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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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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학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1.화요일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학환의원 질문내용
1. 전통시장 관련
○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의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 오정군부대 이전 관련
○ 오정군부대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3. 시청 청사 이전 관련
○ 오정권역으로 시청 청사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고강본동 은행단지 마을버스 관련
○ 고강본동 은행단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최근 3일 정도 동네에 들어가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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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6.23.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전통시장 관련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2020년 시 자체감사(공유재산 특정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조치 처분 요구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역곡상상시장 등 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6개소에 사용료를 부과하였음.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과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동시설)에 따라 공동시설(고객지원센터)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철회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향후 고객지원센터 사용료를 항구적으로 무상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용료 현행 80% 감면 ⇒ 100% 감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경기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건의하였음(2021. 4. 12.)



2. 오정군부대 이전 관련
【부평구 반대민원에 따른 사업지연 대책 및 향후일정】
○ 오정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9년 3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이후 조속한 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해 왔음.
○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A지역은 지난 2020년 9월 공사 착공 후 약 13%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B지역(인천 부평)은 부천시 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부평지역 현안사항인 항공대대 이전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 B지역(인천 부평)에 대하여는 조속히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허가 촉구 및 정치권 협조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부평구의 일방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비용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사항을 만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토양오염 정화계획에 대하여】
○ 토양오염정화와 관련하여「토양오염환경보전법」제4조2 및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 시 시료채취, 시료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 그에 따른 비용은「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등)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화작업을 실시하나,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세부 추진일정 >
⦁ 2021. 6.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협의(조사일정, 조사 용역업체선정)
⦁ 2021. 7. ~ : 토양오염조사 (정밀조사) (약 15개월)
⦁ 2022. 10. ~ : 토양정화작업 및 검증작업 (약 12개월)
⦁ 2023. ~ 25. : 도시개발사업 추진
○ 토양오염정화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하여는 향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추정이 곤란한 사항임.

【징발토지 관련 부천시 대책】
○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징발재산은 1950년 뜻하지 않은 전쟁의 비상사태로 대통령령인「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인 긴급 조치로서, 오정군부대는 1953년 미군 부대가 주둔할 당시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 비상사태 해소 후 1970년「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완료 후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조사된 국방부 소유 토지는 47필지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 및 권리분석을 위하여 6월 징발토지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에서는 징발재산의 보상 누락 등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할 계획임.



3. 시청 청사 이전 관련
○ 현 시청사는 1997년 건립이후 24년간 지리적 여건 및 주민 접근성, 인지성 등 최적의 위치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최근 변화되는 행정업무의 다양화, 복지 업무 증대로 인한 사무공간 확보 필요성이 요구되어 최근 일부 사무공간을 증축하여 사용 중에 있음.
○ 3기 신도시 대장공공주택지구 내 시청사이전은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홍보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임.
○ 청사 내 부족한 업무공간의 확보 방안으로 매입 또는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음.



4. 고강본동 은행단지 마을버스 관련
○ 단축운행 기간 : 2021. 5. 4.(화) 16:00 〜 5. 6.(목) 15:00〔약 47시간〕
○ 단축운행 사유 : 은행단지 기점(고강동 산94-3번지 일원)은 도로가 협소하여 공터를 이용하여 회차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주 출입문 폐쇄로 회차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단축운행 시행
○ 조치사항
- 5. 4.(화) 13시 : 기점 회차 불가로 노선 단축 전언(청우운수→대중교통과)
- 5. 4.(화) 15시 : 은행단지 회차 관련 민원현장 확인 및 상황 파악
- 5. 4.(화) 16시 : 노선버스 회차지(고강동 산 94-3) 토지주 지장물 설치
- 5. 4.(화) 17시 ~ : 58번, 58-1번, 58-A번 우회운행 및 주민 안내
- 5. 6.(목) 13시 : 공원조성과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문제해결 조치
- 5. 6.(목) 15시 ~ : 지장물 원상복구 및 노선버스 정상 운행
○ 향후계획 : 장안공원(은행단지) 조성공사 시 노선버스 회차가 가능토록 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