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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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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준기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9.01.금요일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손준기의원 질문내용
1. (구두) ‘문화도시 부천’의 이름에 걸맞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한 재정적/공간적 지원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 대책

2. (구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수산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계획

3. (서면) 예술인 주택 냉난방시설과 관련하여, 에어컨 미설치에 대한 이유와 추후 에어컨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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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9.14.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전을 위한 재정적, 공간적 지원에 대한 향후 대책
【무형문화재 전수공간 확보대책】
○ 무형문화재 전수공간 대체방법으로 2021년도에 폐교된 부천덕산초 대장분교를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무산되었음.
○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들이 전수공간으로 원하는 공간은 675㎡ 정도의 규모가 필요해 찾기 어렵고 새로운 전수교육관을 짓기에는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럼에도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음.
<부천시 무형문화재 현황- 시정질문답변서 p.51 참고>

【재정적 지원 마련】
○ 올해 제정된「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보유자나단체에 2024년부터 신규로 임차료 지원 등 다른 시군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일정 규모의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음.

【유․무형문화재 전통문화를 복합문화관광상품개발 검토】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여야 하는 소유자 관리 원칙을 정하고 있음. 현재 부천시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점(만불선원, 석왕사), 경기도 등록문화재 부천 한미재단 소사4-H 훈련농장 사일로 1점, 부천시 향토문화재 6점(묘, 신도비, 묘표), 국가등록문화재 만화본 3점(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으로, 유형문화재 특성과 보유기관의 상징성에 맞는 장소에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현재 무형문화재 조각장은 한옥체험마을에 입주․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바 궁시장 등 무형문화재를 이곳에 입주시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무형문화재 작품 및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 조건을 검토하였으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장기적으로 공간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복합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계획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거래와 관련한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공감하며,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검사 관련】
○ 현실적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뢰량을 확대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즉시 공표토록 하겠음.
○ 또한, 시민모니터링,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등 타 시에서 실시하는 대응책을 적극 검토하겠음.
아울러,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준․규격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음.

【원산지 점검 및 단속 관련】 - 도시농업과
○ 금년 상반기에 관내 수입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22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지도,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음.
○ 하반기에도 253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감시원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 도시농업과
○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수산물공급업체 추천 사업을 추진하고, 공급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127개교가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 추천하면 학교와 업체가 직접 계약하고 학교급식 수산물 전 품목을 공급받고 있음.
※ 추천 공급업체 : 4개소(국제해양수산, 남양씨푸드, 수협중앙회, 태진수산)
○ 공급업체는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우선하고 국내산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외국산 품목을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은 공급을 금지하고 있음.
○ 특히, 수산물 방사능(세슘ㆍ요오드) 검사기준을 1bq/kg 이하로 정하여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치인 100bq/kg 이하 보다 대폭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세슘·요오드 : 타 방사능 핵종보다 검사시간 단축 및 가장 많이 발생하여 방사능수치 지표가 됨
○ 우리 시는 연 5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검사, 중금속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 품목 적합이었으며, 공급업체는 원물 수매 시 샘플을 채취하여 사전 안전성검사에 적합한 제품만 입고하고, 입고 후에도 자체 보유한 방사능검사 기기로 방사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향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 시 방사능검사 배정 건수 확대, 공급업체 방사능 사전검사 시 전 품목 확대, 공급업체 현장 모니터링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는 부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에 안내하고 검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향후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천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추진하겠음.

3. 예술인 줕책 냉난방시설 관련
○ LH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는 2021. 3. 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이후의 사업승인지구에 대하여 전용면적 25㎡이하의 세대에 설치하고 있으며 청년예술인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인 2017. 12월 승인된 사항으로 에어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8(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제1항제1호
○ 관내 LH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12단지(9,190세대)로 전세대 에어컨 미설치
○ 그러나, 하절기 무더위, 폭염 등으로 예술인주택 입주자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LH 대상 에어컨 설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으나, LH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 규정 소급적용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하절기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LH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적극 요청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