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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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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내경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3.14.목요일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곽내경의원 질문내용
1. (구두) 건축인허가 관련

2. (서면) 시 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에 관한 준비와 계획 관련
○ 현재 시 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이 궁금하며, 현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 계획 여부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함.
○ 임금피크제에 관련하여 노사 간 협의가 된다면, 협의 사항에 관하여 시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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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3.22.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건축인허가 관련
【시민의 보행통로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
○ 원미구청 남측 도로(소로 2류 457호선)는 폭 8m(노상주차장 2.5m, 통행차로 3.5m, 북쪽 보행로 2.0m), 길이 약 530m의 일방통행 이면도로로 해당 도로의 남측에는 28개 필지가 접하고 있으며, 1979년 ~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임.
○ 일방통행 남측 통행로(사유지)에 접한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을 이유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약 4m 내외 이격된 사항으로, 2002년 11월 주차장 조례가 강화(단독·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주차구획 확보)됨에 따라 이격한 대지(통행로 등 사용) 내에 주차계획 등을 하여 현재는 부설주차장, 차량차단기 및 기반시설물(전주, 교통 표지판, 가로수, 보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일방통행 남측 통행로(사유지)는 1979년 이후 주차구획이 총 28개 필지 중 16개 필지가 주차구획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현재는 16개 필지 중 최근에 건축허가를 득한 6개 필지만 주차구획선이 존치하고 있음.(임의 주차구획선 제외)
○ 해당 통행로는 사유지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자 통행로로 사용토록 제한할 수는 없으나, 향후 건축허가(심의)시 현재 부설주차장 및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미비한 원도심 도시계획 및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 ‘뉴타운’해제 이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별 필지별 재건축으로 인한 다세대주택, 나홀로아파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의 균형있는 도로 확충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으로 사업구역 주변에 인도 설치 등 원도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

2.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효과성 검토 및 임금피크제 재정비에 대한 질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 행정자치부『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 7.)』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6년 공기업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300인 미만 출자·출연기관은 2017년부터 시행 권고)하였으며 제도 도입 기관 대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운영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 반영 등 성공적인 도입 및 지속 시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제도 도입을 촉구하여 왔음.
○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 또한 2017년부터 정년보장형의 임금피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절감된 재원 약 3억 5천만 원(도시공사 2억 원, 4개 출연기관 1억 5천만 원)을 통하여 총 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음.
*2024년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23~24 참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향후 운영 계획】
○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 및 고용기관의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신규 채용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제도이며, 제도 운영 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활성화 정책〔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인사·조직 분야)권고 등〕을 통해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독려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우리 시 출연기관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적용 대상 규모가 크지 않아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 채용 인건비 확보 제한 등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 대상자 증가 전망으로 고용안정 및 인건비 부담 해소 등 제도 운영 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됨.
○ 임금피크제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로써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임금 감액에 따른 보전 조치 사항으로 별도 직무 개발, 근무 시간 단축 등 적절한 보상을 위한 출연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 그간 부천도시공사의 경우 노사 간 협의와 예산법무과의 검토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 감액율 조정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출연기관의 경우 노사 간 관련 진행 사항은 없었음.
○ 향후 각 출연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액 요율 진단 및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하여 노사 간 협의와 대·내외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