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재 감사 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어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의 역사와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오정구에서 남평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소사구청 감사에 이어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오정구청장 남평우

총무과장 이진선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성곡동장 남기만

원종1동장 박하석

원종2동장 박찬수

고강본동장 김정성

고강1동장 안효증

오정동장 이왕재

신흥동장 배덕기

○위원장 김원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이창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남기만 성곡동장입니다.
  박하석 원종1동장입니다.
  박찬수 원종2동장입니다.
  김정성 고강본동장입니다.
  안효증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구정 성과보고를 중심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문화유산엑스포 행사가 있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엑스포 행사에 직원들 지원이 됐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장기파견 말고 하루 이틀씩 나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뭐 해도 어쨌든 시 단위 가장 큰 행사니까 많은 인원이 거기에 지원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출근을 바로 그쪽으로 한 직원들도 많이 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우리 오정구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보다는 근무시간 외를 택해서 전철역에서 우리 부천시민 말고도 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장님께서도 근무시간보다 근무 외 시간에 출장을 보내서 엑스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대신에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은 지양을 했죠?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는데 간혹 지원나간 분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중에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 출장을 달고 가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 그것도 아침에 바로 엑스포 행사장으로 출근을 해서 21시, 22시까지 야근을 달고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선 동사무소나 각 민원처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본청에서도 민원인이 건축과에 왔다가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 못 보고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엑스포 행사가 물론 성공하기를 모든 공직자나 시민들이 바라고 있겠지만 이미 엑스포에는 엑스포사무국이 조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역시 공무원들이 장기파견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엑스포 행사장에 장기파견자 말고 단기파견자들이 연인원 2,350여 명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물론 하루 간 공무원들도 있고, 2일, 3일 이렇게 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엑스포행사장 가서 이렇게 근무확인대장에 사인을 하고 이것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취합을 해서 시청으로 보낸 다음에 시청에서는 정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다 지급했습니다.
  엑스포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파견됐는데도 불구하고 2,3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곳에 가서 엑스포업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은 물론이고 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포 입장티켓을 각 구청, 동사무소로 배분을 해서 팔게 했고, 물론 각 동사무소에는 티켓판매코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단체원들에게 배분을 하고, 또 직원들에게 배분을 한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큰 행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렇게 됐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큰 행사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사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의 위상을 살리고 뭔가 큰 행사를 해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공적이고, 일부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구청장이 열심히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동의라든가 구의 주민들 불편사항과도 또 겹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 10명 내외를 가지고 각종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발급이라든가 문화시민운동, 각 단체 지원업무, 적십자회비 모금, 이런 엑스포행사 티켓판매 등등 시청에서 또 구청에서 하달되는 업무를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신흥동 같은 경우에도 적십자회비 모금이 목표가 3351만 4000원이었어요.
  신흥동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신흥동장님, 나오시죠.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신흥동장 배덕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이 3351만 4000원이었죠?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네. 3351만 500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신흥동이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저희가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2만 2000명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액 3300만 원을 하달했고, 실적은 2868만 6000원에 85%를 달성했습니다. 또 적십자회비 모금뿐만 아니라 일선 동에서 엑스포티켓도 팔았죠?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네. 판매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나 판매했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저희가 650 정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들에게도 배분을 했죠?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직원들 개인할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신 단체원이나 각 단체별로는 할당을 했죠?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네. 적은 수량으로 단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목표액 다 채웠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목표액은 채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각 동에 엑스포티켓을 각 단체나 직원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판매코너에서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또 엑스포를 한다고 할 텐데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이 이렇게 올인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왜냐하면 부천시 공직자가 2,1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1일 파견 나간 것은 공직자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안 나간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전 공무원이 한 번 이상은 다 엑스포행사장에 지원을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한 번 엑스포를 했고, 금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 공무원이지원을 했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주지하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를 각 동별로 이렇게 할당해서 걷는 것이 맞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렇죠.  
류중혁 위원 대상자는 누구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일반주민입니다.
류중혁 위원 적십자 무엇을 지금 걷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무엇을 내라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회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회비는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국어사전에서 회비라는 것 찾아보셨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거기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회비라 하면 모임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적십자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돈을 내라고 하죠? 왜 그것을 할당하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이 일부 적십자사 정관이나「대한적십자사 조직법」등에는 약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약간의 내용이란 것이 무슨 내용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5조제7호를 보면 회원의 종류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7조를 봤더니 회원의 종류별 회비액과 모금·목표액, 수납방법, 수납시기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매년 정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모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그것을 거둘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류중혁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 적십자회비모금계획에 대해서 회비모금 근거자료라고 해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6조 및 제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사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에 보면 회원에 관한 겁니다. 회비를 거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회비를 거두라는 것은 없거든요.
  제2항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회원에 한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은 회원이 아니에요.  
  또한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도 보면 전혀 일반 국민에게 회비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거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적십자회비라 함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등 시행령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들이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적십자회원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 거두라는 내용이 아니고 적십자회원들한테 회비를 거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십자회원이라 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회비모금이라 함은, 여기는 회비모금이라 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입니다.
  “회비모금이라 함은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관련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거두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적십자회비를 일반 국민들한테 걷고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 주민들한테 지금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09%를 달성했죠?
  모집강요를 안 했는데 어떻게 109%가 달성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십자회비를 거의 다 내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내면 일단 회원으로 인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적십자사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구호활동을 국가에서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차원에서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해 온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일선 행정기관, 그 명칭 문제가 정확하게 똑떨어지는 것은 없고,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내면 회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구청장님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직
류중혁 위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상부에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글쎄요, 공익성 구호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일선기관에서 검토할 생각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우이웃 돕는데 어떻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불우이웃 돕는 것은 선진국과 같이 기부문화가 정착돼서 자발적인 성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부천만 해도 그래요. 연말 되면 일일찻집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청장님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우이웃을 도우려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신의 희생에 의해서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남한테 의지해서, 남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는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것도 남한테 차를 팔아서 그 금액의 일부는 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본인의 그 자체, 그렇죠?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적십자회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도 없습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수준이지 우리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뭐 하고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류중혁 위원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해당되고.
  지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회비 거두라는 근거가 없어요.
  아까 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회비를 내면 회원이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회비라 함은 모임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이 회비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국민은 적십자사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거두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 10월 23일 ‘전 국민 대상 적십자회비 지로 발송 법적근거 미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적십자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회원을 늘려야죠.
  현재 회원들의 적십자회비가 얼마로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적십자회원들이 회비를 얼마씩 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파악해 보세요.
  적십자회비라면 회원들이 내게 되는데 회원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비라는 명칭을 붙일 수도 없는데 적십자회비라고 붙여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회원도 아닌 사람한테 회비를 거둬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내년도에는 이것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상부에 건의해서 오정구만큼이라도 우리는 근거에 없는 회비는 거둘 수 없다, 어떻게 회원도 아닌 우리 시민한테 회비를 거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십자회비가 강제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십자사가 1864년도에 12개 국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서 제네바협약을 함으로써 탄생됐고 우리 대한제국은 1903년에 제네바협약에 가입했고, 1905년에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1949년도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세대주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적십자회원이 돼 버렸습니다, 세대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가에서 아마 적십자사에 명단을 넘겨줘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적십자회비 고지서에 세대주 이름이 적혀서 나오죠?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나한테 국가가 물어보지도 않고,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원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신상을 국가가, 내 주소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름을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대한적십자사에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남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넘기고 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그렇게 회원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의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비를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회원이 되겠다고 승낙을 했다면 당연히 회비를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제로 그렇게 회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세대주가 회비를 안 내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방 내년 1월이 될 텐데,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지로용지를 내려 보내서 하달을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안 돌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납부서는 돌리되 그렇게 직원들을 내세워서 실적위주의, 실적을 올리고 공개하고, 성곡동은 실적 대비 몇 퍼센트이다.
  거의 매일 이렇게 구청 총무과에서 실적을 공개하는 것 같아요.
  원종1동은 실적대비 오늘 몇 퍼센트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면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퇴근 이후에 적십자회비 받으러 다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은 본인의 의사대로 회원 가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서는 돌리되 그 사람들이 내든 말든 자유의사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통장님들을 내세워서 모금을 독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공무원이나 통장 분들이 모금에 나서고 하는 것은 결국 시청, 구청에서 하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면 일정 부분 돌려주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렇죠.  
박종국 위원 지금 오정구에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2800만 원을 모금한 신흥동인데 신흥동장님, 2800만 원 모금하고 포상금 얼마나 받았나요?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통장협의회에서, 약 1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통장협의회로 갔습니까?
○오정구신흥동장 배덕기 아니죠. 적십자사에서 통장협의회 구좌로, 저희들 공무원 쪽으로는 오지 않고요.
박종국 위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이 포상금이 안 왔습니까, 청장님?
○오정구청장 남평우 동에서 고생한 것이니까요. 동에서 거의 100%
박종국 위원 금방 신흥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협의회로 입금이 됐다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예전에는 행정기관으로 내려왔었죠, 그런데 통장협의회
박종국 위원 다른 동도 통장협의회로 갔습니까?
  통장협의회로 안 가고 동사무소로 간 동 있죠? 없습니까?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임의단체이기는 하죠, 그런데  
박종국 위원 그 사람들 친목회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친목회인데 통장이라는 것이 꼭 따지면 반 관, 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통장협의회로 그렇게 포상금이 들어갔다니까, 이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회비라고 거둬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포상금 형식으로 거둔 곳에 줍니다.
  이 적십자회비 모금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십자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북한 및 재외동포 지원, 이산가족 찾기 활동, 특수 복지활동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돈을 거뒀습니다, 회비명목으로.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거둔 것을 왜 적십자사 마음대로 각 동으로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물론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국민들 모릅니다, 어디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용지는 돌리되 절대 일선 동사무소에서 모금활동을 한다든가 모금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적십자회비가 오늘내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인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모금을 하고, 모금방법이 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일반 적십자사에 맡기면 모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신흥동장 나오셔서 목표액이 33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정구의 인구 및 세대수를 봤을 때, 적십자회비는 세대주에게 5,000원씩 부과가 되고 또 자영업자들에게 2만 원, 법인한테는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동지역은 8,862세대로 오정동 8,246세대와 거의 비슷한데 목표액은 배가 넘어요.
  그 이유는 신흥동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공업지역의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 또 법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모금계획에 있어서 봉급을 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관이 경제 힘들 때 통장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모금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공업지역이 많은 곳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목표액을 조정해서, 목표액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다니다 보면, 사업 안 되는데 돈 달라고 하면 좋을 사람 없잖아요.
  의무적인 간접세나 직접세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도록 돼 있는 적십자회비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지금 책정됐는지,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전반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바로 오늘 알아봐서 위원님 포함해서 세 분께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을 시와 검토도 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십자지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정을 방문한 적십자 관계자에게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만 회비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해당되니까 “회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강구,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에 하려면 회원에 먼저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단체에서 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모금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걷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회비를 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원에 가입한 후에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4%를 거둔 단체에 주게끔 돼 있어요.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있어서 4%를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정구를 보니까 618만 2920원이 해당이 됐네요.
  이 부분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이것은 적십자사에서도 고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에서 확인하기는 조금,
류중혁 위원 격려 차원이라도 어쨌든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거둔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어쨌든 수고비로 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서 어디에 쓰였는가, 할당액이 4%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람되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외대상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에 한해서는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명의로 또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렇죠. 구청장이 이 사람은 내기가 곤란하다면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할 수 있겠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이것이 저소득층 구호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저소득층 구호사업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저소득층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들어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제외대상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까지는 지금 세부적인 문제가 돼서 아까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회비 걷지 마시고 우선 회원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고 회원이 된 후에 “회원이 됐으니까 회비를 내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도 적십자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회비를 거두면 안 되거든요, 현재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정구에도 각종 축제,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1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가 몇 팀이 참석하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25개 팀이 올해 참석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주로 실내체육관 운동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아침 7시부터 우리 회원들이 준비를 해서 운동장에 가고 8시부터 게임에 들어가면 보통 개회식이 10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30분 전에 전반전만 마치고 모든 팀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주차와 관련해서 10시에 정확히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0여 분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 개회식 끝나고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운동장으로 이동하는데 또 30분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2시간 이상을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이제 시정되고 개선돼야 되겠다.
  누차 다짐하고 제 스스로도 되뇌어 봤고, 앞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사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불만만 쌓입니다.
  더구나 게임 도중에, 전반전에 지는 팀들은 그 의전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2009년도에는 개회식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개회식 자체를 없애고 공무원 몇 분과 시의원들이 같이 운동장에 가서 선수들 직접 격려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좋으신 지적사항이고, 다행히 우리 오정구는 지금 오정대공원을 연말 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 조금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설계를 확인해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옆에 트랙이 없어서 트랙까지 보완된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체육행사, 구민뿐만 아니라 이런 축구 같은 전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그것이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내년도 행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좋은 방법으로 작년에 제가 전국 직장인대회 임페리얼컵 축구대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날 임원들과 이렇게 해서 주요관계자와 저녁 먹으면서 만찬 하고 가수 한두 명 불러서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굳이 개회식을 한다면 공무원들 편한 시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 들어가기 전에, 구청도 좋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내년에는 개선해서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오정아트홀 시상관계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상을 받는 사람이 뒤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올라가서 사진 촬영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뒤로 서고 수상자가 관객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쇠리 인근, 대장동 인근에 빈집들이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며칠 전에 거기를 가 봤는데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일곱 군데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집들은 까만 창으로 한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청소년들 범죄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겨울 화재발생도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구청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은데미공원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 등산로 저 수없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야 노력했다고 하지만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주인이 거기 등산로 이용을 못한다면 시민으로 봤을 때 정말 우스운 얘기거든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찾아보면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거기 등산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아까 그 공가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에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나가봤는데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사유재산이지만 그렇게 막을 수가 있는가, 상당히 난감해서 비상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봤더니 그것이 다 사유지로 연관이 돼 있어서 1단계로 구름다리 건너서 저쪽으로 우선 등산하실 분은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막아놓은 데를 조금 우회해서 옆으로 다른 경계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땅을 사서 등산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회 위원 우선적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진행할 테니까 당분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내표지판은 지난번에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서 안내표지판을 지시해서 조금 이해하시라고.  
김영회 위원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 중에서 교통, 사실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그 길도 2차로 해서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 쪽 차선을 일렬주차라도 하시든가, 또 단속이 너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방송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뒷골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월동 올라가는 그런 길에는.
  밤에도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구민으로서 너무 냉정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단속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 오정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셨네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윤병국 위원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지원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습공간, 오정아트홀에 빈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원활하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여기가 404석이 있으니까 11월 30일에 정기연주회를 합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해서 만들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서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처럼 멋진 공연단을 만들어도 좋겠다 싶은데, 또 부천시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갈 것인지, 지금 원미구에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시민운동이 2년 됐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 문화시민운동 2년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어쨌든 문화도시니까 문화시민이 돼야 되겠다는, 우선 법질서를 지키고, 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천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아직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 같고 아직도 고정·이동광고물 같은 것이 많고, 우리 오정구에는 노점상이 기업형은 없고 주로 생계형입니다마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광고물과 노점상 이야기 중심으로 하셨는데 지금 문화시민운동이 총무과에서 내놓은 문화운동 실적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오정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업무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문화시민운동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글쎄요,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광고물이나 노점상 중심으로, 문화시민운동 하면 딱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실적에 보면 전부 학교에 가서 CD 틀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일들은 대개 각 과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소사구에서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3무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문화시민운동 용어로 말하자면 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이 3개를 없애자 이런 정도에 집중을 해서 일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온갖 시 행정을 통틀어서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시민의식 개선운동 이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2년차 해 오면서 엑스포에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들해져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3무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평가를 아주 후하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에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전환됐고, 생활 속의 불법무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준법의식 향상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는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해놓은 부분들이, 구청 자체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불법단속에만 편중된 운동 실시를 해왔다.”
  사실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 문화시민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청장님이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면 청장님들 간에 회의하거나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 “우리가 3무운동에 집중해서 성과가 나는 그런 운동으로 가져가 보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또 지적해 놓은 것이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당연히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온정적 분위기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렇죠. 또 경기가 자꾸 둔화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오정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및 납부실적을 자료로 제시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2008년도에 276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소사구는 23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야 일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복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메리트나이트 전단지 풀칠해서 벽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떼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소사구와 비교하시는데 우리 직원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은 일정기간 계고, 필요시 대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유동광고물은 지금 거의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오정구에는 아주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정구에서는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과태료부과 실적을 보면 대리운전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리운전업체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야간에 걸었다가 갈 때 철수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생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전단을 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 22개소 부과업체 대상들을 보면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정·반복되는 그런 광고행위자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반복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한두 건, 여기 대성반점 이렇게 식당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부과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계도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반복행위자들은 철저하게 행정력을 집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행정현수막 이야기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도 이야기했지만 적십자사에서 현수막을 하나씩 만들어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길거리에 적십자 것이니까 하고 그냥 걸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기 좋게 사거리나 교차로 이런 곳에, 가로변에 많이 겁니다.
  그것 다 불법인 것 아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윤병국 위원 행정현수막이라도 게첨대가 아닌 데에 걸면 불법인 것 아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윤병국 위원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불법행정현수막 내걸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정산이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조금으로 대부분 행사를 하면서 불법현수막 꼭 한두 장씩 만들어서 길거리에 붙입니다.
  그것들 보조금 미리 교부를 하시면서 현수막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구청홈페이지 ‘청장에게 바란다.’ 제일 위에 있는 글이 주택가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차단속 아침 몇 시부터 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작은 아침 5시부터 하는데 그것은 직원들의 양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담당 과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위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을 봐도 주택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 도로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집에 넣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그런 주차공간,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아침에 출근시간 보통 8시로 기준을 잡는데 8시 이후에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로 청소가 사실상 대로변에는 밤에 야간주차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노면청소를 다니면 시끄러워서 잠자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셔서 대로변은 새벽에 청소를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은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고, 주택가에는 출근시간 이후로 조정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라는 민원에 대해서 시민봉사과 이야기 같은데 시민봉사과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에 민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에서 협의가 가능한 일이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윤병국 위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 과장님과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 부천필 1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전부 60, 70억 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천필 1년 예산이 52억에서 53억 정도 됩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오정필오케스트라 질의하셨는데 연습장만 대여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오정필이 지역에 지금 연주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 창단할 때 구청에서 기여하거나,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창단을 시켰나요, 아니면 자생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3개 단체가 공모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왔는데 오정필이 타 구와 비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상당히 우수한 편에 든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부천필이 우리 부천시에 대외적으로 많이 기여도 했겠지만 청장님도 자랑스럽게, 지역에 있는 음악동호인들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에게 기회가 더 많이, 필보다 지역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전혀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오정구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일부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지원받는 오케스트라가 각 동에 순회공연이나 가까이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에 건의를 하고 안 되면 구청장들끼리 같이 합의를 해서라도 위원장님 말씀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음악이 그런 작은 데부터 관심을 갖고 해야지 부천필도, 아직도 부천필이 시민회관에 가면 공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오정필오케스트라 같은 데에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일정한 금액을 협의하셔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오정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올해 들어서 300여 건 해서 일단 처리는 다 됐습니다. 100% 통보 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300여 건 들어왔고, ‘동장에게 바란다’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얼마 전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부실로 예산 낭비가 많다는 보도를 접한 사실이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구청은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에는 신정보가 등재돼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실리고, 거기에 또 질의응답이 있으면 수시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동 홈페이지를 이번 감사기간 중에라도 일제히 점검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은 혹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자주는 안 해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고,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 최신정보로 교체하시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책 중에 경로연금이 지금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된 것이 언제인데, 지금 경로연금이 제일 위에 안내되어 있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추가 신청하라고 가로현수막까지 걸어 놓았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경로연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 전산장비 감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송원기 위원 프린터가 2007년도에 시장님 지시상황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오정구에서는 얼마나 감축됐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57대가
송원기 위원 그러면 2007년도 198대에서 57대면 141대여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시에 보고한 것과 다르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2008년도에 추가로 35대를 보급했고, 예비용으로 22대를 가지고 있고, 사용 176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감축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렇죠.
송원기 위원 자료상에 보면 시에서는 약 2300만 원이 감축되고, 원미구와 소사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오정구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
송원기 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속적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축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보고와 현지 실정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확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대공원과 오정레포츠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레포츠센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보상이 덜 되었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은 내년도에 시작하고 대공원은 잘하면 금년 말에 끝납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저희 동네에 소사대공원, 산새공원, 성주산체육공원 해서 근래 들어와서 3개의 공원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면 항상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대공원 조성하기가 예산문제 또는 GB승인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계층이나 또는 남녀나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소위 말해서 복합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소사대공원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10분 일찍 와서 오정대공원 조성 부지를 바깥에서 돌아보고 또 5층에 올라와 내려다보면 저는 오정구민이 아니지만 상당히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축구경기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제가 소사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레저운동시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한 부지가 나오는 곳을 찾아서 게이트볼장 2면 정도와 족구장, 농구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시에 가면 체육청소년과, 녹지공원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한 번 딱 시설이 돼 버리면, 완공되고 나면 시설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오정레포츠대공원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레포츠센터 그 주변에라도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도면 보니까 여유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오정구민을 위해서 너무나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과 어느 정도 합의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설계가 오정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트랙 4미터, 양쪽 공간으로 해서 우선 오정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소사대공원이나 오정대공원 해서 대공원이라는 명칭은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평수로 따지면 1만 5000평, 1만 6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공원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현재 거기에는 게이트장과 말씀하신 농구장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님과 의견을 본 게 그 옆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 옆에는 시에서 사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자 해서 시장님과 의견접근이 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신다면 더욱 탄력 받아서 앞으로 추진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게이트장이 특히 구도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오정구가 질서와 소통의 교통문화 정립을 위해서 전국 최고의 자전거마을로 정착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자전거 전용공원 조성 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자전거 문화센터 17억입니다.
류중혁 위원 1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자전거문화센터나 자전거 전용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맨들을 위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문화센터 활용 말씀이시죠?  
류중혁 위원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활용하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선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전국 자전거에 대한 박람회 성격도 되고, 교육장 성격이 될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를 타자는 이유가 무엇이죠? 활성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95년도에「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왜 이런 법률까지 제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어쨌든 차를 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면 인간한테 우선 좋겠고, 또 교통문제도 해소되고,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현재 유류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가 전부 유류를 수입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수단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매연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률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제가 다른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수송분담률 1위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 중에서.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오정구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수송분담률 1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1위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전국 최고의 자전거마을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자전거에 대한 수송분담률을 어느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어디가 어떻고 그 정도는 알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갔다 온 곳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저는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국이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4%입니다. 네덜란드가 43%이고, 독일이 26%, 일본이 25%, 한국이 2.4%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상주시가 18.6%입니다.
  상주시 한 번쯤 다녀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물론 상주시가 분지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자연적으로 좋은 도시로서 평균 표고가 70미터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는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2.4%이지만 상주시가 18.6%로서 한국 자전거 교통수단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상주시 정도는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혹시 외국에서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다면 네덜란드를 가보시면, 네덜란드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완벽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시민이 자전거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도.
  버스정류장마다 만들어 놓아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만약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43%라는 높은 수송분담률을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세계 벤치마킹도 해봐야 되겠고, 또한 상주시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럼 청장님, 우리 부천시에서 용역보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자전거에 관해서요?  
류중혁 위원 네.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국 최고의 자전거마을로 정착한다는 얘기입니까.
  2006년도 12월 말에 4억 7000만 원 들여서 용역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2년 돼 가거든요.
  2년 거의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오정구가 그것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보고 한 4억 7000만 원 그냥 종이 조각으로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4억 7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답변이 궁색해서 죄송한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상주도 다녀왔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깊숙이 업무연찬 안 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 임시회에 구청장님 본회의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구청장이 참석 안 할 수가 없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 그때 본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행동을 했단 얘기입니까?
  제가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한 문제도 낱낱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보고를 4억 7000만 원 세워놓고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활용을 해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시정질문에서.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10월 말까지 보고 완료가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말이 돼도 그 보고가 안 와요.
  여태껏 우리가 해 온 것이 그것이거든요.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모면상 답변을 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런 보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30일 지나서 확인했더니 없어요.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혹시 오정구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것 파악해 달라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자전거에 대해서는 오정구가 크게 잘한다고 내세우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시에서 그렇게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분명히 하겠다고 해놓고.
  마찬가지로 어제 소사구도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15일경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왔습니다.
  약 7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원미구 관내, 그러니까 시청에서 가까운 데 얼른 가서 사진 찍어온 것이죠.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다면, 용역보고 4억 7000만 원 거기에 문제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 거기에서 발췌해도 100여 가지는 나오는데 현장사진 6, 7개 가지고 왔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가?
  또한 지금 오정구가 최고의 자전거 마을로 만들자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자전거 마을로 정착할 수 있을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최고의 자전거 마을을 만들려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오정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자전거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구에 안심하고 자전거 탈 만한 도로 있습니까?
  만약에 오정구민이 어느 동에서, 만약에 오정구 구청 공무원이 어느 동에서 구청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이 그것이죠.
  현재 자전거조형물,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일단 그러한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오정구가 41㎞로 되어 있는데 연결고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쭉 한길로는 되어 있는데 지선과의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며칠 전 모 신문에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 중에 89%가 무용지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보고된 도로가 조사해 본 바로는 89%가 무용지물이에요.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부천은 132㎞로 보고가 됐습니까?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리가 41㎞인데 시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132㎞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신문의 보고대로 89%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중에 11%라는 거거든요. 사실 맞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일반보도에 반 나눠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전신주가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베이가 서 있습니다.
  또 노상적치물 있습니다. 거기다 차 세웁니다.
  자전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자전거 탈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 지금 몇 ㎞ 우리는 만들었습니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허위보고죠.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이런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전용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몇 %에만 이렇게 전념하지 말고, 자전거도로 우리가 몇 %, 몇 ㎞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전념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몇 ㎞나 되느냐, 우리 관내에는.
  용역보고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용역보고를 4억 7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그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4억 7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2년 다 됐는데 아직도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시에서 용역보고 했으니까 구는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오정구가 말이에요.
  용역보고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지적사항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정구 관내에 있는 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발췌해 내시고, 문제점 있는 것 과감히, 문제점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취소하든지 하고, 진짜 제대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차도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가 차 거(車)자 쓰거든요. 차도입니다. 차량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이 인도를 다니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는 곳이에요, 차 다니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를 인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도 표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보십시오. 자전거도로라는 표시가 있는 곳인지, 없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자전거도로로 명명해 놓았으면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라도 우선 해주십시오,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번 엑스포 하면서 길거리마다 전부 엑스포행사장 가는 길이라고 범벅을 해놓았어요, 표시로.
  그것은 하면서 자전거도로는 안 합니까?
  자전거도로 최소한 100미터 가깝게 해서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보도를 지나는 보행인이 “아, 여기는 자전거도로구나” 하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자전거도로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일부는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류중혁 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답만 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답을 했으면 실천하도록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전거도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원재 우리 부천시에서 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조치하는 사항이 바로 BSC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BSC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BSC 내용을 보니까, 법이 다시 바뀐 그 내용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 뒤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BSC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게 2001년도에 최초로「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하다가 2006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제가 BSC도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정책과제, 재정평가, 인사, 조직, 정보화 이 다섯 개 분야를 가지고 조직 전체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부천시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자체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장 김원재 구청에도 이와 관련해서 평가해 본 사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리는 당초 시의 지침에 따라서 과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목표달성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각 직원들이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실적을.
  그래서 구에서는 BSC는 수동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BSC라는 것은 개인평가 아닙니까?
  조직평가예요, 아니면 개인평가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팀까지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질의하는 것은 BSC평가가 공무원들 개인평가를 하는 것인지,  
○오정구청장 남평우 아닙니다.
  팀까지 하는데 그것이 성적 반영하고 고가할 때는 개인별로 그 팀 점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 점수와 개인점수가 되는 것이죠.
  개인별로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BSC가 개인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단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팀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점수 환산할 때는 그 팀의 점수가 개인점수가 되는 것이죠. 성과라든가  
○위원장 김원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1명, 민간전문가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해서 매년 조직평가를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복위와 관련은 없는데 시 단위에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소사구는 이 얘기 자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정청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기획재정국장 하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우리 부천시는 BSC를 평가 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당초에 MBO를 하다가 BSC로 대체됐는데 이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부천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청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이 올해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 62쪽에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신흥동이 집행액 110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로 했으니까, 잔액이 일부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1억 5300만 원이, 이게 작년 계수조정 할 때 자체 삭감해서 우리한테 올려준 예산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지금 2개월 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6500만 원.
  그런데 열 달 쓴 집행액이 8800만 원이에요.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잔액이 6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7개 동이니까 그 기준으로 2개월 지금 계산해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소사구는 상당히 근접하게 불용액 4000만 원 지금 남아있는데 두 달 집행을 하면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런데 오정구가 지금 7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제가 2년 동안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했고 추경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 삭감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특별하게 드린다면 앞으로 예상 치를 정확하게 해서 하겠고, 또 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계속 절약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상당히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공공요금을 각 구에 다니면서 샘플로 해놓은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제일 지적하기가 좋은 부분이 공공요금인데 지금 여기에 연관해서 한다면 통장회의수당, 주민자치회의수당도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거의 100%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회의 참석하는 것을 보면 많아야 80%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부천 전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2억 원 정도가 매년 불용액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불용액으로 방치할 것인지, 동장님도 다 계시지만 지금 동별로 자료를 보세요.
  불용액이 지금 고강본동 같은 곳은 10개월 동안 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불용액 관리를 하겠습니까?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도 부천시에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공공요금 이것 하나 갖고 계산하기 제일 쉽고, 매년 써보면 써본 대로 실행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 안 봐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냥 전년도 기준해서, 전년도 얼마 올렸나 그 기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준 안 합니다.
  지금 7개 동인데, 보세요.
  지금 원미구 같은 데도 1억 얼마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예산심의 할 때도 당연히 예산 올린 것에서 80% 기준으로 해서 20% 무조건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동장님들도 정확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몇 개월 쓴 예산보다 잔액이 더 많아요, 두 달 남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 관심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공공요금 해서 다른 예산까지 찾아서 계수조정 전에 자진해서 우리가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진삭감 했는데도 이렇게 또 올해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진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구청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일상경비, 회의수당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통장수당이나 주민자치위원수당은 상당한 인원이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3년 치 집계만 내보면, 100% 참석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되고 있는 예산을 찾으셔서 자진 삭감해서 삭감조서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왜 합니까?
  만날 부천시는 추경에 삭감만 합니다.
  공공요금 60% 세워놓고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 올리시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60% 맞춰줄 수 있는 예산이 공공요금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또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행복위에 관련된 예산의 삭감을 자진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구청 인사에 관해서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9급에서 8급 승진시키고 전보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9급에서 8급이 다 자동승진이 되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그리고 각 구별로 TO만 내려옵니다.
  어느 구에 몇 명 승진시키나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해당자를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구청장님 입장에서 인사지침입니까, 아니면 인사방침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인사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인사관행상 부천은 직무대리가 동장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지금 서울 같은 데 제가 일부 구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동장이 직무대리가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공조직 내에서 6급이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하고 또 조직 내에서 팀장을 합니다.
  가장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사무관 직무대리 달고 동장으로 기본 3년에서 5년 동에 머물면서 관내의 일을 하게 되는데 동 특성상 지금 옛날과 달라서 민원, 관변단체 관리 이런 부분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했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동에 3년, 5년 근무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서 과장으로 그 직을 수행하고 시청에 와도 리듬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통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청장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의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구청별로 조직이 이완되고 있고 느슨하게 간다.
  지금 공공요금 지적했는데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안 하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부천에 상당히 만연되고 있어서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승진권 부분에 대해서 몇 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 돼서,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사무관 승진하는 부분, 6급 승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일정 정원 내에서 7급, 6급 승진하는 부분도 구에서 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시에서 승진권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가지고 갔겠지만 10명 승진한다면 구청장한테 최소한 20% 이내라도 승진시킬 수 있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동 자체, 구청 내에서 승진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안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장의 인사규칙,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다니면서 각 구 청장님에게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청장님이 그 부분만 답변을 예스, 노로 해주세요.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글쎄요,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무슨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이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 올해 행감 할 때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나름대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조직이 많이 이완돼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여기 과장님들, 동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서두부터 적십자회비 여러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
  적십자회비 다른 부분에서 많이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마다 적십자회비를 거론하는 이유가 부천시가 상당히 목표액에 관심을 두고, 거의 100% 이상 상회해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오정구는 다행스럽게 올해 적십자회비 95.3%를 했습니다.
  95%도 노력을 해서 상당히 힘들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도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동장님들 다 접어두고 적십자회비 지금부터 고민하실 텐데 저희들이 행감으로 계속 적십자회비를 지적합니다.
  내년도에는 적십자회비 실적이 100% 이상 올라간 동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동에서 정확하게 고지전달을 하시고, 적십자회비를 낼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그런 선에서 자율적으로 적십자회비가 돼야지 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부천시만 만날 110%, 120% 적십자회비를 받습니까?
  자율적으로 120% 받았다면 진짜 권할 일이지만 다 억지로 지금 단체까지 적십자회비를 냅니다.
  이런 부분 강제성을 유발해서 적십자회비를 받기 때문에 지역여론도 안 좋고,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관변단체나 자꾸 행정적인 불신만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정구 여기도 순위를 매겼겠지만 2차까지 고지서를 납부하면 제가 생각해도 6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식당이나 2만 원, 3만 원짜리 영수증도, 백지영수증 갖고 동장님이 나가서 하지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외에 목표액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 부담 주는 것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사구 범박동 같은 데 212% 했어요.
  이것 제가 확인해 봤더니 모 기업에서 적십자회비를 상당히 많이 동에 배려를 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장님 다 계시지만 제가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옵니다.
  그때 100% 넘겨서 했다면 모금방법부터 시작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경기도 안 좋고 여기에 얽매여서 상당히 고생스러우니까 적십자회비 하나만이라도 우리 동장님한테 불편을 끼쳐드리지 마시기를 우리 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하여간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주민자치과 행감 할 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 부분 자율성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진납부하게 하고, 독려하는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래서 책임감을, 여러 가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0% 달성하면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이렇게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만 나눠주고 대신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게첨을 통해서 홍보 정도만 해주고 그렇게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걷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70%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상 걷으면 직원들이 출장 달고 걷으러 다닌 것밖에 안 되거든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년에 70%가 만약에 넘으면, 각 구청 평균 70%가 넘으면 의회에서는 예산으로밖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70% 넘으면 초과된 만큼 퍼센티지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무튼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 점 유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청장께서 부천시 뉴딜정책을 아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부천형 뉴딜정책이요.  
박종국 위원 물품구매 이런 것을 부천의 기업체에서 구매를 하자 이런 것이 부천형 뉴딜정책인데 오정구는 지금 보니까 부천형 뉴딜정책에 빗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심한 곳이 보조금 주는 데, 예를 들면 어떤 데서는 용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가 보니까 용인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도 허위 같아요.
  대표자는 박 모 씨인데 세금계산서는 허 모 씨 앞으로 끊고, 조금 이따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겠지만 청장께서는 부천형 뉴딜정책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시고 또 직원분들께서도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천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하셔서 가급적이면 부천에서, 왜냐하면 부천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부천에 다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수기, 물품구매 이런 것에서부터 다 타 지역에서 해 온다는 것이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가 부천형 뉴딜정책에 참여한다는 의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고 내년 행감 때 구청장님 안 계셔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잘 이행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충분하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움직여져 있고 다시 원래대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정말 시민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필요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아까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왜 평일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실지 그런 것을 해보면 주말에 해도 되는데 평일에 하다 보니까 선수 모집하는 것, 단체, 만날 나오는 분만 나옵니다.
  경제가 좋고 여건이 좋으면 월차도 내고 연가도 내고 나올 텐데 지금 회사 빠지면 커트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동장님들이 선수 모집하고 인원 동원하느라고 쩔쩔매는 것을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구청장님이 배려하셔야 되는데 계시다가 내년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뀌시면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체육대회 때 의전관계도 보니까 작년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체육대회 한 것 보니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또 행정감사 답변에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가서, 적십자회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년에 보면 알겠죠.
  작년에도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도, 동장님들이 다른 데 다 100% 받고 120% 받았는데 이 동네 50% 받았을 때, 그것 고가점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눈치 안 볼 수 없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것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지금 행감 끝나면 우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것을 행감으로 그치지 마시고, 100%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최소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시고 참고하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올해 오정구 구민체육대회를 시민운동장에서 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특별하게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까?
  춘의레포츠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쪽으로 갔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운동장 빌리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오정대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운동장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예약을 못해서 시민운동장으로 밀려간 겁니까?
  그것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레포츠공원은 앰프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그쪽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소사구는 레포츠공원에서 했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리는 미리 거기를 예약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약시스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때를 못 맞춰서, 여태까지 레포츠에서 했잖아요, 오정구가.
  그것을 예약을 못하는 바람에 시민운동장으로 밀려갔다는데, 왜 그러냐면 오정구에서 원미구 구석에 있는 시민운동장까지 이동하는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또 얘기가 되니까
○위원장 김원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정구의 과장님, 동장님 다 계시니까, 청장님도 계시고, 한 부분 한 부분들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양보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 여러 가지 미진한 것 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끝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신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나중에 행감 끝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5분간 발언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 전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한 회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곡동, 고강1동, 오정동 세 곳의 2008년도 10월까지 회계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자료 긴급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희 총무팀장입니다.
  신효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효준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나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관외출장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출장지만 써 놓았어요, 어떤 업무로 갔는지 표기를 안 해 놓고.
  이렇게 부실한 행감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일일이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악산에는 왜 갔는지, 제주도는 왜 갔는지 일일이 질의해야 하잖아요.
  출장목적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각 직급별 성명까지 기입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소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타 위원회 소관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형식으로 자료가 요청된 줄 알았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오정구만 이렇게 왔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제가 다 일일이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월 28일에 원종1동장님이 설악산 왜 갔는지 또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출장목적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료를 보완해 드릴까요?
박종국 위원 네.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었고,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청장님께도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개선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자율납부제로 운영을 하겠다,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에 주력해서 자율 납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자율납부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감사자료도 허위로 낸 것밖에 더 됩니까? 조치결과가.
  아무튼 아까도 질의했듯이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면 아까 질의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년 행감 때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한다고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에 어린이집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줬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경숙 원장 개인에게 위탁을 줬고 2007년도에 재위탁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지어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조차도 회계서류를 보면 지원금이 2639만 2380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부담이 834만 7000원이고, 이 자부담은 물론 원아들에게 원비 받은 것일 테고.
  그런데 공과금, 회의비, 공공요금, 시설비, 급여지급 등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증빙자료가 붙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 뒤에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이 붙어줘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요, 저희 의회로 보낸 자료를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감 조치내역에는 그렇게 간이영수증 이런 것은 불인정한다고 조치결과로 써놓으시고, 또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닙니다.
  해병전우회 있죠? 오정구에도.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심지어는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위반한 과태료까지 보조금 갖고 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부담은 전액 현금결제를 했어요. 72만 3330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찰차 과태료를 자부담으로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전액 현금결제를 해서 72만여 원을 털어버렸고, 보조금 가지고 순찰차 과태료를 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회계규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게까지 돼 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제출한 회계서류를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원종2동 동장님를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원종2동장님 나오십시오.
박종국 위원 원종2동에서도 바자회를 했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박종국 위원 바자회 보조금 가지고 했죠?
  일일호프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가, 아닌가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그것은 부녀회기금하고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본인들의 회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가지고도 했잖습니까? 물건 사고 그랬잖아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동장님께서는 보조금 가지고 바자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재료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고 뒤에 남는,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기금 들어온 것 가지고 충당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종2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동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가지고 바자회를 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쌀 사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바자회 하고 이러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체에서 동네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보라고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바자회 등등 이런 것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가지고 바자회 하는데 물품 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됐지 않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 6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60만 원을 가지고 바자회 하는 물품을 사서 바자회를 했으면 이익이 분명히 창출됐을 겁니다, 얼마가 됐든.
  그럼 그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 보조금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바자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불우이웃돕기를 한 거예요, 보조금을 가지고.
  모양새는 바자회였지만 이미 보조금이 바자회에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이 창출이 됐고. 그럼 보조금 플러스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 거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그래서 이익금 일부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지역 환경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던데요?
  그럼 정산서가 있어야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며칠 전에 담장 도색을 하면서 환경정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또
박종국 위원 그래서 원종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동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다른 동네도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도 안 되지만 설사 지금까지 바자회를 해 왔다면 그 바자회 한 것 플러스해서, 이익금 플러스해서 그것까지 정산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산이 없어요.
  바자회 물건 산 것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종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 공히 많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120만 원 줬는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일부는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방역하는 데 유류비로 30만 원 썼습니다.
  유류비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수리비로 1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인 차 같아요.
  수리비 10만 원 쓰고 또 고철 모으기 하는 데 차량임차비로 34만 원을 지급하고, 물론 이것은 자부담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쌀 50만 원어치 사서 하고, 청소도구 각 단체별로 이것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도구 매년 사고 있습니다.
  살 것 없으면 청소도구 샀다고 합니다.
  철물점에서 영수증 갖다가 집게 사고, 장갑 사고, 살 것 없으면 전부 청소도구 샀다고 합니다.
  이것 작년에도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1동 같은 경우 꽃길 가꾸기로 해서 화분을 5만 원짜리 12개 해서 60만 원어치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증빙자료라고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화분이 다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진 화분을 삽니까?
  제가 사진이 없었다면 모르죠. 사진도 컬러 원판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증빙서류에.
  그런데 화분 5만 원씩 12개 해서 6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꽃도 샀다고 했는데 꽃은 없고, 화분을 찌그러진 것을 산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고 샀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종1동장님께 여쭤볼까요?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화분을 12개 샀는데 동장님께서는 보셨나요?
○오정구원종1동장 박하석 제가 현장 확인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7월 7일자로 원종1동에 발령을 받았는데, 아마 그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도 이것 언제 산 것인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 왔는데 의회에 이 홀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며칠자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친절하게도 컬러사진에 나와 있는 화분은 다 찌그러진 화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산서에는 화분 12개를 구매했다라고 해 놓았고,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내일이라도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원종1동장 박하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빙자료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또 어떤 곳은 전용통장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통장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한 보조금을 가지고 문화시민운동 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문화시민운동 하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문화시민운동 한다고 플래카드 만들고, 그것도 문화시민운동 하고 보조금 가지고 식대로 사용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회계질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흡족하게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그런 지적을 받고 심각성을 인식해서 바로 즉시 12월 5일에 교육을 했고, 금년에도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두 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손이 못 미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직원께서 한 번만 잘 살펴보면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도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담당직원이 체크할 때 그런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죠.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개 동 공히 다 그렇습니다.
  신흥동, 오정동, 고강동, 원종동, 성곡동 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원들에게 각 동에서는 잘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담당직원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이것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 부분도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높이만큼 못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민자치센터 기금 사용과 또 각 자생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박종국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옛날과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단체의 살림을 해 나가야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방 박종국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성곡동 새마을협의회에서 2007년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양곡 100㎏을 BC카드로 60만 1000원에 샀다고, 어떻게 60만 1000원이 되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고, 또 자부담 하는 것은 일반영수증을 부착해 놓고, 같은 예스마트에서 동일한 날짜에 샀는데 하나는 BC카드 전표가 있고, 하나는 일반영수증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김혜성 위원 기록에는 그렇게 있고, 통장정리 한 것 보면 12월 9일에 사용한 것이 11월 17일에 하나마트에서 60만 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박종국 위원이나 저나 보조금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것 자세히 봅니다.
  금방 박종국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자생단체가 무슨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그  창출된 수익으로 더 많은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인정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구체적인 현장의 거래관계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새마을대청소를 하는데 장갑이 200켤레, 마스크 200개, 쓰레기봉투 60개, 성곡동입니다, 여기도. 급양비 100명 5,000원, 원종1동은 60만 원 보조금 받아서 장판 30만 원, 도배 30만 원, 원종2동 식대 5,000원 곱하기 5명 5회, 금방 얘기했듯이 화원에서 화분 사고, 식당 홍보석에서 30만 원, 몇 명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또 계획과 다르고.
  고강본동도 60만 원 보조금 받아서 쌀 2만 4000원짜리 25포대, 고강1동은 장학금을 자부담해서 20만 원씩 2명,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각 자생단체, 사회단체들이 고유의 자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념단체는 이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같으면, 김장은 통상 하게 되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부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너도나도, 바르게도, 자치위원회도, 자연보호도 같은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 거기를 도와주고 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동장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 이번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할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다음 생각이 뭐냐,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왜? 다음에 적십자회비가 또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통상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어제 소사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줘야지 자생단체에 보조금 줘 가면서 사업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동에 가셔서 업무추진하면서 자생단체들이 똑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보조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활동비,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단체활동에 기여하기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썼는가의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은, 자금이 시에서 각 동의 단체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시점을 쫓아다니면서 돈과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손발이 달리고, 또 저희가 누차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는 이유는 단체별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참 힘들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각 단체에 공히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2만 얼마, 6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받은 데서 또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단체보조금을 풀로 관리한다든지 구청에 줘서 필요할 때 경비를, 사업계획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내려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해야지 이 체제로는 그런 사안이 계속 나올 개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 보조금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면서 차등지급,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려고 사실 했어요, 각 자생단체까지, 동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다시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모 단체에서 불우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도와주잖아요.
  그것을 수행한 단체는 300포기이고 그것을 지원해 준 일부 사람은 그것이 무슨 300포기냐, 100포기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의 목적의식을 갖고 그것을 맞추기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 와서 고생하시고, 자생단체 분들 이렇게 하면 보조금 주지 말라고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보조금 심의하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박종국 위원님, 우리 심의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시민운동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김혜성 위원 각 구청 공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시민의식이라고 봐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 구 같은 데는 개구리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적치물 쌓아놓고 차를 못 대게 놓습니다. 특히 상가 앞에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청에 지적을 해 주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우리 동장님 이하 각 자생단체원들이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같은 지역주민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내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시민운동을 하는 데 다니면서 버리면 치워주는 것보다 버리면 불이익이 오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을 구나 동에서 병행해서 실행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먼저 의전과 관련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오정구에도 많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겠다.
  특히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이어지는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오정구 월례조회 때라도 타 과장님과 협의도 하고 또 각 동장님 그리고 학교, 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까지 다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현재는 의전 간소화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항상 송구스러워 하는 것이 내빈 소개를 하다 보면 본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별로 해서 간소화지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위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올해도 몇 번 느꼈는데 야외행사,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는 더 줄이든가 아니면 취소하는 방법, 제가 한 예로 의전 없이 오정구에서 신선하게 느끼고 또 가고 싶은 행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고리울 가로공원 음악회 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벌써 7회인가 8회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혀 의전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동아리들이 참석해서 인원도 400, 500명 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의전 없이 조금만 시에서 도와준다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 더구나 까치울 그림 그리기 대회 올해 2회 했거든요.
  제가 두 번 다 참석했습니다.
  예산도 500 정도인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조금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도와줘서 하는 것을 봤는데 1,000여 명이 넘게 왔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가족과 함께 그림 그리고, 시상 때까지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떤 대회, 축제보다도 더, 제가 보는 느낌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되고, 꼭 돈으로 하는 축제, 제가 까치울축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 보조금이 300인데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들 몸살 합니다, 돈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보람도 있겠지만 이 지출을 보니까 섭외비가 800, 시설비가 약 900, 홍보비가 약 900,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들 어찌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기도 어려운데 다 나가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똑같은 그런 축제는 가급적이면 더 통합을 시켜주시고, 고리울선사문화제 같은 것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오정구의 무슨 축제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사실 제가 각 직능단체 월례회에 가끔씩 가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회원이 20, 30명이 넘는데 10명 안짝 참석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회원은 25명인데 한두 명 빼고 다 참석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힘드시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단체가 정말 동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봉사하는 단체인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그 지역 유지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부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위촉할 때는, 전문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을 우선 배려하고, 특히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그만 행사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얼굴 붉히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동사무소를 방문하다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동장님, 사무장님이 다 자리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기 출장 자료도 보니까 소사구에서는 동장님이 출장을 가면 거의 사무장님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같이 가는 경우가 간혹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동장님, 사무장님 다 없으면 주인 없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고, 끝으로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 주도보다 이제는 학교, 종교단체 같이, 특히 각 재래상가도 많이 있거든요. 상가번영회를 활용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은데미공원에서 어떤 주민이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화장실부터 관리하고 다 하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며칠 동안 봉사하는 것 대부분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지금 놀토가 있으니까 학교 측과 협의해서 놀토 때 봉사를 하면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학교,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 동으로 하든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1년 평가를 해서 정말 솔선수범 잘하는 데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나름대로 포상을 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사에 의전이 전혀 없을 수 없고, 의전은 잘하면 꽃이고, 못하면 허례허식인데 어떤 기준점을 잘 잡고, 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의전형식도 달라져야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는 단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특히 오정구에는 각종 단체가 구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개별단체에 있어서, 동 단위 단체에 있어서 참석여부는 동장님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전문인사 영입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고 하는 것들이 주민자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도 이 분야에는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장, 사무장이 함께 공석하는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문화시민운동에 있어서 상가번영회 의견은, 저희들이 사실 민간주도로 많이 전환됐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이 30% 정도 껴야 되고, 전체 인원 중에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나 종교뿐만 아니라 상가번영회 등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자생단체들 컨테이너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지금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5개 동에 15개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자율방범대라든지 순찰 같은 것 하는 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전부 불법 가설건축물이죠? 허가 받고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럴 겁니다. 전부 불법,
윤병국 위원 불법 가설건축물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공익적 측면에서 그냥 양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익적 측면에서는 양해가 됩니까?
  행정 현수막이라도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되는데 공익적 측면에서는 불법이라고 허용이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공익활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 그대로 불법인 채로 방치를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로 인해서 전기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병국 위원 그건 아니죠.
  전기사고가 발생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는 건데 사고가 발생 안 하면 되고 공익이니까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양해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모를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사고가 난 거고, 약대동에서 사고 난 사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약대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컨테이너 내부에서 취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불이 나서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원미구 지역이죠?
윤병국 위원 네. 그런 일은 시에서 금방금방 전파가 되고 일일 동향보고 이런 데에 그런 이야기가 안 올라옵니까?
  실제로 겨울철 다가오면서 컨테이너마다 전부 전기 다 가설되어 있고, 겨울에 난방기구 사용하게 될 거고 실제로 취사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들 항상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따로 소화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점검도 안 할 거고, 이것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불법건축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이건 당장 생각 안 했던 문제니까, 여태까지 양해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간에 활동하고 그런 건데 많이 써야 1주일에 한 번, 두 번 쓰고 이런 건데 구태여 별도 컨테이너를 둘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런 컨테이너들은 자체로 정비해 주시고, 15개 중에 아마 현황이 안 올라온 것도 많을 겁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컨테이너 2개, 3개 연이어서 설치해 놓은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당장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어떻게 난방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일단 긴급 조치를 세워주시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각 단체보조금 전부 파일을 일일이 전수를 다 봤습니다.
  아까 해병전우회 오정지회 같은 경우 자동차세, 주차 과태료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 과장님 확인 못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정산 보고 받으면서 결재하신 문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산 잘못됐다고.
  그런 내용 과장님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자연보호 오정구지회에서 10월 15일 95명이 참가해서 금강산하구 철새보호 캠페인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인원이 소사구 자연보호협의회도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임차료 95명이면 2대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소사구에도 2대분 현금 지출하고, 오정구에도 2대분 현금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출일 수도 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소사구 것은 저희들 모르겠고 저희들은 80만 원 지출한 것 확인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소사구 것은 모르는데 제가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사에 똑같이 95명이 참가했는데 그러면 아마 두 군데 모아서 95명이 가지 않았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 지역에서 95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확인하십시오.
  어제 소사구에도 제가 확인해서 부당지출, 이중지출이면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환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가 똑같은 사람이 그 행사를 기안하고, 지출결의서 기안하고 똑같은 영수증 2개 해서 양쪽 협의회에 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역으로.
  다른 지출한 내용도 적법하게 지출한 건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 버스비 한 군데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넣어놨는데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몇 가지 사례들, 아까 구체적인 사례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중에 빠진 사례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단체라고 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맞을 겁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성곡동에서 방역 유류대로 400ℓ 사용했습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2007년도 상반기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방역 관련해서, 방역 안 하는 새마을협의회도 없지만 방역 관련해서 보조금 사용한 데도 없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고강동 쌀 20포대 사서 20세대 지원했다고 했는데 쌀 사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20kg짜리 9포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하고 다릅니다.
  고강본동 같은 경우 바자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하고 통장 지출일자가 다릅니다.
  아마 영수증을 별도로 갖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자회 하는데 식자재 구입에 6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대보름척사대회 경품구입을 하는 데 이 보조금을 썼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2007년도 하반기입니다. 원종1동에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네요. 도배·장판 사업 60만 원인데 전액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영수증 그냥 붙여놨는데 이게 진짜 영수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하반기하고 2008년도 상반기 보조금 중에 세금계산서 붙여 놓은 게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하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붙여 놓은 게 많은데 그 세금계산서 전수에 대해서 세무서에 확인해서 그게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됐는지 일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2008년도 상반기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전부 화분 및 꽃 구입에 60만 원 보조금 사용했습니다.
  아마 정산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전부, 화분 하나에 보통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60만 원이면 화분 몇 개 안 사도 되니까 그렇게 정산하기로 맞췄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2007년도 하반기에 성곡동에서 김장을 했는데 한성김치에서 김치를 구입해서전부 나눠졌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중 보조금 85만 원이 김치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강본동 바르게살기는 가족사랑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지출내용 보면 기념수건 300개 이런 게 전부 현금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은 엉뚱한 게 붙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김치 담가주기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동 바르게살기 전용통장 사용 안 하고 있고 소고기 34근을 사서 17가구 나눠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명절 선물로 지급했는데 단순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바르게살기 성곡동에서는 중학생 길거리 농구사업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다른 사업이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동 자치센터에서 사유서도 징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맞추는 데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단 만드는 데 35만 원 들어갔고요.
  이런 중학생 길거리 농구면 관내 학교에 전부 연락해서 하면 충분히 모집 가능한 일인데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 내걸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일련번호도 없는 세금계산서 그렇게 넣어 놓고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메모 들어온 게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강의 계획은 사업 시행 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원종2동 바자회 한 것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새마을부녀회 2007년도 하반기인데 구입 물품이 액젓, 고추장, 미역 이런 겁니다.
  바자회 무슨 식품 재료로 산 게 아니라 바로 사서 팔려고, 그것도 멀리 산지에 가서 아주 값싸게 물건을 가져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동네 큰 도매상에서 이렇게 사다가 그 자리에서 팔고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여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지도를 하면서 현금지출하지마라, 카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드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카드로만 결제하면 다 적절하게 사용한 걸로, 물론 그것도 아직 못 맞추는 단체들이 태반입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그 단체회원이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괄로 늘 반복해서, 그것도 단골품목이 어깨띠, 현수막입니다. 그렇게 일괄 지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실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이런 단체들은, 다른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려면 미리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탈락도 하고 그렇게 아주 진입이 까다로운데 여기는 그냥 이미 확보된 예산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정으로 주는 이유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단체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다라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태하게 하고 있고 그걸 정산 받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사업계획서 받을 때 통장 사본만 보면 여기서 전용통장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작년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과장님이야 청에 계시지만 각 동에 이런 자생단체별 담당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계획서 검토해 주고, 체크카드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고, 작년 하반기 때 정산할 때 현금결제를 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까도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각 동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만 동장님들이 신경 쓰면 그냥 되는 일들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에는 정말 이것보다 더 나은 내용이 있겠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그만할 수 있게, 이건 초등학생들한테도 정산방법 한 번만 알려주면 다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생단체들 고생하고 그런 것들 다 알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 그런 몇 가지 때문에 단체들 전체가 불신 받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기준과 관계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경 위원 운영기준과 관계규정.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를 강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신 정보가 게재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확인한바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텐츠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둘째로 팝업창 디자인이 졸속하고, 홈페이지 왼쪽 화면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섞여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런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전산능력이 있는 직원 한 사람이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래서 저희들이「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동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가 끝나면, 예를 들면 각 동에 특색 있는 동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동 실정에 맞는 최신정보가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인터넷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가 작년에는 솔직히 못했고 금년에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금년에 실시한 자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평가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구 홈페이지를 한 게 있고, 동 홈페이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꼭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아무튼 구 홈페이지하고 동 홈페이지가 전혀 새로운 정보도 없고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신 정보가 올라오고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동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 예산이 수반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있고, 시·구에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콘텐츠를 바꾸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동사무소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37개 동이 다 같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37개 동마다 지역세나 시책사업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련 동은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정한 예산을 동에 할당을 하시고, 또 동 자체적으로 요즘 젊은 직원들도 많고 홈페이지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다양화시켜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가능한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시스템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시 정보통신과에서 그것 관리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각 구청마다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외부인사 자격기준이 특별하게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자격기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예를 들면 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법조인으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퇴직한 퇴직공무원.
한선재 위원 퇴직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포함 안 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20년 이상 되어 있는 걸로, 관외지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자치단체 퇴직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각 구 또는 시도 마찬가지인데 특정기관의 장들이 너무 많다, 외부인사 비율이.
  대체로 보면 오정구도 외부인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 3월과 9월에 교장선생님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 기회를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위주로 가능한 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사위원회가, 사실 아까 위원장님과 청장님 질의 답변과정에서 인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구의 인사위원회 존재의미,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최소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 전보 이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구의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펼 수 있는데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심사와 서면심사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체로 보면 실질심사를 하더라도 인사위원장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면 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정구도 2008년도에 9건, 실질심사가 5건, 서면심사가 4건인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실질심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전직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 제도가 인사에 권한은 없지만 인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장님 질의 답변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해서 금년도 최대 구정 목표로 근절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계셨는데 어제 소사구 보니까 47만 4500건을 수거했고, 과태료로 130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오정구도 15만 1687건을 수거했고,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217만 원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불법전단지 부분에 대해서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미납금이 164만 원이나 발생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납부액이 164만 원이고, 미납액이 103만 원인데 그건 관계법에 따라서 절차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선재 위원 가산금 몇 % 정도?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4%.
한선재 위원 그렇게 높아요? 4%예요?
  어쨌든 간에 부과된 과태료가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물론 수거하고 과태료 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대문 앞에 부착된 벽보, 오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벽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풀로 붙이지 않고 본드로 붙여서 제거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또 담벼락에 그대로 자국이 남아서 집주인이 상당히 행정관청이나 또는 단속관청에 불만이 많고, 저희들도 가끔 지역 순회하면 “도대체 의원님들은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개인의 대문 앞에 붙여 있는데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수막 부착도 불법 부착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제도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자기 집 대문에 부착된 벽보도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불법광고물 수거해서 발생된 과태료 금액을 가지고 대문 앞에 부착된 벽보를 수거한 집 주인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수막 불법 게첨해서 수거한 보상제도나 자기 대문 앞에 부착된 벽보를 제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나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구 도시, 특히 상업지역의 불법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남의 대문 앞에 본드로 벽보 붙이는 업주에 대해서는 더 과감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지금 플레카드 신고 포상금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시에 건의해서 전단을 포함시키는 걸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행정전산장비 프린터 감축 관련해서 감축한 이유를 압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무엇 때문에 감축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시 지시에 의해서, 2분의 1 감축 지시가 있어서 작년도에 감축한 바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2007년도에 시장님 지시고, 부시장님 특별지시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서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종이 없는 사무실과 전산장비 유지비용을 줄이고자 감축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부천시 3개 구청 각 대수는 알고 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몇 대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3개 구청 다요?
송원기 위원 시하고 전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 오정구에서는 57대를 감축했고,
송원기 위원 시 전체 모르면 오정구 것만 말씀하세요.
  오정구에 지금 총 몇 대예요? 몇 대에서 몇 대 감축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당시 198대에서 57대를 감축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현재 141대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 지침 내릴 때 향후 3년간은 신규구입 않는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PC나 프린터의 내구연수를 연장했죠.
송원기 위원 5년에서 몇 년 연장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3년은 5년으로 하고, 5년은 7년으로 해서 2년 연장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5년, 7년 했죠. 3년간 신규구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와 3개 구청이 프린터 379대 감축으로 3년간 4억 48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그게 잘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직원들이 2대 있다가 1대로 해서 애로사항 무척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반납하고 그 부분들을 재활용하고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조차도 안 되고 불용처리, 보관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규구입을 올해 또 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각 부서에는 업무 특성상 신종의 프린터기가 필요한 부서도 있고 해서 부서의 건의에 의해서 당초에는 57대를 감축했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35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시에서 내려온 방침하고는 맞지 않아요. 어쨌든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는 23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원미구와 소사구는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정구는 프린터를 32% 감축했는데도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럼 소모품 구입 예산도 감소돼야 되지 않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오정구에서는 프린터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57대 감축한 것 중에서 35대를 부서의 긴박한 요청에 의해서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노후한 기종입니다. 노후한 기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요금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프린터 부분이 아니고 PC 부분에서 증가한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프린터 유지보수비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건 PC하고 프린터가 같이 합쳐져 있는 행정장비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송원기 위원 실제 보고사항 숫자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걸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실제로 오정구에서 사용한 게 일치하지 않아요. 제대로 반납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고, 유지비용이 절감되지도 않고, 감축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또 신규구입 예산이 늘고, 보관되어 있는 프린터는 유지비가 들고, 어떻든 직원들의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시책에 대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의 성과를 측정하여 바람직한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자리 잡아가야죠.
  보고사항하고 지침하고 보면 많은 절감인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절감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완성도나 숙련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5대를 꺼내 썼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기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맞춰 놓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잘 참고하셔서 건의하시든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해당사항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조례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처리를 못해 주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전에 청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십자회비 부분, 이건 너무나,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죠? 해결 방법이 없었던 부분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마냥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법령화, 문서화되어 있는 행정지시나 이런 것도 있고, 구두의 지시도 지시입니다.
  그런 지시계통, 명령계통은 법령에 준해서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적십자회비라고 명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고지서로 해서 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고지서라는 게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린다는 거죠, 알리는 문서.
류중혁 위원 고지서라고 하면 이렇게 국가기관이 일정한 일을 민간에 알리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십자사 조직법에 법적인
류중혁 위원 법적인 문서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구청장님께 질의했듯이 지금 법적으로 회비를 걷을 만한 명목이 없는 것인데 고지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일을, 법에도 없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아까 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제 원인 문제가 나와서, 여태껏 원인 문제를 저희들이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지 마라, 억지로 걷지 마라, 경쟁시키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계속 경쟁을 하게 됐거든요.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100%를 넘겼거든요.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금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상부에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강요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금액을 달성할 수 없노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행정지시에 의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동·통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모금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에다 적십자사라는 단체가 구호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뜻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나 도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회비모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4%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모금하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징수포상금입니다.
류중혁 위원 징수포상금으로 4% 주고 있죠.
  이것 혹시 어디에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 단위로 모금에 수고한 사람들 식사 좀 하고, 때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얘기에 의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돈 4%를 다시 적십자회비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그걸 적십자회비로 낸다고 하면.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사용의 범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받은 부서에서
류중혁 위원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용도는 저희가 어떻게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4%를 다시 적십자회비로 내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쓰든지 그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죠.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걸 가지고 밥 먹거나
류중혁 위원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회비 모금업무 지원금의 사용은 회비 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무비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잔여액은 회비 모금과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적십자회비로 또 내는 경우도 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나 등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원칙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필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분들의 수고비가 제대로 4%가 반영이 되어서 진짜 수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서 그게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비모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교부금의 50% 이내를 해당 지사에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예상교부금을 50% 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교부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류중혁 위원 지침 제13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 예상교부금이 진짜 따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교부금이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교부금이. 그러면 그 교부금을 활용한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강요를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제2항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것 보면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다만,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하든가.
  왜냐하면 지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공감하시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원재 해당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헬스기구가 있는 동을 보면 성곡동 같은 경우 연간 약 7600만 원, 고강1동 같은 경우 7700만 원의 수입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까치울축제 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까치울축제에 400만 원을 지원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또한 까치울축제가 주민자치센터 주최로 이루어지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데 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번에 치렀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도에 이 축제 예산이 시 보조금 300만 원, 자치위원 특별회비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에서 400만 원, 후원·찬조금 2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축제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정상순 씨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4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성곡동 주민자치센터로 입금을 했어요.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내용 모르시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세부적인 입금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축제예산 4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축제 추진위원회에도 전용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부천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스클럽에서 정수기 렌트를 하는데 매월 렌트비가 나갑니다. 충남 공주시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 보니까 부천 상동에서도 렌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2월입니다. 11만 2000원 매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1년이면 약 130만 원 되죠.
  그런데 굳이 정수기를 공주시에서 렌트해 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간사가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사님이 회계처리 하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사에게 수당도 나가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안 나갑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뉴딜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내 업체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월에 보니까 미스터경기선발대회에 2명이 나갔어요. 아마 헬스클럽 회원 중에서 나간 것 같은데 1인당 5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렇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이런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아닙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경우에도 의결을 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4월 전기요금을 보면 헬스클럽에 전기요금 따로 받고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헬스클럽에 전기요금을 따로 받고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25만 4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성곡동 동장 앞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는 분명하게 전기요금 고지서 복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께 입금을 시키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공공요금을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그건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3월 중순 경에 계량기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4월부터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4월에 고지서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통장으로 25만 4900원을 오정구 성곡동장 앞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명목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부과는 32만 7380원이에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게 헬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지서가 같이 나온 경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데에는 계량기가 없고 헬스클럽만 계량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달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량기가 달린 헬스클럽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고지서입니다. 그게 32만 7380원이고, 4월 전기요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서 25만 4900원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성곡동장 앞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이 부분 접어놓을 테니까 분명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정수기 2대 렌트되어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취미교실에도 1대이고, 이건 렌트비가 5만 6000원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주시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2개 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헬스클럽 강사가 2명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지금은 3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명이 동시에 근무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아닙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지금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8시간 오픈하는 겁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6시부터
박종국 위원 오전 6시부터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저녁 10시, 11시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 메달 만든 것 있나요?
  메달 추가비용 제작 등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뒤에 아무런 내역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무통장입금증만 달랑 하나 있어서 모르겠는데 메달 추가비용 제작 등, 무슨 메달을 만든 겁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것이 지난 5월 17일에 까치울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참여자한테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없어서 메달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메달을 제작해서 사후에 보내준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 또한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성곡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입금이 됐어요.
  지금 잠깐 동안 이렇게 살펴본 것만 해도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는 통장이 이미 3개입니다. 그렇죠?
  센터 통장이 있고,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통장이 있고, 또 성곡동 주민자치위원 통장이 있고. 왜 이렇게 입금이 되죠?
  그리고 연간 70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하면서 복사골체크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복사골체크카드 쓰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동장님께서 아시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사골체크카드를 쓰면 될 텐데 체크카드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무통장입금이에요. 이게 같이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입금이 오가고, 성곡동 동장님한테도 입금이 되고,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동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시죠? 오정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여기는 시상금이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아요? 같지 않나요?
  평가를 상·하반기에 하는데 아까 자료 받은 것 보면 하반기에 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도 최우수 50만 원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상반기에 한 것과 하반기에 한 것 합쳐서
○위원장 김원재 시상금은 한 번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한 번 연간 성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점검반은 주민자치팀장 외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나가서 7개 동다 평가합니까, 아니면 평가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평가 프로그램은 시에서 제작해서, 그 기준 내려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두 분이 7개 동에 대한 1년 평가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물론 평가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단순하게 실적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소사구청 평가 관련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소사구청 어제 하면서, 여기도 1년에 두 번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평가반이 소사구에는 6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입니다.
  전문가 3명이 손순희 씨라고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교육위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박람회 심사위원을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이 김기현 씨라고 부천YMCA 사무총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2006년, 2007년 전국박람회 심사위원 했던 분이고, 또 홍숙희 씨라고 부천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이렇게 세 분이 전문가로 참여를 했고, 공무원 세 분은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리팀장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준만 봐도, 오정구에서도 평가를 신중하게 다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동 평가에서 시상금이나 이런 금액상으로 따지는 것보다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평가입니다.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도 갖고 있고.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점검 및 평가결과인데 인사 가점, 또 영전하는 부분에 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렇다면 1년 업무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외부와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좋은 게 있다면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 평가에 불만이 있는 동이 많아요.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해서, 평가반의 개인적인 입김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총무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떤 업무죠?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어린이집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원재 네.
  그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가 와서는 새로 설정을 안 했고 그전에 해왔던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 김원재 자료 16쪽에 보면,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부천시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보육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05년, 2006년 1년간 계약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연장하면서 2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줬는데도 위탁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 조례 한번 보시고, 보육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보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2007년 8월 9일자로 개정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개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개별 조례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개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지방자치법」하고 그 다음에 관련조례에 근거하면, 제가 조례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때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관련규정을 준용 안 하고 지금 연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연찬을 하시고, 민간위탁 되었을 때 예산 부분도 다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요. 임의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줬을 때는 공개경쟁이나 지면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다행스럽게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원미구하고 소사구만 있습니다. 시청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조례를 보시고 명확하게 지침대로, 조례대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렇게 각 해당 부서에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준 없이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금액만 따져도 부천시가 자료 받은 게 630억, 제가 상반기 자료 봤더니 700억 정도가, 순수한 시비가 민간위탁하고 출연기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원도 부천시 공무원보다 많아요. 우리 공무원이 2,100명인데 종사원도 거의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편의주의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구청에 그런 건은 많지 않은데 청소년공부방도 민간위탁 하도록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 근거 없이 협약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냥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행감 끝나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직원들 관 내외 출장비 주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지급하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줍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출장 수요가 물론 특정한 사람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외는 2만 원, 관내는 1만 원 주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관내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내 2만 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4시간 이상은 2만 원.
박종국 위원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
  관용차량 할 때는 1만 원을 감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용차량이나 관용차량 있을 때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각종 단체에서 수련대회, 이런 데 가는데 출장을 달고 갑니다.
  원종2동에 지금 직원이 10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10명입니다.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얼마 전까지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입니다. 정원은 1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종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계수련대회, 단합대회 갔는데 10명 중에 4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6명이 남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달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수련대회 가는데 3명, 4명 이렇게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도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는지 이런 것 좀 철저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성곡동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게요.
○위원장 김원재 해당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이 서류가 완벽하면 저희가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서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류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인우영상리더스아카데미에 250만 원씩 매월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250만 원 무통장 입금했네요. 이렇게 매월 250만 원이 입금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청소년들한테 만화를 제작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주일에 몇 번, 몇 시간 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1주일에 주 3회씩 해서요,  
박종국 위원 주 3회 하는데 강사료로 250만 원 지급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강사료가 아니고 인우영상에는 지역의 독지가께서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 중 250만 원씩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쳐서 들어가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회비나 주민자치센터 기금 이런 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250만 원은 후원자가 자치위원회로 후원을 해서 인우영상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독지가가 성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250만 원을 기탁한다는 거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탁조건이 청소년 영상아카테미 교실을 운영해라 이 조건으로,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인우영상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작동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인우장학회를 운영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그분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월까지 지원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상반기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아카데미를 열지 않고 있네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강사비를 주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지금은 강사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도 뒤에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또 수강생은 몇 명인지 수강생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배명숙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도한기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알고 계십니까? 올해 고양시 킨텍스에서 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참석 못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 대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자세한 건 숙지를 못했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매년 대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 한번 참석하는 것도 좋고, 우리도 거기에 직접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3개 분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고객만족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무지구 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민원봉사실 개설,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 금융, 교통 등 민원업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주말과 야간에 상무지구를 찾는 비즈니스맨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업무프로세스 혁신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시에서 대상을 탔거든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원접수 채널을 통합·관리하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시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투명성·조직혁신 분야에서는 충북 증평군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민, 공무원, 전문가그룹이 연계, 관심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추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벨크로 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거든요.
  이건 대상이고 다른 국무총리상도 3개 있고 장려상도 10개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바쁘시더라도 직접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통해서 내년 2009년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거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근접하게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라든가 야간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민원실에도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방사례인데 우리 시에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 있는 직원만이라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행이나 큰 회사, 공항 같은 데 보면 근무복, 통일된 복장으로 명찰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산뜻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시민봉사과라도 그걸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전에 안산에 근무할 때도 근무복 한번 착용해 봤는데 1년이 지나면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체형이, 옷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우선 예산이, 옷 한 번 세탁하게 되면 후줄근한데 안 입느니만 못하는 현상도 있고, 지금 근무복도 자율화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한다면 각 구청 공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하기는 그렇고, 저까지 직원이 20명 됩니다만 그 전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근무복을 입혀 봤었습니다.
  입혀 봤는데 직원들이 잘 안 입고 다니고 여름 같은 경우 냄새가 나다 보니까 한 벌 가지고 안 되고 두 벌 내지 세 벌 가져야 되고 또 불편한 점도 있고, 누가 분실하면 다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복이 가능한지, 예산이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안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추경에라도 가능한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또 친절교육을 많이 하는데 좋은 사례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웨딩홀하고 협조해서 직접 거기 나가서 주민들과 부딪혀 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친절교육을 실시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가 매월 민원실에서 공익근무요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처리 응대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태도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체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처리와 관련해서 89쪽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접수가 666건에 처리가 559건, 불가가 88건이에요. 불가한 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원재 그것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시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행감 할 때 사유가 뭔지 확인해서,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강본동에 직원이 몇 명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3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동장님까지 13명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민원대 보면 주민등록사무에 4명, 제증명 민원에 4명, 사회복지민원에 4명 이렇게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직이 4명입니까?
  이것만 해도 12명인데 다른 민방위업무나 총무업무 담당자는 없습니까?
  85쪽에 있습니다.
  고강본동 인구가 얼마나 되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3만 5670명입니다.
  지금 민원대에 2명 있는 것은
박종국 위원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원재 동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행감자료 85쪽 보면 주민등록업무, 제증명, 사회복지민원 해서 각각 4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명이거든요. 정원 13명 중에서,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공공근로자하고 상시일용직 2명을 거기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공근로가 몇 명이에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팀장 포함해서 4명 있고, 거기에 보조가 2명이고, 민원대에 대형폐기물 접수하시는 분 1명하고 그 옆에 상시일용직 1명 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공근로 3명은 연간 며칠 쓰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공공근로는 3개월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정원 13명에 지금 공공근로하고 상시 하면 17명이네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네.
박종국 위원 3만 5670명 주민에 17명이면 많지 않나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지금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직 4명 가지고도 직원들 일이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별로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네.
박종국 위원 보통 인구 3만 2000이 넘는 데도 상시근로자들까지 해봐야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 번 스크린하시고 적정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이창순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명길 사회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서정복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민원사항 불가하다는 것, 88건 그게 어떤 내용들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금 그 부분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곧장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결식아동 급식하고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락 나눠주는 데가 한 군데, 지원센터에서 16개소, 복지관에서 3개소 이렇게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쪽에서 결식아동 급식을 쭉 스크린 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대부분 ‘지적사항 없음’, ‘양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땅지역아동센터는 폐지됐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폐지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강복지회관의 8, 9월 정산서를 보면 8월, 9월이 방학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급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서가 달랑 세금계산서 한 장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몇 명에게 중·석식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아니면 도시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시락 925개 323만 7500원 해서 세금계산서 달랑 한 장 있습니다.
  이런 정산서가 있나요?
  또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게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 받을 때 이런 것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수의 이런 센터에서 현금 사용하고, 특히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413만 2820원을 전액 현금 사용했습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에 대한 순수한 급식비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조합비까지 내요.
  그 다음에 공급출자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시민생활협동조합에 조합비 2만 원.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센터마다 200만 원씩을 주거든요. 인건비 1명을 쓰는데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20%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액 80%는 자율적으로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지역아동센터요.
박종국 위원 저는 삼정복지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정복지관에서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했잖아요?
  시에서 대행해서 급식을 시키라고 삼정복지관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한 끼당 3,500원씩 계산해서 줬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끼당 3,500원씩 해서 줬는데 그 금액에서 조합비를 내면 됩니까?
  이게 시민생활협동조합에 낸 조합비예요. 생협 조합비, 그 다음에 공급출자금. 이것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옆에 얼마 안 되지만 4만 6350원을 털어버리고, 영수증도 없고.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지 많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건 제가 좀,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해당 공무원들의 눈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는 대부분 ‘없음’, ‘양호’ 그 다음에 지적한 사항은 ‘취사인부가 모자를 미착용했다.’ ‘조리실이 불량하다.’ 이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우리지역아동센터나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예심지역센터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결식아동 급식비는 저희들이 급식비랑 별도로 청구된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성지역아동센터도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182만 원 집행하면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피존도 마찬가지고,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미1동 우리배움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미1동에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박종국 위원 우리배움터가 신흥동에 있습니까, 원미1동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업무숙지가 안 되신 겁니까?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제가 최근에 와서 미숙합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몇 월에 오셨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7월에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7월에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요?
○위원장 김원재 감사자료 제출하고 검토 안 하셨나요?
박종국 위원 정산서류에 보니까 원미1동 우리배움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서류를 잘못 낸 건지, 여기 감사자료에는 신흥동 우리배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신흥동에 우리배움터가 있고, 원미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박종국 위원 신흥동 우리배움터가 맞죠? 원미1동 우리배움터 아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신흥동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산서류에는 원미1동 우리배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새롬이나 우리배움터에 예산 지원한 내역을 보면 내역서 딱 한 장 있습니다. 며칠 얼마 쓰고, 며칠에 얼마 쓰고. 그 뒤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정산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정산보고서예요?
  그 다음, 방학 중에 도시락, 나눔지역자활센터 아시죠? 나눔지역자활센터 모르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이 필요하다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여성복지팀장 서정복입니다.
박종국 위원 팀장께서는 부천 나눔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나눔지역자활센터는 도시락을 전문 배달하는 지역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동에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제가 나눔지역자활센터를 원미구 상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상동이면 원미구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인데 왜 오정구청에 신청을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오정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지원 받을 경우에는 원미구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정구의 결식아동들이 원미구 상동까지 가서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그것은 아니고 도시락 배달을 할 경우 나눔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서 도시락을 제공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락을 제공받았습니다.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배달받았는데 9월에 보면 도시락이 4,089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431만 1500원이에요. 숫자하고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급받은 결식아동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이 명단 숫자하고 달라요.
  이런 것 정산받을 때 체크해 보셨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그건 제가 확실히 체크를 아직 못해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8월, 9월 보면 1190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9월 도시락 지원이 아니고 자체 급식이에요. 1190만 7000원이 지원됐는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이 결식아동지원금에서 네비게이션을 샀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저희가 급식 이외에는 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다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해당 팀 차석까지 다 참석시키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 왔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제가 정산서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체크해서 만약에 제외시켰다면 뺐어야죠. 그 금액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급식하고 네비게이션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철저하게 체크해서 빼고 있는데 잘못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철저하게 체크하셨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그런데 문제가 급식비에서 20%까지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체 운영비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주방 소모품도 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20%를 써야죠.
  예를 들어 얼음이 필요하면, 아이스박스가 필요하면 아이스박스를 구매한다든가, 숟가락이 모자라면 숟가락을 구매한다든가 20% 범위 내에서 그렇게 급식에 필요한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급식하고 네비게이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거기서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찾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으로 정확하게
박종국 위원 팀장님이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시락 급식시키기 위해서 길 찾으려면 자기네 사비로 사든가 그래야지 결식아동에게 밥 주라는 돈 가지고 네비게이션을 사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 안 되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저희가 지금 20%까지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걸 그냥 넘긴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되는데, 7월에 주·부식을 샀습니다. 8월 5일 정산 들어온 거니까 7월분 같습니다. 이것도 1216만 6000원을 급식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동충전소에서 7월 4일 12시 55분 12초에, 제가 볼 때는 가스충전소 같습니다, 휘발유가 아니고. 충전소에서 7월 4일 12시 55분 12초에 40만 2470원의 가스를 충전했습니다. 어떤 차인지 모르지만 한 번 가스 충전하는 데 40만 원이나 넘게 충전되는 차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날입니다. 7월 4일 12시 54분 53초입니다. 불과 1분도 안 됐어요. 2만 3010원어치의 가스 충전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마찬가지로 12시 55분 36초에 19만 249원어치의 가스를 충전했습니다. 또 7월 1일 12시 58분에 11만 4000원어치 가스 충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20%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쓴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그것은 아마 월 합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재차
박종국 위원 월 합계라고 해도 이것은 결식아동들에게 밥을 주라고 준 돈이지 자기네들 차에 기름 넣으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20%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비로 썼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지역나눔자활센터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박태연 씨라고,
박종국 위원 박태연 씨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표자가 박태연 씨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보면 주·부식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겁니다. 주식회사 아워홈 용인영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천에는 주·부식이 없어서 그런지 용인에서 구입을 했는데 공급 받는 자가 박태연 씨가 되어야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대표인 박태연 씨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공급되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과장님, 대표 앞으로 발급되는 게 맞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런 게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대표 앞으로 발급이 되지 않고 상호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허숙자 씨 앞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이건 남의 세금계산서 갖다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7월 31일자. 또 1건 금액이 240만 8100원이고, 또 7월 31일자에 두 번째 205만 2120원으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이렇게 분리해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이 같은 7월 31일에 43만 5490원, 같은 날 또 1건은 162만 3500원, 같은 날 72만 6551원, 같은 날 84만 2000원, 같은 날 이건 영진유통에서 끊은 겁니다. 영진유통에서 마찬가지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허숙자 씨 앞으로 75만 8690원 이렇게 끊었습니다.
  대표자가 박태연 씨면 당연히 박태연 씨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건의 세금계산서를 허숙자 씨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복사해서 붙여 놨습니다. 이게 남의 세금계산서죠? 과장님,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 서류상에 나타난 건 분명히 남의 세금계산서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또 1건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렌토킬엔가드 주식회사에서 또 허숙자 씨 앞으로 5만 5000원을 끊었습니다. 이것 정산서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체크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허위로 세금계산서 끊고, 허위로 정산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기요금 22만 5580원을 행복도시락 영수증을 첨부해 놨습니다. 한전에서 추연국 고객님 앞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한전에서 추연국 고객님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했는데 거기에다 행복도시락 써서 허숙자 씨 앞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남의 영수증을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위원님 그건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확인해 보니까 나눔자활에서 하는 도시락 사업 이름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나눔자활사업장에서 나온 도시락사업 이름 자체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눔자활 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공동체로 해서 독립해서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태연 대표에게 사업비가 나갔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박태연 씨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 나눔지역자활센터 박태연 씨는 유령단체입니까?
  박태연 씨가 받아서 결국은 허숙자 씨에게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박태연 씨는 브로커예요?
  그리고 어떻게 3일 동안 무려 60만 원이 넘는 기름을 넣습니까? 그리고 기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밥 해 주라고 준 돈을 가지고 개인 차에 기름 넣고 네비게이션 사고, 또 하나 지적해 볼까요, 7월에 강사를 썼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원화 씨라는 강사예요. 강사비로 45만 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조사를 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지적을 하고 내용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답변이 나와야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든지, 잘잘못을 따질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업무까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은 여기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저는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상대해야 되고 또 한정된 인력 가지고 복지예산을 무려 수백억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행사 지원 나가지 말고 이런 것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부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눈에 보이는 걸 제대로 체크 안 하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비로 21만 2542원을 쓰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결식아동들에게,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 해 주라고 준 돈을 가지고 네비게이션 사고, 자동차 가스 넣고, 자동차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 밥이 부실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인원수만큼 다 줬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밥값 가지고 예산을 썼다면 3,500원짜리 밥이 얼마나 부실했겠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98쪽에 조치결과도 있습니다. 다 점검하고 다 체크하고 교육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체크가 된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별로 시간이 없어서 몇 건 보지는 않았습니다. 3건 정도 봤는데 이렇게 아이들 급식비 갖고 장난을 치면, 이것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2개월분 보면 말도 못하게 튀어 나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위원님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제가 회계업무를 다시 한 번 챙기겠고, 담당을 불러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 11월분부터 금년 10월분까지 한정된 인력이지만 공익요원을 지원받든 무슨 수를 쓰든, 야근을 조금 하시든 다시 한 번 전부 스크린 해 주십시오. 스크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별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하고 올해 것.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올해가 414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결식아동급식비 예산이 얼마죠?
  감사자료 101쪽 한번 보세요. 결식아동급식비가 2007년도에 5억 6000이 나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못하면 5억 6000 돈 어디로 간 겁니까? 진짜 어려운 아이들 결식아동급식비 부분들이,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전혀 이상 없고 잘 진행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 다시 첨부하시고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서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급식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급식관계 이렇게, 정산서류 영수증이나 이렇게 들어온 데는 차라리 낫습니다. 아무 영수증 없이 급식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만 해서 그 돈 그냥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서라고 들어온 게 태반입니다.
  정산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무슨 재료를 써서 밥을 해서 애들한테 먹였는지 그건 없고 오로지 숫자만 카운트해서 그렇게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신경 좀 쓰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행복도시락 거기가 어떤 업체인지 몰라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가 도시락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김밥천국이나 이런 데서도 도시락 공급, 급식사업 하고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김밥천국에는 인건비 따로 들어가고, 기름값 따로 들어가고, 재료비 다 따로 들어가고, 건물임대료 다 따로 들어가죠?
  3,500원짜리 한식을 제공하려면 기름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건물임대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기 도시락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면 그걸 원가를 개념으로 해서 원재료비라고 다 집어넣어 놓은 건데 그걸 파악 못하고, 답변을 못하시고 그렇게 절절매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쨌든 나눔자활센터로 도시락 무료급식 사업을 준 건데 그게 행복도시락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정산 마찬가지입니다. 지출결의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출결의서도 사용하지 않고 통장 사본도 제대로 안 붙여놓고, 총계정원장 이런 것도 안 붙여 놓고 그냥 영수증만 탁탁 갖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무슨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정산 검사를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회계 결산검사하고 회계 정산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공무원들이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좀 더 나은 정책대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으로 결산 잘못 해 놓은 것, 정산 잘못 해 놓은 것, 검사 안 한 것 1~2개 어쩌다 집어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꿈사랑지역아동센터,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까지 왜 보조금에서 주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급여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우리 시가 먼저 착안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회에서 내년도 보조금을 두 배로 올려서 지급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적은 금액이 가더라도 그렇게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이고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무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러라고 본인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조금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솜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윤병국 위원 원종복지관에 있습니다. 원종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 게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전체로 고지되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20만 원이면 그중 나눠서 공부방에 얼마, 지역아동센터에 얼마 부담해라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전화기를 쓰면서 전화요금까지 일부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가능한 일입니까?
  직원이 황규순으로 되어 있는데 황규순 씨는 결재서류에, 기안서류에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면 황규순 씨가 여기 실제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이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복지관 직원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직원이잖아요? 별도로 분리된 기관이고 보조금도 정확하게 나가고 그러면 별도의 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 복지관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그걸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복지관에서 지출을 합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시고 담당들이 다 바뀌어서 작년 지적사항 검토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해당 부분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으로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그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동산지역아동센터 국민연금 연체료까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2,100몇 십 원 되는데 연체료까지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정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출결의서나 통장사본 하나도 없습니다. 총계정원장도 없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정산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빛나게 해야죠. 이렇게 간단한 정산 같은 것 지도를 제대로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얼마 안 되는 보조금 가지고 횡령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지적되는 게 우리 행정에 책임이 없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들 있는데 신속하게 답변을, 과장님을 보좌하시고 필요하다면 바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시책 적극 추진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뭘 ‘네’ 입니까? 뭘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관련 되어서.
류중혁 위원 거기에 조치결과를 쭉 나열해 놓고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 완료했다는 겁니까?
  오정구에는 수급자 하나도 없습니까? 다 탈피시킨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건 아니지만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더 취업을 시키고 또 이렇게
류중혁 위원 몇 명이나 탈피시켰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통합조사팀장 김정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자 탈피현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동의 경노무사업과 시청에서 민간에게 위탁 줘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경노무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116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취업알선, 자활근로사업이 상당히 취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중혁 위원 몇 가구가 이렇게 된 건 없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110쪽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취업알선과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해서 23가구 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런 보고를 조치결과에 해줘야 되잖아요. 조치결과에 몇 명 탈피시켰다, 취업시켰다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감사자료라면.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탈피시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계속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완료가 아니죠? 완료는 완전히 끝났을 때가 완료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이건 지속적 추진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글자 하나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제대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게끔.
  무조건 완료하면 완료됐구나 하고 우리 위원들이 넘어가면 내년 되면 또 그대로 “완료.”
  이 조치사항들 보면 거의 다 완료예요. 뭘 하고 지속추진 완료했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현재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탈피한 사람이 없는데 보고에 완료라고 해놨다는 말이에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얼른 바로 문서로 전달 좀 해주시고요.
  이런 건 답변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96쪽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을 개선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완료(지속 추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맞다고 보지만 각 구 공히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낮아야 된다고 보지 않겠어요?
  어르신들 거리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차등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질서를 하고 똑같은 거리청소를 한다면 오정구 따로, 원미구 따로, 소사구 따로 해서 부천시 내에서 따로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7만 원, 오정구는 8만 원, 원미구는 9만 원부터 책정되어 있어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구가 공통적으로 거리청소에는 얼마씩 지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같은 부천시 내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통일하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103쪽을 보세요.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시비율이 80 대 20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여기에 실제 분담비율이 80 대 20이라고 해놨죠? 이것 맞습니까?
   80 대 20으로 지급한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80 대 20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맞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위에 80 대 20이 아닌데요. 그 위의 금액 한번 확인해 보세요.
  7356만 원에서 80%가 적용된 게 어떻게 1342만 4000원입니까? 잘못됐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내시율 80이 아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감사자료에 맞지 않게 기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따져보지 못해요. 내시율 80% 적용했을 거라고 금액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요.
  이런 부분 시정해야 되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또 한 가지, 물론 결과적으로 국비가 늦게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구가 달라요. 어차피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줘야 된다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내시율도 각 구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54 대 몇, 40몇으로 내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9.3% 내시를 해줬고요. 국비 9.3% 내시 시비가 나머지 89.몇%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결과적으로 20 대 80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금액을 적용해 보면 불과 10몇 % 적용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감사자료에 충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언제 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경로당 운영비는 30평 이하는 20만 원, 35평
류중혁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라 난방비.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난방비는 30평 이하는 71만 원 이렇게 해서
류중혁 위원 지급을 했냐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번에,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올해 난방비 지급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난방비 89개소 지급했습니다. 38만 2500원씩 다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 11월, 12월도 더 해야죠.
류중혁 위원 현재 38만 원씩 우선 지급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10월분은 지금 할 거고, 11월, 12월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걸로,
류중혁 위원 아니,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잖아요. 지금 했다고 답변을 하고 10월에 이제 지급할 거라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가정복지팀장 차영관입니다.
  한시적 난방비 지원은 10월, 11월, 12월분을 지급하는데 10월분은 이달에 지원했고, 11월분과 12월분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10월분만 지급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네.
류중혁 위원 10월분만 지급한 게 얼마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1개소당 38만 2000원씩 89개소 전부 지원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10월분만 지급했다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네.
류중혁 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국비로 다시 대체되어서 내려오는데 오정구는 현재 난방비 지급 89개소 중에 빠진 데가 있습니까?
  현재 시비와 도비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빠진 데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빠진 데는 없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네. 자체 경로당은 다 지급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부 계량기가 다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네. 공동주택은 별도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경로당 89개소 다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다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네, 그렇죠.
류중혁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5개 경로당에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 숫자가 더 많고요. 원미구 같은 경우 20개 이상 경로당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계량기가 따로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국비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소사구는 5개 경로당의 경우 국비가 나왔을 때는 다 지급한다, 시비, 도비는 뺐는데.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4쪽 가보세요.
  장애인 생필품 구매실적 최근 3년간 해서 2006년도에는 831만 8000원인데 2007년도에는 그 반으로 줄었고 2008년도에는 5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 부천시가 부천시 관내 장애인 생산품목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 2008년도가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 보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유명길 사회팀장 유명길입니다.
  류중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3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 줄었는데 2006년 그 해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큰 행사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었고, 2007년도, 2008년도는 각 동에,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구매실적을 다 받은 데이터입니다.
류중혁 위원 2006년도에는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썼다 이 얘기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유명길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생각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오정구만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했으면 어떤 행사든 간에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유명길 이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 안 맞는 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2006년도 449만 4000원에서 2007년도에는 663만 4000원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944만 6000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냥 답을 모르시고, 2006년도에는 행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행감에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 장애인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소사구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품목이, 지금 오정구나 원미구나 네 가지 품목인데 소사구가 2008년도에 품목이 하나 늘었어요. 그 품목 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현수막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구에서 현수막 많이 구입하게 되죠.
  아마 장애인들이 그 현수막을 생산하게 돼서 거기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1900여만 원의 물건을 사 주는 이런 혜택을 준 것 같거든요.
  오정구에서도 그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확인해서 혹시라도 오정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장애인들 이런 생산품이 있으면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해서 가능한 한 관내 업체들 중에서도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한테 혹시 어떠한 생산품이 있으면 가능한 한 특별한 문제점, 하자가 없다면 도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신분상 제재를 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관 업무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팀장님께서 업무 숙지가 안 되셨을 경우 실무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해당업무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속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감사서류 149쪽에 시 소유 경로당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혜성 위원 화재 가입현황이 있는데 작년 감사에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라 해서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김혜성 위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혜성 위원 현재 보상한도를 보면 시 소유 1300만 원부터 많은 게 동민회관 경로당 1억 5700만 원까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1300만 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전소됐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건물가액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냈으면 좋겠다, 7,000여 원 내는 데 있고 1만여 원 내는 데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10만 원 미만이면 그래도 1억 원 정도, 그 건물을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한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너무 낮아서 시에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더 높이는 걸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행히 올 말에 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다시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행려자 보호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1쪽 11번에 보시면 가항 순찰주기 및 횟수가 2007년도에는 43회, 2008년은 28회인데 15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순찰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경 위원 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게 10월 말 현재로 뽑은 건데 저희 과가 공원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이런 데를 매주 목요일에 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적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횟수가 적은 건 사실인데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행려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이 고생이 되더라도 순찰을 늘려서 행려자 발견을 신속하게 하여 보호조치 하여 주시고 행려자가 빨리 귀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나항에 보면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 있어서 쉼터입소, 병원입원, 귀향 및 가족인계, 사망이 있는데 가족인계 7건은 어떻게 가족한테 인계를 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가족인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경 위원 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발생이 되면 일단은 지구대에서 행려자를 저희한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봐서 구청 쉼터인 삼정복지회관에, 보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타나면 신병을 인도하게 되고, 아닐 경우에는 거기서 며칠간 머물게 해서 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행려자와 노숙자를 어떻게 구별하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행려자라는 것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기간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또는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기간 노숙인쉼터에 입소된, 행정적으로는 18세 이상인 자로 표시하는데 전철이랄지 이런 데에, 편리하고 따뜻한 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노숙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외형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잖습니까. 신속한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들이 그렇게 오게 되면 주머니 뒤져서 주민등록증이랄지 핸드폰 있으면 다 연락을 해서 빠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나서 오정농협 앞에, 지금은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여름부터 해서 보통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 항시 나와 계시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윷놀이도 하고 거기서 술도 드시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희한하게 그 장소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종교단체에서는 매일 점심으로 국수 같은 걸 끓여다 주시거든요. 아예 거기가 그분들의 모임장소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흉하고 학생들이나 그쪽으로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은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좀 가까이 가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 관계도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순찰하니까 전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느 장소인지 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옆에 가서 말을 걸면 언어 같은 게 난폭해지거든요. 접근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오정구에서 파악한 것 보면 노숙인들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원이나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술도 드시고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면 혐오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술을 과하게 드신 분들은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그래요.
  이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43개 공원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신경 써서 열심히 돌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거든요.
  그래도 복지관이나 또 우리 경로당 중에 새롭게 개소식 하는 그런 경로당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까지 그런 쪽으로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운 경로당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전년도에는 24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34개 해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더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알겠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영회 위원 정말 작은 경로당이라도 소홀함 없이 프로그램 한두 개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오정구에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금 원종1동 장애인 외에는 보고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정말 장애인이 된 것만도 힘든데 죄인처럼 자기 몸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또 일가친척 애경사가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눈물겨운 사연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님이 몇 분이 되고 그런 건 조사된 부분이 있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현재 등록된 게 1급부터 6급까지 수혜자가 945명이고 일반이 1급부터 6급까지 7,188명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 같은 우리 주민이고 다 따뜻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소원이 내 자식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오정구에서 물론 지금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17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17명의 직원이 4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업무과중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정산서류를 눈여겨보시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게 오정구로 들어온 서류인데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해서 들어왔어요.
  이걸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유심히 안 보시고 그냥 갖고 오는 대로 받고,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달랑 내역서 한 장이에요. 뒤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회계 직무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신흥동에 우리배움터가 있다고 하셨죠?
  행감자료 상에는 신흥동에 우리배움터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2쪽 맨 위에 신흥동 우리배움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1동에도 우리배움터가 있어요. 원미구에서 231만 원을 지원받고, 오정구에서 8만 4000원을 지원받았어요. 원미구하고 오정구 양쪽에서 급식비를 받다 보니까 오정구청에도 정산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왜 원미구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로 청구하게 되죠?
○위원장 김원재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담당을 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신흥동 우리배움터는 저희 구 신흥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원미1동 우리배움터는 같은 법인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오정구에 사는 아이가 원미1동 우리배움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손가정아동들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지급을, 아까 영성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1318 해피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오정구에 살고 있는 아이가 원미구에서 식사를 하는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네. 1318은 청소년지역아동센터거든요.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오정구에 있는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급식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이들 밥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아이들 2명, 3명 이런 인원이기 때문에 정산을 저희한테 따로 하지는 않고 원미구에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 일괄한다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오정구가 예산이 많으면 오정구에다 일괄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아니요. 우리 소재만, 오정구 소재 지역아동센터만 저희한테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곳이 원미1동 우리배움터하고 영성지역아동센터하고 1318해피존 있고 새롬도 몇 명은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의 아이들 숫자가 1명인 경우도 있고, 두세 명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쪽 원미구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내일 원미구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에서만 전액, 그러니까 오정구 소재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산서가 없어요. 내역서 달랑 한 장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오정구청으로 지출내역서 보낸 보고서가 원미구청장 귀하 해서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파일로 주고 그 표준매뉴얼에 맞게끔 해 와라 이렇게 하면 아마 일이 쉽게 될 것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서 있고 그 다음 장에 지출내역서 해서 지출내역서 뒤에 영수증 첨부하고 이렇게 표준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로 이런 데에 제공을 하십시오.
  파일대로 해 와라 그렇게 하면 담당자께서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엉터리 정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사회복지주사보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외 이주자가 9가구에 2100여만 원이 아직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외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안 됩니까? 벌써 1년이 또 지났는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생활안정자금은 9건에 우리가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관외에 있는 분들이 서울이나 인천, 김포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출장 가서 보면 상당히 생활실태가 어렵고,
박종국 위원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을 했던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가 전화번호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물어보고 해서 하여튼 자주 출장 가서 보고 있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 정도 더,
박종국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연체되고 관외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라 하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 여기 조치결과에 써 놨습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활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또는 취업을 알선해 줘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형사업 이걸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제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취업을 알선해서 22명이 금년도에 수급자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써 줘야 이 사람들도 수급자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고강교회 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여기에 노인돌보미 사업하는 것 아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건 잘 모릅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담당자나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죠?
  고강교회에서 노인돌보미사업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죄송한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은 물론 각 팀장님들도 업무숙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죄송합니다. 열심히 연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사회서비스업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사태에서 갈수록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팀장 하나 제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공직자가 없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청장님,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동일건물 남녀등록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두 개소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건물이 1, 2층 있는 경로당, 소위 말해서 같은 평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록 난 곳은 남녀경로당이 분리되어 있지만 통합경로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경로당은 한 개소만 운영비가 지원돼서 여러 가지, 다가올 겨울철 운영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어제 제가 소사구청 담당자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각 3개 구청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대한 형태별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소사구청 담당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업무협의를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단일안을, 통일안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원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야간보육시설 현황 자료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야간보육시설이 네 곳인데 보조교사 인건비 나간 곳은 한 군데뿐이에요. 이게 인원수에 비례한 교사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5명, 6명인데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야간 연장 아동수가 7명인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나갔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아마 시간 외로 나간 것 같은데,
한선재 위원 소위 말해서 보육교사들이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17시 30분까지 근무하는데 연장근무를 하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연장근무도 예를 들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가능해도 10시가 넘으면 어렵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한테, 모든 교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 관리하는 데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제가 이 업무에 대해 숙지를 해서 업무보고 때 더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인증제 보육시설을 지금 오정구는 안 하고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시스템 인증교부를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시스템을 필한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현재
한선재 위원 자료에는 없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준비 중인 곳은 7개소고, 저희 오정구는 생활이 열악해서 제대로
한선재 위원 평가인증시설을 획득한 곳은 몇 군데나 되죠? 오정구가 보육시설이 127개소, 민간이 70개, 가정이 54개인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127개소 중에서 현재 6개가 완료됐고, 7개가 준비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13개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증시설을 득한 데가 22곳, 심사 중인 곳이 12곳,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13곳이 인증시설로 지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인증시설이 적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인증을 받은 시설이나 받지 않은 시설이나 똑같으면 구태여 인증을 받으려고 시설장들이 노력할 필요는 없겠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런데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랄지 이런 걸 면제해 주고,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사구에서도 인증시설과 비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해서 보육시설의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유인정책으로 광범위하게 쓸 필요가 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지 사실은 민간보육시설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교육 개념을 도입하겠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과 노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미흡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출산에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이 꼭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정책은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지원을 만들어 나가야만 출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 때 이걸 구호로써, 정책으로만 이슈화해서는 출산율이 늘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오정구에도 평가인증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감사자료 158쪽 한번 보실래요. 156쪽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오정구가 2008년도 현재 16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예산지원 현황에서 보면 경서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 부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한우리하고 경서, 예심, 골든벨 여기는 이번 추경 때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고, 나머지 2개소 꿈땅하고 반딧불은 폐지가 됐습니다. 반딧불이 현재 반밖에 안 됐는데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는 본인의 노력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머지는 하반기 때 지원이 될 계획이라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군데는 추경 때
류중혁 위원 추경 때 세워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 네, 지원이 됩니다.
  두 군데는 폐지가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되는데 밑에 운영상 문제점에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공무원의 70% 정도밖에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두 달 있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70%면 얼마 정도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인건비가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를 200만 원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1명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약 90에서 100 정도 주는 거고, 프로그램을 20%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 8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지원비를 200만 원보다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형편상 또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류중혁 위원 이대로 갔을 경우 올해 계속 지탱이 될 것 같습니까?
  200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2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만 원 지원했을 경우에 과연 이대로 계속, 어려운 애들을 가르치는 데거든요. 차상위계층을 가르치는 데잖아요.
  그래서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중지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내년도에는 200에서 240 예산확보를 하는 걸로
류중혁 위원 240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70만 원에 못 미쳐요. 68만 얼마예요.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최저생계비가 73만 원 정도 되는데 68만 원 정도 받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현재는 무자격자가 이렇게 여기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변경된 것 혹시 아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는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만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1일부터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격증 소지자가 68만 원 받고 여기서 근무하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못하죠.
류중혁 위원 절대 못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나서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대란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아시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시와 도에 업무를
류중혁 위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7월 1일이 되어서 교사가 없어서, 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오갈 데 없어서 이런 공부방이 그냥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21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거든요. 금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50% 정도밖에 체크가 안 됐습니다.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보건소나 병원 이런 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건 국비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김영회 위원 한 푼도 불용처리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경로잔치나 우리가 경로당 개소식을 좀 신중하게, 꼭 회기 때 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 여월휴먼시아 개소식 때는 그 한 여름 더운 날 햇빛가리개도 없는 데서 하면서 건강한 사람도 서 있기 힘든데 어르신들 모아 놓고 거기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0도가 훨씬 넘은 걸로 생각 됩니다. 그런 행사 한번 치르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쪽 추진실적 중간 부분에 보면 종사자 보수교육 및 전문성교육을 금년에 93명 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33명을 교육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인원을 적게 잡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건 향후계획이 아니고 상반기 10월 말까지 하는 것이고 향후계획은
한선재 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금년입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수하지 않은 계획?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합친다 하더라도 126명 정도가 금년에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성교육, 교육하는 사람도 그것이 유치원교사든 보육교사든 초·중·고등학교 교사든 전문성 교육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꾸 학습과 전문교육을 통해서만이 역량이 강화되듯이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위원인데요.
  자꾸 소사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정구의 좋은 정책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일 원미구 감사 때도 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가 금년도 보육정보 공유를 위한 종사자교육을 13회에 걸쳐서 868명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자체교육, 시설장교육 같아요. 143명, 외부강사교육 587명, 보수교육 138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나 또는 소사구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3개 구가 정책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팀장님들이 소사구 담당자들과 업무를 공유해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차피 부천은 한 바운더리기 때문에 지역이 차별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위원님, 여기에 나오는 전문교육은 우리 보육 조례 제19조에 보면 경기도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11개소가 있거든요. 성빈센트병원이랄지, 단지 이것만 넣어 놓은 거고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합니다. 성교육이랄지 시설장교육, 구청 내에서 불러서 하는 것, 이것 따지면 저희도 그렇게 되죠.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자료를 보고 정책에 대한 통일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하여튼 3개 구가 공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구가 통일성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께서 7월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이번 국비 중에서 경로당에 유류비 보조금이 나오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지급 확정이 됐는데 오정구에서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유류비를 주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가 지금 89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만2500원씩 다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기존에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30평 이하는 20만 원이고,
박종국 위원 국비가 이번에 내시결정이 됐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유류보조 국비 내려온 거요.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죠. 10, 11, 12.
박종국 위원 이번에 내려오는 거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이미 내려왔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급을 해 줬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 소유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30평 이하는 운영비가 20만 원이고, 30평에서 50평, 50평 이상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 말씀하신
○위원장 김원재 이번에 유류보조 해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돈 있지 않아요?
박종국 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것 33만 2500원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한시적 특별지원 3개월 치 내려온 걸 저희 경로당 전체에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 소유, 사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거기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장 차영관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 보실래요.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해서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하면 실적이 공공지방청사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공공청사, 교육기관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매년 와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접근로도 92%, 주차구역 73%, 높이차 제거 92, 화장실 77, 점자블록 85로 교육기관도 상당히 진행속도가 미진한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는 관심이 없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 및 설치개소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청사 11개소에서 8개밖에 안 되어 있고, 교육기관 23개소에서 18개소, 주차구역도 아직 다 안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이것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게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라, 공공청사나 교육기관이 지금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이 퍼센티지로 계속 갑니까?
  이것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장애인편의시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건축물 협의할 때 이쪽에 의뢰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대장이나 이런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의로 건축과하고 협의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장애인시설 전문가가 없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건축과에서 협의 요청이 올 경우 우리가 기술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100%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술지원센터에서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했어요. 시청은 잘되는데 3개 구청은 상당히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협조를 부탁한다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 연계가 안 되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것들 아직까지 미진한 것 아니에요. 팀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해보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건축과에서 공문요청이 올 경우 저희들의 100% 기술지원센터에 협조의뢰를 합니다. 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소 미진한 것은 차후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공공청사 하면 동 청사까지 많이 있을 거예요.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여성복지팀장 서정복 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전에 제가 자료 받아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내년에 공공청사나 교육기관 필히 100%가 될 수 있도록, 사소한 거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즉시 시행을 해 주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151쪽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오정구에 2개소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수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탁을 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왜냐하면 공부방은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강동 청소년공부방하고 성화청소년공부방인데 당초에 신청한 데가 없어서 상당히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을 여기는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8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 다 아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오정구에 있는 2개 청소년공부방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유형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재 공부방의 유형이 가형하고 나형 2개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가형, 나형 있습니다. 가형이라는 것은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나형은 학습공간 제공하고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이랄지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나형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경기도에서 지침 줄 때 나형으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줬죠? 가형보다.
  지금 공부방 운영지침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성화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는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휴일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리적인데, 고강동 청소년공부방은 공휴일에 개방을 해요. 그런데 성화청소년공부방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좌석수도 청소년공부방이 고강동 60개소, 성화 55개소인데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700만 원, 1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좌석수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용률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서관입니다. 도서실 유형이 가형이고 나형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지도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줬을 때에는 가형보다는 나형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침도 줬는데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지금 경기도에서 권장사항이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도 됐고,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이게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처럼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른다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세세한 것까지 많이 지출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업무인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숙지나 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독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인정하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는 못할망정 여러 가지 질책을 해서 죄송스럽고요. 계속해서 업무숙지 이후 팀장들과도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안근섭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성곡동에 카페형 음식점들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저희가 1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차후 건물주인이랑 잘해서 휴먼시아 입주하면 연장계약 안 하고 자동으로 어느 시기에 업종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희망이 보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현재 저희가 건물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CCTV 이런 걸 다 달아놓고 해서 우리가 단속기미만 보이면 거기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생지도팀이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 전 직원을 풀어서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6건, 업종위반 4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고, 2건은 보건증 구비를 안 해서 과태료 처분시킨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또 건물주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고, 필요하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관내 위생불량이 심각해서 과태료 부과한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관내도 14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사도 잘되고 손님도 많이 오고 이런 데가 관리가 잘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는 게 좀 솔직한 얘기로 의심스럽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큰 업소들 말입니까?
김영회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우리 지도팀이 2명밖에 없습니다. 다 응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업소 위주로 점검을 하고, 1,500개가 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직원 2명이 그걸 응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들, 약 100㎡ 이상 그런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이랄까 이런 모든 규제가 100㎡ 이상의 업소에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큰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큰 업소에서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업소 주인은 순순히 순응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순응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같은 것도 대형, 음식을 많이 취급하는 데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부천시 일품업소 지정이 있거든요. 오정구에 몇 군데인지 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모범업소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품업소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일품업소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도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김영회 위원 그 홍보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심의위원인데 굉장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한 음식점에서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홍보도 하고 또 어디서 손님이 왔을 때 이런 데도 한두 번씩 가봐야지 몸소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구 차원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구청장님께 주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진짜 중요한 부서거든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서, 진짜 중요한 부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갈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시민들에게 봉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원칙이 서야 되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 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을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저희가 금년에 59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시설을 먼저 보고, 친절도도 보고,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음식쓰레기 줄이는 것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공히 3개 구가 같은 내용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잘하는 걸로 해서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중혁 위원 모범업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제공해 주는지 이걸 사실 평가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다수 음식점들이 음식물 전체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룽지 같은 경우,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룽지 같은 경우 바구니에 남은 밥을 받쳐서 가축에게 주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 그것을 물로 빨아서 누룽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또한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을 전부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재활용하고 안 하고는 어느 정도 보면 바로 나타나요.
  음식을 조금 갖다 주는 데는 재활용을 안 하는데 많이 나오는 데는 반찬이 당연히 남아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재활용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적용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하지 않는 업체에 한해서 모범업소를 정하겠다 이런 기준을 하나 가지고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다.
  아무리 깨끗하고 어떻고, 어떻고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있다지만 다른 선정기준 다 버리고라도 재활용을 안 하는 업소가 만약에 우리 부천시 관내나 오정구 관내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재활용을 하지 않는 업소만이 모범업소가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2009년도 지정할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79쪽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보면 일반음식점이 102건이에요. 대부분 위생불량 이런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일반음식점 904개소 중 위반업소가 102개소인데 여기서「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그런 사항들이고, 업종위반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들이고, 시설기준은 없어진 업소들입니다. 무단결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없어진 업소들을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시 본청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오게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같이 넘어옵니다. 경찰서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오고 우리 과에도 넘어오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벌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태료 물게 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종국 위원 물론 이 과태료도 판매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과징금이 판매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종국 위원 179쪽 나항「청소년보호법」위반이 현재 13건이라고 했고, 184쪽을 보면「청소년보호법」위반이 15건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이것 2008년도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고, 앞에는 2007년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을 받아 혹시 오정구에서 사업하는 게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기금으로 36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박종국 위원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사업하신 것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금년도에 받아서 서명운동, 세제용기 1,000개를 만들어서 음식 재탕 금지 서명운동 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주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박종국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재탕금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게 하고 업소들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야 구매자인데 업주들을 상대로 서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위생달력 있습니다. 달력을 하나씩 만들어서 업소에 각종 위생분야에 대한 홍보사항을, 음식 재사용 금지부터 남은 음식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좋은 식단, 식중독 등 위생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 달력에 기록해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달력에 어떻게 기록이 가능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기록 가능합니다. 이따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벌써 만들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저희 만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나 보여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오정구에도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면에서 쓰레기봉투나 모범업소 표지판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상수도,
김혜성 위원 월 최대 5만 원 해서 6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모범업소면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어제 소사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모범업소인데 이 집은 물을 많이 써서 혜택을 많이 보고, 이 집은 조금 써서 덜 보고, 또 공동계량기라 못 보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업무보고 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은 저희가 3개 구 공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물품으로 똑같이 줄 수 있도록.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반영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무엇으로 하기로 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글쎄요, 물건은 각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금액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10만 원 한도면 굉장히 저렴해진 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조금 저렴하지만 전 업소를 골고루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체험하고 있는 동장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벼운 질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만 성곡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만 동장님을 오정구 7개 동을 대표해서 모셨습니다.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동장님을 지목한 게 아니고 성곡동이 규모가 가장 크고 선임동장이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원래 2개 동씩 했는데 시간관계상 동장님만 모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성곡동이 인구 5만 명을 넘었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안 넘었습니다. 4만 4300명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휴먼시아 1차가 입주해 있고, 언제 또 입주할 예정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지금 4단지, 5단지가 공사 중에 있고 내후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월단지 아파트 세대수가 몇 명이고 주민이 대략 몇 명이에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전체가 2,600
김혜성 위원 2,600세대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현재 입주한 1~3단지까지가 2,724세대 입주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민원수요가 굉장히 많죠. 거기 출장소 파견 나가 있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안 나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성곡동은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금년도에 일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광역동 체제로 본다면 성곡동이 면적에서 다른 동의 5배 정도, 인구 면에서는 4만 4000이기 때문에 2배 이상 크다고 보는데 동에 직원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된다면 현재의 동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동에서야 괜찮지만 출장소 같은 것은 한번 고려를 안 하시나요? 세대수가 5단지까지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4단지, 5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다 들어오면 세대수가 꽤 많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4단지, 5단지가 1,060세대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입주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1,060세대 정도 보면 4만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파트가 언제 입주했죠? 작년 말에 했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혹시 거기에 적십자회비 징수를 해 봤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아파트는 어때요, 잘 내는 편입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잘 내는 편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김혜성 위원 현재 동 센터하고 헬스클럽이 따로따로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전 동사무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 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헬스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우영상아카데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공과금 나오는 것 보니까 상수도요금은 거기서 다 내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은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전기요금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분담하고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전기요금이 통합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쪽 것만 따로따로 나오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계량기 다 따로 달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는 헬스장 운영하면서 거기 수익금으로 전부 내는 게 맞지 않아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거기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나온 것의 70%인가 내고 30%는 안 내는 것 같은 데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 나머지 부분은 동 사용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헬스장하고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30%까지는 안 되고, 거기에 인우영상은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에서 부담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우영상아카데미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니에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프로그램이더라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무료로 운영을 하더라도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저기도, 거기는 무료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건이 된다면, 아까 우리 감사했을 때 나왔듯이 방역한다고 유류대금 많이 내지 말고 차라리 그걸로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와서 교육받고 하시는데 편안하게 제공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성곡동 출신 김영회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지역구 출신 3명이 다 성곡동 출신 아니에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분동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동장님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다른 동에도 해당되는데 가끔 무료상영 영화가 메시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오는 것도 있고 하루 전에 오는데 미리, 3일 전에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주요행사가 있으면 전화가 오기도 하고 메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장될 때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황당했던 경우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이 있겠지만 중요한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메일로, 물론 우리 시의원이나 가장 현장을 잘 아는 통장들한테도 메일을 넣어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곡동이 적십자회비 99.58%, 100% 안 넘었네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네.
○위원장 김원재 왜 100% 안 넘겼어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기본에 충실해서,
○위원장 김원재 등수로 따지면 4등입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저희가 인구가 다른 동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나 이런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김원재 금액도 높고 이런데 모금방법에서 성곡동도 단체원 명의로 적십자회비 받았습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단체원 명의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현안사항입니다. 당장 두 달 있으면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부터 적십자회비에 골머리를 앓아야 되고 사실 신흥동 3300만 원, 성곡동 2500만 원 걷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전체 가구 하면 말은 쉬운데 사실상 적십자회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많이 받기가 힘듭니다.
  솔직하게 성곡동장님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관행상으로 적십자회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아까도 구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한테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쪽으로 검토가 돼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고요.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올해 엑스포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힘들었고 지역구에 계시는 분도 힘들었습니다.
  내년도 적십자회비는 우리 부천시가 70%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만 자율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고지서 전달을 정확히 하고 통장님들 협조해서 홍보도 하고, 적십자회비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부천시가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적십자회비 하나만이라도, 퍼센티지나 순위 매기는 것 때문에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들이 적십자회비 들어오면 똑같이 골머리 아파해요. 많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계속 모금이 되고, 동장님들 입장을 봐서 마지못해서 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퍼센티지가 그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100%만 해도 될 사항을 150%, 120%, 130%까지 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진짜로 적십자회비 모금 취지대로 자율성 있게 모금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에 가서도 주민자치과에 명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소사구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서 소사구는 올해 목표액이 3%가 낮게 책정이 되고, 오정구는 3%가 올라가고, 원미구가 6%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짐작에 동일하게 3% 가야 되는데 소사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3%를 감해 주고 원미구가 6%로 더 많이 내야 되는, 고스란히 원미구 20개 동이 분담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신데 아까 얘기했듯이 적십자회비만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100% 초과되는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특별히 모든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 동장님들 유념해서 적십자회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30%, 40% 받아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퍼센티지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고맙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모금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오정구성곡동장 남기만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신흥동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통장협의회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오정구청장님께 5분간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마무리하실 사항이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정구 구청장 이하 300여 공직자가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인내를 해 주시고 자상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장·단기로 구분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정구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사구에 이어 오늘은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일은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일선 구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듣고 시 정책 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깊은 고려가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오정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변함없이 일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고고 현장민원 발굴제’, 공무원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벽오동 자원봉사단 운영’,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로드사업’, 통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통장 지역순찰관리제 운영’ 등 역점을 두어 추진한 특색사업들을 통해 주민편익을 추구하는 오정구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순된 관행에 따라 매년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십자회비 강제모금, 각종 행사 시 과도한 공무원 인력지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경직되어 추진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 개선이 가능함에도 매년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각종 제수당, 자생단체원들만 참여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 및 지출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특히, 결식아동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의 부실, 수동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시책, 경로당 통합 지연, 인센티브 논란이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 남은 음식물 재활용업소 단속 강화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오정구 지역은 물류와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는 등 부천의 경제 중심지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주거·상업지역과 연계를 모색하는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오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특히 소관업무에 대해 충분히 연찬한 후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오정구민 더 나아가 부천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열린 사고를 갖고 구정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붕어빵에 대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요즘 붕어빵이 1개에 500원씩 한다고 놀라는 서민들, 이전만큼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붕어빵 아줌마의 하소연이 돈 없는 우리 서민들에게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오정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 한층 변화되고 발전된 오정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창순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성곡동장남기만
  원종1동장박하석
  원종2동장박찬수
  고강본동장김정성
  고강1동장안효증
  오정동장이왕재
  신흥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