바 민원처리과정과 병행 미소유 차량을 별도관리 부과처리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며 자동차등록공부상과 별도의 실제 미소유 차량 일제조사는 자동차세 부과시점에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99년 11월말 현재 16만 9385대의 등록차량 중 소유권 무단이전 사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이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일부차량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현행법상 미소유 차량을 말소하는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및 등록규칙 제37조에 의거 공부상 차량소유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수납하고 저당, 압류내역을 해제한 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차량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신청을 하고 있으며, 다만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불법 이전된 차량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을 첨부하는 경우에만 차량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부정취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등록 및 기타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과취소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미소유 차량들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99년 9월 20일에 미소유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이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직무제안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행여부는 법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미소유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직무제안한 현재의 미소유차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제반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된 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강진 의원의 질문입니다.
  현재 주정차단속은 삼원화되어 있어 많은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일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권한은 구 개청 이후 구청장의 내부위임사무였으나 98년 10월 10일 권한위임된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3개 구간의 단속의 강도나 사전예고 등의 실시방법이 서로 다르고 단속업무량과 단속인력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구간의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99년 11월 15일부터 단기적으로 시에서 통합적인 단속지휘만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단속체계가 3원화된 것은 아닌 것을 밝혀드립니다.
  통합지휘 기간 중 단속과 이의신청 처리기관이 시와 구로 상이하여 일부 시민의 불편이 있음은 사실이나 단속체계가 정비되면 본래대로 구에서 직접 모든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또는 시로 통합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은 단속과는 별개이며 불법주차로 적발된 차량이 향후 교통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의 차량명령에 의해 이동되는 것이며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홍인석 의원께서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인근 주택 및 상가에서 개인 주차면 사용을 목적으로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므로 일시적인 단속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적치물 적치사례 등을 조사하여 한두 차례 계도 후 미이행 및 상습적인 적치자에 대하여 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도로상 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김포공항시설결정지구 내에 대중골프장 조성 추진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강동 49번지 일원 약 40만 4119㎡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설부 고시를 받아서 공항으로 시설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98년 11월 16일자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우리 시로부터 도로, 구거, 녹지 등 공공시설 7만 8505㎡는 현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녹지는-약 9만 평이 되겠습니다-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공항)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골프장조성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0조와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항 부대시설인 공항 이용객을 위한 위락 운동시설에 골프장이 포함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항 부대시설에 골프장 포함여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향후 질의 등을 통하여 골프장조성 추진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일부인 고강동 129번지 일원에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공항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하여 골프장조성 가능 문의건이 있었기에 위와 같이 회신하였으며 현재 한국공항공단에서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에 골프장조성 추진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말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우재극 의원께서 경인우회도로 계획선이었던 소사택지개발~범박동간 도로개설의 시기를 앞당길 용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인우회도로의 보다 심도있는 추진을 위하여 계획 당시와 현재 주변상황 및 여건 등의 비교 검토는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주변 도로의 완공 후 교통영향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 여론과 공청회를 가져 경인우회도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의 결과물을 가지고 경인우회도로 구간 중 할미로에서 범박로까지의 도로개설도 할미로 교통체증 해소 등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조기에 개설을 위하여 주변 소사동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수반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국지도로 개념으로 노선을 검토 조정 등을 통하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죄송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시장께서 민원인과의 불가피한 약속 때문에 부시장을 참석시키고 이석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을 참석시키고 시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석하시고 부시장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2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께서 노상주차장 관리원의 주차료 현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료 수입금을 당일에 시금고에 입금함이 타당하나 부천시내 14개 금융기관 중 야간금고를 운영하는 곳이 없어 부득이 익일 오전에 입금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및 시금고인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야간에 입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성국 의원께서 부천시 관내 종합안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글, 영어, 한문을 혼용표시하고 중심지역 및 주변지역 안내도로 구성된 종합안내표지판을 역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31개소 제작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보행자의 편의성과 도시미관 측면을 고려 시내 주요도로변에 확대 설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내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김대식 의원께서 범박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범박로의 교통대책과 괴안 회주로의 정비계획, 괴안동 4번지 일원의 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범박동의 신앙촌지역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6,000가구 1만 8000여 명의 인구가 입주해서 상당한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괴안동, 역곡동 일원의 주민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범박로 이용이 가중될 것으로 현재의 진출입 도로로는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범박로의 확장은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아파트 등 상당수 가옥과 상가가 저촉되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 상황의 열악한 시 재정과 IMF의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장기화돼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을 우려가 있어 차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단계별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중동신도시 도시설계시행지침 변경 용역과 병행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안에 반영 검토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범박로에서 서울 방향의 경인우회도로 구간은 재건축 준공시까지 개설코자 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앙촌 개발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본 도로개설로 인하여 괴안동 일대의 도로교통 소통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 김삼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서운간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일부부담은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고속도로건설사업 이행방안 제시에 따라 중동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부천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한국도로공사와 94년 1월 21일 협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부담금 전액을 96년도에 완납한 상황으로 부천시 부담금 522억원 중 미납액 320억원에 대하여 지급유예를 하고자 할 시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체결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장수~서운간 도로가 98년 7월 24일 우선 개통됨으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는 부담금 잔액을 빠른 시일 내 징수하려고 하므로 부담금 납부유예를 위한 변경협약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미납금 320억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납부촉구 및 99년 5월 31일까지 미납시에는 법적인 대응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며 재차 납부촉구를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 58714-1005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상동택지개발지구를 동서로 양분 토지이용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므로 고가교 하부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용되어야만 부담금 잔액을 납부할 수 있음을 기이 통보하였으며 도로공사측에서는 하부공간을 현재에 와서는 반씩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및 경인전철 복복선사업비 부담금을 토지로 대납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사항이 원만히 타결될 시를 대비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부담금 160억원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류중혁 의원께서 상동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전시장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매각용지에 대해 분양사무실로 임대한 곳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외 8개 업체이며 임대기한은 2000년 4월까지입니다.
  분양업체들과 분양사무실을 임대가 끝난 후에 부천시에서 사용하고자 협의를 한 결과 분양업체에서는 만료기간이 되어서 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분양사무실 사용 만료기간 내에 견고하고 미려한 모델하우스를 선정 업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부천경찰서 옆 부지로 임대문의를 한 효성건설 외 5개 업체와 임대계약시 부천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역시 류중혁 의원의 질문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교통영향평가서에는 2002년 주차수요가 227대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문기관에서 건립대지와 주변 교통여건,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종합하여 조사 연구 분석한 결과로 법정주차면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식주차기는 1기당 5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설비로서 주차대수 150대분인 총 30기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주차기의 폭이 175㎝로 보통규격인 185㎝보다 10㎝가 좁아 불편을 야기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10기의 주차기에 대하여는 설계자나 시공자 등과 조치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한국입체주차기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설치한 관급자재로 특정업체 특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은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인 95년 2월까지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는 법정주차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실제로 95년 4월에 주차장 관련조례가 법정주차면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건축협의는 조례 개정 후인 5월에 완료하였으므로 법정주차대수 적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상 향후 227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보고 되었고 앞으로도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이 설치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9쪽 윤건웅 의원께서 역곡동 수주로 종점부에서 온수고가교와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인근지역과 연계한 교통체계,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성,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능력과 시행방법 등 도시기능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하게 되는 것으로 수주로는 올 9월 15일 4차선으로 개통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교통체계로 보아 수주로 종점부에서 온수고가교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이 주택밀집지역으로 현재로서는 도로계획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치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등 지역여건 변동시 가로망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건웅 의원께서 수주로 종점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주로의 신설이 안골까지만 되어 있어 종점부에서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이며 부근의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교통대책으로는 주변의 노상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자 하며 주민 주차편의를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적정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곡농협 사거리에 교통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출근시간대에 교통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계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임해규 의원의 질문입니다.
  주차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생활권별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6만 9000대, 주차시설은 약 11만 4000면으로 주차시설이 수요보다 약 5만 5000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일반시민에게 개방이 제한되어 이용효율이 낮고 사실상의 주차난은 더욱 심하며 특히 구시가지의 주택이나 공장, 교통유발 시설 및 집약지역에는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차정책은 주차시설의 확충과 수요관리를 병행 추진하되 시설확충은 원인자와 수익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차수요와 공급은 균형배분할 수 있도록 가로망이나 생활권을 기준으로 시 전역을 블록으로 세분화해서 블록별 주차수요와 주차장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주차장 확충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블록별 주차장 공급기준을 책정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시설 확충과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와 단계적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조정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주차수요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단계별 시행방안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지 국지도로-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거주자에게 외부차량에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강남구와 명동 산업지구 등지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많은 공무원 인력소요, 기동성 확보, 도로공사시 환불문제, 우선권 부여 순위의 타당성, 주차공간의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 그 효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 정착된 제도는 아니며 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노상주차장의 유료화가 99년 8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노상주차장의 유료화가 일반적으로 정착된 후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임해규 의원께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97년부터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을 실시하여 그 동안 92개소 121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60개소 60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설치하려면 가로 2.3m×세로 5m의 공간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대상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97년도 전수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임해규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 이용률이 낮아 적자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주차질서의 확립과 불요불급한 차량운행 억제를 통한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민간주차장사업의 활성화 등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며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료화하고 있는 일부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률 저조 등으로 수익면에서 단위사업장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주변 타유료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주차장만을 무료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주차요금도 단계적으로 민영주차장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수익성도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임해규 의원께서 2000년에 이면도로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주차문화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면도로, 법률적·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노폭 6~10m의 주택가 국지도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이면도로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주차장화되어 보행불편, 차량 전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차도 분리, 주민편의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 금지, 도로포장, 경음기 사용금지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활성화계획은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의 경우 99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내 시설물 설치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일방통행로 지정 등 부분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을 뿐 종합적인 이면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200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해규 의원께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 23개 노선 93㎞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도시 구간이 다소 활성화되었으나 구도시도로 구간 장말길 외 9개 노선 시설은 도로폭이 좁고 노상적치물이 산재하여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계 접속지점에 대한 실태조사 후 문제점을 파악 개선사항을 마련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2000년도에는 원미산 일대에 자전거와 녹지를 결합한 자전거도로 공원 개설과 문예로 외 6개 노선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전거이용 시설 및 국민운동 차원에서 자전거타기 홍보를 추진하여 인간을 위한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은 자전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임해규 의원께서 광고물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로변 간판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화 계획이 있지 않아 밝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타시의 시범가로 조성사례와 해외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시에 맞는 시범가로 및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한상호 의원께서 소사동 1구역, 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경기도 고시 97년 8월 13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역세권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상세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상세계획안에서 제시한 소사역 주변 소사상세계획1구역, 2구역, 3구역 총 약 3만 3300여 평에 대하여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등이 조합을 결성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도심재개발사업 지구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지역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상세계획안 설명회 개최시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문의는 있으나 조합결성 등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망의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 하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재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극 노력과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139쪽 김덕균 의원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 건강검진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검진하는 것으로 정기 검진은 연1회 실시하고 기본검사 15종의 종합 건강검진이며 수시검사는 치료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진 대상자는 99년도에 만 65세가 되신 노인으로서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시검진 대상은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입니다.
  검사한 모든 대상자에게 검진결과가 기록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그 수첩을 기준으로 하여 평생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라도 본인의 건강지표가 되는 건강관리수첩과 의료보험증을 함께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1차 건강검진시 모두 정상으로 나온 사람은 매년 혈관계 질환, 심장병, 고혈압, 결핵 등의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검진 대상자 약2,500명에 대하여 개인별 안내엽서 발송 및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전원이 무료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병·의원과 연계한 무료 방문검진 실시에 대하여는 관내 병‧의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평소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삼중 의원, 윤건웅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만 윤건웅 의원과 김삼중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역곡3동 출신 임해규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1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부천시의 주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우선순위가 대단히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의 일상적인 사업의 수준 혹은 늘 계획으로만 남아있는 사업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만큼 그런 사업을 2000년, 새로운 시대에는 좀더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0년도에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언제하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131쪽 하단에 보면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겠다는 건지 답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블록별의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또 주차장 시설현황도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공급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시민들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2000년도에 이미 시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구결과도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망라하고 부천시에서도 연구를 해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용역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주차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조사연구용역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답은 제가 질문한 것과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의 취지에 입각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과 원칙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2000년에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135쪽에 보면 제가 이면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000년도에 이것도 조사를 해서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이면도로를 생활도로화 하는 사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주차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이 첫째는 교통의 원활화도 있겠지만 우리 주택가 골목길이 사실상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환원시키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만큼 사실상 연결돼 있는 한 덩어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연구하고 용역을 할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그 용역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어를 가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차문화 개선과 생활도로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용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연동돼 있는 조사를 함께 해서 생활권별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이 해결됨과 더불어서 이면도로를 생활도로화 할 수 있는 물적조건을 만들면서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도로를 동네별로 특색있게 꾸밀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묶어서 200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다면 2000년도 하반기쯤 해서 그 시범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을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 부천시 교통행정과에 있는 몇몇의 전문요원, 전문직의 직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실무자들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바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에 워낙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용역을 줘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내부의 특별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주요한 하나의 사항이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기회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새로 조성되는 상동지구 내의 화장실 용수 또는 일반 도시의 조경 용수나 소방 아니면 도로청소 용수를 중수도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상동지구 이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다 명시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중수도로 했을 때 톤당 702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정용 상수도요금인 톤당 230원보다는 높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참고적으로,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용역결과는, 부천시 관로 1,210㎞를 깔았을 때 총 공사비가 1160억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기존 신도시의 화장실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죠.
  사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상동지구에 기이 도시가 형성된 뒤에는 상당히 공사의 난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동지구에 중수도를 투입시키고 그 외에 도로나 조경용수로 하자는 이런 계획인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관로가 43억하고 펌프비가 51억 해서 한 9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당시 15만 톤을 중수도로 이용하면 부천시 수도원가 288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8억이 절감되고 20만톤을 했을 때는 210억원이 절감된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동 부분하고 일반 중수도의 활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도 보면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다 보면 연계가 되겠지만 중수도 다른 것 아니냐, 다른 개념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고 답변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상동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때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일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연계되는 다음 질문인데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양질의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산발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투입되는 메탄올하고 같은 성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산발이 되면 유기산이 되고 유기산이 아세트산이라든가 프로피온산으로 저락하는데 이것이 메탄올이라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좀 빨리하자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건 생물학적 처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뭐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편화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문제점은 도시하수와 분뇨를 합병처리하고 있어서 탄소원이 충분하게 포함돼 있다.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소가, 방류수에 보면 질소가 25 이상으로 방류되고 있죠.
  제가 질문한 것은 고도처리를 할 때는 분명히 메탄올이 들어갑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에서 보면 퍼시티지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건 주로 인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거기에도 보면 충분히 유기탄소원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을 보면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본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부천도 보면 유니신사에서 퇴비화한다고 하고 대장동에도 보면 사료화 50톤 계획이 돼 있죠.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답변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산으로 만들어 투입시켰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200톤 줄이고, 처리할 수 있고, 메탄올 한 30억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결국 답은 나왔다는 얘기죠.
  아까 중수도하고 마찬가지 형태인데 이것도 유니신사하고 계약하려고 하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50톤을 만드는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부천시에 득이 될 것인가, 효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다는 얘기죠.
  좋다, 처리효율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답은 나왔으니까 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을 얘기해 줘야 된다.
  답변 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책임있고 소신있는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090]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부천시장제출)[1091]
(16시19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부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본 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은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단순 수집 운반만 하고 있는 업체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건설폐재류를 파쇄기로 처리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난 제70회 임시회의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폐기물소각시설 및 건축폐재류 파쇄시설이 설치되면 동 설치지역의 인근에 축산물공판장과 대한항공 정비공장, 중·소기업체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정대로와 중동대로 등이 통과하는 지역이므로 시민 건강관리와 주변 교통체증 및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어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민피해 및 집단민원 발생이 제일 우려되었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중 소각로설치규정이 개정되어 소각로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파쇄기만 설치해도 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를 위해 동 시설의 현장을 확인한 바 삼정동 공업지역의 최북단 공장지역에 위치하여 북쪽은 절대농지이고 기타 지역은 공장지역이므로 주민에게 전혀 영향이 없으며 주변에는 진성레미콘, 유진레미콘 등 비산 먼지 발생은 물론 주변환경 저해시설이 현재에도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식품생산공장과 항공 정밀기기 정비공장 등의 운영에 한 건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 위치로부터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는 삼정동 275번지까지의 거리는 도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450m이고 직선거리로는 1,150m가 떨어져 있으므로 중동소각장을 기준으로 할 때 간접영향권인 300m를 월등히 벗어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한정된 지역여건에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등 각종 중대형 건설사업으로 건축폐재류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재류를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 업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우선 타지역 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은 불만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또한 운반거리가 멀고 타지역 폐재류라는 이유로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은 타시·군의 행정력에 호소하는 불이익, 각종 사업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해도 불만을 토로하기 어려운 재정적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 허가시 업체에서는 부지주변 담장높이를 10m로 설치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에 1일 1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 설치와 진출입로에 고압대형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는 살수차량을 1일 5회 이상 운행하고 파쇄시설에는 방음막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공장지역의 소음 공해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적체되어 있는 8,000여 톤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후 즉시 완전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허가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지역발전의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자원절감과 자원보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선정건은 부천시 중동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간접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영향권 내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의원 2명과 주민 6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의원 2명 중 한명은 현재 주민협의체 대표로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과 한 명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민으로는 삼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연리 씨, 이성자 씨, 서은길 씨, 박궁자 씨, 권명옥 씨, 황화자 씨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회의 중 박노설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 약 2,9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수년 전부터 협창환경에서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도축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수많은 중소기업들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사유로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소의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소각장, 발전소 등 환경오염시설들이 밀집돼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가장 환경공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건축폐기물처리장을 타지역으로 이전은 커녕 도리어 도시계획시설을 하여 파쇄기를 설치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방지시설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공해가 극심한 이 지역에 더욱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업지대와 접해 있습니다.
  부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폐물중간처리장은 주변의 중소기업들의 산업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바로 옆에 내년 1월 도축장이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축장에는 독산동이나 이런 데처럼 도산매업소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파쇄기를 설치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게 되면 분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부적절하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 부지에 대한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타당치 않다고 보기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역주민들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기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공람기간 중인 지난 12월 3일에 신흥동 통친회에서는 25명의 통장들이 도시계획결정안에 반대서명을 해서 도시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도 같은 날 반대의견을 도시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안건 제안설명시 집행부로부터 이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접수됐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삼정동 주민 406명이 반대서명을 하여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삼정동, 내동 주민들이 상기 부지에 대한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는 것은 이 지역의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부지에서 건축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데에는 상기 부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결정이 없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자가 건축폐기물수집운반업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몇 년이라도 좋습니다-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물색해서 그때 가서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런 시설을 해야 부천시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간처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여기도 시설을 하게 되면 부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건축폐기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가장 좁은 면적, 이런 시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인근의 시흥시나 안산시나 고양시나 김포시 거기에 중간처리업 허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충분한 고려도 없이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은 타당치 않다고 보기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정안 제출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네. 김종화 의원.
김종화 의원 죄송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건축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축과나 도로과가 있고 또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청소사업소를 항상 관리 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끄러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박노설 의원께서 의견안을 내신 건 수정안이 아니고 반대안입니다. 반대를 하는.
  그래서 본 의원도 부득이 찬성안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3개월에 걸친 격론끝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장 안익순 김종화 의원, 잠깐 발언을 중지하시고, 이번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과 수정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김종화 의원 의장님.
○의장 안익순 네.
김종화 의원 이건 수정안이 아니고 엄연히 반대안입니다. 이건.
  수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반대한다는 의견만 있습니다.
○의장 안익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시는 겁니까?
김종화 의원 그럼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시죠?
김종화 의원 네.
○의장 안익순 그럼 수정안에 대한 김종화 의원의 반대토론 뒤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선 생각해 주시고 김종화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격론끝에 앞으로 부천시가, 열흘 전에 중동주공아파트가 재건축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세대입니다.
  그리고 범박동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러 동네에서 구도시가 재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노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에도 지을 수 있고 시흥에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지역의 건축폐기물처럼 똑같은 가격을 받고 처리해 주겠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줄 경우에 그 부담은 몽땅 건축을 하는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는 기능상 이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이 도시에서 처리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원은, 제가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천시의원은 부천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봐야 됩니다. 항상.
  여기 보면 향후 시 외곽지역으로 부지를 물색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색할 부지가 없고 그렇다고 치면 물색할 부지를 직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부지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삼정동에 빈터가 있고 그게 몇년 전부터 운영하던 거니까, 삼정동 주민들이 조금 손해를 입는 듯한 기분은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 타지역에 부지를 물색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재봤습니다. 지도를 갖다 실측해 본 결과 스케일로 1,150m입니다.
  1,150m면 미국에서 불어대는 토네이도가 오기 전엔 거기 먼지가 삼정동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말씀하시는데 도축장은 그 자체가 환경배출업소입니다. 밀폐를 시켜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먼지가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안에 있는 냄새가 나와서는 안 되는 업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땅이 필요없습니다.
  건축현장에서 폐기물 실어다가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가동 시작하면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일체 반입 중지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을 중간 처리해서 도로를 깔 때 보조기재로 쓰고 자갈은 건축자재로 쓰고 남은 건 소각로에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니, 현재 협창환경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부천시에서 관리를 안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쌓아 놓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수집운반업은. 싣고 즉시 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해서 빼내 쓸 만큼 쓰고 나머지 부분은 태워서 매립을 안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를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좁은 도시에 인구가 사는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있는 삼정동은 삼정동 주민만 쓰레기를 버리고 대소변은 대장동 주민만 봐야 됩니까? 중앙공원은 중1동 주민만 써야 됩니까?
  도시의 기능은 도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의장님!)
  네. 임해규 의원님.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표결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의원으로부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결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의 재적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30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이 9인,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신 의원이 18인, 기권 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다시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에 대해 찬성 10인, 반대 17인, 기권 3인으로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 찬성 18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0.예산안(계속)[1092]
(16시4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인입니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도에 민선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의 IMF 재정위기 발생 등 제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1세기의 새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민선자치 출범 이후 행사, 축제 등 선심성, 낭비성 재정운용 사례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보다는 지역안배식으로 소규모 사업에 분산 투자하거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무리한 대규모사업을 벌여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한편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문제와 중산층 감소 추세는 결코 경제가 나아졌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에서 낙관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회생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분배 활용하는 절차와 형식 및 관리의 총체적인 기술을 축적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궁극목표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편성이 기초조사나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없이 우선 편성부터 하는 등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의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5일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부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0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6일 동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의 예산안 조정기준과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번복할 경우에는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예결위원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두번째로 금번 예산안 심사방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예년의 관행적인 몇 % 일괄삭감 방식을 탈피하고 부기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점증주의적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는 건별로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타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나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지역 및 사업 예산간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없는 분야에 편성된 시기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소액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하도록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017억9049만 1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859억 837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58억 674만 9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691억 651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66억 4164만 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규모인 4458억 9147만 7000원보다 558억 99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약 61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약 28억 8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가 80억, 세외수입이 304억, 지방교부세 50억, 보조금 2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22억원, 하수도사업이 230억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33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2.5%가 증가한 558억 9901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요구액 5017억 9049만 1000원의 1.9%인 95억 468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59억 8374만 2000원 중 2.23%인 63억 694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158억 674만 9000원 중 1.1%인 31억 774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안내문 제작과 지역 문화 예술행사 등 각종 행사 및 홍보성 경비에 대하여는 과다한 홍보물 제작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하여 건별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외국 시설견학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 확인 등 타당성 여부를 세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인원만 갈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여 외화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21세기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4대 문화사업 등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토록 하되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4대 문화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지역행사의 일환으로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동별 축제행사 예산은 기본의 전통성이나 아이템 없이 우리 시가 문화 예술도시라는 명분으로 일괄 요구한 것으로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각종 축제행사로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본 특위 위원들을 비롯하여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존 시행되던 대표적인 축제행사는 예산편성 하였지만 신규로 요구한 축제행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천 남부역 구 경기은행부지 매입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지방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내동 336-4번지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8억원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관련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므로 이를 이행한 후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여 본 특위로 회부된 사안으로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토론을 거듭하여 5차 회의시에는 표결까지 하며 최종 계수조정일인 제6차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승인한 사항으로서 주요 쟁점 요지로는 노점상 단속의 권한은 공무원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경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단속 없이 1회성으로 단속한 결과 공무원신분상 능력의 한계와 노점상의 대응 등으로 효과가 없어 민간에게 위탁코자 예산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단 기존의 공권력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간 청경, 공무원들이 단속한 결과 당일 철거 등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다음날 노점상이 재발되는 등 지속적인 단속효과가 없었으며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 공무원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으로 대항하는 등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소한 반면 업무는 과다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와 과거 불법건축물 철거시 공무원이 가해를 당해 실명하는 등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볼 때 공무원의 단속은 한계가 있으며 서울 구로구와 인천 연수구의 경우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한 바 정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우리 시도 노점상 정비를 위탁하여 노점상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단속의 범위를 IMF로 인한 골목길의 생계형 영세 노점상 단속보다는 부천 북부역, 송내역, 역곡역 등 기업형 노점상 단속에 중점을 두는 조건으로 예산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 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