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보육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식품위생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어제 했으므로 바로 부서별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보육정책팀장님은 지금 코로나로 공석입니다.
  윤진봉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휘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보육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5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53개소에 지금 어린이집에 오는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면적당 다 다르긴 한데 국공립 충족률이 한 83%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병권 83%?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괴안동이나 이런 데 구도심에서는 한 75%, 73% 그래요.
○위원장 윤병권 어린이집에 학생들 입학하게 될 때 순위를 매기게 되죠? 순위.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순위요.
○위원장 윤병권 순위를 매기잖아요. 순위를 매길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공동주택인 경우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입주세대가 70%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일반세대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우선순위는 거의 저소득층, 장애아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우선순위는 물론 투명하게 잘되고 있으시겠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우선순위의 순위를 매길 때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부형들로 하여금 편치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린이집이 483개소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국공립이 53개소면 나머지가 다 사설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 국공립이 한 10.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민간·가정이 한 83.8%고 나머지는 직장이라든지 협동, 법인단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사설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그분들의 고통은 많이 들으셨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고통이 한 두 가지 되는데 하나는 조리사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설의 조리하는 분의 시간수당을 몇 시간 쳐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조리시간이 3시간이에요.
최의열 위원 3시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국공립도 그렇게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국공립은 하루 종일 8시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국공립과 사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설의 조리시간을 연장해 줄 그런 생각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이게 조리사에 주는 기준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기준 표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리사를 뽑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또 일반
최의열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힘들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최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민하는 게 국공립도 어린이 수가 많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편히 얘기하다 보면 영역 확장을 하는 거죠, 국공립이. 그러면 지역 가까이에 있는 사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건 사실 저도 보육 한 1년째 되는데 국공립과 민간·가정에 대한 그런 문제도 산재되어 있지만 민간·가정끼리도 문제가 되는데 국공립은 사실 10%밖에 안 돼요. 민간·가정은 서로 다툴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것도 있지만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인근거리에 사실 안 해야 되는 것이 대책인데 민간·가정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을 조정한다는 것밖에는, 취약보육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
최의열 위원 혹시 국공립에서 차량 운행하는 데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차량 운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공립에서 아동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차량 운행은 아예 국공립은 안 하고요, 문제는 이제
최의열 위원 그러면 부모가 데려다주는 것에 한해서는 가능하고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데려다주는 것도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서 지정된 통학차량만 통학이 가능해요.
최의열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사립이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공립이 잘되자고 사립을 배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물론 사립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해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경쟁력에서 국공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좀 더 잘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해 보시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시에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연합회하고도 소통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정원 대비 충족률이 83%라고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국공립만요.
김병전 위원 네, 국공립이. 그러면 민간은 더 낮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더 낮아요.
김병전 위원 지금 1년에 국공립을 제외한 일반 사립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2021년도에는 43개가 됐고, 올해는 현재로 33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죠, 매년 30∼40개 정도가 없어지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김병전 위원 그게 원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개년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17.8%가 아동수가 줄었더라고요, 저희 만 5세 미만 해 보니까. 그런 요인도
김병전 위원 그게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일단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마세요.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체적으로 원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국공립을 확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국공립을 확충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가, 조그마한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정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집어넣고 계속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긴 한데 옥길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루미스테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00세대 미만인 2개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2개 단지가 어차피「주택법」상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은 안 들어가도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개가 그쪽 입주자 쪽에서 보육 수요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설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됐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특수한 상황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김병전 위원 거기도 지금 서로 논란이 있잖아요. 설치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니, 거기 말고 일루미스테이트 안에 단지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단지 안에.
김병전 위원 아, 단지 안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진짜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0세반이나 1·2세반 영아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수요가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0세가 지금 수요는 사실 0세아는 거의 가정어린이집을 수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저출산이 되니까.
김병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0세반이나 1·2세반은 수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반 구성을 하다 보니까.
김병전 위원 반별 그것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왜냐하면 0세는 어리다 보니까 보육인원을 5명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공립 쪽에서 커버해서 수요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게 현재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순위가 안 돼서 못 가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정원이 한 250명 돼요.
김병전 위원 250명 되죠. 그러면 실제로 시청하고 관련된 공무원 자녀들이 입소한 게 얼마큼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직장어린이집이라 노무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정원만 기억하고 왔습니다. 공무원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원래 시청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관기관도 받고 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시청어린이집을 너무 크게 지어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개인 어린이집들이 계속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형편에 시청은 너무 크게 지어서 민간이 해야 할 부분까지 다 침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장어린이집이라도 보육정책과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자꾸 민간이 해야 하는 부분까지 침투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잘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폐원을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요즘 혹 보면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동학대가 2021년도에는 11건이 발생됐고, 올해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5건이 발생했는데 민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국공립이 더 많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민간입니다.
김미자 위원 민간에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처벌받고 그렇게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교육은 주로 우리 시에서 몇 번 정도,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보육교사 교육을 몇 번씩 실행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교육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안전교육, 아동학대 교육,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7회인가 8회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시간은 아동 신고의무자는 무조건 1시간 하고, 아동예방 의무시간을 1시간을 기본으로 받아야 하고요, 전체로 보면 한 80시간 정도를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전교육 할 때도 아동학대가 같이 겸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육교사들이 1년에 받는 시간은 거의 한 80시간을 받는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거의.
김미자 위원 1년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모 입장으로는 아이들을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어린이집에 다 보내게 되면 정말 안전을 위해서 보내고 또 직장을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맡기고 보내는 건데 그렇게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혹 보면 심각할 정도로 아동학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교육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들이 5건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0건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위탁으로 운영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행감자료를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별 원장 임용일 및 급여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그냥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문제랄 것까지는 없지만 87년도부터 임용되신 분들도 계세요. 379쪽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분들은 계속 이 한 곳에 근무를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현재는 신규, 재위탁, 변경위탁 세 가지를 거치는데 신규에서 5년이 지나면 재위탁은 현장 평가하고 심사해서 통과되면 그때 또 되는 거고 거기에서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변경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절차는 가는데 이 사람이 선정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최초은 위원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다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까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이 한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점점 국공립은 늘어가고 있고 저도 와서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한 열 분 좀 넘으시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당장 이걸 개선, 개선하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은 위원 이건 그냥 저의 제안입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차라리 그쪽에서 같이 함께 관리를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한곳에만 30년 이상 근무하시지 않고 돌아가면서 근무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원장님들이 지금 30년 넘는 거라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원장님들께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것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하지만 한곳에 오래 계신다면 아무래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곳만 보게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운영 현황과 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현재 137개소에 153대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차량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곳은 51개소로 지금 86개소가 미장착된 상태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맞습니다. 거의 62% 수준이 아직 안전기록장치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혹시 이미 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그 기록장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고장 없이.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점검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장해영 위원 장착을 한 이후에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해 보면 장착되었다고 대답한, 확인된 곳에서도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올해 말까지 의무화이기 때문에 점검사항에 기록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서 통학버스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정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시정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시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지만 또 열악한 곳의 경우에는 저는 부천시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초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의 고민은 어디까지 가 있었습니까? 이 운행장치 관련해서요.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집에 대한 운행장치 의무화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동안은 수기로 관리했었잖아요. 그건 지도점검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지도점검한 게 저희들은 그거고요.
  올해는 전산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수시로 장착을 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스타렉스라든지 거기에서 했던 것이 있었고, 그런데 미장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어린이집연합회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검토는 해 보셨다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장해영 위원 위반사항이 있다면 즉시, 이제 의무화가 12월 말까지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이고 시정조치도 필요할 텐데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곳의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점검 그리고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제고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민삼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금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애아동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아동이에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장애아통합반 운영하는 거요?
윤단비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장애아통합반을 지금 괜찮냐 아니냐는 그동안 계속 법으로 돼서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장애아가 중증, 경증이 있는데 의사소견서만 있어도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들이 특수교사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금 언급 주셨던 특수교사와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수월하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말씀해 주셨던 특수교육과 특수교사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어요.
  382페이지에 행감자료를 보시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별 특수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개수도 상당히 적을 뿐더러 장애아동이 18명 있는 곳들도 특수교사가 있는 곳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사를 채용하기에 어린이집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보다 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다가도 그러면 특수직무교육이라는 그 교육과정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교원분들이 적어도 그것은 다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람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특수직무교육 이수 교사의 교육이수율을 높이거나 특수교사 채용률을 높이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아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작년도에 지적됐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대상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부천시가 예년과는 다르게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는 형제자매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줬었는데 한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 형제자매인 경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잘 시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315페이지 행감자료를 한번 보시면 상단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 건이 있어요.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외국인 보육료를 저희가 한 번만 연초에 받아요. 받다 보니까 연초에 신청한 경우에 이게 우리 부천시만 하다 보니까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이게 접수가 안 되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입력해서 하는 건데 연초에 한 번 받고 중간에는 저희가 안 받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단비 위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연초에 한 번 받는다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이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서 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개선이 돼서 수시로 받을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죠. 이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결산액 보면 집행률이 96%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62%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취약계층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혜림어린이집도 차량운영 지원을 한 700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대장어린이집이 지원을 받는데 이게 왜 1개소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대장어린이집이 그전에는 대장동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 하나만 시비로 주고 있어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 100%로 취약어린이집 차량운영을 지원해 주는데 도대체 취약어린이집이라는 그 기준과,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다들 취약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농어촌이기 때문에 거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농어촌이기 때문에 준 거고.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혜림어린이집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장애인 혜림어린이집 2대가 있어서 거기에는
윤단비 위원 이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그렇고 또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특수교사의 현황도 그렇고 특수교사가 없다면 교원들이 특수교육을 얼마큼 이수했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해 봐야 되는 사항인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개수만 늘릴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도, 케어와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올해도 44개, 내년도 33개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하고 있고 아동수가 아까 언급 주셨다시피 17.5%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집이 올해는 신규로 3군데만 개설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군데 개소했는데 신규로 개소한 곳은 상당히 적고 폐원하는 곳은 이렇게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수만 늘린다면 사실 민간에서는 너무 피 말리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언급 주셨지만 아동학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지금 143곳을 선정해서 아동학대 근절 예방을 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25% 이상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한 35%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나 부모님과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어린이집을 선의의 관리감독을 하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으로 시행되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니까 조금 잘 체크하셔서 열린어린이집도 확대하고 또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는 탈락한 것으로 알아요. 아동학대 근절을 원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재활 관련 과목 이수라든지 보육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장애아 특수교육 받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69명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만 보유를 하더라도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전문성 강화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장애아통합반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언급 주셨던 분들은 교사, 교원분들의 어떤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 이수율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천시에 장애아동의 비중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민간에서는 물론 안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적어도 장애아동의 현황 몇 %는 꼭 수용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좀 만드셔서 장애아동들이 차별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서 차량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타 시·군·구에서는 이미 지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도로교통법」의무화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체계가 좀 선도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항들 같아요.
  느닷없이 의무화해 놓고 안 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야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의무화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시가 담당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 발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한 원들이 있고 또 아직 못 한 원들이 있는데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에 차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의무화가 돼서 할 때는 단체든 어디든 협의를 해서,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 해도 50개가 안 되는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50개도 안 되는 군소단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어떤 수준에서 지원을 하면 그분들도 의무화하는 게 더 흔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원도 없을 테고, 이제 말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촉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나왔을 때는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 하지 않으면 과태료야. 서로 위반 사항이야.” 이렇게 공지하는 것보다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 했던 지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이것 아니더라도 분명히 나올 텐데 좀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네 지원하는 게 많이 늘었잖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찾아봐야 할 일인 것 같아서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육아종합센터 4층에 예전에 도서관이 있었던 거 아세요, 5층인가 4층에 도서관이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건 지금 어떤 시설로 쓰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내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책 빌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걸 폐지하는 쪽으로 했었고 그걸 현재는, 육아종 센터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네. 센터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윤병권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은 센터 2층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바로 밑에 있는 어린이집 부모님하고 아니면 인근의 몇 분 정도밖에 이용률이 없었고, 그런데 이용률의 이용숫자가 많이 올라온 건 저희가 2층에 아이들의 솜씨자랑이라고 해서 요리체험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체활동 놀이체험을 하러 오는 그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오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차가 있어서 잠깐씩 대기하는 동안에 책을 읽거나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숫자에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부족해서 저희가 그걸 폐관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가 내년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사 배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원
곽내경 위원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지금은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자료에 실적은 올라와 있고 실제로는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으시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그리고 그 옆에 부분적으로는 대기실로 이용하긴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기실은 그냥 공간인 거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곽내경 위원 맞아요. 센터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그 시설을 직접 그 도서관을 오기 위해서 찾은 사람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유희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어린이들이 오면 어딘가에 대기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항상 유희실에 오려면 몇 분 전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통솔하는 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분, 30분이라도 먼저 와서 대기해야 되는데 대기하려면 아이들이 그냥 멀뚱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지만 그 도서관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하던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익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그런 판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새로 생길 때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없어질 때는 이걸 없애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없어도 되는 시설이냐 있어야 되는 시설이냐를 한번 공유했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의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이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공간의 이용률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 공간의 이용률은 분명히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대기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던 겁니다. 그게 센터의 입장에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아주 예민한, 작은 거에도 되게 민감한 반응들이 있고 특히나 뭐가 없어질 때는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시정하겠습니다.
  꼭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희가 그 공간을 상담실하고 특수교사 아이들 관찰실로 이용할 거고요, 또 일부분은 출입하는 그 공간은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대기실이라는 공간에 아이들이 그냥 줄지어서 앉아있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뭔가 아이들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희가 그 공간을 마련 계획할 때도
곽내경 위원 도서관이 있었던 공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기자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곽내경 위원 이상이고 센터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책도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대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또 질문을 이어서 할게요.
  아까 우리 윤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 아이들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아들을 보육하시는 선생님들은 수당이 지급되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얼마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는 반담당마다 달라서.
곽내경 위원 5만 원 남짓 될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문화도 수당이 들어가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다문화는 반담당은 5만 원 정도 돼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다문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수당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육을 받아야 수당을 받죠. 교육을 이수해야 수당을 받습니다. 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어요.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마련해 주고 수당을 줘야죠. 수당은 지급한다고 다 공고는 나가있어요. 그런데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수해야 되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당을 받습니까.
  우리 시가 작년과 올해 있어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의아해하시는데 있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천에 성빈센트가 있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연차를 내고 지방을 다녀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대체수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환경은 부족하고 수당은 준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수정해 주세요.
  뭔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즉각즉각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육이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그 돈은 의미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또 하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들이, 특히나 우리 시에서 외국인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작년과 올해 아이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도 늘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점은 경기도 전체가 다 했을 때 우리 시가 했으면 어떤 특정 시에 유입되는 그런 환경은 있지 않았을 텐데 지금 광명이나 인근에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제 내년부터는 지원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1년간 유입이 사실은 좀 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뭔가 견주어서 했어야 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외국인 부모와 다문화 부모님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다문화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선택해서 오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외국인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부모님하고 상담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문화 아이들을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사립에서도 받으면 지원이 가죠. 그런데 어떤 지원을 해 주셨어요? 비용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서류에 나오는데 베트남, 중국 이쪽 부분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금의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생각하지도 못 하는 나라에서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실례로 러시아 엄마가 오셨어요.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번역기를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아이들의 시간들이 있고 돈이 있고 과정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을 때는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우리 시에 유입되는 인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문화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와 연계하여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항상 원장님들께 이러이런 나라가 왔을 때는 어디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해결을 해 줘야죠. 돈을 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외국인들 가르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한글도 함께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정책과 또는 그런 부서들이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복지국에 통괄적으로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당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으려고 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예산 수립하셨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수립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거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토지매입비만.
곽내경 위원 얼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16억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연차 계획에 도당동 그 부분을 계속 계획하셨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계획을, 왜 없어졌죠? 왜 변경이 안 되나요? 제일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토지매입비까지를 하고 본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재건축을 할 거냐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파트에 시설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건축기술 검토를 받아야 돼서 받아봤는데 그 건물이 4층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층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육안으로는 이 높이를 알겠지만 위의 벽을 뚫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마감재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건축자문을 받아보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매입비를 세워놨을 정도가 됐으면 기술직을 한 분 모셔 와서 다른 부서에 협업을 요청하셔야죠.
  기술직을 데리고 매입비를 세우기 전에 이게 타당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매입비를 세워야지 어떻게 덜렁 매입비를 세워놓고 그건 없던 일로 하면 그게 됩니까?
  우리 부서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청에 그렇게 많은 기술직은 다 어디다 두시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어요. 답이 말이 안 되는 답을 하신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시설직이 없다는 건 그건 아니고 시설직하고도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먼저 저희가 잘못한 건 매입하기 전에
곽내경 위원 매입하기 전에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돈 16억은 다른 돈에 쓸 수도 있었을 일을 구태여 여기다가 매입을 하는 과정을 넣어놨잖아요.
  그 건물 부수고 다시 지으면 안 되나요, 매입하고 그 건물 부수고 다시 지으면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다시 지으려면 한 20억이 투입되더라고요. 다시 지어도 대지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43명 정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16억에다가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국공립을 지을 때는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이번에 역곡 같은 경우 재건축했는데 20억 들어갔어요.
곽내경 위원 거기는 되는데 도당동은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거기는 땅 빼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되는데 도당동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옥길동에,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무래도 옥길동이죠, 거기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곽내경 위원 옥길동이랑 상동, 중동 인근입니다. 구도심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지만 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없어요. 그러면 할 곳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추진할지를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다는 자체를 저는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도당동이나 이런 곳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을 자꾸, 쉽게 할 수 있는 곳만 찾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곳만 찾다 보니까 옥길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도당동이나 이런 데 하나도 없는 곳에는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지역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동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필요한 지역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쳐다보시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범안동 아동 및 어린이집 현황 이 조사할 때 전체 아이들을 조사하셨잖아요, 범안동에 들어오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여기 유치원 가는 아이들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곽내경 위원 어떻게 전체 아이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를 조사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이게 교육청이나 저희나 다 기본으로 전체 아이로 파악을 해요, 통계 낼 때.
  왜냐하면 가정에 있다가도 다시 올 수 있고 유치원 다니다가 또 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건 이렇게
곽내경 위원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통계가 나올 수가, 통계는 나오죠. 통계는 가능해요. 그런데 수급률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시설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수급률을 정해야지 전체 아이들을 놓고, 유치원 가는 아이들,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 여러 가지 다양한 심지어 영어유치원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회를 삼지 못 하지만, 통계에 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수급을 고려하셔야지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니까 100m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실제로 범안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그 수급을 확실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어떤 현상이 빌어지냐면 0세 아이들과 장애아동들, 외국인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멀어도 부모님이 낑낑대고 데리고 오시는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할 거면 그것에 맞는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원은 못 하면서 그런 현상만 벌어지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사립과 국공립 수, 유치원 수 다 포함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확인하셔서 이 수급률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큼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필요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옥길동에 할 돈을 남겨서 그쪽에 넘기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지금 다 말씀 못 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사설 어린이집도 그렇고 원장님을 비롯한 보육교사님들이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분들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금 안전지도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게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지도 교육까지 해서 한 80시간을 받아야 돼요.
○위원장 윤병권 원장님까지 다 받으시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원장님도 받으세요.
○위원장 윤병권 그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전부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교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직무교육하니까, 직무교육하고 안전교육 별도로 육아종에서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아동학대가 금년에도 5건이 국공립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 답변 속에서 얻어낸 것이, 그러면 교육을 미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사들 중에서, 원장님들을 포함해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교사들 교육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100% 받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100% 다 교육을 수료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수료하면 수료증도 주게 되나요? 교사들한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수료증 주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시간은 저희들이 육아종에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그 수료증은 누구 이름으로 수료증을 주게 되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직무교육은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교육기관이 2군데밖에 없어요, 직무교육을 인정받는 수료증은. 그런데 별도로 육아종합에서는 교사라든지 원장교육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위탁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이름으로 수료증이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윤병권 본 위원이 지금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 속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동학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그 미필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충실하게 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나중에 조사해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내리거든요. 그래서 원장 직무정지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가게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학부형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혹은 유치원에 갖다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지도가 철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의미에서 지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장용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윤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1, 2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가 368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369개소입니다.
김병전 위원 1개 더 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거점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12개소입니다.
김병전 위원 스마트경로당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점경로당 포함 45개소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거점경로당을 지정한 목적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무래도 일반 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인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못 오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조금 소규모 복지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12개소의 거점경로당을 마련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거점경로당이라 하면 동별로 규모가 큰 데를 지정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규모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니까 광역동으로 중동하고 오정동지역에는 거점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오정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는 50개로 일반 광역동 차원에서는 거의 최고로 많은 편에 속하는데 거점경로당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작년에 저희가 거점경로당을 추진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의 지정 기준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정이요?
김병전 위원 스마트경로당을 지정하는 기준, 지금 45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작년도 사업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고심했는데 아무래도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구도심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약간은 집중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그쪽에 계신 여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서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이 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도심 중에서도 심곡동, 부천동, 대산동이나 소사본동, 범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경로당으로 지정된 곳만 스마트경로당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45개소 중에서 성곡동하고 오정동, 오정지역에는 스마트경로당 지정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복위 차원에서 스마트경로당을 현장방문 했었는데 그게 반응도 상당히 좋고 우리도 가서 상당히 만족을 많이 했었는데 그 스마트경로당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언제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경로당이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확대하는 게,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대에 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확대가 어려운 게 예산상 문제다 그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재는 돈이 아무래도 예산적으로
김병전 위원 어차피 스마트경로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되어야겠죠. 그 경로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더라도 그게 가능한 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구도심이 아니고 신도시에도 구도심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에도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지역으로도 안배를 해서, 항상 지역적인 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디에 편중되어 있으면 그게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원미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그쪽이 혁신파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조만간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이 되면서 구가 복원되든가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이전 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장소를 빠른 시간에 물색해서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차질이 많이 우려되고 있어요. 혁신파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청 복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구청 복원은 2024년 1월 1일로 어느 정도 날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여튼 재산활용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저기한 부분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1명의 희생자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장례식장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아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노인복지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치하드리고 부상자에 대한 것도 우리 관내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알기로는 부상자가 두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365안전센터에서 치료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김병전 위원 그러면 장례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빨리 아마 지급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돈을 내려준다고 했을 때 내려주고 그 다음 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렸습니다. 100%.
김병전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병전 위원 국비가 바로 지급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지급해 나갔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생활지원금이 2000만 원 그건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됐다 그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장례비가 바로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겁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 희생되신 분의 보호자분도 보니까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장례비까지 걱정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노인복지과에서 업무처리를 했으니까, 여기 국장대리도 있고 하니까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생활지원금 지급했다 해서 마무리 짓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 부분을 부천동하고 연계해서 동장님이 직접 이웃돕기 관련해서 해 주셔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우리 범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같이 있잖아요. 옥길동, 범박이라든지 역곡3동, 괴안동 경로당의 환경을 보면 차이가 매우 심해요.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보통 2층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좀 힘들고 공간도 좁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환경을 바꾼다는 것들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식사 하실 때 식탁, 내년에 입식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아니요, 식탁.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 식탁. 죄송합니다. 앉아있는 그 식탁을 말씀
최의열 위원 좌식 말고 입식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입식식탁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최의열 위원 예산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좌식 식당 들어가면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앉아서 밥 먹고 싶어.”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으니 구도심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입식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인생이모작교육센터에서만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어떤 교육을
최의열 위원 여기 인생이모작교육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이 키오스크 교육 같은데 키오스크 교육을 혹시 경로당 현장에 가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올해도 그랬고요,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으면 정보통신과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찾아가서 직접 기계
최의열 위원 원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한 번씩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어쩌다 한 번씩 가면 키오스크 사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은 조금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시니어카페 이번에 부천콘텐츠센터에다 하나 내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거기가 7호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의열 위원 네. 넣고 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반응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도 현장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과연 카페, 그 앞쪽에 카페가 있고 뒤쪽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그걸 할 때는 주변 상권까지도 감안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침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최초은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주변 근처에 거의 없고 가까운 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될까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너무 좋아하고 좋더라고요. 시설도 괜찮고 거기다 빵도 약간씩 만들고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조금 산뜻한 건물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디자인하고 공사할 때 한 두어 번 가봤고 오픈하고 한 번 가봤고요.
  거기가 혹시 저녁에도 하나요? 저녁에는 제가 안 가봐서, 거기는 저녁 몇 시까지 영업을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작년에 거기가
최의열 위원 영업시간, 오픈시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최의열 위원 오픈시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카페 오픈시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최의열 위원 카페 오픈하고 있는 시간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카페 운영하는 시간을 말씀, 죄송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고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합니다.
최의열 위원 저녁 8시라면 혹시 그 카페 앞부분에 조명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조명이요?
최의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주차가 있어서 그걸 조금 주차할 수 있게끔 요청해 놓긴 해 놨거든요.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건물 자체가 그렇게 산뜻한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밖에 조명이 없으면 약간 우범지대처럼 느끼는 건물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 카페가 장사가 잘되려면 카페 앞에 주차부터 금지를 해야 돼요. 차량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일방통행 아닌가요?
최의열 위원 아니요, 그 입구에서 카페까지가 한 10여m 거리가 있는데 이 공간에 차를 많이 주차해요. 이런 주차부터 없애서 좀 산뜻하게 만들어야지 차량 사이를 파고들어서 카페에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최의열 위원 이왕 하실 거면 잘됐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고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지원사업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최의열 위원 보면 물론 안전바도 필요하고 가스타이머도 필요하고 그런데 재해에 노출된 1인 노인가구 어르신가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해에 취약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일 취약한 노인가구요?
최의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제일 취약한 노인가구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혼자서 고독사할 확률이 가장 큰 분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1인 가구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추가분,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285가구에 대해서는 꼭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1인 가구,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 여기를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도로보다 조금 낮은 곳에 홀로 사시는 할머님댁이 물이 찼어요. 도로보다 낮은 가옥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이번 집중호우 때 파악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의열 위원 물이 한 30∼40㎝ 문 앞에 차면 어르신이 문 못 열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취약가구들도 파악하셔서 사전에 예보가 있으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꼭 안전바라든지 가스타이머도 중요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재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같이 뭔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산우물경로당이라고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미자 위원 그 경로당을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보고만 들었지 죄송하지만 현장은 가보지를 못해서
김미자 위원 가보지 못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하도 많아서 제가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미자 위원 우리 시가 369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본인 지역구의 경로당을 봤을 때, 저희 지역구만 봤을 때 제일 열악한 경로당입니다. 그 위치가 그냥 주택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그 경로당을 본 위원이 항상 방문하다 보면 고개를 못 들고 들어갑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작고 열악하고 인원은 많고, 그러면 거기서 테이블 2개를 놓고 한 8명 정도, 많으면 한 10명 정도가 고스톱을 치시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인사도 못 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으신데 못 들어가는 분들은 그 옆에 산우물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하소연만 하시고 “저기는 들어갈 수 없다. 좁기도 하고 또 기득권 파벌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임차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22년도에 10억 7000만 원 주고 5개소를 했네요, 보고사항에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미자 위원 산우물경로당을 한번 가보셔서 열악한 부분을, 구도심이기 때문에 진짜 열악합니다. 경로당의 평수를 본 위원이 체크는 못 했지만 가보시면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23년도에 임차경로당이라도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전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번 주 내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김미자 위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컨테이너로 동떨어지게 공원 옆에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확인해서 결과보고는 별도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항상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사각지대에서 어르신들 몇몇이 모여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금 날씨 춥지 않습니까.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가실 데가 없어요. 집에 홀로 이제 계시겠죠. 그런데 나오셔서, 좀 넓다면 타 경로당들은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별도로 분리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는 유독 한 곳에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같이 한 10명도 못 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경로당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고 그걸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방법을 찾아서 한번
김미자 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22년도에 임차경로당을 10억씩이나 들여서 5개소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과장님이 못 찾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넓은 곳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조금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라는 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변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떨어지게 그 경로당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요즘 자주 통화하고 자주 뵙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최초은 위원 제가 원미노인복지관 이전에 대해서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행현황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서면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도시재생과, 재산활용과, 노인복지과 각 과장님들과 함께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 11월 21일에 부천혁신파크 이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도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때 우리 팀장이 참석
최초은 위원 네, 노인시설팀장님만 참석하셨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는 24년 1월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센터로 있는 곳은 7월에 착공이 시작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혹시 결정해 주시는 걸 기다리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최우선순위가 저번에 비슷하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이전, 이전돼서 최종적으로 거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결정 권한을 우리 과에서 갖지를 못해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정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결정할 권한이 없으셔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하고 또 광역 그것도 같이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딱 하지는 못하지만 그쪽 관련부서 과장님도 저희에 적극적으로 지금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초은 위원 그때 저희가 10월 7일에 회의했을 때 각 과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원미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21일에 제가 받은 자료가 지난 10월 7일의 자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전혀 없었고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원미노인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가장 많은 이용객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 주장만, 제 의견만 피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임대를 한다든가 그 시설규모에 맞게끔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동이 만약 일반동으로 하게 되면 2024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로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주가 쉽지 않다는 것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주가 정말 쉽지 않구나, 장소도 마땅치 않구나라는 걸 알지만 현재 너무 소극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국장님 대신 계시는 과장님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보고하실 때 귀에 제가 꽂혔던 키워드 단어들이 “전국 최초”라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은 상황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모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이 아마도 노인일자리 평가 대상을 수상하시고 또 수행기관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많이 애쓰셨고 행복위 위원으로서 같이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확대해 오셨어요. 부천시 노인일자리정책의 기본 기조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일자리가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시장형하고 취업알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중요하다, 덜하다는 아니고요. 일단 공익활동 부분에는 어른들이 건강이나 상태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매칭을 시켜드리는 그런 쪽으로 하는 공익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익활동이 현 정부에서 조금 낮춰져서 나머지 시장형, 시장 쪽으로 좀 밀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5 대 5로 해서 8.5억씩 더 내서 작년 수준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도 그렇고 사회서비스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보다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또 거기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들이 너무 쉽게 오셔서 놀다가 가신다는 느낌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수요자하고 공급하고 매칭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장형 같은 경우는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마냥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토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갖고 가느냐. 그리고 또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각들이 “저분들은 왜, 저기 앉아서 놀다가 가시네. 뭐 하는 것도 없네.” 이런 민원들이 아주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맞춰가는 문제, 그래서 이걸 균형 있게 가고 민원 생기지 않고 두 분 다 만족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변이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부천시가 노인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이고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섞인 말씀이셨던 것 같고, 지금 시장형하고 공공형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형이 더 우선이라고 할 것 없이 균형 있게 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게 와 닿았습니다.
  이게 국비에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이 지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우려가 좀 됐었어요.
  그런데 중앙의 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함께 사각이 발생하거나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메꾸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심스럽고, 그렇게 챙겨가는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이나 민간형은 대상도 다르고, 노인들이지만 노인 연령대에 대한 대상도 다르고 정책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줄이고 어느 한쪽은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지금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보면 공공형은 축소하고 민간형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인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부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기 위해서 중앙정부 기조대로 가서는 너무 어려운 노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지금처럼 노인정책, 특히 일자리정책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흔들림 없이 어르신들의, 우리 부천시민들의 노후를 잘 챙겨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한테 1인가구 주택안전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소득재산의 선정 기준 없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화장실의 안전바나 미끄럼방지 매트나 또 가스화재안전점검기 설치, 수도나 조명등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신규 사업에 힘쓰셔서 고생 많고 칭찬드리고 싶은 마음에 먼저 언급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감사합니다. 제 힘보다는 저희 담당팀장이 열심히 해 주셔서.
윤단비 위원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경로당 문제예요. 이게 지금 경로당이 부천시에 36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점경로당은 12개고 스마트경로당은 45개소인데 이게 국비 10억 정도 과기부에서 받은 사업이 끊겨서 시비 8900으로만 내년도에 운영해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마트경로당의 호응이나 인기 또 실효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비 8900만 원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8900만 원은 지금 45개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비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AS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팜에 대한 모종을 파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종비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깔린 운영비 계통이 89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좀 큰 단위는 이번에 기계 하나를 임대했었는데 그 임대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그쪽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확대나 확장에 의해서 예산은 균특회계를 받든가 도비로 받든가 해서 그냥 한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하려면 쉽게 제 생각에는 적어도 1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좀 많이 다운됐으니까 5000에서 1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한 경로당, 스마트경로당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균특회계를 받아서 스마트경로당을 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기계, 장비, 온라인, 영상, 스마트기기 큰 것 이런 것들 혈당기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야 하거든요.
윤단비 위원 사실은 이 스마트경로당의 예산 중 대부분이 기기나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실제로 8900이 운영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언급 주셨다시피 8900만 원으로 기존에 있는 45개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시범사업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스마트경로당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인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소만 늘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도 좀 풀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하고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께도 스마트경로당의 참여를 좀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게 운영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물이나 온도나 이건 기계가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시간대에 올려주고 내려주고 끄고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빛도 형광 LED에 의해서 받고 해서 그런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르신이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45개소에는 프로그램관리사 겸 스마트경로당 운영 이분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투입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못 합니다.
  텔레비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옆에서 계속 서포트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되는 거죠.
윤단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 1명씩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윤단비 위원 저는 이런 대안과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스마트경로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에서도 어르신들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비상의약품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컨대 정말 소화제나 두통약, 화상연고, 밴드, 파스 같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데 경로당에서는 왜 그걸 지원을 안 해 주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께서 그건 좀 챙겨서 한번 비상의약품 비치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 잠깐 죄송한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한 30∼40만 원씩 매달 드리고 있거든요. 10만 원 내외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거 외에 별도로 좀 해 주셔야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윤단비 위원 얼마 안 들잖아요. 한 경로당당 한 2∼3만 원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폐기된 의약품, 파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보건소 측과 상의해 보셔서 폐기할 의약품을 미리 선점해서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 방법까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를 언급드릴 텐데요.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노인일자리의 주 대상인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계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현 정권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하고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조금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민원 1순위가 노인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건데 이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부천시 지자체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작년 대비 저희가 당초의 국비지원에서 시·도비가 내시가 된 게 한 300명 정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19억을 더 확보해서 50 대 50이거든요. 확보해서 600명을 추가로 공익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대비 한 300명분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신호네요. 작년 대비 노인일자리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까 말씀드린 109% 이렇게 올라간 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올려 잡은 겁니다,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를 내리지 않고 계속 올려 잡았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작년도 노인일자리 공익형과 민간형이 몇 명씩이었어요?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었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제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도 노인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고리울청춘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르신들 21명이 일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위원님이
윤단비 위원 12월 말에 사업이 폐지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두셔서, 원래는 거기가 인원이 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달 말까지 다 고용해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래서 고리울농장은 관련부서에서 그걸 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형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20명을 공익형으로 하겠다고 그쪽 부서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과에서는 20명의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좀 달라.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직접 하시겠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지금 고리울청춘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익형 일자리의 기준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겠다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요. 하는데 그 공개모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기존에 했었던 분도 100%는 아니겠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잘리실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건 물론 노인일자리기도 하지만 버섯과 관련된 버섯을 본인이 직접 키우고 기르고 재배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시거든요.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체험형 농장으로 바뀌면서 버섯사업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과장께서 그 부분을 챙기셔서 어르신들이 체험형 농장에서 버섯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문제거든요.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원미, 소사, 오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사회종합복지관은
윤단비 위원 선정 기준이 있어요, 민간위탁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세 군데요?
윤단비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선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절차나 형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가장 눈에 띈 게 세 노인복지관 중에 오정노인복지관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여기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신 분이 성폭행 문제 관련해서 국민청원에도 넘어가고 했는데 이분이 그 사건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또 이사장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지금의 이사장 자리에 계시거든요.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건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부부관계인 것도 저는 지금
윤단비 위원 민간위탁인데 가족경영처럼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런 걸 개인적인 사유를 차치하더라도 556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와 올해 노인복지관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인데 이게 법인전입금인데 인건비로 사용한 내역이 오정노인복지관이 유독 많아요. 1억 1200만 원, 8000만 원, 이게 1억 3000 예산에서 1억 1000을 인건비로 쓰고 9000만 원 예산에서 8000을 인건비로 쓰고.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건 법인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목적사업에 맞게 명확하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인건비로 법인전입금을 거의 한 90%를 써버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윤단비 위원 네,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언뜻 그냥 보기에는 법인전입금은 그 법인에서 순수하게 우리 보조금 받은 것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거지 후원금이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언뜻 보기에.
윤단비 위원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돈을 준 건데.
  그리고 558페이지 뒷장 바로 넘기시면 작년도에 두 분이 싱가포르에 연수를 가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연수를 참여하시고, 685페이지 보면 하단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세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오정노인복지관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119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액이 1억 1000, 1억 2000, 작년과 올해 다 1억 2000가량을 집행했어요. 다 인건비로 사용됐다고 사료되는데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어떤 내역으로, 어떤 돈으로 사용이 된 건지 과장께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안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 독거노인들 677명에 대해서 스마트 최첨단 ICC 장비를 두고 출입문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안에서 활동 감지하는 것, 가스 유출 여부 그래서 응급실 눌렀을 때 119하고 연결되고 이런 저희가 업무보고에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오정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돈은 세 분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출입문이 오늘 하루 종일 없네, 문이 안 열렸네, 아니면 가스가 새네 이렇게 통보가 되는 이런 모니터를 세 분이서 계속 보시면서 무슨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거의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시설설치비라고 한다면 시설을 첫해에 설치하고 그 다음 해에는 돈이 안 들어가야죠.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억 2000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설을 계속해서 CCTV나 이런 걸 늘렸다는 말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기가 장비가 국비하고 저희 시비, 국·도비
윤단비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민간위탁을 할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노인복지관을 하는지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2005년부터 법인이 수탁받아서 하는데 복지관 내에서 이런 성폭행 관련된 문제들도 뻔히 있었는데 이게 가족경영처럼 운영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균등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1월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좀 챙겨서 자료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윤단비 위원 아직도 저희 지역에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천시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막중한 책임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힘드신 상황이지만 더욱더 어르신들을 챙겨서 함께 같이 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축소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위원님께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6만 개를 줄여서 한 230여개의 지자체를 나누면 한 200∼300개 수준이 됩니다.
  그 200∼300개 수준에 대한 축소분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단순한 환경정화나 공공근로 수준의 일인데 이게 나온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우리 65세 됐는데, 과장님 조금 있다가 퇴직하셔서 65세 되면 내가 노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아직 인정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미 젊은 노인이라고 하고 노인이라고 그냥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연령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의 변화에 맞는 고용장려금이 고용부에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아직 휴지 줍고 이런 환경정화하는 일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고용복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부가 함께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시민들이 얼핏 듣기에는 민주당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시민들도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단순한 업무들에 대해서 그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상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면서 최저시급을 받는데 그분들은 “나는 5시간 더 일할 수 있는데, 5시간 정도면 내가 조금 더 낫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사회서비스형이라서 그만큼 또 있었던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들이 조금은 반영돼서 그리고 아직 65세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해서 그 부분이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에서 이게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경기도가 노력해서 우리 시의 아까 공익형이 줄어든 300명에 대한 분량을 600명으로 늘린 부분은 매우 잘됐고 도지사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 있었던 다른 일들에 대한 부분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인일자리가 축소됐다는 그것이 항상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분명히 필요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무과장께서는 정부의 기조나 이런 부분을 함께 정보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8페이지 보면 소송 중인 건들이 있어요. 타 부서보다 유난히 좀 눈에 띕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는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소송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양은 관련해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14건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소송 중인 게 꽤 있고요. 뭐냐면 요양원에서 돈 수급관계를 했을 때 건강관리공단에서 그걸 들어가서 다 보거든요. 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통보되는 거라
곽내경 위원 아마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내용 같은데 업무정지처분취소에서 패소한 사안이 있습니다. 580페이지 보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곽내경 위원 요양시설의 소유자 변경 이후 종중에 대한 허가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끝났나요, 종결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냈을 때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을 고문변호사님 여섯 분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3 대 3으로 거의 동률로 나왔어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해도 안 된다고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적 절차가 간 거고
곽내경 위원 과장님의 그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행정처분의 결과가 얼마나 부당하면 이분들이 또 소를 제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종중에 대한 어쨌든 요양시설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대표자 변경에 대한 그런 사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종중의 문제들이 오히려 시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그렇게 문제가 되었더라면 애초에 아예 시설을 인가 내주지 않았어야 해요. 그런데 시가 인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받는 게 있었잖아요, 중간의 평가가. 또 거기서도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웃긴 코미디 같은 행정을 진행하고 그 나머지는 또 본인들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인가를 왜 내줬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처음에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제가 중간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판결에 의해서 됐지만 이거에 대한 절차나 형식을 위에서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내려온 것을 과장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곽내경 위원 고문변호사의 동률이 있다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적어도 여기 시설에 몸져 누워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되게 예민하고 더 조심했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 시설에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당신 지금 문 닫으시오.” 이 얘기와 똑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위원님, 기간을 거의 1년을 바꿀 수 있게
곽내경 위원 1년을 바꾸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늘 같았잖아요. 그러면 시가 왜 인가를 내줬냐 그리고 중간에 검증할 때 그때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설에 대한 인가를 내줄 때는 총체적이고 훗날에도 문제가 안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시가 행정을 처리할 때 좀 더 기민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과장님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의 일말의 정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해야죠. 세월이 지난 20년 후에도 문제가 안 되게 해야죠. 그때 만약에 변경된 법률에 의한 지점들이 있다면 중간에 또 행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숙지하고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건 외에도 또 다른 건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살펴보셔서 시의 전반적인 시설인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 아니면 행정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인가나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다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모든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은 사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그런 사전조치를 통해서 원활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불거질 일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서로 인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누구보다도 더 잘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시작은 어쨌든 갈라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해결하든 양쪽에 대한 불만은, 어느 한쪽은 다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도 법에 기초해서, 유권해석에 기초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지적하는 부분을 잠깐 정리하자면 인가 내줬을 때 어떤 일정한 부분들의 행정에서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도 혹여 그런 실수가 있을 법한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당연히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때 여기 공문들이 있어요.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빨리 그 입소자들한테 조치를 취하라 이런 공문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협적이에요. 가족들이 받았을 때도 당장 위협적이고요.
  항상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리고 갑설과 을설이 동률일 때는 더 조심스럽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됨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고요.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곽내경 위원 시설 유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오류를 안 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패소한 이후에 2심을 소를 안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의견을 다 받아서 그리고 우리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걸 안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는 판결문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곽내경 위원 보건복지부 답변이 왔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올라갔어요.
곽내경 위원 올라갔고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답은 아직 안 왔어요. 답은 아직 안 왔는데 또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그걸 갖다 놓고 과연 그럼 어떡할 거냐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요양원이라는 곳의 특수적인 상황은 어르신들께서 몸져누워계신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좀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1순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혹시 정말 죄송한데 그 당시에 이 행정을 진행하셨던 분은 아직 우리 시에 공무원 재직 중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알기로는 다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모 한 분이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곽내경 위원 문제 삼을 생각은 없는데 실제 계시는지 궁금해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또 이런 오인이나 서로 행정의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곽내경 위원님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공형과 민간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공공형과 민간형의 참여대상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시장형은 일단은 참여대상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 되어 있고, 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도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이고요.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정도로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한 60시간, 그 다음에 시장형은 좀 다른 게 월 한 40만 원인데 실제로 보조금은 2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장해영 위원 맞습니다. 공공형과 민간형의 일자리 참여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민간형은 은퇴 직후에 일할 능력과 경험, 일할 의지, 조금 더 활동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수요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형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상과 기대되는 정책효과가 다른 유형입니다.
  그런데 한 유형은 늘리고, 민간형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취업해서 일하는 유형은 늘리고 공공형으로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형을 축소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형 늘리면 좋습니다. 저는 재원이 된다면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정된 재원을, 아까 제가 기조에 대해서 과장께 여쭸는데 공공형, 민간형 균형 있게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형을 줄이면서 민간형을 늘립니까. 민간형을 늘리면서 공공형도 최소한 유지하거나 어떻게 하면 다 똑같이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부천시가 해야 될,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그건 어떤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굳이 이걸 나이로 구분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꼭 옳다 틀리다보다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필요에 있어서 균형이나 아니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장형을 아무리 늘려도 시장형이 없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공형은 또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늘리려고 하면 늘릴 수도 있어요, 억지로라도요. 예를 들어 시장형은 못 늘리지만. 그런 차이가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는 관점이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균형 있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 공익형을 많이 늘려서 좋다, 수익형을 많이 늘려서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올해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을 해 주셔야 확정이 되는데 그것만 단순 비교해 보면 공익활동은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국·도비 내려온 게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도 약간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시장형은 2023년도 늘었습니다. 342개인데 2023년에는 393개로 시장형은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은 2022년도에 4,605개인데 2023년에는 4,080입니다.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이건 정확한 수치 데이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해서 공익형만 622명을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면 공익활동은 97개 사업이고 사회서비스형은 176개, 시장형은 51개, 취업알선형은 33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300개라고 말씀드렸지만 35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저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효과를 내고 얼마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느냐, 어떤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느냐 또 일하실 분들이 맞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어떤 게
장해영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령화가 더 급속하게 가는 시점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조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령별 혹은 노동능력에 따른 어떤 맞춤형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확대됐고 100% 이상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민간형의 실적은 목표미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간형으로 취업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늘어나는 민간형에 대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민간에 노인들을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취업알선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균형을 넘어서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노인일자리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정책방향과 초반에 여쭸던 기조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제가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 굉장히 난처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묘하게 장해영 위원님과 저의 의견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노인복지과에도 노인일자리가 있지만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 산하와 고용부 산하에 다른 비슷한 연령대, 말씀하신 60세와 65세의 고용에 대한 장려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해영 위원님께서 민간형과 공익형 그 부분만 보시면 과장님 설명이 또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해영 위원님께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로 포괄하여 이야기할 때는 고용부 산하의 노인정책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일자리 그런 것들을 모두 함께하여 노인일자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부서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시행이 나오잖아요. 사업시행이 내년도에 대해 정부에서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그 부분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이런 논쟁이 좀 없지 않을까, 논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걸 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도 노인일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취합하시면 전체 일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논의해야 마땅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구분해서 보고를 나중에 1월 업무보고할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데 위원님, 조금 한정을 해 주실 게 상위기관 예를 들어서 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이쪽 상위기관까지는 조사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 부천시 관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부천시만
곽내경 위원 네, 그 수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장해영 위원님과 곽내경 위원님께서 서로 이견이 있으셨던 건 공익형이냐 민간형이냐 이것도 물론 성격상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천시에서 가장 챙겨야 하는 건 작년도 노인일자리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분류해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계층의 연령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장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부천시가 노인일자리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없는 일자리를 사실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노인일자리의 인프라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 369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 윤병권 운영비 지원이 보면 적게는 37만 원에서 많게는 57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이것이 회원수에 기준을 둔 건가요, 아니면 면적에 기준을 두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여러 가지 복수로 줬다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원도 들어가고 면적도 들어가고, 면적이 크고 작고도 들어가고 또 시설이 아파트 안의 아파트형이냐 단독주택형이냐, 아무래도 단독주택형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수치화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해서 어떤 구간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인원과 면적 포함 구조상의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주택의 구조까지
○위원장 윤병권 구조상의 그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휴지만 지원해 주는 데는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시비요?
○위원장 윤병권 휴지. 휴지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휴지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윤병권 그게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휴지기간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문 닫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약간 조정을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니, 지금 월 운영비란에 휴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본인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경로당 운영을 안 하신다든가 휴지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를 휴지라고 하는 거죠.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인원이 전혀 없는 데도 있는데, 없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7명이 이렇게 지원되어 있어요, 등록이. 604쪽에 17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회원수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604쪽이요?
○위원장 윤병권 네. 거기도 회원수가 17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604쪽의 휴지요, 이건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운영을 잠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휴지하겠다고 신고하시면 휴지를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1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호 간에 어떤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윤병권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경로당 회원들 간에도 그리고 회장님들 간에도 상호 정보교류들을 서로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서로 의견이 어긋나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게 1∼2만 원 차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고 어르신들의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민진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윤근 장애인인권센터장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76쪽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권익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 22년도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이 11개 단체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21년도보다 22년도가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건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최저임금이 상향돼서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최저임금이 똑같은 단체에, 그러면 22년도에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인원수가 늘은 건 아니고요.
김미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21년도에는 추진실적에 보면 3억 7485만 원입니다. 22년도에는 4억 147만 원입니다.
  보고서 7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11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맞는데 2021년도에는 농아인협회 사무국장께서 공석이라서 그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서
김미자 위원 그럼 농아인협회 사무국장님이 공석 중이었으면 그렇게 인건비가 연봉이 세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연봉 인건비는 한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해서 3400만 원 정도 매년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어요.
김미자 위원 아니, 지금 21년도 추진실적하고 22년도 똑같은 11개 단체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공석이라서 안 나갔으니까, 집행이 안 됐으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1개 단체에 3억 7485만 원이고 4억 147만 원이니까 한 3000만 원 차이잖아요. 그게 인건비 차이라는 거죠.
김미자 위원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인건비 1인 한 3000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에 질의했던 거고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최의열 위원 2700 차이 납니다.
김미자 위원 얼마요, 2700?
최의열 위원 네.
김미자 위원 2700이면 지금 사무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맞습니다. 1인 인건비가 한 2700 그 정도 나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거 차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가 지난 10월에 부천에 있는 장애인지원기관과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시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고민 나눠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점숙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고맙습니다.
장해영 위원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알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우리 부천시에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장애인 알권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해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죄송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해영 위원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긴장이 많이 돼서요.
장해영 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먼저 답을 하는 것보다 과장님 답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쭸던 건데요.
  일단 장애인복지신문을 보급하고 계시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장해영 위원 아마 신문은 실물 우리 종이신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들 가구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알권리 충족이 충분하게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지금 그 구독률을 보면 우리 부천시 장애인들의 5% 내외 정도인데요, 장애인 수가 비슷하게 등록되어 있는 비교할 만한 시가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성남시가 부천시 장애인 수하고 비슷하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독률이 12% 수준이고 지원 예산도 우리 부천시 예산의 한 3배가량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고 수혜 인원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구독률, 수혜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장애인복지신문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일상생활 정보를 신문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단 배부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에 대신해서 집으로 배달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한 20% 정도 되거든요, 차상위분까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게 신청을 받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말에 신청을 쫙 받아서 보겠다고 하는 분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정해진 분들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문은 그렇지만 다른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보통 중증장애인분들은 집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분들이 1,700명 정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 매일같이 댁으로 서비스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같은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집집마다 홍보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여러 부분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수급자분들에 대한 신문은 어쨌거나 구독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항상 이 정도 분들만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크게 예산이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수급자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에게도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장애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면신문 외에 그럼 다른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가 진행되고 있나요, 활동보조사 이야기는 해 주셨으니까 그 외에 어떤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내용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하여튼 매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홍보하는 데 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저희가 홍보실에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을 때 신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제도 같은 것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신청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은 인권센터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요. 인권센터에서 각 개별로 이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홍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지만 이분들이 어떤 시설 이런 데를 방문해서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설 아니면 서비스 이런 부분 또 인권센터에서 각 시설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인권 권리신장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당사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면신문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지면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혜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에 사실 비장애인들도 지면신문 많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편한 게 모바일이고 인터넷이어서 홍보매체들도 온라인이나 SNS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놓치는 정보들이 없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만큼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다음 질의는 장애인활동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언론에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금이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부천시는 어떤가 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지원금 불용액이 0원입니다. 모두가 집행된 거고요.
  2020년에만 17%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021년에는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0원입니다. 거의 100%, 거의가 아니죠. 100%가 집행이 되었죠.
  불용액이 0이라는 건 수요자가 더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된 사례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여기에서 불용액이 없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320억 정도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한국정보원인가 거기에 저희가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입금시켜놓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저희 시의 예산을 그쪽에다 예탁을 시켜요. 예탁을 시키면 거기에서 바우처 카드로 보통은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달에 세 번씩 결제가 되면 소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항상 보면 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는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고 혹여 많이 좀 남았으면 그 한국정보예탁원으로,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거예요.
장해영 위원 그러면 사업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남았을 때 예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불용액이 0원으로 나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그렇죠.
장해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예산만큼 집행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그렇죠. 2020년도에는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한 때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것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서비스가 안 돼서 그때 좀 많이 남았던 겁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그 예탁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 줘서 실제 우리 부천시의 수요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매칭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액 0원으로 표시된 자료 외에 실제 예산으로 수립됐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실질적인 집행률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2021년도에 95.5% 집행됐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러면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5년간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장해영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 부모님들과 전문가가 함께 했던 토론회의 주제가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기에 그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마주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들이 그 토론회에서 나와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요.
  부천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는 내년부터 일자리 확충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이 보통은 다 발달장애인이세요.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친구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정원도 확충하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요.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요양센터나 이런 데 보조일자리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학교
장해영 위원 주로 일자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주거 관련해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홈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체험홈이요.
장해영 위원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텐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거기 체험홈이 20명이나 30명 정도 되어 있어서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체험홈이 2개소가 있는데 부천IL하고
장해영 위원 입소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입소인원은 2명이에요. 입소인원은 체험홈은 2명이에요.
장해영 위원 그 2명을 어떻게 모집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어떻게 모집하냐고요?
장해영 위원 입소 기준. 두 분이 입소하게 된 기준, 선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선발 기준은 좀, 이 부천체험홈은 남성 2명이고 중증발달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현무체험홈은 2명인데 중증지체장애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저희가 운영비라고 해서 체험홈마다 40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코디네이터가 여기 입소한 이용자를 데리고 여러 가지 은행일 보기라든가 행정기관의 볼일 보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해서 일상생활, 일반사회에 나와서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주는 거죠.
장해영 위원 저는 선발 기준을 질의했습니다, 선발 기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선발 기준은 시설에서 어느 정도 사회에 나와도 되겠다 하고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애인시설 그런 데서 거주시설에 있다가 어느 정도 탈시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기로 연계시키는 거죠.
장해영 위원 시설에 계시던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무슨 기준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장해영 위원 혹시 경쟁률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실제로 저희 장애인시설은 생각보다는 결원이 좀 있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2명이라서 결원이 있는 건 아닌데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실은 여기도 모집이 어려워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2명이지만 탈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겠다는 게 보통 용기 가지고 쉽지 않기 때문에 모집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모집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모집하기 어렵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대상자를 찾아보면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 말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무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서 대상자를 모시고 왔다고 그러네요.
장해영 위원 부천시 장애인이 아니시네요, 외부 지자체에서 오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그렇죠.
장해영 위원 이렇게 우리 부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자립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반가운 정책이었으나 실제로 모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오산시에 있는 분이 부천에 와서 생활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고.
  이렇다면 약간 탈시설, 시설에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시설로 일정 정도 방향을 좀 열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도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왜냐면 실제로 위원님 그때 토론회도 같이 참석을 했었지만 부모회 등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수요가 좀 있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때 그래서 여기 현무나 이런 부분에 자리가 있는 경우에 일반 우리 재가 쪽에서 시설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그래야 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모집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지역사회 안에 자립하겠다는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의 폭을 좀 넓혀서 재가 장애인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의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지사 공약 중에 누림하우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거 지원을 하면서 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케어들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100호 공약인데 현재 수원, 안산 등에 4호까지 설립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100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96개호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도 이 누림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나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알권리 플러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던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와도 연관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든 아니면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 보호받고 있던 가정이나 시설에서 일단 사회로 나오면 또 사방이 벽입니다.
  그래서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지역사회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 온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보 제공에 있어서 지면신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어플, 예전에는 장애인 약도라고 좀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전동휠체어 충전소나 보장구 수리센터 같은 것들이 표시되고 또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 길들이 어느 곳이 좀 더 짧게 동선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과 편의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이 제공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지역사회의 곳곳을 다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위원님 그거와 비슷하게 그런 의미로 저희 경기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DB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표시라든가 지하철 여러 가지 길, 버스정류소, 아니면 또 대형쇼핑센터나 이런 부분들, 행정기관 이런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DB앱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장해영 위원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 등록시설 중에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쳐봤더니 부천 것에는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하셔서 필수시설들 혹은 편의시설들 중에 놓치고 있는 시설들이 없는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알권리 제공에 아주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고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5년마다 이 DB앱을 새롭게 구축하거든요. 경기도에서 내년에 DB앱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울러 우리 무장애도시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무장애숲길도 조성이 되었고 일부 도심지역에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표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부천시에 장애인회관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장해영 위원 거기 1층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와 함께 결합돼서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 초기에 급식의 질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 그걸 우리 장애인복지과랑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 급식의 질이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 급식업체에.
장해영 위원 제가 그래도 행복위원으로서 시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시간에 맞춰서 급식시설에 갔었어요. 그때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식당에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으시고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식사를 좀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밥이 없어서 밥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사례들이 왕왕 있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직접 겪고 나서 그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아직도 조금은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개선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노인일자리와 보조금사업 관련된 봉사단체가 먹는 그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시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람 있게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최초은 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얼마 전, 올해죠. 올해 5월 말경에 부천시장애인회관에 많은 후원물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최초은 위원 부천시장애인회관에 황사마스크와 세탁·주방세제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이 기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기부가 됐더라고요. 민간단체에서 모두 9종류, 박스로는 800개, 8톤 트럭이 2대가 동원이 될 정도로 많은 물품이 왔는데 이 중에 화장품이 2020년도 1월에 제조된 게 유통기한이 그해 6월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유통기한을 사실 후원물품 받은 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장애인회관에서 후원된 것이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셨어야 했는데 이미 지급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신체장애인 등등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잘 살펴보지 못하고 그 작은 글씨를 저희도 잘 못 보는데 이분들한테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조차 아직 모르고 계셨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아니, 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체를 딱 정해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직접 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후원은 장애인단체하고 직접 후원해 주는 어떤 기업이든 후원인이든 직거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일이 체킹하고 이러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연합회로 아마 여러 단체에 배부하라고 후원물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유효기간 그런 부분은 미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애인협회나 각 단체별로 단체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최초은 위원 부천지역 20개 장애인단체에서 무료로 가져갔다고 하셔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어제 아침에 아주 당혹스러우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얼음장이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곽내경 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무심코 당연히 잘하리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더 심층 있게 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나 장애인아동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더 훨씬 철저하고 구멍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77페이지 보면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보호체계 강화 해서 장애인인권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들은 누구세요? 혹시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건 공개모집해서
곽내경 위원 공개모집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인사 채용된 분들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라급 해서 이00 씨하고 유00 씨가 계시는데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사실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곽내경 위원 이분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직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어쨌든 지난번에 케이스가 되었던 또는 그 외의 케이스인데도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과 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가정학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제 여성의전화를 저는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 기관 중에 하필이면 여성의전화가 느닷없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제 눈에 걸렸던 것뿐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전화로부터 여기 장애인인권센터가 혹시 어제 그 이후에 확인해 보신 것 있나요? 이첩 받은 내용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어제 경찰서하고 연락해서 가해자되는 남편분
곽내경 위원 저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케이스 물론 중요해서 그 부분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는 누구보다 더 잘 챙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여성의 안전을 계속 우선시해서 우리가 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제로 하더라도 저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아까 그 조사관 두 분의 경력과 역량 있는 부분들을 채워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센터장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인사나 보은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이 와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특히 그래서 장애인여성들, 장애인아동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좀 보장되도록 위에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자꾸 일이 터지면 장애인 관련된 일들이 터지는데 결국은 더 존중받아야 될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정치적 인사가 간다는 게 자꾸만 꺼림칙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충분히 하여튼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는 그 센터장이 되신 개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정치권 인사라고만 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사에 대한 전문성까지를 포함하는 정치권 인사인지 그냥 단순한 정치권 인사인지 그 부분을 저는 꼭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센터장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희가 채용 의뢰를 행정지원과에 할 때 충분히 인권센터장의 역할을 명기해서 관련되는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공개채용해서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는 다섯 분 오셨는데 그중에서 여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이번에 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인권센터가 결국은 직영 체제잖아요. 센터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독립권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의 큰 범주는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책임성과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나 의무나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더군다나 그 장애인 인권이, 소홀히 되어 있는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더 존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꾸 그 구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눠지는 그 관점이 싫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여다보시되 좀 더, 센터장께 일단 요구하셔야죠.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241건을 처리했다는 건 물론 장애인인권센터의 상담이나 권리구제나 이런 것이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죠.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장이 되고 안 오는 것인지 보장이 안 되는데도 이곳의 역할이 미비한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1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1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건이 상담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주 되게 너그럽게 얘기했을 때 하루에 1건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틀에 1건조차도 안 되는 건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오는 게 더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2020년 3월에 개소해서 그동안 코로나를 겪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곽내경 위원 코로나 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는 와서 인권센터가 부천시에 있다는 것에 굉장히 사실은 자긍심을 가졌어요.
곽내경 위원 그건 당연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시면 단순 민원인 것 같아도 아시다시피 한 번 오시면 2∼3시간씩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곽내경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 노고를 모르거나 그 역할이 쉽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제받아야 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지금부터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선가 구멍이 터졌을 때 그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00 선생님께서 그래도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신 것을 후일담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좀 분명히 더 신중하고 더 빨리해야 되는, 지금 여성정책과보다도 오히려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장애인 여성에 있어서는 제일 1순위로 움직여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처럼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번에는 열한 번의 신고 동안 아무도 근접하지 않았다는 그 최악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가 다시, 제가 오늘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다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치밀하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도 통합돌봄과나 복지정책과나 타 부서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왜냐면 장애인과에서 다 할 수 없는 분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에서 포착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활동지원사들을 통해서 포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의 보고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거기 시설장 그런 분들
곽내경 위원 그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시설장이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까지 연결이 잘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필요하다면 저희 실무자한테 항상 상담하고 전화하죠.
곽내경 위원 저는 이번 계기로 활동지원사의 그 내용을 적는 부분이, 제가 그 활동지원사 내용을 적은 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상투적인 거예요. 오늘 가서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특이사항들을 적도록 하고 그 부분이 실무나 우리 여성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시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는 이번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샘물자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가 되게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지난번에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마스크 만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곽내경 위원 그 마스크가 지금 2D, 우리 과장님께서 쓰신 2D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건 3D
곽내경 위원 2D 마스크가 아니라 3D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되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새부리형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가서 보시면 이 변화에 대해서 장애인직업시설이 뭔가 발맞춰가려면 결국은 예산 문제가 뒷받침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문의를 했어요, 혹시 2D 마스크가 있냐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미 흐름이 마스크 자체가 유행이 되어 버렸는데 왜 2D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결국은 생산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남들 다 2D 할 때 우리는 계속 3D로 생산하는 건 재고만 남길 뿐입니다. 생산이 안 돼서 생산을 늦추고 그것을 다 판매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곳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비는 보조가 되지만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비용으로, 그 이익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그럼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요. 장애인 근로
곽내경 위원 장애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장애인이요.
곽내경 위원 그 생산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인건비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왜 보조금이 점점 더 줄은 거죠? 새로운 시설로 이사 간 뒤에 계속 줄었어요. 처음에는 보조금 자체가 한 2억 원 정도 되다가 지금은 1억 남짓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게 운영비가 줄은 건데 2020년, 21년, 19년서부터 리모델링하고 증축했지 않았습니까, 6층으로.
  그러면서 그 이전에 직업재활시설 1층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남녀 목욕탕. 그 목욕탕이 있을 때는 물하고 전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곽내경 위원 많이 사용됐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공과금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항상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싹 없애면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목욕탕이 나가고 샘물자리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떤 비용에서 차이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거기 샘물자리 들어오고 한 것은 샘물자리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2020년, 2021년 1월에 저기 됐는데 2020년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가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보전해 줬어요. 2억하고 이사비 해서 2억 8000이 2020년도에
곽내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리모델링 이전 수준과 리모델링 이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이전 수준은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 문제는 제가 이해하고 공감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샘물자리의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한번 살펴봐주세요.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이 현격히 떨어졌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텐데 그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될 것 같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아까 그 생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신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생산라인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산라인이 다음 신제품을 개발해야 뭔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마스크 생산하는 곳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9군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겨내느냐면 다른 데가 3D 생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2D 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69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합리적 과목 편성 검토에서 편성 불가했던 항목들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곽내경 위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됐는데 검토가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 694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지적사항이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되거나 아니면 그때 여기에 들어갔던 샘물자리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민간위탁비용 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지적을 했었고요.
  자산취득비가 운영비에서 안 되잖아요. 난로조차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관들을 살펴보니까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결론이 난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완료가 안 되죠. 그러면 추진사항에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되죠. 완료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완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 기관들을 돌아다니는 것은 상반기였고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잘됐나보다 하고 지금 과장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매우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작은 것 하나라도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자산취득으로 잡히면.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난로도 못 사고 선풍기도 못 사고요.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완료되지 않았죠, 과장님?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법적인 사항이라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완료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조치불가”, “이행불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완료라고 하면 다 된 줄 알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왜 다 됐다고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곽내경 위원 제가 샘물자리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샘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샘물자리도 결국은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생산비가 생산하는 기기들이 정비되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이 안 된다는 게 애석한 거예요. 이건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자산취득하는 문제하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기계와 관련된 뭔가 소모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대안을 모색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완료 안 된 것을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 등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부천시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4위예요, 4위. 아세요, 그 인원수를요? 장애인의 수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유난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업무 숙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완료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거기 뒤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자산취득비나 그런 게 안 되면 이걸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직접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도 다 써놓고서 왜 그런 답변을 못 하세요. 거기 다 되어 있잖아요.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하겠다.
곽내경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걸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숙지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답변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김병전 위원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전년도에 전수조사했고요,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것만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하셨지만 다중이용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현재 공공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이용시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매 5년 단위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5년 만에 조사한다 그런 관념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건 매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연도별로 시행계획은 수립해요.
김병전 위원 연도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시고, 여기 조사된 내용에서 보면 완료된 게 있고 조치예정이 있고 조치불가가 있고 한데, 조치불가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조치불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조치불가는 편의증진법이 98년도 3월인가에 제정됐는데 그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해서 현재 편의시설 기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김병전 위원 맞추지 못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부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맞추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부분은 그냥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조치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그런 부분은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불가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샘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생산 대비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판매 올해 그래도, 지금 사실 리모델링하고 이전하면서 상반기에는 많이 못 했는데 4월에 HACCP 인증은 받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또 인증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HACCP 인증 받은 업체라고 해서
김병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생산해서 재고품이 많냐 그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재고품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병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확인해 본 거고, 현재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제도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게 법이 시행돼서 이번 우리 회기 동안에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만 원을 한다면 3만 원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천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했을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는데 쌀 같은 경우도 대장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쌀도 생산이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의 어려울 것이고 우리 업체에 생산기반을 둔 여기의 제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한 그런 부분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생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가 남지 않고 판로 개척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 혹시 무장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건물 지을 때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공사과에서, 아니면 그 발주한 과에서만 인증을 받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차원에서 저희 편의증진센터가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신축이나 새로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때 저희 편의증진센터에서 사전에 이 건물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최의열 위원 그러면 무장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게 많이 있나요, 공건물이? 부천시에 무장애 인증을 받은 건물.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무장애 인증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을 할 때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다 충족했는지 여부를 증축이든 신축이든 할 때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최의열 위원 지금 제가 송내어울마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가 무장애 등급인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로비에 대리석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띠에르 형태 그러니까 엠보싱 같은 형태의 미끄럼 방지하는 이런 식의 대리석을 깔았어요. 그런데 로비만 그렇게 깔려있는 거고 1층, 2층, 3층, 4층, 5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리석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먼지가 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내어울마당 건물을 지었는데 2∼3개월 지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대부분 바닥이 지저분해서 “이거 새 건물 맞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장애인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면 각 층층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딱 입구 현관만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게 기준이 출입구에 많이 저기가 되어 있어요. 층층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최의열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건물의 가장 첫 인상은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있잖아요. 현관부터 바닥이 지저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꼭 필요하다면 층층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입구만 그랬다는 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꼭 그렇지 않다면 현관에 그런 형태의 대리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11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한마음축제를 하면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11개 단체, 그렇죠. 저희가
최의열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개 단체에다가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최의열 위원 이게 행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와야지만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개 단체가 매년 주관단체가 바뀐다면 행사 매뉴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해 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11개 단체를 매년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단체에 준다? 왠지 모르게 문제성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 매뉴얼 없으면 행사 꼭 사고 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행사를 다채롭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뭐든지 해 줘라,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에서 선정되면 워낙에 사업계획도 내실 있고 잘 추진할 것 같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단체에서 계속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어느 단체가 잘한다고 해서 그 단체를 딱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최의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천시에서 가장 큰 시민행사라면 복사골예술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최의열 위원 그 복사골예술제도 초반부터 한 20회까지는 우리가 사전보고회 하면 사실 보건소, 소방서, 병원 관련 모든 단체들이 다 모여서 사전회의하고 차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서 지금까지 40년 오면서 사고 발생이 없어요.
  저는 행사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계속된 매뉴얼이 없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부분들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 아닐까요?
  그래서 이 11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 물론 의미가 좋죠. 그러나 행사는 서로 형평성 있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으나 혹시 없는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희는 사실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에다가 매년 맡겨서 그 행사를 하도록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천시 상황이 연합회에 가입된 단체가 있고, 11개 중에 8개 단체만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연합회를 지정해서 하기가 지금 여러 불만도 있고 이러셔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매뉴얼은 저희가 항상 행사 때마다 지원하고 있지만 매뉴얼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어떤 단체가 공모에 선정되든지 저희가 그 매뉴얼을 통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안전 매뉴얼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어느 누가 단체가 하든 그 안전 매뉴얼을 꼭 지키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공모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점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행사 매뉴얼을 언급해 주셔서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콜택시도 매뉴얼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장애인콜택시 매뉴얼은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매뉴얼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매뉴얼까지 필요할까 싶은데요.
윤단비 위원 제가 이게 대중교통과로 넘어갔고 도교위 관련해서 부실입찰 문제나 지금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언급을 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이 동승할 때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동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있어야지 2명일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께서 업무 매뉴얼에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동승이 가능하다, 안전상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데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증상의 경중이야 있겠지만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불편한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 인하하신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도로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이면도로가 인도로 넘어갈 때 도로턱 단차가 2∼3㎝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부천에 있는 10여 곳 넘는 곳들이 횡단보도에서 이면도로로 넘어갈 때 단차가 9∼10㎝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시민연합회 같은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대로변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단차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것도 물론 도로과에서 체크해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좀 나서서 각 동별로 지침을 내려서 단차가 높은 곳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뭔가 발판을 깔든지 진입판을 하든지 뭔가 무장애지원 조례에도 있다시피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73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7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부천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가 3,500명인데 7명만 수혜받는 것은 수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부터는 2인 1조로 3개 조로 해서 6명의 안마사를 채용해서 각 회관을 돈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3,500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복지과에서 충분히 좀 더 챙겨서 창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일자리 고용이 어렵다면 시각장애인 3,500명분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함께 해 주신다면 다른 곳에서 혹은 사립으로라도 잘 활동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던 부분인데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8, 9월쯤에 과장님께도 한번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미팅한 적이 있잖아요. 장애인 지원주택에 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LH나 성남시 LH 장애인 지원주택이 설립되고 있고 그리고 또 누림하우스 같은 곳이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대부분 80%는 발달장애인분들인데 지금 부천시에서 장애인 지원주택을 만들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질의했을 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언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주택국이나 그런 쪽과 말씀을 해 보셔라라고 답변을 들어서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발달장애인이나 재가 지원을 위해서 계획은 미리 세워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서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 조례에도 장애인주택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 그것에 따라서, 상위법령 따라서 부천시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탈시설만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매니저도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센터 같은 게 있어서 발달장애인분들의 안전과 또 24시간 돌봄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4시간 돌봄체계가 없는 곳에 그냥 단순히 집만 딱 지어놓는다고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숙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염려하셔서 당장 부천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내년도에 이게 되지 않을지라도 차후 3, 4, 5년 뒤에는 장애인 지원주택에 관한 임대 차원이나 혹은 지금 누림하우스 같은 곳에서 하는 것처럼 부천시에서 충분히 저희 베리어프리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무연고 중증장애인이나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연고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건소 차원에서만 무연고자를 체크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일정 연령, 70세 이상이 됐다든지 이런 노인분들의 무연고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주기적으로 안내나 건강이나 혹은 이분들의 기본생활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는 겨울철이잖아요.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어요. 부천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정말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 부천시민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실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휠체어 같은 것을 이용할 때 노면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예약권이나 대여할 때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하는 그런 규정,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종합운동장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병권 네, 하부공간.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얼마 전까지는, 도시공사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는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했었어요.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런 민원은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과에 들어온 사실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도 물론 이용을 하다가 이용 중지를 당하면 서운한데 장애인들의 생각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쓰고 있던 그 체육시설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체육진흥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그래서 복지과에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왔나 싶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 혹시 민원이 들어왔나 싶어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의 생각은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혹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섬세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민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장순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숙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원혜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식품위생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앞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야기드렸던 내용하고 좀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장애인회관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시의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89페이지 보고해 주신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부분에 더해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하는 내용까지를 검토해 봤을 때 이 장애인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관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되어 있는 기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라든가 그게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은 한데 저희는 무료급식소에 관한 것은 강제 의무사항이라든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해서 협조의 차원에서 같이 점검을 해 준다든가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유통기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같이 나가는 주는데요. 지금 법상 무료급식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회관이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그 급식소도 보조금으로 우리 시의 재원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관리대상은 아니나 시가 어느 정도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관리들을 좀 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생각도 넓게는 비춰지는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래서 그런 협조가 오면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건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급식소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장해영 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원 요청을 하면 기본적인 점검들은 해 주신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계공무원이 가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공무원이,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그것도 어린이집 등록되어 있는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내용은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재료
장해영 위원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런 시설에도 적용이 돼서 체크될 수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식재료 보관한 것이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청결·위생 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보고 현장 지도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고는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권고 정도 하시는 거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거기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통합 목적이라고,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의한 기관이고 부천시 재원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법적 관리대상은 아니어도 조금 더 마음을 내서 최소한 식단을 짜서 권고를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건 저희가 된다, 안 된다보다도 급식센터와 협의해서 무료급식소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장애인복지과와 같이 협력하셔서 조금 더 질이 높은 식단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식단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사각지대임이 너무나 명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고서 86쪽에 보면 식중독 집중관리업체 위생점검을 413개소를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을 해서 식중독에 단속된 업체가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중독 발생건수는 작년에 한 번도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신고가 와서 식중독으로 판명된 사항은 없고, 아직까지는 식중독이라고 판명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민원사항 발생된 것은 없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 신고가 오기는 들어옵니다.
김미자 위원 들어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현장검사하고 식중독균이라고 판명이 되어야지만 그게 식중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식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 검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장염이라든가 개인차에 의해서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식중독이라고 판명된 건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판단된 건 없었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보고서 87쪽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조리장 시설 개선 지원도 했다고 21년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음식점 업체가 8,000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8,000개에서 20개소 업체를 입식테이블 교체 당시에 어떻게 선별해서 이것을 진행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는 대상은 일단 부천시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협회라든가 공문을 다 보내서 홍보를 하고 동이라든가 해서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희망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기준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20개인데 쉽지가 않은 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1차, 2차 나눠서까지 할 정도로 쉬운 사업은 아닌데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평수나 다 이런 것을 선별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지난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023년도 2월에 시행하려고 하는 조리장 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8,000개 되는 업체 중에서 15개소 업소를 선정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입식테이블 선별과정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거기의 평가기준표는 똑같고요. 가점,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영업하는 기간이 오래됐다든가 작은 업소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게 평수로 말하자면 몇 평 정도 돼야 가능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평수로 나눌 수는 없고요, 가산점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는데 평수로 저희가 자르지는 못합니다. 이게 대상이 다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요. 저희 가산점 기준표에 의해서 가산점을 줘서 거기에 제일 먼저 해 주는 식입니다.
김미자 위원 홍보방법은 인터넷으로 해서 선정을 받아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문의전화가 오게 되면 서류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도 그럼 자부담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내년 것은 시설 예산비의 70%를 지원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 지금 모범업소가 여기 보고사항에 6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 들었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60개라고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모범업소요?
김미자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올해 지금 64개로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이건 매년마다 조금조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고사항에 했던 부분은 그러면 언제 것 60개로 보고를 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제가 60개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번에 저희가 올해 최종 해서 작년까지 심사를 했으면 그걸 재심사를 다시 또 합니다, 60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탈락을 한다든가 하는데 제가 60개로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이거에 60개로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니까? 이분들이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질의를 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간은 2년 동안 저희 모범업소로
김미자 위원 네, 2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 책자에는 6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모범업소가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죄송한데요, 60개소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없으세요?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60개 60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모범업소에 얼마씩 지원하십니까?” 제가 여쭸더니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선정되면 무한정으로 그냥 모범업소로 가는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2년 동안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모범음식점은 2년마다 재심사를 하고 지금 모범음식점을 계속 추진하지는 않고요. 위생등급제 업소를 지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책자는 64개로 나왔기에 다시 한 번 이것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게 보고서가 똑같은 보고서잖아요. 통합기금에서도 보고하는 거고 여기서도 보고하는 건데 개수가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통합기금이 내년도 것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김미자 위원 내년도 것이고 이것은 지금 언제 것입니까? 그럼 지금 이건.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건 현재 있는 모범음식점이고요,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에서 탈락이 되거나 하면 이 숫자는 자동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줄게 되어 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탈락이 되면 더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현재 64개가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64개가 정확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두 가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똑같은 거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은 어떤 게 대상이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지역아동돌봄센터가 등록대상이 되고요, 사회복지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런 시설이 지금 등록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저거 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7개 중에서 140개이고 그 다음에 50명 이상 급식하는 데 14군데를 포함해서 154개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54개소면 100%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지금 154개소에 대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4개소인데 그 전체 대상이 얼마큼 되냐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197개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197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197개가 있습니다, 현황은요.
김병전 위원 197개소고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은 몇 개소나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전체 저희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6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615개소 관리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615개소는 알겠는데 전체 대상이 얼마큼 되냐 그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전체 저희가 100% 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615개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은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돼서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해서 거의 대부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이 197군데밖에 안 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보다도 저희가 사회복지급식시설은 지금 5억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5억 예산 가이드라인에도 140개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의하면 등록 수는 지금 100% 다 찬 거고요. 저희가 계속 앞으로
김병전 위원 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등록 관리하려고 현장지도 방문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지도점검밖에 안 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무료급식소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오히려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관리해 줘야지, 급식 지원을 하면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관리해야 될 때는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이게 시작한 게 거의 2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는 100%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렸듯이 센터와 우선순위를 먼저, 등록보다도 저희가 관리하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죠. 급식이 지금 날로 중요성이 있잖아요. 특히 영양도 문제고 여름철이나 그런 때는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해서 자주 현장을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식단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등록 인가난 거라든가 거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급식소 사항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저도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봉사를 가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요, 거기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김병전 위원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생점검을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요청 들어오면 저희 동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고요, 식재료 등 저희가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오히려 위생점검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한 데가 무료로 하는 급식소가 더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데는 본인들이 더 잘합니다.
  거기에서 맛이 없다든가 뭐하면 어차피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영업 차원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잘하는데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관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빠져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지금 보조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0%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무료급식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시고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게 인력이 되고 한다면 규모가 좀 크고 50인 이상이 돼서 급식인원이 많은 데 그런 데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만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지 무료로 급식한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그럼 무료가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거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2011년도부터 체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범단계여서 내년부터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해서 많은 대상들이,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보다 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박기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장해영 위원님과 김병전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윤단비 위원 이게「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설치된 목적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 여기에 센터 조직 구성에는 기획위생팀 그리고 영양팀,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센터가 지금 어떻게 기능하고 있나요, 이 센터에서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센터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민간위탁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센터에는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하나,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순회방문을 하면서 등록도 하고 주방에 대해서, 조리장에 대해서 직접 식재료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센터의 기능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을 점검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이 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약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분들이 서면 말고 대면으로 만나서 현장답사나 이런 걸 크게는 월 1회, 2회 정도 만나서 현장점검을 하면 참 이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박기열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과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저희 부천시 무료급식소 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 상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사각지대라서 체크를 못 하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지금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체크할지 계획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까지는 시범운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걸렸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우선 하고 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도 같이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내년부터 통합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통합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각각의 센터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센터장이 있고 사회복지센터장도 있긴 있는데 내년에는 2개 센터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는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생과 영양점검도 함께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현재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열매등급이라든가 새싹등급이라고 나눠져 있어서 1년에 여섯 번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안전에 대해서 네 번을 가고요, 영양 쪽으로 해서 두 번을 더 가서 여섯 번 정도 1년에 방문해서 직접 주방에 대해서라든가 또 영양교육·위생교육에 대해서 시설장이라든가 조리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그 센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센터에 있는 직원이 한 30명 됩니다.
윤단비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나마 그래도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그동안 시범운영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상하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모든 위원님들이 좀 꽂히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여기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수가 몇 개라고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615개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제 관리하는 시설이, 실제 관리하는 시설이 615개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말이 되나요? 등록된 시설 수겠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등록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등록된 시설이 615개고 여기에 제일 주요한 목적은 여기 행감자료에 잘 써놓으셨어요. 보육시설, 유치원, 청소년수련원, 아동복지시설 등 영양사가 미배치된 모든 어린이급식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은 관리 수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일반 정회원이 587개소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뭐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615개 중에서 저희가 영양사가 없는 기관이 587개가 있고요.
곽내경 위원 500 몇 개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587개소.
곽내경 위원 거기 순회하는 어린이집 4개나 5개 단위별로 1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거나 이러한 케이스가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있어도 저희가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면 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영양사가 없는 데는
곽내경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 순환하는 영양사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대상이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관리대상이 돼요? 그러면 아까 시설 등록된 615개가 모두 일단 관리대상은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제로 관리하는 곳도 615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615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속 방문하거나 이런 거는 615개 다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온라인으로도 방문, 전에는 온라인으로라든가 그것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바쁘겠지만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2011년도부터 운영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이 전체 2011년 사업의 2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여기가 이런 정도면 인원이 더 필요한 얘기 아니냐는 질문이 간다거나 뭔가 얘기가 분명한데 과장이 이 답을 했다가 저 답을 하니 이게,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615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방문서비스는 615개를 다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615개를 1년 중에 최소한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횟수대로 여섯 번이라든가 그렇게, 등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615개소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디에다 여쭤봐야 제일 정확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시설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제출하신 기관들을 보니까 사실은 요양원, 되게 간명한 것들이에요. 요양원 등록된 시설을 다 포함하면 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복지관, 복지관에는 이미 영양사가 있잖아요. 복지관들은 영양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에 영양사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최소한의 그 기관들을 빼고 나면 그 여분의 다른 기관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궁극적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께서 계속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업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영양사가 있는 50인 이상, 영양사가 없는 데는,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기준은 없습니다,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곽내경 위원 없는데 과장님, 원미구노인복지관이나 소사노인복지회관에 영양사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품위생법」상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데는, 100인 미만인 데는 영양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는 복지관에, 853페이지의 104번 복지관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은 241명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여긴 영양사가 있죠, 100명이 넘으니까.
곽내경 위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에서 좀 빼도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인 이상에 대한 것은 14개 있는 거고 거기는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의무시설인 140개소에 없는 데에서 없는 데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거나 어린이집에도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원들이 있습니다, 큰 원들은.
  그리고 또는 순회 영양사라고 해서 3, 4개 기관들에 함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궁극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5억 원을 주기 때문에 140개 이하로 그 기준을 잘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회복지시설을 다 갖다 넣을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인요양원 몇 개 기관에 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종사자 포함해서 실제로 50명 이상 되는 곳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대신에 영양사가 매일 오지 않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양사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으니 이 부분을 과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알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대로 그냥 숫자를 나열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숫자를 다 이야기하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시설들에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해서 이거를 등록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서 주방 공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주방을 공개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지금 등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직은 말씀하신 시범단계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융통성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지금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끊게 되면 그것처럼 섭섭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어딘지 좀 더 폭넓은 큰 도화지에다가 놓고 그렇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요양원의 수 다 넣고, 복지관의 수 다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거듭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방향성을 시범일 때 설정해야 그게 더 명확한 내용들이나 그런 게 되거든요.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사회복지시설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8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잔액들이 남아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에 1억 6000이 남았고요, 1억 6000이 아니라 1600입니다. 1600.
  그리고 2022년도 이건 며칠 날짜로 작성한 보고서인가요? 이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10월 말일 30일 자.
곽내경 위원 10월 말일 자?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10월 말일 자로 정리가 됐는데 집행액이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6억 2000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현재 11월에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총 16억을 봤을 때는 10월 30일 자면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억이 남았어요. 이거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마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남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지만 사실 또 지금 급식센터의 직원들 채용이 조금 불확실합니다.
  직원들 공개를 해도 잘 응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예산이 남기는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거를 지금 돌려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확실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아니, 안 확실한 것 같아서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곽내경 위원 왜 우리 시만 계속 남아요? 제가 다른 시·군·구 것 보니까 우리 시만 계속 남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걸 다 전용해서 목을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만 목을 못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저희도 목 변경
곽내경 위원 제 가까운 분이 다른 시의 이 센터장으로 있는데 센터장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거기는 0원 처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0원 처리를 계속해요?” 이랬더니 “목을 변경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것을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잔액이 계속 남겨져 있는데 그 전년도에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남아 있는지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20년도에는 97% 예산을 집행했고 21년도에도 역시 99%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남는 것들이 걱정은 되는데 그동안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출장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것을 예산 운영비로 돌려서 목 변경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를 목을 변경해서 지금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반납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100%까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운영비, 사업비에 쓰더라도 100%까지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다 0원 처리를 했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하는데 우리 시의 유일한 문제가 목을 변경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그리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이미, 이게 제가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로 받은 것 같은데 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용인도 0원, 화성도 0원, 안산도 0원, 안양도 0원, 유난히 여기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집행을 다 제로로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타 지자체의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목을 변경 가능하게 해 주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느냐 소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저희도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목 변경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님과 협조하셔서, 다른 시들은 다 예산을 소진하고 그만큼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시도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희가 21년도에도 보면 보수라든가 여비의 목에서 일반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요금 이런 데 목 변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인건비도 변경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아까 과장께서 순간 이야기하신 게 채용이나 이런 게 다 원활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에서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써야지만 이게 타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셨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도?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처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센터장님이 누구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수정 부천대학교 센터장이십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곽내경 위원 지금 아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목의 변경이 가능해서 다른 사업비나 아니면 물품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였던 건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도 아까 제가
곽내경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참고로 위원님
곽내경 위원 그런데 다른 시가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안 쓴다는 점이 애석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보수라든가 여비를 감액을 해서 어린이대상 영양교육의 교육키트라든가 활동 등 개발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를 전용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기열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은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해 줬다고 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그전에 제가 그러한 민원을 받고 과장님한테 직접 내가 요청을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곤란하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그걸 해 줬다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지금 목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워낙 사업을 활동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 채용이 힘드니까 저희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것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인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거고요, 우리가 왜 그것까지 합니까.
  “거기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목 변경이 필요한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아마 그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니 인건비 부분에서 금년도 연말이면 다 집행될 거라고 했는데 12% 정도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회복지 쪽까지 합치면 거기도 3% 정도가 남고요. 연말까지 총 계산해서 가져와 봐라 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2%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9억 5600인데 그중에 12%면 얼마예요. 1억 이상이 남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저희가 2차 변경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직원 미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해서 일반 수용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전용해서 쓰고는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있다고 하는 것은 한두 개 해 준 모양인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희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타 시·군은 다 100% 소요를 하는데 왜 우리는 국비를 반납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500만 원 이상을 반납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남은 기간 내 다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페널티 받게까지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급식관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도와주고, 어떤 변칙회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인원이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감당할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연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변경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예산을 아무 때나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은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주거든요.
곽내경 위원 아무 때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지금 박기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3년간 예산을 다시 목별로 다 하고 전용된 예산이나 그 부분을 다 명확하게 모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용한 예산은 인건비에서 전용한 부분, 어디에서 전용한 부분 전용한 내용을 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자료와 내용이 다를 때는, 우리 과장께서 그때 선서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그 선서를 한 기억나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책임을 분명히 물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의원 꼭 그 부분에서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증의 사실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지만 기관에서 사업을 하도록 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의 몫인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명의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꼭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들이 먼저 질의한 다음에 추가발언은 그 이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맥락은 같으나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서 1년의 사업비가 25억 돼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올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비가 25억이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25억에 여기 보면 균형 잡힌 급식 운영 지원 해서 이 25억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거기에 3억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3억. 그러면 지금 이 비용들이 급식 자체를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급식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식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레시피라든가 아니면 홍보하면서, 교육 가면서 교육 안내문을 만들어 준다든가 기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이게 지금 급식센터의 운영비가, 인건비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도 같이 있는 거고요.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영양 취약계층이, 물론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파악하는 인원들도 있겠지만 혹시 학교 밖 아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학교요?
최의열 위원 학교 밖 아이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학교 밖은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심야식당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친구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그런 친구들이 더 영양 취약계층 아이들 아닐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이건 시설에 대해 해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어린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방법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 같고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내라든가 1년 월 식단을 안내해 준다든가 아니면 만드는 방법, 영양가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절충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어린이한테는 저희가 지금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청개구리밥차든지 청년심야식당이라든지 향기네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다 같은 부천의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시민들인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지침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학교 밖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식약처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변경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뮤지컬 공연 이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문화
최의열 위원 뮤지컬.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이렇게 보면 올해 비대면으로 했어요. 상반기 216개소, 하반기 149개소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파일로 줬나요, 아니면 CD나 이런 걸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부천시 유튜브 채널을 신청을 받은 기관에 대해 다 뿌려서 한 달 동안 시청하게끔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이라든가 거기 해당 기관에서 어린이들이 같이 시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나 작성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잖아요. 그럼 한 번 제작을 한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대면으로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대면을 많이 좋아는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대면으로 간다면 이게 뮤지컬에 출연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2명, 3명으로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예산상 힘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연극배우라든가 단체와 얘기해 본 결과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저희가 지금 대관을 해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은 단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의열 위원 보통 연극이라는 것이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것이 갈라쇼라고 있거든요. 이 갈라쇼의 형태로 가서 찾아가는,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상 힘들다면 제가 뭐, 그런데 충분히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 갈라쇼라는 것은 2∼3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조그만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와서 간단한 공연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연극협회인가요, 여기 협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음식개선 초등학생 웹툰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홍보가 잘 됐는가 120작품밖에 안 들어왔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많이 들어옵니다.
최의열 위원 이게 많이 들어왔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전에는 글짓기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건지 웹툰 만화로 바꾼 다음에는 엄청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얘기는 좀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건데 보통 공모를 하면 1,000장은 들어와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1,000장은 들어와야 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1,000장이요?
최의열 위원 500장, 1,000장. 왜, 학교에만 홍보를 하면 접수 안 해요. 요즘 선생님들 그거 대신 일 안 해 줘요.
  교육청 가서 꽂아놓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홍보 안 해요. 차라리 미술학원하고 학원연합회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학교만이 아니라 미술학원에 그것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각 학원에서도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만 보낸 게 아니고 학원에도 많이 공문을 홍보했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22작품이 응모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500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예산이요, 만화에 대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 집행이 작품집 285만 원, 문화상품권 구입 135만 원, 그 다음에 수상작 전시회 물품 제작 91만 7000원, 지금 여기 나온 예산만 해서 한 5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심사비는 또 없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심사비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별도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여기에 없어서, 그러면 500이 넘는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과에서 직접 합니까, 주관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공고라든가 다 하고 심사할 때만 웹툰협회 전문가한테 저희가 의뢰합니다. 선정할 때, 심사할 때만요.
최의열 위원 이게 일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골백일장, 사생대회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들은 최하 500에서 1,000명 이상이 접수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과에서 굳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반 단체들은 그동안 해 왔던 수십 년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응모작들을 지금 122개가 아닌 500개, 1,000개 많게는 2,000개를 받아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다고 고민을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더 많은 작품이 응시하도록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걸 꼭 과에서 쥐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을 통하고 학교를 통한다는 거요, 선생님들 그거 안 도와줘요. 저는 그거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튼 판단 잘하시고요, 이왕 하는 거니 많은 작품이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복지위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정책과장박화복
  보육정책과장민삼숙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이점숙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증인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김선경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