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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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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창곤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정창곤의원 질문내용
1.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노후 시설물의 안전대책 관련
○ 최근 성남시 정자교(1993년 준공)는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우리 시도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1970년대 준공된 제3종 시설물(심곡고가교, 소명지하차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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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시설물 안전법 적용 대상 노후 시설물의 안전 대책 관련

○ 우리 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65개소로, 이 중1970년대 준공되어 내용년수가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심고가교, 심곡고가교, 소명지하차도 등 3개소로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3개 시설물에 약 2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받침 교체, 단면 보수 및 도색 등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 바 있음.
○ 특히, 소명지하차도는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하차도 확장 및 교통량 분석 등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차로 확장(L=411m→800m , B=7.6m→15m) 및 신호 체계 개선을 약 450억원을 투입,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성심고가교 및 심곡고가교는 2023년 하반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 안정성 여부를 진단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우리 시는 도로시설물이 법인세법에 따른 하한년수인 30년 경과 시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시설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3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