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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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김병전의원 | 질문내용 | |||
1.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 현황 관련 ○ 우리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소속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는 학습반디 사무공간(근무자리)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별 청사 여건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근무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관련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책상, 의자) 설치·미설치 현황 및 미설치된 센터별 학습반디 자리 확보 계획이 있는지, 향후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 시 학습반디 사무공간 확보 방안과 반디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2.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발생 관련 ○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관리주체가 일반적으로 영업자(안전관리자)로 사료되는 바, 사고발생 시 적용되는 관계 법규 및 자치단체와의 책임 한계, 최근 3년간 사고발생 유형·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일정 ○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4. 최근 전세 사기 관련하여 부천시 피해 상황과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관련 ○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빌라 사기와 전세 거주자 피해 관련하여 우리 시 피해 내용, 그동안 조치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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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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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동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 현황 관련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미설치 현황】 ○ 우리 시는 2017년에 전체 36개 동주민센터를 학습반디로 지정하고 평생학습 전담인력(학습반디 매니저)을 배치·운영하고 있음. ○ 각 동의 학습반디 사무공간은 36개동 중 32개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4개동(심곡동, 상동, 신중동, 대산동)은 청사가 협소하여 미설치됨. ※ 심곡동, 상동 학습반디 매니저는 부천시민학습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구청복원, 일반동 전환 시 학습반디 사무공간 확보방안 및 학습반디 역할】 ○ (사무공간 확보방안) 평생교육법 개정(2023. 4. 18.)으로“동별 평생학습센터(학습반디) 운영”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 시 모든 동에 학습반디 사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공간 확보 후 인력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학습반디 역할) 학습반디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조사 및 발굴, 학습상담 및 학습정보 제공,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2.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발생 관련 ○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일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영업자)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필요할 시 자료 제출 요구와 사고원인, 피해내용, 놀이시설의 이용중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중대한 사고(동법 시행령 제14조) : 사망,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한 벌칙 - 철거명령,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 위생팀에서 법정의무 사항(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이행실태 점검 및 안전검사 불합격시설 이용금지대상 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음. ○ 과태료(시정질문 답변서 p.54 참고) ○ 우리 시 관내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15개소이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는 없음.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일정 【일반동 전환 추진 관련 문제점】 ○ 2024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개편 시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으로, 행정절차 추진 등 시간이 촉박하여 관련 기본 조례 개정, 예산 편성 등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 ○ 이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 등 실무추진TF를 통해 세밀하게 사전준비를 이행해 왔으며 차질없이 개청할 수 있도록 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림. 【향후 로드맵, 개선된 일반동 체제로의 발전 계획 및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로부터 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청사 재배치 공사,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주소변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여 2024년 3개 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체제는,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동과 차별화됨. ○ 구청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총괄부서(팀)를 설치하여 각 동과 상시 연계하여 복지·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 주민 접점인 동에는, 주민생활 위험 요소를 즉시 발굴하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안전팀·복지안전팀을 설치하여, 기존 민원발급 및 복지상담의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임. 4. 전세 사기 관련 부천시 피해 상황과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관련 ○ 전세사기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속칭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를 의미하는 것임. ○ 경기도 전세피해 발생 예상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통계상 우리 시는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시군별 대비 우리시 다주택자 주택보유건수 6위 / 전세가율 9위 ○ 현재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또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은 다행히 접수 현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23. 5월) ○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매스컴을 통하여 타지자체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지난 4.11.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크게 예방점검지원의 3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첫번째 예방분야에 대하여는 상담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강화,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 두번째 점검분야에 대하여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특히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중개사무소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원 분야에 대하여는‘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긴급주거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깡통전세 피해의 심각성 인지에 따라 지난 6.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자체 대책방안인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을 선별‧추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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