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책수혜도 등을 반영하여 이틀 동안 실시하게 되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12월 1일 월요일은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가 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생과장 김병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병전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업무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행정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과 동시에 지적하고 독려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면 저희들은 예산으로써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도 안 되어 있고 운영의 능력도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아무런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름 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작업장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또 1/4분기 작업장 회계홀더, 통장사본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보름 전부터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또한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청한 서류가 오지 않는다면 해당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서류가 비공개 회의서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에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책임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중이라도 각종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4건의 자료를 감사장에서 보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가 검토하고 해야 될 자료들을 감사 중에 갖다 준다면 어떻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거기가 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약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공문 받고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거기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자료 요구도 안 하신 겁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셨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하고 자료가 다르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요구한 것은 본회의 의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그래야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자료 제출했는데 추가로 한 것은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한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못 갖다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안 해도 되는 거죠?
얼마나 정신이 없기에 자료 요청한 것도 제출을 안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신이 없어서 못 갖다 준답니다.
그러면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서 못 갖다 주면 정신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나 놓치셨는데 작업장 수익 통장사본 그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4건이 안 왔어요.
이게 그렇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항상 일등 행정을 자처하는 부천시가 60년대 면 단위 행정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팀이 대관하려고 5명, 6명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을 완전히 소비하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예약제를 도입해서 실시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한데 확인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또 여성단체 이런 데 보면, 물론 주관부서는 총무과이지만 어쩌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지역에서나 큰 행사에 가보면 진행순서도 엉망이고 그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 의전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총무과 연찬을 통해서 각별히 의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전이 2010년 부천에서 열리죠?
내년에도 계속 개·보수를 진행하면서 아울러 저희가 오정레포츠센터를 한다든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더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행사고 부천시가 인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를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각별하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간다라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여건이 계속 변화를 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체계에 대한 시스템, 정책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정책변화가, 국가정책 변화라든지 사회의, 노인의 증가 이런 상황이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4년, 5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200병상이라는 병상도 수요가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 예측을 잘 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셨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을 잘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가 다시 앞으로 4, 5년 뒤에는 그전에 했던 판단이 맞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또 이게 4, 5년 뒤면 다시 돌아가서 맞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현재 부천시 내에 노인병원이 어제 보건소 감사하면서 자료 보면 10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요.
그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상이 100병상이면 60병상이나 70병상 정도만 차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타당성 검토할 때 이미 요양보험이 금년도부터 시행된다라는 게 예측이 됐었고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필요해서 건립합니다라고 계획을 한 게 병원은 200병상, 요양원은 100병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계획을 해낸 것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60%,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만 요양원은 대기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요양원을 계속 신설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민간부분에서 참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립은 아닙니다만 삼광요양원 같은 경우는 60병상인데 대기자가 60명 이상이 있다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보험 이전에는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양보험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수급자가 아니면 비용 부담이 많아서 요양원 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요양보험으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은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어제 보건소장과 확인한 내용인데 요양병원 병상하고 요양원 병상하고 시설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별로 없다고 하던데 국장님, 그 내용은 아십니까?
우리 시가 요양병원 200병상, 요양원 100병상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은 민간병원들도 남아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고, 요양원은 입소 정원보다 더 많은 대기자가 있는 정도인데 시설 차이가 그렇게 필요도 없고, 우리 시가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요양병원이 200병상이고 요양원이 100병상입니다.
그것을 수요가 더 많은 요양원의 병상을 늘리고, 요양병원의 숫자를 줄이고 이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큰 비용 안 들이고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면 각종 특혜도 주고 있고 또 요양원은 새로 신설할 때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도 국·도비 보조가, 지금은 요양보험이 되어서 국·도비 보조는 없죠.
그런 신설할 때 각종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이 일반 노인병원에 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의료보호대상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요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요양원 병상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는 간병료, 월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간병료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라면 요양원을 더 늘려야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들이 무료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요양원을 무료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아예 무료시설로 지정을 해놔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래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다라면 그분들을 위한 요양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방향이 뻔히 나와 있는데, 지금 TF팀 구성해서 회의하고 계시죠?
그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 보조금 외 작업장 회계서류 2008년 1/4분기 외 아까 지적하신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감사 전까지 본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님.
구청을 감사하면서 시에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보험을 각 경로당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은 보험료가 적게는 4,000원, 7,000원부터 되어 있어서 보험가액이 1300만 원, 700만 원, 2000~3000만 원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천시 것은 전체가 지방재정공제조합에 들었더라고요.
월 말에 보험이 만기가 되니까,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어디서
제가 4대 때부터 지적을 한 건데 쓰레기봉투,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똑같이 나가는데 상수도 감면에 있어서는 조그만 업소는 몇 만 원부터 큰 업소는 월 5만 원까지인가 해서 1년에 60만 원까지 혜택을 봐요.
같은 모범업소인데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덜 받고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걸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혜택을, 같은 모범업소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 하나하고요.
우리 옛날에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했죠?
경기도 체육대회요.
2010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너무 문화 쪽으로만 관심이 있고 체육 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 실례로 우리 생활체육을 보면 둘로 나눠져 있죠? 체육인들이.
뭐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7개 팀 나왔던 게 올해는 시청, 구청 빠지다 보니까 4개 팀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생체협에서 주관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관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단일화가 되어야 되겠고, 이번에 가보니까 생체협에 포함되어 있는 두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팀 갖고 부천시장기배구대회, 아마 축구는 활성화되어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체육대회, 무슨 시장기대회는 좀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위를 할 때 부천시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4위가 적정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5월에 경기도체전이 있고 해서, 또 그때는 저희가 6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분명히 4위를 목표로 해서 조직을, 엘리트 체육을 더, 우수선수를 더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그 분야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체육은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31개 시·군을 놓고 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저희가 또 적습니다.
거기서 얻은 효과가 뭐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벌써 늦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하는데 내년도 1년 해서, 체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3개 구청 감사를 다 마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구청 감사할 때 한번 나오셔서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행복위에서 구청을 먼저 실시했던 게 구청이나 각 주민자치센터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시 집행부의 정책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별도로 시행을 했는데, 타 국은 와서 다 정리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구청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전혀 청취도 안 하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 또 구청장님들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게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우리 국·도비 이양사무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지원입니까?
내시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감사자료에는 도비 50에 시비 50으로 되어 있어요. 내시가.
그래서 도비, 시비 50%가 다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감사를 보니까 도비가 없어요. 국비, 시비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시에서는 국비가 없고 도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없는데 어떻게 각 구청에는 국비가 있다고 해서 내시를 해 주냐 이 말이에요.
2007년도를 보면, 2008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국비 내시비율이, 구청 얘기입니다. 구청에는 내시비율이 국비 80, 시비가 20이에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80%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내시비율이 80이면 노력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가져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200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분도 아주 마음대로 했고요.
배분율이 80 대 20이면, 거기서 80 대 20이 안 되고 50 대 50이 됐다, 지금 시 기록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비가 아닌 도비 50.
도비 50, 시비 50 해서 똑같이 1억 7750만 원씩 이렇게 도비 가져오고, 시비 1억 7750만 원 해서 나눠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구에 도비 없는 것도 그러면 국비, 도비 착각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내시비율이 8.3 대 91.7이에요. 소사구에는 국비 8.3%밖에 안 내려보내줬고 시비는 91.7%를 내려보내줬어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0 대 20인데 결과적으로 국비 18%밖에 못 가져왔고 시비가 82% 지원됐어요.
이렇게 자료가 각각 다르고, 또한 국비 내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할을 안 한다면 이것 문제 있잖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비 내지 도비 내시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어려울 때 더는 못 가져올 망정 내시되어 있는 비율은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곳은 아주 잘 가져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잘 묶어서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요청한 자료를 잘 갖다 놨습니다.
물론 복지관 같은 경우 2002년, 2003년 이때는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금년에 복지관 운영 표준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복지관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또 위탁 준 데에 대해서 부족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준 보조금이라든가 또 위탁을 준 이런 곳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컴퓨터 워드만 조금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파일로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폼에 의해서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체크하기가 편할 거고 또한 각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정산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도 추가자료 요청을 했고 또 여성의 전화는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을 실시하고 자료가 와서 지금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대장정을 하면, 청소년들 데리고 국토대장정을 하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데 잠깐 보니까 국토대장정 한다고 4월 9일 곡성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곡성, 하동, 광양, 여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물론 차량도 렌트해서, 인솔자겠죠, 짐도 실어야 될 것이고, 렌트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렌트했으니까 기름도 넣어야 될 것이고.
4월 9일에, 물론 체육청소년과에 다시 한 번 제가 이따 확인은 하겠지만 여수시에 있는 칼튼호텔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에 곡성, 하동, 광양, 여수 코스를 다시 했습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 번 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같은 코스를 또 한 번 한 것 같아요. 2차에 걸쳐서 같은 코스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하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칼튼호텔에서 이렇게 자고 했는데, 같은 건인지 다른 건인지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한테 확인을 해 볼 텐데 이런 식의 회계서류,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보조금인데 아마 2차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1차에 100여만 원의 지원비가 나갔고 2차에 또 110여만 원의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에 사업을 하면서 영수증이 그것도 간이영수증입니다. 체크카드도 아니고.
간이영수증 슈퍼에서 3만 원, 사무용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끊었습니다. 또 김밥나라에서 된장찌개 2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주고 사인 받고.
7월에는 본영수증이 붙어있고 2월인가 3월에 똑같은 사업을 또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한 쪽에는 본영수증 붙여 놓고 그걸 복사해서 다시 이쪽에 붙여놨습니다.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정산서류를 받을 텐데 왜 이런 것을 발견 못하는지, 똑같은 영수증입니다. 하나는 본영수증, 하나는 복사해서 붙여 놓고.
분명히 사업이 다릅니다. 또 인건비 준 것도 똑같은 사람한테, 영수증도 똑같은 걸 양쪽으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이 일 말고도 본인의 사무가 있기 때문에 바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놓친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담당 직원들도 정산 체크할 때 똑같은 폼으로 오니까 체크도 쉽고, 보조금 받는 곳에서도 표준매뉴얼 파일만 열면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보조금 받는 데서도 정산서류를 관리하기 쉽고 이럴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체크카드도 쓰고.
그런데 이렇게 60만 원 받는 데도 체크카드 쓰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표준매뉴얼을 홀더로 보급을 해라.
그런 60만 원 받아서도 체크카드 쓰고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어쩔 수 없이 붙일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첨부하고 합니다.
물론 200여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사하면서 고생하는데 이런 걸로 지적 받으면 서로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꼭 각 부서에서는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파일로 공급해서 똑같은 폼에 의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내년부터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윤병국 위원님.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을 거고, 그 2개 시설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전부 2억 828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8700, 도비가 3800, 시비는 1억 5600입니다.
절반까지는 안 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도비 지원이 됐고.
2009년도 예산이 3억 4600인데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는 8700, 도비 4800, 시비 2억 1100 이렇게 해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하고 도당동 재활작업장 거기는 지금 국·도비 보조를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대강 얼마인지 모릅니까? 월 얼마.
월 6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8억 원이 넘습니다. 8억 원이 넘는데 지금 국·도비 보조는 국비 없고 도비 1080만 원 내년에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분권교부세나 도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미 두 군데 시설이 그렇게 해서 설치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절반 가까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국·도비를 받는 시설하고 도비 1080만 원 받는 시설하고 사업 운영에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내용이나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까?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국·도비, 분권교부세 다 받는데.
추가 확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작업내용도 차이가 없고, 사업목적이나 취지 차이 없고, 이용대상자 아무 차이 없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고의로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니까 노부모를 옛날에는 자녀가 의무적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게 70% 정도였는데 이제는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사가 4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위 말해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사회적 책무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업무는 물론 제도, 법률, 행정 이런 게 있겠지만 기계적 업무보다는 감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지방행정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능동적 복지잖아요?
능동적 복지 개념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복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향식 복지다. 소위 말해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또는 물량에서 질적 서비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능동적 복지라고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읽고 그때 강의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현장을 찾아가서, 물론 현장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가 있는데 막상 구나 동사무소에 지원을 의뢰하면 여러 가지 제도로서 현장 공무원들의, 소위 말해서 복지 담당자들의 제도적 결함인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80% 정도예요.
능동적 복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상황을 보고 법적으로 복지 종사자들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면 현장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계층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재량을 행사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놓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 정책은 병에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치료비나 여러 가지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게 있고,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몫이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도시, 건강한 노후 또 몸이 불편하고 현재 장애인 상황이지만 보다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만이 건강도시가 구축이 되는 것이지, 물론 병든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건강도시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예방적 정책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구청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 40, 50대가 자기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건강을 돌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하루에 1,500원씩 투자하면 60, 70대 하루에 1만 5000원씩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건강할 때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건 지방정부가 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장애인체육이 과거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장애인올림픽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협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이 3.8%인가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시설을, 물론 부천이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을 구축할 때 장애인시설, 특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사회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앞으로는 국가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재앙이면 지방도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시설 구축, 또 노인생활체육 구축 그래야 되는 것이지 노인들을 노인 복지관 또 경로당에, 구청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하게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움직이게 해야 이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그분들이 건강해야만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운동시설, 공원 조성할 때 장애인체육시설과 노인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장애인체육시설로 상공회의소 뒤 공원의 테니스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또 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또 노인 생활체육시설도 주로 각 동에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실외 헬스기구들 이런 걸 많이 놓아서 노인분들이 성인병에 덜 이렇게 하시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노인 분들이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충을 주로 젊은층, 중년층 계통으로 하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할 때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꼭 넣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비만, 흡연, 성인병, 노인성질환이 건강의 문제면 보건복지업무이겠고 복지적 차원이면 우리 국의 업무잖아요.
건강, 복지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업무죠?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국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특히, 청소년 흡연문제 또 비만 문제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소위 말해서 연말 되면 교육청에서 차기년도 교육커리큘럼을 짜는데 그때 교육청과 협력해서 비만과 흡연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보건소도 보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비만, 성인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단순 행정지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성인병과 비만, 흡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과 교육청,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비만, 흡연, 성인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정책의 중요 방향성을 제시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특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다시 협의해서,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시책화시키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님.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류를 보니까, 보다보다 이런 정산서류 처음 봤습니다.
이따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성의전화에 연간 5640여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원본이거든요. 증빙자료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정산서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정산 받으면서 담당자 사인했습니다, 계장 사인했습니다, 과장 사인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정산서 보면 그 다음에 계장, 과장은 안에 내용 보지도 않고 그냥 대부분 사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급여를 줬습니다. 급여를 줬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급여명세서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뒤에 무통장 입금증이라도 하나 붙어야 되는데 1년 동안 5600만 원이 넘는 돈 가지고 사업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업무 검수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각 부서 과장들까지 사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용을 보시고 사인을 하라고 특별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까지 사인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대개 법인들하고 위탁협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아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단 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들에게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검토해서 내려보낸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실제로 운영하는 교회에서 회의록을 낸 곳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단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승인해서 내려보내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형식하고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를 하신다고 그전에 대답을 하셨는데 검토됐습니까?
그쪽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속시설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200개 정도, 그런 정도의 시설 가지고 있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항을 바꾸면 되는지 모르지만 개별 교회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교회에 위탁을 주면 편하잖아요.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의 모든 사항은 별도로 구성되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긴다,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맡긴다 그것 한 장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실제로 모든 걸 교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법인에서 책임을 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형식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없도록 결론을 내려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민간위탁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총무과 자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준 자료하고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부천시 민간위탁시설 총 73개소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39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전부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총무과 소관인데 그 조례를 기준해서 민간위탁을 준거라면, 그 조례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과에서 개별 조례로 민간위탁 주는 건 개별 조례 자체가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개별 조례 주는 건 적법하게 됩니다.
그 개별 조례 외에 아까 얘기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은 모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한 데가 개별 조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은 해당 과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복지관 예산 보면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우리 시에 주면 시 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그 예산의 편성이 적법한가, 규모가 맞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전혀 답변이 안 돼요.
복지관 예산만 해도 35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매년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서 보면 거의 원안대로 위에다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매년 감독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들어오는 대로 다 승인해서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감독했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복지관만 기준했을 때 9개 복지관인데 제일 적은 데가 연간 300만 원, 제일 큰 데가 연간 8000만 원입니다.
법인전입금 자체가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도 보면, 이번에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발췌했겠지만 효율별로 뽑아봤어요. 과장님들 다 보셨고, 국장님도 감사자료 보셨죠?
우리 시에서 복지관에 보조금 줘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60%에서 거의 80%까지 몽땅 다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4%. 제일 많은 데가 5%, 3개 정도가 3, 4%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아예 사업비가 없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적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복지관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1, 2년차도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씩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는데 민간위탁을 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해당 부서의 관심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법인전입금 문제, 또 사업비 확충 문제는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법인과 상의를 하고 사업 분야를 늘리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비나 지역 복지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탬이 되는 거지, 저희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70%씩 인건비 다 지출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합동워크숍 할 때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아직도 타당한가?
지금 부천시 9개소가 다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때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잠재된 의식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동복지관이나 이런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접근하려고 해도 복지관이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원미1동 같은 경우 여성청소년센터 있어요.
만약 예전에 그걸 복지관으로 했다면 그 기능이 많이 활성화가 됐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관 이름도 전반적으로 복지관 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명칭에 제약을 두지 않잖습니까.
복지관을 다른 좋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바깥에서도 궁금증이 생겨서 가볼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 한번 밝혀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각 복지관들의 사업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주로 노인 계층, 어린이들,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관들이 정말 지역의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보다 주민친화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교가 되느냐면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명칭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이름으로 정해져서, 각 고유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볼 때 복지관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 지역의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서로 같이 가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외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종곤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자원입니다.
고용안정팀장 민장식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급여표를 단일화 해달라, 특히 교사와 사무직 또 조금 직군이 다른 분야를 완전 단일화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이, 특히 사무직은 계속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제기된 바가 있고, 또 분야별로 특성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산울림청소년센터에서 나온 얘기는 야간에 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외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다 같이, 쉽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하위직에 대한 급여 단일화 이런 것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단계니까 아직 노출은 안 됐지만 하위직 군에서는 계속 얘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로 가지고 계시니까 보완해 주실 부분 있고, 또 너무 급여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자율적으로 사회 경제상황이 어렵고 해서 급여를 동결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세분화 해놓으니까 급여 올리는 것도 일일이 시하고 임금 협상하듯이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연봉제로 검토를 하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최고 연봉, 최저 연봉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사이에서 각 기관 특성을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침 만들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깊이 검토를 못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보완되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처음에 지침작업 하면서 손을 못덴 부분이 기관 유형별로 정원을 책정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달리 이야기하면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보조금이 실제로 민간위탁기관들 복지관 사업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인건비가 70% 이상 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복지관들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전체 50%도 안 됩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건 일부 운영비에 해당하는, 그리고 기본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해당되는 그런 돈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단위별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평생학습센터도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부분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보조금 받고, 그 다음에 노인이나 여성,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받고 이렇게 다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보조금이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시에서 2억 정도 간다 그러면 이건 무슨 돈인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관별로 정원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검토된 게 있습니까?
특히 그전에는 복지관에 노조,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 아직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전산화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됐고 그런 부분 많은 발전을 했다 그런 생각을 우선 가졌습니다.
복지관하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특히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이런 것이 많이 논란이 되고 또 정원관리, 지금 말씀하신 정원관리도 항상 말썽이 되는데 제가 이걸 토털해서 스터디를 해 보니까 최근 4, 5년간 복지관에 우리 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2004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국·도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복지관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조금씩 내려와서 보조금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 최근 4년간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시 보조금도 4년 동안 변함없이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그대로고, 그런 변동이 별로 없어서 우리 시비가 아주 짜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총 사업비에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 되느냐 분석해 봤더니 40%입니다. 총 사업비의 40%, 34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복지관 전체 예산이 84억 9600인데 약 40%, 물론 복지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46%고 적은 데는 35% 정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그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가 90%를 차지합니다. 40% 중에서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 조금 남은 건 자체 운영비로 쓰는 그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고, 법인전입금은 현재 2억 4000으로
정원 부분은 어차피 시설장의 재량,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제를 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자체 운영지침처럼 통일화되는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기준 월이 11월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기준 월을 2007년도 11월에 들어가서 올해 예산 잡아놨다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같은 경우 지금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업예산 집행률 저조한 것은 감사 때마다 챙겨서 묻는 내용인데 자료를 충분히 연찬해 오셨어야죠.
나머지 부천 청소년전인격사업으로 골프, 승마 이런 건 지난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만 1월 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방학 때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프로그램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사부 사업인 아동인지는 10월 말 현재 78% 집행이 됐고 다만, 비만아동이 36.8%, 경기도 사업 중에서 ADHD가 72%가 집행이 되고, 아까 휠체어 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합니다.
또 부천시 자체 아까 문예개발사업은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전국 공통사업이나 경기도 개발형사업 같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부천시 개발형사업 같은 건 왜 10월에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ADHD 수혜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1,00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 예산 가지고는 200여 명밖에 소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우선 급하니까 부천시 사업비를 경기도 사업인 ADHD에 우선 쓰고 그리고 하반기에 타 시·군에 돈이 남아 있으면 끌어다가 우리 자체사업을 하자 해서 상반기에는 ADHD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하고 연계를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시·군이 집행을 상당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 걸 전부 끌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그렇게 해서
부천시 개발형사업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전체 계획 2,463 중 13%인 331명밖에 실적이 없고, 예산은 4억 9000 중에서 6500 사용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 정도를 올 겨울에 못 쓰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 예측으로 90%까지는 소화시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공평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승마, 골프 전부 신청하면 수요가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위주로 가지고 가면 승인해 주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골프, 승마시키겠다고 여기 바우처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1,000명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니까 좋은데 어쨌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좀 빨리 홍보를 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써서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직전에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불용예산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잘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답변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거의 인건비로 치중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내부 데이터만 봐도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 부천시 사회복지지표(인프라)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한번 보십시오.
부천시가 시설 수가 9개소입니다.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일산, 안산시 이렇게 해서 시설 수 비교해 보시고, 이용자 수는 복지관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용자 수가 많고, 보조금 보시고 자부담 비율 보십시오.
총괄적으로 현재 시스템에서 복지관이나 업무추진이나 민간위탁을 평가하셔야지 10년 전에 업무 추진한 부분을, 10년 후에 보다 나아졌다 하는 평가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저희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나아졌다, 당연히 업무가 10년이 됐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업무가 안 변하고 10년 전 업무라면 문제가 있죠.
지금 사회복지관 복지지표,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부천시나 수원이나 성남, 고양시는 저희보다 면적이나 인구수나 월등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예산도 많아요.
그러면 부천이 시설 수가 9개라면 우리 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영세하고 지역주민들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자부담 50억인데 자부담 내역이 어떤 겁니까?
자부담에 대한 내역, 보조금 외 사업수익, 후원금, 법인전입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전입금이 2억 4000이에요.
복지관이 지금 사업합니까?
사업 수익 이런 식으로, 후원금 보세요. 후원금이 14억입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왜 사업수익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며 후원금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복지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시키자는 부분이지, 지금 인건비 비율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9개 복지관이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복지관은 예산으로 보조금 5억 줘요. 어떤 데는 2억 줘요.
복지관 그러면 지역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5억 주는 복지관하고 2억 주는 복지관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제가 보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역주민을 포인트로 갖고 복지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복지관을 그냥 복지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혀 마인드가 안 바뀌고 계속 이 상태로 두고 오는 거죠.
개선을, 생각을 바꿔서 계획적으로, 제가 아까 복지관 이름 얘기한 부분이 예전의 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이 되면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마인드가 생겨서 지역에 해야지 마냥 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 갈 겁니까?
지금 여기 사업수익이 이렇게 많다면 사업수익 갖고 인건비 충당하면 되죠. 보조금 안 줘도 지금 충분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데이터,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들 데이터 보시면 숫자만 봐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복지관 직원들이 일을 태만히 하고 이런 부분 포인트를 갖고 제가 이 데이터를 뽑은 게 아니고 왜 이런 수치가 차이 날까? 왜 이럴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이 업무를 바라보고 추진하셔야지 왜 자꾸 내부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을 갖고 봅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찾아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어려운 사람만 도와줍니까? 영세민만 도와줘요? 복지관이 그 사업만 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한 가지 부분, 급여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부분만 1년 동안 했잖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개별적인 답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14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와서 공공근로사업 부서별 인력배치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경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탈락시키고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뭔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재산정도라든지 교육정도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확정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1년에 3기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는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농산지원과는 화훼, 녹지공원관리 이런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장 발굴이랄지 애를 써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파악을 해서 전 동에 보청기가 필수적으로 비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청기도 있지만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거라도 비치해 놓고, 이걸 꼭 사회복지사만 할 게 아니라 주변 사회단체 회원이나 통장님들이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 미리 알고 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천대공원 가면 휠체어가 40~50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정말 편리하거든요.
우리도 조금 큰 공원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지역에 한두 군데라도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있는 게 있죠?
주소지 보니까 재단이 서울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것은 부천 사업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앙회에 있는 법인 소속되어 있는 교회, 불교단체, 대한불교 조계종 이런 식으로 법인은 전국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기독교든 불교든 부천에 있는 사단법인 단체를
그래서 담배도 부천에서 사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의 큰 재단 단체가 오면 조그마한 사단법인 있어도 여건 조성, 공고 내놓을 때 자산이 얼마고 어떠하냐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파악을 잘하셔서 충실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 부천에 있는 단체를 본 위원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 복지 법인들의 자부담, 법인전입금 내용을 보면 최고 4000만 원에서 최저 300만 원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왔습니다.
이 법인전입금 온 것이 순수 법인에서 전입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수입금을 법인전입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그래서 최근 2006년도에 위탁을 준 삼정복지회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미리 가점제로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됐고,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지 않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제시한 전입금을 가지고 그대로 협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별이 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협약할 때 매년 얼마씩, 삼정복지관은 매년 8000만 원씩.
법인 9개 복지관 협약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넣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매년 다르게 복지관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법인의 각 시설별로 전입금을 얼마 줄 것인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과거에 할 때는 매년 옵션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현황입니다.
특히 가톨릭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이 적은 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대화를 해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가 법인전입금은 적지만 다른 프러포즈에 의해서 큰 대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사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천시로부터 많이 수탁을 받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자연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표준매뉴얼이 내려갔기 때문에 표준매뉴얼에 의거해서 업무를 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부천형뉴딜정책에도 어긋나고 따라서 부천 지역에도 배관공사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천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천형뉴딜정책에 적극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가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견적서라든가 여행사에 입금된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일정표라든가 이런 게 붙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복지관들 회계서류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한 미비점이 나타납니다. 또 담당부서에서도 업무점검을 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여러 건 나왔듯이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독려를 하시고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작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명 이내지만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 급여, 라급 직원 4명분.
행감자료 143쪽 한번 보세요. 143쪽 보시면 2007년도 인건비로 소장 1명, 직원 4명 편성했고, 2008년도에도 소장 1명, 직원 4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명을 운영했고, 2008년부터는 3명, 실제로 예산도 3명이고 운영도 3명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소장 해서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특히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워크숍 하고, 물론 복지관이나 동 주민자치센터나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좋을 텐데, 복지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업무지시가 내려오니까 참여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동 주민자치센터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우리가 실업 관련 대책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죠?
그런데 2007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파악이 됩니까?
왜냐하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나 기업체에 전화를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에서 화를 내고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실제로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물이지 그 외에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저희들이 잘 다니고 있구나 하는 걸로 끝내고 계속 1년 이상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니까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다니다 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이 치료를 하는 지정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을 해 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민간업체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 10월부터 그러면 민간도 참여를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죠?
승마는 우암승마클럽이라고 해서 작동에 있는 데고, 골프는 도당동 비바골프연습장이고 또 토론방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첫 달이고, 11월에는 이 인원이 700명으로 늘었고 또 12월에 접수했더니 950몇 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아마 1월에는 1,000명이 훨씬 넘을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대충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실제로 레슨받은 인원입니다.
10월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만 11월 실적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데이터가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11월에는 이 인원이 786명 됐습니다. 더블로.
하루에 몇 명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집을 하고 교육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1일에 세 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 10월부터 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 남았다고 막 하시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00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고, 2008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8,800만 원 1건하고 2000만 원 1건 그렇게 해서 2건이 있는데, 1건은 전액 국비고 1건은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가 3600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냥 국비나 보조 내시가 늘어서 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소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니, 내용 따질 것 없이 그렇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1억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1억 1000만 원어치 사업을 하고 작년에 3600만 원 나왔으니까 3600만 원어치만 사업을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들 많은 부분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월에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계속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서 실제 보조금 지원은 9월, 10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고 사업은 이월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야 될,
그리고 평생학습사업이 지금 사회복지사업이나 청소년사업, 노인사업, 여성사업 이런 것들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야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령 평생학습센터에서 이 사업비가 평생학습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그런 기관들에 지원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약간 차별화되어서 각 기관별 네트워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특히 저소득층 위주의 프로그램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앞으로 차별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5쪽 한번 보십시오.
134쪽은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 가서 다 교육한 겁니다. 그렇죠?
그 아래쪽 보면 복지관들 가서 교육을 한 겁니다.
고강복지회관, 나눔자활후견기관, 남부경찰서, 노동복지회관 이런 사업들이고 사업 제목은 시민지도력 육성사업인데 내용 한번 보십시오. 갈등관리 훈련, 의사소통 훈련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 시가 사업량을 정해 놓고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런 데 쓸 수 있게 비슷하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건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 중에 평생학습교실 운영이 매년 1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게 대부분 8개 학교 정도에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이건 교육청이나 학교 자부담도 없이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데 이걸 학교 신청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교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우리 평생학습교실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 주고 그런 형편이죠?
아까 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여러 가지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해서 따로 됐습니다.
그 다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평생학습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평생학습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못해 주면 그것들을 못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지, 못 담아낸다라면 차라리 이천이나 광명처럼 아예 특화된 사업으로 떼어서, 또는 사회복지 영역하고 겹친다라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면 좀 더 직원들 계약도 늘리고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업무가 편재되어 있으니까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정말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적합한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 가다듬어야 되겠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소장님께서 할 말이 많고 말을 안 시켜줘서, 메모도 못 전하게 해서 섭섭하실 텐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3분만 평생학습도시 전망에 대해서 소장이 생각한 것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5년차, 만 5년을 넘겼고 부천이 다른 지역과 달리 워낙 지역에 기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나름 부천의 특성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드웨어가 전혀 없는 다른 지역들은 별도의 기관으로 새로 건물을 짓거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찾기도 하는데 우리 부천의 경우는 지역, 권역별로 보면 생활권에 많은 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까지 합치면 실제로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되어 있는 기관들이 실제 교육에 대한 의제를 삼고 프로그램들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 하느라고 애는 썼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저희가 센터 인력도 지금 사실, 정말 최소 5명이 있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제약 속에서도 나름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부족한 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맞는 학습도시를 만드는 게 또 국가정책과 맞물리겠지만 더욱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지역이 얼마만큼 최적화할 건지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새로운 사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가 학습 기자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학습기록을 개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주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신청서만 내면 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어서 조금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자는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면 저희가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사실 조금 있었는데, 또 저희가 부족한 만큼의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의 성장을 잘 돕고 학습 기회를 높이는, 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들을 저희 센터도 가져내려고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께서 밝히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집행부하고 교감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위원들이 잘 납득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순전히 다른 사람 책임도 있지만 소장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가진 이상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쪽, 수원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에서 신청을 할 때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시장님의 의지로 그냥 제출하도록 한 지역도 있고, 저희처럼 지역에서 그래도 계속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다른데 수원이 특히 신청할 때 의지만 반영이 됐었던 걸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홍숙희 소장님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장을 다 확인하고,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우리 위원님들 평생학습축제 이런 부분들 체험도 해보고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 평가를 하는 거지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 집행부에 전체적인 설명이나 납득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김혜성 위원님도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생활을 개선하는 문제, 또 생활습관을 바꾸는 문제, 이건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처방에 따른 맞춤운동을 통해서 정상체중, 체형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게 각 사업 주체가 보건소도 있고 시에도 있기 때문에 뭔가 단일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비만클리닉,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만클리닉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시간을 내서 가서 비만클리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아이들은 학교생활, 학원생활 이런 것 때문에 비만클리닉을 병원에 가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학교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맞춤형운동을 통해서 체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체육단체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각 동에 비만클리닉 장소를 주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비만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교실을 운영하되 그 성과에 따라서 바우처제도도 있을 거고 회원이 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이런 걸 통해서 민간하고 관이 협력을 해서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정규과정 끝나는 나이가 남자는 30대 전후, 여성은 25세 이상 지나면 정규교육은 다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는 평생교육인데 그래서 평생교육이 소장님 의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초기단계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평생교육시스템이 더 앞장 서 있고 프로그램도 좋기 때문에 선진국의 평생학습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세대 이런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습득하고 그래야만이 선진국 되고 또 GDP 이런 것만 높다고 해서 선진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될 게 선진 국민이 많아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진 국민을 만드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특히 지방 정부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에 대한 의식개혁 이런 교육을 광범위하게 시켜야만이 선진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차피 다른 지자체보다는 평생학습 운영을 넓게, 다양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숙희 소장님, 외국 사례도 좀 보고,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봐서, 저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길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추진실적도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말했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비정부기구 자원봉사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진흥시키겠다는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도 뭔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독거노인, 복지겠죠. 그 다음에 취업,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나눠서 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금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추진성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5쪽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여기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 이월금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이 서식을 한번 보세요.
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 서식상에는 보조금이 이월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월되는 게 아니라 10월 말로 잡아서 11월, 12월로 넘어간, 앞으로 집행될
잔액, 집행예정액입니다.
24쪽에 있는 이월금은 보조금 잔액으로 2개월 치로 보고, 네?
이것도 익월, 10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표기를 달리해서 집행예정액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12월에 납부되는 이용료, 다른 데 사업 프러포즈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비 잡히는 것, 12월에 잡히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월금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22쪽에 2007년, 2008년 보조금 대비 예산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퍼센티지를 보면, 올해 제가 자료 받을 때 비율을 항상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는데 인건비라면 1년차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그런 기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각 복지관별로 보면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이 들쑥날쑥해요. 2007년도 기준하면 상당히 큰 차이로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동종합복지관 한번 보시면 2007년도에 인건비 86%, 운영비 14% 지출했는데 2008년도 현재까지 보면 인건비로 100%만 지출하고 운영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 포인트가 100%를 인건비로 쓰면 전액 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2007년도에 8 대 2로 썼으면 그대로 8 대 2로 가야 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전체 민간위탁기관이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이 임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준 없이.
내용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게 기준 없이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올해는 사람 채용했으니까 더 들어가고, 인건비 더 들어가서 운영비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고 이런 기준을 당초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지적을 못하는 겁니까.
3년 동안 이런 예산이 복지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십사 하는데, 작년도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 이런 기준 없이 복지관에서 올린 예산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비정규직 쓰는 것도 물론 완전히 너무 경직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폭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또 그렇게 비정규직을 일시에 고용하더라도 저희들한테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조금 주는 데는 정규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을 해 주고 그 정규직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이나 사업부서는 그 범위 내에서 써야지 저쪽에서 사업을 하나 신규사업 발생했다고 인건비를 업 시켜서 시에 요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는,
과장님, 자꾸 그런 포인트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지관 예산을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해야 되고, 시 조직 개편하는 부분 왜 합니까?
구조조정 해서 44명 감축하라고 조직 개편하고 있어요.
복지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더 짧은 시간에 하는데, 이걸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자꾸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 통계를 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자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비켜 나가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37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실적인데 2007년도 집행률 보면 51.1% 되어 있고, 2008년도는 59.6%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휠체어 렌트 요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강제로 떠맡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 실적 보면 80% 이상이 자체 사업이 아니라 다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퍼센티지가 이것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커다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10개월 지났음에도 실적이 이렇게 미진하다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관이나 민간위탁, 복지관을 자꾸 얘기해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특성상 복지관 주된 업무가 많아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전반적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도 보면 상당히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평가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지역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저와 같이 사회복지과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반완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태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8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사회복지과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모든 민원인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하여 보다 따뜻한 부천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 하면서 고생들은 하시는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빛이 안 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겠습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제16조 해약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시설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갑 혹은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때.
3.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을이 위반하거나 3회 이상 불이행하였을 때.
4.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지금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 본부장을 해임조치 시켰고 그 다음에 회계담당도 해임조치 시킨다고 하더니 작업장에 가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현재 회계담당자가 바뀌었죠?
또한 948명도 대부분 장애인단체에서 단체로 이렇게 입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작년 11월 가스요금을 보면 146만 7970원이 나갔습니다, 목욕탕 물 데우는 데만.
그 다음에 12월 보면 보일러가스비만 겨울에 약 230만 원이 나갔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순전히 보일러용 가스만 그렇습니다.
또 취사용 가스는 따로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용 가스가 230여만 원 나가는 데 대해서 이 목욕탕이 과연 존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목욕탕을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랬을 때 1년간만 계산해도, 그 가격만 해도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생길 때 상당히 여러 부분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다가 1층에 목욕탕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자체가 또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일반목욕탕으로 하지도 않고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목욕탕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 8월 20일 개원했는데 저희로서는 금방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이슈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거기에 또 각종 부자재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순수 원자재 빼면 2억 6200여만 원의 수익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순수익은 아닙니다, 부자재까지 빼야 되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40명이 6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물론 장애인촉진공단에서 나오는 것과 여기 수입금 같이 해서 급여로 주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차라리 이것을 폐쇄하고 6억 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낫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회계가 엉망입니다.
어느 정도 엉망인지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추가 요구자료를 못 가져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할 무렵에 갖고 왔는데 잠깐 봤습니다. 회의 틈틈이 봤는데 못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종량제봉투를 인쇄하면서 그 인쇄기계를 사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조달로 샀는데 2순위 업체에서 샀습니다.
1순위 업체는 인쇄기를 1억 2000만 원을 써 냈고, 2순위 업체는 3억여 원을 써 냈습니다.
1억 2000만 원짜리 똑같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1억 2000만 원짜리를 조달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구매절차인데도 불구하고 3억 원짜리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그 기계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대동하고 1억 2000만 원이면 그 기계를 충분히 산다라고, 본인도 그 종량제봉투기계를 1억 20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똑같은 기계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 구매 이후에 또 다시 인쇄기 보강한다고 1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밴딩기 189만 2000원 주고 사고, 잉크 186만 6700원 주고 샀습니다.
또한 원자재인 비닐도 507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 5000만 원이면 당연히 조달구매해야 되죠?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타 견적을 8월 20일에 달랑 한 장 받고 본견적은 10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견적 업체와 5070만 원에 비닐원단을 샀고 타 견적은 무시했고, 그 다음에 2007년 11월분 급여를 보면 공제 후에, 관리직 급여입니다. 1695만 1025원이 각 개인에게 줄 급여입니다. 4대 보험, 세금 공제하고, 그런데 막상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은 1599만 1030원이 통장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을 보니까 식대가 있었습니다.
식대를 6만 원씩 이렇게 해서 90만 원 잡으면 대충 계산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식대를 빼고 통장에서 출금을 했다라면 이 또한 회계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 1695만 1025원이 통장에서 빠져나오고 식대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장에서 실제 출금된 것과 급여대장의 급여 금액이 맞지 않는다.
또한 지출서류를 봤더니 식당에서 물건 산 지출서류는 없어요.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 작업장 지출서류를 보니까 222만 원이 식재료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작업장 회계서류에서.
그런데 무엇을 샀는지 아무런 내역이 없습니다.
220만 원이 무통장 입금된 것도 아니고 현찰로 인출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 1/4분기만 받았는데 1월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220만 원어치의 식자재를 샀으면 어떤 식자재를 샀는지 그 내용이 붙어줘야죠.
그렇죠?
그 내역 없어도 되나요?
그런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소모품은 생산을 해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그 소모품을 사는 것이 맞죠.
비닐 그 생산품을 담아서 납품한다고 포장박스 구입하고 장갑, 포장용테이프 이런 것을 보조금에서 구입하면 안 되죠.
또한 보조금 신청하는데 자체 예산서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다음, 작업장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가 40만 원이고, 시설자금추진비가 월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2월에 124만 1920원을 썼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남은 금액을, 월 이렇게 남아서 12월에 다 썼나 하고 쭉 스크린을 해 봤더니 평균 50만 원씩 썼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를.
월 4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청소기를 산다든가 냉온수기를 산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선풍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 잘못됐죠?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1톤 화물차 샀죠?
그 부분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작업장 회계서류를 봤더니 이쪽에서 정산한 영수증을 복사해서 그쪽에 붙여놓고 다시 또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 다시 지적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죠?
좋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2월 26일인가 연말에 케이크, 피자, 탕수육, 떡 이런 식으로 사서 도당공원으로 갔습니다. 12월 26일이면 상당히 추웠을 텐데 또 바비큐 41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니까 11월 26일에 도당공원에 바비큐 41만 6000원, 음료 해서 100여만 원 넘는 돈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사용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소풍을 간 것인지, 추운 날에 도당공원에서 프로그램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면 사회복지사가 화물차 끌고 납품 다니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서류에 나와 있는데, 이 관리직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관리직들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현장 생산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원 줄여야죠. 인원 줄이고 장애인들을 더 고용해야죠.
그래서 공문을 저희가 거기로 보낸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직원을 뽑지 말고 그 이내에서 하고 인원을 몇 명까지 줄여서 관리를 해라.”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4명입니다.
15명 아닌가요?
15명에서 1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생산에 투입하고 또 야간근무도 시키고, 그런데 급여대장을 보니까 야근수당도 안 줬습니다.
이것 근로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휴일에 불러내서 휴일 근무시키면「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청소하시는 분 있죠?
이 사람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병국 위원님.
시에서 지금 운영비 얼마 보조하고 있죠?
지금 그라비아인쇄기 장비구입비 해서 다 들어가 있고, 화물차 보험료 2008년 6월 26일 98만 9170원, 탑차유류대 수 건 들어가 있고,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그렇죠?
여기 공장법에 의해서 공장등록 돼 있습니까?
공장에서 생산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금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근로기준법」에 맞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죠.
좋습니다.
여기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연간 매출이 5억 6000만 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입니다.
종업원들 지금 몇 명이죠?
이것은 현금출납장 쭉쭉 써서 오늘 얼마 들어왔고, 재료비 얼마 나갔고, 잡기장 써놓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시에서 운영비가 5억 원이고 내년 예산이 8억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렇게 운영비를 줘가면서 운영하는 데가 이렇게 구멍가게 회계처럼 해서, 오늘 물건 얼마 팔아서 얼마 수입 들어와 있고, 그것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보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총계정원장이라든지 공장회계 항목별로, 세부 항목별로 분리를 해서 공장에 필요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갔고, 수익금이 전부 얼마고 그래서 봉투 1장 만드는 데 원가가 얼마이고, 얼마 남아서 얼마 줬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으면 제시를 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동네슈퍼 잡기장 써놓은 겁니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면 여기가 소매점도 아닌데 현수막 하나 맞춰달라고 하면 3만 3000원짜리 하나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돈을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요.
5만 원을 받았는지 10만 원 받았는지 누가 압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거나 보통 회계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는 우리 관공서에서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특별히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에서 해도 현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것 카드로 결제를 해야죠.
체크카드 쓰게 하고, 복사골카드 쓰게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부천체육관과 상3동 주민센터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21만 3849원을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두 개 동시에 결제를 했어요.
분명히 둘 다 다른 기관인데, 체육관과 상3동 주민센터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런 것,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직원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료를 거기 운영비에서 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부담금이라도 관리운영회계에서 따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공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여기 조립사업을 하나 본데, 거기서 돈 받을 것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설치해 줬으니까 그 돈 떼고 나머지 돈만 입금 받고.
합해서 같이, 100만 원 받을 것 있으면 그중에 50만 원 테이블 값 떼고 나머지 50만 원만 입금 받고, 이것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다가 아들이 용돈 달라고 그러면 꺼내주고,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돈이, 입금을 따로 이것 말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갖다 줘 보십시오.
수시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납품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여기에 와 있고, 한 건씩 현금으로 매출한 것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회계를 분리해서 수익금도 어느 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얼마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책정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순옥 씨는 관리직이죠?
송정옥 씨도 직원 같은데 300만 원이 입금 돼 있고, 최강식 씨가 150만 원 입금했고, 김대일 씨 77만 원 입금했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두 건이라야 이렇게 일일이 지적을 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구멍가게 장부를 갖다놓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봐달라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3월에 업무점검 나왔을 때는 보조금 분야만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회계사나 이런 분 한 분 붙여서 회계를 제대로 지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장을 시킨다고,
그것도 경리직원이 있는데 기장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건 자체고 시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개선을 하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장운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회계사나 이런 분들 훤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맡겨서 한번 지도를 한다든지, 시에서 그 정도 비용 못 들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의 틀을 한번 딱 잡아서 이 회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는 다른 이런 유사한 시설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지적당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이 서류를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봤을 턱이 없죠.
공장회계가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생산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회계를, 과에서 지금 다른 업무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겁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틀을 잡아주고, 그것까지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죠.
팀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도비 1080만 원만 받고 있죠?
내년 예산이 그렇던데,
지금 우리가 5억 원이 운영비면 그중에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도 2억 원은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해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기능보강사업비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시죠?
아까 국장님은 좀 더 알고 목적이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국비를 주는데 무엇 하러 도에 사정을 해서, 거기도 물론 국비 신설되면 도비도 같이 묻어옵니다마는, 무엇하러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 생산시설이라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수원에 가면 무궁화전자라고 있습니다. 삼성단지 안에 있는데 삼성에서 일부 하청을 받아서 생산하는데, 고용장애인들 기숙사도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 농구단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공장입니다.
매출도 아마 우리재활작업장보다 많을 텐데 그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김영회 위원님.
감사자료 173쪽, 지금 부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성남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장애인 수도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거든요. 맞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원보다 더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 자료를 보면 수원시가 종사자 수 22명에 92명, 성남이 75명, 고양시가 173명, 부천이 41명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은 마음 편하게 잠도 못 잡니다.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어디냐면 상동 뒤쪽에 강변교회 있는 데, 인천 가는 쪽 거기 강변교회에 실로암주간보호센터가 이번에 생겼고 그 다음에 밀알교회라고 소사동 쪽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정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또 저희가 해 놓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정원을 안 보내셔서 지금 11명 정도 한 쪽에, 또 저쪽에 10명 정도 인원이 아직까지 정원이 안 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부분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공간을 내서 그분들이 지금 장애자주간보호센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많이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실, 저희가 홍보도 해 봤는데 아직 정원이 안 차고 11명, 10명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또 가족 애경사가 있어도 참석 못하고, 그야말로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보건소가, 복지관에 훨씬 이용자들이 없거든요.
2층에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이 사무실만한 데에다 무슨 공 2개 있었습니다. 그것 구르기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보건소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유치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쪽 부분과 얘기해 봤을 때 어제만 없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희와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행을 가거나 어떻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있죠?
국비가 80% 정도 되죠.
제일 하단에 보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제빵사업단이라든가, 소사지역에서는 수의제작사업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아트공예라든가 제빵사업단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미자활센터에서는 환경지킴이라든가 장애통합교육보조, 학교화장실 청소, 폐자원 재활용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게 잠깐잠깐 나가서 생계비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것, 직접 기술을 익혀서
박종국 위원님.
금년도 장애인작업장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체력단련비가 기존에 50%였는데 내년도에 100%로 올린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혹시 공문 받아서 승인한 사항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서 왔는지,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예산 100%로 한 기억이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누차 지적했습니다.
부천형뉴딜정책에 의해서 부천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부천에서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기류를 부평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시설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해밀도서관이 연면적이 더 클 텐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 2월에는 회계담당자 결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회계담당자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강기 같은 경우 보수비가 나가야 됩니까?
아까 누차 지적했지만 목간 불법전용하면 안 되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관리직 현장 투입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대표자가 업무추진비를 쓰면 증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느 지회장이 왔는지 이런 것도 증빙서류로 추가가 돼야 되고
110만 원어치를 이렇게 사서 선물을 했는데 누구한테 줬는지도
그 다음에 화물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1만 5500원으로 화물차 수리했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비규정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월 평균 70, 80만 원 뺐습니다, 10월까지. 그것도 전부 2만 원이에요.
4시간 이상 갔다면 할 얘기 없습니다만, 거래처 납품을 갑니다. 동양전자에 납품하러 갔어요, 콘센트 조립하는 데인데.
동양전자가 어디에 있느냐면 작업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하러 가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릴까요?
거기는 걸어갑니다. 그렇죠? 차량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업무 협의하러 가는데 2명, 2만 원, 2만 원, 4만 원.
공무원들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지적한 바입니다.
공무원이 참석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업무검사라든가 구두지시도 많이 한 바 있으나 이런 부분 아직도 미흡한데 저희가 이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계보조비가 1인당 2만 원인데 2만 1000원이 지출됩니다.
이것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것 건건이 다 지적하고자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또 아까 질의하다 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월분 중간을 빼먹고 줬는데 여기에 보면 핸드폰 요금도 여기서 냈고 또 차입금 상환도 했고, 차입금 상환은 했는데 차입금 들어온 것은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상환을 하면 무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이 돼야 되는데 현금으로 출금돼서 상환한 것 같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식재료비가 252만 5000원이 빠져나갔는데 아무런 정산서도 없고, 차입금 상환을 보면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77만 원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통장에서 별 게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또 어떤 건은 1200만 원의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1200만 원을 빌려서 차입금을 상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여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그렇게 여비가 잘못 지출됐고 또 여비규정에 보면 전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비에서 1만 원 감하게 돼 있는 것도 아시죠?
도대체 누가 현수막을 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장도 감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빼먹고 주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전화요금 누구 아시나요?
작업장에서 누구 오신 분 계세요?
작업장에서 누구 오신 분 안 계세요?
5070만 원 원단 가지면 과장님 생각에 비닐쓰레기봉투로 생산했을 때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회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지금 박종국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제작하죠?
어떤 것은 1만 원이고, 사이즈 어떤 게 1만 원인지, 2만 원인지 모르겠고, 대체로 1개에 20만 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도 없어요.
이 현수막이 1만 원짜리인지, 큰 것을 해 놓고 1만 원 받은 것인지, 적은 것 해 놓고 돈 많이 주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수막 보니까 재활작업장에서 다 처리를 못해서 그런지 다른 회사에서도 제작한 것이 있네요.
그런 이유는 잘 모르시죠?
전부 재활작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기업으로 들어갔으니까, 통장이.
재활작업장에서 받아서 다른 데 줬는지 생산내역이 없어요, 여기 지금.
구별이 있어야 이것이 어떤 사이즈니까 비싸구나, 아니면 다른 현수막업체보다 비싸면 그쪽과 가격을 맞춰서 하면 좋을 텐데, 여기가 비싸면 다른 데 다 가버리겠죠. 그렇죠?
김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과 윤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했어요.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사회복지를 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연료를 한 번 때서 55명이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건 또 기초수급자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지 과장님이 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작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리직들 생산현장에, 그것도 근무시간 이후에 투입시키면서 식비만 33만 4950원이 나갔습니다.
이 또한 보조금에 아무런 항목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지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물론이지만 근무시간 내라도 관리직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인원을 줄이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92명, 100명까지 했을 때 맥시멈 17명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리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작업현장에 투입시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요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010-9288-0946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입금이 빠져나갔습니다,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차입된 근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급여를 내면 건강보험료 다 내죠?
그런데 작업장, 그 공장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여기서 또 보험료를 뗐습니다, 관리직들이.
여기 관리직과 생산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3만 4840원을 작업장 회계에서 보험료를 또 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보험료 양쪽으로 뗐습니다.
보조금에서 보험료 나가고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다시 작업장 예산에서 또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것처럼 서류가 돼 있습니다.
작업장 직원 와 있다고 하더니 없습니까?
차입금이 수천만 원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최강식이라는 직원 있죠?
동명이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영업부장 최강식 63년생.
생산직 급여 최강식 외 15인 해서 작업장에서도 최강식 씨에게 급여가 또 나갔습니다.
실수령액이 67만 2510원. 그래서 제가 혹시 동명이인인가 해서 무통장입금 계좌번호를 봤더니 계좌번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계가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저 이 서류 보다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와 작업장 정산서 똑같이 놓고 보면 수도 없이 튀어나옵니다.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고 나서 이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회의 틈틈이 이 자료를 봤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에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주고, 직원에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야 몰라서 지급했다 치죠, 그런데 2008년 3월분 급여를 양쪽에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잘못 봤나 하고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이것 지금 1/4분기 것만 샘플로 갖다놓고, 그것도 잠시 이렇게 행감 틈틈이 봤는데 몇 건씩 지금 잘못 지급된 것이 핸드폰요금, 또 차입금이라고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차입금을 실명으로 무통장입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몰라서 그랬을까요?
급여, 상여금, 제수당 얼마가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 나갔으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치 자기 돈인 양 이리저리 출금을 시키고, 회수해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면 수탁취소가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증도 있고, 계좌번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한 데 대해서는 조례와 수탁협의에 의해서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핸드폰 이것은 아직, 과장님 나와 주세요.
핸드폰은 확인이 안 됐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3층은 점자도서관이고, 4, 5층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면적 중에서 시각장애인 쉼터는 위탁면적에서 제외하고 공원면적, 방재실 등 시설은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위탁받을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1층부터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전에 과장님은 이것이 해밀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해밀도서관의 업무에 맞아서 1층에 시각장애인 쉼터가 들어가 있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또 다르네요.
어떤 이야기가 맞을까요?
그냥 그 부분 제외하고 위탁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해밀도서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설명해드렸을 때도 방재실, MDF실 해 놓고 시각장애인 사무실, 시각장애인 쉼터 등은 위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는 시각장애인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같이 포함되지 않았었고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계획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작업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결국 시각장애인 쉼터 해서 사무실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업을 정해놓고 보고를 하고 이러다가 지금 와서 그 부분은 해밀도서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그 전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달리 이야기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그 전에 보고했던 내용과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그 전에는 1층 모든 공간을 해밀도서관으로 짓고 해밀도서관에는 청소년자료실과 열람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이나 점자도서 출판시설 이렇게 넣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부분만 도려내서
전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위탁협약 동의안을 승인해 줄 때,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왜 여기에 시각장애인 쉼터가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해밀도서관의 업무성격이 맞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위탁동의안 했을 때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올린 자료 한 부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원 소속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분류를 하나 본데 사업자등록상에는 도서관 관장이 시설장으로 돼 있죠?
결재선에서 그냥 중간결재자로만 그렇게 있는 거네요?
여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죠.
그 기금에서, 보훈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분할해서 그 기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대개 인건비 1명씩 더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무슨 운영비입니까?
지금 보훈회관에 대부분 다 입주를 해서 거기에 전기료, 가스료, 공과금 전부 거기에서 다 나가는데.
지금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보훈기금에서 별도로 사업비 주는 사업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사업하고 저 사업이.
사업비를 주려면 전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사업비를 싹 몰아버리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넣어놓고 저기에 조금 넣어놓고 해서 회계만 복잡하고.
그 기금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그 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면 고엽제전우회에 다 5만 원씩 나가고, 그렇게 돈이 다 나갑니다, 회원들한테.
처음에 나가기로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기금심사위원에 지금 당사자들이 다 참가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건데 기금통합운용위원회로 통합이 됩니다.
부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거기에 통합되죠.
보훈회관 운영비 아까 2억 원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월 55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쓰라고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여성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게 될 텐데 일반사업예산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여러 가지로 같은 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보조금을 따로따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해 봐야 내년 예산에 조정을 할 방법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작업장 보면, 가끔씩 보면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연말정산비를, 관리직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왜 또 작업장 회계에서 출납을 해 줍니까?
잘못했죠?
그 부분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 조리실에 왜 무자격자 조리사를 씁니까?
자격자들 많잖아요.
무자격자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자격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본부장이신가요?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문순옥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자는 요구가 있어 문순옥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참고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옥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부터 전해 들으시기 바라고, 통장사본을 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핸드폰요금을 작업장 예산에서 지불을 했어요.
핸드폰이 010-9288-0946이에요. 이 번호 혹시 아십니까?
뒤쪽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쪽까지 다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본부장께서도 모르신다는 것이죠? 누구 핸드폰인지.
이것 혹시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이렇게 나갔던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출입구에 창고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쓴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이것 지은 것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밀도서관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수도광열비를 혹시 밑에 1층 맹인협회에서 따로 부담합니까?
이런 복지관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 했을 때 그쪽에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면서 한쪽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인가요? 원미동에 있는 것.
거기도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밀 같은 경우에는 해밀에서 전부 내준다면서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밀에 복사기,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복사기 임차료 대부분 시청은 12만 원에 임차해서 쓰는데 15만 원 임차해서 쓰고 있고, 또 부천형뉴딜정책에 어긋나는 전기, 방화관리 이것을 관외인 고양이나 인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대출가방을 광주에서 구매를 했어요, 72만 8000원을.
도서대출가방이 부천에는 없어서 전라남도 광주시 남구에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부천형뉴딜정책에 어긋나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조달구매한 것이야 타 견적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조달구매하지 않으면서 타 견적 없이 점자프린터라든가 녹음장비라든가 표준관리시스템 또 분리수거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타 견적 없이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어치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해밀도서관은 정근수당 10년 차는 50% 주죠?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이것이 맞거든요.
예산편성지침, 10년 차가 돼야 50%, 5%부터 시작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은 50%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50%, 50% 1년 차에.
그래서 전반기 50%, 후반기 50%, 100%.
그런데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해밀도서관은 10년 차가 돼야 50%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장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내년도에 공무원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동결됐죠?
해밀도서관 관장 와 계시는데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죠.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로부터 여러 가지를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탁단체에 대해서 독립된 회계를 하고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으면 관장으로 호칭을 합니다, 회계도 분리가 돼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해밀도서관만 회계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또 관장이라는 직책을 안 주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출장명령서를 봤는데 저는 이런 출장명령서는 정말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본인이 출장 가면서 본인이 출장명령서를 냅니다.
임길종 부장께서, 또 김미숙 기능 4급이네요.
공단본부 직원인데 공단본부 대회장을 간다고 출장명령서를 달고, 출장목적이 시설관리공단 축구대회 응원참석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출장을 갔어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이런 사실도 아시죠?
그 내역은 총무과 본부에서 같이 자료를 합산해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온 것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제가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사업관리부장이에요. 그렇죠?
왜 출장비는 해밀도서관에서 받아갑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출장 가는 것도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이 사람이 공단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밀도서관에 와 있다고 공단본부에 간다고 4시간 이상씩 다 달고 갑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2일, 3일, 4일, 9일, 10일, 14일, 16일, 20일, 23일, 24일, 31일 이렇게 출장 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해밀도서관 예산을 2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 지급된 겁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수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해밀도서관 전용통장 같으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통장이에요. 이것저것 다 입출금되는.
세상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이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내일모레 공단 할 때 따지겠지만 이런 것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10몇 억 원을 같은 통장에 섞어서 쓰고, 입출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조금 받은 통장에서 원인행위가 생기면 출금을 합니다. 그 출금을 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요.
무슨 돈 세탁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는 이 시설관리공단, 받는 이 시설관리공단 해서, 통장을 달리해서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고 또 회계통장 분리하시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 전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도서관 팀장 직책을 관장으로 환원하시고요. 팀장이 뭡니까?
그럼 해밀도서팀하든가, 그러면 팀장해도 맞죠.
팀장 직책을 놓아두려면 해밀도서관 밖의 간판도 바꾸십시오, 해밀도서팀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자등록 따로 내고 예산 다시 해밀도서관 전용통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단에서 입출금 이렇게 예산 쓴 것 전부 조사하시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줬냐면 “해밀도서관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일반회계통장으로 사업비를 수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사업비는 공단 일반회계통장으로 입금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았고,
공단에서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분기별로 승인된 대행사업비를 공단 예산 회계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과 또한 해당부서의 예산 배정된 금액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 사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았으면 자기네 시설이다, 지금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단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논리잖아요.
이 총금액 대비해서 전반적인 지출내역, 통장관리내역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그런 부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지금 같은, 중앙이나 이런 상급 비영리법인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다시 확인하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재활작업장은 어디서 수탁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어디서 수탁 받았나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수탁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복사골문화센터 통장으로 입금해야죠.
달리 사업자등록을 만들면 안 되죠?
어느 교회법인에서 받았으면 그 교회로 입금해야죠.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합니다마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 주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리하는 작업을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회계연도가 달라지니까 금년 12월까지 분명히 회계분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직원 2명 나와 있는 것 다시 돌려보내고, 또 사업자등록 새로이 만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밀도서관이 공단의 어떤 지시도 받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은 지난번에 사서출신이라고 그러셨죠?
안 하니까 편합니까?
지출이나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공단의 여러 부서 중에서 사업관리부에 3개의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전혀 다른 분입니까?
도서 몇 백 권을 거기서 구입했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클릭마크라는 업체를.
관장님이 그 업체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도 아니고 지금 여러 건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억을 못하시면
도서구입은 관장님 전공업무이기도 하고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네요.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죠?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인데 50% 내면 950원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원적으로 장애인이동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기도도 시스템이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했는데, 상당히 논란을 거듭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습니 다.
택시가 8대밖에 안 되고 운행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부천시 내에서만 운행을 하게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 일지를 일일이 다 점검했는데 매일 같은 사람이 거의 출퇴근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체에 차 1대 주고, 운전기사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사회가 가진 자원을, 우리 시가 가진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1,000원 주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누구는 요금의 절반을 주고 이용하고, 그것은 맞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 차는 수급자만 탄다거나 다른 쪽은 비수급자 장애인들이 탄다거나 이런 이용대상의 구분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 누구는 그 차를 아주 싸게 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검토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해밀도서관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원래 주 40시간 근무가 맞죠?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일해도 되나요?
팀장님 명에 의해서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시설부장인가 사업부장 명에 의해서 하죠?
저희가 5월에 초과근무가 가장 많았거든요.
개관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습니다.
무슨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갑니까?
낮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조사가 가장 많았고, 일단 다른 도서관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도서관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되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 점자도서를 본다든가 아니면 녹음도서를 듣는다든가 할 때 어떤 일로 왔다는 것이 체크가 안 됩니까?
통상적으로 도서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을 체크할 때는 만약에 그 기계에 1,000명이 찍혀있다면 70% 정도를 실 인원, 그러니까 진짜 이용한 인원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께서는 혹시 조정수당이 뭐 하는 수당인지 아십니까?
팀장께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나요? 기술수당이 4만 원씩 나가던데.
지금 급여명세표에는 기술수당 해서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받은 적 없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파악을 해 주시고,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조정수당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 옛날에는 있었죠?
못 봤나요?
임의적으로 만든 수당인데 제가 볼 때 공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수당을 적용해서 공단직원들한테 다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2006년도에 폐지가 되었거든요.
우리 위원회 명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 직원 급여명세표 복사본 1월부터 10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할 테니까요.
해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시설 전체를 이렇게 위탁 동의안으로 올려놓고 그 공간은 빠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탁 동의안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런 조건으로 위탁을 동의해줬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잖습니까?
거기를 재위탁 주려면 물론 위탁협약에 있어서도 시설을 다른 데로 임의로 재위탁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라고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처음부터 위탁 동의안을 제대로 해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들어가는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우려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위탁을 줬어야죠.
과장이 대답을 더 못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치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활작업장에 화물용 자동차가 1대인지 알았는데 화물용 자동차가 없다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습니다.
화물용 자동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체적으로 화물용 자동차 1대를 사서 운행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금년 5월 추경 때 분명히 “화물용 자동차가 없어서 화물용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보험료 영수증이 양쪽에 붙어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차가 2대래요.
그 이전에 벌써 화물용 자동차 1대를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답니다.
그 화물용 자동차가 작업장 지출결의서에 붙어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화물차가 없으니까 “사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예산 승인 받으면서.
“화물용 자동차가 없어서 납품도 못 다니니 꼭 화물용 자동차 필요합니다, 사주십시오.” 해서 5월 추경에 해줬단 말이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 위원은 화물용 자동차가 1대인지 알았는데 이 화재보험 영수증이 양쪽으로 붙여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니까 화물용 자동차가 그전에 있었답니다.
그럼 그렇게 “1대 있는데 1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화물용 자동차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추경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다음 가정복지과 보고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지금 편의시설지원센터 대표가 누구죠?
그러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안 받고 재활작업장에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사구는 80% 국비 내시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8.3%이고, 원미구는 43%, 오정구는 18% 이런 식으로 각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80% 내시에 8.3%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에서 그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시에 오는 것은 80% 내시인데 그중에 40%만 내려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8.3%밖에 안 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공히 3개 구가 국·도비 내시금액이 다 안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시금액이, 현재 내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시금액이 안 오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시비로 전부 그 나머지는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없을 때는 바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시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또 국비를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장애인 의료보험료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각 구청에 2007년도가 2억 7698만 원인데, 그러니까 80% 중에, 80%를 내시하겠다는 중에 25%가 덜 내려왔어요.
2007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똑같은 2억 7698만 4000원, 몇 천 원 차이였거든요. 그 금액인데 50%도 안 내려왔어요.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전부 시비로 다 보태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시가 국비 80에 시비 20인데 거꾸로 결과적으로 시비 60% 이상을 이렇게 대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2008년도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국비를 반드시 80%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시비율을 바꿔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해당 위원들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계획 중인 그것을 보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해 왔는데「국민건강보험법」이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종전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는 그런 부분이 9월 29일자로 시행이 됐고,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시행이 7월 31일자로 됐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3회 이상 체납자 그런 경우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환자는 그 전부터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현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상기 내용 이외에는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공문으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건으로 상정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결정을 하실 사항
그러니까 개월만 연장해 줬다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은 연장해줬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험료를 냈을 때에 한해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료를 못 받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차상위계층한테 여러 가지를 지원해줘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차상위계층에 많이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자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 국가 내지 도에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뿐이 아니고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기 중에 담당부서에 어떤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수없이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시기 넘어가면 끝나요.
오늘 계속 박종국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이 수없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하는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록 공부하십니까?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한 예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천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는데 “동법 제72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45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72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을 지금 여기에 해 놓았거든요.
가셔서 동법 제72조나 시행령 제45조 보세요.
제72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제72조는 결손처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결손처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은 그렇게 했거든요.
“동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모·부자 세대 등에게 보험료를 30%까지 경감할 수 있고”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조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끝나고 나서 회의록을 확인하세요.
회의록을 확인하셔서 내가 무슨 답을 잘못했는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주문했는가, 무엇을 질의했는가,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 요청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 안 갖다 줍니다.
위원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안 갖다 주니까 어쩔 수 없죠.
독촉할 수 없으니까, 독촉해도 안 갖다 주니까, 그러면 끝나거든요.
앞으로 반드시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오늘 지금 과장님 몇 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 회의록 확인하셔서 오늘 지적된 부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 아세요?
작년, 올해 800만 원씩 해 놓고 사용한 것은 없고, 현재 미상환액이 올해 520만 1100원 있거든요.
지금 건수는 7건에 520만 1100원인데 독촉을 72번 했어요.
이것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지출결의서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콘센트 조립작업대금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콘센트를 조립해서 동양전자에서 수입이 전액 들어온 줄 알았더니 작업대 설치비 336만 원을 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동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매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8, 9월 홀더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전동드라이버 이런 것 다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가 336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태훈 팀장님,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한테 작년 홀더를 갖다 주시든가.
그 다음에 문순옥 본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핸드폰 조립 안 하나요?
그분은 나갔습니다.
몇 월까지 임대 줬죠?
그러니까 핸드폰 조립하는 사람들이 그 공장을 임대로 들어와 있다가 이 작업장 인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월에 나갔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준 것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것을 위탁받아서 재위탁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요청을 했더니 임대계약서도 안 쓰고 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나 하면 기술전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전수만 해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절대로 임대 안 줬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술전수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 그런데 임대를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대 줬냐고 물었더니 안 줬다고 그래서 저도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업장 홀더를 보니까, 금년 1/4분기 것만 봤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요구할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핸드폰 조립업체에서 작업장으로 인건비를 입금했습니다.
명백하게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누가 챙겼을까요?
왜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임대료를 주지 않았고 기술전수만 해 주고 간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조립계약을 했느냐고 했더니 조립계약했다고 그 계약서 사본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임대 준 것은 완전히 가렸다는 것이죠.
임대를 주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그때 보니까 밤 10시까지 야간작업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물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것은 우리 보조금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시에 퇴근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핸드폰 조립하는 사람들은 9시, 10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세콤 받아 봐도 나옵니다.
제3자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했고, 또 작업시간 외에 밤 9시, 10시까지 이 핸드폰업체에서는 야간작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도 요청한 자료 세콤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료 이런 것은 우리 보조금으로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입금된 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줬나요? 모르시죠?
공짜로 줬는지,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누가 챙겼는지.
전기료가 그쪽에서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인건비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서를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작년도에 거짓말 한 것이 오늘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작업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양전자에서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동드라이버나 이런 것은 따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업대 대금 36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핸드폰 조립장, 그 핸드폰 업체에서 급여로 해서 재활작업장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몇 개를 하든 납품대금으로 들어왔으면 임대라고 보아지지는 않지만 몇 개 이상을 해야, 개인 작업한 납품수량 만큼 납품수량을 채워야 인건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3자 임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주시든가 또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수탁협의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급여 이중지급도 설명하기로는 이쪽에서 반 달 일하고 저쪽에서 또 조금 일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쪽에서는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수당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이고, 아무튼 이렇게 문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협약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위탁대상 시설물을 분명히 면적을 적시해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위탁협약서에는, 그 당시에 동의안이 올라올 때에는 모든 면적을 빠짐없이 대상시설물로 넣어서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각장애인 사무실, 시각장애인 쉼터 등은 위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한 것과 이렇게 달라도 괜찮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대로 동의안이 처리됐는데 지금 와서, 나중에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서는 달리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행정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위탁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재활작업장과 해밀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할 테니까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거의 100% 집행률을 보였는데 몇 가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예산이 반납 없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들쑥날쑥합니다, 매년.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어요.
이 부분도 향후 재위탁될 때 고려해서라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별도로 또 이 부분을 따로 관리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촉구해서, 그쪽 부분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돼서, 매년 지적이 되는데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100% 해야 되죠?
간단하게 단변해 주세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입액이 2억 원 정도 되고 혜림원이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상당히 많이 매년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후원금을.
이렇게 매년, 1년 단위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후원금 많이 받아서 잔액을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8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억 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3200만 원 썼어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1억 4300만 원인데 후원금도 당해연도에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후원금 명분에 맞게 지출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월시키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것 관리를 해야 되나요?
후원금을 이렇게 이월시켜서 복지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 후원금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해서 이 복지관 사업에 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도 수입·지출내역, 지금 우리 보조금만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후원금관리도 시에서 특별히 결산검사나 감사를 하시든지, 국장님, 복지관에 이런 부분 후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연간 30억 원 정도 돼요, 복지관 후원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희들 보조금은 저희들이 따질 수 있지만 보조금 외 수입이 1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500억 원이에요.
엄청난 규모가, 법인전입금은 500억 원 중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80억 원 정도가, 그 외 자금이 수입·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지출이 엄정하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계획서가 된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국에서 전반적으로 이것 포함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그래서 업무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2분 감사종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위생과장김병전
○기타참석자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본부장 문순옥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