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일 시 2008년 11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를 10시부터 해야 되는데 35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잊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각 구청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사업소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 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 정책 전반에 대해 깊이 있고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보건소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보건소에 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여러 곳에 이렇게 상당히 부실한 자료가 왔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으면 금년에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 몇 건 있었다든가 또는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달랑 이것으로 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했습니다.
  또 “의약업소「의료법」준수실태 점검 강화” 했더니 여기는 의료기관 관리라든가 약품판매소 관리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약업소 준수관리를 강화하라고 해서 이렇게 안마시술소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 3개 구 보건소 약품을 일괄 구매하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일괄구매해서 소사·오정보건소로 이렇게 배분해주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신청을 먼저 보건소별로 받아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 신청한 수량을 보건소로 배정을, 필요한 사항은 단가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히 의약품 창고가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창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 관리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성의껏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약품 업소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관리는 누가 하나요?
  담당자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점검은 누가 하나요? 혹시 소장님께서 해 보신 적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진료약품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방약품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검사시약 정도 구입을 하고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투약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남은 약에 대해서는 무료진료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소진 시까지만 그 약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지금 연락을 하셔서 2008년도 10월까지 의약품 구매한 회계홀더를 본 위원회로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장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보니까 양쪽 보건소장까지 이렇게 간부소개를 하셨고, 선임보건소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또한 원미보건소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은 보건소장의 어떤 결재 내지는 보고가 이루어지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보낸 2일 671호의 공문 답신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008년 8월 6일 실시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제2차 TF팀 회의에서 논의된 수탁법인 반영 요구사항 중 유보사항인 CT구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 지역의 노인병원 및 노인병원에서의 필요성과 비용 및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CT장비를 보유하는 것보다 보유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바 CT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담당자가 지세민 팀장, 그 다음에 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다음에는 결재권자가 누가 돼야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그때 병가 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행정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결재과정이 자기 직속으로 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병가 중이었으면 전결로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이후에 다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문은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많이 화를 내야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담당자를 상당히 혼을 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서류에서 원미구보건소장은 없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원미구보건소로 기관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미구보건소에서 기안을 해서 소사구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 본청으로 보내는 공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공문을 받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가정복지과나 원미구보건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 노인병원  및 노인병원에서의 필요성과 비용 및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보유하는 것보다 보유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바” 이렇게 했습니다.
  장비가 없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있는 것이 합리적일까? 수입과 지출을 떠나서.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미숙하게 행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못 들어가는 원인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박종국 위원 장비가 법률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노인전문병원에는 고급 의료장비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와 MRI 그 다음에 맘모라는 기계는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법조항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지금 CT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공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기관을 달리하는 곳에서 이렇게 결재를 해서 가정복지과로 보내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러한 엉터리 같은 공문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건축 중에 있고, 그러면 부천시의 저소득 노인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은 소장께서도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특히 오정구 쪽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또 여월지구에는 아직 개인의료기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병원이 거기에 있다면 시민들에게도 1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1차 진료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어차피 시에서 건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거기에서 무슨 1차 진료를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총무국 행감 때 조직개편안을 다룰 때 따질 것이지만 애초에 조직개편안은 원미구보건소장만 4급으로 하고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은 5급으로 환원을 한다 이렇게 안이 와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넘어올 때는 다시 원위치해서 넘어왔습니다. 4급 그대로 놓아둔다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지만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천시의 행정 그것도 조직개편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4급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왈가왈부하고,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5급으로 바꾸겠다고 다 설명해 놓고 외부압력에 못 이겨서 다시 4급으로 환원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소장께 이것을 따지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특히 보건소 쪽에서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시에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100% 만족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항상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100% 옳다는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전에 그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 원미구보건소 입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파트가 보건소로 올 때의 장점과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꼭 조직개편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단정을 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든 시민에게 편리한 쪽으로 되면서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생과뿐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요지는 현재 3개 보건소장 공히 4급에서 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사·오정보건소장은 다시 5급으로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다시 4급 그대로 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국에다가 다시 저희가 따져볼 일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 물론 여기 보건직 소장님도 계시고 의사직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부실한 행감자료, 또 말도 되지 않는 공문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 잘 운영이 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야 될 분이 바로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께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의료기관 현황 보고하시면서 요양병원이 지금 열 곳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시의 요양병원 병상 수급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요양병원의 병상가동률에 대해서 대충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60%에서 70%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 이런 게 돼서 의료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요양시설로 가려는 경향이 많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가 되면서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요양원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의 환자들이 현재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료 부담 때문에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간병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요양원은 실질적으로 요양을 하는 곳이지 의료적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갔던 사람도 치료를 병행해야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60%에서 70% 가동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요양병원을 시립으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요양병원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요양병원은「의료법」에서 얘기하는 병원이고,
윤병국 위원 똑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노인전문병원은「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복지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 요양병원 또는 노인전문병원 해서 그것은「의료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단어만 달리해서 쓰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이 같이 있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일반병원 가동률이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요양병원일 경우에
윤병국 위원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의료법」에서 정한 개념은 똑같다니까요.
「노인복지법」에 찾아보시면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의료법」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노인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가 시립으로 하는 것도 외래진료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상 200병상을 중심으로 입원병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CT라든지 MRI 이런 고가장비 법에도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외래진료나 1차 진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요양병상이다 이런 개념이 맞잖아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가동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인 가은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가 아니라 환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60%,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조그마한 요양병원들이고, 지금 가은병원 같은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그러면 행정이, 물론 개인이 병원을 개인의료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조그마한 병원의 의료수준이라든지 병원설비의 질을 올리는 것이 맞지, 그렇죠?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시에서 더 훌륭한 시설을 지어서 지금 일반병원들은 60%,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시설이 낙후한 데는 아예 도태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 행정이.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런데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모든 것을 종합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호보완적인 시스템 운영도 필요하지만 또 요양병원만 있을 경우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같이 운영했을 때 운영비라든가 수탁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개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용역결과가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쪽 설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같이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좀 더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요양병원 수급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현재 병원들의 가동률이 60%, 70%밖에 안 되고 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더 그럴 염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셨어야죠.
  지금 병상이 남아도는데 우리 시가 3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중 250억 원 이상이 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그런 병상을 200병상 짓고 있습니다.
  지금 TF팀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같이 참가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TF팀에는 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과 소사구보건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이라도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이따가 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아직까지 건물이 완공되고 내부설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요양병원은 60%, 70% 가동률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원시설은 지금 대기자가, 정말 대기리스트가 몇 백 명씩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60명 시설에 대기자가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건관리과장과 협의를 해서 TF팀 회의 들어갈 때 정확하게 요양병원 현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양방, 한방, 치과진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료대상이 다 똑같습니까? 3개 양방이나 한방이나 치과.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양방 같은 경우 진료대상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양방은 특히 대상 없이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나, 시민 누구나 이렇게 가면, 의료보험환자도 받고, 의료보호환자도 받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중 원미구보건소는 양방의가 몇 명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2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다른 쪽은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한방의사 2명 있고, 치과 1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소사구보건소에 양방만 2명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에는 양방 1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방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한방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빈 시간에 60세 이하 되는 사람도 예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니까 치과도 마찬가지고, 한방도 마찬가지고, 양방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환자도 있고 의료보호환자도 있고 다 받네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양방은 연령제한 없이 다 받고, 특히 치과 같은 경우 의사 1명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많고 또 우리 보건소가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의 치과가 일반치과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구강보건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장님,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치과진료도 보면 의료보험환자를 377명 받았어요. 그러면 관계없이 다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연령이
윤병국 위원 연령대상으로 차이를 둔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환자는 어떤 분들이 무료를,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무료진료 받은 것 보면 양방 9,920명, 한방 4,048명, 치과 957명으로 원미구보건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부천시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의 약 6%, 7% 가까이 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5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 수에 비하면 진료 받은 분이 굉장히 적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그런 많은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테고, 보건소에 오는 분은 주로 어떤 분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제가 어떤 사람만 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가까운 사람들만 오는 것 같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분포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양방이나 한방, 치과 이런 진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진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 운영이「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보건소 평가를 하는데 그런 진료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가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여러 가지 보건소 시스템이 의사 분이 거기에 계셔야 되고, 의사 분이 있으면서 건강진단을 할 때 의사 분이 다 필요한데 그런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3개 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다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 주업무가 일반환자 진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관리 관련해서 예방적인 보건소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의사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소 기능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크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진료업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의사가 진료 쪽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주로 진료 쪽에 추진하고    
○위원장 김원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농촌이나 이런 쪽에 의료기관이 적고 그런 쪽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병원을 못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하는 것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상가마다 병원이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워서 병원들이 특화된 진료를 하는데 도시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점이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장점은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이 싸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측면에서 보면 그 병원에 다니는 일반, 기본적으로 3,000원 내는 것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진료수가 조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조례에 따라서 해 준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진료수가 조례.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모든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다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버스 타고 가기 힘들어서, 왕복버스비만 해도 2,000원입니다. 버스 타고 가기 힘들어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도 당연히 무료로 하거나 병원진료 받을 때 시에서 대납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가까운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진료 받고, 먼 사람들은 동네에서 자기부담금 내고 진료 받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글쎄요, 그것은
윤병국 위원 그렇게 조례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의지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일반병원에서 환자본인부담금 안 받으면「의료법」위반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의료법」위반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가 지금 진료의사를 2명씩 두고 보건소에만 이용을 하게 하고 그런 의료 부분이「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조례가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보건소는 특례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화된 몇 명 이렇게, 어쨌든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가려고 해도 사실상 진료의사가 없어서 가지도 못할 것이고, 아까 한방이라든지 치과 같은 경우는 의사 수라든지 환자와 비례해서 안 맞으니까 나이별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 행정이 공평하게 가려면 보건소에서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하면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도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내줘야 형평에 맞고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진료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과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양방 진료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장기과제를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들을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직원이 102명이고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원미구보건소 37명, 소사구보건소 20명, 오정구보건소 22명 해서 79명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진료에 따른 의사선생님도 있고 간호사선생님도 있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가 국·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윤병국 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임금이 그렇게 따로 나온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원미구보건소만 해도 지금 방문관리·건강관리사업으로 20명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일용인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일용인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건소 인력이 직원은 102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쓰는 사람이 80명 가까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관내 3개 구 보건소가 시민보건 향상과 질병예방 및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데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개 구 보건소 처방전을 다 살펴보건대 3개 구가 다 공통보건이 있는데 굳이 외국인 합자회사의 고가 약으로 다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당연히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약품을 좋은 약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의료보호환자나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많은데 국내생산 의약품도 요즘 아주 품질이 좋고 저가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들은 의사 분들이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개 구 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고가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민간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가약품의 처방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국내산 저가약품으로 처방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옹진군 보건소에서 성분명 처방전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 앞장서서 성분명 처방전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성분명 처방전에 대해서는「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사항에서 의료계와 충돌이 있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돼야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처방을 하는 것이 의사의 권한으로서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의사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의 취지와 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외화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앞장서야 된다는 취지로 의사 분들에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외국인회사 약품이 효과가 좋고 국내산 의약품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내산 처방을 할 수 있게끔 관내 계약직 의사 분과 의논을 하셔서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방전 끊을 때, 지금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가의 약을 처방했을 경우와 저가로 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동일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가격비율은 똑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약값의 30%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고가의 약으로 처방했을 때 환자가 약국에 약값 내는 것에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차이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약을 1만 원짜리 산다면 3,000원인데 5,000원어치 하면 거기에 30%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세민이 보건소에 진료를 보러왔는데 김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외국의 고가로 처방전을 끊었을 때 약국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상충되는 답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이 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약효는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약효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올해 9월의 진료처방전에, 원미구보건소 약품 통계가 나올 수 있죠? 프로그램에서.
  약품 사용한 총계목록이 나올 수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 확인해서 거기서 처방전 끊은 외국의 고가약의 리스트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약이 우리 국내에서 제조하는 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격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데이터를 뽑아볼 테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외국의 고가약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지금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고가약이고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9월에 처방한 것, 양이 많다면 10일 샘플이라도, 지금 처방전 왔습니까?
김혜경 위원 처방전은 왔고
○위원장 김원재 약품별 총계목록 통계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 쪽에서.
  만일 그것이 된다면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가능하다면 출력을 해 보겠고
○위원장 김원재 해 보시고 그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시고 거기에 만일 가격이 나온다면 그 가격까지 명시를 해서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감사 끝나기 전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방하는 것이「의료법」상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방하라, 저것을 처방하라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같은 약일 경우에는 약국에서 대체 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승인을 받고. 또 환자한테 통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받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은 소장님이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래서 저희가 김혜경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고가약 위주로 처방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약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의사 분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성분명 처방을 하시면 의사와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데 요즘은 법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저가약을 그냥 처방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명 처방이 나왔을 때는 환자 분한테, 물론 자기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대한 저가약으로 해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의원 또 약국 지도점검을 나가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계획을 해서 나가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의원, 병원, 약국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 못합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의료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들 1종, 2종 합니까?
  면제,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것을 1급이라고 해요, 1종이라고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그거요?
김혜성 위원 네.
  본인부담금 없이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본인부담금 없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종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2종까지
김혜성 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고가의 약으로 지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그분들은 무료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때문에 통상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도 몇 군데씩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김혜성 위원 거기서 나가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약국에서 또 병원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 기피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오·남용될 수가 있고 또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과잉진료를 해서 약의 과다복용 내지는 약품을 타다가 자기 돈 들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개정이 돼서 어느 정도는 자기부담금을 조금이라도 해서 그런 오·남용 그 다음에 과잉진료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혜성 위원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으면 그 밑에 건물에는 약국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담합을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고가의 약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매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표기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2007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완료, 완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감사자료 7쪽 첫 번째 시정 요구사항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과다투입 사업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건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이것이 개선 자체도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조치결과에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부담 비율이 50% 이상이며 예산 부족 시 도 등 상부기관에 추가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비가 과다 투자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거든요.
  노력하겠음은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런데 노력하겠음인데 노력한 것도 없어요.
  14쪽과 15쪽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내시비율이 30 대 70이에요.
  시비가 70이거든요.
  2007년도에도 똑같은 70인데 이런 부분들 변경이 특별히 안 됐거든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 대 70이거든요.
  또 한 가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전혀 변경이 안 돼 있어요, 내시비율이.  
  2007년과 2008년이 똑같거든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글자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내년부터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실대로 해서 기입을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것으로 해 주셔야지, 결과에 아무것도 변경된 것이 없는데 완결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개 구 보건소 공히 올해 똑같이 했지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각 동에 나가서 해 봤잖아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동에 가서 보면 2시부터 보통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거의 다.
  2시부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11시, 12시부터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11시, 12시에 오신 분들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2시에 오신 분들도 한두 시간씩을 기다려서, 그것도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다 좋은 부분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 동과 협조를 해서 시간을 경로당별로라도 차등을 두면, 미리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차등을 둔다면 어르신들이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년에 했으면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특히 금년도에 통별로, 시간대별로 오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의 기본성격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그분들이 작년에도 와서 기다리고 또 금년에도 그러시는데, 늦게 오셔도 된다고, 5시 전에만 오시면 다 놓아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셔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 하여튼 동과 같이 협력을 해서, 통반장님들 아니면 그 동의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경로당을 통해서 무조건 5시 전에만 오면 다 놓아드리니까 일부러 빨리 오실 필요 없으시다는 것을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일찍 오신 분들은 그만큼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물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동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동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죠?
  각 지역별로 지금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동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2시부터 5시까지 일률적으로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번에 인플루엔자 약값이 내려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내려가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대상자 기준을 어디서 정하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우선접종자 기준을 복지부에서 60세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 해당 외에는 접종할 수 없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남아도 다시 그냥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남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파악하고 약품을 그것만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약품은 그만큼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도 다른 어떤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변경을 안 하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되면 내용상으로 예산불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불용액을 없애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것도 또 완료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당장 예산 불용액이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불용액이 아니라 그것은 절약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대상인원을 다 못 놓았다면 불용액이 되겠지만 대상인원을 초과하면서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된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좋게 생각하면 절약인데 어쨌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해당이 되잖아요. 6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지금 애들이 2인입니까, 3인입니까? 3인 이상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3인.
류중혁 위원 3인 이상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계층이 현재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장을 가봤습니다.
  소장님,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김영회 위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회 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면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텐데, 제가 2시간 있어 보니까 12시부터 옵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처음에는 그것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다가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중간에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팀들이 3명, 4명 붙어서 번호표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 큰 비용 안 들잖아요.
  준비를 해서 어차피 도는 거잖아요, 동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어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마당에 대충 비닐 깔고 다 앉아서 일일이 순서를 기다리는데  지루하면 갑니다.
  또 이웃동네 어르신이 모르고 왔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통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옆 동에서 친구 따라 왔는데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정확히 그분들한테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7명 정도 봉사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 물론 주민증 가져와야 되는데 어르신들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찾아왔는데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또 거기에 오신 분 봉사 그냥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료로 접종해 준다고 해서 오늘 봉사하러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쉽게 넘어갈 일인지, 다른 방법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뿐 아니라, 제가 성곡동 경로잔치를 두 번 성당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자리 배치시키고 30분이나 1시간 동안 흥도 돋워주고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접종을 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마다 접종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 또 동 별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날씨 같아요.
  성곡동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세 군데에서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아직.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진행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좋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도 됐고, 이따가 따로 세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중3동 같은 데 보면 동사무소와 마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덕유마을 쪽과 동사무소 쪽은 엄청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도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너무 멀다보니까, 중4동은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4동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분들 멀리 안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4동 주민과 그쪽의 주민이 뒤죽박죽 돼서 아주 혼란스럽고,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고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지역에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동에서 한 번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 날짜를 배정해줘서, 인력도 부족하지만 두 번만 해 주면 할 수 있는데 동에 한 번씩 가니까 그분들이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동이 20개입니다.
  20개 동을 하루에 한 동씩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한 달이 꼬박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을 두 번 간다면 두 달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쪽 한라복지관에 별도로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중4동도 원래 한라복지관에서 하고 동에서는 안 했는데, 중3동 같은 데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어요.
  덕유마을 임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다른 동 다 여건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요.
  누가 모시고 가야 되고, 태워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받으러 동까지 가야 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부녀회 단체들도 많이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윤 위원 계시지만 특히 저희 지역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덕유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루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 주민들이 거기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날짜가 되면 홍보도 잘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언제 한다는 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루로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동별로 하루밖에는, 덕유복지관 그쪽이 가까워서 거기서 하루를 더 해서 그것 할 때 그쪽 주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지금 보니까 3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에이즈 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에이즈환자는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송원기 위원 내가 보니까 2006년도에 66명, 2007년도에 79명, 2008년에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금년에도 작년보다 7명이 늘어서 현재 46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특별관리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송원기 위원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구보건소 올해 시 감사 받으셨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때 제가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으로 가야 되느냐, 개인 자격증에 대한 교육으로 연간 의무교육인데 지적사항을 제가 다 보니까 매년 간호사 보수교육을 가셨더라고요.
  올해도 지적 받으셨죠? 교육으로 달고 가면 안 된다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이 교육비 지출했습니까? 여비나 교육비 지출한 것 있습니까?
  교육을 달았으면 교육비를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교육등록비는 지출을 했고 여비는 지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교육등록비를 왜 줍니까?
  개인의 자격증, 보건소에 근무하든 안 하든 개인이 간호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자격증 유지하려면 보수교육 받으셔야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보수교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지금 우리 시 토목이나 각종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교육비 다 동등하게 지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건소만 교육등록비를 지원하죠?
  그것 무슨 예산에서 나갑니까?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술직종을 갖고 있는 분은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지금 시에서 보일러기사라든가 기능장들도 보수교육 받을 때는 교육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그럼 토목, 건축 이런 데도 다 보수교육 등록비로 지원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수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한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건관리과장이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아야지, 제가 그것은 총무과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용을 다 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각종 보수교육에 대해서 등록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보건소는 특히 간호사 근무 직종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면 다른 직종도 분명히 지급이 돼야 되고,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그 지침에 있는, 총무과에 확인해서 그것이 되면 그것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감사자료 제가 올해 각 구청 것 다 봤는데 원미구청에서 2007년 8월 13일에 예초기를 구입했어요.
  예초기가 풀 깎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원미구청에 예초기가 필요해서 구입했나요? 어디에 쓰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앞에 화단들, 거기에 잔디 이런 것 있습니다. 구청 뺑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원재 예초기 들고 작업하는 것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예초기 작업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 잔디는 낫으로 잘 안 깎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공간이 협소한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예초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잔디밭이 넓다면 모르지만 화단 일부에서 잔디를 깎기 위해서 예초기를 사용했다는데,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와이어커터를 쓰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아까 TF팀에 소사구보건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노인전문병원에 관여를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앞으로 이것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판단하시기에.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셔야지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 약간의 혼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로 요양병원도 많이 들으셨는데 요양병원은 한 번 입원하면 장기 3, 4년, 5년까지 갑니다. 병실 회전이 전혀 안 돼요.
  그것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원재 우리가 지금 여기 200병동, 300병동, 400병동 비치를 해도 요양이나 이런 부분에 간다고 했을 때 저 병원은 독점환자들이 3년에서 4년 그대로 다 장악하게 됩니다, 병실을.
  시에서 시립병원이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노인전문병원이라도 병상수를 돌려줘야지만, 우리 부천시의 노인인구가 6만 5000에서 7만 된다 이러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장기 환자 이런 부분이 입원했을 때는 특정인만 들어가서 선점하게 되면 최하 1년 이상 장기입원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가정복지과와 보건소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것이 어중간하게 해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원한 사람이 임자식으로 들어가서 1년씩, 장기치매환자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이 3년, 4년인데, 가은병원도 보면 병실이 회전이 되고 골고루 모든 환자들, 노인들이 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공히 요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환자들은 다 장기 환자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으로 가도 장기 환자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병상이 200병상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관할 병상이.
  200명이 입원하면, 외래는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외래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외래 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외래를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기 환자가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병실은 주로 장기 환자 위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외래는 일반환자 위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먼저 치매환자가 입원했을 때 병상 수가 1년 간다면 1년 계속 그분이 입원해야 됩니까?
  대기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치료를 위주로 하는 환자만 병원에 있는 것이고 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만 하는 것은 그 옆에 요양원, 우리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양병원에 전문병원이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양병동 100동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문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시에서 직영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병원이면 베드 수가, 또 진료가 자연스럽게 부천시민들한테,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시스템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 번 장기입원은 그대로 존치한다, 시립전문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 부분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운영방법을 요양으로 가든지 전문병원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 다 떠나서라도 과연 우리 부천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면 골고루 어떤 혜택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진료나 외래도 이런 부분 깊이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제가 알기로도 다니엘병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 요구를 했고, 또 가정복지과의 그 부분도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서 매치가 잘 안 돼서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저것이 어차피 병원으로 개설이 되고 요양소가 개설이 된다면 정확하게 지역 여건이나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3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든지, TF팀에서 그 과제를 갖고 하든지 오픈되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치매나 이런 등급을 받은 환자들은 전문병원에 못갑니다. 요양원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다 요양원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반병원도 장기화, 만일 병동에 한 사람이 요양을 하더라도 1년을 장기입원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진료과목도.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렇게 1년 동안이나 가서 요양해야 되는 사람은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거기서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우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일반병동에 입원해도 개인이 종합병원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 지역의 시립전문병원, 노인병원 이런 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봐도 간혹 가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은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시립이나 운영되는 데가, 도립도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우선 사례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로 입원기간을 설정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비싼 돈 들여서 지금 지어지는 것이니까 골고루 우리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그 준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내년 10월인가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윤병국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자꾸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헷갈려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노인복지법」관련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써놓고 있고 그것을「의료법」의 노인요양병원을 준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왜 자꾸 혼동을 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을 혼동한 것이 아니고 저는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도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원재 병원의 운영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요양전문병원이냐 요양원이냐가 아니고.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차후로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요양병원과 성격이 거의 같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차후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똑같은 이름이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을 하시는데    
윤병국 위원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요양을 위주로, 노인성질환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장기입원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재가복지시설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3개를 1개 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거기 1층에는 외래진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됐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과를 둘 것이냐, 어떤 과를 둘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박종국 위원 지금 외래진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 그러니까 1, 2급 입원환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외래진료라 함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외래진료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외래진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외래진료가 일반환자 진료가 아니라 노인전문 외래진료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박종국 위원 아니죠. 그 노인들 당연히 거기에 들어오면 진료를 하는 것이고, 외래진료라고 하면 외부의 일반인들을 진료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원재 노인성질환에 대한 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인들에 대한 외래가 아니고, 그것 확인해 보세요.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사구보건소장은 보조발언대에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원미구보건소장께서 “노인전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들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외래진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이 됐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알기로는 외래진료실이 구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의사출신이니까, 외래진료라 함은 무엇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외래진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원한 환자가 아닌 외부에서 온 환자를 보는 것을 외래환자라고 합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은 그 진료대상이 일반환자가 아닙니다.
  노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의 외래진료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노인질병을 가진, 노인질환을 가진 환자를 보는 것이 노인전문병원의 외래진료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는 외래진료를 하되 노인들만 상대로 외래진료를 해야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전문병원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인이 아닌 노인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아니더라도 치매가 걸리면 그것도 일단 노인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럼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나이를 막론하고 외래진료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원환자 외에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는 누구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장 견해는 그렇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에 1, 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입원을 한다고 그랬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아닙니다. 요양원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또 노인전문병원에도 일정병원 이상은 부천시 저소득층 노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CT와 관련해서는 놓을 수 없다라는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의 공문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온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천시로 바로 온 공문은 없잖아요?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각 보건소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 공문이 그렇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공문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와 통화를 했는데 담당이 지금 없다고 해서 점심시간 지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지세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성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황정환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시민을 대표하여 변함없이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3개 보건소 공통추진 업무를 말씀드리고, 각 보건소별 업무 중 원미구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공통사업 추진과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 공통사항에 보고된 내용이 3개 보건소 포함된 숫자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 포함시키죠? 보건소마다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특색이나 사업 진행이 다 다른데, 예전에도 이렇게 별도 보고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게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은 한 번에 공통사업으로, 나머지 특화된 사업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별로 실적을 분리를 시켜주든지 하셔야지 다 해 놓으면, 이 보고서 작성 어디서 해요, 원미구에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 보건기획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주지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서 취합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공통사항이라도 업무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원미구보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각 구 보건소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업무추진 담당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고 자체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실제 사업 시행은 각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고서 자체를 통합을 해서 보고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3개 보건소가 일이 다 같은데 한 군데에서 보고해서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에 대해서 각 보건소별로 업무추진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똑같은 사업내용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원재 내용이야 똑같지만 예산도 다 다를 거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도 업무보고부터 각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각 보건소장님이 보고해 주는 걸로 이 보고서를 바꾸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냐하면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동해 주시고 따로, 왜냐하면 보건소 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을 다 묶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예산도 이렇게 공통으로 한 목에 묶어져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같은 항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예산이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은 원미구보건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예산서는 3개 구 보건소 다 따로 되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보고할 때만 여기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따로 분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분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보건소사업 홍보 내용이 감사자료 42쪽에 나와 있는데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들을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소 업무들이 실제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잘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반상회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 회의자료에 보면 보건소 관련 홍보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은 잘 활용을 안 하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의뢰는 하는데 홍보지 내는 쪽에서 커트가 될 때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홈페이지 홍보가 사실상 시민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사골 신문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회의나 반상회보 이런 것들을 두루 활용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지금 31명에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추가로 내시된 것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론에는 국비로 추가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49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대상자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저희가,
윤병국 위원 지금 31명을 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31명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한 실적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건 없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7명분 다시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추가로 내시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혹시 수요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의치 보철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걸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수요파악을 해 보셨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수요파악은 됩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게 원미구만 72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수요파악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겠다 해서 보낸 거잖아요?
  해 달라고 보낸 숫자고 우리 예산은 지금 40몇 명분밖에 없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부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사람 추천하라고 했을 때 사실상 더 절실한 사람이 있음에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추천을 받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가 과중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알리고 모집할 필요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필요성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그걸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동 사회복지사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한 방법으로만 쓰셔야지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더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 있다니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저희들이 다 신청해도 예산 내려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되 저희가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들 입속 사정까지 일일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절실한 사람도 있고 하면,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누가 더 절실한지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사가 치과 진료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왜 빠졌느냐”고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사한테 책임을 물으실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의치 보철이나 이 부분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예산 좀 내려보내서 아주 급한 사람부터 해결하는 줄 아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그냥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맡긴다는 건 안일한 행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파악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지금 추가로 마침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사업 집행할 때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아까 노인의료복지시설 TF팀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셨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가서 과장님이 의견 내신 게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의견 낸 것은, 다니엘병원 측에서 요구사항이 진료과목을 늘려달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을 부탁받은 적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진료실 1층에 있는 게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2층에 있는 사무실 용도를 1층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요양병원, 민간 요양병원이 60%,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요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 건 저희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TF팀 들어갔으면 마땅히 그런 수요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처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항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 나중에 제가 보건소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이미 요양원과 노인병원으로 간다는 그 방침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변경이 어렵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제가 건의를 해서 변경하기는 힘들었다,
윤병국 위원 건의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다같이 병상을 놓고 운영하고 진료실 별도로 있고 그런 정도, 병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 회의 가면 그런 상황을 전달할 수는 있겠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 요양병원이 60%, 70% 정도 가동되고 있다, 시에서 200병상을 추가로 하면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이 자료 37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들 건강검진을 하다가「국민건강보험법」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일반 병원에서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께 질의했던 양방진료나 한방진료, 치과진료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의료서비스가 이렇게 법률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들이 점점 증가되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그런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간으로 위탁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업무도 점점 방향이,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그건 일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실한 대답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나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일반진료는 일반 영세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생활수급자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병원에 갈 수 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갈 수 있는데
윤병국 위원 의료보호환자는 특히 병원에 가도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병원이나 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윤병국 위원 그걸 시에서 예산으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해 주는 것하고 집 옆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까지 와야 된다, 보건소까지 버스비 카드로 하면 900원씩인데 왕복 1,800원 내서 보건소까지 왕복해라라는 것하고 어떤 게 효율이 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65세 이상 노인은 교통비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교통비 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65세 이상은 카드로 내잖습니까.
윤병국 위원 그것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경로우대증 가지고 있다가 교통비 주는데 그나마 내년부터 교통비 전부 안 나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까운 보건소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진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영·유아 예방접종이 내려올 때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의는 보건소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진료에 있어서 예진이라든지, 예진이 예방진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거라든지 전체 시민의 질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잘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일반 병원에서 하는 진료와 똑같은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비교해서 여쭤본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800원 차비 들여서 보건소 가는 것보다는 집 앞에 있는, 주치의 개념도 있고 좋잖습니까, 1차 진료는 또 동네 의원에서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항도 있는 거고, 동네에서 그렇게 잘하는 의사와 상담해서 진료 받고 그 부분 지원이 필요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식의 방향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대답이 갈지 모르겠지만 일반 어린이들 접종이나 이런 것 왔을 때 한 번에 보건소에서 일을 보고 가고, 애들하고 같이 왔다가 그런 다각도로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영·유아 검진도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넓혀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다른 그것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반 병원에서 대상되는 검진도 하고 안 되는 검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영·유아 검진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국가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아서 운영한다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약품을 원미구에서 구매한다고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한방약품 같은 경우 2007년, 2008년 보면, 특히 2007년 같은 경우 갈근탕, 갈근탕이 뭐 하는 데 먹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감기나 그런 데에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잔량이 2007년도에 1,000개 이상 남았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2008년도에는 구매를 안 하고 잔량만 전액 소비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소비가 되고 나면, 이게 전반기에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갈근탕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그 유통기한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박종국 위원 3년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한방약품이 전부 3년은 아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고, 2008년도에 일부 소진을 하고 그랬는데 2008년도 한방파스 같은 경우 이게 10월 말 현재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4,700여 개가 남아 있죠?
  34쪽입니다.
  이것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갈근해기탕이요?
박종국 위원 파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한방파스요?
박종국 위원 네.
  2008년도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수요예측을 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7년도에 8,000여 개를 구매했고 또 2008년도에 7,20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00개가 남아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8년도에 7,200개를 구입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7년도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8,000개를 구입했고요.
박종국 위원 2007년도에 2006년도 것 2,500개, 그 다음에 2007년도 구입한 것 8,000여 개 해서 1만 500여 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1,100여 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08년도 10월 현재 다시 4,700여 개가 남았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 구매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의 사용량입니다.
  이것은 10월에 구입한 겁니다. 7,200개를 올해에.
  전년도에 8,026개 구입한 건 아직까지 써 왔고, 이게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예산이 전도되기 전까지 쓰려고 7,200개를 구입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월시킨 게 2007년도 3월에 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7년도 12월까지가 1,126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월까지 사용할 수량이라면서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월시킬 때는 내년도 3월에 이월시키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2월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안 맞죠.
  어떻게 내년도 2월까지 소진이 안 됐는데 12월까지 이월시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예산은 2월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사놔서 내년 2월 예산이 전도되기 전까지 쓰고, 또 3월부터 수량을 봐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소진 수량을 봐서요.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당해년도 예산을 2월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요, 원인행위가 12월까지 가니까
박종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내년에는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인행위야 12월 예산 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 2월에 집행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원재 예산 쓸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박종국 위원 12월까지 원인행위 해 놓으면 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든가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한방파스 같은 경우 4,700개가 남았다고 제가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4,700개요.
박종국 위원 그렇게 질의하니까 이 4,700개를 내년 2월까지 쓸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쓰고 남으면 내년 3월부터 재고량을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금년 12월까지로 해서 이월시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죠, 이걸 그대로 2월까지 가는 거죠. 이 약을 가지고 계속 쓰는데,
박종국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한방파스가 4,732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12월까지 쓰고 또 내년 2월까지 이 4,732개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재고가 남는데 재고 이월하는 시점이 금년 12월이냐, 내년 3월이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2월 31일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안 맞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 맞을 건 없는데.
박종국 위원 금년 12월 말로 재고량을 종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32개를 12월까지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4,732개가 재고로 남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내년 1, 2월에 이 재고를 갖고 씁니까, 안 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쓰죠.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재고량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금년 12월로 산정을 합니까, 내년 3월로 산정을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당연히 12월에 있는 걸 가지고 따져야죠. 현재 남아있는 걸, 이월을 할 때 그 재고량을 가지고 따져야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방파스가 2007년도 12월에 1,126개가 남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126개를 가지고 2008년도 1, 2월에 사용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사용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용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또 금년에 구매를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126개가 2007년 12월 재고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12월.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126개가 2008년도에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비의료기관 진료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비의료기관이라 하면 무엇을 말 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원은 있는데 나와서 다른 장소에서, 의원이 허가난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 나와서 건강검진 하는 걸 말합니다.
박종국 위원 허가를 받은 병원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반드시 의사가 입회를 해야 되고 참석을 해야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행정처벌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현장확인 일일이 다 못하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 합니다.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고 들어온 데는 다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 시간에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저희 관내 몇 군데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노인정에 보니까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한 적이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처분한 데가 어디 어디죠? 몇 쪽에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미래노블의원하고 우리의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처분내역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두 군데 다 과태료 나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가 나갔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5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비의료기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시 전체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79명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석목 종석목 전체 에이즈환자가 96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96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원미구 46명하고,
박종국 위원 금년에 늘어난 것까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서는 왜 늘어났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 상황조사를 하면, 상담을 나가 보면 주로 동성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내에서 전염된 겁니까, 아니면 외부 전입자도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발견된 건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7명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전입자는 없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전입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항상 하는데 인터넷으로 은밀하게 서로 연락을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 어떻게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건 차단을 하기 어렵겠지만 에이즈환자를 위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나갑니다.
  음식업이나 유흥업소 종사들 교육할 때 항상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교육 할 때도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뭔가 대 시민 홍보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번에 캠페인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내역하고 부천역에서 캠페인 하려고 공문 다 내보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에이즈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도 대 시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약품구입을 보면 타 견적 받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타 견적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 견적이 없는 것도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이 약품 구입할 때 수의계약할 때는 타 견적을 받는데 이미 조달청에서
박종국 위원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타 견적은 다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 받았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 견적을 받으시면 같은 품목 가지고 받아야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같은 품목이 있고 성분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비펜카타플라스마 이게 어디에 먹는 약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모빅하고 같은 성분의 약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약품 성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님 아시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아니, 쪽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약품 구입 내역서를 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2쪽에 있는 뮤코펙트하고 비펜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금년에 약품 구매를 몇 건에 얼마를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두 번 했는데 8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박종국 위원 몇 번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두 번 구매했는데,
박종국 위원 두 번에 걸쳐서 구매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월인가 10월인가 두 번 해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월하고 9월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월하고 9월인가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 견적서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형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약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박종국 위원 가져온 게 아니라 팩스로 보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달라고 했는데 바빠서,
박종국 위원 구매할 때 약품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서 보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그것을 약품 구입하는 데에 줘서 그런 성분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약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구매한 업체의 견적서하고 타 견적서하고 약 성분이 같으면 약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업체 견적하고 타 견적하고 순서하나 안 틀려요, 금액만 틀리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구매성분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들이 저희가 보내준 그 순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구매품명을 저희가 보내주면, 그래야지 뭘 사는지 알고 그 사람들이 견적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 순서는 저희가 보내준 약품명에 의해서 온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순서대로 보내주셨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 종류에 따라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건 업체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총 구매액을 최저의 가격으로 써낸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 견적 받으실 때도 팩스로 받지 마시고, 팩스로 받으시려면 전부 팩스로 받으시든가, 그런데 계약한 업체는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왔고, 탈락한 업체는 전부 팩스로 받았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 받을 때 저희가 그 업소도 팩스로 가지고 오면 계약을 할 때 원본으로 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걸 거기에 붙여 놨을 겁니다.
  다른 데도 팩스로 오는데 팩스로 온 걸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중에서 총 구매금액이 제일 낮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묘하게도 두 번 구매를 하면서 두 번 다 똑같은 업체에서 구매했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뭘 시정을 해요, 최저금액으로 사셨다면서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요, 팩스로 안 받고 원본으로 받는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본으로 받는 것이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 견적은 그렇게 팩스로 받아서 첨부해 놓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 품목을 각 도·소매 업체에 보내주고 팩스로 견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최저금액을 보낸 업체와 구매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견적서를 팩스로 보낸 날이나 구매한 날이나 똑같아요. 같은 9월 4일, 이렇게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박종국 위원 아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셨어요.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리셨어요. 견적도 받고 업체도 선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가 있는지 알면서도 보건소 가 보면 많이 안 옵니다. 하루 방문객이 적거든요.
  그래서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영상시대입니다. 지역 방송에 매달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배너광고나 밑에 자막으로라도 내보낼 수 있는 것 큰 비용 안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가보면 보건소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랄지 축제랄지, 저희 지역은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그래야 접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연에 관한 것, 금주에 관한 성공기 그런 걸 공모를 해서 학생들한테 상도 전달하고 그러면 훨씬 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복지관에 가면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지금 장소도 비좁고 공간도 없어서 그런데 보건소에 가면 의외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매주 노인 기체조를 보건소 4층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를 별로 대여를 못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체험터 운영이라든가 구강교실, 보건교육 이런 걸 저희 보건소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여건상 원미구보건소는 자주 못 가고 오정구보건소에서 혼자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주간보호센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에 가능한 일인지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게 가능한데 오정구에서 하는 사업을 또 저희 원미구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의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각 구 보건소별로 강당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각 보건소에 없는 기능이 저희한테 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건강체험터라든가 구강보건교실, 넓은 강당 이런 게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자유게시판 같은 데 많은 부천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26쪽 방사선 촬영장비 관련 나와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에 간접촬영기 1대, 직접촬영기 1대 그렇게 있나 보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간접촬영기 같은 경우 3200만 원에 구입해서 2008년도 실적이 105명, 1일 평균 촬영횟수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촬영기도 그렇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여기 관련 인력은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인력은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하고, 팀장 1명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고, 실제 촬영은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는 이홍희 팀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 인력 1명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 문제가 소사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방사선사가 없는 게 참 애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도 방사선 촬영장비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해 인력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일용인부임 1명이 삭감된 내용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 놨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용직을 반영시켰습니다.
윤병국 위원 반영을 시켰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예산 심사 때 그 부분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보건소 공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개 보건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원미구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삼정복지관, 노인회관, 상동복지관, 원미구노인복지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섯 군데입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말고 경로당에 직접 나가는 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경로당은 2개고, 복지관 다섯입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당 2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경로당 2개, 복지관 5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인 기체조라든가 아니면 포크댄스라든가 건강체조 그것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 탁구교실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력은 어떤 형태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인력은 복지관에서 전문인력을 위탁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저희가 주는 방향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만 쓰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이 사업들이 물론 어르신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운영보조금이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구태여 이 예산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돈만 주고 거기서 인원만 모집을 해 줄 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액 국·도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가 나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보건소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도 못 되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이 경로당 활성화 해서 가정복지나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오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예산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직접 프로그램 수행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 못 돌아가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협의체가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 협의체에, 노인회 지회에 노인전담 인력이,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절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왕에 국·도비 예산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참여했을 때 복지협의체에 그런 걸 건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의료기관 진료행위 신고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는 약 100건 정도 되는데 2008년도는 60건 정도 되거든요.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전년도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대여를 해 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여를 안 해 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받은 데가, 과태료 받고 한 데가 두 군데 있다고, 자료가 안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신고 받은 간호사가 안 나오고 타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두 군데에 과태료 50만 원씩 물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가 주로 경로당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이런 형태로 불특정 다수를 건강진단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장소나 이런 것,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푸른병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서 3일 연달아 이렇게 했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복사골예술제 행사 때,
윤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건강검진 하는 게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면 실외에서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쪽에서 하면서 의무검진이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감사자료 20쪽 봐주세요.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에서 사업명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인데 집행률이 55%예요.
  이게 전년도에는 거의 100% 유지했는데 이렇게,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미진한 이유가 있나요? 45%를 두 달 동안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게 그 당시에 청구가 들어왔는데 집행이 안 된 건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10월 말 기준인데 안 넣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공문으로 오지 않고, 사업은 했는데 청구를 안 한 금액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9월에 사업을 했으면 그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해서,
○위원장 김원재 예산 집행액으로 따진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금연클리닉은 또 왜 이렇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껌이나 패치나 이런 것 주는 걸 안 하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금연클리닉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90%대도 있고 81%, 86%, 64%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일용직 인원도 1명 줄였고, 그 다음에 3명으로 줄었고, 내년도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 얘기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 지금 64% 집행 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집행해도 80%대밖에 유지를 못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죠.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아직 64% 집행했다면, 10개월 동안 64% 예산을 썼어요.
  두 달 동안 36%를 써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지출 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계약을 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몰아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지출을 하고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또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두 달 남았으면 올해 그 재고를 12월까지 가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12월에 사면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때까지는 모자랄 것 같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만날 보건소가 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약품수불부 봐도 재고량을 상당히 많이 이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약이나 이런 부분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보존기한은 있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양도,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가 감소된다고, 그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지금 2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연말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총액 2만 원이면 본인부담이 1만 원, 지원해 주는 게 1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너무 늦게 사업이 시행됐고 또 그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40% 정도, 하루에 40~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반 치과에서 하면 얼마 받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치과에서 2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일반 개인치과에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4~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2만 원 얘기는 보건소에서 했을 때예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닙니다. 거기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김원재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에서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병원에서 1만 원을 받는 겁니다.
  본인이 1만 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1만 원을 지원해서 2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술한 사람한테,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 명단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있는데 저희가 부진한 사유가 이게 하반기에, 워낙 늦게 오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2만 원으로 어차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시에서 1만 원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늦게 해도, 지금 2500만 원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단위가 100만 원 단위던데,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25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이것 국·도비 사업이에요, 시비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비 사업이면 돈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그래서 50%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50%가 아니라 3600만 원을 받아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본인부담 1만 원이 어쨌든 치아 홈메우기 하면 다 혜택보는 일을 이것 안 해서 돈을 반납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치아 홈메우기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부서에서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집행을 실무자들 있으면, 이런 건 국비 받아서 지역에 2만 원 할 것 1만 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걸 왜 예산을 남겨서 반납을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 올해 처음 생겨요,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사업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 치아 홈메우기 위탁사업은, 바우처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 민간한테 1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쨌든 보건소에서 계속 했던 사업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사업이 똑같잖아요. 사업비가 늦게 떨어져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에서 직무태만한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에서는 5천 원으로 하는데 민간에 가면 1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 3600만 원을 지원금으로 개인한테 현금 1만 원 주기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늦게 되어서 다 집행은 못했다, 그러면 어쨌든 두 달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예산이니까 못 쓰면 국비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왜 이런 돈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사업실적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이것 다른 구청도 다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개 보건소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책임을 공감하셔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돈 주는 것도, 국비 준 것 1만 원을 못 줘서 반납한다는 것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시비도 아니고, 공짜 돈도 못 쓰는데.
  이것 하여튼 연말까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3개 보건소 공히 다 집행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것 특별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돈을 쓰고 모자라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 치아 홈메우기 사업 실적이 많고 더 많은 대상이 있으니까 얘기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예산을 써야지 이런 것 왜 못 씁니까? 반납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파트타임하고 일용인부임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국비 보조가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니고 저희가 원래 13명이 정원인데 공문 내려오기도 금방 들어왔다가 1개월 채우고 나가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 숫자만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실제 17명 TO를 가지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3명이 TO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13명 TO 갖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16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토털 연인원 37명이라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의료장비 구입현황과 관리실태 금액 단위가 뭡니까?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신경을 써서 단위 부분 기재를 해 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과장님 초·중·고에 지금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대체적으로 여기 평가지표 보면 학생들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금연 10명 중에 1,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초등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초등학교 100명 중에 2명 정도.
○위원장 김원재 중학교는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10명 중에 1, 2명 경험이 있다가
○위원장 김원재 고등학교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에서 내년도 업무사항에 초·중·고생 흡연 인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예산이 지금 남습니다.
  성인에 대한 부분 여기 실적 보면 금연 인구 몇 만 명은 홍보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600명, 원미구가 600몇 명인데 지금 초·중·고는 기하급수적으로 흡연인구가 늘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명당 1명인데 그 수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초·중·고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껌 같은 경우 엄청난 양을 사고 있습니다.
  그 금연껌 성인한테 주면 금연됩니까?
  아예 그러면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지도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초·중·고 애들한테 금연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인 금연 인구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에서는 실적, 금연사업 하는 것 보면 홍보하고 신청한 것 몇 만 명씩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 전체적으로 예산하면서 다 반납하고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매년 이렇게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진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한다면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연껌, 작년에 금연껌 몇 천만 원씩 샀잖아요?
  3개 보건소 다 하면 1억 원 이상 금연껌 샀을 걸요.
  껌만 1억 원 사서 하면 학생들한테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데이터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순회 홍보교육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초·중·고 교육시킨 것 보면 상당히 미진해요.
  실적은 있는데 거의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금연클리닉 예산 다 반납하고 있어요.
  예산 있는데도 사업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금연상담자가 출장을 자주 해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된다면 그걸 저희들이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데 예산 줘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건인데요.
  거기 민간위탁 1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했나요, 아니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신건강증진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줄 때 여기 보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면, 개별 조례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줬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줄 때 우리 시의회의 동의 받았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그 조례 한번 보세요.
  조례를 보시면 모든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개별 조례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조례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업무 연찬을 해 보시고, 우리 민간위탁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유권해석을 해서 조례대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들어가는 건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 외 부천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하는 건, 그 조례 자체에 분명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그 법에, 그건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법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법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고, 또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줄 때는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 재위탁하셨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재위탁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연장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연장으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아니, 다시 했습니다.
  다시 공고해서, 재위탁이 아니라 공고를 새로이 해서
○위원장 김원재 연장한 게 아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다시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약품 구매하면서 수의계약한 것 중에 타 견적 안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타 견적 안 받은 게 있는데요.
  141만 3500원짜리인데 타 견적 안 받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단가 계약된 것은 타 견적이 없을 겁니다.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된 것은 부수적으로 살 때는 타 견적을 안 받았고,
박종국 위원 단가계약이란 것이 뭐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조달에 단가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품목.
  처음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 때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 단가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구입할 때는 타 견적을 안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각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보니까 오정구보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오정구보건소에서 신청을 한 것일 겁니다.
  시약 같은 것은 단가계약이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오정구보건소로 끊어지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연초에 한꺼번에 구입할 시약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최고 싼 업체를 선정
박종국 위원 그것은 입찰을 했을 경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그 품목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타 견적을 안 받습니다.
  그 업체와 그대로 그 가격에 계약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단가계약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견적이 없는 것은 아마,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구입을 할 때는 단가계약, 그런 것은 안 받겠지만 10만 원짜리 이상 이런 것은 다 타 견적을 받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약품에서 금년 10월 22일에 구매한 것인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0월 22일이면 시약종류 같은데요. 그것 단가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마겔정 이런 것이 시약인가요?
  디세텔정 이런 것이 시약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박종국 위원 이것은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타 견적이 없어요.
  보면 약품 구매한 것이 전부 보건약품에서만 구매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오정구보건소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구매하느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괄구매한 것도 있고 무료진료 나갈 때는 구입하는 량, 오정구에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모든 약품을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구매했느냐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계산서가 오정구보건소로 끊어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무료진료 약 구입한 것은 오정구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별도 구매도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오정구보건소에 질의하죠.
  직원들 여비 지급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출장비 기준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에 관용차량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용차가 4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관용차량 이용해서 관내 출장 가도 출장비를 지급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박종국 위원 아는 팀장 계신가요?
○위원장 김원재 지금 보건소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 팀장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것으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용차로 가져왔을 때는 1만 원 지급합니다.
박종국 위원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만 원을 감하게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2만 원인데 1만 원을 감하고 1만 원을,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이니까 1만 원을 감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때요?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용차량 가지고 나갔을 때 4시간 미만은 안 줍니다.
박종국 위원 결국 1만 원을 감하니까 안 주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원미구보건소 여비 지급내역을 보면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일로 갔으면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돌아온 것이 있어야죠. 아니면 출장명령서가 첨부되든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출장명령서는 다 있을 겁니다, 출장명령을 하고 나가니까.
박종국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4시간 갔는지 2시간 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원 같은 경우 관외로 치나요, 관내로 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외입니다.
박종국 위원 관외는 출장비가 얼마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근교는 똑같이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줘야죠.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줘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수원 갔다 오면 통상 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부 더 걸릴 수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런데 1만 5000원 지급한 것은 어떤 경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식대가 5,00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출장비를 1만 원 지급했다는 것이네요? 수원 가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수원 가는데 1만 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관용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출장내역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도 써주십시오.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돌아왔는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건강도시를 추진한 지 몇 년 됐는데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건강도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슨 가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관련된 부서만 알고.
  그렇다면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건강 그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구강보건 치아홈메우기라든가 구강설문조사라든가 청소년비만교실이라든가 금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다,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해오던 사업이고 또 건강도시라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게 건강도시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가 건강도시에 가입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그 추진실적은 아주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부천시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건강도시가 경제, 환경, 교통, 문화 모든 것을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과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교통 관련부서와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적극 추진하셔서 이왕 건강도시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타 구 팀장님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 취지 설명을 제가 잠깐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장님이 여러 팀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3개 구 보건소 공히 같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다 들어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업무량이 타 구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해서 같이 하고, 지적이나 답변하는 부분을 잘 경청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가 계속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여태까지 2년 동안, 올해도 보니까 기본 틀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불렀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분?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방역소독 있잖습니까, 방역소독을 주로 언제 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사시사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시사철 언제 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사계절 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통 봄과 가을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여름에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하수구나 아파트 지하실 같은 데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지도 감독도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도 하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방효과를 보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최소한의 비용 내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TV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방방법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물론 알았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실시 못한 부분이 정화조 있잖습니까, 신도시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도시에는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뚜껑 열고 소독하는 것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겨울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신청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화조 뚜껑을 열고 보면 거기가 모든 벌레, 해충,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서 다 생성한다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이미 가을에 그것을, 봄 되기 전에 정화조를 소독하면 봄 돼서 모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구도심지의 정화조를 제대로 방역하면 모기에 시달리지 않겠다. 요즘 가면 갈수록 모기가 도시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오정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시한다고는 했어요, 겨울 방역소독을.
  지하시설, 정화조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나 소사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보건소 공히 공유를 해서 미리 정화조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주로 하다가 지금은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분무소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전에는 하절기에 일몰 직전과 일출 직전에 소독했었던 것을 지금은 사시사철로 해 가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방역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겉에서 방역하는 것보다는 실제상으로.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하면, 아마 그 정화조 뚜껑 열고 소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꺼려하는 부분이고.
  동의 새마을이나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냥 분무기만 가지고 다니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방역 소독하는 이 정도지 실제상 그런 소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보건소 책임하에 해 줬으면 좋겠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 저희 소사구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정찬식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백명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윤자입니다.
  건강검진팀장 김일숙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타 구 팀장님들,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간만에 3개 보건소 팀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같이 업무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재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제가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하면서 보건소에서 일반진료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또 일반진료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의료인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대상은 물론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계층은 만성질환자들이고 그중에 비교적 저소득층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구태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진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대개 저소득층에 가까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의료보험수가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느냐면 방문당수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500원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도 500원을 해 주고, 65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1회 방문당 한 달 치 처방을 받아가더라도 500원 만 지불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들은 비교적 소외계층들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 방향은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건소장님들 초대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정책과장님 현재 발제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보건기관 이용자의 90.7%가 건강보험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진료사업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지로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일반진료가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전국적 경향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진료수가도 의원급과 동일하게 전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500원으로 지금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 의원급과 동일하게 전환을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 이용이 그래서 똑같은 본인부담금을 낸다라면 일반병원이나 그런 접근이 용이하고, 아무래도 일반병원이나 의원들은 경쟁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방향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일반진료가 오면 만성질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환자들이 왔을 때 진료를 해 주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만성질환자들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정부 방향과 맞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현재「의료법」에 환자가 진료를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볼 수 없는, 능력이 안 됐을 때는 환자를 설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의료법」에 진료거부 금지가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의료인들의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보건소처럼 특화돼서 의료 진료대상을 구분해 놓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진료를 만성질환자만 봅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으면 그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층의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95% 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 만성질환자고, 5% 이내에서 그런 환자가 있는 정도니까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진료거부를 거기에 갖다대는 것은 소장님이 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아까 감사중지 중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의료법」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안과에 와서 치과진료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진료거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일반 의원급 진료수가와 같아지면 지금 일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오히려 안 올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되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보건소들도 지금 진료의사나 이런 분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고민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자료들이 각 보건소별로 돼 있는데 환자 진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의료보험, 의료보호 이렇게 구분해 놓고 무료, 기타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원미구 것은 37쪽에 있습니다.
  소사구 것은 100쪽에 있습니다.
  100쪽에 자료가 있는데 무료는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보건소 무료는 지금 2008년도에 19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하시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이것이 저희 공보의가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공보의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까지만 했고, 실제 경로당 순회진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공보의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는 지금 그것이 2008년도에 4,000건이나 되는데 원미구는 공보의가 있습니까?
  내용 잘 모르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공보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공보의가 지금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무료진료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건강보험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강보험이라고 정확한 용어를 써 주셔야죠, 지금 제도 바뀐 지가 언제인데.
  거기에 보면 진료가 구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소장님이 3개 보건소 다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원미나 소사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두 분씩 계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사가 두 배나 많습니다.
  지금 소사 같은 경우 2008년도에 건강보험 환자를 1만 5562명을 봤는데 원미는 7,602명이거든요.
  이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외래진료 환자가 하루 평균 70명 가까이 되니까, 200일 잡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보건소와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저도 잘,
윤병국 위원 다 같이 의사선생님 두 분인데 원미구와 지금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보건소가 소사구보건소보다 환자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윤병국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소사구보건소는 무료진료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경로당 순회진료이고, 의료보험 1만 5562명 중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분들도 의료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원미구는 아마 노인진료를 무료로,
윤병국 위원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금 진료상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소사구 고혈압환자나 이런 처방은 한 달을 진료,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두 달, 세 달을 지금 찾아오면 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별로 이렇게 진료방침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진료차이는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환자를 본 숫자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면 저희가 곱이 더 넘으니까요.
  한 달 오는 것을 저희는 두 달, 석 달씩 해 주고, 여기는 처방전을 한 달 끊어주니까 아마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의사선생님 업무량을 책정을 할 때 환자 진료건수로밖에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자료를 보면 원미구 의사선생님들은 절반밖에 일을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워낙 저희들이 많으니까, 그것 말고도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소사구는 그런 것 안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하는데 인원이 적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하고, 또 의료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의사선생님 개인의 특성이나 진료방법이 있겠지만 환자들을 보는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통일을 해서 만성질환자들도 3개월씩 약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3개월 치 약을 가져가서 그 약이 제대로 보관돼서 제대로 투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보건소 방문이 힘드신 분한테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방문진료사업도 있고 얼마든지 배달도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지금 알게 됐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 무료환자가 9,922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된 부분을 무료로 집어넣었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통계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실제는 이것이 노인이라도 의료보험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환자가 되는 것이
윤병국 위원 소사구보건소 통계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 소장님 아직 그것을 접하지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런 일반진료를 줄여 가라라는 이야기는 훨씬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자료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이 이런 자료를 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지로 진료수가가 이렇게 일반 의원급과 동일해지면 보건소 이용하는 무료환자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환자들도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들 역할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앞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가 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행정구별로 하나씩 두게 돼 있는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제2항인가 아마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를 하되 구가 설치돼 있는 시는 구마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지역보건법」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윤병국 위원 제11조제2항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11조는 보건소장에 대한 것이고, 보건소의 설치에 있어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보건소 설치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치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군·구에 시 하고 괄호가 돼 있습니다, 그 괄호 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일반 행정구에 설치하라라고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제외거든요.
  구가 설치돼 있는 시에는 보건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윤병국 위원 해석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진료의사에 대한 부분인데 원미구보건소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진료의사 부분 개선을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저도 윤병국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오늘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 부천시 입장은 아까 현황을 봐도 진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도 좁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자료 뽑을 때 진료의사의 인건비만 해도, 지금 공중보건의 부분이 하나도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진료의사가 몇 분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한의학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의사는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사가 오정구보건소 1명, 소사구보건소 2명, 원미구보건소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총 의사가 계약직이 5명, 한방 1명,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치과의사 1명.
○위원장 김원재 그럼 지금 6명 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그 6명 인건비가 소장님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온다면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건소에서 500원 진료라고 해도 지금 버스비가 현금 줬을 때 왕복 2,0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진료비와 맞먹고 의료의 질도 소장님 아시다시피 크게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많은 개인병원들이, 의원들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보건소에서도 빠른 시한 안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건비만 주면 됐지만 지금은 거의 5억대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매년.
  과연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필요한가,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진료하는 것보다 보건소의 관리의사가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의사 분이 우리 보건소에 배치가 돼서 필요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진료나 관리시스템에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만일 지금 우리가 보건소의 그런 시스템을 바꾼다면 의사협회도 대환영을 할 것이고 지역에서도 반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 자료를 우리 총무과에 주든지 해서 할 것이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우리 부천시 보건소에서도 가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고, 내년 초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다른 부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같으면  
○위원장 김원재 인건비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단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우리 진료비 청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다 자기 몫은 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가 진료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민간의원한테 돌려주면 그 의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수가가 따로 이렇게 책정이
○위원장 김원재 수가의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영업 안 돼서 문을 닫을 판인데,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만들 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프로그램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건소가 진료를 해 왔고 저렴하게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의 개선안이 수도권이나 도심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의 보건소에서도 먼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총무과에 줘서 총무과에서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정을 한다면 보건소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먼저 보건소에서 조직 전반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적당한 방법을 조직개편부서에 내놓아야 맞는 것이지 거꾸로 이런 안이 있으니까 먼저 한다, 당연히 하죠.
  내가 시장이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먼저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를 하시고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니까 다른 뜻으로는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 보건증이 없어서 영업정지 맞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잘 몰라서, 집에서 파출부나 이런 걸로 한 번 가서 일하다가 걸려서 정말 큰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 나가서 보건증 받기가 어렵잖아요.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5일 만에 발급이 됩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받을 때 함께 보건소에서 홍보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 업소주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영회 위원 업소도 큰 데는 모르겠는데 작은 업소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영업을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상 일하시는 분은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일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발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증을 하나 발급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주는 사람처럼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팀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의사부터 시작해서 검사실, 엑스레이실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희 지역 보건소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따가 오정구보건소장님께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니까, 대형약국에 가면 진짜 그분이 약사인지 아닌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봐서는 가운도 안 입고 점퍼 입고 약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언론도 보면 가짜의사가 판을 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을 보면, 85쪽입니다.
  산산프로그램 관련 운영,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은 처음 사업비가 내시되었을 때 명확한 사업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반기에 정확하게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 추경 목에, 9월 제3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그때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철분제를 사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보건수첩인지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때 지침 내려온 게 일부는 모자보건수첩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철분제를 구입해서 산모들에게 제공하라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까지는 그것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수첩은 구입했고, 나머지 돈은 지금 철분제를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고, 그 뒤에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5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그때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8%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금니 1개당 본인부담이 1만 원이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1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개 4개니까 1인당 부담해야 될 비용이 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다 했고.  
박종국 위원 혹시 관내에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각 학교 담임들을 통해서 계속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일반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보건소와 협의한 치과병원에 가서 홈메우기를 하고, 본인이 치아 1개당 1만 원씩 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들은 얘기를 집에 가서 제대로 전달을 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집에 부모들한테 보내는 통지문까지 해서 보내고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소득 제약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것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할 것이 아니라 각 치과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치아홈메우기 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 프로필을 해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거기서 다 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치과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차피 2만 원이라면서요?
  그냥 가도 2만 원 내야 된다면서요?
김혜경 위원 아니오. 더 낼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치아 1개당 4, 5만 원씩,
○위원장 김원재 아까 일반병원에서 2만 원이라면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니, 4만 원.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보건소에서 했을 때와 일반치과에서 했을 때 치료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일반 개인치과에서 4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4만 원인데 지금 1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2만 원을 받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 한 개당 1만 원 지급하고, 본인이 1만 원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 자체를, 본인부담액이 크다고 호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점검을 해 봅시다.
  77쪽을 보세요.
  의약업소「의료법」준수실태 점검 강화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완결이라고 해 놓고,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의약품 판매·관리지도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인데 이 부분이 안 맞아요.
  무엇인가 하나도 안 맞고, 이것 진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점검을 한번 해 볼까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공히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주문을 하지 않고 총 15가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14번까지는 종목이 똑같아요. 15번만 다르거든요.
  그런데 답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세요.
  공통사항이면 숫자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3개 보건소가 다 취합된 그런  
류중혁 위원 취합된 거예요? 어떻게 취합될 수 있어요?
  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원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도 원미구보건소에서 지적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류중혁 위원 유념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말이 돼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 것 옮겨온 거예요? 원미구보건소 것 옮겨놓은 거죠?
  원미구보건소 것을 소사, 오정이 그대로 갖다 써놓았어요. 15번만 달라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자료를 공동제출해서 그것을 합산했던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보세요.
  원미구보건소 것 6번을 봅시다.
  거기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점종 개선 해서 공히 같다고 했는데 60세 이상 희망자에게 접종일을 핸드폰 문자로 사전 안내를 5,792명에게 했다고 했거든요.
  이것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거기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60세 이상 5,792명입니다.
  소사구보건소로 가봅시다. 몇 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똑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또 오정구보건소 몇 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똑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게 인원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취합해서 같이 동일하게, 공동사업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더블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 부분 실수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3개 보건소가 인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완결입니까? 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완결이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완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끝났다는 겁니까?
  1번에 끝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끝났어요?
  1번 국·도비 보조사업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용액 안 끝났잖아요?
  예산집행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소사구보건소가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전년도에.
  모르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특별하게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특별하게 많은 것이 아니고 30% 이상 불용액이 원미가 12건이고, 소사가 18건입니다, 오정이 11건이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소사가 8000만 원을 불용시켰고, 물론 원미는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죠.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1억 4000이에요.
  오정은 5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어요.
  소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18건입니다.
  오정이나 소사나 거의 비슷하죠?
  한 동 차이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개 동 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11건에 18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글자도 안 틀려요.  
  3개 공히 다 똑같이 그대로, 띄어쓰기도 안 틀려요.
  1번부터 14번까지 띄어쓰기마저도 안 틀리고 글자를 똑같이 그대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것 감사받을 태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세상에 이런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의사를 일시 채용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 양·한방 의사가 현재 없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한 사람을 하반기에 채용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월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8월 말경입니다.
박종국 위원 한방이에요, 양방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양방입니다.
박종국 위원 한방의사는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한방의사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아예 없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금년 3월까지 공보의가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의사가 1명밖에 없어서 단기의사 1명을 채용하신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새로 한 사람 더 채용한 의사는 건강증진센터 검진판정을 하고 수검자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일반 예방접종 예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나가더라도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박종국 위원 그래서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한시적 의사를 채용하셨다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300만 원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당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당 20만 원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만 원 해서 주차수당 나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차수당까지 해서 300만 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금액이 오버되잖아요?
  주차수당이 얼마예요?
  20만 원씩 17일이면 340만 원인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차수당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똑같이 2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일당 20만 원, 주차수당 20만 원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주일이 6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내용 아시는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원재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소사구 보건팀장 백명숙입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내용 아시죠?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네.
박종국 위원 답변이 되시겠어요?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열흘 동안 동사무소 나가고 이틀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압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는데 17일간 300만 원을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주휴가 세 번 나갔습니다.
  17일 다가 아니고 동이 10개 동인데 10개 동과 그 다음에 가정방문 나가서 했습니다, 복지관과.
박종국 위원 10개 동에 그럼 열흘 나갔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12일.
박종국 위원 그러면 240만 원.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네. 거기서 주휴 3개와 300만 원.
박종국 위원 주휴가 그러면 20만 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백명숙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8년도 양·한방의약품을 보면, 먼저 한방부터 보면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산소음 300개, 소청룡탕 351, 인삼패독산 822개 이렇게 잔량이 남아있다고 표시해 주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한방의사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래서 3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미구보건소로 잔량을 전부 전배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줬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5월에 전배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5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한방의사 배정을 기다리다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5월에 전배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박종국 위원 4월까지는 근무를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한방의사가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3월이나 2월 약품수불 월계현황을 보면 3월 같은 경우 특정한 날만 진료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날 며칠간은 이렇게 약품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약품을 전혀 사용 안 한 날짜가 훨씬 더 많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마 마지막 연가를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가를 써도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리고 한방의약품을 그때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잔고정리를 하게끔 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양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약품 월계현황 4월을 보면 재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방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4월에는 한방의사가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방의사가 없었는데 재고가 그대로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로 전배했다면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5월에 했죠.
박종국 위원 5월에 전배를 하셨는데 월계현황에 표시된 게 전배한 것을 해 놓으신 건가요?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잔량이 남아있는 것이, 비고란에 잔량 원미구보건소 전배라고 자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방의사는 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약품은 일반진료용 약품이 아니었고 방문진료, 경로당 순회진료에 사용하던 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진료를, 공보의가 갑자기 다른 데로 전출가게 돼서,
박종국 위원 양방 얘기하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양방도 공보의가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공보의가 여기 1년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97년 4월에 와서 아마 2008년 4월에 갔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4월 이후에는, 그러면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이 양방약품은 방문보건에 사용했다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노인정 순회진료.
박종국 위원 노인정 순회진료에 이 약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순회진료 할 때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갑니다.
박종국 위원 4월까지 근무하셨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3월까지.
박종국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근무 안 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이 약도 전부 보면 오정구보건소로 전배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보건소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26명.
박종국 위원 몇 명이 금년에 증가됐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6명.
박종국 위원 26명 중에 금년에 증가한 인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금년에 순수하게 증가한 인원은 6명이 되는데 4명 중에 1명은 사망하고 3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체감염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환자가 2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 진료비 주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진료비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먼저 의료기관에 가서 투약 내지는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건소에서 그 본인부담금을 전액 주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정산서류에 보니까 그 환자의 신상이 나타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환자 신상이 아니라 청구서
박종국 위원 청구서가 오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지출결의서에도 누구누구 이렇게 에이즈환자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지출결의서에 투명하게 하려면 누구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이름을 밝히는 것이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 옳은 것인지,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같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박종국 위원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청구서에 이렇게 신상이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통장 입금하면서 거기에도 나타나고, 또 지출결의서에도 환자본인의 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이나 개인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적정한 회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자의 신상도 노출되지 않게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부분이 3개 구 공히 이렇게 같이 간다고 답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같이 합산을 해서
류중혁 위원 아까 문자메시지도 같이 날렸다고 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 원미구보건소 해서 200건, 200건 이렇게 합치면 400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면 교육도 같이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교육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똑같은 날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77쪽을 보세요.
  어디까지 소장님이 우물우물 나가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피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8번에 약국 5개소에 행정처분했다고 그랬거든요.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어디가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 행정처분 약국 5개소는 3개 보건소가 아마 합산일 겁니다.
류중혁 위원 합산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것 실수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말이 됩니까? 합산이라는 말이.
  원미만 5건이 올라가야죠. 소사에는 없음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합산입니까, 소사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도 없고, 그러면 원미구보건소 것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무슨 합산이에요?
  교육 똑같은 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질병모니터 제도 활성화 교육 똑같은 날 했습니까?
  4월 16일에 세 군데 다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3개 보건소 합동으로  
류중혁 위원 합동으로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 자료를 갖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원미구보건소 자료 한 것을 갖고 그대로 3개 보건소 공히 했다고 하는데, 소사구 자료 다르고 원미구 자료가 달라야지, 보고가 다른데 어떻게 공히 해서 그렇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내년부터 시정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우물우물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김원재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지금 지적했듯이 공통보고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각 보건소별로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자료도 지금 류중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해당보건소의 지적·개선사항을 쓰는 것이지,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지는 않잖습니까, 수량이나 직원이나 업무 쪽이.
  그냥 이것 다 카피해서 갖다놓은 건데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처럼 총괄 놓고 각 보건소 데이터만 놓으면 될 것을 각 구별로 왜 배치를 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장선숙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2008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질의 전에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의약품에서 전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배라는 것은 지금 오정구보건소에 있던 약을 타 기관으로, 타 보건소로 보내서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전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소사에서 원미구보건소로 보내면 전배라고 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원미구보건소에서 받으면 뭐라고 하나요? 그것도 전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요, 정확한 용어를, 전수라고 해야 되나,
박종국 위원 아니, 원미구보건소에서 소사구보건소에서 받은 걸 가지고 소사구보건소 전배 이렇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배 받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배 받음.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잔량에, 아무튼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배는 보낸다는 건데 원미구에서도 또 다시 전배해서 보냈다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받은 것 플러스해서 잔량을 표시해줘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런데 거기는 온 것하고 플러스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플러스를 안 해 놨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제가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자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 181개소, 행정처분 22개소 똑같이 했어요.
  지도 점검 몇 곳에 했나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몇 곳 했습니까?
  보시지 말고, 이것 다 다른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2007년도 본 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요구사항은 각 보건소별로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치결과 해서 다시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의약품 받은 것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 전배 받은 것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배라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안 되죠.
  약품 받은 것을 또 다시 소사구에서 전배했다고 쓰는 건 맞지 않죠,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공히 잔량에는 받아온 것 합산을 해서 본 위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도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소독 할 때 오정구보건소에서 유류비라든가 목욕비를 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유류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약품만 저희들이 지불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유류비는 각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약품하고 장비만 지원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것, 복지비 같은 것.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유류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지원을 안 하던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포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정구보건소의 외국인 근로자들 치료건수가 얼마나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현재까지 1,950명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1,950명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성가병원에서 성당을 통해서 외국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비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치한 실적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밖에 나와서 하는 진료나 예방접종하는 것 말씀이시죠?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내용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감독을 나갔는데 신고된 대로 모든 의사나 의료인이 와야 하는데 신고된 의사가 오지 않고 다른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그대로 그 날 일정은 진행을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일정은 했습니다.
  의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신고된 사항과 달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에 양방의사가 몇 분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양방의사 계약직 다 합쳐서 한 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일시 계약직 의사를 사용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소사구와 똑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며칠 사용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1일 사용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도 인건비를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인건비 일당 20만 원 해서 똑같은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급인가 그것도 지급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의사가 계속하게 되면 해야 하는데 저희는 몇 명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오정구보건소 한숙현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때 주는데 저희는 일정이 1주일간 5일 동안 계속 하는 일정이 없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11일간은 했지만 의사를 교체했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의사는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11일간을 했는데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동사무소 9일 하고 방문하고, 복지관
박종국 위원 연속해서는 안 했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박종국 위원 5일간 연속해서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박종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건소도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예산절감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지역의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 보건소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인플루엔자 감기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동에 요구할 사항은 미리 요구해서 장소도 동에서 잡게 하세요.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지역마다 큰 교회나 성당이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 직접 문자메시지 보내고 통장님한테 그 날짜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홍보하고 그 역할을 동에서 하게 하고, 정말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대외적인 큰 행사 같은데 그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90만 행정을 하는 이 부천시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웠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불만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이 형식적이다, 그리고 물론 어르신들 다 판단이 다르지만 맞고 나서 나는 수액이 적어서 금방 감기가 걸렸다고, 이것 맞냐고 물어보는 어르신들 서너 분 있었거든요.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것 같아요. 왜 이걸 맞고, 그걸 맞으면 감기가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많은 사람들 모아 놓고, 그 지역에 활동하는 봉사요원들 많거든요.
  노래자랑, 가요 하는 사람 불러놓고 나오셔서 소장님 얼굴도 알리시고 홍보한 다음에 예방접종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2시부터 하지 말고 1시부터 나와도 되잖아요.
  그날은 특별히 서비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날짜를 잡게 했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우리 박 위원님이 일 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에서 필요한 날짜를 잡다 보니까 띄엄띄엄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인가 그걸 못 준 것 같은데 동사무소의 의견을 올해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필요한 날짜를 잡고 큰 동은 이틀은 해 주겠다, 하루에는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과 성곡동이 인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서 2~3일 요구를 해서 장소 잡아서 했는데, 아까 잠깐 듣고 있었는데 오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10월쯤 되면 추워지더라고요.
  비도 오고 하면 정말로 추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오전에는 더 춥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양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했는데, 예방접종도 양적으로 했는데 질적으로 향상된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소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편히 쉬면서 다른 보건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비디오 같은 것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고 또 쾌적한 장소가 필요하면 협조도 가능한가 알아보고 해서 점진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줘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지금 오정구보건소 하루 이용률이 평균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정확히는 안 따져 봤는데 지금 하루에 보는 환자가 대략 45명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요원 필요하고 또 거기 와서 하는 인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들 영양체험터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600명 와서 하고 갔거든요.
  이것저것 따져 보면 하루에 1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제가 안 뽑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갈 때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계속 있지 않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김영회 위원 사실 구청에 자주 가다가 보건소도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 안 만나지만 많이 지켜보거든요. 너무 한산해서, 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보건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진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점이 그쪽으로 바로 다니는 마을버스나 버스가 없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더 낮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제가 엊그제 시골에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하니까 보건소에 간대요.
  보건소가 제일 존경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며칠 안 내려가면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전화도 오고,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똘똘 뭉쳐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 애썼다 그런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시골에 가면 보건지소장만 되어도 지역 유지입니다.
  보건소에만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회의하는 데도 가시고 많이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 할 것도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거동이 어렵거나 와병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독감 예방접종 나가서 하고 그러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미구만 갖다 주고 다른 데는 안 왔는데 몇 명인지만 알려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자료,
윤병국 위원 기억 못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미구가 지금 방문진료해서 독감 예방접종 한 사람이 76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누워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이 질병에 대해서 더 취약할 수도 있고, 물론 개인 지병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못 맞을 수도 있겠지만 방문간호사들이 각각 현장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중4동 한라마을만 예를 들어도 직접 노인 무료급식을 하는데 와서 드시지 못하고 집으로 배달하는 게 적어도 50개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독감 예방접종은 1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인 덕유마을에도 8명, 춘의주공에 10명, 오정구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일하기도 좋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라서 차량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이동해서 주사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또 식사시간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실적이 너무 적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가정방문사업이 500세대인가, 500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 봐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애로사항이 의사선생님이 꼭 동반해서 예진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히려 질병에 더 취약한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분 실적을 따로 자료에 꼭 포함시켜 주시고 실적이 많이 향상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특히 원미구 같은 데는 25개 동인가 그래서 저희 오정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일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고, 혹시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내년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하고 예진은 반드시 해야 하니까 혹시 예산, 추경이라도 올리면 나중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이요. 오정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아까 약품, 장비, 피복비 이렇게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있고 우리 자체 예산 세워서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비나 그것은 별로 안 줍니다.
윤병국 위원 별로 안 주고 다 우리 시 예산이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새마을협의회 이쪽에서 많이 수행을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약품이 경유가 들어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래는 등유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등유를 쓰는 게 나은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옛날로 말하면 석유죠.
윤병국 위원 어디 새마을협의회 보니까 경유 영수증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따로 지출이 되어 있어서 이것 이중지출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감독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결국 약품하고 장비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목욕비라든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번 하면 1인당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비라는 게 사실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지원한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항상 모자란다고
윤병국 위원 지원 요구가 계속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부터 2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지원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2년 동안 지원됐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정구보건소에서 영양사업 관련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나 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양사가 우리 보건소에 일용인부 말고 근무하시는 분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영양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여건상 인원 증원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거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꼭 그 법에만, 지금 모든 게 긴축재정이고
윤병국 위원 아니요, 이건 최소배치 기준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항상 그렇습니다만 사실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일용인부 관련해서 영양사가 원미구에 2명 있고, 오정구에 1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황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미구 2명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표에 없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동처방센터에 1명 있고, 방문간호 1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방문간호에 영양사가 간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지금 최소배치 기준이라고 해서 반드시 있는지 알았더니 지금 그게 없어서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인원을 아주 가볍게 무시를 하시고 실제 상황이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법령에 있는 최소기준이 우리 시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유독 영양사만 안 두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하는 업무를 일용직에 의해서 오정구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영양사는 어린이 영양체험장 운영 외에 또 어떤 일들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보통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교육을 거의 시키고, 오후에는 영양상담을 하고 식당 메뉴 짜고 또 그 이외에 저희들 상담실에 와서 상담하는 것, 아니면 교육, 외부로 나가서 건강증진교육을 할 때는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집단급식소에 식단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식단들 다 가져다 쓰는 것 같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러이러한 식단은 매월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니까 오정구 노인복지관에서는 그 식단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다른 데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되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 하시는데, 일단 저는 배치기준에 표시된 영양사가 없다는 게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역이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 어느 도시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역효과가 별로 없다고 언제 한 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방역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 연막소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혹시 그렇게 들으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연막.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선재 위원 소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분무소독, 시골에서 옛날에 농약을 뿌리던 식으로 하는 것이 분무소독이고, 일반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연막소독으로 윙하고 뿌리고 다니는 흰 색깔 약간 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연무소독, 그러니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사이를 연무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그냥 물하고 약하고 해서 분무식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한선재 위원 환경오염 요인도 있다고 그러던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연막소독을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구 도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상호보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많이 줄어든 것이고, 연막소독도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독방법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유충구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방역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방역의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리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방역이나 풍향이나 장소를 봐가면서, 연막소독이 밀폐된 장소에서는 참 좋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그래서 방역은 전국적 현상이고 또 부천시도 계속 해야 된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의 업무는 아니지만 부천시 전체 업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도시 구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도시 구축은 평생학습과 마찬가지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인병 또는 비만, 특히 청소년 흡연교육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초·중·고 대상으로 한 흡연 및 비만교육은 정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소나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일단 연계를 해야만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정례화가 되기 때문에 연말 같은 때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 커리큘럼을 짜기 전에 비만교육과 잠재적 흡연대상자 또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1년 교육계획에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만이 흡연자를 줄일 수 있고, 또 비만 아동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흡연하고 비만청소년 교육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 안이 내년부터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쪽 보면 오정구청 정기소독 횟수를 5회로 해서 공교롭게 2007년이나 2008년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금액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소요됐다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오정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 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금액이 1천 원 안 틀리고 1년 전이나 후나 똑같네요.
  지금 오정구에서 방역소독을 맡고 있는데 아까 재료가 디젤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예산 얼마 세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총 여기 세워진 예산은
류중혁 위원 2007년도에 얼마고,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자료에 없을 텐데요.
  2007년도에 483만 1000원 세워졌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78쪽 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2억 3623만 6000원에 도비가
류중혁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역소독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 유류비는 대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만 빼놓고
류중혁 위원 그런데 재료는 각 동으로 대 주지 않습니까, 각 동으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약품비 같은 건 대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방역소독류 재료비가 얼마 세워졌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나중에
류중혁 위원 그게 2007년도에 483만 1000원이 세워졌는데 지출을 190만 7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액이 결과적으로 292만 4000원으로 60.5%를 2007년도에 불용처리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절별 특성화된 방역소독 실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주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방역이라는 건 평상시 계속 예비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중혁 위원 방역은 말 그대로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했느냐고 하니까 이유를 자연재해발생 시 연막소독을 실시하거나 재해발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유를 달아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 너무나 안 맞는 말이잖아요?
  방역 400 얼마 세워줬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 줘야죠.
  3개 구 공히 보건소가 있지만 오정구는 특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고 해야 될 판인데 너무나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심지어 방역소독 파견 직원 출장여비는 100%를 불용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오정구민들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방소독을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충을 먼저 없앨 수 있는 방법.
  이미 모기들이 다 날아다니고 벌레가 날아다니고, 항상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보면 이미 벌레가 생겨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 신고하면 그때 나가서 약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애벌레에서 더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해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부천이 아니라 타 지역에 수해가 나서 방역소독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출장비도 세우고 기름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런 것이 없어서 약이나 출장비가 남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출장비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2만 원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42만 원 100% 불용을 해도 42만 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을 가능한 한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방역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국내여비 출장비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이것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 용역을 주나요?
  179쪽에 보면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항목별 예산편성이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몇 푼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역소독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고생하는데 시작할 때라든지 또 방역발대식 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면 행사실보상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1100만 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행사실보상금이 복지비라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목욕비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복지비 맞습니다.
  그분들 1인당 한 번 하면 5,000원씩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게 목욕비 아닌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약품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3300만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3300만 원 있고 그 위에 약품구입비가 또 4800만 원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에 것은 보건소가 4800만 원이고, 또 도에서 내려올 때 새마을자율방역단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330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민간에 지원되는 구료비입니까, 약품비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품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약품비라고 표시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골밀도를 오정구에서 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올해 10월까지 해서 1,270명, 1일 7명 했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게 지금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것 구입하기 전에 예상 진료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하루에 20명 정도는 해 보자, 부천에서 저희 오정구보건소가 1대니까 3개 구 보건소 전부 해서, 그런데 사실 1명 하는 데 15분 내지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방사선기사가 1명이어서 이걸 다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구입하기 전에 그런 것 다 예측 안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장비 사기 전에 분명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CT촬영기를 예로 들면서 분명하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억인데, 저도 여기 가서 찍어봤어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손이 또 많이 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진료인원 봐서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거의 1억에 사셨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문제는 뭐냐면 찍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치료의 목적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의 골밀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능만 하는 거지 1억의 장비를 사서 그냥, 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약품비, 기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방사선 촬영하는 부분 시간 다 뺏기죠, 또 기계 샀다고 기사를 1명 더 쓸 수 있습니까?
  기계 1억 주고 사서 기사 쓰면 연간 2500만 원 인건비 주고, 매년 이것 쓸 거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도 그런 말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골밀도검사기는 사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검진을 목적으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얼마나 자기 뼈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비정상적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영양이나 운동을 해서 정상적인, 건강을 항상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방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억을 주고 사서, 예전에 CT도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폐기처분하다시피 했어요.
  30억짜리 장비를 사서 결국은 폐기처분을 했어요.
  CT만 사면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장비 그런 식으로 삽니다.
  솔직히 1억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비 더 최신식으로 교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지 이것 사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찍어도, 일반 주민이 가서 찍어도 여기에 대한, 일반병원 같으면 진료의 목적이나 그걸 한다지만 보건소에서 과연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인원도 못 따라 가고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차후 보건소에 이러한 고가의 장비 살 계획 있죠? 또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는 이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장비가 아니라 다른 고가의 장비 이런 식으로 살 계획이 있다면, 장비만 사는 게 아니라 장비를 사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장비 살 엄두 안 생겨요.
  지금 오정구가 위치상으로 봐도 그런데 고가의 장비 사서 하루에 7, 8명씩 찍는다는 것도 낭비요인이 있고, 원미구와 소사구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오정구는 없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다면 골다공증장비를 건강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골다공증 검사까지 하고 각종 기능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한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됐든 저희 오정구보건소 주민들 사실 어려운 점들도 많고 노인네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진료차트를 보니까 타 지방, 평택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평택에서도 많이 오고, 인천에서도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진료내역 주소지 보니까 그래요.
  오정구에 있으니까 오정구 주민들이 진료 보러 많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정도의 장비면,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체크하는 데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전체 시스템에서 건강 체크하는 부위별로 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이 골다공증 같이 체크를 해서 전체적인 것 체크하고 유지하는 게, 오정구에서도 이것만 갖고 감사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원미구에 있는 그 시스템에서 이 장비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많은 게, 체지방까지 다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체지방은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 원미구보건소도 가봤는데 이 기능 하나를, 시스템 맞는 데에 갖다 놓아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하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역적인 편차를 생각한다면 사실 건강증진센터를 오정구에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건 소장님이, 오정구에 그런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면 그건 오정구 소장님의 몫입니다.
  다른 예산 하지 말고, 이것 1억짜리 사지 말고 그 예산으로 썼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신경을 쓰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 보건행정팀장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정훈 보건행정팀장 이정훈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정구가 짜깁기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숫자상으로.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정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정훈 그 당시 저희,
○위원장 김원재 이 내용 보니까 약품재고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정훈 그 당시에 서무 한 사람이 그것을 취합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그걸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급히 하다 보니까 취합과정에서 누락된 부분하고 그런 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원미구보건소가 항상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원미구보건소장님, 보건관리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총대를 지고 많이 고생도 하시고, 타 보건소가 거의 유사 중복되다 보니까 간단 간단히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정훈 네.
○위원장 김원재 타 보건소 팀장님들도,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고생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 아시라고 팀장님들 들어오게 한 거고, 앞으로 보건소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가능하다면 팀장님 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3년째인데 섭섭하다고 제가 얘기한다면 3년째 해 오면서도 조금은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들어가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보건소는 특성상 자리 이동이 없어요. 이동을 해도 그 자리입니다.
  3개 보건소가 자리를 이동해도 보는 자리로 다 이동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이나 서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로 이해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한테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게 서류에서 자꾸 미진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치아 홈메우기도 전액 국비로 와서 그렇게 준다면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치과의사, 여러분들 다 인맥들 되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 좀 해 줘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간단히 지적을 했는데 너무, 만날 보건소 할 때마다 지적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잘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원미구보건소장님께 3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위원님들 상당히 우리 보건소의 미진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새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를 삼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진짜 좋은 보건소가 되고, 또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소가 되고, 진짜로 우리 부천시민이 혜택 받는 보건소가 되고, 또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원미·소사· 오정구보건소장 및 보건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3개 구 보건소에서는 평생건강관리 체계 정립과 질병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보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차별화된 시민건강 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지속적인 질병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기 계시는 3개 구 보건소장과 보건관리과장 이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방예방 중심으로 재정립, 보건행정의 소극적 홍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 개선 및 대상자 확대, 의약품 구입 및 사용 소홀, 비의료진료 기관의 진료행위 관리 감독 철저, 건강도시사업의 부진, 에이즈환자 관리 부적정, 복지관 및 경로당 등과 연계한 보건프로그램 확대, 성인 위주의 금연클리닉사업 전환 검토,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한 성과 재분석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할 것을 특별히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사회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며, 소외된 이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인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는 일이 주된 기능일 것입니다.
  오늘날 보건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소 기능이 주로 급성전염병 관리, 결핵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 공중보건사업 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보건소가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데 비해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사회적으로나 경제·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보건소 기능이 급변하는 사회 및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요구 및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재편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역보건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지방분권형 보건정책 강화,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업무 중심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건소도 조직, 인력, 업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재정립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존재감을 되찾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보건소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 한층 기능이 강화되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보건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