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8일 (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10시 4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94년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회 일정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95년도에는 좀더 활동적이고 나은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의 건 이렇게 3가지 안건입니다.
이것 외에 특별히 안건으로 상정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 3가지 안건을 오늘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10시 45분)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중 제3조 업무에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주민에 대한 대책수립을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제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운영관리조례에 다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중에 순 증이 38명인데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38명이다 하면 38명을 일시에 다 채우지 못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되겠다 하는 필수요원을 우선 타 부서에서 임용을 그쪽으로 전출을 받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 군 전입이라든가, 공채하는 방법으로 채우게 됩니다.
일시에 정원 38명 전체를 채우지는 못 합니다.
사업소가 쓰레기를 소각하니까 소각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소설치 전에 운영조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제승인이 나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임시회 때 상정하게 됩니다.
법안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고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참조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주민들과 더불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 수렴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본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대표, 시의 공무원들, 시의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얘기고, 이연리 회장측에서는 다수의 교수든지 학자 이런 분,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자 해서 숫자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94년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부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권한 위임할 수 있어 쓰레기종량제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는 4건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2조 규정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등,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입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한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등, 이 사항은 사실 상기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에 종전에 위임될 때 환경보호과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구에 청소과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과로 이름만 바꿔주는 겁니다. 명칭만.
2p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3p, 이것은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4가지 사항은 요약을 한 것이고 그것을 부분별로 일일이 나열을 한 겁니다. 이 별지는.
이건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게 타당한 거죠?
지금 1080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매립장이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가스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그냥 내놓는 쓰레기가 많을 거예요, 내 집 앞에 안 내놓고 공터나 남의 집 앞에 내놓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다 치워주고 내년도에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시장실에서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올라왔는데, 종량제가 시행돼도 비규격 봉투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상가든 자기 집에서 비규격 봉투에 내놓는 것은 수거를 안 하되,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치우는 것은 놔뒀다가 오후에는 다른 차를 돌려서 당분간은, 3월까지는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내년도가 40% 적용 그 다음 연도 50%, 60%, 70%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청소사업비 100% 충당하는 시기가 2010년인가 그때 가서 되는데 지금 저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봉투값이 비싼 것은 소각장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결정할 때는 소각장 시설비 300억이 빠져나가고 운영비만 20억 그것만 계상이 되니까 다른 시·군은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값이 올라가고 우리 부천시는 내년도 조정할 때는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포가 우리하고 똑같고 다른 시·군보다 1, 20원 비쌉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과 징수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단속반을 둬서 그것도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단속을, 낮에는 못 버려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몇 명, 누구누구로.
규격봉투 이외에 담은 쓰레기나 또는 투기된 쓰레기를 오후에 3월까지는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 시의원들이 무척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시의 방침은 3월까지 지금처럼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처벌하는 건 4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집중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4월 1일부터, 그래서 3개월 정도는 해줘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100만원, 200만원 물리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과태료가 3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갖다 버려도 50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심사 통과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속에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시나 구에서 일단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고 청문기회를 주고 자기가 무단투기 했다는 자인서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쳐 번호판을 못 왔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어떻게?
무단투기하다 걸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11시 12분)
그래서 여기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월 중에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 법무담당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청원했던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담당공무원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돼요.
한 번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갖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이런 구조가 생기면 그동안 예술단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창작지원금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떤 단체도 이런 것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구조에서 한번 걸러서 얘기하면 우리도 얘기하기가 편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면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대강 1월 중순 경에 공청회를 할까요?
의회에서 공청회를 주관하고 법무계나 집행부 의견을 듣죠.
여기서 하다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되니까 계획을 짜세요.
우리가 타당하다 하면 그대로 하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지금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회의에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부천시의회 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김일섭 김태현 박상규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모인진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임근규 전만기
○출석공무원
시정과장이효선
환경보호과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