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7일 (수)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계속)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44분 개의)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계속)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하게 토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먼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어제 토론하신 내용대로 중수도시설 설치권자가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동조례 제12조제3항 이하 내용 중 65% 이하를 65%로, 동조례 제12조제3항2호 내용 중 50% 이하를 50%로, 동조례 제12조3항3호 내용 중 10% 이하를 10%로, 동조례 제12조제3항4호 내용 중 65% 이하를 65%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현행 수도급수공사비 징수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어제 토론시 필요성을 동감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어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7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오명근
서영석(성곡)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양오석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