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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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2.08.월요일 | |
| 회의록 |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이종문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문제 ○ 부천시 전역에 약 9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로서 운영되어지고 있음. ○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구조를 가지고 타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개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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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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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5.12.19.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문제 ○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4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356톤, 재활용품 113톤, 음식물쓰레기 197톤, 대형폐기물 49톤 등 일평균 총 715톤에 달하며 시 전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집과 운반을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 그리고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구역별로 인구수, 폐기물 배출량,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원가를 산출한 후 공개경쟁 입찰방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구역의 가로․골목 청소까지 포함하고 있음. ○ 계약에 있어서도 수의로 진행하던 것을 2021년부터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경기도 내에서 8번째로 신속하게 전환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대행업체 선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폐기물관리법」 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일정 규모 장비와 인력으로 허가가 가능한 구조임. 다만 최근 3년 동안은 신규 신청 사례가 없었음. ○ 한편,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파주시 사례는 42개 업체가 지원하였으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27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최종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13개 구역에 1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해당 지자체에서 발표한 절감액은 전년 계약금액에 비해 금년 계약액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원가산정에 의한 예산액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인 낙찰차액을 절감이라 발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파주시의 70억 원 절감 기준이라면 우리 시도 약 52억 원을 절감했다 할 수 있음. ○ 아울러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인건비는 매년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단가가 급격히 인상되는 추세라 전년 대비 예산 절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성남시의 경우도 확인한 결과 업무상 곤란을 표하며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파주시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짐. ○ 그리고 화성시의 경우는 인구 약 105만명, 면적 약 700㎢로 우리 시 인구 약 76만명, 면적 약 53㎦ 등을 감안하여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구밀도, 도시의 구조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처럼 공청회 개최와 구역 증설 등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에 우리 시의 특성 반영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건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건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등 향후 대규모 변화에 대비하여 구역 편성 기준과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용역도 적극 실시하겠음. ○ 한편, 입찰이나 운영 과정에서 업체에 소속된 전직 공무원들을 통한 부적절한 어떠한 개입이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직 공무원은 취업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인생 2막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부당하며 해당 업체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정 사안을 강제할 수 없다 판단됨. ○ 하지만 우려하시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매년 실시하는 성실이행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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