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현 잘 지내셨죠? 토요일에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5명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온 자리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10개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365안전센터,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 규정 몇 가지를 안내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방청인은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취재진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중간으로 드나드는 일을 삼가주시고 사진을 찍으실 일이 있으면 등 뒤에서 좌우측을 넘나들지 않게 해서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서유지 때문에 필요한 때 그리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보고, 해당과장으로부터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짧게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민원과장 이하늘빛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바르게살기운동부천시협의회사무국장 홍수민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상임부회장 김윤준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행정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효준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종환 식품안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하늘빛 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현안업무 등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면 해당 과가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행정국장에 대한 보고사항과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분을 미리 수요조사하겠습니다.
  혹시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분.
  그러면 김환석 간사님부터 먼저
김환석 위원 부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 직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인사 시기가 너무 짧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저는 소사본3동,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그쪽 동을 보게 되면 1개월도 안 돼서 인사이동이 있던 적이 있고 또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서도 불과 3개월의 인사이동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할 거고 또 공직자들은 업무 파악하다가 또 옮겨가야 되고 이래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혹은 왜 이렇게 홀대 당하느냐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잦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베이비붐시대의 많은 공직자가 명퇴하거나 또 공로연수, 퇴직을 하는 관계로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점검하면서 체크해 나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사유가 있어서 인사이동이 잦은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또 공직자 분들도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인사원칙을 가지고 그 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지난번 행정복지센터 감사에서 책임동장과 일반동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 알고 계시는 책임동장도 계시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지 않은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행정국에서 책임동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 규칙에 보니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동과 동 간의 전보, 인사권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권한들이 훨씬 강화된 부분을 들고 있는데요,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서 권한까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까지 줬으면 지역에 맞게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금 광역동 체제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민원은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동장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동은 가까이 왔다고 들었으나 책임동장님의 역할을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책임동, 광역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 여론수렴이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내부적인 검토작업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분장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책임동과 일반동 사이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일반동은 시민들 가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역동은 사실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보다는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다면 이 준비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촘촘하게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제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 광역동 체제로 갔을 때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광역동장이 현장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현장민원에서는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요즘 많아지는 복지업무, 상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동에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들이 느낄 때 일반동이 축소되었다라는 불편함보다는 구청, 즉 광역동이 시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부이사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재개정 내역을 봤더니 자주 재개정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제2절에 경제국에 보면 경제국이 2017년 12월 20일에 재개정이 되었고요. 2017년 6월 28일에 재개정 되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재개정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국을 봤을 때 도시국 또한 2017년 3월 27일에 재개정됐는데 12월 20일에 다시 또 재개정된 예가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익 그 사항은 그 당시에 3급 승진대상자가 건축직, 기술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국에 두었던 사항이고 퇴직과 동시에 다음 대상자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경제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3급은 경제국에 행정과 기술을 같이 복수직으로 정해놨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부이사관 제도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익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승진대상자가 되든 경제국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규칙이 재개정이 되어서 일관성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분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강병일 대표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얘기인데 전보 제한, 일찍 옮겼다, 옮긴다. 잦은 공무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친절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차피 한 부서에서 이직을 했을 때는 보통 한 20년 정도 이상은 다 하신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중요부서에. 사실 8급, 9급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팀장 아니면 7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만 친절해도,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가장 마주칠 기회가 많은 분들이 잦은 이동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분위기가 와해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친절이 작용하고 있어요. 친절한 공무원들만 한 분, 두 분 계시면 그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사실.
  누가 올까, 어느 분이 올까 이런 것들은 친절한 분이 오면 정말 좋은 방향인데 친절교육이 사실은 매년 나올 거예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런데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하나 봤는데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번 물어봤을 때는 몇 번 전화를 해 가지고 친절한 직원, 친절하지 못한 직원을 조금씩 골라내서 몇 번 해 본다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친절교육에 대한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었습니다. 한 동안 이 부분이 자체 강사가 승진해서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친절교육이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친절교육, 공무원 가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접점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의 이미지는 사실 전화 한 번 했을 때하고 동사무소나 시를 방문했을 때 첫 상대자를 누굴 만나느냐가 첫 번째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실에 가서 동사무소가 됐든 시에 와서 민원과를 가든 맨 처음 상대하는 것이 아마 첫 이미지일겁니다. 그게 첫 이미지인데, 그 다음에 또 전화 응대했을 때의 목소리, 동사무소에 갔을 때의 첫 이미지는,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셔서 알 겁니다. 동사무소 잠깐 근무하셨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강병일 위원 은행의 친절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었고, 전에는 은행 직원들만큼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별 기대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내년부터 하지 말고 올해부터 당장 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방법이 틀리면 교육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응대에서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통상적인 전화응대방법입니다.
  “행정지원과 000입니다.”
  이건 얘기를 하라는 건지 전화를 끊으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골라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전혀? 전화응대를 잘못 하거나, 우리가 직원들한테 몇 번의 검사를 하겠다. 민원실에 직접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가서 얘기도 하겠다. 미안하지만 이게 친절교육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이미지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거 안 해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존에는 전화모니터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은 했죠, 전화는 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모니터링을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글로만 이렇게 화려하게 써서 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사실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교류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국제교류의 관점을 시가 직접 나서서 하지 말고 민간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를 통해서 상공회의소까지 연결되는 방법, 예를 든다면 하바롭스크하고 부천시가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데 이미 90년대에 민간교류에서 시작됐던 부분이었거든요. 6년, 7년 정도 민간들하고 꾸준히 이어온 상태에서 부천시가 나중에 붙었던 사례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민간교류 쪽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교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미 봉사단체가 많이 있다. 그것은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서 쭉 나열해 봐라. 제가 지금 국제교류팀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일부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는데 예산이 아닙니다. 의지지 무슨 예산이겠습니까.
  부천시에서 홍보할 때 몇 가지 종류의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죠, 책자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책자하고 번역을 통해서 각 자매 우호도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있으면, 그쪽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갑니다. 몇 팀이나 되죠? 로타리클럽하고 라이온스클럽 합치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강병일 위원 아니, 팀만. 인원수는 다 50명 정도 이상씩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팀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로타리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라이온스클럽은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그들은 민간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우수도시, 상공회의소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명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들 준비해서 가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강병일 위원 공무원들 많이 가니까 예산만 많이 들죠. 항상 여기에서 미스를 했던 것 같아요, 국제교류는. 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민간교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전 인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직원 형태가 지금 정규직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 가장 고용이 불안한 형태가 임기제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5년 계약하고 2년, 2년, 1년 이렇게 연장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번에 2018년 7월 3일에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지방공무원 임용령」해서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서 5항이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용을 간략히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절차 따로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초과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5년을 추가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게 2018년 7월 3일입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인원을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185명 중에 한시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면 147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지침이 바뀜으로써 기준이 새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7월 3일 신설됐고 2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용령이 개정된 취지를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적용을 받는 인원은 11월 정도나 돼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다행히 저희 시에 명단을 보니까 11월 7일이 처음 발생하는 거고요, 12월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11월 12일이니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8월, 9월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안부에 질의를 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더라고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과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진아 위원 제가 이 법령이 새로 생겨서 조사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취지가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또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 그 업무를 잘 알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도 다시 공고하고 또 재임용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부천시민인 직원들 입장에서도 고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가 그런 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평가기준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 복무실적 평가의견, 채용연장 승인신청서,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 이런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당초 임용령상에 있는 내용으로 그것은 이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홍진아 위원 개정되기 전에 연장할 때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걸로 그냥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당당하게 주셨어요, 이 자료. 제가 “변경된 거 아시죠?”라고 하니까 아신다고, “그럼 기준이 있나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이러고 보내주신 자료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참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물론 연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급여에 대한 인상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등급별 인원을 정해놓고 평가를 한다. S등급 몇 명, 우수 몇 명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평가결과에 급여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용령이 신설된 건 평가기준이 기존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 성과급 기준처럼 A 몇 명, B 몇 명 이렇게 정해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10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10월 정도까지 새로 마련하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잘 검토하시고 이번에는 기준이 제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준비가 덜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평가의 방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누구라도 이런 기준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도 스스로 “이 정도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납득될 만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많이 조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종 중에서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을 빼면 지금 임기제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비정규직성이 높은 직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또 즐겁게 그리고 다음도 계획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기준이 마련되면 어떤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을 하셨는지 내용도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10월 초?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대한 빨리, 하여튼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10월 중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홍진아 위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기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지원 이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가 해외를 갔다 오면 해외 귀국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해당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벤치마킹 결과를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저희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견학을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견학을 가실 때 그냥 견학으로,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그 보고서를 썼을 때 그런 보고서들이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아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니요, 모릅니다.
임은분 위원 고용정보원이라고 거기에서 지방소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멸보고서에 보면 “전남 이대로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부산 중구도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 완주군이라든지 거의 소멸할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출생률이라든지 출생아 수를 받아보니까 저희 부천도 출생아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해서 지금 행정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 전체적인 출생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직원 내 출생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에 대한 정책으로는 난임시술 부분 같은 경우에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작년과 올해 합쳐서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9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육아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또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의 시간을 더 확대해서 근무로 인해서 육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임은분 위원 조직관리팀에서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조직이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이랬을 때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은 없는 건가요? 공무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가 지금 출생아를 늘리기 위한 정책만 갖고 계신 거지, 만약 인원이 계속 줄고 있을 때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정책은 지금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별도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고민해 보고 부천시가 인원이 줄고 있는 우리 도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보고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제가 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는 김에 제 말씀을 끝으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주제가 드러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응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희들도 과장을 “과장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 회의석상에 오면. 일반인들이 혹은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 팀장님은 안 계십니다.”는 적절한 호칭은 아닙니다. 그게 인사의 근평을 주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높임말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시장을 부르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부르는 게 적절한 호칭인데 그런 과잉호칭도 좀 적절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전화친절도 조사할 때마다 나오는 일인데 과잉호칭이 되게 심하면 의원이 전화해도 그러거든요. 의원이 전화해도 “저희 팀장님 안 계신데요.” 이러면 그것을 지적하면 되게 강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법이 틀린 거거든요, 명백히 오류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친절교육 시킬 때 꼭 항목으로 넣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특히 의원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은분 위원 지적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육아나 출산휴가가 인사상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행정지원과의 업무 같긴 합니다. 지금 그런 혜택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체적으로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출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첫째아나 둘째아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해가지고 육아휴직 후에 복귀했을 때 실적가점이 부여됨으로써 8, 9급 같은 경우에 승진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보다도 먼저 나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7급, 6급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는 지금 결혼적령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 근무연한으로 보면 40 정도가 7급에서 6급 사이 정도 될 텐데 그것은 7급, 6급으로 확대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그 부분은 다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급이 출산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가점 그대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남성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남성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 권장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여성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있고 쓰게 하는 것은 해당 과장이나 국장의 요구나 혹은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병가도, 연가도 눈치보고 안 쓰는 일이 그다지 없다고 행정지원과장은 자신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편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5급 사무관 교육 다녀오시거나 6급 이상의 간부들이 휴가를 대하는 자세는 굉장히 하위직급 중심으로 편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5급이 없는 날”, “부서장이 없는 날”이라든지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편하게 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남성 직원이 쓸 수 있게끔, 최근에 남성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육아나 휴가, 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남성 육아휴직 목표치를 두거나, 전체 비율에서 결혼이 시작되고 한 5년 사이에 육아휴직 목표치를 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장려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장려를 구체적으로 해야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 부부인 경우도 그렇고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든지 다른 고민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 문제를 부천시는 목표를 가지고 남·여성 육아휴직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조차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목표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인사정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운영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여성비율이 처음으로 남성직원을 앞섰습니다. 6월 말 일반 여성공직자 비율은 1,118.5명으로 50.6%에 달하며 이 수는 59년생과 60년생의 퇴직이 이루어질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둔 것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소영 위원 네, 6급 이상의 여성 공직자 수가 지금 일반직, 관리운영직을 포함해서 240명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반면 7급 이하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남성공직자의 수를 크게 앞서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인사정책시스템을 마련해 둔 것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 6급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베이비부머세대 때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6급 8호봉 정도 그 이후부터는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승진시킬 때도 되도록이면 배수 안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여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남성이 역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승진대상을 남성과 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 고시된 여성 간부의 인원수가 13.7%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15.1%로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영 위원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두 분의 공직자 분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승진이 가능한 부서에 배치하는 인사관리 그리고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렬에서 찾아보는 등 좀 창의적인 도시 부천에 맞는 창의적인 인사정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인사정책시스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쭉쭉 하셨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좀 여쭤봅시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정재현 맨 뒷 질문이요. 특별승진 관련해서 특별승진이 가능한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없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특별승진 같은 경우에는 임용령상에 명시되어 있는「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특정부서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특정부서는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찌됐건 우리 공직자 중에 상급직의 여성이 없고 그건 이미 다 쓸 만큼 썼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근평이 뒷 순위에 있어도 충분히 배려해서 승진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도 배수 안에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근본적 대책을 좀 세우라는 이소영 위원의 주문에 맞춰서 근본적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배수 안에 저 끝자락에, 7명 한다 치면 한 50명 된다 치면 49, 50번에 있으면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특별승진 말고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특별승진은 후보자 명부에 없다 할지라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특별승진 방법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런데 6급들 상황이나 7급은 모르겠고 한 5급의 승진대상자들 상황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현재까지 2007년에서 2008년도 6급으로 승진했던 분들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2006년 이전에 열아홉 분이 계신데 열아홉 분 중에 여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러면 실제 특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참이라고 먼저 주거나 여성이라서 우선 대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4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이소영 위원의 지적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기는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을 6급에서 5급 승진을 7명 시켰습니다, 2016년도에만.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여성공무원 7명을 승진시켰고요. 이분들이 순위 안에 있어서가 아니고 배수 안에 들은 분들을 승진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승진을 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정 비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율로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여성 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적정한 비율이나 혹은 배수 판단하고 수요 판단해서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공직자가 우대받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만수 전임 시장께서 비율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쭉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이자원 국장의 경우도 본청에 본인이 근무를 안 하겠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본청 국장을 시킬 의사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청 국장 없다 이런 얘기는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성 4급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대한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 3급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여성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하고 인사정책에 충분하게 여성우대 정책이 발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부천시 전체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내용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의 정확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89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만.
김환석 위원 87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인구를 여쭤보느냐면 이게 가는 데마다 다릅니다, 회자되는 인구 숫자가. 어디 가면 85만이라고도 하고 어디 가면 87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오늘 같은 행정감사에 있어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통계가 정확해야 부천시 앞으로의 모든 살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 어느 날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지면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87만이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보면 138쪽 타 시·군과의 예산 비교현황에서 부천시는 87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87만이 맞습니다.
  그러면 13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32쪽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그 센터 권역 내 인구수가 85만 304명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행정센터 권역 내에 있는 85만 말고 2만 여명은 어디 다른 데 계시는 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외국인 숫자는 우리 인구로 잡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여기 행정복지센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전체 인구로 따질 때는 87만에 외국인 숫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외국인 수 제외?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식적인 인구를 얘기할 때는 87만이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2018년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액으로 2224억 원으로 되어 있고 2017년에는 188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의 증원계획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52명 정도 되어서 공무원의 증가율은 2.2%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342억 정도가 증가돼서 18% 정도가 인상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공급인상률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래도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는 2261억 원이 제시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그보다 작은 2224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122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은 각 과별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별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닙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조직분야를 통솔하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017년 대비 56명이 증원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흠 잡자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300이상 증액되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기존의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기타 국가시책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요인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161쪽 명예시민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정 발전에 유공을 하셨고 문화예술 또 체육의 발전에 유공이 있으신 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맨 아래 칸에 보면 이케다 다이사쿠, 이케다 가네코 이 두 분이 시정발전 유공자로 되어 있으신데 금년도에 선정되셨어요. 이분들은 어떠한 시정발전 유공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본 오카야마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김환석 위원 직접 하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수목기증을 저희 공원관리과에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목 어느 정도의 양을 기증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이분들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엄청난 양을 장기적으로 기증해 오고 계시다니까 시정발전 유공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이게 특정종교와 관련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유공자로 되신 것은 아닌지 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갑석 우리 부천FC 감독 하신 분은 문화예술발전보다는 체육발전 유공으로 바로잡아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공적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가능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부천명예시민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결과를 의회의 의장님 협의를 거쳐서 명예시민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좀 우려스러워서, 어느 특정종교 기관 혹은 단체에서 과다하게 뭔가를 했을 때 또 경쟁적으로 다른 종교단체에서 더 많은 나무를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문제와 개입되는 경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183쪽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무요원이 작년 대비 한 40명, 그러니까 10% 정도 금년도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병역인원 관리차원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원이 감소되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시의 정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 시의 정책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에 중식, 피복 그 다음에 보수까지 전부 다 저희 시에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사무 복무요원 같은 경우 되도록 그 숫자를 줄여서 필요 없는 인력들을 줄여서 쓸데없는 인건비를 감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줄이는 것은 국가시책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0개 대동이 있는데-행정복지센터죠-이 중에 상2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각 행정복지센터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2동의 자료에 의하면, 상2동 자료 4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2동은 통합조사팀이 없어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조사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 업무량 상위 두 번째 중4동 센터보다 약 2배, 하위 심곡2동 센터보다는 약 6배 많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2동의 기구표를 봤더니 복지과가 없어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공개적인 감사자료인데 이 정도로 표시한 것 같으면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향후 복지과를 신설한다든지 적절한 인원배치, 보충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상2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7월 4일 자로 구가 폐지되면서 그 당시 복지수급자 수가 10개 동에서 가장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상1동까지 권역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분은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복지과를 신설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행정복지센터 10군데 중에서 상2동이 36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44명, 45명 이래요. 여기도 하여간 일을 더 효율적으로 또 특정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만 너무 가혹한 근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상2동에 대해서 복지과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배치는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시점에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고로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 유기동물보호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숙직은 시청에서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하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숙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대책회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금 해당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동물사체 관련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문제점이 당직 공무원들이 장갑을 끼거나 꼬챙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수거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때는 뱀도 수거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없으신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종합적인 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그래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 도시농업과 쪽에서 용역을 주어서 유기동물을 평시 근무시간 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부분이 일직 시에는 가능하고요, 숙직 시에 그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금 당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청사를 벗어나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가 용역을 숙직까지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물사체마냥 사체처리반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유기동물도 공무원들이 당직 서다가 긴급 나가서 해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공무원들이 또 살아있는 것을 수거해 올 때 위험한 것도 있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그런 것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당직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당직 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는 유기동물 건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당직 설 때 유기동물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22쪽, 3년 이상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서에 3년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니 각 부서에서 3년 이상 직원들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보통 3년 이상 있는 경우는 소수직렬입니다. 검침, 속기, 홍보 또 비서실 이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지만 팀장인 경우에는 동일부서 내에서 보직을 또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인사문제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봤을 때 3년 이상 한 장소에 근무하면 혹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을 텐데 특별히 그렇게 한 부서에만 계속, 전문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일반 분들이 한 부서에 3년 이상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공무원들이 순환을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호부서에 오래 남아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돌아가면서 순환을 잘해서 업무,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도 한 달 만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한 부서에 3년씩 그렇게, 선호부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 같기도 하고 기피부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순환보직을 통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도 볼 수 있고 본인의 새로운 능력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인사방침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122쪽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고요.
  원도심 전선에 대해서 이것은 새로운 말씀 같은데 원도심 전선, 유선 등에 위험한,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해당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경우 유선, 전선 등이 보기 싫고 위험하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위험성을 이야기해도 한전에서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이런 데 알아보니 과가 없더라고. 동네 우리 오정권역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많고 그래서 전선, 유선 특히 인터넷선 같은 것이 책임감 없이 달아만 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알아봤더니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지, 이것 좀 생소한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검토해서 부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해당 부서가 제가 알아본 바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정리가 안 되어서 서로 이웃 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과를 지정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부서에 도로점용선, 그러니까 공중선 점용 부분이「도로법」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도로 위로 돌아가는 공중선은 점용 담당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점용료 부과를 안 하니까 행정에서 제외된 듯 한 느낌입니다. 별표에는 없어서 점용료 부과는 하지 않는데 점용선을 관리하는 곳은 도로관리부서의 도로점용부서가 합니다. 도로 점용하는 선이죠. 일반주택으로 떠다니는 선은 담당부서가 없는 게 맞고요, 도로 위로 가는 선들은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 어차피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 모든 업무는 행정지원과 소속이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맡는 것으로
    (웃음소리)
  일단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맡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부천시가 전국 기초단체 중에 최초로 전문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관제도의 현황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문관은 2013년에 10개 직위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31개 직위에 27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4명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안전, 청소년육성과······.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쪽지 줄 일 있으면 그냥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속만 밝히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이우찬 인사팀장 이우찬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이우찬 전문관제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부터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 10개 직위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31개 직위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2013년부터 계속 늘었으면, 평가해 보면 긍정성이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성용 위원 공무원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꽤 들었었는데, 인사에 대한 가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문관 직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직원공모를 통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문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공모를 통해서 공모된 부분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수당 부분 같은 경우에도「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서도 5∼20만 원 지급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가점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전문직위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용 위원 31개 직위로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젠더전문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전문관 제도 내지는 그것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 젠더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해 전문관 추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쪽에서 젠더 부분에 대해서 전문관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상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라서 항상 받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진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위 6급 이상 간부들은 교육 받고 또 대리출석만 하고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아서 철저히 점검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계속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제안하고 취합하는데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것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계속 회자가 되는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모든 것을 떠나서 부천시가 성인지적 관점이나 양성평등의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젠더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조직관리팀이나 인사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책자에 보면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현황 있죠, 24쪽.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쭉 정리해서 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그리고 최종계약금액의 차이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설계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품의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실시합니다. 그게 설계금액이고, 만약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이 됐으면 설계금액으로 해서 공고를 내고 그 다음 업자가 선정되는 부분에서는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설계금액보다는 계약금액이 항상 줄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최종계약금액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종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저도 해석하는데 행정지원과 시청어린이집 증축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좋게 보는데 표현에는 낙찰률이 실질적으로 다 올랐어요, 최종계약금액이. 그런 의미로 낙찰률이 80%, 90%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다른 과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이 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관련된 자재 들어온 게 낙찰률이 대부분 평균 100%예요. 낮아진 게 거의 없어요. 도리어 늘어났어요. 단순한 설계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재까지도 그렇고 공공물건도 그렇거든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처음에 단순오기이거나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팀장님도 교육기간에 벌어진 업무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직원복지팀장 조한규 예산 쪽 위원님 말씀하신 건 별도 확인을 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처음에 단순오기인줄 알았는데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더라도,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회계과에 넘어가면 단돈 10%든 5%든 깎여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 보면 어떤 것은 100% 그대로고 어떤 부분은 깎여요, 수의계약하면서나 경쟁하든지.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에는 전혀 없는데 유독 여기서는 낙찰률이 100%든가 최종계약금액이 다 높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 정재현 일단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05쪽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전체 125명 중에 20명이 여성공직자네요, 5급은.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4급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 중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5급 승진을 2016년도에도 7명, 2017년도에도 7명, 2018년에도 7명 승진하셨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2017년과 2018년 합쳐서 7명이요.
박순희 위원 합해서 7명이요, 혹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승진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성을 우대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성 비율을 생각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5급 이상은 직렬별 파괴되는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5급 이상은 직렬별 파괴는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부분직렬 파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부분직렬 파괴, 전산과 세무 같은 경우에는 5급 행정사무관으로 포함됩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조례와 규칙을 훑어보니 직렬 파괴되는 공직자 직렬이 여러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적정한 승진대상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승진이 남성 공직자가 두 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특별승진대상자에 여성은 포함된 예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특별 승진된 두 명의 남성 공직자의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먼저 4급으로 승진한 박동정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장 문제시 됐던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획기적인 햇살가게라는 부분을 정착시키면서 노점상을 거의 정착시키는 부분에서 대한민국공무원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공무원상을 수상하면「지방공무원법」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김우용 사무관인데 김우용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심곡천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고생해서 심곡천을 시민의 강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특별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성공직자들은 6급이나 5급이 있을 때 이런 특별공로에 해당되는 특별승진 사유를 두 가지 사유만이 아닌 아까 창의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어떤 부분에도 다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정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가장, 임용령 상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폭넓게 판단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여성 공직자들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폭넓게 판단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키는 공적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진이 없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뭔가 두드러진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딱 보였을 때 그 부분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서기관 승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하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승진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본다 해도 적절치는 않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렬 파괴된 직급을 보니 행정, 사회복지, 시설같이 직렬이 통합되어 있고요. 보건, 간호, 의료기술, 약무, 그 다음에 보건간호, 의무, 의료기술, 행정, 사회복지, 공업, 환경 다 파괴되어 있거든요. 5급 이상으로 본다면. 행정, 사회복지, 환경, 방송통신까지도 직렬이 파괴되어서 5급 이상 같이 승진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의 연한이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없다라고 대답하신다는 자체는 다시 한 번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자료수집 정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현재 7급이 34%더라고요, 여성공직자 수가.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공직자의 55%가 여성공직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30% 여성 우대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 향후 조직개편 할 때에는 여성공직자가 적절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는데 “책임동장과 일반동장의 역할과 권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이렇게 두 장이 왔더라고요.
  달랑 두 장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책임동장과 일반동장의 권한이 어떻게 명확히 구별이 되어지는지, 업무가 어디까지이고 확대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와 사무규칙을 다 훑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셔서. 한 3일 정도를 파면서 많은 부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속이 상했다고 할까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공직자들에게 민원에 대해서 응대를 했을 때 응대하는 방침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간단한 약식으로 주셨는데 시민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준다면 더 말 못할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강령이라든지 민원인 응대 방침이라든지 책임과 봉사를 해야 될 자세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책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다 보니, 자료 100쪽입니다. 직원현황을 여기서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느끼게 됐는데요, 5급 공직자 정원 현황을 보면 128명 중에 현원이 1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직이 78명이 정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죠? 5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행정직의 정원은 78명이나 현원은 63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6급에도 정원은 256명이나 현원은 309명으로 여기 6급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5급에서는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은 63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유를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이 78명인데 63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6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거고, 15명이 지금 교육을 이수하고, 원래 사무관 5급을 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8월 31일 자로 교육을 이수하고 복귀했기 때문에 9월 1일 자로는 78명이 다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6월 30일 자에는 현재 퇴직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직은 63명,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밑에 쭉 보면 사회복지직은 3명이 정원인데 2명이 현원이라는 얘기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시설직은 22명인데 18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옆에 6급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6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는 의미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자료를 찾다보니 직렬 파괴된 인원들을 어디다 집어넣었는지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이 통합됐을 경우에 행정직, 사회복지직, 시설직 이럴 경우에는 정원이 행정직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사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8명의 정원에 63명이었던 부분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15명이 들어오면서 78명이 현원이 지금 9월 1일 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6급 무보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상관없이 7급 정원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근속승진 같은 경우에 7급에서 6급 같은 경우 11년 이상이 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사실 거기에서 256명보다 오버된 인원수는 7급 정원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박순희 위원 7급 정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7급 현원. 그러니까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있지만 현원에 있어서는 총괄 관리가 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7급에 해당된다고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7급의 정원은 308명인데 현원은 345명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으로 질문할 때 교육을 갔던 5급 공직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78명 정원이 채워졌다는 의미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여기서 보면 행정직은 78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면 일부 소수직렬들에 대한 정원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5급 같은 경우에는 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3명이 정원이지만 2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병탁 사무관이 교육을 갔다 오면서 지금 정원과 현원이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5급은 정원과 현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치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공직자 중에 행정직과 소수직렬들과의 비율이 이 인사제도 5급 승진자들 수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행정직 부분 같은 경우 업무를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업무, 소수직렬에 소관되는 업무도 행정직이 전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현재는 많이 조정하면서 소수직렬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답변이 틀렸잖아요. 답변은 이거잖아요. “사서직 출발연도, 사회직 출발연도, 행정직 출발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체적인 것은 지금 맞춰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정재현 지금 전체 직렬의 숫자로 단순통계를 낼 수 없는 것이 직렬의 출발역사가 다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회직 직렬이 출발한 게, 지금 5급이 적은 것은 그런 이유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뭘.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님 답변을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소수직렬들이 출발한 시점이, 5급에 진급할 그런 시기에 들어온 소수직 직렬들이 인원수가 적느냐, 조사해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소수직렬도 5급 이상이라면 파괴가 되어 있으니 직렬별,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고, 또 한 가지는 6급을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행정직이 많고 다른 소수직렬들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책임동과 일반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맞춤형복지팀과 관련해서 제가 일반 행정동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2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이유는 저는 복지의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혹시 팀에 팀장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공직의 중추역할을 하는 직을 따진다면 6급과 7급이라고 생각합니다. 4급, 5급은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고 보면 되고 6급과 7급은 일선 시민과 행정의 중간에서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면 전문성을 배려해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춤형복지팀장 자리에 사회직렬 배치를 요청하시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맞춤형복지팀이 10개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26개 팀 중에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행정복지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기존의 행정직들이 맡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일환인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 승진연한이 12년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9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갭이 생기는 이 부분을 최대한 맞춰나가면서 지금 사회복지직렬을 최대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례에 이번 10월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도 2개 팀에 대해서 사회복지직렬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직렬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직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 12년 이상이 걸렸더라고요, 승진기간이. 일반 소수직렬은 승진기간이 짧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지만 맞춤형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행정동 10개 동에서는 7명의 복지팀장이 사회복지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동의 16개 동에서는 단 3명만 복지직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복지직보다 더 우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적절하게 어쨌든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출산가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출산가점에서 두 자녀, 세 자녀에 공직자 가산점수가 있더라고요. 1점, 2점, 3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왜냐하면 가점을 줄 때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반대로 난임, 불임부부들 같은 경우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다 본다고 한다면 출산가점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난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순희 위원 네, 그것은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가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누구나 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주어져야지 모든 공직자들한테 맞지 않을까,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절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면서 부천시 공직자들의 85% 정도는 정말로 친절하고 서비스의 31개 시·군을 비교한다면 저는 단연 1등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10%의 공직자 분들의 불친절한 응대반응에 의해서 시민이 갖는 체감도가 우리 공직자들이 서비스가 낮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85%의 잘하는 공직자들이 힘을 얻고 앞으로 계속 공직사회에서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기대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을 위해서 가는 직원의 휴가는 뭘까요? 병가일까요, 연가일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병가 아니고 공가 처리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공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 보건소에 과가 4개인가요, 5개인가요? 혹시 직렬을 다 외우시나요, 5급?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5급 직렬이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인사팀장님 다 외우세요? 못 외우시나요, 봐야 아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의료기술, 간호 그 다음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이우찬 보건, 간호
○위원장 정재현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 뭐 이렇게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약무.
○위원장 정재현 지금 약무직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직렬을 지금 무엇으로 바꿀 계획이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행정직렬을 집어넣고요, 4복수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약무를 뺐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거 특별히 뺀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약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 인력이 2명 정도
○위원장 정재현 약무 인력이 2명 있죠? 6급 2명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래서 건강증진과와 센터에 약무직렬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굳이 행정직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와 보세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조직관리팀장 김성하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있는 직렬을 제외할 때에는 사실 자괴감이 크고 그 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5급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라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
○위원장 정재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유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약무직 추가 복수직렬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현 네, 거기 아예 약무를 뺐더라고요. 빼려고 규칙을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직이 넘쳐서 인사 수요가 많아서 약무직을 하나 뺐다, 아니면 다른 데 약무 직렬 5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많다.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그것은 아니고요, 부천시가 전임 시장 시절부터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도 복수직렬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약무직렬 5급짜리가 어디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충분히 많으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약무직렬 5급짜리가 보건소 건강안전과에 있고
○위원장 정재현 거기 건강안전과장 자리죠. 약무직렬이 소수라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네, 그 다음에 건강정책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정책과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1명
○위원장 정재현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하나씩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네, 복수직렬로.
○위원장 정재현 이번에 그런데 건강정책과의 약무직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약무직 팀장님 6급 몇 년 하셨어요? 22년 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분은 6급으로 채용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6급으로 채용되어서 22년째예요. 5급 몇 년 걸리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30년 걸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찌됐건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직과 소수직렬의 차이는 있는데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행정직 자리 하나 때문에 약무직 두 사람, 지금 약무직 두 사람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두 사람 있는데, 그 두 사람 20 몇 년 한 사람들 희망을 없애는 일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칙개정이니까.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걸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직렬의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인사할 때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현재 세 자리 되어 있다가 두 자리로 약무직 직렬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두 자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나중에 행정에 수요가 있으면 또 직렬 조정을 통해서
○위원장 정재현 지금 보건소 직렬들이 사실 5급 되기가 꽤 힘들죠? 전체 자리에 비하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체 자리에 비하면
○위원장 정재현 힘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리고 소수직렬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통적으로 요구드리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지원부서 감사실에 기술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직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감사는 사회직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실에는 기술직렬들이 정보통신직 말고 사진을 찍는 이런 직렬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토목 관련 업무나 건설 일반기술 업무에 대한 홍보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렬의 파괴는 그런 부분에서 하라는 거지 소수직렬에 있는 일에 행정직을 많이 박자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비서실장 공업직이 하고 나서 아직도 공업직을 열어 놓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대로 개방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 것처럼 홍보실장도 건축직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홍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래 직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홍보는 사회직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팀장도 사회직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하게 직무를 열자고 한 일이라면 좀 더 공세적으로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그리고 문학과 출신 글을 잘 쓰는 사회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추어서 여러 업무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이렇게 직렬을 하나 뺄 거면 그쪽에 양해를 충분히 구하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을 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다독거려가면서 잘 갈 수 있는 현실적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수직렬들 행정직들한테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해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김성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오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입니다.
  먼저 현안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건이 작년도에 지적됐었는데 6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지금 감사장에는 부천시새마을회 박선주 사무국장, 그리고 바르게살기 부천시협의회 홍수민 사무국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이정희 사무국장,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김윤준 상임부회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지명 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은 미리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세 분, 그러면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유급 간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유급 간사들이 있는데 현황은 제가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10개 동인데 유급이 9명이고 무급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급 간사를 쓰는 동은 어떻게 쓰고 있으며 무급으로 되는 동은 왜 무급으로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간사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위촉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유급 간사하고 무급 간사의 차이는 유급 간사는 일정 보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월 75만 정도 나가고 있고 무급 간사에 대해서는 급식비 정도로 해서 1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동은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봉급 재원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일정 수입, 입장료라든가 어떤 행사 여기 수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6개 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조금 말고 다른 재원이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간사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재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 10개 중에 9개 동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외에 그냥 주민센터로 남아있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거의 다 유급 간사를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유급으로 하는 데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유급 간사가 없는 데 혹시 유급 간사에 따른 예산지원 같은 것은 생각이 없는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사실상 현재 36개 동에서 유급 간사를 채용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광역동이 추진되면 광역동 10개 권역에 대해서는 행정상담사 이런 것을 배치하려고 고려하고 있거든요.
구점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방침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처럼 행정업무를 하려면 전문적인 간사를 써야 되는데 일반 봉사하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데 계획도 세우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급 간사 제도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왕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간사가 계획을 세우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있는 유급간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갈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일이 바쁘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간사 제도를 조금 높여서 예산을 잡아줘서 유급 간사를 행정지원센터 10개 동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차차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광역동으로 가게 되면 범위가 좁아지니까 우선 광역동 10개에 대해서는 행정상담사들을 저희가 한번 배치해보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앞으로 행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폭넓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왕왕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전에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로 아는데 수당이 적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금 3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3만 원은 수당을 받고 5만 원 정도를 올려서 8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오정권역을 보면.
  그런데 너무 자부담이 많다는 여론이 있고, 왜 수년간 3만 원이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그러면 수당도 올릴 계획이 있는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달에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방침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올리면 연간 2억 6000 정도가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파트에서는 너무 재원이, 우리 들어오는 수입도 이제 저기가 됐으니까 단계적으로 우선 4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아마 5만 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은 잡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많이 청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질을 높이고 끌어갈 수 있도록 유급 간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참여소통과장을 비롯해서 각 팀장들께서 관내 자생단체 등 모든 단체들을 규합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47쪽의 광역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행시기가 2019년 7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추진경과에 보게 되면 2018년 3월 부천시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기간은 지난 3월에
김환석 위원 끝난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끝났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대동제를 시행하던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현재 대동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10개 행정복지센터 동으로 해서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거는 대동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10개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당시에 어떻든 우리 시민과 주민들에게 설명되고 할 때에는 대동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10개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추진이 됐던 거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당초에 제가 저기하기로는, 2016년에 구를 폐지할 당시에 최종 목표는 광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광역동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행자부에서 복지허브화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중간에 행정복지센터로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단계로 광역동으로 가는 것으로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본 위원은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았고 일개 시민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봐 왔고요, 이 이후에 광역동 시행시기를 2019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후로 시의회의 어떤 필요한 동의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이미 다 전 기수에서 끝나 있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나중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2개 있습니다. 읍·면·동 설치 관련, 공식명칭은 저기한데 동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의회의 동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7번 부업대학생, 대학생알바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뒷면에 2017년도에 보통 동계, 하계 합쳐서 신청하는 학생들 숫자가 2,600여 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170여 명이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현재 2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68명을 선발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대에 부업대학생으로 더 많이 선발해서 경험의 기회도 살려주고 학비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업대학생 선발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경쟁률은 보통 17 대 1, 18 대 1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인데 저희가 그래서 판단을 한 건 올해 조금 변화를 가져보자 해 가지고 기간을 저희가 원래 5주였었는데 3주로 줄이면서 인원을 140명에서 200명으로 60명을 확대해 가지고 보수액은 1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모든 저거로 해서. 보수액은 약간 줄더라도 인원수를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했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휴학생들도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관련해서 이분들이 참여소통과에 통제라고 할까 안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나요, 다른 과에 소속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옴부즈만은 지금 별도로
김환석 위원 별개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참여소통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다 보니까 직접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현재 직영하고 있잖아요. 조례까지 바뀌고 하면서 부천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증도 발급하고 300시간 넘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이용이라고 하면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참여
김성용 위원 가맹점 현황이랑 카드 발급받은 회원들, 자원봉사자들이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약 1,400여 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이나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같은 공공부문이 22개이고 민간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병원 이런 데가 73개소 해서 95개를 지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간부문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업소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본인 의사를 물어봐서 진짜 안 하겠다고 그러면 탈퇴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조례에도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나 체육시설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카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할인가맹점을 계속 확대하고 홍보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자원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공공시설 할인 가맹점 이용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되고 있다가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 해 본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 개인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부탁을 드리고 취지에 공감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고 한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 기관, 온갖 사회복지관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시다가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서도 현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적어도 시와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기업센터나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덧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하기관도 안 되는 곳이 많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는 주인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낭패를 보거든요. 그런 점은 체크해서 매일 지금 체크된 거,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 카드 발급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조례를 조금 정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오면 공공기관은 많이 다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시죠?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 광역동 건에 대해서 몇 개 더 물어볼게요.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 잘 읽어 봤고 향후계획도 읽어봤는데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수평적 계층성으로 인한 동일지위체제 적용 불합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조직구조를 보면 시청이 있고 밑에 행복센터가 있는데 그리고 일반동은 대부분 생각할 때 센터의 밑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옆에 있는, 그러니까 밑이 아닌 옆에 조직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체계를 광역동장이 4급이고 일반동장이 5급인데 광역동장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닌 시에서 10개 센터 플러스 26개를 해서 36개 전체를 관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특교 이것은 어디까지 얘기됐길래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것은
강병일 위원 얼마 정도 해놨어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88억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얘기가 잘 됐다고요, 이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때 저희 시장님 모시고 행안부 장관님 같이 영접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배석도 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식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바람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 다음에 동이 없어지니까 시·도의원 수 이건 어디까지 얘기됐어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의원정수 관계도 그때 장관님께 같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중앙선관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또 행안부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러면 “정식적으로 장관님한테 보고한 거 외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지방분권위원회가 새로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저희 사정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광역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를 없애고 또 동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데에는, 현재 경기도가 주민수 60% 또 동수 4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인구수 100으로 적용을 해 달라 그렇게 규정에 특례조항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건의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했던 건데.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맨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은
강병일 위원 광역동에 대한 의지는 들었어요. 행안부 장관이 광역동에 대한 의지는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의원정수 같은 경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차차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정수가 확정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는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의원정수는 의원정수대로 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광역동이 되게 되면 기존 동사무소에는 5명 내외인데 그러면 그 인력은 다 어디에다, 5급들은 어떻게 써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5급 인력은 행정지원과 조직 쪽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아마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맨 처음에 광역동으로 가자는 것은 공무원 수를 좀 줄이자 그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적인 효율성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5급들은 광역동이 되면 거기에, 광역동이 지금 보통 2개 과, 3개 과 이렇게 과가 되어 있는데 아마 광역동에 과가 한두 개 정도는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은 그쪽으로 흡수가 되고 또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우리 조직이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왔던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변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거에 맞춘 조직을 아마 더 거기에
강병일 위원 5급 인력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진급할 사람도 없는 순간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구청이 10개 행정센터가 되는 바람에 국장들이 많이 양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도 나갔었는데 이제 적어지면 당연히 갈 자리가 적은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버린다는 거죠, 구청 10개 가까운 대신에.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죠. 동에 있는 인력이 광역동에 과가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전혀 없었네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조직개편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그쪽의 의견도 현재 공무원 수에 대한 변경 이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어느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사이클을 잘 맞춰가지고 서로 피해보는 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만 한 연 2250억 정도 나가잖아요. 거기서 시민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체들, 동에 있던 단체들이 광역동이 되면 많은 힘을 잃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단체는 저희가 방침을 잡고 있는 것은 현 시스템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는데 광역동 쪽으로 통합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광역동 쪽으로 통합을 하고, 밑에 일반동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 줄 것으로
강병일 위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참여소통과가 잘하셔야 돼요. 구가 없으면서 시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광역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생겼던 ‘난 소사구야, 난 오정구야, 원미구야.’ 했던 향토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소멸되는데 그 방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를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참여소통과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부 단체의 일부 동에서는 차라리 광역동으로 흡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동 단위에서 일부 단체는 회의 성원도 안 되어서 회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동으로 가면 오히려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 단체가 더 활력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왕왕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좋은 것만 다 보셨네, 안 좋은 것은 안 보시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아무튼 단체에 무리가 없도록
강병일 위원 과장님이 한 발 더 뛰셔가지고 ‘어, 내 동네가 없어지는 거야.’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들 정말 그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한 번에 와해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소사본동하고 소사본1동하고 해 가지고 합쳐져서 여지껏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것 말고 누구나 요만큼도 피해보는 것 없이, 서로 애향심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자치라는 게 거기서부터 피어났던 거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광역동으로 가면 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상담사의 역할이 어떤 거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상담사의 역할은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간사들이 하는 역할도 좀 서포트해 주고, 그리고 몇 개 동이 합쳐지니까 아마 민원상담도 하는 전문상담원이 필요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상담까지 같이 하는, 간단한 대서라든가 대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공직자 분들을 채용하실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행정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들을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 인력을 이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적인 간사가 있어야 된다고 구점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의견은 저도 공감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간사들이 와서 주민자치를, 그분들의 힘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기득권, 그분들이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거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봤을 때는 정말 마을을 위해서 일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만큼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안 됐을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협회 많잖아요. 미용사 협회도 있고 부동산 협회도 있고 변호사, 법무사 많잖아요. 그런 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이런 주민자치가 있으니 각 동에 가서 봉사 좀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안내라든지, 협회 회의가 열릴 때 가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교육시켜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가 그렇게 역량 있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감사 네 분을 포함해서 29명 이내로 다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9명 이내에 들어오시는 분, 그러니까 감사님들 빼고 일반 25명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동 단위의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조례에 어떤 규정은 없지만 당연직이라고 해서 동 단위 운영세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 또 우리 동에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이유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저희들에게 언질을 주신 바가 있어가지고 당연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 지금 없기 때문에 뭐라고 통제는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당연직에 대한 것은 좀 제한을 둘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나 단체 이런 데 회의가 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진짜 뜻이 있으신 분들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직업별 분포도를 보니까 자영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시에서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홍보하고 이래서 정말 전문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없으시면 제가 좀 정리하고, 전문위원은 배치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말씀 잘 꺼내셨는데요, 자격 위원 기준에서 조례에 대표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곡2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인근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인근 향우회장, 상인연합회장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그래서 조례 규정해 주는 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목적과 맞아 보입니다.
  단체장들이 당연직처럼 들어가는 상황이면 또 다른 국민운동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당연직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좀 줄이고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대목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개입은 못합니다. 왜,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 세칙도 우리 조례를 벗어난 규정은 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그런 조항도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당연직에 대한 것은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 다른 법률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육법에 따라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학교 학부모회도 대표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확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에서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또 종교단체의 사목회장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충분히 대표성을 띤 사람을 중심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 급하면 논의기간이 짧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직접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렵게, 부천시의회 생긴 이래로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4개 단체의 대표로 오신 사무국장님들하고 부회장님 앞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아무도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중앙자유총연맹 회장이 구속되셨던 건 아시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앙자유총연맹 회장이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 횡령 등으로 구속된 건 아시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지금은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바뀌었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때 당시에 태극기집회 나오라고 공문은 얼마나 왔나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저희는 그런 집회에 나오라고 공문 안 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스스로 접수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회원들 중에 개별로 참석한 건 다 개별로 참석한 거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개별로 가신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개별로 가신 사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 중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중앙에서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했는데 왜 부천시는 접수된 게 없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저희는 그런 공문이 아니고 해마다 3·1절에 3·1구국기도회라고 그게 항상 서울에서
○위원장 정재현 지역으로는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라는 공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가 시민들로부터 매우 칭찬받는 단체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
○위원장 정재현 시민들로부터 매우 칭송받거나 칭찬받는 단체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글쎄요.
○위원장 정재현 지금 사무국 직원이 세 분이신가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둘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둘이시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국장님 포함해서 둘인가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칭찬받는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칭찬을 받지 않으면 세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지 않으면 국민운동단체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예산의 흐름이나 전체 사용내역으로 보면 커뮤니티유지 비용이 더 많습니다, 관계 관리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할까 이것에 대한 판단은, 지난 의회에서는 실수로, 저희들의 실수로 예산을 세워주기는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태극기집회에 나오라고 한 공문을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중앙의 총재가 개입해서 구속된 것은 아시잖아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최소한의 반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지역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저희 현 총재님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슬로건도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봉구 지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전혀 정치 쪽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무국 인건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인건비 비율이요?
○위원장 정재현 국·도·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모두 시비인가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모두 시비 100%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새마을과는 좀 다르네요?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시민들이 자유총연맹을 인식하고 우러러보는 단체로 되살아나지 않는 한 실제로는 예산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저희가 그런 단체가 되게끔 노력하고 거듭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연봉으로는 얼마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월 150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비교적 적죠? 자총이. 시비뿐이라서 그런 거죠?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선주 사무국장님?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새마을회 사무국장 박선주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당원이셨던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현 공적인 질문인데요. 새마을회 사무국장에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그러시면, 제가 했던 것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당적 일주일이었는데 비례대표를 신청해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입당하고 일주일 만에 비례대표를 신청하셨다 이거네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면서
○위원장 정재현 입당한 게 언제시냐고요. 제가 저희 당이라도 묻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비례대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세금으로 일정하게 새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건 시비건. 그렇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예요, 가장 많이. 그렇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인건비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언론에는 거짓말도 하셨던데, 입당한 적 없다고. 이제는 진실인가 보죠? 입당 얼마나 하셨어요? 당명은 밝히라고 안 하겠습니다.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일주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딱 일주일 입당하셨다는 거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일주일 입당하고 일주일 만에 비례대표 신청하시고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아니요, 신청하면서 입당을 했고요.
○위원장 정재현 신청하면서 입당을 그러니까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탈퇴가 아니라 탈당이겠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탈당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저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재현 사무국장 저희가 임금 주는 공인이에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공인이지만 저희 자체 조직 내 인사규정에 의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정재현 감봉 3개월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1개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봉 1월 받으셨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감봉 1월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행위가 적절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요, 사무국장의 입당이 적절하냐고 묻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법리적으로는 소송 안 하셨으니까 형사적으로는 유죄일 수 있으나 그게 형사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정당 선택해서 정당활동 할 수 있습니다. 감봉 1월을 받으신 건 부적절한 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마을에서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 처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적절하신지, 적절하지 않은지. 부적절하니까 감봉 1월 처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아니,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판단해 보시라고요.
  대답하지 않겠다고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벌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고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정재현 징계를 받은 일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여쭙는 거예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그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 단체에서의 징계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징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요,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징계가 적절하면 행동은 부적절한 거잖아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
○위원장 정재현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징계가 적절했다라고 한다면 행동은 부적절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징계는 적절했다면서요. 그러면 행동은 부적절 한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 자리로 오세요.
  언론보도 되기 전까지 이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언론보도 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산하기관 관계자가 시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비례대표를 신청을 심사 받으러 갔는데도 과장이 몰라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것은 저희들한테 미리 언질이라도 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혀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당을 하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경기도새마을중앙회에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감봉 1월이라는 처벌을 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적절하죠? 시민의 세금으로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자유자재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 아니겠습니까. 사직하고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시의원에 출마하셔서 시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공무원들은「지방공무원법」에 정당활동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당하지 못해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처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
○위원장 정재현 사무국장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
○위원장 정재현 행동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여쭙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까 “징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동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
○위원장 정재현 비례대표 심사 받으러 간 날 휴가 내셨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연가를 쓰셨을 텐데 휴직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위원장 정재현 보통은 휴직합니다. 여기 박순희 연합회장님도 사실은 비례대표 당선되자마자 직을 그만두고 휴직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기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럴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연봉 5000대가 넘으시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4500이신가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아니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얼마인가요?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지금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세후 월급이 얼마죠?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세후 2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250 중에 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으로, 새마을에 대한 통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조직도 많고 또 지역 내에 가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동네 새마을회장님들이나 다 저한테 전화 옵니다. “아우, 정 의원, 뭐 그런 것까지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사무국장님들 혹시 그런 선택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실 거면 사직하거나 휴직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의회에서 다시, 지금 의회에 사무국장들 오신 거 처음이죠? 아무도 어떤 의원도 즐겁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 무서워하는 조직들입니다. 이렇게 대형조직을 상대로 감사를 펼치는 건 그만큼 그 일이 심각하게 부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언할 거리 없는 부회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한데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원은 안 모입니다. 단체원은 줄어들고 있고, 새마을회는 비교적 많죠. 자유총연맹은 없는 곳도 있고 지회장 못 뽑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간에 부적절한 처신하니까 ‘저기에 내가 몸담아야 하나’, 고민도 할 거고 평가가 좋지 않은 저기를 계속해야 되나 할 거고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단체원은 동네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선주 사무국장 입장이라면 전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사퇴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이 일을 기회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시비 지원금만큼 삭감하자고 해도 별다른, 사무국장 인건비만큼 삭감하자고 해도 크게 저는 동의를 못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다 박선주 국장 덕분입니다.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에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제 선택을 조금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의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방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을, 그 당시의 잠깐의 선택이었지만 시 정책에 있어서 제가 13년간 진행을 해오면서 새마을단체에 어떤 역행을 하거나 시의 정책에 역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본인의 선택이 새마을에 누를 끼쳤습니다.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인정하십니까?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정재현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누를 끼친 것은 맞잖아요, 불명예를 안겼으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새마을의 명예로운 일이죠, 그게. 굉장히 잘한 일이죠. 새마을회 전체에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어쨌든 저희 단체에 누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누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그 사과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게 감봉 1월로 해결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감봉 1월로 받고 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연보호도 마찬가지고 실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가꾸기 하면서 많은 등산객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운동단체의 목적 자체가 아주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국민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기획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 박선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해 주시겠죠? 부회장님도.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상임부회장 김윤준 일단은 저희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나오게 된 점은 양해말씀 먼저 드리고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된 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운동단체 본부의 기획이나 활동범위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에 의해서 같이 어울렁 더울렁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현재 36개 동 중에 28개 동 정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그중에 한 6개 동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저희 중앙 시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둘레길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레길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마라톤 길이와 같습니다. 42.195㎞라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적게 받는 월급을 가지고 있는 저희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매주 매 활동들을 하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기왕이면 시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전환점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부탁인데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제 획기적 전환의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회원은 늘지 않고 단체는 그대로 정체되고 지원도 더 추가로 달라 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의 상태도 그렇고 상황은 어렵게만 있는데 좀 더 발전적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요, 참여소통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간부님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과 현안사항은 없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검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 많았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조례 제정되었죠?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성용 위원 홈페이지를 총괄하기로 하셨고 또 각 담당 부서에 현행화 하는 것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20일밖에 안 지났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홈페이지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현행화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합니다.
김성용 위원 일제점검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성용 위원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 업무부서에 들어가 보면 매달 자기 부서 업무, 정 안 되는 데는 월간 업무보고만 올리는 데도 있고 모 부서는 단 하나도 없고요, 자기 부서 업무. 그리고 자랑삼아 올린 부서에서는 미래의 모습, 심곡천 미래의 모습까지 딱 그림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다른 거 다른 과를 내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시에 들어갔다가 찾다찾다가 울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알아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어느 분한테 여쭤보면 되는데 집에서 찾아보다가 못 찾고 “니가 찾아봐라.”, 가족들한테 했더니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뒤지다뒤지다가 못 찾아서 보니까 아예 없거나 막 이래요, 사실상.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다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도 매월 해서 현행화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왜 그게 되던 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과 최신 데이터가 언제 날짜로 업데이트 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텀이 긴 부서는 따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현행화 시키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연락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일괄점검을 해서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었거나 빠진 부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용 위원 한 달에 하는데, 결론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잘 하는데 시청 내 모든 부서가 전혀 협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락하게 되면 웬만한 부서는 요즘은 온라인에 어떤 정보를 올리는 것을 내 업무와 별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새로운 업데이트 자료가 생기면 항상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직접 올리거나 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해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업무의 하나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부서는, 그러니까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서를 타깃으로 사실 점검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다시 그 부분의 보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말씀드렸듯이 다달이 정 올리실 것이 없는 모 사업단은 그냥 당신네 월간 업무계획이라도 올려요. 그것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거라도 올리는데 아예 현행화 안 되고 아예 정보가 없는 부서들이 꽤 돼요. 그것을 개인 담당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 정보가 없다면 그 부서들은 통합을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그 조례의 필요성이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과 공감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저희한테 와서 조례설명을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한 것과 그것이 조례가 이렇게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그 정보통신을 총괄할 책임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유되었습니다.” 라고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20일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정보통신과만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껏 조례 해 놨는데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3년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다른 건 정보통신과는 정보보호팀에서 하는 일, 행정정보팀, 빅데이터 분석 이거 다 좋은 내용이라 잘들 하시겠죠 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민원의 처음 시작은 어디냐 하면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홈페이지, 홈페이지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꾸 옆에서 웃었습니다. 변한 거 별로 없습니다, 홈페이지.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셔가지고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을 갖다놓고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잘 하시는 분들만 정보통신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맨 밑에 있어요, 행정복지동도.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각 동들 나오고 같이 거기에 중간에 합쳐져서 센터가 같이 나와요. 센터를 받아서 ‘내가 어느 동으로 가야지, 여기가 있다.’고 하면 또 넘어가요. 혹시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해당 동으로
강병일 위원 안 가요. 아직 클릭도 안 했는데 화면 맨 앞에 있는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요, 걔가. 자주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3년째 여기다 갖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찾을 수도 없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행정복지센터는 그 안에 클릭하면 동이 2개나 나와요. 혹시 아십니까? 몰랐죠?
  동사무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복지센터는 2개 나와요.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가 있고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이런 거, 이런 거 해” 하는 게 2개나 있어요. 왜 2개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을 것을 제가 잘 못 찾아서 “자주 묻는 질문”을 들어갔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을 들어가면 뭘 업데이트 했다는 건지, 다른 거만 다 업데이트 했나봐.
  “자주 묻는 질문” 이거 2016년부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무엇인가요, 행정복지센터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만 쫙 나옵니다.
  혹시 보셨나요? 다 아셔서 “자주 묻는 질문” 안 들어가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제가
강병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새는 전화응대 하기도 바꿔줄 때 조금씩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직접 보고 몇 층에 있나, 외청에 있나, 내청에 있나 보고 다 할 텐데 이거 보기 정말 힘들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수준을 낮춰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서비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이거 봐놓고도 안 하시네. 홈페이지 기능개선, 홈페이지 운영개선 이걸로 아주 도배했어요. 몇 년째 이게 도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처리 답변 완료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내든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은 특정한 기능, 내가 할 때 안 됐거나 아니면 불편했거나의 특정한 기능을 찍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 건은 바로 조치하고 저희가 “언제까지 조치했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는 거라서
강병일 위원 우리 같은 것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러니까
강병일 위원 김성용 위원이나 저 같은 이런 민원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일반적인 좋다, 나쁘다보다는 어떤 기능 하나를 딱 찍어서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바로 조치해 줘요.
강병일 위원 무지 많아요. 다 그거예요. 전부 다 그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왜 못해. 조치결과는 담당팀장이 썼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다가 “완료”까지 써놨어요. 이거 3년째 완료예요, 3년째 완료.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사실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강병일 위원 매년 그랬어요, 매년. 수준이 너무 높다니까요. 일반시민 수준에서 좀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불편했다면 저희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강병일 위원 이거 별거 아닐 텐데.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보고 또 따로 찾아뵙고, 저희 사실은 지자체 홈페이지 중에 부천시 홈페이지는 잘한다고 견학도 많이 오는 데인데
강병일 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그 소리 똑같이 들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병일 위원 그런데 저는 뭐가 잘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는 부서 저는 알잖아요.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아는데 일반인들이 부서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하고 더 고민스러워지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첫 번째가 민원실에서는 직원들이 응대를 하고 인터넷에서는 홈페이지가 응대를 하는 거니까 홈페이지가 친절하게 어느 누구나 접근성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진짜 이번에는, 내년에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또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거 질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휴대폰별 월별요금 납부현황 해서 시장, 물론 전임 시장이시겠는데 9월까지는 7만 5000원에서 8만 200원 정액제로 하셨던 거 같은데 10월에 갑자기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 때문에 많이 하신 거라면 박수는 쳐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렇게 많이 오를 때에는 저희도 찾아보면 외국에 출장을 나가시면서 로밍신청을 해서 그럴 때 확 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262쪽에 여기도 전 회기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맨 아래 쪽에 “공용휴대폰 운영관리 실태파악 및 요금 절감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면 공용휴대폰 신규개통 시 부서사용량에 따른 최저요금제 개통운영 요청, 공용휴대폰 보유 부서는 관리담당자 지정 및 퇴청 시 휴대폰 사무실 반납 보관 등 관리 철저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요금제가 워낙 많이 개발되고 이래서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경우 통화량은 거의 3만 원대에서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라면 24시간 통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통신이 열려있어야 되고 특히 여기서 공용휴대폰을 이용하셔야 될 그런 공직자들은 더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무제한 요금제로 하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항상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야 시장 비서든 혹은 비상에 대비한 담당자든 이런 분들이 최대한 지역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 시장 비서나 그런 분들은 24시간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기에 있는 부서에서 쓰는 거는 특정업무용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2∼3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에 가까운 것으로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업무용 휴대폰을 집에까지 가져가서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놓고 가고 아침에 다시 와서 업무 복귀할 때 그것을 다시 켜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요금제 걱정 때문에 일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식품안전과장 직무대리 김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현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재정 농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인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박기열 식품허가팀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저도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저희 시에서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이런 것을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보면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맛집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매년 선정은 하는데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저희가 맛집은 업소마다 음식을 특색 있게 운영하는 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달리해서 숨은 맛집 그러니까 부천의 맛집으로 명칭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건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저희가 매년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럴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선정할 때까지 중간에 업체에 다시 가 본다든가,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중간에 가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맛집에 대해서는 중간에 다시 한 번 가 보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저희가 맛집은 2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반을 구성해서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이든 1년이든 선정하는 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음 선정할 때까지 중간에 가 보시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그것은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어도
홍진아 위원 아니, 홍보 말고 어떻게 홍보해 주고 어디 책자에 싣고 홈페이지에 싣고 이것은 알고 있고요, 내용에 나와 있어서. 그거 말고 올해 맛집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2년 있다가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이에 다른 작업이 또 여기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여기 맛집 리스트를 보다가 소문으로 듣던 청결하지 않은 음식점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구나 싶어서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책자에도 있고 한데 일부 음식점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저 음식점 못 가겠다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내용이 없어서 맛집도 모범음식점 지정하듯이 어느 정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 하니 맛집도 모범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 맛집이라고 선정했는데 청결이나 문제가 생겨서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기준이 되는 음식을 믿고 “아, 시에서 지정한 업소니까 그 정도는 믿어도 되겠지.”라는 기준인데 그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가 창피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선정하면 2년 동안 그냥 놔두시지 말고 모범음식점 점검하듯이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가셔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부천시의 이름으로 나가는 만큼 책임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대리 김환석 잠깐만요, 홍진아 위원님.
  오늘부로 아마 식품안전과장께서 직무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혹시 과장 직무대리께서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 뒤에 팀장님들 편안하게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더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범음식점 세부기준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 해서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및 음식유형별 좋은 식단 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맛집 지정조건에 보면 내용이 쭉 있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업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범음식점이라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나트륨, 아이들한테는 인스턴트식품 섭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모범음식점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트륨이나 많은 당 섭취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음식점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항에는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조항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청결도 그렇고 조리 위생상태도,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식자재나 음식에 해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까지 만족을 시켜야 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의 모범업소 이렇게 간판도 붙여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저희 시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부천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안전과를 운영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안전과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셔야 시민 전체가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식탁문화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313쪽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시면 2018년도에 55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342쪽에 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140개소 이상이 5억 예산이고요, 180개소 이상이 6억 예산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 편성규모를 보니 동일하게 1센터, 2센터에 5억씩 1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편성기준에서는 현저하게 부천시 제1, 제2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예산이 적게 지원된다는 의미인 거죠?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제1센터는 5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제2센터는 50인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가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동일 5억에 지금 보면 1센터가 350개소, 소규모라서 35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2센터가 206개소를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두 센터가 공히 부천시 제1, 제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소수 대비해서 본다면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직원 수까지 보면.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식단 그리고 위생, 건강, 영양 이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과 영양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1센터와 제2센터에 대해서,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아까 계약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합할 당시에 3년 동안에 걸쳐서 통합을 해서 부천시 전체 영유아라든지 시설,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의 품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가 식약처 담당 부처에 문의도 했는데요, 그 협약서 내용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식약처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정은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위탁기간 90일 전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2020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든 기존이 되든 운영될 때 한 군데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통합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안 세우신 거죠?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부천시의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서비스의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았었는데 이후에,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속 3년 정도를 식품안전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준비기간이 아직 부족해서 준비되지 않았고”라는 까닭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내년 12월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통합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향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관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사항에 별표로 추가해야 될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여기 계약서에는 빠진 부분이거든요, 위탁할 당시에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빠짐없이 기록해서 혹여 중간에라도, 모든 기준은 부천시 영유아라든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이 대상자에 대해서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맞추어서 계약서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영업신고를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영업 신고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일반음식점은 각 행정복지센터, 식품접객업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관공서 내 카페나 식당은 어디서 하죠?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그것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은분 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하나요?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식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제조업소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임은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잘못됐네요. 행정복지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박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고민인데요. 이후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재위탁이든 통합이든 이에 대한 부분은 전체 부천시 영양사들, 학부모들과 같이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자체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친환경급식. 공공급식지원센터 형태로 가는데 그 조직형태를 어떻게 둘 거냐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감안하셔서 부천친환경급식지원센터랑 같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처음에 위탁할 때부터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급식운동 부천에 있는 진영과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가 불쑥 위탁 준 다음에 등록하는 바람에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농림축산부에서 진행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방침과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등등 사업이 안 맞다 보니 내린 지침이 이후에 생겼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침이 친환경급식센터가 무조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팀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통합논의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영양사들도 이게 또 다른 건지, 하여튼 그러한 논란이 있어서 이후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가는 큰 틀을 할 때 같이 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13쪽 1센터, 2센터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식단 및 레시피를 만들기도 하고 위생교육도 합니다, 점검도 하고.
  여기서 1센터, 2센터 모두가 위생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위생점검은 어디에서 나가서 위생점검을 한 거예요? 실적으로 313쪽 보면 방문서비스 하면서 위생점검을 했다는데 어디에 대한 위생점검입니까?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센터에서 각 급식소 나가가지고, 위생점검이라는 것은 사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생공무원이 점검할 사항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지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위생점검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지는 아동센터를 가시는데 권한이 없는 분들이 가서 위생점검 했다라고 하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점검하면서 단속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진짜 실제적으로 나가실 거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서 점검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원하거나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점검 나온다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실 선생님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급식관리를 정확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급식에 대한 부분이나 뭐나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니까 그 관리감독 권한이 과연 어린이집을 하는 보육아동과에 있을지, 아니면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을지도 헷갈려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보육아동과에서 하는데 영양 및 레시피에 대해서 만드는 식단하고 또 위생교육을 하는 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중화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급식사고 나면 보육아동과 책임입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잘못입니까?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1차적인 것은 그 어린이급식소이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보육아동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데 2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보육아동과는 돈만 주고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니요. 보육아동과도 책임이 있고 저희 식품안전과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렇게 지금 나뉘어 있으니까 권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특히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통로나 이게 굉장히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나뉘어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급식지원센터로 가는 형태를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에서 하는 체계가 있고 각 시·군 도시형이 있고 도농복합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급식운동을 지휘하는 민간단체에서 제안을 할 텐데 그때 함께 좀 더 연구해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위생감시원 운영 예산이 9650만 원인데 위생감시원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5명일 때 인당 77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생감시원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은 상시 활동을 하시나요, 필요할 때만 하시나요? 어떤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생감시원.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판매업소라든가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라든가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인원이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 원산지확인을 위한 계측 장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을 담당하시는 팀이 어느 팀이신가요? 원산지 관리 확인.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원산지는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을 비롯한 모든 팀장들께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계속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하늘빛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월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439쪽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민원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찾으셨나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상담실 운영은 전문가가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건 아니고요, 민원인들께서 각종 도시기반이나 운영실적 내역에 나온 것을 보시면 그런 쪽의 민원을 요청하면 우리 부서에 있는 민원심사팀에서 해당 부서하고 사전 예약을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한다는 거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저희 민원심사팀에서
임은분 위원 민원과에서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저희 행정상담위원이 계십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행정동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 거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행정동에는 현재 괴안동 센터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 센터에는 그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부천역, 송내역, 춘의역 그리고 시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상담관들이 하시는 일은 오셔서 보통은 동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임은분 위원 그분들이 일단은 행정사라든지 이런 소양을 갖추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활용을 왜 지금 5명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 월급이나 이런 게 나가나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보상금으로 지급은 되고 있고요, 다른 곳에도 이렇게 다 상담위원을 위촉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임은분 위원 민원이라는 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민원 창구에서 그분들이 제증명 떼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에게 월급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고 차비 정도의 수당을 준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10개 센터가 있고 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분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는 동이 괴안동만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왜 행정동에서는 신청을 안 할까요? 그분들이 본인들보다 뭐라 그럴까, 자기들보다 위에 계셨던 공직을 그만 두신 분들이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로 보면, 사람이 하나 더 투입된다고 보면 굉장히 반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시청에서 관할하는 부천역, 송내역, 춘의역 그리고 저희 시청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청에서 하는데 센터동에는 그 센터동에서 알아서 위촉을 하게끔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는데 센터동에서 괴안동만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저희가 한번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양질의 능력 있으신 분들이 퇴사하시고 사실 일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동네에 그런 일들을 조금만 봐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서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민원과 소속이신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게 2018년 1월 1일 자로 감사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민원과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 건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 앞에 정보통신 쪽에서 그쪽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라 고 해서 민원과라고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은 다른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실이 시청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생겨서 지역민들이 먼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사권역에도 여권발급센터를 한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것을 소사동 지역과 오정동 지역을 외교부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오정동 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소사동 쪽에 여권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런데 이것을 외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외교부 업무입니다, 이 여권업무가.
○위원장대리 김환석 아니, 업무 자체는 외교부 업무인데 발급 업무는 우리 시의 직원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외교부에서, 발급위치나 장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요? 이건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하여간 소사권역에도 여권발급소를 꼭 한 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24쪽에 보면 새올상담민원 해서 도시기반, 차량교통, 보건환경 등 쭉 있는데요, 지역에서 들어오는 일반민원 중에 청소문제 혹은 쓰레기문제, 분리수거문제 등등 이러한 민원요청 건도 제법 되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것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보건환경 쪽으로 잡으신 건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작년 2,092건 중에 대략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환경 그 다음에 청결문제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2,000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청소,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걸까요? 대략.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민원과민원심사팀장 윤주연 80%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보건환경 2,000건 중에 80% 정도가 청소, 쓰레기 문제에 대한 민원인가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윤주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을 구체적으로 안 해서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민원심사팀장 윤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우리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의미, 또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소해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들께서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민원인을 만나야 되고 민원거리를 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연약해 보이는 우리 민원과장과 또 우리 팀장들께서 가장 일선에서 맨몸으로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드리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민원과장과 팀장들께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쳐드려도 될까요?
    (일동박수)
  하여간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활기찬 우리 부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참여소통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김종환
  민원과장이하늘빛
○증인
  부천시새마을회사무국장박선주
  바르게살기운동부천시협의회사무국장홍수민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사무국장이정희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상임부회장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