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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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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장성철의원 질문내용
1.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 요구

2. 부천시 시 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 부천시가 2022년 시금고 선정 입찰당시에 ‘제1금고에 선정된 금융회사는 제2금고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시금고 선정 기준 예규에 없는 임의규정임
○ 이 임의규정이 국민은행이 우리 부천시의 제2금고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음
○ 시금고 선정위원에서 시의원이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3. 부천시 R&D지원센터 데이터센터 증축 관련
○ 하중으로 인한 붕괴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설계변경 관련 공청회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아울러 절차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줄 것을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요구하는 바임
○ 아울러 급하게 과업을 추진하려는 목표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4.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전면 재검토 요청
○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화가 아님에도 설립이유와 실효성 설득 부족에 대한 입장은?
-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 시정연구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림

5.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에 관련된 책임소재 파악 요구
○ 부천시 행전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3개 구청 및 36개 일반동 복원 및 1개동 추가의 전환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 시장께서는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과거 광역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광역동 정책에 동의하도록 강압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부분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을 요청함
○ 광역동 정책 실패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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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 현재, 부천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 주식회사,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으로, 2022년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도 개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3년(2022. 9. 15. ~ 2025. 9. 14.)임.
○ 코나아이 컨소시엄은 플랫폼 운영대행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크(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없음.
○ 협약기간 중 운영대행사를 변경할 경우, 시스템 운영비, 운영대행수수료 등 많은 추가 비용과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경기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시, 현 상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부천시 시 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단서 규정의 제2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에 특혜 및 위법 여부】
○ 우리 시는 금융기관의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경쟁을 통한 금융기관의 시정협력 확대를 위하여 2000년부터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2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수·복수금고의 선택,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금고간 회계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임.
○ 2021년 금고 선정 당시‘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1순위로 평가받은 경우 제2금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은 1개의 금융기관이 제1금고와 제2금고에 동시에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구리시) 중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 하남시, 구리시)가 금고선정시 복수금고에 1개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선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금융기관을 복수금고로 지정한다면 단수금고를 지정한 것과 같아 복수금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안내된 이상 해당 금융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았으며,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지정하였다고 회신하였음.
○ 복수금고간 회계배분의 변경 이유는 기금회계만을 담당하여 자금 보관기능에 치우진 제2금고에 특별회계를 배분하여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출 등 실질적인 금고 역할을 부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유입 예정 등 자금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1년에 설치하여 2022년 결산상 예치금은 2,105억원이며, 영상문화산업단지복합개발은 2021년 3월 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도시계획변경 진행 등 지속 추진중에 있음.
○ 제2금고의 시민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및 ‘금고약정서’의 금고의 업무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한정되나 청사 내 입주 금융점포의 특성상 시민 금융서비스제공을 요청하였고 출장소 설치에 따른 신규업무 적응기간 2개월 후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무 외(기업여신,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업무 개시를 약속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현재 정상적인 시민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서 시의원 제외는 제220회 부천시의회(제7대)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의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2017.4.20.)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음.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음.
○ 시민이 편리하게 시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겠음.

3. 부천시 R&D종합센터의 데이터센터 증축 관련

【R&D종합센터에 데이터센터 증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관련
○ R&D종합센터는 2016년부터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국가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 2021. 2. 25. R&D종합센터내 데이터센터 증축계획 확정으로 R&D종합센터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연장), 사업내용(지자체 사업 신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진행하였음.
○ 본 증축계획은 중대한 변경(도시재생사업 폐지·신설, 총사업비 증액)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 3. 31.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 시행령 제19조
○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으며, 공청회 시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부천시 유튜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로 개최하였음.
○ 부천시에서는 중대한 변경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데이터센터 증축)에 대한 타당성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 받음.(2021. 7. 16.)
<관련 규정-시정질문 답변서 p.14 참고>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안전성 측면】
○ 2023. 1월, R&D센터내 AI데이터센터 건립계획 중 12층 민간용 데이터센터를 공공용 서버실로 변경하는 등 당초 AI데이터센터를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임.(※공정률 : 51.8%, 2023. 5. 31. 기준)
○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정보센터(옥산로 92)와 CCTV 통합관제센터(부천시청내) 상황실(관제실)을 공간적으로 일원화하여 방범과 교통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을 구축하는 사업임.
○ 그간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이 13층 상부층에 배치되어 건축물의 하중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5차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 서버실의 집중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 설계 하중을 강화(500kgf/㎡→1,200kgf/㎡)하고, 건축 재설계시 골조, 기초공사 공법변경(매트공법→파일공법)으로 암반층까지 파일 286본(200톤/1본)을 박아 기초 하중을 보강하였음.
○ 건축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를 반영하였으며, 2022년 12월 최종적으로 기반시설 장비 배치 기준으로 검토하여 구조기술사 하중 검토 결과 「구조적 문제없음」으로 검토되었음. ∘ 마이다스구조엔지니어링(전문구조기술사)
○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원활하게 시공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4.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전면 재검토 요청

【시정연구원 설립이유와 실효성 설득 부족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 2000. 1. 12. 제정된 지방연구원법은 지난 2012. 3. 21.과 2022. 4. 26.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는데,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의 취지는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음.
○ 현재 부천시는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현안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대규모 개발 및 교통 호재에 따른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성쇠의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으로, 우리 시 미래 발전 방안의 하나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원도심 노후화, 기업유출 및 영세화, 개발가능 토지 고갈, 정주환경 악화 등
**대장신도시, 영상문화산업단지복합개발, 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복합개발, GTX-B, GTX-D, 소사-대곡선, 대장-홍대선 등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정책은 고도화, 전문화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이러한 고도화·전문화된 정책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식의 연속성 및 고도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사유로 지자체 행정은‘정책생산’보다는‘사업수행’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 및 분권화 기조에 맞춰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천시만의 맞춤형 정책생산을 위한 정책 지식의 축적시스템 구축과 이를 활용한 미래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 역할수행이 반드시 필요함.

【시정연구원 운영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 가용재원의 규모는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재정규모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고양시, 남양주시의 경우도 시정연구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연구원을 기 설립운영 중인 지자체의 현황을 비교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시정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 재정현황(2023년) 및 시정연구원 설립,운영 지자체 출연금 현황(2023년)- 시정질문 답변서 p.25~26 참고>
○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설립 준비와 세밀한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음.
○ 재정적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연구원의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설립 초기 연구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인력은 공무원 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운영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채용하되 하위직급 위주의 채용을 통해 업무성과 및 연차에 따른 승진 제도를 구상 중임.
- 또한 연구인력은 인력 운영의 탄력성 및 수준 높은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연구를 주관하는 책임연구원 위주로 채용하고 연구 지원인력은 위촉직(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연구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 등을 구상하여 조직 거대화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방안에 대하여】
○ 현재 부천시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당면 사업에 한정되거나 일시적·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각 부서간의 유기적복합적인 통합 연구 및 이에 대한 연구결과물 활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의 시행에 있어 평가 및 환류 기능이 미흡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에 시정연구원은 부천시의 단기적인 현안문제 조사진단해결방안 모색 및 중장기적인 부천시의 비전제시계획수립 등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복잡다단한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및 수행을 위한 전문적 정책지원시스템으로써 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연구원법에 그 설립 형태가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으로만 설립운영하여야 하며,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연구원 유사조직 운영에 대해 지적된 사례가 있어 지역대학 등을 활용한 지방연구원 유사조직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정연구원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음.

5.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에 관련된 책임 소재 파악 요구

【향후 로드맵, 개선된 일반동 체제로의 발전 계획 및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로부터 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청사 재배치 공사,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주소변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여 2024년 3개 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체제는,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동과 차별화됨.
○ 구청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총괄부서(팀)를 설치하여 각 동과 상시 연계하여 복지·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 주민 접점인 동에는, 주민생활 위험 요소를 즉시 발굴하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안전팀·복지안전팀을 설치하여, 기존 민원발급 및 복지상담의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임.

【광역동 추진 정책에 동의하도록 설문을 실시하는 등 부당한 절차가 없었는지】
○ 광역동 추진 시‘부천시 광역동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 연구용역 당시 지역주민·공무원·국·도·시의원을 대상으로 광역동 시행에 대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며,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기 소요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환수방안】
○ 광역동 청사 재배치, 청사공간 노후로 인한 개보수 공사,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및 전산장비 이전 등으로 인한 비용이 소요됐으나,
○ 현 체제를 지속하게 될 경우 시민 불편, 민간 거버넌스 축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임.
○ 행정조직은 행정환경 변화, 그에 따른 시민의 수요 등에 따라 개편·정비해 나가야 유연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이 불편하다면 되돌려 놓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 기 소요예산은 당시 적합한 행정체계로 판단하여 채택된 광역동 개편에 소요된 부득이한 비용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