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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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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단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단비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관련
○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법률․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설치됨. 센터 설치 후 약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조례에서 규정한 센터 설립 목적과 어긋난 부분이 상당함.
○ 최초 센터 설립 시에는 법률지원에 활동 영역이 한정되어있어 센터장을 변호사로 한정하였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률지원 외 다양한 사업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더는 변호사라는 특수분야 전문가가 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버거운 상황이며, 잦은 센터장의 변경은 사업의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사업 및 센터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是正) 계획이 있는지?

2. 일반동 전환에 따른 오정노인복지관 이전 관련
○ 부천시는 2016년 7월 3개 구, 26개 동 체제를 바꿔 10개 광역 동으로 지역을 분할 운영함. 오정노인복지관의 이용 인원 또한 상당히 거대해져 (舊)구청 자리로 이전한다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오정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원미/소사노인복지관도 같은 상황이기에 청사배치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함.
◯ 일반동 전환시 노인복지관 이전 관련, 구체적인 청사배치 계획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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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관련

○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 센터는 2014년 설립 시부터 센터장을 변호사로 채용하여 청소년의 법률상담 및 구조,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법률교육, 학생자치법정교육, 학부모 교육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 4대 센터장이 근무함.
○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맞는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사업 운영을 중단함.
○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조례 제4조에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 형사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센터장을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한 변호사로 채용하여야 함.
※ 조례에 규정된 경찰 초동 수사단계 및 소송 변호를 위해서는「변호사법」제7조 및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서 개업하여야 함.
○ 다만, 현행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법률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까지 지원이 필요함.
○ 향후 법률지원 대상 확대 및 예방적 지원을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겠음.

2. 기존 청사에 입주된 단체별 이전 계획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 입주기관 이전 계획 및 민원 대책>
○ 구청 폐지 이후 기존 청사에 노인복지관 등 여러 입주 기관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청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기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축소되는 입주기관에 대한 대책은 우선 같은 권역 내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소·이전 또는 임차 등을 추진하고,
○ 여러 입주기관이 2024년 1월 개청 시기에 맞춰 동시에 이전하는 만큼 입주기관 각 담당부서에서 구 복원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홍보하여 장소변경에 따른 혼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청사배치 이후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장기 청사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용청사 확보 등 사전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이전 대상 입주기관 이전(안)-시정질문 답변서 p.96~9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