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서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시책)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서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시책)검토의건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임용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감독의 직무에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고, 복잡한 조문체계는 간결하고 쉽게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연봉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해서 명문화했으며, 다음은 감독의 직무에 훈련·경기의 총괄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제6조제2항에 강화하였으며, 단원의 훈련에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과 불합치되는 규정을 개정하였고, 마. 선수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전국규모대회 입상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이상 대회의 입상으로 확대하여 선수들에게 자극제 역할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는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4조의 제목인 “임용권자”를 “단원의 임용”으로 하고, 제2항 “단원의 임용”을 “임용 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해서 기존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제2항을 신설해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는 감독에게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도록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된 규정을 현실에 합치되도록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추가,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13조 선수장려금은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15조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96년 경기도 지침에 의해 1종목 이상 직장운동부를 설치·운영토록 권고되어 아래 도표와 같이 6개 운동부에 45명의 선수단으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국대회 상위입상과 전국대회 유치능력을 배양하는 일환으로 시청 직장운동부 단원의 보수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선하여 선수단의 경쟁력과 성적 향상은 물론 체육도시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원의 임용체계를 현행 정년제에서 임용계약제로의 전환, 감독 직무의 책임성 강화, 단원 훈련에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추가와 함께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선수장려금을 경기도체육대회 이상 대회의 입상으로 확대하려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가 직장운동부 활성화를 통하여 부천시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저변확대에 노력하여 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직장운동부의 체질개선을 계기로 전국대회 상위입상과 함께 2010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선수 임용 시 계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임용 계약기간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 등이 필수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부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임용 계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시행규칙으로 이제 정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까, 현재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시행규칙으로는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는 임용 계약기간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선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호봉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봉계약 형태로 가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연봉계약  
박종국 위원 연봉계약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대부분 직장운동부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평균 연봉이 3800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직장운동부가 전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게 몇 종목이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검도도 있었고 육상도 있었고 수영도 있었고, 대회가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전년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도 개인전은 우승을 했고요, 실업연맹전에 가서요.  
박종국 위원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4강 안에 들은 적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5조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5조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물론 아직 규칙은 안 정해졌을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인사위원회 단장이 담당 체육관련 국장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체육담당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하는 과장이 또 위원으로 되고 또 인사관련 부서의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되고 그리고 감독 중에 대표되는 분이 위원으로 되는데 거기 두 명 정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위원회에 외부인사도 참여를 시켜서 시청에 관련된 직원들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비난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시정발전과 보건복지 시책 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공포·시행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문장을 쉽게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2항 및 제11조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으로 변경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공포·시행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게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6조2항의 “비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로 변경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개정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번에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부천시의 위원회들 정비를 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위원회 정비를 할 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정비할 계획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도 정비하려고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비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조례를 올렸으면 훨씬 편할 걸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게 공포가 지금 안 돼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통괄조정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통괄조정을 한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을 지역의료
윤병국 위원 위원회 둘 다 없애버리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둘 다 없앱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침이나 이런 쪽에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규칙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바꿔야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두 개 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 건가 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개정을 보건소에 심의위원회를 하나만 두고 그걸로 해서 총괄 관리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가 조례도 용어 정리되는 조례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기타 다른 부분은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서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시책)검토의건
(10시21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서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시책)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승동 의원 발의로 2008년 1월 10일「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6월 결산검사와 12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몰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에서 일몰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일몰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몰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일몰이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검토하신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몰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몰대상사업을 검토 선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위원회 의사일정을 큰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