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또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세 건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국·대과체제 구축을 위한 국 및 사업소 통합 또는 신설·조정하는 안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총무국과 기획재정국 일부를 합쳐 총무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을 합쳐 재정경제국으로, 도시미관국을 신설, 교통지도·방치차량처리, 도시경관·공공디자인, 노점상·옥외광고물 사무를 담당케 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의 관리,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체계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 사무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2,100명에서 36명을 감축한 2,064명으로 본청 정원을 852명에서 1,007명으로 155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102명에서 144명으로 42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은 50명에서 72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구청 정원은 681명에서 265명을 감원한 416명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 정원은 384명에서 10명을 증원한 39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1,729명을 1,697명으로 32명을 감원하고, 기능직 정원은 351명에서 347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정원은 변동 없이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 적용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위임사무 중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및 새주소팀 신설에 따라 녹지조경과, 도시기획과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맞춰 그 간의 조직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조직축소 정책을 반영하고자 2008년 5월 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부천시 본청과 3개 구청 간 중복기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국 및 사업소 단위의 기구조정과 과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현황은 국 단위는 7국으로, 사업소 단위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과 단위는 63개 과에서 9개 과를 감축한 54개 과로, 본청은 36과를 37과로, 직속기관은 1과를 2과로, 구청은 26개 과에서 11개 과를 감소한 15개 과로, 팀 단위 기구조정은 329개 팀에서 24개 팀을 감축한 305개 팀으로 조정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조속한 조직 감축 요구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재설계 및 인력산정이 대부분 상급기관의 지침과 일부 부서 간의 자체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이루어져 타 시보다 앞서 시행하는 듯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안과 기구 및 정원축소로 인한 직원들의 승진적체, 행정수요가 많은 원미구를 소사구, 오정구와 똑같이 5개 과로 조정하여 원미구 행정에 과부하 예상, 복지 등과 관련한 주민생활 지원사무,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 등과 관련한 단속사무, 하수도 준설 등과 관련한 하수시설 유지·보수 사무의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담당부서의 업무 과부하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시에서는 금번 회의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이 부결될 경우 행정공백이 발생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2009년도 예산편성에 심각한 차질과 함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등 업무추진 곤란과 인사이동 기대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회피 및 태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2008년 7월 1일 부천시 행정기구개편과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7일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본청, 안양시, 평택시가 조례를 개정한 후 공포하였고 조직개편 계획 14개소, 입법예고 중 2개소, 의회상정 중 11개소, 계획 미제출 1개소이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상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의회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2007년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2,100명에서 36명을 감축한 2,064명으로 그 감축내용은 일반직 4급 중 의료기술직 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중 행정직 4명, 보건·환경직 3명을 감원하고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직 2명을 증원하여 총 5명을 감원하고, 6급 24명, 9급 1명, 기능 10등급 4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19억 1799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7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의 위임사무 개정은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상당히 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곳곳에 엿보이거든요. 환경수도국 청소과를 보면 기존에 재활용1·2팀이 있었는데 재활용3팀 한 개 팀을 늘렸어요. 청소과의 재활용을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한 팀이 늘어났고 또 도시미관국이 신설되면서 이곳에 19개 팀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과연 도시미관국에 이렇게 큰 조직이 필요한 건지도 의문스럽고, 반면에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 환경행정이나 환경보호 그 다음에 환경정책, 대기관리, 수질관리 이렇게 5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대기나 소음, 진동 이런 과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팀에서 대기관리나 수질관리,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수도국의 인원이 2007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72명 그리고 3개 구청의 환경 관련 직원이 50명 해서 본청과 구청이 총 22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 2,100명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국이 보면 기존에 환경보전과 20명 그 다음에 청소과에 24명, 수도행정과 42명, 수도시설과 32명, 정수과 38명, 하수과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도나 정수업무에 112명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국 인력의 65%가 수도·정수업무에서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교토의정서에 보면 배출권거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라는 것은 각 나라가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예를 들어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덜 배출하는 나라에서 그 만큼 양을, 쉽게 얘기하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일정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국가에서 할 사무가 아니라 당사자인 지자체에서 이행되어야 될 사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것에는 전혀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것이고 또 환경수도국 대기관리팀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조직개편안이 못 된다는 겁니다.
  도시미관국 같은 경우 19개 팀에 총 인원이 몇 명인지는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도시미관국을 이렇게 비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면에 대기질이나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환경수도국 내에 가칭 대기질과나 지구온난화과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저희 단속업무가 12개 과에 16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흩어져 있는 직원이 1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효율성 있게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교통지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그 분야에서만 전담했던 것을 지금 한 번 나가게 되면 노점상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의 지침이 대국·대과체제로 가는 만큼 그러한 차원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16개 팀으로 분산돼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도업무를 보다 보면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한데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비대해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자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질, 온난화와 관련해서 과를 더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국·대과로 가는 체제에서 일단 현재 환경보전과 체제를 유지해봐서 그래도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차후에 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새롭게 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환경보전과 내에 수도시설이나 하수 관련해서 이쪽에 인력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치우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다시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시국 도시미관과는 10개 팀이 있습니다. 도시미관과가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10개 팀에서 단속업무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공권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공무원들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또 이 10개 팀 공무원들로 단속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철거나 이런 노점상 단속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
  10개 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현재 용역 주는 것을 주지 않고 10개 팀에서 전부 처리한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반면에 또 청소과에 재활용1·2팀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활용3팀 1개 팀을 늘렸고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시장의 방침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재활용을 민간위탁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재활용 관련은 지금 민간위탁 가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왜 또 재활용팀을 굳이 늘립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행정적인 업무가 필요했을 때는, 그것은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재활용선별팀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을 민간에 위탁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인력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함에도 오히려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주는데 행정력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왜 민간위탁 줘요? 지금 2개 팀만 가지고도 자체선별까지 했는데. 민간위탁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팀이 1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재활용품이 갑자기 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없거든요. 이 재활용팀을 굳이 왜 이렇게 늘리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기구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가야겠다는 협조가 있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조정이 필요할 때는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각 부서별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직원들 대부분이 불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청소과에 재활용팀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재활용팀을 하나 더 늘렸다면 다른 과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적용을 했어야죠.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불만이 없었을 텐데 지금 다른 과는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청소과의 의견만 존중해서 재활용팀 1팀을 늘려준  같고 다른 과의 의견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견들이 무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국에 굳이 이렇게 미관1팀에서 10팀까지 10개 팀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지역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여 명 되는 인원이 한 지역을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역별로 안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집중단속 할 때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1차적인 것은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청소, 재활용 관련은 그래도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수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직진단을 신중히 해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대국·대과체제로 가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는 관계로 우선 대국·대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도 일부 인정을 하시네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조직개편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총무과장 김영의 문제라기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 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직개편안이 과장님 스스로도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기는 저거 하죠.
박종국 위원 과장님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죠? 어찌됐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개편안이 미진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위생업무를 보건소와 통합한다는 것은 식중독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나 시의 식품위생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행정직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복수직렬로 조정을 해서 차후에 문제없이 이끌어나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건업무와 위생과 업무는 보건과 행정의 복수직렬로 있지만 보건소에 가더라도 복수직렬로 해서 보직을 부여해서 일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위생과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중에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김포, 시흥시, 남양주시는 다 위생과장이 전문직인 보건직렬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위생업무에 전문가인 보건직렬은 위생과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하고 보건직하고 복수직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승진적체가 이루어져서 그런 승진적체 요소를 맞추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직이 좀 안고 있었는데 갈수록 자기 직종에 맞는 보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세무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전부 행정직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업무가 생기게 되고 세무직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직이 하던 과장 자리를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으로 가야 되는데 승진적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보직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직종에 맞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적체가 너무 되다 보니까,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행정직이 보통 1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기술직들은 10년은 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관계로 그런 승진적체 해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승진적체 요인은 연령대가 58년생, 59년생, 60년생 이 분들이 5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7급으로 한데 몰려있습니다.
  58년생이 현재 몰려 있는 인원이 150여 명, 59년생이 200여 명, 60년생도 200여 명으로 이 분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승진적체가 너무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감원 내용을 보면 6급이 24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6급이 팀장 보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팀장 보직 없이 6급 직급을 부여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보직을 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조정하면서 남는 인원인 2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시정발전연구단이라든지 또 2010년에 개최하는 경기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윤병국 위원 아니 남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그 팀장 보직을 이렇게 확 줄여서 6급이 감원되면서 승진적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텐데 어쨌든 팀제도라는 게 원래 5급도 팀장이 될 수 있고 4급도 팀장이 될 수 있는 취지로 만든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6급이 반드시 팀장이 되어야 되고 그전에 보직제도하고 똑같은, 팀제의 장점을 전혀 못 살리는 그런 형편인데 꼭 팀장 보직이 없더라도 당장 6급 24명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6급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감축할 것이 아니라 6급 감소인원을 더 하위직으로, 8급, 9급 이런 쪽으로 감원을 더 늘리고 6급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도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6급 이상을 보직 받게 되다 보면 사실 실무자만큼 실무업무를 덜하게 됩니다. 어떤 지위나 감독, 관리자의 역할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실제 직원들을 줄이는 것보다 지휘 감독하는 관리자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국·대과로 갔을 때는 올라갈수록 일을 열심히 더 해야 되고 만약에 팀이나 과장 수를 더 늘리게 된다면 올라가면 자기 일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저기하게 되는데 밑에 일할 수 있는 부서장을 더 늘리게 되면 그만큼 일할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급이나 6급을 가도록 했고 일할 수 있는 인력, 7급 이하는 최대한 감소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 6급 팀장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도시미관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던 것을 일제히 다 없애버리고 시 본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의회에 제출하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이번 조직개편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운용계획을 내놨어요.
  거기 보면 행정여건에 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돼 있고, 기본방침에 시민생활 편익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각 동 주민센터에 상담실을 둔다 이러면서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주민편익을 강조해서 그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구에 있던 그런 기능들을 시로 다 옮겨버렸는데 그것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단 기구의 위치가 구에 있다가 본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인원도 다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편익 위주의 현장행정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동 사회복지사가 실제 조사를 해서 구에 보고하고 구에서는 그것을 통합조사하고 통합조사된 것을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확정짓는 이런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2단계로 끌어준다면 아마도 시민들한테는 좀 더 편리한 것이 되지 않나, 3단계 거치던 것을. 구청에 갔던 것을 시에서 직접 통합조사를 해서 확정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빨리 선정돼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게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조직을 개편하여 추진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조직진단을 신중히 해서 검토하는 생각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효율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인원을 갑자기 몇 십 명 줄일 정도로 효율이 큰 거라면 진작했어야 되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 상담실 만들고 이런 일들도 우리 시에서 착안해서 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오다가 지금 얼마나 급하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지 상담실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새로 싹 바뀌는 경우고, 우리 원미구청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30억 들여서 증축을 작년 11월에 착공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게 되고 이런 정도의 일들이 급하게, 이번 조직개편이 급하게 왔다는 거죠.
  5월 1일 내려온 지침을 당장 7월에 시행을 하려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막 줄여가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소규모 동 통폐합문제도 당장 걸려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를 2005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조직진단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또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줄여야겠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과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이 조직개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내용에 900명이 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했다는 얘기는 들렸어도 저희가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됐구나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통과됐을 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기구가 개편됐을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가 지방교부세 교부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교부단체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우리 부천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총액인건비를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책정할 때 그 인건비가 적게 책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페널티로 받게 됐을 때 우리 시는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고 현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행안부에서 하던 권한을 일부 필요한 규정이 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는 협조를 행안부까지 가지 않고 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답변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5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영회 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 또 7급에서 6급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총무과장 김영의 8급에서 7급은 8년까지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속승진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7급 이하까지는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넘는 것은 없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도 지금 1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승진적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 우리 부천시 인구가 급성장할 때는 급승진도 있었지만 지금은 땅덩어리도 적고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서 인구가 87만에서 90만을 넘어가지 못하고 머무르다 보니까 다른 용인시 같은 경우는 승진연수만 차면 곧바로 승진이 되는데 부천시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령대가 58년생, 59년생, 60년생 이러한 분들이 퇴직을 하셔야만 승진적체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그러한 연령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5급, 6급, 7급이 함께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직을 아니하면 승진적체가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랄지 출장비 이런 부분도 타 시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그나마 희망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시간외근무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만큼의 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저기하신 직원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시간을 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것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데 실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경기도에서는 중간에
송원기 위원 중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벌써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의회에 상정돼서 오늘과 같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천시가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장단점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빠르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7월 의회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계획서만 내고 있는 데가 75개 단체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데가 22개 단체고 조례규칙 심의 중인 데가 16개, 의회에 상정돼서 논의 중에 있는 곳이 51개 단체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된 단체가 30개, 부결된 데가 3개, 공포화된 데가 39개 단체, 기타 10개 단체는 아직 계획서를 내지 않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이게 7월 7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위치에 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경기도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한 데는 지금 얼마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가 지금
송원기 위원 전체는 놔두고 경기도를 보고 한다면.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를 보시면 7월 7일 현재 계획서 낸 데는 열네 곳이 되겠고 입법예고가 돼 있는 데는 두 곳이 되겠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서 우리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곳이 11개 지자체가 되겠고 의결된 곳이 한 곳이 되겠고 공포가 된 곳이 세 곳이 되겠고 미제출된 화성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중간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중간쯤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부천시가 좀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가 갈 때, 공포나 입법예고할 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뭐든지 보면 꼭 부천은 앞서가더라고요. 시범 시라서 가는 건지 정말 다음에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송원기 위원 바로 사무관 다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송원기 위원 그럼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이렇게 가셔야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먼저 앞서 가는 것은, 공포 조금 늦게 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 장단점 보고 공포해야 되는데 지금 공포해놓고, 만약에 오늘 의결이 안 되고 부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다 똑같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안 해요. 죽지 못해 하는 거지.
  그런 검토 충분히 하시고 다른 지자체 하는 것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부천시가 많이 앞서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검토사항이 아니고 제일 먼저 가더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의 행정이 선진행정이 돼서 전국에서도 부천시 행정 하면 알아주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도 맞물려 있지만 조직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고 이것을 이번 회기에 맞춰야만 바로 9월 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데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7월 정례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 번 편성이 잘못돼서 내년 추경에 가서 정리할 때는 전체 해당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중한 업무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7월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왔지만 시장님 이하 어떤 관계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다 해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쭉 보면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되면 그냥 유야무야하고 가더라고. 그런 부분 없애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 잘못하면 언론에서 막 따지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국 전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직개편 하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10년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21세기로 간다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고 우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책임지잖아요.
  과장님들께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밑에서 보좌를 잘해 주셔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정말 얘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예스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 부천이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로 갈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첫째, 대국·대과가 효율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우리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 시범 시였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2005년도에 작업을 해서 2005년 10월부터
김혜성 위원 그래서 2년 정도 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할 때는 그 당시에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때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우리 시가 국 하나 더 늘리면서 직원 95명을 늘리는 작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행안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90여 명의 인원을 늘렸다가 다시 36명의 인원을 줄이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 행안부의 지침에서는 44명을 줄이는 걸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정원 조정에 따른 재정분석 해서 19억 원이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36명이 통과가 되면 바로 퇴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19억이 감소된다는 재정분석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19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자료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19억은 그 사람들이 도태됐을 때, 36명이 그만두고 퇴직했을 때 발생되는 재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일단은 정원 2,100명에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100% 저희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을 때 하부기관에서는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 과에서 7개 과로 조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1개 과를 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안양시에서 동안구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작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는 단체가 돼서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의 추진사업에 잘 따라줘야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그것이 들어와야만 우리 부천시 재정이 충원돼서 우리 부천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안양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안 받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안양이라든지 수원, 성남 이 지역은 불교부단체입니다.
김혜성 위원 불교부단체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우리 부천시가 1년에 받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의 경우에는 800억에서 9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지금 9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7월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합당치가 않다, 예산편성이 우선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제가 행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국·대과로 갔을 때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더 많고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때까지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능률 없는 행정행위를 우리 총무과에서 주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니고 조직이라는 것은 매번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직을 이렇게 했지만 또 내일 가서 조직이, 왜냐하면 업무가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변동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시로 조직진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대국·대과는 구청은 해당이 안 되고 본청만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본청하고 구청하고 중복성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끌어들이면서 대국·대과로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개 과가 있던 것을 행안부의 지침인 5개 과 이내로 하다 보니까 5개 과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아까 안양 지적한 것과 같이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김혜성 위원 됐습니다. 원미구청 인구가 부천시 인구의 50%를 넘고 면적도 넓고 한데 원미구 주민을 위해서라면 과를 5개로 하되 원미구는 팀을 더 늘려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반 구는 꼭 5개 과, 팀을 맞춰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팀은 원미구가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많은데 그것은, 몇 개 팀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4개 팀에 5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4개 팀에 50명.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좀 전에 부천시 인구의 5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4개 팀에 50명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원활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업무들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의 관련 부서에서 원미구에 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결론적으로는 대동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아예 좀 더 검토해서, 우리 부천시가 가장 앞서가는 1등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동제로 해버리지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현재「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단계로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동센터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동이 통폐합돼서 원미1·2동은 원미동, 역곡1·2동은 역곡동, 소사·심곡2동은 심곡소사동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명칭까지 지어졌어요. 그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의견 수렴해서 9월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지는 압니다. 우리 총무과가 주무부서고 하니까.
  그런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이 지금 공공연하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있고 당연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물론 부천시가 일반 시이고 행안부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공무원 전체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또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서, 조언을 듣고 같이 논의해서 진짜 후회되지 않는 그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설치돼서 나중에 해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그 시기에, 그때에 잘 맞는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짜시느라고 총무국 총무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점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모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로 조직개편안 지침, 교부금 등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된 지 지금 1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중앙집권적 통제적 시대에 살고 있는지 조금은 헷갈립니다.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부처제로 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방침인데 저는 대부처제로 한 3, 4개월 동안 정부를 이끌어온 결과론적으로 보면 긍정적 부분보다는 부정적 부분이 더 많다, 특히 과거 정부의 경제부총리제도 해서 경제 전반적 부분을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혼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타워 역할을 하는 수장이 보이지 않는다-모든 관계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그래서 경제문제가 지금 이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월 동안의 결과로 보면 대부처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전권 내지는 정치적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민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부작용이 없다-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지침, 교부금 이런 압박 가지고 덩달아서 춤을 추면 그 혼란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 피해는 87만,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마다 시민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정권이 끝나면 누가 하나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개편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은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교부금으로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을 것이냐, 저마다 지방정부의 행정환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개 과에서 5개 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10개 과도 업무의 과부하,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 따라서 원미구청은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기피 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행정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건들이. 소사구는 24만밖에 안 되고 원미구는 45만에 육박하는데 인구 45만이면 원미구청은 타 지자체에 준하는 도시예요. 행정의 환경과 지역여건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밀어붙이기식 일률적 조직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금방 들여다보여요, 앞이. 그래서 정부가 뭔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의 행정환경이나 지역여건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지침이라는 미명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유도해야죠, 유도해 나가야죠.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가 정책·기획·예산·인사 이런 기획·정책업무만 갖고 있어야지 모든 집행 업무를 구청에서 해도 사회서비스업무, 현장단속, 감독업무가 미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업무, 단속업무 이런 업무를 다 시 집행부가 갖고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침을 보면 본청과 구청 간의 중복업무를 통합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여기는 시 본청으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현장업무가 있으면 구청으로 내려 보내야 되고 구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정책·기획업무는 시 본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비행정, 비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그럼 부천시 행정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비현실적이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신속·정확·친절, 시민관점의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성이에요.
  통계조사에도 나왔지만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80, 90%는 대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2,000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우수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많은 트레이닝을 거친 결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을 당장 어떤 지침이나 교부금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대동제 1차 단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동제를 하려면 현재 구청으로 업무를 더 내려 보내야 돼요. 사회업무, 현장업무, 집행업무 지금 시청으로 다 갖고 왔다가 대동제 되면 다 또 내려 보낼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권이라는 것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의회에서 보기도 그렇고 공무원노조에서 보기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이게 오픈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지 특히 사회업무를 다 시 본청으로 가져온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것인가라는 것을 조직개편하시는 주무과장,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조금 통제를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액인건비제 해오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이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끌어오다 보면-지금 사회업무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동 인력이 필요하게 돼서 동 인력도 더 늘려줘야 되겠고 또 지금 소사 쪽에 한울빛도서관이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력을 배치해줘야 될 입장에 있고,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 여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권팀이 신설되지 않고 응급조로 우리 총무국에 소속해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여권업무를 지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속 과별 직원들을 차출해서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이번에 인원도 줄여야 되는 입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대국·대과체제를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는 단속업무가 12개 부서 16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업무를, 내가 불법 주정차를 나갔을 때는 불법 주정차 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또 광고물 담당은 광고물만 담당하게 되고 노점상은 노점상만 담당하다 보니까 힘이 분산됐었는데 한데 힘을 모아서 함께, 한 번 나갔을 때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국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하자는 뜻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조직을 새로이 개편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조직진단을 수시로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이끄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 좀 전에 도시미관국 말씀하시면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같이 단속을 나가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려고 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행위 어느 것 하나 후순위가 있겠습니까만 노점상 단속이나 불법 광고물 단속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도 발표했듯이 부천지청에서 부천과 김포시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소 33개를 단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몰래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업소 33개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럼 불법 정비물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체가 보이지 않게 오염물질을 흘려보낼 때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신중하게, 지구의 황폐화를 이끄는 데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더 조직진단에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도시미관국에 미관1과·2과 그 다음에 미관1팀부터 10개 팀까지 이렇게 있으면 1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00여 명 될 텐데 반면에 대기관리, 수질관리는 많아봐야 한 10명 내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수과를 보면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도, 하수시설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팀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구에 있는 팀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수시설팀 그 다음에 하수시설관리팀 이 업무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각각 그 업무에 속속들이 들어가게 되면 업무의 추진이 다 다릅니다. 그건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박종국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를 팀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이나 하수시설관리 보면 비슷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고 이것이 1개 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농산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축산팀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많은 두수는 아니지만 일부 몇 마리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마리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박종국 위원 축산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현재 농업 쪽으로 축산이 아니라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했을 때 보면 꼭 필요한 저기가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면서 조직진단을 해서 차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조직진단을 해가면서 시기 시기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이번만큼은 통과를 해주시고 다시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축산팀이라면 예를 들어 축산농가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축산팀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가정에 있는 애완견 관리하려고 축산팀을 그렇게 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그건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미FTA 쇠고기 관련해서 축산물 표시 관리 이런 것들이 항상
박종국 위원 한·미FTA 때문에 축산팀을 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글쎄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업무를 파고들어 갔을 때는 나름대로 복잡한 업무들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골에 축산농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축산팀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부천에는 축산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축산팀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청 전체 예산이 900억입니다. 그런데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640억 원입니다. 16명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업무를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은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통합조사팀이나 의료급여 이런 팀만 6개 정도 늘어났고. 그러면 과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그 많은 사회복지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은 거의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변동되는 자료만 입력이 된다면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종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산처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약 4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청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다 합하면 4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가 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다 처리가 가능한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염려돼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가 돼서 구에 보고가 되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서 통합 조사했던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결정되던 것이 이제는 구에 갔던 업무를 시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인력이 와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일을 한번 추진해 보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오정구 원종동에 사는 어떤 수급자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업무가 있어서 오정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 그 사람이 시청으로 오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분들은 동에서 일단
박종국 위원 아니 물론 동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장 김영의 동에서 조사가 되면 시청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동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시까지 오는 것은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가, 쉽게 복지관이라고 얘기합시다. 오정구에 있는 복지관이, 보육시설이라고 가정을 해도 좋고-이런 데서 오정구청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시청까지 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주민 편의적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그래도 동에
박종국 위원 하여튼 그래도 그 사람이 오정구청 가서 업무 보는 게 편하겠어요, 시청에서 업무 보는 게 편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편리하죠. 그렇지만 일단 해당부서에서 실무직원들이 현지 동사무소에 출장 가서 실제로 조사해서 직접 통보해 주기 때문에 3단계로 추진하던 일이 2단계로 된다면 더 효율적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과중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박종국 위원 동에 무슨 주민생활지원팀이 따로 있는 데가
○총무과장 김영의 7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없는 데는, 사회복지사 한 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회복지사를 거의 두 명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좀 적거나 공무원 숫자가 적은 데가 일부 한두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두 명 이상으로 채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명 있는 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종국 위원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 한 명한테 각 일선 동사무소에 업무량을 다 내려보내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박종국 위원 이게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 느낌에 결국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가 더 과중하게 내려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게 통과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된다면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업무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동에서는 평상시에 처리하던 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구에서 일하시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왔을 때 본청에서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좀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동에서는 당초대로만 추진하면 됩니다. 동에서는  구에 보고하던 것을 직접 시에 보고하는 입장만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각 일선 동사무소에는 업무가, 특히 복지 분야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도시미관국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노점상·야시장·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 아까 과장님이 효율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물론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을 경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거든요. 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국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분산됐다가 하나로 합쳐졌을 경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래도 그 부서장께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셔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함으로써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도시미관국을 여기 시청 안에 둘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저희가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서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곳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장소라고 말씀드리기가 저기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회계과에 지금 장소협조 요청은 해놨지만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거의 매일 이루어졌던 민원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면 타 부서가 근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외적으로 떼어놨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원미구청 증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원미구청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 조례에 있어서 현재 자연감소 된 인원이 약 17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2,100명 정원에서 결원이 68명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원 68명은 알고, 결원 68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 될 인원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현 정원에서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채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저는 17명 정도로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44명으로 감축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에 36명을 감축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8명이 부족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4명을 하라니까 왜 36명으로 줄였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족한 8명은 통합 동 만들었을 때 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동 통합 때, 광역동 통합을 할 경우 그때 8명을 감축시킨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미 동 통합 얘기도 있었고 현재 이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여론수렴 중, 공청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후에 아마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과 별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광역동은 9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9월에 예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44명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정원 조정 조례를 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9월에 가서 또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44명을 하게 되면 지금 동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류중혁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동 통합 관련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류중혁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아까도 모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센티브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약 19억인가요?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고 19억 정도 인건비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44명으로 했을 때는 한 21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36명을 했을 때는 19억을 바라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원상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절감인건비 했을 경우, 36명에서 44명으로 줄였을 경우 10% 보통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초과달성 자치단체는 50%를 교부세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총액인건비 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지금 우리 목표대로 44명을 절감했을 때는 10%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44명이 아닌 46명, 47명 이렇게 했을 때는 50%까지 총액인건비를 더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매년 지난해 예산 결산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차기 연도 총액인건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총액인건비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4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예산은 1350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50억 정도는 절감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혹시 타 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감축 명수보다 한 명이라도 초과해서 초과달성에 대한 50%를 받은, 그렇게 계획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공포한 시·군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례 공포한 것에 있어서는 초과를 한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어차피 자연감소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자연감소로 해서 감축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자연감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연감소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 자연감소로 가지만 우리 부천시가 무형문화엑스포추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0년에 개최되는 경기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지금 정책개발연구단에 인사풀에 해당되시는 분만 갔었지만 실제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개발연구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로 이렇게 44명을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부천시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49년생까지 명퇴를 하셨습니다. 1년 더 앞당겨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직접적인 강요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이게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자연감소를 한다면 어차피 자연감소니까 44명이 아니라 한 명 더 늘려서 45명 정도로 해놓고 50%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고 이익을 보는 거라면, 만약에 그쪽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자연감소니까 44명에서 45명으로 1명 더 늘려서 50%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줄인다는 것이 한 명을 줄여도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히 하다 보니까 줄이는 것은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현재 부천시 정원에 결원사항이 68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68명인데 부천시가 이번에 임용을 새로 했죠? 내일 면접시험 보네요? 83명이 합격자로
○총무과장 김영의 상반기에 행정직렬 70명을 더 뽑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83명의 합격자가 나왔고 내일 면접시험을 봐서 70명으로 줄이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도에서 면접을 직접 봐서 최종합격자는 도에서 70명 명단을 저희한테 보낼 겁니다.  
  필기시험에서 83명 정도 합격을 시켰지만 도에서 면접시험까지 끝내서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70명을 보낼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9급 104명이 현재 결원상태인데 결과적으로 70명이 들어오면 40명, 30몇 명 정도 결원이 되는 결론이 벌어지네요. 결과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7급, 8급은 전혀 감원을 안 시켜요,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일할 수 있게 하고 지휘 감독 관리하는 부서장들은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국·대과를 계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7급은 일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7급이 현재 보면 165명이 오버가 되어 있어요. 정원보다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급이 8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근속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7급이 과부하가 돼서 몰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7급이 엄청난 과부하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기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볼게요. 현재 우리가 9급이 모자라서 70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9급에서도 1명이 줄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9급 1명이 명퇴되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류중혁 위원 결원 한 명이, 결원이라는 말이 안 맞죠. 결원은 104명이에요. 결원은 104명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여러 명 결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류중혁 위원 여기서 한 명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9급에서 한 명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9급에서 한 명을 줄이는데 왜 한 명을 9급에서 주느냐, 현재 결원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 뽑는데 거기에 한 명 주는 게 왜 주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9급이 하나 감소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직개편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서 안건을 제출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편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도 해주셨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을 5개 과로 다 축소조정을 하셨는데 아까 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가 폐지되고 시청으로 다 통합되는 가운데-일반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내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체되고 42명이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20명, 사회복지과 13명, 가정복지과 9명 이렇게 재배치가 돼서 업무분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조사1·2·3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도 2개 팀씩 신설되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조사1·2·3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에 요양보장팀, 아동보육팀,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 자립지원팀이 신설됩니다. 이 42명 중에 각 과별로 인원을 배치한 내용이 과연 구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시에 3개 과로 배치되면서 적정하게 인원이 배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묻느냐면 통합조사1·2·3팀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원미구 1개 팀, 오정구 1개 팀, 소사구 1개 팀 이렇게 3팀으로 업무분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각 과별로 업무 조정한 기준을 보면 업무량이나 향후 추진되는 업무가 원미구에 통합조사 1개 팀, 오정·소사의 업무량으로 본다면 통합조사 2개 팀이 업무를 분산해서 맡아야 되고 거기 조정되는 인원 중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특히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보육팀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55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수가 한 560개소, 보육료 지원 아동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3개 구청하고 시청에서 21명 정도 근무하는데 현재 인원 배치한 기준으로 본다면 시청 보육팀 인원이 상당히 숫자가 적어요. 과연 이 업무를 해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구청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각 과별로 그 인원에 대한 업무량이 적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배분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와 비교해서 타 과의 업무조정, 특히 도시미관국 같은 데도 업무영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공디자인과가 지금 편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인데 공공디자인과는 기획이나 앞으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업무조정이 불합리하게 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향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원미구청 같은 데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민봉사과가 폐지돼야 될 과, 그러니까 과 직제에서 제외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제상으로 살아야 될 과가 아니었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시민봉사과가 총무과 소속으로 가면서 봉사실장을 TO상으로 갖고 가고 그렇다면 직제상으로 한 개 과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됐으면 하는,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촉박한 시간 때문에 대과나 대국주의에 맞춰서 업무조정이 좀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보면 문화산업과 직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지원과에 만화산업팀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기업지원과가 하는 업무와 문화산업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는 전혀 상반된 업무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전혀 업무가 판이한 기업지원과에 만화산업팀이 넘어가고 또 문화산업팀이 없어지면서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넘어가는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연히 시에서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연관성을 본다면 문화예술과로 업무직제가 편제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구청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김혜성 위원님이 안양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개념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는 인정이 됩니다만 향후 광역동으로 가더라도 일반구가 있는 한은 지역주민들의 편리주의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까지 두세 가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또 아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의 주민생활지원과가 폐지되고 시청으로 올라오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역시 보육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6명을 늘려달라고 입법예고 있을 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구청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 업무 중 총 정원이 21명 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이 중 시 본청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할 때 9명 정도 증원하면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판단한 조직진단을 가지고 업무조직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졌고, 다음에는 원미구청 시민봉사과 직제를 다른 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시민봉사과에는 민원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 업무, 건축 관련 업무, 지적 관련 업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조직진단과 조직 업무분석을 해서 조정 검토안을 차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사례로 일반구 존치 과가 8개 과에서 7개 과로 했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5개 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던 것을 2단계로 줄여서 한번 추진해 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행정체제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삼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일부 업무는 그대로 가고 주민생활 업무는 시장이 다이렉트로 동장한테 업무지시가 되고 보고받고 하는 체제가 됩니다.
  현재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서 시에서 구청장을 경유하지 않고, 또 구에서 업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없이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바로 동으로 가게 되고 동에서도 지시나 이런 부분이 시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동과 시의 유기적인 업무도 행정 전반에서 구청장이 현 직제 내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에서 우리 동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소요하는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을 배제하고 동과 시가 다이렉트로 했을 때 구에서 그 공백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단, 3단계로 돼 있는 것을 2단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추진하면서 시행상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한번 조직을 새롭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구 직제 과가 없어지는 게 지역경제과 단속부서나 환경위생 분야는, 보건소로 통폐합이 돼서 하는 업무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수요나 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있는 형편이고 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왔던 사업이고, 원미구청 같은 경우 예산의 70, 80% 이상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었습니다.
  시에서 동과 바로 일원화시켜 가고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상당히 생기게 되고 또 그 지역 민원이나 구에서 감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향후 충분하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세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서 새로이 검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 조직개편에 예산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향후 9월 이후에 조직개편이 돼서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직이 결정되지 않고 차후 회기에 결정된다면, 9월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체계로 사업별 예산편성이 되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예산부서에서 새롭게 예산서가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에게 상당히 혼선이 오게 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교부세 인센티브 차등적용에서 만일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까 우리 시에서 교부금으로 한 800억에서 900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 어느 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페널티를 가하겠다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현재 지방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인 만큼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토론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조직개편 관련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고 정부의 위원회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목적 외 사용금지를 신설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교육경비의 집행, 안 제9조의 보고 및 검사, 안 제11조의 준용의 내용은 새로 신설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의 엄격한 집행과 철저한 정산과 검사를 실시토록 보완하였고, 안제10조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7일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교지원 예산의 근거가 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사항과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경비 신청대상을 종전 각급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를 단순화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청사업에 대한 조사 및 검토방법을 규정하고 교육경비의 교부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안 제8조에 교육경비의 집행, 안 제9조에 보고 및 검사, 안 제10조 학교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심사·분쟁조정·결정기능이 아닌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등 단순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 135개 위원회를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에서도 95개의 위원회 중 31개의 시정자문·심사·평가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회의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널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경우 또는 전문가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관련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지방자치법」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설치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가 미흡하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여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유사 또는 중복,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시민 및 학부모의 의견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된 위원회의 대체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4월 18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순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135개 위원회를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하는 등 자문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한번 봐주세요.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결과적으로 보조하라는 게 제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에 본 조례에 있어서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에 관한 제한이었습니다. 기준에 대한 제한이 삽입되는 게 아마 수정해서
류중혁 위원 개정하기 전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하기 전에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보조 기준액도 없이 그냥 보조제한이 돼 버렸고. 기준액을 제한하면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유조항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 보조하여야 한다로 딱 못 박았어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면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 돈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앞과 뒤 문구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개정한다고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올라온다면, 보내준 자료 8쪽에「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제3조에 보조사업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제2조 제한에서 주지 말라는 내용을 삽입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제3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라고 이렇게 보조 규정에는 나와 있거든요.
  만약 2조에 그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이라는 문구를 둬야 된다면, 아니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굳이 여기에 해석을 해서 조례로 규정한다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이렇게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일단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2조는 바꿔야 되겠죠? 2조가 안 맞죠? 제2조 교육경비 보조가 지금 안 맞잖아요.
  제한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야 한다라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도 아니고 주라는 거잖아요. 제한을 한다고 해놓고 그 내용상으로는 주라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제목을 당초에 있던 대로
류중혁 위원 전에 있던 대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보조경비에 보조 기준의 제한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오, 그 앞에 제목을
류중혁 위원 제목을 넣어서 아까 얘기한
○총무과장 김영의 제목을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을 보조 기준의 제한으로 그렇게
류중혁 위원 기준의 제한으로 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내용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도 뒤의 내용이 안 맞거든요. 뒤의 내용이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하여야 한다는 강조의 규정이 되겠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이 아니고,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교육경비의 보조로 바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제한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일단 지방세에 소득할주민세가 들어오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입장이 돼서 우리 시장이 학교에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류중혁 위원 강제규정을 두자.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어차피 강제규정 안 둬도 우리가 도비지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조항을 둬서 묶어둘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을 조금 수정의결로 결정을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전 조례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없앴어요. 없애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시정조정위원회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나눠지는 각 부서의 부서장과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해서 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부서장들이 참여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우선사업이냐 우선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갖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대체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안건이 시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총무과장 김영의 실무협의회.
류중혁 위원 실무협의회를 거친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의 부서장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분야면 체육청소년과장 또
류중혁 위원 이게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과장들하고 본청 과장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명, 그 다음에 교육전문가 5인으로 해서 위촉을 한다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없애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과의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 아니면 학부모들 이런 의견을 좀 반영해라,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라는 요구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복된 심의위원회는 하나로 합치거나 폐지를 해라 이런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심의위원회 구성된 전문가 5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미약하니까 학부형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실무협의회로써 각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만으로 결정했을 경우 학부형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상으로 이 부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매년 7월경에 받습니다. 7월 말경에 신청을 받을 때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서류를 교육청에서도 실무검토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을 다시 저희 실무부서 실무자들이 학교별로 꼭 필요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실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사업은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나가서 파악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다른 학부모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자들만큼 전문적,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핵심이 뭐예요? 이 심의위원회를 없애는 핵심이.
○총무과장 김영의 핵심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든지 유사한 점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감축을 했고 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 40% 이상을 감축하는 안을 잡아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중복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현재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정확하게 협의를 거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실무종합심의를 하다 보면 거의 그것이 그 의견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심의위원회를 없애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라면 이런 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중복돼서 이런다 이것은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는 안 맞을 것 같고 현재 7월 이내에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뭐 뭐 해주시오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올라오는데 각 학교별로 올라오면 그 올라온 대로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학부형이나 몇 명이 들어갔을 경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느 학교 학부형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치우쳐서 결정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각 학교에서 올라온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필요치 않아서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조에 목적이 나왔으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2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조가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범위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은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규정을 보면 목적이 나오고 사업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제한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목적이 있고 제한사항부터 두고 나서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한사항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의 실무검토를 받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하게 됐는데 검토를 받고 상정하다 보니까 별문제가 없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3년도 조례 제정된 것 보니까 지금 나온 식으로 목적, 보조기준액의 제한, 보조사유 범위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정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조례에 따른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은 따로 정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하기 전까지는 이 현행 규칙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에서 위임 받지 않은 사항들을 규칙으로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규칙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규모 해서 법령에도 잘 안 맞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조례 3조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위임 받았다고 보고 해당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응투자사업 비율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분명히 위임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 조례에서 아무런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조례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만 규칙으로 정해야지 포괄적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칙 자체를 전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자체를 수정해서 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행 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례로 가져와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려면. 그래서 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조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전면개정안을 하면서 전혀 검토가 된 부분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미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혀 검토가 없고 그대로 규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부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교육경비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면을 거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면이라면 추경 올리기 전에 서면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예산은 실제 심의를 거쳤고 추경자료 올라갈 때는 어떠한 교부세가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적달성이 돼서 폐지하는 경우도 아니고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서 그냥 아까도 효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현행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계 전문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모셔서 정확하게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서 그 자체가 그냥 형식이 돼서 굉장히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불필요한 어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침에 의거해서, 또 정부와 함께 가는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더 공정하고 또 학교별로 어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면서 최대한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교에 계속 중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교육경비투자의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감시장치가 될 수 있는 위원회마저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로 통보한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심사·분쟁조정 결정기능이 아닌 일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체 형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협의가 필요할 때 모아서 협의해서 결정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 같으면 여기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1년에 어차피 회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거면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정도 내용만이라도 조례에 포함을 시켜놔야 감사원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일 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조례안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다거나 보류가 된다거나 하시면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 주시고 혹시 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4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신청서를 종전 각급 학교장에서 이번에 새로운 안이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으로 변경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영회 위원 교육장이나 교육위원들이 많이 어울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더 편성되는 인상을 심어줬는데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더 큰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교육경비를 각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장이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지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50%도 참석 안 해서 불용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천시에도 95개 중 31개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왔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 학교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느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조 제목 중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을 “교육경비 보조”로, 본문 중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