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9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계속)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5분 개의)

1.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계속)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마치신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제 총무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서 3가지 안건을 일단 검토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하고, 두 번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은 1월 하순 경에 공청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발전방향과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5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3건은 지난번에 심의한 것인데 한꺼번에 다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박상규  양재오  이해형
  임근규