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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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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해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장해영의원 질문내용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지원 관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참여 임산부 6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재신청 의향이 94.3%인 사업이었음. 이렇게 호평받는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을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많은 임산부들이 의문을 제기함. 23년도는 경기도와 시예산으로, 작년에 비해 축소된 사업량으로, 부천시 23년 신청인원 2,153명 중 미선정 인원 841명이나 발생 함.(그 외 202명 자격미달). 게다가 사업 선정 방법이 기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뀌며 민원이 더욱 발생하였음. 23년 3월에 발표된 제8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 출산율이 0.84인데, 부천시가 0.7로 도내 꼴지를 기록함. 중앙정부가 본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지역의 환경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도의 추경상황을 지켜 본다는 답변이 있었음. 출산율이 낮은 것은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로, 부천시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함.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안정적 정책 실현이 요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부천시 자체 예산 증액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근거를 질문함.

2. 부천시자원봉사지원센터 지상화 관련
○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뒤편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음. 창문을 열면 차 매연이 들어와 환기가 어렵고, 밖의 날씨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센터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일반동 전환하며 남는 공간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지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함. 지상화를 하루빨리 추진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기 바람.

3. 환경미화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관련
1. 휴식권 보장 관련
-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현 주 6일 근무 중. 추위, 더위, 날씨와 상관없이 묵묵히 아침을 밝히며 일하고 있는 이들은 노동강도가 높으며 길이 일터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도 노출됨.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식권을 보장해야 함.
이미 수차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 5일 근무 추진 관련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나 특별히 변화되는 정책이 감지되지 않고 있음. 성남시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휴일 보장을 위해 24년부터 주5일제 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며, 올해 4월 22일부터 토요일 월 1회 휴무제 이미 시행 중에 있음. 부천시도 토요일 월 1회 휴무제 → 격일제 휴무, 주민인식 개선 등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이 필요함. 부천시는 환경미화원 주 5일 근무에 대한 입장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질문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3인 1조 작업이 원칙임. 현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임.
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의 생활폐기물이 수집된 장소에서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05.16.]

위 예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개인 휴가나 작업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보충 없이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음. 이는 끼임사고 및 각종 돌발사고 등 노동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작업 안전기준 미준수 처벌 규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대한 사고가 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일터안전에 대해 실태 및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촉탁 근로계약 관련
- 촉탁직은 정년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임. 본 의원이 9개 청소대행업체 중 4개 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3개 사는 정년 도달 후 공백 없이 촉탁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유독 한 개 사에서 촉탁 전환시 공백 기간(3개월 이상)을 두고 있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민간 사업자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업자의 예산 부담 없이, 부천시 예산으로 부천시민에 대한 환경 관련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명백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할 수 있음.
그렇다면 정년 도달 후 촉탁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있어, 공익 목적에 맞는 노동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3개 사가 공히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한 개사도 해당 노동자의 건강이나 근태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당 노동자도 계속근로를 원한다면 ‘공백기간 없이 촉탁직으로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지 않다면, 신규 채용과 다를 것이 없어 촉탁직이라 분류하는 것도 민망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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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지원 관련

○ 본 사업은 2020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도 국고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경기도와 시예산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사업량이 축소됨. <최근 3년간 재원 분담 비율 및 사업량-시정질문 답변서 p.145 참고>
○ 미선정 대기인원 841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며, 경기도 1회 추경(9월 예정) 반영을 통해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산출근거 : 841명×38만 4천원=3억 2,294만원

2. 부천시 자원봉사지원센터 지상화 관련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지상화 관련】
○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광역동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소사어울마당에서 현재 장소인(길주로 300) 미관광장 지하1층 사무실로 이전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그동안 재산관리부서와 적정한 공간을 찾아봤으나 여유청사가 없어서 2019년이후 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구청 복원 및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계획에 따른 시의 공공청사의 활용 여건상 이전의 어려움은 있으나,
○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상청사 공간확보에 노력하겠음.

3. 환경미화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관련

【환경미화원 주 5일 근무에 대한 입장과 실현 계획】
○ 환경미화원의 주 5일 근무는 수거 일정에 대한 시민 혼란 및 불편 사항 등을 감안, 타 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야할 사항임.
○ 대행업체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함과 동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도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용역 실시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수거방식 변화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대체인력 보충 없이 2인 1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와 사고예방 대책】
○ 노동자 장·단기 휴가자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인력보강(예비, 대체)하여 현장 지원하는 등 3인 1조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대행업체 점검 시 작업 기준 이행 및 휴가 등 결원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 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안전분야 항목배점 상향조정, 과업지시서 안전분야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청소 대행업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결원 발생 시 촉탁직 전환사례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정년 이후의 촉탁직 근로계약 과정에서 생긴 공백 기간은 개인 사정, 대행업체 측과 협의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청소 및 수집·운반은 시예산 지원사업으로,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일자리이나, 촉탁직 운영은 노동관계 규정에 따른 노·사간의 사안으로 시의 적극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