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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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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9.01.금요일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장성철의원 질문내용
1. (구두)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 올해 입주 예정인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에 냉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사회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 요구.
○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 예술인 주택을 850세대는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30만원 수준임.
○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 예술인의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 부천시가 관여해서 진행된 청년 예술인 주택이 한여름 폭염 피해 호소 등의 이유로 언론에 소개되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함.

2. (구두) 부천시 시금고 선정 시 임의규정 적용 및 특혜 의혹 관련
○ 부천시가 2022년 시금고 선정 입찰당시에 ‘제1금고에 선정된 금융회사는 제2금고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시금고 선정 기준 예규에 없는 임의규정임.
○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부천시 시금고 선정관련 임의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서가 회신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이 임의규정이 국민은행이 우리 부천시의 제2금고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음.
○ 시금고 선정위원에서 시의원이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람.

3. (구두)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 시민충전금 부당이득 환수소송으로 신의성실의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 요구.

4. (서면) 일반동 복원 관련 예산 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 3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복원 관련 예산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예산 절감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함.
○ 부천시에서 설계한 1평당 약 211만원이 적용되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근거와 일반 시중에서 적용되는 사무실 평균 인테리어 단가인 1평당 100-120만원 수준과의 차이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광역동 정책 실패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함.

5. (서면)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현재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높은 상황임.
○ 각 지자체에서 맨발걷기를 장소를 특화시켜 관광명소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름.
○ 현재 부천시 신중동 중앙공원에는 맨발걷기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정책으로 맨발걷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부천시가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에 대해 정책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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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9.14.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 LH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는 2021. 3. 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이후의 사업승인지구에 대하여 전용면적 25㎡이하의 세대에 설치하고 있으며 청년예술인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인 2017. 12월 승인된 사항으로 에어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8(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제1항제1호
○ 관내 LH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12단지(9,190세대)로 전세대 에어컨 미설치
○ 그러나, 하절기 무더위, 폭염 등으로 예술인주택 입주자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LH 대상 에어컨 설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으나, LH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 규정 소급적용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하절기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LH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적극 요청하겠음.

2. 부천시 시금고 선정 시 임의규정 적용 및 특혜 의혹 관련
【임의규정의 제2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에 특혜 및 위법 여부】
○ 우리 시는 경쟁을 통한 시금고 서비스 향상 및 시정협력 확대, 금융기관의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000년부터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등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2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단수·복수금고의 선택,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금고간 회계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임.
○ 2021년 금고 선정 당시‘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1순위로 평가받은 경우 제2금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은 1개의 금융기관이 제1금고와 제2금고에 동시에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구리시) 중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 하남시, 구리시)가 금고선정시 복수금고에 1개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선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음. 동일한 금융기관을 복수금고로 지정한다면 단수금고를 지정한 것과 같아 복수금고를 선택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 모두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고, ‘공고문’,‘금고지정 설명회’에서 사전에 안내된 이상 해당 금융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았으며,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지정하였다고 회신하였음.
○ 복수금고간 회계배분의 변경 이유는 기금회계만을 담당하여 자금 보관기능에 치우진 제2금고에 특별회계를 배분하여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출 등 실질적인 금고 역할을 부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유입 예정 등 자금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1년에 설치하여 2022년 결산상 예치금은 2,105억원임.
○ 제2금고의 시민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및 ‘금고약정서’의 금고의 업무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한정되나 청사 내 입주 금융점포의 특성상 시민 금융서비스제공을 요청하였고 출장소 설치에 따른 신규업무 적응기간 2개월 후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무 외(기업여신,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업무 개시를 약속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신문기사 이후 즉시 조치하여 정상적인 시민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시의원 제외 문제】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서 시의원 제외는 제220회 부천시의회(제7대)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의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2017.4.20.)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음.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음.
○ 부천시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시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겠음.

3.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 대행사 재선정 관련
○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지역화폐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발행권자로서 법률, 조례 등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부천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 주식회사,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으로, 2022년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도 개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3년(2022. 9. 15. ~ 2025. 9. 14.)임.
○ 코나아이 컨소시엄은 플랫폼 운영대행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크(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없음.
○ 협약기간 중 운영대행사를 변경할 경우, 시스템 운영비, 운영대행수수료 등 많은 추가 비용과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경기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시, 현 상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4. 일반동 복원관련 예산 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낭비된 예산 책임 소재 파악 및 재발 방지대책】
○ 광역동 청사 재배치, 시설 노후로 인한 개보수 공사,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및 전산장비 이전 등으로 인한 비용이 소요됐으나,
○ 현 체제를 지속하게 될 경우 시민 불편과 민간 거버넌스 축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오히려 그 비용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임.
○ 행정조직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시민의 수요 등에 맞추어 개편·정비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 된다면 마땅히 시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 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최선의 행정체제라고 판단하여 채택된 광역동 개편에 소요된 부득이한 비용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예산 절감방안】
○ 행정개편 시 예산부담이 가장 많은 청사시설은 신설 없이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 공간 재배치로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물품은 재배정과 재배치를 통해 신규 물품 구입을 자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예정임.
○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필수적인 안내 사인물 등 시설물 정비 시에도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공사비 예산편성 산출기준】 - 재산관리과
○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 관련 공사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 후 공사부서(시설공사과)로 의뢰하면 설계 및 시공, 준공하여 사업부서로 시설물 인계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사업부서에서 확보한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아 공공건축물의 품질저하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과에서 연 1회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배포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에서 시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하여 공사비 예산 편성 기준을 공공업무시설 5개년(2017~2021년) 평균 공사비에 공사비 상승지수를 적용하여 2023년 기준 공사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단순 재배치공사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의 80%만 예산 편성하였음.
○ 또한, 시설공사과에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실배치 및 마감재 재사용 등으로 공사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현재 구청을 제외한 일반동 배치공사의 공사발주(전공정, 관급자재 포함) 평균금액은 25만원/㎡(평당 84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 구청은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예정공사비 검토중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의 차이】 - 재산관리과
○ 관급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비 산출 및 계약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공사내역서 등은 「부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예정가격 산출 및 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 계약심사 대상 : 추정금액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억원 이상
○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공사비 산출 및 계약 방법이 없어 통상 건축주와 시공자 간 자율적 계약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의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기준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10억미만 입찰 및 수의 계약의 경우 87.745% 이상)이 적용되어 예산편성부터 이를 고려해야 하나, 민간공사는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계약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관급공사는 공사금액 산정 시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위대가(최신 표준품셈․노무비․재료비 등)를 적용하여 원가계산 후 제비율(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나,
○ 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급공사에 준하는 일위대가, 단가 검토 없이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시공업체에서 직접 공사내역서(견적서)를 작성하고 제비율 적용 없이 공사 계약하는 것이 대다수로 관급공사와 단가 차이가 발생함.

5.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맨발걷기와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맨발 걷기 참여자 및 맨발 걷기길 조성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존 시민이용 동선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맨발 걷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림, 녹지, 공원 지역의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