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가정복지과·체육청소년과·위생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사업관리부)

일 시 2008년 12월 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객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암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윤여소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자 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멜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 식사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원산지표시제라든가 멜라민 함유식품이라는 것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일정을 짜서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알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노인무료급식소 중에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50인 이상이 이용을 하게 되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특별히 어린이들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무료급식소나 아동들 지금 급식하는 무료급식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거나 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했거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단급식소 신고한 곳, 조리사, 영양사 배치한 곳.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우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인원이 50인 이상 되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 아니, 집단급식소 신고하고 영양사, 조리사 배치된 현황을 확인하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확인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다 영양사, 조리사 설치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집단급식소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 노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신고해서 영양사, 조리사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노인복지관은 영양사만 배치하고 조리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노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도 안 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노인 무료급식 하는 데가 이것 포함해서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집단급식소 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예 신고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결과를 말씀하시라는데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되는 시설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노인 무료급식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들도, 또 어린이집 급식을 하는데 좋은 식재료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말로만 멜라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집단급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지로 뭔가를 해 놓고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 다니면서 집단급식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들 쭉 봤습니다마는 급식재료 영수증도 제대로 안 붙어있는 곳이 많고, 그것도 점검한 흔적도 없고, 동네 슈퍼에서 그날그날 부식 사다가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수시와 정기적인 점검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실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집단급식소 신고 안 하고 영양사, 조리사 배치하는 곳은 법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주에 국장님께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정산서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셨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자료 제출을 지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바로 시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복지과와 해당기관이 협의를 해서 정산서류가 부피가 많고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업무 지도점검 때 나가서 볼 테니까 증빙서류는 빼고 정산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국장님이 그렇게 호되게 지적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메모를 봐야 그 내용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상담소가 아니고 성폭력상담소인데 바로 자료제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윤병국 위원 해당기관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상황을 아무 답변을 못하시니까 해당기관이 마치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과장님이 메모라도 전해줘서 이것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바로 위원님께는 말씀이 됐고,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작업을 해서.
윤병국 위원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먼저 감사진행이지만, 지난번에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같이 다녀왔는데 강사초빙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내부강사를 초빙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내실을 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참작이 됐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위주로 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에서 조치사항들이 어느 과든지 전부 보면 조치를 제대로 안 해 놓고 조치했다고 전부 완결, 완결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 위주로 저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틀렸을 때는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289쪽 가보면 자료들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과다 투자사업 개선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완결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유 내지 이런 부분을 적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도 보면 이 사유가 몇 년도에 어떻게 한 것인지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내시와 부담률이 몇 년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7년도 사항입니다.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데 대한 조치결과로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보육시설은 언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마찬가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틀리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틀려요.
  2007년도, 2008년도 섞어서 지금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용에 “2006년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돼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보조액 감소로 시비 추가 지원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2007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류중혁 위원 위에는 2008년도 것을 기록해 놓고, 밑에 것은 2007년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팀장님, 맞습니까?
  확인하고 얼른 과장님에게 답을 주세요.
  위에는 2008년도를 해 놓고 밑에는 2007년도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방과후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2007년도 것을 기록해 놓고,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운영관계는 2008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계속 모든 것을 지적하게 되면 완결도 안 해 놓고 완결이다, 조치 안 하고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허위사실을 결과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되죠.
  말도 허위로 하고 말로 그냥 넘어가고, 기록까지 이렇게 아닌 것을 그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357쪽 확인해 볼게요.
  357쪽도 맨 밑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예산 지원 실적에서 부천시여성의쉼터가 비고란에 10명인데 이것 10명 맞습니까? 3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TO를 얘기하는 것이고, 10명의 TO 내에서 1년 동안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명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TO가 10명이고, 들어오고 나가고 연중으로 하면 이 계산이 틀립니다.
  TO를 표시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356쪽 위에는 3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부천시여성의쉼터 3명.
  그것 종사자 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명이라는 것이 종사자 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님,
류중혁 위원 종사자 수 3명과 10명은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종사자 수는 3명이 맞고, 357쪽 여성의쉼터 10명은 TO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TO.
  그것이 10명 범위 내에서 매월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이 보호기관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류중혁 위원 입소자명단을 그렇게 표시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리고 356쪽 위에 3명은 종사자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 단위 명 해 놓으면 이것이 종사자 표시인지 아니면 입소자 표시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예산지원이 세 곳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예산 지원 실적에 있어서 세 곳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개인이 사무실 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머지는 개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열어서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할 그런 생각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국·도비 부담내시율에 의해서 각 시·군당 하나씩 TO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넣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국·도비 내시관계도 그렇고 현재 규정상으로 그 3개소 외에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신고시설이면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의미로 봐지기 때문에 현재 예산지원제도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361쪽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확보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노령화에 대비해야 될 텐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나 노인요양시설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와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물론 각 시 단위로 보면 부천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시설이 적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2010년과 2020년에 대비한 계획이 똑같은데 앞으로 2012년이 넘으면 암이 정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 확보계획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 22개소, 2010년 23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2020년까지 겨우 민간시설이 7개밖에 안 늘어나게 계획을 잡아줬거든요.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또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추계로 해서 물론 중·장기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1개소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은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여월이라든가 소사 이쪽에 아파트집단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확장 내지는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후에 저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는 좀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입주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지금 1개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1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늘어날 계획이라면서 실제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기준 잡아서 봤을 때 387쪽 노인인구 증가추이, 최근 5년간의 증가추이를 보면 5년 동안 약 24.2%가 늘어났어요. 1만 20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는 약 48%가 늘어나요.
  현재 추이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돌입되면서 암이 정복된다고 그러면 48%가 아닌 60% 내지 70%가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새로 수정해서 중·장기 확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노인복지회관 설립하는 부분은 대단히 예산투입이 많고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쪽의 소규모 경로당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가까운 회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수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이렇게 잡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추이를 더 봐서 15년, 20년까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5년 단위의 계획을 조밀하게 세워서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 결식아동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2007년, 2008년도의 예산액이 확보한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는 겁니까?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렇게 결식아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확보한 예산이고,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과 지원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을 세웠으면 지원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액이 적어요, 예산액에 비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2억을 세워서 16억 원이 지원되고 5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지원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순 이 총 데이터로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결식아동은 학기 중에 중식만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경비지원으로 거기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나머지 석식이라든지 공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방학 중 이런 총 결식아동 예산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동들이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신청이 된 부분이 나중에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환산된 금액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환산되죠?
  1인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인당 현재 식비가 3,500원으로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인 1식 3,500원씩 계산해서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만약에 인원당 3,50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지원인원이 851명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거든요.
  똑같은 3,500원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예산 늘어났는데도 결과적으로 세운 예산액이나 지원 예산액이 거의 비슷해요.
  금액 변동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적용했을 경우 3,500원이 안 됐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적인 연도, 예산액수와 지원액 또 지원인원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내용설명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식아동 예산은 국·도·시비 이렇게 해서, 국·도비에 의해서 물량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의지대로만 수요와 공급을 맞춘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배정물량에 의해서 다소 많게 배정이 돼서 실제 지원액은 정확한 것이고, 예산액은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서 요청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다소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내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결식아동뿐 아니라 일부 시·군에, 국비와 도비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시키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물량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인원이 약 850명 늘어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늘어났으면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는 늘어날 계획은 못 잡은 것이잖아요?
  예측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어요.
  850명 늘어난 만큼 결과적으로 1인 1식 3,5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만큼 더 지원액이 늘어났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인 1식 3,500원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그 답이 맞지만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지원액은 같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2007년도와 2008년도인데 2007년도는 12개월을 계산한 것이고, 2008년도는 이것 자료 뽑은 것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개월 정도 더 지급할 통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2개월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10월까지만 계산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준으로 잡아서 어쨌든 1인 1식 3,500원씩 계산한 것은 맞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비, 도비 내시가 되면 시비도 따라서 세워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 2007년도에 약 5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액보다 지원액의 차이점이 있어서 넘겼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세울 때, 2008년도에 똑같이 세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도 또 그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불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7개소입니다.
김영회 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어린이집은 450개입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자료에 보니까 총 1,712명 중 수급자가 70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74명, 저소득층이 784명, 일반이 68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린이집마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수급자가 1명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일반이 70, 80% 되는 그런 데, 97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원칙에 의해서 등록을 시키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셨겠는데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따라서 입소 아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지침 내려준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순위가 기초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라든지 장애인, 맞벌이 이 어린이를 먼저 1순위로 둬라, 또 2순위는 어떻다, 3순위는 어떻다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이고 또 그 어린이집마다 이 양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렇게 행정을 펼칠지는 모르지만 실지 주변에서 인식한 부분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이집에 가끔 방문하면 아침에 부모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급승용차 타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와 어머니가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을 목격하면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부모들은 어떤 배경이 있어서 많이 등록한 것처럼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도,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보수와 민간어린이집 교사 보수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평균 월 9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최하가. 그리고 보육어린이집은 최하 130만 원에서 최고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최고가 130만 원 정도예요.
  처우개선비도 부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물론 부천시 예산으로 메우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문제이고 또 어린이들이 연령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서울형어린이집 추진사업 알고 계십니까?
  서울형어린이집 프로젝트.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정말 좋은 내용과 앞으로 단계별로 2010년, 2012년 가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번 등록을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0세부터 5세입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가면 3년 동안 계속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순위, 2순위 입소순위에 변화가 없는 동안은 취학 전까지 대개 입소를 하죠.  
김영회 위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수급자나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과 교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순위도 저희 부천시의 의지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순위지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기초, 장애인, 차상위 이런 분들과 또 아까 자가용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아마 맞벌이부부일 겁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를 1순위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수준의 격차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순위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많이 있는 부분에, 적령아동에서 취학 전까지는 좋은 어린이집을 고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등록을 해 놓고 3년 동안 기다려도 결국은 해당도 안 돼서 힘들어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부천여성한마음체육대회 매년 열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영회 위원 저도 3년 계속 참가를 해 봤는데 참석대상이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여성단체에 3,9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단결과 화합행사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국민운동본부단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참석해서 같이 식사도 해 보고 그러면 항시 뵙던 분들이 또 참석하는 경우였고, 늘 그 행사 자체도 틀에 박힌 부분, 꼭 실내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봤거든요. 바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우리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면  예산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금년에도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참석인원도 적었던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계각층의 여성 분들이 다 한목소리를 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고 또 거기서 목소리를 대변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여성단체 회원들 간의 화합이나 단결 이런 것을 위한 목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전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성문화제행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제행사는 부천시 시민들, 여성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회 위원 행사 전에 주관하는 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잘해 놓고 뒤에 좋은 평가 못 받으면 아쉬운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김영회 위원님이 보육 관련 시정질문도 하시고, 오늘 좋은 질의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시설이 있고 또 직장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원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직장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내 환경개선, 여러 가지 시설보완 지원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과 법인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직장은 200인 이상 아동을 가지신 분이 직원으로, 종업원으로 있을 경우에 직장의 장이 개소를 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되겠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청 직장보육시설 또 3개 구 직장보육시설도 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법인시설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요.
  민간보육시설을 빼고 나머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이나 직장시설이나, 물론 그 종업원 수나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법인시설도 물론 법인에서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시설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과감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만큼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직장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인시설도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 직장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인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지원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3개 구와 시청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 재산인, 3개 구 직장보육시설은 시의 재산이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역시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재산영역에 있어서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자부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 구나 시청의 직장보육시설은 물론 직장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크게 봐서는 국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법인이든 직장보육시설이든 민간이든 다 중요합니다, 보육시설 자체는.
  그렇지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법인이 시설만 해 놓고, 인가만 받아놓고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명목상 법인이지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또는 보육, 교육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이 민간부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대표와의 간담회나 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어차피 법인시설에 대한 시설 충족을 갖추었고 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 개선비는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처럼 지원을 하는데 내부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민간시설보다 더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공재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도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장기비전프로젝트를 마련해서 법인시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도 일정규모를 갖추면 모든 환경개선비를 투자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로서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국공립보육시설,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발전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만 서울시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선도하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꼭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특별시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다 서울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 못지않게 보육,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서울시 못지않은 모든 정책을 부천시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의 어떤 보육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도 충분하게,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보육정책이 선도적으로 서울시보다 앞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도 과감하게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이나 법인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꼭 국가 정책방향만 주시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독자적인 보육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선도적으로 보육정책을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보육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일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현재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한계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어가면서까지 출산장려정책을 이루고 있는데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출산 또 고령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그 프로젝트는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현재 부천시에서도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 수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이 약 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그 아동들은 국가혜택을 75% 점하는 정도로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투여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교사가 안정돼야 어린이집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동일하게 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사실 제가 4년 전에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도 현재 자리에 계셨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출산정책과 관련돼서는, 또 부천시의회 의원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가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토론회 했을 때, 세미나 했을 때 참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출산장려정책을 세우라고 여러 차례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촉구를 했지만 그런 것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제5대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김문호 의원님이나 김관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출산과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제4대나 제5대 때 여러 의원님이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만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정책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두 분 의원님한테 평상시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75% 정도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의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거의 100%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은 민간보육시설이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 내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국가가 큰 열린 마음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과감하게 하려면 나머지 부분의 2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개인시설이든 법인시설이든 지방정부시설이든 간에 보육비, 교사인건비 지원한 것만큼의 교육환경 개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제 국가가 어차피 75% 정도의 보육비를 지원하니까 지방정부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서울시 정책을 받아들여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에서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점검결과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하고 이렇게 36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어떤 지적사항인가 하면 인건비와 관련된 지적사항이었어요.
  보육교사가 휴직했는데 휴직사실을 보고를 안 한다든가 또 보육교사가 출근을 안 했는데도 출근으로 허위보고한다든가, 예를 들면 퇴직했는데도 퇴직사실을 지연해서 보고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겸직교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금액도 환수조치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이런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 같은 경우 혹시 과장께서 인건비라든가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 금액이요?  
박종국 위원 네. 국·도비 다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 포함해서 약 570억 원 됩니다.
박종국 위원 6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중에서 순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순수 인건비만 약 187억 7000여만 원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 상태이고 순수 인건비가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서는 이렇게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페널티도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09년도부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고의냐 과실이냐와 또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환수조치라든지 보조금 일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강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박종국 위원 잘하고 투명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2009년도에는 적의조치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님과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김영회 위원님께서 고소득자들의 아이들이 들어가고, 물론 거기에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런 아이들 우선으로 입소시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보육시설을 전에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 사실 부모가 아빠는 변호사이고 엄마는 교수이고, 맞벌이 우선순위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엄마가 의사이고 아빠가 교수이고 이런 맞벌이 하는 사람들 자녀가 우선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 중에서도 우선은 저소득층, 일정 수입 수준 이하의 맞벌이 부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맞벌이 중에서 고소득자가 우선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의 저소득자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내용이 국공립시설 취지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침에 좀 더 저소득층으로, 맞벌이 부부 가정 중에서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맞벌이 부부 이렇게 내려왔지만 각 시설에서 우선순위 둘 때 맞벌이 중에서도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를 우선 받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기준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병원, 지금 삼광이나 성가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여기에 금년 7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지금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에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박종국 위원 아니, 종전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지원했잖아요.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지원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2008년 7월 이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냐라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에서 1, 2등급을 받은 분들이 입소자격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등급 외의 자나 3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금년까지는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종전대로 지원이 되고 2009년부터는 입소자에 대해서 공단으로 지원금액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예탁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공단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존에 입소돼 있는 분들 중에서 1, 2등급은 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것이고, 3등급이나 등급 외 판정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입소돼 있는 분들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에서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급식지원비와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아주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이 1인당 3,500원씩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에서 현금을 사용한다든가 또 정산서류가 미비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급식비 지원해 준 것 가지고 네비게이션을 산다든가 또는 차량에 가스를 주입한다든가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그러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청의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밀하게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행감자료에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별 분담내역 해서 자료가 왔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대상 시설명을 상담소, 모자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무슨 상담소, 무슨 무슨 모자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히 308쪽 같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박종국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심곡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기관이 서로 달리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08쪽 가정폭력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국 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따로따로입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기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9쪽 맨 하단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것 두 건 다 운영비라고 보죠?
  시설급여는 1530만 원, 그 다음에 보호시설 지원은 2355만 5000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쉬는 여성의쉼터인데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두 건 다 운영비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운영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운영비인데 이렇게 두 건을 달리해서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호시설급여는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급여이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 지원은 운영비입니다. 시설의 운영비.
박종국 위원 보호시설급여는 직원의 급여가 아니고 입소자들에 대한 급여이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평균 1년에 60명 정도 되고 TO는 1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종국 위원 밑에 시설지원이 운영비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운영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10월까지 입소자가 연인원 얼마나 되죠? 몇 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 통계로는 50에서 60여 명인데 지금 10월이니까 아직 2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03쪽 보시면 노인돌보미지원사업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 다음에 나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것이 각각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두 건 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고강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교회에서 두 건의 사업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이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죠.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금년에 새로 시설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돌보미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금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고강교회와 또 한 곳이 어디죠? 제가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교회 자체 방문요양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예산지원 됐잖아요. 공모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님,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방대해서
박종국 위원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노인복지팀장 윤일섭입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강교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지원된 내용이 없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업 시행기관이 지금 바우처사업은 부천노인복지센터와 나눔자활센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공모한 것이 없나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바우처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지금 그쪽에 어떻게 연계된 사업인지 몰라도 가정복지과 노인 분야에서 이쪽에 공모해서 사업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 관련이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이라도 이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 파트에서도 될 수 있고,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모한 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팀 분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천노인복지센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눔자활센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공모해서 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모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제가 어느 분야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바우처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드리는데 저희한테는 노인돌보미 지금 말씀드린 그것밖에 없거든요.  
박종국 위원 이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 다음에 나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 두 곳에서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각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박종국 위원 이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각 보조금 받는 단체들을 이번 행감 전에 저희가 자료를 스크린해 보니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과에 4개 지원단체나 이런 데도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센터장입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장은 급여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비상근입니다.
박종국 위원 비상근이고 업무추진비만 60만 원이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6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이 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산홀더에 이렇게 60만 원이 입금 한 번 되고, 15만 원 입금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75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60만 원만 입금돼야 되는 것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센터장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대외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지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정액으로 입금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갖추고 쓰는 것이 맞습니까?
  활동비 같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분명히 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면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써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일괄 이렇게 60만 원이 정액으로 센터장 통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또 60만 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15만 원 해서 75만 원이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라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손님 접대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활동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 참가를 하고 교통비 정산을 했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왔답니다.
  그것이 1만 5000원인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1만 5000원밖에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전 서울 간 택시비 1만 5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건이 더 있습니다. 쭉 나열은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증빙서류를 철저히 안 하고 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죠? 4600여만 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강사비라든가 전통놀이 이런 것으로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강사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간당 7만 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1시간씩 추가될 때마다 3만 원씩 더 얹어주고 또 강사도 A, B, C등급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급 강사, 2급 강사에 따라서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떤 강사가 며칠 몇 시부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시까지 강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 지적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놀이 며칠 누구누구 강사비 2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강의를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무통장입금이라든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필영수증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첨부해 놓고, 이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여기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경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면서 지출원인행위도 안 하고 또 어떤 업무내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으면 조금 전에 보육정보센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협의했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줘야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를 지출하면서도 연수내용이라든가 하다못해 연수일정표라도 하나 첨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산취득을 하면서 무려 150만 원짜리의 Activity player 게임기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자재 같은데 타 견적서나 무통장입금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런 데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일일이 이렇게 다 정산서류를 담당자가 스크린을 할 수 없으면 정산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산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냥 홀더로 주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입력해서 증빙자료를 붙여서 제출할 수 있게끔.
  이 표준매뉴얼 만드는 데 워드만 조금 할 수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보조금 단체에 그 홀더를 주면 그 홀더에 입력만 해서 뒤에 증빙자료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 주면 같은 폼의 가정복지과, 같은 보조금단체, 같은 폼의 정산홀더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자들께서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홀더를 보려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반면에 이렇게 정산서류가 하나의 폼에 의해서 돼 주면 전부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편하고 또 정산하는 담당공무원도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재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증빙자료를 보완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표준매뉴얼 부분은 저희 복지과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동시에 같은 폼으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같은 표준매뉴얼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을 드는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실사 나와서 평가가 됐겠지만 보험수가가 적은 반면에 화재 시 보상금이 매우 적다.
  다시 말해서 보험수가가 적게는 7,000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있는데 보상금이 몇 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데 비용이 화재보험 든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것은 형식적인 화재보험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평가기준을 그렇게 준다고 치면 일반보험에 들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가 적게 나와서, 화재가 안 나서 보험금을 우리가 받지 않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307쪽 어르신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질의인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국비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국비도 있고, 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비바6070이라고 해서 어르신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하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6억 5300만 원, 2007년도에 13억 원, 2008년도에 14억 3000만 원인데 우리 도비나 시비 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시비, 도비를 더 확보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정복지과에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노인일거리 이 사항은 지금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바라는 만큼 충분히 충족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100개, 200개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보니까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각 노인지회도 그렇고 대기인원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구청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보육시설에, 우리가 국비 나와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부당수령하는 예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환급받는 경우가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각 시설별로 하고, 또 구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로 해서 전 시설을 몇 달씩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환수조치가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못했을 경우 그것은 그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거든요.
  그럴 경우에 부당수령 해 간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주로 내부고발인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장부를 맞추면서 이렇게 지적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런 일이 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318쪽 보면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인전입금은 321쪽입니다.
김혜성 위원 왜 이 자료하고 CD로 준 것이 다른가요?
  거기에 보면 3개 노인복지관의 보조금이 다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을 보면 원미노인종합복지관이 5387만 4000원, 소사노인종합복지관이 5500만 원, 오정노인종합복지관이 8000만 원인데 오정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4400여만 원의 법인전입금이 남았어요.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남겨서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가?
  법인전입금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법인전입금 이것은 아직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집행잔액은 아니고,
김혜성 위원 알아요. 물론 10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것도 보면 거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이월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히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법인전입금이라고 명목상 주고, 사용 안 하고 이월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디는 급여에 쓰는 데도 있고, 업무추진비에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항목을 맞춰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현재 3개 복지관은 동일하게 거의 씁니다마는 타 법인전입금도 보육정보센터라든가 경로주간보호센터에서 다 동일하게 그 항목을 맞춰서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세 군데가 다 치중하고 있는 것이나 또 운영상 어떤 내용이 다릅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나 어떤 경우는 늘렸다든지, 프로그램에 따른 기자재를 샀다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금이 안 나오도록,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과다한 곳이 성가요양원, 전년도 이월금이 5824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4010만 1000원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것 후원금 받아서 물론 결연사업도 하고 일반사업도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개인으로부터 또 어느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것도 금방 제가 질의했듯이 법인전입금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토록 사전에 시에서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무료급식 추진 관련해서 1인당 3,500원씩 나가지 않겠습니까? 식대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지역아동보육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 김밥집 같은 데서 식사를 하는 예는 왜 그런 것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일반 김밥집 같은 데서 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식사인원도 많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개 방학 중일 경우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죠. 명절이라든지 이런 공백기간에 주로 그렇게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아동 수라는 것은 평균 아동 수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것은 누계는 아닌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 페이지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369쪽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보면 도당동 같은 경우 김밥사랑, 김밥나라, 김밥천국에서 이렇게 23명, 11명, 27명 해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곳이 식사하기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세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 동 해서 관내에 그래도 영양섭취하는데 학생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 가서 애들이 라면 아니면 김밥 먹고 하면, 물론 그것도 영양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체급식계약을 맺든지 해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이 한두 명이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것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들한테 급식 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407쪽이요.
  어르신들 무료급식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 2789만 2000원에서 1일 평균 80명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정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4000만 원에 1일 80명, 똑같은 80명인데 어느 곳은 예산지원이 2800만 원이고 어느 곳은 40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의 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식수인원이면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동일한 식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사구는 2789만 2000원 갖고 1일 평균 80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오정구는 4000만 원 갖고 80명이 하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409쪽 저소득 식사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2312만 5000원으로 37명, 어르신들 이것도 식사 배달하는 거예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1137만 7000원에 42명. 예산은 반인데 식수인원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은 인원이 식사하러 왔을 때는 같이 지원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똑같이 골고루 같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에 의한 예산, 1일 평균 이용인원 숫자로 계산하시면, 차등 이유가 여기에는 지금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0% 범위 내에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대상에 있어서는 기초수급노인 분들, 차상위계층 또 부득이 형편이 어렵다 이런 것이 동에서 추천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명단이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 범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으로만 단순히 나누기보다는 집기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10% 해봤자, 4000만 원의 10%면 4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과 4000만 원은 차이가 많고, 또 식사배달도 1100만 원과 2300만 원이면 배 이상 차이예요.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의해서 1일 평균이다 그러면 이 인원이 식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죠.
  그렇다고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겠습니까?
  여기도 플러스마이너스 5%나 10%밖에 차이 안 날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김혜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있죠?
  이것이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용도가 딱히 정해져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비율과, 보조금을 저희들이 줄 때 그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쓰도록 돼 있죠? 보조금 용도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사업목적과 각종 운영 예산 편성상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탁기관에서 예산편성해서 들어오면 무엇을 검토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반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인건비가 100% 나가는 데는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인전입금에서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오, 우리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98%, 100%, 80%로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수탁기관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 검토를 합니다마는 기관별로 목적이 다르고, 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관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제출한 사업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배가 적정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각 수탁기관은 보조금은 다 인건비로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법인전입금도 문제가 인건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퍼센티지를 쭉 보시면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100% 썼으면 매년 100%를 써야 되죠.
  그런데 자기네 임의대로 어떤 데는 100% 쓰고, 어떤 데는 80% 쓰고, 어떤 데는 70% 쓰고, 보조금을 가지고 임의로 막 조정을 해서 운영비도 썼다가 인건비 썼다가 이런 기준이 어떤 원칙이 없다.
  그리고 법인전입금도 어떤 데는 수탁기관 1년에 300만 원 내는 데 있고, 1년에 8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이런 기준에서, 인건비가 우리가 정해준 룰에 의해서 부족하다면 자기네들이 법인전입금을 내서 충당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 목적은 보조금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적법하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안배가 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죠.
  가정복지과에 15개의 수탁기관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들이 위탁기관과 예산 심의 머리 맞대고 고민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하고 편성해서 넘겨주면 그대로 다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편성할 때 담당직원과 팀 또 그쪽의 센터장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함께 검토를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수탁기관에서 예산편성 올라오면 거의 100% 원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내용을 질의하느냐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다가 의문나는 내용을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실무자가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실무자가 그 예산편성 요구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예산서 갖고 작년에 추경할 때도 추경에 예산 어떻게 올렸냐, 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무자가 그 답변을 하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같이 맞대고 했어요?
  올해 예산은 확인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물론 감사자료 제출하시면서,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 왜 했냐면 복지관이나 여러 수탁기관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명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는 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복지관이나 수탁기관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감독하고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야 될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그냥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10년 됩니다.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인건비 치중보다 사업이나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폭이 올라가야지, 그리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부족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맞춰 나가야지,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누구라도 수탁기관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건비가 많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인건비가 많다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운영상 사업비예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 수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도 이런 수혜율을 높이는 사업비예산에 투입되는, 높이는 그런 쪽으로 법인전입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 운영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노인복지관 사업비를 각각 사업계획서 올라온 대로 심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각각의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다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인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많은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프로그램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죠.
  우리 운영비 외에 별도 사업비로 내려온 것, 예를 들면 무료급식이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따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점점 사업들이 그렇게 정형화돼서 별도사업비로 내려오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가는 것은 기관운영비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인건비가 실제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3개 노인복지관을 보면 개별로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우리는 왜 운영보조금이 이렇게 적냐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그러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전체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그 보조금을 정확하게 성격규정을 해서 이것은 운영비이고, 필수사업비를 얼마 줬다라고 이렇게 주면 마찬가지로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도 어떻게 써라라는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수탁기관 운영지침 만드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만 맡겨놓고 잘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통지침 만들면서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써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만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급여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죠? 급여나 수당에 보충해서 주는 것.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관 마찬가지인데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들 별도 회계를 하면서 아무 제약 없이 이월해서 쓰기도 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약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성격이다라고 규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TF팀 후속조치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때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418쪽 보면 장기요양보호사 관련된 자료 들어와 있죠?
  지금 요양보호사 배출인원이 3,445명인데 현재 취업인원이 834명, 20% 조금 넘는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수요공급이면 적절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원이 과다 배출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인가를 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직업안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과다 배출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떤 경우는 10% 정도도 취업을 못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사골신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신문의 제일 보기 좋은 자리에는 전부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건의에 대해서 대답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까지 특별한 대답이 없습니다. 답변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일단 접수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라든지 행정지도 하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강료는 보통 얼마 정도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통 한 번 등록하는 데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50만 원 정도 받고 교육은 한 3개월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은 취업을 기대하고 받는 것인데 취업률 20% 조금 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완전취업이다,  국가자격증이다 이런 환상만 심어주고, 끝나고 실태를 알았을 때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내도 우리 시 차원에서 계속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자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안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료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 같은 것은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실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요예측 이야기 작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우리 시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2010년이면 노인병상이 1,405개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요양시설, 한의원 다 합쳐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에게 자료 주신 것 보면 2008년 현재 2,131병상이 지금 충족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요예측 잘못하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야 제가 수요예측 잘못했다는 인정을 시원하게 한번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할 때 달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보고 자료는 거의 수요예측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정도가 됐는데, 지금 요양원은 대기인원이 많고 요양병원은 지금 공급이 남아돌고 그런 상황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과 일반요양병원은 수가적용 문제가 노인수발보험법일 때는 수가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법에 의해서는 일반요양병원에 간병비 보조 이게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2006년도에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와는, 금년 7월 1일부터, 특히 시행 이후부터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함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6년도와 2008년도 7월 1일 시행 이후 법 내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민간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요양보험 처음 시행하면서 병원의 간병료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하려고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하는 과열현상이 빚어져서 정부에서 병원의 간병료를 보험수가로 주면 병원과열현상이 더 심해지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일시 유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이 어떻든 간에 병원은 과잉공급 돼 있고 요양원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부분이 7월 1일 이후로 민간에서 있고 아마도 지금「의료법」이 개정돼서 병원 내에 한 층만 요양원시설을 신고한다면 요양원과 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측건대 병원의 일부를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가속도가 붙을 것 아닌가, 그래서 부족한 요양원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현 상황은 병원이 남아돌고 요양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기왕에 그 2개의 시설을 복합으로 짓고 있으니까 부족한 시설은 더 많이 짓고, 남아도는 시설은 줄여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시에서 짓고 있는 병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한 시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노인수발보험법 안이 나왔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대기가 있고, 수요가 해소되고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시립병원에 대한 것은 공공성 확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저소득이나 지금 무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들어가면 병원비가 일반민간병원 가는 것과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요양병원이 됐든 어떤 여러 병원이든 일반민간병원에서 장기간, 노인 분들은 치료가 금방 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베드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윤병국 위원 병원에 병상이 남아도는데, 요양환자 받으려고 지어놓은 병상이 남아도는데 왜 홀대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응급진료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데이터를 조사하고 또 경기도에서 4개소에서 6개소, 8개소로 확장시키는 이유가 이런 병원수요를 몰라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31개 기초 시·군 중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부천시에서 발 빠르게 이 노인요양보험 또 고령화대책에 먼저 선점하는 의미로 부지런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는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먼저 착안해서 하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현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설령 그렇게 적절하게 계획을 했더라도 가다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때 바로 고쳐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이나 수급자 어르신들이 가더라도 병원비에 차등을 둘 수도 없고 또 요양보험이 되면서 그 전에는 수급자나 저소득 어르신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던 요양시설들이 이제는 일반요양 판정 받으신 분들에게까지 열렸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던 시설마저 이제 요양원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가고 싶어도 이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급자나 저소득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더 늘려야 맞는 것이지 시설 남아도는 병원을 더 지을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시설 남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민간분야에서 소화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시립병원에서 관심을 쓰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일반병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 됐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때 장기간 베드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청원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청원 들어온 게 언제 적 상황입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상황 다 인정을 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 차후 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옛날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2009년 11월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런 지적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데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 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시설 전환하는 비용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처음 계획해 놓은 것을,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을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과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병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지어라는 쪽이지 그렇게 줄여라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열심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말씀을 조금만 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왜냐하면 200병상을 산정할 때 전국의 데이터와 경기도립병원이나 이런 쪽에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수탁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200병상이 되어야 3년 후에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것이 기본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200병상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양원은 이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건축면적을 환산했을 때 최대한 한 것이 100병상의 요양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 계획단계와 지금과 그 요양원과 또는 일반병원과의 어떤 수급관계나 또 부족하고 남고 대기하고 이런 부분이 달리 나와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병원을 처음 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 확보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주고 거기에 수입보전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해서 전문 건립추진위원회에서 2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 이런 것을 전부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됐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탁법인이 결정이 돼서 거기에 의한 설계와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추세가 달라진다고 하면, 물론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진행하면서 어떤 당위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생각해 볼 일이지 현재는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뻔히 다 보이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이유를 갖다대더라도 지금 그것을 바꾸는 데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계속 이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을 하시든 일이 잘못된 책임은 계속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초에 토지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그것이 불법 예산전용이라는 의회의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지적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 지출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은데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것이 불법 예산전용이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국장, 과장은 불법전용이면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하신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바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 감사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건데 공표해야 됩니까?
  개개인으로 들어온 공표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따져볼 생각도 안 하고 “불법전용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십시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꼼꼼히, 절차를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무상에서 실수로 이미 정해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복지부에 질의까지 해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야지 “거기서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수요공급이라든지 시설용도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처음 이야기만 가지고 고집을 내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따로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충분히, 한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번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또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음이라도 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료 321쪽을 보면 원미노인복지관, 소사노인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 곳 다 노인복지관인데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와 소사노인복지관은 인건비가 비슷한데 오정노인복지관은 인건비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원미·소사·오정이 똑같은 종합복지관이지만 오정복지관은 나형이어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원이라도 규모가 작게 되는 데 대한 인건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근무인원이 더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명 차이 납니다.
박종국 위원 2명이 더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규모 면에서는 더 작다고 했는데 종사원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명이 원미, 소사에 비해서 적은 건데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나형, 규모가 달라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더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다른 경상적경비나 사업비가 더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총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퍼센티지로 보면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나 경상적경비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표에도 나와 있듯이 원미와 소사는 비슷해요. 지금 인건비가 56%, 55% 이렇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인원현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퍼센티지가 적게 차지하는 원미나 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높고, 반면에 인건비가 높게 나타난 오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총액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정수준은 돼야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37쪽 2008년도 복지시설에 대한 세입세출을 보면 새소망의집이나 꿈나무아동복지관, 엠마오의집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이월금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계속 이월해서 씁니까?
  원래 1회계연도에 정산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엠마오의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보조금과 후원금 일부를 가지고 쓰고 2007년도에 이월금이 무려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원래 회계를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후원금이 연말에, 보통 4대 명절 중에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넘어가서 다음 해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후원금보다도 이월금이 훨씬 많거든요.
  후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생기고, 1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반납을 하는 것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안 하고 전부 이렇게 이월해서 썼죠?
  그 밑에 성가요양원이나 삼광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성가요양원은 이월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삼광도 7900만 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엠마오의집이 아동들이 기거하는 아동그룹홈인데 현재 국·도·시비로 내려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종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전부 등록돼 있습니까? 후원금 받는 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후원금을 안 받고 단순 사업수입이나 보조금만 받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금이 생겼어요.
  이월금이 생겨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월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렸고, 세출예산을 보면 예비비를 꼭 놓아둡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1300, 2200, 엠마오의집 같은 경우에는 2294만 원, 새소망의집에는 1300만 원, 또 뒤에 보면 요양원, 삼광이나 성가에도 2920만 원, 2000만 원 놓아둡니다.
  예비비를 어느 곳에 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을 시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회계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쭉 스크린해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고 있다.
  예산은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쓰다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부분은 보조금 지급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따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보면 소사, 원미, 오정 똑같습니다.
  그냥 강사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그냥 강사만 파견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운동프로그램이나 예를 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 분들이 금액이 적든 많든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미 같은 경우에는 28개소, 오정은 25개소에서 프로그램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순 강사파견이 아닌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확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에 이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경로당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시·구 주관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소 주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과 복지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지회나 사회단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데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경로당보다 혜택을 받는데 또 프로그램 수나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어려운 경로당일수록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각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전혀 안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이 각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사항, 또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수용해서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자원동원을 할 것인가, 연계할 것인가 이것을 전부 계획을 하고 배치하는 역할이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또 소외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이 없도록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극히 몇 군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일부 경로당에서 파지를 주워서 모아놓고 환경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몇 가지 제가 느낀 부분인데 그런 경로당 자체에서 파지를 주워 모으거나 또 그것을 오랫동안 쌓아놓거나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경로당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김장도 하고 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론 우리 지회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괜히 한두 건 때문에 경로당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원도 오버됐다는 그런 부분들 일제점검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국공립 및 사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유치원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니고요.  
송원기 위원 우리 부천에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유치원은 사설로 70개 정도 되고, 저희가 직접 관장은 안 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은 600여 가까이 됩니다. 589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꾸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요.
송원기 위원 언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운행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179개의 시설에 차량이 있는데 35개소에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23군데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전부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소속이 안 되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학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임대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부천에 큰 사고는 없었는데 매스컴에 보면 사고가 발생한, 언론에서 몇 군데 본 적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학원에서는 보험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종합보험만 들어서 운영할 텐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정부지원시설에 차량이 23대거든요, 20개소에.
  차량보험은 다 들죠.
송원기 위원 그것은 개인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우리 보통 보험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100%에서 130% 되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150에서 170%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운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어쨌든 학원에서 다 한다면, 어린이집 한다면 그것을 같이 등록을 해서 어린이집에도 보험 정도는 강제로 들어줘야만이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라든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부천에 학원들이, 어린이집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거기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 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또 아니면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그래도 거기 운행하는 기사들을 부천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보육원 원장님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부천에 있는 분들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분들을 1순위 채용한다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천의 실업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나 제안 주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분이 가급적이면 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원장님들께 공문으로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장님들께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때에, 어차피 뉴딜정책도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가급적이면, 어쨌든 그분들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래도 부천에서 보조금을 받겠다면 그런 중재역할을 해서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부천의 실업자 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르신들 얘기하셨는데 독거노인, 그분은 거의 다 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실제로 각 동에 보면 경로당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경로당에도 보면 약간의 지급은 되죠?
  보조금 지급은 조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자식들 있고 다 가정이 있지만 그래도 식사를 경로당에서 해 드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자원봉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는데 그런 분들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경로당에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봉사활동 하고, 청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경로당에서 점심해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송원기 위원 봉사자들이 가서 조금씩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가라면 안 가시는데 그래도 거기서 인정해 주고 가서 봉사활동 한다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또 청소도 같이 도와주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봉사자들이 다른 무료급식시설에 가서 봉사하는데 그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떤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점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원봉사자나 도우미를
송원기 위원 단체나 어떤, 잘 유도해서, 꼭 어떤 이름 있는 단체만 봉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쨌든 질 향상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가까운 데 먼저 가야지 보면 다른 큰 곳부터, 생색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또 과거사에는 봉사라고 그러면 돈도 받고 봉사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베풀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조금 받으려고 그래요.
  실지 내 자비, 재력 풀어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단체만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하든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풍토는 개선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봉사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가까운 데부터 해서 복지사업을 좀 더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구와 동의 경로당을 직접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장님들 관심과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져서 하다 말았는데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지원비 법인시설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연 4.0%로 보육시설 지원비를 줬었잖아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법인시설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5년 내지 7년 정도 쓰겠다라는 계약과 또 그 기간 내에 고유목적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를 시키겠다라는 각서가 필요하면 일정 부분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대응투자 하는 데 있어서 사립 중·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 40%, 시에서 60%를 지원하면 충분하게 법인시설도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금년 사업비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30만 원씩 3개소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일단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3개 민간보육시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518개 전체적으로 지금,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쨌든 시비를 투자하려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원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면 법인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국가적 추세이고 또 흐름이니까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보육 관련해서 정책토론을 하면 우리 시든 아니면 경기도든 전국지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28쪽 보면 지도점검 건수가 시정명령이 107개소, 그 다음에 현지 지도 61개소, 보조금 환수 7개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국공립, 법인, 민간 다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련 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또 각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것은 업무구분을 나눠서 하죠.
  민간은 전부 구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준 이런 등등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선 현장에 있는 구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정책건의를 하게 되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지도점검을 구청, 소위 말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시설을 포함해서 시정명령이 107개소에 현지 지도가 61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중복 지도점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단속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중복은 아니고 서로 점검일정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받아서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각 구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그 다음에 부정환수사례들을 지적했었는데 시와 구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시에서 지도점검한 내용과 구청에서 지도점검한 내용의 중복점검, 감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교육기관이 불필요하게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를 많이 받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시에서 감독, 점검하고 구에서 감독,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각 구청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들을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설장 교육 1회 그 다음에 보육교사 외부강사 초청해서 1년에 2번, 그 다음에 자체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10회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통일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청은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구청은 자료상으로는 전혀 안 하는 구청도 있고, 이것이 교육과 지도점검의 위법사항과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5건에 1438만 원을 부정환수금으로 환수를 했고, 시정조치 건은 5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소사구청이 가장 많은 실무교육과 보수교육을 했어요.
  원미구가 가장, 물론 원미구가 보육시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 수에 비해서 지도단속해서 적발된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들이, 시설장이 해당이 되겠지만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르고 위법하는 사항들이 대체로 많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관청인 시 가정복지과에서 3개 구청 민간보육담당자들을 연초에 교육을 해서 금년에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들의 실무교육 내지는 보수교육을 몇 차례 실시하겠다, 이런 정확한 통일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 교육비의 75% 이상,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정부지원금이 가고 있는데 아직 그 시설장님들이 공공보육, 공익성과 공공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설장인데 내 기관 내 마음대로 운영하면 되지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도감독 하고 만날 관에서 간섭하고 참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3개 구가 공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단속건수 또는 부정환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좀 더 교육횟수를 늘려서 지적된 건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야간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7.8%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시도 10% 미만이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를 야간보육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수치 60.8%, 또 경기도는 54.8%거든요.
  수치로는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여성의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게 하려면 야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모 의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오정구가 127개 민간시설 중에 4개소, 그 다음에 소사구가 143개소에서 12개소, 원미구가 248개소 중에서 29개의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는 야간보육시설이 연장아동 수가 7명인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관련규정이 있나요?
  야간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는 7명인데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6명인 데는 지원이 안 됐어요.
  지원근거가 7명 이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아니고 야간보육을 하면서 야간에 정교사 혼자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근무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하나 더 둡니다.
  그래서 둘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원마다 그런 수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교사를 두고 안 두고 그런 차이입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보조교사 내지는 정교사가 근무를 하는데 원에 따라서 9시에 퇴근하고 한 분의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야간보육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출산장려정책을 지향해 가려면 여성들이 마음 놓고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동네마다 야간보육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 한 군데씩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선정해서, 아무리 큰 동네도 2만에서 3만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나만 지정해서 24시간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면 충분하게 효율성도 있고 또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도 부합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오정구는 조금 작고, 소사구는 10개동밖에 안 되니까 조금 많고, 또 원미구도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죠, 29개니까.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 동에 하나씩 지정해서.
  대체로 오정구를 봐도 5명에서 7명 사이예요, 야간보육 이용하는 아동 수가.
  애들 10시 반까지 놀고 부모가 와서 데려가기는 딱 좋은 인원수인데, 소위 말해서 관리하기 좋은 인원수예요.
  이걸 지역에 어떤 쿼터제를 줘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조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요,
한선재 위원 24시까지 안 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대개 9시, 10시 안에 다 귀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한둘 발생하면 원장이 직접 데리고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단이나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교대이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근무를 하려면 맡기고 이런 경우는 보조교사를 둬서 밤늦은 시간이지만 둘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실 투입에 비해서 효율을 따지자면 어려운 사업이기는 한데 민간 분야에서 많이 기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을 할 때 저희가 가급적 명령형태로 해서 줍니다.
  이것을 확장해 가는 부분을 민간에 줄 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정책건의를 이것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보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밤늦게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를 둔 여성 분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특히 야간보육시설 종사자들과 또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보육담당 공무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저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여성발전기금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여성발전기금 정산서를 제가 봤는데, 2007년도 보조금 정산서인 것 같은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30%를 행사 끝나고 지급하고 있던데요.
  아세요, 과장님?
  보조금 자체를 처음에 보조 신청할 때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우선 지원하고 30%는 나중에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장단점 평가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단점 평가요?
윤병국 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하도 신선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도 단체보조금 자체를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보험금 명목으로 그 30%를 담보로 잡아놓은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가, 제도시행이 잘되면 자치행정과에 전파를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하는지도 잘 모르시니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지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그 단체의 사업시기가 다 다릅니다.
  시기가 달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면서 한꺼번에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70%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 시행해 보니까 어떻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는지도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를 다 봤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적십자에 새터민 유적지 탐방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식대, 입장료, 버스비까지 전부 일괄 도급을 줬는지 관광회사에 전부 한꺼번에 입금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우리가 지도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계좌이체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계좌이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시점과 결제한 시점이 안 맞는 곳들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여성회 임원 워크숍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 여성회 임원 워크숍을 서산 쪽으로 갔다 와서 313만 5000원 보조를 했는데 레크리에이션 비용으로 40만 원 쓰고, 횟집에서 저녁 식사로 31만 원 쓰고, 교통비로 77만 원 쓰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1개 단체의 여성회 임원들 수련회 가라고 이렇게 보조금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워크숍이 하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단위사업으로 워크숍 딱 지원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안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할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차후 기금사업에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퉁이쉼터나 여성청소년센터의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기금 말고도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발전기금으로요.
윤병국 위원 아니, 기금 말고 별도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센터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모퉁이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청소년에서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좀 더 세워주면 되지 별도로 기금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지원하고 기금에서 공모를 하게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거든요.
  여성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별도로 기금사업비를 타 간다는 것은 다른 단체가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래서 2008년도 심의를 할 때는 배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전국주부교실연합회에 384만 7000원이 보조가 됐는데,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면 참가자들 서명을 다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매번 같은 참가자들이에요.
  주부인권교육 5월 21일과 자연생태체험 그 다음에 문화체험, 먹거리체험, 가족농촌체험 그런 것들 하는 데 사업비를 썼는데 전부 똑같은 참석자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회원들이 나들이 다녔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를 나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동일 인물이 동일한 회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단체활동을 위해서 지원했다 이렇게밖에 보기 힘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일부 다른 프로그램들도 전부 강사료로 지급되고, 반복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리더십 워크숍 같은 경우 행사는 7월 3일에 했는데 강사료는 7월 12일에 지급하고, 시설사용료는 7월 23일에 지급하고, 차량비는 7월 11일에 지급하고 제각각입니다.
  그런 내용들 실제로 그렇게 집행됐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며칠 늦어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시설에 가서,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식대를 10일이나 뒤에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바로 결제하고 오면 되는 일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강사료로 이렇게 지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여성발전기금 사업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한 이런 단체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기금을 이렇게 중복해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단체보조금 받는 곳은 보조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받는 데는 예산 받는 데에서 하고, 지금 기금사업이 따로 특화돼서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기금으로 줘야 되는지, 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도 명확히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2008년부터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사무실 운영비.
윤병국 위원 직원 인건비도 보조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인건비와 공공요금 또 거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 정산서류 달라고 했는데 제가 늦게 요구를 해서 아직 안 온 것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산서는 아직 연말 것이, 아직 지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올 시점은 아니거든요.
윤병국 위원 네. 여기 단체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총선 출마할 때 그 단체 운영비 지급하는 실무자가 선거운동에 직접 나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부분 얘기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근무시간 지나고 나서,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바로 그럴 뜻이 있다고 하면 휴직을 하라고 해서 18일간 휴직서를 받았고 대체인력을 써서 다른 분이 근무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임금을. 인건비 준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그것이 주목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폭넓게 해석을 하면 정치활동을 하는 대표를 위해서 또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실무자가 직접 정치활동을 했던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휴직조치를 했고, 사회단체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선거법상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장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촉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장들이 출마를 하면 그 단체 자체가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직을 가지고 그때 출마를 한 것인데 그 단체가 우리 시에서 만든 단체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까지 동요할 수 있고, 충분히 실무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 우리 경로잔치 가을에 예산 지금 150만 원씩 각 동별로 지원되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가을에 한꺼번에 하면서 각 동별로 날짜를 일부러 같이 잡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대접이 소홀하고 경로잔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존중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된다는 비판들이 많은데, 가을 노인의 달에 있던 경로잔치를 경로당별로 실시하게 예산을 그렇게 개정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로잔치를 구와 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와 동장께 그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지도사가 지금 원미구 2명, 소사구·오정구 1명, 노인회지회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 현황을 봐도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경로당순회지도사가 처음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노인회지회에 배치돼서는 제대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분들 배치된 지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아서 분석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에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연계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데가 지회에서 하는 것이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윤병국 위원 아니죠. 그때 지침을 같이 확인했잖습니까?
  노인회지회에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데에 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반드시 노인회지회에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과 지회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밀접한데 경로당 프로그램은 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쪽에도 국·도비 예산 내려와서 경로당 프로그램 하라고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강사파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공단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우리 자료를 봐도 지회에서 그 두 사람 이렇게 코디네이터 해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경로당 프로그램 전체를 코디할 수 있는 데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성주간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2008년도에 보면 여성주간행사에 자유총연맹이 같이 들어가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자유총연맹이 여성단체와 연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유총연맹 중에서도 여성회장이 있습니다.
  여성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회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유총 안에.
  그것은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라고 봐야죠.
박종국 위원 이것은 단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체로 봐야죠.  
박종국 위원 단체인데, 자유총연맹이 하나의 단체잖아요? 여성단체는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장이 이쪽에 등록을 하고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이 여성단체가 아니어도 따로 여성회장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인원수 늘리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같이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이 여성지위 향상, 양성평등, 복지증진 이러한 등등의 목적을 갖고 거기에 부합하면, 여성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에 응해오면 이 범주에 넣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여성회가 있지만 자유총연맹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장이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여성회장이 있어도 공식, 자유총연맹도 4개 사회단체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안 되나요?
  시로부터 그 예산을 받잖아요?
  자유총은 따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 여성회장, 남성회장 따로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성들만 따로 이렇게 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유총연맹 내에서 그 여성회장의 자격은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회장이 있고 회원이 20명 이상 모여서 2년 이상 활동하면 여성단체에서 일단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여성단체 내부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만든 정관이고, 임의적인 정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분들이 만들어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정관이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따로 여성회를 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자유총연맹에 남성자유총연맹, 여성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다면 여성자유총연맹이 여기에 같이 활동해도 무방할 것이나 만약에 정관이나 조직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아동 급식 제공과 관련해서 373쪽 2007년도 49, 50, 51, 52번 항에 보면 소사본2동에 김밥천국, 범박동 김밥천국 그 다음에 배터지는돈가스, 김밥큐 이곳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반음식점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오타를 쳐서 주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에 2008년도 아동급식 제공기간 현황을 보면 379쪽 72번 항에 꿈땅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존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금년 8월인가 9월에 폐쇄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폐쇄됐으면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급한 실적이 있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비고란에 언제 폐쇄가 됐다라고 해 주셔야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84쪽, 385쪽 2008년도 운영현황 실적을 보면 예산 지원액이 없는 센터는 왜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요.
  보람 그 다음에 1318해피존, 소새울, 중동민들레, 한울, 충만, 행복플러스, 다음, 꿈뜰지역아동센터 이쪽에 보면 2008년도에 예산지원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작년 연말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규시설이라서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곳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연말이 아니고 이것이 2008년도인데 개소일이 2007년 2월도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신규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차등으로 예산액을 배분해줍니다.
  그 전 해에는 한 곳당 200만 원씩 똑같이 주다가 이것을 운영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는데 상위 10% 4개, 나머지는 중간, 또 하위 10% 이렇게 해서 여기 안 주고 있는 부분은 운영상태가 안 좋아서 하위에 들어가 있는 그룹이라서 안 준 겁니다, 제로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박종국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안 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운영비를 안 주면 이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자부담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다고 봐야죠.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결식아동들 급식은 계속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 나왔을까요? 센터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인근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러한 아동들이 결식이라든지 어떤 보호를 받지 않는 사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죠.
박종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사설인데, 거의 복지관 몇몇 곳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개인이 하는 사설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안 준 센터의 결식아동들은 다른 이웃센터로 보냈다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후원금이라든지 자체 소속되어 있는 교회부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후원금 이런 걸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 운영비는 안 줬지만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고, 결식아동들은 계속 급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들이 다들 경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후원금만 받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결론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어떤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센터에는 운영비 안 주실 계획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또 권유하고 있고요.
박종국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인 한 끼당 3,500원씩 지원되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식비를 가지고 일부 센터에서는 목적 외로 쓴다든가 또 그 급식비를 가지고 네비게이션을 산다든가 또 가스를 한 번에 70만 원씩 주유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어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복지사업 건이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예전에 뉴스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결의되었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국·도비 내시사업을 하다가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시비로 충당되는 사례가 우리 시도 상당히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도 전체적으로,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국·도비 내시사업이 당초사업에 장관이 바뀌거나 이러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 지원이 중지가 되고 그래서 시비충당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공히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향후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도를 통해서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전액 제로상태로 떨어져 있는 국·도비 내시사업이 지금 2개가 돼서 시비로 충당해서 편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해당 과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변형이 되지 않고 내시가 되지 않는다면 기구축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업도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죠?
  국·도비에서 내시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향후 국·도비 내시가 안 되고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면 그 사업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본원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에서 2005년도 복지 분야를 지방이양한 후에 계속적으로 국비·도비를 삭감해 나가면서 이제는 시·군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다가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 복지사업 분야를.
  이렇게 하면 계속 시·군 지방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 환원시키겠다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앞으로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 대책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15% 내지 20%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감사기관 중 각  보조단체에 대한 그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두 번째로 시비부담이 과다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원별로 부담비율, 국비·도비 부담비율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2005년도에 지방분권교부세사업으로 지방에 이양된 노인·장애인복지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서 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어렵다고 할 경우에 정부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사업만이라도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 제가 이 부분 지적했던 내용이 국비가 획일적으로 복지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시·군별로 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이 다양한데 국·도비에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우리 시 특색에 맞는 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사무입니다.
  가정복지과도 15개의 민간위탁 건이 있는데 지금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되는 건은  어느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으로는 지금 9개 기관이고 사업으로 하면 15개가 됩니다.
  9개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가 각 개별조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노인복지회관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청소년 관련해서도 개별조례가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도 개별조례가 있고요.
○위원장 김원재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한 업무를 해당 가정복지과 내에서도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된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것은 조례 자체를 개별조례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조례가 아니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은 그 조례 자체에, 그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시고 전반적으로, 그리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이 나간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시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감독, 협약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그 민간위탁 준 업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되는 73개소, 총무과에 우리가 총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또 해당 과에서 개별조례를 했는데 총괄하는 쪽에 우리가 요청한 자료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개소 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도 차후 확인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사무를 두고 해당 과에서 관련 조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 관리감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총괄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민간사무에 대한 보조금,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 향후 민간위탁으로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비율도 정리를 하시고, 지금 공무원들도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 지금 통제 받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예산도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인건비에 더 써라,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자체가 향후에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새로운 민간위탁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안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구성림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성도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147회 임시회에서 김문호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체육관 대관료 체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대한검도연맹이 52만 원, 이스트라인 146만 원 등등 이렇게 970여만 원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시정질문 이후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했었는데 부도난 기관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아마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체육시설 같은 건 사용료를 처음부터 체납이 안 생기게 그렇게는 관리가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선납이 아니고 대관을 사용한 1주일 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5회에 걸쳐서 미수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기관 반복해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선납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선납 비율을 조정하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이 있다는 건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외상값도 못 받고 새로 돈을 꿔주고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과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또 따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부속시설 사용료 보면 체육하는 데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스코어판이라든지 농구골대라든지 라인 긋는 기계, 배구지주대 이런 것 운동장을 빌리고 그 종목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걸 결재를 맡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완화시켜서 스코어판이라든가 배구네트, 골대, 축구장에 라인 긋는 것 이런 건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내년 초부터는,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할 건데 연초부터 사용요금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행사 외에 일반행사 공연이나  때로는 종교행사까지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를 맡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해서 시 세외수입을 최대한 맞추고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하면서 행사장을 대관 받은 업체들이 불법 홍보·광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차 제가 해당 시설에도 지도를 하고 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도 단속을 해 본적은 없고 대관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게끔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절대 못하게 대관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 시내 나가보면 부천체육관에서 하는 공연행사나 이번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인체의신비전 그런 행사 현수막이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제가 해당 과를 통해서 또는 시설을 통해서 직접 지양을 하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가 같이 우리 시설물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위탁 받은 기관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역곡문화체육센터 지금 용역을 보고 납품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타당성 검토 마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금년 타당성 검토 보고회를 최종적으로 9월에 실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당성 검토에 보면 그 지역이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곡지역에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그것만 달랑 지어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하나 그쪽에 들어서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운동장을 지으면 되지 거기에 종합스포츠센터를 넣고 있거든요, 주민 복지시설까지.
  계속 타당 근거를 말씀하실 때 수련관에 운동시설이 없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면서까지 운동하고 그런 시설이 아니죠.
  운동은 운동장에 가서 하면 되고 수련관 프로그램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구태여 운동장을 지으려다 개념이 넓어져서 체육·문화시설까지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나 넣으려면 각 지역별로 그런 시설이 얼마나 균형되게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 지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설령 결과가 역곡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근거가 나왔다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갖다 놔야죠.
  산속에 갖다 놓고 전부 차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는 부적절한 곳이죠.
  차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을 테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왕 타당성 용역 끝났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타당한지, 그쪽이 적절한 곳인지 검토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내년에 완공이요?
김영회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완공은 안 되고 2010년도, 저희가 당초 계획은 4월 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경기도 계약심사제도가 생겨서 9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구나 어디 가면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거기서 구민행사를 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서 과연 그 안에 운동장이 다 완공이 되는가 그게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구청 옥상에 가보니까, 물론 체육청소년과하고 큰 연관은 없지만 자전거문화센터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생각을 더 깊이 가진다면 정말 오정구에서 아니면 부천에서 자전거문화축제랄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적어도 그 센터 주위에 자전거 밸로드롬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잖아요.
  운동장 대관할 때 너무 방법이 구시대적이고 원시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 왔을 때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많은 시간 거기서 소비하고, 우리가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그런 자부심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대관이요?
김영회 위원 네, 대관방법.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은 적고 사용자는 많다 보니까 구시대적으로 매월 15일 사용할 대상자들이 아침 9시부터 오는 순서대로, 물론 뽑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많고 하면 그런 게 자동으로 해소될 텐데 내년부터는 동호인회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체계를 잡아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려움이 인조잔디구장, 생태박물관 그쪽도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대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형평에 맞게, 어떻게 해야만 불만 없이 대관할 수 있을까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먼저 배정된 대관 시간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일 선호하는 시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김영회 위원 중요한 시간에는 거의 추첨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대관이 완료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부천이 너무 문화에만 치중하지 않나, 이제는 정말 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축구장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해도 이제 무방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페리얼컵 축구대회를 몇 번 참석했거든요.
  그런 대회는 예산도 다 지원받고, 우리가 운동장만 대관해 주면 되거든요.
  체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대회도 한 번씩 유치하고, 또 세계대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 쪽에도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워낙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함께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큰 계획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큰 계획이라기보다는 위원님도 운동을 좋아하시고 임페리얼컵 전국 직장대항 축구대회에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부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도 양분되어 있거든요. 길게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동안 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진행되다가도 마지막에는 고문님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항시 결국은 따로 가고, 또 따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인들 다 머리를 맞대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든 큰 대회들은 끝났고 올 겨울에 서로 자리를 마련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좀 통합되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힘이 닿는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두루 살펴보면 통합해서 하는 데가 4개 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타 시·군에  맞춰서 저희도 가능한 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기득권이 다 있어서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계속 운동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기고 서로 헐뜯고 그런 모습들이 부천시를 위해서나 우리 축구인들을 위해서나 너무 힘든 과정 같아요.
  더 지속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김영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라 이걸로 들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통합하는 걸로요.
박종국 위원 지금 거기에다 또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들어가 있죠? 따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장애인체육회가 금년 1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박종국 위원 새로 생겨서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사무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장애인체육회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부천시체육회와의 통합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중에서 보디빌딩협회가 새로 생겼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새로 생겼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생겼습니까? 작년 연말에 생겼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수들 월 50만 원씩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디빌딩협회가 생기면서 900만 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900만 원 내에
박종국 위원 50만 원 지원한 건 출전비였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선수들한테 보조금 50만 원씩 나가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건 출전비 50만 원을 지원했고, 거기에 보디빌딩협회가 생기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글쎄, 900만 원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딩협회가 막 생기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체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100~200만 원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빌딩은 생기면서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각 종목별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왜 거기는 이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의 예산을 주느냐라는 항의성 제보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이번에 스크린을 해보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나 송내동 청소년센터나 이런 곳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만족할 정도의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류가 아주 미비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한 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유해환경감시단 보조금 주신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을 줬는데 유해환경감시단이 보조금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유해환경감시단이요?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먹거리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죠.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사업은 6월에 했습니다. 사업을 6월에 했는데 세 건의 간이영수증을 복사해서, 하나는 5월 25일자 영수증이고, 또 하나는 3월 26일자 영수증 2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니까 뒤쪽에는 사업을 연말에 했어요. 11월 하순경에 사업을 했는데 앞에 붙어 있던 영수증 원본, 똑같습니다. 도장 찍은 위치나 글씨체나 품목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영수증이에요.
  원본을 뒤에 또 붙여놨어요. 똑같이 3월 26일자 2장, 5월 25일자 1장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영수증을 붙여 놓고 자부담을 양쪽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자부담을 해도 행사 보조금, 시비 예를 들면 1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한 서류나 계획서를 보고 시에서는 보조금 결정을 해서 주는데 실제로 정산서에는 이렇게 자부담을 늘린다든가 영수증을 이중처리해서 뻥튀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이건 애초에 보조금을 받고자 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업내용과 다르다든가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페널티를 주든지 환수를 하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보조금 간 건데 신입생 환영회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서 사업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어떤 행사를 했느냐면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 하동, 광양, 여수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곡성, 하동, 광양, 여수를 갔는데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렌트도 했고 호텔 숙박비도 끊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월 9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또 다시 곡성, 하동, 광양 같은 코스를 답사를 했어요. 렌트카도 빌리고.
  그런데 2건에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할 때 저희가 가서 그걸 확인해 봤는데 국토대장정 곡성부터 담양, 하동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게 코스가 바뀌면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 한 번 갔다가 코스가 바뀌면 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원본을 확인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중으로 똑같이 된 건 아니고 코스가 다르면 답사를 꼭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같은 코스, 했던 코스를 또 한 번 더 했다 이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래서 잠 잔 호텔도 사전답사 가서 그대로 거기서 잠을 잔  거고 실질적으로 가서 할 때도 거기서 잠을 잤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운영비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지원액 673만 원 중에, 이게 3차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31일자 정산서를 보니까 1/4분기 자원봉사자 식대를 75일 해서 5,000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37만 5000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75만 원을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70명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75일 해서 5,000원씩.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37만 5000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75만 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건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걸 일자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75일 곱하기 5,000원.
  뒤쪽에 입금한 통장을 봐도 또 맞지 않아요. 정 모 씨에게 52만 5000원을 입금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했는데 강화 쪽에 갯벌탐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2월 9일, 10일 이렇게 갯벌탐사를 한 것 같은데 뒤에 영수증은 일부 몇 개가, 2월 22일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23일 영수증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정산되어 오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몇 년째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사회단체 행사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하고 같이 하시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과하고 만들면 더 좋겠죠. 다른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문화예술과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파일로 줘서 똑같은 폼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 오게끔 그렇게 하면 아마 정산하는 단체들도 일이 수월할 거고,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질 거고 그걸 나중에 체크하는 담당 직원도 하나의 폼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한눈에 보일 겁니다.
  표준매뉴얼을 만드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시간만 조금 할애하면 충분히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태영 회장이 언제 취임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취임식은 안 했고 금년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서 상임부회장 직대는 안 했나요?
  회장이 없으면 직대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야지 상임부회장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금방 우리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체협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한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지만.
  예를 들면 1월에 사무국장, 실장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때는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내보냈어요. 2월에는 포함해서 나가고, 3월에 포함해서 나가고, 4월에 공제해서 나가고.
  4대 보험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내고, 전화요금은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데 정산은 4월에 1, 2, 3월 것 다 한꺼번에 하고.
  금방 박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1월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정산을 똑바로 해 오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이 불가능해요.
  이런 상태로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이걸 제대로 정산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보시고, 여기 생체협 보조금 정산서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혜성 위원 또 생활체육협회 말고 체육협의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혜성 위원 거기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 해서 제가 보니까 실업검도대회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계획에는 제6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예요. 작년에 4회, 올해가 5회인데 계획서에 부천시장 귀하,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 제6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
  5회 걸 6회로 해서 다 올라온 걸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첨부서류, 검토내용에 첨부서류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세부 집행내역 사업비 1500만 원 보조금, 집행내역 보조금 1500만 원, 산출내역 대회 유치비 1500만 원 1식 끝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뭘 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첨부서류 여기는 써 있어요.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지원금 세부집행 내역 1부, 구비서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지출증빙서류, 지출품의결의서, 세금계산서, 매출표, 무통장입금표, 기타 등등 해서 다섯 가지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체육회 법인카드가 3개 있는 것 같은데 카드 쓴 것도 같은 날 같이 쓴 데가 있고, 또 50만 원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어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혜성 위원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체육회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박종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조금심의위원을 했지만 예산 좀 부족해도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나 마나한 예산이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써서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심의하기 전까지 체육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두 군데 전부 지도를 해 주셔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산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리고 아까 오타, 전국실업선수권대회는 6회가 아니라 5회인데  오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아까 구청에 보니까 공부방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공부방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구청에만 맡겨 놓고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방들 쭉 보니까 운영실태가 아주 상당히 불량합니다. 뭐랄까 여러 가지 지적했던 그런 회계 관련 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청에서는 그냥 그대로, 구청에서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구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공부방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년도에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 내용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감정평가액에는 안 팔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안으로는 토지를 포기하도록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게 맞나요?
  부지 용도를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렇게 용도를 명기해 놓으면 다른 택시나 버스회사 주차장으로는 못 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계속 용도를 그렇게 표기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게 아마 경기도 고시할 때 주차장으로 그렇게 명기를 해서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용도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사실 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각을 안 할 테고, 또 이미 주공에서는 개인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주공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못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39억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39억 9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명시이월 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명시이월은 할 수 없고 이번에 원인행위를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게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6년 9월 말까지 주공이랑 체육청소년과랑 계속 주거니 받거니 업무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월에 주공 측에서 교통시설과로 “너희 그것 살래, 안 살래” 그러니까 거기서 “안 살래” 하니까
박종국 위원 그 당시 교통시설과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죠. 그런 내용은 부설주차장으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핸들링 하는 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도 하반기에 공개입찰을 해서 2007년도 4월에 매각이 된 거거든요.
  제가 3월 5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걸 전임과장도 상당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3월 5일 왔는데 3월 8일에, 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고려호텔에서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니까 거기 당사자들 등등 다 나와서, 11월 15일까지 저희가 당사자랑 지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식사해가면서까지, 언성 높이면서 했는데 잘될 것 같더니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어차피 수차에 걸쳐서 대안을 갖고 했는데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해서 하는 방향이랑, 원인무효 소송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감정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조성원가로는 14억 4000, 15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 사람 20억 주고 샀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보다는 상당히 오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에 예산이 반납되어도 체육센터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는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8쪽을 봐주세요.
  중앙공원 앞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박종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2009년에는 안전한 차 없는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함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도 바이크라든지 노상적치물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속할 때는 없는데 오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3명인데 1명을 증원해서 4명으로 할 것이고, 구청 가로정비팀이랑 우리 시 도로과 또 담당부서인 저희 과랑 합동으로 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동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안전요원이 증원된다고 해결될 가능성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단속하는 바운더리도 적고 그래서 늘리면,
류중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사고내용을 쭉 훑어보면, 자료 준 걸 봅시다. 자료 준 것에는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8월 17일, 8월 24일, 9월 7일, 9월 21일 하루만 빠졌네요. 그리고 10월 4일, 10월 6일 전부 토요일, 일요일 사고내용인데 이 사고 내용이 하나같이 미니자동차, 전동차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전혀 여기에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없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인원 증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해결될 문제입니까?
  인원이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해결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바이크를 못 타게 지도를 한다든가,
류중혁 위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인원 1명을 더 늘려서, 지금 3명이 하는데 안전요원 1명 더 늘린다고 해서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 뭐가 해결이 되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걸 대여하는 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대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사실 바이크, 전동스쿠터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첫 번째로 노점상 이 부분은 크게 인원을 늘려서 단속하고 인원이 모라자서 단속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답에 보면 “따라서 차 없는 거리 설치 운영에 관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안전요원을 증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1명 아니라 10명, 20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 1명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해결될 방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인원이 증원되니까 단속할 수 있는,
류중혁 위원 인원이 적어서, 3명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물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행정조치를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이런 걸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류중혁 위원 노상적치물은 얘기하지 마시고 바이크 등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바이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바이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고가 계속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차 없는 거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거든요. 아주 반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못 타게 전통 스쿠터라든가, 못 타게 저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또 거기 세 얻어서 하는 사람 등등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쿠터라든지 이런 걸 못 타게 해서 사고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스쿠터는 차입니까, 아닙니까?  
  스쿠터가 차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생각하기에 차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로는 안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차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뭐에 해당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오토바이 종류 그 밑에 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오토바이는 차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건 자격증 갖고 타는 것도 아니고
류중혁 위원 오토바이는 차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원동기 2종면허 그런 것도 안 하고 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탄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명확히 하셔야죠. 그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서, 원인제공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원인제공 하는 그 부분을 없애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요원 10명, 20명 늘리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혀, 그 답 그 질문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차 없는 거리는 말 그대로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퀴가 달린 건 차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형에 속할 따름이지 바퀴가 달려 있는 건 차라고 봐야 돼요. 오토바이도 차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토바이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스쿠터도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차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안전요원만 늘린다고 해서, 안전요원 늘려 놓으면 사고가 줄어드느냐는 얘기죠.
  스쿠터가 안전요원 있다고 사고 안 나고 없다고 해서 사고 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거기에 스쿠터 내지 자전거를 빌려주는 데 있어서 현재 토요일에 가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도로에, 차 없는 거리 아닌 도로에도 그걸 대놓고 하는데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말씀대로 하면 안전요원이 3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3명 있는데 차 없는 거리와 관계없는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 1차선을 버젓이 침범하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 단속 안 한단 말이에요.
  3명이 무슨 필요 있어요, 1명 더 있으면 그것 단속하실 겁니까?
  만약에 안전요원 1명 더 늘려서 그 예산 세워주면 그것 단속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여간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이 차에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 확실하게 검토를 해봐서 그 부분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그걸 임대업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게에서 임대사업 하는 거야 문제점이 안 돼요. 그런데 가게 안에 놓지 않고 도로에다 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쿠터가 다니는 게 중앙공원 내를 다니고 있고 시청 광장 내지 이런 부분을 다니고 있고 차 없는 거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줘야만이,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이건 해결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요원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서촌공원 내에 있는 서촌체육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서 어떤 민원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요?
류중혁 위원 서촌체육관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 혹시 들어온 것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특별한 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 골대라든지 스코어보드판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런 민원은 한번 전화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류중혁 위원 그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기억은 안 납니다만 9월인가 8월입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을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개선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게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설물 대여 관련해서 별표 2인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 축구장 라인 긋는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스코어보드판이라든지 아니면 배구코트 대여비라든지 이런 건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배구지주대 1개 한 번 빌리는 데 3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 또 스코어판이라든지 라인기계 2만 원 받고 있는데 라인기계 한 번 빌려서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라인 한 번 그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걸 2만 원씩이나 받아서 과연 되겠느냐, 차라리 원료 값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라인 그것 조금 그린다고 해서 크게 손상될 부분도 없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 2만 원씩이나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금 결재 중이니까, 내년 이 자리에 개정 조례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초예요. 1월에 해서 2월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서 민간위탁 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송내사회체육관이라든지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한선재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준 것 말고 민간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석왕사 룸비니인가 거기에 송내사회체육관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우리 시가 체육시설 중에서 민간기관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두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송내사회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방향을 민간에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영역을 줄여서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줄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재위탁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부천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거라면 송내 체육센터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3월 5일자로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석왕사에 민간위탁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기간이 5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 사실 체육회 산하 또는 생체 산하 단체의 종목별 연합회 및 협회에서 공식대회 개최하기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체육예산을 풍부하게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 제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운영비 내지는 지원비를 다른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게 못한다면 시설대부료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을 해놓고 부천시민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해야 시설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집 지어 놓고 사람 거주하지 않으면 건물이 더 빨리 노후하듯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인하도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육회장기대회, 생체연합회장기대회 이런 공식 전국대회나 경기도·시 대회는, 공식대회는 인하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검토할 의향은 있고 시장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0% 감면을 하고, 연합회장기라든지 협회장기 같은 건 30% 감면을 하거든요.
  타 시·군, 우리 부천시와 유사한 인근 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을 67억 지원해 주는데 솔직한 얘기지 세외수입은 45억밖에 안 되거든요.
  부설 주차장 조례에도 아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한선재 위원 이용료는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1/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단체에서 만족할 만큼 지원하지 못한 현실에서는 그런 거라도 인하해 줘야만이 그분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체육시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지원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활동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부천시에서 경기도 체전이 열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위 입상을 하려면 전략종목 장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략적 장기비전 그 목표 중에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연계학교 진학 이걸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은 우수 선수들이 관내 중학교로 90%는 진학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소위 말해서 우수 체육인재들은 거의 경기도 다른 시·군이나 타 도로 진학해 가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초·중학교 때 많은 체육예산을 들여서 육성해 놓은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 종목이 안 되고, 연계 학교가 안 되어서 전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저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지로 진학하는 선수, 학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수 선수들을 연계 학교로 진학한 중학교에 대해서는 좀 훈련지원금을,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초·중·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300만 원을 줄 거 600만 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중학교 우수선수들, 사실 고등학교 팀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팀 분위기가 안정이 되어서 내 자식이 지금 전국 우수선수지만 관내 A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지 연계 학교가 가능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 시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학교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가 우수선수지만 외지로 보내지 않고 관내 학교로 진학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학교나 지도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될 수 있으면 외지 학교로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남은 2년 동안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시나 교육청이나 체육회 일선 학교에서 합심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최되는 2010년도 도민체전에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총력을 다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부천시 체육회가 연간 16억 원 이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16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보면 체육 관련해서 일반 예산 나가는 것 거의 다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다시피 하는데 그만큼 체육회의 행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3월 13일에 경기도 학생대회 출전 보조금을 시에서 8000만 원 지급했는데 이건 보조금이 체육회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그냥 그대로 교육청으로 다 가요.
  격려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부 교육장이 사인을 해서 다 지원을 해요.
  부천시가 개입하거나 체육회가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가 버리는 게 있고, 또 올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추계검도대회 이런 것 했었는데 1500만 원이 보조됐는데 어떤 돈입니까? 혹시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1500만 원 지원된 거요?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게 부천시체육회에서 나간 종목별 대회 지원금으로 준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부천시검도회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그대로 다시 실업연맹으로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데 아무 내역이 없어요.
  이 15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우리 시에서 아무 내역이 없고 연맹으로 가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많은 돈들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격려금이라든지 위로금 이런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정산이라든지 유의를 해서 집행해야 될 텐데 워낙 건수가 많고,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체육회 자료입니다. 굉장히 자료 많고 이래서 꼼꼼하게 행정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체육회 상근인력 4명, 5명 가지고 그것들을 다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회가 그래서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 개별단체인데 어쨌든 우리 보조금을 주면 이 단체가 어느 정도 견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실 의무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지도할 권한도 있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마침 체육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시고 그런데 체육회의 최고 의결기구가 대의원총회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대의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8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의원이 26명인 걸로 저는 아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사님들 84명이고, 대의원님들은 24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들이 대의원도 아니에요. 대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사회, 최고 의결기구면 최고 의결기구에서 이사들을 선출해서 그 이사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이사들 별도고 대의원 별도고 지금 그래요.
  정관이 전혀 민주적인 단체 운영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앙회에서 지도하는 정관에서는 이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80명 이렇게 두고 있는데 무슨 사교클럽처럼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쭉 다 망라해서 그렇게 갖다 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지금 여기 시정질문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체육인들을 많이 넣겠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치하신 내용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이후에 체육인들 들어간 건 기억은 안 나고 두어 사람은
윤병국 위원 배제됐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자격이 안 맞아서 빠진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도를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대의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의원들 중에 체육인들은 26명밖에 없고,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70~80명 되어 버리면 체육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지금 5개 있다고 자료가 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5개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인조잔디 자체가 중금속과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충전재로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고, 그 다음에 고열로,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태양열로 쉽게 달구어집니다. 지표면 온도가 인조잔디구장 무려 78도까지 올라가고, 물로 식혀도 5분 만에 다시 온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눈높이에서 59도 정도 측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옆이나 이런 데는 충전재를 충분히 넣어서 푹신푹신하고 한데 보통 잘 관리 안 하면, 그런 것들 충분히 넣지 않아서 무릎이나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의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 계속 문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이 제한을 당하고 또 트랙이라도 만들게 되면 축구시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규모 운동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인조잔디구장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그런 걸 요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땅에서 하는 거랑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장단점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런 게 요구가 되면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할 것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을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하나 만드는 데 5억, 6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조잔디가 좋으면 다 좋고 안 좋으면 다 안 좋고 그런 거지 상동에는 좋고 오정구에는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려주고 이럴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전 학교를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몇 년도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가져가야지 불쑥불쑥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무 계획 없이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유해성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도 충분한 정보를 학부모들한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인조잔디가 좋다는 게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이러니까 뭔가 일을 해 놓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인조잔디구장 볼 때는 하나도 취할 점이 없습니다.
  당장 유해논란이 있는데다가 사회체육 하시는 분들 이용공간이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용을,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대로 개방도 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그렇게 마음대로 개방했다가는 시설 또 망가져서 금방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인조잔디가 1년에 한두 개씩 올라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방침을 가지고 유해성 여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해야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려났다가 나중에 “저기는 됐는데  왜 나는 해 주냐” 이렇게 갔을 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이라도 좋고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멈췄다가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담당과장이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해달라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신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신축을 해 준다라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씩 해 나가겠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부터 하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육 평준화고 그렇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랑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4쪽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체육지도자 상위입상 시상금이라든가 베이징올림픽 부천출신 선수 격려금 이런 시상금이나 격려금은 누가 주나요? 전달자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부천시장이 주는 건데 체육회에서 전달하죠.
박종국 위원 체육회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시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을 늘려서 전동스쿠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 주말에 전동스쿠터 내지는 일부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 타는 거고 그 외에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안쪽에 솔밭 뒤쪽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현재 거기 조금만 보수 포장작업을 하면 별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이런 것은 공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한 청소년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도 공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부천시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또한 그때는 저쪽 상동지구가 입주 전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쪽도 다 입주를 했고 지하철공사다 해서 상당히 주말이면 차도 막히고 특히, 본래 취지대로 그러한 차 없는 거리의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쇄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폐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포장마차라든가 또는 자전거 대여, 인라인 대여, 불법 노점상들이 오히려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돈 들여서 하고, 예산을 들여서도 이렇게 문화시민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저 장소가 다른 불법 노점상들의 양산 장소가 된다.
  그리고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인도에 자전거 적치물 1년 내내 그렇게 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에서 실어가지도 않습니다. 단속도 안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 취지대로 제 기능을 다 못할 거라면 인라인만 탈 수 있도록 중앙공원 쪽으로 시설을 전환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폐쇄하겠다 이 답변 가능하지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설문조사 해 보니까 80% 이상이 그걸 해야 된다고, 16개 항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런 걸 개선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면 폐지하고,
박종국 위원 설문조사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항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변내용은 달라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래서 그것 할 때, 다음에는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어떠세요 하고 상의도 해보고 할 계획이니까 내년까지는 한 번 해보고 그때 가서 영 근절이 안 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걸로
박종국 위원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존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애초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다한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겠지만 지금 그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종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송내체육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연계하는 의향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검토하시면서 추가해서 문화재단에 체육관하고 수영장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수영장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있어요.
  그것 개인한테 민간위탁 계속해서 계약하는 부분보다 거기 실내체육관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시켜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어차피 시의 출연기관이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문화재단에서 개인에게 수영장, 체육관을 위탁해서 임대수입 받는 것보다 그럴 바에는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해서 그 부분을 임대계약 받아서 운영하는 게 질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도 수영장 있는 데가 일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총괄해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청소년공부방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 할 때도 청소년공부방을 이런 식으로 다 확인했는데 시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공히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을 충실히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 행감이 끝나면 지적을 그대로 갖고,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도 보면 나형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도서관식으로만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많게는 1억 이상 줍니다, 적게는 17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15개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어차피 시에서 도비하고 보조가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지침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 것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 도서실로 운영, 그런 유형으로 하면서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데 일요일은 휴무를 하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시간도 전체적으로 애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시간대가 각 공부방마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통일되게 하고, 공휴일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하는 데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 줄 때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지적했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교장들이 왜 개방을 꺼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학교 운영 면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20여 개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70~80%는 개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체육시설 공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장 활용하기 좋은 데가 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내 체육시설이고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이나 인조잔디 이런 부분들, 인조잔디도 축구동호인회 하면 연간 400에서 500 정도 사용료로 줘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부담스럽다.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인조잔디 만들어줬더니 사용료로 연간 400~500씩 내고 운동을 한다면, 예전에는 100만 원 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시설유지비, 안전사고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실내 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단시일 내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교육자치도 정책적으로 간다고 하면 시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나 또 그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지금 학교 시설에 대해서 교육경비투자,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액의 시설유지비 정도를, 관리비 정도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해보고요.
  왜 그러냐면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줬을 때 그걸 이용하는 주민이 당당하게 들어가서 할 거다. 학교에서도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전폭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고 학교에서도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에 들어온다면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저희 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학교에도 같이 매치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금액에 대한 경비를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이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학교에도 체육시설을 왜 개방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교육청과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개방 못하는 이유가 진짜 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 안전사고나 시설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다 오픈시키고 싶어 하는 게 많습니다.
  어차피 주 중에는 저희들이 못 쓰는 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만 공유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시 체육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직접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고 시에서 또 부담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원발의해서, 저라도 이런 부분 제안을 한번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실적을 보면 내용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접근하기가,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총무과와 추진하든 안 하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줬다는 안내판이 아직도 안 붙어 있어요.
  다른 체육공단 같은 데는 인조잔디 자기네들이 3억 주고 시에서 3억 줬는데 자기네들 돈 줬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는 예산 주고도 누가 돈 줬는지 하나도, 게시판이나 우리 시비로 해서 체육관에 이렇게 했다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위생행정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해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최근 식품안전에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이나 소형 슈퍼 및 학교 구내매점에서 저가의 중국산 과자와 비만 탄산음료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경 위원 그 단속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특별히 학부모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고 일반 위생감시원들하고는 실시를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도 단속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시에서 조치했던 게 현재 61개 학교에 214개소가, 저희들이 실태 파악하고 있는 게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37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랑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금년도에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이 시범 지역만 설정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인력만 갖고는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김혜경 위원 아무튼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향후 우리 시에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학교 주변, 어린 아이들은 상당히 유혹이라든가 그런 데에 심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색깔이 좋고 그런 것은 다 사먹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방구라든가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다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어린아이들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년도 신년 업무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80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5건, 행정처분 받은 물품이 어떤 품목이죠?
○위생과장 김병전 건강기능식품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위생과장 김병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허위 과대광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대광고인데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홍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구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식 재활용과 관련해서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 내년 1월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박종국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박종국 위원 음식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부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상부 지침만 따를 건지 말씀해 보시죠.
○위생과장 김병전 재활용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조례 제정 계획은 갖지를 못했었는데,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입법예고는 했지만 아직 지침이 내려온 건 없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박종국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그래서 지침으로 할 것인가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성곡동사무소 앞에 카페형 음식점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영회 위원 두고두고 십 몇 년 동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시정질문도 해보고 정말 어찌 보면 오정구 관문인데 6차선에 버젓이 그렇게 카페형 음식점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해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병전 그게 현행법으로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접객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 현장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오히려 보호를 해 주는 느낌이거든요.
  19개 업소가 쭉 나열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벽돌 쌓고 나무까지 심어주니까 지나가는 승용차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점포가 다 CCTV를 달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행하는, 지금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학생들이고 누구고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한쪽 골목이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안의 위생상태도 점검 차원에서 꾸준히 나가서 괴롭히고 또 교통 이쪽이나 어디 해서 음주단속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더 좋은 방법은 중앙언론에 한번 터트리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고요. 현재도 월 2회 이상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단속 하는 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보다는 현재 건물주한테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건전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강도 높게, 거기 건물주를 파악해 보니까 유도경 씨와 그 자제 분들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건물 소유주하고 심층적으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여러 학교 운영위이랄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랄지 경찰, 검찰 다 합동으로 나서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누가 나서고 싶어도 어떤 피해를 입을지,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뒤에 항상 조직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중히 생각해서 차츰 변화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꺼번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관리가 안 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주인이 직접 열어줘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걸 마시는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함께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밟아줬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식품자동판매기가 우리 부천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1,24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1군데 정도를 폐쇄조치를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그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를 직접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장에서 지도 단속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처를 항상 해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위반된 내용, 청소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지막으로 찜질방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위생과 소관이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목욕업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일정한 청소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정말 쾌적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환경도 안 좋은 것 같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료 569쪽 보면 일품업소 관련해서 일품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 한번 상정했다가 부결된 적 있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윤병국 위원 좀 더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됐는데 지금 조치계획 보면 위원회통폐합 추진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지양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지양 사유가 너무 지엽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조례 제정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건 아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위원회 안 두고도 얼마든지 조례 제정이 가능하죠.
  사업을 그렇게 판단해야지 위원회 하나 더 안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한다 이건 좀 이유가 타당한 사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옆에 지적사항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적극 권장되어야 할 시책이고, 물론 조례제정 안 한다고 해서 시책을 시행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건의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여기 이유 적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품업소 사업이 점점, 본 위원도 거기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사업이 점점 시민들로부터 또는 업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 번 지정하면 3년 가는 게 너무 길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한번 외부 용역을 맡긴다거나 그럴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일품업소가 현재 저희들이 지정은 해놓고 특별하게 혜택 주는 게 없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위원회 관련이라고 해서 지금 벽에 부딪혀서 주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용역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특화된 사업으로, 그리고 음식문화를 끌어올리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지금 신고 된 게 400개인데 신고 안 된 집단급식소도 많죠?
○위생과장 김병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복지시설 같은 경우 상시 50인 이상 식수인원이 있으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복지관 같은 경우가 상시 50인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미처 신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경향은 없고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들이, 특히 위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에서 일방적으로 이쪽에 집단급식소 신고라든지 영양사, 조리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하실 때 어쨌든 같은 국 소관 업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노인 무료급식소 관리를 하는데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배되어서 어떤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주재 하에 그런 부분 급식소가 신고 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적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573쪽 보면 식품위생기금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류중혁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금액 보면, 573쪽에 보면 2008년도 사용액이 3억 28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74쪽 기금 사용내역(최근 3년간)에 보면 2008년도에 2억 1790만 원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어서 그 금액 차이입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3년간 사용기록은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 3억 281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인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오납금 반환금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설립되어 있고, 도비 귀속분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40%를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2억 1790만 원이라는 거네요? 현재까지 사업 내용이.
○위생과장 김병전 네, 사업비로 쓰는 건 2억 1790만 원이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소사구에서 시작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포장용기 지원 비용 있거든요.
  남은 음식을 이렇게 싸주기 위해서, 상당히 이것 획기적인 부분이다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12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008년에는 5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왜 이런 사항이 됐나요?
  그게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없나요? 음식물 싸주는 데 있어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위생과장 김병전 그런 건 아니고 남은 음식물 싸주는 것 자체가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가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그래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저기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 부분 예산 반영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업주 스스로 하라고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위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했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홍보물 제작해서 2008년도는 안 했다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김병전 어떤 홍보물?
류중혁 위원 최근 3년간 중에 두 번째 줄 2006년도에는 400여 만 원, 2007년도에는 966만 원을 들여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안 했어요?
  2008년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안 했느냐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병전 홍보물 제작해서 다 저기는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김병전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8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생파트에서 예산을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시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기금 갖고 사용을 안 하고
○위생과장 김병전 아니요. 기금으로 한 건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800만 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중간쯤에 800만 원 들어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위생과장 김병전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위에는 또 뭐예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놔서
○위생과장 김병전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설명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없거든요.
  위에 것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결과적으로 그게 빠지고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밑에 2006년, 200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008년도에 800만 원 잡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식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활용음식 있잖아요.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 이런 부분 나오겠지만 우리가 모범업소 선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모범업소 선정되는 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마무리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3분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 전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 과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로 인해 예산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바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복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및 정산, 회계매뉴얼 마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및 시정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비율 미준수사항 개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사무 추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미흡, 민간위탁시설 법인전입금 집행 기준 마련,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철저, 공공근로사업 확대,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장애인재활작업시설로 전환 검토, 장애인재활작업장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적합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과 콜택시사업 통합 검토, 노령사회를 대비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병상 수 재검토, 경로당 통합 및 프로그램 공급 확대, 야간 보육시설 운영 확대 방안 강구, 체육시설 확충 시 장애인 배려 및 노인체육시설 설치 방안 강구, 체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충 방안 마련, 체육시설 예약 및 사용허가시스템 개선, 체육시설 대관료 체납 관행 개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 남은 음식물 재활용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 위원님들이 사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리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지연시키는 일부 위탁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일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각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구청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업무 개선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계 마련에 대해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시민의 복지 요구가 급증하여 복지정책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 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분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부천지역 특성을 살린 능동적인 복지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복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분야별, 계층별 복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부천시 복지 현주소를 파악하고 투자의 재분배는 물론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서민들의 생활 고통지수가 급등하고 지역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올 겨울이 지금까지 가장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들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복지 담당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꼼꼼히 정산을 받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보고 서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힘든 서민들이 기댈 수 있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주민생활지원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 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 심사나 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주보고 긴장과 갈등 또는 견제 이런 기능도 일정 부분은 있겠으나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이길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체육시설부와 사업관리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간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부 이제현 부장입니다.
  사업관리부 임길종 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 창의 실용적인 발상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꿈을 이루는 도시 판타지아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해서 홍보활동 한 적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 직원이 다 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번에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전 직원이 총력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일 근무시간에도 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평일 근무시간에는 안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출근시간 전에 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홍보가 잘 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 공단에서 최선의 홍보활동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해밀도서관에 청소를 용역주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용역비가 2941만 3000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금액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주는 것보다는, 2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용역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소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박종국 위원 2900만 원이면 많은 거죠. 왜냐하면 2명을 상시 일용직으로 써도 충분한 금액이죠.
  지금 주차요원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지금 청소 용역을 부서별로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 공단 전체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금액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의 용역비도 공단하고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전체 포함된 걸로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이 용역비는 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밀도서관에서 주는 거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해밀도서관 용역비는 해밀도서관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줘도 공단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따로 용역을 준다든가 따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한다든가 해도 상관없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면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급여 부분을 보면 2008년도에 도서관장 기본 급여가 150여만 원이었죠? 사무국장이 140여만 원, 제수당 제외한 기본급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그 정도로 기억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면 도서관장이 37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직 사무국장이 3790만 원 이렇게 연봉제로 돌렸어요.
  2009년도 자체 예산 편성표를 보면 그 외에 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연봉제니까 그 연봉 속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8년도 자체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정근수당은 10년 이상 되면 50%, 한 번 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35%, 10월에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도지역근무수당은 뭡니까?
  괄호치고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해서 1인당 3만 원 씩 도지역근무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 도서지역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조정수당이라고 있죠?
  급여명세표에 보니까 조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수당이 뭔지 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 공무원이나 수탁법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봤지만 조정수당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알아본 사항입니다. 알아본 사항이니까 회계팀에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수당을 주는 것이 맞느냐,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조정수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일단 회계팀에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 금년도 정산서류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해밀도서관은 부천시로부터 수탁받았죠?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약 12억 원의 예산을 해밀도서관 전용통장이 아닌 공단 혼합통장에 입금을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재무회계 규칙에 전용통장을 분명히 구비해서 회계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300여만 원도 못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혼합통장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용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그렇게 권고하고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용통장에다가 해밀도서관 보조금 12억 원을 같이 넣어서 혼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이 내용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제가 안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알았던 사항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전용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정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운영비와 시설비 12억 원을 사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결산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관리부분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별도관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건 별도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본 위원회에도 보내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통장 분리를 하면 사업자등록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분리를 했다는 것은 그 회계를 달리하는 것이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박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나 마나 시로부터 위탁받은 다른 법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사골문화센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부천시로부터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성청소년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으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새로이 사업자등록은 내지만 해밀도서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표자는 이사장이 되는 거죠.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그렇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사업장 주소지 춘의동, 업태, 그 다음에 성명, 문화센터 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서 그 회계를 분명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고 회계 분리를 하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까지 직제가, 조금 전의 직제표를 봐도 해밀도서관이 사업팀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현재 해밀도서관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건 한시적으로 3년간 부천시로부터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 한 개 팀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해밀도서관 독립된 별개의 시설로 봐주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이나 결재는 이사장께서 하시지만 그 외에 그런 회계나 시설은 하나의 도서관으로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장도 팀장이 아닌 엄연한 관장직책을 주셔야 맞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명칭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명칭 변경이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한시적이든 한시적이지 않든 간에 위탁을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명칭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바꾸어주셔야죠. 왜냐하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울림청소년수련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것에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부인가요? 시설사업부라고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사업관리부.
박종국 위원 사업관리본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사업관리부에 임길종 부장하고 김미숙 출납업무 담당자가 지금 해밀도서관에 근무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두 사람은 공단 직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공단 직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단 관리본부에 근무해야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건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게 어쨌든 해밀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 공단 직원입니다.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부를 만들어서 그 부 속에 해밀도서관이 들어가고 자연학습장, 지하도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 맞춰서 발령을 한다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무해도 상관없다? 어느 위치에 근무해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해밀도서관 직원이 공단 본부 가서 근무해도 상관없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니, 해밀도서관의 직이라는 게 사서직이기 때문에 사서직에 맞는 업무를 보는 사항이지 엉뚱한 데 가서 근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급여는 어디서 받죠? 공단에서 받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급여는 복지기금이 아닌 일반 공단사업비에서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출장을 가면 출장비는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출장비라고 하는 건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 부분 회계상 문제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장이 3명 있는데 시에서도 국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주무 과에서 지급을 하듯이 저희들은 그런 체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문제, 회계 성격상의 문제는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월급은 공단에서 받고, 출장비는 해밀도서관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적정하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적정하면 환수해야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부적정하면 환수를 해야 되죠.
박종국 위원 어느 정도 부적정한가 하면 이 두 사람이 공단 소속 직원이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 소속 직원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해밀도서관에 있는 사람도 공단 직원이고, 공단에서 공채를 한 거고, 별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해밀도서관에 오는 기금 자체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니고 다른 데서 복지기금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재원상에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박종국 위원 복지기금이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해밀도서관 직원도 공단 직원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공단 직원이지 공단 직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밀도서관에 하는 직이 사서직이라는 그것 때문에 해밀도서관에 주로 근무한다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로이 묻겠습니다.
  해밀도서관의 직원이 공단 직원이라고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다 공단 직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에 수탁기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재수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밀도서관 직원들 공단으로 다 흡수를 해야 되죠? 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다 흡수를 해야죠.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안하거나 입사할 때 직원하고 같이 승계하는 방안으로 공고를 하든지
박종국 위원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지 않으면,
박종국 위원 아니 그건, 공고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종국 위원 잠깐요. 공고는 공단에서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공고를 하는 거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협의가 필요한 거죠.
박종국 위원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재위탁 공고는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공단에서 재위탁 공고하는 것 아닙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공단 직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 같으면 재위탁할 때 부천시에 직원들 안 받겠다 하면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밀도서관 직원들을 공단으로 흡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 직원이니까 공단에서 위탁 못 받으면 당연히 공단에서 흡수해야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흡수하실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 현재 상태는 공단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수탁이 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공단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공단직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수탁 못 받으면 흡수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 전에 회계를 달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셨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부천시에서 운영비 주는 것은 해밀도서관을 운영하라고 준 위탁금입니다. 그렇죠?
  공단을 운영하라고 준 건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단의 입장을 보면 그 돈도 역시 위탁금이라는 거죠.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 위탁금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니, 그것이
박종국 위원 아니, 해밀도서관을 운영하라고 준 위탁금이지 그 돈에서 일부 떼서 시설관리공단에 쓰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 공단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단 전체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박종국 위원 아니, 그 돈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돈의 성격이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해밀도서관을 운영하라고 1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라면 10억을 받아서 해밀도서관에 예를 들어 9억을 쓰고 1억은 공단에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건 아니죠.
박종국 위원 그건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10억을 줬으면 이 10억 전체를 해밀도서관에 써야 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당연한 거죠.
박종국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으로부터 임길종 부장과 김미숙 출납담당자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공단 수입금에서 급여를 줬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말씀드리면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서 해밀도서관에 쓰라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걸 다 떠나서 복지기금 무슨 종류에 따라서 그 용도에 쓰라고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기금에서 그 돈이 나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복지기금 아닙니다. 왜 자꾸 복지기금이라고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쨌든 해밀도서관에 드는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박종국 위원 복지기금이 아니고, 복지기금은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갖고 주는 게 복지기금이고 이건 일반회계에 편성된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해밀도서관은 공단이 아닌 제3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쉽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줬으면 이걸 해밀도서관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이리저리 써도 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해밀도서관에 쓰라고 했으니까 해밀도서관에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산도 별도로, 그 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별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해밀도서관을 운영하라고 부천시로부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해밀도서관 13명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거기 운영비로 쓰고 하는 것이 10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해밀도서관 직원 13명에게만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까 출장비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회계 간에 아니면 부서 간에 문제가 되는 건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는다고 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해밀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우리 공단 직원이라는 거죠.
박종국 위원 지금 누가 누구의 직원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드렸느냐면 임길종 부장하고 김미숙 출납담당자가 출장비로 해밀도서관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어디로 갔나 보니까 공단 본부도 가고, 지하상가도 가고, 자연학습장도 가고 여러 곳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밀도서관에서 임길종 부장하고 출납담당 업무자가 공단 본부에 들어갔는데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정 위치는 공단 본부입니다, 근무지가.  
  그리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근무지가 공단 본부, 전부 공단 본부 본청에 있는 사항이, 현재 우리 공단이 협소해서 체육시설부도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듯이 현재 근무를 그 부가 나와 있는, 외청에 나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단이 협소해서 해밀도서관에 따로이 공간을 마련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금방 이사장께서 한 얘기, 공단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해밀도서관의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공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수탁한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때는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승인을 받든가, 승인을 받지 않고 쓰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수탁서나 운영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로부터 승인도 안 받고 위탁받은 공간을 공단에서 또 따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공단 업무를 보러 가면서 이렇게 해밀도서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아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계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수조치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회계를 분리하시고 부천시 민간위탁 규정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공단 위탁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쪽에 위탁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지만 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다 법인의 직원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해밀도서관처럼 공단하고 개념이 통장도 같이 쓰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건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해밀도서관이라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공단 보면 경영평가 상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던데 요즘은 그런 것 평가 안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007년도 평가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평가결과가 작년도 평가 시까지만 해도 5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로 축소가 됐습니다.
  우수, 정상, 미흡 3단계로 축소가 되면서 금년에 평가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지출 현황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자료에 넣어 오신 건 좋은데 지금 자료에 수입지출 상황이 없어서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전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비수익사업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매년 변화추이를 볼 때 이걸 적자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입 대비 지출 이렇게 볼 때 적자라고 표현한다라면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2006년도 9억 8000 적자였는데 2007년도 9억 5000, 2008년도 8억 1000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천체육관 3억 3700, 5억 5600, 2억 270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2007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16억 적자에서 지금 25억 적자로 그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매년 전체 자립도를 보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무수익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용료가 계속 동결이 되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수입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공단에서 마케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은 시에서 그냥 아무 데나 길바닥에 주차장 금 그어놓고 주차요금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으로 시가 굉장히 큰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보면 11억 적자,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15억 적자 이렇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주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주차부분 적자는 2002년도 이후에 사실은 주차요금이 계속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되고 매년 인건비는 상승이 되고, 또 저희들은 주차수입 중에서 주요사업인 주차 4호, 6호 주차장이 민간투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2개만 하더라도 상당한, 6억 정도 수입을 올렸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전혀 수입을 잡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변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 직원 수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조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그 부분도, 저희 주차장에 민간위탁이 일부가 되고 자연감소도 되고 그래서, 직원이 잉여자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워서 노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약간 확대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소사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1억 적자, 2007년도 2억 4900 적자, 2008년도 현재 4억 적자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요금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한데 사용료 수입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낮은 편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사수영장을 리모델링하면서 2개월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자폭이 커진 데 대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일정수준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적자폭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시면서 적자폭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부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일반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관을 많이 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연이라든지 일반행사 대관을 하면서 계약서에 불법홍보물을 부착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건으로 좀 해 달라라고 제가 부천체육관 쪽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계약서에 지금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2층 특별전시장에서 ‘체험, 인체의 신비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후원자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별도의 후원은 아니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 별도로 후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후원해 주는 사항이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윤병국 위원 포스터나 현수막 홍보물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부천시 로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판타지아 부천 로고를 써서 부천시 띄우고 시설관리공단, 이건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후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물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문구에 시가 들어갔던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 공단이 들어갔던 부분은 종합운동장을 우리 공단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후원을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후에라도 그런 사실을 발견하시면 지도를 해야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행사는 11월 14일부터인가 시행이 됐고 온 시내에 현수막이, 제일 먼저 가로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담당부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불법홍보물이 걸려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시설관리공단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포스터가 또 나붙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온 동네에 이런, 이제는 아주 대담하게 부천시 후원이라고 쓴 소형현수막이 온 동네에 다 걸렸습니다.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걸려서 이게 생명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사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동네에 이렇게 쭉 내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과다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가로변에 배너현수막 20조를 개첨했다고 했는데 가로변의 배너현수막은 시에서 광고·홍보용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 아십니까?
  상업광고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해놨는데 담당 팀에서 조치를 한 내용이 중동대로에서 철거한 현수막을 운동장 주변 도로에 갖다 옮겨놓고 그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료를 지불해서 게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 한다고 온 시가 난리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하는 행사들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어떻게 행정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까지 전달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까지 행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해밀도서관장을 보조발언대로 좀 세워주시죠.
○위원장 김원재 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해밀도서관 김미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관장님께서는 금년에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혹시 수익금 발생한 게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도서관수입금 말씀하십니까? 도서관 운영하면서,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아니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도서관 입장료는 없고 프로그램 할 때 예를 들면 성격유형테스트를 받는데 설문지에 대해 3,000원씩 받는데 그걸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강사가 직접 받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해밀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까지 그런 수입이 발생한 건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혹시 차후라도 수입이 발생되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안 그래도 점자도서나 녹음도서가 제작이 되면 그걸 판매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내서 별도로 통장에 수입을 받는 걸로.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 외부에서 어떤 점자도서를 의뢰하면 거기서 점자도서를 제작해서 주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박종국 위원 그랬을 경우 그 수입금은 부천시 일반회계로 바로 입금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가 분리되어야 되고, 또 해밀도서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시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따르도록 조례나 수탁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의견, 그 다음에 좀 전에 지적한 회계의 부적정 부분은 충분히 본청 회계팀에 문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슬로건이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영회 위원 베스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천체육관 인조잔디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추첨을 통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2010년이면 경기도 체육대회도 열리고, 87만 1등 행정을 위해서 만날 부천이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것만은 정말 구시대적인 방법이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접수를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동호회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동호회 간에 알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호인들에게 전부 아이디를 부여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인터넷으로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운동장 대관을 위해서 한 팀에서 5명씩 가서 줄서서 번호표 뽑고, 또 추첨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반나절을 소비하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승차표 예약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고유 아이디를 줘서 한 팀에서 한 번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 한 팀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다음 달 대관현황을 보면 날짜별 일부시간대 대관이 완료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관이 완료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대관하는 것은 한 달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대관현황을 보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제일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는 이미 다 대관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사실 12월이면 거의 축구행사도 끝나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대관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2009년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물론 금년에 체육기구, 헬스기구 이런 걸 많이 설치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은데미공원, 테크노파크 헬스기구 그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 오정구도 선사유적지랄지, 거기도 달랑 2개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굉장히 헬스기구 수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왕 한 번 설치하는 것 오래 쓸 수 있도록 품질 좋은 걸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것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가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사실 족구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원미구나 소사는 족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는 족구장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나마 원미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을 오정구에서 야간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전혀, 물론 이사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족구장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조명도 약간 밝게 하면서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니, 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만 조명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영회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2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보에 의하면 공단 비상임이사가 보험을 단독으로 다 가입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그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성과급 사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급직에 있는 분들이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관 성과금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원까지, 최하위직까지 다 성과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요구를 했는데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서 아직 개인성과금, 상용직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맞춰서 저희도 개인성과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부천역 지하도상가 있잖습니까, 그 사업목표 추진실적에 있어서 2008년도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류중혁 위원 부천역 지하도상가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수입·지출관계 실적률이 2008년도 들어서 굉장히 낮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한번 보십니다. 행감 자료 12쪽, 13쪽 확인해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중혁 위원 네. 2006년도에 11억이고, 2007년도에 8억 7500인데 2008년도 들어서 갑자기 3억대로 떨어져버렸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12월에 받게 되겠습니다.
  1년 임대료가 4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류중혁 위원 12월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차이가 그렇게 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어떤 건 작년 수준하고 같아지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81쪽, 82쪽, 83쪽, 85쪽까지 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수영장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수영장 민원이,
○위원장 김원재 이게 문제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문제 있는 것보다는 당초에 불친절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월, 6월, 7월 이렇게 불친절민원이 계속 많이 떴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또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스트공단으로 가는, 친절 쪽이 그런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위원장 김원재 다른 민원도 보면 매직데이 해서 예전에 생리 시 할인하는 걸로 조례 개정해서 줬습니다.
  해당연령 여성들이 왔을 때 자동으로 할인 안 해 주나요?
  해당연령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월 몇 %씩 할인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꿔줬는데 거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수영장 관련 담당 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보조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말씀하신 생리할인은 자동으로 6%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그것은 신청 시에 자동할인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원재 답변이 안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 6% 할인하고 또 이중으로 장애인 할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할인이 높은 것 한 건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문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게 되어 있는데도 자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부장님 체육관 하시나요? 레포츠공원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원미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신 김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레포츠공원 한번 가보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 구조물에 있는 먼지 한번 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수시로 저희가 올 10월 1일자로 동네 체육시설팀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보충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레포츠공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구조물에 먼지가 많이 앉았습니다.
  그 밑에서 식사하고, 체육대회 활동하러 많이 가서 앉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겨울 지나 봄에 물청소라도 해서 시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일 방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내부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도 한번 샤워실 써봤는데 관리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현재 내부시설에 대해서 샤워시설이나 아니면 체육관 이런 부분, 종합운동장 겉에서 보기에는 참 화려하게 보이는데 안에 개별시설 들어가 보면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시설은 다 돌아보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스포츠센터 강사와 더불어서 청소인력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운동장 같은 데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도 청소요원이 다 용역으로 나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소사센터만 용역이 되어 있고, 운동장하고 체육관은 자체 청소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종합운동장 자체인력이 몇 명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청소인력으로 종합운동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소인력 2명이 전체 화장실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각 용도별 시설에 대한 청소가 가능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거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시설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위원장 김원재 지금 부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체육인들이 쓰고 나오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많이 있어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청소나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본부 쪽 청사는 용역을 줬지만 그런 부분도 손이 못 미쳐서, 직원 누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샤워실 청소하고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 넓은 공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쾌적하게 시설을 써야 되는데 운동하고 샤워실 들어가면 샤워할 기분이 안 날 정도로 사실상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설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적받는 사례가 없길 바라고, 민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별히, 화장실, 샤워실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사업관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사업관리부장 임길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모든 업무에 대해 답변을 마친 것 같고,    사업관리부장님도 아까 여러 가지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 다 숙지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숙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개선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분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공단을 운영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체육시설하고 사업관리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그러면 체육시설 부분에 일정부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교체도 해야 되고 혹은 고객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줘서 앞으로도 오늘 감사를 거울삼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특화된 경영혁신을 통해 매년 향상된 경영평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객관계 관리시스템 도입 등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시설 운영과 시설자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여 왔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멘토링 제도와 베스트보드 운영을 통한 지식경영, 그리고 자원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만,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공단의 특성상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나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공기업이나 공단을 세금 먹는 하마이자 신의 직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으며, 혁신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처럼 공단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공단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 인력, 사업성 등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해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써 체육시설에 이어 복지시설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부천시민들에게 편리함과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통점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자칫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단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7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위생과장김병전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영표
  체육시설부장이제현
  사업관리부장임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