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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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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병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병전의원 질문내용
1.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 현황 관련
○ 우리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소속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는 학습반디 사무공간(근무자리)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별 청사 여건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근무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관련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책상, 의자) 설치·미설치 현황 및 미설치된 센터별 학습반디 자리 확보 계획이 있는지, 향후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 시 학습반디 사무공간 확보 방안과 반디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2.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발생 관련
○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관리주체가 일반적으로 영업자(안전관리자)로 사료되는 바, 사고발생 시 적용되는 관계 법규 및 자치단체와의 책임 한계, 최근 3년간 사고발생 유형·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일정
○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4. 최근 전세 사기 관련하여 부천시 피해 상황과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관련
○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빌라 사기와 전세 거주자 피해 관련하여 우리 시 피해 내용, 그동안 조치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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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동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 현황 관련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미설치 현황】
○ 우리 시는 2017년에 전체 36개 동주민센터를 학습반디로 지정하고 평생학습 전담인력(학습반디 매니저)을 배치·운영하고 있음.
○ 각 동의 학습반디 사무공간은 36개동 중 32개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4개동(심곡동, 상동, 신중동, 대산동)은 청사가 협소하여 미설치됨.
※ 심곡동, 상동 학습반디 매니저는 부천시민학습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구청복원, 일반동 전환 시 학습반디 사무공간 확보방안 및 학습반디 역할】
○ (사무공간 확보방안) 평생교육법 개정(2023. 4. 18.)으로“동별 평생학습센터(학습반디) 운영”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 시 모든 동에 학습반디 사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공간 확보 후 인력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학습반디 역할) 학습반디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조사 및 발굴, 학습상담 및 학습정보 제공,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2.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발생 관련
○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일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영업자)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필요할 시 자료 제출 요구와 사고원인, 피해내용, 놀이시설의 이용중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중대한 사고(동법 시행령 제14조) : 사망,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한 벌칙
- 철거명령,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 위생팀에서 법정의무 사항(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이행실태 점검 및 안전검사 불합격시설 이용금지대상 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음.
○ 과태료(시정질문 답변서 p.54 참고)
○ 우리 시 관내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15개소이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는 없음.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일정

【일반동 전환 추진 관련 문제점】
○ 2024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개편 시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으로, 행정절차 추진 등 시간이 촉박하여 관련 기본 조례 개정, 예산 편성 등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
○ 이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 등 실무추진TF를 통해 세밀하게 사전준비를 이행해 왔으며 차질없이 개청할 수 있도록 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림.

【향후 로드맵, 개선된 일반동 체제로의 발전 계획 및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로부터 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청사 재배치 공사,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주소변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여 2024년 3개 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체제는,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동과 차별화됨.
○ 구청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총괄부서(팀)를 설치하여 각 동과 상시 연계하여 복지·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 주민 접점인 동에는, 주민생활 위험 요소를 즉시 발굴하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안전팀·복지안전팀을 설치하여, 기존 민원발급 및 복지상담의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임.

4. 전세 사기 관련 부천시 피해 상황과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관련

○ 전세사기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속칭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를 의미하는 것임.
○ 경기도 전세피해 발생 예상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통계상 우리 시는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시군별 대비 우리시 다주택자 주택보유건수 6위 / 전세가율 9위
○ 현재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또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은 다행히 접수 현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23. 5월)
○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매스컴을 통하여 타지자체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지난 4.11.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크게 예방점검지원의 3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첫번째 예방분야에 대하여는 상담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강화,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 두번째 점검분야에 대하여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특히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중개사무소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원 분야에 대하여는‘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긴급주거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깡통전세 피해의 심각성 인지에 따라 지난 6.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자체 대책방안인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을 선별‧추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