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사업단(자원순환과),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
일 시 2018년 9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사무감사가 며칠인지 공무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법률적으로 9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이 9일 차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오늘이 7일 차인데 실제로는 9일 차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동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 복지국, 여청재단, 행정국, 보건소를 끝냈고 오늘은 환경사업단과 도시공사 공공사업부에 대한 감사가 끝입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가부의견은 안 하실 거니까 박수를 치거나 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분 좋게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도 없어 보이고요. 큰 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등 뒤에서 회의장 안으로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곧잘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사 실시선언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저희 원미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상차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깨끗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묵념을 잠시 하고요, 저희들이 이 검정리본을 찬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력하는 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잠시 묵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가신 이기영 원미환경 소속 상차원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간 때까지만 조의를 표하는 표식을 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환경사업단장 보고, 자원순환과장의 질의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장 정재현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감사장에 GS파워주식회사 고객지원처장 김영구님, 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님, 발전운영실장 조양근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하실 내용 지명 후 질의를 하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GS파워 고객지원처장 김영구라고 합니다.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앉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네,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안녕하세요. GS파워의 대외협력담당하고 있는 김진호 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저는 부천의 설비를 맡고 있는 부천 발전운영실장 조양근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 실장님, 설비 확충하는 계획이 앞으로 있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겠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답변을 좀 명쾌히 합시다. 이제 부천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부천 시민의 동의를 시를 통해서 얻든 아니면 이런 과정이 있겠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사 운영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아시죠?
여기서 답변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질문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상황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 지역에서 한정된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부천을 합쳐가지고 609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안양, 부천으로 구분하면 부천이 28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2800억,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윤은 얼마나 되나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회사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몇 %나 되나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매출액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네, 매출액 대비.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800억 정도 순익이 났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10% 정도 순익이 나는 거예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부천, 안양 다 합쳐서 회사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800억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0%잖아요, 2380억이라고 치면 2500억이건 뭐 200억 정도는 부천에서 수익이 나는 거네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소극적으로 잡으면 20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 200억 중에 부천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천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비용은 7억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7억 정도 수준이라고.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저한테 안 왔던데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담당 팀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적 있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위원장 정재현 그때 얼마 주셨어요, 7억이라고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2억 6000인가
○위원장 정재현 왜 차이가 있죠? 팀장님 발언대로 와 보세요.
왜 차이가 있죠, 두 분 자료 비교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요청은 저쪽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시니까 저쪽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일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마구 편하게 치고 들어와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아마 부천 지역에서, 전에 안양, 부천을
○위원장 정재현 합한 결과인가요?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아니요,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는 담당자하고 아마 부천 지역에서, 그러니까 2억이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에서
○위원장 정재현 광의의 사회공헌활동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시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크게 보면 GS파워 청소년, GS파워 어르신, 우리 이웃, 문화체육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마 저기 금액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FC부천축구단에 지원한 게 연 한 4000만 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항목이 빠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들어오는
○위원장 정재현 FC 들어와 있던데요?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들어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금
○위원장 정재현 처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네?
○위원장 정재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7억이라는 금액이요?
○위원장 정재현 네.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저희가 그 이전보다는 작년 올해 조금의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항목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저희로 볼 때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0억 중에 7억 정도를, GS파워 광의의 폭에서 봤을 때 7억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네, 다른 대기업 수준을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위원장 정재현 거기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LG하이엔텍이 얼마 하는 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광의 말고 소의의 의미로 1억 정도를 합니다. 거기 이윤이 얼마인줄 아세요? 7억이에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회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당연히 있죠. 지금 매출규모 회사로 보면 GS파워가 1등입니다, 부천에서 매출로만 따지면. 이익도 당연히 1등이고요. GS파워의 역사를 보면 열병합발전소를 저희가 지어서 매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발전운영실장님 그거 한번 여쭤 봅시다. 소각장 없는 GS파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능하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겠죠.
○위원장 정재현 맞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열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 때문에 실제로는 GS파워가 많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그게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데 비중에 비하면 역할은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곳이 대부분 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없는 데 지으라고 그러면 잘 안 짓습니다, 대기업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국 시장 상황을 쭉 살펴봤더니.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그게 아니고 당초에 5개의 신도시가 계획될 때 열병합발전소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지자체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인프라 시설이 있는 발전소 옆에 짓자 그래서 지은 거고, 당초에 소각장들은 대부분 발전기를 별도로 설치했었습니다, 열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기에 고장이 많고 전기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열을 집단에너지사업자한테 넘겨야 되겠다 해서 저희와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소각장과 연계되어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보면 총가동시간이나 혹은 그 열의 쓰임새나 이런 것을 따지면 매우 중요한데, 물론 기재부의 령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지자체에 아주 헐값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열 값어치만큼의 헐값으로 법률로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가격을 올리거나 사회공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올리거나 이런 다른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안양FC 지원하는 거하고 부천FC 지원하는 액이 좀 다르시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제가 알기로는 안양FC와 부천FC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양FC가 많죠?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안양FC 자료를.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저희가 사업장도 안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본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시즌권 문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지원하는 액수의 문제뿐만 아니고 시즌권 문제부터 혹은 구단을 바라보는 문제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히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매출액의 비율에 따른 정도라도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이런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열교환기는 지금 사실 주택에서 본인들 입주자대표회에서 교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는 사실은 시가 최초 설치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법률적 제도 정비가 좀 이루어지면 수익을 내는 쪽에서 부담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S파워 관련해서 압박할 수 있는 국민적 수단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단을 발휘하지 않게 하려면 사회적 공헌은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200억의 순수익에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도 2억 이상 없다고 봅니다. 처장님이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내놓고 가시고요, 가실 때.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아니, 그 200억 수익에 왜 7억이 작은 건가요?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그 자료를 내놓고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다, 많다라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위원장님, LG 어느 회사라고
○위원장 정재현 GS파워요.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아니, 아까 그 7억인가 하는데 1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위원장 정재현 하이엔텍이요.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하이엔텍이요?
○위원장 정재현 네.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그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위원장 정재현 제가 자본금까지는 모르고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윤은 저희가 6% 드리거든요.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저희가 200억의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5000억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의 순이익을 얻어 오고 있는 것과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그렇죠.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용을 부천시가 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위원장 정재현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그리고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자인데요, 지역의 열이라든지 전기를 안정되게 공급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크게 성과를 내고 이득을 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설비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계속 개선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지 소각장의 저가 열을 수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도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도움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포지션을 둘지에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소각장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없고 따로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에서 보면 다른 고민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당연히 저희가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집행해 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회사 내부적으로
○위원장 정재현 기대하겠습니다.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참고로 대기업 집단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우리가 매출액으로 보면 약 0.18% 내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보면 0.25%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열은 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쓰고 국민들이 푼돈으로 내는 돈을 모아서 수익이 생겨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싼 가격으로 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좀 다른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공헌을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홍보의 잘못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사회공헌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저희가 억지주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현대백화점보다 훨 낫습니다. 현대백화점 한 7, 8000억 매출하는데 0.0014인가 그렇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훌륭한 기업이고 기업적 가치를 충분히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인하고, 가능하다면 홍보를 잘하시거나 시민들 가슴 속에 GS파워가 우리의 따뜻함을 챙겨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밖으로도 사회적 공헌도 충분히 해서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파트 기계적 설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논의가 크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자산한계점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유틸리티 산업별로 자산한계점 설비관리가 다 패턴이 다릅니다. 지역난방 설비로 볼 때 최근에 지역난방 지역에서 기계실 설비를 개체할 때 지원하는 부분도 언론에 이슈화 되었고 실제로 또 지역난방에 대해서 나오는 언론은 사실은 대부분은 금액이 과장된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올 1월에 “그러면 저희는 지역난방사업자와 달리 GS파워만의 특화된 고객지원책이 없냐.” 그래가지고 전국 36개 지역난방사업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여름철에 기계실 개체공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올해부터 기본요금을 그 기간 동안 감면하는 제도를 저희가 올 1월에 소급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희 고객들이 다른 지역난방사업자와 상관없이 우리만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되게 독특한 경우잖아요. 안양과 부천만 지금 GS파워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에 비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즉 다른 지역난방사업자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이랬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들, 사실 홍보하기도 편하잖아요. 아파트 집단을 상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도로굴착 과정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해서 부를 일도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사고도 있었고 다양하게 저희와 겹쳐져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예를 들면 지금 실장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면 도로굴착 시절에 안내원 배치 문제도 충분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 쪽에 배치하고 한 쪽은 배치가 안 되어서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저희들은 항상 공사의 앞과 끝에 혹은 옆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친절함이나 혹은 안전에 대한 강조 이런 게 실제로는 비용이겠지만 시민들께 편안함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점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 GS파워답다.’ 이런 느낌 나게 번듯한 사회공헌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번듯한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들어가셔도 되는데.
대표로 한 말씀하시고 마치죠.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 조양근 저희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노력들이 많이 느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좀 송구스럽고요, 더 잘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 김영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뒤에 하실 말씀 있다는 분이 누구신지
○(주)GS파워사회공헌팀장 원성희 네, 저는 GS파워에서 왔습니다. CRM팀에서 사회공헌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앞으로 오셔야 녹음이 되어서 속기가 편하거든요.
○(주)GS파워사회공헌팀장 원성희 저희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 부천발전소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많이 보시는 지역 주민도 계신데 그게 혹시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정말 마음 깊이 부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여기 시의원들이잖아요. 행사에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으러 오실 때 봅니다.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 김진호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비교적 그럴 때는 봉사활동으로 오시는데 그런 장면들은 보지만 다른 모습들이 좀 더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준조세를 걷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기업이 오래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받아야 하는 건 기본에 해당하는 일 같아서 불편하신데 좀 불렀습니다.
○(주)GS파워사회공헌팀장 원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이점 부탁드리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GS파워사회공헌팀장 원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자원순환과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3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유인물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현안사항 등은 자원순환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와서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현안사항 관련 보고를 해 주시죠.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같이 와서 답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국장님이 현안사항까지 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 국장 답변과 과장 답변을 동시에 듣는 것으로, 합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구했는데 미리 밝혀주시면 제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진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행감 준비하면서 다른 쪽에 자료요청 했을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잘 전달이 안 되고요, 자료요청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업체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 업체 대표님들을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한 분 오셔서 나중에 간담회로 바꾸게 했을 정도로 협조요청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자들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한다든지 또 연기 사유를 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담당과장이 청소업체 대표자들한테 출석을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불출석으로 위원회 출석을 못했는데 제가 단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청소업체에서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청소업체를 두둔하거나 감싸거나 그럴만한 이유도 없고 또 저희들 업무 자체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공무원의 책무도 다한다는 생각에 저희가 오늘 감사가 끝나거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소업체의 대표자를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간담회를 하되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회의를 주선한다고 하셔서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청소업체를 출석시키고 또 거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하고 마무리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청소용역비 책정기준으로 어떤 걸 보고 있죠? 용역비 산정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올해까지는
○홍진아 위원 2018년도.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018년도에는 행안부 기준에 준해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었고요.
○홍진아 위원 지금 용역비 300억 넘는 금액이 산정됐잖아요, 8개 업체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안부의 어떤 내용을, 지역의 크기, 면적, 아니면 세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기본적으로 운송해 오는 시간, 그 다음에 처리수거량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면적 대비, 세대수, 수거량 이런 걸 모두 감안해서 2018년도 용역이 정해진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맞다고 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용역비 산정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용역비 내용에 기준이 직접노무비는 아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인원수를 책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임금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수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데 간접노무비의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특정 4개 업체만 비율이 적어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간접노무비는 기준에 보면 직접노무비의 최대 15.3%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그 이하의 부분들은, 15.3% 이하인 부분들은 직접계산법에 의해서 현재 간접노무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만큼만 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17년까지는 실제 15.3%를 줬었는데 올해에 조금
○홍진아 위원 15.3%를 했죠. 그런데 올해는 축소해서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접노무비의 실제 갭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는 그쪽 업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간접노무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 결산보고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017년도 결산서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업체별로 제가 2017년도 초기 용역산정비용과 2017년도 연말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이없게 처음과 끝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00%냐라고 했더니 직접노무비 말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준 걸로 끝, 결산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는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연초에 업체하고 대행계약을 하잖아요.
○홍진아 위원 위탁대행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위탁대행계약을 하면서 거기 단서조항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위탁대행계약 때문에 직접노무비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받지 않아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덜 썼기 때문에 올해는 책정을 덜했다 그것은 용역 맡긴 업체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산정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작년에 실제로 덜 썼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수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가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홍진아 위원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정산 개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는 수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결산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덜 써도 정산하는데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는 아시나요? 간접노무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정산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그 부분에서 그 전 해에 원가용역에 간접노무비라는 부분이 조사가 돼서 들은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 부분만큼의 간접노무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 드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업체에서 성실하게 이행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홍진아 위원 믿고 맡기셨는데 어쨌든 적게 쓴 부분을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진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정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어쨌든 15% 중에 지금 14%에서 11%까지 줄어든 업체의 내용은 전년도에 그렇게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죠.
○홍진아 위원 그러면 4%에서 1%, 그 사이의 차액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답변도 따로 주지 않으셨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오늘 증인으로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님들한테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했는데 나오시지 않으셔서 제가 사전에 다른 루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은 직접노무비에 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노무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양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의 면적과 지역의 특성과 세대수를 모두 다 고려했다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셔서 직접노무비에 투입하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런데 직접노무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청소차량 한 대에 운전원을 포함해서 수거원 2명 해서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외의 인력들은 아마 어쩌면 업체에서도, 일부 저희가 문전수거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골목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업체에서 조금 수거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끌어내는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간접노무비 부분이거든요.
○홍진아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간접노무비로 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간접노무비에 대한 기준이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깎일 일이 아니었네요. 간접노무비로 신고하면 되는데 직접노무비로 쓰는 바람에 올해 깎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홍진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용역사가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홍진아 위원 그러면 용역사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다른 거네요. 시의 생각과 중간에 용역을 하는 용역사와 생각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어떤 생각의 저기는, 그 용역사가 실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업체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면담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홍진아 위원 일단 과장님, 질의내용에 제가 답변을 짧게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 잘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업체들이 직접노무비 올해 쓴 내용을 보니까 6개월 사용한 내역이 지금 벌써 4군데가 기존 쓴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해서 쓰셨어요. 8군데 중에 4업체가 이미 직접노무비를 초과해서 쓰고 계세요. 그랬다는 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간접노무비가 깎였다는 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 대표님들이 없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간접노무비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줄 수 없다 하셔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못하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간접노무비 사용 인원을, 가족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11%를 쓰는 업체는 왜 그걸 남겼냐고요. 15% 쓰는 데는 이쪽저쪽 갖다가 노는 사람 이름 넣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15%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11% 했다가 올해 처음 다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간접노무비 관리도 안 되고 쓰는 만큼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제가 용역 받는 업체 사장이면 그렇게 깎은 내가 바보 같을 것 같아요. 왜, 현장 노무비, 현장 하는 인력들 쉽게 하라고 인력 더 해서 줬는데 그것은 깎이고 문어발식으로 가족 다 데려다 앉혀가지고 일하는 간접노무비는 다 인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끼고 싶겠어요? 그런 걸.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간접노무비에 대한 채용부분들은 단순하게 한 해에 채용을 했을 때의 인건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장기고용이 됐을 때에 대한 인건비 상승부분들이 발생한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해당 팀장님 와보세요.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세요. 거기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앉아계세요.
그리고 과장은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는 지금 교육 갔다 와서 2주.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팀장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죠?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제가 청소1팀으로 온 지는 7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둘 다 마찬가지로 청소 관련해서는 경험이 풍부하지를 않으시네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전에는, 전에는 의회에 와 계시죠.
여하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질의를 대충 정리해 주시죠.
○홍진아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팀장님,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용역비 산정을 잘못했든 아니면 간접노무비의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든 알고 계시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어떤 걸로 용역을 산정하냐고 했을 때 아까 그 네 가지를 다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산정할 때 그 고려가 안 되어 있다. 내년 2019년부터 용역을 할 때 고려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차액이 생기고 원래 용역을 산정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위탁대행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직접노무비 산정할 때에도 1대에 3명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3인 1조 근무.
○홍진아 위원 그거 산정할 때 3명이 한 차로 해서 차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산정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대체근무는 어떻게 해요? 휴가 가거나 병가 가거나 이러면, 3명이 최소잖아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그런 것도 물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산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사실 물량을 산출하고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시간이라든지 폐기물의 발생량,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시간이 짧고요, 워낙 효율적으로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다고 그래서 원가를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거시간이 짧으니까 차 한 대를 가지고
○홍진아 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업체들이 직접노무비가 부족해서 따로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간접노무비가 우리가 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0억 넘는 부천 시민의 예산으로 청소업체용역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지 청소용역처럼 위탁대행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서 300억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왜 시에서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없고 “아, 그쪽은 그쪽 용역이라서 저희는 모릅니다.”, “안 줍니다.”, “안 옵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볼 수 없다면서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00억 넘는 예산을 쓰면서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것도 이상하고요. 이윤을 10%로 확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 주는 데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영세업자들 다 불경기라 월급 받기도 힘들다, 월급쟁이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업체는 10%의 이것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의계약하잖아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직접노무비를 업체에서 다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인력을 다 반영해 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30명을 쓸 수도 있고 40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노무비의 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물량 산출을 근거로 해서 직접노무비 인원을 산출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접노무비는 적용집행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님, 그 말씀은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짚는 얘기는, 그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 정확하게 끝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0억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사업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탁대행계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아주 작은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보고 위탁을 안 하고, 그냥 대행계약을 안 하고 위탁계약을 한다면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적정한 건지 적정하지 않은지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용역업체만 믿고 300억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적정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공사들이 사실 대행계약이든 다른 입찰이든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공개를 안 하고 정산을 안 해요. 그런데 폐기물 청소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에서 권고를 해서 직접노무비 부분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팀장님, 마무리가 되시나요?
마무리를 해 주시죠.
○홍진아 위원 저는 마무리를 했는데 팀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마무리하시고요, 단장님 자리로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발언대에 잠시만 서 계셔 보세요. 팀장님 그대로 계세요.
단장님이 가장 오래 근무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단장으로. 저희가 이 자원순환과를 언제까지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이냐 대행이냐 논란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지금까지 직접노무비를 정산한 것도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노력이 소요됐습니다.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정재현 시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주변의 노동자들이 요청하거나 시의원이 요청하거나 언론이 요청해서 한 겁니다. 그 점 동의하시죠?
시가 스스로 나와서 한 건 김만수 부천시장 시절에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임금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정재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진아 위원이 지적하는 간접노무비 문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혹시 과장 바뀌고 나서 대표이사들 회의 하셨나요, 전체 대표이사 회의나 이런 것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직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혹시 청소과에 오래 근무하셔서 대표이사 회의에 대표이사가 다 나온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청소 역사상 실제 대표이사가 다 나온 적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위원장 정재현 없는 적도 많을 걸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나오신 적도 있고요.
○위원장 정재현 실무자가 나오거나 대표이사가 얼굴을 안 보인 분도 몇 분 계세요, 회의 자체에. 실제로 그래요. 전체 대표이사 회의인데 갑인 시가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대표이사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나오시거든요. 회사에도 안 가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단장님 그거 모르세요?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회의 자체도 원가 산정과 관련된 부분 또 청소행정과 관련된 협조관계
○위원장 정재현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 부분에 관해서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위원장 정재현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를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아예 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대표이사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족들이 쭉 정리된 경우도 있고요, 가족 경영체계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여쭤봅시다. 위탁계약이 적정하냐, 대행계약이 적정하냐.
위탁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산 가능한 위탁계약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경비에 대한 정산을 하는 방식의 위탁계약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있습니다.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위원장 정재현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맞아요. 공단에 위탁하면 직영하는 방식이라서 모두 다 검증 가능하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식도 있고요. 공단도 위탁이잖아요, 위탁 계약하면 공단에 위탁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정산할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공단 위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
○위원장 정재현 청소 직영하는 지자체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여수에.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니, 일부.
○위원장 정재현 일부 있고요, 직영하는 곳도 있어요. 직영하는 곳은 다 정산이 되죠. 비교하면 이미 샘플링이 다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씩 간접노무비 자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규 안 따라도 돼요.
입찰해요, 공개입찰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준비를 10년 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요구가 언제였어요, 국민권익위 공개입찰 하라고 요구한 게 언제였어요? 지금 수의계약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수의계약 하고 계시잖아요. 수십 년째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하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권익위 문서에.
단장님, 기억 안 나세요? 단장님 취임 전에 이미 그 문서는 시행되고 있었었거든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례개정이 됐고 조례개정에 맞춰서 지금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바꾸는 내용에 있고요, 일단은 대행계약으로 청소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간접노무비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산을 하고 실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간접노무비율의 상한선인 15.3% 이내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초과해서 썼을 때라 할지라도 15.3%를 상회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예를 들자면 건설도급공사 같은 경우에 똑같은 회사 경영하는 체계로 봤을 때 직접노무비가 어떻고 간접노무비가 어떻고 따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단장님의 방식이나 팀장님의 그런 설명이 통하려면 수의계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런 방식의 일반공사나 이런 것에 적용하려면 수의계약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딱 들어왔는데 임금을 살핀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간접노무비 임금 안 살피잖아요, 비율로 딱 정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수십 년째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살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산한다, 몇 %를 넘지 않는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이 불가능한 항목이에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간접노무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간접노무비에 대한 정산은 현재 법률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입찰하면?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입찰을 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위탁하면? 대행 빼면?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위탁사무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위탁으로 바꿉시다. 업체입찰 위탁방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대행에서. “대행”자 빼면 되잖아요. 이제 청소대행업체 말고 청소위탁업체로 합시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재현 아니요, 법률적 명칭이거든요, 이게. 대행에 대한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법률적으로 환경부나 행안부의 지침에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대행계약을 해야지 부천시만 진행하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대행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위탁대행계약이라고 그래서 청소위탁대행업체라고 계약하잖아요. 거기서 “대행”자를, 지금 직접노무비 정산하는 것은 밀려 밀려 밀려서 위탁업체처럼 정산하고 있어요. 그것도 소송까지 해 가며. 사실은 대행업체면 그것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그게 교묘하게 섞여서 국민권익위 요구도 있고 입찰하라니 입찰이라는 카드를 들고 “야, 이거 정산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 상황인식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권익위 문서 들고 청소대행업체에 얘기해서 “야, 이건 정산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위원장님, 이 행감장에서 그것을 결론 내기는 저희도 좀 부담스럽고 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되고 상급기관간의 어떤 법률적인 질의도 받고 이런 기회가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가 행안부든 환경부든 법제처든 본 건에 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정리해서 질의회신을 받아보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해결한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계약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도 좀 대립될 듯도 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최종 의견에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놓고 방향을 설정해야지 괜히 어떤 오류를 범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상대방의 법률적인 침투도 있을 듯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실은 청소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청소업체는 우리가 쓰레기를 못 치우는, 국가가 못 치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 치우는 시절에 치우던 분들이 청소업체를 차렸어요. 그 청소업체를 차려서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잘 통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치웠어요. 단장님 9급 시절이나 8급 시절에 그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술 사드리면서 “제발 좀 치워주세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동쓰레기적환장에 쌓아두면서 쓰레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충분히 우리 시가 주도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청소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에 도래했어요. 그전까지는 매립지에서 안 받아주면 사정사정하느라고 그 사장한테 잘 통하는 사람들이 해당 청소과장이 되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업체가 갑이었던 시절이었죠. 시민의 요구도 무시하고 청소업체가 어지간한 공무원 쥐고 흔드는 판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2010년도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수십 년간 수의계약 하던 게 불합리하니까 수의계약을 적정히 하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입찰까지 왔는데, 일부는 공개경쟁 입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생겼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저희도 지금 준비과정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되고는 있지만 저희도 지금 그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공개경쟁입찰 하면서 입찰조건에 직접노무비도 정산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의 일정 양을 용역에서 한다고 해도 그 용역대로 다 인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15.3%까지는 그냥 인정해 주고, 주고 마는 거잖아요. 용역제안서에 제안하면. 그런데 15.3% 이상으로 간접노무비 쓰는 데 있어요? 없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실제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요? 실제로 더 넓게 쓰는 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세 군데가.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액수가.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것은 보전 못 받으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이윤에서 차지해 와야 되니까, 어차피 가족끼리 아는 사람끼리 운영하는 거니까 이윤이나 간접노무비를 넘겨쓰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당겨올 수 있는 돈은 예비비 성격이거나 같은 이윤에서 당겨오는 돈이니까, 그게 왜 생기냐면 그런 이유에서 생기거든요. 이 돈이나 이 돈이나 같은 돈이니까.
엄마가 가져가나 법인이 챙기거나 배임이나 이렇게 죄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챙겨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접노무비 비율을 넘긴 문제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간접노무비를 아껴 썼더니 다음에는 적게 줘. 웃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준 돈인데 간접노무비야, 그래서 “이거 우리는 1억 쓰려다가 7000만 원밖에 못썼네요.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7000만 원만 드릴게요.” 이게 현재 계약체계의 모순인 거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실제로는 이 계약방식을 동의해 주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걸 직접노무비로 썼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간접노무비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직접노무비로 옮겨 썼다 그러면 노동자가 늘어났거나 노동 강도를 줄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현재 직접노무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넘나들게 하거나 다른 고민을 좀, 생산적 고민을 해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의 요구는. 그래야 간접노무비가 그렇게 퍼센티지로 주더라도 고민을 달리하는 집단도 생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청소는 규정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요구대로 하면 입찰하면 다양한 방식을 우리 제안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수많은 직영의 가능성과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단장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저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깊게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 용역사를 써서 3, 4000만 원 주고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도 사실은 용역사가 고민만 달리하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각 청소업체마다 용역비 올리는 시스템을 알고 있더라고요. 차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본인들도. 직접노무비를 최대한 사람을 많이 쓰게 하고 올려야 간접노무비도 느니까 결국 키는 직접노무비거든요. 그 직접노무비 올리기 위해서 코스에 운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다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용역 했을 때의 단가표의 운행거리와 실제 벌어진 운행거리 비교해 보면 되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다만 안 할뿐이지, 못하거나.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오시는 것 보니까.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간접노무비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전까지 직접노무비라고 준 돈 수 십억씩 당겨썼습니다. 300억 포지션에서 직접노무비 포지션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네. 대충 보면 전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가지고 직접노무비 150억이라고 치면 그중에 20, 30억을 당겨 드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 십년 동안 방치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러다가 김만수 시장 중간 부분부터 정산하기 시작했어요, 소송까지 해 가며. 시 청소를 안 한다는 협박도 하기도 했어요, 청소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청소행정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청소행정이 마무리되어서 평가해서 꼴찌업체는 탈락시켜서 다시 입찰하고, 입찰해서 시민 서비스 좋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종선 과장님, 부천시에서는 나름 우종선 과장을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청소과장에 보낸 겁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청소과에 대한 인사가 부천시 인사로 보면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론 일찍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회를 엿보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건 청소개혁의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청소개혁의 목표는 이겁니다. 세금의 낭비를 잡고 인건비를 적절하게 주고 투명한 경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표를 명확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40분인데 1시간 10분이 좀 지났습니다. 속기사님의 원활한 속기, 그리고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부천시 공공기관이 앞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천시는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등에 공공부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또 일반적인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에는 소비자가 업주로부터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고지를 받고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서 단속여부가 또 달라지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커피숍 같은 곳은 적정한 수의 머그컵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되고 점검대상이 되며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횟수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천시 전 부서가 공공부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앞장서겠다 이랬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일회용품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2,4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해서 파는 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지도 이렇게 한 거에 보면 위반업소가 지금 1곳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도 2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 시 청사에 있는 뜨락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지금 부천시청에 보면 커피를 파는 데가 1층에 뜨락하고 지하에 매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식품신고가 되어 있는 데가 1층 뜨락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제조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옆에 뜨락에서 테이크아웃 잔으로 마시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데들이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에 또 부천시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뜨락이라든지 세븐일레븐 있는 그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느림&여유 카페, 어울림 이런 곳은 지금 단속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일단 커피숍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커피숍은 커피를 제조하는 곳과 커피를 마시는 매장 전체를 커피숍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다든지 그럴 텐데 지금 유독 공공청사에 있는 곳은 제조하는 공간만 허가공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귀감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공공청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곳만 허가규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어떤 분이 커피숍을 내겠다고 했는데 매장이 굉장히 큽니다. 매장이 굉장히 큰데 그 안에 주방을 설치하고 “나는 이 주방에서만 커피숍으로 허가를 내겠다. 나머지는 손님들이 와서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글쎄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안전기준에 의해서 내주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은 다르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 청사를 드나드는 분들이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데 밑에 와서 봤을 때 여기는 분명히 커피숍인데 일회용품 규제가 안 되고 있고 일반적인 매장에 나가면 그게 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커피전문점들이 그런 형태로 일부는 전체적으로 매장면적까지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뜨락이나 지하1층에 있는 매점마냥 제조하는 공간만을 식품 대상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그런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시책이나 부천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계속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계도하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무색하거든요. 정말 저희가 항상 갔을 때 저희들은 항상 컵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일회용컵에 받아오지는 않는데 가서 보면 앉아서 드시는 모든 분들이 일회용컵에 커피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청사를 드나드는 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여기는 위법사항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어떤 곳은 안 된다라는 그런 민간과 공공에 다른 점이 있으면 안 되고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공공기관이 먼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서 이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면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안전과에서의 신고나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에 대한 지도점검 이것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만 실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식품안전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시청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밑에 있는 뜨락 전체 부분이 일회용품의 규제가 되는 지도점검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와서 보셨을 때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쩌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법리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 대안이 뭔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지난 12일 밤 환경미화원이 한밤중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건 시간이 자정경인데 이 시간이 정상 근무시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은 새벽 5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이소영 위원 정상근무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각에 근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업체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본인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작업을 해 놓으면 다음 날 수거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축되어서 일찍 작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본인은 이미 안 계시기 때문에 전후좌우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그분이 실제 사고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인도 부분에서 그분이 있는 위치가 어떤 골목에서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로상의 인도에서 있는데 차가 내려오면서 추돌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은 주로 밤에 근무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다치시는 일이 잦습니다. 지난 3년간 15명이 사망하고 1,465명이 다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새벽근무를 줄이고 주간 근무를 내년부터 50%까지 늘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요, 이 개선안을 부천시 협력업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한 원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안전사고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이라는 계획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부분들, 기준들을 준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협력업체 근로자도 이제 과장님 식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혹여 유가족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시는 부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근무여건 개선에도 관심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수량 그리고 제작비는 얼마인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금년에 17억 정도 됩니다.
○이소영 위원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107억 정도 판매수익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봉투를 주로 어디에서 제작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봉투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는 제작을 하고 일부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3자단가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업체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 주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는 저희가 3자단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제작 납품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부천시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는 그러면 관내의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조달청에서 3자단가로 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자료 받기로는 부천 업체는 아니고 김포나 다른 데, 다른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천시 장애인재활시설은 부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인데 굳이 여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도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제작을 맡기는 것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갔을 때 감사나 이런 데에서는 공무원하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개 업체에 모든 부분들을 수의계약 형태로 다 주는 부분들은 감사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부천시 재활작업장에 드려서 부천시의 장애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물량은 조달청으로 조달 의뢰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실제 우리나라 우리 시의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상적인 부분도 취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약법이나 법령상에 특별한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위배되는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 분들의 복지 부분에 조금 더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02쪽에 보면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20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7만 356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종량제규격봉투를 보면 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터별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RFID 음식물종량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104쪽에 보시면 음식물종량기 RFID 설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2017년 그리고 올해 200대까지 해서 662대가 설치 예정이더라고요. 662대 설치가 다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지금 다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 RFID, 마침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기를. 그런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는 카드를 구입해서 현금으로 카드에 적립을 한 다음에 이 종량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사용을 하는데 1kg당 28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은 27원이 제작단가이고 판매단가가 30원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RFID의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1kg당 28원이지만 그때그때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00g을 버린다라면 14원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양은 500g을 버려도 30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2원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리터당. 2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3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떠나서 환경적인 면, 위생적인 면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RFID 지금 우리 시에 향후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저희가 66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단독주택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60세대 이상으로 봤을 때 전체 공동주택이 378개 단지 정도가 되는데 50%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매년 늘려가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량기 RFID방식으로 가려고 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1,500대 정도, 지금 662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00여 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급률이 올해까지 28.5%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얘기신데 비용면에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이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24쪽과 42쪽을 봐주십시오. 24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목별로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박순희 위원 어디에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 42쪽에 자원순환과 소관에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일모레 저희가 할, 다음 주에 할 추경 포함해서 금액이 되어 있어서 맞지는 않더라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따로 따로 말고 앞에 부분에도 목이 정확하게 총계가 나와 있도록 다음 자료에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자료들을 봤을 때 RFID 비용과 쓰레기처리비용을 봤을 때 저는 RFID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절감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무래도 시민들이 배출하는 양이 저희가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4% 정도가 감량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에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파악했다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물론 절감됐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들이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량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일정 부분은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시 예산도 절감이 됐다니 다행이고요, 현재 각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도 역시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짜서 버리다 보니 비용도 아까 500g를 버릴 때에는 50%가 절감이 되지만 물기가 없이 버리다 보니 그때그때 버리게 돼서 비용면으로 본다면 50% 정도 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장·단점을 제가 받아봤을 때에는 장비노후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장기적인 투자로 본다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0%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음식물쓰레기 이거는 도시공사 자료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 자료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도시공사 자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봤습니다. 판매량을 연결해 보니 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2ℓ와 3ℓ가 주 60∼80%를 차지하더라고요, 전체 판매량의. 그렇게 본다면 이왕에 RFID 기기를 설치하실 때 이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은 동네를 위주로 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소사본3동, 성곡동, 범박동 이런 데는 2ℓ와 3ℓ 양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설치하실 때 이 위주로 해 주신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좀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이 갖춰진 부천시를 기대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애써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덕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이제 조례 개정안이 나오겠지만 부처가 생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관실이. 그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혹시 그전에 부처 소관 맞나요, 미세먼지 대책, 절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박순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관심 갖고 찾아보니 134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우리 시가 14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폭염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나 살수차량을 제가 찾아보니 우리 시에서는 7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진공노면차량과 살수차량을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해 어떤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전체적인 큰 길 가로를 돌면서 먼지 흡입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살수차는 도로 부분에 물을 살수함으로 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흙이나 먼지들 이런 부분들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올 여름 같은 때 폭염이 길어지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도로변에 살수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열섬현상을 낮추는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향후에 그러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실제 저희가 청소차량 운행하는 부분들이 진공노면청소차가 있고 살수차가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분진노면청소차입니다. 그랬을 때 기능이 진공노면청소차량하고 분진흡입차량하고의 부분들은 먼지를 흡입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좀 더 미세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미세먼지 부분까지 흡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부분에서.
그랬을 때 시장님의 공약이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종류의 청소차량 중에서 기능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사실은 살수차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살수차 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도래하면 분진흡입차로 정수 대체 승인을 받아서 그런 쪽을 늘리고 살수차는 저희가 3대 내지 4대 정도 그랬을 때 나머지 3, 4대 정도는 분진흡입차로,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는 14대 정도면 충분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살수차하고 분진흡입차하고의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현재 분진차는 우리 시에 1대가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금년 4월에 구매를 해서 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살수차의 노후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살수차 총 7대 중에서 2009년 이전에 구매한 게 1대가 있고 2012년도에 2대, 2015년도 이후에 구매한 게 4대가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 게.
○박순희 위원 보통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차량이 9년
○박순희 위원 9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이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이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 분진흡입차량으로 대체해서 취득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진흡입차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98%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진공노면차는 0.35%, 굉장히 미미하긴 하나 살수차의 0.11%보다는 낫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 시는 노면차 14대와 살수차 7대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사실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살수차가 노후된 차량만큼은, 차량가격 혹시 알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보통 차량가격은 구매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에서 조금씩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좀 빠지는 선에서, 2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두 가지 다요?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그 정도 가격에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지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분진흡입차 쪽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시기를 권장하고요.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생기는 만큼 미세먼지에 관해서 시민들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선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오정권역은 레미콘회사와 소각장, 폐기물시설물이 있어 매우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올 여름에 폭염이 기록을 세우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 레미콘회사 그 주변에 많이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민원을 넣어서 살수차가 많이 돌아주면 좋겠다 했을 때 평소 2회 정도 도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4번, 5번을 돌아줌으로 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출연금이 지급되다가 몇 년 지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제가 듣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지금 그쪽에 간접영향권에 있는 세대수가 두 세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적립액이 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출연을 안 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니 “이제는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위원장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어쨌거나 가까이 사는 집은 두 가구이긴 하나 사실 오정권역이 다 피해를 입는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대장동, 오정동 휴먼시아 쪽, 원종동까지도 때로는 날이 흐리고 이러면 냄새가 난다 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주민협의체 두 가구를 위해서만이 아닌, 오정권역을 위해서라도 출연금을, 지금 여기 보면 100분의 5인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100분의 10.
○구점자 위원 그것을 받아서 지금은 쓰지 않더라도 비축해놨다가 지금 오정권역에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어쨌거나 그런 출연금이 모아지면 꼭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정권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두면 어떤가.
그리고 제가 광역소각장의 진행상황을 받아봤는데 지금은 중지 상태잖아요. 그런데 광역화 됐을 때 주민한테 어떤 것을 해 주냐 했을 때 주변에 도서관, 주민편익공공시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주겠다. 그리고 분진, 소음, 악취,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주변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중심의 레저, 체험, 휴식공간 조성을 해 주겠다. 야외수영장, 물놀이 등 그래서 정말 오정권역에 와보시면, 엊그제도 원종2동에 거칠개축제가 있어서 상동 분이 오셔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동네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 신도시와 원도심의 느낌이 다른가.’ 그래서 우리 오정권역에 오면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느낌이 그런가 하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은 데 사는 분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출연금이라든가 앞으로 꼭,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지금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센터가 행정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주변 분들이 센터가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관을 주변 편의시설로 만든다면 그때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출연금도 좀 모아놨다가 그런 쪽으로도 쓰면 어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기금출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작년도에 음식물을 제외한 일반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저희가 정해놓은 비율이 100분의 10, 10%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소각시설에 대한 확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아직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진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의 시설들, 그런 편의시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적극 도와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다.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밤에 “무슨 냄새냐” 하고 12시가 다 됐는데도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고 주변 환경이 이러니 우리 오정권역에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주민편의시설 특혜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이쪽으로 앉을게요. 가운데로 앉아주시겠습니까?
먼저 1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두 번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강화에 있어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혹시 지급실적은 어느 정도 집계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실제 포상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버린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되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고 신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대리 김환석 행정센터 감사 중에 각 동별로 이렇게 되는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우리 자원순환과에 전체적으로 집계된 건 현재는 없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과태료 부과된 거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과태료 부과는 전체가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게 결국은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과태료의 10%인가 20% 이렇게, 10%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각 행정센터 할 때에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자원순환과에 집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혹시 집계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자료를 각 센터 것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다음 68쪽, 음식물 위탁처리 회사에 대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위탁된 회사가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교체된 이유가 무슨 기간을 정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혹은 입찰해서 이렇게 교체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우선은 위탁기간이 1월에서 12월 말일까지고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1년.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1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재선정하다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79쪽 마번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 매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 반에 대한 금액인가요? 22억 정도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2억은 2017년도에 1년간
○위원장대리 김환석 2017년도 거고. 밑에 있는 게 6개월간 1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6개월간 10억 정도는 금년도 6월까지의 판매수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거 현재 판매처는 GS파워 한 군데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답이 됐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차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들이 대행계약 할 때 비용에 4대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번에 순직하신 이기영 미화원에 대해서도 산재라든지 혹은 일반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우리 부천시를 믿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업체하고 협의해서 혹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재활용품 분류시설 현장을 행정복지위원들께서 한번 방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쪽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 시기 며칠 정도를 찍어주시면 그중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일정이 되는 때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하여간 저는 좀 짧게 질문과 답을 마쳤고요. 어떻든 문명시대의 배설물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환경사업단장, 과장, 팀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저거 하나만 물어볼까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원화사업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그 부분은 조합의 이사장님을 지난주 정도에 한번 뵀었습니다. 제가 직접 뵐 수는 없었고 우리 팀장이 이사장님을 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동안에 계속 협의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제가 그쪽에 가서 교육 전에 한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 중에 또 한 번 담당팀장이 조합관계자와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조례는 살아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또 반대로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업무를 계속해서 만나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올해 준비가 안 됐는지, 안 되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마디로 일 똑같은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는 우리한테 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음 시간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다시 한 번 조합과,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드렸던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한번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라도 아니면 이번 주라도 한번 다시 조합에 연락을 해서 미팅을 해서 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최종결과 전에는 우리 상임위에도 한 번 더 오셔서 또 상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 시 담당직원이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부천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직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사업본부장 강진석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정재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사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두 분 계신가요?
먼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시고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받으신 거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146개 지방공기업 중에 상위 10위 안에 들어서 표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객만족경영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많고 도시공사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라든지 부천북부역 친환경복합단지조성사업,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부천시를 위해서 핵심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해서 2017년에 680건, 201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모든 민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청원 이게 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5월 4일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귀하” 해서 여기서 서류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5월 31일에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회답이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아파트 벽 가까이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대리석이 파손된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파손에 대해서 보수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서 그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우리가 부천시로부터 수탁 받아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는 야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관할경찰서를 통하여 가해차량을 확인 후 파손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편하게 하기 위한 지금 이런 행동들이 이 아파트에서는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했고 저도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그런 회신을 보내 왔고 주차시설과에서는 다른 곳으로, 그 다음에 시설과에서는 관할 동사무소로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민원을 서로 책임을 안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에는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꼭 저한테 회신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7월부터 지금 9월인데 아직도 회신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하면서 원인자를 찾았으면 그 사람이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차를 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운전부주의로 했는지 그것은 밝혀지지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 차를 세우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추후에 또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게 방안을 세우는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의표지판을 한다든지 야간 같은 때에는 야광표시를 해서 담벼락 표시가 되어서 차가 접근하는데 조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갔다 오신 분들이 “어디가 그랬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랬는데 차가 낮에 서 있을 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 거를 그냥 나가서 건성으로 보시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파트 담이 그쪽 말고, 아파트 담이 이렇게 만약에 4면으로 쌓여있다고 하면 3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어진 곳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한테 “너희가 도둑을 지켜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거기에 안 그어져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 담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핑퐁으로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하면서 지금 2개월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은 띠 두르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우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자기네가 보수를 해도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는데 조금 띄든지 아니면 주의표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시청, 도시공사 이렇게 같이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 재산에 손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관심 가지시고 지금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하물며 2개월 동안 이게 아무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재산권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부천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관심가지시고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변경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공사에서 느끼는 발전은 뭐가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존의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던 업무 외에 도시개발업무가 추가됐습니다. 개발사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그래서 개발사업팀이 확장되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의 확장은 없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존에 있던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개발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저는 지금 보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확대된 면을 전혀 못 느끼겠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전이나 중점추진 방향처럼 저희한테도 시민들한테도 도시공사로 바꼈다는 체감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도시공사의 자료를 보다 보니 종량제봉투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저희한테 감사자료 들어온 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회별로 각각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쪽 위원회에는 종량제봉투에 관한 업무만
○박순희 위원 그 업무 한 가지만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공공사업부가 저희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공공사업부가 종량제봉투만 있을까 봤더니 3개 팀이 있더라고요. 3개 팀 다 저희 상임위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개 팀에서는 전혀 아무 일 없었나요? 2017년, 2018년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2개 팀의 업무는 도시교통위원회 할 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공공사업부에서 저희가 맡은 것은 종량제봉투 딱 한 가지라는 얘기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공공사업부의 자료를 보니, 한 가지라 하시니 이제 한 가지 봐야죠. 혹시 종량제 전년도의 예산 알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전년도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박순희 위원 자료를 보시면 39쪽에 있습니다. 39쪽에 있고요, 뒤에 보면 87, 86, 84 보면 종량제봉투, 음식물, 일반쓰레기봉투 공급가에서 판매가 그리고 총생산량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는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앞에 금액을 찾아봤더니 보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7억 7651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자료를 처음에는 제가 못 찾고요. 사장님, 자원순환과에 쓰레기배출량이 얼마나 될까 찾다 보니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의 교재를 차례로 보게 되었습니다. 안 갖고 계시겠지만 재정문화위원회의 129쪽 자료를 보니, 우연치 않게 제가 이 39쪽보다 이 자료를 먼저 찾았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서요. 2017년도에 종량제봉투 사업수입액이 우리 자료에는 7억 7651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재정문화위원회 자료에는 107억 3555만 2000원이 나와 있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보니 자립도가 1,554%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 뒤졌잖아요, 제가 이 자원순환과 자료까지. 보면서 이만큼의 자립도가 될까, 1554면 우리 정말로 종량제봉투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굉장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구나였는데 이 기록을 다 뒤져보니 적자더라고요, 제가 플러스를 해 보니. 우리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드는 비용이 83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더해 봤더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수치상으로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시에서 저희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금액은 판매하는 당일 즉시 시의 구좌로 들어갑니다.
○박순희 위원 시의 구좌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될 거고요, 100억이 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관리하는 관리비용만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뭘까요? 자원순환과 자료에 보면 24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에요.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이 비용이 16억 19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구조가 이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시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저희는 판매 배송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안 맞는데요. 제작하는 비용 16억 1900은 시가 부담을 하고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7억 7651만 9000원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판매 배송,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한 90평 정도 창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9명의 사람이 붙어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판매 배송비용이라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리고 차량이 4대가 있고, 그 비용이 7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비용은 자립도에 들어가야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가 위탁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자립도를 계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이 자립도를 계산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순희 위원 1,554%의 자립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쓰레기봉투의 유통구조를 별도 시간을 내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07억이 들어왔고 이 자료가 전혀 다른데 자립도가 이해가 되신다고요? 우리 자료에는 7억 7651만 9000원이고
○김성용 위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의 예산입니다.
○박순희 위원 똑같습니다. 이것도 도시공사의 자료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도시공사의 자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다르죠? 목은 똑같은데. 종량제봉투이고 종량제봉투인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바로 시의 구좌로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장부상으로는 저희 장부에도 오늘 2억이 팔려서 2억이 잡힙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박순희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잡힌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위에 넘어온 자료에는 7억 7000으로 있고 재문위에 들어간 자료에는 10억이 넘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같은 자료, 똑같은 목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김성용 위원 사업수익 이것은 시에서 주는 인건비나 용역위탁수입이고 판매수익은
○박순희 위원 판매수익은 다르다고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필요하시면 사업본부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소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사장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혹여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업무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로 이제 이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병일 위원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관하게 되면 그 7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일부가 좀 삭감되게 되나요, 줄어들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관의 범위를 전체를 다 이관을 시키는지 일부만 이관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침을 안 정해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제 질문은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사업본부장께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사업본부장께서 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순희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박순희 위원 다른 분들이 이해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커뮤니케이션상으로 해서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시공사 사장께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서 질문의 핵심을 잘 듣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시급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지하 등에 시 소유 부지에 대해서 불법점유하거나 사용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롯데백화점은
○부천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진석 롯데백화점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현대백화점 지하 쪽에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롯데백화점을 예로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금 점용하거나 불법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취할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과거에 롯데백화점을 건설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주차장 거기에 따른 기존의 전기, 기계 이런 시설들이 같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만 기부채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시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정리를 해 줘야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사에서 나서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도시공사에서 직접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할 만한 어떤 근거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저희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것은 그러면 시의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저희 입장도 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소사본3동이 되겠죠.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차장 사정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거기는 1일 수천 명이 이용하는데 66면인가밖에 되지 않는 주차시설로 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당연히 시의 주차시설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치를 해 주시면 도시공사에서는 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센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차장 확대가 필요한 지경이죠. 그래서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또 확대에 대해서도 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에 무슨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와 국민체육센터 간의 경계녹지라고 해야 될지 법면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활용하면 수십 대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차시설을 직접 확장하거나 하실 그런 필요성이나 권한은 없다 하시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주차면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소사체육센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66면이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부천 시민을 위한 제반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부천시와 시민을 위한 도시공사로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히 준비하시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우종선○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사업본부장강진석 공공사업부장김진종○참고인 (주)GS파워고객지원처장김영구 (주)GS파워대외협력담당처장김진호 (주)GS파워발전운영실장조양근 (주)GS파워사회공헌팀장원성희○회의록서명 위원장 정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