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업무보고
3.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업무보고
3.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작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처음부터 눈 포탄이 터지고, 물 폭탄, 불 폭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시고 이제 2011년도 신묘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 위원장이나 또 우리 위원님, 또 공무원들과 의원들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모두 다 흘려버리시고 2011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부천시의회의 더 성숙된 모습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주시는 것으로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욱 더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서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서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성심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토요일과 16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하겠으며, 17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일 화요일에는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업무보고
(10시11분)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국 목표 중점 추진방향 중에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실현 그렇게 돼 있고 민간 복지자원과 함께 하는 선진복지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민간 복지자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무한돌봄센터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거기 민간 복지자원하고 함께 하자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 정치무대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한창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이어가지고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노인 무료급식비라든지 급식비 단가조정이라든지, 지금 2,500원에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주말급식, 휴일급식 이런 이야기들, 벌써부터 제안이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러다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이야기하면 따라 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급식단가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갈 때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데 우리 시가 이런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새해 이미 예산이 다 정해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건데, 우리 시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일들도 워낙 지자체 일이 위임사무, 이렇게 그냥 따라가다가 바쁜 줄은 아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격적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우리가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만들어놓은 시책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우리가 견인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시 단위에서 다 논의되고 이랬던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중에 부천시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있는데 3일 전인가 안산시에서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는 보도 보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복지정책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요양원이라든가 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예전의 복지정책은 공기 좋고 또 한적한 곳으로 많이 치우쳐서 설립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의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선진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노인이 될수록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또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아이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노인복지를 지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복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신 거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00%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우리 시는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개발서비스 등 6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이하에 있는 가구 중에서 자제분이 있는 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한 걸 내가 한 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동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면 추진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2월에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되겠죠.
보시면 인지능력이라는 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그런 걸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인 1일 기준 2,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011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부일보에 났던 것은 경기도 사항만 그렇고, 부천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단가도 각각 500원씩 올리고 또 주말급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는데 금년에는 주말급식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주말에도 공휴일도 전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부서하고 작년 연말에 추경에 확보를 해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건 사유를 알아보니까 무료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별안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면 원가 단가 갭이 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두느라고 그걸 아마 잠깐,
무한돌봄센터 말씀 여러 번 제가 드렸는데 지금 7개 네트워크팀이 나가 있는데 실제로 수급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제일 절실한 기능이 자기들 상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특별히 돈을 가지고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상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드리지만 행복e음 net입니까? 우리 사회복지정보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네트워크팀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이 상담을 왔을 때 무슨 상담을 해줘야 될지 정보가 없으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보면 누가 네트워크 담당 직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복지관에 책상 하나 갖다놓고 그것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에 지금 일용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부천시 7개 네트워크에 모집한다니까 다 똑같이 7명 내가지고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갔답니다.
급여 적고, 근로조건 나쁘고, 이 사람한테 따로 일 맡긴 게 없어요. 그냥 복지관에 직원 한 명 더 보태준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다 공무원 한 사람 앉혀 놔 보세요. 복지관이 다 달라져요.
별로 취업하고 싶지 않은, 차라리 복지관 직원으로 채용되면 채용되지 거기 채용되는 게 근로조건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뭘 상담하시려고 그러냐 하고 만나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드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조사를 하는데 그분은 놀래가지고 자기 수급자격 떨어지게 생겼다고, 지금 시에서 전화 와서 자격 떨어진다고 그랬다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불안해가지고 막 정신없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그분의 자격조건을, 재산상황이라든지 소득상황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펼쳐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상담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간자원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민간자원들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기능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따로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쪽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공 부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 952명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순수한 독거노인하고 이건 장기요양등급의 A, B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건 내용은 좀 다르겠는데, 이게 대충 보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밑에 바우처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우처 제공 사업도 일부는 독거노인들이 좀 포함돼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외되는 노인들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죠?
국가가 앞으로 노인들도 다 돌봐라 그렇게 해서 75% 이상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만 해도 보면 약 181억이 노인복지 관련돼서 예산이 금년에 투입되고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국가가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무한정 돌보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하나 더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의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주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는 거고, 또 지역개별형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해라 그렇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는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저희가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에서 만약에 일을 추진하다가 혹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연계는 하겠지만 일단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하여튼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서,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자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해당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1년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중간에 사업비가 다 소진되면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끝났는데 “왜 안 하느냐?” 계속 문의가 오는 게 이 바우처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보내서 애한테 좋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남는 예산을 도에서 나중에 부천시로 다시 보내줘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한 적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그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더 받아서 사업은 못하고 중간에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려되는 게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혹시 중복으로 한 사람이 양쪽에서 수혜를 받지 않도록 그건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아동, 청소년에 관련 예산들이 따로 나오고 있고 그 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ADHD 환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사례 발굴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체 내에서 또 상담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목표 인원 대비 이용 인원이 좀 실적이 저조하다.
교육개념이 강하다면 교육과로 평생학습진흥과 마찬가지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금년 한 해에 사업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제3섹터 방식으로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거기서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직접 수혜자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 다시,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또 우리 워크숍 때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하겠지만 적극 점검을 해서 거기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정원조례가 또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관리감독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7쪽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운영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관내만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관외를 갔다 오면 아무래도 차가 적으니까 돌아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외지로 치료목적으로 갔을 때는 관내에 보편적으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외 지역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해당 부서와 협의 또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 그래요.
28쪽에 저소득 장애인 지원 해가지고 지원내용, 월동난방비 지원 등 10개 시책이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장애인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꾸준히 중앙부처하고 청와대하고 해서 그걸 사실은 제가 실현을 다 시켰어요, 도시가스요금이고 전기요금이고 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요금을 굉장히 조금밖에 면제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지식경제부입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서가?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스 공급, 가스공사가 있잖아요. 가스 공급하는 자체에서 감면을 하면 그 면제율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소득 장애인뿐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한테도 평균적으로 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감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돼요. 큰 거시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고요.
당장 우리 부천시에서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한 조례 제정 상반기에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최종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의원 발의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 모르겠지만 내용이 좀 다르게 간다거나 할 때에는 사전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수정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동 편의제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은화 위윈님이 인권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인권조례 공청회 행정복지위원회 추천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장애인 관련 분들께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우미차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우미차량 운영할 때 기사하고 도우미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엄격히 제한되고, 특히 또 세부적으로는 사무실과 사무직원 인건비 관리, 차량 운전기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한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여론 청취를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윤병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관리를 올해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이 이게 지금 주말에는 안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이동도우미차량이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장애인들이 주중에만 활동하고 주말에 일이 없거나 어떤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거나 뭘 해본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런 이동도우미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동도우미 편의서비스가, 예를 들면 부천역사에 갔을 때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제대로 탈 수 있으려면 휠체어를 타고 어딜 가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또 부천체육관 갔을 때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중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에게 제대로 된 동선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부천역사에 가도 일반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안내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번에 스마트 소통시스템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많이 개편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휠체어 탄 장애인 분들께서 어떻게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그런 편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 금방 쉽게 접근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편의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도우미차량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보다 폭넓게 확대해서 장애인 분들이 이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장애인 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미디어 관련해서, 이번 인권 주민조례안 관련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기반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8개 사업에 1270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예산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지원이 축소됐다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간병에 대해서 일부 줄어든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직접 삭감된 건 없습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됐잖아요, 추경에.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날이 풀려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안에 끝날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3개 단체에 운행 방법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써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발부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에 있는 6개 단체 중에서 이번에 차를 사는 1개 단체가 나머지 4개 단체와 같이 쓰는 걸로 합의를 했고, 1월 11일에 제가 보훈회관에 가서 직접 예산 설명을 드리고 그런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가 속을 많이 썩이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확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이크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고 우대를 해야 될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보훈단체 차량도 사주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29서비스가 유료이긴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훈단체들을 가능하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분들도 아마 흔쾌히 해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차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일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거나 그러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차량만 갖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함께, 그리고 장애인들 리프트차량도 운행횟수 일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것도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또 사명감도 갖게 되죠.
그냥 의무적으로 비용만 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5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분기별로 5만 원을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업무도 많아져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전달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온라인 비용을 여기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비용이 더 들어가죠, 통장에 각자 보내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일시불 주는 게 어렵다면 반기별이라도 하고, 일시불로 줘서 실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도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받는 분도 2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제대로 갖다 쓰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분기에 5만 원 받으면 “이것도 돈이라고 줬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한 번 찾아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받은 사람에게 더 기쁨을 주는지 한 번 연구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출입이 생긴다거나 또 사망 시 이런 경우에 비용은 좀 절감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닐 것으로 보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력 소모되는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가족여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37쪽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에서 2011년도에 통합 보육 조례 개정을 한다고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던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이번 2011년도 업무계획에는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2011년도 상반기에 여러 관련 단체들하고 의원님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합 보육 조례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따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으셨던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일단 시비로 지원을 하면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 1월부터 우선 확보된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도비가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2월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한 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별도로 설문서를 지금 돌릴 예정이거든요. 설문서상에 그 문항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종사자 인건비 수당, 시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종사자들 인건비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상당히 논쟁을 벌였었는데 예산을 지원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100명 정도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려면 허가 당시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5, 6평이라도 넓게 허가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들을 확충해나가고, 또 어제 뉴타운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 예정지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자기 건물 소유자들 이런 원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시민단체 보조사업 심의에 가족여성과 부서의 내용이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서 작성해서 보내주시죠?
심의를 하면서 제가 검토내용에 보니까 가족여성과 부서인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검토 부서 검토의견서 내용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또 정책의 연관성, 그 다음에 공익성 그래서 시민 수혜도가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담당 부서의 종합의견 이렇게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13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에서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많은 것을 세세히 하나씩 다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제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서겠다 싶어서 검토의견서를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족여성과의 한 단체에 대해서 올린 것을 보면 사업성에도 아무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정책 연관성에도 하나도 기재를 안 하고 공익성, 시민 수혜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담당 부서 종합의견에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선출직 후보 지지에 따른 지원 제외 단체에 해당. 2010년 5월 27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감이 오는 게 있어서 짚어 봤더니 홍건표 전임 시장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한 날짜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이럼으로 인해서 현 시장님께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전 염려스럽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보조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달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것도 검토의견서에 안 쓰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갖고 왔습니다, 여협의 부천인여성이라는.
제가 자료를 거기다 요구해서 이걸 하나 달라고 그래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정치적인 발언이 있거나 한 개인에 대한 내용이 있나 제가 처음부터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부천시 여성단체에서 활동소식, 그 다음에 캠페인했던 거, 그런 회원들의 목록 이런 것만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보시고 이거는 적정치 못하다 하면 적정치 못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달아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거는 제가 봐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건 온전한 직무를 형평성을 놓고, 객관성을 놓고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금 지원도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을 지원해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담당 부서 소관의 업무면 이 부천인여성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적어야 함에도 그냥 공란으로 비워놓고, 예를 들어서 불가하면 이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적정치 않다든지, 시민 정책에 연관성이 없다든지, 공익성이 없다든지, 시민 수혜도가 적다든지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셔서 판단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는 것은 직무를 기피하신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연관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물론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맨 앞장에 제일 먼저 “여성의 경쟁력 강화로 사회 참여 활성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개인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개인을 보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가족여성과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참여소통과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한 사업이다 판정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해당 부서의 업무를 하나도 피력해주지 않았고, 또한 그거에 연계해서 보면 지난 여성단체 운영비도 예산에 하나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임시장을 지지했다 해서 혹시 현 시장이 예산을 주지 못하게 통제한 것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를, 계기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는 건,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의 적절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이 결정해주실 부분인데 그런 것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물론 이 운영비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여성발전기금 6500만 원 있는 것 아시죠?
총 사업비만 올라왔길래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나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별지로 갖고 오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금년 2011년 예산을 세우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하셨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받으셨고 그러셨으면 세부적인 항목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절차를 아시는 분이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그 예산을 받지 못하고 전액 삭감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게 옳은지 몰라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총 금액으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모하는 절차가 맞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이나 절차상에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하셔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잘 보완해서 추경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 심의 그 과정에서도 가족여성과에 단지 이 건만이 아닌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이 내용을 세부기록을, 전부 검토의견서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단체 것만 빼놓고 기재를 안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기재를 한 겁니다.
제가 돈을 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 단체에서 올린 것을 제가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담당 부서의 의견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며 이후에도 부적정한 게 있으면 그런 사유를 달아서 공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어야지 아무 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두셨다는 사항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해당 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각종 단체라든가 위원회가 내 하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잘한 것은 칭찬할 의무가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단체만 그것이 적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걸 적용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종 단체, 위탁기관 이런 것들에서 거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됐던 것들이 다 됐었는가 그것도 한 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서로 자기 의사, 의견을 지지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가족여성과만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사업의 불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이전에 거기에 이런 필요치 않은 사업을 정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첨부돼야 될 것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다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제대로 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해당 과장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민간까지 다 배부를 하고 아이들 보육할 때 참고하게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안내하는 거고 특별히 시설을 따로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야외 보육활동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지 아니면 숲터나 숲속이나 이런 야외활동하기 좋은 그런
만들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 보육시설 운영이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 미취학 아동이 243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가 14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떻게 관리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교육, 별도의 보육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는 통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보육시설을 그대로 그냥 이용한다는 거죠?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친화 보육환경 보육지도 작성 활용 저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아이들 산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축적된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들 다녀가지고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산이나 숲을 느끼는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문제는 그런 지도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야외활동을 안 하는 보육시설이 어찌 보면 문제죠. 문제인데 그것을 또한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고가 잘 돼서 어린이집에서 부담 없이 야외활동을 잘할 수 있고 보육지도가 작성이 되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에서의 의지와 이런 게 있어야 서로가 시너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장님 시정보고에 보면 통합 보육 자연친화적 보육 프로그램 발도로프 보육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셨던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보육의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 보다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시정보고에서 표현은 사실 발도로프 보육이나 교육의 핵심은 통합과 자연친화적 보육도 당연히 포함돼 있지만, 가장 핵심은 자유죠.
자유로운 영혼,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클 수 있게, 그래서 자기 삶에 스스로 능동적인 주인이 되고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안내하는 교육이 발도로프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이 1994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세계 교육장관 회의 때 21세기 개혁교육의 모델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 프라이렌 발도로프 슐렌이라고 슈튜트가르트 첫 학교입니다. 저도 작년 말에 처음으로 그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번 시정보고에서 그러한 발도로프란 표현이 들어서면서 우리 보육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그런 측면이 일보 전진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집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권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 쪽에 같이 고민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성들께서는 출산을 위한 출산 휴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뒷받침해서 여성분만 휴직해서 계속 육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받아서 육아를 담당하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기본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그래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장려 시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전반적 사회적 부분을 다 여쭤볼 수는 없고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직이나 육아수당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출산휴직을 하게 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의 기본급여의 일정한 정률제로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3년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은 더욱 더 강제하기가 힘든 사항이긴 한데 우선은 공무원사회부터라도 이런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에서 이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도 거기 발 맞춰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한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이고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휴직의 문제 이런 부분을 공무원사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시켜 나가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그런 의지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누군가 어느 사회의 어떤 한 계층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되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또 보육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만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3년이면 3년간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한 출산하고 나면 여성만 아이를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바통터치 육아휴직할 수 있고 이래야 출산이 장려되고 여성도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이런 게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아이를 적게 낳는 부분이 꼭 그런 육아휴직이나 육아문제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베이스가 해결이 돼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계속 보육지원, 보육환경에 대한 부분들만 가족여성과 쪽에서 강조가 되면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선진국 비유를 하면 3세 이하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거의 안 맡기는 게 선진국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거꾸로 돌아가는 게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고, 또는 24시간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건 대단히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부모에게도 고통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24시간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고 영혼이 정말 자유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아예 없어져야 되고, 정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당장 이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이다.
일례를 들면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부모가 9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척이라든지 보모가 집에 와서라든지 아니면 3세까지 엄마가 키우다가 4, 5세까지는 아빠가 육아휴직해서 키우고 적어도 아이들을 어릴 때는 그렇게 키우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보육시설을 막 확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전 세계적인 추세인 양 하다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도 거꾸로 다시 3세 이하까지는 보육시설에 잘 안 맡기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출산 극복 문제가 근본적인 해법 차원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저출산 극복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부분이 33쪽에 있는데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직업상담사가 빠져 있는데 아예 여기서 빠진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력지원센터에서 파견을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 상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과 취업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여기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2회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강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부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회를 하는데 구청을 따로 하지 않고 시에서 횟수를 늘려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분이 세 번 교육을 했어요, 3일간 해서.
전 직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부분, 횟수 부분하고 그런 게 지적이 됐었고요, 부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은 혹시 잡혀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오고, 이번에 교육 5급, 6급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명단을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불참사유까지 다 받았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불참하는 걸 빼고는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탐색을 해가지고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성희롱 예방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사 선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리를 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예방교육이 그 대상자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들 평가인증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거나 점검한다거나 그런 계획들이 혹시 별도로 있는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적발된 사항하고 평가인증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취소가 됩니다, 그 평가인증된 사실 자체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취소가 된다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하게 취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통계청에서 구체적으로 부천시에 관해서 별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보육환경을 위한 5대 산 보육지도 작성 이건 새로운 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안 심의할 때, 공원관리과가 구청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성주산에 꽃을 심고 숲을 가꿀 만한 그런 축들이 있습니다, 이 산에 가보면. 그런 곳에다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고 또 소사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구청 시범사업으로 숲 거리를 성주산에다가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해야 이게 하나의 길이 조성이 되는데 단일사업으로 끊기다 보니까 이걸 못했는데 마침 이제 친환경 야외 학습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놓고 나서 이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청에 내려가는 공원관리과 녹지농정팀에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도 공원관리 녹지팀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런 볼거리, 체험거리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축해놓고 이 지도를 만들어야 활용이 있겠다.
그래야 보육공간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지 지금 험한 나무 몇 개 있고 숲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도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학기가 시작되면 강사들을 각 학교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강사를 더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강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이야기가 몇몇 단체에서 나가서 성교육하는 내용이 거의 성희롱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만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강사들을 통해서 공인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지급되는데 여러 단체에서 하는, 그 단체에서 자기 프런티어로서 하는 그런 일들까지 말살을 할 일은 없지만 공인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일된 그런 모습들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한 분이 사실 이 부분을 맡게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인력보강이 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보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팀원 배치가 다시 되는 건지, 그리고 과제선정, 그 업무를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력보강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일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잘 반영이 돼서 1개 팀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욱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걸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기존에 국공립시설을 처음 설립할 때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충분히 공간 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 받을 때 충분하게 더 인원 비례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실 필요가 있고, 기존에 국공립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금년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다음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사업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어린이
마침 같은 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색업소 맛집, 지금 복사골 일품업소를 일몰을 하고 새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건데 사실 그 전에 복사골 일품업소 지정하는 거나 특색업소 지정하는 건 그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 지원하는 형식이나 선정을 해도 이걸 또 평생관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일품업소처럼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일품업소 선정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확하게 음식업 종류를 나누는 게 기준이 애매하고 늘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취지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지금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다만 지정하는 식당에 콘텐츠 내용을 달리 적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8쪽에 저탄소 녹색식당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내용하고 이름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인데 걸맞은 이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간단한 건의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탄소 녹색식당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의 시범추진 성과 여기 보면 영업주 및 시민만족도 증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만족과 증가를 얘기하는 건지?
저탄소 하면, 여기 저탄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음식물 감량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녹색식당 하면 위생적인 그런 식당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님.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2010년도 시범 추진성과를 보면 영업주 및 시민만족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반 식당을 가서 CCTV가 설사 없더라도 저희가 좌석에 앉아서 볼 때 주방이 전면 공개돼 있는 식당을 봅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방을 살피지 않더라도 위생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방을 공개하는 구나 하고 신뢰를 합니다.
그렇듯이 거기에 CCTV까지 해서 화면으로 주방을 공개한다 하면 찾는 소비자들은 그 업소를 신뢰하고 믿고 또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식당 공모하고 선정을 11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업소 당 200하고 자부담 100만 원씩 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경비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확대해 나가면 오히려 단속하는 것보다 미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식당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녹색식당이라고 하면 식당 앞에 녹색식당,
우리가 녹색식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생 청결, CCTV 주방공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어린이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음식문화 개선 아동연극 공모 및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동 연극공연을 하는 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유치원·보육원 원장님들, 학부모 아주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국한은 못 시키고 저희가 공모하면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눔도 되고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단체,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효과는 가장 크지만 아이들에게 사실 먹기 싫은 음식을 남기면 벌을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담임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싫은 거 억지로 꾸역꾸역 먹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들이 좀 식거나 이러면 먹기 싫은데, 요즘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먹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게 하고, 남은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남기는 아이들은 벌세우고, 다 먹을 때까지 그거 치우지 않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변비가 오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강압적으로 되지는 않았으면,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면 우리 시장이 소통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데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겠다고 와서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이중적 낭비가 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하셔서 정말 중복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맞는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품업소를 만들어놨다가 일몰시켰는데 거기에 이미 표찰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 다 수거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해주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될 거라면 이름만 바꾸는 건데 거기다가 맛만 더 추가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분하게.
거기서 맛을 중시해갖고 맛집이라고 할 겁니까?
거기가 일품업소가 될 때는 맛 그리고 청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을 일품업소로 지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에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금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갖고 오셨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칭찬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하셨어요?
참 고생하셨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또 잘해오셨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시정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미리 하셨네요.
미리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는 이렇게 복사를 다해서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전부 문제점과 앞으로 현황과 대안까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도 진짜 일 잘하셨다는 칭찬을 제가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내용 중에 3번의 지역별 형평성 있는 보건진료 실시의 치과 진료 때문에 그 대안으로 치과 진료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료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한방은 한방진료를 3개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을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배려하는 보건시책 확대에서 기왕이면 많은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그분들을 진료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건 굉장히 부당하게 비싼 경비를 지불했구나 이런 걸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 그런 심야약국이 운영이 됐으면 이렇게 부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물론 심야약국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이용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군데는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몇 개씩 분포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약사만이 할 수 있는데 심야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약사가 낮에 영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영업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운영되는 곳이 부천시약사회에서 인건비를 제공해가지고 별도의 약사를 고용해서 밤에만 근무하는 약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심야에 오픈을 했을 때 그 약사 인건비 줄 수 있는 것만큼의 소득이 있으면 되는데 심야에 이용하는 고객은 상당히 적습니다. 어쩌다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약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지역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늘릴 수 있다 하는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잘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심야약국, 물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운영비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구에 하나씩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나요?
담배를 피우면 애들한테 뭐가 안 좋다는 그런 것을 교육을 함으로써 아빠가 담배를 못 피우게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판단 기준이 없는데 어쨌든 흡연은 나쁜 거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짐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을 막아서 도움되는 것보다도 가정 내에서 부모를 불신하고 이런 것에 의한 해악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교육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보고 같이 미팅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신의료기관이 한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입원치료가 가능하신 분은 입원치료 먼저 하고, 또 입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까지도 알코올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교육,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역사회의 그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방금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정신질환을 일으켰을 때 그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사실 모셔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시민이 제보를 하든 가족이 제보를 하든 이게 경찰과 시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정기간 어디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임시로 치료를 하든지 잠시 보호를 했다가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장기적인 치료목적보다도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관리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경찰에 연락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연락을 했든 그런 응급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모셔갔다가 진상을 보고 치료를 요할 것인지 잠시 모셨다가 다시 보낼 것인지 이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제역 또 조류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 부분에서 혼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금연 조례 제정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금연구역 선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지 대충의 아우트라인은 혹시 잡혀져 있나요?
현재 금연구역은 60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우리가 금연 조례에서 다뤄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데,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런 데서 담배 피우는 그런 걸 규제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요 전에 질의드렸던 정신장애인 가족지원에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운 부천 만들기는 다 좋고요, 마지막에 아토피캠프 지원 숲 체험뿐만 아니고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이 많은 거죠?
대단히 저는 긍정적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뒤따르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래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중장기적으로, 아까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서도 봤는데 소사보건소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 1회가 송내1, 2동이고 격월이 심곡본1동, 본동 이렇게 돼 있고, 또 주민센터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여기와 별도로 지금은 방문 간호사들이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들을 여기 잘 활용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방문 간호사들을 가능한 시간대에 동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한 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복지사들과 연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까지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소사구 주민들, 특히 심곡본1동, 본동, 송내1동은 서민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어서 그분들이 그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돼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게 필요치 않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아토피 가족, 환아가 있는 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아토피에 관련해서는 먹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거환경하고 먹거리가 많이 중요한데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먹거리를, 음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교육에서 일부분 들어가긴 하겠는데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를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다든가 우리의 전통음식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환경 음식을 통해서 자연 치유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소사보건소에서의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꼭 소사보건소뿐만 아니라 오정도 원미도 낙후된 곳에,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도 보면 낙도에서, 시골의 보건소를 보면 밤늦게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찾아가는 보건소 행정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꼭 벽지가 아니라도 우리 부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2011년도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보건관리과장과 소사보건소장에게 모두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시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올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가서는 더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금년 한 해 계획한 일 모두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지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것을 “「민법」제777조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 효행 및 경로사상”을 “효 문화”로, 그리고 제4조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것을“「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다음 4쪽의「경기도 부천교육청교육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그리고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센터운영을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8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부천시의 사업추진 실적은 두 차례 걸쳐 153명의 학생들이 효 문화에 대한 강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정부조직법」상위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3항을 신설하여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시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2009년 5월 22일 신석철, 김영회 의원 등 17인의 의원발의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효행에 관한 교육과 효행 지원 등 조례의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가 조례로 만든 거예요, 의원 발의로. 그렇죠?
효행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그걸 시행을 안 하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죠.
우리 지역의 효행 대상자를 발굴 못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효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면서, 요즘 핵가족시대가 돼서 자꾸만 홀로 되는 노인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3대 이상이 모여서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핵가족시대보다는 다가족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홀로 되는 노인 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의정생활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식품안전과장염태환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