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의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국장 및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과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윤준의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정숙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윤순중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병전 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991억 9200만 원 중 728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7억 7200만 원을 익년도에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6%인 55억 94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7건에 44억 8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한 건에 4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두 건에 162억 48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평생학습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세 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 방염물품, 기숙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두 건에 1억 9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중흥보도육교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한 건에 43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계속비 이월액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 한 건에 34억 800만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과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두 건에 41억 5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한 건에 12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사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활사업 같은 데 융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이자율이 우리는 지금 3%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경기도가 1%로 낮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금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자율을 낮춰서 서민들이, 수급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지적을 했고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검토의견은 전혀 없거든요. 특별히 그 사이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 과장이 보고할 때 겸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이따 특별히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둘 다 사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에만 이용하게 용도를 딱 한정 지어서 이용 용도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노인 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수요보다 민간공급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시립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적절한 용도라든지 그 대처방안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지난 6월 30일에 TF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회의에는 그런 제반 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시 제안을 하고 거기서 또 보완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TF팀에 의회에서도 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당시 검토된 회의자료나 회의기록들을 저도 열람할 수 있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 장애인육교승강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명예감독관을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명예감독관 관계는 별도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누가 명예감독관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불용액이 2007년도 분이 2006년도보다 더 늘어났어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6.7%에서 2007년도 13.9%, 사회복지과는 1.1%에서 2007년도에는 8.3%,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2006년도 3.1%에서 2007년도 6.4%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체육청소년과는 2006년도 4.3%에서 2007년도에 2%로 줄어들었고 위생과도 15%에서 9%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오히려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 2007년도 불용액 총액이 35억 4274만 9000원에 이르고 있어요.
  불용액이 3개 과에서 30억이 넘는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필요한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35억 예산이면 상당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렇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의 주로 큰 원인은 연초에 국·도비가 다 내시가 되면 연중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연도 중간 이후에 내시를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여 정도밖에 안 남게 돼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월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비 같은 경우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도비 같은 경우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도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도 안 되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 90%를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또 부천시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2%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청을 보더라도 구청 전체 예산이 900억입니다. 그런데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640억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 한 15, 16명이 1년에 640억 예산 집행하는 것만 해도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도 늘어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최소한 3, 4년 정도는 분석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듯싶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 여러 민간인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동안 삼자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계부서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주차장 부지로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묶여 있는 사항인데 그대로 존치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외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주차관련 해당부서에서 시의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잘못한 에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39억 예산 편성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그것이 물론 시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그 업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차액을 일단 시에서 보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전을 해서 빨리 민간업자하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반납하든지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내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영회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중지원도 있고 서로 갈등도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중앙단위인 대한체육회에서 분리된 연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문광체육부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꾸만 문제가 대두되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서로 간의 협의를 몇 번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을,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한번 끌고나가려고 했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권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5개 시가 우선 통합을 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체육·생활체육협의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두개 붙여서 하나로 통합했는데 인원이 18명, 우리는 현재 두 군데 합해서 13명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층검토를 하고 비용문제까지 검토해서 통합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축구연합회만 보더라도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매년 경기 때마다 운동장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 있거든요.
  우리 국에서 신경 써서 올해 후반기부터 통합하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3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영회 위원 관중도 오히려 SK 때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아직까지는 K3에서도 저희하고 기왕에 약조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원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체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많은 불용액이 생겼고 또 부기별 사업예산 10% 이상과 경상예산 2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회 346건 69억 원 중 27%인 93건에 28억 6000여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업판단을 잘못하신 것인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지났는데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큰 액수의 불용액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국·도비가 일찍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도비 내시되면 전부 받아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물론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반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 국·도비가 얼마 얼마씩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 부천시만 반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서 국·도비를 아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 소요를 판단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소요판단보다는 국가정책적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런 예가 있으면 국가나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적절하게 써야 예산이지 반납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이 우리 부천 출신이거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도비 확보율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재정 전반적인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딱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도비가 4%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이 전반적
류중혁 위원 20% 이내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가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기준료를 아주 딱 정해서 경기도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비를 가능하면 퍼센티지를 더 따오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50% 이상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 이유가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서 50% 이상 불용했다고 사유를 달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이것에 한 50%만 세워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세워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한 50% 이렇게 절감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런데 절감을 해서 주시면 더 절감할 게 없어서요.
  왜냐하면 절감목표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100원에서 50원 남아서 내년도에 50원 세워주신다면 절감목표 10%를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1% 불용처리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6.7% 불용처리됐는데 이렇게 하면 50% 절감할 수 있으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50%만 세워서 50% 전액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100% 세워주시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또 50% 불용처리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가능하면 좀 많이
박종국 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좀 낮추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정책, 시책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배정되면 작업장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가면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특정 부서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특정부서로 일단 배치가 되면 그 부서에서 공공근로에게 어떠한 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로 각 부서의 특성과 공공근로 들어온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사업장이 필요할 때는 요소요소에 배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꼭 거기에 가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특정 부서는 아니고 일단 거기 작업을 지휘하는 부서장이라든지 담당의 오더에 의해서 배치되는 데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꼭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건교위에 있다가 오늘 생소하게 행정복지에 와서 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 갔어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부서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지망했다고 해서 A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위원님, 사실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도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묶어놓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주특기도 살리고 성격도 살려서 적정한 부서에 본인이 원한다면 전환해서 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질의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 관계되는 사항으로 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휴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종곤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자원입니다.
  고용안정팀장 민장식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업만 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내용은 전액 국비인데 주로 평생학습 관련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굳이 네트워크 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카데미, 워크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는데 물론 2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다소 짧았던 것은 사실이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곳에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반면에 이렇게 사업이 짧았다면 또 2000여만 원의 예산 이월액이 생겼다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축제도 매년 하고 있고 그러한 평생학습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내지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계속 어떤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인력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인데 이렇게 2000여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해서 7300여만 원이 남아서 그 밑에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올 11월에 4회 1개 과정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2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업예산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자동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반기 2회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또 공모해서 이런 형태로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올해도 응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은 이해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예산편성이 내려와서 30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올해 다 계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00% 집행할
김혜성 위원 집행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5, 6월에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2, 3월에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게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또 이게 선거법하고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김혜성 위원 계획돼 있는 것도 총선하고 상관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이렉트로 교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김혜성 위원 하여튼 어차피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연초에 각 단체에 인원들이 새로 바뀌고 하니까 조기에 교육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혜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가능한 것이죠?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정해져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 기간동안 이 교육프로그램을 마스터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응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딱 짜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전문과정 내지는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본래 계획했던 대로 참여율이 높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쭉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조금 압축된 기간에 하다 보니까, 길게 하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주로 보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원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계층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평생학습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 대해 2년 동안의 예산을 보면 이게 이월사업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당초에 지적할 때도 당해연도 예산사업으로 회계연도 기준에 맞게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월사업이 계속 이렇게 돼서 예산상으로 불필요하게 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기준으로 하면 이게 2007년도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상당히 이게 좀 한순간에, 1년이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경 편성해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9월에 사업공모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1월 조기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전년도 예산 가지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올리겠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행정절차가 하반기에 몰리고, 2회 추경에 서고 또 그것을 하반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이것은 시기만 가을로 넘겨서 해가지고, 가을로 하다 보면 지방의회에서 추경이 안 열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는 딜레마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때 2007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2008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8년도. 금년도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
○위원장 김원재 2007년도로 우리가 사업신청 하는 건지 2008년도로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년도면 2008년도 사업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2008년도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지 2007년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이월시키면 어떡해요?
  중앙부처에서 예산 줄 때도 이쪽에서 잘못된 건지, 거기서도 그 내용은 모르고 예산을 주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면 서는 거고, 당신네들 것은 미달이 돼서 안 된다 이러면 안 서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딱 세워서 내려 보내주면 되는데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을 준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게.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 할 때 추경에 설 것을 감안해서 가을에 좀 쓰고, 하반기에 쓰고 내년도 상반기 7월까지 쓰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게 심사에 의해서
○위원장 김원재 사업계획서 자체를 그렇게 올린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올립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업할 때부터 이월예산으로 아예 명시를, 각오하고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공모사업이라는 한계성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동시에 예산이 똑같이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반완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태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심사서 6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마무리 추경 전에 이미 사업이 끝나서 충분히 불용처리가 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6월에 행사가 끝났으면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충일 행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8월 이전에, 마무리 추경 전에 충분히 불용이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 때 왜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변명 같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직원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예산 쪽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충일 행사나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그쪽에 민간이전 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설사 민간이전을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발생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처리를 해 줘야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중 예를 들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지난번에도 홍 시장께서 마무리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반납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 전년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금액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마무리 추경에서는 그때 삭감이 불가피해서 삭감을 못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한 법인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반납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윤병국 위원님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 도비가 4%, 우리가 1200만 원이면 1인 인건비도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도비를 더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공장형태로 움직이는 게 경기도에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거 좋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하니까 우리에게 도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상당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해서 지금 4%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면 2%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서 주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대처를 해서 도비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부기내용이 그래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전기요금, 에너지절약 사유로 인해서 52%의 잔액이 발생했다. 에너지절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52% 넘게 절약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전·동작동 국립묘지 참배 급양비가 당초에는 2식이었는데 1식만 제공했다, 그러면 250만 해서 1식 했으면 반을 써야지 70% 이상 쓰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부기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동작동은 가까우니까 그냥 오고 대전은 좀 머니까 두 끼를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부기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재활작업장이나 해밀도서관은 물론 계획보다 늦게 해서 예산이 미리 편성됐지만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마무리 추경 전에 반납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병상이 지금 꽉 찼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원이 90명이고 현재 75명, 79명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거기도 1인당 월 5,000원, 1일 500원 이렇게 하는 예산이 50%, 36% 남는 것은 수요판단을 잘못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거기서 실비로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7만 원 정도씩.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숫자파악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다년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보면 평균치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도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81%, 40%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성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도에서 5월에 추경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반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쫓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2007년 12월에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바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가고 노력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매년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다,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은 가내시로 해서 쓸 수도 있죠.
김혜성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는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돈이 좀 많다 싶으면 액수를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도 국비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 내시 받아서 그것으로 정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융자금도 홍보가 잘 안 돼서 못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해서 융자를 많이 받으려고 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홍보를 여러 번, 제가 서류를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홍보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구 쪽에 해서 동을 통해서 하고 또 동에 오시는 분들한테 서류를 주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약간 쓰고 그러는데 이쪽은 저희가 말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돈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전세자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나 그런 것이 까다로워서가 아닐까요?
  이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담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거기 수반되는 뭘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 풀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만약에 그것을 해주고 나서 대출금을 반납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민간융자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말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담보능력도 없는데 그걸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 속만 상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훈기금이 있는데 보훈기금 현재 10억도 안 됩니다. 그렇죠?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보훈기금 용도는 조례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보훈단체 육성지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및 단체행사 지원, 기타 보훈복지 향상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기금심의위원도 보훈단체장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들에 대한 사업 운영비 지원은 일반예산에서 따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기금 이자도 얼마 나오지 않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보훈기금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에 처음 한번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에서 HID하고 고엽제에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적혀 있잖아요, 9억 900만 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이자가 2억 54만 8000원이 있기 때문에 11억 정도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억.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되지만 이쪽 부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예산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나가는데 기금만 별도로 만들어 놓아서 회계만 번거롭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정도, 2003년도 조례가 돼서 처음으로 기금도 세워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기금이면 그냥 본예산에서 통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그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을 다 제척하고 새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보훈기금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조례에 보훈단체 대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척 부분도 있겠지만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르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예산에서 똑같은 사업들이 있고 기금에도 돈이 있어서 그 사업을 나눠주다 보니까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관련단체들 누가 돈 얼마 가져가고 이것 협의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체들 간에 돈을 얼마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이번에 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흡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거든요. 흡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는 각종 기금마다 다 이렇게 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결산 관련사항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관련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끝나고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도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10월쯤에 내년도 기금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알아볼 것도 없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도 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는 결산검사를 한 번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월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어떻게 결산을 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7년도.
윤병국 위원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월 18일에 개최해서 기금운용방법 심의하고 10월 29일 보훈기금 지원사업 심의했다고 딱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7년도 것을 2008년 3월에 심의한 것으로 돼 있네요.
윤병국 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훈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금 자체를 일반예산으로 통합하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꼭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던 건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 명예감독관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아까 나가서 알아보니까 최초에는 명예감독관이 윤병국 의원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네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구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다가, 원미구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회계과 경리팀장이 입회를 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명예감독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명예감독관 위촉을 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맨 처음에는 제가
윤병국 위원 저를 위촉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위촉을 받은 바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입니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위촉한다 입니다. 위촉하지도 않고 공사를 지금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각종 공사의 착공 전에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을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이게 이설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2, 3년 정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할 때 명예감독관이 빠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위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명예감독관을 해달라고 해서 해당 지역 시의원 두 분이 의논을 해서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린 사항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더 적절한 위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하느냐라고 문제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임자 때에 있었던 일이라 업무 인수인계도 잘못 받으셨나 본데 지금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위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월동에 새로 아파트 신축하는 그런 쪽에 육교를 만들고 그런 자리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반영 안 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기로 했다면 위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도 할 말이 없어서 사실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분명히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1조부터 7조까지 있는데 다른 내용도 없고 전부 명예감독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정해놓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라는 조례를 안 지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또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설치돼서 한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차후 행정에 그런 부분에 시민들 의견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의견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4월에 일곱 번, 5월에 네 번, 6월에 다섯 번 엘리베이터가 멈춘 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중흥중학교 민원이 같이 제기돼서 지난번 의회에서 전임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에 육교가 98년도인가 설치가 되면서 육교 교각이나 기둥 때문에 학교에 대형버스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들 수학여행이나 소풍 갈 때 가로변에 버스를 대놓고 학생들이 위험하게 버스를 타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애들이 종종걸음 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육교 교각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문을 이전하거나 그런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옆으로 이전해서 정문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 승강기 위치를 조금 이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버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육교 들어올 때부터 그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육교가 들어오면 학교에 버스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도 못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육교가 다른 지역에 갈 건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갖다놓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민원인데 이번에 승강기 관련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여기 승강기를 하면서 더 불편해지니까 교문을 적절한 위치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속기록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137회 정례회 2006년도 결산 다루는 2007년 7월 속기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약속한 대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 말씀하신 것 봐서 학교 측에 정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내 도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된다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아까 국장님께서 비율이 정해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정해진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쪽 보시면 50 대 50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 쪽에서 국·도비를 50% 내면 저희 시비를 50% 내고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 10% 해서 시비는 10% 정도 하게 하고 업무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있고 매칭펀드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도비 비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대부분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하고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력하면
류중혁 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바꿀 수 있다기보다 건의를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류중혁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 우리 시비가 90% 이상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재활작업장이 4% 정도 들어가고 96%가 시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활후견기관에 제 기억으로는 10% 정도를 시비로 하고 거의 국·도비가 많고 나머지는 50 대 50이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도비가 4%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이 8%, 지역봉사사업비가 10% 이래요. 4%, 8%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율로 해서 받는다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시비로 다 하지 생색만 내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혜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 4% 1200만 원 받고 결과적으로 도비 지원했다는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류중혁 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잖아요. 한 푼이라도 받으면 우리 부천시에 이익이 되겠지만 이렇게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별표 같은 데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이 딱 나와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국비 없잖아요. 국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부분이요?
류중혁 위원 국비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작업장이요?
류중혁 위원 장애인작업장 운영.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 답하는 것하고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시비부담하고 도비부담이 퍼센티지로 돼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장애인작업장은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건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달라고 적극 건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정해졌습니다.
류중혁 위원 안 정해졌으면 그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류중혁 위원 4%는 적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적습니다.
류중혁 위원 4%를 준다고 하면 받아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더 받아와야죠.
  이것 4%에서 올릴 자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도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류중혁 위원 공무원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음에 4%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 얘기에 의하면 경기도가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1%로 해주고 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도 3%에서 낮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융자금 대출 증가에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증가 문제로 지금 1%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1%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로 돼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그렇다 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잖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납문제가 있다는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무슨 체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자활후견기관이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3%니까. 그것도 3%고 이것도 3%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장하고 다들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다 3%로 하고 있답니다. 그쪽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자가 싸니까 고질적인 체납자가 생길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가 되게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염려되면 기금을 만들지 말아야죠. 기금을 왜 만들어놓고 염려된다고 돈을 3%로 묶어놓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결과적으로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쓸 사람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음 기금 결산 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의 주업무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업무하고 복지행정 그 다음에 장애인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과 불용이 7.2%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2006년도 불용액 보면 1.2%인데 2007년도 불용액이 8.3%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치로만 본다면 2006년도 담당공무원들은 진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의해서 소외계층이나 영세민이나 장애인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다 집행을 했고 2007년도에 담당하신 분들은 자그마치 16억이라는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여기 불용내역을 보면 피치 못할 사정도 있어요. 사업이나 재활작업장 신축 이런 예산이 남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이 됐고 처음에 모든 예산들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했다면 16억이라는 돈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줬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업예산, 일반 경상경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기명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16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또 16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예산을 못 받았고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기금 부분, 영세민 대출금 이런 부분들까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9년도 예산 불용 목표액을 잡는다면 몇 %까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퍼센티지 따지려니까 좀 저기한데 그에 앞서 2007년도에는 대형공사라든가 새로운 시책이 상당히 많이 별안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8.7% 얘기하셨는데 일단 제가 말로 해서 또 못하면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재활작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도 적정 예산편성만 됐다면 다 예측가능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냐 하는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2006년도 1.2%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타 과와 비교해도 불용액 내용을 상당히 많이 낮췄는데 내년도에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가능한 사회복지과 예산만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각 예산별로 진짜 돈이 부족해서 못 준 예산도 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시 산정해서 좀 심층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많이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또 불용액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각별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웠는데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암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윤여소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자 보육팀장입니다.
  자료 14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가정복지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전에 비해서 다소 높은 부분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국·도비 물량이 배분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수요 저소득층에 대한 예비비, 예비 보호하기 위한 준비예산으로서, 대기예산으로서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비교적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회적인 현황에 따르면 전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집행이 더 잘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한다고 해서 쓸 것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통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절감이 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패 제작이라든지 매년 해오던 방식을 그냥 상장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불용액 처리할 때 제일 쉽게 하는 게 예산절감 했습니다, 긴축재정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보면 다 똑같거든요. 불용액 처리 한 게 이유가 다 똑같아요. 긴축재정 했습니다, 예산절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에는 긴축재정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은 계획이고 실제 행정을 실행하다 보면 거기에 딱 맞춰서 전액 다 되는 경우가 드물고 또 일정부분 몇 % 정도의 불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행정인데 다만 불용액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꼼꼼하게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극히 세세히 꼼꼼하게 봐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몇 년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제 4년차 들어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4년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럼 3년 동안은 결과적으로 시험대상이 됐네요. 4년 됐으면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고 그 전에 나와서 벌써 예산에서 절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긴축재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할 게 아니고 4년이면 3년, 2년 전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제대로 세워줬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금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축소를 시키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에 평균적으로 4회라든지 2회라든지 열리는 연평균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하다 보면 안건이 없으면 업무 흐름상 열리지 않을 경우도 있고 횟수가 적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위원회가 최소한 연 몇 회를 개최해야 된다면 그 개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절감 한다고 개최할 것을 개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운영을 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축소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최를 해야죠.
  개최해야 될 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계획을 변경시키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절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개최할 안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매년 4회씩 정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3회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음 연도 결산안 검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100% 불용시키고 아니면 50% 이상을 불용시키는 상태에서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발전기금 이자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발전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모해서 매년 10개에서 12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채택돼서 각 단체별로 집행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각 단체별로요.
류중혁 위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그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 중 수혜자대표가 혹시 들어 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표가 들어가 계신 분은
류중혁 위원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빠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빠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류중혁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연직이십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당연직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하면 여성위원 20명이 들어가시는데 당연직 6명, 위촉직이 14명입니다. 이 여섯 분은 여협의, 여성계 대표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회가 제대로 심의가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개적으로 들어온 것을 다 오픈해서 사업설명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점수 매겨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기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류중혁 위원 상위법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은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는데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당연직이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문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상위법에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는 운영하면서 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게 공모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심사하고 심사위원이 다 돼서 그 자리에서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해당자가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해당자가 자기 단체를 심사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로 어떤 사업명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서는 제척사유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연직이라고 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반 회의원칙에 의해서 해당자가 심의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 제척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기금사업 심의할 때 그런 부분 반드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각 여성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제안설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기관에 그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없으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앞에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으로 신청이 됐을 때 협의회장이면서 심사위원이니까 제척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제척사유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성발전협의회장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업성격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제척할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좀 간단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것 있죠? 요양보호사 1급 양성교육.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교육하고 있죠? 교육기관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4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14개소인데 한 기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40명 배출됩니다.
윤병국 위원 한 군데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기에.
윤병국 위원 14개소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개소당, 기당 40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개소당, 기당 40명이면 14개면 400명이 넘겠네요? 560명이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560명이죠.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에 요양보호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양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육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윤병국 위원 요양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딱 정해놨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받아서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추세를 보면 1급, 2급이 시설이고 3급이 재가인데 1, 2급이 180명 정도 되고 3급은 재가인데 1인당 3명 정도를 하루에 케어를 한다 치고 한 기에 교육이 500명 나오면 그 사람들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네 군데가 교육기관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지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고 막 들떠서 국가자격증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것만 교육 받으면 당장 국가자격증 가지고 취직이 되는 줄 알고 50만 원, 60만 원 내고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교육을 해서 배출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취업을 시킬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당장은 안 될 테니까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각 구에 회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기금에 있다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해촉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하는데 이번에 여성위원회 조례가 부천시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성 위원 네. 그것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을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라고 돼 있고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수혜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수혜단체의 대표는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 현액 560만 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654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 두 개가 뭐 뭐입니까?
  일반운영비 56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19만 원이고 하나는 654만 원에서 298만 8000원 썼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통합해서 여기에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쓴 것이고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안내서, 이 밑에 부기별로 현황 나온 것과 중첩되는 얘기입니다만 보육사업 안내서 제작, 보육관련 교육강사 수당, 보육관련 분야 유공자 상장제작비 이것을 다 합해서 30% 이상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560만 원에 대한 불용액 78.7%는 아동에 관한 일반운영비예요. 그렇죠? 아동에 관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아동사업 지침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100% 안 했고 아동관련 교육강사 수당도 지출을 안 했고 아동관련위원회 수당도 43%가 불용액이 됐고 상패제작비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관심이 없거나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또 뒤에 밑에 있는 654만 원에 대한 불용액은 뭐냐, 그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위원회심의수당, 강사수당, 유공자 상패제작비, 아동관련 교육자 식비 등이 돼서 650여만 원 중에서 54%가 남았거든요.
  이것을 계획된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곤란하고 진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도 리모델링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1억에서 5800여만 원 쓰고 41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부실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1억 예산된 게 어떻게 5800만 원으로 해서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엠마오의 집 아동 문화생활비 지원도 제가 엠마오의 집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거기는 굉장히 아동들이 특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한 엠마오의 집에 정원 7명에 선생님 두 분 해서 24시간 같이 기거를 하고 거기서 밥도 다 해먹고 가정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거기 입소자가 왜, 내 생각으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원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집 아동 문화생활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이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건데 법정인원이 없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 7명이에요.
김혜성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거기 맞춰서 계산을 한 건데 5월 17일에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정원이 5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5명이 오버되는 것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사유에 그렇게 써야지, 부기명에 입소정원 미달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라는 부기명을 써야지 미달이라는 것과 조정된 것이 같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미달은 내가 아동들을 입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면 조정된 거죠. 그건 그렇게 부기를 써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 부기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래 복지과장님으로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정복지과 200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2억 44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2억 4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6년도에 비해서 3.3%가 늘어서 14억이 증액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불용액이 56억 원대입니다, 56억 원.
  부천시가 만날 예산이 없다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6억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22억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실례를 본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사항도 있었고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성 성격의 예산도 있었고, 그렇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을 충분히 줄이려는 노력을 저희가 적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반납조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분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를 받을 때는 상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2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천시 전체 예산에서 추경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본래 취지의 목적예산보다 삭감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정말로 차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2, 3년 정도의 결산서나 이런 불용액 내역도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22억이라는 돈이 타 사업에, 영세민이나 필요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다면 엄청난 혜택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들이, 불용처리 참 아까운 예산입니다. 1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60억, 56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자리에서 불용액 때문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회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성도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심사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23쪽 업무추진비에서 체육·청소년행사에 대한 불용액이 1239만 원이 절감됐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계획했다가 어떻게 절감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체육·청소년 관련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 10% 절감이라 추진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과다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과다로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데 거기에 경상적경비 10% 절감에 따른 내용이라 시책추진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열 번 할 것을 다섯, 여섯 번 했다든가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면 매년 한 5, 6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몇 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6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옛말에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체육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전적으로 김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40억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배로 증해서 2009년도에는 한 5위를 목표로 하고 2010년도는 저희가 주최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한 3위를 목표로 육성을 해서 하여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배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국대회에서 1위 하고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고등학교 갈 데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함으로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추구하는 내년도 5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 7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오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임명된 김병전입니다.
  세입세출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한 위생행정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해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4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리 일품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현재 35개 업소입니다.
김혜성 위원 매년 심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네.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매년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위생과장 김병전 심사위원은 12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시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12명인가요?
○위생과장 김병전 세 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세 분 포함해서?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성 위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다 갑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몇 분이 갑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반별로 편성해서
김혜성 위원 몇 개 반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병전 3개 반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3개 반 그러면 4명씩인가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4명씩 해서 3개 반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가게 되면 취식을 하고 또 거기 고생했다고 수당 드리고 그러는 거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44.9%가 절약이 됐는데 그만큼 참석을 안 하고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혜성 위원 세 명이 갈 것 두 명이 가고, 모르겠습니다. 일품업소를 방문해서 취식하고 하는데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입맛이 다 다를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즐겨먹는 사람이 있으면 돼지고기를 즐겨먹는 사람이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 심의위원이 할 것이 아니고 요식업조합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성 위원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면 힘든가요?
○위생과장 김병전 요식업조합에서요?
김혜성 위원 네. 조합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율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시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면 지금 일품업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지원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일품업소에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 주로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도요금을 일품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전 모범업소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일품업소도 해주고?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큰 지원이 아니잖아요. 일품업소나 모범음식점이나. 우리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많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에 비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자 발간 시 지도에 표시해서 그 업소를 홍보하는 효과는 있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근 45%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의위원 참여율이 적다는 것인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비단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기 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산결산을 해보고 바로 확인은 못해도 다음 해 예산에는 반영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 같은 경우 63%를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활용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도 16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 예산 468만 원 잡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해버린다는 거죠.
  비단 이것 하나를 예를 들어 지금 위생과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연 기준 예산으로 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그것까지 힘들다면 그 전 결산을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 병가 중에 있으므로 소사구보건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먼저 우리 시의 시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 소장과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91억 8951만 2000원으로 예산 현액 중 89억 1857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총액 대비 2.94%인 2억 7093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원미구보건소는 46억 1583만 4000원 중 44억 754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인 1억 4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는 총예산 21억 8999만 원 중 21억 961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67%인 8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는 총예산 23억 8368만 8000원 중 23억 3348만 4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2.1%인 5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건소별 세부내역은 각 보건소장 및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새로 취임하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사업과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주사 김동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주사 지세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약무주사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보건주사 양재성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간호주사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간호주사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의료기술주사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간호주사 황정환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서는 불용액 현황을 중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쪽 목별 30% 불용액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첫 번째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200만 원 중에 남은 금액이요?
윤병국 위원 아니오, 그 밑에 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반보상금 중에요?
윤병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원미구에는 한센병 환자가 5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센병 환자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을 안 적어놓고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제가 아까 한센병 대상자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지원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총 5명 중에 2명은 생보자가 돼서 지원이 됐고 3명은 일반대상자인데 2명은 지원이 나갔는데 무엇으로 나갔냐면 김장비나 옷값, 식대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자기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신분노출 되는 것을 꺼려해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극구 부인해서 작년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받는다고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분이 노출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지원금이 나가면서 아무래도 노출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자기가 지원대상이 되고 보건소에서 접촉을 하고 이런 상태면 다 노출이 되겠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건소에서 자꾸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노출이 돼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치보철 수리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보철수리 대상자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명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그때는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세 명 분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사유를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절감 차원이 있는데 뭐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시책추진비나 일상경비 30%를 절감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절감해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절감을 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원미구보건소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5년 3월에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5년 3월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건물관리비 1000여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게 2007년도 예산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준공이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5년도 3월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산이 없으면 고장 나도 수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과다책정을 한 거죠. 건물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제가 2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5년은 철근 이런 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하자보수 기간 전에 수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다음에 꼭 예산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곳은 면밀히 우리 관리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보증보험에서 다 제공하잖아요, 하자이행보증증권 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잘해 주시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우천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취소돼서 강사비를 미지급했다. 우천 시에는 다른 때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계획했다가 비 오면 안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웰빙걷기교실이라고 해서 중앙공원에서 계속 했는데 그것 하는 날짜가 화요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비가 오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혜성 위원 화요일, 목요일 몇 주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개월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강사하고 계약기간도 있고 그래서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주로 계속 참여하실 텐데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건강생활실천 지도강사비니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쪽에 보시면 187쪽 해서 보건전문직 및 법정보수교육비가 130만 원에서 59만 원 쓰고 71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 매년 1회 보수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교육받는 대상이 매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정해져 있는데 몇 명씩 내려옵니다. 두 명씩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내려오는 중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교육을 가면 이틀, 사흘씩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그렇고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그게 예측이 되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두 명 갈 것을 한 명만 보내고 해서 이게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내년도 예산 60만 원만 세우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줄여서가 아니라 이게 보수교육비인데 지금 3개 보건소 공히 보면 50%, 오정구만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교육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인데
○위원장 김원재 아니 업무에 대한 교육인데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자격증에 대한 법정보수교육이에요,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교육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격증하고 관계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업무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것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여기 사유를 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자격증에 대해 매년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FMTP 교육하고 착각을 해서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현직에 근무하면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그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바빠서 교육을 안 가도 되는, 1년에 한 번씩 교육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받아야 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예산 130만 원 세워놓고 54%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나와요?
  만약에 당해연도에 안 받으면 다음에 보충교육 받고 이래서 이수하면 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번에 저희가 교육이 바뀌어서 일반업무 교육 때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내년부터 이 예산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도 타 부서에 토목, 건축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법정보수교육비에 대한 것은 본인 개인자격증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개 보건소 공히 예산을 반납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정당한지, 시 전체 다른 기술직 보수교육비 예산이 반영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형평성 위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사구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사구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정찬식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백명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윤자입니다.
  건강검진팀장 김일숙입니다.
  이상 팀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입니다.
  예방의학팀장 원 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장선숙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 팀장은 오늘 방사선실에 혼자라서 도저히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저희 오정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가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특별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은 불용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많은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잘못된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결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사업량에 대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고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기금사업은 실효성 부족,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2일부터 22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위생과장김병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