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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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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5.금요일
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광역동 문제점 개선 대책 관련
지난달 9일 특정 종교시설과 보습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 한복판 주민생활권에서의 집단감염으로 매일매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일방적 광역동 추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행정서비스 질적 악화의 결과로 초동대처 미흡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초래하였음. 이에 부천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광역동 운영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부천 남부역 지하상가 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부천남부역 지하상가 입구에는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장애인·노약자 등의 사회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노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시설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천 남부역 지하상가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3. 10면 내외 소규모 주차장 확보 관련
부천시는 2021년도 사업비 1,219억원을 들여 11개소 1,875면의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나, 원도심 지역은 여전히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단독주택 빌라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4.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 징발재산 보상(환매)요구에 따른 대책
- 오정 군부대 일원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미군 부대 주둔 당시 토지를 징발당한 피징발자들이 토지 환매권을 주장하고 있음.
- 피징발자들은 오정동 군부대 일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징발 목적인 ‘군부대 사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상실했기에 징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주인 자신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부천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축소 사유는?
- 오정지역 발전 저해 및 원도심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오정동 군부대의 이전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 당초 56만㎡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44만㎡로 구역계를 축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존치(제척) 또는 대체부지 마련 할 용의는?
- 부천시에는 운전 전문학원이 현재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오정군부대 이전 개발 계획 구역에 강제 편입되어 사라진다면 부천시민의 운전면허 취득의 불편함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존치(제척) 또는 대체부지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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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0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3.15.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광역동 문제점 개선 대책 관련
【광역동 시행으로‘코로나19’신속 대응】
◯ 우리 시는 협소한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수도권 여타 대도시와 마찬가지로‘코로나19’집단 감염 예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그러나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취약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종교시설, 요양병원, 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하여 각 광역동에서 신속하게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집단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는 기존 동주민센터 인력(10~12명)으로는 대응 불가했을 것이나, 광역동으로 응집된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에도 시와 광역동이 협업하여 지역 방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광역동 운영 개선대책】
○ 광역동 시행 후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광역동 TF’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전입신고의 경우 우리 시가 행안부에 건의한‘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처리’안이 수용되어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중으로 본격 시행될 경우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전망임.
○ 앞으로도 광역동 행정체제 및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2. 부천 남부역 지하상가 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 주차장 조성 시 조성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비로
전체 조성비용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시 기존 부지를 고도화하여 건축물식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밀집지역의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원도심 지역 내 건축물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시유지 및 공한지 등에 우선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아울러 전통시장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국·도비 70%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3. 10면 내외 소규모 주차장 확보 관련
○ 주차장 조성 시 조성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비로 전체 조성비용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시 기존 부지를 고도화하여 건축물식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밀집지역의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원도심 지역 내 건축물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시유지 및 공한지 등에 우선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아울러 전통시장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국·도비 70%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4.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징발재산 및 환매권 주장에 대하여】
○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징발재산은 1950년 뜻하지 않은 전쟁의 비상사태로 대통령령인“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인 긴급 조치로서, 오정군부대는 1953년 미군부대가 주둔할 당시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 비상사태 해소 후 1970년「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제정하여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완료 후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 환매권과 관련하여 징발재산은「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따라 보상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고 있음.
○ 오정 군부대에 편입된 토지(47필지)는 현재까지 등기부등본 등 확인결과, 보상 종료(완료)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환매권 발생대상은 아니며, 다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확인될 경우 그 토지는 국방부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임.
○ 징발재산의 보상 및 환매 당사자는 국방부로, 시에서는 오정 군부대 전 필지에 대하여 징발재산 및 보상누락 여부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난 2월 국방부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로, 국방부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임.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축소와 관련하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계는 2017년 사업자 공모 시 도시개발업무지침(제3장,개발구역 지정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등을 기준으로 56만㎡로 사업(예정)구역을 계획하였음.
○ 사업 구역계 축소는「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2020. 6.)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대상 기준이 당초 사업구역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 개정(변경) 기준 적용 시 본 사업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되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에는 사업 장기화 및 추가적인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본 사업구역에는 포함되었으나, 존치되는 공공시설(학교 3개소, 오정어울마당, 오정레포츠센터) 등을 제척하여 약 44만㎡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척 또는 대체부지 마련에 대하여】
○ 부천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2017년 사업자 공모 시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구역계 선정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인근 주거지역 경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 부천 자동차전문학원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시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 동 부지만 자연녹지지역 상태로 잔존되어 용도지역 불균형 발생과 구역에 편입되는 부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 해당 부지의 제척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대체부지 마련에 대하여는 운전전문학원은 민간부분이 주체가 되는 영리목적의 시설로서, 관련법상 공공의 도시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대체부지 확보는 어려운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