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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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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옥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3.14.목요일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최옥순의원 질문내용
1. (구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상향 관련
○ 현재 부천시는 다수의 노후주택 및 구도심의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극심한 상황임.
○ 공원, 도로, 주차장 등 필수적인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정비사업을 통해 변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는 매일 증대되는 상황임.
○ 이를 위해서 관 주도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임.
○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가로정비 108건, 소규모재건축 31건 등 총 172건의 정비사업이 부천시에서 추진 중이며 이렇게 많은 숫자는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서민 중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분담금 3~4억원을 마련한 길이 없어서 소외되거나 자신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원 거주민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재정비하고 다시 그곳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하며 이것은 시의 책무라고 생각함.
○ 타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까지 조례로 용적률을 허용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법적 허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용적률은 더욱더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함.
○ 이러한 용적률 상향 및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졌는지와 시민의 염원에 대해서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람.

2. (서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 작년 부천시에서는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서민들에게 있어서 전세금은 평생을 모은 소중한 재산이며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핵심 원동력 중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음.
○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에게는 사기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파탄을 불러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을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보증보험료 지원, 긴급이사비 등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발의한 건이 있음.
○ 해당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했던 사안들은 현재 국가적인 시책으로 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을 보았을 때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며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본의원은 해당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천시에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명확히 실감할 수 없는 상황임.
○ 향후 이러한 피해자이자 부천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홍보를 할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부천시는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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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3.22.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상향 관련
【용적률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시는 주거지역 등 시가화 비율이 매우 높고,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시・군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반면, 공원 등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경기도 내 대도시의 평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밀도가 우리 시와 비슷한 서울시,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 시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최근 나홀로아파트와 같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건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이나 개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 허용용도, 밀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는 달리 대부분의 원도심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통해 건축물의 밀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법정 최대까지 상향하여 건축물 밀도를 높일 경우 개별 사업시행자(조합)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담보할 수 없고,
○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로 이어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전면적인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등 원도심 지역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으며,
○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외에도 부천시 전체 주거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전반적인 밀도와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시는 적정 수준의 용적률 관리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반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인지】
○ 우리 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도시 비전으로 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난 2023.12.26. 제정되었음.
○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정과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신도시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시민들의 터전을 지키고 원주민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 우리 시는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정비기반시설 확충 없는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중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신청 방식의 ‘부천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임.

2.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구제방안】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생계비 183만원(4인기준, 최대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3만원 이내(중소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12개월)
○ 전세피해 주거위기 가구가 안정된 거처로 이주하기 전까지 부천안심드림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을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음.
* 운영주택 총 5호 / 기본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
○ 2024. 3. 18.부터 ‘전세피해 긴급생계 지원사업’실시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소득·재산 기준 없이 1회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3월 말부터 부천시주거복지센터의 ‘안심 이주지원 사업’을 통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최대 30만원) 및 이사비 지원사업(최대 40만원)을 추진할 계획임.
○ 3월 중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중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할 예정임.

【전세사기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홍보 노력】
○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2023. 4. 11.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 무료 상담 및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깡통전세 피해유형·예방법 등 절차 안내 및 QR코드 제작 홍보 등 깡통전세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음.
○ 또한 전세피해결정신청서 접수 편의를 위해 부천시청 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신청 접수를 돕고 있음.
※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 소재
○ 시 홈페이지를 통한‘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피해 긴급생계 지원사업’ 등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안내 및 홍보 포스터 게재, 전광판 홍보 및 부천알리미, 지역신문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했으며,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