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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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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홍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홍식의원 질문내용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동부천 IC 관련
지난 18일에 광명시는 1.5km 구간을 전부 지하화하기로 국토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언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시민들과 협의 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1.6km구간 동부천ic로 인한 부천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인천 제2외곽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인천 삼두 아파트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삼두아파트는 지하 40m이고 고강아파트는 26.2m입니다.
고강아파트는 안전등급에서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2의 삼두아파트처럼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장 면담 일정과 고강아파트 민원의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2. 성명서, 결의안 등 관련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성명서 <붙임1>
- 동부천ic 결의안-작동산 보존 등 동부천 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붙임2>
-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반대 성명서 <붙임3>
성명서, 결의안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부천시 시장의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붙임1>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반대 성명서 (2021. 2. 24.)
지난 36년간 항공소음피해에 시달린 고강아파트 주민들이다. 최근 지하 6차선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공청회 진행으로 주민의 의사 반영 없이 2018년 2월20일 급히 실시 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민자 고속도로 착공을 못 박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삼두아파트를 보라 지하40미터 에도 700여 군데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고강아파트는 26미터라니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가 우리 고강아파트 지하로 터널 공사 강행 시 항공소음피해와 더불어 안전에 위협받고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발파피해, 완공 후에도 지속적인 매연과 미세먼지발생, 지하수 유출과 지반침하, 건물 붕괴 우려, 재건축 어려움 등 주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는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계획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정책은 폐기해야 함에도 매번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2018년 5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착수기간을 연장한 바 있지만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9월 기재부 승인이 났다. 국민의 안정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 모든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외면 받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사업이 되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길 바란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항공기 소음피해에 민자 고속도로 까지 국토부와 부천시는 고강아파트 전체이주를 시행하라.
2. 주민의 안전과 환경,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로건설 결사반대 한다.
3. 국책사업을 빙자로 헌법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고강아파트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

<붙임2>
작동산 보존 등 동부천IC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천시의회는 지난 십년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재검토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동부천IC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된 안은 작동산을 대부분 깍아 없애고 까치울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뿐 아니라 시민들의 식수원인 부천정수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게되고 두개의 장대터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지역의 공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는 동부천IC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의회는 국토부가 위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해당지자체인 부천시가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3>
대장동 소각장을 건설하고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대 부천시장들도 책임져라! <2021년 2. 22(월)>
「부천시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소각장을 2개나 한곳에 몰아 놓으며 부천시 청소 행정을 제대로 하여 매립지가 종료 되는 시점을 대비 한다던 역대 시장들은, 시장 재임시절에 소각장의 노후화에 대한 재정 대비도 안하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다 탕진하고 이제 와서 돈 타령으로 인천과 서울의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고 한다.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자존심까지 팔아먹고 있고, 행정 공무원들은 자신에 승진에만 관심 있어,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다.
20년 전 원혜영 시장은 대장동 소각장을 만들며 했던 달콤한 핑크 빛 약속은 져버리고 부천시장을 중간에 그만두었고, 홍건표 시장은 MBT시설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더니 골치 덩어리로 전락 했고, 김만수 시장은 서울 강서구의 시녀를 자처하며 광역화 한다고 설쳐대더니 장덕천 시장은 인천계양의 머슴놀이를 위해 광역소각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역대 시장들도 모두 책임져라!
부천시는 쓰레기 늘리기를 중단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에 열중하라.
그동안의 어리석은 행정을 반성하고 지금 당장 인천계양과 서울강서와의 MOU체결 망동을 중단하고 광역소각장을 백지화 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광역화는 절대 안된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천시 외의 쓰레기 반입은 금지되어야 하며,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2. 소각장 현대화(지하화)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장동이 아닌 타지역에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라.
3.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 및 강화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부천 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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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동부천 IC 관련
【광명~서울 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과 동부천IC의 추진상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8. 2. 20.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IC 구간(1.6km)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고시(4.76km) 하였음.
○ 동부천IC 구간은 2020. 12. 28.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2021. 2. 14. ~ 3. 4.)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4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임.
○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동부천IC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IC 취소 및 지하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 시에서는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안전 우려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 사업시행청, 시행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금년 2. 8.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2회 개최)
○ 앞으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대책 및 도로건설반대 성명서 등에 대하여】
○ 우리 시에서는 고강아파트 등 지하 통과노선에 있는 주택의 안전대책과 이주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계획보다 고강아파트 터널심도를 당초 약 26m에서 34m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곤란한 상황임.
○ 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



2. 성명서, 결의안 등 관련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타지역 쓰레기 반입 금지】
○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따라 부천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개별 소각장이 각각 건립되기에는 인근 지자체 간 갈등 문제, 협의의 의무화, 재정 상황, 민원 발생 소지 등 해소하기 힘든 여러 상황이 존재함.
○ 소각시설 현대화(광역화)는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간 여러 난제 해소와 함께 상호 상생과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장소 선정】
○ 입지선정위원회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통해 접수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또는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를 통해 인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부지와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 및 강화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우리 시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부터 시장 자문기관으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우리 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음.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환경단체와 시민대표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오정동 권역 시민대표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0.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폐기물의 관리․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를 둔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