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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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2.09.화요일 | |
| 회의록 |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최성운의원 | 질문내용 | |||
| 1.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 관련 ○ 부천시는 관내 곳곳에 중소형 공사장은 물론 대형 개발사업 및 건설 현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용 자재 운반, 터파기 공사로 인한 토사 운반 등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대형 장비가 빈번히 이동하면서 공사장 주변 도로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도로 파임, 소성변형, 포트홀 등 각종 도로 손상으로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문제는 이로 인해 매년 도로 재포장·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임. 공사장 인근 도로의 반복적인 파손과 그로 인한 보수·재포장 공사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시가 매번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동일한 구간에 대한 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인해 다른 도시 기반시설 투자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함. 공사로 인해 도로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장 주변 도로 구간을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보수·재포장 비용을 공사 시행사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통해 공사장으로 인한 도로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시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까지 방지할 수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공사장 주변 도로 손상 실태 조사 및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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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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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5.12.19.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 관련 ○ 우리 시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단계에서부터 현장 주변 도로파손 가능성을 대비하여, ①도로파손 시 도로관리청 보고, ②원인자부담에 의한 도로 원상복구 이행, ③사용승인 전 대지와 접하는 도로 전폭 포장 복구, ④도로 및 도로시설물 점검 절차 등을 건축주에게 의무화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굴착 등 공사행위로 인한 도로의 직접 파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1조 및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시행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다만, 대형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이 빈번히 이동하며 발생하는 간접적·반복적 손상은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어 현행 제도에서는 원인자복구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 향후,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장 인근 상시 도로 순찰 강화를 통한 선제적 도로파손 대응 방안 마련,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한 대형 공사장 인접 도로 간접손괴에 대한 부담금 제도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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