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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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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9.01.금요일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혜숙의원 질문내용
○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 운영 관련

1. 현재 명예관장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2. 그동안 임기 만료 시 계속해서 재위촉을 해온 당위성이 있었는지

3. 그분들의 박물관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있다면

4. 최근 3년간의 매월 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5. 활동이 없다면 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6. 또한,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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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9.14.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 운영 관려
○ 2001년 부천시 박물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테마별 박물관 건립이후 특별한 박물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이에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 시는 교육박물관 조성시 교육교구 및 자료 160종 4,700여점을 무상 기증받았고, 유럽자기박물관 조성시 소장품 850점에 대한 감정가의 10%를 기증자에게 지급하고 유물을 기증받았음.
○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유물기증 협약을 맺고 기증자를 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기한없이 과도한 사례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삭감)에 따라 2015년 12월 퇴직조치 이후 비전임 관장으로 전환(2016.1.1. ~ 2018.12.31.)하였고, 이후 명예관장으로 위촉(2019.1.1. ~ 2024.12.31.)하여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음.
○ 명예관장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월 200만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명예관장 복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 주 1회 출근하여 활동함.
○ 향후 시는 명예관장에 대해 2023년까지 명예관장 제도를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추진하겠음. 더불어 시에 귀중한 소장품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시민에게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기증자 현판 설치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음.
○ 한편, 부천시립박물관은 부천 역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관이 미흡함에 따라 부천시립박물관 내 역사관을 새로 조성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24년 부천시립박물관 역사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천의 고대~근현대사, 산업시설을 담은 부천시 역사박물관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