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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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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옥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3.21.화요일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최옥순의원 질문내용
1. 형식적, 낭비성 각종 위원회 정비가 필요성 관련
지자체 운영 각종 위원회을 설치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며,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 본다. 현재 운영비 및 사업비가 지급되는 223개의 위원회가 최근 5년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이 약 124억27,758천원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위원회는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하기에 구성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절차의 따라 시간을 투자하여 의견을 취합하여 일부 의견 수렴, 또는 의견 배제로 인한 실적들이 도출된다. 의견을 취합하는 기간과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혈세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두 번 열려 말 몇 마디 듣고 끝내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의 결과 중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는 결과를 자료로 살펴보니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행정이 실행되면 신속한 행정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시장은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그리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제적인 적극행정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2. 유일한로공원(경인가로공원) 화장실 설치 건
소사본동 부근 주민들이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은 경인가로공원이다. 어르신들의 경우 운동을 하다 보면 용변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된다. 그 이유는 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방범대(365센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법과 공유가 안 된다면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3. 소사본동 134번지일원(삼양홀딩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로 인한 인도 점유에 대한 건 <첨부파일 사진 참고>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은 2023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등(예정)이였으나, 주택건설 사업주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 시 기관(부서)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정체 및 인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과 “착공 시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하겠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 시공사의 공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시 행정의 정비가 급하다 할지라도 인.허가 절차도 받지 않은 시공사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방관하는 행정은 무엇을 감독하는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4. 소명지하차도 도로 개선의 건
1977년 건설된 소사삼거리(소명지하차도)는 소사삼거리는 경인로, 호현로, 경인옛로가 접하는 구간으로 시간당 최대 교통량이 4,300여 대에 달하는 등 교통상습정체구간으로, 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노후된 소명지하차도의 정비, 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소명지하차도 지하화 구간 연장보다는 소사본 1-1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소명고가를 설치하고 지하차도를 메꾸는 것이 교통 상습 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5. 부천시 소사로 160번길 소사본 3동 한신시장 주변도로의 일방통행로 설치의 건
소사로(한신시장 은성로 98번길) 한신시장 주변의 좁은 양방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잦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량 이용률이 많은 주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통행로 설치가 시급하다로 판단된다. 부천소사경찰서와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답변 바람.

6. 한신시장의 전기시설 위험 노출과 벽면의 붕괴 위험 및 설치된 아케이트 벽면 관리 건 <첨부파일 사진 참고>
한신시장의 노후된 분전함 및 전기시설, 노후된 벽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다. 1차 경고인 듯 2022년에는 홍수로 인하여 한신시장의 누전 화재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
또한, 본 의원이 한신아파트 정문에서 한신시장으로 들어오는 공용도로의 보안 조치도 건의했으나 공용도로라서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역사적으로 전통시장은 공용도로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관리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용도로라서 관리가 안 된다, 감사에 걸려 추진할 수 없다는 부서의 입장과 대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장으로 통하는 공용도로에 상인들을 위하여 시 행정에서 과거에 설치했던 아케이드를 시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어, 노후와 부식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앞으로 큰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빠른 시일 내에 타 부서와 공조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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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3.29.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형식적, 낭비성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관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음.
○ 우리 시는 2022년 12월 말 현재 167개 위원회가 소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음.
○ 시는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자문기관 활동 점검 등)에 의거 매년 2분기에 정례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2021년 3개 2022년 2개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고, 올해에도 1개 위원회를 정비중에 있음.
○ 앞으로도 형식적이거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2. 유일한로공원(경인가로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
○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없으며, 유일한로 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고 공원 하부에 한전 전력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 내 화장실 조성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유일한로 공원 이용자의 지속적인 화장실 수요가 있을 경우, 현재 조성 중인 공원 근로자 대기공간 내 화장실을 활용하여 현장 근로자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음.



3.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공사로 인한 인도 점유 관련
○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기부채납 시설(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검토중인 사항으로 향후 시행사에서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착공 예정임.
- 해체허가일: 2022. 9. 7. /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일: 2022. 7. 28. <시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 현황 첨부파일 참고>
○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도의 경우 시행사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대지 경계를 기준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층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치 등으로 인해 안전휀스를 지하층 외벽에서 1m~3m 정도 최소한으로 이격하여 설치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원활한 건축공사를 위해 위치 조정은 어려운 사항이나 지하층 공사 완료 후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통행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다만, 인도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 중간에 위치한 수목(부천시 소유)에 대하여 이전을 시행사와 협의중(녹지과)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 건축공사 진행시 주민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계자에게 적극 행정지도 하겠음.
○ 공사 완료 시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행통로 대략 4m(대지 내 약 1.5m 포함)가 확보될 예정임.



4. 소명지하차도 도로 개선 관련
○ 소명지하차도는 197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기형적 교차로 개선과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시설임.
○ 우리 시는 입체화도로 중 고가차도는 도시 내 지역 간 단절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보다 사람과 도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교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소명지하차도를 확장하여 지하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한 바 있음.
○ 소명지하차도 개선은 총 45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의 구간확장(L=411m→800m, B=7.6m→15m)과 상부구간 녹지조성 및 소사삼거리 교차로 체계개선 등으로 추진할 계획임.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사업 타당성 분석, 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교통량 분석, 구조검토 등을 위해 제1회 추경에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관련 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해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5. 소사본3동 한신시장 주변 도로 일방통행 설치 관련
【한신시장 주변의 소사로 160번길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관련】
○ 한신시장 주변의 소사로 160번길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바, 주변 지역의 교통분석과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경찰서 협의 및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소사초 주변과 소사로 160번길 먹거리타운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관련】
○ 소사초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2020. 3. 24.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지정되었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한 사안임.
○ 소사로 160번길 먹거리타운 도로는 1993.4.30.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교통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정차금지구역 해제는 불가한 사안임.



6. 한신시장의 전기시설 위험 노출과 벽면 붕괴 위험 등 관련
【한신시장 공용화장실 앞 옹벽 전기시설물】
○ 한신시장 화장실 앞 전기시설물(분전함)은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우수에 대한 전기시설물 안전조치를 요청하여 장마 전까지 보수하기로 하였으며
○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신아파트 옹벽 크랙 등의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 협조 요청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음.

【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 노후시설물】
○ 한신아파트에서 한신시장으로 내려가는 단지 내 도로위(시장구역 외 지역) 시설물은(2008년) 시설물 설치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90% 이상의 동의서 징구 법조항 신설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
○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및 운영지침 제8조(신청 및 선정절차)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등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