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8일 (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10시 4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일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94년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회 일정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95년도에는 좀더 활동적이고 나은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의 건 이렇게 3가지 안건입니다.
이것 외에 특별히 안건으로 상정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 3가지 안건을 오늘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10시 45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중 제3조 업무에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주민에 대한 대책수립을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제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운영관리조례에 다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정원 중에 순 증이 38명인데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우선 기존 저희 시의 타 사업소라든가 본청에 있는 직원을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38명이다 하면 38명을 일시에 다 채우지 못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되겠다 하는 필수요원을 우선 타 부서에서 임용을 그쪽으로 전출을 받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 군 전입이라든가, 공채하는 방법으로 채우게 됩니다.
  일시에 정원 38명 전체를 채우지는 못 합니다.
김태현 위원  어떻든 38명이 순 증인데 사업소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 줄 인건비가 나옵니까?
  사업소가 쓰레기를 소각하니까 소각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되고도 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충당은 안 되고 세입이 5억 들어오고 지출이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청소사업 부분은 지금 소각장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청소사업 전반에 대한 수지타산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쓰레기봉지 가격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나 근거들을 확인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대리 김일섭  거기에 수지 계산하는데 소각장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것 다 감안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청소사업비에는 소각장 시설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이번에 봉지 가격 산정하는데 그게 포함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포함이 됐죠.
김태현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운영조례는 언제쯤 만들게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바로 됩니다.
  사업소설치 전에 운영조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일섭  운영계획이 몇 월 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준공이 3월 말이니까 운영 조례도 그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직제승인이 나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임시회 때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런데 운영에 관련된 법안이 아직 시행령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법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바가 없고 그런 상태인데 계속 특별법 안만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얘기하는 건 논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고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참조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주민들과 더불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 수렴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건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일섭  상의할 계획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해야죠.
이말선 위원  같이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삼정동 이연리 회장하고 몇 차례 얘기는 했어요.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본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대표, 시의 공무원들, 시의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얘기고, 이연리 회장측에서는 다수의 교수든지 학자 이런 분,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자 해서 숫자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건 그렇게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시한을 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부칙에다 직제나 정원에 대한 승인 건은 아직까지 내무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94년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부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권한 위임할 수 있어 쓰레기종량제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는 4건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2조 규정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등,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입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한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등, 이 사항은 사실 상기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에 종전에 위임될 때 환경보호과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구에 청소과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과로 이름만 바꿔주는 겁니다. 명칭만.
  2p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3p, 이것은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이것은 시청의 청소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내용이 환경보호과로 합쳐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과가 환경보호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게 아니고, 현재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쳐진 그 과에서 하던 일 중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건 앞의 것이고.
○시정과장 이효선  별지가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앞의 4가지 사항은 요약을 한 것이고 그것을 부분별로 일일이 나열을 한 겁니다. 이 별지는.
김태현 위원  네, 알았어요.
  이건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게 타당한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박상규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판매소는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일률적으로 판매대장을 확인한 다고 하는데 판매대장도 이 규정에 의해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에서 양식이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판매 지정장소는 주로 어떤 곳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는 지역, 추가로 수퍼나 구멍가게 등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자꾸 늘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1080개소입니다.
이말선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해서 음식물찌꺼기로, 뉴스에 보니까 가스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쓰레기 가스로 이용하는 시설이요?
이말선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건 매립장에서나 가능한 건데 서울시가 난지도 매립장을 그런 시설로 이용하려고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매립장이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가스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위원  봉투 제작업소는 지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한국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라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보급소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봉투에 담아 내놓는 것은 수거해 가는데 그냥 내놓는 것은 수거를 안 해간다고, 봉투자체가 수거료니까, 돈이니까.
  당분간은 그냥 내놓는 쓰레기가 많을 거예요, 내 집 앞에 안 내놓고 공터나 남의 집 앞에 내놓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신문이나 TV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우리 부천시도 이달 말까지 묵은 쓰레기는 전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 치워주고 내년도에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시장실에서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올라왔는데, 종량제가 시행돼도 비규격 봉투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상가든 자기 집에서 비규격 봉투에 내놓는 것은 수거를 안 하되,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치우는 것은 놔뒀다가 오후에는 다른 차를 돌려서 당분간은, 3월까지는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된단 말이에요.
김태현 위원  그럴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부천의 봉투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경기도 군포가 우리 시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내년도가 40% 적용 그 다음 연도 50%, 60%, 70%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청소사업비 100% 충당하는 시기가 2010년인가 그때 가서 되는데 지금 저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봉투값이 비싼 것은 소각장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결정할 때는 소각장 시설비 300억이 빠져나가고 운영비만 20억 그것만 계상이 되니까 다른 시·군은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값이 올라가고 우리 부천시는 내년도 조정할 때는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포가 우리하고 똑같고 다른 시·군보다 1, 20원 비쌉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여기 보면 2가지 과태료 징수 부과에 대한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과 징수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1번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했는데 법적용 63조 1항은 무단투기를 한 사람.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니까 누가 적발해서 누가 부과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상설단속반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단속반을 구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김태현 위원  단속반이 별도로 없으면 우리나라 예나 관습에 의해서 이웃사람이 버리는 쓰레기 투기물에 대해서는 고발이 안돼요, 주민들끼리는.
  그래서 반드시 단속반을 둬서 그것도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단속을, 낮에는 못 버려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 단속반이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관계공무원, 환경단체, 재활용추진 인부들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단속반 구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니던데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이 조례에 근거를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일섭  단속반 인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 누구누구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환경단체는 6개 단체에 5090명 회원이 있는데 6개 단체에서 단속반을 받고 공무원은 각 과에서 두 사람씩 차출돼서 편성이 되는데 공무원은 밤중이나 새벽에.
○위원장대리 김일섭  과태료 최고가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위반행위에 따라서 다른데 최하가 25,090원부터 사업장일 경우는 3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지금 얘기한 단속반 구성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규격봉투 이외에 담은 쓰레기나 또는 투기된 쓰레기를 오후에 3월까지는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 시의원들이 무척 괴로움을 당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도 현재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알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TV, 신문에서도 계속 방송 나오고.
  그래서 시의 방침은 3월까지 지금처럼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처벌하는 건 4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집중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4월 1일부터, 그래서 3개월 정도는 해줘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100만원, 200만원 물리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김태현 위원  지금 계몽기간은 많이 가졌는데 실제적인 시행 중의 계몽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석 달 정도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과태료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우리가 교통문제도 그렇고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매번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과태료가 3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갖다 버려도 50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심사 통과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속에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 분들은 위반행위만을 단속해서 구나 시에 통보해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즉석에서 무슨 스티커 떼서 벌과금 물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나 구에서 일단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고 청문기회를 주고 자기가 무단투기 했다는 자인서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말선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데,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봉투에 담아서 던져버려서 우리 차 유리에 맞아서 금이 갔어요.
  미쳐 번호판을 못 왔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고속도로는 건설부하고 도로공사, 환경처가 매 구간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배치해서 순회하고 있어요.
  무단투기하다 걸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죠.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섭  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11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에관한청원은 법무계나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제가 가지고 와서 청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예총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지역의 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했는데 문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월 중에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 법무담당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청원했던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담당공무원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규 위원  지금 청원의 내용을 보고 청원 단체도 여섯 군데가 되는데 이것 말고도 각계각층에서 예술을 진흥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돼요.
  한 번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갖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면 그건 공청회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하죠.
  이런 구조가 생기면 그동안 예술단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창작지원금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떤 단체도 이런 것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구조에서 한번 걸러서 얘기하면 우리도 얘기하기가 편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면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대강 1월 중순 경에 공청회를 할까요?
박상규 위원  그렇죠, 이후에는 구정이 있으니까 시민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도 있으니까.
김태현 위원  그러면 회부를 해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주관하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의회에서 하죠.
  의회에서 공청회를 주관하고 법무계나 집행부 의견을 듣죠.
김태현 위원  좋습니다.
이말선 위원  안도 올라와 있네요.
김태현 위원  안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박상규 위원  의안은 의원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일섭  그러면 여기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대강 의견을 나눠 볼까요?
김태현 위원  그건 위원장 간사가 틀을 짜서 발표하세요.
  여기서 하다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되니까 계획을 짜세요.
  우리가 타당하다 하면 그대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일섭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청원의 건은 공청회를 1월 중에 갖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지금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회의에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부천시의회 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일섭  김태현  박상규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모인진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임근규  전만기
○출석공무원
  시정과장이효선
  환경보호과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